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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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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6일 (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승인안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사항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4.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사항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어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정원운영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세입 예산은 88억 846만 5,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29억 3,583만 2,00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액은 국가정원 입장료와 관람차 탑승료 등 예산액 대비 14억 4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계절축제로 인한 입장료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60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세출 내력과 첨부서류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총예산은 125억 7,907만 7,000원 중 그중 집행액은 117억 5,922만 원이며 미집행액은 이월예산 4억 1,241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744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3건으로 명시이월은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 통합예매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이월액은 1억 13만 원이며, 다음은 관람차 전기관람차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월에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국가정원 MI 개발에 따른 사인물 교체 사업비 2억 4,358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8,227만 원으로 시한 미확정에 따라 공사 기일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은 1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예산 절감액을 위한 5% 유보액에 해당되는 동금액 예산 1억 120만 5,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49억 5,272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848만 원입니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 일부, 운영 일부 대행 용역 낙찰차액과 야생동물원 운영 및 관리 용역 낙찰차액이며, 나머지 그 외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국가정원 홍보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8,352만 원 중에 4,6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하단 부분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공연 및 체험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7억 8,648만 원 중 1,760만 원의 집행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 및 문화기반 구축입니다. 총예산액 11억 6,260만 원 중 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 관람객 맞이 플라워 퍼레이드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8,980만 원 중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정책입니다. 총예산 9,737만 원 중에 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예산 절감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정원가든스쿨 개설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 7,133만 원 중 1,5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RHS 가든스쿨 도입 과정의 일정이 좀 늦어져서 외인 초청비 1,46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 4,843만 원 중에 9,9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웰라밸 시대에 맞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근무조를 5개 조로 늘려 근무 인원을 줄였고, 또 그동안 정시퇴근을 장려한 결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정리추경 시 초과근무라든가 현업근무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 및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03페이지부터 나머지는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김영진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우리 2017년도 순천시 국가정원 입장료와 지금 18년 8월 달까지 입장료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2017년도와 18년도에 순천시민이 입장한 것과 순천시 외 수입으로 잡았던 입장료가 과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기는 2017년하고 2018년하고는 관람객도 1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입장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7월 달부터 8월 달은 완전 폭염이 돼 있었고 폭염으로 인한, 그다음에 또 경기가 좀 불경기고, 그다음에 또 좀 지방선거라든가, 저희들이 보는 저기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것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료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였냐하면 요즘에 들리는 말에 순천시민은 무료입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순천시민이 무료입장했을 때 과연 국가 운영이, 정원이 과연 이익이 남을 것인가. 혹시 그거 검토를 해보셨는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저기 순천시민의 입장료 무료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관광지 전체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를 비교를 해서 순천시민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주로 많이 또 판매하고 있는 1년 회원권 이것을 합하면 약간의 조금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걸로 아는데 어차피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1월에 시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분석을 해서 비교한 자료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시장님, 허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허석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서 순천시민에게 그것을 무료로 개방한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허 시장님이 공약 사업으로서 그것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준다는,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집행부의 장이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그거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거고요. 보면 아까 우리 지출안에서 집행잔액에서 보면 인력운영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까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잠깐 스쳐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1억 돈이 거의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휴일근무, 휴일까지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휴일 날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저기 현업근무수당으로 해서 수당이 좀 책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정시퇴근을 좀 해서 뭐야 ‘가정의 행복을 삶을 좀 찾자’ 그런 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정시에 퇴근하는 비율이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무조를 그전에는 3개, 4개조나 했는데 직원들의 조금 그런 영향을 받아서 5개조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예측해서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스가 돼서 조금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직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때 당시. 이번에도 그럼 4대 뭐야, 방금처럼 5개조로 이렇게 나눠서 했냐.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다 보면 주말에 이번에 그 뭡니까. 우리 국가정원에서 했던 풀장,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예.
○위원 김영진   
ㆍ그때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래서 저기 4개조에서 5개조로 나눠서 하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는 충분히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서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좀 그런 데는 조금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당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집행을, 아니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그걸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예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면 더 인력을 늘려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직장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뜨거운 거기서 너무 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우리 직원이 좀 책임감 있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조도 아닌데 자기 일이고, 또 그런 데에서 혹시 인명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 직원이 열성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많은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17년도, 18년도에 경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18년 경비를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물이 낭비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보고 묵과시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채찍질하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풀장 할 때 모든 배수관에서 물이 상수가 그렇게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8년 결산 보고 때는 그 상수도 요금이 아마 부과가 더 되겠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은 조금. 예, 많이 부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풀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깨끗함, 수질이 깨끗함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물이 조금 그렇게 좀 눈에 비치게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올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아니면 우리 연결 부분이 잘못됐으면 연결 부분을 잘못 고장 났으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한다든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서 물이 너무 샌데도 가만히 묵과하고 보고만 있더라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내년에는 기구 그것도 좀 잘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ㆍ예, 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국가정원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남들 쉴 때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셨셨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입장료 수입. 입장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장객이 줄어든 원인이 폭서, 혹서 그 뭐냐 이 앞에 한참 폭염이 왔기 때문에 아예 관람객 자체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5월…… 현재 전체적인 경기가 또 불경기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저기 뭡니까. 평창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걸로 해서 그걸 보느라고 이동객이 좀 적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가장 크게 중요시하는 것이 내일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경기가 되고 학생들의 패턴이 그전에는 5일, 6일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패턴에서 지금은 2일, 3일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내일러객들도 많이 줄어서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경기와 폭염이 원인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단을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반해서 우리 순천시에 반해서 여수시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오늘 보도에는 20%이상 줄은 걸로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 뭐냐 관광객 수는 발표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순천시가 체감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여수시가 체감하는 것을 제가 직접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본단 말입니다? 거기는 관광객 수도 그렇지만 주요 관광객 숫자를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는 어디 입장하는 걸 가지고 매겼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디 펜션이나 기타 여행을 와 가지고 숙박을 하고 먹거리 먹고 가는 관광객은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순천시는 사실은 숙박을 하지 않고 들렀다가는 곳으로. 옛날에는 우리 정원박람회가 여수 가기 전에 상당히 들러서 가는 것이었는데 요즘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여수로 많이 가 버립니다. 거기에는 우리 순천에가 먹거리가 없고 어떤 놀이기구나 놀이 할 곳이 없다. 애들이 놀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했던 사항이 계속 이 앞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것은 저희들 뭐 운영과 우리 순천만관리센터에 국한돼서 이것은 진단될 문제가 아니고. 
