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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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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세무과 ⇒ 회계과 ⇒ 홍보전산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세무과 ⇒ 회계과 ⇒ 홍보전산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오늘도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1 지진대비 종합기획수립 및 취약지 전수조사 등 철저입니다. 이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순천형 지진대비 행동메뉴얼 종합기획을 수립하였고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지진대비 매뉴얼작성과 시설운영 및 방호계획수립 등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4-2번 비상벨, 안심벨, 학교안전벨 고장여부 파악 후 조치입니다. 비상벨, 안심벨은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작동유무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발생 시에는 설치업체 및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33쪽입니다. 4-3번 리어카의 안전대비 형광판 설치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폐지손수레를 위한 고휘도 야간반사스티커를 제작하여서 읍‧면‧동에 각 배부하여서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ㆍ4-4 민방위교육프로그램 다양화추진입니다. 2018년 민방위교육은 기존 운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서 실생활에 유익한 소방화재와 스피치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34페이지 4-5번, 집중호우 대비 상설침수지역 전수조사 정비철저입니다. 제일 우려지역 TF팀을 구성하여서 관련부서 및 읍‧면‧동 협업하고 침수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정비지역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ㆍ4-6번, 전동차운전자 안전교육검사 추진입니다. 시민리더와 남도학당강사를 통해서 읍‧면‧동 마을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전동차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ㆍ35쪽입니다. 4-7번, 안전문화관련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관련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안전문화진흥협의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서 위원회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4-8, 야간 돌발상황 대비 트랙의 띠부착 강구입니다. 고휘도 반사스티커를 제작하여서 화물연대전남지부를 통해서 배부하고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ㆍ36쪽 4-9, 시민안전청구제도적 장치 및 홍보철저입니다. 안전청구접수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 각 동으로 점검하여 관리조치에 통과하고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청구제도에 대한 배심의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 시 홈페이지, 순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ㆍ4-10, 주택 등 소화전 관리검토입니다. 건물 및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서 전수조사하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ㆍ37쪽 4-11, 안심원룸인증제 지속적 확대추진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심벨 설치와 CCTV설치 등 안전관련 시설물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271페이지 행감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한 행감자료,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부분, 295페이지에 국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부분, 이 자료들이 사업기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일단 271페이지예요, 조곡1지구급경사지의 16억4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16억4천의 사업비가 추진기간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4개월 소요가 되고 진도가 100%라고 돼있어요. 완료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지난번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 조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출예정액에 15억 원, 예산액은 16억 원이었는데 잔액이 78백만 원 정도를 이월하겠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완료실적 그 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201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명시이월을 하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019년 2월인데 오타가 나서 2018년 2월로 잘못 표기를 하셨다 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조곡2지구를 국비사업이어서 이어가기 위한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 때 지적이 부기오류니까 정확한 부기명을 기록을 하세요 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1페이지 16억4천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진도 100%완료라고 하셨고 295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 24일까지 16억4천해서 100%완료 이렇게 또 돼있어요. 그러면 2019년 2월이 잘못됐다고 해서 2019년 2월로 정정을 했는데 또 2018년 9월 24일 날에 100% 완료됐다니 이건 또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설명 드리자면요. 2018년 9월에 해가지고 조곡1지구 보강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잔액을 명시이월 시킨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이라고 표기된 것은 조곡2지구사업을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월안에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 라는 뜻에서 2월까지 표기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곡1지구는 끝났으니까 조곡1지구 명칭을 부기하면 안된다 그 말씀에 동의해서 그 내용은 조곡1지구는 빼고 급경사지 보수공사 사업으로 명칭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2지구를 설계까지 한 기간을 산정해서 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2지구 산정기간을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2지구에 대한 설계. 
○위원 박혜정   
ㆍ여기 제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곡1지구로 명시이월을 하면 안 맞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정정을 했고. 저희들이 2019년 2월까지 한다는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 한다 그런다면 그 내용도 2019년 2월이 아니라 2018년 8월 내용으로 그렇게 명기를 해야 맞는거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2019년 2월까지 명시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설계까지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설계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2지구의.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조곡2지구는 2019년 2월까지 설계완료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냐 사업자체가 완료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5개월 걸려서 한 사업을 2개월 만에 해결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연속사업같은 경우에는 부기명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설계에 대한 부분이든 공사완료에 대한 부분이든 이걸 정확한 표기로 해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이 부분은 근데 이 1지구, 2지구 이렇게 계속 부기명 아래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1지구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명시이월시키고 기간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저희 2지구부분을 따로 승인밟는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번 추경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잔액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어가서 하는 것이고 잔액발생된 것이 불용처분이 되면 또 저희들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혹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나 집행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연속사업은 그렇게 어물쩍하는 건가 해서 제가 잘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방향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말씀 믿고 또 앞으로 예산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1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리어카 안전대비 형광등설치 추진 건에 대한 부분에서 고휘도 야간반사스티커 제작을 완료하셔서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폐지 수거작업을 하신 노인들한테 배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부착을 하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부착내용까지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 매수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해서 배부를 해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야간 돌발상황에 대비한 트럭 뒤 부착강구문제에 대한 부분도 반사스티커를 15백개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했거나 결과에 대한 부분, 최소한 배포된 것 자체를 사진을 찍어놓는다든가 또는 주변에 리어카나 트럭이 장착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배포만하면 끝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건 실질적으로 돼있는 지까지 확인을 해야 그것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했다고 해서 배포,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정말 제대로 부착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연말 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혹시 될까요? 스크린 좀 내려주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조금 옆으로 비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뒤쪽으로, 국장님 있는 쪽으로. 
(사진자료를 보며)
○위원 박혜정   
ㆍ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사실 운전 중에 도로 가운데에 저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지를 싣고 가시는 할머니가 전혀 차들을 의식하지 않고 가시는 걸 봤는데 운전 중이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을 해봤더니 녹화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저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박스와 폐지가 실려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저녁에 어둑한 시점에 저걸 뒤쪽에서 봤을 때 스티커로 가능할까요? 스티커나 야간페인트가 과연 보일까요? 측면에서는 저 바퀴 쪽에 칠한다고 하면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스티커로 뒤쪽에 부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적재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뒤쪽에서 다른 거 이렇게 리어카에 스티커를 준비를 하셔서 배포는 하셨는데 어디다 붙일 거예요, 이걸? 스티커 말고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스티커 만든 조치결과는 안전총괄과에서 나름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파악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스티커가 표기가 안 된다 그러면 반사경이 되는 점멸등 이걸 관련돼서 그걸로. 
○위원 박혜정   
ㆍ점멸등, 제가 알아보니까 낮에 태양광충전으로 인해서 야간에 반짝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대안일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점멸등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요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 핸드카트라고 하죠, 핸드카트? 핸드카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데, 혹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손수레까지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고민해보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 핸드카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리어카보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뭐 시장갈 때 쓰는 형태 어떤 바구니 형태 그런 것에다 폐지를 수거해서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반사조끼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전화면 이것도 그렇고 부착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는 뭔가 모자라든가, 반사가 될 수 있는 야광모자라든가 또는 조끼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적재물 또는 폐지박스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대안을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다음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전동스쿠터 있었잖아요, 전동차. 근데 그 부분은 교육으로 해결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되어 있어서 도로주행이 안되는데 인도로 가셔야 되는데 주로 도로주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도로주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표시될 수 있는 어떤 안전띠나 스티커도 좋지만 뭔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주행이 안되게끔 아니면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거는 이제 교통법하고 같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만 가지고는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교통법까지 같이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에 처리사항에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육은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교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남도학당에서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매월 1차례 이상씩은 다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매월 1차례 이상이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파악은 되신가요, 몇 대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개수까지는 제 개인적으론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숫자파악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특히 음주에 대한 부분도 많고요. 그죠? 행동의 장애로 인해서 대처가 늦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마련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그 핸드카트와 리어카 부분에 대한 다른 시도에서의 대안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게 창녕인가 그래요. 이렇게 리어카에 야광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 부분을 무상지급을 하는 걸 기부형태로 하셨더라고요. 사회단체에서 하고 일부 면에서 일부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리어카 가격이 10~20만원이내 정도 되는 것 같고 아까 핸드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만원이내, 1~2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면 주변에 어떤 기부단체나 시민들께 이런 부분을 기부를 해줄 것을 홍보차원에서 또는 기부를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써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야간에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특히 새벽녘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 중에서 4-11에 안심원룸인증제 지속적 확대추진이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경찰서, 소방서 등과 네트워크 구성해서 안심벨 설치를 하겠다 라고(잠깐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하셨는데 경찰서, 소방서 등과 네트워크 구성하고 안심벨 설치하고 CCTV설치하고 안전 관련시설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순천대 주변에 안심원룸인증제 이 부분을 실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벨은? (아직 끄지 마세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안심원룸제는 저희 시가 추진한다기보다 삼산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안심원룸이 2개가 지금 지정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원룸은 거기에 따른 여건들이 많이 강화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나 소유주가 거기에 따른 것을 신청자체가 미비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위원 박혜정   
ㆍ신청해야 벨을 설치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니요. 안심벨하고 CCTV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그 목적에 합당하다 거기가 설치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안심원룸제 이 자체에는 건물주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계획만 널려놓고 실제로 몇 개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다 라는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정량적인 표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286페이지 스쿨존비상벨을 92개소에 92대를 설치완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박혜정   
ㆍ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월 단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직원이 다니는 건 아니고 용역이 따로 있다 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위원 박혜정   
ㆍ제가 어제 저녁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집주변에 비봉초등학교 앞에 이 비상벨이 하나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경찰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여기도 NC백화점 앞쪽에 으뜸, 으뜸인데 잘못했네요. (웃음소리) 으뜸어린이집 앞 비상벨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거 보시면 이게 지금 전봇대형식의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인데요. 이게 외곽에서 봤을 때 찍은 모습이에요. 눈에 쉽게 띄신가요? 이거 한참 찾았어요. 제가 이 목록보고 으뜸어린이집 정문 앞 이렇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한참을 찾다가 저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상벨이면 누가 쫓아오고 있다든가 위험한상황이라든가 이런 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저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시를 추가적으로. 
○위원 박혜정   
ㆍ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밖에 크게 문구라든가 벨이 있는 주변지역에 사거리다 그러면 사거리 전체적으로 어느 방면에 지금 비상벨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저 부분을 누를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또 출근을 하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주변에 비상벨 있는 것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누가 알려준 적 없어? 그러니까 알려준 적 없다 하더라고요. 설치는 하되 그 사후대책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면 비용 들여서 아무 효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인식자체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더 크게 해서 누구나 쉽게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요즘에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비상벨 누를 수 있고 또 CCTV도 여러 군데 설치가 돼있긴 하지만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비상벨이 위치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료화면)295페이지에 국비사업추진현황 자료가요, 뒤쪽에 296페이지에 자료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뒤쪽에 지금 국비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297페이지의 내용과 299페이지의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297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한 부분, 지금 사업이 100% 완료된 것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아직 0% 0% 0%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기간은 12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민방위교육이 남아있어서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297페이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산지원이 늦어서 저희들이 추진이 늦은 것이고 내일은 가능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요, 밑에서 네 번째 사업에 297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해서 방독면 600개 보급해서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공정 100%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299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미집행 현황에 보시면 방독면 600개 보급, 반환금액 0. 이거는 100%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공정이 100% 됐는데 예산집행이. 그 밑에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두 가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별개사업이에요? 경보시설 1개소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정0%인데 여기에는 반환금 0로 돼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가곡동에 지금.  
○위원 박혜정   
ㆍ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운영지원비 이 부분도 앞쪽에는 80%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0%로 되어 있고, 반환금액 0.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299페이지에는 %는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ㆍ반환금 0 이렇게 돼있어요. 이 자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017년도 12월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인지예산안에 통합관제 관련한 사업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올려놓으셨죠. 여기서 지금 통합관제시설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용역을 지금 성인지예산안으로 하신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관제용역하는 것, CCTV설치하는 것,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들어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모든 것 포함해서 27억.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제센터랑 근무하시는 인원, 남녀로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안전벨 지금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여기 지금 총 순천시 초등학교의 안전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41개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위치도 혹시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자료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짚어드릴게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성인지예산서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용역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안을 지금 올리셨으면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는 순천시민이 아니고 용역을 어린 아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민이 아니고 뭐 일정연령 대상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고 사업수혜자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자도 순천시민은 아니죠? 그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든 초등학생 여기는 배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업수혜자에 대한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인가요, 명인가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예산서가?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명입니다, 명.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여기 지금 50% 인원에 관한 비율인거예요? 밑에 보면 예산구분으로 해가지고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달라요, 사업수혜자 금액하고 예산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반적인 관제운영, 여성분들의 근무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제운영 자체가 시내에 노약자나 여성에 대한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전체예산은 여성에게만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성별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수혜자의 예산, 인구에 대한 비율과 밑에 예산구분과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의미를 두고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고 대상자 따로 수혜자 따로 예산 따로 이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를 꼭 다시 한 번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원인분석, 그리고 성과목표 같은 경우는 CCTV설치건수가 성인지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용역에 들어간 분들이 남녀 분들이 몇% 비율이 되고 있나 이런 식의 목표를 잡으셔서 남녀의 성비율을 맞춘다든가 해야지 CCTV는 성하곤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시고 기대효과도 좀 바꾸셔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하기가 힘들어, 지금 여기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다 틀렸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료제출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도 이것이 성인지예산일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이게 지금 자율민방위대 편성인데요. 여성민방위대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여기는 여성민방위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여성만 14분이 구성돼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 예산이 지금 9억이 들어갔거든요. 2017년도는 9억, 이 정도인데 이게 14분의 여성이 민방위를 받는데 들어간 예산이에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9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 예산액에는 1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수혜자 등의 이런 예산구분에는 9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까지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사업수혜자 대상자도 그렇다면 민방위훈련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순천시민으로 다 되어있고요. 참여수도 그렇고 원인분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 달라요, 과장님. 다 짚으셔가지고 수정을 전반적으로 하셔가지고 자료제출과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19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여기 예산엔 9억이니 1억이니 이게 무슨 예산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게 다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 설명하시고 제출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아까 그 안심원룸은 그러면 기준이 높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여러 가지 시설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아마 건물소유주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좀 적어서 지금 2개. 
