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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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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5일 ( 수 )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김윤자 보건소장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답해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2017년도 결산검사 겨로가 권고사항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추진 지양과 조형물에 대한 공모방식 추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남제동에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직접 시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기금운용 검토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기금 설치 직접적인 목적수행경비 운영 계획 수립과 간접적인 수행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계획만 수립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미확인하고 지출절차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2016년 12월에 도비 보조금이 3억 원이 교부되어서 당해연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이어서 세입결산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은 39억6,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1페이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과 총예산현액은 106억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8억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2,500만 원입니다. 이건 대부분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 세목별로 안전문화구축사업비가 1억2,6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1,300만 원, 잔액이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예산액은 3,100만 원이고 지출액 2,100만 원, 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유지보수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예산액은 30억9,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이 7,000만 원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 관리비로서 예산액은1억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단에 민방위 교육 훈련비 5,900만 원 중에 지출액 4,300만 원, 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부분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예산액은 1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8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예산액 2억7,900만 원 지출액은 2억4,600만 원, 잔액은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7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은 76억6,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9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사항입니다. 총 금액 76억6,400만 원 중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11억1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5억 6,2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인적 사회적 재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도시 실현과 재난재해예방 경보 시스템 구축 풍수해 보험지원 등 시민안전 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시민안전 교육 이수, 풍수해 보험 가입등 지표단위별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안전문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과 베스트 통합관제센토 선정 등 국제안전도시공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안보비상 태비체제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속한 비상대비 체계 구축과 통합 방위 지원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에 따른 민방위 중앙교육으로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참여자 교육으로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고에 앞서 민원복지국장께서도 오늘 도 행사 때문에 이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 13억6,885만901원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행복돌봄과 예산 현액은 27억7,99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4,411만3,5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584만6,48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단위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으므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3,830만5,000원 중 5,208만1,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 및 지원기준을 충촉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 발생된 금액입니다. 29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6,659만2,000원 중 1,681만1,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기간제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없어 5명만 근무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29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예산액 2억8,000만 원 중 차량구입 낙찰차액 3,489만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도시는 예산액 5,548만9,000원 중 225만8,400원의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293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535만4,000원 중 잔액은 234만9,870원으로 이는 행복돌봄과 업무수행 차량 2대를 서면과 삼산동에 관리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294페이지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추진은 2억2,243만6,000원 중 101만8,420원의 잔액은 행복리더 교육 및 순천형 힐링캠프 운영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9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202만2,000원 중 320만7,340원의 잔액은 직원초과근무수당 예산 절감액이며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5,732만 원 중 잔액 1,013만1,740원은 공무직 임금 협약이 2017년 12월 28일에서야 체계됨에 따라 급여 인상분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차액으로 2018년 1월이 지급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7,096만8,000원 중 잔액 1,172만8,76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영비 잔액 발생 사유와 동일합니다. 
ㆍ다음은 예산 성과 보고서입니다. 121페이지 사업목표 중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복지 서비스 지원은 성과지표 4가지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민참여 및 맞춤형 복지 건강통합 서비스를 통한 행복사회 창조는 5가지 성과지표 중 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다소 목표를 높게 책정해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순천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통합사례 관리실적이요. 몇 쪽이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21페이지.
○위원 허유인   
ㆍ2016년도 달성목표나 성과는 1,105입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105%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1.105인가요. 그래서 이제 2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1.105% 그대로 달성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6.3%로 성과가 많이 높게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사실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을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읍면동에 방문 간호사나 사례관리사를 읍면동에 파견함으로 서 거기에서 많이 얻어진 성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소수점 세 자리인데 갑자기 목표는 소수점 없이 해놓으니까 1,105인지 1.105인지 헷갈려서 지표가 이상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행복돌봄과 지표는 2016년 달성성과에 따라서 조금 더 높여서 책정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6.3으로 맞춰야 되는데, 최소한 나중에 어려운 점들이 있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더 많이. 또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방문간호사라든가,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읍면동에 파견되어가지고 많은 실적을 고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2017년도 거니까, 2018년도는 어느 정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2018년도에도 여기에는 목표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2% 정도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 상황은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6.3하면 6.3 이상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목표관리가 너무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연도에 부담이 되거든요. 하여튼 잘 하셔서 통합사례 관리가 포상까지 좋게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22페이지요. 제가 걷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걷기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923%정도 올라가서 다른데 비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으세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작년부터 빅워크 그것을 신설해지고 소아암 환우라든가, 이번에 어려운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나 부서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이 걸으면 모금하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시책 때문에 많이.
