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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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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전략기획과⇒감사과⇒안전행정국(7개과)⇒민원복지국(6개과)⇒보건소(2개과))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과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제안 설명은 추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와 의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과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제안 설명은 추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출안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략기획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먼저 명시이월사업보고서를 보시면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성립 전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민생을 돌보자라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정말 어렵게 사업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물론 제가 이 세대원리 보육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신대지구 3차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어렵게 통과된 사업인 만큼 기간이 짧았음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에 대해선 최대한 소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과 소관은 아닌데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추경 때 확보돼서 계약이 완료된 사안이면 지출원인행위가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원인행위를 한 부분도 있고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명시이월은 저번에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고이월하고 다른 점은 명시이월은 예측이 가능해서 그 안에 집행을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 계약까지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짓고 나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는 넘기는 걸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명시이월 부분은 원인행위가 짓지 않는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근데 이제 도로과 소관인데요.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도로시설 중간쯤에 보면 도로시설유지관리 쪽에 이월사유 보면 2018년 11월에 계약을 완료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명시이월은 포괄적으로 이 사업이 연도 안에 정리가 다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은 완료되어 있어도 이 사업이 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다른 점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여기도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내년 초까지 예정이어서 지금 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박종호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제가 방금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도건위 소속 사업계획서를 언뜻 보다가 의문점이 생긴 부분이 하나거든요. 이유를 떠나서.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추가 2차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34백 얼마를 도건위에서 이번 추경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동일 건에 대해.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놨고, 그 금액이 19년 12월 달에 지출할 금액이다 라고 써졌길래.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깊이 못 들어가고 늦게 보다가 발견한 부분이라 왜 신규사업이며, 왜2차 추경까지 다했는데 2차 추경에서 또 돈을 증액을 원하면서 그 사유가 18년 12월 부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말 계약을 사업 년도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연한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제 지난 사업들을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상식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이 부분을 왜 계약을 유지한 부분을 갖고 12월 추경에 올렸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본회사에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조서에 보니 내용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명을 할 때 원칙이 무엇이고, 또 저희들이 받는 신규사업의 뜻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왜 사업 연도가 18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진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이랑 1차 추경예산 기정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면서 34백 건을 다시 증을 하셨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지금 단위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위원 이영란   
ㆍ1차 추경도 됐었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그걸 신규 사업으로 표현했다면 뭔가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같은 지역이라도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어야지 신규 사업이 될 텐데.  
○위원 이영란   
ㆍ제가 지금 명시이월서를 미처 못 살펴봤는데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방금 명시이월 됐다고 그래서 어제 본 건하고 똑같아서 제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주셨으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도로과하고 저희가 와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단위사업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ㆍ세액 총괄 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 그래서 증이 95.83%로 나와 있어요. 물론 구성비는 몇 %가 안 되지만. 세액총괄표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몇 쪽? 
○위원장 나안수   
ㆍ예.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ㆍ29페이지. 저는 이걸 바로 정리를 다시 했기 때문에. 29페이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년도 이월금 712.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95.83%로 해서 이 이월금이 증액된 이유가.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의 100%에 가까운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이유가 명시이월하고 사업이월금이 추가로 돼서 이렇게 편성이 나지 않았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보조금들이 연말에 2회 추경은 정례 추경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네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동안의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내려온 예산들을 사용 잔액을 이월하다보니까 연말에는 %는 많이 1회 추경에 비해서 기정액 대비 95.83%거든요. 1회 추경에 비해서는 많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적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정례 추경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정례 추경에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가의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전에 1차 추경 때 도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미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예측이 이제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정확히 맞춰서 딱딱 내려오면 좋은데,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게 남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비해서는 비율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목 자체가. 
○위원 이영란   
ㆍ그럼 제가 예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요. 이 국도비를 본예산에서 잡을 때 보통 50대50 이렇게 %수가 나와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게 예산안하고 달리 더 많이 나오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발생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비가 더 많이 발생한단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영란   
ㆍ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도비나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 것도 있어서 시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안하고 이 경정안을 봤을 때 총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게 통상적인 일인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통상적이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원래 예산을 올릴 때 그걸 더 정확히 알고 올리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고 올리고, 이제 당초에 전년도의 국도비는 대부분이 다음 년도 사업들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올해 사업들이 무엇 무엇에, 국가에서 보조는 얼마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또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전년도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당해연도에 변경돼서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려온 것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여러 케이스를 발견했거든요. 본예산하고, 다음에 추가 경정안을 봤을 때, 그런 달라진 부분이 몇 건이 저한테 보여서. 그럼 본예산의 의미하고 달라지지 않나. 그럼 예산을 짰을 때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통상적인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통상적으로는 그 변화의 폭이 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국가의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면 보조하는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그 분야에도 또 새로운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도 투자가 되거나, 요즘 일자리도 그렇고 복지 분야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시된 금액과 또 당해연도 국가 추경에서, 도 추경에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문제는 우리 시비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달리 시비가 더 월등하게 많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예산서 세울 때하고 돈을 어떻게 충당하시게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그런 부분이 복지 분야 같은 데서 좀 많이 있는데요. 현실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딱 정부예산에 통상적으로 과거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를 들면 시설비 같은 거 할 때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과다하게. 그래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방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런 부분이.
○위원 이영란   
ㆍ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본 예산서는 예를 들면 시비가 50대50으로 됐는데, 막상 추경에서 살펴보니까 되레 역으로 70대30으로 됐을 때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시게 됩니까? 그럼 본예산하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그런 비율들이 국가에서 이를 테면 5대5로 오기로 해서 넘어왔는데. 
○위원 이영란   
ㆍ오기로 해서 넘어왔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하다 보니깐. 
○위원 이영란   
ㆍ실제 되레 역으로 7대3이 됐다 이거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시비가 7이 됐을 때, 2의 부분을 그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그럼 예산을 충당을 하게 되죠? 예비빕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비비는 아니고 새로운 추경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원을 다른 데 투자 재원을 그 쪽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방금 위원님이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현실화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상 국가에서 내려온 데로 반영해놓고 보니, 시행을 하려고 보니 그 돈으로 감당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투자하는.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예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배분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만약 발생을 자주하게 되면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제 추가로 같은 사업에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오바된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그런 돈을 다른 데로 돌려주신다 이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그러고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요. 입법 및 일반 공공행정에서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분에 23.46%를 남은 걸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보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전비용이 딱 국가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총무과에서, 선거관리부서에서 편성하는데. 그 비용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보전비용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비용에 대한 반납금. 그럼 이렇게 원래 줬던 가이드라인 총량에서 남았다고 다시 되돌려주는 부분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딱 안 맞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안 맞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보전해야 될 비용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이건 그러면 전적으로 선관위에서 예측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23. 거의 24%에 육박하는 거면. 그죠? 예측보다는 위원님들도 보전비용을 각각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당선율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부분은. 그러고 예비비 부분에 145.31%가 증을 했어요, 그죠? 이런 케이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예비비가 어떤 지출이 돼서 많이 올랐을까요? 증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비비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이제 확보된 금액 외에 추가로 이걸 사업비 삭감 같은 부분을, 조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건 결국은 본예산 짤 때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들 심사하시고 이럴 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짰지만, 안 맞는 부분들을 삭감하는 예산들이 결국은 그 다음 추경에 예비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정액들이 예비비에 추가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삭감하고 또 아까같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정된 금액들. 
○위원 이영란   
ㆍ또 추경에서 끌어낸 부분 같은 것들이 다시 모아져서 올라간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선거비용 한해서는 이따 총무과에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 총액이 얼마죠,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조 3,120억 원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이번 추경, 2차 추경에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차 추경 예산이 증가된.