○위원 강형구   
ㆍ순천 전체의 문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순천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이것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일부분에 국가정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계절축제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정원에 온 사람들이 “아, 그거 작년 정원에 왔더니 그게 그거고 와 봤자 심심하네”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은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도 작년부터 해서 투자를 해서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마음을 잡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는 데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국가정원 홍보 문제도 있고, 우리가 순천시민이 아니면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뭐 드루킹 사건 같이 뭐 인터넷을 SNS를 통해서 많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NS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SNS에서 계속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 그 저기 각 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도 하고. 저희 KTX에 홍보 방송도 계속 나가고, 이 앞에 존경하는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엘리베이터에 축제하는 것도 동영상 띄우는 것도 이 앞에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원 강형구   
ㆍ이런 것은 어쩌. 과장님 이런 것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올해 또 그렇게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위원 강형구   
ㆍSNS를 아주 잘하거나 많이 한 사람들 시상을 한다거나 우리 순천시 정원박람회나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건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잡기가 정확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위원 강형구   
ㆍ그런 우리 순천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신 분에 한해서 몇 분을 뭐 시상을 한다거나, 어떤 특혜 뭐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하고, 그렇게 해서 SNS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가 순천만에 왔다 가신 분들의 수기도 한번 공모를 해서 한번 시상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입장객들에 대한 것이나 이런 SNS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벤트성 것들을 좀 많이 좀 해 주라는 예산을, 그 예산을 정해진 걸 불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지금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하고 드라마촬영장하고 낙안읍성하고 여러 개 우리 관광지를 같이 공동으로 입장 수입을 이렇게 받고 있는 통합입장료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그.
○위원 강형구   
ㆍ연계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건 시행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글쎄요. 일단 여기에서 한 군데서 해서 그것이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여기서 자게끔 체류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다만 이게 뭐야 낙안읍성 보고, 저기 드라마세트장 순천만정원을 본다는 것이 하루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1박 2일 하루 자면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작년에 많은 효과를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확대되면.
○위원 강형구   
ㆍ많은 효과가 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효과 등은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입장수입료로는, 그러면 입장수입료는 각 지역에 따라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분배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위원 강형구   
ㆍ아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1박 2일.
○위원 강형구   
ㆍ수입, 수입.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수입을 1박 2일.
○위원 강형구   
ㆍ수입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처음에 끊는 곳에서 잡으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끊는 곳에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러니까 순천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끊는 곳에서 잡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몇 명이 왔다 간지는 또 모르겠네, 실제. 입장료만 끊어놓고 안 갈 수도 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안 갈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 다 갈 걸로 보고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뭐냐 그 낙안읍성이나 드라마세트장 같은 데는 그게 다 그렇게 끊어서 왔다고 체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끊어서 통합으로 끊었을 때 실제 한 군데,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를 다 들르는 건지 이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통계를 내서 향후 우리 관광객 늘리는 것을 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마는 원칙상 이것은 3개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각 과에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협업을 해서 과장님 통합으로. 어느 쪽에서 끊어 가지고 거기에서 온 관광객이 다른 데를 과연 몇 군데를 들르는지, 아니면 두 군데를 들르는지 세 군데를 들르는지 아니면 다 들르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통계를 내서 근거,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서 한 1억 9,600만 원 정도 지금 이월을 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저 거시기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정시퇴근.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또 해서 이렇게 절감했다는데 절감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도 고생을 뭐 근무 더 해 갖고 돈 추가수당 받아가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추가수당을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뭐 억지로 할 일이 남았는데도 “가라, 가라” 정시퇴근을, 이것보다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고 바깥에 일들 업무 보다 뭐 하다 보다 보면 사무실 들어와서 정리할 것도 많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ㆍ“퇴근해라”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 하다 보면 그다음 날 또 일들이 밀려 버리잖아요. 뭐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에게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꼭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저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것도 한번 해서 유연성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직원들이 수고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래서 다른 부서는 초과근무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서 근무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입장 매표소나 이런 걸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위원 강형구   
ㆍ대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피복비도 남이 있던 옷을 준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것은 관리 감독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식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점심 식비? 
○위원 김미연   
ㆍ3,000원.
○위원 강형구   
ㆍ3,000원이라는 말 들으셨어요? 3,000원이면 지금 라면도 못 먹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제.
