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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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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전략기획과, 감사과
  4.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안전총괄과 ⇒ 세무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전략기획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원장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247페이지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247쪽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브랜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브랜드는 순천CI를 70주년을 맞이해서 CI를 바꾸고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에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도시의 상징성이라든가 시 홍보자료 이미지 개선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는 이번에 올해 도시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또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정을 받고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여러 가지 순천시의 브랜드의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혼재되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거나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이 통합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정원이라든가 농산물, 그리고 문화관광 등에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니까 시 마크는 바꾸지 않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심벌도 만들어 나오겠네요. 그 브랜드 심벌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도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또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매우 용역에 들어가야 담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그 학동이 학순이 있잖아요. 그때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마스코트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게 멋스럽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드셔가지고 사후에 이런 것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동이 학순이를 비롯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하 문제라든가 또 일부 부서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시대를 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문제들에 대한 혼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같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까지 개발된 연도별로 개발된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심벌들, 브랜드들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모을 겁니다. 모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후에 활용해야 될 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참고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각 부서에 상징마크를 다 바꿨거든요. 옛날엔 산림청, 교육부 이런 데가 이미지가 다 달랐거든요. 지금은 다 태극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정부정책에 일관되게끔 그 이미지를 갖는 것이거든요, 브랜드라는, 마크라는 게.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잘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252페이지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2천만 원 예산이 결정이 돼있는데요. 엊그저께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계속 지속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회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이번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 자체에서도 앞으로 제안을 시나 의회에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질 거냐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론화위원회가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정에서 갈등요인이라든가 올해에 발생됐던 쓰레기문제와 같은 또 다른 시의 갈등요인이 생겼을 때 공론화위원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다면 의회는 너무 작은 예산편성 아닌가요? 그런 한두 번의,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쓰레기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두 번 정도의 회의로 뭔가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기가 좀 어려웠단 점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이 공론화위원회 위원회운영에 대한 부분은 살려놓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향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예요. 연구용역비의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 공모 대응 연구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국가현안사업들 대응 연구용역이 굉장히 국가가 매년 연초에 이거를 일시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이를 테면 과거 것을 다시 끄집어내자면 직업체험센터엔 잡월드와 같은 부분이 연중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확보해놓고 있으면서. 
○위원 박혜정   
ㆍ지금 포괄적인 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에 수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현안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지면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게 되는 부분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심의 그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심의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심의 거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제안을 할 때 공모할 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요. 6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16억 정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출연금이 78억으로 125%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 설계용역,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상세내용을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이 책은 일종의 문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첫 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제8조가 지방재정법 제47조는 동일부서에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있다로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ㆍ47조에는 없다 라고 돼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 예. 총칙에서 있다로. 
○위원 이영란   
ㆍ예, 그 이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안 전체를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 임의로 이렇게 권한을 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위원 이영란   
ㆍ어떤 의미에서 순천시 전체예산을 이 총칙에 의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총칙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경비 및 그래놨거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뒤에 보면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 순천시전체예산을 임의대로 이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47조는 없다 라고 했거든요. 이용하시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47조 읽어드릴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무기계약이라든가 정규직 부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인건비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게 사실 정부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건비에 한해서 상호 융통하도록 그렇게. 
○위원 이영란   
ㆍ근데 이 문구를 해석을 해보시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 부분도 다시 읽어보십시오, 47조. 그래서 인건비 및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한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예산표준매뉴얼에서 방금 우리가 총칙에 넣어논 대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인건비적용 외에는 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니까 예산총칙에 아까 기준인건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그럼 이 조항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삭제를 하셔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필요하실 때는 저희들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근데 그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수시 변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총칙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안이 내려올 때. 
○위원 이영란   
ㆍ제가 47조는 이렇게 해석을 안했어요, 제1항에서 여기에는 47조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예산의 예치부분에서 47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47조 답변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총칙에 넣었을 때도 다른 정부 각 시‧군에서 지금 정부표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용은 아무튼 인건비 외에 포괄적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걸 하여튼 다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고 우리 예산중에 업무추진비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주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업무추진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기관운영을 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을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사용하는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간의 유대강화라든가 협조사항 등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발굴을 위한 새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격은 약간 좀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ㆍ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살펴본 예산에 의하면 정책별로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업별로. 그러면 사업별 업무추진비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관운영비에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경계를 지금 책에서는 러프하게 지금 정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 한 건 한 건을 집행할 때는 그 경계가 참 지키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우리가 올해 총 19년도 예산전체를 보면 행정적인 경비가 대거 늘어났어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볼 때 업무추진비가 의외로 다 전반적으로 상승됐더라고요, 전체적인 부서가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의 경계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애매하다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문.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요. 그 기준을 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액을 편성하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져서 전년대비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건 아니고 총량으로 편성을 합니다. 총량으로 그 순천시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를 들면 30만 이하 도시는 얼마,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거기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얼마, 예를 들면 부단체장은 얼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이제 회계과랑 총무과랑 다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 이렇게 따로 다 또 있고 거기서 또 세분화돼서 아까 같이 업무추진, 보조업무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름만 다르지 이게 과연 업무상의 구분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과거 관선시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추진비를 한곳에다 집중해가지고 편성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그런데 지방화시대에는 그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들을 그 업무에 맞게 분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방금 우리 시장님 것도 어느 부서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회계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다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쾌하게 예산서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용내역도 그러면 다 다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각 다릅니다. 추진하는 업무부서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총액에서는 지금 아까처럼 그 기준에 맞게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근데 총액은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A부서에다가 이 업무추진비를 총액으로 다 세워놓으면 또한 집행하기가 어렵다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이후에 관선이후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관리를 그 업무정책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사업비 비례해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예산비율이 높더라 이거죠 우리 과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총액을 대비해서 총액분야를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얼마고. 연도별로 업무추진비 총액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니까 본위원은요. 이제 전년도에 얼마가 됐다 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매 이 사업단위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위원이 돼서 결산서를 접했을 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도 하다. 근데 사업 개개인별로 전부 추진비가 다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성격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똑같은 행정인력이 일을 추진하는데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많은 액수가 이렇게 될까 획일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뭐 일식 그래가지고 7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획일화된 추진비를 예산편성에 들어왔길래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해되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관내에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행사를 하거나 시책을 했을 때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자체가 정책분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분야에 그 과에서 순발력 있게 그 시기별로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것이지 이것은 총량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따로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돼있다는 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일식 그래가지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행사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격려하는 뭐 식사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것도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방금 주셨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업무추진비는 그게 아닌데 업무별로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2019년 업무보고할 때 도시브랜드이미지 관련해서 그때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냐 그렇게 또 우리 몇몇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억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그때 우리 예산소요액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료를 정확히 안 봐서 1억으로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1억5천으로 이번에 본예산을 세워서. 
