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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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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      감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교통국(도로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
  4.  ○도시디자인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힘써 주셔서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로과에 가곡동 도로다이어트, 그리고 순천시 표지기 유실에 대한 대책과 원동교 추진 전반 상황, 그리고 용당동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지하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난방은 7대 지하시설물인데요. 도로 지하에 설치 공사가 끝난 후에 지상에는 지하시설물 설치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시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위에 설치된 표시기는 약 2∼3년 뒤에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공사시, 아니면 포트홀 발생시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 지하관로 표지기 훼손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에 있는 표지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그렇게 해서 사실 도로시설 지침에 30년까지 지하매설물을 표기·관리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서 내년에도 한 13억 정도 편성해서 전반적인 저희들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훼손이 되었거나, 유실이 되었거나 하면 어떤 조치가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표지기에 대해서 불량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뀌기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하수나 KT 맨홀이나 한전 맨홀이나 도시가스나 수시로 저희들이 이탈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안전조치는 먼저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침이라는 게 17년 법 개정 이후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 말씀하시죠? 그 국토부에서도 표지기 관련을 해서 규정 준수를 공지화를 했고, 그리고 특히 표지주를 경계석에 설치를 해서 지하관로 정보가 불확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게 특히 대형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계석 표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폭이 좁거나 특히 인도폭이 좁은 경우, 그래서 원 표시를 할 때는 경계석에다가 사실은 매몰용으로도 합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적용을 시공을 하는데 일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SNS를 통해서 제안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시각자료도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제가 샘플로 받아온 이게 말씀하신 경계석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단가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것은 쉬운 말로 돌 아닙니까? 돌을 파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고가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뭔가 좀 더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 시공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절감을 좀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효율적이고 표지기가 훼손되고 유실되지 않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정부 지침을 적시에 잘 따르실 수 있도록 조사와 더불어서 한번 비교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도로다이어트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입니다. 진행하는 중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행 차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도로폭을 확장하는 거를 4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한 70%가 됐고, 이달 말쯤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조금 공사가 애초에 계획보다 조금 길어지고 많은 과정이 추가된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이라도 생각하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특히 가로수 이식 관계, 한전지중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좌측에는 가곡토지개발 이미 완성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을 대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시민도 협조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 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했고요. 한전지중화는 본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작년 7월 달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전에서 협의가 되면 협약을 2월경에 해서 지중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정광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큰 사업인 만큼 인근 주민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 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공사가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차후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은 물론이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표시된 게 저전동 원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인데 현재 토지수용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토지 수용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여기도 실효를 막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총 한 15필지입니다. 현재 7필지가 미협의돼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보상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차 정도 촉구를 했습니다. 안 돼서 내년 4월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게 개최시점이 4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25년 4월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전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거는 아닌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아니요. 단독 필지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까 8필지는 협의됐고, 7필지가 주택들에 대해서 노후된 주택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결국에는 보상비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네. 4월까지 충분한 하여튼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 보고요. 안 됐을 때 4월 달에 수용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작성해 주셨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착공일이라든지 준공일 등 어떤 진도가 전혀 알 수 없게 표시가 돼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7필지 외에 다른 주민들 역시 궁금해하시고 좀 답답해하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언제는 공사가 시작되는지, 물론 보상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이 인근 주민들한테 제시가 되어야 그 해당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공감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는 정확한 날짜가 잡히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전에 수용절차를 물론 잘 지켜주시겠지만 그전에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필지 협의된 데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공고를 현재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폐기물 처리부터 공사를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산동은, 특히 용당동은 다세대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삼산로는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이나 서면 도로 등 많은 도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에 용당동 도시계획도로 두 구간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통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 금호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잘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용당동 부근 답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기미집행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 계시지만, 해당 두 구간의 우선순위 선정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원용당교 일원에는 17년 이후에 도시화가 거의 됐습니다, 한양수자인이라든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장기미집행해서는 크게 봐서 선평 금호아파트에서 제일고, 중앙로로 가는 노선은 보상 중에 있었는데 1필지 보상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1필지 이루어지면….
○위원 정광현  한 9억 정도 되나요, 10억 정도 되나요 그게?
○도로과장 서준원  총 공사비는 한 1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 필지, 마지막 필지 보상비는…?
○도로과장 서준원  마지막 필지는 한 11억 정도, 그정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실효를 막기 위해서 보상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수용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사실 1번 보시면 한양수자인에서 e편한 쪽으로 가는 도로는 망북지구 민간특례공원에서 사실 개설하기로 약속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불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고 사실 사업시행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2번 원용당교에서 용당교 간, 사실 저것도 도시화되면서 17년도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실효 예정시기는 37년이지만 그때 당시에 17년도에는 주변 도시화되면 시급하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장기미집행 설계를 같이 포함해서 18개 노선을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사실 들여다 보니까 저도 와서, 안에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최소한에 8m 폭이니까 큰 사업비 들지 않고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장기미집행 실효를 막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 후순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보상이 수용절차 가고, 저희들이 실효를 막는 노선까지 다 정리되니까 그다음 절차에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제가 두 구간을 표시를 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망북 쪽에 그게 스톱이 되면서 추진에 대한 것은 불투명해져버렸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산로가 도로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불가능하고 상가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교통량 자체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서면부터 제일고 방면,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된 원동교 구간 도시계획도로인데, 물론 내년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2번 도로에 대해서 많은 활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루라도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그러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3년 조례 제정부터 올해 말까지 16건의 사업비 약 19억이 들었는데 차선 도색부터 보행로 정비, 그리고 특히 좌야초, 부영초, 율산초, 그리고 팔마초 5개소는 무인교통장비도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위원님이 23년 5월 달에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시인성을 확보하는 횡단보도라든가, 난간, 그다음에 방지턱이라든가 19억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요. 현재 실태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 내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초등학교 44개를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10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58개소에서는 거의 정비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태조사를 또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보면 확실히 물론 조례가 근거가 되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요즘 한문철 변호사께서 방송을 하시면서 많은 블랙박스 영상들이 미디어에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도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지만 추가로 설치돼야 되는 안전시설물들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 등이 파손이 된다든지,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에 파손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은 시설물은 아직은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7조랑 그리고 3호와 4호에 명시되어 있는 옐로우카펫이라든지 바닥형보행신호, 특히 바닥형보행신호는 몰라도 옐로우카펫은 기존의 보도블록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안내판만 설치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린 저학년들이 통학하는 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옐로우카펫이 조금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거 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되었던 게 옐로우카펫이라는 건데, 제가 앞의 부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넛지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우카펫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혹시 한번 다 조사를 하시고 조성해 주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옐로우카펫을 신대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시행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실태조사하면서 포함시켜서 옐로우카펫도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시고, 우리 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마다 주변환경을 고려하셔서 조례에 명시된 옐로우카펫이나 바닥 보행신호처럼 안전시설을 적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순천시 내 보호구역에 대해서 조사 점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PPT 아직 아니고요. 
  일선 현장에서 민원들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도로과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낙안∼상사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주요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공정이 55%인데 주요 시설물들이 선형을 잡기 위한 사업이면서 구조물, 교량이나 이런 시설들이 거의 한 55%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기간 27년 감안하면 사실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비가 일시에 확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진행하고 선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27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5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네. 저도 항상 이 길을 통해서 많이 우리 지역을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좀 반영코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국지도공사를 하면서 설계서를 보니 홍수위 때문에 도로가 마을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홍수위 기준선 때문에 기존의 마을이 낮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도로가 위에 있다 보니까 마을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마을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서준원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위원 장경원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소음, 교통의 차단, 그리고 마을에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이거 사업시행은 도에서 진행하신 줄 아시죠? 
○위원 장경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결국에는 그 도로를 우리 순천시민들이 이용하고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자가 와서 우리 땅에서 공사하지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그래도 그쪽 상사·낙안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고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특정 건설사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건설사하고 만나셔서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축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가축이 발생하는 피해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전남도하고 현장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 현장도 한번 볼 겸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같이 챙겨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좀 많이 늦어지고. 
○도로과장 서준원  18년부터 20년까지 거의 보상하다가.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와서 보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마는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시간이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량이 뛰어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민원사항이 없도록 전남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과장님, 481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순천만 습지거리(생태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9월 중순 정도에 극한폭우로 인해서 순천 도사동이 한번 잠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 현장을 갔습니다. 교량교가 일부 막아서 기초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안전점검상태가 너무 안돼서 기초를 파놓은 데가 다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여기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폭우가 온다고 미리 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안전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를, 심지어 공사 차량까지도 물이 잠겼던 것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각 공사현장에 지침을 안 내리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터파기 가물막이를 했습니다마는 수위가 바다수위하고 겹치는 바람에 한 3m 정도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때 기초파일이 9m 정도 깊이됩니다. 침수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 양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이 침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장경원  건설기계가 한두 개가 침수된 것까지는 봤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 내용은 건설사끼리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몇 번 공문을 보내서 하도급사가 부적정해서 사실 계약취소했던 사항입니다. 회사를 빨리 장비를 꺼내라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비를 놔둔 바람에 침수는 됐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 그게 제2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 책임도 우리 도로과에서는 현장에서도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교량교 밑으로 해서 도사동까지 4차선 어느 정도 공사가 다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순천만 쪽으로 마무리되고 교량교에서 도사초등학교 쪽으로는 보상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다음 2차 공사는 이 교량교부터 도사초까지 구간입니다. 과장님, 몇 개 현장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으면 그 가드레일의 용도가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까? 차를 보호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도로의 가드레일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럼 그쪽에 있는 가드레일은 지금은 사람을 보호한 게 아니고 그쪽에 집이나 논 이쪽으로 낙하를….  
○도로과장 서준원  차량 추락방지용이 있고요. 보도 앞에는 경계석이 25㎝ 있다 보니까. 
○위원 장경원  예, 경계석이 서 있는데 그 위쪽에는 보조난간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보행 난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난간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십니다. 난간이 2개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우리 보도에서의 차도와의 경계 부분, 경계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느 정도는 분리할 수 있는 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행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의 난간은, 추락방지 난간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대해서요.  
○도로과장 서준원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쪽 하우스 쪽에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과의 민원들을 확인해 보니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또 여러 민원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민원이 더 이상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교통국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순천에는 여러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설치하면 재산부서가 공원녹지과 소속, 도로과에 가면 도로과 소속 가로등이 있고, 교통과, 신호등이 붙으면 교통과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하천에 있으면 하천 관련 가로등이고, 그리고 저류지에 있으면 저류지 관련 건설과 가로등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 쪽에 있으면 산림과 소속 가로등이죠.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다 같은 가로등입니다. 그러죠? 재산부서가 행정적으로 나눠져있을 뿐 가로등은 다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가로등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야 된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목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주간에 고장신고가 있고, 야간에 고장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민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대는 오후 일몰부터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놔뒀죠. QR코드를 들어가서 접수를 해달라. QR코드를 들어갑니다. 안 뜹니다. 
