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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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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4일 (화)  09시 58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토지정보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오늘은 민원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허가민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입니다. 2017년도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3페이지 11-1, 여권발급 업무를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검토. 여권민원사전예약제를 현재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간외에 여권발급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주말에는 추가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ㆍ11-2, 민원업무창구 경력직공무원 배치검토입니다. 현재 창구배치는 당초 12명에서 13명으로 정규직을 3명 보강했습니다. 
ㆍ11-3, 개발행위허가 시 지도점검철저입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준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강화 그리고 개발행위 시 개발신청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역주민여론수렴 및 관련업무 협업을 추진하는 등 난개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64페이지, 친절한 민원실 운영추진입니다. 친절한 민원안내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마인드교육내실화, 데스크친절공무원선발, 친절교육 등 친절관련 민원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제작배부 등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65페이지 11-5, 전입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안내매뉴얼 등 개발. 현재 전입자에게 축하메시지는 전남도에서 기시행하고 있으며 전입자 생활관련 안내문을 개발하여 올 초에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ㆍ11-7, 민원실에 설치된 순천시의회 현황판 철거.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ㆍ66페이지 11-8, 월등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소송추진철저입니다. 2018년5월11일 순천시가 대법원에 승소해서 현재 종결됐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허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본위원은 순천시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월대비 혹시 이번 달에 11월까지 해서 순천시인구가 변동 폭이 어떻게 됐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10월에 28만854명인데요. 현재 300명가량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11월 현재. 
○위원 박종호   
ㆍ7월내지 8월부터 이제 신대지구 중흥7, 8차도 들어서고 순천시의 인구가 약 100명 내지 200명꼴로 계속해서 월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왜 갑자기 335명, 300여명이 이렇게 감소폭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해년마다 보면 인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 쪽으로 아마 전출을 갔다가 내년 초되면 다시 오고 하는 현상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가 12백여 명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인근 시에 굉장히 훌륭한 인프라가 조성됐다거나 혹은 인구가 그만큼 유입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쪽 지역에 우리 시 조직이 있습니다. 인구가 15만 이상을 넘지 않으면 조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해년마다 우리 순천시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해년마다 발생하는 문제면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런데 그 인구가 개인이 전입 전출하는 것을 홍보는 하겠지마는 이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천시인구를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인근지역에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이 공무원 실적에 반영이 돼서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위원 박종호   
ㆍ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연말이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인데 우리가 실질적인 인구가 순천시내에 상주하는 인구자체가 중요한 거지 사실 어떠한 특정 연말이 됐을 때 주소지만 옮겼다가 다시 다음 년도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의 경우에도 그러한 무리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이제 주변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근지자체로 전입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들도 들리는 것 같던데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하여튼 읍‧면‧동에 통장님들한테 잘 홍보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335명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다 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이 어떠한 타지자체에 인근지자체에 약간 무리한 인사정책 때문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앞으로는 순천시가 연말에 이렇게 무분별한 많은 숫자의 순천시민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 우리 순천시가 잘못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떠한 특정지자체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읍‧면‧동 내지 이런 부분에 잘 통지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류 704페이지에 보면 무인서류발급기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무인서류발급기 자체가 혹시 어디에 위치해있나요? 민원실 내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민원실 대부분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입구에 설치돼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주민센터라든지 그 민원실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그 입구 쪽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떼거나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인가요? 보통의 경우에.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닫아져버리면 할 수가 없죠. 
○위원 박종호   
ㆍ보통은 닫나요, 그러면? 닫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토요일, 공휴일에는 닫죠.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인서류발급기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무외시간,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창구가 다 차있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발급을 위해서 무인서류발급기를 실내에 있는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가서 이런 서류발급이라든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시에도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위원 박종호   
ㆍ본위원이 본 바에 의해서도 현재 순천 이마트, 덕연동이동민원실, 순천시청현관, 그 다음에 최근에 신대중흥1차 관리사무소까지 이 4곳에 대해서만 아마 휴일이라든지 야간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외에 일일평균 3명의 발급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연동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일평균 8건, 순천시청현관도 일평균 3건의 이러한 근무시간의 서류발급건수가 있고, 휴일에도 순천 이마트 같은 경우는 12건, 덕연동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27건, 순천시청현관 같은 경우는 9건의 이런 민원서류발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별로 건수가 기존 근무시간 내에 비해서 적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퇴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3건이라든지 8건이라든지 이정도 수치에 대한 부분을 민원서류를 뗀다 라는 것은 저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무인서류발급기자체를 실내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보안상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걸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가장 최근에 설치됐던 신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런 부분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설치된 무인서류발급기에 대해서도 외부로 이렇게 뺄 수 있는 방안 보안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행정수요를 좀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근무외시간이라든지 공휴일에도 이런 서류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245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국민행복민원실 그건 축하드리고요. 우리 민원실관련해가지고 하나 좀 제안할게 있는데 우리 고객들 중에 농지를 가지신분들이 직불금 수령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민원 같은 경우는 전국어디나 팩스로도 다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오면. 그런데 직불금 수령대장을 받으려면 해당 동사무소로나 면사무소로 직접 가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맞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예를 들면 외서에 사시는 분이 순천시청에 와가지고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떼려고 해도 못 떼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자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위원님 직불금 수령관계는요. 떼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담당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그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농지 소재지인 읍‧면‧동사무소로 가야돼요. 그니까 내가 순천에서 순천시청에 와서 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발급을 안 해주니까.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니까 그런 증명서지 않습니까? 요즘 편리한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다 뗄 수도 있고 자기 신분이 되면, 그리고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그게 전혀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니까 이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이쪽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원실 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현재 이쪽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단순한 프로그램 저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업무이관이 안되면 우리가 본인이 와서 팩스 민원신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팩스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서든 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민원실에 와가지고 저쪽에 읍‧면‧동 것을 떼려고 그러는데 팩스가 안된다 그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안된다니까요. 제가 이 행감 중에 월요일인가요, 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야흥동에 있는 직불금을 떼려고 민원실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해당 동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읍‧면‧동의 직불금을 거기서 수령 교부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해당농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직접 그렇게 발급을 하라고 현재 돼있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본인이 직접 시에 와서 어느 기관에서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등본이든 초본이든 가족관계든 다 뗄 수가 있고 혹시 타지라도 팩스로 해서 민원신청을 받아서 기다리면 그게 다 온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와도 오로지 제가 봤을 때는 직불금만 본인이 못 떼요. 본인이 직접 신분확인을 해도.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종합민원실뿐만 아니라 지금은 팩스로 전국 어디든 본인확인만 되면 증명서는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24 온라인 또는 전자정부시스템에서도 허가되는 서류가 있지만 만약 우리 시에서 본인이 심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죠? 거기 가서도 해당 읍‧면‧동사무소 가서도 결국 확인하는 건 본인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인확인이 되면 발급할 수 있게끔 또는 시에서 없으면 팩스민원으로라도 신청 가능하게끔 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혹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 다음으로요. 677페이지부터 농지를 전용을 하면 지금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역들인데 같은 건으로 같은 지목으로 해서 또는 전용목적으로 해서 어떤 건 부과되고 감면되는 것은 그 사유가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럼 사유를 여기다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런데 이게 0으로 돼있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목적사업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 무상으로 하는 하는 시설이라든가 81년7월29일 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들 이미 그렇게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를 해도 농지전용이 되더라도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가령 677페이지 4번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전용부담금이 개별공시가에 30%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면 적이 320평방미터고 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약 81만16백 원이에요, 이걸 곱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지금 16백만 원이 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가 전용이 됐든 전체가 됐든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게 그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체를 다매기는 게 아니고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20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5만원까지만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곱합니다, 공시지가 최대 상한액이 5만원으로. 
○위원 박재원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유나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8번에 보면 얘도 이제 그런 사유겠죠, 감면이 일반음식점인데 농지를 일반음식점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것도 왜 이 사람은 안내냐 이게 지금 행정자료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왜 이 사람은 안내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감면 대강 사유를 좀 나중에는 행정상에다 표기를 해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때 지금 주민들의 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동의서는 현재 안 받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동의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서류를 이렇게 주변마을들에 받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1년 전에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장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국적으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아니 우리 순천시에서요. 그래가지고 이 행정편의주의로 한다고 일을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주민들하고 하여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하고자 하는 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분이 서로 잘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태양광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내줘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부정적에선 난개발이다 해가지고 또 문제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과정에 이제는 지금 원만한 합의를 하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라는 이야기죠? 합의사업을 하라는 이야긴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이제 법규정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그쪽지역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집단으로 와서 반발을 하면 행정 또 그쪽에 허가를 받고자하는 분도 시민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똑같은 시민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안돼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금전적으로 다 협의를 하더라고요,  금전적으로.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최종적으로 금전적으로 협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다 표현을 해야 그게 되는 겁니까? 협의가 잘됐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시에 와서 얘기를 할 때는 금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순 없고요. 원만하게 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해결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혹시 민원이 제기됐거나 허가과정에서 우리 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되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태양광 관련해서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지금 주암 쪽에 1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암 구상리.  
○위원 박재원   
ㆍ우리 올해 태양광을 하겠다 라고 순천관내에 신청한 건수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인할 건수하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순천시에 발전허가를 받아놓은 게 16백건이 좀 넘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16백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한전으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아놓은 게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개발허가가 나간 게 420건이 좀 넘습니다, 태양광.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420건은 이미 허가 나간 거고 한전에서 신청을 한 발전허가를 받은 건은 16백건,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앞으로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정도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산지면적이 110만6,534평방미터 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 나간 게. 
○위원 박재원   
ㆍ그 우리 허가낸 것 중에 태양광 관련해서 태풍이 분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위험할만한 소재가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 앞전에 우리가 태풍오고 폭우가 왔을 때 우리가 전부 사전예찰도 이렇게 돌아보고 했는데 순천은 아직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사고가 난 것도 없고 피해자들도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고흥은 좀 있다고 들었는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이제 급경사지지역에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우리 순천시에서는 위험한 지역은 아직 사전에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제 한두 군데는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그쪽에 사업자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보면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잘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월동에 가면 교곡산장 올라가는데 그쪽 지역이 조금 산먼당에다 해놔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폭우가 왔을 때도 거기 가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혹시 만약 태풍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이 붕괴가 되면 주민들한테나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까지는 없고 그 지역이 조금 위험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위험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놔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사전에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사전예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붕괴죠, 결국은? 거기에 뭐.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물론 산이 산사태로 붕괴되면 자연스레 같이 다 쓸려 내려오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거 대비는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민원업무가 가장 민원허가과가 민원인들하고 인접해있고 또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현재 친절포상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민원담당자들 쪽에?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친절베스트공무원도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을 힐링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제가 그 친절포상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다면 좀 더 많이 늘리셔서 이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 어떤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민원데스크에서 직접 일을 보시는 분들의 친절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어떤 포상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ㆍ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떤 안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일반인으로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갔을 때 가장 먼저 법원 갔을 때가 가장 위축이 되고요, 사실. 법원 민원 갔을 때가 가장 위축이 되고. 시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도 행정적인 어떤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낯설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들일지라도 뭔가 두렵고 이거 절차 어떻게 밟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흔히 뭔가 어색하고 버벅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요원들한테 여쭤보고 또는 해당부서에 여쭤봤을 때 그 업무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안내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를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세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민원안내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부서의 일들을 조금 더 많이 숙지해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셨으면 일반창구에 있는 민원이 밀리지도 않고 또 거기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반복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좀 불친절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내데스크나 안내요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좀 순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제가 지난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1-2. 제가 시정요구처리결과보고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의원인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의원이 돼서도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원스톱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 하나로 제가 전봇대 이설관계로 제가 민원서류를 제출했었는데 그게 우리 민원창구에서 잘 받아들여져서 한전까지 공문이 발송된 과정과 또 한전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너무 저한테 상세하게 중간보고까지 공사를 이행하는 모습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결과도 공문으로 이렇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ㆍ그래서 그런 반면에 민원이란 게 이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시간을 요하는 민원도 있죠, 그죠? 특히 하나의 민원이 한과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상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부서간의 어떤 소통이 좀 부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인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어도 그게 절차가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로 해결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부분도 있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쉽게 말하면 쉬운 우리 식의 표현이면 터덕거렸다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시민으로서는 더 그런걸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원스톱이라는 게 결국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절차를 중간절차도 민원인한테 알려주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어떤 사유 같은 것도 중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 제안 드립니다. 