○위원 박재원   
ㆍ이제 도시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저는 위원들하고 본인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내용에 지금 1억에서 1억5천으로 증액됐던 5천만 원 증액됐던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ㆍ두 번째는 이게 지금 70주년기념사업과 연계해서 뭘 하실 건지, 그런 내용도 조금 보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용역을 만들면 결국은 이 브랜드가 3~4개 나오는 거죠?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처럼 브랜드이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변경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체비용이랄지 그런 거에서 추산해서 간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차후에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직 용역을 승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걸 바꿨을 때 CI를 바꾸지 않는다면 크게 그 부분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브랜드를 쓴다면 각종 표지판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직 승인 전에 비용추계까지는 안됐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는 추산해서 자세하게 추계를 못 내봤는데 그 업무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한 번 다른 도시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도시라든가 대도시로 나눠서 자료 표를 보면 논산이라든가 창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해군 보물섬이라든가 대구시, 인천, 서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이 1억 5천에서 2억을 상회하는 이런 용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용역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냐면 이거를 전국공모를 해가지고 통합브랜드를 할 때 비용이 적었을 때도 또 다른 약화된 브랜드가 개발될 소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5천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금액을 올렸다는 게 예를 들면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1억 5천이됐든 2억 5천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5천만 원을 애당초 계획을 했다가 올렸던 이유, 그것이 지금 업무보고 때 좀 감안이 안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때 1억을 자세히 시장조사라든가 다른 시‧군의 비교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브랜드를 정말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냐 부터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이 개념정리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세히 하고 보니까 1억 갖고는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교자료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1억5천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굳이 안 해도 될 업무인데 이렇게 그냥 해본 이야기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70주년 관련해서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혼재되고 있고 헷갈려하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지난해부터 쭉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시 종합정리 해보니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예산소요액을 보니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이 용역에서는 저희가 지금 크게 현황이라든가 브랜드 타당성, 브랜드방향검토, 그 다음에 앞으로 통합브랜드 개발에서 사용방향, 현재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앞으로 가이드라인, 시민교육 홍보, 여기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가령 어떤 시민들이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민들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시민분야에 우리 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위 브랜드라고 하는 관련되는 분야에 쓰이고 있는 현황조사를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지점 지점별로 분야별로 지금 브랜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현황조사와 시민들 의식조사 여기를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1억5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1억5천의 타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그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252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건립부지 용역 2억, 그리고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천. 근데 이미 건립하기로 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청사 건립 관련 기술 자문료랄지 어떤 회의 각종회의 그리고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먼저 용역비 두 부분은 시청사 건립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앞으로 도시과에 의뢰해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2억 원은 저희들이 타지자체에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종합검토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건립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 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은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행안부를 거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두 가지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주민토론회라든가 의견조사는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청사 부지를 확정해서 발표한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건립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말씀처럼 지금 두 가지 용역은 의무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 용역비는 타지자체에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다 라는 말씀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기준안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타지자체는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행안부를 거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와 행정연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한 거고요.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이라든가 서울 부분이라든가, 또 고흥군청 지금 최근에 건립했던 다른 도시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것도 타지자체 용역 산정내역들을 조금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예산낭비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작성했던 의도대로 예산안대로 집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바로 예산낭비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해당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순천시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관련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 라는 입장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어떻게 진행된 부분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주민들 현장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 관계가 진행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꾸준하게 반대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도 반대가 심하니 그러면 정말로 의지가 어떤지를 들어보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안은 공유재산취득문제로 본위원의 의결을 거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동물보호단체랑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주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떤 입장표명을 많이 했었던 사안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물론 설치예상지역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의회의 결정사안이라든지 시정추진과정에 있어서 반대의사를 하는 것 또한 정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왜 주민들이 의사를 먼저 묻지 않고 원래 절차대로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렴된 안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취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설득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투표과정을 거쳤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술센터 의견과 지금 지역의 승주읍 의견으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도 계셨지만 인정해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투표를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사안을 떠나서 절차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각 지역별로 선출된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순천시전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순천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들이 이후에 의결이 거쳐진 이후에 해당지역 내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서 철회가 될 수 있냐 약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선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문제도 앞으로 현안으로 다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우리 시 지역 어디엔가는 설치되어야 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절차상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입장 철회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됐었더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 입장을 밝힐만한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가 앞으로 향후 내실 있게 예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해서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에 앞서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된 안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의회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 절차적정당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히 고려하시고 이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리고 이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도 어떤 이유를 대서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예산에 대해 있어서 공허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해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공허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행자위위원님들 또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그 지역에서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새로운 부지가 되도록 현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예산을 첫 번째 부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선적 결단을 한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ㆍ책임 있는 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 업사이클링센터 민간위탁 등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저희 위원회에서 2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들을 무시한 사례, 그리고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ㆍ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기동물보호센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호센터건립 추진사항은 지난 7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장견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이후에 9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승주읍 유흥리에 본 시설을 건립코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승주읍에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끝까지 선진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오셔서 주민들의 걱정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1월 말 가까이도 시설견학을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11월 23일 최종적으로 승주읍 유흥리 주민들 23명을 모시고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고양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보심으로 써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유흥리에 설치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기 위해서 현장을 보시지 않겠다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설득을 해서 24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이후에 11월 29일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함께 이 시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꼭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면서 주민들을 설득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고 최종적으로 승주읍에 유흥리에 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ㆍ그리고 앞으로는 기왕에 국비나 도비는 추후에 반납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후보지를 5~6개소 선정을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센티브사업까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상임위나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승주읍 유흥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거기에 유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결정해주신 의회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고양시까지 견학을 또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갔다 왔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서 굉장히 아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일단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누굴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모든 세대에서 한분씩은 반드시 설명회 참석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시설에 대한 못가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또 필요성을 보고 드린 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찬반의 방법으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투표를 하고 반대를 한 비율하고 투표반대사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일단은 반대하신 분들이 좀 전체적으로는 한 70% 정도 이상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반대를 한 이유들은 그간의 마을주민들이 주장했던 수변구역에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수변구역, 맑은 물을 관리해야 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변구역에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가장 컸었던 것 같고 또 일단은 동물보호센터가 저희들은 이제 유기견을 보호하는 시설로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일정부분은 사육하는 시설로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였다 라고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결과를 놓고 다른 이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현재는 저희들 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소장님이 그때 와서 우리 위원회오시고 또 여러 면담을 하실 때 주민들이 거의 찬성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의 확률이나 오히려 찬성이 한 70% 정도 된 다음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셨던 게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당초에 관리계획을 상정, 저희들이 제출해놓고 그때까지는 약간의 반대는 있었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반대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반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소장님 지금 어떤 심리적으로 투표와 관련해서 그런 반대, 유기동물센터라고 해서 좀 반대를 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법적인 그 환경부에서 그때 어떤 의견이 있었다 그랬죠. 법적인 책임 때문에 또는 법적으로 확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안 된 건지를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제가 판단하기는 법적인 문제는 지금도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간의 대화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는 1차적인 것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반대이유가 주민들의 그런 투표결과 때문에 법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유기동물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유재산 우리 의회 지금 원래 오신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것들은 어떻게 거기도 투표를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시설들은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쓰레기매립장이랄지 좀 위원님 잘 아신 대로 기피시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려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로 충분하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저희가 우리공유재산을 취득할 당시 동물보호센터도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호의적이다, 또 설득할 수 있다고 해서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안에 올라오고 나면 발효센터 이것도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막상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이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 우리 순천시 24명 위원의 결정과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의 결과가 상충을 됐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건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서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충분히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토론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전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모두다 사전에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은 또 좀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했던 동물보호센터랄지 다수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사전협의나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다음 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어떤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가 기피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좀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 그러면 기피시설이다 라고 하면 무슨 투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투표가 정당한 어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다는 아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ㆍ아니죠. 지금 시장님이 이미 투표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투표를 해서 투표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기피시설이다 라고 판단이 나면 투표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거나 두 번째는 합법적인 데도 시장님이 그 직무를 안했단 말이죠. 그죠? 부작위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그게 사안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어찌됐든 제가 거기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다소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유치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위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도 국도비가 병행된 사업이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작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걸 했던 것 자체가 주민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선례를 만들었던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했더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처럼 사후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또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우리 시비나 국비를 낭비한 거고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여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차원에서 다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다만 제가 한 가지가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독려하는 과정 중에서 방송사랄지 이런 취재과정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전남지역에 공급되는 식수원인 주암댐 상류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로 지역주민들한테 보도가 됐던 그런 사례도 하나 있고 환경부에서 그간의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 시설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다 라고 문제제기하는 과정 중에서 환경부에서도 수변구역에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현재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준 다음에 그런 환경부의 입장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소장님, 환경부에 그 이후의 입장이 저희 공유재산취득할 때는 그런 내용은 말씀 안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당초에 6월에 회신된 부분은 수변구역에서는 시설이 들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당초 추진할 때는 그 시설을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것을 개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아닙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에 11월에 그런 공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이후에 지금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니까 공유재산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나 그와 관련해서 법률개정이 예정돼있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것은 그러니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후예요. 그럼 이후면 그런 것들은 좀 의회를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혹시 이후에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이제 환경부에 우리 환경부서에 환경부입장을 밝혀주도록 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의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공유재산취득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환경부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들은 그러니까 6월에 환경부에서 시설에 공문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안 해도 되는 시설로 이렇게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께서 위원회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논의토록 하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소장님 투표까지 주민투표까지 가게 된 경위가 궁금하거든요. 그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핵심자체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설립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왜 주민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냐면 그 때 당시에 설득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이미 말씀을 하셨었고 아까 보고내용을 들어 보니까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는데 왜 결국은 주민투표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까? 이 과정상에서?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들이 그간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의 조급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떤 회계상 회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조급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11월 23일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견학을 했기 때문에 다소 의견은 현장보시고 유치가 가능한 쪽으로 많이 의견이 조금 돌아섰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가부간에 주민들 의견을 기표방식으로 물어서 이렇게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갔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일단은 뭐 저희들이 진행을 어차피 반대하고 있고 쭉 일련의 과정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죠.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겠다 시장님 마지막 한번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한번 사업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실제로 가서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게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사안이 부결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셨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인지하신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까지 안 간다고 했던 분들까지도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긍정적인 의견들을 저희는 받아낼 것으로 이렇게 조금. 
