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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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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 ( 수 )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 민원복지국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토지정보과)
  4.    ○ 보건소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나안수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사회복지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539페이지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1하고 2가 있는데 그 차이점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53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희망키움통장1사업과 2사업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희망키움 1통장은 가입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수급가구고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2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주거랑?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생계의료. 
○위원 박혜정   
ㆍ생계의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다음에 주거하고 교육수급대상자 희망키움2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1은 본인저축액이 10만원이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해서 25만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2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장려금으로 10만원을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1보다 2는 주거나 교육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려금이 적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조건은 희망키움1은 3년 이내 수급자를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 희망키움1은 탈수급이나 이런 것은 없고 통장을 3년 동안 계속 넣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위원 박혜정   
ㆍ기초수급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 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희망키움1은 생계의료수급자이기 때문에 탈수급이 돼야 되고 희망키움2는 차상위계층도 들어가고 또 주거교육가구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은 3년이 지나면 희망키움1은 한 17백만 원 정도, 장려금까지 해서 본인저축액까지 해서 17백만 원으로 적금이 돼서 혜택을 보고, 희망키움2는 3년 평균해서 한 720만 원 정도 그렇게 적금을 해서 본인이 나중에 통장을 다 적금을 하게 되면 720만 원 정도 적립이 돼서 본인이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디 취업한 업체하고 연계가 돼있습니까? 그냥 본인이 통장에 일정금액을 넣으면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취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취업하고 연계가 되는.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밑에 똑같이 탈수급 지원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뒤쪽에서 예산이 늘었고 앞쪽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부분은 또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수요자가 별로 없습니까? 희망키움통장1과 2부분은 청년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청년키움통장은 상당히 예산은 많이 좀 8천만 원 정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 부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년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 박혜정   
ㆍ여기 연령이 청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순천시에서 19세에서 39세를 의미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근로소득이 있는 15~34세 생계수급자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15세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15세에서 34세 생계수급자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15세에서 34세. 그니까 계속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이 연령기준이 부서마다도 다르고 사업별로도 다 다르네요. 이거는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이 돼 내려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15세에서 만 34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15세에서 34세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청년들만 배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만15세면 거의 미성년자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돼있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던 사업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혹시 15세에서 34세 연령대에 특히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지금 수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희망키움통장1,2에 대한 부분은 예산 자체가 지금 국비예산이 주입니까? 국비지원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전부 국도비해서 국비예산, 국가에서 그 부분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시군구를 고려해서 내실을 해준 얘깁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ㆍ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어서 저희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감액된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작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작년에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떤 반환금의 금액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시 각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이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작년에 반환금액이 많아서 이게 예산이 준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런 차이도 일부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되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해야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수급을 상당히 두려워해서 가입을 오히려 안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오히려 그. 기초수급을 받는 게 혜택이 더 많다 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것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촉매있지 않습니까? 촉매요. 화장로 촉매 필터, 작년에는 교체가 안됐었는데 올해 그러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올해 저 국비가 안 세워져가지고 내년에 그, 올해 추경에 올렸다가 감액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미애   
ㆍ올해는 그러면 꼭 이게 사업이 진행돼야겠죠, 과장님? 올해도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건 위원님께서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웃음소리) 그리고 여쭤볼게 있는데 공원묘지에 일상용품이 혹시 뭔가요, 이거는? 보니까 천만 원 정도 있던데 일상용품이 어떤 게 공원용품에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있을 거고요. 화장시설이나 화장로가 5개가 있고 추모공원인 사무실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하다보니까. 
○위원 김미애   
ㆍ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무용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런 생활용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531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훈단체 있죠. 여기에 나가는 단체 특성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충 아는 곳도 있고 살짝 처음 들어 보는 곳도 있는데, 이 단체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 있는 금액들은 보이고 있는데 작년하고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하고 어떤 성격들로 나간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 잠시만요,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가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 9천만 원이요? 
○위원 박종호   
ㆍ6천만 원이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가 전년도에는 6억 원 편성이 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6천만 원으로 계상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5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인데요, 국가사업이라. 전체예산을 국가에서 조정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사업실적에 따라 배분해주는 사업이라 6천만 원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변경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약간 일종의 운영이 잘 되고 포상금개념으로 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민간위탁비로 전국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자활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편성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아마 장려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국비편성목이 늘어난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나 의료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약간 긴급적인 뭐 복지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니까 매우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시급하기보다는 자립하고 그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 부분이 반대로 일단은 자본이 좀 생기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오히려 탈수급이 될 걸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감소한 이유는 탈수급한 인원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탈수급을 두려워해서 활성화가, 지원을 많이 안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일단은 저희 희망키움통장1, 2, 그 다음에 청년키움통장 관련 사업내용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그 고장 허 생가복원 및 동상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어디? 
○위원 박재원   
ㆍ백강 조경한 선생님 생가복원하고 남강 권병안 선생님 동상건립 어떻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사업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일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우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여기에는 어떻게 표현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현재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특히 기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직 현재 올해 1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권병안 선생님 것은 내년6월까지 하고요. 백강 선생님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완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도비가 지금 5천만 원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권병안 선생님은. 