○위원 김미애   
ㆍ순천대 근처에 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앞에만 지금 운영하고 선정이 돼서.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직까지 시가 하는 것보다는 동 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동사무소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가 있겠죠, 권장을 하고 늘려가야 되는? 왜냐면 우리가 2016, 17년도부터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과장님? 미투잖아요. 얼마 전에도 부부간, 연인간 이런 일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들 복합주택에서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은 데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셔가지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권장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안심원룸제보다도 골목길에 따른 방범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CCTV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CCTV중에 2018년도 국비사업추진사항에 CCTV가 117개, 66개소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12월인데 10% 추진 중이라고요? 왜 이럴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12월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약이 돼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게 12월말까지 다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10%인데?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해주시고 항상 설치하고 나서 차후관리까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모두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100% 다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11개 정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위촉직 여성비율이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몇% 이상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문가랄지 이런 부분에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맞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위촉기간이 끝난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지금 평균이 한 15% 정도밖에 안돼요. 너무 낮죠? 1명이나 2명있다는 건데, 앞으로 끝나시면 그 이후로는 성비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맞춰서 꼭 좀 위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놀이터 안전관리가 안전총괄과 소속이죠, 놀이터에 관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놀이터라고 지정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 놀이터라고 할게요. 그 놀이터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여야 되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어렸을 때 놀던 놀이터거든요. 성인이 돼서 다시 가봤더니 놀이터에 어른들이 걸터앉는 곳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와상이라고도 하고 평상이라고도 하는 그것, 그것들이나 아니면 놀이터 한가운데에 나무, 아니면 위험한 철제구조물 같은 것들을 놀이터 안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만 주민들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시끄럽다고 했대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게끔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와상부터 시작해서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와상도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 한가운데에 나무를 굉장히 큰 걸 심어가지고요, 그 주변을 돌로 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 벽 쪽에 그네, 시소, 조금씩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바로 나무를 또 심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지금 놀이터는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그 내용들은 어디인지 알려주신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놀이터에 대해선 궁금하시면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출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아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엄마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서 사실 저희는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호수공원에 있는 놀이터, 이런 쪽으로 다 몰리게 돼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말되면 지금 겨울이라 좀 덜하지만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물론 좋은 곳에 가서 공원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까운 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미 있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노는 게 시끄럽다고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운동하시고 담배피시고 하세요, 놀이터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ㆍ꼭 협의를 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차량용 CCTV 단가가 얼만지 혹시 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1천만 원. 
○위원 박종호   
ㆍ1천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럼 일반 방범용 CCTV 단가는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건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5백만 원 이하정도. 
○위원 박종호   
ㆍ5백만 원 이하입니까? 행정감사자료 277페이지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방범CCTV 설치현황을 봐서 일일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7년 명시이월사업 영상검지용 차량방범 CCTV 구매. 이제 개소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대수만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162만 7천원. 차량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천만 원과 어느 정도 낙찰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농어촌마을 CCTV설치를 보니까 8대 계산해보니까 대당 6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안전도시구축 다목적CCTV 설치는 대당 6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도민안전 CCTV 설치는 대당 5백만 원, 역전시장 CCTV 설치는 대당 428만 5천원, 사회안전망 CCTV 설치는 대당 683만 8천원, 남제동 안심마을 CCTV 설치는 대당 1천만 원으로, 각각 엄청난 천차만별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발주하는 성능문제에 따른 것도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위원 박종호   
ㆍ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상지, 설치대수, 화소수, 소요액, 설치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일반 방범카메라의 경우 300만 화소가 317만 6천원이고요, 200만 화소가 아이러니하게도 420만 원입니다. 이게 기능에 따라서 다를 순 있다고 보지만 비교적 올해 사무감사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이 돼있어요. 이러한 구분들이나 화소, 소요액 이게 굉장히 일괄적입니다. 이번처럼 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떠한 입구에 설치했다 라고 하면 동일한 가격에 다 책정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가격들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란 생각이 좀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정이냐 회전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 박종호   
ㆍ제가 생각할 때에도 약간 기능이라든지 아까 뭐 사각지대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는 보는데 일반적인 감사자료를 참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7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신규설치계획을 제가 해봤는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24대, 많이 해보니까 2억 8천만 원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범CCTV 설치도 66대에 대해서 해보니까 약 4억 3천만 원 정도, 그니까 이미 총 사업비하고도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우리 CCTV가 여러 가지 범죄예방효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가산출을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간도 아니고 감사시간인데 성인지예산 그런 것을 했는데 자료로 보고하겠다, 방금도 단가를 자료로 해서 보고하겠다, 그럼 감사 자체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우리 김미애 위원님과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드리고 그게 준비가 됐을 때 다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정회시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정회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죠.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사항들은 순천시민이 전 대상자고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밑에 순천시민 말고 부연설명과 함께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지표도 CCTV설치건수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건수를 줄여간다든가 아니면 안전예방활동을 늘려간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목표를 좀 정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밑에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도 여성과 아동뿐만 아니고 CCTV는 사실 순천시민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대효과를 좀 적어주시고, 뒤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아까 다시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성 민방위훈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보면 성과목표에 1,572명 이렇게 적어져있는데 순천시에 현재 14명의 여성분들이 민방위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설명에서.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성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수정을 해주시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자 등 수혜자 이런 것도 수정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다하셨다고 했거든요. 이해를 하셨을까요? 과장님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여성만을 수치로서 변경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민방위 훈련대상자로해서 수치를 변경하셔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우리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 주신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왜 단가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단가차이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카메라나 이런 것은 조달로 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설치위치가 기존 를 이용하는 지, 아니면 새로운 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부대시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약간 가격변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당으로만 해가지고 딱 정해서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ㆍ즉 설치위치라든지 소프트웨어 설치유무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카메라설치 부분에 있어서 CCTV설치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를 할 때 2017년도 자료와 동일하게 명확하게 자료만을 보고도 투명한 예산집행이 됐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예산사용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또 예산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의원으로 나설 때 제가 주민들한테 왜 시의원에 나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요. 가장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생활정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박혜정 위원이랑 김미애 위원 역시 우리 남성위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 그게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거였거든요,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세밀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셔서 저 역시도 흐뭇했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박종호 위원님의 CCTV에서 질문하는데 저도 아마 도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랍니다. 관제탑에 연결되는 CCTV있죠? 그것은 어떠한 곳에 세우시면서 어떠한 기능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니까 그건 값이 굉장히 고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관제센터로 연결돼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을자치에서 하고 있는 CCTV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CCTV가 몇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전부 관제센터로 송출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지금 말씀드린 보안이랄지 교통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다 관제센터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1천만 원이 드네, 15백만 원이 드네 하는 CCTV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1천만 원이 드는 자동차인식 CCTV는 그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번호판 인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는 번호가 별도로 찍힌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답을 주실 때 금액이 편차가 심해서 제가 듣기로 관제센터로 연결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설치를 하실 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천만 원도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15백만 원까지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박혜정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다 챙겨났었는데. 아까 4-6 전동차운전자 안전교육검토, 야간돌발상황 대비 트럭에 띠부착 강구, 또 비상벨, 안심벨 등등 처리결과를 서술해놓은 걸 보면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형식적이었거든요. 추진 중, 띠를 구매, 준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모 부서를 보니까 처리결과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간별, 우리가 시행하고 자하는 그런 콘셉트, 이런 거까지 다 해놓으셔서 성과물까지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 라고 제시해준 부서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좀 성의가 너무 없다, 처리결과를 서술해놓으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구체적이고 결과물까지도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자세한 건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띠부착이랄지 모기기피제 이런 것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나눠주셨을 때 그게 전달이 가야 시민한테 얼마큼 가느냐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공문 보내서 이렇게 띠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했지만 그걸로 집행부에선 다했다가 아니고 실제 주민한테 현장에서 어떻게 전달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지시를 하셔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고요. 아까 띠부착이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특히 읍‧면지역에 가면 인도가 없어요, 2차선밖에 없는데. 아까 저런 차를 스쿠터랄지 요즘 전동차 많이 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인도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주셨으면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띠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인도가 없었어요, 여분의 도로가. 단적인 예로 제가 상사 들어가는 낙안 가는길 2차선 정말 없습니다, 옆에 여유에 있는 도로가. 그래서 많은 마을어르신들이 역주행으로 몰고 온달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남도학당을 통해서 한달지 하는 걸보면 경로당에 오신 분들만 오셔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프로그램이 더 먼저지 이거는 그냥 지나간 말로 몇 마디 뱉고 마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교육이랄지 이런 게.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교육을 시키겠다랄지 이런 시설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안전총괄과가 가장 격무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00%를 다 달성해서 그전 것에 비해서 너무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빨리 끝날지 알았는데 오히려 늦게 계속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우리 여성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남자들이 못 느꼈던 이것도 남성 성차별적 발언은 아닌 것 같죠. 그동안 못했던 좋은 지적사항 잘 검토하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간 격무부서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어쨌든 안전도시국으로 가시니까 국서무과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책임져서 저는 지적사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2019년 갔을 때 도시건설 쪽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걸로서 협업을 해서 좀 해줘야지 될 안전사항들을 공고 드리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부터 도시건설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속방지턱 기준들 아시잖아요, 6m이상 도로는 3.6폭에 높이가 10cm 6m이하의 도로는 7.5cm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에.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요, 그러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도로과 업무라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번에 새로 가시면 과속방지턱 관련된 것하고 안전쪽이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결국은 차량안전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그런 것이 많이 했는데 차량진입용억제용말뚝 소위 말하는 볼라드라 그러잖아요, 곳곳에. 차량을 진입하지 않고 이 자체의 법이 원래 볼라드를 만들게 된 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차량진입억제용말뚝을 만들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휠체어라든지 교통약자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시끄러운 것 같은데 기사까지 많이 났더라고요. 기사까진 안 띄우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높이를 고려해서 80~100cm, 1m 이내에 지름은 10~20cm로 하고 간격은 1.5m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돼야지 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로 사용해야지 되고 0.3m 앞에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돼 있고 또 업체라든지 상가주인들이 그걸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가시면 볼라드하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과라면 도로과, 교통과면 교통과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단기가 안 되면 중장기라도 만들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권고합니다. 
ㆍ27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재난예방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사업은 100% 잘된 것 같은데 도급자가 ㈜오에이전자로, 계속 제가 3년치 데이터를 봤습니다. 전부다 ㈜오에이전자여서. 물론 어떤 프로그램의 호환성도 있긴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CCTV도 예를 들어서 200만화소이지만 광역이 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도급자로 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9억 정도 1년에. 계속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오에이전자가 전적으로 지금. 제가 한 3년 데이터를 봤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돼서 한번 이것은 독과점이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경쟁처로 도입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저번처럼 CCTV가 2017년도 기록을 보니까 기부할 때는 310만 원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기부할 때는 광역이 안 되고 줌이 안 되는 걸로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오히려 300만 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200만 화손데 우리 시가 했을 때는 조달가에 따라서 4백만 원이 넘게 돼있다고 우리 박종호위원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달이 좀 부풀려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가 조달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경쟁업체가 있는가 확인해서. 요즘에 호환성 이런 것 따져가면서 독과점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더욱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답변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수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요. 근데 계속 3년째 이 업체가 전적으로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모든 공사비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해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뭐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의 비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입찰이 그래도 제일 깨끗하잖아요, 공모보다는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기는 하지만 어떤 것도 하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ㆍ이것도 교통과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이 가시면 좀. 실질적으로 신호등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교통과 쪽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이 그림이 부영초등학교하고 연향중학교가 있는 사거리입니다. 이 그림이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이 연향초등학교, 부영초와 연향초 사거리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시니까요. 신호등 쪽에서 차이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아까 것하고 비교해서요? 밝기를 말씀하신건가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것 보고도, 바로 하시게요. 시간 없으니까. 저도 그걸 정말로 많이 느껴서 제가 제안도 드렸습니다, 옛날 정부에다가. 보통 이 쪽에 있겠죠. 지금 이걸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아니라 여깁니다. 보통사람들은 비보호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차가 그렇잖아요. 차가 있으면 대기하는 옆에. 근데 여기는 이 신호, 횡단보도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안보입니다. 그니까 파란색 됐는데도 어쩔 때는 모르고 비보호우회전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가 있고 특히 2차선 도로에는 괜찮은데 4차선 도로정도 되면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보면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모르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깜짝 놀랄 때 저 스스로도 이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연향초등학교는 이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영초등학교는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회전할 때 이 붉은 신호가 있어서 이것은 횡단보도에 파란색이 없으니까 내가 비보호우회전을 해도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측면신호등이 부영초등학교는 있고 연향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4개월 전에 여기서 큰 사고가, 거의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운영위원장이 이걸 달아주라 그러는데도 안달아 줘서 게시판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신호등전체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특히 학교 앞과 비상벨처럼 학교쪽 주변에 스쿨존에서는 꼭 횡단보도 측면신호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짜서 측면신호등을 거는 작업들을 해야지 되고, 왜 안전총괄과에 이 말을 했냐면 나중에 안전도시국에 가면 어쨌든 도시과보다 더 헤드가 안전총괄과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때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를 지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특히 스쿨존 쪽에는 꼭 측면신호등 다는 작업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특히 초등학생들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ㆍ이쪽 길로 가면 위험한 데가 한 곳 있어서. 혹시 연향동 강남가든 있는데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쪽 길도 지금 저 쪽으로 도로가 뚫려서 상당히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이마트 옆에 철도하고 길이 뚫렸어요, 옛날에는 골목길로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로의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쪽에 지금 CCTV있나요, 어린양유치원 있는 쪽? 안에 있죠? 그니까 골목에 있지. 골목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선들이 안 그어져가지고 여기서 좌회전으로 대기하는 차량하고 여기가 막 겹쳐있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는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돼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큰 사고가 일어났다 안하는데 하여튼 몇 번의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표시를 설치하고 바닥에 한다든지 차선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입구에 대한 방법 내지는 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ㆍ그리고 여기 길이 났죠? 이렇게 길이 나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통로가 있어요. 철도박스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반사경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 이쪽에 경사에선 반사경이 하나가 더 설치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녹색교통계 쪽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헬멧착용은 의무화되잖아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의무화해서. 9월28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모 600개를 구입해서 터미널 등에 배치하고 289개를 배치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1명 딱 헬멧쓰고요. 앞에 바구니에 다 넣고 다녀요. 제가 일부러 유심히 봤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가족, 부녀가 타고 앞에 바구니에다 모자 넣고 다니고요. 근데 서울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다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인도네시아는 거의 100% 다 헬멧을 써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런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니까 오토바이도 있지만 자전거도 타는데 100% 다 헬멧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헬멧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끝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기, 물, 쓰레기는 공공에서 처리해야지 된다. 쓰레기는 자원순환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물은 상하수도, 맑은물센터 쪽에서 하는데 공기는 어디서 담당해야지 될까요?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환경보호과요? 하여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안전 쪽으로도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좀 안전과 관련된 어쩌면 호흡기와 관련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국서무가 된다면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도 같이 협업으로 해서 잘 추진되길 빌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로 권고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ㆍ38페이지 관리번호5-1, 고액체납자 징수대책강구입니다. 고액체납자 65명에 대하여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실시로 18명의 1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ㆍ39페이지 관리번호5-2,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대상 관리철저입니다. 비과세, 감면불건 적정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취득세 15억을 추징하였고 과세의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대장 일제 정비와 정기적으로 직원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ㆍ41페이지 관리번호5-3, 현금관리부서 비리예방입니다. 현금관리부서 비리방지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일일결산, 결제를 직접 입금증을 확인하도록 수기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자결제방식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상호 자료대조와 세입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인계인수를 의무화하고 감사과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42페이지 관리번호5-4, 결손처분 신중검토 후 추진입니다.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연중 수시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조사하여 신규재산발견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8년도에 4억여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예산중에 지방세 비율이 몇%나 되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이 1조 12백억에서 지방세만 하면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해서 약 2천억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중에?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니까 한 20%.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세외수입 말고 조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우리가 자주재원은 한 18.5% 정도 되고요. 지방세만하면 한 11.5%, 세외수입이 한 7%. 