○위원 박종호   
ㆍ판단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예상과는 달리 반대의견을 표명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럼 거기에서 입장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따로 하시진 않으시고. 
○위원 박종호   
ㆍ하시진 않으시고. 그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의회 의결사안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모험적 요소를 담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제가 이제 위원님 좀 짧은 생각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셔서 승주 유흥리에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가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준 것으로 저희는 조금 소극적인 자체해석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의 생각하고는 우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땅에 대한 사용계획을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 박종호   
ㆍ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던 부분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솔직히 주민의 숙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앞으로는 꼭. 
○위원 박종호   
ㆍ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바보로 만든 꼴이 된 거예요. 충분히 만약에 설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가능한 시점에서 이렇게 취득을 했다면 공유재산취득이 됐고 절차상에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요.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우리 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한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하는데 어쨌든 소극적으로 의회가 해줬다는 대응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요, 소장님. 저희들이 한번 보류했고요. 부결난 것을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저희들이 가장 지양한 본회의 투표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됐어요. 8대 의회에서는 절대 본회의투표는 하지 말자 그전에 다 합의해서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전체적인 여러 맥락을 보면서 비판위원들을 감수해가면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준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을 우리는 겪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극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이후에 그렇다면 지금 농업센터 2019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저희들이 한 천억. 
○위원 허유인   
ㆍ936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는 요즘에 문제되는 귀농귀촌문제라든지 아까 그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은 둘째치고라도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주민들끼리 찬반이 논란이 있는 예산들은 전부다 우리 삭감해야지 돼요. 주민투표 와서 그 결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명분서류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예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나중에 다 예산승인하고 나서 다시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합니다 하고 또 갖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만 논란이 있으면 다 이거 보류해야지 되고 합니까? 그러면 이후에 모든 논란 있는 공유재산은 주민투표를 다 부쳐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행정과 그 갈림길에 서있어요, 지금 결정에. 그리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도 그것이 언제 결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주민투표를 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요. 주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는데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그것도 결론이 7 대 3으로 나왔다는 것은 뻔히 질줄 알면서 왜 주민투표를 했어요. 주민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먼저 공지를 하고 가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 과정은 마을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그 중간 저희들 설득과정 중에서 시설견학 이후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방식으로 물어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파악을 제가 듣기로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향파악부터 해서 현황파악을 시에서 특히 그쪽에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가 그 순서에 있었다 그렇다면 또 이해하겠어요. 있지도 않은 주민투표를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7 대 3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부결됐다고 우리 의회가 그렇게 그때 천연공유재산취득을 무시하고 결국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백 배 사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해주신 것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던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끝에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예를 들어 반려산업계 있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 문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찬반해서. 또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 무시하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심의 때 하냐면 나중에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예산 갖고 오면 우리가 이것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 삭감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귀농귀촌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그럼 귀농귀촌예산 다 삭감해야지 되겠네요 이번에. 그 다음에 다른 과들도 전부다 있는 논란된 예산들은 찬반이 있는 예산은 다 삭감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국비는 반납되는 겁니까? 사업비는 회계연도 지출과정상 불가피하니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 농림부를 한번 방문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전국적으로도 지금 반납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결국은 막판까지 가서 진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전국의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하셨어야지 되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려산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동물영화제까지 하고 순천시 전체의 동물산업과 관련된 여러 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면적 검토를 하셔야지 된다. 우리 상황이라든지 반려산업동물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동물산업이 몇 십조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점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효과도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계속 논란만 쥐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조금이 안 돼가지고 정산이 안돼서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이 막 조직이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난리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동물과 관련된 산업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상임위차원에서 이것은 결정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 우리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말로 고생했던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양까지 가고 이랬던 공무원들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의회에 따라서 최대한하고 정말로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후에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전략기획과든 아니면 같은 담당부서든 철저히 업무추진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의 절차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존경하는 박재원위원님께서 상임위차원에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업사이클링 민간위탁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임 있는 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업사이클링센터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안전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업사이클센터를 의회에서 7월 23일 민간위탁하도록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 입찰공고 때 한 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하면 또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추진을 함으로서 이 업사이클센터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준 민간위탁동의서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업사이클센터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뭐 얼핏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간에 업사이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고 공모절차에도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간에 기울였었던 집행부의 노력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또 그 공고를 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적제한도 저희들이 굉장히 낮췄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실속 있는 업체를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 여러 분야 관련된 업체에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밖에 없다보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한군데가 응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뭐 이제 공고 전국적으로 4곳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신규로 생겨나거나 약간 아니면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는 곳들은 따로 없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은 몇 개가 있는데 이 업사이클센터라고 정식적인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곳은 4군데.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식적인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에 한해서만 선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사이클센터를 운영했던 경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죠. 
