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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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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 ( 화 )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안전행정국 ( 회계과 ⇒ 홍보전산과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4.    ○ 민원복지국 ( 행복돌봄과 ⇒ 허가민원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과 민원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회계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보시면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이제 2만원에 800회 한해서 예산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800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됐을까요? 평균적으로. 
○회계과장 채금묵   
ㆍ평균적으로. 네. 매년 평균적 실적, 나라장터 이용실적에 근거해서. 
○위원 박종호   
ㆍ그니까 매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씩 부과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대략 800회 정도의 조달구매가 되나 보네요. 그리고 집중관리차량이라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 시 관용차량은 전체 197대가 있는데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회계과 집중관리차량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럼 각 과별로 집중관리차량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임대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료라고 하면 새로 임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이미 지금 의결됐기 때문에 1국 5개과가 신설이 됩니다. 우리 본 청사랄지 사무공간이 절대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인근에 한화생명빌딩3,4층을 저희들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어떤 과들이 지금 들어갈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생태환경센터 4개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여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회계과장 채금묵   
ㆍ별도예산에서 확보해서. 
○위원 박종호   
ㆍ아,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자산취득비랄지 리모델링비를 별도. 
○위원 박종호   
ㆍ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됐었던 부분이 지금 여기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따로 편성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리추경 때는 자산취득비만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순수한 리모델링비, 임대료 이런 것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238.70%가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산편성에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디? 
○위원 이영란   
ㆍ방금 그 327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추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용수수료 같은 횟수 같은 거를 지금 많이 증가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증가 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닙니다. 이게 지금 통계목이 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별도항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면서. 
○위원 이영란   
ㆍ변경이 돼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증이 아닌 공공운영비. 
○위원 이영란   
ㆍ합산이 돼버렸군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길래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또한 329페이지에서도 친화적 청사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329페이지. 거기서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기도 조직개편관련해서 임대료랄지 이사비, 이런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특별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올해에 한해서 증액이 됐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2019년에 한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맨 뒤에 336페이지요. 직무수행경비는 어떤 항목을 얘기를 하나요?  맨 마지막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했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 어떤 직위별 단위의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시장부터해서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위원 이영란   
ㆍ제가 목에 그 내용으로 보면 업무수행경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해에 65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돼서, 그럼 예를 들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출할 때 따로따로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런 형태는 아니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회에 그렇게 나갔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매월 정액으로. 
○위원 이영란   
ㆍ제가 회계과나 총무과나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조금. 왜 따로따로 부서별로 이렇게 경비가 책정이 되나 예산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총무과에는 이 보수와 관련돼서는 편성이 안 되고요. 저희 회계과에만 편성이 되는. 
○위원 이영란   
ㆍ여기는 지금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 그랬고 저쪽에는 뭐 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 시책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각 과마다 다 편성이 됐습니다. 해당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이영란   
ㆍ지금 우리 예산기획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다 또 올랐더라고요, %가 그 부분에. 
○주무관 이재성   
ㆍ부속운영추진비나 2018년 10월1일, 10월31일해가지고 정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관 이재성   
ㆍ시책업무추진비는 백만 원이 넘습니다. 도에서 증해가지고 저희한테 
○위원 이영란   
ㆍ도에서 증해서? 
○주무관 이재성   
ㆍ(청취불능) 
○위원 이영란   
ㆍ예를 들면 8백이면 9백이 됐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백만 원씩 올라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서. 
○주무관 이재성   
ㆍ전체 규모에서 백만 원씩 올랐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3억77백만 원. 
○위원 이영란   
ㆍ저는 세부로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에서 정책단위로 다 그렇게 백만 원씩 올라서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 이재성   
ㆍ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100만원이 올랐고. 
○위원 이영란   
ㆍ아니, 아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단위사업 사업비용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올라와서 책정이 됐길래 제가 그 부분이 나름대로 편성의 어떤 기준이 정리가 안돼서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과장님. 그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천 잡혀있던데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세입에서 1억5천. 186쪽. 뭐가 하나 증해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 부동산. 
○위원 박재원   
ㆍ어떤 거 왜 처분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용도 폐지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보존부적합재산을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쇼. 어디에 뭐가 왜 부적합한지?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를 들면 도로를 냈는데.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그니까 어디에 지금 현재? 이 시유재산 어디 것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팔겠다 그건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재산이 있는데 매수희망자가 이 재산은 우리가 좀 매수해서 농사로 짓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니까 이게 1회라 그랬으니까 뭐 하나 정해진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 채금묵   
ㆍ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 물건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위원 박재원   
ㆍ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매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이 표에 보면, 아 작년엔 3억250만원 있었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것도 지금 통으로 뭐가 특정하지 않고 그냥 1억5천을 잡아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낙안 교촌지구에 농지가 있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토지는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농사를 짓는데 활용했다 해가지고 특별히 좀 매각재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각금액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한 1억5천정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행정에서 보유하기에 부적합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민들의 요청이 순서적으로 따지면 주민들이 요청 오면 이 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자체판단 예상치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지금 낙안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작년에도 1억5천정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안 교촌지구 그쪽에 농지가 우리 시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매수조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순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를 좀 이야기를.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어떤 물체를 특정해서 우리가 정해서 그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예상치를. 
○위원 박재원   
ㆍ예상치를?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예상치만 이 정도 내년에는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특정재산에 대해서 내가 사가지고 이걸 활용하겠다 그랬을 때 적법하면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전년도에는 3억 정도 잡았고 올해는 절반으로 줄였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안 교촌지구에 매각재산이 좀 많아서 올해죠, 올해는 시유재산 매각이 많았고 내년에는 그런 지역이 특별히 발생할 걸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편성했던 1억5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혹시 그 유기동물보호센터 그 자리에는 어떻게 거기도 매각할 의사 없으십니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던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건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뭐죠? 지금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회계과로 변경돼서 지금 잡힌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또 하나 궁금한 게 세출부문에 330페이지 보면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이 매달 150만원 들어간다는 게 지금 우리 본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본청사, 전지도 해주고요. 또 시비도 하고. 
○위원 박재원   
ㆍ그게 1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때로는 나무 고사목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걸로 예산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여기에 전년도 개별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년도예산은 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본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이면 청사 들어오는 그 주차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1억1천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닙니다. 매년 편성이 됩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위원 박재원   
ㆍ그 시스템 만드는 데 매년 1억1천이 들어간 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이게 차단기 이거 하나 하는데 1억1천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것만이 아니고요. 카메라랄지 이런 CCTV 카메라 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본청사 이거 하는데 10년이면 10억 들어갑니까, 그게 이거 하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 박재원   
ㆍ제가 몰라서 그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차단바 그것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CCTV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지금 몇 대였지? 전체 CCTV 카메라가 13대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사 주차관제카메라가.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CCTV하고 그 차단기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나 들어갑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은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시스템은 교체도 하고요, 수시로.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36페이지 보면 직급수행경비 해가지고 맨 밑에 6급은 왜 4명으로 돼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직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 자료 가져올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죄송합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6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저희 지금 의회에 6급 전문위원이 한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룡 상삼하고 신대에 각 1명씩 2명, 그 다음에 덕연동 이동민원실에 6급이 1명 있습니다. 총 4명을 해가지고 직책급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을 별도로 잡아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 부분은 그 위원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로 시간낭비 안하게 부기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잘 알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해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대 지금 CCTV 카메라가 설치돼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화소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 13대 중에 12대를 신규로 다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비용으로 1억1천만 원을 별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매달 얼마씩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매달이 아니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이거는 이제 교체비용이고 매달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 유지관리비용이요? 
○위원 박재원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차관제시스템은 유지관리비를 별도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편성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재원   
ㆍ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표찰정비랄지 이사비용 이것은 2천만 원인데 뭐 입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수의계약대상입니다. 2천만 원이면. 
○위원 박재원   
ㆍ예, 그럼 이사비용도 수의계약인가요, 41백만 원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저기 공유재산임대료가 27%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임대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몇 페이지 말씀?  
