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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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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3.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5.  4.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6.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9.  ○문화관광국(평생교육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관광과)
  1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장숙희·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혜정·이현재·남정옥·최병배 의원 발의)
  4.  3.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5.  4.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9.  ○문화관광국(평생교육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관광과)
  10.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장숙희·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예, 김병권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로는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3457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후단에 보시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30일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인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김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시장 사용자 선정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조례 제5조제3항에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미애·박혜정·이현재·남정옥·최병배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세계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경비보조 등과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계유산 관련 조례는 전국 42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2월 5일에 시행령과 함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세계유산의 등재 등 세계유산 보존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법 시행 이후에 우리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서 명시된 협의회 구성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예정인 순천만습지, 사적 302호로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 2024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낙안읍성 등 다양한 문화,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본 조례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순천시를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유네스코 유산도시로 브랜딩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동아시아문화도시 등의 가치가 융합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법에 의거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복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11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141페이지 의안번호 제3448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추가 및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을 위해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11조제1항 각 호에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고 정관 제28조제1항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및 결산서 제출기한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이 입법예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은 제1조와 제2조에 담았으며, 제3조에 관련 용어를 혁신교육,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민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와 제6조에는 교육자치협력센터 설치와 운영, 기능에 대해서 담았으며, 교육지원청과 순천시 중간지원조직 간의 실무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에 대해서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담았습니다. 관련 예산 등의 지원사항은 제10조에, 센터의 예산 결산, 지도 점검,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3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력관계 구축을 제14조에 담아냈습니다. 별첨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 등을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심의기능에서 심의와 조정하는 기능으로 확대했고,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에 평생학습관 자문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협의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담았으며 이 부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순천시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의안번호 제3443호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 협력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을 주로 학교 교육에 의존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된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도시를 꿈꾸는 순천시의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순천시 효력적용의 가능여부, 제8조에서 특정 부서장 명칭이 아닌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향후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 제13조에서 센터의 소속 공무원 파견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파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평생학습정책의 기본이 되는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 자문단의 기능 일원화,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신설, 협의회 위원의 자격 세분화, 평생학습관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의 의사결정시스템 간소화 및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8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혜정  지금 순천시 공무원 평생교육, 순천시 공무원, 순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과장, 장학사, 직원 이거 빼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혜정  그니까 인원 정도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은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명칭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데 그 전부터 이 관련한 풀뿌리 마을공동체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왔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전에 했었던 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평생교육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에가, 근거조항을 찾자고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이제 어떤 조례를 통해서 명시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이현재  여기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중에 마을학교 조성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공간을 포함해서 공동체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총칭하는 걸 마을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마을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지역에서 한 2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 돌봄이 사각지대가 됐을 때 이분들이 학교가 못한 부분들을, 돌봄사업을 진행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까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한 20군데 정도 된다는데 이걸 더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네.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동안 학교가 정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이런 마을학교를 전반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이 마을학교가 20군데면 이 한 군데당 법인이 하나씩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공동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현재  법인이 없어도 그걸, 이거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제 센터는 위탁을 하고요. 마을학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을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 이현재  그럼 이 마을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놀이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을 학교 밖으로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제 방과 후 수업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학원 수업 위주로 돌아가는 게 방과 후 수업이라고 보신다면 이 부분은 약간의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한 마을학교당 인원수가 보통 몇 명이나 들어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마을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위원 이현재  최대 인원이 있나요? 몇 명까지 한다, 뭐 이런.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마을학교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20명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위원 이현재  20명에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꼭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소득이 낮은 친구들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돌보지 못 한다거나 학원을 못 간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뭐 교육비 같은 거를 내나요, 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무료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관련해서요.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전남도교육청과 순천시가 매칭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위원 박종호  주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국비와 시비 매칭이 있고요. 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하고요.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해서 미래형 교육자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도 올려진 안건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단독 예산편성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위원 박종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률, 명령을 위임해서 될 경우에는 상위법에 예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제4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좀. 같은 자치법규인 조례에 예속되어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은 잘 알겠어요. 담당부서는 어찌 됐건 이 사업 예산편성 자체가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예산, 그다음에 시비 자체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와의 충돌 소지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조례에 제4조에 명기함으로 인해서 같은 단위인 조례끼리의 충돌 소지를 담을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순천시 효력적용 가능여부”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굳이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예산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삭제해도 상관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검토의견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3조(정의)에 5항과 4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 4항 같은 경우는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를 같이 형성하고 교육정책을 지역사회가 같이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기구를 말하고요. 5번에 교육민회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민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담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열려져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활동가, 시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교육민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관 거버넌스는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한단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민·관·학 거버넌스는. 
○위원장 남정옥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조항일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민회하고 민·관·학 거버넌스하고 이게 지금 중복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이제 민·관·학 거버넌스는 하나의 기구로 표현을 한 거구요. 교육민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니까. 이게 회의든 어떤 여러 단체든 관심 있는, 활동하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걸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네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교육민회라든가 민·관·학 거버넌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예. 일맥상통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민회가 그런 기능을 담고 있어서 저희 조례의 특징을 교육민회로 보시면 교육민회를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얻다가 파견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센터에 도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사가 한 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조례랑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향후를 위해서요.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이게 파견이, 우리 소속 공무원이 센터에 파견 나갈 수 있는 충족 인원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불가능한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 조례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임의조항이어서.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심도있게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아까 그 3조 4항과 5항에 교육민회를 정담회로 이름을 하고, 저도 지금 정담회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는 어긋난가요? 여기에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민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담회라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정담회 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조례에는 고유명사보다는 보통명사로 통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교육민회라는 표현을 썼고요. 보통 지자체별로 저희 순천시 사례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담회 아니고 월담회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위원 박혜정  아니, 말 그대로 3조는 정의잖아요? 정의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담회를 이런 기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교육민회 하니까 뭔가 저희가 익숙지 않은 단어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4항과 5항에, 저는 열려 있는 정담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항과 4항의 차이는 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4항에서는 민·관·학 거버넌스, 주로 기관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만 모여서 의논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5번에 정담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위촉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단톡방에 들어와서 의견을 나누고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민·관·학 거버넌스 대표성을 띠는 분들의 회의기구가 없다면 이걸 통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있다고 한다면 4번, 5번이 별개 항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사실 4번은 실무협의회라는 조항이 뒤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아까 직위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하라는 그 부분이 민·관·학 거버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5분간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7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의 일괄 제안설명 후 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성  문화경제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4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농업 등 사업예산 반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변경 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글로벌경제 둔화 기조, 국내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부문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며,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을 대비한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 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적재적소의 예산투입과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예산서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되었으나,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된 사업,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업명만으로는 사업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외래어, 축약어, 합성어, 부호 등의 사용 등 공유재산 취득안과 예산안이 동일회기에 제출된 일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 서울에서 개최됐던 김승호 문학상 시상식을 순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상식의 의미를 더한 점, 약 10여 년 만에 재개된 순천문화원의 예산지원은 양 기관 상호 간의 관계 개선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 이재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275페이지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예산액 30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 출연금, 순천대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 기반 조성 연구용역비, 창업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E4-CITY 순천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1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디지털 마케터 사업 또한 국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일자리사업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국비 68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사업 국비 2억 8400을 포함하여 7억 29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천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2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언택트 활동가 청년일자리사업비로 국비 5억 6200을 포함하여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국비 56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비 92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국비 97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이 감액 조치되어 전체적으로 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반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신대 의료부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감액되어 예산을 추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투자일자리과 반환금 기타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반납금 17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2020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700만 원을 포함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비 도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는 2억 3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할인판매 보전비 46억 원은 총괄적으로 감액하여 하단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국비 8%) 35억 원, 288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8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을 위해 2억 5000을 추가 계상하여 9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을 위해 야시장 편의시설 설치 1500만 원, 야시장 시설 지원(푸드 트레일러 등) 2억 4000만 원, 야시장 운영 물품 구입 2000만 원 등 2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포함하여 14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노트북 구입과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80만 원,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82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용역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서민층 가스안전 타이머 보급사업은 도비 45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비 1억 8000을 포함하여 5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지원을 위해서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사회적기업육성 미집행분 2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자리창출 미집행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1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0억 6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먼저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에 총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정원 실습교육 재료비 5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공사비로 시설비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저전동 관련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시설비는 14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순천역세권)은 총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설비와 감리비로서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분담금 2억 5000만 원, 포장복구비 2억 5000만 원, 한전지중화 분담금 7억 등 총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관련하여 균특 5억, 시비 3억 3300 해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토지 보상비가 3억 5000만 원,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비가 4억 83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정산반납이자 3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입니다. 301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액은 122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운영을 위해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순천만잡월드 사업 완료 전 토지 확정 측량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 NEXPO in Suncheon’ 행사운영 대행 용역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4월 말 국비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국비 4억 원과 기금 3억 원, 도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도비는 순천시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당초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최종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원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춘창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큐베이팅 관련돼 가지고 이후에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비랑 뭐 이런 거 올라온 거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지금 저희들이 2년간 연장 계약을 또 했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5년씩 했다가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었던데,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2년간 연장을 했는데요. 어찌 됐든 2년 안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농협도 2021년도 본예산에, 이사회를 거쳐서 본예산에 지금 90억을 편성을 해서 대체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그쪽에 어떤 청년창업의 거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애  예. 지금 매입 관계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후의 과정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렸던 인큐베이팅 과정이 관리가 좀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속 보고를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예.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면서 한 200만 원 정도, 타 지자체도 그렇고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보조를 해 주는 대신에 이중으로 계약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 보면 한 60억 정도가 돼요, 그쵸?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급되기만 하고 관리되고는 있는 건지, 관리됐던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어제 한번 불시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단 말입니다? 
