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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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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3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총무팀장입니다. 송진헌 인사팀장입니다. 남기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최숙희 시정자료팀장입니다. 이상 5인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직원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및 지난 8월 수해지역 봉사활동 등 심신이 지쳐 있는 직원들의 재충전 시간을 위해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 포토 테라피 등 집합교육이 아닌 자택에서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순천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직원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순천형 사이버교육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대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했던 직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직원의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전자사보 및 사진으로 보는 순천, 책자 발행입니다. 전자사보 그때와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세대교체된 직원들의 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그날, 그때 그 시절 등 순천의 근현대사와 더불어서 청내 동호회 및 직원들이 작성한 시나 수필 등을 편집하여 매월 알림 마당에 게시하여 전 직원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책자 역사의 한 컷 순천이 희망입니다는 보존가치가 높은 옛 사진을 디지털화한 책으로 엮어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세대별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세대별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2, 30대는 출산과 보육 3, 40대는 자녀교육지원 4, 50대는 퇴직 후 생애설계 준비 등 두루 누릴 수 있는 후생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73페이지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에 전국 최초로 30일의 출산장려 특별 휴가를 신설,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기념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에게 나만의 힐링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3월과 8월에 예정되었던 주민공청회가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시민들은 물론 이해관계자 등과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사나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하여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77페이지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남북한 도시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문협과 수시로 협의를 통하여 남북교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북한 순천시를 협력도시로 선정하여 여건이 마련되면 곧바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적교류 지원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상회의 개최안으로 홍보 등과 같은 비대면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코로나19 완화 추이에 따라서 상호방문 등 교류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체계적인 노무관리입니다. 상시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휴직 등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중복이나 반복 채용 예방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법정의무 안전교육과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시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단체임금 협약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정자료 전시관 상설 운영입니다. 시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겠으며 해설사 활용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순천 역사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물론 오늘 이번 사업이 상당히 제가 봐도 우리 직원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참 잘된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인사철학과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또 아니면 순천시에서 생각하는 철학과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매년 저희들이 인사기준 원칙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매번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른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이 만족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지금까지는 잘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개인별. 또 팀별 또 과소별로 직무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업무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곳이 있고 적합성 등을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런 걸로 인사를 해야만 우리 탄탄하고 활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리라고.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전문성은 분야는 우리가 저희들이 양성을 해야 돼요. 교육을 그만큼 하는 전문분야에 맞는 곳에서 인사가 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인사를 하면 일단 본인 자체하고 이 자기 직무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만 우리가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맞는 분야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술분야랄지 홍보, 회계 또 도시계획분야, 도시재생 또 정원, 투자유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인재들을 뽑아서 또 거기에 배치를 해야만 자기전문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또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꼭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그것은 공무원인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70쪽을 보겠습니다. 70쪽. 70쪽에 보면 순천형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어요.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직무교육이라지 또 소통교육 또 사이버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 행안부에서 저희들 교육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전라남도 주관해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우리 순천시 자체 교육은 있습니까? 순천시. 아니 행안부랄지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말하는 우리 순천시에 맞는 이런 교육을 좀 교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방금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그간의 행안부라든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이 주로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대응해서 순천에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이 바로 이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저희 순천이 우리 지역 바로 알기라든가 예절, 청렴, 직무교육 등을 저희 순천시에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순천시에서 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이 순천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밑바탕이 있어야만 어디에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순천시 우리 자체 특히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 계약이랄지 회계랄지 기획, 홍보 아까 투자유치, 세무 등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임 우리 퇴직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또 출중한 퇴직자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더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우리 순천을 알리는 데만 아니고 순천 안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제가 78페이지 보면 국내교류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국외가 9개국이고 16개 도시인데 이것은 제가 서류로 한 번 9개국이 어디인지 또 16개 도시가 또 국내 8개 도시는 어디인가 한 번 서류로서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시정자료 전시관을 81쪽입니다. 시정자료 전시관 상설을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느 한 곳에다가 이렇게 삼산도서관 1층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삼산도서관에는 저희들이 원본 자료가 있다면 설령 우리가 촬영을 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랄지 각 행정자치센터에 항상 홍보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 가면 이런 것을 상시 어느 동 행정센터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하지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순천시를 바라보면 아 이 정도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책자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욱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행정기구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구상으로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 우리 지금 집행부가 정원에 총수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1529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의회는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의회가 25명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장홍상  25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25명. 
○총무과장 장홍상  25명. 
○위원 서정진  여기에 지금 현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24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24분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이번에 속기가 1분. 
○위원 서정진  전체적으로 24분인가요? 그러면? 24분 밖에 안 돼요? 전체 직원 정원으로 포함되는 공직자만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나머지는 정원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서정진  공무직까지 해서 정원이 25분인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공무직 포함 안 된 걸로 25분이 돼요. 우리 의회가 지금 31분인가 32분으로 돼 있는데. 공무직은 집행부에서도 정원에 안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과별로 정원수에 비해서 안 차있죠?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이번에 신규자들이 몇 분 오셔요? 정확히 숫자가. 
○총무과장 장홍상  135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135명이 오게 되면 정원이 맞춰집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다소 뭐 다 100%는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휴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가 휴직도 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 있다고 한다면 다소 힘든 업무가 있거나 이랬을 때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원 서정진  이제 뭐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야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문제기 때문에 그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가운데 서 정원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힘 있는 부서는 정원이 다 차 있고 또 힘이 없는 부서는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고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총무과는 정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이 32명입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상 저희들은 37명이 돼있는데 파견인원이 저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도 사실상 1명 정도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총무과는 1명. 다른 부서는 1명 이상 과원이 있는데 있을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홍상  최근에 거의 1명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휴직이라던가. 
○위원 서정진  평상시에 과에 이제 휴직이 됐건 어찌됐던지 간에 결원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현업 부서에 경무가 굉장히 있는 부서가. 총무과가 가장 한가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다 보면 또 왜 저런다냐 하지 마시고 사무분장의 인사배치를 적절하게 격무 부서에는 가능하면 결원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격무 부서에도 말하자면 또 결원이 발생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부고객만족에 있어서 이런 데서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인력배치를 격무 부서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투입해서 격무에 조금이라도 서로 격무가 있다라면 서로 배분해서 격무를 조금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격무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확인한 건 아닌데 뭐 저처럼 끼어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격무 부서에는 결원이 많이 발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만 조금 격무부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총무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하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서정진  오늘 읍면동에 가니까 3명씩 부족하던데 총무과는 거의. 
○총무과장 장홍상  그런 사항은 이번에 인사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바로 신규 직원들로 해서 수급을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정진  총무과가 희생을 해서라도 좀 죄송한 얘긴데 총무과도 바쁘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부서나 격무부서에 이렇게 1, 2명 정도 우리가 할애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범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총무과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조치 해주시고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메꿔서 격무가 서로 배분해서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고객만족에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기 때문에 총무과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쩐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네. 그렇게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에 별로 인상이 안좋겠다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 걱정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육방식이 바뀐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의무학습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의무학습 외에 우리가 힐링이 다 해가지고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발언에 문제가 있나요? 근데 비대면의 문제도 많잖아요. 실제. 비대면 하면서 그게 힐링 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그리고 또 신규직원들도 오고 그랬는데 비대면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해도 이게 비대면이 힐링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교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하루 정도 사무실 안 나오고 이렇게 집에서라도 온라인 화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을까. 아 그리고 전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많이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잠시 사이렌이 울려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게 됐네요. 
    (웃음소리)
  그 시간에. 아까 힐링 프로그램 과장님이 잘 바뀐 정책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인사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성과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승진가산점을 준다고 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저희들이 정기 인사 전에 수시로 기획실이라든가 직원들 창안, 제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근평에서도 그 부분에서 가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이제 공식화 된 거죠? 제도화 된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점수로 그게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됐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인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총무과장 장홍상  외부적으로는 널리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일단 근무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시행을 그때 한다고 하반기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반영이 돼요? 인사? 
○총무과장 장홍상  그건 저희들이 인사에 있을 때 수시로 그 부분을.
○위원 박재원  지금 그러면 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정기 인사 때.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한 건 없죠? 인사에 반영된 건 없죠? 
○총무과장 장홍상  근무성적평정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몇 사람이나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반영 안 된거 아니에요? 혹시? 
○총무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반영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근무성적평정에 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성과 때문에 반영이 됐다? 근데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른다. 
○총무과장 장홍상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고. 관심있게 했었던 건데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이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제안을 했다거나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런 근무에 따라서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게 몇 명 안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그 외로 저희들이 매번 근무성적평정 시 때마다 실과소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과소에서 2, 3명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의외로 좀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추후에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공무원들 해보면 순천시도 있고 여수도 있고 뭐 업무 초과근무나 업무강도가 어떤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장홍상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예? 
○총무과장 장홍상  작년같은 경우도 1000만 관광객 또 저희들 순천 방문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가정원 1호가 이렇게 탄생되기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걸 좀 개량화해서 알려줘 보세요. 예를 들면 10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8시간을 하는데 평균 타지자체보다 많이 근무를 한다 또는 적게 근무한다 뭐 이런게 있지 않아요? 인구 대비 우리 공무원의 업무강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러나 요즘은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시키고 또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들 후생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또는 생각할 때 아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타지자체보다 일을 많이 한다 또는 더 어떤 업무강도가 높다 아니면 일을 더 안 한다 이런 관점에 어떤 제가 좀 이해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저희들 성과로 본다 그런다면은 그래도 연말에 중앙부처라던가 이렇게 표창으로 그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어떤 타지자체에 비해 서 적다 많다 일이 많다 적다 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적다 이런 것들을 딱 꿰고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하시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시도로 전출되거나 전입된 공무원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명이 도로 전입을 갔고요. 또 중앙부처로 해서 5분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전입도 저희들이 거의 1 대 1 교류로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전입 같은 경우는 전입 지원으로 가서 이번에 1명이 갔습니다만 다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1 대 1 교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위원 박재원  별로 오가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장홍상  올해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요.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은 이게 우리가 작년에 남북교류사업해가지고 출연했던 기관이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박재원  거기가 어디였죠? 
○총무과장 장홍상  남북교류 평화교류센터가. 
○위원 박재원  그 주체 이름이 뭐예요? 남북교류. 
○총무과장 장홍상  아 이번에 협약을 맺었던데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예. 
○총무과장 장홍상  지금까지 했던 데는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했죠? 
