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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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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4.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남정옥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자료 33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1번,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지원 방법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1급 방진마스크를 매입 지급하고 있습니다. 
  2번, 한국형 쓰레기차량 도입 검토입니다. 2020년 한국형 청소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3번, 환경미화원 근무복 지원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형광색 근무복은 저렴한 재질로 청소작업이 곤란하고 오염에 취약하여 청소작업이 용이한 기능성 근무복을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통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불법전단 등 관련 단속 및 근절 방안 마련입니다. 불법전단 근절 방안은 건축과와 협업하고 환경부에 투기 금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는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5번,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인건비 적기 지급은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6번, 청소행정서비스 공영제 도입은 인력 및 장비 추가 등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대행업체·순천시 직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확대 지원은 올해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급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8번,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적정 지급은 인건비가 관련 법규, 대행계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9번,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건립 부지 타당성검토는 현지 여건상 휴게시설 위치 변경이 불가하고, 다만 휴게시설 노후화 비품 및 교체 등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아랫장 등 폐기물 배출 분리수거 철저는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및 계도활동 등을 통한 분리수거 배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개선은 평가지침을 개정하였고, 올해는 연 1회 평가에서 연 2회 평가로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관리 감독 철저는 대행비의 사후 정산과 예산 집행에 대해 공적장부를 통한 점검과 함께 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번,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적극 추진은 2019년 10월 기준 12개 마을에 12억 2223만 3000원을 교부하였고, 사업 진척에 따라 잔여 예산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업사이클센터 활성화 방안은 업사이클센터는 지난 5월 31일 날 개관하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입주공방 모집,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통하여서 2019년 10월 31일 현재 10,428명이 방문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 적극  추진은 청소차 운행 현황 17대로 2020년 CNG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향후 경유차 7대에 대해서 내구연한 경과 후 CNG 청소차량 교체를 추진하고 한국형 청소차와 같이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 포상금 지급 활성화는 민간 불법투기 감시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적발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7번, 자원순환센터 내 구례군 폐기물 반입 재검토는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에 따라 구례군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청소자원과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직원 이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행업체하고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급료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공무직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지급되고, 그다음에 대행사 미화요원들은 대행사에 저희가 업무를 주면서 대행 계약을 합니다. 근데 대행 계약을 한 대행사 측에서는 그 안에 경비와 이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 쓰레기 수거 청소업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예산 차원에서 바라보면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경비와 이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행사 미화요원들이 약간의 보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연간 급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분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공무직은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적정한 차이를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행 계약할 때 상당 부분 보전이 됐다. 보전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대행사에 계약을 할 때 당시 인건비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직접노무비 부분은 별도로 환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그 별도로 직접노무비를 떼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 시의 공무직 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호봉제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는 호봉제로 하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처음에 행안부 지침을 따를 때는 호봉제로 했는데 환경부 지침을 따르면서 이렇게 건설노무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 해 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 돼서 자기들이 임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해버리면 노임의 차이가 발생하고 역으로 거기의 노임이 더 비싸게 산정되면 저희가 대행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절한 인건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항상 권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지정돼 있는데, 이 업체는 노사 간의 문제랄지 혹시 수거의 문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순천시가 존재하는 한 이 4개 업체는 계속해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계속 4곳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형편상 순천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직 직원과 우리 청소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고, 그 양을 벗어난 양이 있는데 그래서 4개 대행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장비와 인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낮은 점수, 조례에 근거한 낮은 점수를 맞은 데는 구역과 인원을 줄이고 높은 점수를 맞은 잘하는 대행사는 구역과 인원을 늘릴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적용이 된다라면 나중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만큼 편차가 생긴다면 못 할 수도 있겠죠.
○위원 김미연  그리고 대행업체 중에 연봉제를 하는 업체가 4곳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4곳 중에 한 곳이 우리 순천시 대행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군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연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순천 시비가 예산이 나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는 아닙니다. 저희는 대행 계약에 의해서 할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자를 지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사업장 폐기물이랄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대행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요즘에 그 회사들도 다 노조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시키면 바로 반발하거나 저희한테 제보를 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433쪽을 보면 CCTV가 지역마다 집하장이랄지 이런 군데에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했다든가 하는 곳에 몇 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올해 400여 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58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연향동에 천주공원 쪽에 계속 불법투기물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이. 근데 혹시 거기가 CCTV가 2대가 설치돼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나무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지금 현재도 한 2주 가까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에 통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일반쓰레기였습니다. 산업폐기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적발해내지 못하고 계속 방치돼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CCTV가 고정식이 184대고, 이동식이 20대입니다. 근데 고정식의 단점은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투기를 해보고 나서 어떤 제재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고정식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동식은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계속 그렇게 버리는 것은 가서 자주 CCTV를 열어서 카메라의 장치를 열어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경우에 인식하는 그것도 낮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가 있는 경우는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는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 사진을 그 자리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수거를, 나중에는 불법투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혹시 인권의 문제라든지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위원 김미연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법을 안 지키는 그분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위원 김미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이 좀 좋은 것들을 좀 문제가 되는 곳에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거를 할 때 집앞 수거를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 미화원들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고 산재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거점수거.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에는 쓰레기분리함하고 같이 음식물함들이 있어서 이렇게 거점수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쓰레기 수거가 일반종량제 폐기물이나 재활용 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다 거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 바꾸고 온 시민에게 거점수거를 한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문전수거 방식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개 동을 시범으로 제주도처럼 거점수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그 결과가 쓰레기 정책을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딱 상황을 정해 놓고 이건 절대 안 돼가 아니고, 또 유통성 있게 이렇게 샘플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좋은 장점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행정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와 덧붙여서 쓰레기 수거 실명제를 시행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부서에서도 예전에 한번 쓰레기봉투에 실명제를 붙여 가지고 그걸 하신 분들은 봉지값을 뭐 반값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 그것 또한 가져올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실행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배출할 때 실명제를 얘기한 거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거에 대한 실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거 경로, 수집·운반, 이런 것들을 수거 시간,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어느 사람이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 간다 했을 때는 그분께 연락을 해서 즉시즉시 수거를 하게 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한번 그건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사이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국비가 23억 6500이고 우리 시비가 23억 6500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총사업비가 47억 3000에 달하는 업사이클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를 타오고 우리 시비가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건물도 짓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사이클센터가 제가 저 개인 본 위원 생각에 좀 우리 동네 공방 수준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2019년에는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설치하고 시민의식 교육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계속해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업사이클의 명칭처럼 대대적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단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그거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2차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면 할수록 업사이클센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좀 더 홍보를 해서 지금도 잘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런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 팀장님 이하 열심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업사이클센터가 좀 더 여건에 맞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게 쓰레기가 아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쓰레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4번 불법전단지 관련 단속, 일단 제일 불편한 데가 우리 청소자원과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미화원들이 비 오고 눈 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전단지입니다. 담당은 건축과 옥외광고물팀들이 하는데 그쪽과 지금까지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 현장에서 명함형, 또 전단지 이렇게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 또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들한테 이게 뿌려지면 단속을 해 주라는 저희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원활하게 안 되면 그게 폐기물법에 의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면 저희가 직접 고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투기 금지 과태료 조항 같은 거를 지금 질의를 해놨는데, 환경부에서도 명확하게 그것은 뭐 자기네 업무 홍보용 그런 거기 때문에 쓰레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답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경찰서 뭐 이런 데하고 협업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절대 그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지금 답변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리고.
○위원 김영진  현실적인 답변은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난번에 그 업체에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그게 무력화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위원 김영진  여기에 완결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건축과와 협업해서 무엇이 완결됐습니까? 광고물이? 더 지금 연말 돼서 더 도로가에 더 많은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쪽.
○위원 김영진  우리 청소년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하교할 때 등교할 때 그 모든 전단지를 다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안 좋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폐단을 걷고 있는데 지금 뭐가 완결됐다고 여기에 완결 처리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에 넘겨 버리면 그것이 완결 처리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건축과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나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 3가지,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답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건 절대 완결된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은 다시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완결 처리는 절대 아니니까 다시 건축과와 다시 협의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고. 
  7-7번 우리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확대 지원에서 이것도 완결이 됐는데 뭐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뭐 이런 것도 다 끝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계약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아직 뭐 근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산 다 세워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아직 독감이고 폐렴구균이고 모든 것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아직 이런 것도 아직 처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완결로 돼 있어요. 뭐가 완결된 거예요? 그분들한테 전부 다 주사 맞혔어요?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제.
○위원 김영진  처리 중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완결로 돼 있습니까? 모든 걸 끝낸 것처럼.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계약되면 다 주사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완결과 처리 중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완결은 모든 것이 딱 끝나고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맞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왜 완결 처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기간을 2018년도 것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결되고, 2019년 것도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 것은 처리됐고요. 이제 2019년도 지금도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일단 시급하게 겨울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시급하게 미화원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7-9번 우리 저기 미화원들 휴게시설 작년에 우리 왕조매립장이랑 다 잘해 놓으셨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예. 깔끔히 잘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랫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랫장은 누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위원 김영진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미화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떤 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화요원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위원 김영진  아직 검토 못 하셨죠?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우리 125명입니다. 
○위원 김영진  125명인데 125명이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125명이 아랫시장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저희 미화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놔서 저희가 그 뭐 비밀번호까지 하고 가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제가 보기에는 소수 몇 명만 사용하는 휴게실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소수 몇 명만 쓰고 있다라면. 
○위원 김영진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쓸 사람들은 안 갔으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그 휴게실은 특정인의 거의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125명에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미화요원들이 노조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당연히 우리가 환경미화요원 휴게실을 만들 때는 누구누구가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비밀번호도 오픈해줘야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비밀번호 오픈도 당연히 자기들끼리. 
○위원 김영진  하는 것이 맞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자기들끼리 정리해서 거기다가.
○위원 김영진  자기들끼리가 누구입니까? 그럼 그쪽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미화요원들끼리 “비밀번호 뭐냐?” 이렇게. 
○위원 김영진  안 가르쳐 주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미화요원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까지 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 김영진  예. 점검해보시고 모든 노조원들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125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그때 3주 전에 우리 김미애 의원과 왕조매립장을 갔었습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직들이 6시부터 3시까지 근무죠? 맞으시죠? 운전직 공무직.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 공무직들 초과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를 받아갔는가 파악하셨습니까? 초과수당?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공무직들은 평일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나온 것에 대해서 휴일에 일한 만큼 받아갑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럼 주말 것만 다 지금 초과수당이 나온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날 근무한 것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아, 평일 날 것은 없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위원 김영진  정말 평일 날 것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운전직 9급 공무원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이제.
○위원 김영진  운전직 9급.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안전직 공무원들은 평일에 하루 90분에서 120분까지 산정돼서 월 30시간 기준 해서 받아갑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11시에 나가서 오후 4시 몇 분에 들어와서 5시에 퇴근만 찍고 가는데 초과수당이 왜 지급된 이유가 뭐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제 뭐 그분들은 현장에서 차량 정비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 김영진  순천시가 차가 그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매일 청소차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는 이후에 본인들하고. 
○위원 김영진  지적이 있을 때 그 후로는 괜찮습니다. 그럼 그전에 초과수당받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전에 수당 지급된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입증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 그게. 
○위원 김영진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리에 소홀하셨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맞으시죠? 인정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런 근무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관리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그분들이 정직하게 차량 수리하고, 차량 세차하고, 차량 고장을 해서 초과수당을 받았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11시에 와 가지고 거의 4시 몇 분까지 밖에 나갔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자리를 이탈하고 공무원법에 어긋나게 자리를 이탈하고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식당에, 점심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1시까지 들어온 것은 인정을 해요. 2시간의 여유를 갖고. 근데 점심시간이 4시간씩입니까? 공무원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업무 특성이 좀 있었다는 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업무 특성이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공무원. 아침에 6시에 나왔다는 거 단지 그거에서 조기퇴근하셨습니다. 3시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새벽,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본인에게 부여된 구간을 다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의 일이.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기 행정도 자기 일 마무리하고 퇴근하시면 되겠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는 뒤로는 본인들 잘 시간 준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작년에도 이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는 곧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 인식을 같이 했고,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근무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그렇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밤낮으로 자기들도 미화원들도 세금을 내지만, 피땀 흘려서 밤낮으로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세금을 착취한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 그건 횡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시민의 세금을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으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여하튼 이후에는 규칙대로 근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대행업체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업체를 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분들이 순천시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1등과 4등이 1등은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계속 주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그게 받는 조건이 1등을 해야 되고 평가 결과 95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1등은 당연히 상대평가를 하니까 발생할 수 있는데 95점이 넘을 건지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떤 해는 넘고 어떤 해는 넘지 않았습니다. 넘지 않은 해에는 1000만 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그럼 2018년도에는 없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18년도에는.
○위원 김영진  없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됐고.
○위원 김영진  2018년도에 지급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아, 그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18년 평가 결과, 2019년에 지급을 했고.
○위원 김영진  2018년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19년 현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2019년하고 2018년 백진환경 92.82가 나왔는데 지급이 가능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것은 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공동주택은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은 칭찬입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음식물폐기 자원화시설 사료화사업에 대해서 대상 실시 결과, 효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돌리면 협작물과 퇴비, 두 종으로 나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퇴비 종에 나오는 그 성상을 보면 거기에 작은 비닐이 많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농지에 뿌려서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체를 재점검해서 거기에 퇴비를 만들어서 상업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그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을 고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저쪽을 고지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전면 한번 점검을 통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과, 또 퇴비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음식물 자원화시설인데 보수보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임시방편으로 창고 부지 땅 사고, 창고 또 지어주고 그런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서 냄새도 좀 악취도 안 나야 되는데 그 주위에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가면 옷에 냄새가 배어서 나옵니다, 혐오시설이라서. 맞으시죠? 그 주위에 농사지으신 분들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올해 시설 보수한 것으로 해서 우리 1일 한 85t에서 100t 사이에 들어가면 상당히 퇴비 냄새가 나는 성과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김장철이 됐다거나 여름에 과일이 많이 그렇게 나와서 130t, 140t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걸 돌리게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초의 쓰레기를 굳는 데부터 시작해서 퇴비가 나오는 데까지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우리 해룡면민은 마산, 풍덕, 신흥, 월전, 도룡, 해창, 십몇 년 동안 그 음식물 썩은 냄새를 맡고 살았어요. 민간보조 몇 푼 주고 동네들은 그 마을들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돈 200, 300만 원 받고. 200, 300만 원을 마을의 발전기금을 200, 300만 원 받으면서 지금까지 냄새를 1년 동안 200만 원에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피부에 안 좋은 걸 맡으면서 200만 원에 자기 생명들을 다 맡겼어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같으면 200만 원, 300만 원에 그것도 50가구면 200만 원 1년에 받고 한 사람 앞에 4만 원꼴 아닙니까? 4만 원꼴이면 병원 가서 링거 하나도 못 맞아요, 지금. 
  내년에는 확실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냄새가 우리 해룡면이나 도사동, 홍내동까지 갈 거예요. 그 냄새가. 맞으시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 냄새가 관광객들한테도 안 가게끔 최첨단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저기 환경미화원들이 올해 혹시 결원, 부상으로써 결원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것에 대해 대처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부상당하면 근무하다 부산당하신 분들은 산재 신청을 하고요. 산재 판결이 나면 저희가 급여에서 원래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018년도에 혹시, 2018년도에 혹시 과장님 안 계셨는데 2018년도에도 혹시 미화원들 결원이나 부상당하신 분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제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019년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산재처리 뭐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와 우리 노조하고 했을 때 30% 임금 지불한다는 것, 임금 지불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나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그만뒀을 때 빈 공간에 빠른 시일 내에 미화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빨리 마련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결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 해결.
○위원 김영진  대처가 늦었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올해에는 저희가 뽑는.