○위원 김미애  어제 나가셨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저희 실무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또 중앙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지금 그게 쉽진 않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서 근로자들한테 집행을 하면 그걸 별도의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니까 그게 부정이 쉽지가 않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정 환수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직접 지원 일자리들이 대폭 확대가 되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그런 대체 법안이 마련이 됐는데요. 저희 시에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또 어제 관련 수행기관이나 기업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따른 이중계약된 그런 사례들을 저걸 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날이 갈수록 직접 보조로 지급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요. 올해도 1조가 넘게 이런 청년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늘어가는 사업에 비해서 관리·감독이 아까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관련 기업이나 사업주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지급이 됐냐, 이 관계만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지급받은 청년들이 내가 이 돈을 받았는지, 그것들이 좀 관리되어야지 돈을 지급하고 뒤로는 백마진처럼, 마치 기업과의 거래처럼 청년들에게 다시 그 돈을 받아가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들을 지급하고 이후에, 당장 1개월이 아니고 보통 이런 것들이 지급되면 2년 근무하고 1년간 또 이후 취직한다든가 여러 조건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들에 맞춰서 지급받는 청년들, 노동자들이 직접 이것들이 수령이 되고 있는지 관리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급되는 돈은 계속 늘어나가는데, 이것들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5월 정기점검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기점검할 때부터 근로자들 면담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한번 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꼭 지급받는, 노동자들에게 수요조사하는 걸 실행을 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청년이란 단어가 제안설명안을 보면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예산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서를 검토해 보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청년지원이 아니라 기업지원이에요, 기업지원. 지금 여기 보면은 대체로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저희 시에서 이런 명목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렇게 교부가 돼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명목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는 식이 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그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공모해 가지고요. 아까 이를테면 40에서 70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있고, 또 아까 외래어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용어들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지금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섞여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일자리 사업들이 많은 종류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코로나 시대에 취업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청년들한테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예산 자체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의 예산정책 설정은 다소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의 모든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면 다 청년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것은 청년들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점이지만 대부분 수혜나 혜택은 기업에서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대신 지출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일이지 청년들한테 크게 와닿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 국내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서, 결국은 지금 어떤 시대에 맞는 일자리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큰 방향이 설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선 현장을 가보면 특히 스타트업이라든가, 근래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업을 하는, 의외로 많습니다. 해룡산단이나 율촌산단이나 이쪽에도 많고요. 
  그리고 어제 뵀던 청년들도 한다는 말씀이 이를테면 대학을 이 지역에서 졸업하고 경기도 쪽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고가 돼 가지고 친구가 소개를 해서 그 회사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떤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종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물론 SOC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여튼 지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라든가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에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지점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단 한 명의 청년일자리라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네, 그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비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과다하게 응모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근로자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이제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를테면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쪽에 뭔가 관심 있는 4차 산업 쪽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 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근데 대부분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청년 디지털 마케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이 사업에 응해 가지고 이렇게 올 거라는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청년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명수를 지정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거의 예산이 쓰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직무교육이나 4차 산업이나 AI, 전문교육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대부분 200만 원으로 저거 하잖습니까? 그러면 정부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 18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은 기업에서 10% 자부담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 200만 원을 집행하거든요. 근데 딱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만 딱 18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이 아니고요. 
○위원 박종호  그럼 지금 인건비가 월 200만 원이면 4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이게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2월 달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보통 1년이면 2400만 원이 되겠죠, 1인당? 이게 10명이면 2억 4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4대 보험 내용들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네. 
○위원 박종호  그럼 1인당 월 220만 원 잡고, 그러니까 이 예산 산출에 이런 직무교육이나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를테면 180만 원이잖습니까, 인건비가? 200만 원, 어차피 10%는 기업부담. 그다음에 저희 재정지원하는 게 180만 원인데, 180만 원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무계획이라든가 그런 교육프로그램 예산까지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인건비 200만 원에 직무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인건비 200만 원 말고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저희 재정자립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 가지고 일자리창출에만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자체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별도로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 잘못됐다라기보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할 때에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사업들은 따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감하게 공모에 응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청년, 제가 어제 어떤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청년이 저희 시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요식업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자, 법정이자,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지원이 좀 가능하다, 이정도 이외에는 순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은 많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저희가 과연 자체적으로 청년사업 진행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 예산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시에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부분이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좋은 말씀 감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포인트 자체가 일자리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대신 자체적으로 청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거의 희소하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로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 앞에 저희들이 청년포켓이라고 나눠드린 거 아마 보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를테면 청년들이 우리 순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지금 공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를 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를테면 3명 이상, 5명 이상만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해 보려고 하면 거기에 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창업연당이 이미 지금 구축돼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활발히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이라든가 또 세무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또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창업하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교육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시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실제 청년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뭔가 다양하게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또 의회에 청년특위가 있잖습니까? 특위랑 같이 계속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주목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하고 청년인구 비율하고 봤을 때 현실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시 관내 청년인구 비중에 비해서 예산이, 청년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례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25% 정도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25% 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일괄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마치 이런 부분들도 만약 일자리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지장을 받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됐을 때에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청년들의 니즈가 반영된 일자리에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신청이 적어서인가요? 지금 2019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밑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조건에 합당한,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나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정산받고 하는 과정에서 반환이 저기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니까 반환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나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냥 여유분을 갖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박혜정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를테면 이게 이 사업을 마무리를. 
○위원 박혜정  토털 사업비에서 그냥 일부 남은 거다, 이런 정도로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박혜정  그래도 예상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분.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냥 집행 잔액으로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혜정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개별적으로도 따로 부탁을 드린 거지만, 밑에 청년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도 오히려 삭감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다 줄어 있는데, 지난번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시 관내에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181명 정도 있는데, 성신원과 SOS마을에서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시불로 500만 원, 그다음에 월 30만 원 지원금 해서 3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혼자 고아원에서 나와서 독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라도 직접 일자리와 연결을 지어주시고,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조만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의 청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정도의 독립비 지원은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것 같거든요? 지역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아마 기본적인 조건 자체도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다 포함되리라고 봐져요, 범위 안에. 그래서 일자리 연결할 수 있는 데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입니다. 
  청춘창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정말 오래 한번 잘 해 보신다고 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근데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2021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그쪽의 청년들이랑, 또 청춘창고 주변에 창업가들이랑 해서, 또 이전에 청춘창고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알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보면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상징성과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 돈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운영이.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뭔가 하여튼 획기적인 변화를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좀 저거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기세, 수도세 낸다고 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데, 당연히 세워야죠. 올해 잘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운영도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제 두 번째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술의 성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 나안수  예술의 성.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술의 성이요? 
○위원 나안수  예술의 성. 낙안 넘어가는 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 저 황사장 거기 말씀하신가요? 
○위원 나안수  예.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거기는 지금 거의 공사랑 이런 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도에다가 미술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지금 그거 개장을 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미술관은 별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돈 11억인가 투자해 줬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리고 정작 그것을 해 주고 나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통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에 미술관을 등록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 나안수  아니 도에 미술관, 그러면 빨리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이런 거예요, 건물도 개업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도 안 났는데 가게를 한번 식당을 돌려보겠다 그럼 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 그 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준공 허가도 안 났는데 식당 영업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 나안수  아니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할 때, 민간 영역에서 건물을 짓고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약간 상식에 맞지 않은 건데요. 하여튼 실태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위원 나안수  아니,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위법한 거잖아요, 위법. 그렇죠? 준공검사가 나지도 않았는데 식당을 한다?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명쾌하지 않으면은 시정질문 때 하겠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좀 더 자세히. 
○위원 나안수  아니, 그것부터 이야기하라니까요? 위법인가 아닌가요, 그게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제 제가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거 한 것 같고요. 