○위원 박혜정   
ㆍ29페이지 세입총괄표보시면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27.13% 정도 감소를 했어요. 제가 이거 전략기획과에는 자료요청은 좀 했는데요. 어떤 임대를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172페이지요? 
○위원 박혜정   
ㆍ29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중간쯤에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저희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어떤 종류들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총괄표상에는 전체 우리 각 과에서 임대하는 수입이 되었고요. 저희 회계과 소관에는 17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유재산 임대료랄지 시유재산 임대료, 시 금고 임대료 등으로 해서 1억18백 정도 되는데요. 
○위원 박혜정   
ㆍ회계과에서 시의 전체적인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료 관리를 하지 않나요? 그 회계과의. 
○회계과장 채금묵   
ㆍ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각 재산부서에서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172페이지. 
○위원 박혜정   
ㆍ이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각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세수입으로요? 따로요? 각 부처에서 따로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략기획과 자료요청 해놓은 거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웠던 사항이 예를 들면 330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거기 편성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예산액에는 각 항목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칸에 전년도 예산액이 토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비교증감이 나와 있고 지금 회계과에서 e호조로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이게 전년도하고 각 항목들을 좀 비교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기에 지금 전년도예산이 표기가 안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가능은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매해 이런 사업 국소별로 보면 과장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가능은 한데 좀. 
○위원 박재원   
ㆍ책이 많아져도 두꺼워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지금 맨 위에서부터 청사관리업무 특근비가 8,064천원인데 전년도 얼마인지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쭉 그러면 2억1천이 증가된 사유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채금묵   
ㆍ낱낱이 다 입력하면 전년 걸 발췌를 해서 입력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무관 이재성   
ㆍ시스템자체가 세부사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이 다 부기명사업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이게 작년도예산에는 똑같이 채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공간이. 
○주무관 이재성   
ㆍ왜냐하면 하나의 부기가 내용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매년 어떤 것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될 수도 있고, 부기는 상식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사업 단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에 얼마를 편성했고 이번에 얼마를 편성했구나 이렇게만 나오지 부기를 하나씩 따져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이 금액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시스템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스템을 이해는 했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달아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총액으로는 사업이 약30% 차이가 날 것 아니야 70%는 공통이란 말이죠? 
○주무관 이재성   
ㆍ저희가 책자를 뽑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입력한 것은 아니고 나온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책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면 자료를 다시 한글이나 다른 문서로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작년에 얼마 됐으니까 일일이 대칭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편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행정적인, 2018년도 예산서를 같이 놔두고 보시는 게 편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봐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지고 2018년도 이게 일일이 한글문서로 작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 작업을 다해야 할지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효율적일 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위원들이 보기에는 낱낱이 좀 구분이 돼있으면 사실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보죠 뭐. 상의를 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실 때 자료를 빨리 빨리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게 많이 양태가 나타났는데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한 위원이 질문하는 건 시민들이 여쭙는 거고 질문하는 거고 또한 여타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여기서 답변이 안 돼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더라도 행자위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을 그러면 서면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왜 답변석에서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ㆍ189쪽 한번 봐보세요. 중하단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법인카드 사용 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사용. 
○위원 유영갑   
ㆍ법인카드를 누가 써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 부서, 각 부서나 
○위원 유영갑   
ㆍ각 부서별로 다 쓰는 게 취합되는 액수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발전기금이라고 하면 포인트적립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카드포인트적립금. 
○위원 유영갑   
ㆍ이 액수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 투명성차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카드사용.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회계 투명성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액이 증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해당되고 또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물품구입비도 법인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거에는. 
○위원 유영갑   
ㆍ수의계약 공개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결제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일상경비나 이런.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한해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작년에 보니까 법인카드사용 발전기금 해가지고 63억52백에 6%해가지고 63백이 세수로 잡혔어요. 올해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봐보세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 말입니까? 우리 순천시 전체? 
○위원 유영갑   
ㆍ예.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체자료는 없고.  
○위원 유영갑   
ㆍ전체입니다, 전체. 회계과에서만 63억 썼구만 좀 싹 갖고 오셔야지 그럼. 
○회계과장 채금묵   
ㆍ1억3천에서 천만원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법인카드사용이 10억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1%니까 천만 원 정도인거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법인카드사용액이. 
○위원 유영갑   
ㆍ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어떤 현금지출에 의한 계좌입금이나 이런 것이 좀 많았었다면. 
○위원 유영갑   
ㆍ2017년도 법인카드사용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도에는, 2017년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찾아보세요, 지금. 금방 나오죠 뭐 그거야.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이. 
○위원 유영갑   
ㆍ비슷할 건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72억61백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ㆍ70. 
○회계과장 채금묵   
ㆍ72억61백만 원.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줄어든 이유에서 2019년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것은 어디까지나 2019년도 예상치를 지금 표기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될 거다 해서 표기한 게 아니고 예상치.
○위원 유영갑   
ㆍ변수가 뭐가 있죠? 이렇게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뭐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에 72억6천만 원인데 내년 2019년에도 72억8천정도 잡았기 때문에 크게.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에는 63억으로. 이 진폭이 있는 이유?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무래도 어떤 일상경비나 이런데 있어서 좀 지출에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폭차이가 있지 않을까. 
○위원 유영갑   
ㆍ실제 세입은 똑같이 잡혔는가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가요 실제 세입현황이? 이건 예상치니까 그렇다손 치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실제 세입액도. 
○위원 유영갑   
ㆍ실제 세입액도 진폭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사용액만큼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입도 포인트.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그 예산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임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임의적으로 사용된다는 예산이라긴 보다는 우리 일상경비지출 법인카드사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사물 도 지출결로만 하면 되죠? 볼펜 하나 살지 2개 살지 3개 살지 누가 결정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장이 결정을 합니다, 부서장이.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걸 이 법인카드로 긁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무추진비 멕시멈 얼마 쓸 수 있지만 적게 쓸 수도 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실제 사용액을 결제를 하면.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연간 진폭이 있냐 없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떤 그 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연간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규모가 그 부서의 어떤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 사무관리 변동폭만큼 법인카드사용액도 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봤을 때 행정인력이 충원되는 만큼 거의 진폭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번 추이를 봐봅시다, 그걸. 예상 말고 실제 세입추이를 봐보세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법인카드사용액이 2016년에 63억5천만 원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 서서히. 2016년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63억52백. 
○위원 유영갑   
ㆍ63억52백.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다음에 17년에 72억61백. 
○위원 유영갑   
ㆍ18년에는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18년에 72억. 18년엔.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15년은 얼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죄송합니다. 15년 것까지는 제가.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 뭔가 데이터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16년, 17년 진폭이 있기 때문에 17 18년은 노멀하게 갔는데.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17년부터는 1조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요. 왜 1년동안만 16에서 17만 10억 차이가 나버리고 17, 18은 똑같냐 이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금년 같은 경우에 지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됐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15년도가 나오면 정확하겠네. 15년도가 53억 정도 되면 이게 맞아떨.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60억이 못되거나.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요. 50억 중후반대, 그 정도 되면 이게 얼추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상치가 잘못 잡힌 거예요, 19년도.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7년 정도 규모. 
○위원 유영갑   
ㆍ15년도 것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5년도 예산서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 찾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 나안수   
ㆍ유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찾을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를 받도록.  
○위원 유영갑   
ㆍ제가 다른 질의를. 331쪽 한번 봐보실게요. 그 하단부에 인력운영비보면 그렇게 5급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표시한 이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직급별로 말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아니 표시한 형식이 달라요 형식이. 표시한 형식이 부기한 형식이 기록한 형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액수 곱하기 인원 곱하기 월로 한다면 시장 같은 경우도 액수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죠? 부시장도 액수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고 4급도 액수 곱하기 10명 곱하기 12월. 제가 책 갖고 웬만하면 이야기 안할라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을. 5급이 액수 곱하기. 뭐 이게 이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기 5급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연봉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년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위원 유영갑   
ㆍ6급부터는 그러면. 
