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6. 현장방문의 건
  8.  ○조곡교∼용당교 간 기부채납 도로(보도) 현장,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용산 노후 데크 정비공사 및 반려동물 놀이터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8.  ○조곡교∼용당교 간 기부채납 도로(보도) 현장,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용산 노후 데크 정비공사 및 반려동물 놀이터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소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페이지 181쪽 의안번호 4034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조항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원활한 보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으로 상위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사항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183쪽 개정조례안과 페이지 18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상위법령 조항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으로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34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쪽 의안번호 4035호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관계획은 순천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지난 10월 5일 의회 사전설명회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따라 반영 여부 및 용역사에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역사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라스페이스 차장 양재영  2040 순천 경관계획 담당하고 있는 타라스페이스 양재영 차장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사전 보고드렸던 다시 의견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으로는 봉화산 외에도 난봉산과 남산 일대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계획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본 계획에서 경관 권역인 도심 권역에 봉화산과 난봉산, 남산의 우수한 산림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3곳을 도심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담았습니다. 또 경관축에서도 봉화산, 난봉산, 남산 이 3곳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테마 조성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담았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서도 남산, 난봉산과 함께 봉화산이 관광테마 연결로가 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저희가 실시했던 시민의식 조사가 약 2년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10월 5일 사전보고 다음 날 10월 6일부터 시민의식 조사를 다시 실시했고 약 200명 정도의 시민분들과 방문객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6일부터 13일 진행을 했고 조사결과로는 1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동소이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위와 3위 정도의 변경만 있었고 1위는 대부분 같은 의견을 주셔서 이에 대한 내용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 세 번째 의견으로는 와온해변뿐만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크고 어촌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포해변에도 사업을 담아 달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와온해변에만 경관사업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포해변까지 함께 진행을 해서 화포해변 쪽에는 마을경관 정비나, 아니면 해변 포토존 설치, 야간조명 설치 이 사업까지 반영을 해서 경관계획 내용에 담았습니다. 저번에 의견 주셨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2040에서는 기존계획과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주요사항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계획에서는 가이드라인 부분이 저희는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는데 지침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는 지침에 맞게 유형, 그리고 요소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순천시에 유해되는 경관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유해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향후 일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의회 보고 이후에는 경관심의, 그리고 최종보고, 이후에 고시를 통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성원 위원님. 
○위원 우성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용역사에서 남산하고 난봉산, 봉화산 함께 이렇게 해서 경관을 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라스페이스 차장 양재영  일단 도심을 가로질러서 봉화산과 남산, 난봉산을 함께 연결할 수 있게 보행데크나 아니면 테마 진입로 유입될 수 있는 요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처음에는 남산하고 난봉산은 같이 거기가 안 돼 있고 봉화산만 돼 있었습니까? 
○타라스페이스 차장 양재영  봉화산과 죽도봉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난봉산과 남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지난 사전보고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던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사전보고 받기 다음날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타라스페이스 차장 양재영  예,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공청회에서 혹시 주민의견이라든지 공청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의견이 나온 것이 있나요? 
○타라스페이스 차장 양재영  당시에는 큰 의견은 없었고,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질의사항 위주로 의견을 주셨어서 그에 대한 답변은 드렸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네. 그러면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저희 축조 전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좀 이해를 돕고, 조금 더 본 의견청취를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전 보고를 저희가 받는데 사전 보고 때는 어쨌든 시민들이 보고하는 부분을 사실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주문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혹은 타 부서에서도 개요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속기록에도 남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 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청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요 정도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희 의견제시했던 부분들 반영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35호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40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수립 시작일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에 맞는 주민의식 조사와 원활한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경관사업 선정방향 및 추진전략 구간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민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로드맵이 완성이 되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정확히 이렇게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최종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190쪽 의안번호 제4036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도시교통 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191쪽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조 중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9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193쪽 비용추계서는 존속기한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36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명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가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잠깐 소회의 발표 한번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송진헌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 들어오십시오. 
  우리 신길호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울시로 입사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고향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특히 자연재해 태풍 같은 거 왔을 때는 아,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 고향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타지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깊게 들었습니다. 
  해 가지고 순천을 오는 과정에 여수를 거쳐서 순천을 오게 됐고 지금까지 근무를 한 35년 5개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됐고 요즘에 와서 보니까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원한 것은 35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거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아쉬운 것은 제가 표현이 항상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하는 표현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조금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해보다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특히나 이런 자리에 또 말을 하게 해 주신 우리 최병배 위원장님, 양동진 부위원장님, 이향기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이렇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로 봤을 때는 행사가 지금도 박람회도 끝나야 되고 전남도민생활체전도 해야 되고 농업박람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항시 제2막이 꽃길만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4.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의안번호 4038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3년 1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유형이 어촌생활플랫폼 조성분야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앵커조직과 계약체결 전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입니다. 추진근거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그다음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앵커조직은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참여자를 발굴·연계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어촌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앵커조직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어촌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유입된 관계 인구를 해당마을에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고, 앵커조직이 지역에 상주함으로써 지역 내에 지역민 간, 지역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서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연계하고 지역수혜에 맞는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추진일정은 순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예산 편성하고 협약을 11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38호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앵커조직과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배부….