○위원 나안수  아니, 식당 말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는데 식당 영업을 한다, 이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 나안수  아니, 과장님 식당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영업을 한다.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 나안수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지금 별개로 물어보잖아요. 예술의 성 말고 식당, 예를 들어서 식당이 준공이 안 났는데 영업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그거와 연관돼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목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식당의 어떤 준공이 안 났는데, 이를테면 영업을 한다거나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나안수  과장님, 과장님. 상식의 문제인가요, 그게? 그거에 위법하다고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 아니. 제가 뭐 그쪽에 저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추호도 없고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차라리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위원 나안수  아니, 그러니까 식당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인허가 부서의 장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일단 인허가 부서에 인허가 관계하고 또 음식점 관계,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문제, 건물준공이 안 났는데도 식당 영업을 하는 게 위법이냐 아닌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과장님에게 좀 알려 주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부분, 지금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술의 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의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영업을 한다? 이건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예술의 성 연관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식당 자체로만 갖고,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사업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위법이지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걸 뭐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대답이 힘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함바집이라든가 가건물에 하는. 
○위원 나안수  아니, 저기.  
○위원장 남정옥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님하고 하세요. 
○위원장 남정옥  그거 분명히 위법이에요, 위법.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그렇게 힘들어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하여튼 위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밀한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위원장님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나안수  이것 하나가 여러 가지를 반면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 주고, 다리도 놔주고 여러 가지 순천의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는지, 원래의 협약서대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하여튼 협약서대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점검해서 이쪽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돈, 수익률 몇 %를 우리 순천시로 주기로 했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몇 명이 들어왔는지, 순천시하고 번호를 같이 쓴다든지, 카운터 번호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입장권을 발급받아서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반, 힘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벗어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미술관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원래의 취지대로 저한테 줄 때는 그 소장 작품이 피카소 작품도 두 점 있다고 했어요, 피카소 작품도. 그게 판화본인지, 어디 감정을 받아서 나온 가격이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가치만 불려주는 꼴이 됐어요, 그 투자 업체에게. 좀 심각성을 인지하셔 가지고 시정질문 전까지 현 실태하고 앞으로 행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 협약서 있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나안수  예술테마파크하고 협약했던 협약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투자해 줬던 그 실적, 금액하고 그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두 가지 좀 요구할게요. 꼭 좀 살펴보고 시정질문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축조심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문규준 위원입니다. 
  참 꺼질 줄 모르는 코로나의 위세 속에서 희망까지 놓칠까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떤 눈물. 참 희망의 끈을 놓치는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 4·7 보궐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문규준  그게 우리 청년들의 표심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은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려 봤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결국은 불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야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문규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도 보면,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투자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나봅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저희 각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만 6개 팀별로, 특히 청년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창업 쪽이나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소통을 하다 보면 참 눈물 날 때가 많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마음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옛날 우리 세대와 같지 않고 굉장히 유복한 그런 상황에서 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양질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만 이렇게 조금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던져만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후에 그런 청년들하고 또 일해가는 과정도, 한번 만나보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과에서는 거의 청년들하고 소통 중심의 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 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산단이나 또 시내 쪽에서 기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저도 우리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해야 될 시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이 돼요. 그런 것에 관심도 가져주고, 예를 들어 나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도 졸업하고 있는, 스펙을 다 쌓아놓고도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투자해서 던져만 주는 식이 아니고 그들의 과정도 좀 들여다 봐주고 그래서 성공 유무도 우리가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일자리과에서는,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자료로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공 또는 관리 유무 이런 것들을 기록화해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어떤 청년들이 올 1년에 어떤 직장을 잡아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런 것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끼리 토론하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해는 한번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요. 하여간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들의 현실적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좀 되어 주십시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박종호  예. 
○위원장 남정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E4-CITY 순천 청년일자리사업은 누구에게 지원이 됩니까?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이것도 기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기술하고 또 AI라든가 빅데이터, ICT 이런 쪽에. 그다음에 기존의 제조업들도 가능하고요.  
○위원 박종호  어디 있는 기업들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위원 박종호  주로 어디에, 어떤 산단이라던대 어디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긴 있을 텐데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기업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기업이 다 선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이 15명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일자리사업도 기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기업은 지금 다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생태바이오기업 지원하고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 일자리 사업,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 생태바이오기업이 있습니다. 중복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다 다릅니다. 
○위원 박종호  어떻게 다르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금 기업들이 중복 저거는 안 되고요. 이게 다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린뉴딜 G·P·S 사업은 전남의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 계통의 기업들이고요. 에너지 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사업은 전남의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 계통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크리머스 마케터가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아니요, 에너지 성장 저기고요. 크리머스 마케터는 저쪽입니다. ‘creative’와 ‘e-commerce’ 합성어인데요. 지금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6차 산업 분야, 이를테면 특산물 있잖습니까? 농특산물 이런 생산하는 관련 업체라든가, 6차 산업 쪽에 비대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마케터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 박종호  아무튼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면 모든 청년 취업자가 들어가서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가 홍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각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라든지, 전남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고를 내거나 홍보활동을 전담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기서 저희 관내 기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 취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순천 쪽 기업에 지원이 되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또 환경산업진흥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어차피 근로자하고 4자 협약인데요. 이런 저기로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 박종호  대부분 사업 필요성도 거의 일치하고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순천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사업 필요성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과 사업주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기를 하시고 한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약간의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아까 그 순천형 뉴딜 이거는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그럼 자료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어떤 주체가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괄적인 자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야시장 관계로 지금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가 현재 야시장에 입점을 다 완성되진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푸드트럭 운영자 2차 평가까지 해 가지고 30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30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남정옥  2차 평가는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30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4월 30일 해서 30대가 최종적으로 지금 입점이 완료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장 남정옥  나머지 더 추가로, 저희들이 50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당초 50대 했는데 계속적으로 모집만 할 수 없어서 개장 전까지는 30대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올해 전남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서 취사나 난방 그런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도시가스는 LPG 사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여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 뭐, 시골마을에 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올해 저희가 한 세 개 마을 신청했는데, 올해 도에서 심사하기로 별량면 용두마을이 됐습니다. 여기가 개소당 사업이 6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제 도비, 시비 플러스 자부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전남에 세 군데인데 순천은 용두마을이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니요. 저희가 세 개 마을을 신청했었는데 그중에 별량면 용두마을 한 곳이 선택이 됐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세 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용두마을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관을 해 준다는 게, 이게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배관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제 LPG 소형 저장고, 탱크랄지, 그다음에 배관망 설치 이런 사업들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장치란 게 계량기, 그다음에 보일러 설치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저장 탱크를 해 주면, 한 집에서 우리가 LPG통 이걸로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거를 한 집당 하나씩 해 준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마을 하나에다가 LPG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다 끌어오는 방향.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마을에다 큰 저장탱크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저장탱크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그럼 가스비도 지원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가스비가 아니라 설치비요. 
○위원 이현재  설치비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이현재  설치비만 지원해 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주택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주로 원도심의 주택가 위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비는 집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에 노인복지회관 바로 뒤에 보면 공원 하나 있잖습니까? 공원 인근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명궁관도 있고 식당들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쪽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풍덕동은 풍덕리가안 앞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도 안 돼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빈 데가 있던데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가스 보급사업하면서, 이게 뭐 많아야 30% 이하일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가스한테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항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맡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른얼른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내가 순서를 바꿔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빈 데를 이걸, 한 15가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5가구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조금 사업 진행하기가 쉽진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지역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얹어서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몇 번 이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고,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도시가스한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빠진 부분들도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러곤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도시가스에서 뭐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가스에서는 항시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이현재  근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40%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순천시가.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10%가 좀 안 돼요. 9.8%인가 될 거예요, 아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이현재  그죠? 도시가스사가 81%인가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이거를 좀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전남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시비를 조금 더 넣어서 걔네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 전남도시가스사에서도 이걸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들을. 
○위원 이현재  이걸 좀 협의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 안 되면 저랑 같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득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위원님하고 도시가스 한번 방문하시죠. 
○위원 이현재  예예. 예전에 제가 전남도시가스 사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역들이 제법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 보면 대부분이 도로상에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 명의의 토지가 있는 경우 거기서 허락을 해 주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도시가스 회사의 의지보다는 토지 주인의 허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도로가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수 십 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에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있었을 때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구두상으로만 기부채납을 하고 서류정리를 안 해 놓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또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해서 도로 자체가 이미 수 십 년째 사용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로 편입돼 있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수요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개인 것을 등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의 소유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까지 푸시(push)를 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순 없지만 이번에 시장님 직속 기관이 생겼잖아요, 협업을 위한 부서가.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때그때 이런 사안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지 계속 이게 미뤄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지금 야시장 관련돼 가지고 추가 편성된 내용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현재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기존의 푸드트럭 개조비를 갖다가 푸드트레일러 구입비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4000하고요. 그다음에 야시장 안내소랑 그릇 보관대, 플리마켓 운영 용품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야시장 방문객 휴게 및 취식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1500만 원 이렇게 총 세운 겁니다. 
○위원 김미애  기존에 저희가 50대 해 가지고 푸드트레일러 개조비는 다 예산이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개조비는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설명 좀 드렸었는데요. 사회적 약자층 있잖습니까? 
○위원 김미애  근데 그분들이 1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10분에 대한 걸. 
