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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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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2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4.  2.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 보고
  5.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7.  5.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6.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자치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4.  2.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 보고
  5.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정홍준 의원 발의)
  6.  4.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7.  5.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8.  6.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오늘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및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 보고를 실시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신청사건립 사업설계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에 대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설계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청사 부지와 확장 부지 그리고 문화스테이션 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 3만 1783㎡이며 설계 연면적은 청사 4만 7000㎡, 문화스테이션 1만 1995㎡를 포함하여 총 5만 8995㎡입니다. 설계비는 75억 5300만 원으로 설계 공모 당선 업체가 내년 1년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서 설계공모는 현청사를 포함한 신청사건립 부지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부지가 설계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공사비, 규모, 용도는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각각 기준에 맞춰 설계될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 방향은 생태수도 순천의 비전과 실용적인 업무공간 주변과의 조화로운 설계가 되는 방향으로 신청사는 시민참여 디자인단에서 제안한 인생 청사를 모티브로 소통, 생태, 실용, 역사를 담은 청사로 문화스테이션은 문화와 편의를 담고 원도심의 조화로운 동선축을 형성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공모 방향을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 등 집단 지성이 담긴 기본계획의 내용과 함께 건축적 언어로 설계 공모지침을 공공건축 전문위원과 운영위원들의 치열한 검토와 보완를 거쳐 만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설계 공모를 공고한 후 국내의 49개 업체가 참가등록을 하였으며 12월 4일에 작품이 접수되면 2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12월 15일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건축사와 내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 1년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은 신청사 건립위치 결정 전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시민참여 디자인단의 기본계획 등에서 청사건립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안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이해를 널리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은 현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 건립되며 대지면적 5000㎡, 연면적 약 1만 2000㎡로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총 5종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자체사업 1종을 추진하여 신청사건립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원으로 이중 6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모추진 절차입니다. 이번 문화스테이션 생활SOC 사업은 여러 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시설별로 해당 부처에 검토와 협조를 통해 최종 국무조정실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복합화 사업 선정은 최종 국무조정실에서 하지만 시설별 사업확정 통보 및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총 235억 원으로 5개의 생활SOC 사업은 부처별로 국비지원 비율 또는 지원액에 따라 편성되며 인생이모작센터는 자체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6페이지 부서별 협업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화 사업으로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추진이 되며 역할별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예산편성, 지출, 행정절차, 건축물 건립을 담당하며 시설별 해당 부서는 관련 부처의 예산확보 및 보조금 내지 정산보고 등 절차와 시설별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추진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개의 사업을 통합으로 발주하되 회계처리는 청사건립은 청사건립 기금으로 문화스테이션은 별도 세부사업 일반회계로 각각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신청한 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다듬어서 지난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2년에 착공하여 23년에 완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생태와 실용, 소통을 담은 신청사건립과 문화와 복지를 담은 문화스테이션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단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박재원  어제 좀 제가 의회에서 개인적인 설명을 좀 들은 부분도 있고 신청사 외에 생활SOC 관련해 가지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책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아마 청사를 건립을 한다라는 것은 평생 아마 족쇄처럼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었냐 누가 이렇게 했냐 또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이런 것 들이 논의되고 해야 다음에 부담이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어제 아 지난번 의회 보고 때 문화스테이션 관련해서 신청사하고 어떤 조화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청사 관련된 업무냐 이런 분장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문화스테이션 건립 자체가 충분히 공감된 내용이냐 물론 보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부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제 지적을 했고 유감을 표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청사라는 