○위원 박재원   
ㆍ한 10%정도 되죠, 평균? 근데 우리 예산을 보통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이번에 추경에서도 약 35억 정도로 11월에 추경으로 증액을 했고요. 혹시 2017년에는 어느 정도로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추경할 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략기획과하고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있을 때는 우리의 그동안의 들어왔던 돈하고 예측할 돈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전략기획과하고 세수 추계를 해서 서로 맞추어가지고 전략기획과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 2017년 정도 되니까 10%정도 예산증액을 했더라고요, 추경할 때. 그리고 이번에도 약4% 증액을 하셨던데 우리가 예산이 세수가 10%기 때문에 10%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총예산에서요? 
○위원 박재원   
ㆍ예, 그래서 100억 정도의 이번에 추경을 2017년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년도에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들이 보면 경기변동하고 연관이 되어있지만 사실 지방세 중에 국세 경정으로 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5억에서 10억 사이더라고요, 국세 경정으로 왔다 갔다 한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방에 관련된 세금이 차액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경기사이클하고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내려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앞서 가게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예산이 약간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내주면 예산편성이 돼 버려가지고 세입이 착오가 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도래가 돼서 항시 들어온 부분과 이걸 계속 맞춰가면서.
○위원 박재원   
ㆍ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가서 협의를 해보시겠는데 2016, 17, 18년 쭉 세수 추계를 봐도 국세도 많이 늘리는 정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율도 꽤 높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비율이 10%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 10% 이 차이만 돼도 예산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ㆍ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세수는 증가되는데 세외수입은 감소되고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감소는 아니고 소폭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돌발세원이 정원박람회 청산금 205억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서 18년도에 늘었는데 19년 본예산은 이것보다는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205억 원이 정원박람회 조직해서 특별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실제로 세외수입은 35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증가된 액을 보시면 166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205억 원을 빼면 약 35억 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사유들이 주로 우리 수수료수입이나 재산매각수입으로 감소가 됐어요. 물론 재산매각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안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수수료수입은 앞으로 계속 감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원래 수수료 수입도 소폭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암재활용센터 가동중단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가 약 2억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자원순환센터 연관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좀. 
○위원 박재원   
ㆍ그 수입은 매년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안 되면 감소되는 수입인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지가 되면.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감소되는 수입이? 
○세무과장 황인규   
ㆍ사용수수료 수입만 감소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다른 분야에서 사업수입 같은 게 증액이 되니까 큰 예산의 변동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큰 폭으로 그런 것은 없을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경할 때 이자수입을 세무과에서 약 23억을 잡았다가 과목을 회계과로 23억으로 변경을 했던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세무과에서 원래 시군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자금관리 이관으로 회계부서로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회계규칙변경으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고요, 알겠고요. 금액이 소소합니다만 이자수입으로 약 58백 정도의 추경이 발생했더라고요, 증액이.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가입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고 그런 수수료는 정해진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정확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303페이지보시면 지금 고액체납자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내용 중에 소송된 것들이 4건인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인가요? 제일 먼저 보면 취득세 해가지고 8억 31백이던데.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CCTV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명을 말씀드릴 순 없는데 개인들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덕암동에 보면 옛날에 한국마사이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이 소송이라고 있는 것이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아시아신탁으로 그렇게 소유주가 자기들이 변동을 해가지고 8억3천하고 2억2백만 원하면 한 10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데 한국마사이하고 그 대표 건물주하고 소송이 계속 붙어가지고 1차, 2차해가지고 제가 알기론 대법원까지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있어서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낼 돈도 없고 누가 거기서 지냐 이기냐에 따라서 누가 내냐고 확정이. 
○위원 박재원   
ㆍ납세자, 수취자 바뀐다 이 말씀이죠? 알겠고, 지금 이 자료를 정리를 금액별로 하셨잖아요. 근데 최초납기별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준에서 수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시면, 이제 체납을 해서 1천만 원 이상인 것은 재산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압류 내용하고 309페이지 보면 압류자 중 징수실적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 압류를 해서 징수를 했다 이 내용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총 1천만 원 이상이 79명인데 79명에 대한 재산압류관계하고 79명 중에 징수실적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9페이지 보면 두 번째 보면 이것도 같은데 8억 28백 260만원해서 이것은 왜 징수실적에 넣은 겁니까, 표에다가?  
○세무과장 황인규   
ㆍ징수실적은 0원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0원인데 왜 넣어놓으신 거냐고 여기다가.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위에 징수금액만 해당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징수금액만 해당되는데 여기는 사실 징수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놓으신 거죠, 이게 엑셀을 갖다 붙여가지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명단에 그대로. 
○위원 박재원   
ㆍ그건 알겠어요. 합계는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306페이지 보면 일곱 번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김누구해서 재산세 1억 54백 283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압류조치고 그 다음 309페이지로 가면 같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는 1억54백이고 여기는 1억23백이고 개별 사람들이 다 차이가 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가산금이 차이가 나니까, 가산금이 차이가 났고. 이게 뒤에 것은 작년도행정사무감사의 자료였고 지금 징수실적은 현재 우리 체납, 체납금액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달이 틀리면.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뒤의 것이 작년 것이고, 306페이지 것이 금년도거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부분은 나중에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대부분 착오가 있기 때문에. 왜 지금 금액을 개별로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다음에 315페이지보시면 지방세 환급을 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세말고. 납세자착오로 3억68백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납세자 착오요? 
○위원 박재원   
ㆍ587건해서 3억88백 그 다음 지급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착오를 했다는 것은 3억86백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내주는 경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개인이나 법인들이 우선 물건을 취득을 해가지고 감면대상인데 우선은 기일을 안 넘기고 신고를 많이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감면신청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천만 원이 세금이 발생했는데 감면을 1천만 원을 받은 경우도 1천만 원을 우선 내 놉니다. 등기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은행작업 같은 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후에 감면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낸 것을 받아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사람도 565명이나 되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취득세입니다, 거의 취득세. 
○위원 박재원   
ㆍ취득세, 어떤 주택에 대한 건가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아니요. 주택도 있고 감면단지 같은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밭 같은 것도 샀을 때 자경농민이 우선 서류가 안 되니까 세금을 완불을 해놓고 자경농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주로 납세자들이 그걸 판단을 못해가지고 다음에 돌려받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납부를 합니다, 우선. 
○위원 박재원   
ㆍ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납부를 한다 또는 잘 몰라서 미리 일단 내놓고 환급받는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경우는, 몰라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마는 거의 없고요. 의식적으로 납부를 우선 해놓고 나중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여기도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자는 다 주게 돼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위원 박재원   
ㆍ금액이 크고 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317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월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1위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갑자기 64억 이렇게? 어떤 게 제일 컸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이 지금 징수팀에서 고액관리자를 79명뿐만 아니라 거의 100명이상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1월부터 9월30일까지 도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월체납액도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지방세만 137억 정도 여수 같은데도 110억 이 정돈데 저희들이 제일 많았는데도 징수율도 제일 많았습니다. 크게 몫을 한 것이 레이크힐스 골프장이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징수팀장이하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방문을 해가지고 조세 우선 변제는 해야 된다, 회원들한테. 회의할 때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16억7천 정도를 현금으로 바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20억 가까이 돼버리니까 징수율이 올라가고 결손처분도 한 14억 정도해서 전라남도에서 시‧군 단위 다 합해서 1위로. 
○위원 박재원   
ㆍ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보니까 징수율이 53% 또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319페이지 보면 14억5천을 징수를 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319페이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숨은 세무조사. 
○위원 박재원   
ㆍ근데 세무조사라는 것들은 누락된 금액이나 신고를 안 한 경우는 참 좋은 데, 이게 특히나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제척기간이 거의 만료를 해가지고 거의 가산세하고 본세하고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통보부터 하고. 저는 특히나 과점주주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건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받을게요. 과점주주뿐만 아니라 세무조사할 때 제척기간에 임박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가산금이 꽤 늘어나있지 않습니까? 조세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니까 임박해서 보냈던 것들 2018년에, 그런 거 자료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ㆍ그리고 세무체납 관련해가지고 결손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결손할 때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는 없습니까? 어떻게 구성돼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현재는 내부로만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외부에 어떤 결손이라는 건 돈을 없애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세무과장 황인규   
ㆍ결손처분을 하면 없앤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없애는 것도 취지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재산현황, 자동차현황, 이런 것을 채권관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어쨌거나 결손이라고 확정을 할 때는 그 금액만큼은 향후에 재산이 취득이 없다면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게 혹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있죠, 위원회 구성이? 
○세무과장 황인규   
ㆍ위원회가 세무과장이 위원장으로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세외수입팀장하고 과표팀장을 제외한 7분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팀장들이.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혹시 결손처분을 할 때 법적요건이 완벽하게 맞았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신한 거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 박재원   
ㆍ결손액 중에 체납하고 압류 중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에 지방소득세. 꽤있는 것 아시죠? 근데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돈을 안내서 생기는 압류체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대부분 돈을 받고 그 세금을 안 내버린 경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해행위랄지 체납처분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사해행위로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도 받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 건이 되진 않는데.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이게 발생이 되면 바로 이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어떤 경우는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5년, 7년 전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과세를 안 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액수가 많은 기업들이 아주 뻔히 이게 결손처분 대상이다 는걸 알면서도 나중에 부과를 안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과세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미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기간이 돌아가서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주로 이제 소득세나 재산세나 재산을 없애버리면 좀 그러는데 미리. 양도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는 현금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은 고의로 재산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방소득세 중에 최근에 하고 체납된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발생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제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되면 일단 사무관이 1명 증액이 되고 징수팀에 징수행정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팀이 13~14개 팀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시작은 그렇게 하나 좀 있으면 팀들이 좀 증액이 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세무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현재 저 포함해서 59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59명, 여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2개과 합하면 70명 가까이 된 걸로. 
○위원 박재원   
ㆍ70명? 59명, 70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은 59명이고 여수는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수가 차이가 있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수도 여수가 좀 더 많습니다, 많기는. 자동차등록대수도 좀 많고 세수도 좀 많은데, 여수 못지않게 저희들도 거의, 여수하고 순천이 전라남도에서는 세수분야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외수입도 비슷하고.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지금 세금징수나 부과할 때 꼭 인원이 적어가지고, 아까 제가 부과제척기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적절한 시점에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그 인원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런 문제는 없고 아까 위원님이 다음에 서면할 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감면을 받은 왜 추징된 사유가 있냐면 세무조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아까 그 기간이 도달해서 꼭 납세자편의를 안 생각해주고 가산금도 부과를 하냐 그랬는데 자기들이 자경농민이든 이런 분들이 감면요건이 2~3년 이렇게 그 기준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2년 농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감면을 받았거든요. 그럼 2년이 돼야지 저희들도 농사를 짓는가 쉽게 말해서 안 짓고 그렇게 감면만 받았는가를 그 시기가 도달해야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시 금고선정 때문에 세무과에서 소송이 하나 돼있더라고요.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17년도에 저희들이 금고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금고로 농협중앙회, 2금고로 하나은행이 됐는데 그때 같이 참가했던 광주은행에서 우리 시에 금고처분이 자기들 생각에는 좀 잘못됐다. 자기들이 2금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은행이 선정이 됐다. 그 깊은 내용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1심도 끝나고 다 끝나가고 있는데 광주은행 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때 기금을 평가할 때 안 넣어줬다. 이걸로 해서 순천시 변호인 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최종판결이 12월6일 선고 마지막 예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별도로 선정된 건 아니죠?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반은행하고 선정된 것 중에? 
○세무과장 황인규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진 것 같이. 
○위원 박재원   
ㆍ아니, 은행이. 금융기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기금 별도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1금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협.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지금 1금고 하나. 
○세무과장 황인규   
ㆍ특별회계는 2금고죠. 
○위원 박재원   
ㆍ특별회계는 2금고로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사업을 하고 돈을 쓰는 부서지, 사실 세무과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자라고 해야 될까요,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은 마찰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세무조사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징수문제도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징수할 때 우편이나 이런 걸 많이 보내더라고요. 사실 마음이 바뀌는 게 전화가 가장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조금 자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예산편성, 징수, 그 다음에 결손까지 과장님 믿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분석 진단제도 도입이 몇 년도에 됐죠? 2014년? 14년? 그래서 전반적으로 3년간 수입이 국가에서 0.8% 올랐고 그 전에는 제도도입 후는 3년간 2.3% 올랐다고 그러고 작년에 우리가 전남에서 상 받았나요, 그거 제일 잘했다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7년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우수지자체 중에 7개 중에 전남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받았어요. 아까 또 이월금 결손처리해서 이월체납액 줄이기 전남에서 1등 하셨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2016년, 17년, 18년 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세무과장 황인규   
ㆍ압류가 안 된 물건은 결손이 되는데 압류가 되어있는 물건은 5년이 지나도 결손이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을 때는. 
○세무과장 황인규   
ㆍ안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물론 이월액을 잘하셨지만 칭찬 드리지만 좀 더 해서. 우리가 TV보면 38 사기동대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점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세무과가 2과로, 징수과하고 세정과로 바뀌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특히 징수과에 계신 분들이 악역을 담당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왕 그만큼 사무관자리 한자리가 더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진급이라든지 이런 거의 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징수가 안 되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을 더 줄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와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제일 세무과에서 골치 아픈 것이 그거잖아요, 서로. 시 금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고를 하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순천시 카드로 해가지고 순천사랑카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은행 쪽에서 우리 순천시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나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그거는 정확히 인센티브를 있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포인트 해가지고 적립하는 것 있잖아요, 쓰는 것에 대한. 