○위원 김미애  15대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거는 저희가 4월 30일 지난주에 서류가 이미 추경편성 자료 올라갔고 저희가 2차 평가를 좀 이 시기하고 안 맞아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어쨌든 계획하신 건 10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위원 김미애  10대신 거고. 그다음 야시장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이 야시장의 컴퓨터나 모니터, 사무실을 운영할, 그다음에 그릇 보관대, 접이식 탁자랄지, 그다음 사무용 책상, 의자, 플리마켓 텐트 이런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총 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본예산 때 야시장 관련돼서 관리비에서 소모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용기 구입비 해서 다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용기 구입. 
○위원 김미애  용기 구입비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6개월간 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 구입, 그다음에 용기 구입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때도 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4500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용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비, 유지·관리비 해서 4500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 주요내용은 야시장 안내소랄지 그릇 보관대, 플리마켓 운영 용품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전에 세웠던 예산들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아직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차량 개조비로 나가는 것들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차량 개조비도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안 하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이제 확정이, 2차 운영까지 30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위원 김미애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확정지은 예산도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계속 계속 이렇게 소모품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벌써 야시장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40억 가까이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산이 지금 2차 연도 19억 8600이고요. 그리고 올해가 본예산이 3억 9500 해서 총 23억 정도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30억이 넘어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23억입니다. 
○위원 김미애  23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김미애  애초에 저희가 19억 세웠던 거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김미애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23억 8000. 
○위원 김미애  23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미애  그럼 그중에 소진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거기에가 한 16억 정도가, 시설비 8억하고 푸드트럭 개조비가 8억해서 16억이거든요? 이게 이제 명시이월로 지금 넣어놨잖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시설비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개조비는 평가가 4월 말에 끝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몇 % 되는 거예요, 진행률이?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금 기반조성은 한 80% 정도 되어 있고요. 푸드트럭 운영까지는 모집자 선정까지 완료됐고, 이제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푸드트럭 구입 보조금 이런 게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언제쯤 집행이 되실 거라고 보셔요, 과장님? 그때 말씀해 주신 10월 달 이때 안에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개장 전에는 하죠.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개장을 10월 달에는 하실 수 있을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 그 개장을. 
○위원 김미애  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오광묵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금융지원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저희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쪽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하면, 저희 순천이 협약된 8개 은행이 있거든요? 8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전남신용보증을 하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9억 정도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광묵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위원 오광묵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이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시가 금융기관에 지금 어려운 시국이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낮춰 달라,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해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할인해 준다면 그게 바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고 우리 시비 없이 우리 행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이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직접적으로 각 은행하고는 이런 내용들을 안 해 보고 일단은 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재단하고 또 은행 간 협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위원 오광묵  저는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니까 과장님께서 순천 소재에 있는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이 힘드니, 아마 신용도도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신용도가 2020년도에 사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연체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아서 오히려 이자가 더 가중되지 않았을까. 이자가 가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이자 지원이나 다름없고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자까지 낮춰 준다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과장님, 노력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예. 
○위원 오광묵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좋은 의견,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남신용보증도 1.9%에서 3%대인데요.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소상공인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 왔을 때 1차적으로 3000만 원씩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받았던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해서 한번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금고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금고 은행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 금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저는 우리 시 금고인 농협하고 광주은행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일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순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지역에너지 계획은, 우리 순천시 지속가능한 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5개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1차 연도, 2015년도에 수립이 돼서 2021년에 끝났고요. 올해 다시 2차 연도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2030 탄소중립 이론과 연관돼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2차 연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5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지금 용역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별량 LPG 집합장소 시설을 해서 여기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네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용두마을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95세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95세대 가구? 그런데 실질적인 지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를 신청했을 때 순천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가스요? 네네. 
○위원장 남정옥  있는가요,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가스란 게 아까 주택, 지역마다 들어가는. 
○위원장 남정옥  여기는 지금 LPG를 지원해서 집합시설을 해 준 것이고, 어차피 전남도시가스하고 마을하고는 같이 협약이 돼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가스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시가스가 한 83% 부담하고, 저희가 10% 부담하고, 자부담이 한 6. 몇 % 부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도시가스 신청한 마을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가스 올해 12개 지역이 신청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2개?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예. 12개 지역 716세대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그 NEXPO 관련돼 가지고 국도비 관련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네. NEXPO 운영비가 당초 28억으로 출발했습니다. 4월 말에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4억 원, 그리고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8억 원이 국가직접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시 자체사업이 교육청비 5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교부가 직접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디로 직접 지원이 된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요. 
○위원 김미애  아, 거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이 된 거고, 도비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도비도 갑니다. 도비하고 시비 2억도 갑니다. 
○위원 김미애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예. 
○위원 김미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국비에 따른 지방 매칭이 50%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해서 4억 갑니다. 
○위원 김미애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무리했습니까? 
○위원 김미애  예,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 일의 순서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순천만잡월드 토지 확정 측량용역이 지금 없던 게 새로 세워졌어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예. 
○위원 박혜정  우리가 어떤 건물들을 짓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네. 먼저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용지 편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확정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확정 측량을 하기 위한 거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확정 측량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지목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이런 부분은 당초 순천잡월드에 대한 완공 시점이 작년이었고, 그다음에 개관 시점이 5월이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다면 이 확정 측량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년에 예산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잡월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지가 2만 평되거든요. 2만 평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올해 5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비용 안에 4차 산업 클러스터단지 나머지에 대한 측량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네,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부지하고 잡월드 부지 총 2만 평이 동시에 확정 측량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클러스터단지 쪽에서는 확정 측량용역이 나중에 필요 없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채종욱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847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2억 9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 순천예총 및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부족분 각각 500만 원과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 내 비대면 영상물 제작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500만 원과 공모사업 두 건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비 총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왕조2동 생활문화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법정 문화도시 미지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중단 순천문화원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전통의상 재현 문화행사 및 문화틔움 예술제 개최를 위해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단입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관리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정채봉 생가 복원 사업은 토지 매입 및 주변정비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하단에 문화예술 행사에는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 1000만 원, 미협 창립 50주년 기념 미술축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단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해룡산성 도지정문화재 지정 자료 작성 및 정유재란 전적지 사적 지정 학술대회 개최 등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12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금둔사지 삼층석탑 석축 및 송광사 성보박물관 누수정비를 위해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는 별량 동화사 및 순천왜성 주변 정비를 위해 3억 2000만 원을, 316쪽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율봉서원 담장 보수 및 선암사 시설 정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광사 천자암 노후화장실 개보수는 암자 내 화장실의 노후화로 방문객들의 불편 민원 발생에 따라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4억 3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2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지원보조사업 7000만 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고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운영을 위해 국비 3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5쪽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지역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대학교와 고교 연계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사업으로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포함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1억 8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 순천 주요관광지 포토존 디자인 공모에 따른 시상금 600만 원과 최우수 선정작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관광스토리 개발은 웹툰 제작 및 PPL 추진비 46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영상공모전 시상금으로 4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시군 간 관광 홍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도비 270만 원 포함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K-POP 관광 활성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행사성 사업으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17억 2600만 원을 관광과에 총괄 편성하였으나 드라마촬영장 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제외한 11억 8400만 원을 각각 국가정원, 낙안읍성 등 사업 실행 부서로 이관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순천만 갯벌 힐링치유센터 건립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1 KTTP 관광교통사업은 내·외국 개별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국어 교통 안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원 포함 총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도비 650만 원 포함 참가자 체류 지원비 등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순천만에코촌 정상 운영에 따른 객실 정비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드라마촬영체험장 신축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5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341쪽 상단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인상분으로 순천시 체육회 운영비 300만 원, 순천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은 기금 8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은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됨에 따라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지난 4월 읍면동 체육회가 창립되어 운영함에 따라 읍면동 체육행사 참여자 지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따른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1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신대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가 2021년 6월경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은 132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그림책도서관 운영, 노후된 가로등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하단에 연향도서관 내 노후 CCTV 교체 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책소독기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 내 기계실 지열히트펌프시스템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을,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작은도서관운영입니다.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4억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신관 도서 확대 지원을 위해 도서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단 시민 책쓰기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 시민 지식 나눔 한마당 행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독서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책쓰기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한 컨설팅 2300만 원을, 프로그램 수강생 도서 출판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억 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87쪽 하단 문화재 보수 정비로 낙안읍성 이방댁 방충제도포, 마루방집 안채 해체보수건에 대한 국도비 신규 반영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 읍성 내 도지정 보수 치료 등에 도비 1800만 원 포함 총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하여 총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하단 청정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 프리 도 공모사업으로 AR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으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매표시스템 서버 및 시민권발급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억 9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95쪽 상단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연장 점검용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하단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국비 2400만 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국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현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9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99쪽 중단 종합경기장 시설유지 관리로 팔마야구장 등 신규 이관시설 및 각 시설물 안전을 위해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 시설이 관련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저녹스 연소기 설치가 불필요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9쪽 하단 신대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7월 개관 예정인 신대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선 2020년 12월에 체육시설관리소로 시설이 이관되어 공공요금 및 CCTV 설치 공사 등을 위해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인생기획부인 인생책자제작 기념행사 관계로 문화예술과보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전남영상위원회 예산이 또 추가로 요구가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김미애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법정운영경비를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 감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당시 본예산 예산을 진행할 때 운영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치열하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이후에 전남도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강구책을 찾으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 도하고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당초대로 3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광양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거는 확실하지 않고, 여수시는 전체 반영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번 추경에 여수시는 반영을 한다고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여수시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을 했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3개 시 실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광양시에서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실무협의회에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김미애  그렇지만 이제 도 관련돼서는 재차 여러 번 얘기를 나눴지만 확실하게 내년에는 가져가겠다, 도지사님의 약속을 받으셨다고는 하지마는 예산 관계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제 뭐 도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사실 운영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제가 두 차례 도에 가서 실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6월 안에 저희한테 계획을 보내 주기로 했고. 