○위원 김영진  상반기 때 그만뒀는데 지금까지, 엊그저께인가 아마 보충됐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뽑는 기간이 좀 있어서 그랬고요. 이제는 예비인력을, 예비가 아니라 뽑아서 지금 대기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부상자들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순천시 지금 현재 최대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순천시 최대 현안이자 청소자원과의 최대 현안은 신규 폐기물처리 시설을 만드는 일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지금 저희들이 물론 폐기물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제일 큰 최대 현안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확실하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까지 그럼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제가 지난번 폐회 중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쓰레기대란 문제가 생기고 난 뒤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됐고, 저희가 올해 7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신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하게 안 됐고,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 그 과정 속에 주민들을 현장에 견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그 뒤에도 교육청, 경찰서, 농협, 또 목사님·장로님 모임체 이런 데에 가서 우리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향후 계획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공모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현장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임의의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항시 모든 것은 이렇게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는 확실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또 여기에 대한 현안사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먹고 먹었던 것을 저희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진다면 그것도 저희들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모든 권리는 제가 봤을 때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왕에 추진하신 거니까 어째요? 정말로 입지 선정에서부터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임기 안에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목표는 2020년 말까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항시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항시 보면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도 조금은 좀 가져야 되고, 내 지역에 들어왔다 해서. 물론 전부 다 폐기물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통해서 정말로 내 지역에 서로 유치하려는 마음 제도가 있어야지 저는 우리 순천시가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의 접촉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서 입지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125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쉼터가 2곳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한 곳을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금은 사용 정도가 어느 한정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뭐 하나하나 왜 소수를 안 찾으셨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올해 우리 2019년도에 아까 미화원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2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처리는 마무리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산재 신청해서 1건은 받아들여졌고, 1건은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다시 또 한 가지 제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권리는 의무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미화원님들이 하이바를 제가 꼭 쓰게끔 하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면 안전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쓰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산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려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은 쓰고 안 쓴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는 의무사항이다고 계속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것을 지도를 해야 되냐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장님이 덤터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저희들이 저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순천시 전체에 보면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의무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아까 뭐 다음에 산재가 났을 때 혹시. 그렇죠? 그랬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안 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향후 직무, 복무 점검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내용까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확실히 해 가지고. 또, 안 쓰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된가 저한테도 좀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음식물 저희들이 민간대행 위탁을 줬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조금 알아보는 바로는 우리 조례 안에는 민간위탁을 대행으로는 줄 수가 있어도 위수탁까지는 좀 주기가 어렵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좀 보시고 저도 한번 더 보고 해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한번 해서 정말 그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좀 이렇게 사무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서류가 좀 민간대행위탁 운영계획서가 빨리는 왔었는데 제가 그 안에 여기 폐기물처리법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돼 있어서 의구심을 했지만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확실한 것을 집을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불법, 우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저희들 불법전단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는 완결이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늦게 이분들이 정말 활개를 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냥 묵고만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특히 저희 조례동 지역은 또 우리 동산여중이라는 또 여중생들이 또 있고 그랬는데 아침에 보면 정말 참 사진이 그냥 또 휘황찬란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것이 보여지면 정말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좀 많은 계몽을 통해서라도 좀 안 되게 하게끔, 좀 여기는 완결로 짓지 마시고 하여간 계속 꾸준히 좀 다른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줄이도록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강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 후생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지원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근무하신 분들보다 훨씬 지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일하는 환경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무래도 매일 새벽부터 청소차라는 장비 자체도 그렇고, 또 뒷골목이나 뭐 이런 데에서 도로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여건상 위험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 위험 요인은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 외에도 늘 작업 현장이 뭐 냄새 많이 나고. 
○위원 오광묵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또, 뭐 도로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오광묵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혹시 건강 상태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건강검진을 더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봤습니다. 뭐 2년 주기마다 암 검진비 일인당 30만 원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에 근무하신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이 어떤 쓰레기매립장에서는 근무 한 3년 했더니 무슨 병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 다음에 미리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것 자료는 안 갖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퇴임자가 발생하면 일을 순환해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곳에 배치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제가 볼 때 근무하신 분을 추적을 해서 어떠어떻게 근무했는데 어느 때 무슨 병이 발생이 됐다,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서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순환하듯이 직원분들도 근무 환경이 좀 순환하면 안 좋은 곳이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고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데이터베이스는 그동안에.
○위원 오광묵  꼭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분들의 기록을 한번 보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지. 그게 우려스러움이 있는 게요. 만약에 그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걸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근무 환경을 조금 순환시켜 주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해서 정례화시켜 놓으면 다음에 불리하게 우리 행정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하신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불이익을 나는 당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행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 필요하다. 과장님 정도는 과장님 노트에 최소한 기록은 돼 있어서 직원들을 배정할 수도 있고, 또 체질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그쪽 근무 환경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하는 것이 건강검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 다음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사고 예방교육 때도 건강 관련 강사를 초대해서 관리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가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청소자원과가.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히나 현안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쭉 지금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도시가 잘 청소돼서 깨끗함 그것이 가장 큰 이미지 첫인상이라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도시 이미지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청소환경, 그다음에 주변 정리정돈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는 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5년 동안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몇 년 운영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6년이면 3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분의 1.
○위원 강형구  그런데 현재 매립 용량이 지금 몇 % 찼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85% 정도 찼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순천에코그린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스템 공장을 돌려도 SRF라는 고형연료가 안 나오는 건데.
○위원 강형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근에 고형연료를 잘 만들어 내고 있는.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안 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매립도 압축해서 매립했으면, 지금 압축해서 매립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압축해서 매립하고 있고요. 또, 성형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는 매립할 게 별로 안 나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요? 얼마나, 봐요. 좀 노력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참여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6개 회사가.
○위원 강형구  6개 회사에서 지금 출자 포기하신 회사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개 회사가 출자 포기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몇 %입니까? 그 출자 지분이. 30……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0.
○위원 강형구  한 36%.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5% 정도요. 
○위원 강형구  그럼 3분의 1 이상이 출자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럼 출자 포기해도 운영돼 갑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4개 남아 있는 회사들이 부담을 해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분들이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사업을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왕조매립장을 승상을 5m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왕조매립장 승상하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설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렇게 더디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부지 매입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부지 매입 완료됐나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부지가 25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협의가 안 된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왜 그 원인이 뭔지. 우리 감정가만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감정가가 안 맞으면 언제까지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뭐 거기를 수용할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감정가 때문인…… 뒤에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문중에 관련돼 가지고 협의 주체들이 불분명하고 묘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처음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그거 매입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올해 하고 남은 물량인데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사전에 이거 문중 땅이고 협의 주체가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갈 건가. 이건 업무는 보고를 해 놓고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걸로 지적을 당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련다. 판단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예예. 그러면 82%가 지금 돼 있는데 올해 폐기물 자원화시설 후보지를 공모를 하셨잖아요. 어디에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 군데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또 철회서를 내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 철회서를 낸 이유가 뭐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집단민원에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자가 민원사항 제기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 과장님 올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그다음에 읍면의 이통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선진지견학을 몇 개 기관이 갔습니까? 올해 모시고 간 데가 몇 개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군데. 
○위원 강형구  아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군데를 모시고 갔고.
○위원 강형구  2군데를.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위원 강형구  800여 명이나 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갔다 와 가지고는 좋다고 다 “아, 이런 시설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오면 반대를 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의식이 국민의식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하는 어떤 표어까지 하셨습니다만 내가 하면 뭐, 남이 하면 뭐. 남의 동네에 하면 좋은 시설에 가 갖고 그 동네에 어떤 지원시설 후원해 주니까 그거 좋겠다 하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오면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 집행부에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현재 그 노력은 한 번도 하신 사례를 못 봤어요. 왕지동매립장 기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 설득시키고 거기에서 기존에 묻혀 있는 것도 소각시키고, 거기의 부지를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몇 번 했어요, 과장님. 
  아니면 주암매립장을 자원화센터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언젠가 운영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적자를 감당해내지만 어느 정도 되면 회사 경영난에서 못 버텨냅니다. 그런다 하면 거기 부지도 후보지로 넣어서 과감하게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부지 만들어 낸다? 저는 단연코 장담합니다. 어느 곳도 그거 추진하는 이장님이나 마을분들 분명히 맞아죽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리 현실을 알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그러시냐고. 
  정말로 내가 먹고 내가 버린 쓰레기, 음식물 분명히 어딘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내가 우리 동네에 오는 건 다 싫어요. 그 좋은 시설 가 갖고 보고 와 갖고 “아, 좋습니다. 여기서 뭐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다. 뭣을 해도 뭐.” 좋은 시설인 줄 알면서도 얼른 하기 어려우니까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기존 시설들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산된 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들,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새로운 곳에 하려 그러지 말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몇 가지를 다 해버렸는데.
  그다음에 지금 읍면지역에 가면 산지나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은폐된 곳에 쓰레기를 갖다 굉장히 많이 버려요. 그것이 환경 파괴고, 주변 미관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 과장님. 그걸 좀 처리해 주라고 읍면에 얘기하고 우리 과에 이야기하면 조사하고 어떻게 그것 하느라고 한 달, 두 달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버린 자 찾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그럽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계속 저희가 치우게 되면 계속 그런 일이 더 있어서 찾아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위원 강형구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또,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치워 버리면 그 자리에 계속 갖다 버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위원 강형구  그런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못 하면 빨리빨리 치워내줘야지. 시민의식을 개조를 한다든가. 개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민의식을 고양해서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버리는 분들이요, 굉장히 영세자들이에요. 그것, 우리 침대 같은 거, 그다음에 가구 같은 거 스티커 하나를 못 붙일 사람들이 밤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아까워서 그걸 못 버리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갖고 한다? 찾아낸다? 부과하면 뭐 할 겁니까? 돈 안 낼 건데. 
  과장님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좀 가자, 그 말이에요. 좀 농어촌에 가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아, 여기다 갖다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얼른 갖다 버리면 그건 그 자리 제공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후에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말 우리 과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종사자들 건강 문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 건강 문제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감사. 아니 하셔도 됩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CCTV 예산이 지금까지 총 해당 부서에서 얼마 집행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억 9900만 원.
○위원 김병권  불법쓰레기 전체 총 해서 지금까지 2억 9000이에요? 아니면 작년치예요? 아니면 최근 3년치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014년부터 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병권  2억 얼마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2억.
○위원 김병권  개당 하나씩 얼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0만 원, 40만 원.
○위원 김병권  예?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 300만 원. 300만 원.
○위원 김병권  30만 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300만 원.
○위원 김병권  다른 과도 좀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김병권  300만 원. 
○위원 김병권  총 몇 개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 청소자원과가 한 게 95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106대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200대가 약간 막 넘네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한 2000개 정도 해야지 쓰레기 내버리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게 많다고 버리는 게 없을 것은.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지금 관련 기관. 지금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런 거 하나 감시 못하면 통장님한테도 책임을 묻고, 그 단체에 많이 해 가지고 맨날 사진 찍고 뭐 김치 담고 이런 거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몽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한 2만 개 놓을까요? 내년에 예산 한 200억 세우렵니까? 다 놔버리게? 그렇게 하시면 한이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계속 세월 가기로 이런 식으로 뭐 불법투기 쓰레기 뭐, 한 명을 걸리면 법을 제도를 바꾸세요! 딱 걸리면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바꿔요! 의회에서 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국민학생 장난도 아니고 남부끄러울 일이에요, 이게. 쓰레기 내버린다고 이놈이나 이놈 TV에 비추고 있고,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왔을 때 그것을 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서 관제센터에 있는 건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병권  이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매립 문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하면 쓰레기장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먹든가 어디 갖다 태우고 본인이 꼬실르고 하든가 해야지. 이런 문화 속에서 뭣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불법투기를 하면 불법투기한 만큼의 대가를 분명히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청소 관련된 어떤 환경 행정 자체가 변화를 주는 것이지. 매년 200개씩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확인하고 그러기도 얼마나 많은 또 인력이 소비되고 다른 행정서비스를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아깝고 낭비가 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자치혁신과가 됐든 그다음에 총무과가 됐든 그런 유관 기관단체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읍면동 포상하고 그래야지. 쓰레기 수거를 잘한다고 포상주고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거 완전 코미디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내년에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투기, 쓰레기 투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시민의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대안 주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적발자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감히 그렇게 하시고. 
  아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대해서 뭐 하고 그러는데 자기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내버린다는 거 이거 하나 못해 가지고 무슨 놈의 여기에서 시가 뭔 뭐 대한민국 무슨 도시 뭐 이런 것은 코미디예요. 시민의 의식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 시가 페인트만 깨끗이 칠한다고 뭐 깨끗한 도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가 생활자원에 대한, 또 청소행정에 대한 그런 행정 새로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도를 통해서 억제를 하고 구속할 힘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제도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계속 쓰레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 카메라가 잡는 거 뭐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이 업무보고나 기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사무감사 일정 관계상 정리 이렇게 하고, 기타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개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전화를 해서 사무감사 기간이 끝날지라도 제 생각을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49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몇 명 결원이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결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청소자원과 정원이 184명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거기에 공무직.
○위원장 남정옥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현재 현원이 177명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공무직이 지금 9명이 부족한데 왜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총액인건비.
○위원장 남정옥  제한 때문에 그럽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해서 우리가 운영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4군데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다른 업체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자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게 계속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인원과 장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언젠가 업무보고 시간 때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잘못 결원이 되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 있냐고 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이걸 좀 자격을 더 완화시키든가, 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든가, 이런 걸 좀 제도화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분들은 평생 여기 뭐 후손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대행업체로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변화할 수 있는 후보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거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우리 아까 강형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 폐기물. 예를 들어 비닐, 농약 이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농약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매월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수거의 날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자연부락에 돌아다니면 비닐이나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널려 있고, 배수로 조그만한 하천변에 가서 많이 널려져서 물 흐름에 방해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건전지나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별도로 수거함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수거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이게 동에는 돼 있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그냥 같이 폐기물에 해서 같이 버려 버려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행정, 아니 자연부락이라도 그린하우스를 동 아파트처럼 그린하우스를 만들어서 분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린하우스를 지어줘서 이게 좀 폐기물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올해에도 몇 개 만들긴 했는데요. 점차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하튼 그 하나하나부터 해줘야지. 이게 뭐 큰 것만, 소소한 것부터가 안 돼서 큰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종료하렵니다. 업사이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연향3지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생태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건너편.
○위원장 남정옥  건너편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지구. 3지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업사이클 해 놔갖고 커피잔에 뭐 식목 하나 심어서 업사이클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폐기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출입한 기자를 향하여)
  과장님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방청을 불허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저희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자  아,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위원장 남정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행정모니터나 이런 분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기자  아니, 기자가 오면.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기자 하셔도 저희들한테 아무 상의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와서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아니 비공개입니까? 이거? 
○위원장 남정옥  공개는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지.
○기자  공개고 방송도 되고 그러는데, 기자가 오면 무엇이 잘못돼서 그걸 불허한다고 그러죠? 
○위원장 남정옥  아니 뭐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정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 가지고. 
○기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이정수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제가 다른 데 다녀봤는데, 물론 여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사전에 등록을 해라. 뭐 허가를 받아라 이런 건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정수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기자분이라도 사전에 방청을 하련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지. 기자분이라고 무조건 그냥 방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자  아니 나는 비공개고 아주 방송도 아무 뭐 개인 신분에 관련된 그런 얘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런다면. 
○전문위원 이정수  TV를 보시면. 
○기자  아니 그러니까 TV를 봐도 공개고 이것도 공개인데 똑같은데 못 들어오게 하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아,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하고 거기는 다르잖아요, 안에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유감스럽네요, 대단히. 참, 나는 생각도 않고 왔는데. 회의하십시오. 회의하시는데, 난 그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자 퇴장)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태환경과 34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1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11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43쪽 관리번호 8-1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방법 개선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철거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슬레이트 폐기물이 완전하게 처리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 개량까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추가 반영해서 슬레이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관리번호 8-2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산업·녹지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산업 분야보다는 자동차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음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관리번호를 8-3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발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지역경제과에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관리번호 8-4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 직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지침서와 포스터를 배포하고 부서별 실적 현황을 고지하여 녹색제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우리 시의 실적은 도내 평가 4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관리번호 8-5 신대천 악취 민원 적극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신대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대천 수계에 위치한 폐수 배출시설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대천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폐수 배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관리번호 8-6 미세먼지 배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측정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망 5개소와 표출전광판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5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관리번호 8-7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관광·통근버스 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량에 따라 사업비 확보와 보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차량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신차 구입과 차량 교체가 다소 지연돼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청소차의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청소자원과와 협의하여 직영과 대행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관리번호 8-8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할당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차량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한 결과, 2018년에는 감축 목표 26% 대비 26.8%를 감축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관리번호 8-9 미세먼지 방진창 보급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방진창은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설치 후 세척 등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사업,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관리번호 8-10 라돈 검출 대응 시스템 마련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준공 시에는 라돈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 물질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17개의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1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많은 시민이 라돈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돈 측정값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상담 및 도움을 받도록 라돈측정기 대여 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54쪽 관리번호 8-11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다각적 시스템 마련사항입니다. 환경부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과, 우리 시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보상심리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 발생량이 많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을 현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1년간 우리 순천시 28만 순천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착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생태환경과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도가 4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동천, 이사천, 주암호 있는데 일단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목표치가 이렇게 나왔고 결과물이 2018년, 1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혹시 어디에 의뢰해서 했는가. 결과치를 어떻게 포집해서 보냈는가, 미세먼지랑 이산화질소랑. 그 결과물이 어디에 나와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목표치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건 저희들이 대기측장망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측정 데이터를 여기에 누적해서 평균치를 내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연도별로. 
○위원 김영진  대기측정기는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저희들이 시민이 믿을 수 있습니까? 광양 포스코, 여천산단이 저렇게 조작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에서랑 국가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언론에까지. 그걸 저희들이 과연 이 대기오염 측정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곳과 대기오염 측정기가 맞지를 않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 김영진  아, 그렇다면 우리.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특별한 다른 요인이 발생. 
○위원 김영진  포스코에서랑 그럼 과장님 저기 여천산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우리 순천시로 안 들어왔다, 그 말씀이네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안 들어왔다고는. 영향이. 
○위원 김영진  그렇게 대기오염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뉴스거리가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는 영향이 별로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대기오염 측정기로 봤을 때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만약에 우리 순천 주변에 광양산단이나 여수산단이 없었다면 이보다 더욱더 대기질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의 수치가 좀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위원 김영진  예. 그것은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BOD가 뭡니까? 생태환경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BOD는 미생물이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BOD라고 합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저기 동천이 지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동천 수질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이사천과 주암호는 좋을 건데. 그럼 좋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좋다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환경정책 기본법에 하천수 수질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7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매우 좋음’부터 ‘좋음’ 뭐 ‘약간 좋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BOD 뭐 COD 여러 가지 지표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매우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동천·옥천 이런 데는 매우 좋음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데이터를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BOD가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은어가 올라오겠죠? 동천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범에 보면 적발 건수가 많이 있어요. 83건. 그 83건은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생태환경과에서 ‘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직접 나가신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현재 금년은 적발 건은 83건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른 위반 업소도 있고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원사항과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서 대기오염 23건 중에 경고가 9건인데 경고는 수치가 미달돼서 경고가 나온 겁니까? 개선명령과?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23건 중에 9건이 경고로 돼 있는요.