○위원 박종호   
ㆍ마찬가지로 아쉬운 지점은 애초에 왔었던 동의안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위원 박종호   
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결국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내지 가능성에 대한 이런 염두에 두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미리 올라온 이후에 민간위탁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아쉬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시장조사 충분히 해서 그런 여건을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국장님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2019년 예산을 다루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손바닥뒤집기처럼 번복이 되면 신뢰라는 게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 해 놓고 그렇게 중요성을 설명을 해놓고 어느 순간에 와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해가지고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직영하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민간위탁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또. 해보니까 전문가가 해야겠다고 그럴 수밖에 저는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4군데 밖에 없는데 해보지도 않은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우스갯말로 아니면 말고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여러 사안들 중에서요. 근본적인 게 국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자체가 국비지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의 어떤 사정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않고 덥석 그 부분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가에서 지원되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할지언정 우리 시와 그다지 맞지 않는 사업일 때에는 과감히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만 앞으로 가지고와서 내실 있게 해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게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게 상응하는 만큼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왔다고 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업사이클센터는 우리 순천에서 우리가 생태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 역시 우리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가장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것 역시도 다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결산했을 때는 이미 동이 다 지어진 상태고 운영에 관한 사업안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이 업사이클센터가 성공리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그 민간위탁이 공고를 낸다고까지는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위원들한테도.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가겠다 할 때는 한마디 말씀이 없이 저희가 추경예산안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서류를 보고서 아는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럴 때는 더 우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시 입장에서도 업사이클링팀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 사업이. 또 매년 3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태수도에 걸 맞는 사업이다 우리가 하려고 했다는 취지에 맞게 저희가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듣고 이 앞주에 제가 주재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업사이클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하고 팀장을 다른 지역의 운영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미리 12월에 준비를 해서 내년 3월정도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여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업사이클링센터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전략기획과 2019년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 예산안을 볼 때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저희 집행부에서 70주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19년은 아시다시피 순천시로 승격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시도 생물체와 같이 탄생을 하고 중간에 변화를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0주년을 이렇게 유독 강조하면서 쓰는 이유가 도시가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한 번 더 테이크업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내년도 순천 방문의 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 8월 15일이 70년이 되는 날인데 내년 1년을 통해서 순천 방문 그다음에 순천을 대내외에 더 알리고 우리 시는 내실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이런 계기를 삼고자 각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계기를 마련해서 뭔가 쇄신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다짐하게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기본적으로 60년이라든지 아니면 한 세기를 의미하는 백 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데 70주년에 의미를 부여하길래 약간 이색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시 승격을 하는 지자체가 70주년이 되는 지자체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70주년을 기념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다른 지자체도 더러 있고요. 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를 다른 쪽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가 다시 한번 대내외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가정원이 탄생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70주년은 그동안에 한 7, 8년 동안 준비해온 이 과정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듬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매듭짓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70주년은 내년에 또 뭐 10년 후에 80주년할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시가 달라진 것처럼 70주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70주년 기념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핵심기치 키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0주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태수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수도의 완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년을 순천 방문의 해.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전국의 각 기관단체가 순천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새롭게 하고요. 또한 순천향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천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건가를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또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단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수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 이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각 부서의 70주년 기념하는 사업들을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 1월에 종합해서 정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 저희시가 내세우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각 도시의 녹지축을 형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정원 인근 연향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가꾸는 문제 이런 것까지 생태수도의 완성은 다시 경제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잘 살고 새롭게 도시를 도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예산안 자체 70주년의 의미를 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예산이 그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7천만 원되어있는데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얼마 받았습니까? 지방보조금 심의 받으실 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천만 원.
○위원장 나안수   
ㆍ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보조금 심의회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잠깐만요. 그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7천만 원으로 됐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지고 왔을 때 7천만 원이면 상관없겠지만 5천만 원으로 받았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에서도 당초 받는 거보다 30%가 넘었을 때는 다시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5천을 받았으면 30%면 15백을 제한범위 내에 있다 그 말이에요? 65백까지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료 기다릴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우리 70주년 행사관련해서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70주년을 저희들은 하나의 행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박종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내년 2019년을 어떤 행사를 위한 한 해로 보지 않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발전해왔던 순천의 모습을 새롭게 알리고 또 앞으로 순천이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야만이 순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는 거지 70주년을 여기다 유독 많이 사용했단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순천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자,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큰 틀에서 어떤 70주년을 알리고 80주년을 알리고 그걸 싫어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행사를 해서 순천을 알리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장님 우리 순천 70주년 행사로 예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통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 70주년 행사를 위한.
○위원 박재원   
ㆍ포괄적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포괄적으로 사업들은 있을 거고 70주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예산을 했다 해서 다 70주년 행사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홍보를 하는 예산이라든가 관광과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난해보다는 특별하게 들어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개략 어느 정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보기는 10억 원 이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10억 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관광과에 2억 5천 짜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 서울시 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일대에 홍보하는 분야 그다음에 저희들은 8월 15일 전후해가지고 일부 4차 산업과 관련된 70주년 행사를 하는 준비를 하는 행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원 이내로 그 홍보비까지 해서 10억 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70주년 관련해서 제반비용과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여러 시민들 의견들 중에 꼭 그런 걸 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대략 한 10억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를 사용하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순천 방문의 해라고 거기에도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다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에 정원산업박람회를 또 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2023년에는 순천국제생태박람회 그래서 이렇게 행사들이 예정이 많이 됐고 대규모 행사들도 있다고 해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게 충분히 준비가 되겠느냐고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는 생태수도로 이렇게 명명해서 순천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에 관련되는 행사는 단순히 순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네트워크를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화시킬 수 있으면 더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분야는 이렇게 생태와 정원을 통한 순천의 브랜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까지 도시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분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보면 우리 갈등관리 워크숍,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갈등관리 용역 예산안 저희가 이걸로 변화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변화된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은 용역도 저희들이 봐도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게 조금 어설펐다고 할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용역을 올려서 그때 반영이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공이 같이 수기하는 과정들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도시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이게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시민들의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을 같이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미리 예방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라든가 홍보비 워크숍 이런 것은 필요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준비해나가도록.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갈등관리 용역은 그때 조금 성급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성급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갈등관리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순천의 제반문제들을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민과 직접.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혹시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갈등관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데요. 주민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전략기획에서 이 갈등관리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 오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갈등관리가 공유재산 체계나 사업이나 해서 명확히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관계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는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와서 답변한 것도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들었는데요. 충분히 갈등관리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유재산 취득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가 과제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갈등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전 부서에 혹시 기피문제나 문제가 발생할 문제들은 전략기획과에서 맡아서 갈등관리 주재로 다루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갈등관리를 전 부서의 갈등관리를 전략기획과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요. 갈등관리라 하면 대표적으로 시에 어떤 계층 간의 갈등 또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갈등.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가져가야지 전 부서에 있는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를 전략기획과가 다 갈등의 요인으로 넣어서 하다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부서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과장님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부서에서 할 일, 전략계에서 할 일, 시에서 또 할 일을 잘 정하셔서 그 정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들을 명확히 부서를 알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도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순천 시 승격 70주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죠? 
ㆍ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걸 우리가 기쁜 일로 해석해서 기려야 되는 거냐, 슬픈 일로 해석해서 기려야 되는 거냐. 이것을 기리더라도 맥락을 잘 알고 기려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70주년이 단순하게 그 기념일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순천시 재도약을 위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건 이해됩니다마는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역사적 맥락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전에는 순천시가 어떻게 편재돼 있었죠? 행정구역이? 승격되기 전에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로 되기 전에는 순천읍 부.
○위원 유영갑   
ㆍ지도도 이상했죠. 지금의 지도가 아니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훨씬 더 컸던 적이 있고요. 여수, 뭐 돌산, 광양까지. 
○위원 유영갑   
ㆍ여기 제주 4·3하고 여순 10·19 항쟁 이것을 잘 저희가 들어다봐야 돼요. 그게 위정자들 행정 편의적으로 민초들의 삶을 재단한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쪽도 막 떼어내 버리고 썰어버리고 했거든요. 승격자체는 좋은 겁니다마는 승격이 그런 맥락에서 승격시킨 게 아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더군다나 순천시는 95년도에 통합을 해요, 승주군하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장님 보조금 심의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5천만 원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여기는 7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ㆍ저희들이.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와 연동을 해서요. 254페이지. 
ㆍ밑에 보면 예산서 제작한다고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겠어요. 이거 전략기획과에서 수합해서 만드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우리가 일반책을 보면 뒤에 보면 지은이 이렇게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발행연월일 뭐 이런 족보를 달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 책을 만들 때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니 문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있어서는 그런 주기를 표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예산속도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것 같아요. 뭐 콤마를 찍는다든지 코드번호를 잘못 찍는다든지 또 부서간의 예산 부기명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의 신뢰도를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이 책자에 여기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은이, 발행연월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넣는 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안이라든가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자료들이 더러 많이 틀리고 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려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넣는 방법으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치밀하게 문서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했던 보조금 심의 때는 5천만 원을 받았고 예산은 7천만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조 때 조금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네.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과장님 제가 첫 번째로는 올해 이번에 전체적으로 과별로 세출예산안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10%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어디서 줄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세출관련해서 41쪽을 보시면 저기 2018년도 전년도 비교해서 14%가 증된 걸로 387억 원이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14페이지 중간쯤. 