○위원 김미애  6월 안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추경 부분은 이미 추경이 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은 어렵고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100%?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6월 안에 도지사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그 계획서는 6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는 예산은 100% 이관을 해 가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닙니다. 그거는 도하고 저희 참여하는 시군하고 분담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이 형태에서 3개 시 분담하고, 도가 또 분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도에서 도지사님이 하게 되면 저희 전남동부권만의, 전남영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참여하겠다는 시군이 있으면은 같은 분담률을 부담하고, 법정운영비를 분담하고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김미애  전남도에 분담하는 지자체를 더 늘릴 수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참여 지자체가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제가 지적한바 이후에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전남영상위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미애  네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당 사무실에 가서 점검을 한번 했고요.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고, 공문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 김미애  예. 저도 설명을 받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있는 바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가셔서 회의도 하셨고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관련돼서 사무국장이 본인의 징계를 본인이 셀프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본인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정관에 의해서. 
○위원 김미애  본인 징계를 본인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위원 김미애  아니, 그니까 모든 위원회든 어디든 본인이 그 해당자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해당자면은 빠져야죠. 
○위원 김미애  근데? 본인이 전화를 하셔서 본인 징계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구두로, 통화로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애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룰 거지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315페이지에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세부 사업명이 지금 선암사 관련한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316페이지에 세부 사업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세워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317페이지에요? 
○위원 박혜정  아니, 315페이지에는 감액이 됐고, 316페이지는 그 사업이 세부 사업명만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다시 세워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혜정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 세계유산사업은 사업별로 입력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e-나라에 입력이 가능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관련 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사업명을 앞으로 안 쓰시고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세부 사업명별로. 
○위원 박혜정  아, 그니까 선암사에 관련된 건데 북쪽, 동쪽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네. 저도 그게 그랬는데 어쨌든 사업 예산명별로, 사업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세계유산 쪽만 요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 박혜정  그럼 내년부터는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이렇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처음부터 세계유산 쪽은 별도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316페이지 밑에 동화사 주변 정비에 대한 부분은 3억이 왜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314쪽 상단에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동화사하고 순천왜성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박혜정  동화사랑 왜성이랑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박혜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시아 3국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나안수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랜, 해묵은 구원 때문에 그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문화원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되었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예총에 지원을 한달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실현되어 가는 느낌인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예산들도 국비도 직접적으로 받아오고, 이런 것들은 아주 고무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 3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사업명이 뭡니까? 
○위원 나안수  순천예총 운영비입니다. 혹시 순천예총을 풀어서 정확한 이름을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순천 예술단체 총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그렇죠. 비슷한데 조금 틀렸어요. 순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예총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 예술인과 산하지부에 대해 안정적 사무 추진.”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산하지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산하지부라는 것은 예총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8개 단체가 하부 개념으로 있는 게 산하단체인데, 산하단체가 아니고 회원단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하지부가 아니고 회원단체, 이 회원단체들이 우리가 힘을 가지자 해서 예총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총이 만들어져서 수직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회원단체들이 우리가 좀 힘을 갖자 그래서 예총을 만들었으니까 산하라는 개념보다는 회원단체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광묵입니다. 
  이번 저희 순천시에서 평화광장 개장식 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오광묵  그리고 오후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정유재란 특강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뒤쪽에 있었거든요? 정말 열중해서 강의 들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유재란 재해석, 아 다시 새롭게 쓰여져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느꼈냐 그러면 500년 전 일을 다시 재해석해서 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노력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여순항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기록해야지만이 가장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정유재란도 500년 후에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데, 여순항쟁을 지금 쓰지 않으면 뒤에 쓴 만큼 바르게 쓰여지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정유재란 재해석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겠지만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는 여순항쟁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동의합니다. 
○위원 오광묵  혹시 그때 정유재란 듣고 난 소감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정유재란 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네네, 그래서 보니까 사업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니까 해룡산성 도지정문화재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오광묵  저희 지역구이고 바로 뒷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뛰어 놀았던.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아마추어 순천형씨름대회 작년에 굉장히 진통 끝에 예산이 통과됐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김미애  근데 지금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요구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게 이제 씨름만 갖고 10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여기 지금 부기로는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 그러면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달에 24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 김미애  어떤 게 지원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까 홍보물 제작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가, 순천형씨름에 대한 홍보물 제작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위원 김미애  그렇게 적혀 있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왜 부기를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읍면동 씨름만 해당이 아니고, 읍면동 체육회의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각 읍면동 24개 체육회에 어떤 사항, 앞으로의 행사내역이라든가 홍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죠. 앞으로 체육회에서 활동한다랄지, 또 물론 순천형씨름도 포함이 되고요. 그 안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플랜카드를 걸 수 있도록 읍면동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읍면동 24개에 되어 있는 체육회의 내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금방 잠깐 말씀을 흐리시면서 순천형씨름.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같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50만 원을 제가 각 1개 읍면동에 내려보내 줄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플래카드를 6만 6000원짜리 세 번 정도 걸 수 있고 3개소 정도 걸 수 있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근데 작년에 이 홍보 관련된 예산은 이미 순천형씨름에는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 씨름으로.  
○위원 김미애  이번에 체육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거에 관련된 거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같은 취지로 봐 주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게 어떻게 같은 취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읍면동에 체육회 관련되는 조직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 아시잖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그건 아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사홍보비랄지 이런 거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기가 씨름형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근데 과장님이 금방 순천형씨름에도 쓸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러니까 씨름도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홍보를 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지금 홍보비가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쨌든 작년에 이 씨름 관련된 걸로 본예산 세워진 거 외에 여기에도 쓰여질 수 있고, 작년에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도비가 500에 세워졌었어요. 이것도 삭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번에요? 
○위원 김미애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 삭감된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된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금액 500 중에서 300인가가 삭감이 되고, 200 이렇게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300이 삭감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그렇죠. 
○위원 김미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가요, 순천형씨름은?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지금 씨름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0명 정도 읍면동에서 씨름단이 모집됐고요. 5월,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5월 16일부터인가 읍면동 씨름교실을 운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위원 김미애  5월 16일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9명의 강사진들을 3개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씨름협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지금 대회 날짜로 잡는 게 며칠이었죠? 10월 달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10월 15일 날 결승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좀 전에 김미애 위원님 질문에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그 자체가, 사업별로 이게 나눠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의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기획을 하고 계셨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사실 읍면동 체육회는 저희가 순천시 체육회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작년에 개정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회장이 시장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각 이사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일들을 순천형씨름 홍보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씨름협회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되고 있는 돈 중에 9명 강사료를 다 주고 나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밥값도 안 나올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홍보비조차도 계획되지 않았던 읍면동 체육회 쪽에다가 지원을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9명을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9명 중에서, 씨름으로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순천형씨름 관련된 읍면동 예산이. 씨름교실 운영하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강사료가 9명이면 꽤나 많이 나가서, 순천형스포츠클럽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쪽에 있는 강사들 6명을 활용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9명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6명 분은.  
○위원 박혜정  강사료가 무료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전체가 다 무료가 아니고요. 9명 중에서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지난해 본예산에 세웠던 2000만 원 중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씨름협회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강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게 이제 또 혹시 어떤 다른.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리고 10월 15일이 결승전이면, 특히 면 단위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농번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날이 우리 순천시 시민의날 행사하는 날입니다, 10월 15일이면은. 그 행사하는 날 결승전을 하자고 저희들이.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씨름교실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냥 그 부분도 씨름협회하고 엊그저께 우리 씨름협회 부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씨름교실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씨름협회에서 강사진들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팔마씨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 모셔와서 씨름교실 운영하자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전 부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이 바쁘니까 직접 나와서 씨름교실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박혜정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혜정  근데 순천형씨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이걸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날에 한다는 이유도 축제로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씨름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냥 동네에서 하던 대로 하는데, 일부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되지, 너 바쁜데 그냥 축제 날 뭔가 그럴싸한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배워가라, 이게 맞는 사업일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그 부분은 씨름협회하고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체육회 부회장님께서 읍면동을 나와서 씨름교실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는 합의를 그렇게 안봤는데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하자, 면 지역이나 이런 농사철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위원 박혜정  아무튼 이게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런 거 꼭 필요하니까 즐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라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관에서 한번 해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고, 너희들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씨름협회 주관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씨름협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사무관리비를 처음에 편성할 때 어떤 의미에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과장님 머릿속이나, 현 실무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용도로 쓸라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올라올 때 표기 자체는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걸 체육회에 같이 쓰게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체육회에, 아무튼 그. 