○위원 김미애   
ㆍ증가된 양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증가된 예산은 178억 원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반회계 상으로 말씀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요. 총해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음, 한 4백억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170억 정도 지금 증가했는데, 예비비증가율이 1차 추경대비해서 한 2백억 정도 돼요, 말씀하셨듯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업비 남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감소된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사회, 복지,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이런 쪽으로는 다 감소했어요. 과장님. 증가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김미애   
ㆍ어디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본 경비인 일반 공공행정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액이 7억 원 정도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5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지역 직불제도 보상금하고, 경영안전 대책비 23억, 그 다음에 4월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산림병충예방, 이렇게 해서 농림해양수산부는 많은 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이번에 해룡임대산단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으로 전출해오면서 그 부분이 5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능별에 보면 무역투자유치 부분에서 2천% 증가한 곳이 있어요. 그럼 이곳이 중소기업에 지금 50억 정도 지원하신 금액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이 시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이번에 별도로 중소기업분야로 그렇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여기 지금 증감률이 나타나는 2천%가 전체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지금 정례 추경이긴 하지만 앞에 국가방향 재정운영여건이라든가 방향을 적어 주신 데에, 세출과 세입의 운영방향에는 농업이나 교육, 복지 그리고 문화 이런 분야에서 치우침 없이 재정을 지출하시겠다고 운영방향은 적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세입도 마찬가지로 해서 인구증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겠다고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 예비비는 2백억이라는 돈이 증가해서 총 예비비가 저희 예산 대비해서도 1%를 훌쩍 넘고요. 그리고 지출을 하시겠다고 하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치우침이 있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례 추경이라는 추경 예산의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쓰고 남은 예산들은 남겨놓지 않고 삭감해야 되는 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편성된 것은 최대한 써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1회 추경하고 이걸 단순증감비율을 따지면, 정례 추경은 상당히 좀 증감폭이 그 과목마다 기능에 따라선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1회 추경 대비해서 하면 증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예산을 정확히 하셨으면 증감률이 안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국도비 더 온 금액이라든가 방금 특별회계를 없애는 시점에서 반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서는 조금 발생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는 정례 추경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부분과 시가 잡고 있는 운영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 지금 1차 추경 때도 하시겠다고 하셨던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그 때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으면 내년에 또 다시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정례 추경이 아니고 사실 다른 의미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예비비 금액이라서, 이걸 지적하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인구증가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올해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6백 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인구 증가가 1천 명 정도 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세금이 더 국가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인구 1명 당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가 올해 한 41백억 원 정도 국가에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인구증가율뿐만이 아니라 22개 항목을 가지고 국가에서 재정을 줄 때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증가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여기 지금 인구증가랑 입장료나 이런 것들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 과세기반을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금 전반적으로 봐선 저는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경 때도 증가하는 대비 20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물론 이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셨지만, 일단 하나만 짚어보자면 입장료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감소했어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입장료요? 
○위원 김미애   
ㆍ예. 보십시오. 12%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네. 그니까 이 재정이 가는 방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정례 추경이지마는 끝까지 예산의 편성 방향은 이 방향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내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우침 없이 너무 투자나 이 쪽으로만 되지 않고, 사회 안전, 특히 여성안전, 또 아동안전도시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정례 추경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방교부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지금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교부세가 작년 돼서 어느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년에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현재 예측은 아직 못해봤고요. 올해 41백억 원인데 내년 때 저희들이 한 45백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교부세 증가요인들이 많죠? 한 20가지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증가로 인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인구나 재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기준에 있는데 각 요목마다 증가하는 비율이 달라서, 그 중에서 인구가 중요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16백 명 정도 늘어나면 지금 41백억 원이나 4백억 정도 늘어난단 이야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인구가 늘어난다 해서 단순 금액으로 바로 연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재원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 그니까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예산을 줄여서 투자 쪽으로 유도한거라든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에도 중요해서 페널티, 인센티브,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난 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올해 행사성 경비로 예산 감소된 게 한 15억 정도 교부세로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올해 행사성 경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행사성 경비를 내년도, 2019년도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몇 차례 부서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1회 추경 때. 행사성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행사로 봐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목이 행사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면서 이것을 미래발전사업으로 할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지방교부세는 45백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지금. 
○위원 박재원   
ㆍ추정할 때, 내년 예산할 때, 그 지방교부세 감세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깎아먹는 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로는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방금처럼 국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낭비성요인을 줄이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2018년 기준으로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정례 추경 내용 중에 2017년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우발부채로 소송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승소를 했다고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민사소송 중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야생차체험관 재산관련 소송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지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사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순천시에 재산상의 세외수입이나 그런 게 얼마 영향을 미쳤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자료는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재산이익으로 연결된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거의 소송사례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올해 신규로 또 발생을 했던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하고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50조에 제정돼 있죠. 47쪽.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이월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서 예상되는 것, 마치지 못할 것에 예성되어서 명시이월비로 세입세출의 취지를 밝히고 이에 의결을 받는 것은 이월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맞아요. 근데 거기 2호에 보면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돼있어요. 그래서 각 호에 보면, 회계연도의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넘겼을 때는 사고이월 시키라고 돼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다고 예상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종합기획조정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방향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지출예상액이 원인행위를 했나 안했나를 따지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안하고 넘기면 명시이월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구분할 때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출예상액을 4백만 원하고 16백만 원을 넘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이에 의문점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면 지출예상액이 없어도 바로 2천만 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한다면 이건 명시이월이 맞다. 근데 지출예상을 4백만 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따진다면 사고이월 시켜야지 되는데 명시이월 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토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에서 정확한 개념으로, 이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후에 이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집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었던 성립전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된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하는 정책의사결정의 과정이고, 예산은. 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화폐단위로 써놓은 것에 불과해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은 이것이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어떤 과학이다 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과 다르게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경을 하는데, 그런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안이 있거나, 어떨 때는 특별히 미리 목적이나 쓰임이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만 우리가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집행이라는 거. 그것도 국도비에 관련된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을 때만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과연 시급성이냐 꼭 그 목적에 맞게 되냐 이것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의. 그래서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도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어긋나는 성립전예산들도 올라오는 게 많아요. 물론 지역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 사전집행이란 건 특정사실을 갖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심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정말 긴급해서, 필요해서 성립전예산을 하더라 할지라도 그건 철저히 예산을 담당하는 전략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회 추경부터 성립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는 국가에서부터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지방비가 포함돼있더라도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내려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시비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서 지금 도비예산이 한달 이전에 내려와 있는데, 도 추경을 통해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성립전을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국도비의 성립전 성격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국가와의 관계, 도와의 관계 같이 감안하면서 시급성을 따져가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성립전예산 집행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라든지 방법을 보고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 집행이 설령 맞다 할지라도 이거 하고 나면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지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기간이 없잖아요 이제. 쓸 기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텐포인튼가 모든 사업은 요즘에는 12월에 출납이 폐쇄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대부분 10월 이전에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사업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 명시이월 시키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사고이월 시켜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예산에 원칙이라든지 또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과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한 세입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안전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지방선거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방선거부담금은 당초에 요구액을 선관위에서 28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은 17억7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고, 집행 잔액을 54백만 원 정도 반납을 해서 이번에 총 11억 정도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무슨 돈을 쓰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선거공고물부터 모든 선거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시장선거, 시의원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보전비용 이야기하는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죠. 보전비용 포함해서. 도지사선거와 도의원선거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장선거와 시의원선거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선거를 하면서 우리 시비가 18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이영란입니다. 방금 선거보전비용 23.46%로 감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분명히 선관위에서 예산을 예측을 해서 들어온 건데, 제가 선거를 치른 입장에서 선관위에 이런 말씀이 전달됐으면 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보전비용을 법적으로 보전해주는 %가 있습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근데 예상외로 저희들이 서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하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대비. 이제 그래서 보전해주고 남은 금액들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일단은 공문에 저희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어떤 당에 의하면, 그분들이 보전비용을 산출할 때 기준치를, 저희들이 내는 영수증 같은 걸 처리하실 때,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물가상승에 대한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씀이. 그분들이 보전해주는 걸 대비시킬 때, 예전에 갖고 있던 기준치를 갖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위원들마다 적게 보증이 됐다 라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다음 선거 때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유념을 하셔서 선관위하고 물가의 상승률이랄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현수막을 몇 자 몇 자 했을 때 기준치가 있는데, 그 가격이 데이터가 전에 했던 데이터로 저희들한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3. 거의 24%의 상황을 보니 해소돼서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 시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해서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개선토록, 서로 협의를 하고, 다만 얘기로는 신청을 빠뜨려서 못한 분도 계시고, 신청을 했는데 아까 그런 부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적용이 안돼서 보전이 덜 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관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개선방안을 서로 만들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선관위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선거 치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그 쪽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무조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단은 비용을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편성한 다음에 후보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계산해서 신청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선거는 국비도 되지마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도 어쩔 때는 좀 안 맞을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약간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이렇게 절반이상 금액이 차이나는 게 어떤 이윱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후보자가 어느 정도 등록을 많을지 적을지 조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요청하면 그 금액대로 추정해서 우리는 지급하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테면 정산을 보고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17억 7천만 원 정도 요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4백만 원 정도 남은 것은 굉장히 예측을 잘했다고 봅니다. 편성은 좀 더 많이 했고 신청을 아주 근소 차이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건 알겠습니다. 요청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계약,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은 맞춤형 보험은 2억 5천이 차이 나고 그러면,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보험료가 약간 다운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별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니까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 라는 것들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인원이 정해지면 어떤 금액이 나올 텐데 중간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보통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사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 때 가입을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은 대상은 똑같고, 보험혜택은 오히려 증가되고 이런 항목 별로 있는데, 보험사별로 컨소시엄을 해서 서로 좋은 점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금액이 좀 다운된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장기요양보험료나 이런 기관부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냥 정산차이인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게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겠네요? 단체보험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좀 줄어들고. 
