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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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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5.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시장 제출)
  5.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입니다. 

1.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우리 시의 경력단절여성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에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교 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여성들의 고용 유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출산 장려를 위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의원 발의한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서정진입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한거죠? 
○의원 김미애  네. 
○위원 서정진  이건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3조와 4조를 보면 책무와 시행 계획수립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면 이거는 뭐 괜찮은데 추후에라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안이라던가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적으로 앞으로도 시장께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퇴직하신 분들 50만 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은 좀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소득 구직금 정도는 몇 개월이라도 3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이런 것도 하나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입장이 있어서 시장에게 책무나 시행계획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법조에서 강제규정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유영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301호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돌봄 선제적 대응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5조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보건의료지원‧요양돌봄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제7조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위한 사례조정회의 제8조 지역 서비스와 정책심의를 위한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16조에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제공되는 비용과 이용료를 수혜자 일부 부담과 감면할 수 있는 이용료 부담 및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16조 예산추계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수반 요인으로는 제5조 주거지원 건강지원 요양돌봄 등의 사업으로 올 1차년도 예산 상황에 준해서 19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원조달은 국토비 각각 50%, 15%이며 시비 35%입니다. 17조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2020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도사업 16개 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6개 자치단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보건복지부에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 검증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시설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통합제공으로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동거동락 케어 안심주택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건의료 요양돌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협력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과정 중인데 이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관련 법령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관련 법령에 해당 없음인데 어떤 증거로 이렇게 비용추계까지 다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나라에서 어떤 선도사업을 해보라고 주고 있는 저기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법령에 준거한 것도 없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제정을 그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제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료복지 분야나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재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고 안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실적에 제도적 기반마련 조례제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지금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벌써 10개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6개도 다 저희처럼 준비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를 할 것인가 아직은 지금 이것 저것 시범 케이스로 해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 공모사업이 끝나서 어떤 결과치를 모델링이 됐을 때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애매해요. 노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여기 정의에서 순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어떤 준거가 없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만든 게 주민자치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법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빨리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선도하는 데서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라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굳이 법에 없는데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면은 별다르게 저도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이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이 범위 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보세요. 이 조례가 다른 부분 위탁까지 다 다뤄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협의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조금 지나치게 그러지 않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맞추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에 대한 어떤 것이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게 없는 데 먼저 이렇게 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치 사무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자치사무라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 조례 제정을 자꾸 추이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선도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위원 이영란  제가 전에 한 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뿐 아니라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거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속기록을 보겠는데. 그때 답변이 과장님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이 조례를 지금부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용을 들여서 지금 위탁도 주고 또 3개를 또 만들고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충분히 그거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 것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는 줄 알고 뒤졌더니 관련 법령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유영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19쪽.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인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제일대 산학협력단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같은 기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했으나 여가부의 통합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2018년 설정되어 올해까지 3년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과정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8월 재수탁 신청이 있었고 재계약 방향을 결정하고 저희가 전문기관 평가 의뢰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학과 결과 양호점수인 89.84점을 받았고 이후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9월25일 개최 하였으며 결과는 90점이었습니다.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적정대상임에 따라 순천대학교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향후 위수탁협약체결 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재계약 사항입니다. 재계약 사항은 위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교육상담 자녀돌봄 자립지원사업 등이며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교류공간인 다가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21쪽 수탁기관의 시설은 255㎡ 내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언어 발달실이 있고 22쪽을 종사자현황은 2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긴장하지 마시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시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점검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이렇게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해서 감사를 해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점들 알고 계세요? 감사과에서 통보받은 것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감사과에서 별도로 거길 감사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직원복무라던지 세출예산집행 부분은.
○위원 서정진  아니 감사가 직접 거기를 감사를 안 했어도 우리과에 감사를 할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니까 저희가 지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완했다는 얘기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유형별로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쇼.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감사지적 보다는 예를 들어 관련자료 서식비치라던지 예를 들어 참석자들. 
○위원 서정진  아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과에서는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보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적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만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게 크게 지적한사항은 없었구요. 좀 보완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자료를 한 번…. 