○총무과장 장홍상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4000만 원 했는데 지금 업무협약은 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유사한 부분입니다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같은 경우는 일전에 임종석 실장이 운영을 했던 곳인데 그쪽에서 또 통일부하고 연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저희들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평화센터도 같이 연계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좀 명확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돈을 출연금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데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그러면 출연료 없이 그냥 업무협약만 한 데 인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여기에는 출연은 없고 업무협약만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출연이 추후 사업이 같이 선정이 되면 그때는 출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출연했던 기관 있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센터. 여기하고는 뭐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전에는 사실상 2003년부터 실시를 해서 간헐적으로 사업은 추진해 왔습니다.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건설이라던가 또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관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출연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별로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활동은 사실상 2003년부터 계속 특히나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21개 시‧군 전라남도에서 다 똑같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면서 계속 출연은 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북한 순천이라든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어느 단체가 더 확실히 잘 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좀 활발히 거기에서는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예산안입니다만 1억원을 책정을 해놨네요? 예상을 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내년. 
○위원 박재원  어디다가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셔 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만약 내년부터서라도 여건이 조성된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8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2018년부터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 단체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일단 북한하고만 바로 활발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같이 공동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센터하고 재단하고? 
○총무과장 장홍상  예예. 지금 아직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같은 경우는 이번부터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 단체하고 도협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마 6개 시군에서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 박재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78페이지. 북경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순천 문화재단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상공회의소하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지금 코로나나 또 비대면이나 이런 상황에 적합한가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왔다갔다 또 하고 상주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상주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관촌 같은 곳에서 조만간 저희들 한국지사를 한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향동 쪽에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이 시국에 적절한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홍상  현재로서는 다소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그런다면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중관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 장홍상  상공회의소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큰 반응은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들도 해도 뭐.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공회의소하고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자료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쪽에 관심도 많고 그전부터 계속 시정자료와 지역의 향토역사 자료수집과 자료실들을 계속 구비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 역사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가끔 시정자료실 가서 보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과 지금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순천시나 혹은 민간에서 이렇게 발행됐거나 생산된 자료들도 뭐 이런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좀 수집하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취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좀 모으고 이거를 또 알리는 작업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조그만 책자들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시정자료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장소가 협소하고. 또 계속 자료도 좀 축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상  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하나만 확인 좀 하려고요. 그 작년에 우리 2019년 7월 19일 날 한‧중‧일 평화 상징화를 위한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총무과 대외협력팀에 앞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 고니시 유키나카 동상 기증을 구마모토현 우토시와 협의를 하고 진린 도독장군 동상기증을 광동성 광저우와 협의를 대외협력팀을 통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1년이 훨씬 좀 넘기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후에 대외협력팀에서 이 두 도시와 협의를 거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장홍상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7월하고 1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별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별도 협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사항 외에는 별다른 추진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일단 결재만 받아놓고 이후에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지금 올해 7월하고 12월에 관련 문서가 왔었고.
○총무과장 장홍상  작년 7월하고 12월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12월에 왔었고. 이후에 추진된 상황은 없고. 뭐 따로 별도로 공문 외에도 두도시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거나 이런 사항들은 있나요? 
○총무과장 장홍상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 이복남  예. 관련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9쪽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장홍상  예. 
○위원장 유영갑  사업명이 너무 관리 이게 거슬리는데? 종속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상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 유영갑  그렇더라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장홍상  알겠습니다. 단어를 좀 더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신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정화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양희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정은경 시민참여팀장입니다. 김종환 자치행정팀장은 현재 구례에서 전라남도 10‧19 종합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자치혁신과는 시민의 삶의 행복을 더하는 자치와 혁신을 비전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소통체제의 다변화 전 읍면동 주민자치의 출범 등 공동체 활성화 나눔과 배려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택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 소통 가능한 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 성공 붐업을 위해 시민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전환과 순천형 권분운동 정착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쪽 28만 시민이 그린 시민 정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민 참여로 2023정원박람회 개최 사전준비 및 붐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준비 단계로 지난 9월 24개 전 읍면동에 각 20명 내외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워크숍과 마을자원 조사부터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대표 수목으로 선정된 나무를 활용하여 그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특화정원을 조성하거나 방치된 자투리 공간 등 할 수 있는 비생태공간은 어디든 찾아서 정원으로 탈바꿈시켜내고 아파트나 골목길 상가 등의 정원 콘테스트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우수사례 발굴 등 아름다운 정원평가와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동네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제 해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일 입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을 수료한 수갱생 또는 지역에서 검증된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4월부터는 마을의제 발굴과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의제 연구팀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현장연계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자원봉사시간 기부제 도입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부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올해 기준 개인은 100시간 단체는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간을 이행한 자로 환산금은 봉사활동 1시간당 5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 등을 통액 기부하게 됩니다. 절차는 신청인이 순천시에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처에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내년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8쪽 행정구역 조정 추진 관계입니다. 도시팽창 등으로인해 읍면동별 인구규모, 생활여건, 행정서비스 등 불균형이 발생을 하였고 일부 읍면동 행정구역 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문연구기관인 경기산업 연구원 주관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설문조사실시, 조정기준 마련 등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감, 생활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용역대로라면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3개 지역, 통합필요 지역은 9개 지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 40곳, 하천 12곳, 건물 중첩된 곳 29개 지역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드린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경제를 현실화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에 이의 없으나 읍면동을 분리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선 경계조정 대상 지역 범위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 읍면동 통폐합이나 분리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90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주민들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성장시켜왔다면 내년부터는 마을활동가 양성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마을활동가 양성 공모사업의 통합 운영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활동가 20명 양성을 목표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활용 실무중심 아카데미 개선 그리고 유사사업을 따순 마을 사업으로 통합해서 내실을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지원에서 공동체자생력확보를 유도해 나가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자율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92쪽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8개 시범운영에서 내년에는 전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읍면동 기능 중 위수탁처리권 등 권한과 자립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 전 마인드교육과 시민공청회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여 1년간 성과물을 공유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본격 운영입니다.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33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76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도관사 원형 유지 지원 사업과 거점공간 관리‧운영 마을해설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철도관사마을이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시민 주도 지역혁신 시민 실험실 추진 관련입니다. 시민 숙의‧토론으로 선정된 시민 발굴 의제가 현장 실험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과제를 연구하고 우수과제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와 교통문제, 코로나 시대의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연구기획 및 현장을 실행화하고 하반기에는 일자리정책현실화, 농촌청년유입방안, 아이들 교육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순천형 직접민주주의 관련입니다. 순천형 직접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시민 토론과 나눔과 봉사, 문화, 민주주의 학교 등 저변 학교들을 위해 다양한 시도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소통 방식을 도입하고 직접 민주주의 기본조례 마련과 민주주의 학교 수업방식과 참여대상의 다양성, 민주주의 학교 수료자 중심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시민 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공유 확산 및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천형 직접 민주주의 틀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97쪽 2021년 순천사랑愛 김장나눔 대축제 관련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김장나눔 대축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1월에 팔마체육관 보조경기장 등에서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자를 미리 모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과 봉사 및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8쪽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및 민‧관‧학 협력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여‧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유족회 사무실 2층에 역사관이 첫 개관하는 등 현재 다소 진전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순 10‧19사업의 3대 추진방향은 특별법 제정 시민 공감대 확산, 명예회복, 민‧관‧학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두고 내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20명 이내의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에서 추모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 피해 실태 증언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해설사 양성,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50명 내의 청소년‧청년 서포터즈 양성과 알리기 홍보를 위한 만화 제작 사업 등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문화 선도시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향후 장례문화도 비대면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도록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6개소를 대상으로 면담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제적으로 2개소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모 방법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다회용기, 식기세척기 등 시설비 지원 및 홍보를 병행하여 미참여한 장례식장보다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용자인 시민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가칭 순천 생태지킴이 시민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민관 공동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시장 주변 구 국민은행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34 ㎡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 시민활동가 양성, 공익단체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위한 센터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구성할 계획으로 기 구성된 협의체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활발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국비, 특조세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 결해 주셔서 매매계약 체결 및 예산 10억 9600만 원을 현재 지급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시설 매입잔금 3억 2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지급하고 시설 리모델링비 12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센터 개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 공간배치와 시설운영계획을 마무리하고 공간벤치마킹 그리고 기능배치 등의 토론을 활발하게 해서 내년 6월 개소하여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센터 법인 출범을 통한 순천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관련입니다. 법인전환과 관련해서는 9월 말까지 현행 자원봉사센터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공모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난 7월에 선임하였으며 발기 모임을 10월 26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법인관리인 선정 그리고 창립총회,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1월 법인이 공식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법인 출범으로 순천 자원봉사센터가 자생력을 갖추고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네. 과장님 최병배 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의 비전을 보면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자치와 핵심연대 여기서 자치와 혁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행정이 좀 많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행정의 영역을 아까 보고드린 주민자치회와 같은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갖춘 조직들을 더 확산해 나가고 그동안 담당했던 일부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그리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바꾸어 나가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자치와 혁신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서로 자치하면서 우리가 서로 해보자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 8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만 시민이 그린 시민정원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2023년 우리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최병배  제가 보면 시민 조성 아니 시민정원 조성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성을 할 때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보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성 후 관리 주체가 없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리주체가 없어서 항상 방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원관리에 또 다른 예산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성, 정원조성단계에서부터 관리주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데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왕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계속 지속가능성이 있는 우리 정원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하고 또 우리 순천시 보면 각 부서마다 정원을 조성을 할 계획이죠? 각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뭐 공원녹지과나 모든 부서에서 이 정원에 필요한 것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제 지금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라고 다 통칭한다면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저희들이 해나가고자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에서는 읍면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도심정원관리는 자치혁신과에서 확실히 컨트롤을 하고 여기에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저는 꼭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9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순항쟁 특별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이 소병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가장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력을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도 발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의 아까 그런 열망이나 또 숙원, 애환 등이 담긴 행동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그 뜻을 물론 관철은 되겠지만은 우리의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필요하다면 특별법 발의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위원님의 뜻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홍보고 모든 것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순항쟁은 순천뿐 만이 아닙니다. 여수, 광양, 보성, 고흥, 우리 구례 등과 같이 엄연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해 본다면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공동협의체를 성격이 다 똑같잖아요. 여‧순항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흥이나 순천이나 보성이나 여수나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물론 우리 지자체 우리 순천시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해서 타지자체에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보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들이 보면 유족회에서 아까 그 저희들의 역사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10월 5일날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랬죠? 가서 봤지만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위원 최병배  아직은 미흡해.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은 미흡하였으나 나중에는 성경에 나옵니다. 창대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처음 시작도 어느 정도 특히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숙원이나 애환들을 정확히 더 다 아시겠지만 더 크게 잡으셔서 그런데 아낌없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타지체하고도 물론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렵니다. 그래서 이런 여‧순항쟁 특별법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자치혁신과에서 조금 컨트롤을 좀 찾고 같이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지역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유족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면 민과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태가 될 거고요. 지금 도에서 오늘도 구례에서 공동행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위원님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민관협의체를 하고 역사관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진전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4쪽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을 출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지금 할거죠. 그러면 법인화로 전환 시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의 신분이랄지 승계여부는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직원들의 승계 문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협의를 요청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계에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포기를 하고 신규로 채용할 거를 그 현재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미 기본 원칙을 통과를 해놔서 그건 크게 문제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문제가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센터 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신규 법인화를 했을 때 구성원의 예를 들어서 채용시기 이런 방법들은 정확한 절차 위에서 물론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다음에 잠깐 빠지고 간 게 있습니다. 88페이지 순천시 행정구역조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서류로 받아보렵니다. 도로 40곳, 하천 12곳, 중첩된 곳이 29곳 이것을 한 번 서류로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6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용역 결과 보고서와 저희들이 그걸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위원장님께 상의 드려서 보고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려고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했으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서류로 드려도 되고요. 요구하신다면 보고를 하고요. 