○위원 박재원   
ㆍ매년 연도별로 2억 5천이든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작년에도 그랬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2억 5천이나 차이가 나냐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는데, 사실상은 경쟁을 하다보면 조건을 제시를 많이 하고 금액은 다운시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래도 우리 계약할 때 이런 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견적서 같은 걸 갖고 와보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보험은 좀 늘려 달라 그러고 혜택을, 어떤 보험은 좀 줄여 달라 그러거든요. 다만 또 저희들이 개인보험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의 환급도 해주고, 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그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인원하고, 대상하고, 보장범위가 다 확정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러죠. 
○위원 박재원   
ㆍ그걸 경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2억 5천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얼른 이해가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차이가 나왔다 라는 것들 자체를 계약할 때 알 수 있지 않나 이거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계약 당시는 알지마는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경쟁공고를 하기 전에는 예측이 좀 어렵죠. 
○위원 박재원   
ㆍ미리 받아 보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미리 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가 어느 혜택을 줄지, 또 어느 회사가 어느 보험을 추가로 혜택을 줄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그 금액이 2억5천이나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이제 두 군데 세금들이 컨소시엄을 해오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왜냐면 예산을 7억12백을 세워놓고, 지금 예산은 4억6천을 쓰니까 절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측이 가능하다 안하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한 2~3천만 원 차이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2억5천이나 차이가 나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우리 직원들의 보험도 중간에 또 변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같은 데서 감할 수도 있지마는 연중, 마지막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정례 추경에서 한 것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체에서 이렇게 포션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미리 예측을 좀 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233쪽 보시면, 하단에 직원성과상여금 해가지고 2억 86백을 받았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성과상여금이요? 
○위원 유영갑   
ㆍ233쪽 하단에 2억 86백을 받았어요. 세출예산안. 
○총무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직원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자별로 지급 %별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품과가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6급에 한해서 2억86백만이 감내했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왜 그러죠? 6급만 특별하게.
○총무과장 서용석   
ㆍ6급에서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등급이 좀 조정인원수가. 
○위원 유영갑   
ㆍ성과를 안냈을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성과라기보다는 승진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 성과상여금이 37억을 쓴다 그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45억 중에서 37억을 지급을 했고. 
○위원 유영갑   
ㆍ근데 나머지는 다 맞는데 6급만 지금 2억 86백이 안 맞아가지고 감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직급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직급별로는 전체적으로 있는데 금액을 6급에서만 감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씩 있는데 부기별로. 
○위원 유영갑   
ㆍ6급에서 모아가지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다른 급도 다 있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6급에서 감했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먼저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박혜정 위원입니다. 네, 먼저 237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부분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239페이지 쪽에 보시면 조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정액에서 1차 추경 때 7억을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6천만 원이 남겨진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축내지구하고 포함해서. 예.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있는데요. 명시이월사업조서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 끝에 보시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월사유가 있고, 완료예정 일자를 보시면, 2018년 2월에 완료라고 돼있어요. 조기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여 내년도 사업 조기추진 및 완료하고자 명시이월하여 실시설계 용역추진 이렇게 돼있습니다. 추경 때 7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2018년 2월에 완료가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3월부터 12월은 뭐하셨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명시이월로 넘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급경사지 사업이 한해에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축내지구하고 조곡1지구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사업비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증액을 했었고, 잔액사업은 거기에 따른 입찰차이잔액이고 내년도에 다시 조곡2지구가 사업시행대상지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곡2지구의 사업에 따른 것을 예산편성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조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설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로 사업이 완료됐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대로 조곡1지구 사업에 대한 연장선처럼 보이는 데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급경사지 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단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급경사지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국비가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국비사업이 다시 또 반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이월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조기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같은 조곡지구의.
○위원 박혜정   
ㆍ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곡2지구가 되면 2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조곡2지구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찌 됐든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선정을 받아서 확정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반납하기보다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조기추진하기 위한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비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조곡2지구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어찌 됐든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보다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월사유라든가 부기명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록이 돼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 사안으로 봐서 2018년 2월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기명을 좀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부기명 자체를 급경사지붕괴위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세부명칭보다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 박혜정   
ㆍ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조곡1지구, 2지구 이렇게 지역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다를 텐데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국장님. 박혜정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부기명을 세부적인 명보다는 급경사지라는 총괄적인 명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박혜정 위원님께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영란입니다. 페이지가, 237페이지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곳에서 3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죠. 거기서 기정액에서 6억5천을 털고 1억1천으로만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걸 사업을 이 예산액이 잡힌 때가 본예산에 잡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사업을 지금 여기 명시이월서를 보면 11월부터 할 예정이다 명시이월 시켜서 됐다 이런 식으로 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명시이월은 다른 사업이고요. 
○위원 이영란   
ㆍ그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도비가 당초에 사업을 지원을 해주도록 했었던 약속사안이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안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럼 이 사업이 도비가 없고 시비로만 특별교부 돼있고 이래서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건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이 사업은 그래서 빠진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은 애당초 도비로만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도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감액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유가 뭐죠, 그럼?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도 자체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여기서 6억5천을 이렇게 감한 이유는 그 돈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도비사업 때문에. 예. 
○위원 이영란   
ㆍ도비사업비가 6억5천이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니, 도비사업에 따라서 나머지 시비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ㆍ시비부담금해서 같이 털었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사업이 이행이 안 된 걸로 돼서.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월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월은 다른 사업이고 같은 정책이군요. 그럼 이 이월된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 거기서 나온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예산입니다. 금년에 공모해가지고 선정돼서 추진했던. 
○위원 이영란   
ㆍ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 저는 그 부분이 둘이 서로 교차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다른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네,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제작비 성립전예산 집행, 어떤 홍보물이었죠? 성립전으로 꼭 할 정도까지 급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폭염관련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 홍보하는 것이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늘막 설치하고 그러는데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까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홍보까지 해서 저희들이 팸플릿까지 제작해서 배포했던 사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필요하시긴 하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52백만 원인데, 홍보물제작 구입하는데 5백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시설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게 이제 단순한 팸플릿이면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채랄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위원 허유인   
ㆍ그냥 홍보물제작이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단순한 팸플릿만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팸플릿만 한다고 생각하면 5백만 원이 많다 하니까. 나중에 부기서 쓸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해가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지금 하셨잖아요. 현재 부서의 예산전용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전용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전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도 아까 했는데,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됐는데 11백만 원 정도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서 반환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추후에는 이렇게 반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하고. 일단 이 안전총괄과가 제가 들어보니까 조직개편을 앞두고 가장 격무부서여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들어서, 국서무과로 가니 어쩌니 그런 안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점점 기후가 이상기후로 가니까 특히 안전총괄과 쪽에서 더 고생할 것 같아서. 하여간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네. 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ㆍ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시판 및 비상용품함 보급사업하고요. 민방위 밑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사업이 새롭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한데 혹시 도비지원이 늦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시설들은 다 완료는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설은 완료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박혜정입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요. 좀 내용이 비용이 커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세무과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하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15억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세입이 늘어났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15억이 줄었어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9억이 늘었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예측에 대한 오륜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자동차세는 굉장히 늘었고요. 소득세도 굉장히 늘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아졌을까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을까요? 자동차 구매도 많아지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대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연정책 때문에 계속 그렇고, 저희들이 잎담배는 1,007원이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전자담배는 460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거의 2~3배 차이가 나서. 올 예상에도 담배소비세가 불가피하게도 내년 정도, 좀 있으면 할 본예산에서도 담배소비세는 감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세라면 금년에 대한 부분이 추세여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반영에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15억이나 차이가 난다 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소득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소득세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 10%가 저희들의 소득세로 아직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면 저희들도 이게 늘어나고 그게 감소가 되면 저희들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부동산거래가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래가 많아지고 자동차 구입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나름 평가를 하셔야 내년 정책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그렇다 하지 어려움은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천시민들은 그다지 어려움 점이 없는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국제정세도 있고, 국내정세도 있고, 지역세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중흥아파트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취득세 목표가 6백억이었는데 현재 7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돌발 세우고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세무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요. 이런 세금추이 변화가 신대 쪽에 거래가 많다 라고 한다면 그게 학생들의 어떤 여유비나 인구여유에 대해 분명히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런 실측반영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요인, 파악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그. 