○회계과장 채금묵   
ㆍ기준호봉의 인원수 월로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차이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은 연봉제로. 
○위원 유영갑   
ㆍ성과연봉제.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로 해가지고 봉급이 지급되고 6급 이하는 성과연봉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호봉에 인원수. 
○위원 유영갑   
ㆍ이게 바뀌었는가요? 성과연봉제, 원래부터 이렇게 했는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언제부터 그랬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성과연봉제가 16년. 
○위원 유영갑   
ㆍ3년 됐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 성과연봉제 폐단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바꿀 수가 없는가요 임의적으로? 이거 중앙에서 이렇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우리나라가 늦어요. 현장에서 이미 성과연봉제를 안 맞다 싹 돼버렸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급하고 가입할 수 없는 급하고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6급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5급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성과연봉제도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이런 건 건의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노조 측에서 건의를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저희들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 유영갑   
ㆍ자료 왔을까요? 그러면 저는 자료 오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료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2015년도 41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41억이요? 
○위원장 나안수   
ㆍ계속해서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러면 예측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지 예측불가능한 영역이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자의적 판단영역의 범위가 넓어서 그럴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증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전까지는 현금지급을 했었는데 회계투명성차원에서 법인카드사용을 강조하다보니까 법인카드사용이 좀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반사무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함돼있는 게 정성적 영역이 강하게 작동하는 업추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거에는 업무추진비도 현금지급을 많이 했었는데 법인카드 사용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업무추진비도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동하지 않은 법테두리를 잘 지켜가면서 동하지 않게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홍보전산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시승격 70주년기념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박종호   
ㆍ어제 전략기획과장님한테 순천시 시승격 7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갖냐 라고 물어보니까 생태수도의 완성 내지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 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시승격 7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방금 전에 말씀하신 재도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결국에는 순천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고자하는 작업으로 순천방문의 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맞게 저희들도 홍보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특성에 맞게 홍보도 하지만 저희들은 시 전반을 보고 시승격 70주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순천방문의 해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 출향인 등 외부관광객들 유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순천시가 다시 한 번 새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용역발주에서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영상물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어떤 키워드가 그 영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70주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시승격이 됐던 배경부터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이런 것과 향후에 순천에 전체적인 역사가 아마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순천시 공식 지금 영상, 많이 상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 윤한씨 나와 가지고 국가정원에서 피아노치고 했던 그 영상이요. 그 영상 언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게 2017년, 작년도에 만든. 
○위원 박종호   
ㆍ작년도에 만들어 졌나요? 그 영상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것은 홍보 현재의 순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순천에 자랑을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주년 영상은 순천의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자긍심과 이런 향후의 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상물들이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때는 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때 8천만 원. 
○위원 박종호   
ㆍ8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70주년 영상을 만들겠다란 말씀이시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있던 일은 각종 자료나 사진이든 영상 이런 부분들, 또 사람도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영상이 좀 너무 201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너무 자주 만들어졌다곤 생각안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게도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각 부서에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컨트롤하는 영상을 파트별로 부서별로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컨트롤해서 통과를 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제 뭐 한 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공식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설명 드린 것과 같이 과거의 모습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료를 저희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또 그 외의 자료,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발급을 해서 여기에 담아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 목소리도 좀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라 그러면 넉넉하다고는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업으로 봐서는요.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영상도 영상미가 굉장히 좋았고 많은 만족감을 저한테 드러내셨던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분명히 70주년이라는 것을 저희 지금 순천시 집행부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정말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70주년 기념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억이란 예산을 투여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좀 저도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섭외, 아까 말씀하신 자료비용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촬영용역, 영상용역 발주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우리가 이렇게 과한 예산을 편성한데 있어서는 위원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에 앞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두고서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판단하실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성립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ㆍ그리고 아울러서 순천관광지이미지 제작을 하면 다섯 종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미지제작은 저희들 각 방송사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1박2일 프로그램도 있겠고, 연예프로그램도 있고 또 문화관광지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좀. 내년에 특히 방문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를 해서 홍보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반문구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가지고 흔히 요즘도 여수 같은 데 먹방프로그램도 굉장히 장소를 알리는 효과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고자 편성을 한.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되는데 있어서 자료제공 순천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로 활용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죠. 유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어디서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랄지 예를 들면 먹자골목을 방영을 한달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유치하려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관장실 탐지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박종호   
ㆍ기관장실 탐지단말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박종호   
ㆍ6대가 설치되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이건 국가보안법이나 국가보안법 지침에 전라남도 조례에도 규정이 돼있고 그것은 도청방지를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박종호   
ㆍ6대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으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되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주요 회의나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의 주요 장소, 회의 장소에는 도청방지장치 예방시스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1실에 6대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종호   
ㆍ이렇게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실에 2대씩이 설치가 될 겁니다 아마. 1개가지고는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6댄데 8대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부기명이 이렇게 작성이 돼있으니까 마치 저희 기관장이라고 하면 자칫 단체장님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시장님 실에 6대가 한꺼번에 달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했는데 여러 개가 나누어진다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딱 하나만 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디지털카메라를 최근에 구매했던 게 언제일까요? 내구연한이 다돼서 이렇게 새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능이 좀 저하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6년 지나서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스마트폰에 앱이 순천 관련해서 몇 개 깔려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대표 밴드하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 밴드말고 앱. 순천에서 만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앱은 지금 안 깔려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뭐가 있죠, 우리 순천 앱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건강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개가 있죠. 
○위원 박재원   
ㆍ뭐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하고 스마트이통장넷. 
○위원 박재원   
ㆍ그 3개가 있나요? 과장님은 몇 개 깔려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건 지금. 
○위원 박재원   
ㆍ한번 좀 보여줘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 앱에 대해선 안 깔려있습니다. 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을 이용할 때 하는 사용하는 거하고 이통장님들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이렇게 뭘 홍보를 하고 만들고 하는데 과장님도 별로 쓰지도 않은데 만들어만 놓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 저희들요? 
○위원 박재원   
ㆍ예. 혹시 이러한 앱들을 우리 시공무원들은 얼마나 깔고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글쎄, 매체활용의 비중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원 박재원   
ㆍ남도 삼백리길은 몇 명이나 깔았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한 500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얼마주고 만들었는데 500명이 깔았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들이 이건 아마 남도 삼백리길하고 낙안읍성이나 스마트, 관광진흥과에서 각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도 삼백리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얼마에 만들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2천만 원. 
○위원 박재원   
ㆍ2천만 원 만들어서 5백 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무래도 남도 삼백리길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부서에 있을 때 아마 만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남도 삼백리길을 활용해서 실제로 좀 순천시를 둘레길을 만들기 전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지를 가면서 걷기대회도 한번 유치를 해보고 청소년에 대한 호연지기를 길러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활용도가 지금 둘레길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하는데 남도 삼백리길 이런 명칭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순신 장군길, 이렇게 역사 문화 분야별로 나눠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앱 가입도도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사실 이제 이건 활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제가 여기서 바로 다른 을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좀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가 이게 홍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홍보전산과의 순천이미지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35백 정도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우리가 전략기획과에서 순천브랜드개발을 한다 라고 용역을 지금 청구를 해놨어요, 예산안에. 근데 어떤 그런 거하고 지금 협업이 돼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마스코트 생기고 이미지도 생기고 뭐 그럴 텐데 어떤 예산을 쓸 때 순천 이미지와 이게 지금 용역의 결과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될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지금 저희들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략기획과에서 CI든 AI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공표를 확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랜드홍보라는 것도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요. 개발결과가 나오고 디자인 이미지가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거기서 개발이 되면 시민들의견 듣고 전문가의견 들어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활용을 해서 각종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순천시 대한민국생태수도라면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아시아의 생태중심도시다 그러면 그걸로 부각시키고. 