ㆍ또 하나 제가 이제 보면 우리 711페이진가요?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그것 있죠? 사회배려계층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했다는 그 케이스요. 711페이지 행감자료. 거기에 보면 그 분야별로 무료 상담해주는 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루어진 시점이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127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치로 봐서는 이 민원서비스가 계속돼야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게 이제 그 우리 심의에 한사람이 오더라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한사람을 처리해주더라도 현재 여기 와서 상담을 맡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와 계신분이 행복돌봄과에 와있는 분이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와서 해주고 일주일에 한번 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복지라든가 가계부채 채무파산 이런 경우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센터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세무관계는 감사과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나와서 해주시기 때문에 건축 관련 집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한분이 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행정기관의 부서처럼 직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든가 와서 상담을 했다가 아니면 여기 왔다가 우연히 상담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적 약자가 아까 같이 케이스가 몇 건 안되더라도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공서라는 게 위축감을 꼭 갖게 되거든요,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그래도 시청이라고 하면 검찰청 법원에 있는 어떤 법률상담가보다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더군다나 약자입장에서는 문턱이 낮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욱더 홍보를 해서 여기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족이랄지 노인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어려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그러고 행감자료 671페이지 정보공개 및 비공개현황에서요. 자료 부존재 건이 168건이 이렇게 돼있고 뒤에 사유가 붙임서류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 안해야 되는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어느 자료 정보까지가 우리가 보존이 돼서 공개를 할 수 있고 이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보존이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ㆍ여기서 부존재라는 의미를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정보공개법이 어떻게 돼있냐면요. 정보공개를 이렇게 청구를 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 있는 것들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가공을 하면 새로운 작성을 하고 그러면 정보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없으면 부존재 없으면 공개 못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해서 우리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리면서 공개해줄 수 있는 것들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이제 그걸 여쭙는 거예요. 비공개했다는 것은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쓰는 어떤 민간위탁이랄지 자본이전 그런 걸 할 때 계약서랄지 어떤 행정상의 절차 이런 서류들은 우리가 보존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가지고 있는 데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이걸 짚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뭘 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질문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저는 막연히 부존재로 사유를 밝혀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존재로 답변을 드렸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행감자료를 보고. 그러면 다 자료는 있으시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측에서 정확한 어떤 것들을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A면 A, B면 B 이렇게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A,B,C Z까지 전부 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뭘 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런 사유에서 부존재한다라고 답변을 보낸 거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 보존을 해야 되는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보존을 안하고 없어서 부존재로 나오는가, 정보공개를 안 해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행안전부 주관이죠. 그래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특히 전남북 합쳐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행복민원실도 예를 들어서 우수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그러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대통령상이 있고 총리상이 있고 장관상이 있고. 
○위원 허유인   
ㆍ우리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장관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장관상이요? 나중엔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하셔서 한번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잘하시지만 좀 더 제안을 한번 드려보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청사가 오래돼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하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사진자료를 보며)
ㆍ추가로 먼저 말씀 드릴. 어느 날부터 저희 그 민원실에 근무자들의 민원인복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단복처럼 유니폼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문경위 땐가 어딘가 문화예술할 때 차라리 앙드레김 패션처럼 멋있는 옷을 입히자 이렇게 누가 제안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근무하신 분들의 유니폼이 없어진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민원부서는 예전에는 유니폼을 입고 계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옛날에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직원들의 만족도조사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내년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엔 민원 쪽에서는 그래도 어떤 정복이라든지 좀 좋은 옷으로 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정리되고 행정이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다른 실 쪽에서도 이런. 어딘지는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원복장을 했다고 명찰패용하고 했다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치에 대한 부분이 좀 할 수 있는데 아마 전시실처럼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김해시가 이번에 대상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게 청사도 새 건물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도 내년에 청사건물 새로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대상을 받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청사에 협소함의 문제들.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물론 여기처럼 했는데 김해시는 새로 지었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 거잖아요. 그렇게 옛날 순천사진들 순천 옛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터져있는데 지금 저기가 서류함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져있어서 저는 반대쪽으로 하면서 저쪽공간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도 수채화 전문가인데 그런 사진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걸어주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한번 1년에 몇 번이라도 토요공연콘서트도 하고 그랬어요. 시립합창단하고 해서 그런 것도 어느 순간부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하는 대상을 가기 위한 제안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료우산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한번 쓰다가 나중에 했는데 점심시간에 담당자키 가진 분이 가셔버렸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마냥 빼려니까 이게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그냥 가신 분도 있고, 또 담당자 불러서 다시 찾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양심우산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키를 해체해 놀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라리 해체해버린 것이. 그래서 잊어버려도 그만큼 전부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 행정도우미 행정동호회죠? 행정동호회 어르신 저는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부러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일부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ㆍ또 의회하고 만든 의회게시판도 그전에는 화면이 없고 이렇게 터치를 해야지 이전 페이지를 해야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주기적으로 넘어가게끔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이거요. 직원 이제 디지털로 바꾸실 거죠 이것도? 나중에.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밖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밖에, 밖에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바뀐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위원 허유인   
ㆍ바뀐 게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바로 문 열면 뒤에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이쪽에 민원발급기 그쪽에 바로 벽면에 붙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돼있고 또 저는 이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것은 그렇다 치고 사실은 저희 민원실 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점검을 못했는데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사실 저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 민원실로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 이렇게 민원실과 관련해서 직원안내도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에는 잡지함인데 좀 바닥에 있어서 사실은 좀 지나가면서 쳐다보기가 사람들이 꽂아서 쉽게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하여튼 다시 한 번 국민행복민원실 된 걸 축하드리고 지적이 아니라 권고 하고 좀 더 잘해서 우리가 대상, 물론 새 건물이 아니어서 대상받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말려다가 말을 드려야지 뭐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거 아마 건물이 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안에서도 좀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청사건립은 언제쯤 진행될지는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의회에서 확정지어서 빨리 통과시켜주면. 
○위원 유영갑   
ㆍ방금 같이 농담하시면 안돼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천시 인구가 인근지자체로 유출되는 부분. 아까 335분이 혹시 1년에 순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증가라곤 할 수가 없고요. 계절별로 계속 들어 왔다 나갔다 들어 왔다 나갔다 한 28만에서 그쪽으로 28만1천명 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8월에 늘었는가요? 인구가?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8월에는 조금 몇 분 늘었다가 이렇게 오면서. 
○위원 유영갑   
ㆍ몇 분? 수치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28만490여명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9월에는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9월에 와가지고는 한 80여명. 
○위원 유영갑   
ㆍ10월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10월에 한 250여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7월에는? 서서히 하셔도 돼요 수치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7월에는 전달보다는 한 70여명 줄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6월에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6월에는 한 10명? 
○위원 유영갑   
ㆍ5개월 평균내면 900명이네요. 월평균 150여 명씩 는 거죠? 5개월이니까 180명씩. 11월에 335명이 줄었으면 증가분을 플러스시키면 500명 정도 유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인구가 줄었다는 건 순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국비신청하는데 보통 교부세 관계 거기에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자체 재원의 문제에서 시 세에도 영향을 미치죠? 세수에도.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주민세 관계가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소득세도 영향을 미치겠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자동차세도 영향을 미치겠죠? 주소지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차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위원 유영갑   
ㆍ주소지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동부권역의 문제거든요. 권역의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하면 광양에 거주하시든 순천에 거주하시든 여수에 거주하시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권역내부에서 횡적이동이라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권역으로 따지면 권역에 원활하지 경쟁력제고가 원활하지 못하다 자체경쟁력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ㆍ인근지자체하고 관계에서 놓고 보면 서로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나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데이터화 돼있지 못하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건 인근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지자체장끼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위원 유영갑   
ㆍ원사이드하게 저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시장님들 회의하고 그럴 때 말씀드리려고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은 분명히. 이 행정적인 낭비가 돼거든요, 분명한 것은. 순천시입장에서 놓고 보면 광양의 자립도가 높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세원이 훨씬 저희보다 풍부해요.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크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광양에서 세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인구별로 조직규모를 정해놓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인구의 규모에 합당하게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어느 정도. 
○위원 유영갑   
ㆍ그 조직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 내부조직이 변화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가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순천시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 행정력을 낭비해서 이걸 계속 유지하려는 지자체는 그 행정력을 실제로 시민들이 오게끔 국민들이 광양으로 오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을 거꾸로 연말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우리 순천시측면뿐만 아니라 인근지자체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력의 배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기 행정력을 쏟고 있는 그 지자체를 위해서 그런 충원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ㆍ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악순환의 반복이다 선순환하게끔 지금이라도 고리를 끊어라 그리고 그 행정력을 실제로 지역의 변화 발전하게끔 해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광양으로 오게끔 하는 노력을 하시라.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권역의 발전이 있는 것이, 동부권이. 아무튼 순천시는 손해만 봐요. 엎치나 메치나 그러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회복된다손 치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 번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를 보시면 11-8번, 관리번호 11-8번입니다. 이건 종결됐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종결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고생 많으셨던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건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그 다음에요.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관련해서 실제로 읍‧면지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행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지만 정성적 요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성적 영향도 여러 사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런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모순이 격화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책임이 행정으로 쏟아지거든요. 왜 너희가 심판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 심판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행정은 심판이 아닌데 실제로. 그래서 이랬을 때 행정은 이런 사례들을 근거를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해왔습니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게 명확하면 어제도 한 건 있었거든요. 어제도 황전, 저희 지역구가 황전월등승주주암인데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이의왔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승주에서도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었고요. 주암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전에서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공사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협의를 하라고 공사일시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요.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분도 저하고 각별하신분이고 마을 분들도 저의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입장이 행정적 입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행정업무를 봅니다. 처리합니다. 이런 식의 뭔가 정형화된 정성적 영역까지도 정형화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판단하는데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년간에 쌓인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법적인 사항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중간에서 우리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죽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손해만 싹 온다 그러니까 너무 민원이 많아요. 위원들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온들 과장님한테 이건 잘 살펴주십시오 이정도하는 것이지 행정의 영향을 또 침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좋네 사운드가. 그 다음에 2015년3월24일부터 2018년3월24일까지 양성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그래가지고 2018년3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 그래가지고 처리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신분에 한해서 1년간 또 내년 9월25일까지 여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은 이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기존에 무허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이 다음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도 지원해줄 수 있고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하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배출시설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허가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축분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더 나아가면 사육 두수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같이 하지만 결국 어르고 뺨치는 격이거든요, 이게. 기존의 총량은 유지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총량을 줄여가지고 이후에 허가기준도 이후에 진입장벽도 높게 치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젖소쿼터제 알고계신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아 우루과이라운드 때 말입니까? 그 때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산유량이 남는가요? 부족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부족해요, 부족해. 다 이게 수입의 발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산물수입의 발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육총량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진입장벽을 높게 치고 대기업의 진출 출로를 열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수입으로 대체하고 이게 기존의 농업정책의 대부분 구조조정의 수순이거든요. 기존의 대부분의 한우농가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를 기존에 정부가 살려뒀던 이유가 있어요. 경축 그래가지고 쌀농사하고 한우가 대한민국의 대표 돈 되는 농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농민이 분포하는 산업이었죠. 쌀을 죽여야 되는데 소까지 죽여 버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소를 계속 살려주고 쌀은 계속 죽여왔던 거거든요. 농업의 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쌀은 농업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쌀이 농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니까 한우를 농업구조조정을 하려고 지금 칼을 빼든 거예요, 이게 실은. 2019년9월25일 지나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죠. 행정 대집행을 하겠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때 가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농민들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리고 포기하게끔 될 거예요, 대부분.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사육총량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은 정부의 큰 틀에서 정책이고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좋다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힘대힘으로 붙어보자. 그것은 재야에서 다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사육총량을 규제정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현재 상태는 그대로 인정이 되게끔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총 조사는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를 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우리 순천시의 대상농가에 몇%의 시설물이 감소해야 되죠? 대로 집어넣게 되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시설물요? 
○위원 유영갑   
ㆍ예. 뜯어내야 될 시설물이 많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경계선상 밖으로 나가있다든가 이런 게.
○위원 유영갑   
ㆍ예, 제 축사도 그런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조건이 안돼요.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제 땅이 천 평이거든요. 제 땅이 천 평인데 500평정도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저도 불법축사가 많아요. 언젠가는 저도 공직자 분들하고 얼굴 붉힐 날이 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양성화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런 걸 느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것을 조치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조치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냥 과거에 너의 과거는 다 용서하마 앞으로 개과천선하거라 해가지고 싹 면죄부를 줘버리는 식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의 의도는 뻔하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분명히 지금은 8제곱미터당 1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육총량을 계속 줄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건축비가 높, 단위면적당 사육량이 줄어드니까 많은 농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이 국가가 국민총소득생산이 높아질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육류소비량은 늘어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한우, 돼지,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40키로가 넘어요, 일본은 100키로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80키로 언저리입니다.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간의 영역에서 생산하는데 독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출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국민여론조성에 용의하게 국가정부에는 작용하죠? 그렇게 되면 수입의 활로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수입의 근거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농민과 어떤 자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공산품 팔아야 되고 농민들은 물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의는 있습니다만 농민들도 자기 돈 버는 거니까요. 이건 자본하고 농민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시장으로 맡겨놓자는 거예요. 다만 2019년9월25일날 마무리된 이 양성화를 현재 있는 것은 다 해주게끔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순천시 입장을. 해가지고 아따 이거 못하겠다. 해봐도 몇% 안 된다. 대상농가가 몇%되진 않는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30%가 채 안됐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30%는 좀 넘었고요. 351건인데요. 111건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30%인데요? 351에 111이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어. 지금 4년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잘 헤아리셔가지고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분장에 보니까 건축위원회라고 있어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건축위원회요? 