○위원 허유인   
ㆍ좋은 것을 해서 걷기 참여자를 늘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걷기운동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마라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로 유일하게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 실적은 90%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다소 미진은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참여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작년까지는 조금 이 부분이 척추측만증 검사하고 초경 교육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많은 인식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지만 도리어 거기에 참여하는 병원이라든가 의사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참여율은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8년 현재는 좀 더 좋아진.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성과보고서, 성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지표 개발도 하시고, 필요한 것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로 어제 예산 중에 인생이모작관련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참여자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을 먼저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처음이라 또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어제 참여자가 90여분 정도 그 외에 행정동에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분들도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읍면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참여를 안 하도록 해서 일반시민들로 많이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육 시간에 한 차례 잠깐 쉬는 시간을 주게 되고 그러면 참여자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 저도 놀란 게 그분들이 진지하게 아마 자리를 이석하신 분들은 거의 2%, 3%도 안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나름 컨설팅에서 내려왔던 그 업체 진로 상담도 받으시고 그런 아주 진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2차 교육이나 이런 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나 행자위 위원님께도 알려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셨고, 그러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교육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좋은 목표도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 자료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79페이지 징수결정은 10억3,099만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억2,939만3,000원, 미수납액은 160만6,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11만6,000원이 미수납되었고, 기타 수수료에서 97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1만6,000원이 미수입돼서 160만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97페이지 예산현액은 6억5,782만4,000원, 집행잔액이 2,678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집행잔액 2,678만5,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452만 원, 예산집행 잔액 10% 이상이 2,2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에서 재료비 93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민원실 내 주변 환경 꾸미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12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민원 행정 구현에서 사무관리비 21만5,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4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민원 모니터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참석저조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및 처리 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은 총1건으로 연도 중 특별회계 폐지 후 잔존자금 처리 절차상 문제점 건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폐지 시에 잔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후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실제 처리는 특별회계에서 자활기금으로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출하는 오류를 범한 사례로 앞으로 정확한 처리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사서 81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  313억7,4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13억2,000만 원과 미수납액은 5,4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 현황으로는 화장장 묘지 사용료 체납 700만 원과 불법 묘지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체납 등  과년도 수입체납 4,200만 원으로 납세 태만이 체납 사유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결손 처분액은 100만 원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건으로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징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12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58쪽부터 164쪽까지 결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10억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5억3,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6억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3,8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7억9,2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인애원 시설장 급여지급 상한 연령 초과로 인한 미지행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300만 원으로 그 중 20억6,7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참전유공보훈대상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호국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1,900만 원으로 그중 5억8,100만 원을 집행하고, 부지조성 등 공사 낙찰차액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3,000만 원으로 30억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훈복지회관 건립 공사 낙찰차액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현충탑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6억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에 도비가 교부되어 2017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6,500만 원이며 3억3,3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대상자 및 저소득 중고등 학생 교복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억2,000만 원이며 12억6,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5,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참여자 증가율 저조로 발생한 것입니다. 308쪽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08억4,100만 원으로 집행은 206억1,400만 원이며 2억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수 증가 대비 많은 예산 확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4억9,800만 원이며 42억7,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수 대비 많은 예산 확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309쪽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1,300만 원이며 5,3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대상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2억700만 원으로 11억8,4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공원묘지 기간제 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과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시설 유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0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와룡동 도로 및 정자 개보수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그동안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중 공사비 대금 압류로 인하여 현재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상태양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사시설 주변 야흥마을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은 9억 원으로 수상 태양광 설치를 위한 한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8억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착공되어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제2 봉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3,000만 원으로 3억7,6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도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9년도 완료예정입니다. 311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65억8,200만 원이며 37억4,6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취약계층 상수도요금 지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급 잔액과 지난 해 11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자활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입을 통하지 않고 자활기금으로 바로 전출되어 잔액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1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억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4,600 만 원입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 3,100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전입금 1억500만 원입니다. 715쪽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4억4,900만 원에서 43억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급자에게 지원해주는 의료비 1억900만 원과 의료급여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2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1,600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724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전기금관리 생활안전기금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7억1,600만 원으로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생활안정기금이 2017년 10월 자활기금을 전환되면서 10월 이후에 발생된 차액으로 자활기금으로는 전액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98쪽 자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억9,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상환액으로 4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8쪽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27억1,300만 원이었으나 융자금 상환액 7,800만 원이 회수되어 27억9,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125쪽에서 130쪽입니다. 6개의 정책 사업 목표로 11개 성과지표 중에 6개의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탈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자립의지 저조로 92%를 달성하였고, 호국보훈 예산 집행률은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보건복지회관 건립비 낙찰차액 발생으로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탈수급 기피현상으로 가입 희망자가 저조하여 87%를 달성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가족관계 단절 심의 건수 저조로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기금 활용 비율은 중앙부처에서 시행 중인 미소금융재단, LH주택공사임대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우선 신규신청자가 없고 2017년 10월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은 국도비가 약 300억 정도로 국도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정부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생활안정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폐지되고 27억 원의 잔액이 발생된 점 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전반적으로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뭐, 기금. 결국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거네요.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신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저희들 복지사업이 상당히 여유있게 돈이 내려옵니다.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측정이 될지 적게 측정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사람을 당해연도에 지원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보내주는 부분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비급여,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잔액이 38억 원인가요.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노력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많이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 말씀대로 라면 대단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요. 복지가 좋은 나라. 그런데 이 복지가 정말 적절한 곳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이고 또 봐왔고, 그래서 겹쳐진 부분은 계속 중복되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고. 그러면 궁금한 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정책을 정해서 다 내려옵니까? 복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곳을 짚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마 위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전년도 기준대비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해서 매년 복지 금액은 물가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라가니까, 선정 기준도 저소득층 선정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데 일단은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정부에서 선정하는 걸로. 
○위원 이영란   
ㆍ우리 집행부를 보면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괜히 욕심이 나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리하게 있는 정책을 또 비슷한 걸 또 갖다가 만들어서 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그럼 올려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쓰고 남은금액은.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비, 도비도 그냥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전체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복지가 어떤 측면까지도 이 말을 복지대상자들이들으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넘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치면. 또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성과보고서에서 목표달성을 잘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목표달성이 높은 수치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이 여유분이 있는 것, 그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100% 넘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되신 분들은 대부분 심신이 일반인에 비해서 건강, 덜 건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더 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복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보면 이 복지혜택을 아시는 분들만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취약하거나 그걸 신청할 수 없고 아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이런 법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범위를 더 포괄적인 범위를 좀 더 이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일종의 우리가 공모사업같이 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입안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국가에서 내려주면 국도비 국가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돈은 제가 전년도에 확인을 못했는데 다 국비, 도비입니까?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시비도 들어가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 사업이 80%, 나머지 도비 10%, 시비10% 정도.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다음에 예산으로 짜실 때 어느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될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예산들어갈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저는 8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6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요. 또 미수납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주로 부과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주로 공원묘지하고 추모공원 화장장 거기 사용료 주로 사용료 수입이 해당되겠고 여기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은 분묘를 불법으로 썼을 경우에 거기에 분묘가 해체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분묘를 철거하도록 불법 묘지에 대해서 그게 이행강제금이고, 이 부분은.