게 지어 놓으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기준으로만 따지면 550대를 지하에 넣겠다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해서 한 250여 대해서 정도 해서 총 800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크게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법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하에 550대를 대도 어쨌든 간에 부족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옆에 생활SOC 관련해서 주자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원래 주차장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는 생활SOC 하겠다는 공간 자체도 우리가 신청사의 부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현청사와 그다음에 신규 토지 그리고 그 옆에 토지까지 종합적으로 공모를 한건데 어떻게 보면 생활SOC라고 해서 저쪽에는 주차장이나 어떤 사업들을 확정을 해놓고 신청사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만일 저기에 생활SOC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청사가 새로운 그림으로 되지 않겠냐 주차공간이랄지 배치랄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저기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신청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약간 주객전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우선은 청사 부지가 도심에 있어서 부지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부지가 매입 부지까지 해서 2만 6000㎡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80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공공기관 보면 부지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신도시에 보면 보통 평수로 3만 평 이상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전에 보고 때 위원님하고 해석이 다른 것이 보면 현재 매입 부지가 1만 2000평 정도 보상을 해서 저기에만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모로는 전체적으로 2만 6000평에 대해서 설계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따라서 지상공간이 어차피 시민 광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정원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부지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폐율을 80% 이하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공모할 때. 그리고 용적률은 한 800%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하다 보니까 현재 기본 계획상은 800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한 250대입니다.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550대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요. 법적으로 250대인데 통상 법정대수에 한 200 정도를 그래서 500대 된 겁니다. 그래서 500대는 지하에다가 넣고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550대하고 이전에 저쪽에 굳이 250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2018년도에 장천 지역에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부족한 것이 한 323면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에 1순위 제공으로 조사가 됐어요.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청사하고 이 부분을 이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활SOC 사업을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객전도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청사가 예전에 청사로서의 기능만 생각한 것이고 시민공동체 활성화 공간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로컬푸드도 넣었던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캐나다가 보면 도서관도 있고 판매장도 있고 시민들 파머스마켓도 운영하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선 청사라든가 시민공동체 활성화뿐 만이 아니고 이 장천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각 자원들을 집약하고 네트워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전에 7월엔가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부터 청사로 해서 저쪽의 SOC로 해서 동천을 연결하는 축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계획해서 250대 넣은 것은 최소한도로 앞으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주차장은 어느 정도 최소한 도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활SOC 사업에. 
○위원 박재원  단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근원적으로 저기 시청 부수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빈자리를 놓고 공모를 했을 때의 그림하고 저기를 주상권 플러스 생활SOC로 했을 때의 신청사 전체 모양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니까 그 부분은 지금 2만 6000. 저희들이 매입 부지 1만 2000 하고 기존에 합쳐서 2만 6000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공모를 합니다. 생활SOC 하고 분리해서. 설계는 같이 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통합 발주는 하되 지금 저희들은 예산도 2개 설계도 따로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요. 또 이 건축물상 여기하고 신청사하고 전혀 별개의. 
○위원 박재원  별개의 건물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별개의 건물이지만은 어떤 디자인적으로나 미적인 그런 형태에서 전혀 달리 다른 데다가 발주해 버리면 그런 연계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만 같이 하되 전혀 달리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단장님 잠깐만요. 핵심은 주차를 법정주차 250대인데 2배를 해서 500대를 했어요. 550대 응급주차까지 해서 550대를 했는데 저 주차장 그 SOC 주차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550대 주차장 면수를 포함한 이 기본 청사의 설계가 바뀌지 않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아니요. 그건 바뀌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거는 추가로 확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이제 추가 확보한 것은 원래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도비로 확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은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박재원  예.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저기가 주차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가. 이걸 같이 신청사를 그렸다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누차 우리 위원님께. 
