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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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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전략기획과 ⇒ 감사과 ⇒ 안전행정국 (총무과)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심  사  된  안  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전략기획과 ⇒ 감사과 ⇒ 안전행정국 (총무과)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이번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감기간의 증인선서에 앞서 건강증진과장과 황전면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간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 과장, 읍․면․동장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증인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선서가 끝나면 안전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 
○보건소장 김윤자   
ㆍ보건소장 김윤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홍보전산과장 최신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보호과장 김태성.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행복돌봄과장 장홍상.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 
○승주읍장 김승모   
ㆍ승주읍장 김승모. 
○주안면장 김정숙   
ㆍ주안면장 김정숙. 
○송광면장 윤태상   
ㆍ송광면장 윤태상. 
○외서면장 박종은   
ㆍ외서면장 박종은. 
○낙안면장 강이구   
ㆍ낙안면장 강이구. 
○별량면장 박용철   
ㆍ별량면장 박용철. 
○상사면장 서숙자   
ㆍ상사면장 서숙자. 
○해룡면장 양정길   
ㆍ해룡면장 양정길. 
○서면장 이천식   
ㆍ서면장 이천식. 
○월등면장 조용병   
ㆍ월등면장 조용병. 
○향동장 양현심   
ㆍ향동장 양현심. 
○매곡동장 김민용   
ㆍ매곡동장 김민용. 
○삼산동장 이돈영   
ㆍ삼산동장 이돈영. 
○조곡동장 김광우   
ㆍ조곡동장 김광우. 
○덕연동장 조점수   
ㆍ덕연동장 조점수. 
○풍덕동장 이정우   
ㆍ풍덕동장 이정우. 
○남제동장 탁종수   
ㆍ남제동장 탁종수. 
○저전동장 정선순   
ㆍ저전동장 정선순. 
○장천동장 정순금   
ㆍ장천동장 정순금. 
○중앙동장 안석순   
ㆍ중앙동장 안석순. 
○도사동장 서규원   
ㆍ도사동장 서규원.
○왕조1동장 이정수   
ㆍ왕조1동장 이정수. 
○왕조2동장 김엄준   
ㆍ왕조2동장 김엄준.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정의 정책방향과 시민의 안전, 복지,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ㆍ올 한해 국가적으로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평화를 시대를 연 중요한 시기였고, 다양한 분야의 적폐청산, 주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ㆍ우리 시 또한 제8대 순천시의회 개원과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혁신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라고 할 것입니다. 
ㆍ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 기간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책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ㆍ감사는 전략기획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전략기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PPT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장비오작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략기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5쪽, 전략기획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8건 중에서 완결 15건, 현재 추진 중에 3건입니다. 
ㆍ첫 번째,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회에 한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각종 외부용역 남발을 지양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용역심사 시 대부분 원안가결 쪽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 안건심사를 할 때 33건 중에서 원안가결은 15건, 수정은 17건, 부결 1건해서 가급적이면 연구용역을 지양하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건을 부결한 결과, 유사내용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1억4백만 원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ㆍ두 번째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활용방안을 간과토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 진행상황 등을 모델로 해가지고 갈등관리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2월까지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점검해서 계획성 있는 편성관리토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가정원회사사업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후에 저희가 전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근무복이 필요한 인원 및 교체인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6백만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ㆍ네 번째, 인구증가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큰 틀에서 교육이라든가 문화관광, 정주환경, 일자리 등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는 매년 약 15백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젊은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시민인식개선, 자녀를 지역에 함께 키우고 있는 문화 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각종 사업의 중복성 여부 검토 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부서간의 협의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준수여부, 사업동기 등 사업추진가능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여섯 번째입니다. 18쪽,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및 효율성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조건부신규사업편성을 지양하고, 특히 순천대학교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에 10년 간 10억 씩 지원하고 있는 용역비는 농가소득증대와 연계되어 있는 성과물이 있는지를 점검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는 도와 중앙에서 정기적으로는 1년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체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 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순기라든가 이런 수시사업들이 발생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기지방개정계획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천연물의약소재의 관계는 경제진흥과에 공문을 해서 점검했었고, 특히 올해 6월에 경영평가를 실시했고, 9월 6일 날 문경위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결과, 연구 성과는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성과물이 나온 것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ㆍ일곱 번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요인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예산절감사례는 총 5건으로 홈페이지와 저희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박람회 후에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을 직접 작성해서 예산 절감하는 사례, 그리고 상수도 누수탐사 같은 경우를 예산절감사례로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낭비신고사례는 총 3건인데, 예산 낭비와는 무관한 신고로서 적합한 사례는 아직 발간하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를 보면 예산낭비신고사례가 144건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유기동물 신고와 관련해서 중복, 반복되는 신고건수가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예산낭비하고는 무관한 신고건수로 분류하였습니다. 
ㆍ여덟 번째,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상급기관 추천 제안 발굴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4월에는 상반기테마 제안 공모전을 실시해서 69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새로운 순천의 비전을 가지고 포용과 혁신 공모전을 실시해서 258건의 공모전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11월에. 이 부분은 별도로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ㆍ아홉 번째, 예산배정 시에 효과진단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가장행렬을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답습하지 않고 올해는 희망 읍․면․동이 참여하도록 경쟁요소를 도입했고, 시민단체도 공모를 해서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ㆍ열 번째, 20쪽입니다. 조례 및 사업 등 심사숙고해서 갈등소지를 사전에 차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선 문화예술재단 제의요구 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위반 및 재개정절차 교육을 저희가 10월 8일날 추진을 했었고, 현재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료를 해서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ㆍ열한 번째, 시청 사업 건립 시 공청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2차 공청회를 12월 11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라든가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시간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21쪽, 열두 번째,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지방복지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에 지방분권 행정TF를 구성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1월에. 그리고 3월에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각종 워크샵 등 역량강화교육을 하였고, 시민중심 행정체계 및 직접참여확대를 위해서 6월부터 현재,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22쪽, 열세 번째, 시장 공약사항 이행 및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민선6기 공약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를 2018년 3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ㆍ열네 번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활용시스템 구축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할 시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성과보고서는 결산 시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상호연계 되도록 관련부서에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했고, 현재 자체 수정해서 성과계획대비 실적의 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ㆍ열다섯 번째, 시민들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행안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라인 정책토론 청구를 준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1월에 행정안전부 스마트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해서 시민참여단을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정책토론이라든가 광장토론 등 시민참여단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온라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완료했습니다. 
ㆍ열여섯 번째, 귀농귀촌효과극대화를 위하여 도시 동지역에도 지원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삼산동이라든가 향동 같은 동지역에 농촌의 요소가 있는 부분도 포함해달라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동지역도 여건이 가능할 경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열일곱 번째, MOU 체결이 사업과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MOU만 체결하고, 사후에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안전이라든가 보건, 의료, 인재육성 등 성과위주가 아닌 실행가능성 높은 14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 부서에 MOU를 체결하고 그 후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ㆍ열여덟 번째, 각종 축제행사 통합관리 및 공무원 동원 등을 지양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와는 달리, 각종행사 시에 공무원동원을 최대한 지양하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예산을 통폐합해서 본청에는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읍‧면‧동은 총 27개 중에서 23개로 추진하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 예산전용승인현황에 대한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는 것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이번 지방선거는 그럼 여덟 번째 선거가 치러지는 것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15페이지, 예산 전용 승인 현황을 살펴보시면 2018년도 선거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1억7천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8년 예산편성 내용에 살펴보면 편성목이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하는 목내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그 여비목하고 편성목 자체가 분명히 308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차이가 있죠. 편성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비목이 따로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여비목이 코드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2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 박혜정   
ㆍ그렇죠. 분명히 308번의 코드와 202번의 코드는 달라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202번은 여비목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가 전용으로 하는 부분은 애초 예산편성자체에 대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것 같습니다. 과목을 세분화해서 미리 예측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따져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전략기획과에서 승인을 하실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돼서 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때마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25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이번 25건 외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2018년 11월 2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열렸었습니다.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날 회의가 10시에 열렸고, 처리안건이 18건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안건이 18건에 페이지수가 232페이지예요. 회의시간은 10시부터 11시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232페이지에 대한 용역검토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 박혜정   
ㆍ이번 11월 2일 용역 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용역 자체의 과제에 대한 예산이 2천에서부터 적게는, 2억까지 아주 중요한 용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부서장이 그 잠깐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죠?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시면 순천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운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조례에는 일정 및 장소, 회의자료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사전에 5일 전까지 심사위원들께 보내드렸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례를 보면 5일 전까지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준비가 좀 늦어서 3일 전에 통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분, 시의원 3분, 전문가 3분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의 용역과제심의위원이 계셔요. 그런데 못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이 자료를 사전에 3일 전에도. 당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회의 때. 전날 받았다고 하시네요. 조례는 5일 전까지, 그것도 2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1시간 반 만에 검토를 한다 이거는 그냥 와서 싸인만 하고 가시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책을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계셔서 자리에 놔두고 왔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그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조례 자체를 굉장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단 공무원 3분, 의원 3분, 전문가 3분 중에는 전문가 분들이 지금 순천에 있는 대학 3곳,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교수 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겹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회 위촉 시 성별균형을 맞추도록 조례 3조 구성에 보시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PPT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화면이 안돼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번거롭긴 하네요. 전영재 시장님, 강영선 국장님, 관광국장님 김점태 국장님, 허유인 위원님, 나안수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여자분이고요. 지금 보면 6대3 정도로 비율이 3분의 1이예요, 여자 분이. 성별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위원들이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례에 따르면 사업부서 상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조례 15조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거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물을 공개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못 올렸고요. 일부 공개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것도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캡처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용역과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총 21건이 올라와있어요. 10월 회의만 해도 18건, 그 다음에 2017년도 총 25건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건이 올라와 있고요. 2018년도 1건 올라와 있습니다, 1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도에?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또 다음으로는 조례에 보시면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용역결과평가, 혹시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 용역결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왔습니다. 이번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요. 용역과제심의위원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해야 되고요.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가 몇 번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용역과제를 주기 위한 심의였지, 결과물에 대한 심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결과물에 대한 심의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대부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번 11월 2일 날 용역과제심의에 대한 부분에 총 예산이 10억이었어요, 10억. 10억에 대한 어떤 용역을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물에 대한 어떤 심의도 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으로 시정을 해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또 조례에 보시면요. 시장은 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심의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물 시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으세요, 세출예산안과 함께? 저는 지금 이제 초선이라 7월부터 의회에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출예산안 심사 때 용역결과물에 대한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 용역결과물 설명하기 전에 저희한테 배포되지 않았었어요. 결국 의장님이 요청을 하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직접 요청을 하셔서 그 때 갖다 주셨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례대로 하면 그 결과물들이 같이 올라와야 맞는데 저희들이 그거까지 일일이 용역과정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챙겨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25건의 용역과제가 2017년도 말에 용역제안이 있었고 심의가 이루어졌었어요. 25건의 용역과제 중에서 부서에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정책으로 안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위원 박혜정   
ㆍ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용역을 하고 나서 바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이 되고, 기관 간의 협조사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국가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기관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들 외에는 용역을 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기적으로 용역이 정책반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시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위원님께서 2017년도 용역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에 바로 용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노선 개편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용역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다시 진척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가 바로 2018년이 아닌 예를 들면 2019년이나 20년에 할 수도 있는 이런 용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버스운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노선개선을 할 때 그 때 그 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천만 유입수계에 수질환경연구용역이 지금 매년, 2014년 11월 13일 순천만 및 순천만 유입수계에 수질환경연구용역 이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9일에 2018 순천만 및 순천만 유입수계에 수지질 연구용역, 이것도 지금 용역과제로 또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1월 2일에 또 19 순천만 및 순천만 유입수계에 수지질 환경용역 이렇게 해서 2014, 17, 18 이렇게 거의 동일한 각각 앞에 연도가 좀 들어가고 뒤에 끝 말 조금 바뀌고 거의 순천만과 순천만 유입수계수저질에 대한 환경연구용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수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년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과 16년은 연구용역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은 2015년, 16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5년, 16년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동일한 형태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똑같은 용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15, 16 용역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의문이 크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 환경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하고 그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수질 환경용역이 계속적으로 한 업체의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용역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방금 수질이 좋아졌는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까 2015년, 16년 없었던 부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반드시 관련 부서에 이런 결과물이 나빠졌을 때 수질이 나빠졌을 때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2017년은 11월 9일 1회에 12건의 회의가 모두 원안가결이 되었고요. 2018년 7월까지 총 4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서면 심의, 1회의 출석 심의를 통해서 13건의 용역과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6건이 수정가결, 1건이 부결, 5건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의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방지 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까지 있지만 한두 번의 심의를 형식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억이 넘는 용역예산에 대한 결과물 심의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반영에 대한 사후결과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연구용역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용역과제심의, 결과심의, 용역결과활용사항 점검 및 용역완료 후 용역결과물을 조례규정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등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연구용역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1건이 올라왔을 때는 찾아다니면서 서면 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철저히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좀 전에 지적한대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의 15명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용역과제는 시 전반에 걸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3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지금 제가 이 명단으로 봐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종 교수님 1분 예술계통 교수님 1분 공학교수님 1분 이렇게 3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용역과제에 올라와있는 내용에는 농촌 쪽도 있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 관광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에 9명만 구성해서 그냥형식적인 싸인에 거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정부와 자치분권정신이 강조되면서 주민자치확대에 대한 목소리들이 이제 동시에 시행되고 있고요. 