○위원 김미애   
ㆍ14페이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니, 41페이지. 41페이지 세출액 총괄표를 보시면요. 사회복지분야 080인데 지난해보다 14.14%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죄송해요. 제가 일반으로 봤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재난방재랑 민방위 부분에서는 57% 정도 감이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김미애   
ㆍ여기는 왜 이렇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재난관련해서 그동안에 국가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들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이 28억이 감이 됐고 그다음에 조곡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성동로타리 우수저류지 시설, 남정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이런 부분들 큰 사업들이 완료되거나 예산을 다 세워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위원 김미애   
ㆍ관련해서 자료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작년에 시정현황판 제작하셨죠. 이게 매년 원래 제작을 하시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정현황판은 해마다 현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새롭게 제작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했는데 크게 변동요인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위원회 참석하실 때 위원들도 작년에 제가 7만 원? 이 정도였는데 10만 원으로 다들 상향됐더라고요? 이것도 조례개정이나 다른 법적근거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제가 지침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정부지침이 이번에 바뀌어서 7만 원에서 2시간 이내까지는 10만 원으로 통일돼서 올해 내려와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침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부회의 단말기임대료라고 242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왜 7개월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간부회의 단말기임대는 연간 해야 하는데 제가 7개월로 표기가 된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경에서 더. 지금 매주 하는 간부회의 단말기가 일시에 구입하려면 돈이 비싸고 해서 단말기를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7개월로 된 것은 우선 상반기까지 쓰고 하반기에 추경을 예상해서 아마.
○위원 김미애   
ㆍ계속적으로 나가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계속 나가야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굳이 7개월로 끊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확하게 예측하셔가지고 12월 것을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보기에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용품이라든가 조금씩 비품값들이 올라 조금씩 금액이 증가해서 되어있는데 뭐 일례로 보면 이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18년도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이게 2만 5천원에 제작하셨더라고요. 이걸 3만 원에 하셨어요. 제가 모든 책의 양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물가대비해서 오르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뭐 물건을 산다고 해서 1년에 만 원씩 이렇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책값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나오는 것들이 한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다 올라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작비용도 저희들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더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책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라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도 올라갔나요? 작년대비해서 한 2백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1년에 사용량에 따라서 오르는 건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부분은 월 80만 원 수수료를 월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 사용해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물가를 반영해서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정확히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거는 이용하는 곳에 물가를 저희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법률도서관 거기를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월 80만 원 견적을 주면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올해는 견적을 10만 원으로 그쪽에서 해주신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올해 쓰다보니까 그 부분이 비용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는 현실화를 반영했다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 관련해서도 자료 조금. 제가 이해는 정확히는 안 되니까 하셔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비교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까지만.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거 무슨 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싶어서 미뤄둔 부분인데요. 29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이 2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31페이지에 내부거래가 또 64.7%로 늘었습니다. 내부거래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내부거래에서는 지난해 1백억 원 청사기금을 했던 부분을 올해 2백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게 두 배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넘어왔다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위원 박혜정   
ㆍ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요? 이 내부거래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64%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2019년 예산안-감사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2019년 예산안-총무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물발송요금 있는데요. 등기로 보내는 경우랑 일반으로 보내는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반은 보통 알림으로 하는 것이고 등이는 수취인이 명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를 테면 어떤 경우에 수취인이 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를 들어 허가사항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행정처분 사항 같은 것? 송달을 확실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달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요. 
○위원 박종호   
ㆍ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통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상적으로 그냥 알림서비스 정도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런 보면 항상 세무과도 그렇고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구분을 해놨는지 뭐 동일 이유인가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소관과가 아니라서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약간 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하자면 허가사항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기로 수취인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쉽게 이야기 한다 그러면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놓고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청구기간이 있는데 못 받았다. 그럴 때 수취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서울사무소는 6급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파견할 것인지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2019 순천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더 연장해서 운영함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1명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중앙부처 연계해서 국비확보활동에 도움이 두는 행위라든지 또 향우회와의 유대관계 또 인맥관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순천시와 직접적인 간접적인 활동을 하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순천시 소속 공무원이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한 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의 기회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잠깐 해 드렸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참여라든지 이런 분야가 조금 미미해서 일상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계적인 문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른 노인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야가 지금 81명중에서 우리가 2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포함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홍보에도 적극임해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밖으로 본인들이 신분노출을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조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분위기가 남북의 어떤 화해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27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쭉 이렇게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태어나기직전 제가 태어날 시점쯤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라고 어떤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인원, 활동상황 이거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당초 취지와는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 지역만이 또 독특하게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어떤 약간의 예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가에서 지정해놓은 어떤 관변단체 형태를 띠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새마을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활동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의용소방대나 이통장들 어떤 역할이랑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단체별로 자기들 맞는 특색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새마을지도자하시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 새마을운동의 어떤 기본적인 게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받들고 섬기는 봉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1억 85백 정도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에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 1억 정도 나머지는 뭐 회의참여나 견학이나 이런 어떤 외교성으로 보여 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운영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법제정 안에 그렇게 돼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건 법에서 어떤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역할이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은데 그냥 뭐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 명단만 올리고 이런 혜택만 받는다고 하면 정말 조금 이렇게 헛되이 쓰이는 비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중앙행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개별사업은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미흡하다고 본다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마을 관련사업도 저희들이 평가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조금 루틴하게 돌아가던 뭐 매년 해오던 전통 깊은 어떤 70년대부터 해오던 사업이니까 그냥 마땅히 지원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게 떨어진다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옆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쭤 봐도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의용소방대도 하고 계시고 이통장도 하고 계시고 이런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그 수입계산서 21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조금 준 걸로 나오거든요, 많이. 그 구체적인 게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많이 주는 케이스입니까? 보니까 518 생계비 뭐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수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숫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그 항목이 수치가 점점 줄었다는 거네요,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세출부분인데요. 전년도예산액이라 그러면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증감을 표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례에 따라서는 2차 추경 안에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증감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증감이 심한부분 같은걸 체크하다보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예산 관련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항목에 따라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몇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공무직 근로자랄지 협력적 노사문화조성 이게 전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 공무직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제가 보니까 증감이 100%된 걸로 나와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서 제가 한번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공무직. 
○총무과장 서용석   
ㆍ어떤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영란   
ㆍ27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운영 및 직무역량강화.
○총무과장 서용석   
ㆍ교육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을 구분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일반직은 일반직대로하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런 역량화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로로 표시됐군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두 부분이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273페이지 인사운영의 내실화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대폭. 거의 84.93%로 줄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줄어졌습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서용석   
ㆍ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공무직 관련 교육관련은 공무직에다 편성을 했고 일반직은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유감스럽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더라고요? 사업예산은 확 줄었는데 84.93이나. 