○위원 박혜정   
ㆍ사용료를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과태료와는 다르고, 이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묘를 이쪽으로 파 옮기십시오.”그래서 가지고 1차 500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상자가 있어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책정을 했는데 500만 원이 미수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촉을 안 했거나 수거 활동에 대한 과태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안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납세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를 좀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미수납액이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시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묘지 근처나 봉안 추모공원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것은 공설묘지 주변 와룡동을 포함해서 6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주로 공원주변지역 도로보수나 정자 개보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마을에서 불편한 사항들, 마을 생활환경 개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위원 박혜정   
ㆍ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예산 책정은 10억인데 지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7,000만 원이 지출. 10억에 지출은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이렇다면 말이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이월되는 금액들도 많은데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적절하게 사용할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원님 그건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1억이었나요? 아, 제가 잘못 봤네요. 1억이었던가요.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309페이지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고,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그 밑에 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동일한 제목인데 괄호해서 내일키움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을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1억1,000만 원, 하나는 2억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제 그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일할 수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가구자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에서 60%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대상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자 발굴에 좀 소홀하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희망키움통장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매월 10만 원씩 본인적립금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이 되면 지원하는 조건이 되는데, 중도에 탈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신 분들이 많고, 또 본인 적립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마찬가지로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일단은 탈수급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덜 반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지금 지역에 내려주는 지원해주는 금액은 굉장히 상당한 금액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들은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조건에 맞는 대상자 파악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과 아니면 두 번째로는 도비나 국비 사용에 대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추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조심을 하거나 너무 움츠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대상자 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조건에 이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홍보 부족이나 대상 물색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움직여주시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이영란 위원님하고 박혜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세 가지 해서 되도록 많이 홍보하고 수급자를 찾아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06페이지에요.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사업 명시이월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가 다 되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된 거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내년 6월까지. 
○위원 허유인   
ㆍ올해 사고이월 한 번하고, 하시겠네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03페이지 국가보훈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9,8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년도도 이월액이 13억8,000만 원, 16억5,000만 원 정도로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303쪽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303쪽. 국가보훈관리지원 정책사업에서. 저쪽에 현충탑 건립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것은 지금 참전유공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대상자가 감소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 1년 연간 60명 정도 감소를 해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00만 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저쪽에 16억은 아마 현충탑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13억8,000만 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도 16억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도록 이면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참전보훈대상자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없어지면 그 추세를 봐서 최소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줄어드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예측은 안 되겠지만 추세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추세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붙어있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공원묘지 주변 와룡동 도로및 정자 개보수 사업 총 예산 지원금이 1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5,5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집행을 했고, 사업추진 중에 공사가 공사비 대금 압류가 돼서 현재 사업장이 폐쇄되고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포기서를 받아서 타절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공사금액 3,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위원 허유인   
ㆍ밑에 있는 8억8,000만 원 명시이월은 뭐죠? 민간자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얼마 전에 8억8,000만 원짜리.
○위원 허유인   
ㆍ태양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수상 태양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상 태양광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야흥마을에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 업체를 계약을 해서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태양광 사업인데, 작년에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작년에 다 못하고.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못하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원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안 했을 때 하는 것이 명시이월,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는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태양광 사업이 허가가 5군데 개발행위부터 해가지고 전기허가까지 해가지고 5군데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없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무조건 이월하면 지출행위를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원인행위를 못하고 일부 사업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년을 보기 위해서 기간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수상 태양광 시설은 또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서도 하신다고 많이 하는데 민원은 어떤.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거기는 몽리자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민원은 없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311페이지 마지막에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65억8,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8억 정도 되요. 왜 이렇게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게 이제 취약계층 상하수 요금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출금으로.
○위원 허유인   
ㆍ27억1,3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2,000만 원, 2,029만 원 나간 게.
○위원 허유인   
ㆍ기금 전출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남은 겁니다.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기금을 매년 공단 도에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억 정도가 남았고 공단 전출금이요. 의료급여 도에  전출해주는 금액 중에서 1억 정도 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그게 지금.
○위원 허유인   
ㆍ국민기초생활 일반회계 안하고 바로 자활기금으로 해서 지적사항 받은 거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잔액처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27억1,300만원이 여기에 나와서 28억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28억 정도 되었다 그 말이죠. 이후에는 이렇게 내부거래 잔액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712페이지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미수납액이 1억3,6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도 이월을 하고 그전에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월액이 있네요. 징수결정은 45억 하기로 했는데 44억하고 1억3,600만 원이. 미수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나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부당이득금인데요. 이건 의료급여를 우리가 주는 급여부분에서 나가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나 거기에서 청구를 합니다. 예산 청구를 심사평가원에 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우리가 급여로 줄 부분이 얼마, 본인이 부담할 부분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미수납액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우리가 급여로 나가서는 안될 부분을 청구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못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낸 부분들은 수입이 안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청구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잘못 청구되거나 부당하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 환급을 못 받은 금액이라는 뜻인가요? 그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급여기금 이쪽에서 대부분 의료비를 다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회복지과가 사회가 요즘은 복지가 대세잖아요. 보건보다 복지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에서도 보면 다른 데는 정책사업 하나 정도 사업목표만 받는데 여기는 몇 개인가요. 5개인가, 6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5페이지부터 정책사업이 사회복지과 그거죠? 성과주의예산에서. 이런 것은 달성 못 했던 것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이후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126페이지에요. 호국보훈예산 집행율 이런 것은 정책사업 자체를 성과지표를 예산 많이 책정해가지고 예산 많이 쓴 걸 가지고 많이 써서 99% 해야 되는데 예산액 대비 100% 다 쓰겠다고 했는데 94% 밖에 못 썼다고 94%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성과지표 자체가 다른 걸로 해서 보훈가족이나 보훈단체지원에 대한 예후 풍토 조성, 국가유공자 예후 풍토 조성은 새로운 걸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많이 썼냐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분들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돌아가시면 결국 못쓰잖아요. 이건 100% 달성하기 힘든 성과지표네요.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도 그 부분은 좀 하시고 2016년도에는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128페이지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은 70%라는 것은 순천시에 돌아가신 분 70%는 화장을 한다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허유인   
ㆍ70명이 화장한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70명은 아니고, 70%를 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라면 70분 정도는 화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다. 그 목표이죠? 그런가요? 여기서 보면 위에는 성과지표는 사망자에 따른 화장률 해놓고 밑에는 또 건수 그러고 %하고 건수하고는 안 맞잖아요. 화장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중에 화장하신 분 이렇게 아니면 사망자에 따른 화장 건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하고요. 정책사업 목표에서 장사지역 주민복지향상이라든지 품격있는 장묘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과지표도 그냥 화장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도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전반적으로 정책사업 목표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 네 가지씩 있는데 성과지표단위는 하나 밖에 하지 않으셔서 좀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힘드시더라도 내용이 많아서 힘드시더라도 성과지표들을 개발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30페이지에 생활보장기금 활용 비율 2016년에는 100%였는데 2017년0%는 이것이 자활기금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생활보장 기금 대여 인원 8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기금이 폐지가 돼서 달성 성과를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로 자활기금으로 갔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자활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도 0%라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만큼 지금 복지성과지표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주요내용이 하나라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주요내용이 4개라면 최소한 3, 4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2016년, 2017년 했으니까 아직도 정착이 안 되었으니까 3년 정도는 봐야 정착이 되잖아요. 올해가 2년째니까 올해 2018년 성과보고서는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가 긴가요? 