○위원 최병배  보고를 한 번 해주십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금은 알고 싶어 하니까.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창의적인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활동가 양성은 어떤 분들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마을활동가 양성은 특정인을 활동가로 양성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해서 공모과정을 거칠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길러낸 것 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이 농촌에도 배치가 되고 우리가 자원봉사라든가 주민자치라는 곳에도 배치가 돼서 각 마을에서 이런 분들이 중간지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가칭 순천자치박람회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박람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박람회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람회를 했을 때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24개 읍면동에서 누구보다도 다 자기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그 박람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치를 두고 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박람회를 어떻게 보면 초대박람회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미비한걸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자치했을 때 전국박람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묻고 싶고 또 그 박람회는 이왕에 시작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런 것은 완전히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조금 큰 뜻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박람회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는 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96페이지를 보면서 물론 뒤에다 써 놨습니다. 온택트라고. 제가 언택트까지는 들어봤습니다. 언택트까지는. 물론 플러스 온라인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여기서 온택트에 대해서 정확한 아 온택트다 그러면 뭐다 그런 물론 온라인 하니까 플러스 온라인 비대면이랑 언택트는 하도 많이 신문기사, TV에서 하니까 언택트 그거는 알겠는데 온택트를 한 번 정확히 좀 쉽게 해줘 보십쇼.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온택트는 합성어입니다. 언택트는 말 그대로 접촉을 안 하는 것을 언택트라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다 온라인을 더해서 비대면인 언택트와 온라인으로 한 것을 합쳐 가지고 온택트라고. 
○위원 최병배  아. 전체를?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구역조정 관련해서는 22날 오전에 별도의 보고 시간을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 다 질의가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자치혁신과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기획실에 있다가 과로 오셨잖아요. 총괄부서 하다가 격무부서로 온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업무는 다 마찬가지고요. 좀 더 기획실 업무하고 자치혁신과 업무는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계속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야 돼서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반면에 자치혁신과는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때그때매듭이 딱딱 지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기획실 업무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임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에서 예산이나 업무요청을 하면 잘 되죠? 아무래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가요? 의회에서 기획실, 예산실에서 요청했을 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해라, 예산 배분해라 그런 말 많이 했잖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이제 업무보고서 84페이지 보면 시민정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요예산이 25억 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됐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3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들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예산이란 말이 죠?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예산의 총괄 범위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주체가 자치혁신과가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원산업과가 돼야 되는 거냐 그런 전 기획예산실 실장님 떠올려서 얘기를 해줘 보십쇼.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정원조성 관련 예산에 한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은 25억 원 정도를 편성,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예산안은 지금 12억 정도는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은 1년에 각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시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사업 해가지고 130억 원 정도는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3년간 나눠가지고 12억을 쓰겠다는 것이고 요. 왜냐하면 같은 예산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시기에 맞는 예산을 써야 하고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야는 아직 국가정원의 예산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은 확정해서 보고드리려고 우려스러운 전제를 하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만약에 앞으로 편성되면 어차피 시민들 하고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450억 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결재를 받을 때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정원을 조성할 텐데 소규모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25억 원 내에서는 한 3억 정도가 시상하고 평가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연차 별로 내년에는 한 6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실장을 하다가 지금 현장의 과장을 하는 예산의 쓰임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사업의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사업주체 범위는 저희도 지금 앞으로 3년이 채 남지 않은 2023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2023정원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참여이고 이게 국가정원에 한정되는 범위를 시내로 끌고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시민참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정원을 조성하면서도 아까 최병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흉물로 남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성할 때부터 주체를 정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것은 확실하게 하고 이것을 조성할 때도 전문 정원디자이너가 콘셉트를 정해준 것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원 그니까 국가정원 운영과라든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설설계를 해가지고 대규모 조성한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크게 관리를 하고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시민정원조성의 사업주체는 자치혁신과가 맞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원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면 계속 자치혁신과에서 사후관리 감독이나 지도를 해야 돼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시내 정원은 전부다 자치혁신과가 주관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여기서 시행하는 사업.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이 정원을 가꾸는 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특정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를테면 공원녹지라던가 이렇게. 
○위원 박재원  뭐. 어떤 부서가 됐든. 계속적으로 반복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정원이 3년 지나고 철거할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나무고 식물인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 국가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주체 크기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후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전개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이 주체를 공원녹지라든가 국가정원으로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되 지금 계획단계에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위원 박재원   그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 여기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민참여예산은 지금은 크게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했잖아요. 먼저 사업을. 그게 원래 참여예산의 성격에 맞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역량강화사업과 소규모 시설사업이 있어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콘셉트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 중에 나머지 금액은 지금 2023 그 예산에서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협의해 가지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그쪽에 콘셉트를 정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우리가 총 사업비를 정해놨는데 각 부서별로 늘어나면 이건 그대로고 또 나머지는 계속 늘어나면 총 사업비가 사실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요. 몇 가지만 정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계신 우리 행자위원분들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그때 계셨을 때 낙안읍성 용역을 했잖습니까? 아시죠? 가장 크게 용역비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2000만 원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낙안면 사무소고요. 낙안 그 개방형 면장을 했을 때 낙안면 전체에 대한 용역을 그때 1억 정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아직 용역이 완료가 덜 됐고요. 이것은 낙안읍성 내를 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낙안읍성이 별도로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시의 읍성 관리소라든가 시의 정책방향과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안읍성 내를 주민들이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공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용역대상인가도 조금 판단이 안서고요. 낙안읍성이다 낙안면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개념에서는 같이 맞물려가는 거 잖습니까? 막대한 용역비도 그렇고.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사후에 보고한 것도 없고 또 진행 정도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거하고 또 이것도 중복된다고 많이 느껴지고. 그런 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또 뭐 용역을 해야 될 비용을 들여 서 해야 될 성격인가 의구심도 드네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낙안면 용역은 지금 진도가 중간에 면장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중간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최근에 풀었거든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성안을 더 해가지고 낙안면의 용역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낙안읍성 문제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안읍성민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번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번에 그 용역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번에 낙안면하고 한 것 하고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사실 뭐 그런 것은 용역의 성격이 아니라 수년간 우리가 운영을 해봤고 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뭐 다시 용역을 할 문제인가 협의해서 할 문제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해가 됩니다. 
○위원 박재원  참고하시고요. 1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있잖습니까? 결론을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겠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무슨 차이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한 거고 사단법인은 사람 관련한 것으로 크게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시죠.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돈으로 좀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 한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물품을 기부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활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 문제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지만 자원봉사 관련해서 시간기부제도 업무보고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는 기부심사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죠? 대부분 사회복지기금공동모금회는 뭡니까? 금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분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기부를 하고 받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권분운동하면 사회복지.
○위원 박재원  물품으로 하는 경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죠. 예. 거쳐서 합니다. 
○위원 박재원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타지자체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향적으로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냐면 법인 성격만 틀리지 재단법인도 충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고 지금 시에다가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금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몇 군데를 그때 봤더니 용인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적합한지 장래에 기부활동이나 또 그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형태는 어떤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에서 그렇고요. 재단법인은 아시는 것처럼 시의 출연금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독립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부터 금액까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자율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단법인도 지금 기부금 받아가지고 활용한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라고 보면 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해서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법인이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인근 우리 광양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광양은 2개의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하고 그다음에 광양사랑나눔재단인가요? 그 재단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와 어린이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시는 기부할 수 있는 재단이 없더라고요. 물론 연관 기업이 좀 적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기부단체가 궁극적으로 하나 출범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부문화가 사단법인하고 같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보시라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풀뿌리 자치의 실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사업인데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 주민자치 위원회 몇 분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타이틀을 보면 순천시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타이틀이 있어서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좀 과정을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근데 그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그 제가 참석한 상태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례가 결정된 시기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말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왜 인원수를 줄였냐 하는 것과 회장연임제한에 대해서 저한테 아는 대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제 조례 결과는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가 그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조례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의장님이랑 그전에 보고를 드려본 결과 몇 가지는 제가 예상이 됐었고요. 또 예상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과정을 거기에서 그렇게 풀어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하고 사전에 그런 질문도 월례회 석상에서 나온 질문도 저희들 하고 전혀 그전에 불만이 있어서 전화가 왔거나 이러지 않고 돌발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지난 12월에 우리 위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지난 회의 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갖고 오신 배경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회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출범을 위해서 1년 가까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가지고요. 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대표들, 각 관련되는 우리 부서 그리고 거기에는 시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시행착오를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5차례 정도를 저희들이 회의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내용에서 꼭 주민자치구성과 관련된 것만 건을 논의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도 일부가 회의 때 논의가 돼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분명히 입법예고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왜 그 위원회 측에서는 그 입법예고 때 의견을 다 하질 않고 이미 개정된 이후에 와서 마치 위원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한 걸 다 담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마치 시정을 다하는 모양새로 위원들이 주민자치 본질을 흐렸다는 그래서 그게 표준하는 게 있었잖아요. 표준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행안부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기사에는 유감스럽게 본인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연임의 문제는 싹 빼고 인원수 하고 분원을 설치 못하겠다는 것만 갖고 기사화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도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표준안이지만 각 지자체 별로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걸 알아서 하라는 표준안만 줬을 뿐이지 그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 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표준안에서는 30명 이상인데 왜 20명까지 했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제가 거기에서 회의석상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인원수였습니다. 인원수였는데 인원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표준안은 30명으로 돼 있고 우리가 올린 것은 2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고 결국 결정된 것은 20에서 3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워딩 그대로 전달을 드리자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그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은 수를 줄인 게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바뀐 얘기만 적시를 해줬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농촌지역은 30명 이상으로 해도 오실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한 것이고 또 저희 위원들은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에서 50까지 해놨었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아니. 30명 이상으로 그때 12월 달에 했던 게 50이던가요? 50으로 분명히 했죠? 저희들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오신분이 집행부안이 20에서 50이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논의 끝에 20에서 30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그리고 도서벽지가 있을 때 분원을 하라는 게 표준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소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시고 교육시키는 우리 Y 책임자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의회를 갖다가 비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저희하고 공감대 형성도 안 했었고 저희한테 말씀도 안 주셨는데 본인들 말씀은 누누이 집행부에다가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비난은 저희 의회 쪽으로 돌리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니 마니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때문에 유감스럽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있는 발표된 언론 보도만 그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 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대상은 저희 과를 비롯해서 시행정과 의회를 동시에 한 것은 사실이고 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계속 회의를 해 왔던 것이 6차례 총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구성이 행정과 주민회들과 행정시민사회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의회의 보고가 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님들도 사실은 좀 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결정을 해야 하는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다 정리한 것이 맞냐하는 의회의 행정자치전문위원회 의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참여를 못하셨고요. 거기에서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 소통부족은 저희들도 과에서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소통은 저희들이 조금 더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를 더 많이 했어야 된다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간담회를 요구했다는데 진행하실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간담회요? 
