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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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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0일 ( 월 )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은 1,389명에서 35명이 증원된 1,424명으로 개정을 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33명과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비용은 인건비 약 19억 원 가량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812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규칙, 규정안은 지난 1월 탄력있는, 기동력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위하여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기존 자치법규 중 담당 단위 명칭을 팀으로 일괄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명칭은 담당을 팀으로 개정하였고, 대외직명 또한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여야할 조례는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등 9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니까요. 연구사가 2명 늘어나는데, 무엇을 하는 직급입니까? 연구사라는 것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연구사는 5명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 1명과 녹지관련연구사 1명이 각각 1명씩 증원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재는 어느 분야의 연구사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환경분야에 연구사가 있고, 기록연구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재 그럼. 
○총무과장 서용석   
ㆍ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연구관이라 하면 다른 일을.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정원상 연구관은 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정원상. 
○총무과장 서용석   
ㆍ채용 기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개정안이 의결이 되었을 때 향후에는 연구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개정을 했을 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연구관은 직책의 차이입니까? 연구사하고 연구관하고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구사는 6급 상당으로 책정돼 있고, 연구관은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5급 이상.
○위원 이영란   
ㆍ제가 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2항을 보니까요. 그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2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표2를 보니까 연구사와 연구관의 비율이 연구관은 81%, 19%에요. 연구사하고 연구관이. 그렇죠? 현재. 별첨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연구사는 정원이 5명이고, 연구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구사는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행안부에서 승인한 국가정책도 그렇고, 지역 현안을 잘 수행하고 그러려면 물관리 일원화라든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괄 관리하는 연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시의 행정 인원들을 검토해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연구관도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구관은 연구사가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19% 이상이 되어야지만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5명이기 때문에 1%가 안 되는 0.95%정도 되기 때문에 연구관은 둘 수가 없고, 7명이 되었을 때는 1.3%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 정원에서는 늘릴 수가 없지만 연구관을 둘 수가 없지만 차기 조직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의해서 2명을 증원시켜놓으면 7명이 되기 때문에 1.33%가 되고 연구관을 둘 수 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행정을 지켜보면 관리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사나 연구관 개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게 되고요. 또 저 개인적인 이부분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홍보전산팀 그런 데는 저는 요즘같이 SNS 컨텐츠를 개발해낼 수 있는 게 적어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마인드가는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을 위촉한다든지 위촉직이라도 아무리 외부에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주는 것하고 막연히 그냥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개편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위촉직같은 직도 뒀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위촉직이라기보다는 그런 전문직은 전문임기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야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현재 연구관을 1명을 두다보면 다른 행정이나 다른 직종에서 5급 1명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에서 인원도 늘었지만 조직이 늘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 조직 개편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보면,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팀제로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뭐가 바뀐다기보다는 대외직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도에는 계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좀 바뀌면서 2000년도에 담당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담당제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팀제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팀제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담당도 했었고, 계장도 했는데 담당은 대외적으로 할 때 담당자인지 그냥 담당인지 좀 구분이 안 돼서 협력관계도 있고 실무자급이라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팀장시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팀제로 바뀌었고, 조례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탄력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담당제를 팀제로 바꾼다. 그러면 팀제로 바꾸면 그렇게 탄력있고 기동력이 있는 조직이 됩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팀은 한 팀이 되어가지고 모든 성과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가 바뀌는데 최종적으로 팀제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 매뉴얼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 조례는 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일부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인줄 알고 조례를 유보하다 보니까 폐기되고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마 팀제라는 게 기본 조직과 명칭, 그것하고는 지금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장 있고, 주무관 있고, 이런 단위를 떠나서 운영하는 체제를 팀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팀으로 하는 건 명칭을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는데 팀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원팀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와 좀 연관된 사업들 그리고 팀으로 가려면 그 팀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관련해서 그 성과를 나누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예산 결산한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팀단위로 간다는 성과목표치를 정해놓고 가는 게 팀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팀제로 갔을 때는 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과도 공유되어야 되고 그런 인사도 같은 배려가 되고, 그런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팀단위로 조금 재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업무적으로 보면 팀제 운영에 있어서 그 성과를 다 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안전부나 우리행정에서 봤을 때는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할 때도 팀별로 하면 좋겠다. 사실상 저희들도 6급 무보직이 약 120명 정도가 현재 있기 때문에 무보직 6급하고, 이전 담당, 계장하고 혼동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급 무보직은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불러주듯이 무슨 계장으로 할 수 있지만, 6급 무보직은 팀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팀원이지. 이런 것도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가령 민원인들이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관행상으로는 계장이 가장 좋습니다. 계장제도가 90년대에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좀 많이 부르는 계장제도이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담당으로 좀 바꾸었거든요. 그 다음에 팀제를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자료에 대부분이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제 뭐,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냥 명칭만 이렇게 팀장으로 바꾼다거나 내년에 또 바꾸면 이건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막상 정말 공직자분들이 팀을 바꿔서 뭐가 도움 되는 게 있느냐,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있어야 하고, 팀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 흐름이 정부에서도 혁신을 하는데 이름이라도 팀제로 해서 팀단위로 해보자. 그런 이유로 지금 매뉴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깐만요.