○위원 박재원  근데 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제 그.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들어보십쇼. 저쪽에 주차장 250면을 예를 들면 한다면 여기도 주차에 어떤 모양이 바뀌거나 그러죠? 아니면 사실 이 안에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들 못지않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기에 주객이 전도된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 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어제도 여기 현 철거 부지에다가 주차장이 현재 있고 새로 매입 부지에만 청사를 앉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작품이 나와야지 이 전체 공간에 대한 그림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하고 지금 여기에 신청사는 설계를 저희들이 사업비상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550대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저기 300대나 200대나 별개로 해서 그래서 법정대수가 250대인데 보통 최소한 법정대수 2배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500대 해서 저희들이 지상에 긴급자동차 같은 경우는 50대 확보 그 그림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지난번 문제 삼았던 것은 결국 생활SOC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금액이 큰 거예요. 시부담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단장님 말처럼 청사가 지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녹아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시민 활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면들이 신청사 안에 못 들어가서 옆에다 별도로 만드는 것의 성격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개별 사안들이 진짜 그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할 사업들인가라는 것 들을 한 번 그게 맞다면 맞는 거고 그죠? 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가족센터 이렇게 했잖아요? 가족센터, 인생이모작센터, 이게 거기에 들어갈 공간인가 또 우리 인생이모작센터는 또 공익적으로 한 센터에 거기 들어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또 했다가 비우고 또 이리로 올 계획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로컬푸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정상적으로 이 원도심 로컬에 그런 기능하고 맞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화로운 공간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 보십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은 이 시설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했고요. 아까도 보고 시 그런 협력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는 현 삼성생명 건물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 국민은행에 시에서 매입 계획이 구 국민은행에 공익센터 등 시민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잠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무실 하나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가 건립이 되면 그렇게 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순천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부분 가족이 해체되고 그런 부분들 사회 공동체가 그런 부분들에 이런 사업들은 필요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에 구도심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는 이런 센터들이 주민들이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지만 우리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원도심 활력을 찾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했고요. 로컬푸드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운영방식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천으로 연결하고 신청사를 연결하고 문화의 거리로 연결하고 각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청사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도 연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동천을 연결해서 정원까지 어떤 모빌리티까지 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순천의 특산물도 팔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광상품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확장적인 의미에서 이런 로컬푸를 했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한 면만 생각하고 이렇게 앉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가서 또 신축하고 그런 그림들을 다 봤고요. 또 기존에 다른 청사에 가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아 필요하구나 앞으로 순천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정원 도시를 지향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단장님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이런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진짜 원도심 철거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이것밖에 없나 더 다른 건 뭐가 없지 않나 다른 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이 이를테면 승인이 안 나요. 예산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공모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요? SOC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이 안 난다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현재 설계를 우선 설계에 대해서 15억 원 정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지니까 한 70% 정도, 30% 정도 될련지 20% 정도 될련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우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왕 이 사업 별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올려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실태조사까지 다 했고요. 구도심의 영역들이 시설이 필요하느냐 타당성까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도에서도 결정을 했고 중앙에서도 균형 위에서도 나와서 와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최종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렸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소위 시설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사업 올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2 대 8로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사업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센터 거점으로 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 내용 맞으시죠? 이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그것은 추후. 
○위원 김영진  아니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 이걸 하면서 모든 패턴은 다 갖고 계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 저희들이 우선은 신청사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위원 김영진  왜 필요한가를 하고 이사업을 센터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원도심에 필요하다는 이 생활문화센터가 부족하니까 필요하다 해서 검토해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문화재단에 보면 거기가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다 민간인 위탁인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대부분 문화센터 보면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의 사업내용 보면은 주민 자율 공간 또 마주침 공간이라는 다목적홀 등 또 특화된 사업은 스튜디오라든가 공작소라든가 자료실, 부엌 등 이런 소규모도 빈번하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중첩이 되면 이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SOC산업을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 같은데도 지금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다 민간위탁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30억을 가지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산업협력단에서 할 것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함께 해주셔야죠. 모든 책임은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갖고 있고 이렇게 사업명이랑 사업예산까지 시설까지 다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협약사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까지 결정을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균형적으로 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것까지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 위원회에서 철저히 묻고 답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행에 대해서? 그러면 순천시는 인생이모작센터가 2군데가 생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죠. 지금 현재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구 국민은행에 공익센터 등 이런 시민단체들이 입주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가족센터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서 새로 비용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잠깐 이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잠시 입주해 있다 이리 오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치혁신과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27억을 들여서 국민은행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련다고 보고 할 때는 거기에 자치혁신과가 있었어요. 아니 국민은행에 인생이모작센터가 포함이 돼 가지고 엊그제도 보고를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 그니까 그쪽 거기에 국민은행에 잠시 여기 2023년에 완공될 때까지 있는 걸로 기존에 사무실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있는 걸로. 