○위원 김미애   
ㆍ전자담배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자담배도 우리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요.
○위원 김미애   
ㆍ전자담배도 어차피 따로 파는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적게 돼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위원 김미애   
ㆍ그게 일반 궐련이라고 하나요? 일반 담배에 비해서 낮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낮습니다. 일반 궐련은 17백 원이고요. 잎담배는. 그 다음에. 
○위원 김미애   
ㆍ전자담배 6백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자담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KT&G가 있고, 한국필립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게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른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그런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주변에 보면 말아서 피는 담배 파는 것 아시죠? 만들어서 담배를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순천에. 거기 가면 저희가 담배를 파는 재료를 사는 게 아니고 사실 들어가서 사게 되면, 말아진 담배를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는 담배 쪽이 아니고 사실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쪽으로 취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요가 굉장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전부 그걸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왜냐면 서울에서는 단속대상이 돼서 단속이 다 돼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농수산물이면 상관없는데 이거는 담배거든요. 그래서 담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거에 대한 단속이니 이런 현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2017년하고 16년하고 해서 담배소비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솔린하고 지금 늘어났잖아요. 자동차가. 늘어난 현황, 가솔린, 디젤, LPG, 전기차, 이렇게 해서 혹시 나눠져 있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다 나옵니다. 자료는.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다른 위원님,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답변을 충실히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세 중에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주행. 
○위원 박재원   
ㆍ자동차세가 늘었다는 게 차가 늘었다. 라고 해서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자동차세도 대수가 13만 대. 
○위원 박재원   
ㆍ자동차가 늘었으니까 세수가 는다. 이런 개념보다 지금 위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15억이 늘었으면 어떤 사유로 좀 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소득세도 매년 예측가능, 매년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국세하고 연동이 돼있지만, 국세라는 게 매달 이렇게 통보는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19억이 11월 추경에 와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국세증가추이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세수예측을 할 때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19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경기예측하고 관련된 거니까 충분히 성실하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255쪽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 8억5천을 감한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정도 항상.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통상적으로 행정운영인력팀들을 감하는데 예년에는 한 차년도 인력운영경비를 한 4% 증액해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에는 한 5% 정도 증액해서 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증액했는데 신규자를 채용해놓고 보니까 임용유예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원 유영갑   
ㆍ10%를 감한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 정도. 
○위원 유영갑   
ㆍ4% 였는데, 5%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5% 올해는 증액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는 예년에는 그렇게 감이 안됐지만 올해는 좀 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설명돼있는 그대로?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기본급감, 수당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감이 돼가지고, 또 명퇴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또. 
○위원 유영갑   
ㆍ9급이 18억이에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채용해놓고 보니까 바로 임용이 안 되고 임용유예자도 나오고 저희가 이번에 91명인가 신규채용을 했었는데 60명 정도밖에 실무수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남고 해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90여 명 정도를 예상했을 때는 뭔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 그 수요 근거가 뭐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신규채용을 90여 명을 합격을 시켜서 채용을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에서 임용유예자가 나오고 또 우리 시 사정상 바로 전원채용을 안하고 일부만 우선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9급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90명 정도 신규유입이 불가피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을 건데. 30명 정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30명 정도 아직 채용이 안 된 거죠. 수습 임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 30명이 채용돼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행정공백이 생겼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 총무과에서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그 인원을 다 채용은 안하고 한 60여 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우리 행정수요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임용유예를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여 명 정도가 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9급에서 18억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다보니까 9급 보수가 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8급을 11억 더. 
○회계과장 채금묵   
ㆍ증이 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럼 7급은 8억?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도 감되고. 또 여기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거기서 또 감이되고요. 
○위원 유영갑   
ㆍ쭉 이렇게 올라갔구나.  
○회계과장 채금묵   
ㆍ연쇄적으로 직급승진을 하다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근속승진이 있거든요.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7급 인원수는 줄어들고 6급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그 부분이.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그 부분 때문에 인정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무보직 계장님들 몇 분 계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 한 120명 정도 된가요, 순천시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무보직이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돼요? 56분 정도 계신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해마다 한 4% 정도 높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임금인상분 이런 걸 감안해서 4% 정도 평균 증액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좀 한 1% 증액해서. 
○위원 유영갑   
ㆍ4% 정도씩 잔액이 발생했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다고 좀. 
○위원 유영갑   
ㆍ4% 증액 배정을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4% 정도 남았으니까 그 데이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6% 정도는, 지금 10% 정도 감한 거잖아요, 그죠? 6% 정도 통상적으로 감하는 비율보다 높게 올해는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30명 정도 채용이 덜 된. 
○회계과장 채금묵   
ㆍ9급이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고. 
○위원 유영갑   
ㆍ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8억이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갑   
ㆍ9급에서 또 8급 승진하고 그랬으니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 이걸 계속 질의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4%를 인정한다고 치면 6% 정도 이걸 제대로 예측을 해서 했다면 예산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질의한 이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더 말씀 안 드려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영란입니다. 253페이지 대민활동비란 뭔가요? 대민활동비. 업무수행경비에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출장업무수행이랄지, 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대민활동비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판공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정확히 대민활동비가 그런 겁니까? 업무 수행할 때 출장가고 그랬을 때 지급되는 인당. 
○회계과장 채금묵   
ㆍ판공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위원 이영란   
ㆍ판공비로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예산이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만 쓰이는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기직들을 제외한. 
○위원 이영란   
ㆍ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예산편성기준에 정규직한테만 하라고 되어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무기계약자들은 별도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정규직들에게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직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런 수당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 때는 대민활동비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들한테 편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편성기준에 있다고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무기계약근로자들은 별도 보수로 편성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보수는 그렇더라도 자체가 업무수행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 거기에서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민활동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랄지, 어떤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도 공무원에 상응하는 걸 지급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만약에 대민활동비가 무기계약자들한테 필요하다면 별도란에 무기계약자 보수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별도란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무기계약자 보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희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대민활동비라곤 안 나와 있지마는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위원 이영란   
ㆍ그럼 한번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예산편성기준 확실히 알고 계신가, 저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그 분들의 예산이 빠졌다면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해야지만 서로 근무의 효율성이 높고, 직장 분위기랄지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대민활동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254페이지 중반 가운데 즈음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4천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갑작스럽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고과에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자산, 책상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사무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 있잖아요. 실과 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매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모든 매체가 실과 별로 한부씩 다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개의 종류가 한 13부씩 들어오는 게 있고 지방지는 18부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배해서 일괄적으로 전 매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신문이 실과 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별로 몇 부가 들어가는지, 어떤 신문이 지금 다 들어오는지 해서 어느 정도에 구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구독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지금 여기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들어간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전체적으로 지금 와이파이가 공공기관하고 나눠져서 463개 정도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 이번 지금 추경 때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산에요? 예산에는 지금 5개소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5개소 증액이 지금 1천만 원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원래 3개소였는데 2개를 추가로 해서, 추가로 하면서 그 증액비가 1천만 원, 그래서 5개소가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263페이지에 온누리 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것 원래 도로과 녹색교통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거기도 하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운영하는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전산장비유지하고 이런 유지보수전체는 녹색교통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시스템 관리 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잠시만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2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지금 24백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11월, 12월 3달인데 뭘 얼마나 많이 보시면 24백이나 늘까요? 구독료가 엄청 비싼 월간지라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게 예년에는 다른 과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가. 예년에는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었거든요. 매년 탑다운 방식으로 사무관리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한데, 매년 반복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다고 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지금 보면 순천 소식지에 있는 부분들이 잔액인데 삭감을 하고 26백만 원을 여기서 이 과목을 제대로 부족한 부분을 올해부터는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자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이게 보통 신문구독이나 간행물, 월간지 이런 걸로 구입을 하면 연간구독료를 한꺼번에 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매달 냅니다. 매달 내기도 하고 분기별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문사 별로 청구서가 매달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해서 분기별로 크게 집행을 하는데 매달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근데 보통 신문이나 잡지계약이 매달 하는 거보다는 1년 구독 약정을 하면 금액이 싸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두 달 남은 치에 대해서 이게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24백만 원이나 추경을 배정하는가 하는 게 좀 의문이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신문은 한 50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광복일보 매체 별로 50종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 한 18개 정도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기존의 모든 것 플러스 새로운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집행을 해오는데 매 마지막 분기의 이 시즌의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항상. 매년. 구독료가 부족했는데. 그 때는 별도로 추경이나 편성을 추가로 하지 않고. 부족분을. 저희들이 기왕에 서있는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 과목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은 대동소요합니다. 매년. 