○총무과장 서용석   
ㆍ업무추진비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까 제가 274페이지하고 5페이지가 아마 2차 추경에 관련된 예산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때. 2차 추경안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증감을 표시하셨더라고요. 저기 그 280페이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지원에서 추모창작가요제 1억이 잡혀있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올해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여러 행사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사항도 해보고 그랬는데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치유 뭐 이런 것은 다 서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픈 역사를 창작가요제로 표시를 해서 그 영혼을 달래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ㆍ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내년도 처음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래요? 그러면 과연 창작가요제라 하면 이 여순사건에 관련된 곡을 만들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렇게 그 가요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마는 직접적인 당사자 내지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이 특별법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창작가요제를 마련해서 순천, 여수뿐만이 아니고 동부권뿐만이 아니고 전남, 전세계 아니면 전국을 통해서 이런 가요제를 하면 여순사건의 취지도 알리고 이런 분들의 위로도 되지 않나 또 치유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저는 그 1억의 경비를 써서 우리가 여순사건의 어떤 것들을 알리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어떤 그룹에서만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분야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우리 시나 도 그다음에 관련단체 아까 의회특위 이런데서만 조금 관심을 갖는데 우리 시민조차도 사실상은 관심 밖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서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알리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단순히 이 가요제에만 위해서 1억을 산출한 근거가 뭐에 뒀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창작가요제를 하겠다 했을 때. 
○총무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가요제하면 창작가요제 시상금이라든지 가요창작지원금이라든지 여러 분야 또 홍보비, 그날 관리를 하는 운영비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1억은 조금 적게 저희들이 최소화시킨 겁니다. 이런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음향장비 무대설치만 해도 몇 천만 원씩 가는데 이런데 가능하면 적게 만들더라도 창작활동에 이런 창작가요제 많은 참여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도 해주고 창작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모쪼록 한정된 그룹에만 이런 걸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이 취지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읍면 동 노후집기 교체에서 품목이 과별로 품목에 대한 어떤 값이 기준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여기 같은 병우는 벽걸이에어컨이 예를 들면 92만 5천 원 한 대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경로당에 보급할 때는 1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시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가가 없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줄 때는 1백만 원 범위로 이렇게 스탠드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시 전반에 그러한 게 조금 획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총무과시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경로당이라든지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능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단가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통일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특히 총무과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 이장님들 문화역량 뭐 그거 있죠. 저기 282페이지인가? 거기 문화 관련된 돈이 새로 잡혀있더라고요. 279페이지입니다. 리더십 교육운영관리 이통장 자생단체 밑에 뭐 삼백 1회 저기 12입니까? 기타보상금액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강화란 게 뭐죠? 279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읍면동에 이통장님들로 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동아리라든지. 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새로 측정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 평생학습처럼 강사분이 출강해서 이통장님들끼리 동아리로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건 그러면 그 이통장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통장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셨다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나 제가 읍면동 행사지원 공모사업이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1천만 원으로 25개를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공모사업 단위가 1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사업단위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 1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 한계를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읍면동의 행사성, 축제성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토론을 통해서 일단은 없애기는 좀 그렇고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2천만 원이면 자부담이 1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1천만 원 지원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은 우리가 전혀 부담을 안주지만 일정 자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 1천만 원 지원범위 내에서 행사를 잘하면 내년도에는 가점을 줘서 가산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이 특화사업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혹시 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하고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특화사업 별도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그것은 항목별로 편성해놨고요. 저희들 공모사업은 행사성, 축제성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대게 보면 특화사업도 대게 축제공모가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올해는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제가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동 행사가 있어서. 그걸 조금 특화시켜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한 동에 한 면에도 2개, 3개, 4개 씩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산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아서 2019년도에는 축소해서 한 다음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화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다발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장님 역시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가 보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뭐 여기서도 하고 이런 케이스여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공모를 따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별개의 건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되면 2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2개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1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하나인데 1천만 원짜리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특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다른 과에서는 별도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뭐 월등복숭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건 이제 순천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가 있잖아요, 순천 전 시민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자잘하게 중복되는 행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순천시 전체 행사로 이렇게 조금 역량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이 공모사업이 있길래 한번.
○총무과장 서용석   
ㆍ읍면동에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축제도 통폐합해서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이미 관광진흥과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제가 빠르게 질문할게요. 남북교류관련해서요. 민간경상보조의 특산품 교환이 5천 만 원이 있고요. 의약품 지원사업 5천만 원 그리고 출연금이 4천만 원, 협력사업 용역으로 2천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남북화해무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다 좋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뭐 우리 순천하고 북한의 순천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순천과 이렇게 교류를 하자라는 것들을 취지를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북한하고 북한 전 지역 또는 평남 순천시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교류사업에 적극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남북순천시간에 경제문화 뭐 관광, 습지, 농업 이런 형태를 서로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자료를 해놓으면 언제가 남북이 더 가까워지고 되면 선제적으로 우리 순천이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역을 하나 만들면 막 1억 5천도하고, 디자인 용역 하는데. 남북에 관한 용역인데 2천만 원가지고 됩니까? 제대로 된 게 나올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분야는 관련기관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어디라고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평남 순천하고 대한민국 순천. 이런 게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다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마는 그런 자료수집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추상적인 자료가 되지 않도록 용역을 제대로 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자료를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토론할 때는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액은 적지마는 알차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많은 시민들이 북한 순천이다 해서 같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2천만 원가지고 될 일인 지 그냥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공약을 위한 공약인지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특산품교환이나 지원사업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런 것은 현재는 직접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남북제재가 풀려야지 되는데 언제 풀릴지 몰라서 저희들이 미리 해가지고 되게 된다 그러면 북한 특산품도 순천에 어떤 전시를 하거나 판매를 하고 순천시 특산품도 평남 순천에서 판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미리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용역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의약품이나 이런 것에 물론 통일관계나 그 부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산품교환 이런 것들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게 벌써 잡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재가 풀리지 않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지원하고 서로 교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북단체로 하여금 서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능하지마는 그런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일방적인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민간경상보조면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단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북관련 단체가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단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꼭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2페이지요. 우리 스마트 이통장넷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이통장과 소통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5백만 원 아래 보면 전산개발비로 7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한번 작년에 안 세우고 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유지보수계약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전산개발비.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건 한번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연간 계속 매년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매년 들어가나요? 작년에는 안 세웠길래.
○총무과장 서용석   
ㆍ작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작년에 설치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언제 설치됐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작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실히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재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나면 결국은 계속 유지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개 업체란 말이죠? 그렇죠. 비교견적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아니죠, 이 시스템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 시스템은 개발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거기다가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거기서 가격을 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반 시스템의 유지비는 저희들이 표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에 의해서. 
○위원 박재원   
ㆍ표준이 아니라 표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된 대로만 할 수 밖에 없죠, 실제로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제가 전산관련도 표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만이 아니고 뭐 홈페이지 시스템이라든지 전산관련 전체적인 다른 시스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장비유지 시설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뭘 사게 되면 그거 다 물건이 남아있어서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간 지가 예측가능하고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산비용은 한번 설치하고 나면 주라는 대로 다 줘야 되요. 그리고 없어지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없어진 돈이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도 있다가 없어져버려도 누구 하나도 그걸 보지 않거든요? 매년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갔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잘 챙겨보시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283페이지 보면 명절귀성객 환영현수막 제작비해서 10만 원인데 이게 부서별로는 어떤 것은 6만 원, 어떤 7만 원, 어떤 것은 10만 원 이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대형으로 보통 다른 부서는 가로형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대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대형은 어디다 붙이면 대형입니까? 총무과에서만 대형을 붙일 수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청사에도 붙일 청사에도 대형현수막을 하나씩 붙이고요. 
○위원 박재원   
ㆍ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타 부서별로 어떤 것은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또 차이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말씀은 크다 적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버리지 기준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일반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서 정한 단가가 미터 수에 따라서 가로 세로 규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 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수적으로 대형현수막을 만들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아까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활동한 것 있잖아요.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있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거 자료 조금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27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두 개가 다 있어요. 확인하셨을까요? 4백만 원짜리 하나있고 9백만 원짜리 하나있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앞에 있는 272쪽에 있는 교육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위원 김미애   
ㆍ교육기관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교육기관에.