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나 지적을 해서 추가로 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했잖아요. 35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35명으로 인원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준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액인건비를 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 인건비를 맞춰서 보니까 우리가 35명 정도 증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35명 증원할 때 인건비가 타이트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전체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자나 결원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사가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 있느냐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어디,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환경연구사 2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1명이 있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총무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1명, 순천만보전과 환경보호사가 1명, 순천만보전과에 2명, 문화예술과 1명, 그래서 5명이 배치된 게 맞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35명이 36명이 될 수도 있고, 34명이 될 수도 있네요. 돈으로 따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을 나누다보니까 35명이라는 거죠. 인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인원을 정해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총액인건비로 줬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액인건비로 주면서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인원 상한을 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35명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우리 순천시는 35명까지 늘릴 수 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인원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문서 하나 먼저 주시고 저는 인건비로서 우리가 여유있게 할 수 있는34명을 할 수도 36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좀 찾아봤어요.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2017년 6월 8일 날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보면, 의안번호 제2542호에 따르면 당시 총 정원이 1,35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아. 그런데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1,371명으로 15명을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직렬에 0.95이야기하고, 이영란 위원님께서 해서 1.33했는데 여기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보니까, 여기에서 연구관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은 되고, 2018년에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때도 연구사를 1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게 제가 속기록까지 뽑아봤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안이 1명이 증원시켜야지만 6명이 되면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구직 5명에서 6명, 1명 연구직인데 뒤에 보니까 연구관 1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5명에서 6명 늘어나는데 그 6명 중에 1명이 연구관이라고. 그러면 7명에서 연구관 1명 늘리는 것이 뭐가 문제야. 그때는 5명인데도 연구관을 늘렸어요. 5명에서 6명.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1명 증원해서 연구관 1명이 늘어난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7명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5명일 때 안 된다고.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5명일 때가 안 되는데 증원내용이 1명이에요. 그럼 6명이야. 그 6명인데, 그 6명 중에 1명을 늘린 것이 연구사를 늘린 것이 아니라 연구관을 늘린 거로 되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직렬, 다른 직급을 하나 줄이고 한 겁니다. 그 안이.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직렬을 줄이고 조정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과장님 말대로 0.95가 되었다면 연구사하고 연구관 중에 연구관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1명 증원인데 지금처럼 2명 증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관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거나 이영란 위원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냐 하면 2명 중에 1명으로 하면, 6명의 연구사가 되잖아요. 2명 중에. 그러면 6곱하기 0.19, 19%니까 그럼 1.15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관 1명을 하면 연구사 2명이 아니라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구관을 두다보면, 다른 직종의 1명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거 말고 제 말은 그 직종의 직렬은 그 다음에 치고, 아까 그것이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관, 여기서는 오히려 5명인데 1명 늘리데도 연구관을 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2명 늘려서 1명은 연구관, 1명은 연구사를 하겠다고 하면 모르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가 5급 상당이었는데, 4급으로 올리면서 1명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연구관을 5급 상당하니까, 5급을 1명 줄여서 2명 줄이는 대신 연구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4급으로 올리는 것을 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하는 이영란 위원님 말이 오히려 더 맞는데 과장님은 5명이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후에는 된다는 말을 하셔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작년에 그렇게 올린 것은 연구사를 1명 늘리되, 다른 직종을 1명 줄이고, 5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연구관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직종이 아니라 아까 별표2에 따르면 이것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맞고, 5명이다 보니까 연구관이 0.95가 돼서 안 맞다. 1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리는 거죠. 그럴 때 1명을 줄이고 붙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좋습니다. 그 직렬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것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 규칙에 의해서 다른 소수직렬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없이 물론, 아까 이야기하듯이 하나 줄이고 하나 맞춰야 되겠지만 시장님 방침에 따라 그 당시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복수직렬이라도 개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1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영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하나는 빼고 하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관은 아까 말했듯이 만약 연구사라든지 이번에 들어오는 두 분은 어떤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학예연구사 1명이 늘어나고, 녹지연구사 1명이 늘어납니다. 녹지분야를 임기제로 전문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 보다는 좀 오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가 필요하다. 
○위원 허유인   
ㆍ학예사 쪽은 1명이 있는데 추가로.
○총무과장 서용석   
ㆍ1명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분야가 필요하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박물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진작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기록연구사는 그만두셨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만두고 순천대학교로 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원은 4명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원이 없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현원이. 4명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에 기록연구사. 원래 기록연구사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문서관리. 그것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분도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빨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맞춰서 작년도도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는데 시가 연구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다른 직렬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이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 조례라든지 그것을 연구관을 하나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반되지는 않죠. 다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직급이 늘어나면 5급 상당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만 있다는 거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팀제 전환에 따른 부칙에 보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일반담당제로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 조례는 사실상 폐지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에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위원 유영갑   
ㆍ바뀌어 버리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팀장으로 바뀌고 나서.
○위원 유영갑   
ㆍ전환을 위한 예비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머지 조례가 전부 바뀌게 되면 이 조례는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인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은 뭐라고 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 계장을 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은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간사 내지는 무슨 서기. 이런 것에가 누구 담당으로 된다. 
○위원 유영갑   
ㆍ당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꾸기 위한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팀제로 전환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주신 6급 무보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분들은 전부 팀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지금도 담당이나 보직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금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순서를.