○위원 강형구   
ㆍ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줬는데 대행사들만 배부른 효과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3,000원 갖고 점심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물론 그 금액이 그렇게 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이렇게 그 뭡니까, 점심을 많이 와서 어차피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다 싸 와서 하는 것인데 일단 그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뭐 5,000원 책정해 주고 그 사람들은 3,000원만 지급하는 그게 아니고, 애당초 계획이 그 금액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승인해서 그 금액만큼 저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그 집행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대행사에게 배불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근무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먹는 것 3,000원 가지고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행 사업비로 더 줘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다른 데서 절약하고 그런 데서 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대행 사업비에서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게 대행사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은 줘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3,000원 갖고 먹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차라리 점심값을 주지를 말아 버리든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남이 있던 옷을 피복을 준다는 얘기가 들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입장하실 때 보시면 밑에 빨간 바지하고 위에 멘디니 색상을 했던 옷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하면서 멘디니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괄해서 작년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맞춰서 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이 복장이 가지고 가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복장을 다시 맞추려고 보면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옷을 주고 가라”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해서.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직률이 높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직률이 좀 있죠. 그리고.
○위원 강형구   
ㆍ이직률이 높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럴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제 자기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위원 강형구   
ㆍ최저 생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것은 그렇게 조건을 알고 자기들이 응모를 했지.
○위원 강형구   
ㆍ아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공모를 그렇게 알고 들어왔다 어쨌다. 이직률이 안 좋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수기 때는 118명까지 운영을 하지만 7월부터 저기 이제 12월 넘어가서 성수기, 1월~3월까지는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인원을 줄입니다. 인원을 당연히 88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118명까지 운영을 하고. 그러면 118명이 운영됐을 때에 한 40~50명 분이 옷을 그대로 주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그다음 해에 이분들이 또 성수기 때 늘리다 보면 새로운 분도 오실 수 있고 그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그 옷을 다시 드리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을 뭐 거시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이 118명이 계속하면 좋은데 비수기 때는 인원이 저기 뭐야,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도 필요하지 않고 관람차도 필요하지 않고 매표 인원도 적어도 되니까 줄이고. 이제 성수기 때는 늘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옷을 그 사람들이 한 번 입고 그걸 또 가지고 가 버리면 비싼 옷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해서.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이제 과장님 충분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도 우리 위탁을, 대행을 해서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 대행하는 해년마다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까? 아니면 대행을 줘 버렸으니까 그냥, 그냥 두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니죠. 매년 거기도 점검을 해서 일하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과에서는 다 체크가 되고 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만 그 옷 한 벌이 새로 맞춰서 직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디자인을 새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옷이 좀 비쌉니다. 일반 시중 단가보다 훨씬 높게 맞췄습니다. 그래도. 
○위원 강형구   
ㆍ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통일을 해서.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게 이제 좀 가격이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러니까 대략.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한 대략 한 30~40만 원씩은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벌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맞췄기 때문에 디자인을 따로 해서 맞추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주지를 못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재 입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벌에 30~40만 원이면 비싸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왜냐 그러냐면 저기 아웃도어 같은 것은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나오는데, 그것은 일정 비율 한 118명 정도만 이렇게 맞춰서 그것도 매표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청소원이라든가 복장 색깔이 또 다르게끔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이제 올해 저희들이 대행사 그 업무가 다 끝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버렸으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대행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간단 간단하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행을 맡겼다고 해서 그냥 관리 감독을 안 하지 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전부 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예, 예.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아까 말했다시피 점심이 어디를 가도, 차라리 도시락을 싸 갖고 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안 줘 버리면 되는데 이왕 줄 점심비라면 현실에 맞춰서 5,000원을 준다든가 6,000원, 7,000원 우리가 뭘 일을 맞춰서. 우리가 대행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의 기본권은 3,000원 갖고 밥을 가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시민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항상 많으신데 잘했다고 칭찬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의 종사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금액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보고도 싶었고, 또 그리고 실제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잘못 우리가 줬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식비 5,000원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으로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가 또 다시 용역 대행사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기와 곁들여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근 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냥 늦게 출근해 갖고 늦게 퇴근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서. 그리고 점심시간 또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도록 딱 규정을 해 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옷도 3년째, 여름옷도 2년째 입고 있다는 그런 불편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근무 형태들이 조금은 그래도 복지 문제에서랄지, 또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국가정원 운영관리비에서 지금 국비·시비 이렇게 50%씩 해서 지금 반납금액이 합계 해 가지고 2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왜 2억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기간제근로자 뭐 등 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아서 남게 된 거죠 지금. 511쪽 중간에 보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마 저기 위원님, 혹시 그게 정원산업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게 같이 국가정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약간 좀 착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운영관리비 여기 2억 그렇게 나와서 이건 좀. 아, 그럼 이건 정원산업과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도 그렇게 목을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국가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그럼 이따 이거는 정원산업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위원 오광묵   
ㆍ머물다 가게 하는 지금 관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가장 고민하고 계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앞으로의 방안이 좀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트렌드도 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성격도 뭐냐 그 성향도 관광의 성향도 잘 분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온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오신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마련을 해서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국가정원 계획 수립하는 데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내년에는 빅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번 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을 또 넣도록 그렇게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여튼 물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심에 있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순천시 전체가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근데 지금 입장료 수입이 82억 정도 되죠? 실제 수입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오광묵   
ㆍ82억이면 연 82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이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꽤 많은 인원이 오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생활만 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은 상당히 그로 인한 불편을 많이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이 운영된 지가 2013이니까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안정 단계에 가기 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배려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정 단계에 돼 있을 때는 지역 주민도 생각하는 그런 사업도 강구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국가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좋으신 지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서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내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 꼭 좀 한번 과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지금 순천만정원의 수질 문제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혹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그 호수정원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관리 부분만 하고, 수질 관리 개선 부분은 정원산업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아, 그렇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과 하는 일하고 정원산업과하고 좀 그것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수질 개선 부분은 정원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근로 조건이나 불합리한 것들 처우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또 하여튼 올여름같이 더웠을 때 이렇게 또 우리 국가정원 관리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아끼시고 그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남정옥   
ㆍ아, 있었어요? 