  과장님, 이 자료배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 회의 전에 책상에 다 올려졌어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위원 양동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정회를 잠깐 요청했었고요. 자료요청한 지도 조금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올라온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1월 달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하셨었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공모사업 선정은 1월에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1월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업인데 그동안의 어떠한 내용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신 자리는 없었고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네.
○위원 양동진  근데 급작스럽게 하셔서 이게 시급성은 있는 사업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당초에 1월 달에 선정이 되고요. 이거는 별도로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한 8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역민 내에서도 그렇고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은 앵커 공모했을 때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에게 그동안에 보고를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며칠 전에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며칠 전에 동의를…?
○위원 강형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제출기한이 있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안건 제출은 7일 전에 해서 이번에 회기에 맞춰서….
○위원 강형구  안건 제출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자료를 한번 다시 봐 보고 나중에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는 왜 이것이 자료가 어차피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승인을 최종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이렇게, 20%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운영비가 6500, 아니 총 사업비가 보면 100만 원 단위니까 6억 5000이네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0억, 위탁수수료가 1억 6500, 그다음에 부과세가 1억 8300 인건비에 부과세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인건비는 부과세 면제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계산을 해놓은 걸 보셔요. 자, 지금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위탁수수료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18억 3000 아닙니까? 18억 7000인가요? 거기에 부가세가 10%가 1억 8300이 잡혀 있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만 부가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했는데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위원 강형구  인건비가 면제대상이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이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위원 강형구  아니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까요? 지금 센터장 1년 연봉을 얼마 측정했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위원님, 이 민간위탁안이 올라간 것 하고요. 그전에 아까 해수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보면 좀 현실화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센터장 같은 경우는.
○위원 강형구  센터장하고 1명하고, 그다음에 팀장 1명하고 보조원이 2명이잖아요. 4명이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상근인력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4명이 돼 있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24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3억 4000 잡혀 있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 안이 민간위탁을 제출을 할 때는 됐고.
○위원 강형구  3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 1억 예를 들어서, 팀장 8000만 원, 그다음에 보조 6000만 원씩 1억 2000 그래야지 3억이에요. 센터장 1억 줘야 되면 저 의원 그만하고 센터장 갈 수 있으면 가고 잡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당초에 그쪽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위원 강형구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너무 산출근거가 빈약하니 잡혀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위탁 동의안이라고 올려놨는데 정말 심도있게 해 가지고 올려주셔야지, 쉽게 말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해도 센터장 1억, 그다음에 팀장 8000만 원, 보조원 6000만 원씩 돼야지 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저는 좀 근무경력이 짧아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연봉이, 확실하게 말고 대략 한 8000 된가요, 7000 된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
○위원 강형구  지금 공무원 20년, 30년 돼간 분도 1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1억 가까이 되려면 부시장님 정도 돼야지 그정도 될 거예요. 이정도 급여를 주고 우리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실화하면 좋겠는데 그 안을 낼 때 당시에는 공모사업 당시에.
○위원 강형구  위탁으로 하신다고 과장님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20%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10% 해도 되고, 15% 해도 되고, 19% 해도 되잖아요. 
  근데 20%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한다 그러니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모두가 충분하니 안 가는 길을 가니까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급여가 책정이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예산집행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구체적으로 된 것이 우리들한테 안 왔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다시 올라온 것 있어요? 얼마 얼마예요? 말씀하셔요, 그냥.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여기에 센터장이 단가가 월 690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령액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니요, 세전이죠? 그 단가 자체가.
○위원 강형구  700만 원이면 그것도 8400만 원이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 학술연구용역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한 기준표를 제시하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냥 10만 원 빼더라도 700만 원 잡더라도 8400만 원이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위원 강형구  그걸 그대로 줄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감을 한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위원 강형구  연구용역 대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 기준을 살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노무비 규정에 우리가 어떤 기술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 비용을 앵커 이걸 하면서 비용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고 안 가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합리적인 임금이 돼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정말 해수부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높이 올려 가지고 말 그대로 승인이 돼버리면 줘야 되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해수부하고 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기준 자체는 해수부에서 지침이 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한 거고요. 세부내역까지 다 심사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여러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20%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10%도 되고, 15%도 되고, 19.9%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운영비 전체에서 그 앵커조직을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백서까지 발간하는 것까지 총 해서 20% 이내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 부분은 그러지마는 회사에서 위탁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이 회사는 꿩 먹고 알 먹고 엄청나게 돈을 가져가게 되는 형편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공무원으로서도 20년을 해도 그정도 급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체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대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는 다시 하겠지마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자격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자체는 책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감한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박사학위 이런 거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인건비가 우리 정부 품셈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장하신 거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러면 이 안은 어차피 총액 운영비에 있어서 20%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해수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거기에 적정한 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이거를 통과되기에 적정한 선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서 이정도 선까지는 할랍니다 이거는 보고가 돼야지 이거를 가지고, 아무튼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 안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요청할 게 있어서요.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라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에 부가세가 포함된 사항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데 부가세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언제 됐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월에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1월에 됐죠. 지금 몇 월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0월입니다.