○세무과장 황인규   
ㆍ농협은 저희들에게 3년 동안.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자료로 제출하고 저는 이제 여기는 기억에 황 군수가 지금은 의원이지만 군수할 때 보통 우리가 0.1% 정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잖아요, 보통사람들이 할 때.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1%, 2%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쓰는 것 자체가 현대카드몰에서만 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현대카드를 갖고 모제과점에 가서 하니까 포인트가 좀 쌓여있어서 쓰니까 그대로 3000원, 4000원 금액의 20% 내에서 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서 옛날처럼 포인트로 다 사용하자는 상당히 유용하게 케이크를 샀는데 쉽게 할인이 돼서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카드도 지금 1%, 2% 많게는 무슨 주유카드 같은 경우 꽤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순천의 시청의 정신적인 카드고 대표카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론 옛날에 보면 0.1%포인트 주는 걸로 이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황종운 군수가 3%인가 2%를 받아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협상을 해서. 그래서 시금고 선정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대표카드로 순천사랑카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받아서 순천공직자들이나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거할 때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포인트 몇%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세외수입이라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43페이지 관리번호 6-1 청사사방이 개방되어 출입 시 자유롭게 드나드는 현 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인 방문 시 확인 후 명찰패용 등 청사출입제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 청사는 건물배치상 민원인이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다수가 있어서 민원인 출입통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실 내에 CCTV 등을 활용해서 민원인 상시출입을 점검하고 보안성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청사 건립시 청사보완강화방안을 제시해서 설계용역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ㆍ관리번호 6-2, 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미이행부서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구매시 관내 생산제품 및 관내의 소재업체와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공사용자재는 설계부터 지역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지역제품 우선구매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적정한 안분으로 계약체결해서 관내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45페이지, 관리번호 6-3번입니다. 결산감사방식 운영내용과 방법, 서류제출 등 매뉴얼을 의회와 협의해서 작성에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의해서 결산검사의 절차 및 범위 등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ㆍ다음 45페이지, 관리번호 6-4번입니다. 경제진흥과와 협력해서 인력사무소의 일용직근로자들 수수료차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일용직근로자들 수수료차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경제진흥과에 기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확인결과 인력사무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진흥과와 협조해서 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46페이지, 관리번호 6-5번. 우리 시청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로 불법주정차 장기주차근절방안 마련 및 내부임대에 신중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주차요금정산시스템을 정비해서 2017년12월20일 이전 등록차량전수를 삭제하고 12월26일부터 실과소 업무차량에 대해서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임대차량은 기존사용자면 임대하고 신규차량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CGV 이용차량은 공휴일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ㆍ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여기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시청주차장 관리철저가 있어요. 이걸 떠나서 애로점을 조금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가 출근시간 때를 8시40~50분대에 맞추지 않으면 9시가 넘어버리면 2~3바퀴씩 돌고, 10시가 넘으면 4바퀴이상 돌고 또 한참 주차해 있다가 제가 이제 찬스를 알았어요. 주차단속차량이 9시40분경에 나가더라고요. 그 때를 맞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대어야지만 되고 참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사무실 이용할 때는 괜찮은 데 회기가 있을 때에는 긴급히 저를 찾거나 할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이 점은 앞으로 시 청사 지으려면 제가 아마 근무를 하게 될지 안 될진 모르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외부상가에 임대를 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주변상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차를 대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못 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고질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계속 돌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벽밥 먹고 와야 되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이 물리적으로 절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도 그러겠지만 우리 시청공무원들 그리고 방문민원인에게도 많은 애로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공무원들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상가,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상가차량 이외의 차량들은 신규장기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 청사를 새로 신축 시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외부상가는 계속 장기임대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찬스를 써야 되겠군요. 제출해주신 행감자료 323페이지 공사계약현황(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7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수, 낙찰금액, 낙찰률 등을 비교분석을 했는데요. 2018년도는 403건에 2017년도에는 373건, 30건이 증가해서 한 8% 증가했고요, 증했고. 낙찰금액 역시 11%가 증이 되었습니다. 무려 얼마입니까? 6억9천, 하여튼 11%가 증가를 했고요. 낙찰률도 대부분 17년도에는 90%를 낙찰률을 주셨는데 18년도에는 95%가, 거의 일정하게 95% 낙찰률을 주셨더라고요. 또 340페이지 용역계약현황 역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도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2017년도에는 234건, 2018년도에는 293건, 59건이 늘었고 금액은 무려234%가 증가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들도 이거 역시 2018년도에는 95%, 2017년에는 90~95%의 간격을 두고 낙찰률을,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맞죠? 이 계약건수나 금액이 턱없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18년도에?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제 우리 수의계약건수가 2017년에 비해서 좀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낙찰률은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시 수의계약운영방침에 의해서 낙찰률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 의해서는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2천만 원이하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평생 낙찰률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100%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일정한 낙찰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까지는 저희 방침에 의해서 90%로 낙찰률을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업체들에게 소액을 감사를 하다보면 남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하소연이 있어서 지난 1월부터 그 방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5%를 상향해가지고 95%로 일괄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95%로 수의계약하도록 그러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상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낙찰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이제 낙찰금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리어 더 좋은 기대치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낙찰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기능이 많을 거라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는 낙찰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많이 치러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무려 59건이 용역계약에서 증이 됐거든요. 그 금액은 무려 234%라는 비용이 더 증이 됐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무래도 그 발주부서에서 소액 사업이 많다보니까 설계용역이랄지 이런 것도 2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용역발주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소액사업을 많이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미처 그거까지는 분석해보질 못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는 걸로 갈음하고요. 우리 시에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죠? 추정가가 2천만 원. 
○회계과장 채금묵   
ㆍ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여성기업한테는 5천만 원 이하,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사회적 약자 기업이라 해가지고 여성기업인하고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체하고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제가 340페이지 용역계약현황을 이렇게 보면 액수가 5천이 넘고 거의 또 8~9천이 되는 그런 건수도 몇몇 발견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용역을 주게 됐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 유찰이 되었을 때는 유찰한 기업체만 응찰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하는 케이스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독 몇몇 회사가 계약건수가 수의계약이 많아요, 몇몇 회사가. 그런데 한 과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됐는데 여러 과에 걸쳐서 수의계약건수가 한 회사로 있거든요. 혹시 수의계약상한제 아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수의계약 총량제라 해가지고 지금까진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번 허석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번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을 시키기 수월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자주 추천하다 보면 저희들은 안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특정업체에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죠, 그니까 집행부에서도 일할 때 익숙한 분들이 좋으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일을 주게 되고 되풀이되다보니까 한 쪽에서 손해 보는 쪽도 있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총량제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개인적으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이런 수의계약상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회계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미리 생각하셨다보니까 감사하고요. 왜냐면 한 회사로 몰아서 이렇게 일감이 가다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를 보면요. 맨 밑에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사업부터 이렇게 잡혀져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서랑 결산서를 뒤져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중단돼 있죠, 그죠? 그니까 이유가 조서에 보면 지하복개구조물 처리방안 검토 및 실시설계 중 이렇습니다, 조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애당초 이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잘못쓴 것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지하에 구조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구조물에서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가지고 상식으로는 이런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전문업체 아닙니까? 전문업체에서 어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건축물을 세우려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필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구조물의 처리방안에 검토하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설계는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자, 잠시만요. 좀 질서를 유지해주시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용역이 그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끝나진 않은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용역회사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있다? 그러면 용역비용도 넘어가지 않았겠네요, 결산처리가 아직은? 
○회계과장 채금묵   
ㆍ비용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게 언제적 이야긴데 2018년 결산시즌까지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기간으로 봤을 때. 이 용역을 처음에 발주한지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설계는 완료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지하복개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미 용역회사에서 의뢰했던 용역보고서에 관련된 비용은 끝났습니까, 결산은?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본위원 생각은 용역회사에서 기본을 처음에 지적했듯이 그것까지도 인지하지 않고 이 설계서를 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오류인데, 그런 비용을 전부 넘겨준 것도 우리 시의 잘못 아닐까요? 이런 책임소재를 짚어보진 않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 어떤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마 지하의 일은 복개구조물이 있었으리라 그런 것은 아마 미리 짐작을 못하고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구조물이 나와 가지고 그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건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알기로 여기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어요, 그죠?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령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진행되었던 문제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들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 때는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이 주차타워가 그 지역에 적합한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건위에서는. 저는 그래서 옆 부서의 위원회 입장에서 저 역시도 거기가 대로이고 주차타워가 들어갔을 때에는 도시경관 미관상 별로 좋지 않는 주차타워가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사석에서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행감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올라와있어서 제가 한번 그 집행부에 짚어본 겁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주차타워를 지을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래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조서에는 변경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서 주차타워를 만든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그러진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면 시의 재산관리를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요 그죠? 이거를 좀 철저히 알아서 저희한테 그럼 향후에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패널티를 갖고 저희들이 추궁해야 된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골칫덩어리들인 사건이 몇몇 있어요, 제가 듣기론. 대표적인 게 출렁다리 부분도 시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 우리가 진퇴양난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 자주 말씀하신 숙의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지혜를 모아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빨리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정수물품 있잖아요, 정수물품. 지금 여성가족과에 복사기가 지금 15대, 보유수량이 그래요. 타부서에 비해 좀 높긴 한데, 필요하면 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거기는 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아, 어린이집이 있는 거까지 여기서 다 물품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성가족과가 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물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생산제품구매현황이 있잖아요. 지역생산제품구매현황에 보면, 관급자재라든가 물품에 관해서 지역구매율이 떨어지는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가 44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에 비해서 하향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역생산제품이?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관급자재라든가 물품비율이 지금 총 구매가격대비해서 23.8% 정도 되잖아요. 총 구매가격 대비해서 보십시오. 2017년, 18년 둘 다 2018년 더 떨어지기도 했고, 비율이. 금액을 보십시오. 
○회계과장 채금묵   
ㆍ금액이 46.21%고요.
○위원 김미애   
ㆍ좀 떨어졌죠, 비율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에 비해서 금액 대비 조금 증이 됐었는데요.
○위원 김미애   
ㆍ증이 됐다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43.39%에서 46.21%로.
○위원 김미애   
ㆍ28.03% 인데요? 물품금액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물품에서 말씀이십니까? 아,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화 되어있지 않아서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원 김미애   
ㆍ2017년에는 그래도 45%는 유지하셨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7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 김미애   
ㆍ비슷할 것 아닙니까, 물품 구입하는거? 
○회계과장 채금묵   
ㆍ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그 때 실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그래도 몇%차이 나죠, 17%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물품이 다양화 됐을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한 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버리다 보면 그 다음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미애   
ㆍ정확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파악되신 거 있으면 자료 좀 비교해가지고 어떤 물품이 떨어지고 했는지 하셔가지고 좀. 자료제출 해주실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확인하셔가지고 그래도 되도록 저희 지역 물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노력해주십시오, 내년에는. 그리고 위에 보면 본사 외벽 도장공사 사업비 보이시죠. 그거 정확히 뭐예요, 콤마가 4개짜리 찍혀있는데? 숫자가 잘못 찍힌 건 아니고 콤마가 잘못 찍혀져 있는 건가요? 보십시오. 본청사 외벽 도장공사에 사업비 있잖아요. 점만 잘못 찍혀있는 거죠? 이 금액이 맞는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위원 김미애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순천시에 2개 있죠, 회계과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열렸더라고요. 2017년도예요, 2018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생략된 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떤 거 말입니까? 아, 이것은 2017년도에 많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17년11월부터 하다보니까.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기간 때문에 1개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그전에 것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0페이지에서부터 용역계약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용역계약현황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가 사실은 전혀 이런 분야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시의원이 돼서 지난주에 책자를 봤고 지금 감사자료 준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이니 용역이니 이런 말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짧은 시간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보는 시선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뭘 알고 질문한다기보다는요. 여기 또 세무사님도 계시고 전문가가 계시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시민이라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 라는 걸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수의계약용역계약현황을 제가 뭘 봐야 될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수의계약범위가 22백만 원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백만 원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이 되고요.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기업하고 할 때는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지금 340페이지부터 쭉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들인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무슨 특정업체에 유감이 있거나 특정업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독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일로 있었다면 엑셀작업을 통해서 바로 알아봤을 텐데 일일이 한번 헤아려봤어요. 그랬더니 A업체가 보고서에 18개정도 수의계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청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더니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자료에 보니까 본청에서 계약된 게 24건, 순천만관리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계약된 게 9건, 총 3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8건이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18건인데 홈페이지에는 본청이 24개 순천만관리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까지 9개포함해서 33개예요. 33개와 여기 올라와있는 자료에 18건 건수의 차이가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본청에서 계약하는 게 있고 또 관서별로 수의계약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순천만관리센터, 맑은물관리센터 빼고요. 본청만 24개 본청만 실렸다고 한다면 24건이 돼야 되는데 18건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기지금 1000만 원 이상만 올라와있고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있다고. 
○위원 박혜정   
ㆍ1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 안 올려놓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요구자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만 제출하라고.  
○위원 박혜정   
ㆍ하여튼 이 업체가 제가 살펴보니까 유독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서 29백만 원이 1건이 있고 26백만 원 1건, 43백만 원 1건 이렇게 또 되어있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시민의 눈으로 이 쪽 분야에 전혀 상식이 없는 시민의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시민들이 이걸 살펴봤을 때 22백만 원이 수의계약 한계선이라는 데 왜 43백만 원짜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영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2백만 원 초과된 용역은 수의견적입찰이라 해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할 때까지 유찰되면 응찰했던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제가 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견적도 2인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데 제가 43백만 원 건 이거 들어가 봤더니 수의1인견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어떤 경우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여기서 업체를 밝히면 안 되니까요. 한번 나중에 어떤 업체인가 확인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검토해 봐주십시오. 29백만 원, 26백만 원, 43백만 원 3건이 다 수의1인견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비교견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견적이 1인 견적으로 돼 있는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자료를 주시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다음에 360페이지보시면 저희가 사실 어제 저녁에도 위원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회계, 세무 쪽이 취약한 부분이라 많이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일단 그냥 전문가 입장이 아닙니다. 다시 언급 드리면 여기 용어자체를 보면요. 359페이지 긴급 입찰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어감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긴급 현황, 굉장히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긴급입찰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떤 의미로 긴급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물론 국고보조금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긴급입찰을 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여기 신속집행도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난복구사업이랄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은 금액이 많아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급할 거 같아요. 360페이지 보시면 공립상사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 굉장히 어린이집 급하게 마무리해야 돼요, 학생들 받으려면. 최소 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1, 2월 준비하고 해서 3월 개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긴급하게 입찰을 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금 4월13일부터 11월28일까지로 잡혀있고 1억 예산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뒤쪽에 여성가족과에 이번 행감자료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에 보면 87백만 원이 이월금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완공 뒤쪽에 몇 페이지보시면 되냐면요. 84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요. 여성가족과 847페이지 자룐데요. 그게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현황해서 공립상사어린이집 신축 1개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있고요. 사업비가 계가 4억 5천인데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80% 이렇게 돼있어요, 80%. 그리고 보조금교부일이 2018년4월16일로 돼있고요. 그런데 어느 쪽이 뭔가 보고 자료를 잘못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360페이지 입찰공고일을 보면 2018년3월26일이에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죠. 그러면 입찰공고 일자가 3월26일인데 여기 자료에 여성가족과 자료에 계약일이요, 3월15일이에요. 계약을 먼저 하고 입찰공고를 했다, 그러면 뭐 업체선정 다해놓고 계약까지 다해놓고 형식적으로 입찰공고 띄운 건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럴 순 없습니다. 두 부서 사이가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잘못.