○위원 박혜정   
ㆍ중간에 구독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연초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구독료에서, 내가 우리 시에서 봐야 될 월간지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의 종류가 나오면 월 예측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말에 가서 추가 비용으로 올라온다. 라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과정 때 내년부터는 좀 시에서 봐야 될 어떤 신문이나 간행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적인 일이긴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의 연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3년 치 평균치를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안보전산과는 최대 3년 동안 이 금액가치를 썼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탑다운 방식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탑다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탑다운 인데 이 신문구독료뿐 만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의 사무관리비를 얼마 범위 내에서 편성해라. 이런 여러 사업들을. 매년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부족해왔었는데 추가로 세우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목에 남아있는 예산을, 잔액을 가지고 그동안 집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위원 박혜정   
ㆍ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전용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용에 대한 표기는 따로 안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전용은 이제 의회보다는, 입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승인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표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표시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일반예산을 처음에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건지, 또 의결에 대한 어떤 기본 자료로 정확하게 보는데 다른 기타사항이나 다른 항목에 집어넣어놨다가 그것을 편하게 전용을 해서 쓰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편성하기가 사실 어려울지 알면서도 이것은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해서 아까 다른 과목에 있는 부분을 26백만 원 삭감하고 남아있지만 그것을 삭감하고 이 과목에다가 24백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삭감이라기보다는 이건 전용인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닙니다. 다른 과목에 있는 금액을 삭감을 하고, 새로 이 과목에다 바로 잡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거기에는 분명한 예산잔액으로 남겼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 추경에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하여튼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자료가 올라와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정확한 목에 대한 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좀 더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자료를 검토할 때 직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신문 값 밀리고 그런 것은 없죠? 이미 다 줬죠? 이제 마지막 분기 것이 남아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니까 현재 26백만 원 어치 밀려있고 그런 것은 없죠. 근데 4/4분기 것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부족금액을 편성해서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4백. 분기 당 얼마씩이나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한 4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죠. 그러면 우리 박혜정 위원님꺼 추가해서 2019년 예산안은 이걸 다 발랐습니까? 발랐어요? 소식지에서 26백만 원 줄여서 예산 세워 여기다가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탑다운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기획과장께서 탑다운하고 제로베이스 그런 것 없다고 하던데. 필요한 예산 쓴다고 하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요. 과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안 맞는데,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부적으로 조율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네, 아무튼.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네, 이영란입니다. 실은 저도 이걸 굉장히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실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제일 중요한건 계속 해 오셨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분명.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예산안하고 18년 예산안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신문 디테일한 세부 명목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계속 탑다운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19년도 예산안을 미리 또 봤습니다. 하실 일은 더 정확히 19년 예산안을 올리시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신문 당 집대가 얼마가 상승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수란 엉성한 부분이 저는 많이 발견됐어요. 19년 예산안에서도.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그럼. 저는 추경이 올라왔길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그래왔었는데 올해는 다 정상적으로 털고 하자 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딱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시점입니다, 그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홍보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죠? 신문구독, 이런 것들을 자칫하면 나눠주기식 홍보 또는 광고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것하고 조금. 
○위원 이영란   
ㆍ다를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이영란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알겠고요. 일반광고비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A신문사를 구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년 후에 끊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7기가 이렇게 되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을 아까보시면 아시지만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불과 한 2~3백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매체가 잘 아시다시피 매체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새로운 매체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인 것이 어디까지 제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큰 고민입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걸로 해서 일반광고 해주듯이 어떤 매체를 특정해서 더 도와주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처음에 이런걸 훑어보면서 자료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담당하신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신 게 아니라 간편하게 상승분만 적어주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통상 그래왔는데 올해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굉장히 성의가 없었고 저희한테 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마다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인지를 못하고 말씀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는 제 스스로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연도별로. 그랬더니 너무 무성의하게 2017년도, 2018년도 그대로 갖다 찍었더라고요, 세목에서. 그러고 나서 19년도에는 금액을 나름대로 올렸는데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문 값하고 차이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14만 얼마짜리 정기간행물이 부수고가 늘었다면 이해해요. 종류가 늘어난 걸로 장사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가 좀 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하는 부분이 정말 부족했구나 계속했던 것을 찍어서 올린 부분이 (청취불능) 몇 가지, 이 부서 뿐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예산안을 짜실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태 그래왔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자꾸 불편한 오해가 가기 쉽더라고요. 괜히 이건 뭐 속된말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한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홍보가 마땅치 않다면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올라와주는데 계속 탑다운이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참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도 좀 불편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제도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편성할 때 그런 에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지 그걸 변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위원 이영란   
ㆍ아마 우리 김미애 위원님도 뭔가가 있으시니까, 지금. 왜냐면 예산안을 보면 가히 신문부수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서 이러한 부수가 이렇게 가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차라리 같은 신문이 부수가 널렸다면 이해를 하는데, 종류가짓수가 너무 많은 걸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있더라고, 19년 예산안도 보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따 확인시켜 드릴 순 있으니까요.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아마 우리 세 위원들이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박혜정입니다. 267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에 대한 사안인데요. 본예산의 그 3억 8천 정도가 예산배정이 됐었고요. 1차 추경 때 3억 3천으로 한 45백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찾으셨어요? 267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감액된 부분은 안 나오는데요. 
○위원 박혜정   
ㆍ아니, 1차 때요. 1차 본예산 때 3억8천이었는데 1차 추경 때 3억3천으로 감액을 해서 45백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다. 라는 얘기는 그 때 혹시 계약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건지 여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마 그 감액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래 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원순환과로 자금을 이전해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위원 박혜정   
ㆍ근데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기정액이 3억38백 정도가 그대로 예산액에 추경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동안 전혀 집행도 안 되고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정액과 추경예산액이 동일한 금액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번에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위원 박혜정   
ㆍ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놨단 말이죠, 명시이월 5페이지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 96백만 원에 대한 지출은 이미 지출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네, 지출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출됐어요? 
○위원 박혜정   
ㆍ근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신규차량구입이 어려워 연도 내 사업완료불가, 이렇게 돼있어요. 천연가스자동차구입에 대한 부분이 한 업체에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닙니다. 집행은요, 저희들이 총괄예산이 3억38백인데요. 금년에 나머지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금액은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돼서 이월을 하는 건데 올해 사업체에서 예를 들면 동신교통이나 시민교통, 관광버스회사에서 차를 구입하면 일괄적으로 12백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지원사업 주는데. 그 회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구입하겠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신청해서 확보했는데 금년 안에 이분들이 버스경영난으로 돈 자금이 여유가 없어서 금년 안으로 구입을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서 차를 구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그럼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않았습니다. 예. 
○위원 박혜정   
ㆍ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신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1차 추경예산 때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서 버스라고 명기가 또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버스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버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CNG 자동차버습니다. 버스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업체들이 경영악화가 돼서 버스를 구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경영악화가 해결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제 경영악화 요인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차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마 다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근데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처음 본예산 세워놨던 부분들이 그 사용액이 없이 그대로 이월이 돼서 넘어온다. 라는 것 자체는 이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에 대한 사업자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산대비 집행은 저조해서요.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 독려도 해보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때 한번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요, 이 사업의 특성을. 이런 보조사업을 한 대 당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원인행위를 한 대로 보는 건가, 전체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로 통째로 보는 게, 사업의 진행 상태를 제가 물어보았을 때 그 때도 전에 한번 공부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한 대나마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돈이 안 나갔을 때는 명시이월로 보지만 그거 아닐 때는 불용처리로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강승일 환경지도팀장한테만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버스 금액 집행은 일단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차량의 등록까지 마친 후에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지금 깊이 안 살펴봤습니다만 전에 전기차 갖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저번 결산 때로 기억되는데 결산서를 볼 때 전기차를 예를 들면 120대를 타겠다 라고 했는데 그 때가 40대 정도가 남았다고 했을 때 남은 부분을 결산서 어떻게 처리하냐 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번 같은 케이스도 그래서 그 때도 사업이 안 이루어졌고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어떠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그건 돌려주고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 때 그런 질문들 제가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 사업 자체를 한 대 당 계약 건수로 볼 것인가, 전체적인 세부 사업명,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월의 성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버스는 한 회사만이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와도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순천 시내버스, 동신교통, 관광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자기들이 차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차량등록까지 완전히 해서 보조를 청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러면 각 회사별로 신청을 한 대를 할지, 두 대를 했을 때랄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서 인도할 때까지 잔액을 줘야 되니까 지출예정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두더라도 계약이 안 이루어진 돈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계약이 안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킵니다. 천연가스버스요. 