○위원 박재원   
ㆍ다 확보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명시이월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묘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자연장지도 있고 화장도 있고 납골묘도 있고 일반분묘도 있고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하고 그리고 향후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저희들 장사시설은 공원묘지 3동에 총 수용능력이 64백 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위원 박재원   
ㆍ64백 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리고 자연장은 3천 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화장장에 화장로가 다 섞이고 있고요. 봉안당이 63백 개 정도 수용능력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묘지 같은 경우는 45백 개 정도 지금 사용이 됐고 자연장 같은 경우 한 670개 정도 사용이 됐고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46백 개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묘지, 현재 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향후 매장능력이 6,476개인데 향후 공원묘지만해서 18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현재 63백 개에서 46백 개를 사용해서 연 한 650개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반 정도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이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 제2봉안당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내년 아마 하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하고 봉안자연장 유택동산 매장사용빈도를 보면 보통 화장은 하루에 한 10건 정도하고 봉안당은 하루에 2건 정도, 그 다음에 자연장은 이틀에 한 건 정도 유택동산은 3일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하고요. 매장은 보통 12일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화장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2% 정도 화장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18년10월 기준으로 해서 74.8% 정도 화장률이 나오고 전국은 올해는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작년기준으로 보실 때 전국기준으로 보면 84.2% 화장률이 매년 이렇게 한 2%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추모공원이나 공원묘지에 있을 때 보면 보통 관외하고 관내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같은 경우는 관내로 보고요. 기타 도내에 있는 분은 관외로 보면 보통 48대52 정도 화장은 그 정도 화장을 하고 있고 장사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약 9억 원, 지출이 한 7억4천해서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는 1억58백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 정도 지금 시설운영비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편입니다. 매년 수입하고 지출은 거의 시설을 많이 하면 어떤 시설을 많이 하냐 거기에 따라서 수입지출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세부내역은 추가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방향성면에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선호대로 가면 이 추세대로 가고 또 장묘선호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사망률 이걸로 따지면 지금 때요? 장묘 관련된 준비사항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도 정부정책으로 지금 한 방향으로 자연장지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을 잡고 지금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올부터 지금 국비, 자연장지를 우리 시의 공설 묘지가 53개가 있는데 공설묘지 전부 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그 부분들을 점차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면 그 간 1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돼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또 자연장지할 때로 만들면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묘지가 아직도 묘지문화가 매장문화가 있어서 논밭이나 이런 데까지 불법으로 쓰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장지로 추세가 간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자연장지 문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우리 정원의 도시에 걸맞게끔 자연장지를 단계적으로 2045년까지는 53개 모두를 중장기적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타당성용역비를 한 1억5천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에 대해서 탄지사례에도 좀 하고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공설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한50억 정도 예상되는 일이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을 1억5천을 편성해놓고 과장님이 그냥 핵심설명도 없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1억5천이 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고 50억 공사로 해서 향후 장묘문화를 준비를 해 가실 분이 설명을 그냥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원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용역비죠? 용역컨설팅?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용역비가 5천만 원. 
○위원 박재원   
ㆍ그럼 1억5천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1억5천은 이제 그. 
○위원 박재원   
ㆍ5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이 5천만 원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1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5천만 원, 타당성조사용역비 5천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까지 해서 1억 원 잡고 해서 두 가지 용역이 1억5천만 원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게 지금 시설비개정항목에 들어간 것 맞습니까? 그 세 가지 것을 구분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맞아요? 편성목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ㆍ그럼 맞다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1억5천에서 자연장지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만든 걸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50억 공사 국도비 해가지고 하겠다 라고 그 업무보고를 해놓고 이 예산서에는 1억5천으로 조성사업을 해놓으면 하고자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낮은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설명하실 때는 조금 더 뒤에 배경이 있는 것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노인장애인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먼저 우리, 서로 양보하시네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 박종호   
ㆍ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장애인신문무료지급이라는 란이 있던데요. 저희 12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한해서 좀 어떻게 협회라든지 이런 측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닙니다. 협회로 지급된 건 아니고요. 1급, 2급하고 그 다음에 3급은 중증, 겹쳐서 장애가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을 때 약4백 명 정도 됩니다. 매월 약 4백 명인데 1, 2급 하고 3급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밖에 구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각 신문사에 마련이 돼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점자까지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못 보내고,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읽을 수 있으신 분들한테.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중증장애 한해서 400명 정도한테 지원이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아,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 지금 예산상 한 31백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줄인 상태고요.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요구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면 지금 최근 추세는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안마사 이런 직업 취업기회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저조한 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초수급자인데 이 돈을 벌게 되면 생계비가 감이 되니까 결국은 의미가 없어서,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왜냐면 애초에 안마사 자격에 시각장애인들한테 특혜가 부여되면서 저는 좀 약간 이 부분이 시책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을 배려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일반으로 활동하면 우리는 지원해준 게 적은 금액으로 확정이 돼있는데 일반 안마활동을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고 해서 여기 참여자가 적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의료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2억3천에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좀 궁금한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이렇게 장애인들 관련해가지고 기초수급자는 무료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의료보호카드를 무료로 주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의료카드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증액이 되고 의료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게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기관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건강보험공단. 
○위원 박종호   
ㆍ건강보험공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증축. 
○위원 유영갑   
ㆍ증축인가요? 옆에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설계비만 올라왔어요, 2억6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내년에는 설계비하고 거기 주위.  