○총무과장 서용석   
ㆍ다만, 6급 무보직이 많은 이유는 조직이 오래 되었지만 너무 승진의 기회가 좀 적어서 인원수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무보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혹시 조직개편안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분들이 전부 팀장이 돼서 팀이 많아지나 전문성을 가진 팀을 꾸리실 때 많아지나 싶어서 보충질문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그 무보직을 빨리 해소를 하면 좋겠는데, 팀장 보직을 주었을 때 나머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붙여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문제가 있어서 팀장 한 사람에 직원 한 사람, 그렇게 하다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보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무보직하고, 보직하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게 혹시 조직개편안을 하실 때 팀제도로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책임을 질 수 있고 근무연한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그 부분에서 정확히 정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팀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일반 기업체처럼 좀 더 효율을 높일 수는 조직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과장님, 2017년 6월 달에는 오히려 연구관을 드려야 된다고 시가 주장을 하시고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렸는데 1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졌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관리라든지, 관리 일원화, 상하수도, 오염총량관리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조직을 만들 때 정원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것을 1명 연구사를 늘리는데도 연구관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올렸는데, 의회가 직렬 형평성을 잘못 아셔서 그것은 시장님 쪽에서 복수직렬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관을 없애는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2명이나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관을 안 하는 것이.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 2명을 늘린 이유는 연구관을 둘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
○위원 허유인   
ㆍ아까 5명에서 6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연구사 이야기이고, 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017년 6월 달에는 연구원이 5명에 불과했어요. 1명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됐거든요. 길을 터준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1명이 아니고. 책정기준에 19%안에 들기 때문에 19%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1명을 둘 수 있도록 됐죠. 연구사를 1명 늘렸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해놓았다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구관은 다른 직종을 줄이고, 연구관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에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19%에 들어가면 5명이서 과장님 논리로 만든다면, 5명밖에 불과하니까, 0.95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연구관 자체를 못하는 되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구사는 1명 늘렸지요.
○위원 허유인   
ㆍ연구사를 안 늘렸다니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늘렸기 때문에 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연구관을…
○위원 허유인   
ㆍ연구사를 2명 늘리면 연구관을 더 잘 둘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이 6명이 되면 1명 늘리니까 1.15가 되어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렇게는 되면 길이라고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길에 왜 그때는 연구관을 필요로 오히려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었던 순천시가 지금은 연구사로만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기회 자체는 다 있었는데 없다는 괜히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연구관을 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작년 것은 특별한 이유를.
○위원 허유인   
ㆍ작년 것은 보셨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보긴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 것은 여기 있잖아요. 총액인건비가 많아져서 그런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충분히 지석호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가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필요하다. 통제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총무과장 서용석   
ㆍ필요성은 느낍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연구관은 연구사 빼놓고는 올라갈 데도 없고 오히려 형평성 문제라면 연구관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은 터져 있는데 길이 안 터져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무보직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6급 계장님, 그럼 6급 계장님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면 어느 정도도 임금이 올라가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임금은 호봉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같은 사람이 7급에서 6급 계장으로 올라가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상당부분 임금이 인상되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임금이 안 된다고 금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무보직하고 보직자하고 임금이 다르냐고 그래서 보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무보직자하고 똑같은 6급은 똑같은 6급 보수를 받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다만, 오히려 팀장이라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팀장이라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일만 더 많이 하는 거죠. 책임을 지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금방 물어보신 것은 6급, 제가 잘못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에요. 7급에서 6급 올라가면 임금 올라가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올라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다면 6급 무보직들이 되도록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인건비 내인데, 예를 들어서 무보직이 100여 명인데, 300명 늘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적어져야지 제대로 6급에 필요한 팀장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속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급 승진을 하시잖아요. 근속승진 말고도 6급 승진을 하잖아요. 사실은 시장님이 봐가지고 총액인건비 안에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정원 내에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팀장도 아니면서 6급 무보직으로 월급은 받고 있으면서 팀원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월급은 팀장하고 똑같이 받아, 팀장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을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무보직은 팀원으로서 그냥 활동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경력이 또 쌓이면 바로 팀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근속만 되면, 우리가 다 진급시켜야 되는데 안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물어보시는데 오해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들어가면 월급은 올라가서 무보직이나 보직이 있는 팀장님이나 똑같이 6급 상당의 호봉이나 이런 것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똑같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281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과 제2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권 이외에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사용허가서와 계약서에 명백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시 사용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률 효과이므로 굳이 연고권 등의 배제를 규정하는 것이 향후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 통보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 허가 사항 외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제1항과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기간 중 사용권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2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고하십니다. 박혜정입니다. 제가 애매한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2018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대부재산의 사용권자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법률효과”이렇게 표현을 놓았어요. 당연한 법률효과인데 이 연고권이라는 의미가 뒤에 상세히 전문가님이 사전적 의미를 적어주셨던데요. 재산의 임대권, 권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공유재산으로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답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연고권이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모호해서 삭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대부분 법률을 제정할 때는 정의를, 그 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으면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사용권이라든지, 대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정의부분에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연고권이라는 게 과거에 하나의 관행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이 공유재산이 용도폐지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하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는 그런 권리로 인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연히 사용권만을 인정해주고 만약에 불하하게 될 때는 이 연고권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데 굳이 연고권을 넣어가지고 제3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고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행안부로부터 정비대상이 지정 통보되어서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의미가 모호해서 삭제를 하는데, 이게 연고권이라는 말 외에 법률적으로 확실한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의에서 없습니다. 연고권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2조에서 모든 법률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를 정의를 해놓았는데,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고권이.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법적 다툼 때문에 이 용어를 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용수익 대부재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사용권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률효과라는 그 말 자체가. 당연한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법률적으로 해석이 더 모호해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권리권을 주장했던 임대권자들이 임대권이나 권리권을 가졌던 분들이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이 법률이나 조례에 조항에 보면 제목 자체가 사용수익허가, 그 다음에 대부계약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에 이미 사용권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연고권을 괜히 명시를 해놓으면 이전 사용자나 제3자가 다음에 이 공유재산이용도폐지 돼가지고 불하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 말은 연고권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연고권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법률적으로 좀 더 확실한 논쟁이 되지 않을만한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 부분만 그냥 딱 삭제를 하면 오히려 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법적인 다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권이나 권리권을 가졌던 분들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일반적으로 이전에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게 관례인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법적으로는 아니고, 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던가. 법적으로.