  국장님, 웃지 마시고 심각한 겁니다. 다니면서 다 찍어봤어요. QR코드시스템에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램프365라는 이 사이트가 안 뜹니다. 그럼 민원을 넣어 가지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낮에도 전화를 하면 민원이 누락이 됩니다. 저녁에 확인하고 낮에 민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군데에 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뜹니다, 통합민원관리시스템 램프365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재산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1곳에 통합해서 말을 하면 그거는 알아서 행정에서 나누어서, 각 부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시스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에 따라서 그 부서에 통보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주로 보이고 또 낮에는 켜진지 안 켜진지 저도 상태도 확인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각 부서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일단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언제까지라고는 약속을 못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부서가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태환경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전체 모여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458페이지 감사자료 봐 보시겠습니까? 45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5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을 올려주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불법적치물이나 광고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보면 우리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붕어빵 같은 게 저희들이 한 17군데 철거를 했습니다. 사전 계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주변 상권들이 또 본인들은 세금 내고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계도한 다음에 강제철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우고. 특히 시장 주변, 특히 아랫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7일 날 합동단속을 해서 플래카드를 6개를 걸고, 표지병을 쭉 설치를 해서 차량을 못 대게 하고, 아랫시장 풍덕교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합니다. 보행권이나 자전거 이용자들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엊그저께 2일 날부터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해서 계속 스티커를 끊으니까 과일 파신 분 이분들만 몇 분 나왔다가 저희들이 단속 나가면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현행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도로 및 인근 적치물을 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거를 도로과와 교통과가 협력하여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런데 감사자료를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과장님, 언제 발령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올 7월 7일로 왔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혹시 감사자료 이번에 다시 저희가 부실하다고 다시 작성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없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올해는 없는데 작년에 있었던 거 신대지구, 서면, 이수로, 조례동, 남산로, 강남로, 연향동은 자료가 없어요. 거기는 지도단속은….
○도로과장 서준원  덕연동이나….
○위원 이세은  작년에는 있었다고요, 감사자료에. 근데 올해는 없네요. (웃음) 감사자료 누락이 되고, 부실하시면 과장님 되게 고생하시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잘하셔도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번에 저희가 또 2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누락이 됐어요. 앞으로 누락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혹시 이런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거의 보도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맨홀 파손이라든가 그레이팅 파손이라든가 포트홀, 낙하물 이런 걸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데요. 주로 노상적치물을 가지고는 사고 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킥보드나, 아니면 자전거나, 유모차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지는 않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불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해결하기 힘드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는 문제는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민원처리가 힘드시더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더 증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금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을 정해서 지도단속 및 일제정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1분을 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청원경찰하고 2분이 지속적으로 시민을 돌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PPT 간단하게 하나만 띄워서 제안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보며)
  올해 도깨비폭우랑 가을폭우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었잖아요. 그런데 침수된 데가 많았지만 어찌 됐건 순천시가 대처는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인명피해는 없이,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피해까지는 없고 크고 작은 피해는 있었지만 잘 그래도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침수가 되는 게 저희가 낙엽 같은 게 쓸려와서 안 내려가 가지고 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대 지하차도가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뻔 했었던 것도 사실 낙엽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신대 양동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 배수 우수관 맨홀을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저거를 사실 긁어내면 바로 배수가 되는데 긁어내지 못해서 큰 피해가 더 입을 수 있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지만 물 빠지는 곳 그 스티커 있잖아요. 저렇게 붙여놓으시면 누구나 다 저걸 신속하게 낙엽을 치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물질이나? 저런 거 좀 붙여가지고 폭우가 있을 때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감사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언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 CI교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 이세은  아, 그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전체 가로등 CI라든가 신대 들어가는 입구의 CI 최근에 저희들이 차액으로 좀,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조치를 했고요.
○위원 이세은  CI교체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
○도로과장 서준원  병행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시장님은 그 로고가 너무 중요하지만 시민분들은….  
○도로과장 서준원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 정도 됩니다. 비용 크게 안 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행감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대표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과장님과 안전교통국장님께 죄송한데 대표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안전교통국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해당된 부서들 총 누락 건이 혹시 몇 건인지 전체적인 거로는 안 보셨죠? 전체적으로 716건을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안전교통국과 도시디자인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교통국이 1위를 하셨어요, 284건으로. 계약현황, 일반현황, 부서현황 자료, 기타 특수시책 같은 부분으로 해서 수정하고 누락하신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사유를 보고 좀 의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사유가 착오에 의한 기재 누락이에요. 근데 좀 그런 착오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차후에 준비해 주시고요. 각 부서 간 서식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부분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계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의회에서 서식 변경을 미리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변경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며칠 뒤에는 본예산도 봐야 되는데 과연 이걸 다 신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드린 것들도 있어요. 제안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과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협의에서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후 업무보고 때는 그거에 대한 꼭 답변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급입찰내역 누락이 되었어요. 긴급입찰 건에 대해서만 여쭤볼 건게요. 이게 혹시 긴급한 사항으로 진행된 건들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은 신속집행, 사업이 신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속집행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부서보다는 회계과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입찰하는 사유가 혹시 뭔지 아신가요, 과장님? 회계과 아니셔서 자세히는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서준원  수해 복구라든가…. 
○위원 양동진  긴급한 행사나 그런 재해 예방 등 시간이 촉박한 경우 긴급 입찰을 하고 2020년도에 조기집행을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긴급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단축했을 때 문제점들이 사업부서에서는 저는 생긴다고 봐요. 회계과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요. 제가 한두 개 찾아보다가 바로 나온 부분도 와룡동∼용수동길 관련해서 설계변경 4000 증액이 됐어요. 물론 꼭 긴급입찰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닐 테지만, 현장여건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심 아닌 의심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결산 316페이지입니다. 보도포장재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행로는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휴식도 가능한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순천시에 보도정비 지침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가는 방향은 보도는 아스콘하고, 그다음에 광장이나 보행자 부분은 블록이라든가 판서로 이렇게 결정해놨던 내용들이 22년 7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침서가 있단 얘기시죠? 
○도로과장 서준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보도정비 지침을 일단 하나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작성해서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신 후에 정책적으로 바뀌었든 어떻게 됐든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 공유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이게 왜 아스콘으로 됐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포장설계할 때 검토할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친환경자재라든가 투수율 이런 내용들이 주로….
○위원 양동진  예, 그건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용목적이나 형태, 지형, 지질,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토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1순위를 아스콘으로 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스콘이 저희가 경성포장이나 연성포장을 굳이 따지면 연성포장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일부는 또 강성포장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순위를 아스콘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스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형마다, 하는 현장마다 틀려야 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공사 시작 전에 해당 읍면동에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조례가 있는 부서에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1순위를 잡아놨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변경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다 있어요. 지침 내용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 후 본래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상온에서 변형이 없으며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설치 시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기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물 설치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은 유연성이나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만족한 것 같은데요. 잦은 파손이 저희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설치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 우리 경찰서 위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솔직히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신호체계가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나 기타 난간 같은 경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올 여름에도 많이 더웠습니다. 제가 사진은 굳이 띄워드리진 않을 건데요. 조례동을 제가 지나가면서 휘어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몇 군데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시인성이 확보되거나 이런 것들은 특이한 건 없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아랫장에 한 50m 해 봤거든요?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도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건 사실상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합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걸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대장은 있죠, 도로과에?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관리대장은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덧붙여 시설물 볼라드와 난간, 가로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연결선상은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안 돼 있는 건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볼라드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개소를 파악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설치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다양한 제품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연속성 있게, 아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볼라드는 각기 필요에 대해서, 어떤 민원에 따라서 설치했기 때문에 볼라드는 여러 형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될 수 있으면 비슷한 거라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각양각색으로 있고요. 그리고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에서 1m 사이로, 간격은 1.5m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곳들은 준공 시에 바로 변경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점검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새롭게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도시 개선으로 변경되고 있는 신규 설치하는 곳들도 안 되어 있어요. 볼라드 전면에 혹시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서준원  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게 양쪽에 있어야 됩니까, 한쪽에 있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양쪽에 있어야 되겠죠. 
○위원 양동진  그렇죠? 그거 맞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존에는 안 돼 있으면 물론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왕지2지구 가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도로과의 지적사항에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끔 최대한 조정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한 곳도 많이 있어요, 볼라드가. 그런 부분도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및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둣방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부서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20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순천시장애인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병원 앞에라든가…. 
○위원 양동진  예를 들어 그럼 20년 전인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20년이 넘어서 생긴 것들은….
○도로과장 서준원  그전에 허물어버린 것을 다 철거하면서 컨테이너 조그맣게 도로의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면적들을 제 기억으로 몇 군데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최근에는 한 게….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한 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10년 이전부터는 거의 한 게 없다고 봐도 되겠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쉽게 불법이에요, 그 뒤로 생긴 것들은? 
○도로과장 서준원  최근에 했다는 곳은 불법이겠죠. 
○위원 양동진  제가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심각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형도 외형이지만 이게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혹시 아시면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디를 지정해서 말씀하긴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필히 하셔서 이건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계속 해서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서준원  컨테이너로 조립해 가지고 현장에서. 
○위원 양동진  그걸 그나마 깔끔하게 해놨으면 시민들도 그렇게 큰 말은 안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흉물스럽게 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봉화터널 공사 중이신데요. 그거 사업명이 뭡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봉화터널 내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터널 안이 보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1m 안의 폭이 70밖에 안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인데요. 그 안에 통신맨홀의 뚜껑들이 쭉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따다닥 하고….
○위원 양동진  걸려요? 
○도로과장 서준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구를 한 30m 하나씩 정도 놔두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포장을 몰타포장을 한 걸로.
○위원 양동진  전체를 다시 포장하시는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보행하는 데도 아까 맨홀과 맨홀 뚜껑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걷는 데 뭐라 그럴까요, 힐 신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빠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한 겁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전면 통제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한 층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한쪽은 전면통제를 하고 계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전체 구간 보수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양동진  전체 구간을요?
○도로과장 서준원  980m 정도.
○위원 양동진  그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거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서 양쪽 보행이 힘든 좁은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서준원  좁죠. 1.7m에 방음벽이 있고 위에까지 씌워져 있다 보니까 더 위협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하셔서 보완 쪽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올해 몇 군데 하신 거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자료는 제출을 했을 건데요. 크게 신규로 개설한 건 없고 보완한 내용만.
○위원 양동진  거의 다 보수나 보완 정비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내년에는 여기에서 벌교까지 가는데 동막교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타 봤습니다. 벌교에서 순천까지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니까 상당히….
○위원 양동진  문제가 많죠?
○도로과장 서준원  기존 방조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거의 잡풀이 나 있고 갈대가 무성해서. 
○위원 양동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일반 군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 한번 거의 탔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셨으면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하실 때 구간별로 문제없도록 좀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보도폭이 과장님 최소 몇 m 이상 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최소 1.5m 이상.
○위원 양동진  원래는 기본적으로 최소 2m 이상으로 유효폭을 갖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만 줄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왕지2지구가 불가피해서 2m를 잡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사실 공사하면서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고 감리단에서 놓쳐버린, 설계 때는 2m로 계획돼 있었는데 변압기가 돌출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보도를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위원 양동진  몇 군데만 그러면 이해를 하죠. 