○위원 서정진  보완사항도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을 보완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서 유형별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위원 서정진  전반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계시니까 지금 민간위탁 여러 군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유형별로 간단하게 지적사항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이런 소리를 미비하게 했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주목할만한 예산도 집행 과정도 다 살펴봐야 되고 전반적인 운영 과정를 살펴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 감사해서 지적보다는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 
○위원 서정진  이렇게 합시다. 저기 민간위탁 우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감사지적사항 했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하는 자료로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김영진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심사해서 우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한부모가족 내용은 일단 조례가 늦게 통과돼서 빠졌어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함께 하신다고 이 앞에 조례상에서 이 앞에 회기 때 분명히 통합한다고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서 거기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조례 재계약 심사에 보면은 한부모가족이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한부모가족 어떤 부분이? 
○위원 김영진  한부모가족 교육이나 상담이나 그에 대한 교육지원 같은 모든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문화시설 현황도 보면 다문화지원, 가족공동육아, 다문화교류‧소통공간 거기에 보면 이민자들 거의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계약이 돼 가지고 심사통과를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분 안 하고 저희 예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하고 예를 들어 가족돌봄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상담영역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되 이제 우선순위를 한부모가족을 둔다. 두고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 그때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그렇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분들만의 소통하는 공간과 그들의 아픔을 서로 겪으려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배치돼서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부족 때문에 지원센터는 다음으로 미뤄지고 이렇게 산학협력단 한테 포섭되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와 지금 어긋나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공간이 없고 함께 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똑같이 간다 그말이 거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이제 공간 부분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가정센터가.
○위원 김영진  아니 따지려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서 모든 재계약 심사할 때는 조례가 늦게 돼서 빠졌던 내용인데 내년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조례가 빠진 상황에서 수탁 재계약에서 빠졌는데 그럼 내년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함께 또 하실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을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렇죠. 근데 전체사업소개 첫째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부모가족들의 자조모임 공간들은 가족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때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의안번호 3309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추가 명각 시기를 규정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 되었던 애국지사‧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7조에서 현충정원의 추가 명각 시기를 5년마다 하겠다고 신설을 한 것이고요. 또 제12조에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유족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12조에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상황을 보면 비용추계서 39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83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34명이 추가되면 864명으로 내년 예산의 약 10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명각 시기를 규정하고 그동안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2008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애국지사 순국선열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수당지급이 누락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월 10만 원을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에도 현충정원에 명각을 하는 등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안 제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현충정원에 명각을 5년마다 추가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의 지속적인 예우 차원에서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좀 이해가 필요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개정이유가 지급대상에서 누락 되었다라고 한 것은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처음에 시작할 때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아니고 애국지사나 순국선열은 당 본인이 안계셔서 일부러 처음부터 하셨던 것 같고요. 5.18은 이제 이 조례가 65세이어서 아 5.18은 지금 정식으로 보훈으로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지금 이게 누락되었던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원래 취지는. 
○위원 박재원  그 표현이 그게 아니고 지금 그때 제정을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규로 지금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대상자로 안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런 표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안도 본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 그 규정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 조례에서 지금 추가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지난번 우리 간담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때는 또 주무부서에서는 또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그때 간담회때는 배우자 승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니까 그때는 배우자 승계도 이야기 있었지만 대상자 자체에 5.18 거기는 아예 안들어 갔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5.18 유족, 5.18 대상자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달라고 하시거든요? 다시 오늘 해달라고 근데 65세를 흐트러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 65세 이상만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때 그 간담회 때 우리행자위 위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수당부분은 그때는. 
○위원 박재원  아니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시장님의 의견도 있었고 수당부분은 추가의사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문제가 됐던거는 사무국장하고 또 다른 배우자 승계문제하고 예. 
○위원 박재원  그부분에서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전부 다 하시면. 
○위원 박재원  의견이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재원  65세로 지금 이제 하겠다 이런 안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러면 10명이 되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게 뭐 65세 기준이 어떤 다른 거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 차원에서 그리고 6.25라든지 월남 참전 당사자들이 다 노령이시기 때문에 65세 이하는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초. 
○위원 박재원  그니까 65세 기준을 과장님이 이제 정하신 거죠? 그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의 어떤 기준점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예전 조례가 당초 조례를 만들 때부터 65세로 아마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뭔가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65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여하거나 명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충정원에 우리가 예전에 죽도봉에 있는 현충탑에서 옮기면서 국가유공자 이름을 새겨 놨거든요. 