○위원 김영진  근데 맨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인생이모작센터를 그리로 옮기기 위해서 그 매입을 한다고 국민은행을 매입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예산을 탔다고요. 2년 전부터 계속 그 국민은행을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그 보고를 하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니까 그 사항은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허위 작성해서 국민은행을 사기 위해서 인생이모작센터를 그리 끌고 간다고 국민은행을 산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궁극적으로는 이 인생이모작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지금 생활복합SOC가 건립되면 그때 오고요. 잠시 거기에 그동안 거기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8대 전반기 때는 제가 행자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부결됐을 때도 국민은행에 대해서 부결됐을 때도 거기 인생이모작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을 산다고 해서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건물 속에 이 센터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근데 저희들한테 타당성 조사나 그동안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이 부분은 생활복합SOC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한 국민은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들어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여기 사업 신청사에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15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요. 공모사업 지금 인생이모작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5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공모사업에도 넣었다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어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30억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 그건 30억만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에게? 가족센터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인생이모작은 보고를 안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이 인생이모작까지 다 설계해서 공모를 받았냐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위원 이영란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럼 그것까지 합해서 50 대 50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 부분은 내년도 설계만 지금 예산이 확보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2년간에 걸쳐서 그때 지금 그 사업비는 반영해서 편성을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은 이미 공모사업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가족센터는 21년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넣었고요. 이것은 인생이모작센터는 23년도. 
○위원 이영란  예.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여기 프로그램까지 이 시설까지 다 넣어서 신청했느냐가 제가 묻고자 한 거예요. 공모사업을 그러면 45억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럼 50 대 50이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그렇습니다. 가족센터 6개 사업을 총 한 패키지로 해서 총 사업비 235억 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성가족과에서 235억으로 했다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아니 전체. 전체 6개 시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인생이모작까지 합쳐서 공모를 했냐라고 예산에 대한 규모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 계수는 235억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 자체 국비나 도비가 국비가 반영이 빠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235억은 계수 안에는 들어가지만 국비가. 
○위원 이영란  그니까 단장님 빠져있다는 것은 공모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시비 자체 예산이라고 그랬으면. 왜냐하면 이 비용 추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의.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을 어제는 300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신청사에는 250면으로 돼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부분은 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50면으로. 그 부분은 박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300면에서 실제 설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니까 전체 지금 신청사에서는 550대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250대로 저희들이 최종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공모사업할 때 250대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이영란  주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어제 왜 또 300면이 나왔을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상급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위에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공모사업을 제가 보니까 관행처럼 서류로 꾸민 부분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위원님 그런 공모사업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항상 그 논리로 다가오시고. 이미 공모사업을 확정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사업의 부적절을 지적하게 되면 그걸로 반환해야 되니까 페널티를 받습니다가 공식이에요. 우리 집행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사업내용 하나하나가 다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 보고 이거를 어떡하라는 가 싶습니다. 하여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다시 저희가 두 번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주질문과 답의 주 포인트가 사실 신청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위원 이복남  지금 좀 본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공고라든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어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원도심 스테이션까지 같이해서 전부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죠? 그때 7월에 보고 하실 때 같이해서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하셨던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2월 11일 때 허영진 위원님께서 청사와 더불어서 각종 센터들이 청사에 입주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그때 저희가 답변하기로 저류지가 이미 상반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설계된 걸로 해서 국비공모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7월 15일 날 우리 위원님께서 청사 문화스테이션하고 이 부분은 연계해서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이복남  제가 그랬습니까? 같이 그럼 설계를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 
○위원 이복남  아니 그니까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원도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청사와 그다음에 순천 부읍성이 있고 또 도시재생 지역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건 기억을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제가 두 번째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가 신청사건립의 방향과 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안하고 좀 그 생산적인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 생활SOC 사업에 집중해서 신청사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 명확하게 우리 추진단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참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연계해서 건물이 사실 따로따로 놀 수는 없죠. 