○위원 박혜정  읍면동 체육회에 같이 쓰게 하겠다, 읍면동 체육회 자체는 각각 이사들이 회비를 다 내서, 마을 동마다 기부금까지 받아서 기금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봐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읍면동 체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읍면동당 50만 원씩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부기명에 순천형씨름 로고랄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박혜정  아니, 내용 자체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면,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이게 따로 따로 올라왔을 때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볼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혹시 따로 올렸다가 삭감될 것 같으니까 안에 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이번에 읍면동에 체육회가 발족됐기 때문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튼 부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리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서와 부딪히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통해서 대변을, 저희가 시민의 대변자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하는 건데 시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눈다, 어쩐다 하는 거 갖고 자꾸 그분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 박혜정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여기 각각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걸 자꾸 해결해 주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 일 가지고 무슨 얘기가, 위원님한테 어느 시민이 얘기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걸 우리 과 누구하고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한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양반들이 요구한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걸 합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이 그건 조정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혜정 위원님은 한쪽 말만 듣고 우리가 협의되고 그렇게 가자고 결정된 얘기까지 다른 얘기를 한 걸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위원 박혜정  아니, 그 조율에 대한 부분은 다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근데 지금 자꾸 둘이. 
○위원 박혜정  처음에 출장에 대한 부분, 출장 안 나가고 오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건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아니 근데 조금 전에는 위원님이 왜 오냐 마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잖습니까? 그게 나는 조금. 
○위원 박혜정  아니, 출장 가기로 한 것까지 다 얘기 들었다구요. 
○위원장 남정옥  자, 과장님,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그 안에 조율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씨름협회하고 관계는 확실히 저희들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추경에 관한 것만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자기들이 원한대로 우리가 도와 주는 쪽으로 간다고. 
○위원 박혜정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도요 담당 팀장님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소극적으로 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열심히 합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위원 박혜정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함부로 직원들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지난번에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던 이유가 조직위원회 차원과 뭐 체육회로 이관되는 문제,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 박종호  본예산.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본예산 때 남승룡마라톤이 체육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돼 있어서 제가 역대 회장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육회로 가는 걸로 확정했고요.
○위원 박종호  아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또 그와 더불어서 체육회의 상호 운영규정을 이번 5월 달에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앞으로 남승룡마라톤대회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일단 주관 자체는 조직위로 하는 거고, 조직위가 체육회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순천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내에다가 남승룡마라톤을 할 수 있는, 제1사무국에다가 남승룡마라톤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남승룡마라톤대회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 겁니다, 순천시 체육회 소속으로. 우리가 전남 도민체전을 하면 도민체전 조직회를 별도로 만들잖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내에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남승룡마라톤대회를 추진할 거고요. 그 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가장 우려됐던 점이 그래도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행사를 꾸준히 조직위에서 개최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직의 관점에서 권한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주관을 한다라는 큰 의미를 내려놓고 이 행사의 활성화와 선위, 선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리기 위해서 체육회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 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보면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앞으로 더 크게 활성화가 되고 더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니까 도비 교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조직위 차원에서 도의원님들 내지 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냥 확정을 지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논의했었던 시 체육회와의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저도 이번에 역대 위원장님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들도 방금 박종호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본인들이 역대 이렇게 쭉 만들어왔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내려놓기를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역사를 절대 무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를 체육회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둬 가지고 1년 내내 마라톤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려운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갈등도 많이 있었고요. 오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 뵙고 더 발전되는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거 하나만 믿고 저희들한테 통 큰 양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결국 행사가 지속성을 갖고, 그다음에 더 발전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위에서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분들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달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조직위에 몸 담으셨던 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박혜정  네. 
○위원장 남정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344페이지에 한국여자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당초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금액이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한국바둑리그참가 이게 9000만 원 그대로, 당초 참가비가 7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운영비한다고,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을 때 후로 전혀 변동된 건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달라졌는데 변화된 게 없다는 게 설명이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이 기정액은 민간경상사업보조다보니까, 그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른 체육행사들 비 써져 있고 이번에 추경에 9000만 원 세워서 추가로 증액된 거잖습니까? 그 금액만 바둑, 그러니까 본예산표를 봐야만이 나머지 금액이 얼만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둑리그 관련되는 9000만 원, 제가 그전에 별도로 설명드렸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위원 박혜정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나 박혜정 위원님이 순천형씨름 목이 과장님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민감한 사항들이잖습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 표기할 때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다음에 여성바둑리그 명단 다 받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확정됐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열린관광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 이현재  예. 본 위원이 19년도에 이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좀씩 좀씩 각 관광지별로 열린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려 봅니다. 지금 낙안읍성이 유네스코 준비하고 있죠, 등재?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등재. 
○위원 이현재  근데 여기 사업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위원 이현재  근데 이게 만약에 설치되면, 유네스코 등재할라면 원래 있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플러스 점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 이현재  맞죠? 근데 요거 하면 좀 안 좋지 않은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난데,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각 실행부서로 이번에 이관되는 절찬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라고 보는 것은 좀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위원 이현재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엘리베이터라고 딱 찍어서 접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우들이나 관광약자들이 낙안읍성을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하자면 그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거는,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일본의 오사카 성에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넣지만 저희들이 두 가지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계획을 잡고, 또 하나는 현재 국가정원에 있는 봉화언덕이나 아니면 해룡언덕같은, 거기가 현재 성 높이가 4m 정도 됩니다, 밑에 지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관광약자들이 휠체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돌아서 성곽 위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해서 두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순 없고, 공모사업이라고는 하지마는 저희들은 문화재청에다가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4m면 경사로를 만들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엘리베이터를 겉모양을 뭐랄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전통의. 
○위원 이현재  우리 벽에다가 나무 심어 가지고, 넝쿨나무라 한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 이현재  그런 것 같이 하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방금 말씀드린 데로 그냥 단순한, 외부에 나와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이현재  아니 거기다가 흙을 붙여버려요, 흙을.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하여튼 변하는 모형을 줘 가지고 하려는 생각으로 지금 설계용역은 돼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거기다 흙을 붙여버리면 아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좋은 지적 저희들이 설계용역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약간 재밌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혹시나 이것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 자체가 안 된다라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럼 삭감해야 된가요, 어찌 해야 된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국비 얼마 안 되구만? 8400밖에 안 되는데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전체 금액이 7, 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삭감하면 안 됩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위원 이현재  아,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위원 이현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세계문화유산 넓은 성곽이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적이나 높이 기준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광약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성곽은 파악 못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등재되어 있진 않지만 순천 낙안읍성하고 비슷한 다른 성곽들, 해미읍성이라든가 고창읍성 이런 성곽들에 그런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진 않습니다. 
○위원 박종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그래서 처음 순천시가 이번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관광약자를 위해서 뭔가 관람할 수 있는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위원 박종호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아름다움을 일반시민들이 아닌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도, 관광약자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고맙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만, 좀 더 저희가 외연을 넓혀서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전세계에서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된, 높이 4m 가량이나 아니면 이런 넓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면.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실질적으로 이게 꼭 이 용도로만 쓰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보면 더 예산을 내실있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현재 위원님께서 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숟가락을 얹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저기 노거수가 15주 있는데 품종이 어떤 품종들이에요? 몇 년 된, 어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보통 100년에서 400년 이상 된 것들인데, 느티나무나 푸조나무, 팽나무 이런 종류를 해서, 정확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3주. 
○위원장 남정옥  13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지정이다 보니까 도에서 많이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공사 직전인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아무래도 오래 되다 보니,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수액이라 그럽니까? 그런 주사도 놓고, 또 병해충 방재를 위해서 방재액도 뿌리고, 주변에 풀 같은 것도 베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어떻게 보면 300년, 400년 이렇게 오래된 것도 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노거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데 1주 치료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이건 일반 공사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경 이런 분들은 못 한다고 합니다. 특별, 특수 면허, 노거수를 관리하는 면허가 전남에, 우리 순천에도 한 군덴가밖에 없고, 광양에 한 군데 있고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 전문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단가가 좀 세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이 품셈 위에서 절차에 갖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김해중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반갑습니다. 
○위원 나안수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 보내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위원 나안수  여기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게 좀 볼썽사나운 조형물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박혜정 위원님이,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들을 올려놨는데요. 보니까 “좀 거시기허요.”, “민망스러워라.”, “여성 위원으로서 섬세한 지적이시네요.”하면서 비교적 이것에 대해서 찬동하는 글이거든요? 제가 그때 사진 찍었을 때하고, 그때는 체육회장, 순천시장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다 지워졌네요, 여기는? 누가 이렇게 메꿨어요? 과장님께서 안 메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저는 안 메꿨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가가 있는 작품이라. 