○위원 이영란  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간담회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 간담회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의회 측에서? 저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모든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 방해하는 듯한 헤드라인을 뽑아놨더라고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리고 본인들은 정작 그 연임에 대한 것이 가장 컸었어요. 제가 받은 얘기에 의하면 그걸 쏙 뺐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분원에 대해서는 도서벽지도 그렇지만 큰 곳은 한 번에 운영하기 어렵다면 분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를 들자면 해룡 같은 데는 상삼도 있고 신대도 있고 또 본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이 나눠져 있고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분원의 적임 대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분원을 하게 되면 그 분원이 역시 또 2, 30명으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닙니다. 50명 내에서 그분원을 조정을 해서 구성을 .
○위원 이영란  아 조정을 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현재 아까 그 역량사업 같은 게 동네별로 나가죠? 인원수 비례해서 전부 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 역량강화사업은 면으로 처음 총괄을 해가지고 면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동네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주민참여사업 다음에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분원을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은 그런 예산을 할 때 분원수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읍면동의 인구수라든가 그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그 예산배분 문제가 가장 예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셨다면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분들의 어떤 말씀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수정해서 했다고 해놓은 것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도 밝힐텐데요. 저희가 어떤 누구의 잘잘못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그다음에 94페이지 철도관사마을관광자원화 본격 운영요. 15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가 거의 77억 가까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1년 치가 1억 2500만 원. 이거 그러면 계속비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계속 계속될 거죠? 뭐 여기 뭡니까? 해설사 배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로 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계속비 성격은 아니고 요. 1년 단위로 예산 세워서 할 건데.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건 순전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솔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순천사랑 김장나눔 대축제를 김장 나눈 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줬습니까? 전에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난해 한 번 전체 우리 시민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내년 계획이 만약에 한다면 시가 이렇게 작년 했던 것처럼 말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같이 김장나눔행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행사와 화합행사를 이렇게 추진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가 직접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김장나누기는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더라고요. 마을별로? 보면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 전체가 다 이거를 하면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대부분 김장나눔 준비과정이라던가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하고 난 팀은 다시 한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했던 팀들이 했던 것으로. 
○위원 이영란  아니 동네별로 다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했던 걸로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때 보다 더 디테일하게 배분이 안 됐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만약에 한다면 시행착오가 없도록 세세하게 미리 좀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걸 구태여 시행사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시행사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축제를 어차피 민간들이 할 건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거기 민간분들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있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료를 이중으로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별도로 했을 때와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합을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인별로 했을 때 보다 더 그것이 더 세세하게 오히려 앞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글쎄요. 일종의 김장이라고 하면 주민들 간의 어떤 품앗이 개념도 있고 공동체도 규모가 작았을 때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 하면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을까요? 이슈는 되겠죠. 시에서 다 모아서 한다는 건. 그 효과적인 문제로는 동네별로 지금 해왔던 방법대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러면 사실조사를 더한 번 해보고 계획 세울 때 더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마지막으로 우리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인데요. 전에 우리 성가롤로병원에서 잠시 했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상갓집 다녀보면 바로 이게 1회용품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회용기 대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다시 세척기 회사에서 수거해가지고 또 가져다준다 위생상 가능할까요? 음식물이 묻은 것을 들고 외부업체까지 나와서 해가지고 다시 세척된 걸 갖다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결국 수거에 있어서 과연 이 방법이 맞는가. 다회용기 대여를 푸드트럭에도 적용을 시킬 참이죠?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이건 조금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일단은 푸드트럭은 이제 별개고요.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은 한 2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똑같이 느꼈을 텐데 앞으로 장례식장 문화가 이대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를 해보고 정말로 이게 6군데 장례식장을 전체 도입했을 때 사회적기업까지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대적으로 푸드트럭까지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번에는 성가롤로병원 1군데가 지정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거기는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다. 아직 시도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자체적으로 성가롤로에서 이렇게 썼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그 음식물 묻은 용기들을 밖으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랑 이런 것을 상황들을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하고요. 또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예. 서정진입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을 때만 재의요구를 하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인원수라든가 임기 제한한 것은 재의요구할 수 있는 건이 아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건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재의요구건이 아니라는 것은 의회가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그분들 얘기도 깊이 또 새겨듣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해야 의회의 모든 안건을 이렇게 회부할 때는 송부할 때는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공청회나 토론을 개최를 하셔가지고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안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걸러져서 오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누구 얘기를 듣고 이거를 옮기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의결기구로서는 좀 가벼운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대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쳤을 때만이 집행부에서 의회가 의결한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바로잡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런 것들을 서로 하라고 건전한 권위를 가지고 의결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자율적인 주민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경우냐 이축제 그러면 면마다 행사추진위원회가 있고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줘도 크게 많게는 1억 이상 정립이 돼 있고 또 행사 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만 원, 10만 원 협찬을 해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순천시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축제에 관한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30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축제 그러면 그 지역 읍면동마다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회의를 하면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기존에 분들 하고 또 어떤 면에는 체육회가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30분들이 그분들과 어떻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고 협력해 가지고 잘 이루어내면 숫자가 30명도 200명이 되고 3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건마다. 또 이통장님들도 계셔요. 왜 계십니까? 우리 시 읍면의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겹쳐있어요. 새마을 부녀회 있죠? 방범대 있죠? 소방대 있죠? 이런 거를 30명 정도 주민자치 회원들이 연대해 가지고 가면 숫자가 훨씬 많다고요. 건건마다 그 잦은 단체하고 연계해서 안건이 서로 상충된다 그러면 같은 요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 지금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지방분권은 주민들이 다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주민자치회의 그러면 여기서 언급했다시피 주민총회개최. 주민총회개최면 어느 정도가 모여야 주민총회 개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모여야 주민총회죠? 이 주민총회라는 게 그러면 주민총회를 개최하면 주민이 과반수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을계획 수립하는데 16개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는 돈을 줍니다. 마을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개최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2000만 원 마을계획 수립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 마을계획 수립을 누가 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립을 하면서 그 권역별로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들이 같이 참여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면 1000만 원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거기에 여러 가지 집계라든가 회의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 서정진  아니 지금 물품 산다는 게 아니고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6개 읍면동에. 이게 물품 산다는 돈이 아니잖아요.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을 어디다가 써요? 주민총회하면 식대를 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명씩 하게 되면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2명 곱하기 24개 읍면동 하면 7억 2천 내와요. 한 달에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게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숫자를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전방향으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의회를 존중해 준다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설득하시고 또 다음 계획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모순점이 나타나고 숫자가 적어서 정말 주민자치회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회가 재의요건이 아닌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고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위상의 문제다 건전한 위상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위원회 분들이던가 그분들 만나시면 의회에서 의 결된 과정과 많이 고민한 흔적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은 지금도 각종 단체가 있고 여기서 연기해서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96페이지 아니 아니. 사업이 많아 가지고 86페이지 과장님 우리 동네 코디네이터하고 95페이지에 시민 주도 지역혁신 시민실험실 그다음에 뒤에 순천형 민주주의 실현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일맥상통 하기도 하고 유사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이사업에 부기를 따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일단 구분이 가장 쉬운 민주주의 실현 관련해서는 앞에 두 가지 성격하고는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어서 3가지 다 다른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큰 틀에서는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서 그다음에 사람을 키우는 문제 이것이 중심이 돼서 민주주의 실현의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 실현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페스티벌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낙안읍성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순천형 민주주의는 참여 문제이고요. 아까 2가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문제하고 시민 실험실은 다양한 시민 주체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발굴하면서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양성을 하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다르고요. 시민 실험실하고 코디네이터는 대상자들이 약간은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시 조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도 같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 실험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시민해결 과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내년에 주민자치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갈등 여러 가지 현안 발굴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정책을 마을계획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첩되거나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걸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특성을 좀 살려주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조금 특성을 좀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이게 혼재되면 이 사업이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 사업인데 왜 이걸 구분을 하겠냐 그냥 저희가 봤을 때도 하나로 몰아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자치혁신과에서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오전에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들이 있어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면동 통폐합 분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우려하는 행정구역이 있고 특히 작은 동 같은 경우에 통합 얘기가 쏠쏠 나오고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읍면동 통폐합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통합주 분리안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관련 절차를 5월부터 거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정상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당 행정구역에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2일 날 보고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저도 주민자치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고민이 좀 생겼는데 의회가 그냥 이렇게 안건이나 어떤 사안을 그냥 결정만 하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협의하면서 사전에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대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당연히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순서인데 때로는 그걸 놓치거나 또 건건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번 건은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가 결과에서 이렇게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돼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안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협의 과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이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챙겨보는게 저희 도리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전에 지금 당장 그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복남  2018년에 올해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전면 개정 한 번 했고요. 