○위원 김미애   
ㆍ네, 제가 잘못 봤나. 잠깐만요. 허가민원과에 분장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요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건축위원회는 저쪽에 건축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거기다 그럼 심의를 요청하는 것만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심의를 우리가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그쪽에 심의를 요청하면 그것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줘가지고 원안을 의결이냐 부결이냐 재심이냐 이런 걸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 요청만 여기서 하시는 군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는 여기 위원회가 있는 건줄 알고 저도 지금 이게 뭔가 하고 여쭤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결과에 보면 비정규직전환 12명에서 13명으로 지금 개선이 된 건 있는데요. 그건 그러면 좀 더 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허가민원과에 전부 정규직으로만 배치를 해달라고 인력배치사항 우리만 100% 채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다른 부서도 많기 때문에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다른 부서도 인력이 다 필요한데 우리만 100% 채워달라고 하면 우리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면 인력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위원 김미애   
ㆍ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느끼기에 여러 타부서들도 많은 업무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 민원부서가 특히나 직접 민원인들하고 맞닥뜨리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다음에는 내년에는 더 많은 정규직전환으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거는 더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미술물 설치가 갑자기 그랬는데 그거는 새로운 청사에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는 아직은 미술물 설치라든가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좁은 면이 있잖아요, 밑에 공간이.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좋은 환경이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산 저도 예전에 한번 점심 먹으러 가면서 비가 갑자기 오는 날 빌리러 가는데 직원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겨있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그래서 우산에 그냥 솔직히 잃어버린 우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일단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가는 우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깝거나 그러진 않는데. 거기에 저희가 찜질방에 가보면 수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표기를 해놓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양심우산이라든가.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양심우산이라고 표현이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돼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들고가있는 건 없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바로 내려가면 키를 해체해버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웃음소리)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보충질의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위원들이 무조건 하라 그래서 한다 마시고 그전에 했다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소비자마인드로 가야지 되니까요. 좀 무조건 의회에서 하라 그랬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조사를 해서 복장착용이 좋은가 아닌가 이런 걸 따져서 좀 해주시고. 
ㆍ한 가지 더하면 아까 시설에도 저희 쪽에는 버스가 별로 안와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버스정보시스템도 혹시 민원실 안에다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랑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추진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2 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7쪽입니다. 지적사항 총5건 중 5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ㆍ관리번호 제12-1번, 복지시설 예산집행 지도 감독 철저는 매월 정산보고 시 보조금집행내역과 목적 외의 사용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번호 12-2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의 차상위계층으로 전환 시기 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민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중지대상자 중 차상위기준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초과자에 대해서는 순천시 생활안전부의 지원사업대상자로 6개월간 생활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해서도 30% 자활장려금을 주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ㆍ관리번호 12-3번, 장사시설 이용변경에 따른 주민 홍보 철저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조례개정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추모공원 입구에 안내플랜카드를 설치하는 등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ㆍ관리번호 12-4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마련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라 50%를 지원추진코자 예산편성 올린 바 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2-5번, 자활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구성 시정사항입니다.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2018년3월8일자 위촉하여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바우처) 사업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4페이지입니다. 2018년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총 10억3천만 원, 국비 7억2천2백만 원, 도비 1억23백만 원, 시비 1억85백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자 934명에 대해서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대상 934명이 이 예산을 본인의 바우처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선정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미 중위소득 140%라는 기준치에, 그니까 이하의 가구라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바우처를 제공받고 그 사람들이 이 예산범주 안에서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우리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140%이하에 해당 가구의 자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대상은 344명인데요. 이게 이제 더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10억3천만 원이나 예산이 행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일부 많은 금액들이 남았습니다,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고 그런 과정은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말되면 정리를 해서 이쪽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예산은 가급적이면 국비이기 때문에 전부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9월까지 현재 6억2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4억1천만 원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달이 남았는데 지금 거의 40% 예산정도가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934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조금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수요, 공급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세부사업별로 어차피 들어가서 수요가 많은 사업 프로그램 하고 적은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9월하고 10월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하고 적은 프로그램이 있기 마련이다 도에서 점검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파악을 해서 전부 5개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에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전부 이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그쪽으로 넣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추가적으로요. 지금 제공인력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금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88명이 늘었는데 88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근무형태가 공무직인가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제공인력 일자리창출은 제공기관에서 강사나 11개 사업별로 강사들이나 인력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인력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지금 각 기관은 저희하고 계속해서 연계가 되는 겁니까?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 부분은 이제 매년 등록을 하게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이게 지속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기관들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바우처사업 이외에도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해서 본인부담금 수납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보통 본인하고 자부담하고 국비비율이 8대2정도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8대2정도요? 그럼 이 8대2에 2정도를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본인부담금수납문제는 이 부분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무료로 학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해보면. 
○위원 박종호   
ㆍ제가 이걸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동적응,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이런 기관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순천형 맞춤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순천형 순천형 순천형 이야 기하고 있는데 실은 순천형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기관같은 경우도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무슨? 다시 한 번. 
○위원 박종호   
ㆍ연구 뭐 이렇게 시책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건 없고 그냥 그. 뭐 아무튼 17개 기관이 저희 시에 있는 기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회적약자,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천형 복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산보다도 훨씬 미집행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들에 대한 사후체크를 하고 그 원인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범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외에도 어떤 기관과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본 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중간모니터링이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국비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순천형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어떤 특정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마련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그 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우수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또 어떤 대상이라든지 계층한테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대될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순천시 총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번 추경까지 해서 아마 1조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우리 복지예산이 얼만큼 차지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 복지 총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한 4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사회복지과에서만 420억? 적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4.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추진.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저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일단 조례가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법적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돼있는데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더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더 힘을 갖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글쎄요.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과연 지금 주신 이러한 거를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처우개선을 요구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얼마 돈 안 되지만 돈 2만4천원이지마는 정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돈으로 생각하면 아주 적고 그렇지만 그게 같이 시에서 우리도 손을 맞잡고 지원해주는 게 그런 정성이기 때문에 돈으로 금전적으로 어떻게 어느 분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글쎄요, 제가 볼 때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처우를 요구했을 때는 이런 단선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이거는 너무 행정적인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앞에 보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이반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이런 지적에 의해서 단선적인 어떤 사업만 제시해놓고 이분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시고 점진적으로 우리 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동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제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진 못합니다. 많은 것을 제가 연구를 하진 못했어요. 단지 현장에서 들렸던 목소리,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수급자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일을 하면 어떤 그거를 잘 능력을 갖추고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수급자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일반수급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일을 하면 이걸 뺏기니까 안한다. 이런 게 팽배해져 있어서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일자리를 가져도 안정적이거나 계속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급자의 어떤 요건을 다시 갖추지를 못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잘 능력이 있어서 수급자계층을 벗어났는데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금전적인 단계가 계층이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까? 다시 처음 원점에서 심사를 받고 그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한가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수급자분들이 그런 행정적 절차를 어렵게 여기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가져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팽배해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걔 중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음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부작용이 법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좀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런 것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니까 일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니까 본인들이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은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게 우리 복지에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부분까지 조금 더 배려해서 물론 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료를 보고 조금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4페이지 보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 현황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재원   
ㆍ지금 생활안정자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하고 언제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작년 5월19일부로 중앙부처에 유사중복정비대상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폐지가 되고 순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활기금으로 해서 편입대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미회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803,68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분들이 회수기간이 도래된 게 있을 거고 도래되지 않은 게 있을 텐데 도래됐는데 회수기간을 지나버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박재원   
ㆍ여기서 지금 상환 중인 금액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어떤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도래된 사람이 있고 기간을 한 사람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지금 융자는 19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융자를 해줬고요. 거의 15년도 이후에는 융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상환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80명이 지금 803,685천원인데요. 현재 매월 약속을 지켜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이 80명 중에 10분정도 됩니다. 체납하신분도 70분 정도 돼요. 그게 6억74백만 원인데요. 종류별로 형태별로 보면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62명, 이 중에 사망자가 5명, 또 파산자가 2명이 있고 개인회생이 1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저기 분할납부하고 있는 62명은 지금 44명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지금 18명은 현재 체납이 되어있고요. 결손대상에 지금 8명인데요. 8명이 지금 사망자가 5명, 아까 말씀드린 파산이 2명, 개인회생이 1명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계속 체납자에게 체납자하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독촉안내장을 발송을 하고 있어요. 방문독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부자료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렇다고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걸 깎아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제 못 내고 있다 체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종국 쪽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이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올 초에 사망자 5분하고 파산자 2명, 개인회생 1분, 8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좀 하려고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해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먼저 결손처분하면 되겠냐 그 추이를 보면서 국가적으로 같이 좀 맞춰서 맞춰서 가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나머지 체납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끝까지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체납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압류까지 가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직까지는 압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세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가지고 다만 우리 관에서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두 번째는 749페이지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그게 지금 위원회가 10명이고 민간이 7명, 공무원 3명이래요, 위원은 없고. 그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750페이지, 위원회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석자수가 4명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위원회 원래 구성인원이 10명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반수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 부분은 생활보장소위원회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1명하고 4명으로 해서 지금 생활보장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는 1월에 저희들이 전 위원님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 형태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으로 나와 있는 게 소위원회형태에서 처리한 게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거기서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소위원회도 있겠지만 지금 4명이면 당연직 위원이 원래 3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러면 누가 참석했는지 궁금하네요. 4명이면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당연직 3명은 민원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장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본 취지는 여러 민간인들이 지금 원래 7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원래 9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민간인은 7명으로 돼 있잖아요. 앞장에. 총 정원이 10명이고 민간인 7명, 당연직 3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위원회라고 하면 전체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갔을 때에 그 의사결정이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라고 하면 적어도 과반수가 넘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임한 걸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만일 있다면 그 주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라면 과반수이상을 넘게 참여를 시켜서 거기서 결정을 주로 하도록 해야지, 소위원회에다 다 위임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심의사항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 기피이나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의 결정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판단하자라고 그 결정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생활지침에 서면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국민생활보장법 처리지침에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지침이 어떻게 정리가 돼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748페이지 보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정산을 지금 돼서 행감에 자료가 나와 있고 어떤 내용들은 지금 정산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단체명들이 전물군경 미망인해서 어떤 이벤트 적으로 좀 정해지는 대상자들이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기 전까지 이 기한을 정산일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일을. 지금 정산이 안 된 것들은 정산일 기한들이 남아있어서 정산보고를 못해주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시기상, 보조사업이 이제 시기상 연말에 할 수 있는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산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령 연말까지 할 행사가 아니다 또는 그 단체에 이미 돈을 지급을 해버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일찍 보조를 정산을 받으셔가지고 행감 전에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전물군경 유족회는 6월25일날 보조금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몰군경 유족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12월21일날이 정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 행감 전에까지 정산을 못할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그런 성격으로 바로 정산을 지금하고 정산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정산일을 미리 행감 전으로 해서 10월초나 말일이나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오후에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소위원회 관계요?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요. 정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 정산은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준비해서 오후감사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우선 아까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들의 의견 수렴하시는데 4만 8천의 50% 지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거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의견수렴한 자료 말입니까? 
○위원 김미애   
ㆍ네. 2017년 행감 결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쨌든 교육비를 지급하겠다 일단은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일단 의견수렴 결과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 세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여기 보면 개선 건의사항에 타지자체 전수조사 및 사회복지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무여건 같은 것을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견수렴하신 게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니. 의견수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한다 이런 것들을 수렴해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자료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는데요. 그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로 이렇게 돼있는 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의견수렴을 하시긴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감사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와서 물론 이제 다른 사항도 중요하고 의견수렴도 물론 이제 필요하고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같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할까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이제 교육비라도 좀 반영해서 하자 그래서 좀 첫발을 좀 내딛었다고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도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랬다면 어쨌든 원인분석이 있어야지 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이런 분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의견을 수렴하시고 있다면 그때 그때 듣고 흘리실 게 아니고 데이터로 좀 이렇게 모아두셔야 변화하는 것도 알고 전체적인 순천시나 타 지역에 비교도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쨌든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보이지는 않으시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좀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꼭 앞으로는 계획을 수렴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의논을 통하여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위원회 말씀하실 때 그 참석자 4명인 건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들으실 거고 밑에 보면 순천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가 5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구성인원이 그런데 5명도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봤더니 20명이내의 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20명이내로 구성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5명도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도 원래는 10명에서 40명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한 21명 이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이내면 그래도 최소한 10명도는 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셔야지 위원회로서의 구성요건은 갖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5명이어도 된다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저는 조례가 있어서 찾아보긴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제가 그 관계는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그냥 5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추가를 하셔서 20명 이내다 하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구성을 하셔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우리 급여법 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5명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따가 그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행감 725페이지에 자활근로자 있잖아요. 여기가 예산소요액 대비해서 올해는 52명으로 줄었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올해 자활근로가 작년에 비해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 수급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요인도 있고 지금 자활참여대상자가 임금의 최저임금의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고 또 이게 임금을 받으면 그게 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수급 우려 때문에 자활의 참여를 기피를 하는 주로 급여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탈수급 우려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탈수급 문제는 올해와 작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이게 아마 이거 받으면서 다른 일하시면 이게 못 받으시니까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하향곡선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자활급여 단가가 너무 낮다 해서 70%에서 최저임금의 80%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위원 김미애   
ㆍ내년부터 상향 확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월 인건비도 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또 지급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한 1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1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1년에.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래서 내년되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하고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는데 급여가 좀 올라가면 내년에는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면 이분들이 근로자로 전향이 되시거나 이러기도 하시나요? 그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자활기업에서 창업을 하기도 되고 일반근로자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높나요? 그 퍼센테이지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탈수급성공률이 한 20% 정도?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탈수급도 낮고 자활도 계속 낮아져 가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보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래서 내년도에 제도가 개선이 되니까 거기에 벌써 홍보는 좀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 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건 하시고 나서 탈수급을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직접 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게 내년에 조금 개선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모아보시고 이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개선사항을 내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그 올해 예산안보면 금액은 적지만 장애인분들이 산행을 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던 게 있어요, 기정액으로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뭐가? 