그 일환에 따라서 저희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및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지난 달 30일 저희 현 정부에서 지금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74:26을 2022년까지 7:3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방자치의 핵심에는 재정분권이 뒤따른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2011년 9월 개정된 이후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실제로 우리 순천시에서도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통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행정감사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5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올해에 120억 원 가량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었고 향후 올해의 2019년도에는 130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예산안이 통과되진 않았긴 하지만 지금 금년도 117억 56백만 원에서 내년도 예정돼있는 액수가 113억 36백만 원으로 4억2천만 원 가량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 부분 외에도 통합예산이 주민참여 몫으로 읍․면․동에서 추가로 15억 원 정도 편성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130억 원에 수렴하게끔 예산편성을 했단 말씀이신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읍․면․동 편성에 대해서 읍․면․동 특화사업과 소규모 시설사업 관련된 예산편성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위원은 시정을 이끄는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지역공동체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원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하는 취지로서 저는 시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51페이지 자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읍․면․동 특화사업은 17억3천만 원인 반면에 소규모 시설사업은 거의 약 8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 비중차이가 굉장하다고 보고요. 솔직히 소규모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읍․면․동에서도 마을이라든지 각 지역 내 읍․면․동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행정적인 뭔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집단에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읍․면․동 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생활민원의 우선순위를 자율권을 주어진 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즉 읍․면․동 사업과 시설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 5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산반영 건의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선형, 보도정비, 보도블록 교체, 교량정비, 농로확장 주로 이게 정말 두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본인들의 마을 공동체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으로 이어진 데는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당초에 주민들이 마을단위로서 갖고 있었던 약간 생활민원의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어진 데는 한계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역량강화사업을 증가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사성 소모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소규모 사업도 어차피 읍․면․동에서 올라와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읍․면․동 특화하고 시설로 구분만 했을 뿐이지 주민들께서 결정한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행사성경비가 많이 있는데 저희 순천시 주민참여 운영조례를 보면 제15조를 확인하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가 저는 운영되고 있다 라고 지난 번 전략기획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었는데 몇 회 정도가 실시됐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차례 예산학교라고 해서는 공식적으로는 2차례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읍․면․동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분과별로도 하고 전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역량강화문제는 아주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예산학교운영이 2회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읍․면․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학교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순천시 랜드마크 중에 청춘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청춘창고를 보면 폐창고를 그렇게 Industrial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바꿨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 안에 창업을 앞둔 청년들이 Incubating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가미가 돼서 성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읍․면․동 특화사업과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율조정을 통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략기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읍․면․동으로 배분할 수도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시행타당성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 데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성과 부합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진행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아까 적극적인 교육, 홍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홍보 쪽에는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자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생활민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수기의 형태만 가지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고요. 지금 비율에 대한 문제도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해서 비율을 결정하고 역량강화사업과 시설사업을 비율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읍․면․동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구분하도록 조직개편을 하면 업무가 이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략기획과에서 전반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약간 제안 성격의 이런 부분이 강한데요. 설악산 등산객들이 하산지점으로 본인의 차를 갖다 주는데 입산지점과 하산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산을 했을 때 키를 맡겨놓으면 예정된 하산지점으로 차를 옮겨놓고 키를 보관함 형태로 맡겨놓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최근에 선암사가 세계유네스코 산사로서 문화유산 등재가 되기도 했고 송광사도 지역 내에 있는 사찰로서 굉장히 전국적인 저명한 사찰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암사와 송광사 간 거리가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랜드마크 지점에 대해서 차량을 이렇게 하산지점 혹은 본인이 내리고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대리운전업체라고 해야겠죠. 대리운전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설악산 사례를 보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과장님 성인지예산 질문 먼저 드릴게요. 올해 성인지예산 지금 올라온걸 보니까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하신 걸 올리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재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참석수당을 지급하신 걸로 지금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을 수당지급이라든가 참여하시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명시하신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혹시 몇 쪽인지 좀. 
○위원 김미애   
ㆍ2018년도 성인지예산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요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성인지예산이 지금 전략기획과에 1건이 올라와있어요, 2018년도 꺼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애   
ㆍ간단히 말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맞죠? 그래서 2018년도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것이 1건이 있는데요, 전략기획과가.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석하시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인지사업을 1건 올려주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서 이제 내용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운영하시고 또 수당 지급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도 문제지만 사업내용에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전략기획과가 1년에 사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고려해두시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을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과정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고 자료에 보면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과거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예산이 다른 위원회 운영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성비율이 2015년도에 36%에서 2017년도에 42% 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 뿐만 아니라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는 전략기획과에는 성인지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것을 봤더니 1개가 있었는데 사실 더 많은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분석을 해보시면. 1개 사업만 여기다 적어놓으셨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아직은 다들 인식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전략기획과 뿐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전 부서가 다 떨어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성인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신 거죠?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떨어지고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모두 떨어져서 이게 예산집행뿐만 아니고 사업시행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적어두신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도 보면 수행분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하냐에부터 틀렸는데요. 순천시민이 아니죠. 여기서 3살, 4살 아이들이 여기에 올 수는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일정연령 이상이라든가.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이 사업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대상자, 그리고 수혜자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전 과가 이해도가 다 떨어져서 거의 다 틀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전략기획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과에 대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2017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이 전략기획과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치로 42%로 해놓으셨고, 2018년 목표치로 45%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박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비율이 35% 정도 돼요, 약 38% 이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비율이. 그럼 목표치로 이미 도달은 못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과장님. 재정관련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성위원 수가 작을 수 있다고 적어져있어요. 그럼 여성위원들은 전문지식이 떨어집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서부터가 이미 성차별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겨기까지 점검을 못했는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니까 이미 격차 원인분석부터 해서 모든 요소에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굉장히 성차별적인 예산서가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이제 나중에 짚겠지만 예산도 전략기획과가 전체예산이 2018년도에 5백억이 넘어가요, 51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성인지예산에 1건에 올라온 게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정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 과는 예비비가 있어서 아마도 비중은 높습니다. 예비비를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에 대한 부분, 여성에 대한 부분은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이제 크게 예산으로 설명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아까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주민자치제도 같은 것을 시행하실 때도 여성위원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성인지에서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 분들이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전략기획과가 그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고요. 위원 구성은 조금 더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데 위원구성이 바뀔 때 여성위원 구성을 그렇게 맞추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기존의 구성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도달이 돼야,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전체부서가 그걸 노력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뭐 이제 아무래도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변화는 할 겁니다마는 여기 시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행감자료에 보시면 2019~20년도 계획 중에 해양경관 데크길을 조성하시겠다고, 순천만 길에다가. 그거 계획서 올려놓은 것 있으시죠? 여기 국비, 시비해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순천에 여기 말고도 데크길이 또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데크길이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해양관련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올려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무튼 공모사업하셔도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데크길을 하시겠다고 순천시에서 공모하신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사업을 할 때는 30억 정도인데 매년 유지비가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유지비 관련 데크길은 매년 유지비라기보다는 훼손됐을 때에 문제기 때문에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들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예 한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순천에 대표적으로 데크길이 봉화산 둘레길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대표적인 데크길이라면 순천만습지의 갈대의 데크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년 동안 사용하고 제가 알기론 한 10여 년 사용한 걸로. 
○위원 김미애   
ㆍ저도 많이 갔다 왔는데 저는 이 데크길을 또 순천만에 조성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요.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해안관광 이쪽이 지금 공모사업 주요지점이 관광객이 올만한 요인이 있는 곳에 했었거든요, 별량쪽이라든가 해룡쪽,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되는 뻘체험 이런 쪽에 경관을 좋게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해안쪽 관광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건 좋은데요. 뻘체험을 하는데 데크길에 가야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주변을 강화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지, 지금은 관광요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하면 더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다 데크길만 해서 그 예산이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사업명 자체가 데크길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것도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걸 대표적인 명칭으로 데크길로 했는데 전체가 데크만 놓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글면 뭐 다른 건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데크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데크길만으로 보고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항단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제목이 데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대크는 아닙니다. 어항단지 주변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관광유원지로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인데, 데크는 그 중의 일부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좀 더 다르게 표기를 해주시고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게 순천만일몰해안경관데크길조성이라는 사업목으로 30억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사업내용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데크만 놓는 데크길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또 자료로 받겠지만 이게 순천만을 개발을 하고 또 자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요. 관광객들이 오시는 건 좋지마는 뭔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순천만은 그런 곳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람사르 인증도 받고 계속 지금 생태도시라는 순천의 마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계속하려는 유도보다는 그곳이 자연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데크길 조성이라든가 계속 뭔가 건설을 하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저기가 있는 그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분들은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몇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순천만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 만들고 건물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다른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길을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 와서 그 길들이 쇠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러왔다가 거기 안에 사람이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면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인정하고요. 편리성을 제공하되 개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관련부서하고도 협약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산에 갈 땐 산의 길을 걷고 바다에 갈 때는 모래사장을 걷고 이래야지 바다가고 산에 가는 거지 산에 가는데 데크길 걷고 바다가도 데크길 걷고 이러려고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사업을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토론회 관련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일단 공론화위원회 외에서도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를 참여하고 다른 위원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이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중복되는 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18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모아지는 의견은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공론화위원회만 예를 들어도 순수시민이 3명 나머지는 전문가 거의 이런 집단이거든요. 순수시민의 의견을 들을 방법을 좀 계속 더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부탁드렸던 게 몇 번 회의가 진행되고 토론이 진행되면 그 내용을 다음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도 이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그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매번 열리는 토론회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토론회 자체가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있는 게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결론이 다음 달 12월에 나겠죠. 하긴 하겠지마는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저희들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과별로 운영해보다가 그 분과의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전체지금 토론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중복을 피하고 계속 공론화위원회가 공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방향을 높여가고 있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운영상황 그 부분은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론회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이 그냥 들어와서 보더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시청홈페이지에 했던 토론회 영상이라든가 그들이 했던 내용들을 좀. 영상이 가장 쉽지 않겠어요? 저는 영상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영상남기는 거 요즘에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든 어떤 토론이 있었다하실 때 쉽게 어렵게 글을 읽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1인 미디어도 많고 워낙 동영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시청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서 시장님의 시정방향에도 맞게끔 시민과 함께 소통하려면 무엇보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해가지고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그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해서 이런 란이 새로 구동이 될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게 계획되고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론화위원회 내용도 지금 까지 했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 방향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홈페이지가 그렇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홈페이지의 개편에 주요방향이 시민참여단을 대폭증가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찾아가기 쉽게 하는 부분이 이번의 개편방향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힘드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략기획과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건데 전임시장님하고 콘셉트가 바뀌어가지고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행정은 연속성입니다. 7기에 맞는 허용과 혁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잘 듣긴 했는데 지금 연말 되면 각종 지출이다 해가지고 많이 공사를 한다 보도 블록을 깐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또 시의원을 뽑아준 이유는 가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낭비되는 게 없도록 하는 업무를 맡긴 건데 지금 예산낭비 신고와 관련돼서 절감사례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해서 아마 개선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까 보고도 해주셨지만 134건의 접수에 130건 정도가 거의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고 나머지 2~3건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 그래서 예산절감사례는 사실 한두 번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절감사례는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재원   
ㆍ절감하고 낭비사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낭비사례를 신고한 사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절감사례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절감사례들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건수로는 5건을 보고를 했는데 여러 건이 들어왔지만 포상했던 건수가 5건입니다. 이런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내부에서 그렇게 절감사례를 이야기한 거고 외부시민이나 또는 어떤 용역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외부에서 낭비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한 개방창이 너무 없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홈페이지에서라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을 펼쳐서 신고를 받는 곳이 예산만 따로 예산 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소통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장님께서도 예전에 신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제안을 받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빠르게 공유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성 경비 있죠? 그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2017년에 약 38억 78백대고 2018년엔 72억 84백정도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지방교부세 우리 정부에서 만든 교부세 감소원인이 되죠. 그럼 행사성 경비를 많이 늘리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깎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무튼 페널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페널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그 전에는 2015년 기준으로 총액한도를 뒀지 않습니까?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우선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리면 전체가 지금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가정원 같은데 지금 사계절 축제를 하면서 관광요인을 개발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한 건데 이게 결국은 축제비용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축제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19년 예산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축제성 경비의 항목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게 행사운영비, 그 하나만 지금 합계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와 관련된 직간접비용인 광고선전비나 홍보비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요. 광고비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여기 지금 행사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실비방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통계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무튼 단위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들입니다, 이게.