○위원 박재원   
ㆍ전략기획과장하고 상의 하시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그건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뭔 시스템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업무가 진행하는 체계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전략기획과에서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해주면 부서로 공표가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위원 박재원   
ㆍ저희가 이미지나 어떤 순천시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기획과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홍보관련 예산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요 그 방향성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것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연계해서 효율화를 추구해라는 건 동의하는데 홍보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재 갖고 있는 저희들의 자원,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부서여서 방금 저쪽에서 브랜드 개발하는 전까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를 두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알겠고요. 순천시민 모바일카드 있잖아요. 이게 올해하면 올해 완성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완성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언제쯤 쓸 수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0월경에 가능한.  
○위원 박재원   
ㆍ10월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시민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현재 활용하고 있는 각 도서관이든 장난감도서관이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능한 것은 총18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관광지 시민무료화가 지금 유보돼있기 때문에 그거 4군데를 제하면 14개소가 활용이 가능한 걸로 돼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회원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앱을 깔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앱을 깔아서 무료로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바코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바코드 고유번호를.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회원증 같은 데도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 부착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신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이것 뭐, 참 편리할 것 같은데 또 모바일 앱처럼 만들었다가 또 안 써버리면 제대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안 쓰면 또 돈만 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범시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요. 구축할 때 상의를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그 SNS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도 하고 지금 광고를 일반 지면광고는 자주 보지 않고 SNS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산도 늘려서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보기자단 원고료 그때 조례 아직 심의 안됐는데 왜 올리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런데 이제 그 조례는 먼저 지난 회기 때 올렸었고요. 임시회 때 올렸었는데 유보가 되는 상황이었고. 작업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조례가 유보가 됐지만 자료는 기이 저희들이 제출을 기획과로 해놓은 상태라 예산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격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체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제가 몇 가지 세목에 대해서. 순천소식지하고 시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소식지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다양한 시정소식, 새로운 소식도 문화소식도 있고 인물소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 시보는 저희들이 조례규칙, 내부규정, 권고사항 이런 법적인 사무를 알려주는.  
○위원 이영란   
ㆍ누구한테 우리.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부적으로, 이거는 정부 관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등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례도 여기서 제정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시보에다가 만들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위원 이영란   
ㆍ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게 발행 55만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관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보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거치는 과정.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가 관공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우리 과‧소읍‧면‧동 산하 이런 내부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 여러분들 주지하고 있어라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으로, 법적인 사안입니다, 시보는.  
○위원 이영란   
ㆍ근데 그게 매 발행하는 이 금액이 60만원이 지금 어떠한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인쇄비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보, 인쇄빕니다, 인쇄비. 
○위원 이영란   
ㆍ보통 어느 정도, 제가 본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두께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지금 15일하고 말일하고 2번을 발행하도록 공식적으론 돼있는데 이게 조례개정 임시회가 중간에 끝났달지 또 조례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열 몇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50페이지 이상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시보의 공보를 해주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60만원이라는 해당 출간하기 위한 인쇄비라 그러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인쇄빈데 이게 분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출할 때는 실제로는 양에 따라서. 방금 말씀 드렸듯이 책 두께에 따라서. 
○위원 이영란   
ㆍ근데 그럼 평균치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평균치로 이렇게 해서 월평균 한 5회 정도로 저희들이 발행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1년치를 계산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342페이지 실과배부 신문구독비에서요. 저번에 추경 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이 부분에. 이 목에 그죠? 지난해에 추경.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추경 이후보다는 증액.  
○위원 이영란   
ㆍ추경액까지 합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8백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1개의 신문 정도 추가로 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위원 이영란   
ㆍ이건 지금 제가 볼 때 추경안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여기 비교된. 
○위원 이영란   
ㆍ2차 추경안에는 저희가 25백을 해준 금액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 나온 전년도 예산안은 17년도 예산액입니다, 아 18년도 본예산이고 거기에 그것이 부족했다 해서 25백만 원을 추경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거기에 대한 증으로 하면 더 많은 금액이 그 부분에다가도 더 많은 금액이 증이 됐다 라고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그때 추경 때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이 그 당시는 신문구독료가 간행물 다른 과목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바로 잡는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 2천.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게 지금 일종의 18년도랄지 그 말씀대로라면 그 이전의 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나갔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비교를 쉽게 하면 내년도 예산이 1억17백만 원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추경까지를 했던 금액이 1억15백만 원 이었습니다. 올 금년예산이요.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여기다가 1개, 그때가 50종의 금액이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등록하는 회원사들이 많아가지고 신문구독을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사 정도는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1억15백만 원에다가 1개사 정도해서 18백만 원 정도 좀 증액됐습니다, 추경까지 합한 금액에. 그래서 1억17백만 원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목을 보니까 저번에도 내가 짚었지마는 기타잡지가 19만6천 원짜리가 10종이 1월 이렇게 표기돼있거든요. 거기는 지난번에 세부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었어요, 이 주간지에서 확인해보시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금액이 말씀인가요? 단가? 
○위원 이영란   
ㆍ아니요. 19만6천원에 10종이라는 것이 자체가 전에는 1종으로 19만6천원인가 14만 얼마로 1종이 돼있었거든요, 지난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 부분들은 지금 각 잡지별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명제를 하기가 뭐하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보면. 그리고 종류가 여기는 10종으로 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난번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14만 얼마짜리가 1종으로 올라와있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종으로 돼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여러 종류들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금액을 19만6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19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사실 제가 읍‧면‧동사무소를 가도 그냥 동장님실 책상위에 그날 것 다 펼쳐놓은 수준이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 부서별로 또 이렇게 구독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부서별.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리고 우리 부에서도 이런 것을 또 받아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추경하는 부분을 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매년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언론사 등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도 시 이미지사업 중에 주로 전산상의 미디어상의 홍보만 그때 염두에 두고 계셔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품까지도 홍보에 넣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캐릭터개발도 해서 그거를 다양한 상품화해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수익창출을 여시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SNS 캐릭터 개발이 돼가지고요. 관광상품, 기념품. 
○위원 이영란   
ㆍ아니 저는 이제 관광상품까지도 기념품까지도 여기 홍보의 개념으로 해서 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요, 고려가 안 되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우선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기념품은 관광과하고 낙안읍성이나 이런 관광을 업으로 하는 부서에서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쎈에스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념품화를 하기 위해서 굿즈 인형이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기념품 만드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믹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흑두루미의 루미하고 짱뚱어의 뚱이해서 루미와 뚱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SNS 캐릭터가 개발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관광기념품하고 할 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의.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전체적인 이미지개발은 홍보여기팀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기념품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케팅하고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그런 캐릭터를 이미지하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루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저희 순천상징홍보노래가 제작이 됐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위원 박종호   
ㆍ제작이 된 만큼 각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이면 잘 홍보가 됐음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노래홍보를 275만 원을 들여서 6회에 한해서 홍보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위원님 이제 노래 가요전문프로그램, 인터넷 아이넷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종편 비슷하니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가 모든 노래를 가요를 이렇게 그 전문프로그램, 가요전문프로그램 매일 그냥 매시간 가요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 내지 한달 내지 이렇게 몇 회 정도 노출이 되나요? 그냥 총 6회만 노출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희들이 기간을 아마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회 한다 그러면 몇 회를 저희들이 아이넷TV하고 이번 계약을 첫 번째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몇 회를 방영을 해주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아직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ㆍ여기 예산책정은 275만 원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거를 몇 번 송출이 된다 방송송출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이넷TV라고 예를 드렸는데 거기가 이제 올해는 주가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뮤직비디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기간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아이넷TV에만 활용될 건 아니고요. 아이넷TV를 중심으로 해서 매체, 예를 들면 방송프로그램 MBC 가요베스트랄지 그런 데다, 라디오에 2시에 뭔 음악 틀어주는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할 때 같이 사용하고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이넷TV가 저희 TV에도 나오는 그런 방송, 채널인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TV 채널, 채널 몇 번이더라? 한 후반 쪽에 가면 저도 가끔 그걸 보거든요. 한 사십 몇 번인가 여기 가면 아이넷 노래만 방송만. 