○위원 김영진  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경고는 미리 조심하도록 조심하고 삼가도록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경고로 끝난 거고, 개선명령도 그것을 개선하게끔 행정적으로 공문만 보내신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그럼 고발 건은 어느 정도 대기오염을 했기 때문에 고발 건이 들어간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고발 건은 비산먼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원 김영진  비산먼지는 따로 있고요. 대기오염도 비산먼지에서 함께 고발조치 들어간 겁니까? 그분들이 대기오염을 어떤 대기오염을 일으켰죠? 고발 건이 12건이 있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대기가 총 23건의 적발 건 중에 경고가 9건, 개선명령 2건, 기타가 12건인데요. 
○위원 김영진  기타 12건은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사유가 뭡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고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럼 기타는 뭡니까? 그럼.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기타는 과태료.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태료 부과하신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앞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위원 김영진  대기오염을 시켰는데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환경법에 그만큼 요즘에 강화가 됐는데 과태료로 끝나면 그 뒤로 대기오염 물질에서 전국을 갖다 환경오염으로 오염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태료 몇 십만 원이 다일까요? 환경법이 강화됐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행정처분 기준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차가 경고, 뭐 두 번째로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 4차 마지막으로 하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건 위반사항에 따라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행정처분은 그럼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그 업체를 지금 적발하고 나서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또 그런 위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한 제가 알기로는 한두 차례 또 가서 현장점검하고 또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12군데 과태료가 지금 12업체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한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12업체 정도.
○위원 김영진  12업체입니까? 12업체를 그럼 몇 번이나. 그럼 계속 가셨어요? 그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12업체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몇 번 갔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프장에 수질오염이 거의 위반사항이 없었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골프장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이런 검사할 때 뭐 고도성농약 이런 걸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갈 때만, 과장님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농약 안 할 때만 간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저희들이 불시에 갑니다. 뭐 미리.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일정을 그러니까 농약을 할 시기가 있는데 농약 할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 골프장을 가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골프장이 농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하는데? 몇 시에 가셨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주로 저희들이 뭐 오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 업체만.
○위원 김영진  오전에 시간에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 그 시간에는 농약 안 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전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농약을 꼭.
○위원 김영진  농약을 매번 하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뿌린 것보다는, 흙을 토양을 채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뿌린 후에 가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더 저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어떻게 농약을 그렇게 살포를 많이 하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않을 농약을 썼다가는 큰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농약을 씁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약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아, 친환경농약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일단 이거 위반사항 혹시 없는 것에 대해서 자료 분석하셨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료분석, 예. 다시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우수 녹색아파트 선정 경진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BAU가 뭡니까? 과장님 BAU가. 혹시 BAU에 대해서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BA요? 
○위원 김영진  BAU. 우리 우수 녹색아파트 경진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는 언제부터 환경부에서 시도됐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건 제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환경부에서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를 30% 줄이기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이 사업을 온실가스를 아파트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가정에서도요. 전기라든가 이런 거 그 사용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 절약이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은 그래도 업체들 쪽에 BAU를 해서 먼저 온실가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랑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감축량을 줄이지 못하면 그들은 기업들은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끔 돼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온실가스 감축은요. 지금…… 저희는 지금. 
○위원 김영진  굳이 소량이 나오는 아파트단지에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온실가스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대량으로 배출되는.
○위원 김영진  많은 온실가스를 내고 있는 것이 업체들인데, 굳이 소량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아파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는 한번 기업체를 몇 군데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대기오염 측정 12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럼 12군데를 이 사업을 시도해서 만약에 온실가스를 계속 올라가게끔 하면 대기오염 온난화를 만들면 그쪽에 벌금을 국가에서도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1000만 원 벌금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현재 큰 업체는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이 돼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 소규모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왕조매립장, 자원순환센터 악취 포집 혹시 한 번이나 하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자원순환센터는 악취 포집해봤고요. 음식물자원센터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올해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안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위원 김영진  제일 먼저 악취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 민간위탁 맡겨놓은 그쪽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포집해서 악취가 나왔다면 행정처분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악취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계속 민원 넣어서 계속 해 가지고 냄새가 나면 그 사업체도 없어집니까? 3차 경고까지 나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사용중지명령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나갈 수 있으면 만약에 그런다면 순천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 안에 개선이 돼야죠.
○위원 김영진  그 안에 개선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가 계속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죠? 악취 포집을? 행정처분까지 하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악취 포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 발생이 되었다든가, 또 저희들이 염려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자원순환센터, 왕조매립장 하류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포집을 해서 그것이 3차 경고까지 나와 갖고 했으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돼 있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멈춰야죠.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기가 우리 순천시에 5대 설치돼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측정망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측정치가 정말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꼭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까 제가 본론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럼 제철과 여천산단이 현대제철 거기서 대기오염 물질이 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오염이 지금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우리 순천 쪽에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산화질소나 이런 지표가 주변에 우리 여수나 광양산단이 없었다면 더 오염도가 더 낮아서 더 맑을 거라고. 그나마 지금 그래서 주변에 이런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약간은 좀 대기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그 측정치를 일단은 저는 신임할 수도 없고. 만약에 몇 개월 전에 광양 황금산단에서 나온 그런 검댕이 같은 것이 날아와서 순천시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뭡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난번 초남산단 그 화재사건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영진  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난번 초남산단 화재사건 났을 경우에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수질검사 측정을 했고요. 또 저희들도 두 군데나 측정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날아온 검댕이 시료도 채취해서 검사 의뢰했고. 또 현장 가서 그 재, 발생된 재도 검사를 했는데 발생 검사를 하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날아온 재가 맞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요. 이것은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해서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민이 시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죠. 만약에 피해가 있다 했을 경우에 모든 자료를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중앙환경, 우리는 도 분쟁환경조정에 거기다 신청을 할 수 있죠. 
○위원 김영진  일반 시민이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생태환경과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검사 의뢰해 가지고. 
○위원 김영진  아, 검사 의뢰까지만 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검사 의뢰하고, 또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까지입니까? 순천시 행정에서? 그럼 광양시 쪽에서는, 광양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지자체에는 할 수 없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죠. 예.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그럼 다음에 여천공단에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넘어왔다.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누구 순천시민들이 맞고 알아서 해라. 28만 순천시민이 전부 나서서 여천공단·광양제철에다 그 소송을 해야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대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을 받고 있다는 건 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 규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원인 불명으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해서 만약에 대기가 오염됐어요. 그럼 순천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됩니까? 집에서 안 나와야 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 대책이. 
  대기오염 측정기에 갑자기 이산화질소, 황산화가스, 납, 모든 것이 올라갔어요, 기준치 이상으로. 그게 떴어요. 주민들이 차 타고 가다 봤어요. 그럼 야외활동 전부 다 중단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유해 대기측정망을 해룡면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하려는 거예요. 유해 대기오염 물질 1개소를 3억을 들여서 설치할 건데,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그럼 그 시민들은 과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유해물질, 미세먼지 알리미 7000만 원 내년에 설치할 거잖아요. 2020년 예산으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신호등 건너가다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다고 경고문이 울렸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국 가서 마스크 사야 됩니까? 그에 대한, 그런 사업도 좋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 마련을 강구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오염이다 보니까 어디 업체에서 그것이 날아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풍산단도 마찬가지 잖아요. 뻔히 오염이 나올 줄 알지만 그에 대한 오염물질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민도, 우리 공무원 행정도.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날아오는 것은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정확하게 발생되는가, 이걸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위원 김영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생태환경과는 그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죠. 그래서 내년부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측정망 설치해서 데이터를 쭉 관리해 가지고 영향에 대해서. 
○위원 김영진  그 데이터를 측정해도 만약에 납이랑 철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업체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 주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추진해 주라,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제일 큰 건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라도 해서 먼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성분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지금.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유해물질 대기측정망 이런 거 설치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도 없는데 예산만 무조건 투입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생태환경과에서 어떤 틀이라도 갖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료라도 포집해 놨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위원 김영진  현대제철에서 굴뚝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위원 김영진  측정망은 대기에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 업체는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에서 유해물질이 날아온다고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날아온 유해물질이 뭐다, 그렇게 표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건 아니더라도 여수 국가산업단지나 광양제철소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오죠. 
○위원 김영진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 근거 자료가 없는데. 광양에서 날아오는지, 여천공단에서 날아오는지, 율촌산단에서 날아오는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이제 그 뭐…… 1년 풍향계를 보면 거기에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1년에 어느 정도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쭉 축적된 관리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증빙해서 자료를 얘기를 해야죠. 
○위원 김영진  생태환경과가 순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는 과입니다. 앞으로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우리 대기오염 물질이 지금 해룡면이 높겠습니다? 광양제철이 높겠습니까? 광양이 더 높겠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납과 구리는 우리 해룡이 두 번째예요, 7개 시군에서. 태인도, 중마동, 연향동, 해룡면, 묘도동, 남해, 하동 7개 지역에서 납과 구리는 해룡이 2등이라고요. 
  우리 연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향동도 거의 다 납과 구리 성분은 많다고 나타났어요. 우리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영진  철 성분은 우리가 철 공장이 없는 데도 묘도 다음으로 우리 순천시 해룡면이 2등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 자료는 지난번에 광양녹색연합에서.
○위원 김영진  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발표한 자료죠?
○위원 김영진  그분들은 전부 다, 다 포집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행정은 과연 뭐 했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난번에 그 자료는 좀 자료……
○위원 김영진  약간의 의문점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데이터 냈을 경우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때 녹색연합에서도 보도자료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측정한 결과는.
○위원 김영진  그만큼 시민들이 볼 때는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순천시 지자체 옆에는 전부 다 공단이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순천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태환경과는 1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발판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생태환경과가 내년에는 꼭 됐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하면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47쪽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가 75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예산으로는 6600정도 들어갔습니다. 구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위원님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나서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설문지를 다 받아봤는데요. 설문지 받아본 결과,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세울 예정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반응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문 보내서요. 설문지 만들어서 다 별도로 다 받아봤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거는 혹시 있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통장들이나 이장단 위주로 받은 건 아닐까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실제로 배부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배부한 그 장소에 거기에 설문지를 돌려서 받아본 겁니다.
○위원 김미연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만 그 미세먼지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할 만큼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펼 때는 예산 부분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물품이죠.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이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미연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 예산편성할 때 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한번, 예. 
○위원 김미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공공주택 소형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홍보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소형 태양광 말씀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아파트 자체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그건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은.
○위원 김미연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그래서. 
○위원 김미연  우리 아파트도 환경부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넘어갔습니까? 업무 조정.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태양광 설치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 김미연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작년 지적사항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8-3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미연  예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위원님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가 처리가 돼 있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걸 반대해 가지고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안 해 주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쓰레기 전기파쇄 공장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2016년도에 허가 나와 있는. 
○위원 김미연  예.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 부분에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좀 가져오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구례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오염 그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내년 2020년에 500대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욕구는 많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많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국비 지원 매칭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많이 보급을 못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국비·시비 매칭인데요. 해마다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좀 이야기를 해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욕구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달려가지고 못 구한 사람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중요한 게 충전 아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미연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도 충분히 보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 측정기를 달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도대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측정기뿐만이 아니고 또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순천 대기질이랄지 수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지금 우리 순천만 생물도감도 제작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용역이 나왔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아직 지금 안 나왔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여기 한 번의 유찰이 된 이후에 한 명만 참여를 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럼 1인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오면 저희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페이지 457쪽을 보면 지금 여기 ‘순천○○○’ 해 가지고 수질과 관련해 가지고 8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 그러면,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덕암동 부근에 오염수가 역류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병원의 거즈가 이렇게 하수구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 또한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미연  혹시 만에 하나 그 병원에서 무작위로 배출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단속들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라돈측정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17대를 구입하셨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거 월 얼마 정도 임대를 해 갑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한 달에 몇 대씩 이렇게 제가 임대하는 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17대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막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또 10대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라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방치된 것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내년 예산은 한 9억 정도.
○위원 강형구  올해는? 올해는  6억.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올해는 6억 8000 정도.
○위원 강형구  6억 8000 정도요. 그럼 그 업체가 한 군데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위원 강형구  처리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업체를 선정하면.
○위원 강형구  업체가 있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철거 처리업체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입찰을 해서? 아, 모집을 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9억이라 그랬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강형구  내년에 9억?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9억 정도.
○위원 강형구  그러는데, 농어촌 지역에 가면 그다음에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환경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들이 거의 축사나 일반건물에.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창고 뭐 이런 데.
○위원 강형구  창고로 돼 있는 것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거의 방치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빗물로 인해서 마을로 침전되고 거기에 주변 피해가 오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 계획으로 뭐 9억, 뭐 7억 이렇게 세워 갖고 이것이 됩니까? 최하 1년에 20, 30억 세워서 몇 년의 목표량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것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슬레이트를 빠르게 좀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까지는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 처리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비주택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붕 개량사업할 때는 권장으로 해서 했었지만, 우리가 그때 무지해서 정말 국가에서 권장해서 지붕 개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피해가 오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뭐 국가에서도 어떤 지침을 내려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5군데 있는데, 우리 데이터에 보면 사실은 골프장이 농약이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유해 배출 폐수시설이나 뭐 농약 이런 것이 단속이 하나도 안 걸리는 이유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단속을 소홀하게 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골프장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위원 강형구  과장님, 나도 골프를 하다가 지금 골프를 안 한 지가 10년 됩니다마는 골프장에 가면 옛날에는 그대로 놔두면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거기가 있어야 돼요. 지렁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농약을 엄청나게 살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농약은 하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 이런 것은 사용을.
○위원 강형구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시에 가서 잔디나 그린을 이것을 가서 채취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간다고 소문, 나가려 그러면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이것은 좀 우리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건강이나 여러 우리 생태환경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이것은 단속을 1건이나 2건 정도 뭐 예를 들어 몇 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1건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지금 5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환경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내년도에는 이 자료에 몇 건, 몇 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원인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 특히 제일 많이 배출이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공장 이런 데서도 많이 배출되고요. 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큰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서 한 65% 정도 미세먼지에 발생 원인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규명이 확실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정부 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규명이 된 것이 없는데. 자동차의 배출 가스가 굉장히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돼서 고속도로에 말리는 그런 타이어가 바람에 날리는 이런 것이 미세먼지지. 크루즈선 한 대가 자동차, 과장님이 타고 다니는 디젤자동차의 몇 대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대형 크루즈선 한 대가 일반 소형자동차의 350만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황 그 함유량 자체가 배수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등급 자동차, 서울시는 지금 사대문 안에 5등급 이하 자동차는 진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도 굉장히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지금 저희들은 2017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병권  5등급 차량이 어떻게 간략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5등급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45% 정도가 경유차량입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이전 차량, 이전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병권  2005년도 이전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차대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출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생산된 차량을 이야기.
○위원 김병권  아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차는 차대번호.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셔버리면 그게 아니지. 2004년에, 2004년에 등록이 됐어.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병권  2004년에 등록 출고가 됐어요? 차대번호는 몇 년이고, 말하자면 등록은 몇 년이 이거 있어요? 몇 년, 예를 들어서 2005년 이전식이면 어떻게 되면 차를 안 되는 거예요? 5등급 이하가 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자동차등록원부상 2005년.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등록원부에는 그 출고 날짜예요? 차대번호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출고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뭔 출고 날짜 그게. 에이. 등록원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요,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등록원부에 차대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차대번호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구먼. 차는 차대번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그런 개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병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4년 차대번호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못 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2005년 이전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그러니까 차대번호 금방 말씀하신 차대번호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은 5등급 차량으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이란 말을 그걸 확실히 설명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 말이에요? 2005년 이전이란 것이 우리 ‘이하’, ‘이상’과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작 연도가 2005년 12월 31일 제작된 경유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위원 김병권  그건 전국이 동일합니까? 서울시 사대문만 동일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요, 다 동일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우리 시는 언제부터 그 차량을 못 타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 시는 지금 운행 가스 그 뭐야, 단속할 수 있는 CCTV가 안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병권  서울시가 하는 정책은 굉장히 행정편의적이고 정치적 쇼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에요. 미세먼지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분간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2005년식 이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자동차는 검사를 받아요. 자동차 검사는 이유가 뭐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자동차 검사를 가면요. 배출가스도 점검을 하고, 또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위원 김병권  쉽게 말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걸 지키는 거, 환경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격됐는데 국가가 하는 검사 기준에 합격됐는데 그걸 갖다가 차량의 이동을 금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환경에 관련된 필요한 세금을 납부를 하고, 국가가 정해진 기관 그 시간 내에 가서 자동차 검사를 맡았고, 거기에는 공회전을 해 갖고 굉장한 속도로 달렸을 때 나오는 배출가스하고 동일한 검사를 받는 거 아시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병권  그런 것에 대해서 합격을 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조향등 뭐 전체적으로 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시내를 다니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이것은 완전한 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래된 차를 누가 타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요즘에는 차가 부와 명예와 이런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병권  그 가치를 높여주는 데에 차가 일조를 하고 있어요. 집은 없어도 라면을 끓여먹어도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 어찌 보면 로망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굉장히 아침에 빠른 시간에 나가 가지고 노후된 차를 끌고 일터로 향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보셨다면 이런 정책은 정말 코미디 같은 정책이에요. 어떤 근거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이런 행정! 정말 전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이런 행정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절감 여러 가지 정책을 차분하게 이렇게 세워 가지만, 시민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이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배출가스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 김병권  전라남도 전체에 자동차가 멈춰서도 국가산단의 그것만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정치가, 행정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제도를 통해서 옥죄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동차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고속도로·일반도로의 노후된 타이어의 찌꺼기가 자동차에서 나온 배출가스의 수십 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제도에 내가 충분히 시민으로서 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기타 관련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장 연석회의가 됐든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삶에 지치고 바쁜 국민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들이 생각해서 100번 더 많은 것이 많은데도 그들의 생업과 삶의 질을 옥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과장님, 이 앞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생태통로 설치를 한번 타당성조사 하신다 그랬어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최병배  조사하셨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지난번에 2020년도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요.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아예 빠지신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슬레이트 주택 건축과에서 지원해주면 슬레이트 처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지금은 일원화로 저희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슬레이트 처리량. 왜 제가 이 말씀을, 위에다 그냥 그대로 이게 함석으로 올려버리니까 그 자체가 슬레이트가 지붕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 양하고 배출했던 양하고 이거 좀 처리 결과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면공단에 위험물질 저류지 사업, 혹시 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왜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가야 돼요? 유해물질은 어디서 담당해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서로 협업 좀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산단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남정옥  산단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뭐가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아니 그건. 위원장님, 그건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사고 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한 6군데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산단에.