○위원 박재원  거기에다가.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018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망자가 한 200명 있습니다. 매년 그거를 조각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로는 조각할 여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해서 보건단체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3년내지 5년마다 한 번씩 명각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아예 조례로. 왜냐하면 자꾸 자꾸 해달라고 서로 충돌이 되니까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5년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건 단위 문제고 지금 단위문제 질문한게 아니고 하나 바뀐 게 부여할 수 있다를 부여하거나 명각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부여는 조달진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백광 조경환 선생 공헌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을 현충시설에 명칭을 하는 것이고 명각은 이름을 새겨준다는 개인의 이름을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새겨서 그 뜻을 길이 보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위원 박재원  그럼 그전에는 부여한 사람은 명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부여한 사람은 특별히 없고요. 조달진 형상처럼 조달진로처럼 백광로가 있듯이 이런 특별한 사람은 그 이름을 써서 부여를 하고요. 
○위원 박재원  부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일반 2천 몇 명에 대해서는 3400명에 대해서는 부여는 아니고 명각만 하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럼 부여하고 명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조달진 그분은 명각도 있고 조달진로가 따로 있고 백광 조경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위원 박재원  아니 저는 부여하거나 명각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 이게 동시에 양립하는 건가 해서 질문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양립이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죠. 
○위원 박재원  가능한 이야기에요. 예. 아까 그 기준점하고 누락된건 아니었다는 거 그런거 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나이를 65세다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저희들이 보훈을 해줄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기준이면 65세가. 그분이 만에 하나 10세다. 10세에 있는데 정말 그 청소년인데도 국가 보증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음에 우리 세대 아닌 후차적인 세대로 가게 되면 그때 또 다시 그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65세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해줘야 된다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해서 그 기준은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는 대상자답게 저희들이 예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최병배  근데 그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가보훈에 관한 생활비지원에 관한 본 업무는 국가보훈에서 하십니다. 거기서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활비를 상이등급에 따라서 150, 200, 300 이렇게 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순수한 시비로 수당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국가보훈이 대부분이 90%가 참전유공자들이십니다. 6.25나 월남참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연로 하셔서 65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하고는 크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5.18 하고 특수임무하고. 
○위원 최병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그분들이 이 보훈대상자가 될거아니냐 그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러면 65세 밑으로는 65세까지 한참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65세가 돼야 그사람이 보훈대상자로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최근에는 6.25 이후에는. 
○위원 최병배  아니 6.25 전쟁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큰 사건이 국가적으로 없었어요. 
○위원 최병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만에 하나 그런 예가 생겼다 그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예를. 그러면 그분이 20세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65세까지 가려면 우리가 보훈대상이 됐을 때 그죠? 65세까지 가려면 앞으로 40년이 남았는데 40년동안 그분은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40년 후에 나중에 보훈대상자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죠. 보훈대상자는 그때 20대 그때부터 보훈대상자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위원 최병배  그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제 말은 여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에서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예우를 해주니까 그거는 다 적용이 돼야지 이 나이를 거기 다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뜻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24억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400명 제일 많은 수를 갖고 있고 예산의 감당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이건 본 보훈처에서 하고 추가로 수당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그리고 65세 이하를 저희들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받고 계신분들은 1명도 안 계셨거든요. 앞으로 큰일이 일어나면.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제가 봤을 때 65세에 없을지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최병배  예를 들어 65세로 기준을 해놓으면 안 된다 저는 그말을 좀 하려는 얘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나이를 제한해 둔다던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가족, 직계부모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는 배우자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족이라고 규정을 해도 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기에서 유족은 밑에 보시면 유족 1명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있거든요. 보훈처에서 만약에 배우자 사망하면 장자한테 승계가 된다던지 1명을 수급권으로 정해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 뜻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패소 장자랄지 이렇게 주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1명에 1회에 그분에게만 한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유족 및 이렇게 나가니까 자칫하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깊이 보시면 1명에 한한다고 단서가 있어서. 
○위원 이영란  그 1명이라는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지금까지의 조례는 1명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 이영란  그니까 1명에 한정한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유족이 승계할 수 있지 않냐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유족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요. 다음번에 축조심의를 하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도록 열어두려고 하거든요. 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은 유족이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배우자라고 딱 지칭을 못합니다. 