○위원 박종호   
ㆍ예, 저도 본 것 같아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방송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신문지나 일간지 이런 거해서 너무 종류가 다양이 없고 그게 그거인거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이 그것을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다양화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그럴 계획이신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작업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그러면 반영하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니, 그전에 이게 반영된 부분이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내년에 그럼 운영하시면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예. 왜냐면 현재 상태에서 여기 편성할 때 여기다가 반영했냐 아니냐 그것은 이 작업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했는데 그 자료로 토대로 해놓은 사항인데 내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조금. 
○위원 김미애   
ㆍ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저도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건가요? 이미 계약이 다 돼있는가요? 1년 전, 2년 전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순천시에 출입을 하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위원 김미애   
ㆍ그분들 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200여분 되는데 그 언론인들이 출입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소속된 매체를 구독을 하면서.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위원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위원 김미애   
ㆍ시민들이 저희가 신문 구독하는 데 한 1억6천을 쓰고 있는 거를 아실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구체적으로는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르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고 저희 또 나름 애로사항이 홍보부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허투루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ㆍ홍보나 이런 면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그러면 차후에 그 얘기는 다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4페이지에 공공무선인터넷와이파이망 구축해가지고 560만원씩 25개소 있잖아요. 이거랑 바로 그 옆에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게 2천만원정도가 1개가 있어요. 이게 왜 다르게 이렇게 돼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앞에 말씀하신 25개소는 저희들 본청사, 청사에 사실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여기 지금 설치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몇 군데만 지금 돼있어서. 그동안은 외부시내버스 시민들 쪽으로 밖에 다중이용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본청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건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관광지. 
○위원 김미애   
ㆍ어딘가요, 관광지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위원 김미애   
ㆍ그 쪽에요. 그러면 다 전체구역을 다 두고 와이파이를 되게끔 설치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와이파이를 하면 시민들이 쓰시는 거는 공유기 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무선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죠. 그러면 그게 인터넷사용료하고 뭐 이렇게 돼서 가격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무선인터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원 김미애   
ㆍ인터넷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선이 없이, 예. 
○위원 김미애   
ㆍ1년에 쓰는 인터넷사용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거는 구축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자료 양쪽에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사용료하고 구축비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축조 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환경보호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외수입이 18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익금에서요? 
○위원 박혜정   
ㆍ예.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경유사용 자동차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후 친환경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0% 교부금을 받는데요. 해마다 개선부담 부과금액이 작다보니까 교부금도 적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요. 그 171페이지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33억은 수입으로 오히려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33억 원의 어떤 세무과에서의 어떤 자동차 수입이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환경부담금은 준다 이게 그러면 새로 대부분 출고되는 차들이나 순천에서 구입하는 차들이 다 경유차가 아닌 전기자동차라든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요즘 최근에 나온 자동차는 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최근에 나온.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배출저감장치 친환경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면제대상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어요? 2014년요? 2014년 1월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2014년 이후에 출고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위원 박혜정   
ㆍ이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친환경 배출저감장치 설치한 자동차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ㆍ아직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차량도 있고 설치된 차량도 있다는 건가요? 차량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차량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그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기준이 뭡니까? 사용연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노후경유차 지원대상 차량은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위원 박혜정   
ㆍ2005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위원 박혜정   
ㆍ12월 31일.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2월 31일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모레 아마 조례를 개정,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모두 경유차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잠깐 봐주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요. 아직 구입이 되지 않아서 11월 중에 구입하기로 한 마스크가 9,444매였고 그때 제가 이 부분이 배포대상이 대상을 물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어린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여기에 잡힌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올해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혹시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있는데요. 꼭 이렇게 어린이나 노약자한테 이렇게 지정해서 주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집과 취약계층 이런데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계획수립해가지고 보급할.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9,444개 11월 중에 42백만 원 정도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한 거 혹시 구입이 1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완료가 됐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구입해서요, 배부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배부 중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 배부할 때 어떤 기준이 그냥 어린아이나 노약자인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 280군데 하고요, 노인요양시설 33개소인가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수령하는 어린이나 또는 어른들 이렇게 목록이나 이런 걸 적으셔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그걸 배부 중에 있으니까 그걸 작성해야죠, 이제. 어린이집에 몇 세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 박혜정   
ㆍ저는 이게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가에서 굉장히 선심성 행정이고 진짜 쓸데없는데 돈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거 씌워줬을 때 집에서 부모들이 정말 약국에서 국가의 어떤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씌워줘도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실내에 주로 아침에 차량으로 등원해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다음에 잠깐 또 차타고 집에 오는. 요즘 아이들이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선심성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한테 배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특히 저희 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대상을 또 선별해서 받고 있거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올해 구입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급층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위원 박혜정   
ㆍ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치원이나 배급을 했어요. 유치원까지 아마 가져다주는 것 배포하는 것까지는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들한테 직접 하나하나씩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도. 이걸 국비를 지원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근에 너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지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하게 유치원까지 또는 어린이집까지 갔다하더라도 또 노인정까지 갔다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 조금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주시고요. 뭐 그렇게 하면 또 형식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이름대충 적어서 낼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거라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진단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내공기질을 무료진단을 하는 게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위주로 이렇게 살핀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진단을 하고 그 사후대책은요? 진단만 해주고 만약에 수치가 높게나왔다. 그러면 그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난번에 그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일단 진단 우선 해보고, 현황이. 우선 현황이 어떻게 나오는 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실내공기질이 질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뭐 조례를 지정을 하든지 만약에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나오는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취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측정만 해주고 만약에 수치가 높게나왔어요. 그러면 대책도 없이 그냥 높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괜히 심리적인 불안감만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대책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습니다. 아무 대책 없으면 의미가 없죠. 
○위원 박혜정   
ㆍ사람이 본인이 병을 모르고 있을 때는 크게 걱정안하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병을 알고 나면 당장 죽는 것처럼 그게 걱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아는 게 병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는 한 그냥 점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라도 이렇게 기관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이 나빴을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하게 하시고 그걸 따라주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뭔가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예. 
○위원 박종호   
ㆍ이 예산편성은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편성이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 사업내용은요. 6개 승주읍하고 5개 면이 있거든요? 각 읍하고 면마다 수계지원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고에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각 읍면마다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주민들로서 구성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주민들. 
○위원 박종호   
ㆍ일종의 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순수하게 각 해당 읍면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마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스크지급 관련해서는 또 재해로 구분할 만큼 미세먼지의 오염을 갖다가 재해로 구분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편적복지의 입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반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내지 노동자들이 계시고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라고 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에 질병내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지원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보조금 받아서. 
○위원 박종호   
ㆍ예. 그런데 이게 어떤 선별적으로 누군가에게 특정대상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올해 처음해보고 또 내년에는 예산액이 증가됐거든요? 처음해보니까 모니터링 한번 잘해서 그런 사항들이 우려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토론회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한번 한 적 있죠. 그때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실테고 관련 집행부에서도 아마 새로운 정보들을 그때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글쎄 이제 그때 교수님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마스크 이런 것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긴 놀랐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저도 그게 정확한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사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앞으로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접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도 그날 포럼내용 아주 유익한 포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우리가 늘 이 미세먼지에서 항상 하는 게 공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청정기 지급하고 마스크 지급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계속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을 이제는 그쪽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그것에 대한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1.0, 1.5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분말고도 우리가 다양한 이게 어차피 마스크나 청정기도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그래야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가 뭔가 편협하고 좁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다른 시각들을 조금 많이 접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청정기 보급하고 마스크 씌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가야되는 건가를 해야지 무조건 청정기 사고 이거 한다고 공기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청정기 돌리면 다시 또 전기 쓰고 어느 곳에서는 그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조금 방향을 체크화 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저도 업무하다보면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 있는데요. 저도 업무핑계대고 안 가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그런 다양한 내용도 들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맨 하단부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죠? 361페이지 맨 밑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장님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를 예산편성 전에 안 받아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그 절차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시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절차상 하자 없어서 예산. 