○위원 유영갑   
ㆍ몇 쪽이었죠? 나 봤는데, 쪽수가 몇 쪽이에요? 
○위원 박종호   
ㆍ580. 
○위원 유영갑   
ㆍ하단부예요. 장애인종합, 2억6,960만원 이것이 그러면 설계비하고 옆에 늘어날 땅에 살고 있는 분들 보상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보상. 
○위원 유영갑   
ㆍ그 장애인단체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서 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유영갑   
ㆍ아니던데, (웃음소리) 반대하던데요. 아니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시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장애인단체, 지체, 시각, 농아, 지적 이건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툭 까놓고 이야기 해야지 만이 해결 또 바로 되는 것이죠. 빙빙 돌릴 필요도 없어요. 심장, 척수, 여성장애인 의견, 장애인단체 의견은 수렴이 됐는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수렴을 안했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셨겠지만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안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까지. 
○위원 유영갑   
ㆍ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구에 그때 무슨 농아학굔가요? 이 짓는 과정이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시내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과정은 필요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예산을 좀 보류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옮긴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쉽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다음에 또 거기 사용이 지금 너무 저희들이 15천명, 일반장애인들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너무 비좁은 상태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거기 15천여 분의 장애인, 1년에 한 번씩은 온가요, 그 시설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는 못 오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시설이 그 시설이죠, 순천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더 이렇게 지으면서 가장 단체들이 활용을 더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굳이, 애초에 거기 있으니까 좀 그런데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예산 좀 이따가 하면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대부분 우리 장애인분들은 타시군도 큰 체육시설까지 갖춰져서 전용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봐도 너무 그동안 열악해서 급한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앞에 다래밭이나 그런 거 사가지고 해버리면 좋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웃음소리)그런다면 더 좋고요. 
○위원 유영갑   
ㆍ근데 2억69백의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실제로 이미 보상협의는 끝났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의견수렴을 한번 더하고 똑같은 자리에 짓든 짓지 않든 간에 다른 데로 옮기든 간에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해하고 반영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면 거기에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위치가 픽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수렴을 하고 확정하는 것도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예산을 올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은 더. 
○위원 유영갑   
ㆍ그래 버립시다,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더 자세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일단 세워놓고요. 세워놔 버리면 협의된 보상지가 거의 고정되지 않을까요? 또 이 보상하신 분들은 보상협의가 되신 분들은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런데 그 자리가 고정이 되더라도 저는 단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상은 이제 그 개인집 땅은 저희 시부지고요, 집한 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따, 엎치나 메치나 그 말을 하고자 한 게 아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긴데 거기다 하든 거기다 하지 않든 다른 데 옮기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제 이해관계가 결부돼있지도 않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크게 이해관계가 결부되신 분들이 없어요. 그니까 예산을 추경도 빨리 있잖아요, 1월에. 그니까 그전에 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시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정리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셔요. 똑같다니까요, 그래봤자. 안 그래요? 어허 참, 맞다니까요, 제 말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러겠는데. 
○위원 유영갑   
ㆍ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하는 게 가장 15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지체, 시각, 농아, 지적, 신장, 척수, 여성 이분들의 7개 단체가 가장 핵심적인 장애인단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사들 많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의견수렴절차를 더 이렇게 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그래놓고 하자는 거예요, 예산을. 그니까 하지 마시라 불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것도 전혀 모르겠다니까요, 저 또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협회하고 복지관하고 비교가 돼서 일부 협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관회원들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고 현재 적기 때문에 별도로 또 그분들을 위한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현재 추진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하고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더. 
○위원 유영갑   
ㆍ제가 언제 추진하지마라 그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유영갑   
ㆍ갑자기 또 사람. 추진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시되 이런 문제제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제기를 해도 충분히 행정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내년에는 1회 추경이 1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되고 행정절차상 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최소화 되는 거예요,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다 합당한 부지가 있으면 거기로 옮기는 예산을 올리든, 아 그런데 여기가 맞다 생각하면 이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하시라는 거지 하지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요. 어허 참, 왜 이게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세워버리면 내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의지를 숨겨놓고 이후에 이것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의견을 개진한 그룹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구나 그런데 들어 보니까 저희가 맞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모양새도 좋고 이후에 그 시설이 탄력도 받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장애인들이 도움을 주는 게 좋잖아요,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지, 제가 무슨 그 내용에 이해가 있어서 제가 이걸 막 반대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 자르고 그러면 추경에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시고 추경 때 다시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그게 모양새가 좋다니까요. 똑같이 거기에다 다시 하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심의안건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안건이 전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안건도 같이 함께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저희들이 그게 맞습니까? 같이 올리는게? 아니죠? 절차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행정상으로는 이렇게 취득절차를 밟았는데 의회까지는 절차를 못 밟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지만 예산서가 올라와야 특히 우리 과장님까지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이. (웃음소리)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말씀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제가 하여튼 의결을 해서 됐을 때 단계로 올라갔을 때 1차 추경에도 별 관계는 없겠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보시고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ㆍ581페이지 장애인특화거리라는 사업이 어떤 건가 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유니버셜디자인 이게 돼서 저희 장애인업무를 보는 주무부서로서 전체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 시범으로 거리를 선택해서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따로 그 거리를 생각해놓으신 곳도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지금 내년에 장천동이 우리 시 주변 장천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도시재상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 예산하고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든다, 그게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겠어요? 저 위원의 판단은 그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우리가 시 전체가 이런 거리가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금 불편한 곳을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거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지, 어떤 특정거리를 정해놓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예산을 세운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거리라 그러는데 무슨 전시관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우리가 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거리 주변에 있는 상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다 영세상가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경사로도 안 되어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상가나 전반적으로 한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본 게 좋지 않을까 거리를 이렇게 특화해서 꾸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꾸미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사업디자인을 했던 내역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다음에 보충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게 하려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랑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가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볼 때는 1억 예산 갖고 그러한 우리 그 목표치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너무 크게 거창한 사업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이후에 저한테 자세히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애인 직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건데 이렇게 미라클 일반형 복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도에서 사업자체에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게 궁금했고요, 우리 554페이지 LOT.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IOT 저도 LOT인 줄 알았는데 IOT.