○위원 김미애   
ㆍ어느 교육기관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어느 교육기관이든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보건 관련된 뭐.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보건교육원이든지 우리 전라남도 교육원이든지 지방자치개발의원이라든지 그럴 때 교육비를 부담하거든요? 그 교육비를 기관에 부담하는 것이고 뒤에는 개인에게 숙박비, 일비, 식비 하는 그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기관과 개인으로 나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274페이지에 국제교류 하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닝보시하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여러 도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추진사항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전체적인 교류사항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닝보시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15페이지에 외빈초청경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를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우리가 아까 자매도시뿐만 아니고 외빈을 저희들이 초청했을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위가 있고 밑이 있잖아요. 국내교류하고 민간국외여비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뭐 국내분하고 민간의 국외 계신 분하고 따로 구분을 해 두신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민간인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국외에서 오시는 분이 5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평균적이죠. 조금씩은 다르죠.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초청해서 했던 경험치가 있나요, 저희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는 상호방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하면 그쪽에서도 방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에 닝보시에서 올해 남승룡마라톤대회 참여를 한다. 이러면 내년도에 올해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대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민간인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아까 그 국제교류 하는 내용 안에 서로 이렇게 초청하고 가셨던 것도 같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내역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아까 이통장넷 관련해서요. 일단 유지보수랑 아까 말씀하신 걸 제외하고 고도화랑 유지보수랑 나눠져 있네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내년도에는 이통장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기 위한. 
○위원 김미애   
ㆍ주민자치랑 모든 분들이 이통장넷을 쓰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이통장넷에 그 시스템에다가 붙일 수도 있죠.
○위원 김미애   
ㆍ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통장들.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이통장넷에는 이통장님하고 읍면동 직원 우리 총무과 시정팀 직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간에도 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정확히 이것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유지보수라 하면 그 안에도 사실 고도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부르면 값이 되는 게 이런 유지보수 관련된 건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같이 보면 읍면동행사지원에 23회에서 각 1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뭘 지원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행사내지 축제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23회나, 작년에도 23회를 했었던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작년에는 더 많이 했었죠.
○위원 김미애   
ㆍ이게 줄어든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1개 읍면동에 2개, 3개,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하나로 보고 해룡 같은 데에는 봄에는 안하고 신대하고 상삼에서 하나씩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1천만 원씩은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행사를 잘했을 때에는 평가를 받아서 2020년도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잘 못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추후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마지막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용석   
ㆍ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하면서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하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의 후생과 관련되지마는 일단은 다른 쪽으로 후생복리를 해주고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예산 18년도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급이 높으신 분들은 올라가고 뭐라고 하나요, 받으시는 금액이. 월급이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조금 낮은 분들은 그것도 낮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시장님의 시장방향과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이 넘게 일단 잡혀있어요. 그래서 계획부터가 이렇게 잡혀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전체적인 정원도 약간은 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전액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예산은 의지라고 보여요. 예산이 바로 집행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의지가 이미 늘려서 놓으신다는 거는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건데 예산에서부터 그럴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회계과 소관도 이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민생정부쪽에 직급보조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라든지 약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보수규정에요?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규정에 직급별로 얼마씩을 정액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명목으로 주로 사용되죠? 아니면 저희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서용석   
ㆍ기관운영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요.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총무과장 서용석   
ㆍ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지난번에 직원분들 후생복지 관련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올해는 예산편성이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금전적인 면도 올려주면 좋겠고 제도적인 면도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일례로 문화탐방활동비를 올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든지 몇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일부 뭐 콘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총무과장 서용석   
ㆍ콘도회원권도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 초에도 조금 증액이 돼서 추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자체는 편성이 따로 안 되어.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두 군데 계약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2020년도라도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갱신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렇기 때문에 예산마다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고 확대했을 경우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수요가 늘었을 때는 그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좌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나오셔서 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안전총괄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트럭 반사길을 즉각 부착했다는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빠른 조치해주셔서 그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의 어떤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ㆍ298페이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8년 예산에 20억 예산배정을 했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근데 78백만 원을 그중에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7억이 증액이 돼서 27억으로 예산배정이 됐고요. 2차 추경 때는 이 27억이 다 소요가 되지 않고 6천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20억 예산, 처음에 2018년 본예산 때 20억 예산을 세워서 78백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추경 때 7억이 부족해서 더 추가배정을 받고 또 6천만 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당초 20억 예산중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계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해야 될 이 3개 지구 사업비 용역비가 지금 76백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76백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했던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불용처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그니까 명시이월이 78백, 이 6천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예측이 됐다면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낙찰차액으로 해서요. 
○위원 박혜정   
ㆍ낙찰차액으로요?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불용처리를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시기적으로 사업과정 중에서 차익이 발생한 금액을 저희들이 불용을 했고 76백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 설계비 소요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조곡1지구와 조곡2지구의 사업부지나 규모가 차이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규모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차이는 바로 근접한 지역인데요. 그것도 철거하고 하다보면 사업비는 계산을 저희들이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번 예산에 또 26억이 잡혀있어요. 전년도 20억보다도 6억2천이 더 증가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6천만 원 불용처리 되고 78백만 원 명시이월 되고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걸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 홍내, 청소지구하고 저희들이 조곡2지구하고 3군데를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청소하고 홍내지구는 기 이전에 급경사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이 다 돼있던 사항들이고 조곡2지구는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올해 선정됐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들을 추정치 계산들을 저희들이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조곡1지구에서 사업했을 때에 정리사업의 금액과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지금 이게 오탄지 지역명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1지구 때는 축내지구 급경사지였는데 2지구 지금 여기에는 홍내지구라고 돼있어요. 축내지구하고 홍내지구가 지역차이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축내는 올해 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내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금 홍내지구하고 청소지구입니다. 지역 자체가.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이게 지역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역명 자체는. 
○위원 박혜정   
ㆍ축내지구, 홍내지구라고 하는 것 지역.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위치가 순천1지구라고 한 데가 청소지구입니다. 청소리입니다, 청소리. 서면.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금도 있고 한데 증액이 된 것이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비슷한 금액으로 가도 될 부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사업이 이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사업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급경사지사업은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다시피 이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단기간으로 해서 올해만 내년까지만 해가지고 끝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부기명 자체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일 처음 에 그러면 받았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중장기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지금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는 게 계속 계속, 급경사지가 지금 지정돼있는 게 현재 32개가 있습니다. 32개소가.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마감되고 이거는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래도 5년 단위로 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몇 개년 단위로 하지마는 지금 32개소가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그 급경사지정비사업이 언제까지 국가에서 국도비에서 마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이게 처음 시작시점은 몇 년도였습니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비에서 처음 지원돼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걸로 하면 16년. 
○위원 박혜정   
ㆍ2016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의문점이 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건의를 드렸던 안전벨 자체가 스쿨존 안전벨이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좀 표시할 수 있도록 눈에 띌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가 행감전에 사실 다 만들어져버렸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경광등이 켜져가지고 거기가 눈에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고 서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기이 나눴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그 안전총괄과에서 책자 여러 개 제작하시더라고요.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된 거. 아시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것 좀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샘플본이라든가 작년에 제작했던 것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책자보다는 저희들이 팸플릿형태의 제작물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자연재해 표준행동요령 편람 제작, 또 뭐 재난안전교육이라든가 재난재해홍보물 이런 것들 제작하시는 것들 뭘 제작하셨는지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있으면은 차라리 제작하신 제작본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니까 안전도시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작물로 있더라고요. 여기 올리신 것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ㆍ299페이지에 종합관제센터랑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지보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과 그 밑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용역이 나뉘나요 이렇게? 용역이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개별적으로 다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용역사가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용역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위원 김미애   
ㆍ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다르고 또 유지 보수하는 용역이 다 다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CCTV 관제용역은 이거는 그럼 밖에 설치하는 CCTV를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뭔가요 용역비는? 관제용역 있잖아요 CCTV 관제용역.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ㆍ그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CCTV 관제용역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김미애   
ㆍ네, 맨 위에 CCTV 유지보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그 밑에 관제용역은 또 어떠한 용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관제용역은 지금 전체 민간위탁했던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니 설치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요원들이 거기에서 실시간 계속. 