○위원 박혜정   
ㆍ보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해놓고 계약까지 다해놓고 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입찰을 띄우는 그런 형식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잘못된 오타나 기일이나 금액의 차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사업기간에 보시면 4월13일부터 11월28일로 돼있는데 아마 입찰공고일 이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여기 긴급하게 어린이집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까지 했는데 또 공정률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연내 안 된다고 지금 80%로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할 일입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여기 긴급사유는 어린이집이 급하게 신축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편의기 때문에 긴급하게 입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재정신속집행실적을 따져가지고 각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데 여기보시면 대부분이 3월말 기준 6월말 기준 재정집행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그 재정신속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하지 않았나. 입찰해서 계약이 되면 일단 선급금이 나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실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제가 그 공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성가족과 쪽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도 여성가족과하고 대조를 해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3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5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학술연구에 대한 용역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는 전체부서에서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이 다 올라와있는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에 전략기획과에서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심의가 원안 가결된 게 2017년도 11월9일 심의 결과가 12건이고 원안 가결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발주가 8건 토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건 발주부서의 사정일 수가 있겠는데요. 용역과제심의는 통과가 됐지만 예산확보가 안돼서 발주를 못했을 수도 있고. 
○위원 박혜정   
ㆍ결국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아서 연구물을 제출을 한 사람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이 확보가 안됐거나.  
○위원 박혜정   
ㆍ용역자체를 못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자체도 못줬어요? 원안가결은 됐는데?
○회계과장 채금묵   
ㆍ예, 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의뢰를 할 때부터 각 부서에서 이게 용역을 줄 거린가 아닌가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실행도 못해보고 또 결과물도 지난번에 전략기획과 쪽에서 제가 지적한 바지만 결과물도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참 용역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용역학술연구에 대한 부분 보시면요.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하나있고, 이것도 계약금액이 19백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낙안읍성 축제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이 총 19백만 원이거든요. 관광범위 안에 아니면 축제범위 안에 이걸 같이 혼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직 이게 좀 그냥 제목이 다르고 축제위주로 또는 관광위주로 보겠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재선, 삼선의원님들하시는 말씀이 쪼개기다 라는 말을 하던데 그 쪼개기 의미가 뭡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쪼개기라기보다는 위에 낙안읍성 관광활성화 발전방안은 낙안읍성을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걸 검토해서.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안에도 낙안읍성 안에서 전반적인 거할 때 축제도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일부 꼭지로 들어 갈 수 있겠죠, 이제. 낙안읍성 축제만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은 이 비용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 박혜정   
ㆍ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의 연구자들이 서로 다르면 그 안에서 처음에 관광 안에서 주장한 축제의 어떤 방향과 축제연구만 따로 다니는 분들이 추가하고자하는 방향이 전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뭔가 큰 꼭지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고 그 안의 사업이 결정이 되고 디테일한 사업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결국 따로따로 놀면 전혀 무의미한 용역이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에 실효성 차원에서도 특정분야의 용역을 실시하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용역도 실시하고 일반적인 용역후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거든요. 후보관련용역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특정분야만 별도로 실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하여튼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제목에 부서가 같은 데 굳이 전체적인 흐름방향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가려면 용역자체가 큰 덩어리 안에 차라리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 금액이 커지더라도 이걸 묶어서 가는 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자료에 찾아봐서 없어서 그런데요. 맨 밑에 순천시 지역경제 통계조사 및 경제동향 분석 용역 이 부분은 전략기획과 쪽에서 올린 용역심의에서도 없었던 내용 같은데 이건 어떻게 경제진흥과에서 따로 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전략기획과는 모든 부서에 대한 용역을 다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심의에 없었던 내용 같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것도 전략기획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거 한번 확인해서 언제 심의를 받았던 용역이어서 여기 발주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모든 용역이 용역과제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금액별, 용역종류별로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에 올리는. 
○위원 박혜정   
ㆍ부서에 따라서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용역심의대상 이었는지 자체는 저도 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에 대한 부분 한번, 371페이지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ㆍ제가 사실은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뉴스검색에서 고위직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초선으로서 뭘 행감에서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뉴스검색을 통해서 관용차로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출장에 대한 부분,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내역, 사용일지, 공무원들의 출장 이것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모니터링단들이 들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짧은 행감기간 중에 각 읍‧면‧동까지 관용차를 우리가 운행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일지나 이걸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 전까지 저희가 놀았던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경도 보고 일을 해왔던 상황에. 그래서 어떤 자료를 검토해줄만한 인력, 위원들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모니터링단들은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부분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그런 출장이나 또는 일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보조해줄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노고를 애로점을 좀 결과물에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아무튼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은 했으나 실제 출장에 대한 면밀히 살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 요청한 가운데 자료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잘 지켜지고는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용차형태는 사용연한을 10년으로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연한이 7년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기한을 초과한 부서의 차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2년 정도 건강진흥과에도 2년, 보건위생과에도 2년 정도까지 초과된 차를 아직 쓰고 있었고요. 순천만보전과 같은 경우 원래가 2018년이 딱 10년이 되는 해였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8년이 만기인 차량이 3대, 1년 초과 2년 초과 이렇게 해서 여러 대에 청소차들이 연한을 초과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도 지금 원래 만기가 되는 차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도 1년 초과 원래 만기,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불용품매각처분내역에 아마 전에까지 사용연한이 된 것들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제가 몇km를 탔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들을 확인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차는 사용연한도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주행을 하는지 하는 주행거리도 중요할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차의 사용연한이 다 됐을 때 지금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차들을 구입을 할 때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엔 지구가 기후온난화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으로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차량구입에서 전기차를 구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을 일단 관공서에서부터 전기차량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앞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 아까 불용처리내역이 쭉 있었는데 불용처리하는 매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일단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를 쓰는 사람에게 낙찰이 돼서 매각이 되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내역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이 최고가라고 돼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타 지역이어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순천에서 거래된 게 딱 2군덴데 하나가 부일○○이에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뒤에 ○○이 없어도 어디라는 것. 자원순환과 쓰레기 관련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자칫 공정하게 매각처리절차를 밟았다할지라도 부일○○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역업체잖아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차량은 일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 팔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쓰레기차를 일반인이 사가지고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업체가 그것도 우리 시와 용역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가 이 차를 샀다. 그러면 자칫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일반인이라면 시에서 좀 타다가 오래되니까 부일○○에게 떠맡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고 차량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대부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다 낙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일○○이나 개인들이 온비드에 등록을 해가지고 인증서를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들에게도 간혹 1건씩 나가는데 절대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매각이 되고 그럴 여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주 공정하게 매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공정하게 매각이 되더라도 사는 사람 마음이 어쩌면 다음 용역을 위해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누구나 온비드에 들어와서 구매할 자격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자격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나 시장님이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제보도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특히 또 사용연한이 10년, 7년 이렇게 돼있어서 차를 깨끗이 오래 타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기검진 철저히 해주시고 주기가 됐을 때 사용가능한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운전자들을 정기점검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정비업소에 를 시켜서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더 청렴한 선진 계약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회계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렴한 선진 계약행정하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약에 있어서 입찰 선정업체와 경쟁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협조하여 해주시기를 당부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종호   
ㆍ혹시 그 부분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전 업체는 다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입찰대상으로서 수의계약 했거나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꼭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뭐 익히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도서납품 입찰공고였었는데 이렇게 도서소매업을 하고 계시거나 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 이외에 레미콘 다시 지게차라든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북구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페이퍼컴퍼니가 이제 경쟁에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자유시장경제가 원하는 부분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있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계약까지도 저버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법률상 저희가 할 수 있고 행정력이라는 여건들이 있지만 좀 우리가 회계과에서도 계약업체입찰을 선정업체라든지 경쟁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해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이제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인데요. 공사하자 발생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저기 상지조경과 관련돼서 이제 준공일자가 각각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로 한 6개월간 반년정도가 하는 준공일자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연월일이 동일합니다. 2018년 5월 8이라고 보는데 이때 아마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을 동시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역자체가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만약에 물론 식재라는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만약에 2016년 12월 23일과 3월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사하는 식재수가 많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과연 이 5월 이후에도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2018년 5월 이후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종호   
ㆍ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2018년 5월 8일이 하자발생 연월일이 표기가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도급자를 통해서 식재가 이렇게 심어져있으면 이 부분이 고사가 된 부분을 수개월내에 판단을 만약에 했더라면 이후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 사업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입찰로 진행되는 사업대보니까 또 그리고 이런 조경 식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또 뭔가 하자보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물론 좀 통제할 수 있겠지마는 입찰로 들어온 그걸 저희들이 통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입찰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점수를 관리해가지고 일정점수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 부분에 잦은 하자발생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잦은 하자발생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그 횟수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이렇게 짧은 기간 내 하자 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됐더라면 그 이후에 입찰하는데 있어서 뭔가 문제 입찰자격제한이 주어졌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를 보시면요. 저기 2018년 보차도 경계녹화사업보면 하자발생 연월일이 2020년 6월 30일인데요. 이거는 오기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하자발생연월일이 표기돼있어서 좀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저기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는 숫자로서 말하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표기에 있어서 숫자표기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우리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하자가 다 조경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때 적절한 기간이 있죠. 보통 우리 겨울에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생물이 활동을 멈췄을 때 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준공날짜를 보면 5월에서 8월경이거든요. 그러면 한참 식재를 했을 때는 5월이 넘어서 식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꾸준히 물을 주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거의 고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하자는 어떤 부실공사나 그런 하자하고 달리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대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저희 마을도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 나무를 형식적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적당 식재가 뭐 10그루를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대여섯 뭐 세 그루 정도 있어가지고 정말 조잡할 정도의 조경 사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변에 화단을 마무리해놓은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다행히 생물은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보수를 해 주겠다 해서 하셨는데 보식을 그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 해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이게 고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차라리 그 시점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이러이러하니까 식재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우리가 식재 면적당 몇 그루가 들어올 것까지도 우리가 그 할 때 단위당 식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입찰할 때랑 계약서에 철저히 해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우리 박종호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한테도 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생물에 대한 식재랄지 보식연안.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서 많이 심어봤고 더 나무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 조경에 있어서 성의가 있다면 자기가 공사했던데 매일 가서 물을 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못 견디고 바로 말라버렸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집행부에서. 그걸 좀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만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란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거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민원들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다시 그 하자를 이렇게 할 때 업무량이 더 과중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서. 그래서 되도록 이면 처음부터 공사계약부터 마감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잘해서 감독을 하고 계약을 해서 마지막에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꼭 감독을 했음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그래서 특히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중앙동에.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엉성하게 돼 갖고 제가 봐도 정말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사의 질이 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우리 집행부가 그런 오명을 받는다는 건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공사를 시공을 맡겼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마지막 점검 꼭 해주시라고, 감독을. 그걸 제가 당부 드리고 우리 그 박혜정 위원님이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발주 그 학술연구용역. 전적으로 우리 박혜정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우리 남도는 항상 남들이 발전이 늦었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히 생각해요. 저희들은 버려진 게 아니고 남겨진 곳이에요, 우리 남도 땅은. 그래서 저희 순천이 생태도시로 컨셉을 잡은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그 생태에 문화를 입히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 낙안읍성을 뭐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술의 용역이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예를 들면 이 개발에다가 이 콘텐츠 어떻게 축제를 입힐 건지 자체도 문화를 같은 꼭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적어도 이 두 회사가 달리 용역을 줬다면 협업을 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랄지 용역을 학술적인 걸 줄 때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 박물관을 짓는다 했을 때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앉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건축 용역을 준 분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 학술적인 용역을 줄 때도 그거를 저희가 보면 그래요. 용역비를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주고 일을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아마 용역비 때문에도 쪼개지 않았나 싶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집행부 역시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산문제 가서는 팽팽하게 대립을 해요. 저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걸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뭐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사석에서 그랬죠? 국장님 왜 본인 사업도 아닌데 예산을 막 높이려고 저희한테 와서 살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하십니까? 하고 웃었거든요?  그런 아이러니를? 그런데 결국 결론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 집행부랑 위원들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 자체를 고민해보고 이런 거 발주할 때 두 건을 같이 발주했을 때 사천이 드니까 우리 또 위원들이 깎아버리고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박혜정 위원 말씀이 백번 옳다 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ㆍ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이제 5개월 돼 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전에 회계 부서에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계약부서. 계약팀장으로 좀 3년 8개월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뭐 회계지식은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복식부기를 잘 아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잘 안다기보다는 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대강은 그러니까 뭐 자산부채가 맞아야 된다 라는 것쯤은 알고계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요즘 삼성바이오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혹시 어떤 건줄 아십니까? 
ㆍ악마는 디테일했다.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정말 어떤 계약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시감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과는 겠지만. 그래서 아마 계약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보거나 어떤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본위원은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회계부서에 누차 소명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숫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산이 주어지면 다른 영역은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부채가 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변수가 생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걸 제가 요구를 몇 번했었는데 저한테 명쾌하게 설명이 안돼요, 지금.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재원   
ㆍ자료야 받았죠. 자료는 받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거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야기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보고를 해주시던지.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우리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결산감사위원회인데 결산감사는 아니고 결산검사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결산검사를 제가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돼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결산검사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산감사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또 일정기간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또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해서 이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결산검사 사전교육도하고 참 좋더라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또 새롭게 바뀐 것도 알고 그런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검사를 할 때 사실 전문가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있으면서 이제 수당을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정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든 자료를 위원들이 이걸 평생을 보게 된단 말이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게 디테일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시간적인 거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어떤 그 우리 제도상에 물론 많이 좀 드리고 싶고 또 시간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지만 법률상 결산감사기간이 20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면 제가 뭐 그걸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교육들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인식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ㆍ두 번째는 우리 그 재무재표를 만들 때 출자하고 출연기관은 명시를 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재무재표.