○위원 박혜정   
ㆍ저는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연고권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용도로 법이 개정되는 건지 이 내용만 그냥 삭제를 하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연고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상위 법률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규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위원 박혜정   
ㆍ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이 내용을 다 삭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상가 같은 곳에 세입자 문제나 이런 걸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족발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와 임대권을 가진 분들하고도 분명히 분쟁이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삭제만 해도 될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규제를 확대하거나 규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제3자 사이에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선권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아니라도 이미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권리는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상위법에 사용허가나 대부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구체적으로 몇 조에 규정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 허유인   
ㆍ우선권이 있는데 왜 저희 조례에서는 19조하고 24조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하천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천 불하를 하거나 이런 때 그 인접한 토지에 계신 분이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전에 사용된 수익을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다음에 용도폐지해서 불하할 때 이전 사용자가 우선 불하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위원 허유인   
ㆍ우선권이 있으면 오히려 여기에다가는 연고권을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어떤 법이 있더라도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맞춰서 그런 때는 상위에서 우선권이 있다면 우선권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야기를 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 연고권이 정의에서 연고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정의가 되어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없을 텐데.
○위원 허유인   
ㆍ조례 자체에서 연고권은 이러이러한, 금방 박혜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의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우선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연고권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까? 연고권이 없다고 명백히 하면 오히려 그동안에 그 옆에서 불하받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까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빼는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보다는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여기 조례에서는…
○회계과장 채금묵   
ㆍ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다. 
○위원 허유인   
ㆍ법하고 우리 조례가 달랐다는 겁니까? 연고권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없지만 우리가 옆에 같이 사용수익하면 나중에 용도폐기해서 우선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보장해줬는데 여기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의 뜻에 따르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권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우리는 연고권이 없다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기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이미 사용권만을 인정한다. 어떤 사용권 이외의 다른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연고권을 넣어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내가 먼저 불하받을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연고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위원 허유인   
ㆍ상반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이거 자료제출해서 추후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제2816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빌 7차 및 8차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유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입니다. 신대중흥7차와 신대중흥8차입니다. 정원은 각각 48명과 44명이며 2018년 10월 개원예정입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비율 40% 달성 및 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 선정과 신축 비용 과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규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입주예정자 협의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2018년 8월 20일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최근 급속한인구 유입에 따른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신대지구 7차 및 8차 공동주택을 선정 공립어린이집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야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신대중흥 7차, 8차 입주 세대별 원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정원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 남는 지를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처음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하시는 거죠?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규정 자체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위탁기관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지금 보통은 5년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5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5년 이내이죠? 보통 5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위탁 기간 5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딱 정해져 있나요? 딱 하면 5년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5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시 예산은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1억1,000만 원. 
○위원장 나안수   
ㆍ위탁동의받고, 그 예산이 서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위한 협약체결을 미리 해야 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옳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래서 동의안 끝나고 이거 추진을 하려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예산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제가 늘상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절차. 그리고 이게 순수 어린이집 운영자들하고도 협의된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입주 예정자들하고. 
○위원장 나안수   
ㆍ신대지구에 공공어린이집이 아니고, 순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 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인건비. 민간어린이집 말이죠.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는 지원해주지 않고, 공공어린이집은 혜택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전액이 나가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조건이 좋은 공공어린이집으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 이거에요.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 쪽 어린이집 순수하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은 그런데 일단 아파트입주자 주민 동의는 7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은 자체가 시유재산이어야지만  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은 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16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개인이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데 이거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제가 답변드려도…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국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어린이집 1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께서 한 것을 추가로 의문이 있어서. 지금 이것이 공립어린이집이 처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위탁 동의는 처음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것은 처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안 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립어린이집이 신규모집해가지고, 시유재산이 거기에서 신규위탁을…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이야기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 16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 다 민간 개인재산이 아니고요. 시유, 저희들 공립입니다. 시에서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공개채용을 해서 이렇게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아파트에 신대가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신대지역이어서 거기에다 공립을 신축해주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을 짓다보면 부지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대안으로 어차피 신대7차나 8차에 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의무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 주민들은 공립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짓게 되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추경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의안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안 모아져서 이 앞에 추경 전에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걸 먼저 실시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 협의가 좀 늦어서 먼저 추경에 세워서 이게 거꾸로 순서가 바뀐 점이거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대주민들은 빨리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6개 아까 우리 순천시가 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 받으셨습니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이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7차, 8차 어쨌든 거기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립어린이집이라면 그것이 무상기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저희들한테 중흥에서 운영권을 저희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준 거죠. 재산이 전적으로 시로 편입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가지고 공립이 되는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무상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그분들이 해서 시가가 그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공립으로 하면 다 무상기부가 되거든요. 농로포장 마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나 여러 가지 돈을 넣었는데 갑자지 여기 부도가 나가지고 뭐를 했으면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영원사용권을 썼어요. 농로포장 할 때는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 그걸 사인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팔아버려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그 농로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무상기부하지 않으면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기부채납은 안 됐고요. 지금 순천조례복지관이 LH공사의 주공아파트잖아요. 30년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시피.