○위원장 남정옥  6군데인데, 그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유해 화학물질 뭐 염화, 아연, 뭐 수산화나트륨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은 다수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폐수 처리한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당연히 이런 업체는 다 폐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전부 다 지하통로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서면공단 지하배수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을 점검할 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관로가 방지시설로 잘 유입되는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배출업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그 종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서 분진·소음·수질·배수 업체 관리현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 없는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남정옥  대기.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배출시설 현황을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대기 1종부터 5종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대기 1종부터 5종 구분은요. 고체 아니,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 1, 2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1, 2종은 저기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3, 4, 5종은 순천시가 하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대기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죠?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3, 4, 5종 업체를 관리하는 우리 순천시에 등록된 업체, 그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대기의.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순천시 환경 뭐, 또 수질, 뭐 소음·분진 여러 가지 미세먼지 최소화하기 위해 애를 썼던 생태환경과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도 더욱 맑은 하늘, 깨끗한 물 이런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355페이지 먼저 보호수 및 노거수의 해충 방제와 강풍 피해 대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실태조사를 금년 2월과 7월, 2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육기능 증진사업으로 영양 공급, 고사리 제거, 외과수술, 토양 개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병충해 방제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생육기능 상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사 양성기관 설치입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광역시도 단위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광주·전남권으로 해서 전남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을 합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추가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확대 등 산림청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조림사업 필요성과 조림 후 준공검사 시기 변경 검토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벌채와 불량림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검사 시기 변경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림에 대한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하자검사 기간에 불량조림목에 대해서는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용계산 레포츠사업 콘텐츠 검토입니다. 용계산 서면 판교 쪽 190㏊ 면적에 60억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물론,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험 및 체험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자전거대회 국제행사가 가능한 3개 정규코스를 개설하여 2021년 아시아권 국제산악자전거대회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산사태, 재난 발생 우려 등 산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허가민원과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만 불법사항 발생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수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민원과의 협업를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시민 건강을 위한 삼림욕장 발굴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홍대 쪽에 치유의 숲과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사업비가 2020년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 결과 먼저 120억 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설계비가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사업 신고에 따른 수허가자들이 산을 관리감독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른 산림사업은 90% 이상이 보조조림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사업, 6년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0% 내외 소득사업을 위한 자력조림으로써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산은 산주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익적 가치 또한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등산로 정비 부실공사 사업자 참여 배제입니다. 당시 지적된 부분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벌점 부과, 입찰 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등 용역사업 실질적 지역업체 선정 방안 마련입니다.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 또는 경쟁입찰 등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 지역업체를 위한 가능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일정 기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만 선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페이지를 보면 518쪽에 벌채 허가를 나무 베기 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 베기 허가는 어떤 경우에 내줍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사실 벌채 허가는 저희들이 조림에 따른 벌채 허가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벌채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518페이지 나무 베기 허가 현황에 벌채 허가가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하고 좀 나무를 베고 다시 심고 그것이 좀 엇박자가 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사업은 어차피 나무를 통해서 수익을 또 얻어야 되거든요. 얻고, 새로 좋은 품종을 또 나무를 심고 이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만그루 나무심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결국은 천만그루라는 것은 미세먼지나 지금 저희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특별한 게 아니면 벌채 허가를 낼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저희들이 벌채 허가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과장님 상사면 응령리에 지금 산이 훼손된 거 보셨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미연  우리 산림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돼 가지고 총괄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 과도 일부 산림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별도로 또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도.
○산림과장 서규원  예,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처음에 있잖아요. 관리를 할 때 이런 게 도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까지 사전에 미리 좀 예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미연  도시과에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과도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도심권하고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외지도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미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관리감독이랄지 또 다른 사람들의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화목보일러 지금 우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화목보일러는 아니고요. 펠릿. 펠릿 안 있습니까? 펠릿보일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펠릿보일러를 하는데 지금 화목도 일단 지금 바깥에 농촌에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화재 발생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펠릿보일러는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그것도 잘못되면 화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지원할 때 충분히 이렇게. 민간위탁이죠?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자기 본인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교육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도도 잘 시켜서 화목보일러에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충분히 권고랄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임도 개설할 때 조건이 뭐가 있어야지 임도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임도 개설 조건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또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또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 갖고 승인을 또 받아야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왜 그러면 임도를 많이 내놔야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불을 끌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지역에서도 이 앞번에 또 산불이 크게 안 났습니까? 바로 그랬을 때도 바로 임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우리 장비들이 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우리 임도에 따른 우리 소방당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지금 임차헬기 1대가 맑은물관리센터.
○위원 최병배  아니 저희들이 이 앞에 타본 것이.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예. 근데 그것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용량은 우리 지역에 우리 예를 들어서 봉화산을 한번 놓고 보렵니다. 봉화산을 봤을 때는 그 1대 갖고 가능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작은 불 같으면 우리 1차적으로 우리 산불헬기가 초기진화를 하면 또 우리 산불진화대요원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진화,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범위가 넓으면 전라남도 도내에 7대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산림과장 서규원  도에 요청을 하면 그 헬기도 또 오고요. 영암에 있는 산림청 항공헬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앞에 우리 승주 유평에 했을 때 최대 한 10대까지 와 가지고 산불진화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바로 우리 유평에서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밤으로는 늦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또 저희들이 바로 아까 이런 임도들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더 빨리 진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산주들이 임도를 좀 신청을 하면 정말로 너무 안 해주신다 그래요? 그 말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니, 산주들이 임도를 좀 개설. 그러다 보면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자기 산을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임도 조건은 어느 조건? 그러니까 아까 임도 개설이 뭐 산과 산, 아니면 조그만한 산도 임도를 전혀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서규원  조그만한 산은 사실 임도라기보다도 작업로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위원 최병배  그럼 개인이 내야 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작업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또 거시기를 예산 지원은 해줍니다. 
○위원 최병배  아, 작업로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작업로 정도는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는 사실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딱 한 해에 5km 정도 막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요구사항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실 개인이 돈이 있어 가지고 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는 해 줍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거는?
○산림과장 서규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근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이 내기는 좀 어렵죠. 
○위원 최병배  아니 비용이 들어가도 개인이 낸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산림을 훼손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러니까 산지 허가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임도.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용계산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추진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사실 금년 말까지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유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매수를 하려고 해보니까 서울분들인데요. 저도 그분들을 서울까지 만나러 가고 했습니다마는 영 어렵데요. 그래서 노선 변경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거의 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최병배  아, 내년부터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보면 좀 크게 지금 우리 용계산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서면분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기대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좀 미적미적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좀 빨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런 데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이렇게 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선형을 좀 변경해 갖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선형을 변경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매수청구가 다 옵니다. 또 해 주라고. 본인들이 한때는 해 주라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안 해 주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현재 지금 판교 쪽에 그린산장 하단부에 도로과에서 430m 도로를 착공을 해 갖고 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예예.
○산림과장 서규원  거기에 따른 연결도로 우리 레포츠단지 안에 연결도로 임도를 이용을 하려 그러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예. 
○산림과장 서규원  임도도 지금 사업 추진 진도가 한 40%,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레포츠시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 최병배  아, 레포츠시설은. 예예.
○산림과장 서규원  임도랄지 진입도로랄지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구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서규원  아닙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요? 
○산림과장 서규원  판교 쪽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 판교 쪽에서?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산림과장 서규원  청소골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산림과에서 본 산사태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혹시 보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산사태 취약지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11개소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예예. 
○산림과장 서규원  우려지구까지 하면 한 269군데가 됩니다마는 저도 산림과 와 가지고 여러 번 11개소를 가봤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주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못 보긴 못 봤습니다마는 요즘 산림훼손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갈수록 좀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우기철에 좀 위험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막 허가는 받았더라도 막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겨울 쪽으로 가니까 많이는 안 나타날 건데, 내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실은 산사태가 난다는 건 월등 이쪽이 상당히 우리가 빙판길이 많이 되더라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최병배  겨울에요? 이랬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혹시 그런 취약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면 파일을 박아서 전부 다 이렇게 좀 쌓아놓고 이런 부분을 미리 해 놓으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게 산림과 소속이죠?
○산림과장 서규원  재해위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 최병배  그럼 안전총괄과로도 가야 됩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들도 일부 지역은 하고요.
○위원 최병배  예예. 
○산림과장 서규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일부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오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산림경영인들이 좀 있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최병배  총 한 몇 분 정도 돼요? 순천에? 
○산림과장 서규원  산림, 저희들이 임업후계자라고 하신 분들은 한 300여 분 되고요. 지금 그분들 중에 산림경영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 산림경영계획서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득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뭐 밤 농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림경영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작업로, 작업로. 본인들이 해 놓은 그런 것의 좀 위험지구는 포장 같은 거는 좀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포장 지원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작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소규모로 아주 면적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아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논이고 밭이고 이런 데는 지원사업이 많이 갔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나 실은 우리가 산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산에서 경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뭐 주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어찌, 우리 산림과장님으로서 그건 어찌 좀 생각하신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혜택이 많이 가지는 않아서, 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좀 그래서 요즘은 산림 이런 경영인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제 주위에서도 보면?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도 조금은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생태수도에 맞게끔 이런 산을 다 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은 또 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도 조금 재원을 좀 넣어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맞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왜 그러냐면 농업 분야도 농업 분야지만 임업 분야도 임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산은 공익적 가치가 더 엄청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예. 
○산림과장 서규원  사실 농업은 본인들이 직접 소득을 보지만, 산은 또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국가에서 임업인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만 살짝 가볍게 하고 넘어가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순천시 산지가 몇 % 정도 되죠? 
○산림과장 서규원  한 68% 정도.
○위원 강형구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아까, 지금 산은 많은데 방금 개인들이 갖고 있지만 공익적인 가치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산지를 가지고 경제수림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때 산이 황폐화됐을 때 무분별하게 막 조림하고 그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씨가 날아와서 나고 그런 관계로 제대로 된 조림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경제수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크게 확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서규원  이게 나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40년, 50년은 커야 이것이 좀 나무로서의 효과가 경제적 이득이. 
○위원 강형구  우리 인간 교육은 그래도 한 10년에서 20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무는 최하 50년, 100년 돼야지만이 어떤 나무의 가치가 그다음에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나라 지형상에는 또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어떤 숙성해서 클 수 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종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없으신 것 같아?
○산림과장 서규원  수종갱신을…… 뭡니까. 산림청에서 지역별로 어느 나무가 수종이 괜찮겠다 해 가지고 선별을 해 갖고 조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어떤 나무가 좋다 그래 갖고 이걸.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한때는 사방사업한다고 아카시아도 막 한때는 심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실패작이 돼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빨리 식생하고 그다음에 번져나가는 데는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그걸 오히려 쳐내고 없애야 되는 형편이 왔잖아요. 그러면 한때는 또 우리 편백나무, 편백나무는 그나마 피톤 거시기가 되고. 몇 가지요. 그다음에 삼나무도 있어요. 삼나무는 근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던데.
○산림과장 서규원  삼나무가 목재로서의 거시기는 삼나무가 괜찮다고. 
○위원 강형구  삼나무가 더 낫습니까? 옛날에 전주도 하고 그랬는데.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은 그런 거는 안 하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그럼 경제림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도 경제성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이제 그러니까 조림.
○위원 강형구  쓸 수 있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조림을 하다 보면 일반 편백, 막 백합 여기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경제수림보다도 소득사업 쪽으로, 소득작목 쪽으로 조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은 조경 쪽에서.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예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대경목으로 클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뭐 철쭉같이 이렇게 1년, 2년 해서 캐 가지고 하는 것하고, 몇 년 10년, 20년 키워서 내놓은 조경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 외에는 산림의 가치로서 이것을 나무를 키워 가지고 소득을 증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나무 갖고는 좀 이제 …… 목재 생산으로 해 갖고는 좀 소득이.
○위원 강형구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면 종이 재료용으로 보내는 정도,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참나무가 좀 있으면 표고버섯 종표를 넣어서 쓰는 정도. 목재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크게 어떻게 쓰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외국의. 
○산림과장 서규원  수입이. 
○위원 강형구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수입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순천에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 연향들에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산림과장 서규원  거기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목재에 대한 교육 이런 것, 또 체험 이런 위주로 만들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산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하지 못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생 동안 세금만 내는 병풍이에요. 자기 집에 보관하는 병풍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좀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거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수종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수종갱신 바꾸는 것을 어떤 수종으로 바꾸고 있나요? 
○산림과장 서규원  편백이. 
○위원 강형구  편백이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대다수입니다. 백합. 
○위원 강형구  편백나무도 40년, 50년 키워야지만이 목재로써. 그리고 또 수입산이 우리 국내산보다 단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산에 의존하잖아요. 지금 학교 같은 데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편백나무로 하고 뭣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우리 순천시 산지를 가지신 분들이 보다 경제성이 높아졌는지. 지금 산은 그냥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죠? 
○산림과장 서규원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런 것들을. 
○산림과장 서규원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우리 전국에 5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산림기본계획 용역을 아마 12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산림경영에 대해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우리 시로 내려오면 그걸 한번 내용을 보면 아마 많은 산림경영에 대해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지금 그…… 수종갱신을 하면서 보면 좀 좋은 또 나무들이 더러 있는데도 그냥 한 100m 가다 하나 남겨놓고 싹 다 또 베어버리니까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좀 더 수종갱신해 갖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좀, 그때 가서 또 좀 잘라내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10배 정도 더 많이 남겨놔야 되겠던데. 이왕에 들어가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그냥 다 베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조림 이것도 저희들이 모두베기를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려 그러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현재 오면 소나무가 좋은 것이 좀 있다거나, 어떤 수형이 좀 예쁜 게 있으면 좀 남겨놓고. 아니면 나무가 희귀종인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보기 드문 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딱나무 같은 것이 있다 거나 이런 것들 수종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남겨놓고 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싹 베어내 버려. 그것은 좀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그 현장에 가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좀 유지를 해서 그 나무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저희들이 한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도는 정말 우리 산림 산불이나 그다음에 산림경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개인이 내고 싶어도 방금 말한 대로 허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것을 산지법에 적용을 해서 좀 도로 좀 내면 고발 조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단속은 조금 될 수 있으면 선처를 좀…… 좀 말하기는 그럽니다마는.
○산림과장 서규원  (웃음)
○위원 강형구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목적이 아닌 안에 조림을 목적으로. 
  아니면 경영을 목적으로 농촌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장비를 갖다 도로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신,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도로를 낼 때는 토사측구를 만들어서 배수시설만 잘해 주고, 산사태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자체 임도를 개설하면 대부분 경험이 없어 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게끔 토사측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배수시설을 유도를 못해준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지도감독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걸 뭐 권장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왕에 그렇게 됐을 때는 원상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 어떤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서규원  그건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임도 개설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만일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산불이 나고 그럼 대형, 요즘에는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서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봐지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계산의 자연휴양림하고 산림레포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강형구  근데 작년에도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다가 국유림에만 된다 그래 가지고 못 했잖아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것에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계산에 하는 산 지형이 다른 지형에 비해서 굉장히 가팔라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가파른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용계산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을 시와 가까운 상사나, 그다음에 승주나, 해룡이나 이런 데를 좀 찾는 것도 어느 한 군데 너무 집중되다 보면 또 나중에 교통도 문제, 교통수단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한꺼번에 어떤 시설들이 집중되면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다양성을 기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요즘에 차량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까지도 가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지역의 송광사나 그런 쪽으로, 외서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마는 아니면 다른 지역의 낙안에도 편백숲이 잘 가꿔진 데도 있어요. 경사도가 좀 있는 부분에는 해 놓고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기왕에 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변화를 좀 기해줬으면 하겠다는 바람이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저희들도 우리 공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림도 사실 치유의 숲이랄지 삼림욕장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최대 막 8억, 10억까지 융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산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가 장흥이 뭐 꼭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장흥우드림을 가면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시설들이 잘 공방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산지가 많은데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순천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지금 방문객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 19년도에 칡덩굴 제거 사업이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서규원  올해 거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예, 올해 거라도.