○위원 박재원   
ㆍ네. 부속할 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출자기관이 있고 출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명시를 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재무재표에다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결산서.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우리 지금 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인 줄 아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순천대가 있고요. 또. 인재육성장학회. 네. 
○위원 박재원   
ㆍ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순천만조직위원회 있었죠. 정원박람회. 
○회계과장 채금묵   
ㆍ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위원 박재원   
ㆍ거기에 우리가 출연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출연했던 것들을 재무재표에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 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건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위원 박재원   
ㆍ결국 그러고 청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특별 으로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회계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놓치지 말고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ㆍ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유효자금 이자수입 증대 추진실적해가지고 그 중간에 보면 2018년 이자수입 예상액해서 34억 천만 원. 그래서 전년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맞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회계과에서 잘 노력을 해서 1억의 수익을 증대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봐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거는 잘만 관리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평잔액을 늘려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평잔액을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자금배정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잔액을 늘려갈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아니라 늘려서 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아주 잘했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고 그 자금 부분은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이 이렇게 나서면 입금될 것 같아요. 이런 돈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맡아주시리라 보고요.
ㆍ페이지 41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뭐 처분 사유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공유재산처분 상단에 맨 마지막에 잡종지 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건 어떤 사유로 매각을 한 겁니까? 뭐 처분사유가 없어서요. 우리가 뭐 임야나 보존부적합 이러면 알겠는데 잡종지는 어떤 사유로 매각을 하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구체적인 사유. 
○위원 박재원   
ㆍ일단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릴 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 그리고 393페이지보시면 지금 이게 현재 시 공유재산을 현재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10월 31일 기준으로. 
○위원 박재원   
ㆍ기준인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 이게 숫자들이 조금 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행정재산 중에 선박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6대로 나와 있습니다. 6대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올해 혹시 취득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판매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작년 결산서에는 8대로 되어있습니다. 8. 숫자. 제가 이 토지나 전 답 이거 웬만한 건 제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물론 시스템하고 가격이 좀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적하고 숫자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지금 현재 하고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ㆍ결산서 상하고 재무지표 지금 행감자료하고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ㆍ이게 2017년 결산 첨부 서류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맞다니까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시점이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동안에 매각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아니 아까 매각된 거하고 신규로 취득한 거 제가 좀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심의위원회.
○위원 박재원   
ㆍ언제 하셨죠? 아니 심의위원회말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번 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최근에 언제 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최근에 3월부터 공유재산조사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특별위원회를 해서 의회에서 했던 거 혹시 언제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15년도에.
○위원 박재원   
ㆍ2015년도에 했던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거 어떤 주기로 보통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그 내용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공유재산이 현재 보고된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우리 중간에 증감사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제대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관련부서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진흥금이라고 해서 150억 정도 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거 지금 어떻게 우리 회계과에서는 숫자만 정리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의견이? 
○회계과장 채금묵   
ㆍ저희들이 어떤 활용계획은 없고요. 다른 투자유치과나 이런데서.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뭐 요구하거나.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직 뭐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그 돈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으로서 이 돈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한번 그것도 부서에 활용계획을 혹시 투자진흥금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위원 박재원   
ㆍ제가 우리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최근에 용역보고서가 전략계에서 만든 게 순천시 인구감소 그 내용 중에 인구증가요인이 있고 감소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증가요인은 20대는 늘어납니다. 30대는 감소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생은 늘어나는데 졸업하면 다 가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어디로. 타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인구 감소요인이에요, 핵심이. 그러면 그 30대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취업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또 국장님계시니까 인구감소요인을 정확히 아셨으면 어디다가 지금 투자기금이랄지 활용을 하셔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마지막으로 제가 감사과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최근에 이렇게 결산자료 보면서 또는 지출내역 보면서 법인카드 사용들은 체크하시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중에 법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데 사용한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보지는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혹시 과장님이 못 보셨다면 없겠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믿겠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계약을 총괄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입안서도 있지만 전체 계약을 총괄하고 계약을 또 총 집행해서 하니까 좀 위원님들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역시 그 계약팀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잘 한 것 같습니다마는 가벼운 것부터 할 랍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허유인   
ㆍ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다 라는.
○위원 허유인   
ㆍ의무조항이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의무조항은 아니고 우선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무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ㆍ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저번부터 내가 주장을 했는데 저 뒤에 보십시오. 고흥에서 예전에 교육했던 것도 나왔는데 바로 저희들이 찾아보면 경상남도 도청에서 한 400명 직원 계약부서로 해서 공공기관의 총 금액의 1%는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순천시는 교육해봤나요? 안 했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흥은 옛날에 관련된 부서들한테 의무계약을 하게끔 교육한 것이 기사 한번 떴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밑에 있는 우리 기업체 441페이지 지역생산제품 구매현황도 어쨌든 10월까지의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에 비해서 17년이 줄었고 17년에 비해서 18년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 기업이 없다할지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의무교육 의무구매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여성 기업을 해주는 것 이런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왕이면 여기는 의무구매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은 적극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지만 이것은 원래는 의무구매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은 총금액의 1%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그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고 또 그동안 안했던 것 같아서 지적하니까 이후 2019년부터는 꼭 시정하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잠시만요.
ㆍ아까 제가 지난주에 지난 감사과 때 공사에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을 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를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회계과 쪽이네요. 그래서 천만 원. 그런 운영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럴 때 공사할 때 주민감독관 시민감독관 제도를 좀 운영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있네. 참여대상기업이 3천만 원 이상 공사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부서 물론 우리가 시작하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품셈 이런 것이 잘 됐는가 확인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이중으로. 그럴 때 저런 주민참여대상의 감독 대상 공사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공지하고 그런 시민감독관을 했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동안 에? 통 안보여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발족해서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거의 안됐으니까 예를 들어 계약하면서 조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니까 책임은 회계과 책임 아닙니까? 이후에는 특히 주민참여예산 우리 뭐 포용과 혁신이고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해서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광장토론도 하고 공론화 이런걸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당이나 여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네?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나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공사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그 대신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완장차지 않게 한 대신 좀 지역에 있는 입센사람 뭐 이런 사람 악 잘 쓴 사람 하지 말고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거의 필수사항처럼 해서 권장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과장님 생각할 수 있겠죠?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자 용역과제 아까 이야기를 좀 할까합니다.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전략기획과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4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역과제가 몇 페이지였지? 낙안읍성 관련된 거를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면 아까 그 마지막 것이 안 들어있었다고 뭐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용역과제에 선정되지 않는 것. 
ㆍ제5조에 보면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각호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목에 시설비나 부대비 그리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용역.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한 것. 그다음에 1천만 원이하의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아주 긴급편성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은 이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략기획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제는 그 세 개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전반을 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축제 하나만 하는데 2천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낙안읍성 전반할 때 1억을 해야지 되고 하나 축제할 때는 2천만 원해야지 돼요. 그런데 2천만 원하면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보면 대부분 2천만 원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1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용역이 과연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것이냐. 쪼개놔 버려. 1억짜리를 5개로 쪼개놔 버려.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책임연구원은 5명인데 각각 따로 놀아. 그렇게 하니까 결론내서 예전에 말했잖아요. 용역자는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결론을 내버려 그냥. 그리고 그것은 쓸모없어 가지고 책자에 그냥 꽂히는 용역과제가 돼버려요. 용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과제 심의할 때 순천만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순천만 생물 보존 중장기계획 흑두루미 모니터링 폐기물 실태조사 이거. 그래서 세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예산은 절감한 대신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갖고 겨우 용역과제가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생물도감인데 생물도감은 1억 5천이야. 그런데 순천만 국가정원 아 저 4차 산업박람회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하고 정원박람회 이후에 가장 우리 지금 기대하는 4차 산업박람회는 7천만 원인가 밖에 안돼요.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순천만 조류독감 제작 연구용역은 연구가 아니에요. 그 원고 쓴 것 따로 있고 원고비 따로 있고 사진비 따로 있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4-5명 붙여갖고 인건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고를 쓰는 사람은 뭐고 연구원은 뭐냐고 거기에 뭐 지표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가 나올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그래갖고 1억 5천 편성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삭감을 하고 생물 쪽으로 바꾸겠다. 조류 하나만 1억 5천이었는데 생물 다 해갖고도 깎았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풀려져 있었잖아요, 용역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야죠. 안 그럽니까? 그래서 계약할 때 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특히 용역 쪽에가 정말로 형식적인 용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거라든지 사업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용역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우리 그 이영란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했던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싹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마는 잘 하고 계셔서 그냥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의계약은 100% 특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장님은 인정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부탁도 못해보고. 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그만큼 수의계약은 힘들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수백 건 나오잖아요.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그리고 2018년 우리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선거 때는 거의 일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들도 오늘 점심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쪼개기를 해가지고 여기 교육 뭐 조곡동에서 뭔 교육 그래가지고 19백만 원. 저쪽 덕연동에서 19백만 원 이렇게 해요. 업체는 똑같은데. 그거 전체적으로 교육하면 입찰을 할 것 같으니까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18년이 뭐 공사라든지 물품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긴급입찰 모든 데이터가 올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019년에는 좀 물론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자료는 업체 주려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기업에 있다 보면 저 말잘 들어가지고 밤에도 나와서 고쳐주라고 하면 고쳐주고 이런 편한 사람들을 쓰기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의계약은 특혜성이고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공정하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95% 90% 뭐 80%에서 95%올려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향적으로 100%줘버립시다.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2천만 원인데 100% 5%차이 해봤자 그거 몇 십만 원 아닙니까? 네? 뭐 50만 원차이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100%줘가지고 수의계약 정확히 입찰료 100%준 대신 열심히 일 잘해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지 또 95% 5%올리는 것만 해도 잘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수의계약하고 관련된 매뉴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의 소 중소기업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있는 것까지. 물론 이제 뭐 5%. 이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사업비의 꼭 5%씩 떼잖아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마 그걸 염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청사 관련해서 농담 삼아서 한 것은 빼고요. 우리 석고보드 석면 그것은 요즘 다 됐죠? 우리가.
○회계과장 채금묵   
ㆍ거의 다 철거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직도 안 된데 있나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죠? 다 된 걸로 알고 그러면 지진대비는 아예 안 되고요. 미세먼지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공기청정기 설치합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아니 저희 그 우리 일부는 지금 허가민원과나 이런 데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도.
○회계과장 채금묵   
ㆍ민원인들이 많이. 네.
○위원 허유인   
ㆍ물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선도하겠다고 그러고 농담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사가 건립되려면 지금 계획으로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회계과장 채금묵   
ㆍ4년 정도.
○위원 허유인   
ㆍ4년 6월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4년 몇 개월 남았어요. 이것도 제대로 됐을 때의 기획이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늘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5년, 6년. 뭐 지금 있는 위원님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이제 재선되시면 볼 수 있으려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뭐 행사장에 제사에 축제 때 잘 먹으려고 굶다가 굶어죽는다고 그런 말처럼 이제 어떤 분은 석고보드 바깥쪽에 5억짜리 하고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런 말도 있으셨어요, 청사관리 관련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상태에서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가 한 70%, 80% 잡아주는 방재마스크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청소성이 용이하면서도 불가하고 지금 잡아주면서 오히려 대기흐름이 그렇게 급격히 안가니까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이렇게 문 열어놔도 방진마스크를 쓰듯이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비싸더라도. 특히 다중시설에는 CO2가 증가해가지고 한 2-30분지나면 CO2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특히 학교. 이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 들어가면 왜 졸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CO2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좋은 기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요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는 해서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공기청정기하지 말고 그것도 공기청정기도 돌리다 보니까 에너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 공기 순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창문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방진마스크 70-80%를 잡아주는 마스크를 쓸 수 효과. 이런 것들 하고 그걸 못 잡아준 걸 공기청정기가 한 번 더 잡아줘서 대기흐름도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동의하신가요? 
○회계과장 채금묵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동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 한 가지만. 연향동. 아까 주차타워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업체 366페이지네요. 한번 봅시다. 사실은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은프라자 앞에 거기에다가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자고 초선 때부터 주장을 했어요. 그때에 대답이 뭐였냐면 거기서 이고 거기 지반이 약하고 거기가 하수도 최악이어서 파일 이런 것이 안 된다고 반대로 대답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특히 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건설 관련된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하면서 그런 거 기본적인 조사같이 기술적인 검토. 사람들하고 이야기조차도 안하고 그 디자인심의 디자인공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려고 이렇게 주차면까지 싹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까니까. 이렇게 저 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엉망으로 하는 기업은 나는 정말로 패널티를 줘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면이 줄고 돈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90억짜리 연향동 도시활력화 사업에 육십 몇 억 들겠다. 많이 들어봤자 60억 70억 들겠다 했는데 90억 거의 다 들어간다 하니까 지금 도건위도 이거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하고 주민들도 다른 사업 못하니까 해야지 말아야지 주민협의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가 무슨 용역 할 때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문서라든지 사람들에게 구두로 물어보고 이런 것 조사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했던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아니 디자인 같은 것은 작은 애기들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애들한테 시켜도 더 멋있게 디자인합니다. 요즘에는. 더 멋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정말로 구조적으로 실제 그렇게 그럴 수 있냐. 안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인 줄 압니까? 문화건강센터. S자 수로로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기둥도 옛날에 없게 돼 있어, 가운데. 너무 멋있게 했는데 나중에요 하중이 안 돼가지고 기둥 다 설치하고요. 와이어로 된 지붕도 나중에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물이 멋있어가지고 관광객이나 건축 관련된 사람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런던 시청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가우디 건물 보러 다니고 그것만 몇 천만 명이 건물하나 잘 세워놔도 보러오거든요. 뭐 가우디가 만든 건축이다 그래가지고 오기도하고. 건물 한 5층짜리별로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 보려고 뭐 주차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10분 5분 만에 보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도 이런 쪽에 용역과 관련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ㆍ47페이지 홍보전산과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저희 과는 총 5건인데요. 5건 모두 완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먼저 7-1번 명예홍보대사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및 처우개선입니다. 처리결과는 권고사항대로 연말연시에 명예홍보대사를 명예 문자를 발송하였고 시정홍보 서한문을 홍보대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 입장료를 면제를 해드렸고요. 명예홍보 대사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밴드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홍보대사 재능 나눔의 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두 번째 순천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강구입니다. 정보화마을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은 홍보리플렛 및 홍보물제작을 지원하였고 특산품 홍보 보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사 지원 사항으로 전국 정보화지도자에 대해 참석하였고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맞이 추석맞이 특산품 판매를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눔 행사로 영호남 정보마을 상호초청행사에 참석하였고 정보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행사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ㆍ다음 세 번째 입니다. 타 지자체 이미지광고물 설치확대라는 내용입니다.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 부산지역 외에도 여수 광양 시내버스 그다음에 안양역 인천공항 광주터미널 KTX 등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ㆍ다음 네 번째 입니다. 지역마을방송 등과 협력관계구축으로 시정소식을 널리 전파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천소식지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배부를 하였고 마을 방송국 등에도 제공하였으며 순천 홍보기자단 영상 미디어센터 마을방송국 각 언론 매체 시정보도 자료를 매일 배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합 및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읍면동 24개를 1개 사이트로 통합하고 콘텐츠 현행화 및 최신 트렌드 디자인개선 등 전면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두면서 명예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일단 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개최가 됐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사실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올해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과에서 홍보대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실제로 한곳에 뭐 여러 가지 스케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아서 뭔가 이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로는 바로 2항에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시장님께서 1년에 한 차례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당시 계획상으로는 실제로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부서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체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위촉은 각 해당 부서에서 연관 있는 부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부서에서 가능하면 1년에 한번쯤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명예홍보대사에 밴드를 개설해서 소통을 강화시킨다 라고 했던 게 이러한 비현실적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자구책이라고 저는 보이는 데 혹시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홍보대사에게 뭔가 자긍심도 주고 역할도 부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분들이라 그런 것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은 이 순천시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명예홍보대사께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들이나 약간 일종의 임무로서 주어져있는 이 활동을 얼마나 이행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절차를 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명예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순천을 대표할만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순천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이런 명예홍보대사를 해야만 실질적인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동의는 하는데요. 장단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저희들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알려진 분들을 활용을 하는 게 지역입장에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간접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간접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응답하라1994였던가요? 그 해태라고 나왔던 손호준씨.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손호준씨.