○위원 김미애   
ㆍ장애인분들이 산행을 하시는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김미애   
ㆍ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없게끔 돼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위원 김미애   
ㆍ시기가 선거때라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선거때라서 집행을.  
○위원 김미애   
ㆍ그때 집행을 못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선거 후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것은 아마 그 시기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왜냐하면 2018년도 들어왔을 때 본예산으로 잡으신 거기 때문에 선거가 6월, 7월에 있었으면 그 전이나 후나 하실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아요? 선거가 그때 있었다고 못가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 예산으로는 안가고 아마 그때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아마 행사를 그렇게 한 걸로, 선거법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선거기간에 가야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아마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행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게 이유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가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주시기로 한 거면 이미 그 전년도부터 계획에 있었다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게 이게 복지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마 후원금으로 진행한 걸로.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세우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작은 금액이긴 한데 사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작은 금액들로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예산서로 보기에는 비율대비 작은 금액이지만 장애인분들한테는 이 금액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활동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거라면 선거 때문에 못 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일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하셔가지고 보조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좀 그거는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분야의 이렇게 되는 계획들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그러면 장애인등반대회 보조금 2019년도에는 섰습니까? 내년 예산에요. 올해 그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세울 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정리추경 때 올해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올해도 그런 이유라면 예산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안 섰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게. 
○위원장 나안수   
ㆍ좀 자세한 것은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불용 처리된 사유가 좀 자세하게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박재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자료로 받았는데 보훈단체보조금 미정산 사유는 12월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본위원이 이해됐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에 정산이 됐으면 전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행감에 들어올 때는 2017년 말건 정산이 돼서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감자료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2017년.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올해 것은 한마디로 내년에 정산보고서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이니까 2017년 12월 것은 이 행감자료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료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ㆍ과장님 다음에 혹시 정산보고서를 할 때 우리가 저 행감자료를 그렇게 요청했더라도, 그렇죠? 지금 행감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산보고서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위원회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위원회수가 10명인데 소위원으로 해서 위임 상으로 해서 4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뭐 다른 또 소위원회가 있어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다른 위원회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위임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에 준하여 사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의결사항을 반대로 의결할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반대의결 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므로 결정사항은 취소하여야 함.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사후에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취소하면 반대의결하면 무효로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위원회가 10명인데 소위원회는 4명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당 현직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의 결정이 결론적으로 본위원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일정을 보면 본위원회 소위원회 결정들이 다 있고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한 분 있어서 소위원회 결정이 거기에 또 가부를 결정해줘야 소위원회 결정이 그 회별로 완성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소위원회 결정이 할 때 소위원회를 4명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한 6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외부인이 더 들어와서 절반 절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이 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부분 의결사항이 우리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결정해서 실무적 결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할 때 연말 되면 본위원회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소위원회 중간 중간 여러 번 결정한 것들이 다음에 혹시 시간이 지나서 또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물어보면 그건 실례 아니죠. 사회복지 쪽에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3개 과정도 있잖아요. 4개 과인가요? 이쪽에 여성가족과까지 해서 4개 정도 있는데 제가 가운데 끼어서 업무가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ㆍ첫 번째 저희들 사회복지사협회 협의회가 있나요, 순천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허유인   
ㆍ있나요? 대략적 개략적인 개요 좀 이야기. 
ㆍ22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실이 있나요? 협의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사협회가 아마.
○위원 허유인   
ㆍ협의체. 자선단체.
ㆍ있고 22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인원들은 한 7백 명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고 약 3만 명 정도 주요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면서도 가장 자신들의 복지는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작은데도 다 협회라든지 협의체 사무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활동을 못했든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순천남초등학교에서 순천여고 가는 길에 옛날 동사무소 사무실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맡아서 그걸 하면서 같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문화취재가가지고 우리 박정숙 당시 계장님 할 때 그것을 안 된다 사회복지사협의회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대학교로 위탁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지금은 순천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라든지 활동들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론 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사무실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ㆍ두 번째 시가 어쨌든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사업을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사회복지 수급파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본인들이 하게끔 해서 협의를 같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 장사에 관련된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그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원묘지, 자연묘지, 화장장, 봉안당 이렇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관내하고 관외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관내는 일반적으로 사망자 기준으로해서 순천시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관내로 보고요. 이제 관외는 전라남도민이나 또 이제 사망자가 다른 지역,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위원 허유인   
ㆍ직계존비속이 1년 동안 여기에 있을 때 관내고 또 일부 화장장은 전라남도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광역화 시켰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면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이건 뭔가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가요?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과거에 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적. 그러니까 어쨌든 사망자 직계존비속이 없더라도 순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이면 관외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감면조항 있잖아요. 공원면적의 사용료 감면은 19조, 자연묘지 사용료 감면은 26조7항, 화장장은 29조, 봉안당은 33조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 에 감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나 공헌자,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세 번째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상자. 이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천시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만 돌아가셨으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순천시에 1급이나 최소한 3급 정도 되면 상당히 거동이 거의 불편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일 수 있는데 거의 장애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령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런 법에 대한 것도 대부분 그 사람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평소에 살 때도 힘들게 생활을 했잖아요. 뭐 눈이 안보여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사용료 감면을 받는데 장애인들은 대부분 모든 데는 받는데 여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여기는 검토해서 물론 사용료 감면이 우리 세수입이 줄어들긴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그것도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그중에 1급에서 3급 정도라든 아주 취약하게 어렵게 생활하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 전에 장애인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장애인이어서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내 부모나 형제들이 바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순천에 오고 싶어 하는데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안나요.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관내가 103만 원인데 관외가 16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장지는 4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화장장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이면 5만 8천원에 불과한데 40만 5천원을 내야지 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우리 시가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하여튼 타 지역 사례나 전반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장애인 쪽에 첫 번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것은 다른 것 관내 여기를 고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8페이지요. 보조금 정산 현황인데 저희들 보조금 집행에서 지급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634만 원에서 두 번 이렇게 정해졌는데 어떤 데는 많고 적고의 차이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의 차이입니까? 인원수인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는 1,267명인데 천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면 276명인데 17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많이 줬다는 것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는가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다고 깎아가지고 나중이 허유인 위원이 하니까 깎았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그 이제 6.25가 열린지 몇 년입니까. 1950년이니까 벌써 68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이로 대부분 다 8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볼 나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과 10년 이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소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뭐 나쁘고 적게 주고 그것이 아니라 빨리 얼른 우리가 부모님 모시듯이 자녀보다는 저는 효도를 부모님을 더 잘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오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25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좀 더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좀 지원을 물론 사업비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 6.25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져버렸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ㆍ페이지 747페이지에요. 구)현충탑 처리계획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향후계획인데. 지금 예산은 없잖아요. 처리비용. 저희들이 5천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우선은 일단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마련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우선 급히 바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도시재생과나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시재생과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해당지역 주관부서의 산림녹지과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선은 임시적으로 위패실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범죄위험요인이 있어서 완전히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용접하고 국기계양대나 플래카드 게시대는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요. 안내게시판을 좀 붙여서 시민들 이전 장소임을 알게 표시를 하고 해놓고 기본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국가정원으로 이전을 했다.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조치를 해놓고 추후에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환선정 창작공원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계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되면 2020년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제 죽도봉길이 너무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허유인   
ㆍ숲이 되고 특히 가을에 가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 도로에 보도가 없어서 그 자연으로 해서 탐방로를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그걸 철거 남기지 못한다면 메모리얼파크라든지 메모리얼존을 좀 만들자하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그것도 우리들이 살았고 그동안 70몇 년도에 됐으니까 한 40년 이상 거기에서 참배를 했던 지역이라서 그렇게 하자고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참고해서 또 좀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이것은 쓴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부 이렇게 세 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국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로 말하면 입법부가 어딘가요? 의회죠. 그다음에 행정은 우리 행정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법부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법부는 중앙으로 해서 중앙부처로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행정과 입법기관인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같은 조례에 했다면 어디가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의 목적이 첫 번째가 조례규칙을 입법을 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의 권한은 법에서 나오거든요. 그 법을 만드는 건 원래는 의회고 국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나 의회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고 연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도 입법 권한을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고유권한은 행정은 집행이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조례나 규칙은 이제 행정에서 하니까. 조례와 관련된 거라든지 입법과 관련돼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의회 우선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업무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면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와 국가보훈대상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순천시 국가보훈대상과 관련된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명예수당 이런 것은 유족한테 배우자한테 이렇게 상속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네.
○위원 허유인   
ㆍ네. 되죠.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안 되죠. 법에 의해서. 안되게 돼있죠.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은 법이 있어서 되지만, 법.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 사람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자는 참전유공자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나 유족한테 승계가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시죠? 다만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2008년도 1월 1일 이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배우자들이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 및 조례에 따르는 명예수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일정액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순천시에 이와 관련된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모르시잖아요. 작년대비 2017년 10월 대비 약 7백 명이예요. 지금생각하면 제가 생각에는 한 6백 명에서 650 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미망인이 돼 갖고 물론 그전에 10년 동안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의해서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돌아갈 때 어쨌든 법적으로는 승계가 안 되더라도 미망인 복지수당이나 이런 걸로 간접적인 승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1월 이전 미망인한테만 해줘야 된다는 논리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망인들은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 문제에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월 한번만 받고 2월에 돌아가신 분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 그 당시 명예수당 한 2, 3만 원 받고 지금 미망인 관련된 2008년도 이전 사람 받을 것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억울하시겠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어쨌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때로는 보수냐 진보냐 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이 국가와 같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영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했던 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그 분들을 예우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제 80살에서 불과 살아봤자 10년 이내에 다 돌아가셔요. 100세 잡아봤자 지금. 그리고 미망인들도 거의 다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계시질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2008년도 이전에 미망인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서 해주는 것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미망인들의 예우라든지 그분들이 고생한 점. 남편들이 전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어떤 분은 5일 만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예우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미망인복지수당내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관한 수당을 우리가 신설해가지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하네 못 하네 제가 물어보면 동의하냐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경상도식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지켜주고 우리가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길이 남겨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정신이 나는 깃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 순천이 호남권 호국공훈까지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양모남 심의국가에서 정말 호남이 그 중심의 순천부사가 있듯이 우리 순천이 그런 안보 쪽에서 있어도 그런 분들의 예우를 하고 선양하는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생각을 잘 못, 갑자기 하셨기 때문에 일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좋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의 예우를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에서는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입니다.
ㆍ먼저 2017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4건으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ㆍ68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등 지도점검철저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환풍기 청소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당부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와 연계컨설팅을 하였으며 위생점검을 추진, 무료 급식소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ㆍ두 번째 마을경로당 개보수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경로당 개보수 전수조사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수시보수하고 있습니다. 
ㆍ69쪽입니다. 경로당 쌀 지원변경검토입니다. 정부미를 일반미로 변경검토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일반미로 변경은 법률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ㆍ9988쉼터 운영실태 진단 후 추진입니다. 9988쉼터운영희망 수요조사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관심이 항상 많다 그랬죠. 저희위원님들끼리도 업무분장을 할 때 뭔가를 특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래도 가장 제 연령에 맞고 또 향후 내 자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의논하고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국 서무과로 배치됐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업무가 많은 거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알아서 배치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천시 경로당수가 662개던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개소. 이 앞 달에 신규가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664개소가 현재. 
○위원 이영란   
ㆍ664개소. 그래서 우리가 여수를 보니까 521개 전남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네.