○위원 박재원   
ㆍ여기 통계목에 행사운영비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65페이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께서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어떤. 
○위원 박재원   
ㆍ맨 상단에 보십시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항목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원 박재원   
ㆍ지금 말씀주신 걸로 하면 3가지가 빠져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위원 박재원   
ㆍ6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그거보시고요. 또 여기에 홍보 관련비용도 다 빠져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홍보비용은 여기에 단위행사로는 홍보비용도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데, 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하고 있다라든지.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전체 이 행사를 하면서 홍보비용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가령 2018년에 세계동물영화제 행사운영비가 총액이 5억 25백이었습니까? 68페이지. 실제 예산은 얼마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정확히 총액예산은 얼마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여기에는 홍보비나 다른 비용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시 연간 홍보 관련비용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전체. 거기에 행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 백억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행사와 관련비용이요. 그래서 지금 축제나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라는 목소리가 많은 데 2017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의 금액이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데이터 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아까 중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18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여러 차례 관련부서회의를 부장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축제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예를 들면 사업범위를 축소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줄이고 통폐합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내용들이 좀 정리해주시면 예산하고 첨부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지금 전략기획담당이시죠? 거기 지표개발을 하던데 그 지표를 사실 우리 전략기획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갖다 씁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그 지표개발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과거에 지표개발을 4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지표개발을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시라든가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개발을 할 때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를 점검을 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틀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순천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것이 실제 행정에 적용이 되고 시민 삶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희 행자위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낭비고 행정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정말 그 지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실 위원들도 그 지표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어떤 지표가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 지표를 위원회에서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방향성의 지표를 만들고 있다 라는 걸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별량면 사례에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련해서. 농지취득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 위에 묘지가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을 못 받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송으로 오기까지는 2가지 사례, 2건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가령 농지를 사고 싶은데 농지가 천평이에요. 거기에 1평짜리 묘지가 있으면 농지를 취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취득을 못해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게 있어도 취득이 가능했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는 취득을 별량면에서 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라는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지를 취득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행자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너무 구체적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관련부서 의견을 방금 위원님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거기 답변은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올해 농지를 취득한 것 중에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사례를 방금 위원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왜 그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이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오전에 4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영란위원입니다.
ㆍ전략기획과는 우리 순천시 행정전반을 총괄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순천시 행정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많은 업무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걸 보고요 우리 시민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특히 본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 공동육아에 대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시책을 펼침으로써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랑 김미애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셨던 각종 운영위 운영 및 대책 결과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우리 전략기획과 소속 위원회 14개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 운영 및 목적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여기에 있는 몇 개 위원회들을 제가 살펴 본 결과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와 순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내역을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시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투자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심사를 하고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원래 지금 15명까지 조례상 하게 돼있는데 지난번에 4월에 투자심사위원회 임기가 돼서 새로 구성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를 두 달 정도 안으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구성을 원구성이 된 다음에 하려고 미뤄놨다가 뒤에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본 위원이 그래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조2항이랄지 순천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2항과 3항. 또 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6조4항2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ㆍ위원회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 1명을 포함한 12명 15명이내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과 공무원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그러면 3항에 위원은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련 민간전문 등을 그랬습니다. 등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우리 뒤에 나오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역시도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특히 이번에 감사 건에서만 보더라도 봉화산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거기서도 투자심사 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략기획과 위원회 특성상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서두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 행정의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항을 교묘히 해석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참여가 아까 투자심사안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해석의 미묘한 차이로 15명이내의 구성이다 그러니까 다 9명으로 해놓으셨어요. 공무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명씩을 배치해놓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배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 그 심사절차에 있어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까? 
ㆍ제가 보면 그 개최결과에 가장 중요한 순천시투자심사위원회랄지 순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등 서면심의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서면 심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본 심의를 끝나고 뒤에 이렇게 추가로 된 일부 건에 대해서 한 두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면 심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본 의원이 어느 규칙이나 조례 어느 것을 찾아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ㆍ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서면 심의를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행정편의 주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편의주의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마는 심사위원회를 얼마기간 앞두고 빠졌을 때 새로 또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대한 번거로움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 시의원을 필히 의회대표기관으로서 이런 위원회의 위촉직에 꼭 이렇게 구성을 시켜주실 것과 구성을 해 주실 것과 또 이런 서면심의에 대한 어떤 사안들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기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바로 그렇게 실행하겠고요. 서면심의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기상 그런 절차가 조금 임박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개최날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8대 지방선거전에 심의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실비보상하는 부분 있죠? 위원회 개최했을 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수당.  
○위원 이영란   
ㆍ네.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수당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위원회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알기로 조사한 바에 7만 원정도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간이 초과되면 이제 더. 
○위원 이영란   
ㆍ아 시간당 7만 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만 원이 기준이고요. 그 시간이 초과되면 거기다 3만 원씩 더 추가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한 시간씩 추가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이 그 예산을 세워놓고서 위원회가 개최에 대한 어떤 횟수랄지 또 서면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가 다 중구난방식으로 틀리더라고요, 위원회별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방금 그 얘기입니다. 위원회별로 일인당 기준단가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져있는데 운영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란   
ㆍ동일하지 않다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사람당 참석하는 숫자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그걸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셔서 이렇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구성인원으로. 
○위원 이영란   
ㆍ구성인원으로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 부분이 일관성이 좀 부족했고 지표같은 게 작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수당문제는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아까 심사문제를 서면심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수당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운영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그 위원회에 따라서 제가 보면 13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예를 들면. 했을 때 민간인 2명 뭐 이런 배치를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비한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라 살펴보시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또 하나 운영상황과 개최결과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몇 군데가. 단적인 예로 순천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인데 이것도 보니까 여기서 개최횟수가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결과에 보면 9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서류부분에.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몇 쪽? 
○위원 이영란   
ㆍ95페이지 운영사항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표. 그래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 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개최 횟수가 24번으로 나와 있는데 막상 운영결과에는 개최 결과에는 9번으로 횟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런 오차보고 이런 서술이 서면질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제가 이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틀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차이나는 숫자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조례규칙심의에는 참고로 공무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제가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무원 부분이지만 민간인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조례규칙심의에요? 
○위원 이영란   
ㆍ네 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공무원들만 했었다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면 공무원구성으로 돼서 참석자수가 6분, 7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러면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횟수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공무원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심의를 했다기보다는 탁상행정으로 몇 몇 분이 이렇게 처리하고 이러면서 횟수가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나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렸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서류상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조례규칙심의에는 저희가 의회에 올리기 전 또는 의회에서 심의 하고 내려준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겠고요. 운영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말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제출집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편집이 좀 무성의하다.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 보면. 순천시지방재정개최심의 그 글씨 위에가 지금 선이 잘못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왜 이게 이런 부분이 낫나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말하고자하는 바는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구성인원이랄지 심사규칙에 대한 부분을 꼭 개정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기획과업무가 가장 많잖아요.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잘하시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전략기획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연말이 되면 2년 6개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상당히 순천시 흐름 전반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계시다 봐야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측면은 어떻게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민선 6기를 포함해서 이전의 순천시전체행정이 그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가 부재했다.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단위사업별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표보시면 1-4번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
○위원 유영갑   
ㆍ30만 자족도시달성을 위한 인구증가정책개발 이 경제지표를 개발했죠? 저희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경제지표요? 
○위원 유영갑   
ㆍ예. 순천시내부참고용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경제진흥과에서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어떠어떠한 분야별로 조사가 됐죠? 상당히 표본이 작기 때문에 구체적일 순 없지만 그래도 순천시 전체인구나 경제총생산에 대해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가 돼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 연구한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순천시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0만 자족도시는 6기 경제목표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0만 자족도시가 뭐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현재 인구가 28만 2천인데요. 30만을 채우려고 하는 목표가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30만 정도는 돼야 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도시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도시가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해서 저희들도 인구가 늘어나야 내수도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30만이 되면 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30만정도 되면 내부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인구유입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분야를 강화시켜서 인구를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적어진 대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아까 제가 결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큰 틀로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늘어나야 도시인구도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쾌적한 정주환경 그리고 문화와 교육여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시와 농촌. 농촌이 커나갔을 때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점을 집중하려고 시장님 직속으로 농업전문가들 팀을 구성해서 내년 초부터 운영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게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종적인 게 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종적인 것은.
○위원 유영갑   
ㆍ생애주기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횡적인 것은 계급계층별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까. 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고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종적인 예산에 치중돼있어요. 물론 횡적인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급계층예산은 실제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급계층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투입이 미미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농민 그러면 순천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유입책을 쓰기 위해서는 횡적인 예산. 노동 농민에 대한. 사회생산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계급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하는 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순천시는 기존의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을 투자유치과로 넘겨가지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말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목표인거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산단들을 개발해놨는데 산단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해룡산단이 분양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여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런 경기들이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에는 전반적으로 산단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보도도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기업이 이윤을 남겨가지고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시적 경제전망을 밝게 보면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공장을 증설을 해요.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면. 반대로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면 그 돈을 사내에 쐈습니다. 사내유보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약 8백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사내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유보금은 1,500조를 넘습니다. 이게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시작됩니다. 10년이 됐죠? 해룡산단이 언제 개발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한 15년 정도.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제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한 분양률이 10% 조금 상회했죠. 14%정도 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미래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미래경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 경기가 전체적으로 죽고 있고 근본적인 이유는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로 모든 공장들이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예측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양은 안 되는데 분양의 원인은 파악을 못하고 분양을 하겠다고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마그네슘 판재공장에 더해서 마그네슘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미래부하고 산자부를 설득하면서 여기에 마그네슘클러스터단지가 들어서면 그와 연관된 산업들을 이렇게 끌어 모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정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 투자회사를 결정을 해줘야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첨단산업단지 개발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첨단산업단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내년부터 뭡니까.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2020년까지는 거의 마무리 될 거라고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배경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시경제전망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ㆍ첨단산업단지는 신성장동력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단 그. 이를 테면 쉽게 비교해서 서면산단과 같은 제조업 위주가 아닌 R&D사업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한 산업들을 그쪽에 도시형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때 당시 그 입안을 할 때는 그런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거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메이드되기 전에 네이밍이 명확해지기 전에 첨단산업단지 입안이 됐거든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박근혜 정부때 입안된 거거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때는 박근혜 정부 경제슬로건이 뭐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창조경제.
○위원 유영갑   
ㆍ창조경제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아직도 첨단산업단지가 미래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지금 그때당시에 구상을 그렇게 했지만 현재에 맞는 이렇게 첨단산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단으로.
○위원 유영갑   
ㆍ그런 기조를 빨리 바꾸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 또한도 해룡산단의 전철을 또 밟게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생각했을 때 해룡산단은 더 이상 분양될 수 있는 확률은 절망적이라고 봐요. 솔직히.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리고 추후활용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클러스터단지가 구체화되는 것을 저희들은 당기는 것이 우선은 목표이고요. 그 외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룡산단이 어떻게 지지부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관계부서와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미분양 용지가 어느 정도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위원 유영갑   
ㆍ서서히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찾아주세요. 그리고 올 때까지 다른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 결론을 짓기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순천시의 전략적 목표가 부재하다 왜냐 그 유입책은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데에서만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명확하게 나타나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농촌에 살면 농사를 지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채워줄거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노동자에 비해서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의 소득이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IMF이전에 96년, 97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때는 농촌이 약 3%정도 높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전체적인 국가경제. 국가경제의 불균형이 좀 심화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경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그런 부분은 워낙 거시적이어서 우리 시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갭을 줄일거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생각해보면 도시노동자의 임금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물가상승률내지는 기업이윤에 발맞춰서 작게나마 성장을 해왔어요.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40% 감소한 농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은 어디로 간 거고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갔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가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노동자 농민 똑같이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소득이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돼요. 도시노동자의 임금이 적당하고 옳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나마 도시노동자에 비해서도.전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빈 40%를 누가 가져갔는가? 