○위원 이영란  명예수당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니까 누구든지 유족의 범위에서 1명한테 명예수당을 주겠다? 근데 이게 계속승계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참전하신분만. 
○위원 이영란  돌아가시면 그만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배우자한테 승계가 가능하고 다른 참전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들은 1명에 한합니다. 
○위원 이영란  1명에 한해서? 이 지정된 1명이 사망을 하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계속승계가 안 되고? 근데 해석에 따라서는 승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법률에서 과연 5.18 유공자로 들어가는가 상이법에 말씀 한 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직은 안들어가. 
○위원 김영진  아직은 안들어갔죠?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고. 
○위원 김영진  아직까지 추진 안 됐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하고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예전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결정이 서로 간담회상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령이었어요?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상위법에는. 근데 군인도 아니고 군인으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군인으로서 부상당하신 분도 아닌데 과연 이것이 비록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돌아가신 사람들이 과연 유공자로 통과가 될 것인가. 먼저 이것부터 검토 하신 다음에 이 조례가 포함됐으면 추후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민주화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아픔도 알겠지만 과연 상위법에 아직 유공자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이렇게 유공자로 민주유공자로 조례에 올렸다는 것은 약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국가유공자는 아직 아니지만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그. 
○위원 김영진  그럼 그걸 밑에다가 첨부를 해줬어야지. 우리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 법령을 써 놨잖아요. 조례안 밑에다가. 그럼 법령을 잘못 입력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근거 법령을 누락 했네요. 여기 본 개정안에는 지금 7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법령에 맞춰서 조례안의 12조에다가 삽입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그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축조 때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개정안 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38페이지에. 38쪽에 보시면. 
○위원장 유영갑  38쪽 오른쪽 하단부에 조문에는 구체적으로 삽입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조문에는 돼 있는데 제안설명서에 저희들이 빠져있네요. 
○위원장 유영갑  예. 다하셨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때문에 조금 질의응답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복남  그 전체 저희가 수당 지원해 주는 대상들이 전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65세 이하인 당사자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당사자들이 거의 65세 이하 당사자들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대략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5.18 민주유공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18이 10명이고 애국지사 순국선열이 24명이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864명이고 참전에 대해서는 천 몇명해서 220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대상자별로 전체 인원하고 그다음에 65세 이하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10명이내나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65세 되기까지 금방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예산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65세 이상, 이하 각 민주유공자 대상별로 했을 때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축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참고로 저희가 올해가 6.25가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안서 작성하실 때 관계 법령 내지 성안 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세요. 김영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명각을 계속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1년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높이 상단을 위로 올려서 그 여백을 둬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현충탑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충정원에 있는 가운데 불꽃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겨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지금은 여백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앞으로 명각대상자가 개괄적인 추계는 나올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이 흘렀는데 한 200명 그러니까 1년에 100명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총. 총 명각대상자는 다 돌아가시면 올라가실 분들이 대상 다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계속 증가는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별도 공간이 필요할 건데 그 조곡동에 현충탑에 있을 때 위패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따로 명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앞으로 총 명각대상자는 지금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현재 2200명. 
○위원장 유영갑  아니 돌아가신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분이 이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탑이 됐든 비석이 됐든 규모로 설치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 세워진 매년 대리석이기 때문에 금이 가고 그래서 매년 거기 있는 채로 명각을 하기는 좀 위험해서. 