○위원 허유인   
ㆍ누구하고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시하고, LH주택공사하고. 그 재산을 순천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 순천시에서 무상임대로 사용해서 순천시에서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라고 해서 조례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흥이 이 재산을 순천시로 편입할 수 없고요. 기간을 몇 년 동안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위원 허유인   
ㆍ몇 년간 계약을 했나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지금 계약체결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걸 해야죠. 5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번에도 우리가 청춘창고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내놔라.
○위원 허유인   
ㆍ내놔라고 그랬을 때 그걸 해야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그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중흥 측에서는 어차피 거기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고 할지라도 중흥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만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들은 지켜놔야 된다 그 말이죠. 최소한 조례복지관처럼 30년이면 30년 운영권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부지가 없거나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이왕 들어가는 것 공립을 붙이고 그 대신 우리가 공립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셨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이것은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절차나 질서는 지켜놓고, 법적인 것은 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혼과 고령 출산, 스트레스 등 생식 능력 저하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양방 난임 시술 지원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임신 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남한의사회와 협약을 추진하여 전남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18년 2월에 공문이 시달된 바 있기에 이에 따라 순천시 한방 난임치료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추진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전라남도 전체 100명 중 순천시 20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만44세 이하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입니다. 위탁대상은 전남한의사회이며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가 MOU 체결하였고, 지정한의원은 총 77개소로 순천시는 16개소가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은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무서 의견은 기존 양방시술로 인해 부작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어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유도과 생식 건강 증진이 필요하므로 순천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고하십니다. 박혜정입니다. 난임치료에 대한 양방치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약으로요. 그 부분하고 대상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어떤가요? 그쪽 치료를 받으면서 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동시에는 안 되고, 이쪽에서 해도 시도가 안 될 때 한방으로 옮길 때 중복은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임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일반 병원의 산부인과를 다녀서 임신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지금 그러면 20명이 계획상의 20명인가요? 실제 수요조사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실제는 더 많은 데 예산상 20명으로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한 사람당 180만 원 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럼 한의원에서 몇 회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약 4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6개월 추적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6개월 동안요.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 이왕 출산장려정책이고, 지원을 해줄 사업이면 4개월 동안의 체질개선으로 임신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이게 한방은 처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올해 처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추적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을 늘려서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방으로 체질 개선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수혜 혜택 받을 수 있는 비용이 180만 원 이상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참고하고 내년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지정한의원을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도에서 지정했다고 그러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16개소를 보니까 기존 동료의원 한의원이 들어있길래 혹시라도 우리가 구설수에 오를까봐. 도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전체 한의원 52개소에 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갔는데, 도에서 선정요건이 부인, 여성과 진료 경험이 풍부한 한의원 중 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사업 참여 약정서를 제출한 의원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단은 다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자가 이렇게 되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걸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상자 선정에요. 제외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제외기준이라는 것은 그 제외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밑에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뭘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게 지금도 계획이죠. 선정기준에서 일단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200%이내에 속해야 되고요.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1차 혈액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혈액검사 결과를 통보하거든요. 의원에. 그럼 한의사회에서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아마 임신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 김미애   
ㆍ이렇게 제외기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떤 건지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시고 나서 결과지 같은 것을 전남한의사회에 통보한다가 했는데 시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에서 직접 혈액검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말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나안수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거 예산서 부담해주고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한방 난임치료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양방은 되는데 한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전적으로 180만 원 정도의 비용에 다 치료비가 들어있다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저번에 추경 때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왔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요. 그냥 추경에서 했다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다. 좋은 사업이면,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의 한방치료를 보니까요. 양방은 순천이 한 32%, 21.7%에서 32%로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한방치료는 처음이니까 이번에요. 그전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보약해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40만 원 상당의 한방.
○위원 허유인   
ㆍ그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한의사회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자녀 이상만 되는 경우요. 양방 쪽에서도 무슨 보약들 약 많은데 보약말고요. 3자녀 이상 되면 주는 것 그런 것은 없나요? 부담하고, 정책을 좀 만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출산하고 함부로 약을, 수유기간 동안에서는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 전에 철분제가 필요하고 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철분제, 엽산제는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좀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전북 익산은 33%나 올라갔고, 부산은 16.1% 이것은 양방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올라간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출산율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허유인   
ㆍ난임부부 임신성공률 그래가지고, 자료 있는 거 32% 양방, 체외나 인공수정해서 한 것 말고 한방치료 하니까 추가로 16.1%로 올라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그대로 출산율인가, 치료에 의해서 임신성공률인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이게.
○위원 허유인   
ㆍ양방 치료에서 못 했던 사람이 한방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익산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 10명이 갔는데, 못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 아니에요. 그럼 아주 큰 효과잖아요. 이것은 거의 포기할 건데. 지금 이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거라면 사실은 저도 상당히 아이를 낳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4년인가, 5년 만에 낳았어요. 인공수정도 날짜 정해서 하는 것도 해봐서. 저도 그 어려움을 압니다. 임신했을 때 기쁨도 알고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만44세 이런 규정들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통 가임이 가능한 연령을 44세로 출산율을 따질 때도 44세 이하로 합니다. 넘어가면 노산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어떤 기준을 둘 때 국가정책이라든지 뭐든 한 것이 44세가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가임기간을.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제 기준 중에 200%요. 이것도 200%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출산율 할 때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양방에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없앴습니다. 한방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준율을 갖고 있어서 200%이면 3인 가족이면 700만 원 월 700만 원 소득. 