경관이라던지 시민들이 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건물의 통일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들고 나는 이런 이동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주 타깃을 잡는 곳은 신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청사에 집중을 하되 원도심 스테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사와 원도심 생활SOC 사업을 복합해서 해버리면 여기 어디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흔들 릴 수 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들을 보면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이게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조금 효과적이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제가 판단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신청사에 물론 더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99%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잘 지으면서도 기왕 생활복합SOC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인접해 있으니까 건물의 조화로움과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사에 100%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저희가 신청사에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신청사를 봐야 되는데 신청사보다 저희가 원도심 스테이션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보고한 내용에 기초해서 연결 짓다 보니까 문화스테이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논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 관련해서는 본류인 현부지 플러스 매입 부지의 신청사에서는 실제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왜냐 현상태를 보고받고 잘해라 왜냐 위원들이 여기다가 주차장 놓고 여기다가 뭐해주고 뭐해주고 그러면 이후에 이 전체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전체 구도심과의 조망, 조경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의 그러면 간단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스테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그니까 논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같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불거진 문제점은 뭐냐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여기에 실질 필요성 그러면 실제로 필요했으면 실무부서들하고 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단장님이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측면에서 단장님의 이해도가 낮냐라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삼성생명 부지에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안이 좁혀진 게 뭐냐 현재 거기서 2023년도에 문화스테이션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할거냐라고 의제가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삼성생명에서 계속 임대료 대비해서 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걸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와서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본연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3년 더부살이하다가 가기 위해서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인생이모작에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역할과 위치를 정확히 정리되는 연착륙시키는 한 3, 4년 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왔다가 나가더라도 문화스테이션에서 나가더라도 이 공간에 추가 리모델링이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비용을 따져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3년간 더부살이하게끔 하자 이게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현재 발생하는 임대료나 이런 것이 바로 새로 생기는 문화스테이션으로 가는 것 보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왔다가 가는 비용이 더 낮으면 그리로 가자 이렇게 안이 모아진 거예요. 대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내부 설계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맞게끔 추진해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더부살이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런 게 단장님이 이해도가 낮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신청사건립하러 왔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만 준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내부 실무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그 역할과 위상을 높여 줘야지만 이 이후에 이 신청사를 포함한 문화스테이션이 제대로 건립돼 가지고 순천에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지위와 역할 위상이 높아져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위와 위상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여타의 부사들이 여타의 부서들 하고 협업을 통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중심성, 리더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 이해도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신청사건립단의 역할과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적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것은 공모과정인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각자 절차대로 공모를 하는 사람들이 그 조건에 맞게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특별히 드릴 일은 없고 다만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원 마련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절차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림들이 접수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저희는. 근데 이제 생활SOC 이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고 통합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이랑 총액이 지금 생각보다 구체화됐기 때문에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본예산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신청사건립에 부수공간 주차장이 남는데 그런 공간을 그냥 주차장으로만 쓸 거냐 신청사가 생기면 뭔가 좀 활용도를 따져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도심에도 어떤 보상차원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신청사의 부수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족면에 대한. 그런 걸로 따지면 이 하나하나의 시설이 그거 하고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원도심에서는 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1순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또 그것도 주차를 유발하는 공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게 정말 주차장으로만 더 크게 확보를 해야 되나 주차장 확보가 지금 안돼서 돈을 국비를 따와서 애쓰고 하신 거 라면서요. 여기에 주차장만 더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공간이 더 250면 되는데 이게 주차를 더 많이 유발하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에서 따져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본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여기가 뭐 1만 대가 있어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차 없는 도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독일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부에는 차를 접근을 않고 자전거라든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문화여건이라든가 또 당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또 페스트 문화. 거기는 슬로우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위원님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이 기본계획상에 적어도 800면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현상태를 보면 지금 공무원들도 여기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에 멀리까지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박재원  예. 신청사건립단 그 공무원들은 주차를 어디다가 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총무과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지금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새로 지어도 못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위원 박재원  뭐 일정 할당량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 박재원  주차공간 관련해서는 여기서 550면이 부족하니 옆에서 주차가 필요하다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족한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또 더 지어서 더 주차공간을 더 유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문화스테이션 원도심 제목이 헷갈려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이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실과에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저희들이 총괄을. 