○위원장 유영갑  동판도 아니 쇠판도 상관 없죠 뭐. 녹 안가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번에 좀 하면서 공간 여백을 두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보훈단체분들도 매년은 무리다 3년에서 5년마다 하게끔 회의서류가 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영갑  아니 보훈단체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정신을 기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5년 기다렸다가 새겨넣으면 서운해요. 4년 동안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앞서 이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국가 비상경제회의 때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정을 할 때 자치법규에다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다가 전달을 했고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 했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규제에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각종 기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또 주민이나 기업에서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 규제의 위원회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규제 때문에 생활 불편을 겪는다든지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못한다든지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례명을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등에 관한”을 추가를 했고요. 조례안 규제의 구조는 기존 규제에 대해서 전체 필요성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 보시면 누구든지 국민 누구든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 입증요청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있고요. 장을 넘겨보시면 46쪽에 보시면 사전 입법내용예고 결과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성분영향평가 결과도 필요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전국에서 28군데가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군데가 현재 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그동안에 규제 입증책임제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272건 중에서 존치를 215건 그리고 완화를 11건 비규제 46건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설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개최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참고를 하시고. 48쪽과 49쪽은 신‧구 조문 대응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 위해 보고요.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 시 소관 규제 중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기업에 이해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심사방법 및 기한요청서식 등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규제개혁들이 많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서 본인과 연관된 또 이해관계 사안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한테 규제개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생긴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좀 더 생활의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상황을 해당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검토를 해서 바로 심의에 통합해서 빠른 시일 내 그 완화 여부를 결정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불합리하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규제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전에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안건이 있으면 기업이나 국민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냥 규제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 
○위원 박재원  예. 뭐에요? 그럼 그전에도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했고 지금도 요청을 하면 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니까 기존에는 각종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 입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전체 필요성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 필요성을 입증을 공무원이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고 완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입증책임 주체가 바뀌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예. 그건 알았고. 그다음에 9조 보면은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를 통과가 되면 다양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나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국민이나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거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맞는데 기존 규제 재검토는 이건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은? 싹 처음부터 다시 기존 규제를 다 한 번 검토를 해봐야된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이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집행부에서 지금 한 번 전부 규제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규제가 틀린지 아닌지를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제도라던지 조례라던지 규칙이라든지 모든 조항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수시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1999년에 만들어진 조례던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규제를 바꿔 달라고 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규칙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규칙을.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행규칙이 없죠? 이런 부분이 아직 그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을 들었잖습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신청절차라든지 또 서식이라든지 만들어서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명확해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조례 만큼은 그런 절차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서직이라던지.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보완을 해 주십쇼.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규제라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제도도 다 마찬가지고. 선이 어디에 존재하냐. 공익과 사익 사이에 존재하는 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사익 보호를 더 강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으로 읽혀져요.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이 들어오고 심의할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이 규제강화 해주라는 요청은 안 들어 올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영갑  공공성을 강화해 주라는 요청은 안 하고 사유재산권을 더 강화시켜 주라 이렇게 들어 올 건데. 우려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마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규제 심의위원회가 민간인 포함해서 심의를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이건 사익중심이 아니라 공익중심이다 그리고 무조건 개선를 완화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절차 내용을 현실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끔 재조정‧개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런 대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역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대부분 명칭만 약간씩 바꿔서 다 가동을 했어요. 그럴 때 마다 점진적으로 강화된게 기업의 이익, 자본의 이익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규제가 완화됐단 말입니다. 이런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그런 부분은 법률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법률이 지자체에 위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예로 들게요. 축사를 예를 들어서 50미터로 해라 50미터에서 250미터 사이로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이랬을 때 예를 든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요런 경우에 기존에는 250미터로 해놨는데 50미터로 완화시켜 주라 이런 성격의 건의들이 대부분 올라올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거는 당연히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위원장 유영갑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축사를 예로 든 것 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가 강화된 규제가 완화되는 모델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게 분명히 빈번하게 발생할 건데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여수‧순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등 현재 분위기와 상황에 발맞춰서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이 행정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순 10‧19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현재 조례는 6조로 구성돼 있는데 10개 조항을 신설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여순 10‧19 민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6조에는 여순 10‧19민관협의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7조는 협의회의 기능인데 기능은 민간인 희생자관련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명위촉은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님 그리고 여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대표,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촉 사항을 담았습니다. 10조에서. 