○위원 박종호   
ㆍ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하고 자활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요. 폐지가 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먼저 생활안전기금이 자활기금으로 전환된 이유는 당초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을 같이 통합해서관리하는 기타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유사중복 정비 대상으로 돼서 정부에서 폐지권고가 되어서 2017년 10월 달에 정비가 되었고요.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 권고를 해서 정비를 했고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융자사업 수급자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이나 학자금,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그런 취지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렇다면.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으로 하고 자활기업 뿐만아니고 사업장까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금이나 자활사업 연구개발비용,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자활사업단 기계설비 구입 등 자활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했던 것은 전세금이나 학자금은 폐지를 하고 현재 저소득층에 취업이나 이런 것이 자활사업 중심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아예 폐지가 되고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금 내에는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의 성격의 지원방안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중앙부처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법과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를 잡을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초에 모으려고 했던 게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기금, 자활기금으로 폐지가 되고 자활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자활기금 내부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 포함된 걸로 봤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앙부처에 중복, 유사중복사업이 물론 복지 자체가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약간 다른 성격의 예산들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에 지역정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나가는 작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유사중복 혜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확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를 잡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잠깐 정회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수고하십니다. 야흥마을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이 9억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준공이 3월 달에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쓰기만 2018년 3월 준공으로 쓴 겁니까? 사유를. 사유가 2018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직 준공이 안 됐고, 저희들이 당초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가를 다섯 번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 박재원   
ㆍ이해했습니다. 표기를.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당초계획에는 명시이월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 착공을 하면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하면 3,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측해서.
○위원 박재원   
ㆍ그건 이해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인허가 과정이 길다는 건 아는데 명세서에는 2018년 3월 준공으로 표시가 되어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명시이월사업을 10월 달, 11월 달 작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측하기로는 3, 4개월 정도 잡고 착공하는 걸로 명시이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때 작성. 결산서할 때 조금 바꿀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당시에는 민간자금보조사업으로 야흥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파루하고 한전하고 이런 굉장히 협의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사업기간이 긴 것은 이해를 하는데 표시에 3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이게 민간자본인데 만약에 예상되는 태양광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입을 나중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마을에서 하는 거라 마을로 들어가는 걸로.
○위원 박재원   
ㆍ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마을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지원사업이라. 
○위원 박재원   
ㆍ그럼 마을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유한회사 야흥발전회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거기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마을회로 들어가고 마을회에서 분배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노인들이 분배를 받다보니까, 혹시 그 수익금에 따라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거나 그런 변수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정도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마 200KW이고, 이자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되나 궁금했고 그게 배분이 되면 기초연금 그것 때문에 못 받고 그런 사유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80세대면. 가구 별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7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연 75만 원.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서 8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12억9,638만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1,418만7,000원입니다. 그 중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1,388만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건으로 무재산 1건, 소멸시효 대상 1건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1,888만 원으로 사유는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3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액은 이월액 101억1,008만4,000원을 포함하여 1,189억3,586만 원으로 그 중 1,169억8,409만 원 집행하였고, 6억9,291만9,000원은 이월하였고, 최종집행잔액은 12억5,88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1,000만 원 이상 잔액기준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으로 예산액 3억6,138만1,000원 중 집행잔액은 1,84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 예산액 1억8,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07만 원입니다. 315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3억3,852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93만 원입니다. 이어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액 7억1,678만 원 중 집행잔액 8,141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보상액 2,055만 원 중 집행잔액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액 623억4,217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6,939만 원 남았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억1,579만 원 중 잔액은 1,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6억7,955만 원으로 잔액은 6,46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활동용품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안부콜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4,698만 원으로 잔액은 1,795만 원입니다. 다음 319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액 4억4,417만 원 중 잔액은 1,711만 원입니다. 32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의 경우 예산액 9억4,504만 원 중 잔액은 1,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 사업예산액은 9억8,1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3,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경로당의 경우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는 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약 660개소에서 143개소가 되어서 지원비가 절약되었고, 잔액을 반납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경우 예산액 1억7,638만4,000원 중 집행잔액은 1,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2,487만 원 중 잔액은 1,762만5,000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액 4억3,470만 원 중 잔액은 1,7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 예산액 7억8,771만1,000원으로 잔액은 1,845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32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24억2,435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2,699만 원으로 잔액은 2억5,035만6,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미라클센터 신축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 예산액 9,128만3,000원으로 잔액은 1,156원3,000원입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액 6억6,546만6,000원으로 잔액은 4,026만6,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 증액되어 대기자 신규 추가 대상자를 모두 지원하였으나 기간이 짧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예산액은 4,200만 원으로 잔액은 1,906만 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2억5,650만 원으로 잔액은 1,197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간센터 운영 예산액 2억8,798만8,000원으로 잔액은 1,64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6,422만3,000원 포함 43억1,422만3,000원으로집행잔액 중 1,188만 원은 사고이월로 최종집행잔액은 7,846만2,000원입니다. 사유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3억6,9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700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증축공사 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노인회관 장애인없는 생활환경 인증,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각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책 사업 목표 중 첫째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988쉼터 이용 만족도 그리고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3개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두 가지이며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노인장애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을 여러 번 뵙게 됩니다. 이번에 과정들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고이월이 2건하고, 명시이월이 3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짚다 보니까 궁금한 게 노인회관 신축사업 총 사업비가 70억 원로 전에 페이퍼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대략 그 정도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사업비를 최초에 몇 년도에 설계를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16년 6월.