ㆍ지금 쌀값이 조금 올랐는데 20년 전 쌀값이었습니다. 작년에. 20년 전 쌀값을 회복하니까 쌀값이 폭등했다 그래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20년 전에도 그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복해서 20년 전 가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폭등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농민의 소득을 도시노동자의 수준으로 맞춰주면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책 자체가 살롱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하고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는 개도국이지 않습니까? 개도국은 선진국하고 붙으면 어느 분야가 박살이 나야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수출관계.
○위원 유영갑   
ㆍ수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관계 이득을 보고 농업이 박살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보다 낮은 나라하고 부딪히면 어느 한 분야는 이익을 봐요. 이제 농업분야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선진국하고 붙어도 농업이 깨지고 후진국하고 붙어도 농업이 깨져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영삼 정부 이후로 계속해서 농업을 희생시켜서 그 이익금을 자본가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득이 이익분이 도시노동자의 이익으로 이어졌으면 그나마 부모로서 책임은 다 했구나 라고 자기위안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탁 까보니까 자식은 비정규직농촌은 부모는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노동자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60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촌의 소득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누가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조치를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책을 균형있게 다시 지금 부족하고 또 균형이 깨진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문제니까 순천만 놓고 보더라도 30만자족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책을 쓰기 위해서는 농촌을 살릴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정책방향이 모색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예산으로 표현돼야된다. 그래서 이제 민선 6기까지는 농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부족했고 실패했다라고 단언합니다. 7기는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천시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2018년도 농업예산이 얼마였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금액으로 비율로는 본기준에서 10.38%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10.38%가 맞습니다. 이건 공식화된 수치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또 보탤 수치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10.38%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어요? 이게 다에요? 2018년도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2017년도에는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17년도에는 11.5%. 본예산기준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19년 제출한 안으로는 11.6%. 
○위원 유영갑   
ㆍ11.6%.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20년 전에 1 대 1이었던 비율이 1 대 0.6으로 낮아졌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예산이 투입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순천시도 마찬가지일거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허석 시장께서 공약했던 농업예산 15%를 확보하겠다. 이것이 40%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공약대로 본다면 약 2022년도 본예산은 1조 6천 억 정도 된가요? 우리 예상치가 그 정도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2년도예요? 
○위원 유영갑   
ㆍ네 네.
ㆍ1조. 1조 한 5천 억, 6천억 그 정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22년도가면 거의 2조에.
○위원 유영갑   
ㆍ2조에 육박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거기에 15%면 얼마죠? 3백억이죠?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3천억. 
○위원 유영갑   
ㆍ아 3천억. 지금 이 속도로 그다음에 피해보전이 될까요? 왜냐면 그 이후에 다시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에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니까 다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될 건데 그러면 최소 3천억 이상은 돼야 될 건데. 지금 올해 본예산 대비하면 너끈히 두 배 이상은 돼야 될 건데. 이게 과연 희망적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시장님께서 15%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본예산 제출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기억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안 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농업예산의 비율이라든가 예산액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농촌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하는 정책하고 무엇을 변화를 줄 거냐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청년의 농촌살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농촌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농촌이 또 더 예산액을 떠나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농촌에서 아기울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런 농촌을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보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농업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를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에서는 내년에 또 농업 관련된 위원회도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기서도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부분이 농업 예산의 관심과 농업정책과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테이블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 구성을 참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건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농업단체나 전체적인 전남의 전국적으로도 흐름이 잡혔으면 아마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지자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도 거기에 종해가지고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규모가 실제 농민들의 요구액으로 환산하면 약 연간 270억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행정의 입장은 135억 원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행정의 입장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135억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저희 행정의 입장은 우선 정부의 기조를 중복을 좀 피하면서 정부의 기조를 좀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고령위주부터 먼저 이렇게 연로하신 그리고 소농 이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 이런 기조를 담고 기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도의 입장은 뭐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남도의 입장도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한 다음 에 도입하겠다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고요. 다른 일부 해남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유영갑   
ㆍ전남도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기존에 김영록 지사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3월안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입장 전남도의 안이었는데 지난 11월 5일 토론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인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가지고 2020년도부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ㆍ그게 전남도의 명확한 입장이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번에 시장님께서 위원님 시정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후로도 계속 농민수당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계속 토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어도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고 농민수당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다. 
○위원 유영갑   
ㆍ안 뒤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서려고 해야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것은 다 1등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꼭 뒤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서부터 농업철학이 부재한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순천시가 꼭 1등해야 하고 진짜로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표가 안 되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왜그러냐면.
○위원 유영갑   
ㆍ아 과장님 선출직이 아니시죠. 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수당을 아까처럼 국가에서 지금 정책이 약간의 중복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수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ㆍ어떤 거하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알기로는.
○위원 유영갑   
ㆍ정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공익형직불금하고는 궤를 아주 달리해요. 갈수록 벌어져요, 그건. 공익형직불금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공익형직불금은 현재 직불금 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거예요. 개악.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익형직불금을 인정한다손치더라도 현재 직불금 1조 8천억 증액대책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큰 틀에서 밥그릇은 똑같은데 누가 많이 먹게 할거냐를 건드리는 게 개편입니까? 이게 농민를 위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주무부처의 자세인가요? 밥그릇 크기를 키워야죠. 공익형직불금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밥그릇 키울 생각은 안하고 농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미사여구들을 써서 글을 좋게 예쁘게 써논다고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순천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입장이 아니다. 농관련 단체에서는 애초 요구한대로 저도 10만원까지는 수용하겠다 라는 게 월 10만 원까지는 농관련 단체의 입장입니다. 애초에는 20만원씩하고 순천시 11,240 농가에 연간240만 원씩하게 되면 한 2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순천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그게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135억을 말씀드린거에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금 135억 그러니까 제가 농가호수를 11,245 데이터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10만 원씩 해서 결정을 한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얼마를 할 건가를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설명을 들어서 지금 현재 135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15억 플러스알파가 돼야 된다, 농업예산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순천시는 공약을 실천하고 실제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에 1월부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농민전문가 또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제 순천시의 민선7기의 농업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면 되죠? 농업철학이라고 보면 되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구체적인 실현방도 예산액을 3천억을 채워야 되는데 3천억 플러스알파를 채워야 되는데 현재 추경까지 정리하면 14백 억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16백억 부족 그러면 270억 이 정도예산은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여러 분야에서 이제 또 같이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뭐 된다 안 된다를.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그걸 재원의 문제로 말씀하셔버리면 빌 공자 공약이 돼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의지의 문제지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최고 결정권자의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어디에 먼저 쓸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공약을 15%를 했고 순천시 22년도 예산 2조되면 거기에 15%면 3천억이 넘을 건데 플러스알파가 될 건데 그 3천억이라고 해봤자 1997년 IMF에 의 도시노동자간의 소득격차 40%를 보전해주는 보상해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안까지는 14백억 원정도 예산이 예상되는데 나머지 16백억 예산을 어디서 메울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채울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 공자 공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ㆍ그렇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저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액이라든가 비율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보고드릴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뭐 이정도해도 충분히 제가 지적드린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아까 해룡산단.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자료.
○위원 유영갑   
ㆍ잔여 면적이 어느 정도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26.6%로.
○위원 유영갑   
ㆍ분양률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2009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산단 2단계 조성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분양률 증가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받아본 자료는 그동안 쭉 시기별로 분양률을 다뤄놓은 게 아니고 산업용지 지원용지 해 가지고 용도별로구분을 해서 분양률을 체크하고 있어서 분양률 시간별로 추이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아무튼 이게 증가추이가 거의 완만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차후활용계획에 대해서 잔여면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순천시에서 고민하는 행정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 활용하면 좀 더 순천시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대안도 언제 이렇게 구체적인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면 대안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드려야죠.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도시 중소 자영업자들이 잘사는 순천시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 목표이기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10시30분부터 3시30분 정도까지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좀 빨리 끝낼까요? 마지막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하듯이 아마 오랫동안 하는 것은 정책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 것도 전략기획과 예산이라든지 예산=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금방도 옆에 다른 공직자들 너무 과장님이 질문을 답변을 잘하셔가지고 그렇다 모르면 모른다 하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 2년 6개월 동안 삼선의원으로서 다른 과장님들 특히 전략기획과 기획예산과도 그때는 이름이 그렇게도 있었죠? 다른 분들도 잘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잘해서, 요즘에 의회와 시가 싸우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공유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먼저 특히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좀 칭찬하면서 그렇지만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서 좀 더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용역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박혜정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을 좀 해서 같이 개선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 가다 보니까 용역이 아니라 사업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제작연구용역 이런 것은 사실은 책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업성으로 할 수 있는데 연구용역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명분을 만들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날 어쨌든 연구용역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사업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된 것이 연구용역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데 부서장이 출석을 거의 안했어요, 그 날. 권한이 별로 없는 담당자가 7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고 용역위원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걸 물어보겠어요, 책임도 없는 분한테. 그래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건데 아예 그 부서장이 출석 못하겠다면 그럼 출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았어야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날 심의를 논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감사과장 오봉수   
ㆍ인정합니다. 후에 지적을 받고 부서장들 불출석사유까지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해서 사업을 다시 용역을 모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사업을 쪼개가지고, 이건 같이 해야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연구용역을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순천만의 뭐뭐뭐 쪼개가지고 하다보니까 누구를 주기 위한 어쩌면 사업 쪼개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 한다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쪼개다 보니까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정도,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해야지 될 것들이 어쨌든 인원을 배치해야지 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용역이 돼버릴 수 있는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부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자료에 보니까 연구용역 감사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자료에 비고란에 금액을 넣어주세요, 이후에. 물론 우리도 양식에 있어서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넣어서 도대체 이 용역이 얼마의 돈으로 했는가, 넣어서 좀 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용역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배정을 해서 용역을 넣고 싶은 데 안돼서. 있다가 보겠지만 55페이지에 보면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실적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총칙에 법에 의거해서 많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행정의 모든 권한은 법령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거해서 만드는 데 이것이 많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는데. 우리 시가 총칙에 있는 법에 따라서 바로 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대의회도 자치법규정비특위를 해서 많이 바꾸라고 권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에 보면 목적에 한마디로 건강가정법 제35조하고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돼있어요. 여러분이 옆으로 보시면 법 자체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건강가정법 시행령에 보면,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으면 보여줄라 그랬는데 14조가 없고 5조밖에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행령에요.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바뀐 거지. 예전에는 14조까지 있었는데 5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이 안 바뀌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실적으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조례안에 한마디로 조례의 총칙이 가장 정비가 잘돼야지 (조례총칙부터 틀려있는)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조례개정안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긋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용역과제를 우리예산을 편성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 특히 위탁과 관련해서 거제시 여러 가지 위탁과 관련해서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법인 관련한 것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위탁과 관련해서 가장 비리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조례보다 저는 위탁관련조례법령적합성 용역을 전략기획과에서 한번쯤 용역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7대 의회 때 저희 의회에서 할라 그랬는데 의회가 실시부서가 아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요. 한번쯤 전략기획과에서 해서 정확히 우리 순천시 조례들을 물론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한번쯤 검토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 상위법개정에 따르는지, 조례를 바꾸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특히 위탁조례와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물어보면 대답 못하시니까 위탁의 종류, 관리위탁, 공공위탁, 민간위탁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한번쯤 용역을 내년이라도 추경에 잡아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 보면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회의결사항 그중에 8항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 요즘엔 또 우리 순천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면 두바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은 지역 회의를 내년에 순천에서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 회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회의에 따르는 예산이. 