○위원 이영란   
ㆍ그건 돌려줘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국비든지 뭐든지. 올해 집행을 안 한 거니까. 사업 자체를. 다른 겁니까? 그 때도 그런 전기자동차도 한 대 당 계약 건을 갖다가 사업으로 볼 것인가, 사업비 남은 것을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그때도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매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산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서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에 국비 시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감액이 됐고요. 다른 세부사업으로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에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동일사업에 대한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동일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왜 기존에 있던 세부사업을 감액하고 새롭게 증액하는 사유가 발생했는지 궁금한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사유는 환경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원래 이쪽에 편성을 했는데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으로 바뀌어서 한 쪽으론 삭감하고 한 쪽으론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언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알기론 이번 10월경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10월경이요. 그러면 알겠고요. 야생동물 포획틀하고 멧돼지 포획틀은 또 다릅니까, 종류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멧돼지 포획틀 구입사업인데요, 이건 또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근데 환경부에서 사업비 내줄 때는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으로 내려주고 저희들도 당초에 이렇게 세부사업명은 틀리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생각도 있었는데요.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1대1매칭 사업이 앞으로 정산 시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물부분 온실가스거래제가 뭘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69페이지요? 이것은 2015년 10월경에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 65개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처리장, 이런데 65개서가 배출할당량사업장으로 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65개 사업장이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65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이만큼만 배출해라 고시를 했어요. 이걸 지정 고시한 양보다 더 초과배출하게 되면 KRX에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초과된 양만큼 배출권거래제를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초과 배출된 양을 예측을 해서 68백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배출가스운영을 산출을 해보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할당량 받은 것보다는 감소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배출권거래제를 필요 없게 돼서.
○위원 김미애   
ㆍ그만큼 배출이 안됐다. 이런 건가요?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 사업서들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밑에 폐기물부분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사업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이건 명세서 작성을 하기에는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설명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소배출권을 갖고 사업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공유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출을 하고 예산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 생태도시인데 생태도시에도 정원의 도시에도, 물론 금방 보니까 탄소배출권이 23백 톤인가 남게는 돼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 팔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면이나 용계산 지역에 잘 만들어 놓으면, 산림복지단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산림복지단지를 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요. 그렇게 된다면 서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림지라든지 산림들을 잘 가꿔서 배출권을 확보해가지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만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유엔은 점점 이것이 현실화 되잖아요. 지금은 2015년부터 특정 5백개 업체가 지정만 돼있지만 나중에는 실생활에 내가 배출한 만큼 나중에 팔 수 있는, 실생활에 이걸 할 수 있는 제도로 점점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답게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준비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단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기로는 명시이월사업서가 1개라고 하셨는데 2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2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추진 보상부분, 지금 이것은 전체하고 나면 그 다음 년도 하고 계속 이월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볏짚존치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그러면 물론 예산 독립회계원칙이 있지만 꼭 이것이 설정하고 내년 3월에 끝나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 때 계산하고, 이런 건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시키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명시이월금이 높으면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명시이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계속 명시이월된 것보다는 상당히 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게, 본 사업은 적정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좀 있지 않나. 그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민원복지국장 나오셔서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ㆍ민원복지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복지국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복돌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니 궁금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341페이지에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신청자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이것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진단서가 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병원에다 다 청각이비인후과나 큰 병원에 다 이야기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가 달팽이 수술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달라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작년에 한 분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요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수요자가 원하되 의사선생님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된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한 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이 금액이 그러면 한 사람정도 해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래서 도에서 이런 분이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필요하다 라고 시군에 요청하면 시군에서 도에 하면은 바로 바로 예산을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순천에 이 달팽이관을 수술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비인후과나 큰 종합병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만약에 환자가 순천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광주나 뭐 다른 지역에서 가서 수술을 해도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보충질의인데요.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청각장애인협회 있죠. 그런 분들은 필요치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수술을 할 정도로 협회나 병원에나 이 부분은 홍보가 잘돼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술까지 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건가요? 청각장애인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편적으로 인공 이렇게 그 뭡니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은 극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수술을 꺼려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과에서 혹시 청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네.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수술까지 들어갈 분들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전액보조입니까? 하게 되면 수술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참 안타깝네요. 이런 보조를 해주겠다는데도 수술까지 안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매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위원 이영란   
ㆍ매년 예산 세우고 있고. 네. 의외로 청각장애를 심각하게 느끼질 않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조차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협회에 가입안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336페이지 보시면요. 어르신 안보콜센터 운영위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올해 이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일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건 진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잘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국비확보가 적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시비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사업은 활성화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비는 감액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안이 있던데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노인장애인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노인 이꼴 장애인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드는데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하고 지금 별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과 명칭처럼 어르신하고 장애대상. 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생각이 들 때는 노인 이꼴 장애인 이렇게 또 어감이 든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 그러니까 노인팀 장애인팀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될 텐데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했을 때 어감이 아마 노인장애인? 그렇게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총무과에서 우리 명칭 변경할 때 혹시 생각해볼 의향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도에서도 노인장애인과로 쓰다가 분리가 두 개 됐습니다, 과가. 그런데 저희들도 의견은 냈었고요. 시에서 여러 조직을 형편을 따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과장님은 명칭을 개선하거나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의견에 대해서 어르신하고 장애인 이런 것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또 이제 공식명칭이 노인이기 때문에 가장 잘 그래도 일반인들이 알아먹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의견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의견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노인인 장애인. 이렇게 또 어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해서 한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요, 과장님.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경정이 돼서 전액 삭감 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게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노인복지시설도 도에서 도비 시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1회 추경에 그렇게 공문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렇게 군 단위 이런 중소도시까지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도에서 지원을 철회를 해서, 세웠다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노인시설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국비. 
○위원 허유인   
ㆍ국비로. 노인시설은 국비로 지원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시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도비로 하려 그랬는데 안 되가지고. 오히려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래서 경로당은 추진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복지시설은. 
○위원 허유인   
ㆍ경로당은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은 꼭 해야지 되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만 도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원위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오히려 노인당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시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청정기로하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일단은 실내에서 공기가 안 좋아진 것을 청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5마이크로냐 25마이크로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5마이크로보다는 5마이크로. 저희들이 방진마스크를 써도 한 80%정도 막아주는 걸 쓰고 다니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70%냐 80%냐 90%. 마스크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 쪽에서 노인 쪽이라든지 장애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공기청정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창호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의 편안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공기청정기라고 이미 공기가 나빠진 것을 고쳐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해가지고 정 도비가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라도 그런 쪽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에 국비나 도비가 안 되는 부분에서 틈새 막아지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측정해서라도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런 말 했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에 33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3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내용이 왜 그러신가요? 여기는 설명서도 없길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년 호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활동범위도 우리가 시작한지가 2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위원 허유인   
ㆍ원래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 사업이에요. 도에서 지정하고 우리가 옆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75백만 원주고 우리가 1억75백만 원. 좀 틀려진 것 같아요. 도 사업이라면. 차라리 우리 사업을 하고 도에서 보전해주면 모르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니어 클럽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사업인데 우리가 적게 오히려. 도에서는 적게 주고 우리 사업이고 실제적으로는 도 사업이라고 생색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꼼꼼히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ㆍ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복지시설 확충시설에 경로당 재건축 남정경로당. 비교 경정내역이 없는데 왜 여기 예산서에 써져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게 아마 안 빠지고. 변동사항이. 
○위원 허유인   
ㆍ변동된 그냥 잘못 인쇄된 거죠? 아니면 남정경로당이 다른 경로당인데 이거 부기를 잘못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건 아닌데. 
○위원 허유인   
ㆍ금액이 이상이 없는데. 