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봤는데 잘못 봤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세워져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이 사업설계를 몇 년도에 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게 이월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와서 명시이월되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실은 2015년 늦어도 2016년 건립을 목표로 2015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지원 방법이 없나 해서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때 그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2016년, 2017년도로 넘어와서 사업이 진행되었는가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분명히 이게 이월돼서 왔으면 의회 의결을 거쳤을 것인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되었나 그게 궁금하니까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명시이월, 사고이월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별도로, 이번 같은 경우도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그러셔서 명쾌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이 두루뭉술하게 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진행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월된 부분에다가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 하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서취득을 위한 실사 및 심의기간 때문에 미루어졌다고 조서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8년 4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추경을 이 시설을 보완하시겠다고 이 두 개 시설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018년 4월 30일 날 준공예정이었으면 8월 달에 추경이 들어왔으면 문제점을 그 이전에 알았고 설계도면에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었을텐데 이 공사를 인증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5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든 완공, 정확히 이 시점에 했습니까? 올해 4월 30일, 여기 조서에 있는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관련 준공이 늦어져서 그랬고요. 이 앞번 예산세우면서도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렸지만 준공이 난 다음에 법적으로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하고 실제로 전문가가 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의문점이 이월사유가 맞지 않다는 게 그것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인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고 이유를 쓰셨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리고 설령 준공 4월 30일에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면 70억 짜리 공사에서 1,500만 원 설계도면하고 달랐다고 그래서 그걸 추경까지 들어가면서  보완했어야 되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사업단위 별도 인증기관이 있는데 인증기관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이 정도이다 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미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 실사가 들어온 걸로 이후 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제 질문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전년도 예산서랑 다 뒤져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명쾌하게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예산액을 보면 329페이지에 방금 노인회관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나오고 예산현액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 예산현액이 정확히 처음부터 잡혀져 있는 금액이 나올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70억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 현액에서 54억 거의 반올림해도 55억 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뭘. 이 계정이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산현액은 총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거기에 비품구입 설계 감리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54억9,0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준비 단계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련했다가 돈이 시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했다고 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겼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사업진행내역서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또 방금 짚었던 설계가 틀렸다는 것도 애시당초 이 시설에는 장애인 기본이 있었을텐데 설계도면을 보지 않았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전문가가 보고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귀책사유가 시공업자인데 한 군데 하면 1,500만 원 두 군데를 추경에 3,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도 그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했을 때 최소한의 구비조건을 최대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증단에서 실사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안 해도 되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지 장애인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제가 본 결산서를 보지도 않고 2018년도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경정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예산서도 봤고, 2016년 것도 결산이랑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특히 사고이월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도 이 금액이 전년도분만 가지고 사고이월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왜 사고이월로 전년부분만 떼어서 했는가.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 2건이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게 돈을 정확하게 잘 쓰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정도이면 충분히 인증받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1년 간 넘긴 것을 명시이월 2년 넘긴 것은 사고이월이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넘기는 게 기한으로 넘겼다고 해서 사고이월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원인행위가 있어야지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명쾌하게 처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 부분 사고이월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두 건 다 이게 얼마입니까? 1억7,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두 건이 똑같이 발생했는가. 그것도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인증 받는 데 두 개 다 같은 연도에 지었고 같은 연도에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아니, 이월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에 인증을 못 받고 준공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 추경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관점에서 사고이월금이 사업규모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사고이월금 2건이 똑같이 한 자리 숫자도 안 틀리고 같이 떨어져서 서류가 돼서 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70억짜리고 여기는 그럼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금액이 비슷.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것도 계속 전년도부터 왔다는 거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될 문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16년.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예산액에 방금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그것 역시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16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예산액에는 4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고이월시킨 것도 전년도 예산 2016년도 것 그 부분을 떼어가지고 와서 내부시설비 밑에 1,000만 원 차이만 내고 바로 사고이월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 궁금한 사항 2개에 대해서 진행상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보고해주신 중에 금액이 차액이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부분에 생각이 드는데 난방비 경로당 지급할 때요. 지금 기름 소비 그걸로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요즘 난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경로당을 지을 때 바뀌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석유보다도 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값이 워낙 떨어져서 난방비가 가스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주는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스비랑 주는 게 그래서 모 마을에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되면 난방비 지원이 적어서 우리가 그렇겠다. 그래서 석유로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석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달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원에서 자꾸 자체 내 태양광 전기로도 많이 돌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석유를 써야지만 얼마다라고 그 기준점을 거기에다 두고 다르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요. 660개에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난방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는 데가 한군데가 될까 말까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게 석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른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리지못한 것도 있고요. 지침상 월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가스로 했을 때랑 전기로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을 언뜻 듣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했을 때 그 값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던데 실제로 사용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설계 도중에 석유로 바꿨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반납한 경우가. 다 쓰지 못하고 많기 때문에요. 월 30만 원, 그 다음에 석유같은 경우는 올해는 32만 원, 가스는 15만 원인데 올해는 16만 원, 월 그렇게 쓰는 데가 정말 극히 없고 부족하니까 더 주시오 하는 데도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경로당 기준으로 난방 형태가 파악이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있습니다. 145개소가 가스이고, 나머지는 경유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가 그러면 잘못 측정을 했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예산할 때 항상 남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부족하면 문제가 되니까 좀 넉넉하게 국비 요청을 하죠.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저한테 또 하나, 난방을 했을 때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다. 가스를 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고 그런 규칙이 조례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조례에는 없고요. 지침과 계획서에 의해서.
○위원 이영란   
ㆍ그것 좀 제가 참고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316 페이지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요. 예산은 6억7,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인데요. 이게 혹시 도지원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시 자체 사업.