○위원 김미연   
ㆍ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전동차를 지금 동문만 운영하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 예. 관람차.
○위원 김미연   
ㆍ예예, 관람차.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보통에 사람들이 오면 서문까지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이 이제 옛날부터 많이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동천 다리를 건너려면 동천을 넣으려면 다리를 다시 새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검토 단계에만 머무르고,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순천만보전과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에서 1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21억 3,192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121억 2,74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45만 원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287만 원이며 기타이자수입 1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138만 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287만 원하고 기타이자수입 19만 원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 138만 원은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8만 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게 현재 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갔지만 저희들이 도와서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결산서 61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세출 내력과, 결산서 첨부서류 310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력입니다. 예산 현황은 128억 124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1,025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4,7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39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4억 9,811만 원으로 명시이월 주요 사업은 순천만 갯벌 복원사업비 4억 5,748만 원,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 6억 1,062만 원, 대대항 신설 주변 힐링건강 조성사업 4억 원, 낙지자원 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 4,889만 원으로 그 주요 사업은 내수면 자원량 조사 사업 2,026만 원, 순천시 새고막 채묘시설 설치 사업 2억 2,863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 사업 단위 중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액 10%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흑두루미 희망 농업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610만 원 중 2,8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흑두루미 운영 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흑두루미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는데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순천만습지 전시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총액 1,739만 원 중 6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관 2층 전시실 콘텐츠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로 잔고장 등은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생태관광 지역 지정 육성 사업은 총예산액 1억 원 중 1,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AI발생에 따른 순천만습지가 잠정 폐쇄되어 민간체험 프로그램이 미운영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3,700만 원으로 5,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적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현액 7,000만 원 중 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원 물량이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600만 원 중 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정책자금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며, 구명조끼·자동소화장비·보급 사업 등 891만 원 중 753만 원의 집행잔액은 기 시설 완료에 따라 소요 물량이 작아서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내수면 자원량 조사 사업은 예산 현액 8,000만 원 중 1,24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어선용 LED등 교체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 어선 어업인이 없어서 400만 원 전원 보조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80만 원이며 이 사업은 고병원성 AI 관내 유입에 따른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자외선 터널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자외선 소독기 1대를 구입한 낙찰차액이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오광묵   
ㆍ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조금 전에 국가정원운영과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오광묵   
ㆍ예.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은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책정은 순천만 이용객들의 입장객 수입 전전년도 수입의 10%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조례 내용 중에가 보면 주민 지원만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생태 조사랄지 뭐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그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10% 전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할애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약 한 2억 정도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럼 지금 10% 보면 대략 한 60억 정도가 제가 보면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면 6억 정도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역 주민 환원사업으로 가는데 항목이 지역 주민 외의 항목도 있어서 지역 주민의 항목에만 가는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연 2억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면 60억의 10%면 6억인데 그럼 4억 정도는 지금 지역 주민이 아닌 곳에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의 목적에서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항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이 부분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항목을 집행을 하는 것에는 큰 하자는 사실 없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 뭐 개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갔으면 좋겠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가져 봅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여튼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이고 그래서 더 각별한, 지역 주민의 마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성수기 때 현장에도 있어 봤지만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상당히 생활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짓기가 힘들 정도로, 성수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10%가 다 쓰여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지금 사업비 결정은 아까 전전년도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 내력을 결정하는 데는 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해룡·도사·별량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2억 정도가 지역 주민들한테 배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순천 우리 행정 운영 또는 생태 보전을 위한 그런 쪽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 중심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주민 동의랄지 우리 습지위원 동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예. 본 위원도 조례 개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각별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순천만보전과는 상당히 지역 주민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과 중에 하나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외에도 조금 발상을 하셔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가는 순천만보전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아무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정원산업과 2017년도 회계통합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정원산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수선유지비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개선 사항과 공유재산 구분 관리 철저에 대한 2건은 현재 국가정원 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후에 정확한 자산 등록을 하고, 직원들 e호조 등록 시 기준 항목별로 등록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액은 74억 4,951만 3,23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정원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가 4,235만 3,160원, 그 외의 수입인데 정원지원센터 회의장 사용료 등 624만 1,470원, 그다음에 국가정원 운영관리 국비지원금이 도비보조금 등 74억 88만 1,720원입니다. 