○위원장 나안수   
ㆍ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는데 써져 있어서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제가 명시이월사업. 어쨌든 이월이라는 개념은 지방제정법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월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확히 예산은 정밀한 과학이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이월이라는 개념은 예외조항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월 사업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에 할 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넣으세요. 막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정사업 빼놓고는. 그런데 도에서 오는 예산사업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 해도 좀 많잖아요, 이 과에서. 14건이나 되고 주로 한 사람으로 주로 많이 시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하고도 이야기를 긴밀하게 해주시고요.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7억 7천만 원하고 도제 사업비 천만 원 말고도 두 건이 더 있어요. 물품보강하고 화장실보강. 다해서 9억 7,100만 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기능 보강 할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게 시설이 오래 돼서 필요한 사안이고. 
○위원 허유인   
ㆍ화장실에서 천만 원. 물론 제가 화장실 기능보강이 상당히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천만 원씩 아 1억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화장실만 다 한 건 아니고요. 보수 등해서 그걸 주로 하되 다른 것도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서에 여기 보니까 부기명에 이사천 제방도로 환경정비, 오천동 해광마을 체육시설 설치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일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에 관련된 것.
○위원 허유인   
ㆍ어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페이지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명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사천 제방도로 환경정비 이런 것은 저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방 그쪽이니까. 오천동 해광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그래서 뭔가 좀. 어떤 것이 있죠? 이것은? 2천만 원 얼마 되진 않지만요.
ㆍ뭐 뭐 등이 있나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과로 왔죠?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후에 명시조서가 물론 도비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좀 해서 정 안되는 것은 본예산을 책정한다든지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명시이월서에 책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시정 질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부영1, 2차 아파트 예산서하고 다르지만 3층에서 한 건 빨리 이야 기를 본 회장에서 시장님이 했던 내용이나 또 저를 통해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했던 말처럼 올해 안으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이 아마 이거 도 지원 사업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반 별 지원 금액이 반 별로 얼마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월 7만원씩. 
○위원 박혜정   
ㆍ월 7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11월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위원 박혜정   
ㆍ11월 12월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모두. 
○위원 박혜정   
ㆍ모두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아동 숫자와 관계없이 반 별로 지금.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반 별.
○위원 박혜정   
ㆍ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0세반 1세반 이렇게. 
○위원 박혜정   
ㆍ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비가 이것도 아마 도비지원이 돼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대 정도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게 어린이집 247개소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은 다 지원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차량대수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수에 비례해서.
○위원 박혜정   
ㆍ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체 두 대 있는 곳 세 대 있는 곳도 다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업체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차량 한 대당.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차량.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건 어린이집 연합회로 해서. 
○위원 박혜정   
ㆍ연합회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수리업체에다 직접 지불이 되는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보건소 정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살펴보시면요. 저희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및 해서 시설비 부대비로서 4,650만원 편성이 추가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종호   
ㆍ저희가 회계과로부터 아까 보고를 받았을 때 2억 7,9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사무구입비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1국 5과가 있는데요. 5과에 저희 이번 보건소 관할과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 편성이 아닌 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별다른.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중복이 아니죠? 중복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별도로 그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리모델링이 3천만 원이고요. 1,650만 원이 책상 의자 비품구입비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받은 것도 책상 의자 서랍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 보건소는 별도로 구입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회계과에서 보건소 책상 의자까지 구입했다 그 말인가요? 구입예산이?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제 구입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책상 의자 서랍 등에 대한 사무기기. 가구 같은 것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위원 박종호   
ㆍ아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회계과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오늘 김미자 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소장님 403페이지에 그 도 예방접종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이번에 전남도에 이혁재 의원이 조례발의를 해서 12월 6일 날 조례 의결 예정인데 벌써 빨리 도 사업비가 내려왔나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폐렴하고 대상포진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 폐렴구균은 980명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70명인데 이 선정기준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자   
ㆍ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취약계층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980명 폐륜구균은 65세 이상이면 수입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자   
ㆍ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폐륜구균이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23가 폐렴구균인데 이것은 13가 폐렴구균으로 인해서 이것은 50%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본인부담금이. 전액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윤자   
ㆍ전액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부담 50%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상포진은 70명 취약계층이고 연령은 관계가 없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60. 
○보건소장 김윤자   
ㆍ똑같습니다. 2개 다 65세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 비율이 350만 원 1대1이에요. 그런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시도 비율이 시가 3배가 더 많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김윤자   
ㆍ보통 주로 도비 사업들이 시비가 더 많이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비가 좀 적죠.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1대1인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큰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 
○보건소장 김윤자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50%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위원 박혜정   
ㆍ폐렴구균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자   
ㆍ본인 부담금이 예방접종비에서 5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지원이 50% 본인부담금이 50%. 
○위원 박혜정   
ㆍ네. 비용이 폐렴구균을 맞는데 비용이 더 조금 부담이 큰가요? 원래 원가가? 
○보건소장 김윤자   
ㆍ이것은 저희들이 23가하고 13가가 있는데 23가같은 경우는 한 4만 원정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13가는 알기로 한 14만 원정도?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비쌉니까?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추경예산안 감소별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건강증진과가 감을 6.34%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위원 이영란   
ㆍ총 예산을 아까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가 우리 순천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구성비가 1.50%라고 나왔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1차 추경 때 이미 감을 하고도 이 정도였단 말씀입니다. 1.34. 제가 몇몇 예산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1차 추경 때 이미 정리된 부분을 제하고도 이 통계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순천아이꿈통장이랄지 그런 우리 출생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이 주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지마는 매년 출생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많이 있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위원 이영란   
ㆍ본위원도 그걸 다 면밀히 검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아까 제가 본예산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서 이마 감을 하셨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감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결국 출산율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뚝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죠. 통계라는 게 일정한 그걸 갖고 이미 그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 제가 믿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과대하게 편성하셨다는 거에는 일정부분 편성에서 예산계산을 잘못하지 않으셨나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변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그런 시설비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없었던 것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그쪽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고요. 아까 꿈 통장 그 부분에서는 출생아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있었고 주로 지금 아까 사무국도 건강관리랄지 그런 쪽에 출생아수 비례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진짜 우리 건강증진과랑 앞서 말씀하셨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걸로 모든 거를 보편화된 어떤 논리를 앞세우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생각해보시고. 또 한 가지 정책에 의했던 것도 과연 예산을 세웠을 때랑 집행했을 때랑 어느 때 그것이 적용이 됐는가 시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그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출산정책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출산율 출산정책 그런 게 우리 시장님도 큰 화두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제가 또 청년정책 위원장을 해서 우리 청년들 출산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 아실 텐데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순천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한 것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 이번에 저 우리 정례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자   
ㆍ지금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공고까지 돼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의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꼭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요청한지가 꽤 됐는데 우리 소장님이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날짜 며칠 때문에 조례가 올해 통과가 안 돼버리면 내년부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들이 16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20일까지 공고기간이 있어서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걸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공고기간도 기간이지만 소장님이 만약에 이거 챙겨보셨다면 충분히 이번에 했겠죠. 
○보건소장 김윤자   
ㆍ아무튼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다음에 이거 꼭 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자   
ㆍ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0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총무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민소통과에서 올라온 이번에 안에 따르면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박종호   
ㆍ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라온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문제가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하고는 직접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임무 시범실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맞춤형 복지의 정원을 늘린 것이지 그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시범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 업무에 투입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렇게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기존에 정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다른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이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시민소통과에서 제시한 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렇게. 