시범운영을 위한 전면개정 때도 지금과 똑같은 임기와 인원에 대한 고민과 이견들이 있었고 또 의원발의를 통해서 했을 때도 또 숙고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좀 틀렸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조례에 없었던 조항 중에 분회설치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거는 그전에 조례에도 그 조항은 없었는데 새로운 조항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외에 저희 분회가. 죄송합니다 여기 해룡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그런 분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조례에 반영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전혀 서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조항이나 어떤 게 있었을 경우에는 협의체를 4번, 5번 여러 차례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그걸 파악하고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전체 다 수용하고요. 분회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거나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기존에 분회 조항이 있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분회 조항이 있었나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분회 조항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행안부 표준안이. 표준안이 도서 및 벽지 관련하고 인구 면적 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처럼 어쨌든 이게 특별법 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사실 국가에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의회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씁쓸합니다. 잘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하기 전에 시민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의회만 표면적으로 구도가 그렇게 나와서 많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의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소통하고 앞으로 2개월여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과장님이 전략기획실 예산담당 하셨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84페이지 28만 시민이 그린 시민 정원 조성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일인가요? 맞습니까? 예산 부기명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아니 예산은 그러겠다 치더라도 사업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사업은 기존에도 2013년 정원박람회 할 때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소통과라던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위원 박계수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제가 분장사무를 보니까 정원산업과 있잖아요. 실은 정원산업과에서 해도 될 일을 왜 자치혁신과에서 하는지. 그렇잖아요. 이름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해가지고 하려면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또 정원산업과가 있어요. 그렇잖요. 이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정원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계수  정원산업과에서 하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이런 건 복합이 되잖아요. 시민 정원 조성 이런 것은 빼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업무 맡은 그 과에서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제 전문분야를 저희들이 깊이 아까처럼 크게 그려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위원 박계수  여기 보시면 시민 정원 추진단 구성하고 시민의 정원 조성하고 무엇이든 정원 하시고 한평정원 갖기, 범시민 운동 전개하고 아름다운 정원 평가 이거잖아요. 한평정원이나 이런 거나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사업 자체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혁신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은 읍면동 주민과 함께 정원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렇다고 자치혁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기명 이걸로 들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게 복합이 되잖아요. 한평정원이나 정원산업이나 복합이 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평정원 같은 경우도 추진하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1회용같이 할 때만 정원페스티벌 할 때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폐기돼 버리는 그런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모든 걸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어쨌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2023정원박람회는 도심 전체 곳곳을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포인트라서 저희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당연히 이것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또 한 가지 이것도 조금 그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본격 운영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도 실은 자치혁신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쪽에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자치혁신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정원이나 방금 지적했던 정원 관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는 도시관광 프로그램도 있고 관광상품 개발도 있고 이런 업무분장들이 있는데 구태여 이걸 자치혁신과로 가지고 와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당초 공무를 할 때 아마도 특정 지역을 마을가꾸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위원 박계수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이과에서 하고 이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다음에 97페이지. 김장나눔대축제 작년에도 하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작년에 처음 했어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때 보다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들은 그 김장재료라든가 한 번에 준비하는 과정이 협업을 해서 하니까 조금 더 비용절감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 박계수  저희들이 정확히 이렇게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읍면동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게 재료라든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 면 단위면 면 단위, 동 단위면 동 단위에서 맞게 하고 거기에 또 하면 그 지역 불우이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순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에 가서는 또 다른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중적으로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수혜가 돌아가야 할 부분은 잘 조사를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100페이지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예를 들어 2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2군데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기준은 뭔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기준은 지금 거기 정확한 시장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다회용기 대여라든가 다회용기하고 식기세척기 관련해서. 
○위원 박계수  구입 자금입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구입비입니다. 
○위원 박계수  구입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보통 장례식장은 자식들이나 가족들 회사 다니고 그러면 1회용품이 지원돼가지고 하잖아요. 1회용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쓰지 말자는.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점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1회용품이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해주고 그것이 사업이 유야무야돼버리거나 정확히 하여튼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시범적으로 해볼 텐데 2개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쉽게 한 번에 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 바꿔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제일 관점이 됐던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과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김장나눔 대잔치부터 한 번 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우리가 김장김치를 국가정원에서 하면서 각 지역 읍면동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동면마다 김장을 할 때 모든 지역민이 화합해서 김치를 담으면서 서로 단합도 하고 서로 대의도 잡으면서 재미있게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는 모든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들을 전부 다 보름축제도 국가정원에서 다 끌고 가버리고 달집태우기도 거의 시에서 가져가버리고. 지역공동체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지역민들의 단합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내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보면 아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제일 뒤쪽에 보면 있는데 국민은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다 하다 보면 다음에 그 건물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모든 노후주택이 한 10년 넘으면 전부 다 금이가고 균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건물 안으로 누수가 생기는데 방수한다 해도 방수도 2, 3년 안에 다시 다 모든 것 원상복구돼서 또 누수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현재 저희가 그 기능 배분을 하면서 몇 차례 현장을 가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에 비온 후에도 누수가 돼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약 12억 원을 요청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는 옥상부분이 물 흐름이 잘 됐기 때문에 누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하다 보면, 흙과 화분들이 조성되다 보면 나무를 심게 되다 보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없으면 분명 누수가 생길 겁니다. 한 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전문가들 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제일 처음에 우리 그린시민정원조성 혹시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24개 읍면동에 혹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시민들을. 
○위원 김영진  학생이랑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올해 2020년도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장님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었죠? 모든 부서가? UD사업에 맞게 해서 하셨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지금 24개 읍면동, 시 같은데 보면 동 같은데 보면 UD사업에 역행하고 있어요. 인도에 모든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넓은 인도에 3m씩 잡아서 화분, 화단 같은 거 조성하고 유리관으로 해서 아크릴판으로 해서 화분 같은 거 설치하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하고 계신다고 해서.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 지금 저희가 구성만 시민정원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우리 국가정원이나 정원산업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UD사업에 역행하게끔 휠체어도 못다닐 정도로 막고 나무 주위에다가 역행하게끔 화분 조성을 벽돌로 싸고 있어요. 그거 한 번 다음에 자치혁신과에서 하실 때는 UD사업에 역행하지 않는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2020년 시민해결 프로젝트 추진 사업하고 계셨죠? 그것이 코디네이터2021년 사업과 병행하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성격이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시민해결 추진 장단점 좀. 진행을 10개월 정도 했는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이제 의제 프로젝트하고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가 이게 좀 달라진 점은 의제 프로젝트는 의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실행으로 옮기는데 조금 부족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행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단계를 좀 나아가는 것으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첫 단계인 2020년 시민 해결 프로젝트, 2020년도 할 때도 제대로 단추가 꿰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근데 코디네이터로 가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코디네이터로 해서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을 잘 다룰 것인가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까지 함께해서 이왕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첫 단추부터 마무리까지 잘 이끄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 사업과 또 시민 힘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과 2020년과 2021년이 같은 사업이죠? 거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아 우리 과장님 7월 달부로 가셨구나. 2020년 2월 업무보고 때 행자위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과 부기명 살기좋은 마을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같은 겁니다. 
○위원 김영진  같은 거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김영진  이것도 제대로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변화를 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슷한 용어로 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한 8개 사업이 있어서 이걸 따순마을 사업으로 좀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크게 축소시킨 게 아니라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오히려 참여하는 데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아파트 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따순마을 사업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좀 이해하는데 쉽도록 참여하는데 쉽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왕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표를 정했으나 목표가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결과물까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라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간단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구 국민은행 건물요. 지금 사업비가 27억으로 돼 있고 국비 500, 시비 22억.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국비 5억. 
○위원 이영란  아니 국비 5억. 시비가 22억.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사업비가 무엇 무엇을 포함한 겁니까? 매입금액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매입금액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위원 이영란  그니까 매입금액까지 포함해서 27억이요? 매입금액이 14억 들어 있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설계비 1억하고 리모델링비 1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30. 아니. 여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27억. 
○위원 이영란  27억. 리모델링비가 본예산에다가 12억을 요청을 하시겠다는 거고 공모사업을 5억을 가지고 뭘로 가지고 오죠? 5억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5억을 지금 받아와 있습니다. 국가에 처음에 이걸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국비 공모사업은 20년 12월 예정으로 돼 있는 건 뭐죠? 운영비를 또 갖고 오겠다는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국비, 특조세 5억은 이미 왔있고요.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 텐데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에 이러한 유사한 부분들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운영비 응모를 해서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 센터에 공익활동 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것을 전부 다 함께 넣는 예산입니까? 12억 안에. 리모델링비에?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따로 또 지원센터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사진을 보면 옥상생태정원, 옥상태양광 이거는 참 좋은데 그 중앙동 안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얼마나 있으련지 제가 이 건물을 못 사게 반대했습니다마는 기어코 하셨더라고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지금 인생이모작이 임대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죠? 한화 건물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삼성생명. 