○위원 허유인   
ㆍ2인 가족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2인 가족은 560만 원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만44세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낳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분이라도 더 우리 순천에 와서 하면 오히려 이거야말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줘서 출산율이 곧 도시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이것은 전남도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매칭으로 해서 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익산처럼 33%나 추가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이 높다면 큰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나이하고는 상관없고, 소득하고 상관없이 좀 우리순천에 오신 분들이 다 순천에 오면 아까 어디마을인가, 여수 어디 마을인가 47%가 쌍둥이만 낳는 마을이어 가지고 라디오 들으면서 신기하기는 했는데 순천에만 오면 임신이 잘 된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예산소요 내역하고 앞에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에 20명 되어 있잖아요. 예산 소요내역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당초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시군마다 배정을 하면서 20명으로 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신청은 25명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과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이제 시가 민간위탁을 하면 그 계약대상자가 누구,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입주자대표.
○위원 박종호   
ㆍ무상임대차원이라든지,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협약 체결은 했습니다. 무상 임대에 대한 협약 체결을. 
○위원 박종호   
ㆍ누구랑 입대위랑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입대위하고.
○위원 박종호   
ㆍ몇 년으로 하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협약 체결은 2018년 8월 30일인가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8월 30일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협약이라는 것이 그 법적인 구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화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까 저도 그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리고 계약서를 별도로 제도적 장치를 중간에 해약하거나 그런 때에는 거기에 시비들어간 것에 대한 몇 %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한에 대해서 연장가능하거나 계약내용 자체가 변경될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것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20년 선평주공아파트가 보건복지부하고 체결하면서 그렇게 20년으로 협약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난색을 표해서 우리가 위탁 조례에 의해서 법을 준수를 했습니다. 5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위원 박종호   
ㆍ혹시 난색을 표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것은…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아이들을 받기 시작해서 개원을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올해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10월부터 바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은 10월 달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학기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입주하는 분들도 이사를 하기 전에는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다른 어린이집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10월에 바로 개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 10월에 모집을 해서요. 원래 학기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3월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3월부터 하는 거고, 10월부터 모집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재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다. 등기는 누구로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입주자대표회의로 원래 중흥건설인데 모든 게 주민들한테로 위임을 해서 등기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을 계약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선평은 주공아파트여서 LH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여기는 분양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운영해보고 최대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다시 한 번 또 판단을 한번 해본다고 일단은.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5년을 해보고 이게 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갔던 시설비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시설비는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그 요구를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자기들이 공립으로 안하고 순수민간으로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민간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투입을 못하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은 누구한테 변상을 받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기는 아마 중흥건설 자체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것들 때문에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 그 시설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어떤 조건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렇죠.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이 우리가 손해일 것 같은데.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5년이 아니고 3년 만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 걸로 따지면 그런데 어린이들 교육의 질 향상이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걸 따져서.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것은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것을 마련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데 지금 이게 동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모집에 들어가고 거기 신대지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급한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동의를 해주고 우리가 그건 꼭.
○위원장 나안수   
ㆍ급한 상황 같으면 이 앞 전 회기 때 올렸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동의를 70% 이상 얻어야 되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게 급한 것인데 그걸 먼저 동의를 해줘야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입주가 다 덜된 상태에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서 덜된 상태에서 학생모집이 보낼 데가 없어서 시급하고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 돼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과 아이를 위하면 해야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여타의 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을 어느 시기에  하죠? 원아모집을 어느 시기에 진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아모집을 학기제로 운영하는데 3개월 전부터 10월 정도 돼서 모집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통상적으로 그렇게 모집을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모집한다고요. 10월, 11월, 12월 보통 통상적으로 10월 달에 다 공고가 나갑니까? 보통 어린이집들이요. 방금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통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월에 모집하는 인원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어린이들을 어디 유치원으로 보낼 것인가를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신대지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충돌이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입대위하고 하다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빨리 하려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무관심해서 3분의 2 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까지 늦어진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제 3월 개원인데 5개월 전부터 원아모집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보통하면 1월이나 2월 달에 어디 갈건가 하고 사실공립어린이집은 줄서서 모집이 아니라 줄을 서서 경쟁률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도 연향 여성회관 옆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모집도 그날 그 시간에 하루 전날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전부터 어린이를 모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7차, 8차와 관련된 거기에 만들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들이 주로 되어가지고 모집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립어린이집은 그래서 위탁을 서로 받으려고 그런 거죠.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어린이를 모집하지 못하면 자기 이익이 창출 안 되고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립 쪽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공감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총무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아까 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는 우리가 연구관을 할 수가 있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고쳐도 되는 부분에서는. 그전에도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7년에도 똑같이 5명에서 6명하면서 연구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구관은 가능하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거, 그 다음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5급을 연구관이 5급 이상이니까요. 그게 맞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5급 이상이니까 그럼 일반정원에서 5급을 하나 줄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수정을 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수는 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수정 가능은 하지만 저희들이 맞지 않으면 재의요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연구관 1명을 둘 수 있되, 연구관을 두려면 일반직 72명 중에 1명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여기 우리 조직도에 과장님이 몇 분 계세요? 5급 상당.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읍면동장 포함해서 72명하고, 지도관 2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3명 아닌가요? 제가 세어보니까 73명이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73명인 걸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교육이 1명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교육하면 더. 