○산림과장 서규원  올해가 9억 7000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거의 10억 돈 되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10억 돈에 칡넝쿨 사업이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사업을 10억 돈을 해년마다 들여도 칡넝쿨은 제거되지 않고 계속 도로변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만 해도 거의 10억 돈이고 그래도 제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참 이것이 한 곳에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약제 투입하고 제거하고 해야지 좀 뭐 효과를 좀 본다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한 곳에. 근데 사실 그것도 그 5년을 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사실 그것도 좀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산림청에서도 막 연구를 하고,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위원 김영진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그럼 산림과장님이 이번에 연구를 한번. 
○산림과장 서규원  이거를 칡넝쿨을 이용을 해 갖고 막 어디 약제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일부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인건비랄지 막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버리니까 그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1호로 우리한테 배워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재선충 나무,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조기에 좀 대처를 좀 빨리 하면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베이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을 건데, 재선충이. 내년에 하실 때는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조기에 재선충 방충을 좀 할 수 있는 산림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이번에도 조기에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선충이 번지고 나무를 벤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조기에 재선충 방제사업을 조기에 좀 했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순천시 문화목재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용역을 굳이 해서 타당성이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건축 설계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산림과장 서규원  전시체험시설 설계를,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용역을 작년에 올해 하셨어요. 조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고 체험 설계 및 제작 설치를 하시고.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이것이 만약에 목재체험장이 혹시 규모가 안 작으시던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산림과장 서규원  당초에는 100㎡니까. 아니, 1000㎡ 한 330평 정도 됐는데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지금 그걸 내부적으로 건축설계 용역 과정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 목재체험장이 확실하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산림과장님이 재검토 좀 하시고 정말 와서 뭐 하나라도 배워 갈 수 있는 목재체험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나눔 배려, 사랑의 땔깜 나누기 있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그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홍보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아니요, 읍면동에 공문 내 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 김영진  제가 이걸 땔깜 나누기를 사업을 못 봐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산에 가면 돈이 있다고 그 사업을 몇 번 보고하셨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위원 김영진  이번에 2019년 산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뭐였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사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이 얼마나 혹시 이익 창출을 작년부터 해서 혹시 창출 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저희들이 임산물 실태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하는 걸 봐보면 많게는 막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뭐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근데 사실 아주 크게 일반 농업같이 크게 막 하신 분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저기 외서 백의농장 서○○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편백을 1㏊씩 해 가지고 1억 5000씩 뭐 연소득을 올린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산림으로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 산에 가면 돈이 있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로드맵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정말 산에 가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임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사업계획만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산에 가면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직렬이 어느 직렬이시죠? 
○산림과장 서규원  예, 행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요 근래에 과장님 중에서는 상당히 산림 관련해서 해박하셔서 한 5년 있어도, 뭐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산림 정책을.  
○위원 강형구  뒤에 계장님들 인상이 변해버리네.
    (웃음소리)
○위원 김병권  고향은 어디세요? 
○산림과장 서규원  별량입니다. 
○위원 김병권  아, 상당히 깊은 산림 정책에 해박한 지식을 가게고 계시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산림 정책을 펴기에는 굉장히 산림 선진국이라는 뭐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뭐 이런 데하고는 뭐 핀란드나 굉장히 지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과에서 목표, 비전 및 목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산림청보다도 훨씬 더 그레이드가 업된 그런 굉장히 뛰어난 목표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순천시 산림 정책이 어떤 선진. 산림청도 산림 정책을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선진국의 산림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와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산림청의 정책을 선도한다는 기분으로 우리 시의 정책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균특사업이 됐든 기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산림 정책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좀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너무너무 넓지만,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제림이 됐을 때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데 우리 지형의 특성상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틈새시장,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그런 걸로부터 산림에 종사하신 분들은 소득을 창출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조성된 산림 속에서 힐링을 하고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가는 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 3년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웃음)
○위원 김병권  하여간 굉장히 1년간 고생하셨고 우리 시의 선진화된 산림 정책이 우리 산림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내년에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숲속에 돈이 있다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산에 돈이 있다. 
○위원장 남정옥  산에? 저는 숲속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요즘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사라지고 외래종들이 뭐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랍니다. 어째, 과장님 그 연구 결과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그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숲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용계산 개발이 2024년도에 끝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서규원  1단계.
○위원장 남정옥  1단계 사업? 
○산림과장 서규원  예예, 1단계.
○위원장 남정옥  그 1단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판교 쪽에서 용계산까지 가는 도로, 그다음에 광양이나 구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서로 연결돼야 이게 어떤 좀 본격적으로 용계산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그 예산들이 너무 적게 서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산림과장 서규원  구상·흥대 쪽으로는 지금 저희 방향이 산을 용계산 숲이 아주 좋다고 외부에서도 건국대 연구팀이나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한 산림청 산림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연구팀이나 여러 연구팀들이 용계산 가보고 편백숲이 아주 좋다. 훼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최대한 숲을 살리고. 
  그리고 가는 진입 방법도 너무 쉽게 해버리면 너무 훼손이 된다. 어렵게 해 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치유의 숲 쪽으로는 구상·흥대 쪽으로는 지역 주민들하고도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려 그럽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 기반시설을 했을 때 아까 저희가 나무 식재했을 때 한 40, 50년 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무 나무 역할을 하려 그런다면. 기반시설에 40, 50년 이상 컸던 나무를 벌목 함부로 했던 벌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작업자 하신 분들한테 좀 주의를 깊게 해 주시기를, 될 수 있으면 그런 40, 50년 수종들을 살려서 그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칡넝쿨 사업은 계속 예산만 투입됐지 그게 크게 효과를 못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 구간을 시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거를 그 방법으로 해서 칡이 사라진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라도 칡넝쿨 제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시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구간을 한번. 
○위원장 남정옥  시범으로 해봐서. 
○산림과장 서규원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야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시군도 저희 순천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또 플러스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우리 보호수가 지금 아까 몇 쪽이라 그랬어요?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수가 지금 몇 그루가 있죠? 
○산림과장 서규원  보호수가 120주가 있고요. 노거수가 16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0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보호수하고 노거수. 노거수?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보호수는 우리 순천시에 노거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두 개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보호수대로, 또 노거수는 노거수대로 저희들이 매년. 
○위원장 남정옥  뭐 이력서 같은 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전부 다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관리대장 돼 갖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산림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묘 허가할 때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남정옥  사회복지과입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요즘은 지금 묘를 자주 안 쓰고 화장 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산을 훼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 있냐면 기존에 있던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다시 납골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 산을 파헤쳤을 때 원상복구가 참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꼭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산림과장 서규원  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철이 좋습니까? 여름철이 좋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숲 가꾸기는 봄가을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봄가을로? 
○산림과장 서규원  예. 여름. 여름까지 쭉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숲 가꾸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좀 볼품없는 나무들은 과감하게 좀 벌목을 하든지 채취를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좋은 수종들이 있으면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에도 좀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아마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늘어나 가지고 면적이 좀 확대될.
○위원장 남정옥  예.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그래야 다른 좋은 나무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1년 동안 여러 가지 산불 예방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했고 권고했던 사항들은 2020년에 반영해서 정원의 도시 예를 들어서 숲에 미래가 있고 뭐 돈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착석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정 요구사항은 8건이었습니다.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으로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1번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사업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건은 행정상으로는 감사 시행 이전에 이미 해소되었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철강재 설치 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재정상으로는 감액 정산 처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천변 저류지 주변에 위치 확정을 하고 공사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0-2번 도시공원 및 녹지대 내 공원 등 전수조사와 보수·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요구한 내용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공원등 1448개, 바닥등 860개, 경관등 380개를 전수조사하여 LED교체율이 지난해에 80%였지만 금년에는 100% 교체 완료되었고, 공원등 유지관리는 보수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즉시 보수·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방향 무선원격을 통한 사전 파악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번입니다. 도로의 속성 가로수로 인하여 보도·경계석 들뜸현상 발생을 대책 수립하여 개선 요구한 사항은 지난 8월과 9월 중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의조치 사항으로 뿌리 융기가 심한 봉화로 등 5개 노선은 뿌리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미한 구간은 수시로 우리 현장작업단이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우리 과에서 시행한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과에서의 시행은 보도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수질 문제 종합대책 수립 및 개선과 수목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는 우리 시 물관리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에 맞추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질 악화 원인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생활하수 유입에 대해서는 2018년도 조례처리분구 하수 차집관로를 분리 완료했고, 대동마을은 도로 확장과 함께 202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둘째, 비점오염원 유입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셋째, 유지용수 부족은 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용수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으며 2019년 4월 수질 개선을 위한 연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수목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전지작업을 필요시 그때그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대책은 2019년 4월 수립·확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우선관리 지역 3개소와 보전녹지 7개소, 장기검토 13개소, 실효 대상 32개소로 분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우선관리 지역인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비우선관리 지역 향림공원 외 10개소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삼산, 망북, 신월 3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번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등산객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 발생 대책의 수립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둘레길 현장근로자로 하여금 계도 및 점검하도록 하고 동물에 대한 피해는 관련 과와 지원 신청, 협의해서 지원 신청 안내하고 경작자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10-7번입니다.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 시 안전 대책 수립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조성 완료하여 개장하였으며,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CCTV 2대 추가 설치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사방댐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가를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환선정 관광명소화 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거주자 이주 대책의 건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토지 소유자 면담 등 사업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봉화산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거주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공익사업 보상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해제되므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죠? 예산은 부족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다른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부족으로 장기 미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삼산공원과 망북지구에 대해 특례사업 공모를 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특례사업을 하는 데 크게 보시면 제안 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이 있고, 또 공모에 의한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제안에 의한 사업 방식을 택을 했고 사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심사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모든 점수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고 해서.  
○위원 김미연  정량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제안하는 서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무 구조나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수치화된 계량화된 평가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다음에 정성평가는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업의 전문성·기술성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약 7 대 3입니다. 정량평가가 70이고 정성평가가 약 3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선정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24명 중 공무원 당연직이 3명, 시의원이 2명, 일반인이 19명 해서 24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는 총 12명 중에 당연직이 5명, 의원 2명, 일반 전문가 5명 해 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명, 도시공원위원회에서 9명, 그래서 총 15명이 참여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6분,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분,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 전문가 1분 해서 15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제가 잘못 봤을까요? 도시계획위원이 6명이고. 아, 이게 잘못 제가 체크를 했는가 보네.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 거기에서 1분씩은 우리 공무원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명씩 배분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가 6명, 도시계획위원회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전문 고문변호사가 1분 계시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연  그래서 총 15분이 했는데, 이분들을 공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분들이 12분입니다. 그분들 중에 6명이 됐는데, 어떠한 분이 되고 어떠한 분이 안 됐느냐 혹시 그 말씀 지금 그 질문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평가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에 그때 전체적인 서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우리 위원 중에 A라는 분이 계시면 A라는 분 시간이 되는지 허락이 되는지 일정이 되는지 그렇게 일정을 서로 조율해 가지고 일정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그때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때 당시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많은 분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통하든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연  그렇게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도 저희들 도시공원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호선해서 그분 위원들 중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위원회 12분 중에서 어느 분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 지침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구성 요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설령 집행부 일하기 편해서 그렇게 시간 되신 분으로 임명을 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총 공사비가 1532억짜리 큰 공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굉장히 우리.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대형공사입니다. 
○위원 김미연  순천에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공사를 하고 또 공원도시가 어떻게 꾸며질 것인가라는 그런 중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전화해 가지고 몇 분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당신들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이런, 이게 지금 망북과 삼산공원 두 개가 지금 관련된 거죠? 공모 제안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앞으로 두 곳이 또 남아 있죠? 우리 순천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가? 이게 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3군데로 지정·확정이 됐고요. 삼산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망북하고 신월지구에 대해서만 추진할 거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미연  안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잠정적으로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미연  혹시 만에 하나 또 앞으로라도 장기미집행 때문에 또 장기 공원을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 일몰제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투명하게 위원회를 선정했구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제로 평가를 한다할지라도 밖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다 평가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항상 투명하고 밖에서 바라볼 때 공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을 그런 쪽으로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 녹지 내에 전정작업을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크게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형을 일단은 조금 보고 전지를 계획을 잡고요. 다음에 또 민원에 따른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또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큰 수형의 범위가 수형 조절하는 데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나무라는 것은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가로수라도, 저희들이 있는 가로수라도 수형을 좀 잡아 가지고 전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정말 순천의 우리 생태도시와 걸맞게 정말 멋진, 또 이렇게 나무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것이,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공원 내에는 제가 보면 우리 도시공원 내 녹지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같은 것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형을 놓고 수형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로등이나 상가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형을 조금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조금 됩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본적인 수형을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렇게 전정을 연차별로 조금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 아까 어느 지역이 어느 상가가 말한다 해서 가서 전정을 해 주고. 또 안 한 쪽은 이미 안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순번대로 우리 전체 도시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하면 순천을 3분의 1로 놓고 봤을 때 3분의 1은 올해 하고, 또 3분의 2는 내년에 하고, 또 3분의 3은 다음 연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런 것을 전정을 해야만 많은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함 없이 어느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위원 최병배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이게 가로수도 보면 약간 빨리 속성수 있듯이 가지를 빨리 펼치는 또 경우가 경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성로같이 우리 저기 청암대에서부터 순고 앞에까지도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생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수형이 달라지는 게 나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튼.
○위원 최병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3년 안에 전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가 보면 지금 봉화산 둘레길을 명품 둘레길로 정말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야 더 명품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본 명품이 더 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혹시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우리 봉화산 둘레길을 보니까 처음에 둘레길을 조성사업을 하니까 일부는 그때 당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용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고 전국적으로 평가도 저희들이 우수하게 받았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러면 둘레길의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보니까 연간 한 3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될 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그러면 과장님, 둘레길에 가다 보면 편백숲이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좋은 곳이니까 몰리겠죠. 바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편백숲을 좀 많이 만들면 훨씬 좋겠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편백숲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항시 사람은 편백숲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말씀드린 것은 군락지로 좀 만들어서 우리 또 주민들도 편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편백숲을 보고 또 봉화산에 우리 용당교 쪽에서 올라가는 데에서 보면 그 편백숲을 보면 정말 막 입을 좀 이렇게 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또 그 부분을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는 돼요.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뭐 우리 유입 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위에도 있지만 우리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서라도 좀 물을 공급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또 봉화산 정상에 가보면 녹차밭이 안 있습니까?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녹차밭이 개인 소유로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어찌 보면 명소가 될 수가 있는 데도, 개인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둘레길이 나기 전에는 봉화산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정상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상까지는 많이 못 가세요. 사람들이 둘레길에서 많이 도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참 좋으면서도 어찌 보면 흉물 같은 또 느낌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앞에도 말했지만 시에서 이거는 빨리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 빨리 저희 걸로 좀 만드셔서 정말 그것을 공원화를 만들어 준다면 봉화산도 또 우리 순천에서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명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좀 봉화산을 좀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방금 그 부분의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분이 보상 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협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무튼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는 했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니 시도는 하셨지만 물론 보상 금액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우리 또 시에서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조금 더 받고 싶어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 좀 해 가지고 빨리 처리가 좀 됐으면. 그래서 우리 순천시 우리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포켓주차장을 좀 만드는 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완충녹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또 포켓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어째야 됩니까? 조금은 건드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두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들여야 되고,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곳은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는 조금, 왜 그러냐면 차량이 교통하는 데 조금 너무 불편한 경우가 저희 왕조1동 행정센터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 앞에서 나오는 데가 우회전 하는 데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과장님도 또 거기에서 근무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최병배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물론 완충녹지를 제가 다 제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공원녹지과도 하고 또 교통과도 좀 하고 도로과도 서로 3과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은 조금 풀어줘도. 제가 보면 날마다 사고가 납니다, 정말로. 과장님, 그때 보셨다 안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한 번 정도 3과가 협업을 해서 진짜 그런 것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 그게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은 아무튼 첫째는 보전해야 되고 녹지대를 보전해야 되고, 또 둘째는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느 부위에 따라서 포켓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뜻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을 꼭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여튼 이의를 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강하게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백강로와 지봉로를 매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행정에 찬성,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신 분들은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까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약간은, 물론 자기 소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 이렇게 조금 ‘행정은 너희 너무 심하다.’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 도로 그 구간이더라도 그 사람은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럼 해줘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포켓주차장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는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니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 조금은 형평성에는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형평성을 좀 따져서 조금은 그런 것은 좀 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럼 해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호수공원을 실은 제가 항시 말했지만 연꽃을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연꽃을 지금 밑에 대야에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거기가 밑에 토질이, 토질이 전부 다 거기는 암층입니다. 그러니까 자갈층입니다. 해 가지고 뿌리바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분이 없어요. 토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야로 토사를 채워 가지고 거기에 연꽃 뿌리를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 그것을 둘러보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과장님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연꽃이 밑으로 뿌리바리를 하면 나중에 그 위에서 꽃은 피어 가지고 예쁜데 실질적으로 밑에 그것을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간답니다. 다음에 뺄 때는 상당히 그것이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내서 저도 아, 참 뒤늦게 알아서 하여간 잘했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쌈지공원 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쌈지공원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참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비가 한 번씩 오면 물길을 좀 많이 안 잡으셨어요, 옆에 물길을.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현재는 참 잘돼 있는데 물길이 한 번씩 나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상당히 좀 고랑이 좀 깊게 파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옆에를 우리 물이 내려갈 수 있게 좀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정말 너무 잘해놨다고 항시 주민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제가 가보면서 느낀 것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나 자꾸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물고랑을 좀 만들어서 그런 걸로 쭉 빠져 나가고. 또 호수공원으로 바로 내려가도 좋지 않습니까? 그 물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또, 호수공원 안에 제가 봤을 때는 나무가 많이 식재됐지만 나무가 너무 식재된 데는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나무가 뭐 능소화랄지 이런 것이 좀 더 식재가 조금만 더 됐으면 더 멋있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무엇을 하나 제안하고 싶냐면 호수공원에 지금 보면 옛날에 백운가든 앞에, 백운가든 앞쪽으로 보면 호수공원으로 계속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지점에서는 백운가든 앞에서는 인도로 올라와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인도로 올라오면 공기가 엄청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침에 가서 과장님이 한번 또 돌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호수공원 안쪽, 뚝 방향 그 안쪽으로 해 갖고 데크를 놔서라도 한 번 정도 좀 길을 만들어 주면. 그럼 그쪽은 우리 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위원 최병배  예예, 농어촌공사 거죠? 농어촌공사하고 그거는 좀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데크길 안쪽으로 내는 부분은.