○위원 박혜정   
ㆍ시 자체 사업입니까? 지원자가 감소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이유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우리가 일자리는 국도비로 내려오고 시책사업인데요. 어르신단에 한해서조끼하고 겨울에 파카옷을 지원해주는데 매년 지원해주다 보니까 신규자들 신규 어르신들만 이번에는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량 구입을 안 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인력으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호랑이어르신들을 더 모집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상자가 한정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다 소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품으로 잡아놓아서 조금 대처를.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325페이지에 시사톡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곳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인데요.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위원 박혜정   
ㆍ도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어르신들 한자공부도 가르칠 겸 강사비로 따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돈이 늦게 오다보니까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게 다 쓰지를 못하고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정상적으로 잘 운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올해도 따가지고 와서 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여쭤보고요. 몰랐던 부분이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일부 남거나 했을 때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약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부분이요.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독산동이었던가요. 거기가 자원순환지도사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로 플라스틱병 분리수거할 때 포장지를 떼고 뚜껑을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의 퀄리터를 높이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서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순천시 전역에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구도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한두 경우 정도는 실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순천시의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일자리로 요청만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각 읍면동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야 실시를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먼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읍면동에서 일자리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에서 먼저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해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하고 응모를 하세요가 아니라 원하는 데서 페이퍼를 내야. 제안을 해야 하겠다 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읍면동에 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드린 말씀은 먼저 적극적으로 지도부 쪽에서 시행을 하는 것에 앞으로 단기간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순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을 건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잠시만요.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혹시 장애인분들한테 지출되는 총 금액이 노인장애인과 대비 몇 %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200억 중에서 300억 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지금 300억 중에 지출을 하시면서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시고 의견수렴해보시고 하신 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자주 만나고, 또 장애인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계속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가장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어떤 점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까 이동 관련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단체모임가면 개인적인 불편보다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과나 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보다 저도 만나보면 요. 이분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나오고 생활을 하고 이 자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게 이동에 집중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가장 쉽게 말하면 점자블럭만 해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보통 길가에도 많고 인도에도 지나다보면 점자블럭이 세워진 간판에 가려진 것도 많고 이래서 너무 취약한 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던가 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순천시 차원에서 제가 여기봐서는 잘 보여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올해 저희들이 공감토크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한번 보고 드렸을 텐데요. 각 장애인 단체별로 4회를 일반인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4회 계획해놓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만나보시고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고 소통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부탁드릴게요. 하시면서 또 저희가 의식 자체가 왠지 그분들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사회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광고, 홍보전산과도 있다시피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의식개선 차원의 홍보라던가 어떤 것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사회로 자유롭게 나오시고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지원, 지원, 지원 하는 목록들만 보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나 그분들이나 다름없는 그냥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지원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불쌍한 사람 뭐 하나 해주는 이런 거 말고요.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시니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물어보고, 316페이지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용품을 다 사주지 않고 신규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10% 이상 남기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예산 상황에 특히 315페이지에 노인 보행기 보조차 지원사업이라든지  321페이지에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물론 제가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는 국비를 매칭을 해서 부족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천억 예산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집행잔액은 12억 정도 밖에 안돼서 상당히 잘 쓰셨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부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복지 예산은 되도록 이면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받아놓은 것 만큼 집행잔액이 20%에서 30%씩 남긴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앞으로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골목호랑이단은 저번부터 업무보고라든지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자격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위원 허유인   
ㆍ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일자리가 곧 복지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수급자보다는 재활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쪽에 업무를 좀 치중해주시고, 부영2차아파트 관련해서는 어찌 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번에 계속 시차원에서 하라고했는데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준비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 허유인   
ㆍ빨리 하셔서 최근에도 한 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피 흘리시고 계단을 가시다가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전국 방송 타가지고 그때서야 뭐 노인회장님이 자기 지역 노인들은 안 보살피고, 그것도 지역이잖아요. 고향 노인들을 안 보살피고 그렇게 이상한, 이상한 건 아니죠. 안 좋은 방송을 타거나 그럴 때에서야 사후약방문처럼 조치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행정의 힘을 빌어서 순천시 차원에서 부영에다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으로 못한다면 부영에서 빨리 하게끔 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의 힘을 집중해주셔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억4,400만 원 정도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지원금. 326페이지에 있거든요. 1억4,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도비매칭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야기 했고, 장애인이 보통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도시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되죠? 8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8개 단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8개 단체인데, 그렇게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다른 데 비하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8개면 2,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풍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협회를 운영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3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아동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50% 넘는 것 장애인자립센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 말고 장애아동재활서비스가 4,2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지만 1,900만 원이나 남겼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작년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요청을 했더니만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아동재활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승인을 받고요. 발달재활서비스는 한 번 신청이 되면 18세 될 때까지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계속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거 추가예산이 올 때 이동을 해서 덜 집행.
○위원 허유인   
ㆍ언어발달지원은 바우처 사업 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한번 지원하면 18세까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쪽으로 이동을.
○위원 허유인   
ㆍ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여튼간 장애인아동, 아동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동이 우리 순천시의 미래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과주의예산은 잘 하셨더라고요. 잘 했지만, 마지막에 132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천만 원 단위이고, 단위도 잘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2개 사업장 시설에서 화장지하고 소독 방역을 해가지고 12억 정도 파셨네요. 2017년에 많이 파셨는데 그 목표설정할 때 실적이 2016년에 6억5,400만 원이면 그것보다 조금 높게 해야되는데 또 2016년 계획하고 똑같이 해놓으셨으니까 540%달성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작성지침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후에는 작성할 때는 그걸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7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서 87쪽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4억6,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600만 원입니다. 이중 7,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3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미수납액 4,000만 원은 납기 미도래분으로 금년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로 400만 원이지만 이중 2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00만 원은 현재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1억3,200만 원으로 이중 7,300만 원을결손처분하였고, 5,9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로 무재산, 징수불가능 분이며 이월액은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등 과태료로 계속해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서 357쪽 첨부서류 185쪽입니다. 예산액은 16억4,2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3억8,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출은 21억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로 예산 현액은 10억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첨부서류 18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첨부서류 1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60쪽 첨부서류 187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억9,800만 원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율촌제1산단 지하시설물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비로 5억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율촌제1산단 지하시설물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비는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낙찰차액 1억7,900만 원을 이미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100만 원이며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5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고품격 고객 만족의 지적행정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성과지표 10개 중 7개 사업은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지표 미달성 사업은 3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로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반영률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59%로 부진하게 보이지만 토지 이동 및 개발 사업에 따른 변화지역 정밀조사 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로 이의 신청 반영률이 낮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도로명주소 활용도와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은 목표대비 100% 달성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사항과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 건수랑요. 