○위원 이영란  삼성생명.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게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내년 6월까지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1년도 6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내년 12월까지.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굉장히 비싼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취득하고자 할 때는 유찰이 몇 번 거쳐서 싼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한 것까지 합하면.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유찰이 돼서 실제 사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이 돈을 들일 것 같으면은 새로 짓는 게 나았죠. 멋진 곳에서. 이왕 사버리신 거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다음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이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순천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도 다른 건물을 얻어서 쓰고 있고 신청사도 시기적으로 아직 몇 년 남아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런 센터들이 한 번에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원도심도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왜 그러냐면 운영비를 국비로 공모사업한다고 그러면 1년 거예요? 계속 할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1년이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 세입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예산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갖고 내려오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볼륨은 커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에가. 근데 이런 공모사업을 갖고 오면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제가 이따 회계과에 질의할 겁니다마는 전략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내려온 것은 포스트 코로나니 뭐니 굉장히 나열을 현란하게 잘 해놨습니다. 만족했어요. 기획실에서 내놓으신 거 보고. 근데 이렇게 부서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도 반영되지를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민생현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에 어떻게 이 순천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사업보고를 받고 보면 그런 게 전혀 빠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많은 돈을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도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96페이지 제가 아까 이거 놓쳤는데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도입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예산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시비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겠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물론 예산할 때 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플랫폼 구축한다고 1억든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플랫폼인가요. 지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설문이라든가 투표, 토론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봐도 우리 시 예산으로는 1억을 플랫폼 구축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한 것이 보통 1억 5000에서 1억 사이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불가피하다는 전망하에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예산입니까? 이게? 연관된 예산인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민주주의 관련되는 순천형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직접 대면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하던데 그걸 차용해서 쓸 수 없는 건가 봐요? 과장님 다른 데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었는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꼭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잘 안되고 온라인 공론화장이 없고 정말 그런 건지 순천형 민주주의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채널이 없는 건지 소통이 부족한 건지 의회에서 누가 막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순천에서 할 말을 못 한다거나 또 거기에 수렴과정이 없다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풀어내는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이지 충분히 저희들 끼리는 용어를 민주주의를 써서 그렇게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위원 박재원  아니요. 플랫폼이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또 바뀌니까요.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제대로 한 번 보고 싶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 1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관련해서요. 사안이 상당히 꼬여 있어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장 유영갑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주민들은 이게 본인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폭력적으로 관철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좀 더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부작위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 저는 이 조례가 어찌 됐든 간에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맞게끔 잘 만들어지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주민자치회를 과장님 계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주의 발전형모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대익에서 총익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그 성격에 맞게끔만 조례가 개정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나 연임의 문제 이런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위원회는 위원들의 생각이 실제 반영되는 근데 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총회로 모아집니다. 그건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수가 크게 문제 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임의 문제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표성을 갖고 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장입니다만 이런 분들의 의견이 용어를 거칠게 쓰겠습니다.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경향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항상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느끼는 장은 회의를 느끼는 순기능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체를 이끄는 수장, 일정 부분 대의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역량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 포함 위원들의 역할은 그리고 약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거니까. 이게 주민자치회 성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포함한 위원회 회장님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분명한 일정 부분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후에 조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부의 어떤 부분을 부작위 했으며 그리고 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소시켜서 폭력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청회로 명명했어요. 두 주체 이상이 모여서 나누는 의견소통의 절차를 놓고 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차담회입니다.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결론이 입법 아니면 정책반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공청회라고 했을까요? 공청회는 어느 일방이 성안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결정이 돼 버렸어요. 조례가. 근데 그 집행부의 부작위라는 사안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개진 절차가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조례 논의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던 게 이후에 수면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만약 그 과정을 밟았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론회를 해야 돼요. 쟁점이 불거졌잖아요. 공청회는 쟁점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쟁점이 불거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 보자. 차담회,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입법 정책 입안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모순이 격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계를 밟을 수 록 해소됩니다. 토론회를 하는 게 맞는데 공청회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작위가 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혼재해서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정확히 용어 해석까지 해서. 
○위원장 유영갑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게 맞다니까요. 지금. 근데 모순이 드러난 원인이 뭐냐. 집행부의 부작위였기 때문에. 그럼 그 부작위가 뭐냐. 공청회를 했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토론회를 해야 한다니까요. 지금. 결론이 나버렸는데 무슨 토론회를 해요. 의회가 자기부정을. 왜냐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행위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를 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결론이 과정이기는 하지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상태 이것도 원인이었고요. 내년에 통합해서 새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저도 6차례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고 회도 있고 또 각 부서에 관련되는 부서원들과 심사위원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수면 위에서 저희들이 체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토론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2개월여 남아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용어를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회장이 연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시범 운영하면서 불거졌던 문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게 의견이 폭력적으로 관철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 하에 수정가결을 한 거거든요. 
  현재 시범 운영했던 자치회 구성원들이 그런 의견을 집행부한테 안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의원들한테는 피드백이 됐던 거죠. 그것이. 그니까 이렇게 된 거고. 도서산간벽지 분회를 설치하는 건 일정 부분하면 좋죠. 다양한 의견 왜 해룡면을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해룡면을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나 상삼 지역이 주를 이뤄서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다 보면 실제로 본면의 해룡 지역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냐. 그분들의 의견은 숫자상에서 밀리니까 전혀 반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왜 정서가 다르고 경제 활동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랬을 때 분회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분회 설치의 의회에 의견을 주시면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분회 설치에 대단한 필요성, 실질적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던 것도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가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오셔서 저도 면담을 했고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장께서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해요. 하시라.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부작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본인들의 권리지 우리가 해라마라 할 우리한테 보고 할 내용도 아니다 공청회 하겠다라는 확약도 다 드렸어요. 팀장님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 일정 부분 갈등 관계를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접어들었구나라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뒤 날 기자회견은 의견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속이 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청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는 게 사실 의회의 내부 상황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더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이후에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의회는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로부터 피드백에 대해서 부여받은 대의권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수정가결을 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소통 방법을 부작위 한 집행부의 문제점이 더 크다라고 의회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정확히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공청회가 필요하다. 더 높은 수준의 갈등 관계를 촉발할 수 있는 모임도 불가피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쳐서 이 갈등 관계가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쇼.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이전근 부과팀장입니다. 문채기 재산세팀장입니다. 문병희 과표팀장입니다. 조문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손용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21년 세정과 업무보고입니다. 107페이지 2021년 세정과 중점 추진 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의 안정적 달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수결손 대응 및 세입 확보 총력, 맞춤형 안내 강화와 내 손안의 지방세 시대 구현입니다. 
  108페이지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입니다. 현재 납세고지서는 세액과 납기 등이 작게 표기되고 고령 납세자에게 불편하여 이를 크게 표시할 필수사항 등을 읽기 편하게 배열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재산세 납세자는 2만 4천 912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비대면 지방세 납부‧안내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내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디지털 방식 및 모바일 납부 등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대면 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69.4%, 납세자 10명 중 7명은 금융기관 시청 방문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진 계획은 QR코드를 통한 원스톱 납부 활성화를 위한 QR코드를 활용한 원클릭 모바일에 대한 현장 납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정보를 QR코드 안내를 본격 2020년 12월 시범 시행으로 하고 2021년 본격 시행하여 2021년은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알림톡 연계 과세물건 정보 조회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카카오 간편결제로 결제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카카오톡플러스를 활용한 과오납 환급 신청 접수, 각종 부과정보 제공 등 세정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코로나19 시대 지방세입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차질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한 취약분야 세무조사 및 성실납세 유도, 징수율을 높여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2021년 세입 목표액은 2664억 원으로 시세 1455억 원, 도세 1209억 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수 전망을 보면 시세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3%, 65억 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약 81억 원 정도 감소, 법인 지방소득세가 47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예산 대비 15.3%, 160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목표 달성 추진 계획으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고 누락 사각지대 및 불법행위, 과세물건 엄정과세, 다양한 홍보와 납세 편의제공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11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요구에 대응하고 지방세 업무 규모 증가에 따른 최종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고 2022년 2월 3일 개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부담액이 4억 5900만 원, 2021년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82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감면 대상자 추징사유 사전 안내,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로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을 최대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366억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체계를 확립하고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사업비는 4억 521만 6000원입니다. 국비 1억 6279만 2000원, 시비 2억 4242만 4000원입니다. 1월 1일과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서 3만 4315호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의 엄격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하여 신규주택, 토지‧건물 주택특성 변동물건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미등기주택, 부속건물 누락물건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14억 원입니다. 대상은 법인 100개소  개인 2000명입니다. 내용은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사치성 재산 등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납세자 편의제공 및 비과세‧감면분 추징 사전 예고를 강화하여 추진 목표액 14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납세자 편의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년 납세자에 대한 신고, 안내 상담 등 업무 경험을 활용, 신속‧정확한 방문민원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입니다. 장소는 순천 시청 지하 상황실에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분 방문신고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순천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신고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무신고자‧과소신고자를 대사하여 납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왕성  저내년 6월입니다. 
○위원 박재원  저내년이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2022년인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걸 저내년이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번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만 세수가 감소한다 세입도 감소한다 그래서 걱정도 많으실 거고 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하나 하나 하겠다라는 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아 그런 갑다 했는데 지금은 아주 세게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촘촘히. 
○세정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숨은 세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 어떤 게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불법으로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질 변경이라든가 지목 변경 또는 비과세 감면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안에 그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3년 정도 이상은 비과세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더 다른 때 보다 조사를 많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특히 취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장부 가격에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 일단은 취득세가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신고하면 그대로 받고 나서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나중에 제대로 신고 안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과점주주. 그 과점주주가 50% 이상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유흥주점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어떤 해왔던 업무지만 또 세수가 어렵다니까 어련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무조사팀에서도 사연이 하나 있었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게 잘못됐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받아들 일 때 세법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절절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확히 하면 되고. 신속하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조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부과를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가산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빨리 발견을 했으면 가산세가 한 10만 원 낼 걸 5년 끝자락에 가서 한 500만 원 낸다고 하면 굉장히 불신을 하지 않습니까?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는 할 것 들은 우리가 사후관리 기간에 있으면 내년부터는 빨리하시고 또 부과할 게 있으면 빨리 부과를 해서 빨리 끝장을 봐야지 민원인도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사후관리해야 될 것 들은 빨리하셔서 안내도 하시고 그냥 무조건 세금추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를 한 번 더 촘촘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우리 취득세가 아파트 같은 거 취득하면 세입을 받잖아요. 최근 아파트가 많이 준공허가가 나고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취득세가 마치 우리 시 수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약 30% 정도가 저희 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걷어서 도로 가고 나머지 한 25%에서 30% 정도 우리한테 다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취득세액 부과할 때 또 다주택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과장님 일반인들이 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순천에 부동산을 샀어요. 1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팔았는데 한 차액이 10억이 났어요. 그러면 순천에 팔고 나서 세금이 나오면 순천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서울 사람이 순천에서 팔면 순천에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면. 
○위원 박재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촉구안을 한 번 하던지 그럴 계획인데 지방자치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가가치를 우리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잉여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놓고 가는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지금 주소지에서 부동산 양도 차액이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이 만약에 서울 같은데도 물론 양도 차액이 발생을 하면 서울에 부동산들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자치단체 이쪽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 유리할까 그 부분도 생각은 해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대부분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과 소유자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소유하는 비율이나 부동산 거래한 비율이 작년에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외. 
○세정과장 김왕성  상당히 외지에서 온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 박재원  많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뭘 사고팔면서 우리 지역에 아무런 이득금이 없다. 세수를 내지 않고 간다. 
○세정과장 김왕성  만약에 양도 소득세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건지별로 나눠가지고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서울 쪽이 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위원 박재원  그니까 서울에 집이 많이 있어야 이익을 보게 돼요? 서울이?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세정과장 김왕성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지방에 이익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아직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특별히 우리가 시민들이 워낙 순천을 만들어 놓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과세로. 제가 업으로 하다 보니까 과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작년 부동산 거래 건수와 세수 있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부동산 거래 건수라고 한다고 하면 취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재원  양도를 이야기를 하죠.
○세정과장 김왕성  양도. 
○위원 박재원  예. 취득이야 어차피 새로 들어오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양도면은 순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 양도 말씀이시죠? 