○위원 허유인   
ㆍ들어가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예산에, 물론 예산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은 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 그랬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역 대표축제 추진 시 청년 10% 할당 이런 것 있잖아요. 의회동의를 안받는 걸로 돼있는데 어쩌다 보면 의회동의를 그전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하다가 요즘에는 행정적 지원만 하지 않습니까? MOU가 이것이 법에 꼭 지켜야지 될 거냐 안 지켜야지 될 거냐는 두 번째 치더라도, 꼭 강제성이 있냐 이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은 행정적 지원만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다보면 재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해서 지방자치법 39조 8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MOU체결과 관련해서 특히 MOU체결이 잘못하면 시장과 행정에 생색내기 위해서 가장 좋거든요, 뭔 MOU남발해서. 시민들은 그때도 했지만 낙안유스호스텔도 그 때 문제됐잖아요. 시민들은 MOU를 체결하면 그 MOU로 인해서 시가 보증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MOU인지 MOA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시고.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는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더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것은 철저하게 좀 투자유치과는 많은 MOU를 체결해서 되도록이면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MOU체결하고 나서 100% 완료되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많은 걸 체결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열정이라든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 충분히 저도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해서 시민들이 투자유치로 인한 피해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언을 해줘야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별교부세사업현황. 그중에 잘하고 계시는 데 진도도 좋으시고, 부서니까 어쨌든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연향 위험도로 정비하고 송광 추동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2017년 12월에 교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진도율이 5% 에 불과해요, 다른 것은 30% 넘게 가고 교부가 좀 늦게 돼서 2018년 3월이라든지 9월에 해줘서 0%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안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MOU 49페이지는 제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도 MOU만 하지 말고 MOA도 있어요. MOA도 서류에 따라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ㆍ그 다음에 상위법령 이야기했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감사자료가 2018년 2017년 자료가 틀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지 돼요? 여기 보면 2017년 축제행사성 경비예산에는 2017년이 0.7%로 888억 4백만 원으로 돼있어. 그런데 갑자기 2018년 기록에는 2017년 축제예산이 43억으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자료 제출기간이 10~10월이지 않습니까? 정례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갭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지금 2017년 0.35%는 2017년 것은 다 됐잖아요. 그니까 이 때가 적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2017년 거는 2017년1월부터 10월정도 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2018년 기록은 2017년은 완벽하게 결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2018년 것이 더 많아야지 되겠죠? 2018년 기록에 있는 2017년 것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후에 남아있는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니까 2017년 자료에 2017년 축제예산은 88억이나 돼. 그런데 2018년 기록에는 2017년 축제성예산이 43억으로 밖에 안 썼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축제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2017년걸 보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데이터를 잘못해서 마치 축제성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안에 65페이지를 봐요. 예 글고 끝나면 될 것을.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의회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경비 24백만 원이죠. 그 밑에서 세 번째 칸에도 뭐가 써져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컨퍼런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거 말고. 65페이지. 똑같이 중복해서 써져 있잖아요. 똑같이 써졌잖아요. 잘못 써졌잖아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제출불량을 말 안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붙여넣기 하다보니까 잘못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자료가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것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계획에만 88억 4백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2008년도는 80억 670만 원밖에 안돼요. 80억 670만 원이니까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예산으로 따지면 %가 엄청 떨어졌죠.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축제예산은 적어졌고. 그니까 지적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데이터로는 지적사항이 되겠더라고요. 그니까 자료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4페이지에 보니까요. 화물공영차고지 문제 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심사를 안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화물공영차고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때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주장한 것은 그냥 공영차고지는 차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자고 그랬어요. 그 때 그 당시에 만들 때는 4백 대 이상 댄다 그랬어요. 밤샘주차를 없애겠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밤샘주차가 생기니까 꼭 해주십시오 논란 그 때 제주도 까지 가고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230대 정도 밖에 못 대요. 여전히 밤샘주차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해야지 된다. 다른 부대시설은 넣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사우나장 만들고 식당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 밥 잘 안 먹어요, 바로 들어오면 되니까. 주차장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밤샘주차를 최대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어야지 그만큼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ㆍ54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번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 그동안의 대회의실에 모여서 위원들 뽑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동으로 내려서 참여예산제하고 이런 제도 한 것은 잘하셨어요. 그 시행에 있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이라든지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것이 부족해서 그냥 언제 된지도 모르게 된 것도 많아, 참여예산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주민총회까지 하고 그런다면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8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안심 공급 추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물 안심, 노후 상수도관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죠? 제가 그냥 이야기할 랍니다. 30년에 한 번씩 바꿔요, 보통. 그런데 지금 특히 아무리 좋은 관을 갖고 아파트, 노후아파트에 20년 정도 그림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5년 되면 스케일이 끼어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지금은 이제 쇠로 안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한 것은 녹슬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그 때 스케일이 껴가지고 녹물이 나온다고 난리예요. 물론 우리가 수도조례를 바꿔야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아파트 공영부분 아파트 계량기 앞에까지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공영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우리가 68%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 전역에 28만 3천명이라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불과 5억 추경에 5억해서 10억밖에 안돼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수입이 한 1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680~700억 정도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은 10억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공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물, 쓰레기는 공공에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주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이 다 관리했다 용역하지 마시고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쓰레기 대란문제가 일어났어요, 2번에 대해서 제가 경고 했던 그런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히 이제 지금은 공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걸해요. 공기청정기 이미 더러워진 거 고쳐봤자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끔 아예 들어오지 않는 창틀이나 이런 것에 미세먼지가 적게 들어오게 마스크 쓴 효과와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생태도시답게 도입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순천시내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전광판, 경보음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양호불량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실시간데이터를 받아서 전광판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평정원 관련해서. 그동안 에나 했잖아요. 예산 많이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가셔서 이건 뭐냐 그래요. 한평정원하고 나면 정원에 상 받은 사람 한 것을 표준화시키고 보급화시키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잘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또는 3개시행정협의회에서 저가항공사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가항공사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수공항에 국제선이 다닐 수 있도록 3개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다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제 저번에 지원금 주잖아요.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여수에선 1억인가 주고요.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저가항공사를 우리 여수공항에 유치하자 국제선까지는 무안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좀 힘들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논의하니까 기업에 있어봐서 아는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하다보면 결국은 돈을 못 맞춰가지고 날마다 쓰레기라든지 올리고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결국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 쪽으로 주머니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절대 100%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공공은, 행정학에서. 그러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저가항공을 항공사를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서 하면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것이 예산의 큰 부담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게 그런 경고를 드려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했던 블록체인이라든지 장애인문화예술 관련된 거라든지 열 몇 가지했던 사항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께서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특히 좀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 234억 정도 되는 장애인관련예산에 불과 문화활동지원사업은 350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95%가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문화 활동을 접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문화예술 쪽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유니버셜 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쪽에 접근 가능한 관광 접근 가능한 문화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94페이지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의 실적에 보시면요. 운영실적에 보시면 개최횟수가 1회, 안건수 1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0명, 공무원 1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예산액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336만원 잔액이 336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출장비를 전혀 받지 않는 공무원 11명이전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13명이 참석자 수이면 민간인이 최소 2명은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2명에 대한 출장비가 안 나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최소 공무원이 11명이 참석을 했다면. 이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이영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기 95쪽 아래에 보면 지역에너지신산업지원심의 관련이 서면심의로 진행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336만원이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95페이지 순천시조례규칙심의에 보시면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개최수가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7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위원회개최결과를 보시면 2017년 11월 3일, 11월 14일 뒷페이지에 11월17일 쭉 해서 18년 1월 9일까지 총9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서면심의가 됐든 간에 24회 개최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9건만 또 결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확인해보니까 빠진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9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개최결과에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11월9일 지급액이 21만원, 7월18일 20만원 이렇게 하면 합이 41만원이죠? 그런데 앞에 94페이지 집행액에 보시면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만원 20만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허유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좀 성의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믿고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편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 과연 믿고 행정심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어서,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맞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비롯해서 쭉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체책자를 회수를 하셔가지고 바로잡고 그래야지 이게 쉬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썼다는데 썼다는 돈하고 총 경우하고 달라버리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 고쳐서 전체책자를 다시 수정을 해야죠.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예, 과장님 이제 개수가 틀렸다거나 코드번호가 틀렸다거나 이렇게 영혼 없는 문서작성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초에 실패한 병사는 없다 그러잖아요. 아, 배식.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논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 몇몇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책을 회수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언제 또 종이를 갖다 붙이고 풀 붙이고 그럴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저희 과는 작년에 총 지적사항이 4건인데 모두 완결로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ㆍ먼저 팔마체육관 출입구차단기 점검 건은 체육시설 부지인근에 국민생활체육센터랄지 고압송전탑 철거문제 등이 해결이 된 이후에 가동하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ㆍ두 번째, 종합적인 CCTV점검 추진은 노후 CCTV보완을 위해서 저화질 TV교체를 11대를 했고, 렌즈기 교체를 10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ㆍ세 번째, 공직자 음주운전제로화 추진은 음주운전 건전을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고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또 인사 페널티적용도 지금 개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매 주마다 청내방송이랄지 문자메시지 또 청내메신저를 통해서 음주운전 근절을 중점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ㆍ네 번째, 명예감사관 활동 강구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삼산동 외에 13개 읍‧면‧동 종합감사 때 시민감사관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동감사 때도 네 차례에 걸쳐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시는 부서인 만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도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감사과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청렴지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감사과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매년 청렴도 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2017년도에 3등급이었던 것을 19년 2등급 2020년부터는 1등급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3등급이라는 낮은 청렴도 수치가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그 때 당시에 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내부청렴도 수치가 낮았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청렴도가 낮았었던 요인으로는 인사에 대한 불만,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이 공직자 내부에서 많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 또한 내부청렴도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 외부청렴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변화추이 폭 자체가 굉장히 별 차이가 없는 반면에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를 보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땐데요. 등급이 3등급으로 매우 낮았고, 내부청렴도 또한 7.2라는 수치로 좀 낮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한데 있어서 외부 등 측정대상자명부를 제출할 때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의 민원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탄핵정국이 어느 정도 이 청렴도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아마 어제 저희 본회의를 통해서 제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1국 5개과에 대한 새로운 증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진인사라든지 많은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감사과에서 목표로 했었던 이런 2등급, 나아가서 계속해서 1등급을 맞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에 대한 감사를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박혜정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감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8월13일 2건, 8월31일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에 3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일상감사. 
○위원 박혜정   
ㆍ예,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요. 143페이지 쪽에 우리 감사과에서 사업 감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하셔서 요청금액보다 대부분 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용역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용역이 6건 정도 되더라고요. 140페이지 용역 2018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에 대한 부분 그 밑에 마지막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42페이지에도 또 1건이 있고요. 그래서 총 체크를 해보니까 6건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계약심사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 6건에 대한 날짜말씀이세요?  
○위원 박혜정   
ㆍ예, 계약심사. 
○감사과장 오봉수   
ㆍ계약심사는 우리 일상감사 시기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계약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일상감사가 먼저였을까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동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게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요. 감사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 6건의 자원순환과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요청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치 않았을까 싶은데 감사과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요청금액보다는 대부분이 조정을 하셔서 절감효과를 보셨어요. 그런데 유독 자원순환과 6건에 대해서는 요청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전혀 절감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의 어떤 용역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좀 더 세심히 살펴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원순환과에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절감효과가 없는 부분이 절감효과가 없어서 지적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의 어떤 부분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절감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게 우리가 일상감사에서 이제 지적을 할 때는 우리 품셈단가가 좀 잘못 적용이 됐다 일지 노무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일지 견적에서 좀 단가가 쎄다든지 이런 것을 낮게 좀 조정하고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조정금액이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품셈은 표준품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천시에 맞는 순천시 품셈은 따로 없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따로는 없고요. 주로 용역분야는 지적 경제효과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최저견적가로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지금 용역이 자원순환과 용역만 있는 게 아니라 55건의 용역이 있어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다른 과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55건의 용역이 있는데 유독 자원순환과 것만 절감효과가 없어요. 다른 데 지금 과장님의 대답처럼 최저낙찰형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맞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용역은 그래도 조정금액이 있어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유독 자원순환과만 절감효과가 없는 부분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될, 감사를 좀 더 깊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표준품셈기준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과 순천에 물가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순천시만의 품셈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이제 각 지역별로 품셈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전국단위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위원 박혜정   
ㆍ제가 이 부분은 순천의 인건비와 순천의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품셈을 따로 한번 만드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있어야만 좀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서울이나 이런 곳보다는 물가가 분명히 인건비나 모든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천에 맞는 품셈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자원순환과 6건의 용역부분이 절감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다 특이사항이긴 한데 또 이 감사에서 자원순환과가 동일한 업체, 보시면 혼합재활용품선별처리대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그대로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라는 얘긴데 동일한 업체가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신청을 하거나 참여를 했을 때 좀 더 철저히 그 내역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거나 또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 내용은 다음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감사과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에서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 번 개최됐다고 결과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그 운영위원회 조례9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매년 2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혹시 9조 조례규정 알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박혜정   
ㆍ2차 정례회 때 연차보고서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제출은 안했고 금주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심의를 1건한 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하려고 마무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준비 중에 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공직자 취업에 대한 실태나 감독을 혹시 감사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그 실태는 국민연금 그 쪽 사이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퇴직하신 분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이제 그 취업제한위반업체에 취업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공공기관에는 사이트에 떠서 신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 특히 건축과나 이런 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허가 관련되는 이런 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작용을 해서 현직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취업제한은 일반 사기업은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행동강령에서 정한 제한. 