접수내역하고, 과태료 부과내역 건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접수내역하고, 과태료 부과내역과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아셨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의료 및 구료비 미집행액 과다발생 건으로 잠복 결핵의 검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114만 원중 8,44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5,6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잠복결핵검진사업 중 교정시설 잠복결핵 검진 대상사업이 순천교도소 재소자 1,466명으로 예산배정되었으나 개인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317명만이 검진 동의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대책으로 검진동의서 작성 적정 인원에 대한 예산이 내시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13쪽 성과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하여 수정이 요구된 건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 목표를 0으로 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식중독 발생 목표 건수를 28건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식약처에 1만 명 당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맞췄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6억2,574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6억420만 원 미수납액은 2,153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과태료 8건 173만 원, 지난 연도수입 1,9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0쪽부터 431쪽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17쪽부터 223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25억8,402만 원이며 이중지출은 24억6,4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909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으므로 집행잔액이 200만 원 이상의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에서 426쪽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총예산액 9억7,763만 원 중 8,9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에서 430쪽 식품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0억57만 원 중 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액 1억3,357만 원 중 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총 예산액 2억4,433만 원 중 1,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 증진 기여 목표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792쪽 세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억6,440만 원이며 이자수입 및 과징금 1,664만 원 시도 보조금 3,125만원, 예치금 회수 4억1,651만 원입니다. 801쪽에서 802쪽까지 세출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음식문화개선 등 용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1만 원 유통식품수거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수당에 따른 일반보상금 2,930만 원입니다. 민간사업보조 음식점 입식 테이블 개선 지원 사업비 2,45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3억9,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3개, 성과지표수 7개 사업이며 초과달성 1건, 달성 3건, 미달성 3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결핵 환자 치료율 목표 100% 대비 98% 달성하였으며 식중독 발생건수 목표 0건이었으나 1건 발생하여 목표미달입니다. 뷰티 테라피 인증 업소 운영 목표 80개소 대비 실적 18개소로 45%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미집행액 과다 발생에 대한 건입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은 1억4,400만 원 중 3,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의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둘째 보건지소 운영은 6,900만 원 중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진료 및 의약품 처방과 같은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능이 증진됨으로 인한 비상약품 및 의료기가재 구입비 잔액입니다.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은 6,180만 원 중 2,9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도비보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적기 예방 접종사업은 2억2,000만 원 중 4,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32억7,100만 원 중 2억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어린이의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 비용 상환금 집행잔액으로 수입 백신의 국내 유통 중단으로 인해 지연접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 시 정확한 소요량 예측 및 질병예방 관리 위주의 사업 확대로 촘촘한 주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단계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3,000만 원 중 1억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순천아이 꿈통장 출생 축하금으로 당초목표량을 높게 설정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대책으로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목표량에 미달이 예상될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예산액 96억8,608만 원, 총 징수결정액 97억5,329만 원, 실제 수납액은 97억4,589만 원 미수납액은 739만 원입니다. 미수납현황으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9건에 대해 101만9,000원이며 기타 수입에 고가암 검진 부당이득 환수금 2건에 72만5,000원 지난 연도수입액 중 미수납액 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2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 예산 현액은 185억8,05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8,924만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41억8,6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2,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은 총 예산 5억2,567만 원 중 6,37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추경에 의한 기간제 인건비 집행 및 운영 물품 및 의약품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3억6,200만 원 중 7,6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영 물품 및 의약품 기자재 구입 등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6억4,500만 원 중 9,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적기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총 2억3,490만 원 중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백신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총2억6,600만 원 중 4,5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자녀 이상 출산아수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총 3,800만 원 중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에방접종사업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2월 사이 생후 6개월 도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비용 상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44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입니다. 총3억4,300만 원 중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연 교육 행사 계약 및 홍보물품구입 낙찰차액금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433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3억1,700만 원 중 1,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기자재 등 구입 낙찰자액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2억6,100만 원 중 3,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 임시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사업추진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는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비로 총 사업 시 24억8,000 중 9,400만 원 집행하여 23억8,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실시 후 2018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확보액으로 총 사업비 18억5,000만 원 중 4,900만 원 집행하여 18억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성과지표수 5개 사업입니다. 성과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5개중 5개 사업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촘촘한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출산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한다던가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등등 해서 요즘 아이도 적게 낳고 줄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잔액들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 사회적 추세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방향보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펴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이 많이 낳기 정책을 많이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어서 순천시가 전국 평가에서 우수시로 뽑혔는데 숫자상으로는 작년하고는 크게 올해도 변동은 없고 2천 명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출산 문제는 원인이 아니고 모든 사회문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 일자리 문제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행정에 미스가 좀 많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맞습니다. 행정의 미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되겠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출산을 하시는 가임기여성들 출산한 산모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들, 출산하고 난 양육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김미애   
ㆍ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결산하고는 별개의 제안인데요. 건강증진과 업무들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에 정책에 한번 넣어보셨으면 하고, 현재 국내 심혈관 질환환자가 10분에 1명씩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사망 원인이 암환자하고 버금가는 비율에 그치고 있다고 그래요. 2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업무에 보니까, 심혈관에 대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국에 시군구 252곳에서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에 응급실 도착 시간을 갖고 골든타임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말씀해주셨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제일 빠른 곳이 50분이고, 늦은 곳은 무려 3시간 정도 걸리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이게 농어촌 지역에 시군구 쪽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다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 후보시절에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후보시절에 심혈관 계통의 환자 발생 시에 응급 대처에 대해서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농촌지역은 발견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상으로 심혈관 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마는 심혈관이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혈압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이 오잖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97%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특수시책으로 한 달에 한번씩 만성질환 관리의 날로 해서 읍면은 오늘도 그 행사를 했거든요. 동지역은 첫 번째 주 수요일 읍면은 두 번째 주 금요일 해서 매일 작년부터 지금 2년째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오늘 400명에 다녀가셨어요. 오늘은 전립선암하고 갑상선암을 무료로 진단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매월 평균 250명에서 300명 정도 꾸준히 오셔서 그리고 오시는 분이 더 젊은 세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하거든요. 보건소하고 연향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풍덕동과 덕연동에서 건강행복체움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체지방을 체크해서 자기가 건강 숫자를 바로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고당교실도 열리고 있고, 4분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응급상황에 있어서 어제 우리 직원 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부터 바로 알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송체계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게 320만 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거 같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게 해년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에 있습니다. 제1호가. 순천에 있는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출산을 할 때 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민이 해남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혜정   
ㆍ이게 국가지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서 지금 여기는 두 군데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이용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꼭 장소를 해남으로 국한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거기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제1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럼 순천시에 하나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민간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해서 2호, 3호까지 완도하고 강진하고 이렇게 세 군데 열려 있습니다. 군단위에.