○위원 박재원  예.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수합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순천에 지금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졌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임대사업자 혜택이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축소됐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이 임대사업자를 거의 혜택이 축소됐다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안 하고 보통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라든가 취득세 면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안 해준다는 그 의미죠. 
○위원장 유영갑  기존에 갖고 있던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세정과장 김왕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폐지되면 혜택이 없어지고 폐지 안 되는 한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순천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순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사서. 
○세정과장 김왕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세금 같은 건 전혀 안 들어 오잖아요. 팔더라도. 
○세정과장 김왕성  팔면 안 들어 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순천에 주소를 둔 임대사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은 저희들이 순천 임대사업자를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이쪽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일단 별도로 그 부분 좀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116쪽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공시. 이게 무슨 말이죠? 
○세정과장 김왕성  116쪽. 
○위원장 유영갑  예예. 
○세정과장 김왕성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요? 우리 그 매년 6월 1일 아니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가격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에 자료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국토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아파트나 그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위원장 유영갑  법인소유는 토지들은요? 
○세정과장 김왕성  법인소유하고 상관이 없이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나눠져서. 
○위원장 유영갑  아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서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법인소유든 개인소유든 상관없이. 
○세정과장 김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것이 산정이 되면 세율에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과표에. 
○위원장 유영갑  과표에 기초가 되는 거 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개별주택은 공시지가에 몇 프로가 세율입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감정원 여러 가지 공시지가뿐 만이 아니고 이제 위치 이것저것. 
○위원장 유영갑  무슨 지역. 
○세정과장 김왕성  넣는 공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 표에.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이걸 산정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걷힐지 덜 걷힐지가 일정 부분 예측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주택에 있어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4.97% 정도 개별주택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더 걷힌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요. 이게 순천도 아파트값이랑 계속 오르잖아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해마다 오르는 폭을 감안해서 1월 달 6월 달 이렇게 산정을 해내면 실제로 세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세정과장 김왕성  세수.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자금이 시장에 한 3000조 된답니다. 3000조. 근데 서울 쪽에 규제가 들어가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순천이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좋은 현상 같습니까? 나쁜 현상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유영갑  세수가 더 늘어나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왕성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 개인 소견으로 본다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땀 흘려서 하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별 로좋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위원장 유영갑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경기가 활성화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걷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세수 넉너히 확보 돼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돌려 드리고. 
○세정과장 김왕성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선순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보려고요. 지금 세정과는 촘촘한 장치를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게 목표죠? 그죠?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지난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최고 10%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는 법에서 특별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왕성  그것이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재난이 있을 때 시장이 재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난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그 부분은 교부세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러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교부세를 불이익을 안 주는 그런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물론 저희가 이렇게 민생현안투어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장 얼마를 주는 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차후 본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단계에 뭔가를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줬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가장 느끼는 임차에 대한 임대료.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한테도 분명히 무언가를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그게 순환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후반기를 넘어왔잖습까. 코로나19가. 그래서 향후 내년 상반기 때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혜택을 정책상 길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수익을 올려야지만 가장 큰 목표죠. 달성이. 그치만 역으로 그 세수가 또 이렇게 찌워지기 전에 그 부분에서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번에 재산세 감면해 준 총액이?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지금 한 371건으로 3300만 원 정도 사실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세정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올해 초에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는 하는 편입니다. 
○위원 이영란  3300만 원 재원이었어요.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결국 착한 임대에 동참한 임대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공공 우리 거기서 많이 해줬죠. 
○세정과장 김왕성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순천시 소유가 되거나 그러면 세금이 안 나가는 거고. 
○위원 이영란  그것은 안 내고. 순수히 민간인한테 이렇게. 
○세정과장 김왕성  예. 이건 민간인 순수하게 저희들이 해드린겁니다. 
○위원 이영란  예. 3300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근데 그때도 아쉬웠던 부분이 그 기간이 굉장히 재산세가 고지될 그 시점 바로 앞에 한 4개월 정도만이 순천시에서 해줬어요. 그러면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굉장히 장기간에 준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배제됐었거든요. 그거는 놔두고라도 명문상 임대인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야지 더 활성화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정책적으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항상 하면서도 뭔가 임대인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지 특히 재산세 일부분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임대인한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임차인들이 받아 가는 감면은 굉장히 컸습니다. 10%에서 20%니까 전체로 했을 때는. 그런 명분이라도 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야지 임대인들이 불편하지 않지 이 정책하고 이거 하고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뭘 하겠다라고 방향 제시는 계속했습니다마는 과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런 게 조금 착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세정과장 김왕성  예. 하반기 때 만약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면 건물 부분 특히 토지도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이 또 틀린 부분이 그런 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이 혹시 하반기에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었고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관심 분야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개별주택 가격을 우리 감정평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재 혹시 순천에서 세수가 4.97%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또 아니면 그거를 제가 자료로 한 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지역은 구도심권에 있는가. 어디에가 좀 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파악하고 계셔요? 과장님이? 
○세정과장 김왕성  정확히 순천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을 한두 군데는 있을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네. 서류로 받겠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정확히 여기에 보니까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토지대장에는 그죠? 7월 1일로 나오거든요? 아니 여기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세정과장 김왕성  토지대장은 이제. 
○위원 최병배  아니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는 것이 7월 1일부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한다면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삼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무 쪽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라고. 우리가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부터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왕성  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가격을 하거든요. 
○위원 최병배  그니까 주택가격도 어차피 공시지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니까 우리가 토지대장에 보면 공시지가가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어지거든요. 6월 말까지는 작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세정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 세금이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7월 1일 바뀌어진 그걸로 내는지. 
○세정과장 김왕성  안 바껴진 걸로 냅니다. 
○위원 최병배  안 바껴진 걸로? 
○세정과장 김왕성  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하면서 우리 감정평가에서 내렸을 때도 거기에 대한 세금은 순천에 총 얼마 정도인지 그것도 한 번 자료 같이해가지고 첨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동신 징수팀장입니다. 윤순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은 신규자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지방세 징수율은 부가액의 92.5%를 징수하고 이월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56%를 정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6월 체납액은 3월부터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안내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 체납자는 부부 공유동산 압류와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더불어 은닉액의 발견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조세채권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압류 설정 부동산은 강제공매를, 채권은 추심활동을 강화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세입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리 체계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세외수입 일반회계 620억 원을 징수하고 이월 체납액은 20%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40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월 체납액은 약 22억 원 징수로 18% 정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은 선압류에도 불구하고 조세나 건강 보험료 등의 우선순위가 늦어서 체납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연계로 징수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후 체납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 업무지원으로 부과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등 오류 등을 주로 점검하고 기금과 채권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내수경기 부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납부능력 회복지원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자 등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을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 해제하여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아울러 영치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여 체납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및 장기 압류채권 등은 실효성을 조사하고 압류해제하여 체납자의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공매 추진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차량은 이동성으로 등록원부 압류는 실효가 미미하므로 따라서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반 3개팀이 주 3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착차량으로 단속하겠으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는 20만 원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그리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개를 추진하겠으며 노후차량 및 장기 무단 방치차량은 일제 조사하여 수혜계약 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비 운영입니다. 체납자 압류자료 공유와 통합 안내 및 민원처리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반 운영,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자료공유와 고액상습 체납자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통합 납부시스템을 통한 통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위탁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액 총 1억 8천 200만 원으로 지금까지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000만 원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2000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아마 내년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한두 건이라도 어떤 민원인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격무부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재원  사업이 안 돼서 못 내겠다. 이런 사람한테 내라고 해야 될 부서가 거기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중에 영세체납자 하고 소액체납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쇼.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영세체납자라고 명확히 지방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상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면서 보면 체납자 형편이 어떤 상태인지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도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징수독려를 하다 보면 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자 수준이다 그러면 영세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분들한테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그런 건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불안해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 조그만 식당을 하다가 체납이 됐다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상의를 해보거나 그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나 기준은 없다. 다만 우리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임의로 사정을 봐서 이렇게 좀 연장을 해야겠다 그런 뜻인가요? 
○징수과장 문병태  지금 휴폐업이나 실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대상자가 내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유예될 세금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지금 내년도 어떨 거라는 예상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할납부 보통 형편이 어렵거나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휴폐업하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분할납부 대상자가 약 420명 정도. 
○위원 박재원  420명 정도. 
○징수과장 문병태  예. 매월 그래가지고 일정 최저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납세자 경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징수 업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세법에 행정을 집행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지급되면 체납이나 이런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징수과장 문병태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이거 하고 상관없이 지금 지급해 주는 거죠? 최우선으로? 
○징수과장 문병태  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징수과 119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보통 한 95% 정도 됩니까? 매년? 
○징수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지금 2018년 때는 94.5%, 19년 때는 95.1% 그이전에 17년, 16년도는 93.8% 이정도 됐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2월 체납액 정리를 보면 지방세는 56%, 57%, 58% 이정도 목표를 정하셨어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계수  그리고 세외수입은 20%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징수과장 문병태  아까 세외수입 쪽에 보시면 추진 계획상에 체납처분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지방세나 국세, 건강보험금에 따라서 후순위가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먼저 하게 되면 공매라든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아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문병태  앞에서 다 받고 남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징수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위원 박계수  아 그런 경우를 얘기하구나.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고액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금액 단위로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고액을 얼마부터 고액이라고? 
○징수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을. 
○위원 박계수  1천만 원 이상? 
○징수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은 현재 한 56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만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갖고 하나요? 
○징수과장 문병태  아니 이제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위원 박계수  과태료. 
○징수과장 문병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회 정도 체납이 되면 2년 정도 체납이 됩니다. 금액은 또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습 체납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실제 고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많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아까 개인으로 고액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은 56명올 해서 체납액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위원 박계수  나머지 법인이나 이런 쪽입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56명이? 아 포함돼 있습니까?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계수  통틀어서? 
○징수과장 문병태  예. 