○위원장 나안수   
ㆍ하자가 있으면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요. 만약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심의대상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편성.
○위원장 나안수   
ㆍ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축조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만약에 심의대상이었는데 심의를 안 받고 편성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과장님이 답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화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자원순환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제기했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잘 봤습니다. 일정 부분 오해가 풀렸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보면 유동광고물? 그 부분에 대한 경범죄 처벌 가능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음에는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속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 우리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걸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경찰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그 처벌수위가 옥외광고물 법에만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경범죄처벌법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정도로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라면 우리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우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옥외광고를 소관부서로 저희가 주로 보내는. 
○위원 박혜정   
ㆍ옥외광고물 쪽으로요? 경범죄 쪽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강화가 돼야 뿌리는 분들이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조금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단속이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돼야 그분들도 뿌리는 횟수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칭찬을 잘 안하는 편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목소리로 가장 본인과에 대해서 업무적인 파악이 잘 돼 계신 분인 것 같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고 평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희가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중에서 이 쓰레기문제가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요. 93페이지 보시면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이 19.08% 정도 이렇게 세입증가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3페이지죠. 자원.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 부분에 19.8%가 세출예산이 증가가 돼있어요. 없나요, 그 부분이? 한 8 정도가 더 늘어나있는데 혹시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안 93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ㆍ아니, 세출예산서인데요? 세출예산서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 2019년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시민참여 연대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사업비뿐만 아니라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도 국도비가 다른 해에 비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보상금 부분. 그리고 특히 업사이클센터 운영관련해서 신규사업비가 5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아, 업사이클링이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도는 7.98% 한 5억 8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자체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고 또 쓰레기배출량이 차량 숫자가 적어서 그쪽회사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이 늘었을까요? 혹시 인건비나 다른 게 추가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도에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박혜정   
ㆍ새로운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 처리비의 경우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폐기물이 반입돼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기준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물가기준이라면 뭐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소비자물가 인상. 
○위원 박혜정   
ㆍ쓰레기 처리하는데 물가하고 크게 반영이 있을까 싶어서요. 뭐 이렇게 오히려 유가는 떨어졌고,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유가 이런 부분보다는 소비자물가 인상률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상승되고 있는 게일반적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5억 8천만 원 정도가 증가되니까 이걸 조금 세부적인 증가분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자료 조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별도로 세부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억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 쓰레기봉투값 혹시 인상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인상하는 걸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조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조례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부분인데요. 아직 조례가 저희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이 부분이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안이 아니고요. 내년 7월 1일 정도에 인상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절차를 한 6개월 정도 가지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상하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략적인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말씀해주시기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30% 안으로 우리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30%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30%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요. 주된 취지는 금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를 순천시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비용이 3억 한 5천 정도 인상되는 신규 어떤 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신규 매립시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부담률 또 청소예산재정 자립도를 제고를 해야지 환경부에 국비확보 등을 하는데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인상폭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은 그러면 시민의 어떤 여론조사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조례 제가 아직 내용을 못 살펴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지자체 사례나 특히 2018년도 기준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청소예산에 대한 주민부담 목표율이 80%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저희도 사전에 환경부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순천시의 폐기물처리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하는데도 저해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향후에 국비 등 어떤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준에서 단계별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30% 올리더라도 기껏해봐야 30%가 되지가 않습니다, 채. 저희 주민부담 목표율에 대비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사실상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시민들이 버스비라든가 택시비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값 이런 것들이 오르면 굉장히 물가 올랐다고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봉투에 보충질문을 조금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보통 공산품하고 달리 금액이 책정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일반 공산품 가격은 뭐 원가대비 판매수수료 이런 걸 다 제하고 합해서 어떤 그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매기잖아요, 물가를. 그런데 우리 종량제봉투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봐요. 방금 주신 말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예산 잡으실 때 이번에 30% 증가한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잡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 반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증액해서 아까 말씀,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이영란   
ㆍ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폐기물을 세분화하신 조례안은 참 좋았어요. 저는 안건을 미리 살펴봤는데 그런데 방금 우리 저도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지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순천, 여수, 광양 세 군데를 비교분석을 해봤거든요? 봉투값이랄지 폐기물값이. 30% 인상분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심의안건 때 드릴 말씀이었는데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질문을 주시길래 제가 우리 과장님 주신 말씀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우리 동부유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느냐 이런 입장일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환경부에 끊임없이 국비확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국비확보에 가장 큰 사활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그런데 광양과 여수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급하지 않은 처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처리비나 주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런 게 발목된다고 하면 더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렸고요. 또 여수, 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우리 익산이나 다른 지자체들 보면 저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자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사례들 보시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면 30%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1인당 연간 부담률은 12만 2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1세대당 비교하더라도 연간 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결국 인상률이 30%라는 어떤 명목적인 숫자로 따지면 높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1인당 또 1세대당 비교해보면 1인당은 연간 3천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1세대당은 7,400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즘 시중에 담배 한 갑에 5천 원으로 계산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 1인당 부담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우리 주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 아닌가. 또 매년 이걸 물가인상률처럼 매년 이렇게 올려주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게 매년 올린다는 게 여러 시행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 4년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이런 또 많이 올리는 것처럼 비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항상 우리 시민들 일반적인 의식에서 보면 하나당의 어떤 단가의 오름폭은 방금 우리 과장님 주신 말씀처럼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아직 은 낮다보니까 30%나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덜 버리겠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도 리사이클링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이 시민들이 느낄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분석이 끝내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놔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처해진 입장이 있고 또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소각이나 매립할 경우 평당 15원씩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별도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연간 인상되는 폭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원가계산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도 부족하고 향후에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몇 년에 한번 올렸다고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한번 제도를 이렇게 요금을 인상해서 판매하는 게 기존에 판매되었던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 처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행정적인 어떤 기회비용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올리는 과정이 6개월에서 또 한 3년 전에 올렸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도 다시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만 액정해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종량제규격봉투를 팔고 파는 수입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기존 제작돼 있는 또 공급돼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 등에 대한 처리문제도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일단 381페이지랑 385페이지에 있는 차량주차비가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381페이지랑 385페이지에 있는 차량주차비가 뭔가요? 
ㆍ385페이지에 주차수당이 있죠, 이게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잠시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81쪽 청소지도차량 주차비의 경우에는 저희 공용차량이 민원뿐만 아니라 청소현장에 대한 여러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두 대를 저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에 대한 주차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뭐 어디 차고지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를 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위원 김미애   
ㆍ뭐 이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면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뒤에 주차수당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6페이지인가요? 
○위원 김미애   
ㆍ8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것은 우리 민간 인부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그렇게 표현을 주차수당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주휴수당인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게 뭐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차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조금 표현이 주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용어를 주휴수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식명칭은 휴일수당으로 명칭을 통일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주차를 하는 데 수당을 주는 건지, 이게 저도 보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고요. 38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랑 이런 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꾸준히 제작이 돼 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야 제작을 한다고 치지만 경고판 같은 경우도 또 제작을 해요 백 개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건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곳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반할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고문구를 판넬로 제작해서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2017년도에 백 곳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백 곳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가 되는 곳도 있고 있었던 곳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로 신규민원입니다. 한번 이게 간이판넬처럼 되어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이나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식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설치해주는 게 민원인의 어떤 민원만족을 위해서도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물론 당연히 부식되고 그러면 바꿔줘야 되긴 하지마는 보니까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배출되는 곳이 거의 지정되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작할 때 이게 그 연한을 생각해서 어차피 철 같은 거는 한번하면 일 년에 또 제작하고 제작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도록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를 계속 년마다 한 2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또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제작 불법 그다음에 요령 이렇게 중복이 보여요. 뒤에 보면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제작하는 것을 한 권이나 두 권으로 축소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안내요령 갔다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아요. 이거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는 않거든요? 요약하셔가지고 배출요령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한두 권에 넣으셔가지고 하세요. 이것도 해년마다 보니까 홍보물도 다 제작하셨고 그렇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ㆍ수시로 폐기물 관련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분야별로 또 대상별로 별건의 어떤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이렇게 배부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인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통일된 리플릿 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가 2017년도 18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5천으로 훅 올라갔어요. 이건 왜 그래요? 