○위원 이영란   
ㆍ그럼 혹시 경로당운영 관리시스템이 있나요? 우리 순천시에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관리시스템은 운영규칙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상에 어떤 관리하는 전상상의 시스템이 있느냐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전달사항은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임원 교육할 때 저희들이 가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우리 경로당별로 정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산 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원 수랄지 건축면적이랄지 이런 거 대표자 그걸 가져다 지급하는 계좌 또 이런 소일거리 정보, 운영비, 냉난방비, 그런 거를 지급하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일원화 돼 있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전산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현장을 둘러보고 느꼈던 애로점 같은 것 등을 토대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거였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물품 부분 같은 게 참 애매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듯이 그런 교체 같은 거 어떤 연한으로 주고 있느냐 여쭸더니 그 물품의 연한기한이 지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 이곳저곳에서 이게 고장이 났어요. 교체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고 그거에 의해서 처리되기까지 길게는 거의 4개월 가까이 걸렸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저도 민원 받고 빨리 처리해주고 싶었지만 여기 들어오니까 여러 절차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공문으로 주고 하면은 또 예산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세우게 되면 또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그게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정말 단적인 예로 위원님 우리 경로당에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어요. 그건 참 그분들이 바로 필요한 거거든요, 망가졌을 때는. 매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지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물품까지도 전부다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의성시 군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런 경로당관리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제가 복지뉴스레터에서 읽고는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 행정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던지 해서 그렇게 하면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정보가 수합되고 그러면 입력을 시켜놓으면 적어도 주기적으로 이런 물품을 관리하고 이런 게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우리가 민원을 자꾸 발생해서 우리 업무량이 과중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장애인약자콜택시부분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조례를 훑어보고 또 인근에 있는 광양시 조례란 다 같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직접 약자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그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소리도 들렸는데 이 조례에 얽매여서 이렇게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교통과에서 아마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내용이 대게 위원회구성이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 과연 그런 약자 편에 서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가 이제 교통과에다 알아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런 콜택시가 이용을 장애인만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공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또 기타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기타가 어떤 혹시 아십니까? 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 외에 긴급한 사항이 되면 장애가 아니라도 해줘야지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구를. 
○위원 이영란   
ㆍ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거를 이용하는 층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1, 2급 장애를 가진 분이 이용을 한다고 돼있었어요. 그래서 차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 약자 편에 서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되려 거기에 함몰돼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우리 시가 1, 2급 장애만 해도 31백 명이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장애인만 봤을 때 2백 명 대 1대 꼴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용할 때 많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는 차량대수만 올려주면 될 것 같은 그런 해결책 같지만 미묘하게 다 얽혀있는 부분이 이분이 장애인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증진조례 13조4항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16대가 있다고 그래요. 15대는 당시 한 대가 리프트 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차량을 봤습니다만 휠체어를 타신 분 입장에서는 차가 참 좋다 그래요, 카니발이. 휠체어를 두 대까지도 실을 수 있고 좋은데 이분들 제안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기회가 희박하니 꼭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차를 일원화시킬 게 아니고 일반 그 승용차 수준의 그런 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주면 장애종류에 따라서 지체장애인은 이런 차를 꼭 이용해야 되지만 시각이나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차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 말씀은 이 차 한 대로 두 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언뜻 처음에는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대신 운영비가 두 배로 들겠더라고요. 기사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산문제에 대해서.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배 이상은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운영에 대해서 광역콜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순천시는. 그런데 그게 꼭 어떤 전라남도 내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광역콜센터 이용하도록? 제가 조례를 볼 때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양 같은 데는 장애인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같이 그러면 일단은 콜센터에 저희 정보들이 넘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장애인 명단 같은 이용자들. 그렇습니까?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명단이 넘어간 네. 거기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 저희 부서에도 건의가 많이 있어서 교통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통과에서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일반승용차도 콜택시차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다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분 말씀들은 이 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기사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꼭 한번 귀를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순천시 조례 중에 17조 출발지가 순천시인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목적지가 도내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알기로 광양 분들은 예를 들면 인접지역에 있는 광양 분들이 되려 이거를 악용한다 그래요? 그 현장의 목소리는. 이분들이 순천시에 와서 우리 차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정말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약자들이.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제가 교통과에 언뜻 직접 듣진 않았지만 이 서면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이 전남도에서는 다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던데 이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광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그 건의를 적극 검토했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까처럼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데가 있고 저희 시는 보니까 도내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수나 목포 이런 데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더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더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저희 조례가 많은 것들을 그래도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되려 그 오류에 빠졌더라고요, 이용자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광역 전에는 3급까지도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그 정보가 새로 교체되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봐요. 3급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또 기존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하지 말라면 또 불만의 목소리가 높겠죠. 그렇죠? 혜택을 주다가 또 뺏으면 더 박탈감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을 부분 같은데 밖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본위원이 듣고 나름대로 지금 제가 소화시킨 부분에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교통과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조례개정이 돼서 또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저기 조례에는 빠졌더라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 제8조1항에 보면요. 이동편익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해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 좀 첨부를 시켜서 우리가 연차별로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차량도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면, 장애인수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혜택을 받았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해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불편한 사항은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달하고 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노인장애인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전남에서 경로당 수가 664개로 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더 격무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본위원이 지난 11월에 순천시 주민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지역 내 미등록 경로당 그때 조례화를 가정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17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항 자체가 제6조3항3호에 보면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미등록 경로당 17개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또한 감사자료 제797페이지 참고하시면 9988쉼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988이 2018년 2개소가 추가되면서 총 57개소 혹시 호두마을 추가됐으면 더 추가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거기가 58개소. 
○위원 박종호   
ㆍ58개소가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지역 내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9988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년도 3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재가 돼 있던데 혹시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인당 우리가 약 372명, 380명이 넘는데 1인당 4만 원씩 해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10분이면 매월40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5개월 11월부터 3월까지 월 2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총 한 한개 9988쉼터 당 한 6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0명일 경우 그렇고 7명이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혹시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어떤 어르신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봉사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이 없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격려 예산은 위에서랑 협조해 줘가지고 천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9988쉼터에서 봉사를 하고자 할 때 뭔가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부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씀이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단체들이 9988쉼터에서 여러 가지 본인부담을 통해서 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루트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 성격의 목이 또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당초에 사업계약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봉사단체가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이러한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대상 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비대상시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신조하고 리모델링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대상자를 뽑아서 전문대상자를 뽑아서 100% 점검을 사전 점검허락이 떨어져야지 준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준공난 거에 한해서 3년마다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법에 의해서 이와 별도로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이제 지난해 예를 들면 18개소가 11월 이후부터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올해 3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 말씀이신데 이게 꼭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제 5년마다 전수조사를 우리가 시 확인결과 16백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와서 공문이 도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부적합한 시설에 시정하라고 다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나 리모델링 관련은 3년마다 명단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규모이상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조사기간 이때가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여기에 저희 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사동 주민센터라든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약간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이나 신규 등록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점검들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의무적으로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경우에는 원래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 뭐 2017년도 11월, 2018년도 11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기간을 고시함으로서 인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라도 준비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사용자불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단지 이 행정감사자료를 통해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아울렛 외 1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설치미흡하다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는 이 17개소에 그 부분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18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점검.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아직 감사기간이고 점검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무슨 감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내지 예정이라는 문구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삽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일단 저도 박종호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기간을 당길 수 없냐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못 당기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명단이 이때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ㆍ도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다보니까. 
○위원 김미애   
ㆍ정확히 언제쯤 내려오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월 초에서 중순.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매년 11월 중순정도에 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전년도꺼라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770페이지에 있던데 그동안 추진실적이라고 9월에 이렇게 있는 금액이랑 이 내용들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기준이면 9월 기준은 앞으로 3개월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내년의 기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3개월 기준. 
○위원 김미애   
ㆍ3개월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지원 산업에 있던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금액이 밑에 한 예로 들면 발달장애인 부모님에 대한 상담지원이 4분한테 2백이 나가던 게 지금 한 3개월 만에 백만 원 절반이 또 나가요. 이게 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가요? 이 내용들도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게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앞에 위원님들 다 물어보셨고 저는 과장님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보면 많이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왜 비어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사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봐서는 아파트단지 대상자가 없어서 비어있는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에 이유들에 의해서.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회문화인거겠죠. 어떤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이유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음악회도 한번 가보기도하고요. 뭐 이런 저런 행사에 가보긴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분들끼리 하는 행사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푸드아트라든가 여러 행사에 이분들이 과연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 너무 고생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내년부터 또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정상 우리가 보통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인식개선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할 때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프로를 하나 넣어주신 다던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하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확대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꼭 이 부분을 인식개선. 그러니까 보통사람들이 보고 또 그분들도 우리를 보는 이 인식을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순천시 내에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장애인점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이 어디인가요? 도로과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그쪽에 어떤 의견은 전달은 안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쪽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의견이 들어오면 전달하는 정도인가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점자도로가 굉장히 많이 부실하고 그 위에 주차부터 시작해서 광고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아마 지금까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주처부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그쪽에 의견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분들이 저희 안으로 못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시설들이 방해를 받는 것들이 있다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질문이 좀 있는데요. 759페이지 주민복지시설 보수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전용태 주무관님 안와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팀장들만 와계십니다.
○위원 박혜정   
ㆍ팀장님들만 오셨나요? 이렇게 추진상황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164건이더라고요.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164건을 공사감독이 한분으로 되어있어요. 전용태 주무관님 혼자서 164건을 1년에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 너무 업무과중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총괄을 시 담당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점검해서 협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분 혼자서 이 164건을 공사감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혼자 다 하기에는 분명히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공사발주만 내려주고 공사현장에 업체에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갈 수도 있고요. 직접 이분이 현장을 누비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업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업무도 많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지조사를 통해서 바로 바로 못해드리는 경우가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가 이런 검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대부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개보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에서 간단한 인테리어를 해도 보면 상시 옆에 주인이 없으면 굉장히 업무처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하자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들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이왕 개보수한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려면 관리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업무과중일지 아니면 업무소홀이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일식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고요. 
ㆍ그다음에 순천시 시각장애인이 1,537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76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시간장애 총계가 1,537명으로 되어있는데 시각안마파견 사업에 2016년도에 6분, 2017년도 4분, 2018년도 4분으로 줄고 있어요. 이 숫자를 보고 왜 이렇게 장애인의 숫자는 천 명이 넘어가는데 직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한 4분 정도 밖에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데 파견을 시켜주는데 참여희망자가 없고 힘들다보니까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분명히 그분들이 여러 어떤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고 일상생활에 집안에서만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 나오고 또 최대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5페이지에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시면 복지관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점자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시간장애인 중에 안마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안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참여하신 분들 안마해주는 방법 집에서 서로 부부가 어르신들끼리 서로 안마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서로 해주면서 그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용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서로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와서 교육을 해도 좋겠지만 이분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제 짧은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고 느낀 바입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0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행감하면서 각 부서마다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일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한 건이고 예산집행이 전혀 없어요. 이거 아마 서면심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일이 급해서 아니면 빨리 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시일도 있고 위원들 일자 조율도 안 맞아서 서면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첫 번째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이건 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기능에 노인일자리 창출추진에 관한 사항, 창출지원사업, 뭐 기업체 등의 협약추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이분들의 업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에 대해서 그냥 심의절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기획도 하고 조사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로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주로 부시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장애인들을 특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접장애인을 대면접촉하기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직접 대면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자주 자주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귀기울여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 단순히 이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만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과에서의 조례기본원칙이 어떤 단순한 심의통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 통과를 위해서 그냥 심의안건가지고 서류 쭉 돌면서 사인만 받고 끝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장 토론이며 이런 것들을 하면 뭐합니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또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을 접해야 되는 게 제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라면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업무가 분명히 많아서 짬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1년 계획을 빨리 빨리 수립을 하셔서 최소한 2-3회 이상은 아니면 분기별 정도는 각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교육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전담해서 원하신 분들은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교육 받는 거 말고요. 일반 노인 분들이 안마교육을 받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한테 서로 해주기 위해서 받는 교육.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80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사업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전일제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간제가 국비사업 추진현황이 77%하고 76%에요. 아마 이 서류가 올라올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하셨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임금에 대한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지금 남아있어요. 아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순천시의 장애인의 숫자가 제법 많은데 왜 이 부분의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뭐 도우미 역할만 잠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도비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게 됐을 텐데 왜 이 금액이 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기가 남아서 그러는데 보통 5%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종사업 마치면. 
○위원 박혜정   
ㆍ최종사업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혜정   
ㆍ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한 20여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정도가 남게 되더라고요, 두 달치로 계산을 한다면. 그 정도 인력이 여기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20여명 이상이요? 11월, 12월 급여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취업 지금 읍면동하고 복지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최종 이제 연말에 마감을 하게 되면 한 5%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렇다면 전액을 100% 딱 맞춰서 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국비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수고롭긴 하겠지만 직원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해보시지 않겠냐고 권해서 최대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복지식당이 순천에 몇 군데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시에. 
○위원 허유인   
ㆍ그게 어디죠? 써지긴 했는데. 