  다음쪽 57쪽입니다. 제12조 회의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실무위원회 구성건인데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개정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유족회 및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추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순 10‧19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 외 152명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우리 시의 여순사건의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 시책의 자문회를 위하여 여순 10‧19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국민이 우리 고장의 비극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어떤 상태에 있죠? 특별법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지금 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언제 상정이? 발의가 됐죠? 발의 일자 혹시 아신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발의 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기록을 못하고 왔습니다. 아 7월 28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가지고 그 뒤로 국회가 몇 번 열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7월 28일 날 발의를 해서 9월 10일날 행안위에 상정이 됐고. 지금 소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최근에 동향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 상황을 파악해 보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 원내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행안부 직접 담당하는 고위직들 하고 면담을 해서 이게 꼭 이번 회기에는 통과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핵심 쟁점이 몇가지인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특별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특별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발의된 법률은 유족들 하고 협의가 됐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드린 것처럼 16대부터 제안이 돼서 쭉 민간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많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난 20대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태의 소수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었고 이것은 집권 여당이 152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한 안인데. 16대부터 20대까지 발의됐던 안 하고 21대 발의된 안 하고 차이점들에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왜냐하면 그 차이점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 조례를 만드는. 왜냐하면 16대부터 20대까지 발의됐던 안에 이 유족이 협의해주지 못했던 안. 근데 21대 때는 이렇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유족과 합의된 안은 순천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 뒷받침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쟁점에 대해서 유족의 양보하고 유족 측에서 많이 양보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 부분을 명확히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실제 제정이 돼서 조례에 기초해서 업무에 추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번에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요.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도 지금까지는 주로 유족회의 소수 인원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민과 관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협의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통과시켜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특별법 비교라든가 좀 공부를 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근데 발의된 법률안이 본위원이 갖고있는 가치관과는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아요. 다만 유족회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을 어떻게 볼거냐 대상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을 많이 양보를 하셨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7.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사업과장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59페이지 의안 번호 제3303호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5월 달에 의결 공포되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신건강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명시하였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로 금번 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날 제정된 후에 2016년 11월 10일 일부 조례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고 사업 내용은 안 제4조 그리고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서부터 12조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비밀 누설에 관한 금지 조항을 신규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조에서 22조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설치‧운영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먼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는 대부분 25세 이전에 발병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층 대상 정신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위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아 4억 원의 사업비로 전남 최초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설치하여 올해 말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에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의 사항을 명시하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고 사료 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환자의 의료진 폭행 등의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 제21조에 따른 센터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전소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 센터 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센터 소장을 일컫는 얘기죠? 
○보건소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근데 위원회 위원장을 센터 소장이 하면 돼요? 보건소장님이 하시면 보건소장님이 한다라고만 이렇게 되면 되지 센터 소장이 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양선길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는 센터 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 서정진  제가 볼 때는 간결하게 그냥 위원장는 보건소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센터 소장이 여기 관련 돼서 위원장을 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양선길  예. 이제 혹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참고적으로 혹시 민간위탁를 안 했을 경우에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 조례에 그대로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 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장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좀 위원회를 써 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건 안 했건 정신건강센터는 이미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위원장은 출조할 때 얘기를 하습니다마는 보건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센터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아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안 설명하시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년정신건강센터에서 전남 최초 우리 시가 하고 그 예산과 그 업무는 전남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맞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지금 이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아 지금 참고로 정신건강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정신건강이 현재 복지센터는 조례로 적용돼 있고 요. 이번에 민간위탁을 아까 5월 달에 지금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9월 달에 저희 들이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2개가 응모를 했었는데 1개 기관이 응모요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재응모를 해가지고 국립나주병원이 이번에 민간위탁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가지고 70점 PT보고에 의해서 질의응답 해가지고 70점 이상이면은 선정이 되게 돼 있는데 90점이 나와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이번에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저희 들이 당초에는 삼성생명빌딩 7층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건소 앞에 혹시 박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옛날 터미널 자리 고속버스 그 터미널 자리에 현재 4층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업무를 하려면 보건소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 19세에서 39세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좋고 순대도 이렇게 가깝고 해서 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건물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좋고 그래서 변경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제가 몇 가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애시당초 청년정신건강센터를 공모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서정진  그거 하고 지금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의 지금 교합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양선길  아 우리 그 조례의 큰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고요.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입니다. 우리가 운영할 사항은.
○위원 박재원  예. 
○보건소장 양선길  그래서 결론은 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복지센터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들이 운영 그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보건소장 양선길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그래서 그 나주 병원이 이번에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나주 운영이 이제 3년 동안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서 청년들이 거기서 각종 정신상태를 상담받고 거기서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다던지 그런 센터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청년들이 받는다 예?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 사업 그것은 조례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아 지금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4조 10호를 이번에 청년정신건강센터 등 필요한 정신기구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보건소장 양선길  이 조항을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민간위탁 지난번에 5월 달에 동의해준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0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뭔가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청년정신건강조기센터를 공모사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별도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에다가 요걸 삽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양선길  그 이번에 요걸 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그 사업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단 얘기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아예 내용이 좀 없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지마는 그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에 그 뒤에 이렇게 일부개정만 하고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나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정신건강센터는 그 아까 나주인가 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청년 외의 어떤 예산이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아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지센터에 청년건강복지센터 내에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별도로 예산이 있고? 