ㆍ세출 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산업과 총예산은 284억 5,803만 6,4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181억 8,330만 6,190원이고, 미집행액은 102억 7,473만 210원입니다. 미집행 중에서 이월예산액이 97억 1,710만 720원, 불용액이 5억 5,762만 3,01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로서는 인건비 절감 및 시설비나 재료비 등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예산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 이체 사항입니다. 당초 정원산업과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정리관리과였는데, 저희들이 정원산업과로 변경이 되면서 정원운영과로 총 2억 6,054만 4,000원과 구 정원산업과에서 현재 우리 정원산업과로 총 36억 7,657만 8,72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ㆍ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2건으로서 97억 1,710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7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으로서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 총50억 중에서 49억 6,678만 5,000원을 이월했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문 야간개장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총25억 6,000만 원 중에서 20억 3,309만 8,000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역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해 8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구역 정원수 보강사업 및 한국정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515만 7,000원 중에서 13억 2,33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정원 내 행사 및 수목 식재 기간 등을 고려해서 사업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서 올 연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정원지원센터 내에 일부 콘크리트 균열 사항이 있어서 콘크리트 학계의 정밀조사가 지연이 되어서 일시 정지가 되었던 것을 일시 정지되었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올 3월에 완료하여서 사업을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5억 3,000만 원 중 전액과 정원수공판장 조성 사업비 4억 원 중 3억 7,421만 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장소가 당초에는 풍덕뜰에서 연향뜰로 바꿔 지면서. 아니, 연향뜰에서 풍덕뜰로 바꿔 지면서 좀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19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쭉정원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 9,473만 8,000원 중에서 2,842만 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한 철쭉 유통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ㆍ사고이월 사업은 2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에 따른 수목 이식 공사 2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2,491만 원을 이월했는데 전망대 건립에 따라서 수목 이식 사업을 올 3월에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구역 정원수 보강사업 17억 5,083만 7,000원 중에서 1억 2,62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통합(예산·재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원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지금 정원산업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2017년도 18년도 넘어온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을 해 가지고 거의 93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너무 다 끌고 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여기 주된 사업이 주차장이 50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주차장을 명시이월했던 사항은 주차장 사업은 당초에 저희 전체 순천시비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자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러면서도 주차장의 또 이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았던 사유가 큰 비용이 주차장 사업하고, 자재공판장 그다음에. 아, 자재종합판매장 공판장인데 위치 바꿔지고, 또 면적 바꿔지고 이런 것이 계속 내부적으로 생겨 가지고 이게 저희들 과 일보다도 순천시 전체 도시계획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지연됐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다면 지금도 올해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내년에는 그럼 사고이월금으로 또 넘어가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니, 그래서 올해는 진행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치도 이제 확정이 됐고 저쪽에 풍덕뜰에서 연향뜰로 바꿔지며 확정이 됐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사고이월금 3억 5,000만 원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사고이월비 2억 2,000만 원이 어떤 시설비, 부대비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시설비죠?
○위원 김영진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부대비가 시설비로 지금 사고이월된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전망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망대 설치에 따른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리는 다 올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어제도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 지금 한 번 넘어가면 명시이월해서 한 해 다시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럴 수 있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대통령령에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꼭 뭐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대통령령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하고 지출하지 못한 부대경비만 사고이월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두 가지죠. 사고이월은 넘기는 방법이 명시이월했을 것하고 있는데, 아까 부대비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부대비 같은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넘길 수 있다, 그런 조항이지. 그걸 함께 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진   
ㆍ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좌선   
ㆍ예. 부대비는 원인행위를 안 하고도 같이 시설비에 병행해서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원인행위가 돼야만이 부득이한 경우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까 보니까 인건비, 시설비, 낙찰비 차액, 그러면 정원산업과에서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계약 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입니까? 어디 인건비를 지금 줄였다는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은 세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낙찰차액 플러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나 다른 과, 다른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가 몰라도 보면 집행잔액이 인건비, 시설비, 낙찰비 차액, 기타 등등으로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절감되고 낙찰비로서는 얼마 정도 절감됐는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줄으셨다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것을 다음에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한번 보고싶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첨부서류 5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정원산업과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해 가지고 국가정원 운영관리, 그리고 산림청 있는데 지금 국비. 예, 첨부서류 511페이지. 지금 예산이 90억입니까? 여기 시비 45억, 국비 45억 해서 총 90억에서 남는 잔액이 합계가 2억 1,000. 그리고 50% 국가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게 되면 다음해에 지금 또 그 산림청에 매년 이렇게 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하고 운영비에서 인건비, 인건비가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인건비 정원관리사들 수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좀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도 지금 보면 여기도 국가정원 운영관리비 해 가지고 보면 여기도 한 1억 300정도 되는데, 첨부서류 그 항목 바로 아래쪽에.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이제 그 1억이 아까 말씀드린 2억이란 것이 1억, 1억 해서 위에 1억 3천, 1억 얼마 해서 2억 천만 원 정도가 토털적으로. 예,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니 항목이 그 아래쪽, 아래쪽 항목.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그러니까요. 두 개 합해서 아까 제가 전체 2억 정도가 인건비를 했다는 것이 위에 1억, 밑에 1억 상태가 돼서 여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반납할 때 추경을 세워서 하시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예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웠죠, 예산을?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근데 이번에 추경예산서 이게 확정된 건데 이게 643페이지인데 이건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오광묵   
ㆍ한번. 금액이 1억 700 잡혀 있는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시비를 제외.
○위원 오광묵   
ㆍ예예. 국비만 반납하는데 국비가 1억 500인데. 그래서 금액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건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 여기 나온 금액하고 반납한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오광묵   
ㆍ예. 그래서 추경을 혹시 뭐 금액이 다르게 세운 이유가 있는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근데 저는 조금 전에 질문이 왜 분명히 여기 항목에가 국비가 1억 500, 시비가 1억 500 해서 2억 1,000. 근데 밑에 항목에도 왜 이렇게 돼 있고. 국비가 1억 300, 시비가 1억 300억, 2억 700 이게 위아래가 같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쓸 때 운영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와 지방비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항목 그 설명 항목입니까? 기간제근로 이걸로 해서 한 1억 300 정도가 남았다. 그리고 밑에 뭐 여기에…… 또, 아래 항목에는 한 110만 원 정도. 아, 예예. 거기에 합계 내진 거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아, 그러면 이게 그럼 작은 소계로 보면 되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예.
○위원 오광묵   
ㆍ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다름 아니고 지금 우리 정원에 되어 있는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혹시? 수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 호수정원 수질 말씀이시죠?