○위원 이영란   
ㆍIOT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위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인데 같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것을 도에서 독거노인 가정들에 설치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어떤 도구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게 어떤 도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똑같이 응급발생 했을 때 119로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이 서비스가 그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마 기계만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IOT 요즘 새로 나온 기계의 이름.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단지 119하고만 연결되는 그 알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19와도 되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요,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양쪽에 동시에 통보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이런 독거노인들한테랑 관리사들한테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통보되고 119로 통보되고요. 집에다가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해놓으면 화재나 움직임이 없거나 일정시간동안 그렇게 되면.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예산추정액이 그런 대상을 다 여기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까? 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더 많은데 일단은 도에서 각 시군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에 117명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상당히 그 인당 높은 비용을 차지하네요, 그죠? 이 시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마 더 금액이 입찰에서 다운된다면 인원을 더 몇 명이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게 입찰을 주게 되면 입찰차액을 갖고 더 추가로 사업을 더 많은 가구한테 혜택을 주신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가구당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 일단 입찰가가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에서 계산해서 내려준 게 1대당 21만 원 정도. 
○위원 이영란   
ㆍ21만원. 이게 시스템의 어떤 관리죠? 예를 들면 집에 세콤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설치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설치를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후로는 관리를 해주는.  
○위원 이영란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경로당 신축이랄지 개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번 심의위원회를 제가 2번 참석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랬을 때 7월12일 날 심의 때 통천상비경로당이 적합하고 기준에, 남정이 재건축에 적합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렇다 보니까 2차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때 1억9천을 남정경로당건축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내역은 남정경로당만 재건축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작년.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 1억9천이 남정경로당 재건축분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증축할 때는 보통 1억5천정도가, 예산 55백정도 줘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는 더 많이 상정해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1억9천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 시 땅을 시장님이름으로 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정도하고요.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억5천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뭐 이미 논쟁은 끝난 문젭니다마는 시에서 주는 땅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니 시 땅이 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어준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그 당시 통천상비가 빠진 거죠 이제? 신축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3개소를 여기 올리셨더라고요, 예산에요. 그럼 거기는 어느 어느 경로당이 신축으로 올라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홍두랑 그 다음에 그 추가로 화장실 증축하기로 한 그때에 해룡, 주암 화장실증축 이것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지어질 경로당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시설심의를 맡아야지만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 2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확정할 것은 다시 내년에 심의를 해야지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미리 예산을 들여놓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기이 확정된 것 외에 안 돼 있는 것이 한군데 정도,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 이영란   
ㆍ아, 제가 왜 여쭙냐면요. 여기 예산내역에 보니까 삼산경로당 외 2개소해서 총 3개소죠? 4억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10월2일 날 심의에서는 저전2동을 신축을 하시기로 했고 홍두는 재건축, 2개소 증축을 한다 라고 통과를 했는데 삼산경로당은 위원회에 들어온 말이 주민협의 후에 설치하겠다 라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위원회 통과한내용하고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우선순위로 하려면 통천상비 저전2동에 가야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가 되고 삼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글씨를 쓰시면서.  
○위원 이영란   
ㆍ잘못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아니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원사업이라 기대하고 있을 텐데 물론 행정상 공평성을 줘야 되는데 왜 삼산은 주민협의 후 결정했다 했는데 예산을 올라왔나 해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전혀 저희들도 이게 잘못돼서 예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각자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어요. 물론 도비 내려온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가서 또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목이 정해도 되는데 보면 위에 저전동경로당 외에 거기서도 개보수가 들어갔고 557페이지도 또 경로당 개보수로 100개소, 이렇게 예산이 제가 많이 세웠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목이 다 따로 또 달리해서 심의 들어온 것도 있고 없이도 이렇게 개보수가 들어가고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557페이지 개보수는 저희들이 경로당 665개소에 대한 저희 시에서 1개소 당 기본 2백 정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거고요. 558페이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으로 도의원님들 통해서 내려온 사업. 
○위원 이영란   
ㆍ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100개소 세워놓은 데는 향후 우리가 1년 동안 미리 이렇게 예산추정을 해서 이렇게 발생할거다 이때 보수해주려고 확보하신 예산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인생이모작프로그램이요. 행복돌봄과하고 다른 인생이모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닙니다. 인생이모작이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는데요. 이것은 행복돌봄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인생이모작이 50세에서 65세 프로그램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내년에는 주로 중점적으로 거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조례로 해서 인생이모작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왔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65세 이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계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사업을 따올 때 공모사업에서도 그 연령이 그렇게 돼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 노인장애인과에서 65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위원 이영란   
ㆍ여기서 시에서 이름 지을 때 인생이모작으로 올리셨다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게 했었고요. 