○위원 이복남  10월이죠. 계약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안 했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자체하고 앵커조직 계약이 있던데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 받으면 계약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위탁동의가 되면 어차피 이게 따로 공모나 이런 거 없이 앵커조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앵커조직하고 바로 위탁체결이 되겠네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모 과정에서 유형2에 해당되는 것은 앵커조직이 필수적으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를 위한 그 사전단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없었고, 추가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같이 우리 시하고 함께 해서 공모를 응했던 겁니다. 
○위원 이복남  공모 선정된 거는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할 때 앵커조직이 같이 협업해서 공모하신 거잖아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데 액수는 좀 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억 원 이하입니까, 20억 원입니까? 명확하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하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위원 이복남  아니, 그니까 민간위탁은 이하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탁 받으려고 하는 액수가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억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 뽑아놓은 거는 얼마죠? 20억 원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9억.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위탁 예산도 20억 원 이하가 아니고 예산을 뽑아놓은 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놓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모 선정된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나. 그걸 제출을 오늘 좀 해 주시고.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에요. 4명인데 뒤에 비상근 뭐가 있더라고요. 비상근 인력, 또 사회조사요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인력이 안 들어갑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통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혹시 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조금 안 맞네요. 자,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니까 4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비상근인력도 행정 팀원, 사회조사요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잖아요. 아, 비상근인력이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앵커조직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앵커조직이 이미 다 짜여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앵커조직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상근이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앵커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기본은 운영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할 때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업에서 지역민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저희들이 4명 상근인력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내에서 추가로 일용인부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저는 일용 일을 하실 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에서 지역에서 지금 용두항 어촌신활력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용두가 어디입니까? 별량이잖아요. 별량과 관련된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혹시 그쪽에 민간전문가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순천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앵커조직 인력에는 전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위원 이복남  이거를 기업을 할 때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들 몇 가지를 명확하게 방침을 갖고 있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참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왔을 때 그 부분 몇가지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 공모에 의해서 앵커조직과 민간위탁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공모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이 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방침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추가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 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을, 방향을 정해서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제 업무보고할 때 화포항 관련해 가지고 화포항 어촌뉴딜사업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와온 추진 중이잖아요. 용두 추진하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민간위탁 보고와 관련해서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서 시의 방향을 해 주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앵커조직에서 사업기간이 3년인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3년하고 나면 남는 거는 뭐가 남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는 정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으로 정말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선정된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별량 용두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있지만 거기를 둘러싼 지역이 별량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순천만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여기다가 주문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공모한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지역과 함께 화포의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화포항 추진하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앵커조직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실무진의,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얘기는 들어가 주면 좋겠다. 여기 안에 주민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내일 축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을 없더라도 찾아서 저는 반영을 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어 하나라도 찾아주시고 행간에서라도 찾아주시고 잘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조 전에 공모확정이 됐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봐보게요, 거기 있는가 보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전국에서 몇 개가 선정이 됐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67개입니다.
○위원 우성원  67개요?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부에다가 심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 심의를?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11월.
○위원 우성원  11월에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운영비 심의가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11월. 그러면 회기가 11월 달에 해도 되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정말 이게 돈을 100억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심도있게 서로 논의를 하고 한번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본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센터장이나 학술용역에 해서 예산을 맞췄다 그말씀 아닙니까, 지금?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기준단가가 학술연구용역. 
○위원 우성원  그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인건비가 되는 걸로 알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위탁동의를 해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내일 축조니까요. 그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항시 과장님 그래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는 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행정하고 의회하고 함께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 가야지만이 뭔 일이 되지, 지금은 놔두고 다음에 그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해서 설명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앵커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가, 물론 거기에서 운영계획에 주민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잇을 줄은 알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7, 8개 이게 같이 공동협의가 된다고 봐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함께 공동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앵커조직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서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은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게 앵커조직의 역할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물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은 앵커조직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내일 축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협의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항시 먼저 가는 행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포, 와온, 용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용어만 틀리지마는 똑같은 사업인데 정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짜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저는 그전에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틀려요. 주민은 주민들의 이익대로 하려고 하고, 또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앵커조직이 되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만들어 낼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 국비 90%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산 투입하는 데 효율적인, 용두항 여기서 하나 만들어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네, 고맙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했던 내일 저희들이 축조입니다. 그래서 그 전, 축조 전 1시간 전에는 저희에게 서류를 다 배부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네.
○위원장 최병배  여기는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네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추가로 저희들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천식  산림자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043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산림사업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86㏊이며, 사업비는 56억 68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산림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위탁 계획과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금번에 법제화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산림사업을 이중으로 지도·감독함에 따라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또 민원 분산처리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산림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행기관과 지역 산림사업법인 간의 경합 관계가 완화되어 상생 협력 방안이 마련되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금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의안번호 제4043호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2023년 10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 9월 가결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인용된 명칭 사용에 대해 위탁사업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