ㆍ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것 중에 덕암동에 현대제철이하는 것은 관리안하시죠. 철도운동장, 철도체육공원 그건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무료급식소. 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보니까 저는 조곡동 철도운동장 쪽에 제가 요즘은 조금 못 갑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70명 정도 하시더라고요? 조곡동은 한 110명 정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덕암동 현대제철에서 하는 쪽은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는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덕연동 통장들이 아마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해주셔야지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기업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상당히 우리 행정 쪽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전국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9988쉼터에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요즘에 9988쉼터에는 만족도가 나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옆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한 실 두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9988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하고 오히려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그전에도 받았습니다마는 9988쉼터가 워낙 좋아서 제가 그전까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한 2, 3분들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첫 번째는 5명부터 되잖아요. 그 5명을 지역에서 못 채워서 일부러 한 1, 2km 떨어진 사람 택시 태워가지고 맞춰서 하는데 그 분이 못하겠다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에도 그 노인어르신들 중에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 좋고 뭐 언변 좋으신 분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특히 사실은 9988쉼터에서 정말로 거기계시면서 혜택을 받아야지 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쫓겨나버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디 바깥에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도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밤에는 또 9988쉼터에 가서 하고 그러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할 때 그냥 정하지 마시고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 공인기관에서 이렇게 9988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을 가지고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더한 것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경로당마다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9988쉼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젊은 분들이 서비스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해주는 것보다 지역에 큰 광역을 만들어서 전체 이 한방을 가지고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9988 쉼터를 하다보니까 냉장고에 음식 쌓여있는데 그걸 먹어버렸니 안 먹어버렸니 싸움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게 하지마시고 차라리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서면이면 서면 한 지역이라든지 서면의 동부 나눠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되면 거기 도우미를 해가지고 그쪽에 노노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가 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그 시간되면 이렇게 우리 주위 야간보호센터라고 어르신들 아침에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와서 밤에 9988에서 쉼터에서 재우고 아침에는 하는 차라리 그런 쪽의 운영비를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기름값 따로 또 이쪽에9988쉼터에도 연료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복지원이다 그런 걸 모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젊은 서비스해주고 도우미 되시는 분들을 넣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서 집에 있다가 차가오면 모시고 가서 거기서 쉬다가 다시 오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민원을 제가 내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특히 지역의 시골 같은 경우는 서로 9988쉼터 이익관련해서 지원해주고 싸움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기분들이 1실 2조직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하시고요. 
ㆍ한 가지는 제가 꿈미소라고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허유인   
ㆍ꿈미소가 뭐죠? 꿈미소. 모르세요. 아실 건데? 
(사진 자료를 보며)
ㆍ아신다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 우리 시청 경로당 노인회관 만드실 때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들 경로당을 많이 찾아뵈면 어쩔 때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가보면 문은 열려있는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저는 한번쯤 이것도 도입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낮에는 꿈미소가 옛날에 우리 정미소에서 쌀을 이렇게 주듯이 낮에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리고 귀가한 오후4시나 5시 이때부터 10시까지는 아동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한번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쯤 뭐 이런 쪽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 회관을 유치하려고 같이 만든 것이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할아버지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미소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천시에 도입할 수 있으면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검토하라 그랬죠. 쉬운 일이면 하라그랬죠, 제가. 요즘 가장 저한테 스트레스 받는 것이 부영1,2차아파트경로당 문제죠, 과장님. 이쪽에요. 3층에 뭐 우리 여기 있는 박혜정 위원님도 거기 부영1차 경로당 쪽은 2층에 잘 가셨었는데 특히 부영2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명거론 하겠습니다. 부영의 이중문 회장님이 대한노인협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노인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1조가 넘고 대한민국에서 30대 기업에서 하신 분이 본인도 노인이시고 그런 분이 부영아파트1,2차가 지금 만들어진 지 92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26년 동안 3층에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내가 하나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렵니다. 내가 초선의원 됐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다가 부영아파트 자기 동 계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추모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차라리 경로당 계단에서 죽어버렸으면 우리 경로당 내려줄 건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사람 죽으려면 한 2분, 3분 빨리 해가지고 경로당 계단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에서 강하게 안했던 것 중의 하나 시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 이하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면담을 하던 뭘 하던 어쨌든 약속한대로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ㆍ장애인주차장관련해서요. 장애인주차장 아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개선이 아마.
○위원 허유인   
ㆍ인식개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일단은 장애인주차장이라는 것이 나중에서야 보여요. 바닥에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장애인주차장과 관련된 또는 모든 주차장의 표시는 좀 다르게 새로운 순천답게 새로운 표시가 있어야 된다. 바닥에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해놨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장애인주차장 표시가 많이 달아져서 안 보여, 특히 밤에는 더 안보여요. 멋모르고 안 보고 대놨는데 나중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장애인주차장이 잘 보여야 된다. 들어가기 전부터 아 저기는 장애인주차장이구나 이렇게 보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장 표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번에 저희들이 상금을 걸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좌석을 따로 배정하잖아요,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장애인도 장애인표시를 부착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건강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3개월도 되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런 분이 차 주차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요. 대부분 비어있어요, 사실. 좀 아까워요. 밀릴 때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법적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ㆍ하나 더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들 신청자 심사배점표입니다. 그전에는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미수급자만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잘 고치셨던 것은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듣게 기초연금수급자 미수급자는 뭐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기초연금을 지금 소득이 조금 많아서.
○위원 허유인   
ㆍ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사학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골목호랑이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것은 안 받아도 돼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냥 노느니 그래도 내가 해가지고 푼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골목호랑이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번처럼 기초연금 미수급자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지원하게끔 교정해서 바꿨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10점을 받고 돈 적은 사람 기초연금 받고 20만 원 받고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인이 사용하려면 80에서 100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1인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거 2, 30만 원 더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저는 고치려면 이것도 기초연금 수급여부 평가표도 반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빼든가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기초연금 받으니까 25만 원 받으니까 당신 연금 받으니까 골목호랑이는 또 이중이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현실을 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일도 하면서 또 골목호랑이로서 돈도 받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 검토는 하되 저희들 취지가 저렇게 한 것은 일 년에 24백 명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약 2,150명이 아까처럼 기초연금 수급자로 우리가 일자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미수급자는 아까 260명에서 2백 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라서 이중에 시에 보탬이 될 사람을 발굴하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시 발굴할 사람들은 따로 그 규정에 맞춰서 평가표를 다르게 해가지고 지원 부문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되는 돈 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그래서 불만을. 좋은 취지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고 불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아까 법 취지 전문가들을 이용하겠다, 또 전직공직자라든지 기술 있는 사람들을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골목화단에서 효과적으로 하겠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 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영역으로 넓히시려 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서로 이렇게 상충돼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ㆍ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안 보이고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있죠. 우선구매가 1%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건 강제죠. 우선구매잖아요, 의무. 그래서 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되고 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번에 2017년 공공기관에 보건복지부의 김상희 위원을 보면 법정구매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604군데에서 273곳이 법정구매를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불과 45%는 넘지 못했다고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관련된 법정구매 공공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고 있나요? 구매운영시스템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회계과에 그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모르시니까 회계과에서 하니까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하시고. 교육 한번 안 하셨어요. 경상도라든지 오히려 고흥에서는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시상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쓰시고 물론 품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 여기 보면 주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 A4지 이런 것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만 찾으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해서 우리 시도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율 1%를 넘기는 시로 또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꼭 그런 쪽에 1%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관심을 많이 가지고 읍면동 평가에도 넣고 시상금도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조금 더 교육도 한 번씩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켜서 그것만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같이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70페이지, 관리번호 14-1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개선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고용승계를 하였으며 센터변경에 따른 기존센터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상자에 대해서 세대별 홍보안내문을 보내고 현수막 게첨, SNS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다문화가족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ㆍ71페이지에 관리번호 14-2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시사업 연계방안강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문화건강센터에서 드림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ㆍ관리번호 14-3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한 이행으로 위법 적발시 불이익조치 강구입니다. 연초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운영 전반사항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시‧군 교차점검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급식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ㆍ74페이지 관리번호 14-4입니다.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 추진입니다. 성폭력상담자에 대한 사례는 피해자나 가해자상담 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고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통해 대상자를 알 수 있기에 사례집 발간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ㆍ75페이지 관리번호 14-5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하여 각각 월 3만원과 7만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힐링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7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처우개선비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ㆍ76페이지 관리번호 14-6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발굴입니다. 아동권리교육 순회강사단 20명을 모집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 44개소 2,635명에 대하여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ㆍ77페이지 관리번호 14-7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예산 관련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과 주관 종합감사를 완료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 예상하고 계셨죠? 자료요청이 좀 많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여서 기피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ㆍ첫 번째,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 위탁주고 있죠? 어떻게 주고 계신지 설명.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시설 산학협력단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건강가정. 
○위원 박혜정   
ㆍ순천대 산학협력단이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원래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이 돼서 지금 순천대에서 이 부분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비 제가 행감자료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 건데요. 혹시 순천대학교에서 대응투자비로 얼마정도 내놓는지 아십니까, 대응투자비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산 지원한 거 외에는 제가 거의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혹시 모르신가요? 부서에서도? 순천대학교에서 대응투자한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기본적으로 위탁받으면서 대응투자를 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데 위탁을 할 때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해요.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임대료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천대 같은 경우에이 부분의 어떤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주시고 대응투자가 있다면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7천만 원정도. 
○위원 박혜정   
ㆍ7천만 원이요? 제가 8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네요. 혹시 어디에 이 금액이 대응투자금액이 사용되는 것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임대료, 임대료로 하고 있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투자금액이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학교에서 내서 본인학교에 임대료를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담당팀장   
ㆍ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제가 알기로는 투자금이 따로 임대료사용처가 아니라 이 부분이 문화센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투자돼야 된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ㆍ그 다음에 다문화인들의 용도에서 혜택이나 통합이 됐는데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혜택과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가 이분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예전보다도 더 떨어졌다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알기로는요. 통합함으로 해서 일단 다문화가정 순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서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건강가정다문화가족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혜정   
ㆍ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예전보다 오히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센터의 활성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탁한 곳에 대한 어떤 부분에 맡기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한번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한 곳에다가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위원 박혜정   
ㆍ제가 보기론 프로그램이 기존에 그대로 하고 있다란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끊임없이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주변도시 같은 경우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또 한참 이제 기존의 어떤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또 나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시작된, 이주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에 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ㆍ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보시면 상사어린이집 이전신축이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회계과 감사 때에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혹시 회계과에서 연락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연락이 없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일이 2018년3월15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계약의뢰일을 갖다가 계약일로 감사자료를 작성을 잘못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15일은 계약일이 아니고 계약의뢰날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회계과로 보낸 계약의뢰날짜하고. 계약은 4월10일날 계약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일이 3월15일, 입찰공고일이 3월26일.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그냥 형식적인 입찰공고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인지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ㆍ공정률이 80%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지금은 이게 10월말 현재로 했고요. 지금 거의 80%는 넘었고요. 건물도 다 올라왔고 엊그제 제가 한번갔다 왔거든요. 근데 건물도 페인트칠까지 다 됐고 거의. 다 돼가고. 
○위원 박혜정   
ㆍ보통 어린이집 신입생모집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그 시간이 촉박한 그 이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대로 이전을 하면서 옮겨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4월에 개원을 하고 또 투닥투닥소리가 나고 이사를 한다 안정이 안돼 있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가구를 옮긴다든가 들락날락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좀 더 서둘러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알겠습니다. 12월18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12월18일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기존에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3월에 개원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천시에 보육시설이 지금 저한테 행감자료로 올라온 것에는 231개소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추후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올라온 자료는 246개소입니다. 혹시 이 차이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래 이제 246개소가 맞고 이번에 신대중흥 7차하고 8차하고 개원이 되면 248개소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248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지금 순천 전체 246개소 현재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6개소 중에서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사회법인, 직장으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137개로 일단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75, 국공립 18개, 법인 4개, 사회법인 11개, 직장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 6,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보시면 순천시의 보육시설정원충족에 대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점점 우리나라에 출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75개소 중에서 정원을 충족시킨 게 18개입니다. 그리고 미충족시킨 게 57개소가 돼요. 그니까 정원미달인거죠. 모집하고자 한 인원의 정원이 미달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이 전체 20개소 중에서 충족된 게 전혀 없고요. 이거는 사회복지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지원이 그런대로 많은 편인 곳인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충족된 곳이 20개소 중에서 전체 20개소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시설의 규모,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20명인 곳도 있고 19명인 곳도 있고 최소 정원이 9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에 따라서 숫자를 제가 쫙 파악을 해봤더니 저 정도 됐고요. 
ㆍ그 다음에 충족이 되는 정원을 충족하는 곳과 미충족하는 걸 보시면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최소 인원이 3명 데리고 있는 곳도 있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름은 분명 가정어린이집인데 1명 데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고 1년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숫자를 추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텐데, 20명이 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교사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정원이 저렇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만큼 경영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히 순천에서도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ㆍ자, 이제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현황을 살펴보시면 만0세에서부터 2세까지 보통 거의 보육에 준하는 이 연령대가 주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 이집에 같이 수용을 하고 있고 보통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유치원은 만3세에서부터 5세 아이들이 다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다 다닐 수 있는 곳,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부터 2세 지금 순천에서 가정어린이집에 3세, 5세 다니는 경우 없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3세부터 만5세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일한 놀이교육과정이라는 걸 통일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보시면 정부지원이 만3세에서 만5세까지 22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2만원 지금 7월부턴가 아마 지급이 됐죠? 그래서 7월부터 그전에는 지급이 안됐었는데 올 7월부터 도에서 2만원 지급되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30만4천원인데 정부와 도에서 지급하는 22만원과 2만원을 합하면 24만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죠? 도와 정부예산 합쳐서. 그러면 그 차액금이 얼마나 되냐면 학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만3세에서는 6만4천원, 만4세와 5세는 4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다행히 순천시장님이 분명히 이번 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약사업으로 했어요. 