○위원 나안수  제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조형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가의 컨셉이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술작품으로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를 한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형물은 철거되는 게, 천하없이 좋은 작품들도 전체적으로 조형감정이 맞지 않으면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서울의 사자분수를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설치하면 철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이 조형물 내가 봤을 때 어디 뭐 재산에 잡혀 있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무슨 기념으로 그냥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고 이런 돈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십쇼마는. 그래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그 조형감, 개인마다 조형감정이 따로 있잖아요? 색감정이 따로 있듯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설문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일반시민들에게 설문도 좀 해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소장님, 저희 팔마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여기 지금 명칭이 ‘등’이 좀 빠져 가지고, ‘팔마국민센터 등 CCTV’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팔마국민센터에는 1개입니다, 원래. 그 주변에 있는 야구장에 1개, 론볼장에 1개, 엑스게임장 1개, 유소년축구장에 2개, 암벽장에 2개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되는데 ‘등’자가 지금 빠져 가지고 지금 혼동이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CCTV 하는 거는 관리용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이 시설이 미비해 있습니다.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관된 이후에 관리 안전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주변지역까지를 CCTV가 촬영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입출입 상황도 알 수 있고요. 
○위원 박종호  출입 상황하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예. 
○위원 박종호  다른 시설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최근에 이관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예. 지금 다른 시설은 한 39개 정도가 이미 되어 있고, 기존 시설엔. 여기에 8대가 추가로, 새로 이관되면서 신설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지금 2대씩 설치된 데는 면적이 넓은 곳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넓은 곳입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2개로. 
○위원 박종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안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용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긴 하지만 휴일이나 이런 경우, 또 저녁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직이 혼자 있을 때 CCTV를 보고 들어와 있거나 이럴 때는 가서 조치도 하고.  
○위원 박종호  약간 통합관제처럼 중앙에서 보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관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렇게 보고 이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그래서 방송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또 가서 조치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왜냐하면 CCTV가 있으면 좀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그런 목적성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무단 출입자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번에 임대료를 받고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감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200만 화소면 어느 정도예요? 얼굴 식별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가능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저희도 수시로 사무실에서 보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인식할 정도는 아닌데 대충 윤곽들은 다 보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부분은 식별이 확실하게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입장을 제한한다거나 관리의 용도로써 한다면 너무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도 사실상 개인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적 소재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DVR 저장장치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임시로 저장해 놓는 거를 말씀하시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신철  이게 저희들 시스템이 주차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건사고도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경찰에서 CCTV 저장분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위원 이현재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도비가 깎였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길성  예. 도에서 일괄 전체 22개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깎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위원 이현재  그 얼마 주지도 않드만 그걸 깎아버리대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러니까요. 
○위원 이현재  서운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336쪽에 보면 순천역하고 순천터미널 관광교통 안내시설 지원하고, 디지털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2개 사업이 있는데 차이가 혹시 뭔가요? 보니까 순천역, 터미널 안내시설 지원은 설명자료가 있는데 밑에 건 없어서. 
○관광과장 한길성  이 내용이 기재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합작해서 하는 KTTP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남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개의 시도가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문체부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제일 적격이다. 대구는 전체 구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데 저희 전남지역은 시군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핵심은 순천시다. 그래서 이 KTTP사업을 순천시하고 전남도 연계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해라, 하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KTTP사업을 해 가지고 66억 정도 국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를 해 가지고 다국어 표지판이랄지, 관광안내 시스템구축이랄지, 전체적인 시스템, 여기에 저희가 4억 정도 시비를 대고, 거기가 한 22억 정도가 교통편의성 해 가지고 국비 9억, 도비 한 9억 정도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쇼핑 활성화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부 다 지금.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스마트쇼핑 활성화라 해 가지고 저희 순천시에 있는 지역의 음식점이랄지, 그다음 숙박업소랄지, 그다음 기념품 판매점이랄지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스마트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한 30억 정도 해 가지고 국도비로만 순수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POP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5000 되어 있는 거 10억 해 가지고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한식클러스터 구축이라 해 가지고 국비로 1억을 하는데 저희 순천시에 지금 4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광공연 활성화 해 가지고 국비 한 3억 정도 되는데 저희 순천시에다가 또 이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이것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K-POP까지 전부 다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순천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현재 관광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현재 이것이 들어 있는데, 순천 쪽에 현재 터미널하고 순천역이랄지 정부 시스템 구축에 4억 정도만 해 주면 나머지는 다 국도비로 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하고 다음에 최종보고하면 보고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아실 겁니다. 
○위원 이현재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한길성  KTTP사업이 지금 다음에 스마트쇼핑하고 그다음에 교통편의성 제공 용역보고서가 최종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저는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요.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위원 박혜정  저는 각 부서마다 협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순천시 웹툰센터에서 팔마 캐릭터 개발해 놓은 거 아시죠? 
○관광과장 한길성  예. 
○위원 박혜정  이번에 우리 팔마비 행사 때 보물이죠? 보물 지정 행사 때도 그 개발된 캐릭터를 저는 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제가 탈인형으로도 개발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생생 관광스토리 웹툰 제작 및 PPL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에. 
○관광과장 한길성  예예. 
○위원 박혜정  이것도 저는 이왕 개발해 놓은 캐릭터면 팔마 캐릭터와 그다음에 루미, 뚱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웹툰으로 이어져야지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광지 중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쪽에는 루미, 뚱이가 안내하고 관광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구요. 
○관광과장 한길성  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또는 공공시설물에는 팔마의 청렴과 상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개발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물들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때 웹툰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네이밍도 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청렴이, 결백이, 그다음에 공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개발해 놓으면 순천시 전체에서 각 부서마다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거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관광과는 앞으로 순천시에 개발된 캐릭터를 관광에 많이 응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캐릭터 자체도 순천의 캐릭터라고 하는 거 자체를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춘 길라잡이라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랄지 청년들을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올해 6기가 출범했습니다. 제가 청년 길잡이들한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 루미, 뚱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그다음에 또 애들이 좋아하는, 사진찍기 좋아하는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영상을 조금씩 촬영해서 그놈을 계속 우리 페이스북이랄지, 우리 홈페이지랄지, 또 두근두근 순천여행이나 SNS에 올려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096억 원 대비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변경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은 자산취득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비 배정에 따른 증감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미배정에 따라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그리고 다원적기능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국비사업 추진에 따라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자본보조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판로개선 및 소비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활력화 품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박람회 홍보 및 판매부스 임차료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년창업농에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대도시텃밭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예산 확정내시로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2쪽은 국도비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54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제1회 추경예산 412억 1000만 원 대비 19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단부부터 하단부에 친환경 인증에 따라 자재구입비 또는 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8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대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7쪽 중단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년생 작물과 조사료가 지원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들녘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업농신문 구독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하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청년농가의 하우스 개보수 및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상단부입니다. 작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미지급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어서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와 관련하여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감소로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중단부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천만 미나리 생산단지에 원활한 농수 공급을 위해서 공급 관로 보수공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은 도비 감소로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상단부에 ICT융복합 확산사업비는 스마트팜 온실신축 시설보급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하단부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내재해형 3중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한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8200만 원,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비 1700만 원,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매실씨 제거장치, 과육 절단장치, 세척기 등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회 추경 대비 9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64쪽입니다. 중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 및 발굴을 위한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로컬푸드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식문화교육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예산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565쪽 상단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장비구입비는 3호점 건립 설계 변경에 기본장비 설치 반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6쪽 중단부입니다. HACCP 시설 지원을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주 시설 지원을 위해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부터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 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강, 시설 및 운영장비 보강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중단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누수 방수 및 누전차단기 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소로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8쪽은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573쪽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는 1회 추경 106억 3300만 원 대비 1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 1570만 원은 도비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사업수요 증가로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대상자 확대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5개소 지원에 따른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비 64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단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범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단부입니다. 조루 인플루엔자 대비를 위한 생석회 구입, 통제초소 운영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단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행을 위한 기존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가축방역차량과 소독차량 구입비를 각각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AI 확산 방지 및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농장 통제초소 확대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비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은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59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1회 추경예산 144억 500만 원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단부에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냉난방비 절감 및 에너지 자립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양액 시스템 시범사업비 2100만 원은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단동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비는 당초 신청했던 도비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99쪽 중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준수 이행점검단 운영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 예정이었으나 도비사업 미성립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9쪽 하단부입니다. 2020년산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은 정부 보급종 확대 공급 및 쌀 안정생산 목표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부입니다. 주요 병해충 공동방제 여건조성을 위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검역,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은 2021년 신규사업 편성 예정이었으나 도비사업 미성립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 과정에서 마감공사 반영, 장비 원가요율 등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포함되었던 장비구축 예산 4억 4000만 원, 개별 조달구입을 함에 따라서 601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발효식품지원센터 착공은 5월 20일 전후로 할 계획이고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전남도 협의, 법인 등기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과학농업시설 비대면 서비스 체계 구축은 국비사업 미성립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순천형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인 농업기계 지원사업 2년치 사업비가 일괄 송금되어 시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2쪽 상단부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조사료 등의 운반 및 하역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금 10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신문 구독료가 대체 지금 왜 편성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애  신문 구독료가 왜 추경에 편성이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신문 구독료는 지금 증액으로 됐는데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왜 증액이 됐냐를 질문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도비가 좀 변경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미애  도비가 왜 변경이 됐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채웠는데, 그게 착수단체 숫자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김미애  어떤 걸 감안하신 건데요? 어떤 숫자를?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학습단체, 예를 들어서 여성농어업인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증가가 되면 신문 구독료가 조금 더 이렇게. 