○위원장 유영갑  아 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무부서에서는 보고서에 올려서 각 상임위 별로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가 된 부서는 여성가족과 그것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빼고 가족센터 30억에 대한 이후의 계획만 보고가 됐지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타부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네. 
○위원장 유영갑  이런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이후에 뭘로도 못 막습니다. 소통을 좀 유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업무협업이 돼야지만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그 이건 단장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거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그 중요한 사업의 중요성에 맞게끔 역할과 책임, 위상이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 보고 

(11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책자와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안 2개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요. 연구용역을 요약해서 추진계획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계획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주군과 통합 이후에 각종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읍면동별로 인구라든가 생활여건 행정서비스 등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실시방향은 실태조사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기준제시 등이 포함돼 있고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결과 경계조정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곳은 40곳, 하천을 기준으로 한 곳은 12곳 아파트나 건물 등이 중첩되는 곳은 29곳으로 나타났고요. 읍면동을 분리하는 의견은 해룡, 덕연, 왕조1동 3곳, 읍면동 통합은 표와 같이 9개 지역으로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추진방향은 2020년도 올해 연말까지는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는 통합이라든가 분리할 지역을 검토하는 수순으로 원칙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으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그간 추진상황에서 1차 중간보고를 2020년 3월 16일 날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는 행정구역 조정기준은 가장 1순위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었고 2순위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은 과대 행정구역에는 센터사무소를 간소화하여 행정복지센터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 그리고 과소 행정구역은 인근 행정구역과 통합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4개 모든 읍면동에서 변화보다는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2차 중간보고의 5월 8일 날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때 외서, 송광은 인근이고 인구가 적지만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왔고 해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대라든가 상삼 그리고 본면 지역 큰 지역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생활양식이 서로 이질성이 많고 경제수준 격차라든가 또 만약에 상삼이라든가 신대를 동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면지역에서 받는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등면, 황전면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조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공동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서로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등할 경우에는 법정동 기준으로 할거냐 도로경계 기준으로 할거냐 생활권과 경제수준 등급 같은 것을 면밀히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와 6월 11일 이렇게 이 기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참석자 다수 의견이 아래 설명회 결과와 보시는 바와 같이 덕연동, 왕조1동은 분리가 필요하다 해룡면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통합지역은 과소지역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날 우리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드릴 때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통합이나 분리는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5쪽 용역결과 분석을 보시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 40곳, 하천 12곳, 중첩 29곳인데요. 읍면과 동별로 각 해당 읍면동 별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 쪽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읍면동 분리‧통합에 관한 부분은 중간지점에 보시면 도농복합도시 읍면동 인구 평균 대비 통합과 분리 필요지역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읍면동 인구 기준은 평균 인구는 면지역은 4000명이고 동지역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통합 필요지역의 기준은 읍면동 인구 평균의 1/2 이하이고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이 기준으로만 보면 해당이 됩니다. 아래 읍면동 분리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큰 해룡면 지역입니다. 해룡면 지역은 1안은 출장소가 설치돼 있는 삼상과 신대 그리고 본면 지역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봤고요. 기존 장점으로는 기존 법정동 경계 유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준에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으로 승격할 때는 농어민들이 각종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은 금당지구, 신대 선월지구, 해룡면 지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7쪽 왕조1동의 경우는 1안의 경우는 왕지동과 조례동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2안은 백광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연동은 생목동, 덕암동을 합쳐서 이렇게 법정동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연향동을 합치는 기준 그다음에 2안은 지구단위 기준입니다. 지구단위 기준은 덕연동, 연향지구 그다음에 금당지구 이렇게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렇게 분리에 대한 시민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시민 다수는 덕연동과 왕조1동은 분리가 필요하고 해룡면은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룡면 시민 의견은 분리의 필요성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동승격은 혜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왕조1동은 현재 행정구역이 너무 넓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계획이 많아서 분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왕지지구가 2개동으로 나뉘므로 도로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기준도 의견도 시민들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덕연동은 덕연동 행정구역이 너무 커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 의견입니다. 