○위원 박혜정   
ㆍ공약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 시정연설에서 2019년부터 어린이집 종류에 상관없이 전면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학부모부담금이 6만4천원 또는 4만5천원이 전액이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근데 제가 알기로 이 보육료 안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가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2월이 되면 전남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보육료 책정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매년 2월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보육료가 더 오르게 된다면, 일부 2월 책정이 돼서 더 오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감안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육료에서 전체 인건비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일부 오르면 우리가 지금 최대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미리 오른 금액만큼은 미리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저 보육료는 보육료 22만원 안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안에 포함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전액은 아니고.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10년 정도 근 10년 정도 저게 동결이 돼서 더 오르지 않고 꾸준히 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저 인건비 안에 최저임금에 대한 반영 없이 국가에서는 22만원으로 딱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더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 해결돼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위원님이 예상했던 대로 우리도 이제 그걸 예상해서 예산안을 10% 정도더 인상해서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경에 정리가 되고 확보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니까 제가 이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오르지 않으면 학부모가 일부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액이 지원되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거는 만3세에서 만5세에 대한 어떤 차별이거든요. 국가에서 유치원을 100%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서 사설민간어린이집이 또 따로 있어서 경쟁체제로 만들어놨다면 아이들의 선택이에요. 나는 뭐 부담을 해도 되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갈래 이렇게 되지만 국가에서 유치원의 숫자는 아주 극소수로 한동네에 한 개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 그 3세, 5세 민간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집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어린이집엘 갔는데 내가 유치원과 달리 저런 학부모부담금을 부담을 하면서 다녀야 된다 그렇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니까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일돼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도 똑같은 혜택을 본다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것 마음껏 못해주고 혜택을 다 못주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똑같은 혜택 교육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의 환경조차도 저는 통일돼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추경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또 내년 예산 2월에 도에서 어떻게 지원이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니만큼 특별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앞서 몇몇 부서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여쭤봤더니만 교육은 다들 받으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교육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랄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은 정원의 30%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나 중장기계획 단위사업별로 영향평가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제 위원회도 그렇고 구성의 여성비율도 있고 높은 덴 높고 또 낮은 데는 한없이 낮고 이렇게 좀 차이가 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하시는 집행부의 성평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성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지금이야 어쨌든 많이들 말씀하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여성들의 많은 이 사회적참여를 이끌어내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인식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제대로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2019년도 예산서 안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엔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이제 2018년 결산서라든가 그 후년도 예산서라든가 모든 상황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해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특별히 교육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어서 행감 830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순천시에서 폭력피해를 받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들이 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은 성폭력상담소 이쪽으로 신고.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보호시설이요 보호시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호시설은 순천은 다 이쪽으로. 
○위원 김미애   
ㆍ여기 보면 다솜공동체에서 63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분이 전부다 이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거의 여성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가정폭력 피해자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애   
ㆍ이분들이 일단 여기있는 분들이 전부 다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정원은 63명인데 현재 63명은 다 아니고 한 2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몇 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23명 정도. 
○위원 김미애   
ㆍ23분이요. 아니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서 미투라든가 이런 데이트폭력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타의 어떤 폭력을 남남도 상관없고 여여도 상관없고 어떤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이 이런 보호시설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보호시설이 필요한 대상자는.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필요한 분들은 가시고 또 거기서 가해자들 중에 법적처벌을 받아야 될 분들은 가는 곳으로 가시겠죠. 중요한건 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보호시설에도 오지 못하시고 또 집에 계시면서 아니면 어떤 곳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 문젠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우리가 1366 전화로 신고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신고에 의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생활관련해서 이런 것들 바깥으로 이렇게 굳이 내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가정폭력을 하나로 예를 들면 피해를 받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상관없이 한쪽에서 가해를 하고 피해를 받으면 한쪽이 집을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시설로. 그렇지 않고 서는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가 어떤 분리가 돼야 하는데 분리가 될 때 어느 분이분리가 되냐면요. 피해자가 분리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는 이 상황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때린 분은 집에 계시고요. 피해를 받으신 분이 분리가 돼서 시설로 오시게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근데 우리가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또 예, 돼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맞아요, 이 부분인데요. 가해자들은 집에 계시면서 교육을 받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 우리 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맞아요. 교육은 받으시는데 이분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세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집으로 돌아가죠. 
○위원 김미애   
ㆍ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가 똑같이 사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위원 김미애   
ㆍ그죠? 그분들은 가시는데 법적 받으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간에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뗄 때 가해자를 떼서 어떤 격리를 했으면 상관없고 추후에 이런 분들을 계속 지켜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몇 번을 교육시킨다거나 아니면 방치를 하거나 보통 남자 분들이 여자를 가해할 때 참으시라고 해서 여자 분들을 시설로 데려가거나 상담소로 데려가거든요? 이제 이런 인식들을 분명히 많이들 하시고 아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런 분리하는 것도 피해자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분리가 돼야 되는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글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위원 김미애   
ㆍ법적으로 그게 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집에 가서 사시니까 몇 년을 사시든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 계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 격리가 돼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차라리 이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갔을까요?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요. 공감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격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원 김미애   
ㆍ좀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여성이어서 남성이어서가 아니고 왜 피해자가 격리가 돼야 될까. 사회적으로 왜 피해자는 격리가 되고 가해자는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거 모두 누릴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근데 이제 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이거는 남녀성이 아닙니다, 과장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그런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거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경찰서와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연계도 하셔도 도움을 청하거나 받고 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저희 시가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처리되는 기간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분이 내려져도 분명히 폭력이다 문제는 있었지만 처벌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이러면 사실 그 안에 교육도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폭력을 하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 몇 번으로 개도되진 않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점점 피해자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가해당사자들이 뭔가 제재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같은 데에다가 격리시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런 상담소나 시설에는 심리상담도 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가해자를 그런데다가 격리를 시키면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웃음소리)그니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피해자들은 그 안에 있으면 저항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감은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또 아동친화도시예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언제 한번 연향동쪽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재활아동센터의 민간이전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 또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법적운영비보조 이런 금액들이 거의 다 2억 정도가 시비가 다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라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운영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근데 이게 다 지금 나가는 것들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기정액 대비.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해서 인증을 받고 그러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질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감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금액을 이제 양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아이들이 찾는 발걸음이 늘고 또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서 여기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에서 학습도우미교사를 채용을 해서 32명이 지금 파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다문화인식개선교사들도 나가서 지역아동센터에 별도교육을 하고 있고 꿈나무사다리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또 지원된 지역아동센터들 공부방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뿐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지원하고 계시는 많은 분야가 있는 건 저도 봤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도비든 시비가 줄었어요, 시비가. 책정하기로 했던 본예산에서 줄었다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국도비 거기에 의해서 시비가 적용이 되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어쨌든 양적으로 줄게 된다면 우리가 질적으로 높여서 참여하는 아이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보조사업 있잖아요 848페이지에, 이것들이 공정률이 왜 이렇게 50%정도 되는 것들이 한 3개정도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 848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ㆍ끝난 사업들이긴 한데 이정도 사업 공정률에서 끝났는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지금 10월 현재로 공정률을 빼놓은 거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위원 김미애   
ㆍ이때까지가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김미애   
ㆍ더 이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ㆍ사업기간을 10월31일까지로 해놓으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 
○위원 김미애   
ㆍ아니 왜냐면 여기는 사업기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사업기간은 이렇고. 이제. 
○위원 김미애   
ㆍ총 사업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이거를 책정할 때를 적어놓으셨어야 제가,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행감자료 작성한 시점에서 공정률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고.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사업기간이 이렇게다 라고 오해하기 쉬우니까 차라리 총 사업기간을 명시하시고 여기가 지금 이 책을 하실 때 시점을 적어주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사업내용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그러기 전에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말미에 성에 대한 구분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혹시 우리 모두가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전제하에 듣지 않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들으실 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근데 요즘에는 남성들이 더 맞고 살, 폭력을 당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래요. 특히 연령이 들어갈수록 우리 여성들의 파워가 너무 세진 나머지 우리 노인 분들이 남성 노인 분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통념상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그것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담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이 제목을 봤을 때 사업내용 그.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한부모 그러니까 결혼안한 상태에서 미혼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24세 이한가 한부모에 대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청소년 한부모. 
○위원 이영란   
ㆍ막연히 어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신청에 의해서.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일종의 그 아이에 용돈을 지급해준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무슨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말 그대로 자립이라 그러면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이 금액도 별로 예산도 안 되고 집행도 50% 됐고 도대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그걸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잠깐만요. 
○위원 이영란   
ㆍ우리 이사업을 입안하거나 하는 담당자분 안 계셔요, 팀장님은? 아니 그냥 대신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왜냐면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나이도 있고 그래서. 
○위원 이영란   
ㆍ일종의 결손가정에다가 이렇게 보조해주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미혼모자녀에게 그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ㆍ그죠? 일종의 미혼모도 되고 이혼해서 한부모 자꾸 우리가 여성으로 구분을 짓는데 편부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혼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20명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 막연히 이 학생들한테 어떤 현금으로 그냥 일상적인 어떤 용돈의 개념에서 주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거는 만20세 이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나가고요. 검정고시 학습비지원, 자립촉진수당. 
○위원 이영란   
ㆍ다시 크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만 24세 이하 한부모에 대해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다 그랬잖아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만14세미만 자녀에게 월18만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학습비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그리고 자립촉진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예산.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위원 이영란   
ㆍ결국 부모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현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게 현금을 돈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니까요 일부러.  
○위원 이영란   
ㆍ여기서 그 아까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일정한 조건을 해야지만은 얼마라도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방금 뭐 검정고시 봤을 때 지원해주고 이런 등등.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 예산이 총 1,098만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거창하게 자립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궁금했단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프로세스가 뭔지 궁금했는데 결국 우리가 양육수당 주듯이 일종의 사각지대죠, 아이를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 보조해주는 어떤 양육을 할 수 있는 지원비네요. 그죠? 14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그 엄마에다가 아동양육수당을 월18만원씩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위원 이영란   
ㆍ그건 있는데 그 갭에 있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해마다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판매를 11월경이면 보통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서울 가서 자매결연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데이터가 나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나보죠, 50%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건 11월에 우리가 수능끝나고요. 보통 수능 끝나고 김장을 많이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11월에 했는데 이게 10월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아마 지금. 100% 집행은 다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11월30일로 돼있길래 보통 그 행사를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 11월중에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했길래 그게 별로 흐지부지됐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물어본 거였고요. 우리 그 851페이지 보면 미집행현황에서 17년도 대상자감소가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중언어사업, 성장지원사업, 한부모가족양육비 이런 게 대상자감소라고 나오면서 불용 처리하는 반환금액이 나타났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생각해기에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건 추정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 행정부의 협조만 얻었다면 이거는 추정을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우리가 19년도예산에도 보면 제가 예산서를 쭉 15년도부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훑어보게 됐는데 예산이 보면 기존전년도 예산을 갖다 그대로 그냥 집어서 올려놓고 또 이렇게 가는 게 관행으로 돼있더라고요, 여러 부서에서. 그럼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할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총량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총량은. 벌써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효율성을 따져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도록이면 적게 나타나서 다른 복지로 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자감소라는 사유를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 해주십사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여성가족과다 보니까 남성들이 질문하기가 참 어렵네요.(웃음소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남자들은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1366 거기는 다 똑같습니다. 1366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또 남자위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그 가정폭력상담소운영현황에 남자들은 그렇게 상담안하죠? 못해주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마 예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는데 갈수록 아마 남자들도 조금 몇 명 있는 것으로. (웃음소리) 
○위원 박재원   
ㆍ농담이아니라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 사실 남성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실적은 상담건수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남자여자별도로 한번 구분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845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여기가 정원이 지금 10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심의위원회해가지고 2017년12월12일날 드림스타트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데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분.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위원이 10명이면 과반수이상이면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아래에 급식소위원회면 상관이 없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원이 위원회가 1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5명이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현황이 어떤 건데 지금 의결을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 부분은 조금. 이거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사업은 그럼 파악을 해보시고 위원회운영관련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 10명중에 5명이 참석해서 의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사업현황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참석자수가 5명인데 개최를 했다는 것은. 
○담당팀장   
ㆍ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했고. 
○위원 박재원   
ㆍ과반수는 6명입니다. 
○담당팀장   
ㆍ과반수 이상이면. 
○위원 박재원   
ㆍ과반수 자체가 과반수라는 자체가 6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보고내용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점검을 꼭 해주시고요. 이안에 구성원 중에 위원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하실 때 이런 게 잘못돼버리면 다른 위원회도 말씀하셨지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결하셨으면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회 개최할 때 좀 신중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 중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ㆍ먼저 15-1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지도 단속 외에 부동산거래가 활발할 때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수시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연초에 부동산중개업소 분기수시 지도계획을 수립하였고 매 분기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분양 및 이사처리에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와 법원이동민원실 등 거래신고창구에 신고센터설치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15-2번, 지명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여성비율 준수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임기가 2018년1월6일자로 만료되어 위촉위원 4명중 순천시의회 위원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위원 3명중 1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임기만료로 재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이 4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15-3번,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운영 확대 검토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예산을 더 확보하여 오지마을 운영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시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마을을 우선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마을에서 요구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토지정보과 익숙하지 않는 저희들이 아는 어떤 행정에 좀 빗겨 가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추경예산안이랑 이렇게 봤을 때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죠? 국비. 근데 왜 다시 조사를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적재조사를요? 