○위원 박종호   
ㆍ네. 손호준씨 같은 경우도 순천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순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만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홍보대사운영과 관련해서 그냥 말뿐인 순천시명예홍보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시민들도 얼마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시민기자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좀. 
ㆍ일단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행정감사자료 473페이지를 살펴보면 기사제공횟수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교체가 되는 부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이번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저희들이 선정할 때 물론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는 이제 해촉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마련된 게 없어서 이제 유지는 돼 있는데 사실상 활동안하기 때문에 해촉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저는 정말로 순천시홍보전산과가 순천시 홍보와 관련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하고 정말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제도적인 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기자단도 순천에 이제 홍보에 대한 열정을 좀 가진 사람들이 나오셔서 이런 홍보활동에 나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는 매일 체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공식블로그입니다. 저도 한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히 홍보기자단 하니까 좌측 상단부 여기 작게 링크가 하나있어요. 우리는 홍보기자단을 굉장히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쓰시는 기사라든지 이런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죠. 우리 순천시 공식블로그를 들어온 사람들도 이 상단에 있는 이곳을 클릭하지 않으면 홍보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들이나 포스팅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홍보기자단께서 올리시는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포스팅 자체는 전문 인력이 해주고 내용. 사진이라든지 글 콘텐츠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 기자단이 직접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이제 순천시 공식블로그를 좀 보면 이 순천소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포스팅이 정기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순천여행이라든지 일상 꿀팁에 대해서는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포스팅이 올라오는 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한 달에 한번. 약간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올려주는 게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 자체가. 왜냐면 우리 이러한 SNS운영이라는 게 한 번에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게시물들 가운데 한 번에 호응이 좋은 부분들로 인해서 갑자기 엄청난 급속도로 확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순천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순천소식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오는 것보다는 순천여행이라든지 일상 꿀팁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굉장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투브 밴드와 이런 부분들을 뭐 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게 저희 순천시 유투브 채널을 언제 처음으로 생겼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난달에. 
○위원 박종호   
ㆍ아 지난달에 생겼습니까? 네. 그러면 초기단계라서 그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좀 한번.
○위원 박종호   
ㆍ네. 감안을 하겠습니다. 구독자수가 아쉽게도 69명입니다. 직원 분들 내부적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구독자수가 그래도 상당히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고요. 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스팅을 하는데 있어서 유투브와 연동해서 뭔가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본위원이 요약해서 말하고자하는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다양한 노출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명예홍보대사라든지 시민홍보단. 그리고 SNS에 대한 좀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위원님 의견 적극반영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행정모니터단들 힘드시죠. 재밌습니까? 저희 오전 10시부터 계속 감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힘드시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위원 허유인   
ㆍ드디어 나왔네. 
○위원 박혜정   
ㆍ음향 키워집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마이크 같은 거 있으면 다 들어내, 복도로. 
○위원 박혜정   
ㆍ한번 보시죠.
(노래 청취)
○위원 박혜정   
ㆍ모니터단들 어떠세요? 
○행정모니터단1   
ㆍ네? 
○위원 박혜정   
ㆍ어떠세요, 소감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행정모니터단1   
ㆍ저는 춘천인줄 알고 춘천.
○위원 박혜정   
ㆍ춘천.
○행정모니터단1   
ㆍ발음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여수밤바다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행정모니터단2   
ㆍ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불렀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혜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아닙니다. 과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는 한 여러 번 들어서 조금 중독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10번 들으니까 중독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 상징노래 예산이 얼마였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8천만 원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8천만 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제가 2018년 예산서 보니까 6,350으로 돼 있던데 그새 또 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닙니다. 그 밑에 항목에 같이 합해가지고 8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작사 작곡가한테 그 정도 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작사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녹음. 방금 지금 녹음해놓은 거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이제 각종 매체 뭐 노래방기계 아이넷TV 각종 매체에 홍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럽니다.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들어간.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순천상징노래를 이렇게 제작하게 된 배경? 어떤 목적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아무래도 내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서 순천방문의 해로 지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순천이라는 이미지가 알려졌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다고 보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순천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지금 화면에서 보신 영상처럼 지금 영상과 노래가 같이 저 뮤직비디오로 나갈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것은 우리 모 공무원직원분이 모 과장님이 뮤직비디오는 다음 달에 찍습니다. 어제 이제 담당피디가 다녀갔는데요. 현장을 보고 국가정원 순천만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죽도봉까지 올라가서 보고 다녀갔는데 다음 달 한 10일정도. 일정을 전혀 모든 스텝들에 대한 팀을 꾸리다보니까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다음 달 중순경에 아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내려 올 겁니다. 그겁니다. 이것은 임시로 우리 모 과장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놔서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혹시 여수밤바다 불멸의 어떤 명곡이 되어있는데요.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씨가 작사 작곡을 했죠. 어떤 배경으로 이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여수는 지리적인 여건상 밤바다라는 이점이 있었던 부분을 그걸로 활용 그것에서 뜨고 있는 지역에 밤바다라는 노래가 나와서 같이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건상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래도 순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차이는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여수밤바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로는 돌산대교 야경 그게 노래의 어떤 배경이 된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만성리 해수욕장이 장범준씨한테 어떤 정서적으로 필을 준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 그분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수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정 그다음에 감수성. 그 사람의 감수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시면 그다지 뭐 여수에 대한 어떤 곳곳의 장면이 있다든가 곳곳에 어떤 장소를 설명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여수밤바다에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연인이 혼자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사인데 우리는 이제 시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취향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저도 열 번 들으니까 흥이 흥얼거려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과연 들었을 때 순천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긴 한데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순천에 뭐가 있을까 순천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하고는 크게 좀 떠오르는 영상이 있다든가 지금 지 좀 전에 봤던 임시이긴 하지만 임시로 봤던 우리 순천의 어떤 명소들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순천. 아 이것 때문에 꼭 눈에 그려져. 그 안동역 같은 경우에도 눈 내리는 그 안동역이 그려지잖아요, 노래를 들으면. 아 겨울에 누가 남자랑 바람맞았나 보다. 눈 오는 날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네. 도대체 안동역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있길래 그럴까라고 하는 그려지는 게 있어서 한번 가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순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과연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편성을 하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노래의 저작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작권은 작곡자 이호석씨가 작곡했는데요. 이호석 작곡가에게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가요? 우리 보통 연구를 할 때 어떤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이 연구자에게만 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 경우도 있는데 이 곡의 경우는 저작권이 원 작곡가에게 있고요. 저희들은 음원을 사용하는 권한. 우리가 음원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권한.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저희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 박혜정   
ㆍ저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죠.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 시비로 그 작품을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작권이 작곡가한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게 혹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저희들이 작곡가하고도 알아봤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곧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계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데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작권 부분은 이 음악을 만들 저작권 부분은 작곡가에게가 있고 저희 시는 음원 판매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음원 같은 걸 판매하고 거기의 수익은 저희들이 오는 걸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통 저작권 음원판매수익에 대한 부분이 다른가요? 보통 음원판매를 하면 그 저작료가 저작권자한테 가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작료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에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작자한테 가고. 그 작곡가한테. 저희들은 음원을 따서 음원을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은 저희들한테 오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저작권은 저작권 자체는 작곡가에게 있고.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저작에 대한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 말씀을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노래가 떴을 때 굉장히 유행을 해서 아주 뭐 베스트곡이 됐을 때 수입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계약상에 명확하게 적시돼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라 잘될 것을 기대하고 만든 곡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상에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규정법에 저작권이 작곡가에게 갖고 있는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음원을 판매하고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음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다운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이버든지 음원 방송 음악채널이나 이런데서 다 다운받고 다운을 받고 일반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순천시 홍보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단 노래를 들으면서 순천시의 어떤 관광에 뭐 여수밤바다처럼 현격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건 그런 어떤 관계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으면 그냥 부르는 가수와 제작자인 작사 작곡가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이득이 가해지는 것에 불과하지 순천시로서의 어떤 이득은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난번에 사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노래방에도 노래 이거 부를 수 있게 음원을 넣고 뭐 여러 홍보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이 노래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또 펴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순천의 어떤 수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작사 작곡가와 가수 쪽으로만 이득이 가진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방금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린 내용이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다고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라고요? 미리?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혜정   
ㆍ아무튼 가사를 들어봤을 때 순천의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가 떠올려지는 부분도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기억에 계속 남는 것은 유리글라스? 미드나이트? 이 단어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순천의 어떤 명확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떤 이미 작곡이 되고 순천의 노래가 만들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여수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꼭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홍보 전략을 좀 잘 세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그 다큐3일에 강원도 춘천에 육림고개라고 하는 곳이 나왔어요. 우리 순천의 청춘창고 같은 청년지원사업으로 그냥 춘천의 어떤 시골동네. 춘천의 어떤 한 골목에 그냥 고개죠. 우리가 말 그대로 육림고개인데 그게 아주 신도시도 아니고 구도심의 청년들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게 이제 한 두 명의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게 SNS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큐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실시간 검색순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도 거기에 한번가보고 싶다. 거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판매하고 이런 거 맛있는 거 있다하더라. 그런 어떤 느낌. 저도 방송을 봤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싶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이정도 아까 8천만 원정도의 예산이라면 다큐3일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후원을 한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청춘창고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트로트풍이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트로트풍 같아요. 그런 일정계층의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뿐만이 아니라는 요즘은 SNS활동이 왕성한 젊은 친구들이 먼저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훨씬 더 전파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 홍보과가 주로 전산하고 홍보 이게 있죠? 전산분야는 우리 5년마다 하는 그 뭡니까? 지역자원 업그레이드하는 것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 사업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홍보과가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담을 하고 담당자들하고 하고 했는데 제가 사업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분야에서 질문할게요. 홍보가 사실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마케팅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매출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가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제가 회계과에서 뽑은 순천시 홍보비용이 약 47억 되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이 개별사항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그 홍보비 명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체 홍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용역발주를 한 걸 보니까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두갠가 발주를 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저는 우리 홍보과에서 다른 데는 뭐 용역심사를 하고 이렇게 잘했니 못 했니 하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저는 용역발주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우리 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서 그런 낭비요인이 없는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방법들을 시 이제 홍보실로 바뀌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SNS다 뭐다 홈페이지 개편이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마다 또는 누가 바뀔 때마다 이게 무슨 고정시설이면 제품이라도 남아 있는데 이 사이트는 돈만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지면 끝입니다. 홈페이지 하나 바꿔서 몇 백만 원 들어서 지나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 홍보 관련해서 조금 제대로 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내년에 홍보실로 분과가 돼서 간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용역일지 어쩔지는 모르는데 전문가 자문을 한번구해서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들 지혜를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조금 전에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순천의 노래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게 홍보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매칭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가의견으로 각각의 뭘 고치고 뭘 SNS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우리 홍보를 통해서 순천의 이미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년 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검토해보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검토해보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저기 행감 454페이지에 타 자치단체 저희 이미지홍보 광고 나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458페이지. 
○위원 김미애   
ㆍ4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454페이지요? 네. 
○위원 김미애   
ㆍ네. 여기 지금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이렇게 기간 안에 시간을 정해서 얼마동안에 이렇게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간 건가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거는 이제 거기 광고를 담당하는 전광판을 담당하는 그 업체하고. 업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에 몇 회를 하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위치하고 광고특성하고.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기간 안에 홍보내용이라고 되어있는 이 내용들이 나간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현재도 나가고 있나요? 혹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현재도 진행되는 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횟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기간하고 정리하신 자료 이거 말고 또 따로 있죠. 더 자세하게 된 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것 좀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현재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 자료 외에 추가로 보강을. 궁금하신 사항이. 
○위원 김미애   
ㆍ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기간하고 내용만 나와 있지만 몇 분 시간이 나간다던가. 어떤 내용이 더. 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위치 뭐 어디 나간다 대충 크게만 있지 전광판이다 뭐 그렇죠. 다 전광판이네요. 내용하고 뭐 시간이 어떻게 나간다 몇 회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간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현재 나가는 것까지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현재 제일 최근에 PC를 언제 구입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0월. 지난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노트북인가요? 아니면 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본체도 있고. 노트북은.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어느 정도 가격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한 130만 원. 노트북. 2백만 원. 2백에서 250만 원정도. 
○위원 김미애   
ㆍ2백에서 250이요. 그러면 이것이 A/S랑 다 포함된 인가요? 어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가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컴퓨터 살 때 A/S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게 언제 구입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거 말입니까? 
○위원 김미애   
ㆍ네 네.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예를 들면. 이번에 산거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의회에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이거는 의회.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의회물품은 의회에서 구입.
○위원 허유인   
ㆍ운영위에서 그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그랬어요? 이것도 거기에서 구입하신 건줄 알았더니 일단 그럼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 순천시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배부하는 곳에 장애인단체를 좀 넣는 게 어떤 가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만드실 때도 시각장애인용으로 해서 점자로 좀 하시고 그런 게 어떻겠냐 했더니 진행을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아직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게 지난번 소식지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두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단체에 과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체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해서 추가소요자는 없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CD를 구입해서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거기 단체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CD를 활용하는 기기 자체를 활용하지 않아서 추가로 이렇게 꼭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단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그 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는 안 들어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여하고 계신 두 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어디 단체라면 어느 단체 말씀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시각장애인.