○도로과장 서준원  한 15군데…?
○위원 양동진  몇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1.5m 기준으로 하셨고요. 그 안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휠체어 하나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근데 점검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도 몇 군데 시설 전에 있는 것은 인근 공원에 넣거나 아파트부지 안으로는 넣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이설한다고 했는데 보도가 한 102m 되는 구간에 불가피하게 어디 도로로 나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유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새롭게 하는 도시개발지역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곳은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이번에 하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오천지구 같은 경우 보면 눈에 띄게 나타나 있어요. 계속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아시다시피 실시계획 인가 때는 보도폭이나 이런 거만 보지, 우리가 사실 놓쳤던 변압기 올라온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니까 변압기 구간이 예를 들어 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신다든지 방법들을 그때그때 잡아서 하시고, 변압기 구간만 어쩔 수 없이 1m 20 정도 나온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됩니다. 근데 기본폭이 2m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대자보도시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챙겨서 검토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천 그린아일랜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요? 488페이지입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천교 일원 교통체계개선방안 설계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역 4월 달에 시작하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교통개선 말씀입니까? 예. 
○위원 양동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그거 지금 현재 동천교에서 오림마을로 내려가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발주를 해서 팔마체육관에서 오림마을로 좌회전할 수 있는 교량 상판을 확장을 해서 설계는 됐습니다. 한 50억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폭이 확장이 될 것이라고 사실 판단됩니다. 하천기본계획이 하폭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고, 10m랄지 20m 늘어날지 설계는 해놓되 익산청하고 하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하천폭이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 강변도로도 문제가 생기나요? 
○도로과장 서준원  전체적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도로과장 서준원  순천만에서 가곡동까지. 
○위원 양동진  예,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도로과장 서준원  기본계획에. 
○위원 양동진  그럼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있는 교량을 확장할 수는 없고요. 하천기본계획이나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중장기 잡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겠죠. 지금 국가하천 승격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건지 계획이 서시면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동천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도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변경돼야 할 사항인 것도 제가 알아서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린아일랜드를 원래는 임시용으로 하셨어요,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임시용으로 했던 거를 저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요? 
○도로과장 서준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다시 또 철거하고, 또 시설해야 되는 이중부담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철거하고, 기본계획 이후에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또 저류지와 동천 사이를 또 개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위원 양동진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찌 됐든 철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서 과장님께서 처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도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시민분들은 아예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도 꽤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철거할 때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임시시설이 아닌 만약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계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죠?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저류지 물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폭이 저류 쪽으로 침해를 한다면 또 저류지하고 동천 국가하천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도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도 감사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한번 정비는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대략 언제쯤인지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죠?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용자들도 많고, 아시다시피 오산·오림·홍두·내동마을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 없냐 그래서 비대위하고도 상당히 절충하면서 이 앞에 도시가스를 전액 무상을 해 주라는 것은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요. 
  현재 홍두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최근 비대위에서는 4개 마을에서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한 460평 되는데 사실 지나가서 보시면 농기계 몇 대 대놓고, 차량 몇 대 대고, 사실 추석·구정 그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비대위에서 4개 마을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면 우회해서 다니는 불편보다는 수익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됐든 그린아일랜드를 계속해서 말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철저하게 세워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과 현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
○위원 정홍준  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또 사업량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총 14건을 했어요. 성과를 보니까 8건이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50%를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행감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천 그린아일랜드 도로복구 부분은 상당히 순천시민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교통의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주위에 홍내동, 오림 그분들은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순천시 전 시민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하천 등록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물가변동 및 조정변경 계약 현황을 보면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기간이 2018년 당초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67억 정도 했는데 조정율이 지금 보니까 4.89% 해 가지고 2억 2000 정도가 조정금액이 올랐죠? 
○도로과장 서준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조정기간이 23년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3년 1월 달에 했는데 9월 1일 날 조정을 또 3.69% 해 가지고 1억 7400만 원이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물가상승, 쉽게 ES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3%가 증가가 됐을 때 공사기간이 진행 중에 90일, 3% 이상 증가됐을 때 물가상승률이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월 1일 기준에 발생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9월에 발생한 부분이,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을 등락을 했겠죠. 상승비용에 아까 3% 이상, 아까 4.8%, 3.69%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4%, 어쩔 때는 3%도 명확하지도 않고.
○도로과장 서준원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그 계약일이 90일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없겠죠. 장기 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는 2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10년 이상 된 공사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업자로 봐서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줘야 되죠. 
○도로과장 서준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이 되죠. 
○위원 정홍준  그렇죠, 상승하니까.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가 난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러면 또 9월 달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또 오르겠네요. 
○도로과장 서준원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고시를 합니다, 정부에서. 내년 3월 정도에 발표를 해서 3%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요. 3% 이상 벗어났을 때 대상이,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9페이지를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금액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첫 번째부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정홍준  설명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도로과장 서준원  전반적으로 보면 대룡동 남도밥상∼순천만 가는 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4월까지 비닐하우스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건건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토지보상 협의가 가장 주목적입니다, 토지나 지장물에. 그래서 아까 선평삼거리에서 저희들 중앙로 가는 것도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사업착수돼야 위원님 말씀대로 ES 발생률도 없고 공사기한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 협의도 안 되고 수용절차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까 ES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집행에 있었을 때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만큼 세워서 이월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에는 지금 4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보니까 21건에서 한 1000억 정도가 21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중에 보니까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4건 중에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또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순천만 생태거리 조성사업, 와룡동 용수동길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조례 운곡 구간은 26년 5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이 덜 이루어진 상태고요. 연차별로 내년에 7억 정도 해서 저희들 순천완주고속도로까지는 일단 개통을 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서면 구상 쪽으로 가는 부분은 26년도에 확장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 풍전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셨지만 한전 지중화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최소한 2월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들 부분적으로 가면서 개통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5월 달에 내년 개통할 계획이고요. 순천만 습지거리 같은 경우는 교량을 제외한 도로는 거의 95% 정도 됐습니다. 또 교량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년 5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교량교 같은 경우는 말똥게 이식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한 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 정홍준  나머지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도건위에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때도 그 현장을 또 갔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 내에 협의가 됐으니 완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들도 박수를 치고 칭찬의 말씀을 하고 왔어요,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그랬는데. 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월 달에 또 개통이 정말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준공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준공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과에 순천시 보도포장 유지관리 지침이 아까 있다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내부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주로 지침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상 자전거나 보행자가 현재 블록 같은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 올 때 물이 튀거나, 또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보도패턴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설치할 때 보도패턴? 
○도로과장 서준원  예. 
○위원 박계수  보도패턴은 어떤 게 순천시 보도패턴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보도의 재질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계수  보도 자재 종류도 있고 이렇게. 
○도로과장 서준원  물론 과거에 ILP라고 콘크리트블록을 주로 썼는데요. 최근에는 황토 블록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장이나 이런 부분은 석재 판석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보행로 아스콘포장을 해버려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쩝니까, 우리 순천시 보도지침하고? 많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도블록의 장점과 단점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스콘. 
○도로과장 서준원  아스콘은 평탄성이 좋아 가지고 사실상 자전거를 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차로를 자전거를 달릴 수 없고, 아스콘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아, 좋습니다. 근데 아스콘을 깔아놓으니까 물이 고이는 데가 있던데, 그 물이 튀기죠. 
○도로과장 서준원  그런 부분 시공을 잘못했거나.  
○위원 박계수  잘못했죠.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볼라드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사고위험성도 좀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볼라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로과장 서준원  간격과 간격이 1.5m라는 것은 차량을 보도에 침범을 못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들이 주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상인들이 보도에 차량 주차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볼라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면 터미널 쪽에도 보면 일부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일부는 포장을 했는데 보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전동차가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고 도로를 이용해요. 그러면 그런 불편함들이 단차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인도하고 도로하고….
○도로과장 서준원  그래서 아스콘을 까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다고 해서 다 아스콘을 깔아버리면 안 되죠. 인도에 보도블록을 까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배수문제라든가, 열섬효과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공하는 데 간단하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도시미관하고는 우리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시커멓게 인도에 깔아버리는 게 도시미관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투수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스콘도.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저희들이 BF인증보다도 더 완화된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나 건축이나 우리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자보해 가지고 자전거도시한다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다 중점을 두니까 오히려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보면 5% 넘기가 전국에서 엄청 힘듭니다. 저희 시도 20년 전부터 2%대에서 좀 넘었거든요? 
○위원 박계수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아까 전동차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오히려 더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지침 이런 게 있지만 전혀 시민의 저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도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잦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전거 인구가 몇 %나 되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도로과장 서준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더 위험해요, 사실. 우리도 북유럽 가 보고 했는데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차량도 들어오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까는 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도시재생하는 것 보니까 일부는 보도블록 설치하고, 일부는. 
○도로과장 서준원  보행자하고 자전거 폭이 3m 이상 나온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거의 자전거와 보행자 혼재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중간히 구분해서는 사고 날 위험도 있습니다. 가로수도 있지, 전주 있지 하다 보니까 실제 3m폭이지만 이용자 폭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 구도심 쪽에는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 질문.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보면 경전선 전철화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경전선 전철화는 언론에서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시가 요구한 4가지 안 중에 사실 국토부 최근 통화해 보니까 우회안은 사실상 어렵다, 성산역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안 중에 도심을 통과하는 데 지하화, 지하화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왜 그러냐면 여러 마을을 경유하는 거보다는 지하화로 해서 30m, 60m까지 내려가서 순천역으로 올라오는, 현재 그래서 토질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벌교에서부터 지금 저희들 덕월동, 오천동, 동천까지 현재 토질조사는 완료됐고요. 내년 2월 정도에 노선 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기재부와 협의해서. 현재 지하화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 경전철 문제로 순천시민들이 뜨거운 감자로 많은 고통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회하라고 해서 직능단체부터 해서 많은 인원이 국회 앞에까지 가서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결론에 가서는 지하화로 이렇게 된다 하니까 국토부의 결정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회한다 그러면 역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기존 역을 써야 되는데 역을 옮기자니 저도 지역구가 역전인데 역전상인들의 어떤 생계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회하라, 물론 도심 통과는 어렵다 저도 일부 이해는 했지만 상당히 우려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지하화한다 그러면 그 시점이 아까 말씀대로 별량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하화가? 
○도로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국토부안은 저희들 벌교를 지나면 거의 직선화, 임야 쪽으로 해서 지하화해서 거의 동천까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역을 그러면 지하화되겠습니다, 만약 지하화로 들어온다면.  
○도로과장 서준원  기술적으로는 동천을 횡단해서 동천 지하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역을 이설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더 다른 변동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하나 장천 UD거리 있죠? 
○도로과장 서준원  도시재생 말씀하십니까? 시민로, 보행자도로. 