○위원 최병배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호수정원 수질은 사실은 수질 검사상으로 다른 항목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여름철에 탁도 부분이 일반 우리 동천수 유입수보다 한 7배 정도 높습니다. 탁도, 그러니까 흐리고 맑은 거. 근데 이게 지금 이 원인 분석들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산학연구팀하고 빗물연구소팀하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여름철만 되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겨울이나 이렇게 추울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원인이 나와야만이 다른 수질은 괜찮은데 탁도가 나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약을 하고 1년간 조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지금 그 호수공원에 수심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최고 깊은 데 1.7m정도 됩니다. 최고 깊은 데가. 낮은 데는 한 40cm정도.
○위원 최병배   
ㆍ40cm?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담수량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35,000t 정도. 
○위원 최병배   
ㆍ35,000t.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그럼 만약에 수질 정화시설은 현재 다른 일반으로 그냥 수질 정화시설은 혹시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수질 정화시설은 없고, 지금 물 순환장치는 가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물을 돌릴 수 있도록 물을 뿜어주는 그런 순환장치는 현재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 일산 호수공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우리 그거는 수심이 약 3m정도 되는데도 정말 밑이 다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아까 보니까 수심이 한 1.7m밖에 안 된다는데 그곳은 문제는 이제 저희들하고 방식은 달랐겠지만 지금 그 밑에가 자갈로 싹 이렇게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갈로 돼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물론 저희들도 뭐 약품 처리는 하십니까? 혹시?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안 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안 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아, 그런데 이제 그쪽 일산 호수공원에 약품 처리를 계속 하시다가 지금은 그거를 안 하고 거기에 보니까 산소라는 뭔 나노버블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깨끗이 정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수로서 기능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서 그거를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있는 정말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자세와, 또 저희들. 물론 저희들이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배수가 전혀 조금 좀 둔탁하게 된다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일산 호수공원을 저희들이 한 3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아까 자갈을 깔고 이런 방법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탁도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조사를 해보면 항상 수질은 좋아요, 탁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갈을 깔아서 조치를 해야 될까 해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이 용역 결과 대안 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호수정원을 고치도록.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산은 한강수 돈을 지금, 물을 받아들이는 데 돈을 주고 아마 받을 겁니다. 돈을 주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산소 발생 그런 장치를 통해서 자갈에 끼는 부유물들을 다 뿜어냅니다.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유지관리를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호수를 동천 물을 가져와서 잘 쓰는 방법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여튼. 
○위원 최병배   
ㆍ용역 결과는 언제 정도 나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1년 사계절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절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팀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혹시 그 결과 나오면 한번 저희에게도 빨리 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 일단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다는 걸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불용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이렇게 명시이월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 좀 합리적으로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다음은 이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호입니다.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85페이지에 보시면, 8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명칭이 나옵니다. 순천시 현재 명칭에가 순천시정원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순천시를 빼고 순천정원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 개정하는 안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정원, 대한민국 1호의 대표 정원 지원센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유는 ‘순천시정원지원센터’ 하니까 순천시에만 쓰는 이런 정원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정원지원센터라 해서 순천정원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원지원센터에 별도의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전체 통괄적인 지번이었는데 정원지원센터에 별도의 번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번지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사용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 시간을 시설 운영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18대가 설치된 멀티미디어실이 기존에는 좀 미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추가하고. 또한 야간과 주간을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시간 대여 시간도 좀 나누고, 세미나실과 강의실도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더 폭넓게 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지원센터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혹시 과장님 이게 정원지원센터 명칭에서 순천정원이라고, 지원센터라고 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변경을 했어요. 혹시 ‘국가’를 이렇게 ‘순천국가정원지원센터’로 이렇게 뭐냐 그, 명칭을 변경하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혹시 있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실 그것은 좀 논의는 좀 됐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정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정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 내에 설치한다 하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지원센터’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복되고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천정원지원센터’ 해야 되지, ‘순천만 국가정원’해 버리면 국가정원만 한정한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말을 빼고 ‘순천정원지원센터’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 및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사항을 보고하신 부서장께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에 핵심적 사항만 간략히 답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2017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본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31억 6,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446억 9,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425억 6,100만 원이며 지출은 316억 1,200만 원입니다. 차액은 109억 4,900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3,6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2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02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1,880억 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한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5억 5,100만 원으로 이 부채는 차입금이 아닌 계약보전금하고 대손충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1,874억 5,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076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급수수익은 224억 8,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31억 231억 9,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7억 7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한 3.15%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2017년 결산에서 97%의 요금 현실화율이 이루어졌습니다. 
ㆍ다음은 11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감사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액은 826억 3,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939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826억 7,800만 원이고 지출은 590억 2,400만 원으로 차액은 236억 5,300만 원입니다. 차액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 4,900만 원이며 사고이월금이 44억 4,6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이 14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16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3,983억 8,900만 원이며 부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3,979억 2,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208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25억 5,700만 원인데 총괄원가는 462억 4,100만 원으로 236억 8,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104%의 인상 요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원래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2017년도에 보전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은 48.7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총괄상하수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맑은물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98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21억 8,200만 원인데 지출이 20억 7,600만 원으로 잔액이 1억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직무수행비로 1억 1,370만 원인데 1억 8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간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6,49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7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1,7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72만 원에서 9,2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8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344만 원에서 1,2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서 성과상여금이 1억 2,039만 3,000원에서 9,7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9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억 7,400만 원에서 3억 7,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액이 38억 9,600만 원에서 36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2억 2,544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6억 2,700만 원에서 2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비는 1억 2,872만 원에서 1억 1,8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1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5,434만 4,000원에서 1억 3,7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52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억 1,928만 원에서 1억 1,8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3,985만 3,000원에 1억 1,6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84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도 4억 2,905만 2,000원에서 4억 2,90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맑은물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징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우리 상하수도요금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거 있잖아요.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금계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이거 수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납해 가지고 징수한 자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수납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하면……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체납액.