○위원 김미애   
ㆍ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요? 그러면 이걸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일단 그러면 저도 더 알아보고요. 과장님께서도 더 알아보시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체에다 물으셨다고 하니까 개인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네. 
○위원 김미애   
ㆍ네. 왜냐하면 장애인도 일을 하시는 점자로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뭐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뭐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저희 신문구독사항 쭉 나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바로 다음 482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얼마 전에 부서별로 몇 부씩 보고 있는 지랑 다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언론모니터용이라고 되어있는 게 무슨 의미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게 그 내용입니다. 보도 A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또 순천시와 관계된 자료가 나와 있는지 이런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 
○위원 김미애   
ㆍ아 그러면 이건 전부다 순천시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물론 저희들의 가장 관심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에 지면에 나와 있는 부분도 보긴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가장 그런데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모니터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천시의 기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기 위해서 50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정말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고자하는 의도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실은 홍보부서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신문을 굳이 말하겠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매일경제, 전국매일, 서울매일, 매일일보, 전남매일 그다음에 호남매일, 광주매일 이렇게 이 매일자 들어간 신문만 해도 전남으로 구분해서 몇 개가 보여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저는 왜 이렇게 비슷한 매체를 여러 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찾아봐서 검색해보면 같은 내용의 신문이 주르륵 내용으로 이름만 다른 신문들이 아마 쭉 뜰 겁니다. 아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신문을 구독하는 거야 뭐 어차피 정보취합입장에서 시에서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여러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면 우리가 여러 정보 분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이라든가 지역신문, NGO, 그리고 노동, 여성, 환경 이런 여러 분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여기는 정보가 그닥 그렇게 뭐 메이저를 일부 제외하고는 사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는 힘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위원 김미애   
ㆍ제가 이렇게 일일이 있는 것 좀 찾아봤는데 사실 내용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런데 기준은 저희 시에 출입하겠다고 등록된 출입기자들이. 
○위원 김미애   
ㆍ그분들을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다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위원 김미애   
ㆍ조금 다양화 해주십시오.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언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취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50종류를 보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게 각 저희들이 한꺼번에 본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지금. 
○위원 김미애   
ㆍ각 부서에 나눠서 있는 건 아는데 한 부서 이렇게 해서 몇 부씩 있는 건 알지만.  좀 변화를 좀 종류에 변화를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구독을 몇 부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예산에서 지금도 이거 보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1억 5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억 5백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1억 5백.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2만 4천원. 이게 틀리죠. 그렇죠. 저번에 추경에서 왔을 때는 경정까지 다해서 18년도께 1억 4,8366천 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또 이 말을 하게 되면 저번에 갑자기 추경에서 25백을 이렇게 신청하셔갖고 발단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2018년 도에 신문구독료를 경정까지 하면서 하시느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애로점도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사무비를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털건 털고 다 드러내보자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 예산 전용 처리된 부분은 잘못됐다. 시인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리고 그때 말씀은 이제 이쪽에 목에서 돈이 항상 남았었는데 그냥 전용을 해서 맞춰나가서 그냥 제로로 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순천시 시정지를 몇 번 출간했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소식지? 
○위원 이영란   
ㆍ우리 소식지 순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지금 한 번하고요. 두 번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두 번했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4번. 
○위원 이영란   
ㆍ4번했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돈이 남았던 이유는 2번해서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식지에 대한 돈이.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게 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못한다는 전제를 하고 올 17년 예산의 반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17년 예산의 반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그래서 반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유는 아니고요.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1억 5백만 원은 이 수치가 조금 다른 이유가 감사기간이 아시다시피 17년 11월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지난 번 수치하고 다릅니다. 금액이.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본예산 것도 아닌데 제가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억 5백만 원이요? 
○위원 이영란   
ㆍ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실제로 집행한 내용을.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돈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제가 또 이걸 짚지 않으려 그랬는데 이게 돈이 왜 그러냐면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누가 개인이 착복을 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때도 설명 드렸듯이 이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지출액은.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세운 것은 4사분기 것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세운다고 해서 수치가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4사분기 부족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렇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던 부분이 좀 상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나름대로 저번에도 갖다 주셨는데 이게 틀려서 제가 다시 뽑았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그때 제가 2016년부터 신문하고 간행료의 금액하고 그때 요구했을 겁니다. 우리 여자팀장님 말고 같이 오신 분 계셨는데 이 금액의 예산의 그 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17년하고 18년.
○위원 이영란   
ㆍ이게 16년부터 18년까지 좀 그래프까지 해서 보내주십시오. 세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같은 것하고 한눈에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걸 안 갖다 주시고 제가 그때도 그랬지마는 여기 계신가 팀장님인가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그때 표현을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원래는 여기 있는 거 남은 거 썼다고 모자라는 거.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전용이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씀안하시고 그냥 썼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우리 팀장님의 개인이 쓰신 것도 아니지마는 의식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다시 짚었던 거고 제가 달라고 했던 그려 달라 했던 그 요구대로 안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썼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년도 예산안을 제가 봤더니 무려 그냥 2억 얼마입니까? 2억 1,090만 원을 또 신청해놨더라고요. 이 신문구독료로.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신문구독료 1억 17백. 
○위원 이영란   
ㆍ주간지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주간지랑 다해서. 제가 여기 신문구독료 간행물 구입까지 전부 같이 내가 달라 그랬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간행물까지. 
○위원 이영란   
ㆍ네 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간행물 더해. 
○위원 이영란   
ㆍ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필요해서 우리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샀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자체를 정말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19년도 예산할 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저는 놀랬던 게 19년도 신문을 디테일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몇 부 몇 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16만 9천 원짜리 갑자기 종류가 5종으로 늘어났어요. 여태 1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부수가 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16만 9천 원짜리 주간지가 5종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산안에. 그래서 제가 참 예산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라고 지금 혼자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아까 비교치를 증감표를 주셔야 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데 그 비용이 전에는 모자랐지만 전용해서 썼다라고 하신 부분까지 감안해도라도 그래야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가 있지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 숫자가 틀려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할 때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행정위 살림을 살다보면 저도 그래요. 남편 몰래 애들한테 들어간 돈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여자로서 말 못하고 쓰고 싶은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 살림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게 안정된 거지. 이것이 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털고 갔다. 참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다 털어버리고 불용처리하고 이거를 다시 추가로 신청하셨다는 부분에는 제가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정말 우리 간행비가 어떻게 변화돼서 이렇게 왔는가를 해 주셔야 지만 19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이해를 2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확히 데이터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별도로. 연도별로 해서 정확히 보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오늘 마지막 발언. 사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ㆍ혹시 과장님 공업용 미싱발언 논란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위원 허유인   
ㆍ몰라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허유인   
ㆍ홈페이지에도 뜨고 막 이랬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공업용 미싱요? 
○위원 허유인   
ㆍ네. 공업용 미싱. 어이. 백주무관. 
ㆍ홍보하시는 분이 몰랐다면 안 되는데. 저도 홈페이지 그거 보고 알았는데? 
ㆍ존경하는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뭐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동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첨부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실명을 거론해서 좀 하기는 해도 공식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ㆍ공업용 미싱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의 입을 봉한다고 했는데 공업용 미싱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발언으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으신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장총찬 나오는 인간시장 소설 많이 좋아하시는 소설가이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분을 서울에서 뵀어요. 행사장에서.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19년 방문의 해. 
○위원 허유인   
ㆍ방문의 해에 홍보대사로 안숙선 명창님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숙선 명창님은 이런 국악계 아는 우리 명창이시고 국보고 그러니까 했는데 왜 많은 사람 중에 김홍신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을까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 홍보대사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건 이제 명예홍보대사하고 좀 달리 이것은 2019년 순천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김홍신 씨하고 방문의 해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우리 순천에 관련해서? 이분이 그 정도로 우리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몰고 올 수 있는 맨파워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 허유인   
ㆍ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잊혀져가는 정치를 했던 물론 그분의 인격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대사로 방문의 해 특별 게스트로 특히 명예홍보대사가 아니라 뭘 하면 위시되는 사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돼서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추천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보세요. 이런 분을 추천했냐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냥 의문만 가졌어요. 그런데 순천에 어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운영조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다른 시와 다르게 이 조례에서는 뭐가 없냐면 통합하는 조정하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홍보대사를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서 조례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이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대사가 친불친에 따라서 홍보대사가 위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걸로 요즘에는 갑질 하나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대기업 한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로 공인들은 뭐 자기 아버지 빚 때문에 요즘에 좋은 가수들도 연좌제냐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 홍보대사 위촉하신 그분. 제가 입으로 거론하면 나중에 명예훼손 걸릴까봐 겁나네요. 하여튼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순천시에 특징적이 것이 없어요. 우리 순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지금 유명한 방송인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지 되고 2019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왔던 이야기들을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개정을 위에서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하든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이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가 하더라도 그것을 조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왔을 때 안에 대해서. 그러나 무조건 새로 생긴 홍보과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보고. 
○위원 허유인   
ㆍ네. 보세요. 제가 조례 다시 띄우려다가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는 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최소한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놨다든지.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부적으로는 결재 맡아가지고 친불친으로 내가 그냥 한 사람. 뭐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식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구구식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를 무보수라서 그런 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의 이미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라서 돈을 안줘서 그런 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절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한 안 플러스 좀 조례개정이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비전이라든지 순천시의 이미지하고 맞는 사람이 홍보대사로 와야지 된다 개인의 친불친에 따라서 홍보대사가 또는 무슨 행사에 홍보하시는 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순천소식을 의정소식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의정소식은 넣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위원 허유인   
ㆍ34페이지정도로 지금 순천설치를 하는데 공개한 번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의회처음으로 의정소식지를 만들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순천소식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한번쯤 좀 더 지금 몇 페이지를 우리 저기 의정소식을 넣죠? 6페이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4페이지. 
○위원 허유인   
ㆍ4페이지인가요? 아 4페이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의원들 24명도 넣고 여러 가지 하려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에 증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의 그래도 어떤 시민의 대표입니다. 24분 이야기들을. 또 매달 임시회가 열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페이지수가 적다보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합니다.
ㆍ이제 이것은 관광진흥과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며칠 전에 제가 독일에 있는 P.T.A대표라는 분이 오셔서 송파구에 있는 한국국제 걷기대회 가셔서 이분을 만나서 한 10km를 같이 걸으면서 나중에 이분을 순천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특징이냐면 2021년에 우리 순천에서 제가 5년 동안 유치하려는 올림피아드 국제걷기대회. 그러니까 걷기올림픽과 같은 걷기 대회. 그래서 2021년 인데 지금부터 걷기대회참가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오는데 한 10일 남는 시간에 어떤 관광을 할 건가. 벌써 3년 전부터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 관광 쪽에 관련된 거지만 홍보라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들이 안동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라는 데는 가는데 순천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다행히 거기 통역하시는 분이라든지 같이 걸었던 분들이 순천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좋게 이야기해주셔서 제가는 이분을 데리고 오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산에서까지도 순천에 올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북유럽 쪽에 동북부유럽 쪽에 있는 관광 관련된 책에 순천이라는 데가 국가정원 이전에 별 볼일 없고 잘 못살고 그냥 동부의 작은 도시정도 그래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관광책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홍보할 때 미드나이트 순천 노래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저기 뭡니까? 식당 별 하듯이. 저희들도 특히 북유럽이나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의 관광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천에 오고 싶고 그래도 패키지가 없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와 같이 한 가이딩은 독일문화원장이란 분이 내가 책을 써가지고 순천에 대해서라든지 이쪽으로 패키지를 만들겠다. 그런 고마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라도 저희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관광 올 때는 홍보책자 외국인들이 딱 오면 첫 번째 교통에서 내리자마자 뭘 하는 지 아십니까? 딱 내리자마자.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관광안내소를 찾아, 무조건. 외국인들은 무조건 펜스가요. 딱 내리자마자 관광안내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순천의 관광 쪽 관련된 책자들도 좀 모니터링해가지고 물론 이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지 되지만 업무 협약.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의 이미지가 너무 너무 발전돼있는데 모르고 오히려 갔다 와서 정말로 꼭 자기들 외국인들 데리고 오면 순천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하겠다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한명 오히려 팸투어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주면서 모시고 와 가지고도 힘든데 그런 부분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저기 454페이지요. 
ㆍ우리 옥외광고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이것하면 어떻게 효과 파악하나요? 잘 모르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물론 이제 서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쪽도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홍보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푸드앤아트와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표축제는 푸드앤아트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갈대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이 옥외광고 쪽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그건 이제 그쪽부서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일단 실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고 그쪽부서에서 한 것은 그쪽부서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같이 통합하지 않나요? 이것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에서 한 것도 나와 있잖아. 국가정원 별빛축제는 국가정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같이 큰 부분은 그쪽부서의 사안으로 그 축제 예산에서 저희들하고.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만 한 것만 여기에 나왔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네. 규모. 
○위원 허유인   
ㆍ나는 전체를 모아놓고 다 그렇게 하고.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이제 큰 행사가 있는 것은 해당부터에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 축제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없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옥외광고할 때 확실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뭐 효과파악하거나 선정할 때 친불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업체들이 오시겠죠. 그런 걸떠나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잘 보일 수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하시고 또 예전에는 사실은 이 축제예산 축제 이런 것도 홍보과에서 핸들링 안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협의는 합니다. 저희들 중복이 되지 않고 장소중복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집행할 때 협의는 하는데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효과가 있는 그런 옥외광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입장권관련해서요. 가는데 아 그건 국가정원인데, 어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레일하면 어플에서 다 예약하고 경제하고 그러는데 꼭 우리는 입장권 할 때 거기 가서 줄서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플에서 해가지고. 이제 점점 국가정원이 국가정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도 예산을 국가에서 40억밖에 안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비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필요가 있는데 큰 부분이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커요.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저는 쉽게 우리 순천시 어플로 돼서 제가 코레일을 많이 이용하듯이 입장권을 어플로 해가지고 어플에서 판매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QR코드 보여주거나 하면 그거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거기가가지고 이렇게 입장권을 사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페이지 451페이지요. 창간광고. 공식적으로 저도 기자 때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요. 금액의 차이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한 업체는 인터넷도 있고 창간이 예를 들어서 일반 신문에도 있어요. 보통 인터넷하고 신문이 같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한두 군데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겁니다. 형평성과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형평성 안 지키기고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그래도 관리해야지 되고 우리 홍보해야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좋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럴까요? 한 가지 더.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과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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