○위원 정홍준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그거를 만들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도로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만들어놓고 주차장화되니까 또 이번에는 단속을 해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요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무분별하게 화단을 놔둬 가지고 처음에는 참 볼썽사나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또 아울러서 교통단속도 예고를 해서 가능하면 상인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로 그 차가 잠깐잠깐 주정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은 보행자도로를 조성하면서 사실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그걸 무료화하면서 저희들이 유도를 그쪽으로 했던 구간은 상가하고 충분한 협의가 다 됐는데 사실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잠깐 주차하고 그런 것은. 관리과에서는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UD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전 박스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준원  지중화했던 부분이요?
○위원 정홍준  현재 한전 박스가 지금 거기다가 광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뭔가 광장을 통해서 원도심의 어떤 메카를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도로가 UD거리예요. 그런데 그 축에 한전 컨트롤박스가 있어 가지고 초보자는 거길 끼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고 다른 사업이 연계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도로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예, 당초 취지는 이렇습니다. S자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넓어진 보도 쪽에다가 사실은 변압기를 둔 상태고, 변압기를 건물 지하나 옥상으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면적으로 보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번 년에 파석이 깔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운전자를 사실은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 도로를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차를 그러면 금지를 시켜야지. 
○도로과장 서준원  사실은 처음의 취지는 주 차량들은 상점을 물건을 싣거나 이럴 때 잠시 이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사실 상가협회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차량 진출입 시간을 주고 나머지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죠. 
○위원 정홍준  저는 교통 불편도 있겠지마는 경관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경관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서준원  변압기가 옥의 티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경관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 1000만이 온들 뭐합니까? 원도심이 뭔가 활성화가 돼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경관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보기가 좋겠습니까? 아울러서 UD거리를 만들 때는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S자거리를 없애고 UD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축제 한번 하고 그 뒤로 한 일이 없어요. 그 거리를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을 뭔가 활성화시키려면 변압기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함으로써 그 도로가 보기가 좋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탄소중립은 물론이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의 맨발걷기길 유지관리, 그리고 은행나무 관련한 민원, 그리고 시민참여공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에는 총 몇 개소의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 23개소에 약 10㎞ 정도 됩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PPT 사진에서처럼 맨발걷기길은 일제정비를 하는 등 특히 비가 온 뒤에 흙이 뒤집히거나 흙이 쓸려가는 면은 계속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순천시에 있는 모든 길을 한번에 정비한다면 보통 얼마 예산이 소요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강우량에 따라서 어떻게 특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면 비가 오면 경사진 부분이 좀 많이 들고요. 글쎄요, 금액을 어떻게 딱 한정 짓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흙을 다시 채웠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한 보수로 소요된 예산이 대략?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대략 한 7000∼8000 정도 들지 않을까요? 
○위원 정광현  7000∼8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까? 이게 비가 올 때마다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우천 때마다 들어가는 걸 절약하거나 흙이 유실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집중호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꾸 얘기한 게 경사로 부분은 어떻게 됐든 설치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경사로에 대해서 설치를 지양하는 이유가 흙에 대한 유실 때문인 것도 비중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그 맨발걷기길을 경사로로 설치를 했을 때 흙이 유실되는 것 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흙이 유실된 것이 큰 원인이고요. 주변이 더욱 더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맨발걷기길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흙을 어떻게 교체를 해 달라든지, 흙이 유실됐다라든지, 발을 다쳤다라는 민원들인데 혹시 맨발걷기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는 크게 접수가 된 것은 없었고요. 공사과정에서 한 분이 넘어졌다는 그 민원은 한번 접수받았습니다. 
○위원 정광현  만약에 맨발걷기길 안에서 부상 당한 시민의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가능합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목으로 보험비가 청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명칭이 생각 안 납니다마는 그 공제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공공시설물에 의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께는 건강이나 힐링을 가져다 주지마는 지역구 의원한테는 민원을 가져다 주는 맨발걷기길인데, 지금 삼산동 안에 석현동 산이고운 더테라스하고, 덕진아파트 부근 길에 세족장 설치 민원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 2군데를 아마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 정광현  혹시 그러면 설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늦으면 2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1월까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는 2월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많은 민원이 있었던 만큼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성된 길마다 마사토 아니면 황토 아니면 비율을 섞어서 조성된 길들이 있는데 바닥의 흙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 순천시 전체로 마사토하고 황톳길을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마사토길을 원칙으로 하되, 황톳길을 좀 해 주라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7대3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각각 마사토와 황토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마사토길은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황톳길로 해놓으면, 그 황토의 맨발걷기길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흙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도로변까지 다 묻어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황톳길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시에 있는 모든 맨발걷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맨발걷기길은 이용하지 않지만 인근 보행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조금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어떤 길을 걷든 간에 불편한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고 흙이 유실되는 부분,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은행나무 열매 수거 덮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관련된 민원을 많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 가로수 총괄 177개 노선 7만 3230주 중에 41개 노선 5404주로 은행나무는 가로수 총량의 7%를 차지를 하는데, 은행나무 관련 민원 유형은 악취 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은행나무 열매 관련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엽들도 자꾸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낙엽은 악취가 좀 지나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집중적으로 10월 말경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 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은행나무를 털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털고 있는 거랑 그냥 덮개에서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이게 두 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덮개는 사용 안 했고요. 터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터는 방법의 장·단점이 열매는 많이 수거가 되는데 나무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특별히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털었을 때 좀 덜 털어진 경우도 발생은 합니다. 
○위원 정광현  올해 털어서 수거된 열매는 몇 ㎏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수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혹시 열매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열매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일부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열매를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위원 정광현  예, 제가 다른 지자체가 수거하는 은행나무 열매 600㎏씩을 기부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받았던 요청한 자료 중에 은행나무 관련 민원이 모두 처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제보 받거나 전화를 받기로는 전화로 민원 접수는 했지만 바닥에 대한 열매가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였다라는 민원이 조금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받아 가지고 민원인과의 그런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께 놓치지 않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민원처리 결과 통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곧 조성되는 신대천 저류지 수변공원은 시민참여형 수변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라는 것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관리 등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방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에 사업추진 전에는 도시숲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사업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대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향동하고 월등이 있는데요. 주로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제안하면서 의견까지 수렴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시민참여위원회보다는 지금은 해당지역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신대천 수변공원은 시민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쳤는지, 아니면 조성과 디자인, 그리고 관리까지 시민참여위원회나 신대천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한 내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신대천이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에 신대천 기후대응숲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그러면 제가 시민참여형 수변공원이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한 번만 그럼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공원 외에 순천시에 조성되는 공원에서 디자인이라든지 향후 관리까지 시민들이 함게 참여하고 의견을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디자인숲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선진사례들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공원이 재정비될 때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나 관리에까지 함께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걸 좀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우리 직원분들과 과장님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각종 우리 개발사업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이는 수목과 개인 기증한 수목을 활용해서 2014년부터 우리 시내는 드라마촬영장 인근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나무은행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당장 사용하기 힘들거나 수종이 괜찮은 나무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나무은행에다 옮겨놓습니다. 
○위원 이세은  나무은행에 옮겨놔서 나무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이세은  1년의 운영비가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운영비는 약 2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기간제가 2명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528쪽 보시면 현 포지 보유량 3379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거기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베롱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교목과 관목을 합쳐서 약 3379주 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작년의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작년 거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누적입니다, 누적. 이번에 있는 나무를 다 합쳤더니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위원 이세은  작년에 감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감사자료의 보유량이랑 지금 24년도 보유량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작년보다 올해 이식량이 약 294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294주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수집현황에서 활용현황을 빼면 현 포지 보유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유량이 3732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수집량이 111본이었고, 올해 활용한 게 294본이거든요? 현 보유량이 3549본이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337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본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294주는 이식을 했고요. 111주가 수집이면 180 정도. 
○위원 이세은  과장님, 잠깐 정회하고 알아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이세은  위원장님,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정회를 해야 됩니까?  
○위원 이세은  예, 중지요. 
○위원장 이향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을 드렸었는데 170그루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에 저희들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한 번 더 보완해 가지고 현장 일치해서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작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 문제가 있는지, 올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수목관리, 제가 지금 170그루가 어디 갔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수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와서 보니까 크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올 연말까지 각종 입찰차액이 남은 것 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목록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매년 2억 6000씩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2014년도부터 과장님께서 나무은행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속기록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국제정원박람회를 2번이나 한 순천시에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전체적으로 재조사해 가지고. 
○위원 이세은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재조사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량을 기입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 하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보통 나무 수종마다 좀 틀리죠, 규격이나 수종마다 틀리는데 보통 비싼 것은 5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저희 이런 컴퓨터 물품 같은 경우에도 넘버가 다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시민분들이 알면 정말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수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과장님 혹시 고사 리스트는 있나요? 나무가 죽으면 그 리스트는 작성은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거기에 나무은행이 좋은 나무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도 상태가 안 좋은 나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나무는 베버리죠, 쉽게 얘기하면. 
○위원 이세은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카운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키우다가 죽은 나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러니까 관리가 좀 덜 됐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고사된 나무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활용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에 거기에 나무은행에 나무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일부 시내에서 나뭇가지나 이런 걸 절단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 나무는 어떻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거기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절단해 가지고….
○위원 이세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는 거기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세은  아, 활용을 그럼 전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식재 방식이 관목별로 심고 계신가요? 교목별로 심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식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땅 있으면 심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주로 교목은 교목 있는 데로, 관목은 관목대로 약간의 장소가 좀 틀립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럼 추가로 더 질의드릴게요. 올해 294본을 활용을 했다고 했어요. 기타에 활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단 294주가 조례에 완충녹지할 때 일부 들어갔고, 우리 시내버스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294주를. 
○위원 이세은  그 2군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리고 해룡 일대 가로수 식재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3군데입니다, 3군데. 
○위원 이세은  네. 이 기타 이렇게 쓰실 때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로수숲이나 도시숲에는 지금 활용이 안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수종에 따라 꼭 필요한 수종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무은행에 수많은 수목이 있을지라도 규격이라든가 상태라든가 그걸 맞춰서 필요한 곳에다 옮겨 가지고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세은  무조건 다 갈 수는 없지만 거기서 선별은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활용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294본이 활용됐다…. 