○위원 이영란   
ㆍ저희가 아는 인생이모작은 50에서 65세의 층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인생이모작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고 인생이모작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데 부지를 확정을 못해서 여기서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성인지예산안 이번에 제가 행감할 때 몇 번 짚었는데 다른 부서도 그냥 이번 결과가 다들 썩 좋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노인장애인과보니까 대상사업유형부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자체특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가 이게 다 이러더라고요. 2, 3개가 틀리고 또한 실적이 남성어르신참여비율확대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이 남성과 여성어르신이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고 그 비율에 비례해서 남성여성 비율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남성비율이 적다고 하면 증대가 맞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수치라든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출산비용정책 같은 경우에요. 지금 5명인데 5백만 원 해놓으셨어요, 일단 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인당 백만 원씩. 
○위원 김미애   
ㆍ그죠 1인당. 우리가 정상인이 아이를 낳아도 백만 원 이상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만나면 얘기를 드려봤는데 장애여성들이, 플러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김미애   
ㆍ원래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반인 준 것 외에 이것은 별도로.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 
○위원 김미애   
ㆍ원래는 얼마 정도 지금 다른 플러스알파 말고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반인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기본 100에서 또 농어촌해서 도에서 별도로 그 놈 말고 30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130, 이런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 김미애   
ㆍ130이요? (웃음소리)왜냐면 그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지만 일반장애인들도 키우는 데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일단 시도부터가 주변에서 하지마라 한다거나 이 시도 자체가 힘들어요, 여성장애인들은. 이 분들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 만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해 가는데 아이를 낳으시면 혼자서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플러스알파 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애기를 키워도 일반 여성이 키워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여러 도움을 받거든요. 그니까 이게 플러스알파에서 조금 더 여성장애인 쪽으로는,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성인지예산안을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꼭 한번 오십시오. 전체가 다 여성장애인의 참여확대를 하신다면서 천 회가 넘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프로그램 클릭수인가 봐요.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기본 예를 들어서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짓게 되면 증축이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부지에 지으면 신축은 신축이되 같은 부지에 추가로 지은 것은 증축으로.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이제 건물이 있는 필지에 그 동일 지번에 짓는 것은 증축이다. 우리 개념은 법적인 용어는 증축이지만 실제 건물보상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짓는 거니까 사실은 증축은 용어는 증축이지만 실제는 신축 그 개념이란 말이죠?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건물을 짓는 비용추계서를 다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 부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과 신축을 할 때 비용추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거하고 그래서 비용추계를 한번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하여튼 1층에서 짓는 일반적인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증축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인식개선 공익광고료로 15백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예상을 하신 겁니까? 지급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주차장이랑 이렇게 매년 단속건수가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너무 낮아서 타시군도 이러한 인식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순천은 너무 이쪽에 없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기본 너무 적게 세웠다 라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쓰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홍보전산과하고 협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광고제작을 맡길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광고제작.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홍보 다 합쳐서요. 
○위원 박재원   
ㆍ홍보.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선 홍보전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순천의 이미지를 넣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경비지 않냐 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뭘 만들어서 홍보를 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하는 콘테스트나 UCC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장애인 그런 걸 해줘야지 이걸 뭐 어디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개선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건지, 예를 들면 그냥 어디업체에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죠, 돈만 없애는 경우가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광고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광고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생각이 홍보전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안에서 풀 수 있으면 별도로 책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 순천이미지를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방식을 초등학생과 UCC를 만든다는 공모전의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형화된 형태 말고 그런 것들로 좀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거기에 지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이게 될까요? 어떻게 설명으로 잘해주셔야 뭐 예산안이 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홍보전산과도 이런 각 부서사정들을 다 세우기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또 홍보를 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주로 그럴 거니까요. 콘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15백만 원이면 애들이 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검토해서 알려주셔야지 예산안이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거기 554페이지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이거사전절차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만약에 지방보조금심의대상인데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건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위원장 나안수   
ㆍ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557페이지 이것은 그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으셨나요? 2억 원이죠? 2억28백이요.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민간보조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때 받을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 받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2억으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데 왜 여기는 2억28백이죠? 예산편성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산계하고 협의합니다만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입력하면서 추가로 더 입력됐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더 돼서 말은 안한 그런. 
(웃음소리)
○위원장 나안수   
ㆍ아 그래요? 조금 전에 그 지방보조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인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기 때문에 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IOT.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IOT는 도비라서.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여성가족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어서 조금 증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세부사업과 편성목에 대한 부분이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세부사업에. 이건 지금 0세에서부터 2세까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요. 다 해당이 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 밑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하고 다르지 않나요?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이 3세에서 5세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0세에서 3세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이 같은데 세부사업명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영유아 보육료는. 
○위원 박혜정   
ㆍ이제 세부사업명이 보육료 보육료 이렇게 해서 적혀있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오해가 여러 개 겹쳐서 받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2세까지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누리반 운영지원비하고 누리교사 처우개선비고요. 영유아 보육료는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지금 22만 원씩 국가지원이 있는 비용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밑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누리과정 처우개선비까지 별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차액보육료하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차액보육료하고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기는 처우개선이 별도로. 