○위원 김미연   
ㆍ체납액이 그동안에 있었다가 이번에 징수한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징수 실적을요?
○위원 김미연   
ㆍ예예.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과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8억 1,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1억 3,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억 1,2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7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실시설계 용역과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12월 달에 발주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올해 3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은 모두 낙찰차액으로 주요 내용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낙찰차액 1억 6,800만 원과 2회 정리추경에 확보된 승주생태체험관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매설 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호입니다.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85페이지에 보시면, 8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명칭이 나옵니다. 순천시 현재 명칭에가 순천시정원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순천시를 빼고 순천정원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 개정하는 안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1호 정원, 대한민국 1호의 대표 정원 지원센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유는 ‘순천시정원지원센터’ 하니까 순천시에만 쓰는 이런 정원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정원지원센터라 해서 순천정원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원지원센터에 별도의 주소를 부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전체 통괄적인 지번이었는데 정원지원센터에 별도의 번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번지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사용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 시간을 시설 운영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용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18대가 설치된 멀티미디어실이 기존에는 좀 미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추가하고. 또한 야간과 주간을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시간 대여 시간도 좀 나누고, 세미나실과 강의실도 대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더 폭넓게 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지원센터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혹시 과장님 이게 정원지원센터 명칭에서 순천정원이라고, 지원센터라고 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변경을 했어요. 혹시 ‘국가’를 이렇게 ‘순천국가정원지원센터’로 이렇게 뭐냐 그, 명칭을 변경하면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혹시 있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실 그것은 좀 논의는 좀 됐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정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정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 내에 설치한다 하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지원센터’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중복되고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냥 ‘순천정원지원센터’ 해야 되지, ‘순천만 국가정원’해 버리면 국가정원만 한정한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말을 빼고 ‘순천정원지원센터’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 및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사항을 보고하신 부서장께서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에 핵심적 사항만 간략히 답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2017년도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본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서입니다. 먼저 상수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31억 6,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446억 9,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425억 6,100만 원이며 지출은 316억 1,200만 원입니다. 차액은 109억 4,900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3,600만 원이고 사고이월금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2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02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1,880억 7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한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5억 5,100만 원으로 이 부채는 차입금이 아닌 계약보전금하고 대손충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는 1,874억 5,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076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급수수익은 224억 8,4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31억 231억 9,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7억 7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한 3.15%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2017년 결산에서 97%의 요금 현실화율이 이루어졌습니다. 
ㆍ다음은 11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결산감사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액은 826억 3,400만 원이며 결산액은 939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826억 7,800만 원이고 지출은 590억 2,400만 원으로 차액은 236억 5,300만 원입니다. 차액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 4,900만 원이며 사고이월금이 44억 4,6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이 14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116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3,983억 8,900만 원이며 부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3,979억 2,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208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25억 5,700만 원인데 총괄원가는 462억 4,100만 원으로 236억 8,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104%의 인상 요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원래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2017년도에 보전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은 48.7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총괄상하수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맑은물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98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예산액이 21억 8,200만 원인데 지출이 20억 7,600만 원으로 잔액이 1억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직무수행비로 1억 1,370만 원인데 1억 8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간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6,49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7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1,7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72만 원에서 9,2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798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344만 원에서 1,2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서 성과상여금이 1억 2,039만 3,000원에서 9,7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9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억 7,400만 원에서 3억 7,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1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액이 38억 9,600만 원에서 36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2억 2,544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6억 2,700만 원에서 24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비는 1억 2,872만 원에서 1억 1,8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1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5,434만 4,000원에서 1억 3,7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52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억 1,928만 원에서 1억 1,8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3,985만 3,000원에 1억 1,6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84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도 4억 2,905만 2,000원에서 4억 2,90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맑은물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징수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우리 상하수도요금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거 있잖아요.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금계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이거 수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납해 가지고 징수한 자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수납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하면……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체납액.
○위원 김미연   
ㆍ체납액이 그동안에 있었다가 이번에 징수한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징수 실적을요?
○위원 김미연   
ㆍ예예.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과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8억 1,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1억 3,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억 1,2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7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실시설계 용역과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서 12월 달에 발주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올해 3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은 모두 낙찰차액으로 주요 내용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낙찰차액 1억 6,800만 원과 2회 정리추경에 확보된 승주생태체험관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매설 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하수도과장이 오늘 BTL성과평가위원회 참석 관계로 소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하수도과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4억 1,5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5,400만 원 전액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17억 3,700만 원 중 1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00만원 입니다. 5,200만 원 중에 547쪽 1,700만 원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낙찰차액입니다. 549쪽 둘째 줄 3,500만 원은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이 계셔 버리니까 누가 말씀을 안 하네.