○위원 이세은  아니요, 가로수나 도시숲에. 왜냐하면 작년에는 활용이 됐었거든요, 이게 나무은행에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까침에 말한 완충지대가 기후대응도시숲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완충녹지 내나 기후대응숲입니다. 거의 같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서 제가 나무은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도 좀 부실하고, 그리고 나무은행이 이름은 정말로 일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수종별 리스트 수목관리시스템 구축하시고요.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을 만드는 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고사나무 있잖아요. 지금 활용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재센터도 있잖아요. 거기로 혹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산림자원과도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전히 마른 상태를 원하더라고요. 같이 협업체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도 목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몇 년 동안 쌓아놨으면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한 경우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는 그러면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언제까지 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1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용역 발주하면 그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 기간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많고 사실은 관리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업무량이 많은 거 충분히 저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태도시, 그리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나무에 사실은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저는 공원녹지과에 약점이 안 잡혔음 좋겠어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나무은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전체 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무은행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건설로 인해서 버려진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은행의 목적과 취지인데 일선 부서에서는 나무은행으로 나무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두려워합니다. 나무은행이 아닌 나무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나무가 남아서 나무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관리를 해서 다음 사업에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 나무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없어져버려서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서 당연스럽게 고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장에 식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 각종 현장에서 저희 은행에다가 넣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활용 가능한 거 위주로 하지, 또 나무은행에다가 넣어 가지고 활용도 어려운 것은 또 안 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1명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1명 있죠? 그 많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수형도 조정해 줘야 되고, 때로는 그 관련해 가지고 약재도 쳐 줘야 되고 하는데 1명 가지고 좀 전에 말했던 나무 본수대로 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론상과 실제로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리인원들도 하고, 또한 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목 반출입표가 없어요. 조사표가 없다 이거죠. 이 수목이 어느 현장에서 남아서 들어왔고, 이 나무 현장에 대한 조사 가지고 다른 현장으로 나간다는 수목 반출입표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수목조사표 자체가 없는데 반출입내역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에 나무은행의 목적과 취지, 용역을 발주한다 한들 그런 시스템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용역비만 사용하고, 또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나무은행의 노지에다가 심지마는 우리가 캐드로 해 가지고 어느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다는 그 캐드파일까지도 다 나와야 된 것이 정상적입니다. 
  가장 그런 수목조사표가 잘 돼 있는 곳이 우리가 인근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태환경센터인가요, 정원시설과에서도 정원박람회 끝나고 수목조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나무은행에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인원도 충분히 늘려 주시고, 나무은행에서 고사된 나무들은 또 다른 산림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재체험장이나 이후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개선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강로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왕조1동에서 백강로 완충녹지 야자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1년 만에 철거를 하고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백강로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명으로 해서 마사토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포장과 함께 주변 식재를 같이 했는데 1년 만에 철거하고 재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올해 저희들이 설치한 구간은 조례사거리부터 왕조1동까지 약 1㎞ 정도 되고요. 작년에 왕조1동에서 한 구간은 320m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원  예, 325m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네, 그 정도 중복은 됩니다마는 야자매트를 설치했던 구간들이 당초에 배수시설이 어려운 곳으로 해 가지고 약 320m의 야자매트 중에 절반 정도가 훼손돼 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설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 구간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서 행정적에서 잘못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크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가 배수가 좀 어렵게 된 구간이고, 물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야자매트 구간에 절반 정도가 망실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이것은 설치해 놓고 문제가 되니 다시 그 구간을 포함해서 재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했을 때 왕조1동에서 발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협조공문을 안 보냅니까? 이 구간에다가 설치한다고 왕조1동에서는 협조요청 안 보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이 예산재배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그럼 왕조1동에서만 시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서가 나와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중간에라도 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단 그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아니고 준공 이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물고임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야자매트가 훼손된 것 같아요. 
○위원 장경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업자들도 잘 알 겁니다, 도급업체들도. 시공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공을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시에서도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걷어내버리고 다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라고 한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과장님. 하자처리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임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게끔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올해는 야자매트는 작년에 깔아 가지고 훼손된 걸 걷었고, 올해는 야자매트를 깐 게 아니고…. 
○위원 장경원  그러죠. 올해는 마사토를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마사토로 정리만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시점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왕조1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왕조1동에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배수 부분을 더 보강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배수문제 때문에 야자매트가 다 썩어가고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더 큰 예산으로 몇 배가 더 나가는 예산으로 다시 그 부분을 다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하고 주변에 식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공사의 문제점을 덮고 다른 부분으로 더 크게 해 가지고 더 좋게 해 준다는 명분을 갖고 그 예산 낭비 부분의 요점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배수 부분만 잘못돼서 재설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맞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자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했었어야지, 우리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걷어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으로 배정할 때도 이 사업부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52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에 안심벨이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하고, 우리 KT에서도 위탁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 주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장경원  그 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비상벨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55개소를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 내 화장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공원의 화장실 외의 비상벨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린이공원이나 기적의 놀이터, 그다음에 바닥분수 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비상벨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입니다. 
○위원 장경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비상벨을 관리하는 과는 안전총괄과하고, 또한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마는 기적의 놀이터하고 바닥분수 인근의 공원녹지과 소관 비상벨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화장실. 
○위원 장경원  화장실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지금 현재 자료는 화장실 내입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비상벨이 공원 화장실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기적의 놀이터나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외 설치돼 있는 비상벨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지금 자료가 화장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자료가 나온 겁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공원 화장실 거는 올라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고, 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보시라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비상벨이 작동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위치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별도로 말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는 2003년부터 학교숲을 조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이 학교숲은 학교에서 공모를 요청해서 조성하는 숲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 학교하고 동이나 면에서 저희들한테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합니다. 
○위원 장경원  예. 예산은 산림청이나 그쪽에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도비입니다. 
○위원 장경원  도비로 내려온가요? 총 20곳이 설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는 황전초등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한 과정에서 전 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합니다. 매년 우리가 1년에 1곳씩 선정해서 학교숲을 조성해 주는데, 결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그다음은 재산관리부서가 학교 측에 있다 보니 그 다음 연도 때부터는 학교숲이 원활하게 조성이 돼서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또한 추가로 보식이 더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학교 울타리 밖에까지는 어떻게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이 영향이 미치겠지만 학교 안에는 또 재산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학교숲 조성에 관련한 모니터링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2003년 때부터 지금 2024년 때까지 조성은 해 주고 그 이후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학교숲 모니터링, 그리고 그 외 또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활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카카오톡 일사천리 순천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나 나무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에 대다수의 민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시설 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시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지마는 내년에도 많이 세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시설 보수나 또 요청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한번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4월 17일 일사천리 카카오톡으로 민원전화가 들어옵니다. 연향동 율산공원길 율산전망대 건너편 계단 보수 요구라는 접수로 민원내용이 들어옵니다. 4월 17일 날 자치행정과 일사천리팀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처리일정이 4월 20일 민원처리됐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죠?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확인하다 보니 다시 또 6월 4일 날 일사천리 카카오톡으로 민원 접수가 들어옵니다. 4월 17일 공원계단 보수가 안 돼서 다쳐서 치료비 보상 청구 문의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 공원녹지과에서는 계단보수를 했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6월 4일 날 일사천리로 4월 17일 민원을 다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5월 22일 날 계단보수가 완료했고, 6월 14일 날 다시 회신을 민원인께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조물 배상물 공제 접수에 대해서 민원인께 접수방법을 가르쳐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을 찾습니다. 4월 20일 날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월 22일 날 계단보수가 다시 완료됐다는 부분과, 6월 14일 날 회신해서 그 전에 4월 17일 날 민원이 제기했던, 계단보수가 안 돼서 다쳤던 부분 이 부분이 시기상 맞지가 않아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최근 사진, 엊그저께 사진입니다. 율산공원 부분에 계단이 아직도 보수가 안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민원 처리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보수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수해 놓고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넘어졌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진을 더 띄워달라고 하면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인이 직접 전화해서 일사천리를 통해서 민원 접수를 했고, 우리 일사천리팀에게 피드백 온 거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처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상적인 민원처리 결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다시 재접수를 했을 때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시 접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던 민원접수 사건입니다. 2번이나 허위보고를 한 거죠. 과장님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사천리를 통해서 민원인이 보험청구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일사천리를 확인해 보니까 보험청구를 안 한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민원인이 화가 나서 보험청구도 안 하고 개인 사비로 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준 이 자료들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거짓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보고로 인해서 못 찾아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안일한 식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민들은 이런 자잘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우리 시에다가 다 요청하지마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지역만 시사를 하고 우리 지역은 소외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시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찾아내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다음은 동천테라스입니다. 처음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그다음에 운영과로, 운영과에서 이번에 재산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어떠시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맨 처음에는 좀 매표소 관리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관리방법이 틀렸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주 용도가 지금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광 휴게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휴게공간이 필요할 걸로 봐서 저희들은 3층에는 우리 사무실이 비좁아서 우리 공원관리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4층은 동천테라스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를 입찰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낙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입찰공고 때 4층과 5층을 같이 묶어서 입찰공고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장경원  5층도 표기를 해 주십시오, 같이 테라스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안 했습니다. 원래는 건축물 면적이 들어가야 표시를 하는데 옥상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6월 14일 이후부터 재산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현장을 가 보셨지만 시설 관리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될 부분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화장실 부분,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애 동선하는 데 4층에서 다이렉트로 5층을 거쳐서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점자 표시도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재산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형에서 봤을 때 소망나무 전광판이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이걸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하지만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천 테라스가 랜드마크적인 부분을 갖고 가려고 하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디지털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위원 장경원  국장님, 우리 순천시에서는 많은 축제나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 대부분이 다 같은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형 행사를 할 때는 대부분 이동식화장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임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전, 다중이 모여있을 때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오천그린광장에서 공원녹지과부터 시작해서 다른 콘텐츠정책과, 그다음 또 최근에 11월 30일에는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매 행사 때마다 대여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이 불필요한 지출된 예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사가 잘 되었더라도 시민들은 결국에는 화장실 갈 때 불편함으로 마지막에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순천시에서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구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조물이 한번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것도 구간 구간에다가 필요시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장경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을 고민하시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행사가 있으면 차로 이동해서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유지관리야 청소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탁을 맡겨도 되니까요. 하지만 고정식을 하게 되면 지게차로 뜨고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푸드앤아트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또한 오천동에 하는 행사, 또 정원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또 낙안 이외에 순천의 굵직굵직한 행사 때마다 우리 시에서 안전총괄과나 이쪽 다른 부서에서 이동시켜서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차량보관소에다 보관해 놔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비용적 지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각 부서마다 세우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고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된 부분들은 최대한 빼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결과서 331페이지 공원 자체 BF인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순천시는 공원 BF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장애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신규 도시개발사업 내 공원에 대해서 혹시 협의의견 제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가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 도시개발업무하는 데 녹지 분야 위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가 화장실은 화장실 별도로 BF를 하실 거고, 공원은 공원 자체로 또 하실 건데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공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지2지구 공원이 여러 군데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름이 가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리마제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 BF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떠한 의견 보내신 거 있으신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수팀, TF팀에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가 8차에 걸쳐서 의견은 줬습니다마는 BF 관련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받게 되면 BF 다시 진행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 기부채납 받을 때 완벽한 시설을 갖춘 이후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야 되겠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지금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아파트 특히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자꾸 해야 되는지 계속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라서 말씀드렸고요. BF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잔디 보호매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보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처리결과 계획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저희 혹시 보유량을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보유량 파악은 안 되고 아무튼 보관되고 있는 것이 나무은행에 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금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우리 오천그린광장에 활용하면서 답압이 많은 데는 잔디 보호를 해야 될 거고, 거기서 또 잔디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데는 보호매트를 걷어 가지고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이쪽에 또 필요한 곳 있으면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물론 이거는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정원시설과나 기타 타 부서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총괄 부서를 따로 정하셔서 이거에 대한 보유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구매계획이?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구매라고는 안 돼 있고요. 시설물 보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또 구매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필요하다면 구매를 할 거고요. 현재 오천그린광장만 예를 들면 나무은행에 있는 것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조례호수공원 기타 등등 많은 곳에 저희가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실 건데 각 부서마다 이걸 구매를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는 거의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작년에 행감 때 이게 기간이 한 5∼6년 정도 사용하면 못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부서 검토의견으로 올려주셨으니까요. 폐기되는 부분이나 기타 등등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336페이지 환선정 창작정원 활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처음 에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시민들 이용현황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단 그쪽에 1층에 시 청사가 좁아 가지고 시청 사무실로 1층하고 2층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외부 공원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카운터는 안 됩니다마는 드물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의 이용 안 하시죠? 그럼 지금 이게 관리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형식으로 변경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에 아까침에 우리 신청사가 좁은 관계로 신청사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신청사에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 BF는 어떤 걸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BF를 놀이시설하고 토굴하고 2개가 있어요. 그걸 BF 받아 가지고 활용계획을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건물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것도 약간의 보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소 1년은 지났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최소 1년은 지났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준공 시 BF 인증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받고 나서 자꾸 BF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획들이 계속 나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BF 인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이건 국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전 부서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요. 