○보건소장 양선길  예. 별도의 예산이 있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아까 전남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복지센터 업무를 하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이번 중재센터 업무는 공모사업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겁니다. 별도로.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되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겠다? 
○보건소장 양선길  위탁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이 2010년 옛날에 만지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마침 민간위탁도 이루어지고 해서 또 만들어진지 조례 제정된지 가 하도 오래돼서 이번에 그런 잡구라든지 문구를 이번에 마침 또 삽입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원래 맞나요? 그런 순서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아니 근데 내용이 보니까 그 조례를 보니까 사업이 사실 들어있기는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는 2003년도 이렇게. 근데 그래도 좀 내용을 구체화 식으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2003년 아 13년도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현실에 요즘에 옛날 당시에는 뭐 조현병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았는데 정신병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번에 현실에 맞게 하면서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결론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명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넣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센터가 몇 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하면. 
○보건소장 양선길  아 센터는 몇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센터는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이것도 센터잖아요. 
○보건소장 양선길  아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위원 박재원  예. 명칭만? 
○보건소장 양선길  공모사업 명칭이었습니다. 이것은 센터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이런 조기증진센터를 하기 때문에 청년건강센터라고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다가 지금 설명을 해 놓으니까 이쪽 공모사업을 그쪽으로만 봤다가 이 안에서. 
○보건소장 양선길  예.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래된 거라서 좀 넣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조례와는 별개로 아까 그 청년예산건강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때 제가 위탁기관 심의위원으로 가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양선길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그때 제가 듣기는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보건소장 양선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이영란  근데 이제 이 나주 병원에서 이 사업을 갖다 하지만 그 의료진이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이렇게 그 주업무를 해주시고. 
○보건소장 양선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평소 어떤 이런 상담 뭐 이런 치료 이런 것들은 그 밑에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같이 다 근로 인적자원이 합류가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틀렸습니까? 
○보건소장 양선길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까 우리 같이 우리 시 예산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것은 이제 18에서 39세 청년들 대부분 그 대학생들 하고. 
○위원 이영란  예예. 그건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보건소장 양선길  그 이제 6명을 저희들이 운영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포함해가지고 뭐 센터장이라든지 임상심리자, 간호사, 복지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다가서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보건소장 양선길  아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업무는 그 구분은 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지마는 또 이분들이 특히 나주 병원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전문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서로 자문이라던지 협업을 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신 분이 그분도 심사하러 오셨어요. 
○보건소장 양선길  예. 
○위원 이영란  그분 역시도 여기 이 청년 여기 센터로 가서 일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걸로 그날 판단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뭘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질문 자꾸 이렇게 서로 그게 안 맞으시더라고. 우리 소장님하고 묻는 포인트가. 
○보건소장 양선길  아 예예. 
○위원 이영란  음 근데 당연히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가지고 청년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근데 우리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그거를 또 답변 못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뭐 부지 이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부지 이야기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고 그 부지안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별건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양선길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그 우리 사무실 3층에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보건소장 양선길  보건소 3층에가 있고 이번에 그 중재센터 바로 그 아까 말했던 옛날에 고속버스터미널 자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삼성생명으로 해 놓으렸다가 여건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다시 시장님한테 지금 한 번 했더만 시장님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건물이 좋고 여건도 좋고 해서 그리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문제는 이 공모사업도 시비와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된 사업이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시 예산이. 그 조례 근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양선길  지금 총 사업 중에서 50%가 지금 도비고 시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예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근거를 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자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고 여기 이원화 되는 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보건소장 양선길  참고로 오늘 이렇게 말씀 여기에서 하는데 방금 한 것은 이제 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한 시민건강 정신건강질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이것은 18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이라던지 가족만 이렇게 주로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위주로 그런 요즘 에 엊그저께 업무보고에서도 한 20% 정도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원화를 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천시의회 임시회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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