○위원 김미애   
ㆍ상당히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원인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조정을 해서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당연히 우리 대행사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나 전년도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현실화를 시켜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 관련돼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건지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원가산정 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위원 김미애   
ㆍ원가산정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 원가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일정부분의 예산이 있어야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내년 아마 계약절차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우리가 저기 보니까 봉투나 이런 거에 대한 종량제봉투판매액 10%를 자원순환센터 주민기금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10%면 대충 판매액이 한 2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봉투 판매를 해서 총 판매되는 게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한 금년도보니까 27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액으로 이렇게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에 해당되는 2억 5천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때 정리해서 정확히 연말통계나 판매금액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올해 일단 판매된 것들은 정리가 됐나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 말까지 가서 그 총액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작년 것 해서 판매되는 거 이거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ㆍ그리고 인건비관련해서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복지비에서 목욕비나 간식비 등 복지비가 산정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특수업무 위험수당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몇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미애   
ㆍ39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아마 임금 협약 중에 기본급하고 합산하는 급여에 항목들 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번 임금협약이 체결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보수총액에서 집행을 세부내역을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임금협약을 통해서도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에 다른 수당을 합산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이걸 빼셨다는 건가요? 아직 계약중이시라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세부항목은 빠져있지만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이게? 뭐 월정수당.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세부항목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급여를 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기본급은 기본급으로 올해 해가지고 올라간거고요. 특별히 이 뭐죠? 복지비라든가 위험수당은 따로 매년 표기가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금협약하면서 전부 기본급으로 합산하기로 월정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제가 기본급으로 합산하기에는 작년에 보면 위험수당이 1인당 9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목욕비가 6만 5천 원, 간식비가 4만 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에 해서 사기진작비가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만 원? 이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기본급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가 올랐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한번 산정이 전체 총액예산 87억 예산가지고 인건비에 세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항목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또 내역 자체가 행정사무로 기본급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표시되어 오던 게 갑자기 기본급에 포함됐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다거나 그래야지 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기본수당에 들어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오늘 이런 회의에서 저희가 안건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잠깐만요. 일단은 이건 제가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2019년도 예산에 내년도 운영비가 다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말씀을 드린 바와 같죠. 저희가 2018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중단상태에서 12월 1일부터 정상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단될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상 운영될 걸로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냥 예상될 걸로 확인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 김미애   
ㆍ정상 운영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2월 1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이진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운영이 일시중지 됐고요. 귀책사유에 대한 해소가 100%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폐기물처리시설은 15년 동안 운영하기로 되어있고 그 협약서에 따라서 반입을 요구하면 저희가 다른 특별한 사정없으면 또 반입을 해주는 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과장님 그때도 분명히 같은 내용을 말씀하실 때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멈췄고 그리고 나서 또 일방적으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시가 폐기물을 보낼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들었거든요, 상황설명을 들을 때. 그리고 시설들도 이 처리를 할 만큼의 어떤 약속이 돼야지만 폐기물이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은 걸로 아는데 왜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여러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협의를 했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파기에 대한 저희 시의 책임도 따를 수가 있고 그동안 또 다른 사유는 우리 운영사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할 경우에는 일일 천만 원씩 배상하도록 저희가 가처분소송을 승소한 상태이고 추가로 소송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담할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처리과정은 저희가 애초에 계약했던 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러 가지 이제 생산수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초 협약대로는 당해 시설이나 폐기물의 성상이나 이런 여러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행된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천시에서 당장에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소각시설도 없는 실정에서는 일정부분이라도 감량을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직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일련의 조건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측에서도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넣고 거기다 폐기물은 보내고 있고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네요? 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항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조금 무책임한데요, 과장님? 분명히 반입을 하는데 조건에 맞게끔 운영이 준비가 돼야지만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입장이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도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요. 그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저자세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위원 김미애   
ㆍ아니, 저자세가 아니고 걱정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위원 김미애   
ㆍ이분들이 계속 문제가 15년 사용해야 되는 매립장을 지금 4년 만에 거의 다 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후로 보내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폐기물을 보냈어요. 어쨌든 저희는 거기에 보내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 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이후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운영사의 재정난 등으로는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처분소송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 1일 중단일수에 따라서 천만 원씩 부가하는 방안과 또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이렇게 민사상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어쨌든 부실한 것이 확인이 되어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실이 해결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함으로서 저희는 다시 또 정상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올해부터 다시. 12월부터.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정상적인 운영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정상대로 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그 안에다 저희는 또 폐기물을 넣고 거기에 대한 여러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약서에 따라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실정에서는 우리 시에 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거의 임박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폐기물 양을 매립하는 양을 감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먼저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39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운영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옆에 시설이 있나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 내부 본관 내부건물에 우리 교육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주민과 또 자원순환리더 등이 현장견학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요. 또 현장에서 교육시킨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각급 학교의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아마 만 명이상의 어떤 어린이나 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육의 부정적인 역할이나 왜 그러냐면 고형연료 생산을 한다고 뭐 이런 것 아마 교육이 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뚜렷하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사실 현장에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위주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왜 올해보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속해서 우리 무기계약직들이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등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물품 구입비 등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계속하면서 비용이 늘겠다 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현재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교육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애들 문구류 중 펜류, 연필 같은 것 사서 교육참여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홍보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거기서 계속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거기에서도 찾아오신 분과 또 경우에 따라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조금 부정적인 건 없습니까?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말고 다른데서 해야 된다거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직까지 그런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업사이클센터에서 조금 직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5억 76백 정도가 예산이 잡혔던데 원래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 얼마에 위탁을 주기로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체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한 3억 5천 정도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3억 6천 정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5억.