분리할 때는 옛 지명 덕암이나 연향동 등을 명칭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의견도 주민들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읍면동 통합에 관한 부분은 향동, 중앙동과 향동, 매곡동 통합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통합에 있어서도 매곡동의 경우는 현재 지금 서한이다음이라든가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적안에서는 매곡동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저전‧장천 그리고 중앙‧장천 그다음에 황전‧월등, 송광‧외서와 같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도 기준에 통합기준이고 합해서 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각각의 주민들의 의견은 통합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면 우선은 오늘 의회에 보고를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위원님들 바뀌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고요. 올 연말까지 경계조정 지역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 통합지역과 분리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이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수시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쪽 보시면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12쪽부터 그 이후로 제시를 했는데요. 행정동 지역통합이나 분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동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해서 개정 후에 전라남도 보고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은 법정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행안부 승인을 가능하냐를 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그 타상임위에 계시다가 행자위로 옮기신 위원님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조정은 그렇게 많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읍면동 통합 관련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혹시 정부에서 권고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정부에서 권고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경계조정이 첫 번째 민원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인구가 소멸시대에 접어들고 행정수요도 앞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리‧통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게 맞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실제 예를 들면 향동이나 중앙동, 매곡동 이렇게 저희 지역구가 거론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기 때도 설명회할 때 제가 들었는데 물론 원도심도 사실 인구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동을 이렇게 좀 너무 동마다 인구수가 작으니까 통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거기에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동, 중앙동 통합 관련해서 이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전반기 때 잠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떤 단위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내용과 다른 동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과 관련돼 있고 또 현장으로 가면 민감합니다. 실제. 민감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통합 읍면동 통합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의견수렴들이 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예.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아마 해룡일 것 같아요. 그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 박계수  그렇잖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이게 지금 원래 안은 8페이지 보면 동승격은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으로 승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본면을 남겨두고 안이 그렇습니다. 안이. 상삼지역 하나.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동으로 할 것이 냐. 면으로 할 것이냐.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한다면 동으로. 
○위원 박계수  해룡을 예를 들어서 쪼갠다고 그러면 왕조동 같은 경우는 왕조1동, 2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면, 2면, 왕조1동, 2동 하는 것처럼. 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그거 한 번 묻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이나 이런 데 동으로 가버리면 이런 혜택들이 그대로 못 받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해룡 같은 데는 선월 하이파크가 올 가을부터 보상 들어가면 거기도 지금 계속 아마 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 해룡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마 뒤에 보시면 15페이지 보니까 장기적으로 전환, 검토일 해놓으셨어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네. 
○위원 박계수  아마 이게 좀 맞아가지고 다음에 가서 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쪽이 더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부의장님 말씀 오래전부터 잘 이해하고 계셔서 같고요. 동이냐 면이냐 부분은 동으로 승격하려고 했던 계획이 맞습니다. 면으로 쪼갠. 면지역은 법정면이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면을 3의 면으로 쪼개지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서 좀 맞지 않다고. 
○위원 박계수  안 맞아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해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인구가 많아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면을 쪼개서 동으로 승격시키나 면을 쪼개서 면으로 하나 뭐가 다른 가요?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면으로 쪼개면 면민들이 승인을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것까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 박계수  제 생각이에요. 제가 했던 생각.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혜택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문제가 따릅니다. 이게 지금. 세제가 단순히 세제만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학비 문제라든지. 