○위원 박혜정   
ㆍ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서 이게 얼만가요? 천 그러니까 130억?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137억 66백. 
○위원 박혜정   
ㆍ예. 137억이잖아요. 이게 3세에서 5세 아이한테 지급되는 부분.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3세부터 5세까지 여기는 누리반 별도운영지원비고 처우개선비가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는 그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0세에서부터 3세?  
○담당 팀장   
ㆍ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부모가 예산을 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를 받습니다. 보육료가 안에 다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세에서 5세라하고 그 위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 세부 사업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누리과정 교육비는 별도로 또 지원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또 영유아 보육료에는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랄지 운영지원비가 별도로 또 누리과정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따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체가 22만 원 아닌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거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총 보육료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 원 맞는데요. 이건 예산 내에도 다 포함이 돼있고요. 이러한 보육료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또 별도로 지원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0세부터 5세까지 해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0세는 44만 1천원, 만1세는. 
○위원 박혜정   
ㆍ운영비 자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가는, 공공형 여기 민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여기가 국공립은 안 들어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국공립 안 들어있고. 그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안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서 들어있는 일식돼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성격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누리과정 보육료는 누리과정 전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리반 운영지원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그 누리과정 전체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돼 있어요.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그런데 뒤에 처우개선비 따로 있어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 영유아보육료도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누리과정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공공도 있고 일반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반들 운영지원비나 이런 것들 별도로 지원이 될 거여서 그게 따로.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부 항목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플러스 누리과정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누리운영비가 1인당 4만 9천원이 이더라도 어린이집으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액분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도.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거죠, 차액보육료가. 지금 다른 데는 다 지원이 이미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다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만 해당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민간에 해당되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민간가정어린이집. 
○담당 팀장   
ㆍ다른 지자체는 광양만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광양만 지금 전액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순천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606페이지에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 제가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여기에 명확하게 다음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모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이 혜택을 받는 시설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한 괄호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민간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도 다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606페이지 그 아랫부분 보면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하고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여기는 국공립에 국공립법인 어린 이집에 해당이 되고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은 밑에 세부편성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뒤쪽으로 벌써 지금 가서 608페이지에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편성목에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또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국공립과 공공형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민간이 안 들어있죠? 뒤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612페이지에. 612페이지에 인건비 미지원 그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이렇게 해서 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공공형과 국공립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육교직원, 여기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나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이 목대로 그대로 전체 다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여기에 뒤쪽에 가서 6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되는 부분이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안 되고 있었던 민간에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이제 원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으로 해서 원래 3만 원 나간 것을 5만 원으로 확대한 거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거기에서 7만 5천 원 나간 것을 10만 원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나간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 말은 608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공형과 국공립을 의미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됐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건비가 미지원 됐던 데는 미지원 됐던 민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그게 앞에는 국도비 사업이고 뒤에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앞에는 우리 처우개선비도 앞에가 있고. 뒤에 61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우리 시비로 이번에 나간.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0만 원 안에 전적으로 시비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도비포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기 뒤에는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체 시비인가요? 그러면 이 인건비 민간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에 대한 도비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도비로 처우개선비가 있나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608페이지에 거기가 지금 국도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해가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이거 다 국도비.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첫 번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 내용 안에 가정 그 다음에 민간, 공공형 거기에 도지원비가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을 통해서나 자료를 많이 봤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서 이걸로만 봐서는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중복적으로 엄청 돈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수 줄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표기가 될 때 정확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또는 공공형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목에 조금 달리해주시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비사업하고 또 시비사업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요.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가정집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무데도 안보내고 집에서 그냥 양육하는 아이들은 부모한테 직접 지급되는 돈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준 이유가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수가 줄고 출생률이 줄어서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체적으로 지금은 영아여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동양육수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이집 대신 안보내지만 시간제보육을 조금 활용하고도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출산정책 자체가 지금 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엄마들도 영유아에 대해서는 0세에서 2세까지 시설로 많이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에서 책임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육수당이나 유아수당이 조금 일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봐서 조금 더 부모들의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도록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있는 대체교사인건비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예산편성이 4억 37백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요. 몇 명 정도로 대체인력을 생각을 하시고 배정을 하신 건가요? 몇 명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우리 순천시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12명이 원래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인력을 순천시로 이제, 순천시 육아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는.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대체교사가 12명 정도를 각 어린이집에 필요할 때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가정, 민간, 국공립 다 포함해서 246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246개에 지금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인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체교사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출산이나 장기휴가나 이럴 때 파견되고 그 휴식시간에 필요한 교사들은 보조교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조교사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대체 교사가 이 대체교사는 그러면 국공립이나 법인 쪽에만 지원되는 인력인가요? 어디에 지원되는 인력인가요? 전체인가요?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출산으로 인한 휴직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일정기간, 그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파견이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대체 교사들 일반교사하고 근무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그냥 시로 관리체제만 바뀌었을 뿐이고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12명이 한 해에 거의 다 파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부 파견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의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대체교사가 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견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렇게 일정기간계속근무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나요? 그 분이 며칠 근무하고 또 다른 분이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그 기간만큼만 근무하니까. 