○위원 박재원   
ㆍ예. 그러면 5억 36백이니까 388페이지 보면 시설비 3억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4백. 이거는 이제 한해만 들어가고 다음년도에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뭐 전혀 안 들어갈 수야 없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위원 박재원   
ㆍ거의 이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시설비니까. 그리고 다시 앞장으로 오면 여기에 주로 들어갈 게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하면 한 2억밖에 안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인건비가 4,470, 일반운영비가 1억 3천 그리고 기타해서 한 2천정도 되면 다음 장의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들어간 비용이고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전에도 아마 민간위탁 했을 때도 대부분 이 비용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그 이제 매년 3억 6천 정도에 예산을 계속 잡고 계시길래 그 고정으로 들어간 비용 빼고. 왜냐하면 우리가 3억 6천이 들어간 다음에 10년이면 3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되는, 꼭 우리가 수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기대되는 현상유지비용도 못 한다 그러면 36억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서 어떤 절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고정으로 들어간 것 빼고는 매년 한 2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3억 6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가장 큰 차이는 직영으로 인해서 당시 운영했을 때는 운영자 운영요원에 대한 직접인건비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대체되면서 그 인건비들이 바뀌어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3억 6천에서 줄었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나지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매년 예상되는 예산은 한 2억 정도밖에 저희가 고정비를 빼면 2억 정도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씩 운영경과에 따라서.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측을 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신 걸 기준으로 제가 매년 3억 6천 정도라고 예산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 2019년에는 어떤 시설해야 되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는 평균 2억에서 2억 한 2, 3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그런 정도에서 지출을 뭐 극대화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보다는 지출도 이렇게 통제하면서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전부 수입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위원 박재원   
ㆍ예. 그 부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아직 충분히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수입이.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건데 2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되는 수입항목들이 어떤 건지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임대료 부분이 아마 가장 포지션이 클 것 같고요.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판매장에서 판매하면 그 판매수익이라기보다 최소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정도는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우리 공공성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내지 또 창업과정 등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꼭 수익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현상유지는 해줘야 다음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평균 한 2억 정도로 경상금액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면 될 것 같고 기대되는 예를 들면 수입도 임대료가 주고 판매가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뭐 과장님 직영으로 하셨으니까 잘 성공시켜서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내년 혹시 환경미화원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신규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몇 명 정도 뽑으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까지 결원 수만 가지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한두 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우리 일부대행사의 업무용역이 조정된다고 하면 조금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예산도 또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행정여건을 검토해서 모집인원을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여기 395페이지에 125명은 현재 환경미화원수를 가지고 계산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신규채용 한두 명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결원은 현재 인원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원래 퇴직계획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퇴직자에 대한 신규 직원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는 맥시멈 125명이 그대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 편성한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그리고 밑에 지난번에 저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또 과장님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에요. 여기 2만 원에 125명 12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2만 원이 제가그때 조사한 바로는 10개 들이가 2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방진마스크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게 10개입이면 10일 정도밖에 그러니까 하루 2번 정도 쓴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배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뒷골목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예산세부내역서에서 환경미화원피복비 1억 1,815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가격이 변동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나서 즉시 저희가 방진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구입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금액이 크지 않은 돈이긴 한데 꼭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만약에 1차분이 소진이 되면 추가 그 예산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서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12월 1일부터 재가동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 안에도 정상가동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배경에 있어서 순천시와 자원순환센터가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ㆍ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갖고 따로 본위원내지 저희 위원회에 차원에 보고시간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조금. 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미애   
ㆍ이게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중단하고. 궁금해서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저희는 사전에 들은 게 없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항상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러면 또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제가 한, 먼저 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그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게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각 부서에서 사무운영비로 편성되는 신문구독료는 각 부서에서 그 각각의 언론매체에 대한 매체에서 발간하는 신문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는 다른 과에서 신문구독료를 처음 봐서요. 보통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순환과에는 신문구독료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마 저희 과에 별도로 구비해서 보고 있는 신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굳이 과에서 따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종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저희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지역신문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무튼 저는 이거는 시에서 이미 50종이 넘게 홍보전산과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나싶고요. 그 쓰레기봉투제작 관련해서 100L짜리는 앞으로 안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의견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100L에 무게로 담을 경우에 10kg 훨씬 오버해서 20kg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사라든지 또 긴요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환경부에서 제작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100L를 우리 시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이게 또 다른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심사숙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100L짜리는 개인이 들기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몇 몇 타 지역에서는 이 100L를 없애는 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L가 꼭 혹시 이 100L가 꼭 필요한 사업장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만약 100L봉투를 제작하지 않게 될 경우 아까 민원 단순 민원 외에도 다른 무단투기나 아니면 다른 잡재물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폐기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재물 무게를 이번 조례개정할 때 기존에 60kg에서 10kg로 줄여 놨습니다마는 또 종량제 규격봉투도 무게제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또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00L를 아예 안 판다 그러면 아마 생활에 불편을.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실제로 안파는 시도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환경차원에서도 종량제가격을 또 올리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 100L가 굳이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거기를 못 찾았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찾아보니까 100L가 굳이 없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하고 그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것도 올해 20개 제작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게 17년, 18년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게 새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데다 또 바꾸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신규수요처 특히 우리 건전지 경우는 생활유해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일반생활폐기물과 섞여서 배출될 경우에는 수은이나 납 등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주로 우리 학교 또 행정복지센터 그런 관공서 등에 저희가 일부러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또 별도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건전지 관련돼서는 대부분 공공장소에 있는 거네요? 관공서나 이런데 학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 이런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 수요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거를 수거하는 건 일정 저희가 하시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몫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별도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장소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으면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원이 수거해오기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음식물폐기물 억제프로그램 학교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들으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진공노면 청소차량 그다음에 CNG 청소차량 그다음에 39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작업용 차량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정수물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정수물품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정수물품은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우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에 있던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수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번요, 기존에 있었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존의 차량이 노후된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수량이 전체적으로 는다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나안수   
ㆍ수량이 늘지 않아서 정수대상 품목이 아니다. 
ㆍ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죄송합니다. 저희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몇 년 안 됐는데 예전에 제가 실무 할 때는 노후된 바꿀 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체승인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장 나안수   
ㆍ승인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받았.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그 자료 세 건 자산취득에 대해서 정수승인 받은 자료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제출해주시고요. 
ㆍ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늘었어요? 6억 68백이 늘었습니다. 증액 이유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84쪽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384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 중상에 중상부에 보면. 
ㆍ대행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은 원가산정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일정예산이 포지션이 있어야지 그 범위 안에서 원가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금액을 올려놓고 현실성을 반영해보려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ㆍ다 했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결산을 만일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결산 72억 정도.
○위원 허유인   
ㆍ72억 정도 예상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예산액은 조금 더 포지션이 높아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후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행복돌봄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그때 다른 입지를 좀 알아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인 빈 점포가 있더라고요, 장천동 터미널 인근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금년 내 아마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도 더불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5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6억21백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박재원   
ㆍ이건 기존의 건물이 됐을 때 가정했었던 거고 임차를 하면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임차로 하게 되면 다소 달라지겠지만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 그 지역이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매입을 하면 또 공유재산취득하고 연관이 돼있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위원입니다. 행복돌봄과 예산이 5억53백만 원 정도 늘었네요, 전체적으로요. 한 15.6% 정도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86백만 원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국비에서 좀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 
○위원 허유인   
ㆍ국비에서 좀 더 많이 가져오셨나요? 5억73백만 원 그쪽에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504페이지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52백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국비를 많이 받아오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이 부분에서도 국비에서 저희들 통합서비스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결산하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금액이 다 사용한 걸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507페이지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 뭐 이동차량 만들어서 거기에다 의료장비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아닙니다. 지금 버스가 노후화돼서 그 차를 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봉고차로 구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봉고차를 하고 저희들이 그간에는 좀 버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오지마을 같은 데는 출입이 다소 힘들었는데 봉고차로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작은 마을. 
○위원 허유인   
ㆍ봉고차로 4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의료장비 구입한 것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7백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것은 거기에다 실은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동용으로 저희들이 그간의 버스에는 안마기 같은 게 부착용으로 아주 큰 거였는데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소규모, 조그마한 거 그 놈을 싣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여기 안마기, 적외선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뜸치료기를 같이 지금 차에다 할 거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합쳐서 그럼 57백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자산취득.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정수물품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 부분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차량은 정수물품으로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받았고,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비는 아니라 이 말이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507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 33백만 원 늘어났네요. 어떤 거 부분이 늘어났죠? 왜 늘어났는데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저희들이 그간에는 행복24차량을 운영하면서 마사지라든가 집을 좀 고쳐준다 그런 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이번에 한방의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나 이런 게 늘었습니다, 의약품. 
○위원 허유인   
ㆍ의약품비가 좀 늘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전에는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행복24시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운영을 하면서 장수노인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창틀, 전기안전,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의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회공헌형 일자리 활동 보상금요. 59백만 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몇 페이지
○위원 허유인   
ㆍ511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한번 창출하는. 
○위원 허유인   
ㆍ새로운 사업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자료는 좀 주세요, 필요한 거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에 행정경비요. 원래는 행정경비 손 안대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8억3천에서 5천만 원 좀 늘면 꽤 는 거예요? 어디가 좀 늘어났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이게 방문복지 저희들 공무직 간호사들 있습니다. 그분들 호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하고 공무원하고 다르게 좀 줘야지 될 부분이 있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호봉상승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병가나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분들이 내년에 다시 그.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더 인원이 는다는 말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렇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니까 그 인원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13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그러면 그 11명이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지금 읍‧면‧동에도 있고요. 저희들 행복24시 운영하면서 과에도 2분이 남아있고 읍‧면‧동 9군데 이렇게 또 있고.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바꿔지긴 하는데 건강증진과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좀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겹치지 않도록 많이 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허가민원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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