○위원 최병배  예. 데크길 안쪽으로 하면 인도로 안 가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대안을 한번 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관리번호 10-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엘리시아 앞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쪽 인도가 들뜸이 매우 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오광묵  과장님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오광묵  보행도 어렵고 아마 유모차 갖고 걷기는 더 힘들 거라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인도가 보행이 또 많은 건 아닌 건 또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오광묵  근데 상당히 길게 있죠? 그 구간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오광묵  예. 지금 처리에는 뭐 가로수 뿌리 뭐 융기로 인한 들뜸현상 전수조사.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는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에 뭐 반영 수립했는데 우리 시 전체를 두고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심각한 곳은 우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서 지금 봉화로 외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아주 융기가 심해 가지고 유모차도 다니기 힘들고 옆에 보행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156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우선 보도 정비를 좀 하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계획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육환경을 조금 든든하게 이렇게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식을 할 것인지. 근데 너무 커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이식 같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우선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구간을 예를 들어 토심과 확보 면적을 토심을 사실은 많이 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가로수 심을 구간에 우선 작은 걸 심잖아요, 가로수를. 작은 걸 심기 때문에 그때는 토심이 많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조례화하든지 해 가지고 도로 개설 시부터 토심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거기에 맞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 오광묵  불과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조례로 만들든지 이렇게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갖고 한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엘리시아 쪽 말고 반대편 쪽에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오광묵  근데 엘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매우 좁습니다. 좁은 이유는 통행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가로수가 혹시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건너편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수종까지는 지금.
○위원 오광묵  똑같이 편백나무, 메타세쿼이아인가 그게 심어져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오광묵  제가 볼 때. 근데 그럼 그것도 빠르게 클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런 적은 나무들은 우선 빠르게 이식해서 수종을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아까 말하는 대로 그 환경을 자라게끔 바꿔 주는 게 맞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반대쪽에 보면 우리 메타를 심어놓은 지가 한 5년 정도? 4, 5년 그 정도.
○위원 오광묵  지금 보면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4, 5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근데 그것도 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단열로 심은 게 아니고 양쪽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그건 또 심어놨어요. 근데 조금 다음에 보행하는 데 보행환경에는 좀 안 좋다라고는 판단은 되나, 이식을 검토할 그러한 거시기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튼 보행환경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꼭 과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결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번 연도에 업무 중에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건 분명히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우 관심 있게 지금 제가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분명히 용당지구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매곡 서한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인도의 보행자는 더 늘어날 걸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인도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관리번호 10-7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갔었습니다, 거기도. 업동호수에 있는 지금 시설명은 올라올라 기적의 놀이터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안전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 이후에 개장하고 이후에 혹시 우려됐던 것들은 혹시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안전에 관한 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관련은 아직은 한 건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준공하고 이후에 그늘막 설치하고, 또 사방댐 있는 부분은 차폐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조금 보강을 했고, 또 수목 관련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늘목이나 이렇게 조금 나무가 좀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거기 공원이 다른 놀이터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거기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매우 걱정했는데 펜스로 충분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지금은 안전에 따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CCTV도 현재 2개가 추가로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에 2대가 있었는데 2대 추가 설치해 가지고 4대가 있어서 또 어떤 일이 경우가 발생이 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 안 하도록 과에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이 그때 봉화산에 깊숙이 있어서 아이들이 산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안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산으로 올라가버리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특이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장에 활동가가 한 명 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우려는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여기가 몇 호입니까? 4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4호입니다. 
○위원 오광묵  4호인데 1호, 2호, 3호에 비해서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형을 가장 많이 이용한 데가 아마 4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호수가 있고 또 계곡이 있고 산 지형을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그래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업동 그쪽에 대주아파트나 이렇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 그러면 1호, 2호, 3호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입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평균 이상. 지금 한 지가 금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했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한쪽에까지 과연 올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평균치 이상이라면 다행입니다. 평균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됐다라면 그걸 유지를 계속 잘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관리 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행정사무감사 10-1 우리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관련 건해서 우리 지금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아까 동천변 오면서 일단 출렁다리 건은 재판에 가서 패소를 하셨어요. 패소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승소, 패소라기보다는 민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민사에 대해서 물품대하고 보관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보관료하고 자재대 지급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위원 김영진  아, 보관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시 입장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그때 인수를 바로 받아가지고 자재 처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자재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승소, 패소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승소, 패소 문제가 아니면 굳이 재판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사실 저희들이 지급을 바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게 다시 재가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렇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지연배상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제품이 그다음에 KS제품이 아니라서 그 제품이 다시 우리 출렁다리로 가는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제품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 예,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물건을 일단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재판 소송비도 저희들은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소송비는 제가 알기로 한 5분의 4 정도는 그러니까 민간인이 상대방이 납부를 했고, 저희 순천시 부담은 약 13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단만 잘하셨으면 우리 과장님 전에 했었던 사업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단만 잘하셨으면 이렇게 보관료랑 재판 소송비까지도 시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았을 건데, 잘못된 판단 하나에 지금 소송비까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것까지 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 앞에 방송국에서 나올 때도 소신 있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꼭 성공시킨다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도 과장님의 그 소신 있는 행정에 찬사를 보내고 이 출렁다리가 동천에 멋지게 들어서서 우리 관광객과 순천시민들이 활용도가 높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출렁다리로 꼭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조례호수공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4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내년에도 이 사건을 이것을 다시 또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추진 중으로 나오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셔도 추진 중으로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조례호수공원 수질 문제나 해룡천 문제나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크게는 일단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원 확보나 수질 개선 문제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건설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으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건설과에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에서 받아들이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또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수질 개선에 대해서 로드맵을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해 가지고 수질 개선을 확실히 하려면 건설과에 이관시키지 마시고 먼저 이쪽에서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수질 개선을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저희들은 하여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 발굴을 하기 위한 것이 먼저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계속 지금 첫 단추가 어려운 거지, 먼저 발판을 우리 과장님 계실 때라도 일단 첫 단추를 끼십시오. 아니면 내년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이것이 평생 우리 호수공원은 우리 순천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가정원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확실히 환경 수질오염에 대해서 꼭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첫 단추를 꼭 끼워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생활유수 생활하수 유입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하수도과하고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동안에 협의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우오수 분류는 돼 있습니다. 분류는 돼 있는데, 저 위에 특히 대동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 대동~왕지 간 도로 확장공사가 개설이 되게 되면 분리된 것을 저희들이 우리 하수도과에서 분리된 것을 도로 개설할 때 오수관에 연결만 하면 지금 현재 오수는 전체 생활하수는 우리 차집관로를 이용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호수공원이 약간 멈춰 있는 물이다 보니까 많이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내년에라도 꼭 단계를 밟아서 꼭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호수공원이 명품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설계를 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도 추진 방향 다시 한번 권고사항으로 올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7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 질의·질문했는데 우리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아직도 보완점이 많이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3호 강청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좀 그늘목 좀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번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아, 제가 갈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번에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하면 풀을 늦게 베면 풀독이 오를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풀독이 어마어마하게 가렵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병원까지 갈 정도니까, 제때 풀베기 사업 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2019년에 보면 연말부터 19년에 보면 숲길 조성과 명상의 숲이랑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숲이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나무 선정, 식재 선정을 좀 제대로 잘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채찍질을 자꾸 해 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년에도 산림청에서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응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분야에 우수상을 저희들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앞서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이렇게 자꾸 채찍질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자꾸 보완해 나가고 또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항상 이렇게 질문과 답변하시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아,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나무를 보실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모든 팀원들이 나무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이 나무를 심으면 명품도시가 되고 산림에 순천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어서 정말 아름답더라, 그런 나무를 좀 많이 도로변에 심어주고 공원에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우리 2019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하고 위생 청소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67개소 12회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영진  12회하고 2회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소에 위승점검, 혹시 모래에 혹시 깨진 유리병 같은 거 있는가 잘 점검해 주시고 위생 청소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요즘에 보면 가로화단 많이 11월 달에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신대도 그러고 저기 오천지구도 보면 가로화단 나무를 많이 심으셨는데, 이번에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작년에 지적했듯이 일괄적으로 좀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영진  앞으로도 순천에 가면 순천시 가로, 도로의 가로에는 어떤 나무가 피어서 나무를 심어놔서 식재를 해서 정말 아름답더라. 특색이 있는 순천시 가로화단을 꼭 조성시켜 주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꼼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몇 가지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좀 하시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조례호수공원 사업의 수질 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근데 지금 어떤 계획이 나올 때까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거기 예산을 113억을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랬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 갈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사무감사 나가서 아니면 현장방문 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조례호수공원 위쪽으로 대동저수지도 있고 거기 구간이 좀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중형관정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파서 맑은 물을 지하수를 좀 공급해 주면 그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1공에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3공을 파도 1억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돈 1억을 투입해서 어떤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다 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걸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제 판단은 중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관정으로 수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위원 강형구  아니, 임시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위원 강형구  지금 계속 수질을.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을.
○위원 강형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인지 여름철에 보면 녹조현상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물이 파랗게 돼 있고 거기에 분수를 하면 음악분수를 하고 뭣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선 우리가 응급처방이라 그러잖아요. 우선 관정을 몇 개 정도 파서 공급해 주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2개 내자 3개 정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내의 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중형관정이 될 겁니다. 한 2공 내지 3공 정도 파서 공급을 하면 일일용수량이 상당한 양이 될 거예요. 그럼 맑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하천에서 흐르는 오염된, 오염된 뭐 다 됐다고는 안 하지만 그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공급됨으로써 상수원에서 좋은 물이 들어감으로써 좀 수질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 물이 흘러주면 저수지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산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럼으로써 녹조현상이나 기타 오염물질들을 배출을 밑으로 배출해 줄 거란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물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효과가 발생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강형구  우리 물관리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돼서 그것이 운영되기까지는 제가 3년에서 5년이 봐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러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우리 시 시민들을 위해서 1억 정도 못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십사 하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한번 검토해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몇 년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매입할 구간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했을 때 봉화산은 저희들 둘레길 아래쪽만 했을 때 그때는 3군데 해 가지고 총 8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 거래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은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히 봉화산 거기 하단부는 그런다고 치더라도, 완충녹지가 상당히 문제가 여기서 저기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마찰이 지금. 올해 얼마 토지 보상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20억에서 약 한 150억 정도? 그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상은 상당히 많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상을 언제 해도 할 것 해서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해도 감정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신 분들이 더러 많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런 부분은. 예. 이의신청을 받아서 보류를 하고 있는.  
○위원 강형구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협상을 좀 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저기가 완충녹지선하고 도시계획, 왼쪽에는 도시계획선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도로가 한 8m에서 10m 정도 되고. 지금 오른쪽에 호수공원 위쪽에 법원 앞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저걸 개발할 때는 완충녹지를 저렇게 사실은 지금 1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m에서 12m.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1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왼쪽 반대편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반대편에 보면 도로를 빼더라도 한 20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m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맞습니다. 왼쪽이 여기서 보시는 방향이 왼쪽은 20m로 돼 있고 우측에는 12m에서 15m로. 
○위원 강형구  예, 그러죠? 그런다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기 조성된 완충녹지입니다. 법원 앞쪽이죠? 여기도 거기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저기 김관중법무사 위쪽이 되겠습니다. 저기 시대아파트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지금 여기가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민들이 여기는 저기 동아아파트 그 앞에 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은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강형구  여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데니까 지금 말을 안 하렵니다. 
  지금 여기가 송보에서 건물 지었던 자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도로가 지금 나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농협 앞이죠? 지금 여기가 20m가 되다 보니까 도로 내고 나서 공원은 우리 완충녹지를 20m 다 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금 주차장들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이 그동안에 개발이 안 돼서 좀 차량들이 주차하고 뭣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쪽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는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 건물들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법정주차장 대수보다 많은 양들이 우리가 오잖아요. 특히 여기는 파머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이 포켓주차장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가.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도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여기는 사실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지금 이거 했던 사업입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교통과에서 점용허가받아 가지고 포켓주차장.
○위원 강형구  아, 포켓주차장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이것을 하고 나서 연향동 주민들,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지역구입니다마는 그때 현장도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그동안에 여기가 차량이 통행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걸 해줌으로써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교행이 가능하게 쌍방교행이 됐어요. 옛날에는 차가 하나 저기 있으면 비키느라고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이 확실합니다마는 지금 완충녹지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20m를 다 완충녹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보시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충효로는.
○위원 강형구  근데.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충효로는 이미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나는 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를 확보가 앞으로 공원 조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이 지금 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토지보상비만 뭐 850억이 들어갈 형편인데, 공사할 여력은 아까 뒤에 보니까 공사할 여력도 조금씩 뭐 한 63억 정도 잡혀 있고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보면 지금 저 주차장을 보면 보도블록같이 주차장 바닥이 잔디블록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생태블록.
○위원 강형구  생태블록형이에요. 생태블록도 그러면 생태블록이라 그러면 거기서 잔디가 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녹지 역할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가 될 데와 안 될 데를 충분히 구별을 해서 이 부분도 설계 과정에 좀 반영할 방법을 무조건 과장님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절대적인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크게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그 주차장이 있어서 임대를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 주차장들이 다 아까 없어져 버리고 지금 저기 조례호수공원 앞쪽 같은 경우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경우는 좀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현재 입주가 3분의 1도 안 됐는데 주차가 아침에 갔는데도 이렇게 만차예요. 그러면 정말 활발하게 활용할 시간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설계 과정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거 좀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하고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사업 추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앞으로 정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말 부지 매입에서부터 시공, 그다음에 주민들과 현재 쓰고 있는 분들과의 갈등들, 제가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길이 어느 것인지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시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법과 법령은 그에 따른 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하되 기회에 따라서 다른 민원이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의 적절성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다수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인허가 이후에 하는 그런 개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조례호수공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최초에 조성할 때 저기가 한 63억인가 6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약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 오면서 나머지는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총 어느 정도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조성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63억으로 보고, 그 외에는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예를 들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연간으로 따지면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2, 3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조례호수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수면 면적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2 조금 못 미치게 농어촌공사 소유가 있고.
○위원 김병권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 나머지는 우리 순천시.
○위원 김병권  3분의 2 정도가 농어촌공사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 나머지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순천시 소유입니다. 
○위원 김병권  시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물론 농어촌공사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장기임대 방식이 됐든 지금은 임대 방식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가 좀 필요할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우리 시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병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우리 시유지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전라도 말로 쪼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병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동의는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최병배 위원님도 자꾸 거기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조금 하는 방향이 어떠냐라고 조언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의장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저것을 그래도 순천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무튼 어떻게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매입 검토를 해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은 이따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매입하기에는 조금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조금 무리다라는 잠정적인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매년 임대료를 조금씩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말씀에 그런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자산을 굉장히 연간 우리 시가 취득하는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이 부분은 시민의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물의 정화시설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그곳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병권  또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자산이 아닌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땅의 부지매입비를 주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임대료 기타 여러 가지 등을 비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예, 그러시고. 
  아까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건설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병권  지금 BOD 측정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 수질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위원 김병권  해룡천 정도 수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호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 김병권  한 등급 정도 위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죠. 
○위원 김병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매일 힐링을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가족끼리 산책하고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 관리의 중요성은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건강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문사항들이 있지만 앞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가지치기를 하셔 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함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치우라고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저희들이 이렇게 며칠간 가지치기를 하면서 잠시 보관했다가 이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예를 들어 철쭉단지 속에 집어넣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근데 이제.