○위원 박혜정   
ㆍ아이들 입장에서는 보통 담임 한번하면 1년 이렇게 한다든가 6개월 이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체교사가 그렇게 어린이집 교사들 뭐 출산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보통 출산하고도 3개월 휴가를 쓰고도 좀 더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공공형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61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전체 어린이집 가정, 민간, 공공형 다 포함해서 반별로 다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다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반별 지금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반별 운영비가 20만원? 아, 7만 원 반별로. 
○위원 박혜정   
ㆍ반별로 7만원이요? 가정이든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똑같이 7만원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국가지원 사업인지 도비지원인지 또는 민간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괄호형식으로 좀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남자라서 여성가족과를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항상 순천하면 앞에다 다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위원 박재원   
ㆍ유니버셜인데. 
(웃음소리) 
ㆍ못 외우셨어요? 그 유니버셜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과 장애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에 우리 유니버셜이다 라고 생각하는 예산이 5개만 찍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5개 정도요? 
○위원 박재원   
ㆍ한 3개만 찍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유니버셜인지 저희도 알고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신축이라든지.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게 어디있냐고요, 여기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3   
ㆍ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냐고요? 그 속에 녹아있지 특별히 유니버셜 관련해서 예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유니버셜 관련 예산이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거나 애들을 위해서 특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신축할 때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예산이 어떤 게 있냐고, 제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산은. 아동과 여성들이 저녁에도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심동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안전 학교 초등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교주변을 이렇게 순찰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지도에다 표기를 해서 우리가 관련 과에다가 가로등이 어둡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 조금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도 그걸 염두에 둬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전에 우리 아동안전지도제작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앱 유지보수 그 두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동안전지도가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제작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동안전지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아동순회권리 강사단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학교 주변에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될 사항이나 학교 통학하면서 혹시 이런 통행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순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표기를 한 거야, 여기는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 하나 설치해주라 한달지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우리가 관련부서에다 의뢰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도를 제작 이번에 6개 학교에 했고요. 
○위원 박재원   
ㆍ예. 지금 이제 나왔습니까, 학교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지도 제작. 
○위원 박재원   
ㆍ지도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올해에 했던 학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도 제작했고요. 
○위원 박재원   
ㆍ아동안전지도가 예산안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위원 박재원   
ㆍ전년에는 없던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매년. 예? 
○위원 박재원   
ㆍ전년에도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올해 했습니다, 올해. 
○위원 박재원   
ㆍ올해 했어요? 2018년에? 그럼 아동안전지도가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심동행 이건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안심동행은 23개소 우리가 260개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비콘이라고 전봇대나 이런 데 위험지역은 그걸 설치를 해놓고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례, 조금 괴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면 우리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게 돼있거든요. 거기 누르기만 하면 바로 파출소나 이런 데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파출소하고 부모들한테. 
○위원 박재원   
ㆍ아, 이렇게 지도가 설정이 돼있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 지역을 지나가면요. 그 비콘이 설치된 지역을 지나가면. 
○위원 박재원   
ㆍ이 지역을 아이가 지나간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이나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른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 박재원   
ㆍ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러니까 핸드폰에 앱을 깔게 되어있어요. 안심동행이란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어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바로. 바로 이제 파출소나 이런 데로 연락이 가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국장님 까셨어요?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예. 퇴근길에 떠. 핸드폰에 안심지역을 지나가면 통보를 할까 연락을 할까요 하고 메세지가 딱 떠요. 그러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예스 누르면 파출소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순천에 여성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이요. 28만에다가 다 하면 14만. 
○위원 박재원   
ㆍ절반정도 되죠? 조금 절반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포함하면 꽤 많겠죠? 여성으로만 따지고 남자아이까지 하면 한 19만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안심앱을 몇 명 깔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2천 명 정도.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가 깐 겁니까? 계산해보세요. 20만 명에 2천명이면 몇 퍼센트에요? 대략?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0.2%인가? 2% 정도? 
○위원 박재원   
ㆍ2%? 계산을 해볼까요? 2천 명이요? 1% 정도네요? 그러면 백 명 중에 한 명 깔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거의 다 안 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너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9명이 깔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예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모가 모르면 아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걸 정책을 하면 제대로 조금 알려졌으면 좋겠고 숫자로만 보고하지 마시고 결국 해보니까 아무도 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내년에는 특단의 강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렇게 예산 비콘지도 해서 많이 해놓고 결국 사용은 안하고 애들은 모르고. 그런 거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 행복한 순천에서 여성1번가 사이버플랫폼을 구축하신다 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 각 기관단체 SNS 활용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링크를 해서 밴드나 뭐 이런 사이버플랫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다 링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여성관련 소식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안심 이런 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잘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각 관련 홈페이지들이 너무 많이 있고 난립하다보니까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때 여성 1번가를 저희 위원회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건 예산에 없고 그냥 그렇게 예산에 표현하지 않고 링크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잘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거는 특별히 많은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주문했던 것. 우리 여성친화, 여성안전 아이안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홍보전산과랑 잘 이야기하시고 또 홍보를 하셔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일단 질문에 앞서서 박재원 위원님이 짚어주시고 있는 안전에 관한 게 여성친화나 아동친화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가 여성과 아동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동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해야 또 남성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이게 안전벨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화도시를 한다거나 라는 것은 앞에 안전이 붙으면 여성이 성범죄나 이런데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이미지로서 여성이라고 쓰긴 하지만 그냥 안전도시인 거거든요. 그니까 남성, 여성, 아동이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곧 여성과 아동이 친화하는 도시라는 의미에요. 이게 어떤 한 성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9만 명 중 1%,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전 30만 저희 인구를 계산을 하시고 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벨 있으면 여성하고 아동만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아동에게만 하지마시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볼 때요. 이 여성가족과는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실 줄 알았는데 그 성인지 예산 104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이라는 이것은 양성평등정책일까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양성평등정책사업으로 해놨는데. 