○총무과장 서용석   
ㆍ5급 이상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 5급이 원래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7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면 시군구 본청의 실국장과 과장은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급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굳이 줄이지 않아도.
○총무과장 서용석   
ㆍ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도 하지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가 같이 올라올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모신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해놓고 또 그때 가서 또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현재 어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라든지 왜 연구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도 있었어요. 저도 연구사와 연구관이 어떤 직책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순천시 상하수도 고도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책임을 지고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연구관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번 에는 집행부가 한 안을 받더라도 올해 말에 다시 조직개편을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연구관을 꼭 넣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여기에서 연구관을 꼭 넣겠다. 반드시 넣겠다.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조직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어느 분야를 더 증설할 것인지 그래서 과가 증설되면 그 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연구관이 갈 수도 있고 일반 시설직이 갈수도 있고, 일반행정직이 갈 수 있고,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별도의 검토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때 연구관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는 지방조직개편안도 있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같이 올라올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조정해서 하실 예정이다 이 말이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고칠 수가 있는데 굳이 인사와 관련된 것을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고치고, 물론 그전에도 수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번은 좀 하더라도 이후에 연말에 하는  조직개편안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안들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 말한 필요한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순천시에 좀 더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물관리라든지, 상하수도, 미세먼지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연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안이라든지 정원 조례에 반영해서 정원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도 연구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인사담당을 부르려고 하다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부시장님이 결정사항은 아니고, 여러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 조례나 정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말을 돌리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2017년에는 연구관을 오히려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답답한 것은요. 2017년에는 우리는 국가정원 시민들 무료화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난리하신 분들이 1년도 안 되어가지고 2년 전엔가요. 또 반대로 국가정원을 무료화하자고 집행부가 올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기관의 변경에 의해서 정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난번에 했던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직윈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소수직렬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속기록을 다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괜히 그 말을 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똑같은 사안이 물론 시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줄라면 해주는 것이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은 법을 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법을 정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원에 반영해서 설치 기구 조례라든지 정원 조례라든지 개정을 할 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연말에 올라올 때는 정원 조례하고 기구 관련된 조례하고 같이 올라 오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같이 올라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동물보호센터 건립)(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나안수   
ㆍ부시장님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답변석을 모셨던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이해하고 계시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측면은 의견둘이 나뉘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입장을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기안이 된 게 어느 시점이죠?  
○부시장 전영재   
ㆍ2016년 10월에.
○위원 유영갑   
ㆍ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숙지가 안된 부분은 뒤에서 많이 조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이요? 
○부시장 전영재   
ㆍ10월.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부지가 어디였죠?
○부시장 전영재   
ㆍ미생물센터 옆.
○위원 유영갑   
ㆍ농협 미생물센터 주차장 부지였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예산은 어느 정도였죠?
○부시장 전영재   
ㆍ똑같이 10억이죠. 
○위원 유영갑   
ㆍ지금은 13억이고요. 그때 당시에 10억, 문화경제위원회를 통과했었죠? 
○부시장 전영재   
ㆍ공유재산말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공유재산은 그때 당시에 행자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전반 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는 문경위를 통과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뀐 이유가 뭐죠?
○부시장 전영재   
ㆍ그때도 지금처럼 민원이었죠. 민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그 부지 관련해서 민원이 없다고 집행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 발생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지금 발생하는 지역의 민원과 동일한가요? 내용이.
○부시장 전영재   
ㆍ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 그 장소하고 지금 이 장소. 이 장소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 장소하고 민원의 질 측면에서는 지금 장소가 설령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우리가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기견 보호센터로 설치 운영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이 민원의 개념이면 처음에 정했던 데로 하겠죠. 처음에 정한 데는 아무래도 고속도로변이고 또 민가와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반대민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른 곳을 여러 군데를 찾다가 그곳을 정하게 된 거죠. 
○위원 유영갑   
ㆍ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십분 동의가 되고요. 민원의 크기 측면은 동일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애초 건립 예정부지보다는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변경하고 싶은 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훨씬 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반대민원의 크기는 똑같다. 성질도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유영갑   
ㆍ문제의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부도 순천시에서 이 부지에 건립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답변이 어떻게 왔죠?  
○부시장 전영재   
ㆍ유권해석이 이미 공문으로 내렸는데 또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주라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화 연락의 핵심은 애초 내려온 유권해석은 어떻게 6월 19일 날 내려온 해석 취지는 어떻게 되죠? 
○부시장 전영재   
ㆍ그러니까 지금 수변구역에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기견 보호센터의 경우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시설로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답변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서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런 내용으로.
○위원 유영갑   
ㆍ이후에 다시 왜 한 번 해준 해석을 또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의 취지는 애초에 내린 공문이 맞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건가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현행법상 확장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시장 전영재   
ㆍ후자.
○위원 유영갑   
ㆍ후자 쪽에 가깝죠. 그러면 확장 해석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로 유권해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법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아까 말한 가축분뇨법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죠. 다만, 민원문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법 규정문제와는 분리해서 규정상 맞지만 지역주민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 민원 문제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 맞지 요걸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다보면 저희들은 이 규정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변구역 내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전화상으로 연락받으신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다만,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 통화를 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환경부 어디 관련해서 유권해석이 가능한 팩트 단어를 좀.