○위원장 남정옥  꺼내기도 힘들게 거기에 갖다 집어넣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전에 했던 건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한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좀 불편하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가지치기할 때도 우리 작업자 인부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주의 좀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완충녹지에 보면 좀 안 보이는 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본인들이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버리면서 그걸 또 안 치워준다고 또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깨끗이 정리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조례사거리 완충녹지 지역 땅 보상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 하우스 있는 데 화훼단지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 예. 아무튼 답변부터 드리면 협의 완료했습니다. 협의 완료했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협의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딱 협의하자라고 해 가지고 완료되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녹지기획팀장이 거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지역과 갈등이 좀 생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같은 업종들끼리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 있고, 모든 게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여러 가지 많이 할 것이 있었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하여튼 개별적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우리 순천시 공원이 깨끗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공원 관리하시고 우리 또 순천시 녹지지대를 만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꼭 우리 순천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여야 되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72쪽 관리번호 11-1번 상하수도 사용료 미징수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체납돼 이월된 미징수액 10억 1200만 원에 대해 올해 10월 말까지 5억 9100만 원인 58.3%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치 못하고 체납된 4억 21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체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팀장 책임징수제 운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을 통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373쪽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요금개편안 등에 대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요금체계 개편 내용과 함께 2020년부터 인상되는 내용에 대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검침원을 통하여 각 수용가별 대면 홍보와 함께 읍면동 반상회 사전 협의회를 통한 홍보, 또 SNS, OCR 고지서,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관리번호 11-2번 지하수를 전수조사하여 사용료 등 불합리한 점을 적극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읍면동 생활용 지하수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7227건 중 410건이 부과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 가정용 전용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사용료 부과 대상자 선정 및 예고 등 이의신청 접수, 계량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생활용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관리번호 11-3번 상하수도 사업 후 발생된 재고 자재를 전수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달 상하수도 잉여자재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잔여 자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잉여자재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3-다항에 의거, 잉여자재 발생 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통지하면 계약부서에서 현금 또는 자재 등 반환 방법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잉여자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관급자재 구입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지하수 전수조사 분석하여 지하수 사용료 유·불리를 적극 홍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부과하지 않을 것은 안 하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일단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동 지역의 지하수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또 8월까지 해서 읍면 지역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400, 지금…… 410건이 부과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수나 인근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4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향후에 적정한지 여부를 세부조사를 들어가고, 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지하수 대상자가 전부 지하수요금을 낼 수,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근데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걸 계량기를 떼버리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직접 다니는 수도 검침요원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부과가 돼야 될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부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검침요원들이 매달 한 기당 이런 단가를 받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분들이 적정한 급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한 분당 수전 한 개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서 받고 계신데, 지금 평균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그 정도, 한 분당 그렇게 하고. 상당히 지금……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가 보면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임금착취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수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 이상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은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정 부분 묶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일용직 취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도검침을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기간이 수도검침한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을 업무를 시키지 않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분들이 거기 수도검침을 한다는 이유로 수도검침 기간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갑니다. 그럼 거기에 돈을 줍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노동자들 입장에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가정을 꾸리지만 그 상황 상황에 2개의 업무를 가진 분들도 간혹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공무직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직접고용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수도검침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고용을 해야만이 지금 모든 것이 판례도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그렇죠, 과장님?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서울시랑 다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일정 부분을 하고, 다른 시도군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한번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 다른 타 시도군에도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10일 정도 한 달에 그렇게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뭐 이른 감이 없지 않고. 
  수전당 받는 수당을 한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아까 판례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수도검침하는 데 최소한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미연  지금 우리 수도 검침요원들 전체 몇 명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전체 지금 24명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24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잠깐잠깐 이거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10명 안쪽으로 공무직으로 있잖아요. 전환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10일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일을. 업무를.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지하수뿐만 아니고 일반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체납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단수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일 동안 검침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분들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유용하게 일거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일거리가 있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분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당연히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체납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 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희들이 지금 3명입니다. 체납.
○위원 김미연  3명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한 분 계셔 가지고 지금 증원했죠? 그래도 체납액은 좀 해소가 되긴 해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러면 그분들에 지급한 금액보다도 훨씬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건이 7000만 원 이상 건들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포진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3000 이상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1억이 넘는 걸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2000만 원 부과세 제외하고 2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런……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금 그리고 보면 지금 상수도과, 우리가 지금 수도 약품 같은 거 구입하는 것은 상수도에서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에서 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약품 구입은 상수도과에서 약품 이런 약품은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위원 김미연  아, 계약부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양들이 정말 약품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가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도 확인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무선 원격검침 수도계량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예. 여기의 장단점 한번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일단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은 장점은 원래 뭐 현재 지금 검침원들이 각 지역이 위험해서 접근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 문을 잠가 놓고 그렇게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검침원 안의 지역을 우선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무선원격으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소외계층들 돌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물을 쓴지 안 쓰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또 복지나 이런 돌봄에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제품 수준은 괜찮다, 그 말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저는 제품 수준은 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고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2019년도에 저희들이 100대를 했구먼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100대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확대 계획은 계속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 돌봄노인들한테 145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요. 확대는 앞으로 효과를 좀 보려 그럽니다. 돌봄노인들을 한 노인들이 제대로 잘 사시는지 이상이 없는지 이것을 주 1회 정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예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잘된다면 조금 더 확대 여부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돌봄사항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예.
○위원 최병배  검침하면서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무선원격으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무선원격으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그게 가능할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그 효과를 저희들이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145개소를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145개소를 일단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쓰는 그런 데이터들이 매주마다 읍면동으로 통보가 되면 여기는 전혀 수도를 안 쓰고 있으면 이건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위원 최병배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 집으로 연락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위원 최병배  아, 예. 아, 수도를 안 쓰고 있으면. 아, 예. 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물론 지하수 관리는 아까 참 잘돼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안 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를 좀 못하면 결국은 수질오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또 지금 현재 그럼 지하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수조사는 다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전체 다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지금 410건이 이번에 부과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례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읍면 지역 가정용 상수도에 대한. 아, 지하수 요금에 대한 그 부분을 감면 근거를 만들고 나머지 410건에 대해서 일단 1차는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 조사나 이런 부분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것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중심으로 해서 잡아 나갈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아까 무선원격은 2020년도에 저희들에게 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몇 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2020년에는 우리가 별도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지금 정도 올려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올해 지금 효과를 한번 보고, 올해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 효과를 보고.
○위원 최병배  아까 효과가 좋다라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올해 지금 설치 중이니까.
○위원 최병배  예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게 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위원 최병배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 돼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87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개까지 포함해서. 
○위원 최병배  아, 100개까지 포함해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이. 아니 100개까지 포함하면 132개인데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무선원격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 무선원격이 저기 139개입니다. 139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에 좀 많이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최병배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 수돗물을 대차 쓰지 않았는데 대차 어르신들 돌봄까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599페이지에 공개경쟁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으로 체결된 물품 구매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간 기업자 경쟁제품인 경우에. 
○위원 김병권  아니, 그 말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병권  지금 공사 계약 현황에서 공개경쟁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병권  공개경쟁 맞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이 관련된 전체 자료 있죠? 590페이지에서부터 상하수행정과에서 집행했던 금액 따로,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했던 자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목별로. 공개경쟁이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이렇게 돼 있는데, 조달에 대한 경쟁도 경쟁으로 본가요? 조달을 클릭한 것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조달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1억 이상은 경쟁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억 이상.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위원 김병권  관급자재 1억 이상은 조달이 가능하고, 1억 이하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조달이 가능한 게 아니고 경쟁으로 해서,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공개경쟁해서 조달이 가능, 이것도 조달도 경쟁으로 보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이 자료 전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609페이지에 3000만 원 이상 계약 긴급입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부분도 지금 회계과에서 경쟁입찰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기……
○위원 김병권  긴급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안 하고 회계과로 가서 하는 것이 긴급입찰이라고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돼.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로.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요. 뒤에 제한경쟁 입찰 현황, 이 부분도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자료는 저희들이 계약 관련 자료는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병권  회계과를 통하든 어쩌든 간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615페이지 물가변동 및 조정변경 계약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약 당시하고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어서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조정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약 한 6억 6000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병권  1, 2차 합쳐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물가가 3% 이상 변동이 됐을 때 조정변경 계약을 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미반영됐을 경우에 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이것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커요? 작년에 6억 5000 정도가 변경됐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마 그것은 계약 금액의 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도 내일 오전까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 한 해에 50만 원 이상 하수도 사용료 포함해서 총 체납액이 5억 5000 정도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작년에 얼마였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 김병권  예? 작년에 5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작년 것을 모르고. 작년 사무감사 결과도 보고하고 그러셨던데, 작년액을 몰라요? 완결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는 내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답변 태도가 작년 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면 집행부서장이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지금 발언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것이에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실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부시장 불러놓고 감사할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김병권 위원님, 사과를 받고 계속 감사하시죠. 내일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님께서.
  작년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 김병권  재작년치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작년치 거 모르면.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난해가 247명에 4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재작년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재작년 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위원 김병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지금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가져가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시가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절대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또 시민의 복지, 또 우리 시의 사회간접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그런 것에 시의 정책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체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오시면 작년 사무감사 자료도 한번 보시고, 또 재작년 자료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잘할 것이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봉사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걸 못 내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으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2000……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위원장 남정옥  아니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자리.
  자리 바꿔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발언대 교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예.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은 그런 분들하고 또 뭐 저희들 생활하고 직접 인접돼 있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경영난 부도라든지 뭐 어떤 또 기타 건물 철거돼 가지고 못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석을, 체납자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우리 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왜 그런 한 3년치를 물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내지 못해 가지고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못 내신 분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른 것을 지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지 않고 상습적이고, 또 다른 생각을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확한 법적 잣대를 대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자,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럼 과장님 다시 앉으세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행정과장과 발언대 교대)
  여기 10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와 총금액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공사가 111건에 19억 4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64건에 10억 8100만 원, 물품이 73건에 18억 6100만 원, 총 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48건에 48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계약은 제도에 의해서 계약은 하면 됩니다. 공개경쟁 입찰도, 또 제한적인 입찰도, 또 수의계약도 하면 되는데 248건에 48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48건에 48억에 대한 수의계약은 평균적으로 하면 1930만 원 정도예요. 이 19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248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직접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신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사뿐만 아니고 뭐 용역하고 또 물품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금방 답변했잖아요, 물품도 있다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품하고 용역, 공사 다 포함해서. 관급자재 1억 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오전에 이 장소가 아닌 우리 의회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개별감사하실 건가요?
○위원 김병권  아니요, 내일.
○위원장 남정옥  전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병권  아니,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해도 되고 그런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다른 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상수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거기에 대해서 공기업 상수도회계 규칙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기본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사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6개 우수기관 안에 들 정도로 재정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탄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요금현실화 부분도 현재 지금 88.7%로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높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 마인드나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직원들 마인드뿐만 아니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 분야만큼은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 김병권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현재 상하수도 다 해서 상수도가 110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370억 정도, 총 48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위원 김병권  평균적인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이자수입이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몇 %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1.25%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1.25%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김병권  특별하게 사실 우리 지금 공기업으로 우리 회계를 보는 곳은 순천시에 몇 군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111군데입니다. 
○위원 김병권  예?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니 우리 순천시.
○위원 김병권  아니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우리 본청에.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본청에요? 공기업회계는 공영개발하고 우리하고 아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기업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보시고 자산의 운용,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공공하수처리 부대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이것을 임대해 쓰신 분하고 해당 부서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제가 와서는 특별히 뭐 임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예. 이건 조례의 규칙 내에서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랄지 기타 개방과 개방의 제한이랄지 사용의 제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내일 자료요구하고 오전에 지금 우리 순천만관리센터가 끝나고 오후에 우리 맑은물행정과 서로 어떻게 개별 업무보고를 감사를 받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내일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장 남정옥  그렇게 결정.
○위원 김병권  1차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고, 다시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는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분들에 대한 차등 요금에 관한 것을 검토해라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아랫장을 가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 빼가기 하지 말라는 어떤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그런 차등 요금 부과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꼭 차등 부과를 당해서가 아니라 ‘아, 이러면 내가 피해를 입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주민등록이 빠져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좀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저하고도 몇 번 미팅하셨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제가 일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많이 어려운 건, 쉽지가 않은 건데 처음에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나 마을 이장님들 통장님들 협조 없이는, 또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례만 제정해놔도 시행을 안 해도 굉장히 그런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연구 같이 노력하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하수도 공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우리 시가 어느 시군이나 그럽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할 때 하도급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를 하면 하도급법에 의한 몇 % 이상 줘야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직불, 바로 직불동의서를 해줘야지만이 지역업체들이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순천시의 하도급률은 몇 % 정도 되고, 직불금 직불제도를 바로 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82% 이상 이렇게에서 한 90%까지 그렇게 하도급률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하도급을 법적으로 82% 이상 주게 돼 있는데.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82%. 90%까지.
○위원 강형구  실제.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실제.
○위원 강형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을 것이고, 하수도는 지금 거의 한 95% 줘야지만이 단가를 맞춰 먹습니다. 우리 지금 대형사업들이 도 감리, 그다음에 조달청의 조달심사 검사를 맡으면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 대형사업의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해 가지고 중간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고 못 한 경우들이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최근 3년,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 해서 일을 끝내지를 못하고 지역업체들이 일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서 내용 파악하고 우리 과장님은 계약 업무고 돈 주는 쪽이다 보니까 잘 모를 겁니다마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파악은 안 되시죠? 이따 내가 상수도과, 하수도과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직불동의서 꼭 하도급 업체가 될 때는 그것 안 하면 인정 안 하게끔. 그다음에 의무하도급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의무하도급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도급률, 이면계약하지 않게끔 정확한 단가 82% 이상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손해 봐서 그분들이 돈을 못 받으면 식당에 밥해주는 아줌마들까지 피해를 입어요, 식당까지. 꼭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검침을 했을 때 하루 일반적 가정이나 예를 들어 식당가나 뭐 학교나 목욕탕이나 어느 정도 물을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갑자기 물이 많이 쓰고 이게 지금 그 현상이 지하수하고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내가 지하수를 틀었는지, 상수도를 틀었는지를 몰라 가지고 계속 물을 과하게 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죠? 혹시 그런 통보, 우리 검침원들이 해서 해 준 통보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그 옆에 모 식당이 그래요. 뭐 한 수도세를 70만 원 이상 냈다는, 이렇게 한 달치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하수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분명히 데이터로 내서 검침해서 나갈 텐데 그런 억울함도 자기 본인도 잘못했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했지만 그게 이런 경고를, 당신은 상수도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점검 한번 해봐라 이런 통보도 좀 해 주시는 것도 그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앞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검침원들이 우리가 24명인데, 순천·여수·광양 제일 임금이 적은 데가 순천시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아마 여수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남정옥  광양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광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우리 순천시가 공상처리합니까? 산재처리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재해보험은 돼 있는데 산재보험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위원장 남정옥  본인들이 그럼 치료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남정옥  그 관계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순천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참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데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면 7월 달에 오셨든 1년이 됐든 그래도 최하가 기본적으로 내년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3, 4년 전의 뭐 최하 3년 전까지 업무 파악을 좀 해 갖고 오셔야 서로 간에 시민들한테 저희들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한테 예의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이 앞전 것까지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성실히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2018년도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76쪽입니다. 상수도관 매설 관련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및 복구 포장은 시방서 규정대로 시공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시공 과정이나 공사 완료 후에는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 시험이나 코어 채취 등으로 도로 침하 예방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순천만정원수 관련 우리 시 정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병입수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인증을 검토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천만정원수 홍보 및 공급 실적은 369건에 38만 8000병입니다. 단수, 급수, 폭염지역과 각종 행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수돗물 병입수 브랜드명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인 순천만정원수를 2020년 1월부터는 순천만청정수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하여 깨끗한 순천의 물 이미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품질 인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 수질 검사 등 순천만정원수의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돗물 품질 인증은 절차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하여 노후관에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관 교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개선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km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까지는 39km에 12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선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유 옥내급수관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시 재정 여건상 사유시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도 노후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노후급수관 시설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관련 관리 상태가 미흡하므로 전수조사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불량계량기 보호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불량보호통 99개소가 발견되어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정수장 및 급수시설 관련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수장 보안 및 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4개 정수장에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원경찰이 7명이 방호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마다 CCTV를 설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있으며 CCTV 총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룡정수장 정문에는 안내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인 간이상수도 관리 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69개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배수지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시설로는 마을별 배수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이시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에 예산결산. 아, 내년 예산 할 때 또 뵙겠지만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든 공직생활하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이고, 갑자기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먼저 어쨌든간 이런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뭐 특별한 이야기보다도 제가 여기 또 자리에 있도록까지 이 자리에 무사히 또 근무하면서 퇴직하도록까지 우리 동료 직원들,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 특히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나가더라도 잊지 않고 저도 하여튼 민간인으로서 열심히 시정에 협조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돼서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또 정년하고 나가신 뒤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또 집어야 될 부분은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수도 노후관에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후관 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노후관이 이게 사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2021년까지 우리가 계획은 지금 104km를 목표를 잡고 현재 금년까지 69%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내년부터 지금까지 시 단위의 노후관의 교체비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국비에서. 근데 내년부터 노후관도 교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준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것 좀 양도 좀 늘리고 사업비도 늘려 가지고 금년부터는 148km를 해서 한 400억 정도를 추정하고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최대한.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한 것은 104km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하셔 가지고 2차 감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노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일반회계 예산이니까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회계비가 의외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꼭 굳이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길호  공동주택 말씀하시죠? 