○위원 박혜정   
ㆍ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어떤 동향에 대한 부분을 감사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인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그 분들의 개입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사기업까지는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동향차원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마 같은 우리 보통 식구라고 하죠. 식구로 생활을 하시든 20~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퇴직을 하신 이후에 후배들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실태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런 부분까지 동향차원에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성인지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 일단 기술감사 운영에 관한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성인지예산 안에 기술감사 운영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성인지예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감사과장 오봉수   
ㆍ성인지예산 감사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위원 김미애   
ㆍ감사자료 아니고요. 2018년도에 성인지예산안으로 제출하셨던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한다 라고 했던 건데. 
○감사과장 오봉수   
ㆍ책자자료는 제가 지금 오늘 지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여기보시면 성인지예산안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올라와있어서, 성인지예산은 뭔지 아세요, 과장님? 남성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 김미애   
ㆍ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한다는 거고 순천시에서 예산안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모든 영향을 끼치겠죠.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 1개의 사업을 지금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설계서간의 불일치사항여부, 원가계산작성방식의 적용 적정성, 그 다음에 각종 법정경비효율의 적정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설계변경증감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도대체 저는 이거를 다 보면서 이게 왜 성인지예산안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제가 문구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주로 남성 쪽에 치우치는 그런 업무다 해서 열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남성 쪽에 치우쳐있는 그 증거들이라는 건가요, 과장님? 
○감사과장 오봉수   
ㆍ주로 남성 측에서 많이 하는 업무죠, 그게. 
○위원 김미애   
ㆍ이 업무들을 남성들이 많이 하는 업무다 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표기해놓은 업무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 예산서를 제가 한번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한번 보시고 하시되 일단 짚어드릴게 내용도 지금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고 사업목적자체도 순천시 발주의 원가산정적정성과 공법선택의 적정성,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등해서 계약의 심사하는 방법들을 쭉 열거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수혜분석 같은 경우도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라고 해놨고 사업수혜자도 불특정다수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가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수혜가 누구한테 갈지도 모른다는 불투명한 예산안이에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별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목표에도 계약심사건수가 나와 있어요. 심사를 하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의 이런 여성의 증가추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게 나왔어야 됐었는데 그냥 계약건수가 나와 있어요. 계약건수와 여성과 남성, 성별, 성평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다음에 작성할 때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전 과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고 성인지예산은 이거 하시고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하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묻고 싶은 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도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별도로 이것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 진행 중이시긴 하나요, 감사를?
○감사과장 오봉수   
ㆍ이미 완료는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완료하셨어요? 하수도 관련된 것을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은 출렁다리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완료하셨나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감사원에서 아직 결과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직이요?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시고 있는 건 있나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상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중감사는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미애   
ㆍ내용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감사과장 오봉수   
ㆍ내용파악은 했는데 감사원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순천시의 시민감사관이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더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어떻게 완결이라고 되어있긴 한데 완결됐나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저희들이 인터넷사이트에 그 코너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때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에로사항 같은 것은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의 불편사항이랄지 부당행위 이런 제보는 거의 안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이제 계속 저희들은 문자로도 넣고 또 종합감사 때 간담회 때도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라고 권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안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실적이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전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지금 등록하신 분이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게시판에 그냥 감사관이라는 글만 떠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니까 아직 그 분들이.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뭘 완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게시판만 하나 만드셨다 이게 완룐가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일단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완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스템만 갖추라는 게 아니고 이 감사관이라는 걸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과장님. 이거를 시스템만 만들고 하면. 
○감사과장 오봉수   
ㆍ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할 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그 내용이 전혀 없고요. 시민감사관제도가 원래는 처음에 명예감사관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시민감사관으로 정식출범을 하고,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을 하수관 BTL사업 같은 등에 과 협의가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수도과 같은 이런 문제들, 순천시에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좀 문제를 함께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위원 김미애   
ㆍ본인들한테만 자꾸 과장님 좀 돌리지마시고요. 의지는 사실 시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분들을 이끌어내고 활동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자꾸 위촉하셨던 시민감사관 책임으로 떠넘기시면 감사과는 뭘 하는 곳입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올해는 이미 상반기 때 한 번 간담회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라도 저희들이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수도랑 관련된 순천시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업은 진행 중이어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저희 행자위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그리고 성인지 말씀하셨던 그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해도를 높이셔가지고 꼭 설명을 좀 자료로든 또 오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전혀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설명 드리기도 애매하네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처리결과 2-2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점검을 했고 보완을 추진해서 완결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CCTV전체에 대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델 중심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제가 올 9월경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노후된 CCTV이었던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결과서에 의하면 2017년 11월부터 12월에 완결을 했다 라고 결과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희한테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질문을 갖고 지금 과장님한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천 2018년 이슈가 됐던 그 문제가 두 가지가 크게 있죠, 봉화산 출렁다리하고 하수도 관련. 이미 출렁다리 부분은 감사원자체에서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나왔다 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도 자체 우리 시 내부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꼭 그거를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면 저희 행자위 소속으로서는 위원들이 이 2건에 대한 사건의 개요랄지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들끼리 그런 것들을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이게 간단한 개요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절차를 좀 위반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시공업체의 선정 때 자격논란이 좀 있었고요. 주로 그런 사항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도 사업관계는 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정확한 물량을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설계를 소홀히 해가지고 자제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공법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밖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 형식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일단은 제가 이미 우리 드러나 있는 부분, 봉화산 출렁다리인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변경고시실시계획인가는 미이행 했다는 거. 또 하나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의 케이블제작하고 설치를 임의로 맡겨서 면허가 없는 업체에 시공까지 이미 계약까지 마쳤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건 수익액이 부당하다. 문제는 이거죠.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금이 건너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사과장 오봉수   
ㆍ출렁다리요? 
○위원 이영란   
ㆍ자제 구입을 했다 등등. 
○감사과장 오봉수   
ㆍ처음에 선급금은 지급을 했겠죠. 
○위원 이영란   
ㆍ이미 총 25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12억 원 안팎의 사업이 이미 진행됐다 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럼 이게 감사결과로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 이영란   
ㆍ결정을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제 이런 거죠 우리가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순천시 자체 감사규칙 제11조를 보면 감사의 주기 및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건화가 돼서 어떤 순천시 전체에서 행정이미지가 실추됐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앞서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청렴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렴도지수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한두 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게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는 차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인 어떤 의욕에 앞서서, 그죠? 좋게 제가 표현한다면 너무 의욕이 넘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원까지 가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시의회 같은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한 다음에 이런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런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더 무게를 실어달라 라고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그건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이 질의 중에 수사 중이라서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않고 우리 오신 모니터관도 잠깐 조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의 기강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상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말 느낌으로 전해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고 얼마 안됐는데 이런 일도 생겨서 조금 그렇고 감사내용 중에 하나 108페이지 보시면 물론 2017년 9월 감사 건데 중간에 보시면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카드가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소등 제한업종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서 2017년인데 이게 개인이 업무소홀을 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도 있지만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단직원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꼭 쓰지마 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지금 썼다 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걸리면 기강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릴게요. 2018년 중에 법인카드 사용 중에 이렇게 금지‧제한 업종된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개만 질문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 147페이지예요.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민간인이 3명이잖아요, 공직자위원회가. 3명이 있죠? 그 중에 위촉직 여성 비율이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분이신거예요? 1.5분이신거예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를 40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감사과장 오봉수   
ㆍ40.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위촉직. 제가 거기 위원이고요. 저는 이제 위촉직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3분이 계세요. 그 중에 50%가 여성 위촉직이면 몇 분이신거예요? 제가 알기론 한 분이신 걸로 알거든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별도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죠. %가 잘못된 거죠.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정확도가 기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할 때요. 시민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제도 있습니까? 감독관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시민들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시민감사관 중에서 전문분야에 건축이랄지 토목이랄지 설비 이런 분야에 5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요. 그분들은 위촉해서 지금 하는 거고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명예공사감독관이라 해가지고 내가 감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좀 그 지역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 있잖아요.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보는 거.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안하고 계시죠.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 명칭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이, 아 각 과에서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것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허유인   
ㆍ별로 거기에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안보여서. 하여튼 각 과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감사와 관련된 헤드가 아닙니까? 그니까 그쪽에서 명예공사감독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과장 오봉수   
ㆍ그것도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니까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관련해서는 그거 하나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완장 찼다고 이상하게 갑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복무규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명예시민공사감독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하나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조례나 규칙정도는 아니더라도 규정정도는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2017년, 18년 자료들이 쌓이잖아요, 저한테도 있는데. 그 자료들이 많이 지난 것들이 틀려. 2015년, 여기 보면 그런 걸 아예 안 쓰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징계관련 2014년 19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은 전년도 자료를 정확히 보고 그다음을 업데이트시켜가지고 어쨌든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료보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는 올해 10월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적지만 나중에는 많아져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도별로 뭘 하는 것은 자료들이 어쨌든 이것도 문서고 영원히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고 또 전략기획과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이후에 다시 점검해서 틀리면 수정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돈도 많이 드니까요. 수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다음 연도도 감사할 때 또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우리 8대 의회는 처음 이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그 전년도치 이런 것도 봐서 연도별 집계가 돼있는 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꼭 수정해서 틀린 것만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면 음주운전인데 2018년에는 6월 6건으로 돼있는데 밑에 징계처분은 8명 음주운전을 받는 걸로 돼있어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음주운전이요?  
○위원 허유인   
ㆍ네. 적발건수로는 2018년엔 6건인데 밑에 징계처분은 또 17년 것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다고 하죠. 11월, 12월에 한 인원이. 
○위원 허유인   
ㆍ년도를 표시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과장 오봉수   
ㆍ비고란에다 날짜를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6건이고 징계건수도 12건밖에 안되는데 밑에는 많이 돼있고 이렇게 돼있어서. 
○감사과장 오봉수   
ㆍ작년 11월, 12월 해당되는. 
○위원 허유인   
ㆍ박혜정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17년도 지방재정우수사례수상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상 받은 단체가 지방재정을 잘해서 대통령상 받은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신데 서울시에 사례명이 뭐냐면 표준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 잡다 이것이 대통령상 받은 거 2017년도 대통령상 받은 사례예요. 그니까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표준품셈이라든지 표준들은 거의 루틴하게 물론 이명박 정부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품셈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됐다고 하고 어떤 부로는 너무 품셈을 타이트하면 마른 수건에 물도 안 나오는데 짠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6천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4천개밖에 안한다든지 이렇게 품셈 쪽에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쯤 표준품셈으로만 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이 사례가 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 순천의 업체가 저쪽에 있는데 순천의 물가만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천만이 가지는 품셈은 한번쯤 그걸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물론 바뀌니까 용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해서 부풀려진 품셈들은 공사원가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오봉수   
ㆍ예, 참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익 총무팀장입니다. 이수동 시정팀장입니다. 신순옥 인사팀장입니다. 최광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양영희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ㆍ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9건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ㆍ첫째, 시정유공자산업시찰은 기존 관광형 산업시찰을 지양하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형태의 코스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ㆍ두 번째, 읍‧면‧동 축제예산은 1읍‧면‧동 1행사추진으로 1건 당 상한액 1천만 원을 설정하여 초과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ㆍ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등 규정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30쪽입니다. 
ㆍ네 번째, 이‧통장 재임용시 순천시 이‧통관장 임명이라는 규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ㆍ다섯째, 셋째 자녀 출산직원에 대해서는 5천 포인트 상향지급을 했습니다. 
ㆍ여섯 번째, 순천시청별관주소는 3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ㆍ31쪽입니다. 일곱 번째, 국외테마연수에 따른 시정제안서는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연중 게시하고 있습니다. 
ㆍ여덟 번째, 정시퇴근제도 정착을 위해서 충원공무원을 업무담당이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를 조정합니다. 