(웃음소리)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사항 보고의 건 

(11시45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용역에 따른 추진 사항 및 개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첨부의 권고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였는데 하수도 요금의 과도한 인상 등으로 민원이 급증해서 2018년도에는 인상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용역 컨설팅을 실시하여서 공기업 건전재정도도 도모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인상 요인의 요금체계 개편을 마련코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ㆍ일반 현황입니다. 수전소가 지금 현재 3만 7,902전입니다. 업종은 4개 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 일반, 욕탕, 산업. 부과액은 상하수도하고 하수도 물 이용금 합쳐서 46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요금체계 문제점입니다. 요금 산정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누진 구간이 너무 세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용을 제외하고 상수도와 하수도의 동일 업종 간의 누진 구간으로 불일치되어 있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물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은 1구간, 산업용은 2구간이 사용량의 한 94%를 차지하고 있어 누진 효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용 하수도요금 누진율이 너무 높습니다. 한 4.3정도가 돼서 너무 누진율이 높아서 민원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ㆍ개편 방향입니다. 누진을 폐지를 하고, 또 구간 축소를 해서 요금체계를 단순하게 할 방향이면 점진적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개편안이 된다면 2019년도에는 이 요금개편안대로만 추진을 하고, 2020년도부터는 상수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한다 하지만 하수도는 점진적으로 한 5%정도는 2020년부터는 요금 인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금 감면을 받는 장애인 등은 일반회계에서 재정 보전이 안 되면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 회계에서는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추진 계획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소비자정책심의 등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드린 후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다자녀가구랄지 그다음에 가구가 많은 식구가 많은 가구에는 상당히 혜택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다수의 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상가랄지. 그다음에 저희들도 행정하면서도 요율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용이 3개 구간, 일반용이 5개, 욕탕이 4개, 산업이 2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은 단일 구간으로 하고요. 일반용은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욕탕용은 1개 구간, 산업용도 1개 구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일 개편을 하게 되면 세입추계는 2017년도와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한 8,000만 원 정도 세입 증가되는 반면, 일반용은 좀 일반욕탕은 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단계 통합은 요금은 저희들이 용역 체계에서 여러 안을 3개안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복합해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하수도요금 개편입니다. 가정용은 단일체계로 하고, 일반용이 4개에서 3개로 하고, 욕탕과 산업용은 단일체계로 하였습니다. 세입추계를 보면 한 9억 2,500정도 좀 세입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금체계를 개편해야만 시민들이 다수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다음 감면 요구내용 및 세입추계입니다. 지금 유치원이 우리 순천시에 23개가 있는데 일반용 최저 단계를 적용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우리 세입이 손실이 오고요. 다자녀가구가 4,200세대인데 상하수도 세대당 5t정도를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5t정도를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한 3억 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장애인 가구도 이거는 지금 3급까지 지금 그 세대인데,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 뭐 경증장애인을 나누기 때문에 3급까지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1급만, 1급 장애인만 한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000만 원 1급 장애인만 한다면 한 4,000만 원 감소가 되고 3급까지 했을 때 2억 3,700만 원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8개소인데 4,200만 원 이것은 가정용 최저  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초중고의 경우 일반용 최저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일반 최저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데 한 5억 8,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총11억 7,9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일반회계가 보전해 주는 전제 하에서만 조례가 개정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그게 가능했을 때 조금 논의를 한 뒤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지금 공기업법, 법에가 일반회계에서 그……
○위원 김병권   
ㆍ아니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은 현재 보전을 얼마나 받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지금 기초수급자랄지. 잠깐만요, 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지금 취약계층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 7,400만 원 정도 보전을 받고 있고, 취약계층은 1억 6,000을 지금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데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 규모가 좀 큰 데가 사실 모범음식점이란 말입니다. 테이블 두 개 놓은 데는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없거든. 20개 이상 된다 그럴지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대부분 좀 아주 큰 데, 이제 큰 데는 어떻게 보면 수익도 발생을 하고 또 막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지방재정에 완전 경직된 압박의 요인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원인자가 부담하는 행정행위를 해 왔고, 국가나 정부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씨 좀 덥고 에어컨 틀어 갖고 저녁 내내 에어컨 틀고 덥다고 전기세 민심이 그럴 것 같으니까 이번같이 계속 감면을 해 주자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제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 어머님도 내가 집에 가 보면 부채 부치고 있지 선풍기도 잘 안 틀려고 그럽니다. 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애들도 그렇게 키워왔고.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아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몸에가 배어 있단 밉니다. 물도 마찬가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멀리 좀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어쩐다고 해서 지금 어쩐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복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까지 뭐 이게 상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면 단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쓰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굉장히 철학을 가지시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득을 해서라도 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좀 용기도 가질 필요도 있다. 지금 성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소신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거의 1단계, 그러니까 20t미만 쓴 가정이 거의 한 90%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돼도 그렇게 물 절약은 안 하는데, 일반용이랄지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물을 절약은 그 사는 것은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 그러니까 손도 말하자면 한 번 씻으면 될 건데 10분 동안 손만 씻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애 탈 일이거든.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내 버릴 거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예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쌓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딱 이렇게 제도 성안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보시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주변분도 계실 테고, 또 뭐 이렇게 지인들 중에서 또 아래층도 계실 테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충분하게 여론이 그런 여론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또 나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한번 여론도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보면 가정에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3만 원대 내는 사람들이 지금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한 6~7만 원을 내다 보니까 가정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수도까지 감면되는 부분들은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가정용 부분에서는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가정용에서 다가구가정 뭐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데 지금 다가구, 다자녀가구 이런 데는 가정용에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무의미하게 되겠죠.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다가구 같은 다자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면 3명이다 보면 더 경제적인 부담도 가는데, 또 물세까지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러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그거는 뭐 그렇게는 상관이 없죠.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정용, 가정도 마찬가지로.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 좀 더.
○위원 김미연   
ㆍ예. 하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부담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를 시켜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런 부분은 아니라도.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하고 인근 여수나 광양 또, 타 요금체계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상수도는 저희들이 싼 편이고 하수도는 비싼 편이고 그럽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하수도가?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한 400%, 500% 뭐 이렇게 올랐던 게 좀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맞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아이, 그렇게는 안 올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렇게는 안 올랐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이게 지금 이 안대로 해야 된다면 조례 일부개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약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 초중고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를 한다면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순천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똑같이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가정용으로 최저 단계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저 단계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이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천이 최초로 이렇게 28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2항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2017년 회계연도 통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조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액 이월 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목표량 변경이나 예산 절감 등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추경 등에 반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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