○위원 김미애   
ㆍ아,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그 보면 종합관제센터가 전기나 소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종합관제센터 시설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백만 원씩 4회 이렇게 측정이 돼있어요. 보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관련된 정비나 이런 것 따로나가고 있고 시설 보수하는데만 한 8백만 원 정도 여기 측정이 돼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관제센터 건물유지에 또 관리공사에 백만 원씩 10회가 또 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랑 차이점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거기는 300페이지에 말씀하신 거 천만 원 말씀하신건가요? 
○위원 김미애   
ㆍ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조례동에 중앙상가에 설치되는 CCTV설치비용이 지금 천만 원이다 그 내용이고요. 
○위원 김미애   
ㆍ종합관제센터건물 유지관리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백만 원. 현재 지금 관제센터의 건물 내에 청소용역비랄지 소독이랄지.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청소용역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 실내외 청소용역이 따로 있고 관제센터의 시설보수유지비가 지금 한 8백 정도 앞에 측정이 돼있고요. 뒤 페이지에 다시 시설비에서 건물유지관리공사비가 또 천만 원이 측정되어 있다고요. 이게 차이점이 뭔지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종합관제센터 시설유지비는 건물 내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유지비고요. 그 다음에 종합관제센터 시설물 수시유지비는 방수나 시설물 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니까 집기류에 대한 유지와 건물전체에 대한 유지가 나뉘나요 원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전체 목이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렇게 목이 나눈 것이죠.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여쭤보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니까 건물에 있는 에어컨이랄지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비고요. 4회, 2백만 원 4회는. 그 다음에 백만 원씩 10회 천만 원은 방수시설이랄지 시설물 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밖에 건물유지에 관련된 공사는 해년마다 이렇게 꾸준히 열 번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작년에 방수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완벽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자체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를 시설비로 계산을 한 것이죠.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작년에 방수를 하셨는데 올해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런 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ㆍ잡아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산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쓰셨던 목이 작년에도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목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건물개보수하는 시설비하고 목이 틀리는 것이죠.  
○위원 김미애   
ㆍ이거 시설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방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에 했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98페이지 예산안에 아까 우리 방금 박혜정 위원님 말으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중기지방재정 그겁니까? 중기지방 그걸로 잡힌 겁니까? 사업이,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중기지방재정보다도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성격이 보면 더 맞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럼 중기지방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순천시비로만 기간이 길어졌을 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국비가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이 사안 말고. 그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이다 그러면 순수시비가 장기간의 사업이 진행될 때 이 예산 그거에 들어갑니까? 그 분류에? 저는 막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어떤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수립했을 때 그걸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의한 것일 수 있는 것 있고요. 이 급경사지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그 재정계획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국비에서 확정돼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예? 시책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시책을 추진할 때 그런 계획서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전체적으로 이제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업성격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법한지 적격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이런 걸 수립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 자체에는 급경사지는 재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정계획까지는 필요하진 않다. 
○위원 이영란   
ㆍ않다. 예 이해했습니다. 저기 우리 293페이지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소화기가 몇 kg짜리입니까? 지원해준 거, 2천 가구.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저희들이 3kg 계획.
○위원 이영란   
ㆍ3kg짜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3.3kg.
○위원 이영란   
ㆍ3.3kg요? 그걸 2천 가구를 준다 그러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 사업이 이제 이게 소화기를 배분한건 좋은데 끝까지 관리가 잘돼야 될 건데 받아만 놓고 그냥 한쪽에 그냥 놔둬버리나 싶어서 주기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수가 지나면 그런 건 조사해서 다시 또 교체를 해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히 표시를 했다가 해주시고 요새 나온 거는 흔들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흔들어 줘야지만 그 압이 유지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철저한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저번에 궁금한 게 우리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게 순천시내 모든 CCTV가 다 들어옵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거의 99% 정도는 들어오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거 말고는 전체 다 들어온다고.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쓰레기.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투기하고 똑같기에 같이. 
○위원 이영란   
ㆍ그것도 다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다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모든 걸 여기서 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저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마을마다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그럼 이거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나 보죠 그 관제센터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회선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용. 
○위원 이영란   
ㆍ그러고 관제용역에서는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관제용역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관제용역은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주로 거기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한 3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위원 이영란   
ㆍ그 분들만 인건비 성격. 예. 저는 왜냐면 전기요금사용료가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돼 있길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별개로 그건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관제용역은 인건비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세무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우리 그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세입에서 낙안읍성 재산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서 이렇게 세입이 됐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74페이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 실과소 낙안읍성 관람객이 감소가 돼가지고. 
○위원 이영란   
ㆍ감소 그 부분은 따로 있고요. 114페이지 보면 임대수입에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 임대수입요? 
○위원 이영란   
ㆍ예. 재산 임대수입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요. 이렇게 갑자기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가. 1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난전.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 예. 
○위원 이영란   
ㆍ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임대수입이 올해는 줄게 잡, 세입이 돼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제가 정확히 그 관련 해당은 아닌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있을 때 하고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빈 영업소가 좀 있고 그럴 때 좀 수입이.  
○위원 이영란   
ㆍ저는 세무과라서 그 수입을 잘 아실 줄 알고 질문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건 실과소에서 저희들은 총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전.
○위원 이영란   
ㆍ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임대수입이. 더군다나 낙안읍성이. 차라 리 뭡니까, 입장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물론 입장수입도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지역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그 관광지가 전부다 감소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그런데 낙안읍성 임대료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임대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할 겁니다. 그게 다 이렇게 난전이 나가있는 경우하고 좀 덜 나가있을 때 하고 수입이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내년의 것 예측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입.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비어있는 난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아마 예측을 해서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여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네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관광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입장료수입뿐만 아니라 난전의 음식점 같은 것도 판매량이 많이 준걸로 그렇게. 
○위원 이영란   
ㆍ내년이 70주년이라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웃음소리) 
○세무과장 황인규   
ㆍ내년에는 아마 다시 옛날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좀 많이 관광객이 순천을. 올해도 3년연속 500만을 관광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고 세출예산에서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관리비가 예산이 늘었어요, 총체적으로 봐도. 우리 세무과 역시도 11.89%가 늘었네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를 늘려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증지대가 올랐다거나.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저희들이 그. 
○위원 이영란   
ㆍ311페이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저희들이 이번에 19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그렇게 통화로만 안내를 했던 ARS를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ARS로 전화하는 것이 지금 95백만 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 이영란   
ㆍ증가요인이. 
○세무과장 황인규   
ㆍ큰. 거의 1억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억 정도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9,57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9,570만원이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시예산에서 행정사무용품 이런 거에서 지금 많이 올라서 아마 개편할 때 사무실 옮기면서 그런 걸 좀 넉넉히 잡으셨나.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 과는 이렇게 분과가 되지마는 현재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요인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순천시가 전반적으로 그랬더라고요. 순천시예산이 다른 부분들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절감하는 쪽으로 갔는데 도리어 두 자릿수이상이나 늘려서 이렇게 사무기기 쪽에 잡혀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건데 또 다른 걸 도입을 하면서 더 늘어났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과 민원복지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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