○위원 김미애   
ㆍ이게 수혜자가 보면 어쨌든 작은 퍼센트지만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남성도 수혜자가.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럼 여기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사업의 수혜성을 분과에서 두 성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양성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하시는 양성평등실현 일반회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가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 젠더전문가를 양성하시겠다고 지금 일단 목표로 세워놓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애   
ㆍ젠더전문가 양성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젠더전문가양성은 모두 여성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죠. 젠더전문가로서 관련 전문가를.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양성평등추진사업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성별영향분석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여성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성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은 여성에게만 취약한 곳이 아니고 사실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약한 여성에게 이런 정책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안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성평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지를 여성가족부나 여기서부터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젠더전문가 양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에서는 조금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뒤에 보니까 교육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여기는 올해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작년부터 계속.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올해 처음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집을 해서 교육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꼭 이게 한두 개가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이라서 아마 전략기획과에서도 다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확실히 조금 같이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여기가 다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혼모 혹시 미성년자는 얼마나 있나요, 순천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미혼모 시설이 살로메 나눔터거든요? 미혼모 시설이. 그런데 거기가 현재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각자 뭐 꼭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미혼모 아니고 한부모가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천시에 미혼모만 이렇게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살로메 나눔터에서 미혼모 지원시설인 거기는 6명 있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 나눔터에 입소하는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본인이 찾아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찾아오지 못하고 혹시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찾으려고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자기들이 요즘은 다 SNS나 이런 데 홍보가 잘 돼 있. 
○위원 김미애   
ㆍ학교에서는 연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학교에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 김미애   
ㆍ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학교.
○위원 김미애   
ㆍ아니죠. 미성년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고 사실 미혼모라는 게 계속 보면 가끔 뉴스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유기하고 방치하고 화장실에 버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일찍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 나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그런 걸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야기할 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한부모가정 시설을 입소를 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여성이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여성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남성들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남성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예 안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애   
ㆍ상담도 없으시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남성들은 없어요. 
○위원 김미애   
ㆍ저는 남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남성분들이 혹시는 한부모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한부모가족을 해서 별도지원하고 한부모청소년 자립지원이라고 지원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것은 점차 다 찾아봐주셨으면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우수 지역아동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것은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도로,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도로 이렇게 보내면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는데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차등지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중에 평가점수가 높은 뭐 대부분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평가가 높은 A등급, B등급, C등급 막 이렇게 해서 A등급 들어가면 지원액수가 조금 많고요. B등급은 조금 떨어지고 거의 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순천시가 제일 낮은 게 혹시 몇 등급까지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제일 낮은 게 C등급인데 금액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C등급이 나와도 지원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지원됩니다. 거의 지원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지원될 때 시설이 기반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기준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평가표 시청에 찾아보면 찾을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도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옳은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환경보호과랑 전략기획과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세먼지 관련된 방향도 차후의 방향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간단히 예산책정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통합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저희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원기관 기능보강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이 전폭 확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성매매지원시설을 헤아림인데 거기가 정원이 조금 늘어났고요.
○위원 박종호   
ㆍ헤아림?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정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그리고 기능보강도 거기가 조금 노후화돼서 창문 같은 것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관담당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운영에 이렇게 곤란하다. 그러면 원래 헤아림이 10명인데 13명으로 늘어났고 시설입소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13명 우리가 증원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예산 그 부분에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어떠한 방식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실 텐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시설입소자들을 거기서 생활.
○위원 박종호   
ㆍ생활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거기서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위원 박종호   
ㆍ학교도 다니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의 거기서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리고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 간단히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이거는 지역 청년들 일자리 지원 그걸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뭐 지원하는 청년수가 적어서 이렇게 감소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수요도 조금 줄어들고요.
○위원 박종호   
ㆍ수요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수요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는 어린이집도 있고. 
○위원 박종호   
ㆍ청년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순천시내지 전 국가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있으니까 분명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청년 여기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자체가 공부방을 청년들이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가서 아동센터에 가서. 
○위원 박종호   
ㆍ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는데 제가 알기로 청년수요도 감소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청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 박종호   
ㆍ이를 테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이러한 임시적인 일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혹시 원인 조금 분석을 해서요. 간단하게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정회)

(15시04분 속개)

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토지정보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박정숙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보건위생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건강증진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74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예전에 이미 한 걸로. 국가사업인데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때 그 민간위탁동의 받을 때 연도가 표시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글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74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745페이지. 
○위원장 나안수   
ㆍ상단부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하여튼 우리.
○위원장 나안수   
ㆍ744페이지 하단에서 745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는 목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이것도 오래된 사업으로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의회 사전동의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16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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