  좀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매표소로 활용하고 있는 2층 화장실 보시면 거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비상벨도 없고,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 자동문이 혹시 자동으로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타이머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러지는 않고 아마 수기로 했을 때는….  
○위원 양동진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열고 안에 들어가서 잠그게끔 되어 있죠? 밖에서 열어놓으면 계속 열려 있죠? 그럼 겨울의 동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왕지2지구를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도 저희가 현장점검 때 봤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밖에서 누르는 버튼이 건전지 교체형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건전지가 없다면, 방전이 돼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337페이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어싱길을 맨발걷기길로 변경하게 돼 있죠? 새롭게 조성된 현장도 전부 다 맨발걷기길로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럼 그전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요. 최근에 한 것도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맨발걷기길로 다시 표기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왕지2지구 같은 경우도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확인은 하셨죠, 관련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구간을 좀 걸어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거에 대한 지적도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 우리 팀장들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한 6명 가서 일제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식재 위주로만, 나무 위주로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그게 문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걸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 양동진  공원 관련된 거는 팀을 나눠서라도 전체를 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연관될 수 있는 부서에서 합동점검하실 때 다 보셔야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점검 갔을 때 수목만 봤겠습니까? 저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각도로 다 봅니다. 근데 관련 부서에서 가 가지고 수목만 보고 왔다고 대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걸 인수인계하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경사로나 테두리가 알루미늄엣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순천시에서는 로프처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의 로프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로프도 이제. 
○위원 양동진  그럼 시에서도 알루미늄엣지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일부 조금 사용하고 있고요. 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씩 상황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위원 양동진  알루미늄엣지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그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면 안 될것 같습니다. 목재를 대시든지 기타 등등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따로 이따가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지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사진 같은 건 일부러 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길 중간중간 배수로를 목재로 해놨어요. 목재로 하신 거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결된 알루미늄엣지 한번 봐 보시고요. 이걸 맨발걷기길로 저희가 봐야 될지, 그냥 일반 보도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족장이 맞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인수인계 받으시고 세족장 없으시면 또 시비로 세족장 다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요구하셔 가지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오천그린광장 및 조례호수공원 잔디 관련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점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점검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까? 
○위원 양동진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 행정사무감사 아니고요. 
○위원 양동진  네. 점검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네, 한번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점검하셨다는 말을 듣고 또 관련 팀장님께서 직접 전화 오셔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달라는 말까지 듣고 너무 행정처리를 잘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그렇게 토양오염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 받은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공사 시 저희들이 물론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그럴 겁니다. 저희가 도급업체 공사발주를 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관급자재를 또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상황상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공원녹지과 관련돼서요. 예를 들어 조경현장에 나무가 관급으로 되어 있어요. 납품 시 하자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장 공사하는 사람이 지어야 됩니까? 나무를 관급자재로 해서 보내신 분이 하자 책임을…?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납품 시 문제는 아니고요. 좀 심어놓고 준공 단계나 그런 때 보면 그때 하자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한 군데에서 만든 걸 할 수 있어야 하자도 명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우리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심은 곳은 심은 곳대로 아니다라고 하고, 그럼 과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세요? 머리만 아프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좀 거슬러 가면 계약발주단계에서 회계과에서 일부를 관급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막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때 그쪽이 관내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수목을 관급자재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구입할란다 그런 취지로 실무자끼리 관급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계약심사까지 막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양동진  제가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에서 조경공사하면요, 거의 지역업체에서 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없을 때는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관내업체들끼리 소통해서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하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회계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수목만큼은 가급적 계속 사급으로 하도록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런 식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거를 제도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 안 생기게끔,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하자가 100% 없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럼 하자는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상.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정리하기도 힘들고, 업체들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풀베기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양을 하고 계세요. 구역별로 계약을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구역별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계약단가나 기타 등등이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풀베기사업을 하실 때 녹지를 몇 %를 적용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 여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변경해서 하신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입찰 한번 하면 그대로 진행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제비뽑기시키시는 거예요. 좋은 데 걸리면 많은 이득을 보게 돼 있고, 나쁜 장소가 걸리면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검토하셔서 바꿔주셔야죠. 안 그런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이제 와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사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적정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까지는 아닐 겁니다마는 그분들 주장은 마이너스도 한 데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남는 데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이 맞는가를 좀 직원들한테 검토를 한번 해보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인력 관계라든가 이걸 봐 가지고 어려운 장소는 %를 많이 주고, 쉬운 장소는 %를 좀 낮추고 그렇게 주문을 해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장소마다 틀려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도로과 근처에 있는 곳은 차량 보급까지 해 주셔야 돼요. 설계내역에 없는데 업체는 해야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가급적 저희들이 권유는 하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그럼 쉽게 말했을 때는 그 장소가 걸린 업체는 공원녹지과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현장여건에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장여건에 맞춰서 충분하게, 처음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면 설계변경까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신대 생태회랑길 목교 공사 중이시죠? 이거는 지역구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부서로 직접 연락을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 대다수의 일이 그럴 수 있겠지마는. 목교 설치를 했을 때 구하기 힘든 자재를 사용을 해 가지고 보수나 이런 게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들어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이왕 하실 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그 부분도 다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추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넣어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해당 부서들이 추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설계 검토하셔야 돼요. 이 자재가 잘 구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 받아버려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되면 안 받아야 돼요.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각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왕지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시설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하나 빼고 도농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저희들이 다 화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과 시민이 모자랍니다, 거기가 범위가 워낙에 넓어 놓으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을 두 번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으로 도로구조물인 회전교차로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회전교차로에 예산투입 가능한가요? 저희 몰라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 시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협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의 일인데 이것은 도로과의 일이니까 공원에서 안 해버리고 이건 안 해버리면 또 그것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과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쪽 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산이 없다 그때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종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양동진  어떻게 보면 전용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거랑 같다는 얘기신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안 되겠지만.  
○위원 양동진  3000만 원 정도는 과다하지는 않은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제가 봐서는 그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시장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 양동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정리추경까지 가 가지고 한다면 그건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청 직원들은 시 전체를 보고 해야지, 이쪽과 일만 내 것이 아니니까 안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큰 예산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이나 시급한 사항에는 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캐릭터조형물 잔디식재공사로 돈을 지급하셨어요. 과장님 오기 전이라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국가정원에 아마 한 것으로. 
○위원 양동진  캐릭터조형물은요, 국가정원이 아니고요. 저희 말이 하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도 됐던 부분을 제가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디식재공사를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하셨어요.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 양동진  그래도 499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재까지 포함해서 대략 3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상임위 전체가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구하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 계약 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시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돼서 한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웃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이해는 됩니다마는 혹시 그때 정원박람회하고 연관돼서 그쪽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했지 않았나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정원박람회가 아니었으면 또 정리추경까지 가 가지고 올 연말에…. 
○위원 양동진  과장님, 제가 답변을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정원박람회가요, 23년도에 했어요. 24년도는 재개장을 했어요. 그럼 내년도 25년도 재개장하시면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정원박람회는 항시 하는 거예요, 항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랍니다. 국장님,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전체 기간을 말씀하신가요? 만 34년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34년 하셨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 시정질문 때 질문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의 그런 성품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저런 말씀을 안 하실 분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저도 시민의 대표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마음이 그날 너무 아픔이 컸습니다. 이 질문요지가 물론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도 알 수 있는, 앞으로 사업설계를 위해서 쓰는 시정질문도 아니고 써버린 사업을 묻는데 그런 답변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왜 저분이 저런 말씀할까 위로가 되고, 또 그날 심정은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고용 현황을 보면 155명 정도 투입이 됐어요. 보면 거기에 정비작업이라든가 있는데 관리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관리단, 예를 들어 도시숲관리단, 가로수관리단, 그리고 또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단, 그리고 오천그린광장 조경관리단 이제 보니까 환경정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선출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기간제 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관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홍준  공모를 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실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점수순으로 뽑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일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단 20명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정홍준  공모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지역구가 풍덕·남제·장천입니다. 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안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익히 다 아는 상황이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이 안전관리단을 지금 12월까지죠, 임기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위원 정홍준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어 제가 질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아직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올해 모집했던 거와는 좀 틀리게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분야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과 밀접한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다음 신대 옥녀봉 유아숲 체험시설이 있습니까, 신대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정홍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페이지를. 
○위원 정홍준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신대 옥녀봉에 저희들 매년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옥녀봉 중간만큼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한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유아숲 체험에 대한 기술안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지도사들로 인해서 유아라든가 초등학생, 성인들 해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체험학습장을 다녀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36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체험 방문객들 호응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호응도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도교사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호응이 아주 좋다고는 합니다. 
○위원 정홍준  좋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입찰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민간위탁으로 했죠? 일단 제가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지금 아울러서 527페이지 보면 산림공원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에서 해룡면 신대리 옥녀봉 산림공원 조성 1개소 사업비 4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같은 장소인가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위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아니요, 모르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유아숲 체험은 저쪽 테니스장이 있고 그쪽으로 옥녀봉 올라가는 중간만큼의 유아숲 체험하는 시설이 있고요. 옥녀봉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신대2차 뒤쪽에서 해룡으로 가는 쪽에 올라가면서 이제 경사도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공원을 1개소를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옥녀봉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 조성은 좋습니다. 저는 옥녀봉 유아체험시설하고 같이 연계돼 있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비슷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같이 또 공원이 옆에 있으면 체험시설을 방문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홍보를 해서 옥녀봉 유아체험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23년도 처리결과서 324페이지와 감사자료 누락 건 중 설계변경내역에 관련해서 동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이 24년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 계획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 금년도요?
○위원 양동진  예, 올해요. 아, 전년도 예산도 있었을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 전년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1330만 원 정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도부터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 항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집중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전년도 예산은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올해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5880만 원 정도. 
○위원 양동진  저희 예산 세울 때는 얼마였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산은 여기가 지금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평가 항목이 실질적으로는 당초 설계발주했을 때는 100% 목표달성률은 하지만 가중지표를 180% 달성해야 돼서 최대 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올해 처음 예산이 얼마였냐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3630만 원. 