○위원 박계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지금 저희들이 230페이지 용역 보고서에 보면 혜택기준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한 15개 종류가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쓰레기봉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유리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를 놓고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꼭 동으로 해야겠다 이걸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면까지도 감안하면서 고려하겠습니다. 정부가 승인을 그렇게 해준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위원 박계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한 번.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우리 왕조1동이 2동하고 분구가 됐었어요. 인구가 많아서. 제가 보면 왕조1동이 현재 있는데 이걸 큰 대로변으로 하면 지금 제가 조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생목동에서 막 내려가다 보면 이수초등학교 있죠?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 최병배  그 뒤쪽 실질적으로 장미 아파트가 왕조1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그분들은 1동까지 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왕조1동에 또 다른 분구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왕조1동의 생목동 그니까 대광로제비앙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앞에 보면 바로 그 조례동 전기통신 한전 거기도 우리 왕조1동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완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왕조1동 큰 동에서 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덕연동사무소는 3분 걸려요. 근데 왕조1동까지 가려면 최소한 걸어서 40분은 걸어와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또 왕조1동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이 왕조동이 왕조하고 조례하고 해서 왕조1동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왕조1동에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왕지동을 왜 빼버리냐 그 말이에요. 왕지동. 원래 거기가 왕지였는데 이 큰 머리를 좀 뺐지 않느냐. 마을 사람들을 꼭 그것을 꼭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왕조1동이 만일 혹시나 그 안에서 분구가 된다면 왕지동 쪽으로도 왕지2동은 갔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혹시 명칭이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거예요. 왕지동으로 하나 넣어주면 그분들에게도 본인의 본토에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구별로만 해버린다면 정말 이것은 난감하지 않느냐. 도로변으로 해줘야 여기는 왕조1동 이렇게 좀 되는데 인구별로 하면 인구가 한쪽은 그래도 어느 쪽은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특히 아까 여기에서도 참 잘 조사를 하셨는데 왕조1동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조례 5단지가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서민층들이 있고 두산위브라든지 롯데 이쪽은 정말 순천에서 가장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로 부의 차이는 두진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참 저희들도 여기에서 같이 있어보면 머리가 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도 있지만 또 이쪽에 가면 그것은 완전 민원으로 되는 경우. 그러면 2개를 같이 좀 해줘야 되네. 너무나 가운데서 참 일하기가 형평성이 안맞을 때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도로별로 좀 해주신 것을 저는 조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위원님 그 아까 덕연동 쪽으로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저도 왕조1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그 불편을 좀 잘 압니다. 방금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해룡면이 항상 땅따먹기의 1인자 같습니다? 옛 조상부터 왕조1동까지 원래 해룡면 아니었습니까? 1차로 해룡을 쪼개서 왕조1동으로 주고 2차로 왕조2동을 떼서 또 해룡면에서 분리시키고 이제는 해룡 본면을 3토막 내려고 하시네요. 우리 주민들이 해룡면의 토박이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기살을 떼서 내 형제 살을 떼서 계속 남한테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해룡면민들의 아픔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룡면의 옛 터전이 계속 뺏겨가는 그 심정을.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안입니다. 안이고. 지금 행정에서 보면 해룡이 워낙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 1인이 담당할 주민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권역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에 전혀 저희들이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은 과연 몇 프로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충분히 하겠습니다. 더. 
○위원 김영진  주민들은 한 70%가 분동하는데 반대를 한다 그럼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실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퍼센트 가지고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의 행정이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저희들도 그때 당시 설명회에 가지 못해서 일단 우리 해룡면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서, 황전, 송광 이쪽이 많이 시끄러운데 이분들 의 옛 터전이 한 면으로 복합하면서 어떤 면으로 할 것인가 그들의 옛 고유명칭이 사라질까 봐 엄청 지금 서운해서 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쪽 읍면도 그분들의 의견수렴열심히 하셔가지고 비록 인구는 적지만 지금까지 몇 백년을 지켜왔던 분들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당연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들의 고유의 그 면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후에 변화 또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24명의 위원님들의 어떤 목소리도 다 이해도도 동일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목소리도 남기고 내용에 대해 이해도도 동일하게 가야지만이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백운석  위원장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계조정 부분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할 시간을 좀 주시면 추진과정에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작성의 건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정홍준 의원 발의) 
4. 순천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복남‧이영란‧박혜정‧장숙희 의원 발의) 
6.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호 중 단서를 신설하고 부칙 안 제1조는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15조제2항을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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