○위원 박계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회계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안태순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장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병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1년 회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4대 보험료 등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인건비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연 6000만 원의 시비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카드로 납부하여 카드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금고와 약정한 법인카드 적립률은 1%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내년 4대 보험료 예상액이 173억 원입니다. 카드로 납부하면 1억 7300만 원의 적립금이 세입으로 발생됩니다. 이중 카드수수료 0.8% 금액을 제외하면 차액 0.2%인 연간 3500만 원이 세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현금 지출하는 통신료 등 공공요금을 내년에 25억 원을 납부하면 카드적립금 1%인 2500만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됩니다. 공공요금은 요금 성격으로 카드납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시금고에 월 5억에서 15억으로 법인카드 사용 한도액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회계과에서 납부하는 일반직과 공무직 보험료 등의 카드납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세입세출의 현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 고지서 수기 관리에서 실시간 전산 관리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및 시스템 부과 관련 절차는 7월 이용 완료했고 시금고와 가상계좌 발급 및 전산 수납 협의도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본청 세입세출외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는 일반세 및 기타 관세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벽면 녹화를 통해 기관, 단체, 가정 등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2개소를 시행하고 매년 2,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공정한 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경제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함께 잘 사는 순천만들기를 위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모든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고 2019년 8월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방안입니다. 그동안 당초 면허기준 7000만 원, 업체기준 1억 원을. 업체기준 1억 원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에 혼선을 없애고 또 읍면동 전체 업종별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시행하여 특정 업체의 고액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우리 읍면동 우선감사 대상을 지정한다던가 읍면동 종합평가 등에 반영해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8월 기준 지역 생산품 구매추진 실적은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구매액은 90%로 전년도 대비 구매액 기준 10%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품권 구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34페이지 회계별 자금 통합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올해 0.5%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수가 감소가 되었고 자금 평잔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자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회계별 작은 칸막이 없이 탄력적으로 제정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올해 9월부터 기타특별 6개 자금을 통합운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자금까지 포함하여 내년 1월부터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밀한 세입세출 분석으로 2021년도 회계별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자금관리로인한 지급준비금인 보통예금 잔고를 최소화하고 고이율의 국민상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최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수익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대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대부로 세수를 증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총 3만 2479필지입니다. 일반재산은 835필지로 이중 350필지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연간 대부료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재산은 대부분 매각은 일반 원칙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진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현행화하고 대부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영세하고 사유지 안에 위치 등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이 불가능한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노후된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청사시설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유해한 석면 교체라던가 사무공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47개소이며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와 중앙동, 향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달에 완공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행정복지, 향동 행복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동 부지선정 위원회의 부지선정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는 행정절차를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병배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기사업을 완료했던 것이 조곡동하고 덕연동이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2군데가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완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조곡동을 했다면 예를 들어 풍덕동 이렇게 멀리서 왜 그러냐면 같은 지역으로 해 놓으면 홍보 효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미 완료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예. 그다음에 13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35쪽을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수익성 제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존하고 있고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네네. 
○위원 최병배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시민 입장에서 이것을 어디서 어떤 규모로 또 어느 용도의 시재산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아니 과장님 한 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네. 
○위원 최병배  그런 것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나 하여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는 사람만 특혜성 비슷하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을 하고. 시의 재산을 매각사업이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정 운영이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각사업을 실시해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아까 제가 다시 말한 거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매각 추진한다고 아까 보니까 일반재산이 약 835필지 정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혹시 서류로 가능할까 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위원 최병배  서류로 한 번 저희들에게 제출해도 가능한가 아니면. 
○회계과장 채연석  아예.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가능합니까? 그러면 한 번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거기에서는 물론 대부분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고 활용이 불가능한 보존지역 부적합 지역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지. 시에서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야만 우리 시 확보도 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또 이렇게 835건이나 되니까 필지나 되니까 상당히 재원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3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청사 건립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그래요. 저전동도 현재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 이거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보면 부지선정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아직 부지. 
○위원 최병배  이 부지선정 위원님들이 상당히 외부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조금 개입을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조금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회기별 자금 통합관리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이게 아마 지방회계법 39조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나봐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1차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해가지고 9월부터 특별회계 전용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연내에 이거를 전용한 것을 돌려 놓게 돼 있네요. 이 법에 의하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전용은 아니고요. 자금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통장을 합한 것은 아니고요. 자금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를 예금을 한다든가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끌어다 쓴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냥. 
○위원 이영란  그니까 끌어다 쓴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를 끌어다 썼던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되면 통합관리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수입도 늘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수입품을 갖다가 돌려놓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39조를 보면.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않지만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를 해야 된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이영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 연말 내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또다시 2차가 지금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또 공기업 3개로 해서 다시 또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항상 이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주고 다시 하고 그런 개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네네. 
○회계과장 채연석  그게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확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수매각 관련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몰라요. 그거를.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뭡니까? 실제 필요가 없는 이런 진입이라든지 이런데도 어렵고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보면 이게 주민들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서너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가구 정도 특히 1가구 정도의 이렇게 1상가 정도에 희망하는 상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공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도 통보하고 주변도 의견도 받고 하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에서 정보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재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특히 이거는 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 관련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특히 그걸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대지나 이런데도 진입이 어렵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어떤 한평정원이라든지 이런 전체 시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쉼터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부득이하게 정말 매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들은 취사선택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되 아까 그런 부분들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 대상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일반 입찰 온비드 프로그램에 따라 공개를 해요. 전부 다.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채연석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많이 못 보는데 그 방법은 저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대부 대상도 그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띄워는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공공건물 그린 리모데링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는 기후변화라든지 혹은 우리 시에서 좀 추진하는 경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식재를 해놓고 사실 우리 도시재생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한 번 가서 좀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서 그대로 푸르게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관수시설을 했지만 관리가 필요한 데도 있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요즘 신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버튼 하나만으로도 관리가 되는 이런 좋은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8000만 원에 몇 개소? 2개소? 
○회계과장 채연석  예. 2개소입니다. 
○위원 이복남  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좀 죽지 않도록 관리 뭐 주민들이 관리를 하든 직원이 관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현재 되어있는 곳들 전수조사 혹시 해서 그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 한 번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입을 연간 6000만 원 증대했다. 잘 하신일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누가 착안을 했는지 또 과거에는 못했던 일인지 한 번 묻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인지. 행정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묻고 싶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이로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우리 경리팀에서 경리팀 직원들이 내년도 세입증대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직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면 카드적립금 1%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적립금을 차액금을 납부수수료로 주고도 이렇게 이득이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리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건 칭찬 드리고 싶고 과거에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랬는데. 
○위원 박재원  가능은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적립을 하면 원래 우리가 1%만큼은 또 기부금으로 받던가요? 어떻게 했죠? 
○회계과장 채연석  발전기금으로 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발전기금으로 받았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이 관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발전기금으로 세입을 받지 않습니까? 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그만큼 받는 겁니다. 카드수수료를 주고도 그래서 결국은 발전기금도 어쨌든 간에 크게 봐서는 시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납부액만 예산 세워 놓고 하면 세입증대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대 보험을 납부를 하고 이러면 이 방법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번거로운 일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주 단순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더 단순합니다. 
○위원 박재원  단순하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코로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매각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알려주는 것 자체도 오히려 이상한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균형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연간 대부료가 6600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 네. 연간 대부료가 현재 대부 주고 있는 것이 6600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아니 회계과 것이 6600이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회계과거.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다른 과거하면 한 900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700인가 이 정도. 
○위원 박재원  지금 연간 대부료가 6600인데 적극적인 대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대부 가능한 필지를 자체적으로 사유지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필지들 이런 것들 20평 이하로 이렇게 발췌를 해보니까 145필지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대부를 해서 사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지금 보면 사유지 옆에 있어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을 받고 싶은데 대상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대부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부대상 필지 등을 공개를 해서. 
○위원 박재원  그건 뭐 그렇게 절차대로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부가능한 필지들을 찾아냈고 서칭했고 그걸 제 주변 인근 사람한테 대부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수 효과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보면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공유지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사유지, 농경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적극 유도를 할 계획인데요. 
○위원 박재원  근데 우리가 대충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소규모 20평 이하라고 하면 대충 계산해 봐도 어느 정도 세수가 나올 것 같은데.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것은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큰 필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154필지인데 아까 말한 대로 막상 또 하게 되면 그렇게 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봐도 지금 답변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 생을 해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 시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부분 뭐 한 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대부를 하면 우선권이 있습니까? 나중에? 
○회계과장 채연석  대부 농경지 토지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렇게 본인 농사용으로 지으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선권이 생기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매각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크게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의회에 보고 할 것 들이?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매각대상은 올해 큰 건은 이 앞에 보고했습니다만 파출소 부지 그거 하고 서면에 아파트 부지 이것은 매각을 얼마 전에 추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 박재원  매각이 완료된 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건 완료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두 가지가 뭐였죠?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던 건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공지사항 관리계획에 통과가 돼가지고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우리 보면 공지사항 관리계획만 했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시죠. 두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어디? 
○회계과장 채연석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에. 
○위원 박재원  경찰서 앞에 파출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서면 강변로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시유지로 한 달 전에 이것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네요. 파출소 그것은 심의대상이 돼서 관리계획은 안 했고 한 달 전에 심의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또 하나는? 
○회계과장 채연석  또 하나는 서면에 아파트 부지인데요. 그것도 도유재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 할 건인 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아 서면 포레나 아파트 도유지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2개 다 도유재산이네요? 시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매각대금도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도유재산 매각대금은 30%. 
○위원 박재원  30%? 그게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그 15억을 하나에 아까 말한 파출소는 7억을 받았고요. 포레나는 8억을 받았습니다. 30% 금액으로. 그래서 15억을 매각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15억의 30%가. 
○회계과장 채연석  아닙니다. 받은 금액이 15억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15억에 30%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채연석  아 30% 금액이 15억. 
○위원 박재원  그니까 15억의 30%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요? 그니까 매각대금의 30% 금액이 15억입니다.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이. 
○위원 박재원  그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이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수익성 제고로 매각할 그런 공유재산은 특별히 우리 의회에 보고 할 거는 없다? 
○회계과장 채연석  네. 현재까지는. 주로 회계과에서만 단독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해당 재산관리관이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큰 사업들을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현재 우리 회계과 계획은 없고 다른 과 것은 아직 저희에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언제 통보가 오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옵니다. 
○위원 박재원  제 이야기는 내년에 어떤 세수를 목표로 감소된 세금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타부서에 이렇게 해서 좀 수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아 네.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 김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장이 잘 이해가 안 돼서 129쪽 4대 보험료. 연차별 1억 4000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0.8%를 그 말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예를 들면. 
○위원장 유영갑  연차별 투자계획 그 말이 그 말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그니까 0.8%.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것이 1억 4000이다 그 말이 죠? 
○회계과장 채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 해마다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 세입으로는 1% 해가지고 1억 7500이 잡힌다 그 말인가요? 
○회계과장 채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래서 그 차액이 이렇게 된다 3500이다? 
○회계과장 채연석  근데 1억 7500이 발생하면 납부수수료 1억 400을 주고 3500이 세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미리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1억 4000은? 
○회계과장 채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카드를 사용을 하려면.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에다가 한다?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간 관계상 월요일 보고를 받지 못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포함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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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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