ㆍ아홉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방법, 범위, 방식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격무부서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자료 237페이지부터요, 이후 이제 연차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정시퇴근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경우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인당 월평균시간, 초과근무시간이 24.4시간이에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말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시간정도는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는 더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이제 물론 순천시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시퇴근의 날을 지정해서 주2회 운영을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다 라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라벨이라든지 저녁이 있는 삶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1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날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편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업무자체가 과중될 경우에는 그것들을 딱 맞춰서 6시에 퇴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2회하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추진하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행정감사자료 240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 관련된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7조를 보시면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6일, 9일, 12일해서 6년 이상이면 최대 21일까지, 이렇게 연가가 지급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실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9일에 대해서는 의무사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연가를 보장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매곡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9일을 넘긴 곳이 1곳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도 평균이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일 정도의 평균연가일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근무여건에 있어서 연가를 쓴다고 해서 부서장이라든지 상관으로부터 많은 눈치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워라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력근무제라든지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앞으로 향후 연가에 대해서만큼은 눈치를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서도 우리 복무규정을 이미 개정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 12월 중에 개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연가도 물론 연가를 더 많이 줍니다. 3개월부터 되면 3일을 주는데 앞으로는 11일을 주게 됩니다, 최소가. 연가를 많이 보장해주되 연가보상금은 약간의 일정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21일 중에서 12일을 보상해주기로하고 나머지 9일은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시달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시행은 합니다마는 눈치 보지 않고 가게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가에 사유가 없습니다. 가사사정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모든 사유를 없애고 그냥 연가로 합니다. 퇴근 시에도 가능하면 인사가 없도록, 부담 없이 가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제 모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순 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상관의 눈치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무시간내지 연가일수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무원들의 행복자체가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순천시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께서 실제로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입법,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연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종호   
ㆍ저희 순천시에서도 이 범주에 맞게 순천시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40분의 1에 대해서 연서가 있을 경우에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천시 선거인명부에 따랐을 경우에는 12만 3,147명이 순천시 선거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중에 40분의 1이라고 하면 3,079명이거든요. 이 3,079명에 대해서 어떠한 대표자가 연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0분의 1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분의 1까지에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조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계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연서를 받았을 경우에 오기라든지 개인정보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 에 여기에 대해서 카운팅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게 대표자가 사람정원수를 채워서 시에 올렸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발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요즘 개인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13조의 2를 보게 되면 전자서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이러한 전자서명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해서 넣어서 보완성 및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게 정말 주민으로부터 발의해서 나올 수 있는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각 부처에서 협업을 통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서명 수의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접근성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 순천시 홈페이지를 아무래도 순천시민들은 관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 시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홈페이지에 주민참여조례와 바로 연동될 수 있는 링크라든지 배너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례개정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도 아마 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희 순천시 청렴도지수에서 지수가 낮았죠? 그 원인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평가에서. 그랬을 때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출해주신 자료예요, 175페이지. 전보임용원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보제한을 둔 이유가 뭘까요, 전보제한?  
○총무과장 서용석   
ㆍ동일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도 제한하지마는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제외합니다마는 여러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전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전보임용의 원칙에 26쪽 1항에 의하면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해서 소속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 2항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해서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원칙이죠? 또 3항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을 때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우리가 그 전보제한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한 것은 물론이고요. 장기근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사무감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이 행정직이 3년 이상 최대는 6년 이상된 직원이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제출이 됐고요. 자료에 또 의하면 장기근무사유가 전문성 확보로 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전문성확보는 특수 직렬은 대부분이 있습니다. 세무분야라든지, 보건의료분야라든지 대부분이 맞는데 일부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직원이나 그 팀장이 좀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인사를 장기근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본 바에 의하면 총무과만 해도 행정6급이 3년 이상, 전문성 확보라 그런 거에 3년 이상 근무자가 있고요. 대부분 농업정책과 거기도 뭐 전문성, 농업정책에도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거기서도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나오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전문성확보라고 해서 이렇게 장기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방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구된다, 오래 근무를 하시게 됐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사유가 정말 맞을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100%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는 그 직원이 있어야지만이 그 업무추진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부서장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특수 직렬은 당연히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특성상 몇 개 직렬은, 몇 개부서는 그 직원이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노사업무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서로가 노동자나 모든 사용자나 이런 분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는 직원은 좀 오래 근무도 한 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오래 근무를 한 분도 계시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더 좋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물론 우리 시에서 일을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능숙하게 익숙한 부하직원이 처리를 해주는 게 죠, 그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업무를 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 그 업무를 알아가는 직원으로 양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전보임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든 장기근속자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그 반면에 1년 미만의 전보된 직원도 다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효율적인 보직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적절한가요? 1년 미만 6개월로 됐을 때 전보가 되고 이럴 경우.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는 주로 전기사업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인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몇 개월도 안돼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사를 조치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입장에서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전보가 돼서 당사자입장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케이스가 없으셨나 봐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도 1년 돼서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정기인사를 하다보면 그 부서의 특성상 다른 부서의 이동이 있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서로 전보를 하다보면 1년 못돼서 아니면 2년이 못돼서 하는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본인의 의지를. 
○총무과장 서용석   
ㆍ6개월 이하라든지 이런 데에는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사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6개월 이내에는 본인 의사가 전혀. 
○총무과장 서용석   
ㆍ6개월이 안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특수적으로 이 업무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으니 다른 데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사톡이나 인사상담을 했을 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소수전보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잦은 전보발령사유가 됐을까 그런 의아심이드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전보를 하시더라도 당사에 그 직원과 해당주민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읍‧면‧동, 저는 읍면지역에 삽니다마는 주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왕조2동 시의원이지만. 굉장히 우리 면장님이 전에는 자주 바뀌셨어요. 저희가 업무를 좀 익숙하게 처리하려고 보면 저도 시 공모사업을 해서 일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귀촌한지 한 4년 이내에도 제가 벌써 세분인가 모셨어요. 주민까지도 좀 염두를 두시고 인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 다음에 181페이지 직렬 불부합 임용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집니다. 죄송합니다. 직렬 불부합자 현황표. 거기에 보면 낙안면 장천동이 직렬 불부합자로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렇게 직렬 불부합 임용한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런 경우는 본청에 아니면 사업소 직속기관의 그 직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직렬이 현재 이동이 좀 어려운 경우,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에 복수로 하는 직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자, 과장님 우리가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더 들어가 보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다양한 직렬과 직렬별로 모집을 하고 있죠, 임용을? 분명히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말씀 중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진, 그러면 우리낙안면에, 제가 먼저 이것부터 밝혀드리죠. 제가 지금 질의에 해당되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견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가 이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단지 공무원임용에 대한 어떤 임용령을 봤을 때 이게 위배됐다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장 30조에 의하면 승진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임용하고자하는 결원 수에 따라서 승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분은 언제 승진하셨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최근에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0월 15일이 이 분 승진일자였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7월에 해가지고 교육이수를 하고 나서 10월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 분이 직무대리로 있으셨다가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공업5급이 이 자리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과장님 생각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낙안면장에는 복수직렬이 공업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공업5급이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승진자리는 있었는데 다른 자리에서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임용령에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된다 라고 했는데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승진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했습니다.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다른 부서장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직렬이 있는 부서장으로. 그런데 그 직렬에 다른 직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갈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티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승진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지금 직렬 불부합자 현황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자리에 직렬 불부합이다 그 말입니다. 전체 정원. 
○위원 이영란   
ㆍ문제는 이 자리에 이 분이 승진을 해서 5급으로 돼서 오셨는데 승진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분이 설령 승진대상자 차례가 됐을지언정 이 임용규칙에 의하면 그 분이 해당하는 자리에 결원이 있어야지만 승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을 저희들이 각 부서장, 현재 부서장의 직렬별로 있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결원이 있었습니까, 공업5급에?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직렬별 정현원에 현재 정원 2명에 현원이 2명입니다. 다만 아까 부서의 낙안면의 공업직이 실질적인 직렬이 배치가 안돼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하죠. 과장님 공업5급이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승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영란   
ㆍ이분이? 그 당시에 자리가 있었어요, 공업5급 자리에? 그런데 그럼 이분이 왜 그 자리로 안가셨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인사전체의 배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업이 가야될 부서에 다른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흔들기가 조금 곤란할 시기가 있을 때는 차기인사 때 돌려주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요.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직렬 불부합 임용으로 결원도 없이 승진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직렬불부합 그 정도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인사를,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정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낙안면에 배치를 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적절치 않다고요? 그래서 또.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전체적인 결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원은 있는데 직렬이라는 게 단순직렬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낙안면에 공업자리가 비어있는데 거기가 이미 과장이 있어요. 그니까 그 자리를 못가니까 현재 비어있는 낙안면장을 공업5급으로 승진해서 보낸 겁니다. 점수가 없는 것을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본청에 5급자리가 비어있는 공업직이 있는데 공업직이 아니라 녹지직에 가있는 거예요. 그니까 낙안면장에는 공업이 없지만 공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낙안면장으로 온 겁니다. 전체적으론 결원이 있어요. 
○위원 이영란   
ㆍ그럼 그 당시에도 공원녹지지역에 있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전체적으론 결원이 있습니다. 그니까 승진하지, 전체적인 결원이없는데 공업직을 승진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대상인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볼 때는 이 분이 그 당시에 자리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사려 돼서, 또 직렬불부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 밑에 장천동도 그분의 승진여부를 떠나서 이 분 역시도 직렬불부합자로 지금 근무 중인 걸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5급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하에서도 더 많이 있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이하는 대부분이 그 직렬부분에 맞춥니다. 
○위원 이영란   
ㆍ대부분 맞춘다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물론 일부분은 밑에 6급 이하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한 두 사람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팀 단위나 과 단위에 제공현원에 서로 맞추다 보면 한 두 사람은 불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제가 바라건데 본 위원은 앞으로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함으로써 누가 그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차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좀 버려주시고 이러한 사례처럼 직렬불부합 임용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의 해외출장현황에 대한 게 쭉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직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닝보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출장을 간 공무원들이 같은 장소, 같은 해외출장인데 여비집행금액이 차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 박혜정   
ㆍ여비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행정5급, 6급 급수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행정6급 총무과에서도 여비집행이 동일한 해외연수인데도 불구하고 341만원, 1,468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있지마는 이건 여비기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같이 나갔지마는. 
○위원 박혜정   
ㆍ어떤 급수에서의 차이인가요? 아니 같은 행정6급에서도 1,468만원.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경우는 기간이 하루정도 사전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지금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준비금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위원 박혜정   
ㆍ교통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까요? 식사비가 달랐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교통비, 식비는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4, 5급 기준에서 책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위원 박혜정   
ㆍ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게 똑같은 행정6급인데, 6급인데 금액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닝보시 얘기입니까? 
○위원 박혜정   
ㆍ네네. 203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20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총무과 물론 시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라고 보는데요. 금액차이가 시장님의 여비책정액은 7,499만원이고요. 전략기획과 아마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3,461만원이에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항공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항공료는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좌석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비행기항공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시장님은 비즈니스고 직원들은 이코노미.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같은 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무과장 서용석   
ㆍ앞에 부분은 여기가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로 돼있지마는 개인별로 따지면 팀장이 미리 가서 거기 행사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방문해서 기간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위원 박혜정   
ㆍ그래도 출장을 2회로 나눠서 다녀왔으면 일단 기간에 대한 분리는 해야 옳지 않습니까? 영수처리는 분명히 2장이나 따로 되어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기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좀.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제가 그 내역서 한번 보여주세요, 왜 다른지. 
○총무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별도로 좀 자료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휴직에 대한 부분이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모르…. 166페이지네요, 166페이지. 순천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경과 이렇게 행정감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처 자료요청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78명의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현황에서 지금 출산휴가가 63명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혹시 남자직원의 육아휴직사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인원으로는 남자직원도 육아휴직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부분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와 함께 키우고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가는 시대인데 순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앞서서 남자, 아빠의 휴직에 대한 부분이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좀 더 이렇게 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남녀의 차이가 없이, 오히려 역차별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관내 북한이탈주민현황 및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총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현재 순천시에 북한이탈주민숫자가 몇 분이나. 
○총무과장 서용석   
ㆍ81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81명입니까? 여기 사업에 보시면 취업희망자 자격취득에 3백만 원, 안보현장 견학에 180만원해서 총 48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 제가 2019년 예산서를 봐도 똑같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이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가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포함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지마는 국비가 350만원에 대한 지원이 있고 시비가 35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분들 중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가정형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연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별도로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거 이외에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그분들이 현재 한 20명 정도는 책정을 받아가지고 생계비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쨌든 북한이탈민들도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문화의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포함해서 약 한 10억 정도가 예산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폭넓게 봤을 때는 우리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고 외모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이분들도 어쩌면 다문화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특수하게 국가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남북화해모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세터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돼 나가야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평화모드가 계속 이어져 나갔을 때는 이탈주민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이나 교류목적으로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한 350~400정도의 예산만 편성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산배정을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런 지원이나 분명히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캐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 라고 이민을 가는 이탈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다문화의 어떤 혜택을 줄이고 여기에 주라가 아니라 그 다문화의 범위를 순천시에서는 좀 더 확대해석을 해서 그 범주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보면 다문화 프로그램 안에는 학습도우미운영이라든가 모국어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북한아이들도 세터민 가족들 중에 학습도우미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말에 대한 어떤 단어나 용어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정착하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차별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약간의 상담이라든지 고용노동센터, 하나센터, 경찰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문화가정 이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북한이탈주민도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럽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는 잘 안 가는 것이, 꺼리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신분노출을 안합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주이전을 하는데 여행을 하는데도 통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분들은 혹시 선거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있죠. 