○총무과장 서용석   
ㆍ주민자치회에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인력을 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 플러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인력을 좀 보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위원 박종호   
ㆍ읍․면․동에 보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 수요 파악된 부분하고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에 대한 자료도 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시범이라고 하지마는 오래전부터 순천시 중앙동도 주민자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읍․면․동을 한번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어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는 독립적인 부분으로 봐도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잘 싹 잘 써놓으셨을 거고요. 이 표보고 좀 이야기를. 농업기술센터를 한 과를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산림소득과를 생태환경 센터로 본청기능이 아닌 뭐 이런 본청쪽으로 아 농업진흥센터가 아닌. 이런 부서로는 옮겨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생태환경센터로 했었고 이에 대한 요즘에 가축이라든지 반려동물 동물보호 야생동물 여러 가지 그런 동물 관련해서 좀 수요가 늘어서 그쪽과를 하나 늘리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업기술센터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 과가 신설됐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데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농업인도 있지마는 농업관련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기술도 보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력도 육성을 하고 또 농식품 유통관련도 업무를 하고 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업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지속해서 주장하는 게 반려산업은 이리 오는 게 안 맞을 거 같아요. 동물자원과. 과명도 맘에 안 들어요. 물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자원과라고 해가지고 이 계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성격에는 맞아요, 이름이. 근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안 맞아요. 과명만 놓고 보면 맞는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포괄의 성격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지 이 작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요즘 추세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도 동물보호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뭐 반려동물 복지라든지 구조 심지어 곤충산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위원 유영갑   
ㆍ반려산업 시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금액으로는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1조에서 2조 시장이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보고를 받아왔어요. 너무 1조하고 2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의 인구라든지 동물의 복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산업하고 연계해서 1조에서 2조.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반려산업은 굉장히 미래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 좀 미래산업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 기능면에서 그렇지마는 전문가들이나 전문대학 교수님들은 오래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은 축산관련으로 그때는 있었지마는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반려동물관련 산업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세미나 할 때 의견이 2012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됐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견강부회식으로 그냥 동물 하면 그냥 농업 같아. 이런 식의 발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의 관행 농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파생적 농업을 발전시킬 거냐. 이렇게 모를 정확히 정하고 자를 붙이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반려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이 먼저 나와 가지고 부모를 찾는 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려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산업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ㆍ그다음에 생태환경과 환경보호과에 있던 동물보호 이걸 왜 또 이리 갖고 왔는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축산업무만이 아닌 축산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용어정리에는 좀 문제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축산뿐만 아니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차도 전체적인 것을 가축 축산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중앙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똑같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통과를 신설한 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유통과는 꼭 신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 식량작물계가 어디 가 버렸지? 아 없어졌죠, 그것이. 그런데 식량작물과가 필요해요. 거시적으로 보면 식량은 미래의 안보거든요. 국가안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명확하게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서 애기를 두 개 세 개 낳을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동물 하니까 농업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발상에 근거해서 이제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동물자원과는.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자원과 네이밍은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밍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이건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식량작물과 내지는 뭔가 미래안보와 직결된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있는 것도 하지마는 없는 것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음 조직개편에 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물보호. 반려동물도 어느 부처 하나 담당 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서로 혼란스러웠었는데 최근 2014년 15년도부터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각 공단 진흥원 이런 데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만든 게 동물 환경복지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 분야도 식량자원도 앞으로 미래의 안보적인 한다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요. 좀 이따 더해야 돼요, 그것은. 화훼산업 기술보급과에 화훼산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우리 정원박람회장이 됐던 순천시의 공원녹지과로 변경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 이 자체수급이 어느 정도 되죠? 내부생산해서 수급되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퍼센트는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 화훼산업팀 주 업무가 혹시 이걸 하실 때 화훼산업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업무분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설문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존폐여부 내지는 통합여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위원 유영갑   
ㆍ아니 필요한 팀이에요. 필요한 팀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맞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이 꽃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여타 하우스? 화훼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계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된 목적이 정원박람회하면서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저기 서면에서 생산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팀이 좀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의 역할은 두 개인 거예요. 내부거래를 하는 목적 하나하고 말 그대로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 그런데 거의 내부거래 목적이 많이 확대됐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사실상은 정원 내에도 화훼담당이 있지마는 거기는 정원에 관련된 화훼이고 여기에 있는 화훼산업은 순천시의 전체 화훼뿐만이 아니고 기술개발 화훼산업 육성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화훼가 있습니다. 현재 육묘장 관리도 있지마는 농가 소득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화훼로 육성하기 위해서 화훼산업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여기서 철쭉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가 버렸나? 또? 정원산업과가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있네요. 전문성이 단순하게 농업일 것 같아 이래서 이렇게 기존에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게 좀 저는 아쉬워요. 이후에도 이건 변경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농업예산으로 이게 다 통칭돼요, 다음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총계에 잡혀요. 총계에 잡힌다니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이라고 해서 농업예산이 아니고 아마 그 분류가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으로 거기서 뭐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잡힐 거예요. 또. 다음에 우리 반려산업이나 야생동물 이런 게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농업예산분리는 분류자체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 유영갑   
ㆍ허석 시장께서 15%까지 농업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업예산의 증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각 분야의 예산이 성격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봤을 때 미래안보와 직결되는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굉장히 중요할거라는 생각 하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ㆍ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 화훼산업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하고 얘기를 더 할 건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동물보호도 마찬가지고 반려산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학교급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산의 분류는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학교급식은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여기서 업무를 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떤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학교급식도 생산하고 급식지원하고는 분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학교급식이 있었고 생산은 농업기술에서 했지마는 현재는 로컬푸드부터 좋은 먹거리 생산부터 공급까지를 같이 해보자해서 최근에 아마 센터로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산에서 유통망 이것까지를 농업에서 책임지는 건 맞는다고 느껴져요. 유통망 유통관계.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정산업무 이런 거. 
○총무과장 서용석   
ㆍ농업기술센터로 그때 통합을 해서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로컬푸드도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생산 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이쪽이 확대 강화돼야 되는데 유통 뒤에 영역이 확대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은. 유통 이전의 영역. 생산단계부터 생산계획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확대되고 그 업무를 주로 보는 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영역이 확대 강화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된다 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영역이 아니지 않냐.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무분장이 필요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느 쪽이 가장 효율적인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더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무분장규정 정원규칙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희가 뭘 바꾸거나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할 수는 없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수정안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일단은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 조직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동하거나 명칭을 바꾼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명칭 바꾸는 것은 뭐 지금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동하거나 그런 건 조금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불가능한가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그걸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게. 
○위원 허유인   
ㆍ판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해야 하나. 예.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먼저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이 인사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고 미래를 또 보고 계신 거니까 저는 응원하는 편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개 과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 같아요. 
ㆍ근데 이 부서 과가 옮길 때요. 혹시 고려되는 점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도건위쪽으로 옮길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하고 지금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고려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까지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인사운영상에 약간의 유도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관계에 있다 그러면요. 
○위원 김미애   
ㆍ좀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는 공적인 자리고 일을 처리하다보니 가깝게 가족관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는 인사 이동시에 저희들이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그런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과 단위 분배도 가능합니다마는 국 단위로 현재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행자위 소속 위원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행자위로 가고 이 부분은 문경위로 가고 도건위로 가고 배정을 할 수 있어요. (청취불능)
○위원 김미애   
ㆍ아 그 배정은 또 다시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정해 논다고 해서 다음 인사 때 또 그쪽 갈 수 있잖아요. 현재의 담당 과장이 위원회 소속이지마는 이게 바뀌더라도 또 그쪽으로 발령이 난다는 게. 
○위원 김미애   
ㆍ이게 특정 어떤 분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지만 이렇게 이동할 때 다른 부서라도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 지가 궁금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구체안은 없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ㆍ이런 걸 혹시 체크는 하시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체크는 많이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확인은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접 사유가 있고.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접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든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인사에서는 많이 체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그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지금 부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또 직접 해당되는 분들도 인사이동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좀 신경을 써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7대 허석 시장 출범하면서 그 의지를 담은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보완 보완을 해서 참 잘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처음으로 설명회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소통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꼭 바뀔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대법원판례가 있잖아요. 2005년도 8월 19일 날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쪽에서 아마 법원 쪽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속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재의결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서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만약 하면 또 이거 대법원 가야지 되고 재의요구 해야지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 안전을 역점으로 두는 어떤 민선 7기 순천시나 의정이 반영된 조직개편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위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사전에 순천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아주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할 필요는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견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것을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 가장 격무부서가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투자일자리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청소자원과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또 교통과도 좀 가장 고통과다 그래가지고 격무부서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에 가장 꼴찌로 해놔서 그것이 맞나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배경이 아까 설명했듯이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우선적으로 국서무부서라든지 일한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또 민선7기 철학이 안전이 도시 건강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보면 우리 안전행정국에 있었던 안전총괄과가 도시건설국 지금은 안전도시국으로 가서 국서무과가 됐는데 이중에는 예를 들어 민방위라든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적이냐 이런 과도는 계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안전도시국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주로 어떤 기술직들이 많이 가셔서 안전도시국을 안전총괄과도 이뤘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거 안전도시국으로 가다 보니까 과가 하나 더 생기고 그 자리에 대해서 기술직들은 생기지만 그 반대로 또 행정직들은 불만이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해보셔서 되도록 우리 민선 7기 순천시장님이 의중한대로 우리 조직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첫 출발부터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해서 마지막하기 전에 한번 좀 저희들이 망치를 치든 어쩌든 그걸 떠나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걸로 해서 오늘 승인 의결하더라도 그런 부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또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조직개편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보건위생과 조직개편에 따른 테이블 및 의자 구입 건에 대해 1,3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5시에 개회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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