○위원 박혜정   
ㆍ국가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까? 요청을 해야 내려오는 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상을 그래도 몇 명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신청하고 받죠. 혹시 해남이 친정이거나 그러면 가실 수 있겠는데, 이용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산모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해서 가정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수발을 하게끔 도우미를 파견하기 때문에 조리원을 해남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이 97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분위기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홍보사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작년에 표어공모를 했습니다. 전 시민 초중고 학생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표어들이 나왔고, 시장상도 드렸고요. 아장아장 걷기대회, 엉금엉금 기기대회를 열어서 아이중심의 가족 문화를 열어가는 그것을 했고, 올해도 열릴 예정이고 임산부의 날 행사도 하고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8페이지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세 자녀를 출산한 댁에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작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셋째아는 150만 원 넷째아는 170만 원, 다섯째아는 200만 원씩 주다가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에 의해서 첫째부터 300만 원으로 더 확대한 거죠. 
○위원 박혜정   
ㆍ첫째부터라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6월까지는 셋째아이부터.
○위원 박혜정   
ㆍ셋째아이가 있는 집의 첫째부터 다 준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150만 원을 주었고요. 단 한번에. 넷째는 170만 원 이렇게 주고 끝났는데, 이게 더 확대하자고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첫 아이부터 모든 가정에 출산이 되면 300만 원을 꿈통장으로 바꾼 거죠.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내년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되었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올해부터 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작년까지 세 자녀 출산 장려금은 끝났고 꿈통장 예산으로 이제 같이 묶어진 거죠. 
○위원 박혜정   
ㆍ지금 국가에서는 세 자녀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려고 계획 중인 것은 아시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미 우리 순천시는 발 빠르게 첫째 아이부터 300만 원씩 확대를 했다고요. 더 범위도 넓히고 금액도 넓히고.
○위원 박혜정   
ㆍ첫 아이부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출산장려가 지금 어쩌면 도시의 경쟁력 아닙니까? 꿈통장 만들어서 첫째 자녀부터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구를 더 하기 위해서 다자녀 부분에는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첫째 자녀한테 3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이렇게 꿈통장 만들어 주는 것 말고, 제가 5명 낳으면 아파트 한 채를 주자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획기적인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남들하는 것 비슷하게 해봤자 거기에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째 자녀를 낳아서 300만 원 주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로 3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순천에 많이 오래 있게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3명, 4명 낳는 것은 정말 국가에 충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주는 것이 출산 장려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3,8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 절반이 넘게 남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것은 고위험환자가 없었다는 좋은 결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플랜트 사업에서는 직원이 편하게 놀고 있으면 좋은 거고 힘들면 고칠 것이 있고 힘들면 그것이 사고가 있어서 회사에 안 좋은 거거든요. 상당히 이런 것들이 힘든 거죠. 오히려 놀고 무슨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추세를 봐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경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5개 말고도 하고,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렇게 2017년, 2016년 점점 잔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은 올라버렸어요. 대충 잔액은 알아서 물론 결산하기 전에 그 다음 연도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5개 중에 4개는 2018년 예산이 올랐던 문제가 더 큰 문제이지 않나 경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데 계속 예산은 더 주라고 그러고 깎으면 나중에 와서 이것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고 저희들한테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봐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국도비가 섞여있어서 매칭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배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셋째 자녀 다자녀 정책은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자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셋째 아이가 89명 낳았습니다. 올해. 넷째 아이가 10명 낳았고요. 다섯째 아이가 1명 낳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주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런데 예산 비율로 보면 너무 일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버린 결과가 되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오히려 적으니까 성남처럼 청년 수당 주듯이 물론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국가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획기적으로 방송에 보면 5명, 6명 되는 자녀들이 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이런 방송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산율이 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올해 인가, 작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얼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우리가 1.24명.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말고 전체적으로. 0.명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 0.99명인가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인구절벽이라고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떨어지는 폭이 우리보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작년에 1.05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올해가 0.99로 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과장님께서 꿈통장도 아이디어를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출산 관련된 정책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국회하고 손잡고 나라 정책이 바뀌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별로 경쟁을 하다가는 전부 왔다갔다만 하지 혼란스럽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자체 별로 하는데 빼앗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들도 몇 번 계산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1~2,000만 원 더 준다고 아이 낳는 것도 아니고, 정주조건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더 주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상대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정하게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획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품할 때 티비 주면 웃지도 않는데 자동차 한 대 준다고 하면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힘써서 낳을 것 아닙니까? 좀 획기적인 출산정책을 하시는 게 좋고 보건소나 국비 매칭이 있어서 잔액과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잘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2019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이 좀 줄어드는 아예 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줄어드는 추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위원님들 말씀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출산정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출산장려에 한 정책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국가적으로 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산아제한 때 보건소에서 했고 인구증가가 출산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다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팀으로 그리고 인구정책계가 기획과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협조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출산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건 대대적으로 전략기획과에서도 하신다고 획일된 플랜을 자꾸 아까 같이 지우고 다시 하시지 마시고, 통장을 없애고 또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우스갯말로 아파트 한 채 준다고 낳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플랜을 정말 우리 젊은층이 어떻게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을 해서 가는데 도움이 될 건가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결혼도 안하고 싱글로 있고, 또 출산을 꺼리다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남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르게 우리보고 의회보고 국회랑 손잡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층이라고 말씀드리죠. 수요자 층에서 어떻게 해야 고민을 깊게 해보고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욕구가 뭔가. 사실 가정생활을 하면 자기 개인적인 것을 많이 못 누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본인만의 이기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까지도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갑자기 세 자녀 돈 얼마 주다가 또 바꿔버리고 통장 이름도 바꿔서 또 다시 펼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건강증징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니까 여러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7월 5일자 인구대책 문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출생률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대신 차별에 대한 해소, 청년실업문제, 주택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것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정책계에서 총괄 1부서 1시책으로 해서 주택과는 주택문제, 청소년과는 청소년의 문제, 육아휴직의 문제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생문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 플랜을 짜겠습니다. 시차원에서.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 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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