○위원 박혜정   
ㆍ선거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총무과장 서용석   
ㆍ모든 권리는 다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총무과장 서용석   
ㆍ다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이지 여기에서 차별을 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문화탐방활동 이렇게 적응을 해주고 그런 다문화가정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금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원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 교사 분들은 시골지역에 다문화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쏟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먼저 예산편성, 그니까 허석시장님도 우리가 교류를 할 때 북한에 있는 순천과의 교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정책을 좀 더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잘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행자위 소속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행자위 소속위원님들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었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한마디씩은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미애 위원님이 더 정확하게 짚으시겠지만 저도 한마디 더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요. 양성평등인사정책이라는 부분을 이 현황표를 보고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9급에서는 여자공무원이 106명, 남자공무원이72명, 8급 135명 94명 이렇게 9급 8급은 굉장히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급부터 시작해서 남성공무원들이 203명 192명6급은 또 더 올라갑니다. 5급 여성 8명 남성 6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4급은 여성 2명 남성 8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박혜정   
ㆍ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우리 여성이나 소수민족출신들이 고위직승진을 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순천시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급이 올라갈수록 많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합니다, 적다는 건요. 다만 현재 사회가 베이비붐세대가 지금 많이 나가는 세대고 여기에는 남자가 사실상은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비율이. 현재 신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늘어나는데 비율이거의 60~70% 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들어오는 비율이. 그래서 아마 남녀비율이 있고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여성이 한 46%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밑에 하위직뿐만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도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몇 년 후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나간 뒤에는. (웃음소리) 제가 지금 66년생까지가 베이비붐세대라 그랬는데 베이비붐세대가 거의 500~600명이 나갑니다. 66년생까지가요, 55년생부터 66년생까지가.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600~7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거기의 비율을 따지면 여성비율이 보통 60%,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60~70%가 여성비율입니다. 물론 직렬별 직급별이 좀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인 직렬별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단위도 다른 공무원도 그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일정비율을 뽑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현재까지는 여성남성 구분을 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여성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도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다마는 민선7기 허석시장께서도 또 여성을 많이 발탁한다든지 이런 분야도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도 비례대표로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1번으로 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여성고위직들을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뭐 질문하는지 아세요? (웃음소리)
○총무과장 서용석   
ㆍ방금 박혜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김미애   
ㆍ저는 작년에 2018년도 잡았었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다 짚고 있는데요. 총무과 성인지예산 작년에 뭐하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성인지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하고 건강검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위탁교육이라든지 직원후생복지추진에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이나 자생단체의 리더십교육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문제가 없는지, 5·18민주화유공자 지원에 대해서도 혹시 양성평등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후생복지제도에서 지금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위탁교육이라든가 지금 건강검진을 실시하신다고 하는 게 사업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한 34억 정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이 성평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서용석   
ㆍ오히려 남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좀 단순하기도 합니다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검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것을 더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지금 항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별도의 진단비가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항목은 없는데 그냥 진단비만 추가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 과장님 혹시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여성들을 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지 여성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질의에도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도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사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전체적인 것이죠?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전체적인 거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여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직원건강검진 또한 여성을 위한 성평등보다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애매한 게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리더십교육으로 해놓은 이통장이나 자생단체에 관한 사업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통장분들에 대한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지역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참석지원, 그리고 새마을의 이통장협의 등에 대한 지원, 지역리더 역량강화교육이라고 지금 여기 내용은 적어져있어요. 이통장분들이 모두 여성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꼭 여성분들은 아니고 읍‧면지역은 남자들이 많고 동지역은, 도심지역은, 특히 아파트밀집지역은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쨌든 전체적인 %로 봐서는 여기는 지금 여성이 2017년도에는 44% 남성이 55% 돼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을 하실 때 이런 이통장이나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며 봉사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보시니까 성격상 여성의 비율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인분석은 좀 틀렸다고 제가 보이는데 어떤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분 없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그 성별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솔선수범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게 성격상 여성보다 남성이 그래서 앞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다기보다는 다른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해야 되겠나 이런 거지 성격상은 아니죠. 여성분들이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적다 이런 게 평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니 업무성격상 그런다는 얘기죠. 업무에 하다보면 여성분들은 집에 가정일을 더 많이 하다보면 참여율이 저조한다는 생각이죠.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성과목표에서 여성비율을 또 2016년도에는 46%였는데 2018년도에는 44%로 떨어졌어요, 목표치가. 거꾸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여성 이통장님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위원 김미애   
ㆍ줄어들었는데 2018년 목표치를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6%였고, 2017년 추정치로 44%를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높여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은 여성들이 좀 많이 옵니다마는 특별히 선거로 하기 때문에 남성이 올지 여성이 올지 우리가 목표치를 뚜렷하게 생기기는 조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불확실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끌어내셔야죠, 과장님. 
○총무과장 서용석   
ㆍ프로그램에는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을 주진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이 불리한조 건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 목표치를 높이려고 성인지예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는 성평등에 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이 왜 나오지 않는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석을 하고? 그런 것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 마지막에 5·18유공자 지원에 관한 것은 왜 성인지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도 꼭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서로 대상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여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이거는 5·18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인거잖아요. 이게 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인가요? 도비잖아요. 그런데 민주화유공자에게 지원한다는 이 내용의 예산이 성평등을 위해 쓰이라고 내려진 돈인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건 아니죠. 그리고 유공자라는 게 이건 또 특수한 경우여서 이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수혜대상자가 여성이 5명 남성이 10명인데 이걸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늘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건 유공자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된 분이 나올 순 있겠지만 유공자가 아닌 분을 유공자로 만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자체는 사업타당성도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총무과인 만큼 이 예산에 대한 인지가 좀 더 정확하게 되셔야, 그리고 이제 제가 세 개의 사업만 일단은 짚었지만 사실 안에 성인지예산이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2018년께 작년에 하실 때.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제가 봤는데 이제 2019년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예산을 하시는 부분에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하실 거예요? 그럼 과장님 믿고 지금 아까 박혜정 위원님도 짚었지만 직렬은 아까 계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여성비율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개방형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문직을 또 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용은 혹시 제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야에서도 물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에 남자여자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특수직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성별구분에서 모집하고 선별하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현재까지는 계획에 없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지금 과장님 5급 이상이 여성대남성의 비율이 5급은 거의 8대2 이렇게 되고 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 5급과 6급 7급이 굉장히 많은 연수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 여성분들은 나중에 위에 5급 4급이 다 떠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간부들이 일찍 퇴직을 해야지 기회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ㆍ그 때까지 정말 여성분들은 그 유리천장에 막혀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 물론 인사권자가 선택하겠죠.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계시는 여성분들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2명 중에. 그리고 밑에 5급도 남성만 62명이고 여성은 8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상대적으로 복지나 보건 이런 데는 여성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팀장급이상도 시설직 같은 데는 대부분이 남자들이 조금 더 있어서 아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과별에도 남녀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것의 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요즘에는 그래서 여성들도 주요 보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팀장도 여성입니다마는 인사팀장도 여성으로 했고 기획팀장도 여성으로 발탁을 해서 하고 있고 시민소통과라든지 몇 개부서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더 확대되기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급 7급에는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위에는 지금 몇 십 년을 기다려야 정말 중요한 직위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두루 여성분야만 짚고 넘어갈 텐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돼서 성별격차라든가 양성평등에 좀 순천이 많이. 지금 순천이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여성들이 많은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막판으로 가고 있네요, 오늘. 감사가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순천시도서관의 사서기준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몇 명 정도나 사서가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사서는 정원구성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4명 정도 필요할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순천시의 사서들은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서관운영과에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행안전부에서 총액이 인건비로 내려왔을 때 여유 있게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가 할 정도로, 많은 받는가 하고. 거기서 내려온 거고 금액이 좀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다고 깜짝 놀랐는데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조직개편에서 1국 5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특히 시장님께서도 10분 거리의 도서관이나 5분 거리의 도서관을 지향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직 이상 정규직사서들을 좀 1년에 2명씩 배치하기로 하는데 빨리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도서관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 이런 분들 퇴직공직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서관 쪽에 있는 사서직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도서관 쪽에. 특히 미래도서관문화 자체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도서관이 어떤 문화나 모든 생활의 발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기록도 제작하고 문화공간도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옛날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는 도서관 쪽에서 공연부터 해서 문화전시까지 커버하는 시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서들이 잘 배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좀 책을 많이 읽고 또 인재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내년에도 4명 정도 충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다시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수급이 좀 더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도서관의 도시에 걸맞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조직 개편돼서 상당히 7대 순천시가 되면서 크게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아직 까지 이번에 정원조례라든지 조직 관련된 조례는 통과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준비해서 내년 초 때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적당한 정도는 예산의 이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 이체 가지고는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추경을 빨리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략기획과장에게 물어볼라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조직으로 해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체작업,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략기획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했는데 이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어쩌면 1월이나 2월 빨리 추경을 해야지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혼란이 없고 물론 가용재산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집행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 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같이 예산도 추경준비라든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나 규칙 없이 위원회를 할 때 예산을 쓸 수 있나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쓰고 있어서. 예산을 하려면 조례나 규칙, 최소한 동의안 이런 걸 통해서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당을 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보면 169페이지에 위원회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없는 위원회 구성운영해가지고 예산을 썼어요. 가능안한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아고라예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수당으로 넣었으면 모르지만 인생 지혜 발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조례나 최소한 동의안을 얻고 나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위원회를 뭐하려고 만들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도 인원이고 그걸 하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썼으면 모르겠어요. 예산을 썼다면 이런 건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지급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시정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번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잘하셨어요, 실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내 수집운반 대행하시는 4개 업체, 그 직접고용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그 쪽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단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천시에 1장1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점이 더 크다 주구장창 주장을 했고 순천시는 단점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점이 과장님 생각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으로, 순천시 직접 고용했을 때? 어떤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고용승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은 고용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고용승계는 기우일 것 같아요. 단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순천시가 앞서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이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미래에도 사업 공공재기 때문에 지속가능해야 되는 거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더라도 직접고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를 크게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또 다른게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어쨌든 3단계 대상에 대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 의견도 있어야 되고 그 쪽 부서에서 에로점이나 좋은 점, 단점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별도로 처우가 실제로 순천시에서 직접고용하신 분들하고 차이나는 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복리후생부터 해가지고 실지급급여부터 해가지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조합원들 연수를 하는데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얘기도 들었고 간부님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결정하기는 좀 굵은 사안입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문제도 순천시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현장에서 해소시켜 드리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뿐만이 아니고 관련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빨리하면 좋겠죠. 그렇지마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꼭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노동자부터 연가를 써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 또 초과근무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저는 공무원노동자가 충원이 되면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인력은 증원시켜주지 않으면서 업무는 밥그릇은 키워주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하라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도 보니까 그 연가일수가 한 4천 일 정도 늘었더라고요, 10월 말 현재. 250일 이상 지속사용노동은 증원을 해서 채용하게 됐죠. 그 인원수만 해도 1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시간 줄어든걸 보니까 백 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시죠? 지금 여기 초과근무시간 544,318시간이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해 10월 말 현재 464,028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아예 아주 안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54만 시간에 대해서 절반만 줄이려고 해도 27만 시간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죠? 27만 시간을 8로 나누거든요. 33,75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250일로 나눠야죠, 그죠? 그래야 인원이 나오죠. 135명이에요. 증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원이 안 되고 이걸 하라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단위시간당 노동력을 높이든가 아니면 업무를 해태하든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걸 줄일 수 없거든요. 지금 2개만 하더라도 135+16이니까. 150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부터 연가 갑니다. 공무원들 연가 갑니다.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국가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정책이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적극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연말에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기준할 때 많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무원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제 가치관이 정립되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한 과가 늘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과로는 업무소화가 불가능하다 또 다변화된 정책들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반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야 돼요. 그렇죠?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총원이 몇 명 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 전에는 저희들이 산림소득과가 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원은 다른 직은 빼고.  
○위원 유영갑   
ㆍ산림소득과 빼고요. 결원이 있는 과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결원은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늘었다니까요. 그 전자에 말씀드린. 그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건 모순입니다. 그럼 과를 늘릴 필요가 없죠? 사람만 충원하면 되는 거예요? 정원이 몇 명이었죠, 농업기술센터가? 산림소득과를 제외하고? 결원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서용석   
ㆍ결원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후에 과까지 늘린 마당에 결원이 있어선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으로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원 부분에서는요. 
○위원 유영갑   
ㆍ네, 일 잘하시는 분들로요, 근무역량이 뛰어나신 분으로?
○총무과장 서용석   
ㆍ실무수습은 아직 신규자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이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결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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