○위원 김미연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못 해 주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유를 덧붙이자면 지금 아직 지방상수도가 지금 다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송광·외서·낙안·서면·월등·황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천시 상수도 계획으로 봤을 때 일단 지방상수도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공동주택 부분으로 사유시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개인 생각이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68%가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을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 너무 녹이 슬어 가지고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쇠가 지금 붙어 있어 가지고 식약청에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위원 김미연  그만큼 지금 먹는 식수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 분명히 소수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페이지를 아까 행정 맑은물센터에서 보니까 660쪽에 보면 상수도 소독(정수) 구입비가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증감을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약 한 2억 선에서 했더라고요?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런 약품들을 처리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인체에 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봐보니까 정수처리 약품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이 규칙에 맞는 약품을 또 인증된 약품을 쓰고, 또 더구나 조달구입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런 약품 구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를 놓는 데도 불구하고 시골의 어르신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참 저희로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했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질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를 따진다 그러면 꼭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최선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란 것이 지금 지방상수도, 특히 읍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마을에 공급할 때는 공급하는 조건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폐지한다는 서약서까지 저희들이 받고 사실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폐지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또 사용하고, 거기서 또 민원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는 소수 인구라도 국민의 격을 높여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확장 차원에서 지방상수도 확장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없는 부분은 지하수가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앞으로 69% 지금 공사하고,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주고 계속 월마다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대신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더 많은 절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엽니다. 그리고 필요한 다른 부분으로 또 보충을 해줘도 그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정수 약품 구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페이지 6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폴리수산화 염화황산 알루미늄(정수약품)이 5월 달, 6월 달, 7월 달은 75t이 들어갔습니다. 3개월에? 그랬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최병배  근데 2월 달은 25t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 50t이고, 작년 12월에 100t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제가 봐서는 이게 약품을 매월 이렇게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일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 들어가는 양은? 그런다면.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들어가는 양이요?
○위원 최병배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들어가는 양은 평상시에는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는 약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평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소독 약품은 뭐 1일 한 158kg 정도는 투입하고 있고요. 응집제, 그러니까 탁수를 처리하는 응집제는 1일 한 1747k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평시와 우기 시 그것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약품 투입량이 좀 다릅니다. 그게 정수처리 기술입니다, 사실은.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한번, 탁도 처리 공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길호  탁도 처리는 약품 처리 그 과정이거든요? 사실 탁도가 얼마로 들어오냐는 탁도수치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 탁도가 하천수는 탁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도착. 착수장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있는데, 들어올 때 우리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약품을 타는 기준을 제가 세부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탁수가 심할수록 약품을 좀 넣고 그 대신 저속으로, 저속으로 물을 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정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 약품은 적정…… 당연히 적정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 저는요. 국가에서라든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약품 투입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약품부터 기준이 있고, 약품 투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준용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를 들어 염소 같은 경우는 뭐 배수지에서 4ppm이하로 넣어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동투입시설로 해서 그걸 넣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정수처리 약품 사용량을 저에게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회가 많이 새롭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덕분에.
○위원 강형구  79년도에 들어와서 40년 근무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정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귀감이 되는 그런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후배들에게 칭송받고 나가시는 자리가 됐습니다. 
  상수도과는 우리 다른 분들이 특별히 또 물 공급하다 보니까 뭐 공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감사보다는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아무튼 그동안에 쌓았던 경륜과 체험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 또 들어가셔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서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총 8건인데요. 6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관리번호 13-1번 하수도 공사 관련입니다. 관로 매설 후 도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방서 규정에 따라 다짐을 철저히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도 품질관리 업무 지침 등에 따라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 뚜껑으로 인한 단차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13-2, BTL 구간 우수관 퇴적토 준설과 관련됩니다.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준설을 아래의 표와 같이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우기 이전에 또는 연말 이전에 저희들이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구 연향천 박스 내 퇴적토 등 준설 및 수질관리 대책과 관련됩니다. 현재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는 올 9월부터 약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대책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류 오염원 해소 대책을 일부 반영토록 그렇게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3-4 신대 우수관 관련입니다. 신대지구는 2차에 걸쳐서 175누배의 준설을 실시를 하였고, 부영CC 주변과 상가 밀집지역의 우수관로 탐사 결과, 오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접 방지를 위한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허가민원과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13-5 BTL 사업 관련입니다. BTL 사업의 실시협약은 환경부에서 작성·배포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협약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불공정협약 내용이 도출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후 조정 또는 변경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3-6 하수도사업 특정감사 관련입니다. 지난해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에게는 부실벌점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 주암 오산마을 하수도공사 관련입니다. 2018년 8월 현장출장 확인 후 오산마을 빗물 유입 안길, 유입이 되어 안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89페이지 13-8 하수도관 접합 관련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현재 신고와 준공을 하는데, 준공 협의 시 우리 과에서도 별도로 출장을 해서 직접 접합 유무를 확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 385쪽에 저희들의 지적사항에서 구 연향천 박스 내 퇴적물 준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몇 년 전에 이걸 했습니까? 사업을.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동안에 92년도에 박스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건 환경부 소관으로 지금 예산을 따와서 한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연향·금당지구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국비 보조사업인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해룡천과 관련된 사업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낮다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연향·금당지구 예산.
○위원 김미연  아니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해룡천 박스, 그 연향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준설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20억입니다.
○위원 김미연  20억입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2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하시길 바라면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예. 
○위원 김미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수도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 구암마을에 안 된 부분이 처음에는 해 주시기로 해 가지고 갑자기 과장님 말씀이 바뀐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관로사업이 안 된 집이 구암4길 8-9번지, 4길 41-1번지, 구암길 109번지, 115번지, 117번지, 119번지, 119-1번지, 119-3번지, 94번지 이렇게 아홉 집이 시행이 안 돼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도로 위쪽에 6가구가 있고 아래쪽에 3가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 3가구는 당시 공사하던 그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도로 굴착이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신설도로는 3년 이내에 재굴착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못 한 것 같고요. 상부 부분은 구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우오수 분류관을 도로에 기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배수설비까지 효율적인 배수 처리를 위해서 해 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06년도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배수설비는 개인들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아래 3집은 그러면 도로가 3년이 지나면 굴착을 해서 나중에라도 해 줍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이 세 부분은 현재 한 집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한 집에서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안 살았고요. 한 집은 아마 인근에 담장 같은 걸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댁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세 부분은 아마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합의가 도출되면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하고. 2006년도에 했던 6가구 위쪽으로 있는 그 사항은 도로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그것은 본인이 정화조만 없애면 바로 지금 오수관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정화조만 본인이 철거만 하면 됩니다.
○위원 김미연  아, 정화조만 철거하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지금 현재 정화조에서 배수설비로 해서 현재 관로까지 그 물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마을 통장님이 이 9군데 집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안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기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같이 함께 우리 담당자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통장님을 만나서 차후에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통장님께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번에 집중호우로 일어난 뒤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송보에서 관로가, 오는 관로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송보에서 오는 것은 차단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차단됐습니까? 그러면 그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오진 않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혹시 또 공사 과정에 조금 전에도 내가 생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수질이 문제가 생겼다고 벌점을 부과했더라고, 모 병원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오수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거즈 같은 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공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상수도에 우리가 599쪽에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이라 해 가지고 53억 2290…… 이것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53억 2200 정도 이 예산이 올해 1월 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이 회사의 환경관리 주식회사와 약 54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5년간 지금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제가 아직 조사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그전에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3년이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5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동일한 회사는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그때까지만 해도 3년이었는데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년을 했다, 이 말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이라는 것은 5년까지 가게 되면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3년 정도 하게 되면 잘못되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지만 무조건 5년이란 계약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는 잘하든 잘못하든 5년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런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또 단기간에 바꾸면 효율성이 저하돼서 아마 이렇게 5년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위원 김미연  3년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시설, 이것 또한 이것도 이번에 계약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가축분뇨는 대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위탁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위탁처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분뇨? 
○위원 김미연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슬러지요? 아, 슬러지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 김미연  이런 계약들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 입찰을 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입찰을 합니다. 올 연초에 입찰을 했는데 회사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고, 3월 달부터 별도로 또 입찰 별도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t당 한 1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14만 원 정도?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나머지 슬러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는 어디 쪽에 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하루에 약 70t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47t은 저희들이 고형화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소에 제공을 해서 연 3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고. 하루에 23t은 해남 업체에, 그건 공개경쟁했기 때문에 해남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60t인 슬러지 처리시설을 약 100t으로 증설하자는 그런 것을 국비 지원 상태를 요구를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항상 하수도가 잘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고이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가면서 유디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순천에 BTL 사업으로 했던 것이 몇 건이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BTL 사업은 1건.
○위원 강형구  1건 했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또,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또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BTL 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뭐 혹시 우리 시가 직접 한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한 것하고 BTL 사업을 했던 것하고 어떤 장단점은 분석은 하셨는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직까지는 1년차라서 장단점은 분석은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만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갚아가고 있죠? 이자까지 해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원금은 연 49억 원을 갚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9억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형구  그럼 58억?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올해는 58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몇 년간 갚아야.
○하수도과장 백한순  2038년까지 20년간.
○위원 강형구  20년간이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체를 이관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관해서, 이관할 때 거의 한참 후니까 뭐 안 하겠습니다마는, 후배들이 하실 일이니까. 아무튼 좀 그것에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가 왕조 운곡지구, 풍덕지구, 그다음에 선월지구가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 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선월지구는 자유구역청에서 허가사항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순천시 처리장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자체 처리할 것이냐는 결과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하수도과장 백한순  2015년도부터 우리 시는 줄곧 선월은 자체 처리장이 옳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최종 의견까지는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8월경에 보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재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답변은, 그걸로 종결된 거예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실상 경자청에서도 우리 의견에 따르련다, 그런 의도는 보였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그렇게.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방류구가 어느 곳으로 정해질 것인데, 해룡 쪽의 주민들은 반대는 혹시 없으셨는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그런 여론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여론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냄새나 그다음에 방류로 인해서 그런 어떤. 
○하수도과장 백한순  향후 신대천으로 갔을 경우 신대천에서 혹시 좀 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가 방류해서 그러면 어차피 바다까지 내보낼 때까지 천이 또 오염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방류할 때 수질은 개선해서 내보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비해 하천오염원이 제2차 오염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거기까지도 우리가 거기가 택지개발이 될 때 자유구역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내지는 주민들과 해서 준공이 돼서 우리가 이관받았을 때 우리 시가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건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강형구  예. 꼭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아까 다른 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과는 대형공사잖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강형구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그 공사에 들어가서 중도에 포기하고 나오는 일, 그다음에 그 사후관리,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하도급률을 좀 잘 받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사하다가 적자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공사 중지되고 뭣하고 우리 행정의 일정에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도.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가 정해졌을 때는 행정과하고 직불동의서가 꼭 첨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돈이 지급이 제때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 장비, 그다음에 어떤 물품 대금, 그다음에 하물며 식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영세업 식당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거 철저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건 자료로, 지금까지 하도급 실태와 그런 것들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자료가 기 지금 이 책자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가 불미스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당히 감사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과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감독, 우리 부서에서는 감리가 있는 데에서는 많이 손을 좀 놓고 있어요. 감리자 교육들 철저하게, 감리자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감독관. 감리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행정을 그냥 거기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는 작년과 같은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장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원들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과 관련 주무부서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개방화장실이 현재 40여 개.
○위원 김병권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총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약 370개 정도. 
○위원 김병권  또 개방화장실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민간개방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아, 공공용은 210여 개, 그다음에 개인용은 한 160개 그렇게 지금. 
○위원 김병권  다시, 다시 한번 수치.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37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민들의 이용사항이랄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연 3000 정도를 세워서 한 40여 개의 화장실에 월 4 내지 5만 원 정도의 그런 것을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 실태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운동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거리를 걷다가 식당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일반 개인이 공중화장실로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로. 근데 사실은 그런 곳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급해 갖고 그냥 시가 관리 운영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달려갔는데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데려가주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에 관련 주무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죄송합니다. 제가 큰 사업만 지금 좀 관심을 둬서 그쪽 부분은 좀 약했습니다. 앞으로 관심 두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관련된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작년에는 몇 번이나 하셨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따로 우리 과에서 총괄로 이렇게 협의한 것은,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물의 날 참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의 날 행사에.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수자원공사에서 개최하는 물의 날 행사는 우리 과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리고 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해당 부서로 초등학생·유치원들이 물 관련해서 물의 중요성, 그다음에 물의 이용,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소풍도 가고 또 거기 가서 업무적인 것도 설명도 듣고 그런 걸 봤는데,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우리 하수처리장에 오는 학생들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예, 맑은물행정과로.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예예. 
○위원 김병권  해당 부서는 여기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주관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 이용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을 하는 곳은 해당 부서는 과장님이시잖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물부족 국가인 것도 아실 테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병권  기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도 아실 테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위원회 개최도 안 하시고, 또 현재 의원 중에서는 지금 위원이 누구누구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이것은 위원회가 아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뭘 위원회가 없어요. 뭔 위원회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지금 여기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다음에 실시계획은 저희 시군에서 하거든요? 근데.
○위원 김병권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안 하셨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마다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15년도에 한 번 하고, 20년도에 내년에 환경부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그렇게 수립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아마 심의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안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물 재이용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근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 법제는 돼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형편상 관심은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법안이 갖는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란 것은 집행부서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시장 개인의 책무가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당연히 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전환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이제 환경부에서.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표준안을 이제 마련하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에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데 순천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15년 10월 1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가 갖는 목적 자체가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 그런데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한번 간략히 해줘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6개월 다돼갑니다마는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자료 수집해서 저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우리 시에 중수도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중수도가 설치된 데는 파악은 못 했고요. 빗물 이용시설은 6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중수도란 개념하고 우수 빗물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닐까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는.
○위원 김병권  중수도는 오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닙니다. 오수 얘기하지만 물을 두 번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고, 빗물은 넓은 의미에서 빗물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 정도. 그러니까 택지 부분은 빗물, 목욕탕이나 어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수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중수도라는 것이 말씀하신 목욕탕 개별시설물이랄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수, 아까 말씀하신 그 선월지구? 그런 부분이 중수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수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공공하수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가 몇 군데나 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는 중수도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당연히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설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병권  없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금방 질의응답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우리 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과의 업무로 본다면 하수처리 용량이 13만t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이용을 하게 되면 약 10만t 한 80% 수준 정도가 재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 1000억 정도가 좀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너무 현재까지는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시설비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율이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하수처리 관계는 약 17% 정도만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것들, 그러니까 물의 재이용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법규로 정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기타 여러 가지 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한다든지 기타 수도요금의 감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한번 더 거름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우리 시의 업무가 어떤 제도는 있지만 감제성을 띄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위원회에 관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지금 못 한 것 같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 김병권  예. 내년에는 우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런 전반적인 물의 재이용에 관련된 계획들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도 얻으시고, 또 이런 걸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또 집행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형사업이 총 얼마나 되죠? 진행 중인 전체적 금액으로 하면?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올해 사업비가 총 약 65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것이. 그중에서 유지비 빼고 약 한 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 김병권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 이런 걸 파악했을 때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완료가 끝나지 않은 완료 시점이 오지 않은 공사 사업비가 5억 이상 규모에 약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일단은 첫째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모든 것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쨌든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는 행정 분야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도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들을 철저히 지금 교육을 시키고 월 1회 정도는 회사까지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달에도 한 번 전부 다 모여서 부실공사 방지 또는 순천시에 대한, 하도급은 우리가 못 하지만 순천시 인력, 자재, 장비는 활용토록 하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실질적으로 건설 파트보다도 실 공사비용이 적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기 진행 중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후 관리감독 기간이 굉장히 긴 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감리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가 시에 대단히 큰 대규모 1000억을 훨씬 넘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집행되고, 또 이런 공사가 원만하고 또 설계대로, 또 주민의 충분한 민의 등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편사항이?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 7군데 있습니까? 순천에?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순천 하수처리 하나가 있고요. 읍면처리장이 6개, 마을처리장이 47개소, 5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54개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순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용량, 하루 일일용량이 처리 용량이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 순천 말입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현재 13만t으로 돼 있다며, 평균 한 11에서 12만 정도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서면이나 용당동에 인구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유입이 되고 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삼산공원이나 이런 데에 더 신축해야 되고 서면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용량이 동천에서 가는 동천하고 이사천에 들어가는 하수처리 용량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수치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단, 하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중점을 하고 있고, 오접 관련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할 때는 증설을 하셔야 맞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래야 됩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증설 부분이 지금 현재 13만t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우리 영산강 환경청에서 그럽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환경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환경부. 그럼 이게 변경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게 된다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해룡 보면 와온 뭐 도사동, 그다음에 별량인가 우리 해안가를 끼고 있는 데가 3개 읍면 아닙니까? 동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장 남정옥  마지막 물이 흘러나온 것은 우리 해안가란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가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뜻은 아니겠지만 어느 한 조직을 이야기한 속담이겠지만, 지금 해룡 와온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사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별량도 마찬가지고 이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순천하수처리장이 99년도에 증설이 되고 2000년 초반에 읍면처리장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처리장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마을처리장은 앞으로도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분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 있단 말입니다? 뭐 이게 다 같은, 예를 들어 아파트 짓는 데는 뭐 세대수가 많은 데는 가능하고, 자연부락에 이렇게 작은 데는 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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