○부시장 전영재   
ㆍ유선답변으로 유역총량과장 노희경.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수변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혼선 등이 우려되며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서면답변 곤란, 당초 환경부 유권해석 참조. 이런 것이.
○위원 유영갑   
ㆍ노희경 과장님한테만 연락이 왔습니까? 다른 분은 연락받으신 적이 없고요. 
○담당   
ㆍ총괄적으로 그분이 과장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다만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중앙부처의 행태가 좀 그렇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 질의를 계속하다 보면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지자체인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정확히 답변을 받으려면 해당 관련 중앙부처를 거쳐서 법제처에 한번 받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 법제처까지 해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 유권해석이고 그러다보니까 전화상으로 답변한 거죠. 그리고 이미 유권해석이라고 해당된 부분이 공문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또 첨언하기가 그렇고, 방금 말한 다만 이 단어도 문서화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전화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껄쩍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부시장 전영재   
ㆍ그렇습니다. 민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라. 
○위원 유영갑   
ㆍ민원문제 뿐만 아니라 민원을 떠나서도 껄쩍지근하다. 
○부시장 전영재   
ㆍ그건 아니고, 법이란 게 정확히 규정되어 있고 적용할 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을 넘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 내지는 상식을 정리해놓은 거니까 그 이상의 인식들을 확장해보면 민원을 떠나서 껄쩍지근하다. 
○부시장 전영재   
ㆍ그런데 수변구역에 저런 시설을 가축분뇨 시설을 못하게 한 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부시장 전영재   
ㆍ그런데 저희 시설의 경우는 실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실내에서 반입을 통해서 특정장소에 모이면 그걸 퍼다가 시설 위탁처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을 감안했을 때도 확장해서 이런 걸 떠나서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봤던 용인시도 수변구역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법 내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내용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하고, 입장 정리는 다 됐다고. 혹시 이 내용만 관련해서 환경부 유권해석 관련된 내용은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시장 전영재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그 단락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 시설이 동물보호센터가 가장 경제적인 시설의 고유 취지를 잘 살리고 시비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시비 출연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공간은 과연 어디인가. 여기에 대하서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유기견이 시내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연간 발생하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몇 건 정도 발생한다. 이런 반경으로 표현해서 그렇고 그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부시장 전영재   
ㆍ보통 1년에 한 6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합니다. 시내권 동지역은 400마리, 읍면 외곽지역은 한 200마리 정도.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반경으로 어느 곳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권을 중점에 두고 반경으로 표현된 데이터가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동 비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리로 환산된 수치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가요? 400두, 200두,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이른바 영어로 님비,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부시장 전영재   
ㆍ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시설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인이라든지 선진지에 가서 보면 꼭 그렇게 기피시설만은 아니라는.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은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양시를 다녀왔거든요.
○부시장 전영재   
ㆍ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순천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정체성을 가장 홍보되어야 될 시설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광고홍보 선전은 노출빈도 수와 비례합니다. 효과는. 그 내용은 이해되시죠? 광고 선전의 가장 큰 핵심은 노출 빈도입니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가 걸어 다니는 광고판인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생각이 바뀔 정도로 깨끗한 시설이고, 순천시생태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한다면 노출이 가장 잘 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로 가야 된다. 시민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데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다 갖고 계신다면 그 말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 단락 이 정도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 번째 그러면 비용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설립비용 13억, 시비 7억9,000만원, 2억1,000, 3억, 이렇게 해서 국도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고양시를 보니까 약 5억 정도 연간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순천시도 비슷한 지속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죠.
○부시장 전영재   
ㆍ예. 
○위원 유영갑   
ㆍ5억을 28만 명으로 나누니까, 약 1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쭤볼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데, 해마다 1800원의 세금을 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13억이 들어가지만 이후에 유지관리비용 5억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점이 지금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이 시설의 본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노력이 더 기울여지고 이후에 국도비가 없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할 의지가 있어야지만 시설이 성공하고, 이 시설이 순천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부시장 전영재   
ㆍ상당히 위원님께서 차원 높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인데요. 그걸 버리고 시비로 전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처럼 그런 의식을 가진 28만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시려면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 의식을 전환하더라도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 어차피 설치할 거면 설치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죠. 
○위원 유영갑   
ㆍ예산 관련해서는 5억1,000만 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이 모든 유지관리비를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도 5억1,000만원의 예산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시장 전영재   
ㆍ위치를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아까 말한 예산절감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죠.
○위원 유영갑   
ㆍ우회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주읍 유흥리로 들어가는 수용을 한다면 거기 상응하는 주민들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민들도 설득해보겠습니다 까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소요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설득하기 위한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전영재   
ㆍ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미리 얼마를 예측한 것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 얼마 선에서 하겠다.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부시장 전영재   
ㆍ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위원 유영갑   
ㆍ세번째 단락 5억1,000만 원의 차이만 있다. 이 또한 민원해결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줄어든다. 
○부시장 전영재   
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의 장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의 민원 문 해결을 위해서 그 정도 사업비 지원은 어느 지역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시장 전영재   
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차폐시설이라든지 통행하는 과정에서 안 보일 수 있게 차폐시설 등 건물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소리나는 부분들,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나머지 부분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 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난임치료 대상과 선정기준에 “기타 본 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취득 계획 변경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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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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