○위원 김미애  어느 단체가 증감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제가 그거는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 김미애  그러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저기 아동돌봄센터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위원 김미애  국비가 내려왔으면, 여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지금 국비가….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아, 아이돌봄센터요? 
○위원 김미애  예예.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보수하려고 개보수 사업비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운영지원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개보수 사업비, 창문이랄지 이런 데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쓸 만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다 보면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무튼 보셔 가지고 아이돌봄 이런 곳에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좀 조속히, 이런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신문 구독료 추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도 안 되는데 신문 구독료가 추가경정에 올라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년순천농부들, 청순농부 발대식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저도 우연찮게 초청을 받고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령화돼가는 농촌 현실에 비추어 청년 농업인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또 뭔가 해 보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날 참석하시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저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그렇게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같이 뭉쳐서 하게 되어서 우리 농업에 정말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8명이서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청년농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미약하게 출발하지만 우리가 장래를 생각했을 때나 우리 농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큰 조직으로 확대해 보아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정책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청순농부들이 희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 제공, 할 수 있다면 여기 보니까 예산에 청년 농부들을 위한 지원금도 조금씩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즉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조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8명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단체가 조금씩 조금씩 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 주십시오. 애들을, 아직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그것을 좀 클 때까지는 우리 정책과에서 보듬어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정책과 과장님처럼 지금 이 두 부서에서 신문 보급 관련돼서 추경이 올라와 있어서요. 관련된 자료를 같이 취합해서 보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신문하고 전업농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신문은 도에서 배정 자체를, 요구한 부수에 비해서 적게 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전업농신문은 저희들이 신청량보다 좀 많게 해서 농업인신문을 감액하고 전업농신문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부수가 변동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 다녀오시고 우리 의회에는 혹시 처음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처음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처음이네요. 교육 다녀오시자마자 민원 현장에 직접 와 주시고, 현장에서 문제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광묵  보니까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 관로 보수공사 이 부분이, 우리 미나리작목반에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나리 작목반에 가장 큰 민원이 용수 공급인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천 물을 도사동 미나리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기존에 설치해서 이사천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네네,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약 30mm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서 다시 연결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추경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위원 오광묵  헌데 장기적으로 봐서 뭐 해야 될 일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그 부분은 그쪽에 실질적으로 미나리 농사를 지으신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다면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지금 이사천 물이 겨울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추울 때는. 그래서 통수식이라 그랬던가요? 통수식을 2017년 겨울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물이 차가워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나온 말이 뭘 히팅(heating)을 하네, 다음에 방법을 찾겠다 했는데 이야기만 나오지 전혀 거론하지를 않아 버리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이사천 물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그래서 그 부분이 한겨울철에는 생육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 외 9월 중에 미나리를 식재해서 그다음에 5월 말 내지 6월 초까지 수확을 하는데, 또 그 외에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실제적으로 미나리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쪽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네. 그래서 히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히팅보다는 오히려 그 물을 어느 논에 가둬서 물의 온도가 상승되면 그때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통수했던 그것도 전기모터, 분배기 이런 데에도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미나리작목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556페이지에 선암매화제에 대한 부분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 매화제면 축제 같은 걸 의미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매화제를 축제 형식으로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축제를 개최하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을 홍보 쪽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동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이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시고 사무관리비로 다시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게 저희가 축제를 안 하면 홍보라고 했을 때 어떤 홍보로 이용을 하시겠다, 어떤 형식의 홍보를?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저희들이 홍보 플랫폼도 좀 만들고요. 또 지상파 방송에 매실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축제를 계획했던 것은 순천 매실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와서 행사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제를 하고, 그 외에 지상파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기존에는 홍보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농촌융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혜정  아니 그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 부분을 계획했으면, 축제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홍보비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갔었어야 맞지 않은 하는 거죠. 근데 축제를 안 하니까 지금 그걸 홍보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뭐냐면 축제를 하게 되면은 보조를 해 줘서 단체라든가 축제기획사나 여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근데 원래 홍보의 목적이, 우리 목에서 사무관리비에 배정이 되는 게 맞나요? 홍보비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계획을 잡고 하실 때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 변경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명확한 계획하에 이런 예산들을 세우고 계시는가라는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작업을 할 때 코로나가 2021년도에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모여서 하면은 효과도 좀 더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효과를 다변화시켜서 홍보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축제예산 별도로, 홍보예산 별도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원래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이 추경에서 축제예산 자체는 삭감으로 올리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축제를 안 하니까 홍보비로 돌린다,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비냐, 축제비용이냐 이런 것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면 이 내용 자체가 축제와 홍보비가 별도로 있고, 축제는 안 하게 됐으니까 삭감으로 올라오고,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냥 예산 자체를 본예산부터 세울 때 너무 성의 없이 다들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과수 통합 마케팅 어떻게 운영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박종호  556페이지 과수 통합 마케팅.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저희들이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지원은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화해서 마케팅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 유통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를 하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각각 농가에 지원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지금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이거나, 이제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서는 순천농협하고 APC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 중에서 시군 통합 조직사업자에게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조건 조직이 APC하고 순천농협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농협하고 APC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이것은 딱 그쪽으로 주게끔 도에서 지침 자체가 되어 있는 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과수산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주체를 각 시군  위로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APC가 해당이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두 군데가 해당이 돼서 두 군데에.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각 농가별이나 과수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할지 마케팅을 해 준다,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그렇습니다. 주체는 APC하고 순천농협이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 과수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니까 어떤 혜택 받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예.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상품화라든가 또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거나 전문화를 시켜주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000여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도비 교부가 올라가 가지고 매칭이 돼서 그냥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도비나 국비 매칭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할 때 도나 중앙에서 정확한 가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서 했다가 사업이 증액돼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가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일단은 거기에 매칭을 해서 올려놓고 사업 참가하는 농가 수라든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매칭해서 더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예예.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차와 관련된 사업은 뭔 부서에서 하죠? 그 녹차.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녹차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판매를 말씀하신지 아니면 생산을. 
○위원 나안수  아니요. 공모전 같은 거 있잖아요, 축제.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아,축제는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위원 나안수  녹차 농가 관리는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니까 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타 지자체 공모전 같은 데 갈 때 마케팅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고, 생산분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저희가 생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과에서. 
○위원 나안수  녹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녹차가 지금 그건 친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나안수  무슨 과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아까 간 친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나안수  아 장성주 과장님이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저희는 녹차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승주에 특정인 말하기가 그러지만, 신광수 녹차라든지 아니면 서면에 어떤 녹차 이런 분들이 마케팅, 판매하러 갈 때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위원 나안수  예,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하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이게 방학기간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은 학생 수.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방학기간은 안 들어가는데 방학기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날짜가 예를 들어 18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방학기간은, 쉬는 기간은 저희가 공급 안 합니다.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일수로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30일이다 그러면 230일에 방학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방학이 빠져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그렇죠. 1월 같은 경우도 방학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위원 박혜정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한 2/3 학교가,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괄 지원을 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2/3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그때그때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한꺼번에 저희가 70〜80% 이렇게 먼저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학생 수에 따라서 공급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은 나중에 그걸 정산해서 이자까지 저희가 다시 다 반납받습니다. 
○위원 박혜정  다시 반납을 받는 형태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학 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급식실을 학교에서 개방하게 됐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보통 중·고등학교 방학 한 달 좀 못 되잖아요? 한 달 정도 그 기간이 포함됐을 때 혹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좀 늘어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아니, 근데 그게 각 학교별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특정 학교, 특정한 계층만 그때 나온다 그래서 거기만 따로 예산 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원 박혜정  전체 학교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이 점심 해결을 위해서 급식실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건 가능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교육청이라든지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위원 박혜정  부서에서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제가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조율을 해 보려고.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친환경 식재료 공급사업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따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지마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박혜정  도비 매칭이긴 한데 시비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대부분 사업이 도비는 작고 시비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도 지침은 저희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도 지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그렇습니다. 단가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시군비를 따로 세워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시군비를?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예. 도 지침에 벗어난 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석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그다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부담까지 포함해 주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도에서 해 주진 않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그것은 특정 학교만 그런다면 저희가 특정 학교만 특혜를 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천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볼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음 동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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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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