○위원 양동진  올해 예산 5200 아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시설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양동진  총괄해서 5200만 원 맞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양동진  추경에는 별도로 안 세우셨었고요. 추경 없이 진행하셔 가지고 변경 질의할 때는 저희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보다 더 많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방금 말씀드린 거,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합동평가 항목인 건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추가로 더 지급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돈으로 지급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 양동진  아니, 누락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구분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것이 사물주소하고 노후 건물번호판하고 일부 잔여예산은 도로명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약 7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돼서요, 본 예산에 비했을 때요. 그 부분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소송 관련 현황인데요. 소유권 관련 내용이 대다수이고요. 거의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이에요. 순천시 상대로 진행 중인 건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부분인데 혹시 어떤 내용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가 순천지원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건축사,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의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1차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경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을 또 두고요.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이의신청 기간을 또 줍니다, 60일간을.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런 내용이고요. 
  대부분 여기 1건을 설명을 드리면 진입로 관계가 주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미 A라는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위원 양동진  침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 농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할만 해 놓고 도로로 지목변경은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관계는 쌍방 간의 우리 사유재산권을 저희들이 이러나저러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로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유지로 잡아들여 가지고 보상을 해 줬지만, 이렇게 민원이 첨예하게 된 데는 분할만 해서 별 필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계를 했지만 이것이 확정이 끝나야지만이 저희들이 또 공부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 소송 중이어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위원 양동진  혹시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은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했고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와서 본인들이 다 소명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을 했단 얘기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양동진  그니까 소송 관련 부분들이 최대한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부터 해서 신속하게 정확한 민원처리에 앞장서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관련해서 올해 초 모 부동산을 압수수색해서 4명이 구속되고 그중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몇 번 실시하셨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작년 행정사무감사….  
○위원 정광현  지금 자료에 7회로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광현  이거는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이고,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공인중개사 7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순천시 전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교육을 모두 1번씩은 들으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거기 한 500분 이상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면 한 200여 명, 전체는 다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 정광현  네. 이게 지금 모든 부동산 관계된 관계자들께서 1번씩은 관련된 예방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처리결과 중에 주거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셨는데 상담은 몇 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한 건도 없었고, 거기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 정광현  전세사기 관련된 건 없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런 건으로는 저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거를 먼저 찾아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없었을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발굴해서 부동산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효과는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도 일전에 조례동이라든가 연향동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파악을 했고요.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도단속이라든지 교육, 아니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지자체 자체의 사업 진행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광역단체라든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양동진 위원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거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조례동 한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에 인근 부동산이나 그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추가적인 조치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게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민원 발생한 것이 쌍방 간의 어떤 내용이 틀어져 가지고 고소·고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께서 저희들한테 왔을 때 발견되지, 실질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적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미비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갔을 때는 어떤 게시물이라든가 그런 것만 좀 미게시했다든가 그런 것만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은 민원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피해자분들도 대부분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 그런 청년들인데 건축과와 별개로 토지정보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교육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것을 내년에 주거안심계약 상담창구와 연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우리 행정팀장 여기 계시지마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주로 대학생들 그런 분들이 부동산 관련 무지기 때문에 아무튼 시행을 해보고. 
○위원 정광현  과에서 자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기준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지자체가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부산진구도 하고 있고, 일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 정광현  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상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이루어진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위원 정광현  제가 작년 초에, 23년도 초에 처음에 일명 빌라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에서 전세사기가 발생을 했을 때 당시 피해자들의 한 70%가 청년인 것을 보고 제가 촉구안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지금 상담운영창구를 운영할 때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는 나올 대로 나와 버린 상태입니다. 
  그니까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계약이라든지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그런 지식 정보도 좀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 길잡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어떤 발생하기 전에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모든 청년들은 신혼집을 구하고 자취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들은 당연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서는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순천시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업소에 어떤 매뉴얼을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안심계약창구를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4월에 실시된 청년센터프로그램 개설 기간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이게 참여인원 강좌에 10명 상담, 그리고 4명 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사람이라든지 찾아오시는 청년분들께서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건축과와 상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니까 찾아오는 청년들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발굴을 하고 청년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감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전세사기 관련된 예방대책이라든지 계약 시 유의사항을 청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솔직히 저도 신혼집을 전세로 알아보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월세를 또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연구를 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 예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회나 피해자간담회를 자주 하셔 가지고 정부나 전남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행감 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방교육에 대해서 청년센터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하다. 왜냐면 저는 비대위 청년들이랑 자주 소통을 하는 편인데 행감 전에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순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광양시에 자문을 많이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순천에 있는 청년들은 순천시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피해보상도 받고, 요새는 점점 피해 주택에 대해서 경매도 잘 넘어가고 있고, 승소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환경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먼저 신청해서 오는 청년이나 시민들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향기  예,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원활한 행감을 위해 건의를 드리자면요. 공직생활을 34년 근무하시고 마지막 행감을 하신 우리 정상택 국장님, 마지막 소회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토지정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웃음) 나용준 토지정보과장님도 한번 말씀 듣고, 마지막 행감이어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향기  우리 국장님, 소감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상택  앞으로 뵐 시간도 또 남았는데 벌써 인사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서나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일동 박수)
○위원장 이향기  공직생활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일동 박수) 
  우리 과장님도 나와서 잠깐 한마디만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도 순천에 와서 공직생활을 한 37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행자위에만 있다가 이렇게 도건위에 오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과여서 항시 늦게 했습니다마는 도건위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과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향기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전에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박수를 한번 청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게 무슨 상입니까? 국장님, 한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대상 관계가 우리 시가 지금까지 8번 총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상을 3번 받았고, 국무총리상, 그다음 장관상, 이번에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장관상 지원체계 분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돼서 받은 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대상 받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국·소별로 보완 제출된 자료에 대한 행감자료의 작성에 미비했던 사유를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을 보고한 후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장님께서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홀히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되고 수정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자료 보완 현황은 수정이 88건, 누락이 9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현황 3건은 위원회 관련으로서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또 종료하는 그런 비상설위원회를 미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으로는 계약금액 착오 기재 및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산 관련으로는 9건으로 이월예산 착오 및 성립전예산 누락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41건이며, 3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3건은 완결처리하였고, 추진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하여 12월 중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035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추진사항은 5건이 되었습니다. 27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원산들 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원산들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서 24년도 배수 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동룡천 저류지는 작년 9월 달에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류부는 올해 5월 달에 준설을 한바 있습니다. 
  273쪽 승곡마을 소하천 복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목적의 하천 복개는 곤란하나, 소하천 구역에 지장없는 회차 시설 설치는 가능하므로 주민참여예산 등을 확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원용당교에서 서면 하천 산책로 구간 화장실 추가 설치 건입니다. 원용당교에서 서천 1㎞ 사이에 화장실이 1동이 기 설치돼 있으며, 추가 설치는 향후 이용도와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동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 추진 강구입니다. 순천 동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25년 하천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관내 담수 시설 설치 검토로 이사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수립 중인 이사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담수 시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조곡동 e편한세상 어반타워 관련 민원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3년 12월 시공사로부터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하도록 독려하였으며, 관리주체 자체관리 사항 및 국유림사업소, 한국철도공사 등 타 기관 협의사항을 제외한 하자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신규 접수된 하자 처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신혼부부 등 반값임대아파트 공급사업 부지 사업계획 변경 관련 소통 부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부지는 경전선전철화사업 부지 및 동천 국가하천 정비계획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취소하기로 하여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보고 등 더욱 세심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허가과와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는 모두 지적사항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0개 위원회이며, 23년도 154회, 24년도 125회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곡 고지경로당 및 낙안 신전보건진료소 등 총 2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량을 지난 10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공공사업 인수 시설물 TF팀 구성·운영입니다. 공공물 인수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인수 예정 공공물을 사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검사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47쪽 도시공간재생과 전통시장과 연계한 역전시장 싱싱포차 운영사항입니다. 20년부터 주민 주도로 상인회와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로서 자체 수익화모델을 창출하고 자생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275쪽 신청사건립과 신청사 부지 가설울타리 활용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둘러싼 펜스를 활용하여 벽화를 조성하고 사진작가협회와 협업해 우리 시 주요 관광지 사진을 전시하는 등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해 주시는 과장님과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화면 자료 하나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 때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대단지주택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6년 전 2018년 2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같은 해 3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 지정한 건을 가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년 7월에는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해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20년도 5월에는 오천상가번영회에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0일과 5월 30일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주민들께서는 도시계획이 너무 문제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천지구 외 앞으로 순천시에 있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오천지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또다른 협의의 방법들이 추진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모든 민간도시개발이라든지 공영도시개발 두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근데 공영개발 추진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민간도시개발사업 쪽은 아무래도 조합원들이랄지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끔 한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예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제가 기사사진에 나온 오천지구 롯데리아 앞에 제가 저기서 정확히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지2지구 현장방문 갔을 때 도로폭이라든지 갓길 주차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왕지2지구는 뭐가 좀 다를까라고 봤는데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도로가 다소 좀 좁고, 바로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아이들이 보행을 하는 아이들부터, 특히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단지상가가 들어오고, 그리고 차량이 통행을 하고 불법주정차, 그리고 갓길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그 위험요소는 똑같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혹시 왕지2지구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미연에 예상되는 교통문제나 주차문제에 대한 차후 또다른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없고요. 교통영향평가랄지 그 부분을 다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98%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렵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현재 지금 조성된 도로와 계획에 있어서는 변경될 소지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똑같이 오천지구에 현재 상황과 같은 주민들 불만이 생겼으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추후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광현  예, 만약에 지금 변경이 어렵다 하면 거기서 저희가 더 이상 도로를 늘린다든지 그거는 저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당초 좀 조성이 될 때 그런 오천지구의 사례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도로폭이라든지 주차를 하는 것을 미연에 예상을 하고 했다면 방금 말씀처럼 현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셨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오천지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똑같은 이런 통증을 겪어야 될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도 지금 마지막단계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단계 때부터 좀 꼼꼼히 살펴봐서 그런 교통량 평가랄지 환경영향평가 등이 모든 것이 시민 위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질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왕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이제 갈수록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 우선의 도로들이 많이 증가가 될 건데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는 오천지구보다 많으면 많았지 좀 적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앞으로 왕지2지구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입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계속 꾸준히 해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천지구 문제 역시도 계속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예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집행부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과 안전이 조금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70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이세은  여기 보시면 23년 행감 때 민간 도시개발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 요구했고요. 사업 완료 이후 기반 시설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시 재정으로 보완되는 경우가 많으니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왕지동 513번지 일원으로요. 43만 8000㎡로서 약 2573세대 6177명을 수용인구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2019세대, 단독주택 343세대, 준주거 211세대를 해서 2015년도에 그 조합에서 제안을 해서 현재 98%로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에 트리마제 맞으시죠? 저희 엊그저께 현장감사 갔다왔는데요. 기반 조성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이 잘 되었다고 완결 처리하셨는데, 그리고 공공시설물 점검 TF팀 구성운영에 대해 수범사례도 올려주셨어요. 이거 잘 되신 거라고 완결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완결 처리는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결 처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왕지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부터 7차까지 100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나머지 11월 달에 점검결과가 한 50몇 건이 지적사항이 저희들 보완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세은  TF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걸로 완결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완결 처리하신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TF팀 구성 자체를 완결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완결이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봐 보실게요. 