○위원 이영란   
ㆍ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적공부하고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예전에 모든 그런 사항들이 잘못돼서 다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전에 해놓은 사항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사업이 아까 2030년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런 지적 그 자체를 나라에서 주체가 돼서 재조사를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위원 이영란   
ㆍ국가적인 사업이고 그자체가 국가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주체가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이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측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과거에 옛날에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황에 안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쓰고 있는 집 현재 담장경계하고 우리 공부상의 지적선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소롯길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가 지금은 편의상 길만 확보하다가 지금은 승용차라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옆의 집을 로 하다가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옛날 새마을방식 같은 걸 해가지고 길을 확보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경계를 해놨는데 그 경계하고 저희 지적선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적선은 실제 현황하고 맞춰지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작게는 우리 순천시민들 재산권에 관련된 거고 이건 국가사업이니만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거를 마감을 시켜주셔야지만 정말 무수히 많더라고요, 읍‧면‧동으로 갈수록 읍‧면 쪽으로 갈수록 이런 경계의 불분명 때문에 이런 분쟁도 생기고 이런 거보면 이런 사업을 조속히 더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도리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이미 측량돼서 보조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추경예산에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금 이것은 측량수수룝니다. 
○위원 이영란   
ㆍ측량수수료가 불용처리된 겁니까? 그럼.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측량수수료를 국비 시비 이렇게 시비10% 국비90% 해가지고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위원 이영란   
ㆍ측량수수료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그 거기에 나오는 보상금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보상금이 아니고 이 다음에 다 완료된 다음에 면적증감분에 대해서 땅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주고요. 땅을 더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놔야 되고 그것은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징수와 지급.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그 부분이 되는 줄 알고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걸 이번에 우리가 엊그저께 예산 때 정례회 추경 때 떨치고 그랬어요. 남은 부분.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방금같이 내놓을 분들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잘 내놉니까? 행정 절차상 주겠다 그러면 쉽게 받지만 내놓으라 그러면 분쟁이 없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내놓으라면 자기가 땅을 확보했으니까 면적을. 면적이 늘어난 면적만큼은 평가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놔야 되고 자기 땅이 사람은 돈을 저희들이 드리고 가감정산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위원 이영란   
ㆍ본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은 좀 우리 본청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30년까지라고 사업을 했는데 빨리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현장에 나가서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땅을 좀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안 뺏기려고 할라 그러고요.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으셨냐고 제가.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래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장 밖 경계선을 하는데도 막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잘.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현장에 살다시피 합니다, 지금. 
○위원 이영란   
ㆍ문제는 이런 부동산을 매매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그런 손해 보는 부분도 분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재산권의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이 빨리 마감 지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 관내에 중개업소 그니까 중개사하고 중개인은 몇 명 정도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38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800.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384. 
○위원 박재원   
ㆍ384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그중에서 공인중개사가 368개소. 
○위원 박재원   
ㆍ368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다음에 법인이 중개법인이 4개소. 그 다음에 옛날로 말하자면 중개인 복덕방 12명 총 우리가 384개솝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악이 되나요, 순천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도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도에 등록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제 지도 단속내용을 보면서 현재 384개인데 지금 지도단속 건에서 처분내용이 103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무실을 놓고 운영하시는 분이 뭘 지도단속을 1년에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점검사항이 나왔을까. 그래서 거의 뭐 4군데 중에 한군데는 지도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중개업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게 아니고요. 이 103이란 숫자는 단속누계실적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누계라면은, 그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분기1회씩 나갑니다. 384개소를 분기1회씩 나가가지고 하고나면 자꾸 이 숫자가 4로 나누면 한 이십 몇 건씩 나와 버리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지금 1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기별로 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1년치 누계숫자가 103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1년에 103개니까 4군데 중에 1건은 지금 뭐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업자등록 미개시 자격을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걸릴 상황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계속 저희들이 지금 해서 또 새로 생기고 또 폐업하고 이러면서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고 그럽니다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공제징수 같은 것을 갖다가 원본으로 놔두게 돼있는데 원본은 놔두고 사본을 내가지고 보관한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지적이거든요. 내용은 같지만 우리가 원본을 놔두도록 돼있는데 사본을 놔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지적건수로 들어옵니다. 
○위원 박재원   
ㆍ내용은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경미한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협회에다가 세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400군데인데 점검사항이 1년에 100군데 정도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론 거의 뭐 4군데 중에 1군데는 계속 못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다가 과장님 세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서로 그게 좋자고 하는 거니까요,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859페이지보시면 외국인 토지취득거래가 좀 있네요.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게 꼭 우리 비거주자를 말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 신분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민간 사람들이나.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외국이나 외국법인명으로.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외국시민권을 가지면 다 외국인이에요.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요. 지금 비거주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인거죠? 그런 분들이 취득하는 사유들이 어떤 거예요, 주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정답이죠. 정답 거의. 생산업체같은 데. 지금 나오는 데 저희들이 올해 하나만 빼놓은 걸로 봐서는 32건을 외국인토지취득을 했는데 그중에 미국인하고 중국사람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마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사람들 많이 취득을 하는데 올해 한 것만 해서는 32건이지만 지금까지 총 외국인 취득한 것이 한 309필지정도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정말 중국사람 우리가 말하는 중국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한국사람인데 이민을 가거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순수하게 한국국적을 한 번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취득한 건 어느 정도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방금 하신 말씀 제가 그 내용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외국인의 범위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시민권을 땄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나라 땅을 지금 사면 외국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그니까 순수하게 한국국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 원래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외국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순수외국인을 말씀하신 건데 그 분들은. 
○위원 박재원   
ㆍ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실제로 우리나라사람인데 외국을 가가지고 미국 같은 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은 외국인 지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취득이 돼버린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법률용어는 맞지만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해서 지금 순수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국적을 가졌다가 이민가신 분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끝났습니까? 
○위원 박재원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토지정보과 사무장표에 보니까요. 첫 번째가 개별공시지가 기획조사산정결정공시업무가 있네요. 이 업무가 첫 번째 자리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행정가 되어 가지고 그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행정에서 근무를 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법 중요한 업무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위원 유영갑   
ㆍ개별공시지가는 어떠어떠한 데 영향을 미치죠? 개별공시지가 결정됨으로써 미치는 영향.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그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건.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위원 유영갑   
ㆍ그 설명은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미치는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먼저. 해마다 그걸 조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미치는 영역은 여러 가지 국세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의 부과기준이 되고요.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종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가계산정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이것은 대부분 토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 유영갑   
ㆍ그 40일전쯤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그 다음에 투기자본이 극성을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시지가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금 매년 현실화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현실화가.  
○위원 유영갑   
ㆍ산출할 때 권역이 정리돼 있죠?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돼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현재 우리 순천은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에서 한 67.1%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위원 유영갑   
ㆍ실거래가 대비 67.1%라 그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전국이 지금 65.2%인데 저희들 순천이 67.1% 현재 그 실거래가가. 실거래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위원 유영갑   
ㆍ왜 순천만 2.1%정도 차이가 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 유영갑   
ㆍ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60%, 65%, 68%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67.1%다 그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전라남도가 67.4%예요, 우리는 67.1%고 전라남도보다 평균치보다 조금 낮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남 평균보다는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순천시에서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조금 올려주쇼 이런 말은 못하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해년마다 국가가 정해준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완전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순천시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걸 할 때 역할, 순천시에서 하는 역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죠 정기. 1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매년 6월말 저희들이 확정해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이걸. 그럼 아까 그런 기관에서 다 갖다 쓰는 거죠 이 자료를. 
○위원 유영갑   
ㆍ조사할 때 순천시에서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조사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정성적 영역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다 지역별로 읍‧면‧동 지역별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산프로그램 위에서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나오면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감정을 다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것이 적정한가 안한가 심의를 해가지고 또 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아까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데이터가 40가지 한 50가지되는데 에다가 땅 특성을 다 입력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데이터만 입력하는 그것 외에는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없어요. 그 전산프로그램 만드는 거에다가 그 땅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땅이 지대가 낮고 높고 이런 것을 특성을 전부 다 50가지 되는 특성을 넣어놓으면 그 인근에는 표준지에다가 그걸 자동으로 가겠다 산출해서 나옵니다 그 가격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럼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하루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ㆍ세 번째, 네 번째. 개발이익환수업무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발. 
○위원 유영갑   
ㆍ개발이익환수업무.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아,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ㆍ용지전용금이나 그런 거 말고. 그럼 개발이익환수업무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발이익환수는 저희 과는 개발이익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이익 얻은 것을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 들이는 거죠. 그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민간기업안에도 그게 적용이 된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예. 지금 개발부담금이 말하자면 토지에서 이렇게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개발이익환수업무 이렇게 표현.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개발로 인해서 나온 이익을 아까 말한대로 개발부담금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것을 많이 거둬들이면 순천시가 돈이 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도 이렇게 현실화시키면 순천시도 또 돈이 되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올해 참고적으로 2018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29건의 5억5천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12건의 3억9천만 원 징수를 하고 나머지 17건의 1억5천만 원 남은 것은 지금 납기미도래,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부과해놓고 6개월 이내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납기미도래를 해가지고 17건이 남고 지금 12건은 납기가 다 돼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 게 강화되려면 현재 시장경제가 너무 확대돼있는 상황에서 단계단계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런 돈의 흐름을 막고 그런 이익들은 공공이익으로 다시 들어오는 업무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정의에 맞게 공시지가현실화가 맞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좀 금방 배웠습니다. 원래 이것이 국토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 시도지사한테 이양을 해주라 그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이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보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는데 꼭 보상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그때 공시지가가 떨어져 있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셔요. 대부분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의 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가장 공무원들이 조작을 했다는 거야. 그 오해를 많이 하는데 꼭 그게 오비이락 격으로 이의한 사람들이 가져올 때마다 이상하니 공시지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떨어져 있어요, 단 몇 십원 몇 백원이라도. 그래서 저는 시나 이런 데서 사업적으로 원래 특히 우리 원도심지역에는 지금 공시지가현실화를 좀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원도심 가격이 떨어져야지 공시지가가 돼야지 우리 공공의 투자사업이라든 공공의 사업들을 투자하는데 땅값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이 원도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그 동,31:01된 지역 이런 데서 지금 아파트개발사업도 이제는 좀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있으니까 특히 민간에서도 들어오고 싶고 공공에서도 하고 싶어도 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 내가 평당 5백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평당 공시지가가 2백만 원으로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보상할 때. 그래서 원도심쪽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 전체 토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오해에 대해서 시가 임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밑으로 임의적으로 떨치거나 고의적으로 떨쳤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을 좀 잘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지가작업을 다 끝내놓고 심의위원회까지 끝내고 나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의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내 땅이 앞으로 개발로 인해 수용될 여지가 있겠다 그러면 관심 없던 사람이 보상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그거 내용은 뭐냐 더 올려주라. 그리고 가만히 개발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은 
○위원 허유인   
ㆍ세금 많이 나와.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세금만 내니까 왜 내 땅이 자꾸 가격이 실질가격이 높냐 낮춰주라 상반됩니다, 이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갔다 오고 공무원들이 또 현장 갔다 오고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 분 말씀이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그래가지고 다시 확정을 해가지고 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라갈 사람들은 원래 땅값은 계속 물리학 용어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땅값은. 그런데 떨어진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게 물론 저희들도 공시지가 이의신청하려면 쳐다보고도 잘 안합니다. 사실 나중에 보상이나 뭐 붙으면 예를 들어서 그때서야 시가 했니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했니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특히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이의신청,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보라고 홍보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월전지구, 중대지구하는데 사실은 이 지적재조사에 가장.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것에 당했었는데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나중에 거기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정비소였는데. 그걸 다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싼값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읍‧면지역이에요. 근데 도시지역은 왜 안한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해서 81개 지구를 다 정했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선 읍‧면부터 하고 동을 돌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사실은 한 평의 가치를 따져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덴 오히려 도시지역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근데 도시지역들은 땅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할 때부터 다 경계측량이나 과다측량이나 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잡아져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특히 원도심쪽에는 저번에도 한번 그게 안 돼가지고 싸우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원도심은 사실 읍면이나 마찬가지 성격이 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이제 신도심지역 말고요. 그 때는 이미 도시할 때 일제시대 때 했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지역에 그니까 그동안의 도심을 만들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좀 빨리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도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추진해서 해라. 근데 과장님말대로 재산분쟁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게 있으니까 지연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불용처리되긴 했지만 어쨌든 원도심 지역에 그동안 일제시대 이후에 손대지 않았던 도심지역에는 한번쯤 빨리 잡아가지고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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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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