    (PPT를 보며)
  과장님,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제가 많이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소화전과 볼라드 위치가 아,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소화전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세은  네. 대략 도보폭이 1.8m가 나오는데 소화전 위치를 빼면 0.8m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사진은.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1.5m 폭이 나오는데 볼라드하고 소화전을 빼면 0.6m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소화전으로 해서 보도 여유폭은 왕지2지구 같은 경우는 보도폭이 2m로 돼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유효폭이 부득이한 경우는 1.5m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화전에 대해서 지금 보도 내의 소화전이 한 27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설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시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0.8m였을 때 저희 유승현 위원이 만약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0.7m 휠체어를 타고 가실 때 지나가기가 정말 불편할 것 같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도 한 1m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휠체어도 지나가기 힘든 폭이 나왔습니다. 무장애길을 추진하는 순천시 정책과 맞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높이가 제가 봐서는 2m도 안 되게 보여요.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전방 30m 표지판 있는 거 있잖아요. 키 큰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은 걸리기 딱 쉬울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리고 차도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가로등,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 밑에 가로등 기초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기초 부분이 침범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 부분도 좀 경계석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다른 방법 찾으셔 가지고 차도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를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순천시 대자보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자보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보행에 관련된 도보도 많이 만드는데, 과연 여기에 맞는지 잘 저는 의문이 갑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시장님께서 대자보 홍보도 저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시장님 사진을 확대를 하려다가 저렇게만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왕지2지구 택지개발 준공 처리 인수를 받을 때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을 인수를 받을 때 의회와 함께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대로 왕지2지구 도시개발 준공이 아직 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심이, 만식이, 순식이 이거 보시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 공공조형물로 순천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저렇게 AI로 만드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첫째 남문에 설치된 만식이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시 첫 관문을 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개념으로 저렇게 그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선 AI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여행가, 탐험가 정신을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순식이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저희 순천시나 그 위치에 대해서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순식이는 의료원로터리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디즈니 순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원도심에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미래 원도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순식이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정말 단어들은 너무 좋은데 아무리 봐도 메시지가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아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과 생태수도와 연결이 되지 않고 순천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개발로 할 수 있는 굿즈나, 시 홍보, 시 웹툰 등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AI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브랜드가치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딱 그때 AI로 만든 조형물 이걸로 딱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전에 감사내용은 이미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가 팔마와 꼬망이 아시죠,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허석 시장 때 캐릭터개발비로 47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의회 입성해 가지고 봤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2022년도 행감을 지적을 해서 활용을 해라 그래서 23년도, 24년도 팔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굿즈나, 아니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팔마 관련된 웹툰으로도, 아니면 시 홍보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이 순식이 자리에 팔마와 꼬망이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순식이가 있는 자리에 저희가 팔마문화제가 항상 열리는 문화의 거리와 팔마비가 있는 거리가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4분 거리고, 자전거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이 팔마와 꼬망이 조형물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순천시에 공공조형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순천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만들 때 조형물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또 어제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이 제안했던 버스승강장의 디자인을 개발을 할 때 여러 조형물을 넣고 디자인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럴 때 꼬망이 1마리나, 아니면 루미 뚱이 1마리씩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루미 아시죠, 과장님?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질리지 않고 인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팔다리가 길어서 여러 동작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순천시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굿즈도 만들고, 또 이게 잘 활용이 되면 그 장소가 스폿(Spot)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순천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함께 담기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제안에 공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핑계입니다마는 재개장에 따라 급박하게 해서 그럽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저는 공공조형물을 만들 때 100년을 보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게끔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순천시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방금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께서 캐릭터조형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크게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 감사 때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목적외사용 부적정, 계약기초금액 부적정, 작성 부적정, 공공디자인 심의 부적정, 감독 준공검사 미처리,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물론 주무과에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세은 위원도 이야기하지만 3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의료원로터리에 있는 순식이 캐릭터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있었어요. 시민들이 의아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홍보가 있어야 된다. 
  또 더군다나 앉아있는 모습이 엉덩이 쪽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생뚱맞습니다. 그런 조형물을 홍보도 없이 이렇게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의료원로터리는 순천시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큰 행사라든가, 또 했을 때 거기다가 조형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갖다가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캐릭터를 거기다 놓으니까 조금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문제는 그겁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왔었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썼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사업이 과연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이 예산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서 항목에 맞춰서 썼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걸 사실 하고 싶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민들이 인정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인정하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용해서 절차도 없이 이렇게 쓰면 시민들은 의회 역할을 또 나무랄 것이고,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도 되냐 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그 캐릭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 내 로터리로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도로과에 편성돼 있는 도로정비예산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예산으로 조형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시의회에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사전에 그 부분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사업비가 적절한가 이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조형물 특수성이 있어서 그 추정가격 작성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견적을 통해서 추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소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또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려면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이 적정한가, 적법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종목에 있다 보니까 업자가 견적 낸 대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환급을 시켜라 그렇게 됐죠? 그럼 환급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부분도 전라남도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분도 준공검사 때 그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냐 요구에 대해서 그건 물품이기 때문에 공사계약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당시에 7억 4557만 원을 지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6억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6억 얼마를. 그래 가지고 감사하면 1억 얼마를 다시 환급을 시켜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가능, 불가능 여부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습니까? 그럼 분명히 환급을 도 감사가 오면 잘못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자기들이 보는 도 감사관 입장에서 보는 내용이 지금 하고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담당 과장으로서는 일단 공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순식이, 만식이, 순심이. 저는 이 조형물을 바라보면서요. 절차상 이런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놔두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봤어요, 3개의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형물 하면 보통 말 그대로 공공조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3개를 우리 순천에다 놓음으로써 뭔가 누구에게는 새로 시각적으로 어떤 이벤트적 요소들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야, 저기 가니까 무슨 캐릭터조형물들이 있더라 해서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감성에서는 어디 동물원에, 어디 시 땅에 조그마한 닭이 한 마리 있어도, 이렇게 조그마한 닭들이 있잖아요. 장식 닭들, 이런 것들 보면 그것 보러 아, 저기 닭이 있으니까 새로운 동물이 있으니까 한번 가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조형물도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적인, 또 관심을 사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크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엉덩이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 크기를 여기에서 조금 더 키울 수는 없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시가 공공조형물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심의는 1번 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예산도 예산이니까 크게 1번 했으면 소위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또 돈을 써놓고, 더 좋은 접점들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 국가정원 앞에 그 첨성대 조형물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행정에서는 전투로 하면 퇴각을 한 거잖아요. 저 국가정원 후미진 곳으로 옮겼다가 거기가 눈에 거슬리고 불편했잖아요. 옮겼다가 어느 순간에 가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공매로 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이게 관심사항이고, 또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면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의 품격, 표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순응을 하게 만들 때 선하게 순응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무관심의 영역으로 순응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를 할 때 조형물이라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각종 단체에서 세우는 돌멩이로 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세우는 표지석, 로터리에서 세우는 시계탑, 라이온스에서 세우는 사자상들 이런 것들도 그 조례에는 다 조형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개인이 개인 이렇게 하는 곳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하고. 
○위원 나안수  그렇죠. 그런 게 도시의 아까 우리 이세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외국여행 가면 조그마한 어떤 조형물 앞에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순천의 이미지로 남으려면 우리 과장님이 속한 과에서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열심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모두에도 꺼냈지만 어떤 이벤트적인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이런 역할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조형물이.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국가하천 동천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거기도 분명하게 어디엔가는 조형물이 안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조형물이 없으면 심심하거든요. 그거할 때도 지금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여러 가지 조형물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절차, 과정들도 있을 것인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앞으로 이세은 위원님이랄지 나안수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캐릭터조형물을 열심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잠시만, PPT가 나올 때까지. 
  과장님, PPT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나안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진행할 때는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해서 또 여러 같이 함께 했던 공직자분들이 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준비가 안 되면 잠깐 쉴까요? 아, 적절한 타임에 PPT가 나와 버리네요. 
    (PPT를 보며)
  과장님,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PPT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상사 응령지역에 발생한 불법개발로 인해 산지가 훼손되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모기떼나 저보다 과장님도 현장 나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현장은 작년에 많이 응급복구 차원에서. 
○위원 장경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염려된 부분에서 상사 응령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사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올 겨울에 동절기 때 모든 흙들이 얼어있다가 해빙기 때 녹았을 때에 또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조치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작년에 부시장님 새로 오셔서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개발행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가만히 놔둬서 응급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위자는 해놓고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농업정책과에서 저기는 농지하고 산지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응급복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적으로 TF팀을 구성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TF팀 해당부서…. 
○위원 장경원  관련 부서들은 TF팀을 구성하고 그 이후로는 바로 해체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건 하고 해당 부서에서 마무리를 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TF팀을 꾸릴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용지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도시과, 지금은 도시계획과지만 그때는 도시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추진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당 토지가 농지였다고 해서 그렇게 이관했다고 하지마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무부서를 떠나서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냐면 가장 높은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는 마을을 전체를 덮는다는 생각에 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이후로도 나와서 현장에서의 조치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제가 농업정책과에다 직접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도시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엊그저께 저희들도 한번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1일부터 복구가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왜 다시 말씀드렸나면요. 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안 하면 다시 또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묻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거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비단 농업정책과의 일만이 아닌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법개발사업자가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가지고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나갔던 택지 조성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수범사례를 통하여 민간 공공사업 인수 공공물 TF팀을 구성하셔 가지고 총 1차에서 7차까지 100건의 조치사항을 했고, 그중에서 84건이 시행이 되었고, 13건이 시행 예정 중이고, 나머지 3건이 반영 불가한다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보고서를 받고 1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고 100건 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갔다 와서 그때 보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서 우리 지적사항 외에 관련 부서에서 혹시나 빠졌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4차 때 공원녹지과에서의 진행내용을 확인해 보니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녹지대, 가로수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규격 미달에 대해서 주의·불량수목은 정상수목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치계획은 지적한 가로수 50주가 교체가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불량수목에 대해서는 완료시공됐다고 보고 조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4차 때 말씀이신가요? 
○위원 장경원  예, 그러죠. 주신 내용을 보면요. 근데 다시 또 현장 나가서 보니 불량수목은 그대로고, 심지어 식재불량인 수목까지,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고 조정을 안 해 가지고 보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들까지 매우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불가능하기보다는 TF팀이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상하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점검하는 시각에서 못 보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저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하고 최종 점검해서 인계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운동시설물들입니다. 운동시설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거 저 부분 규격은 일정 간격이 어쩐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걸 떠나서 운동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원녹지대 안에 저렇게 설치하고 동선은 안 만들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차폐 식재가 되어 있는데 공원 체육시설물로 설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과장님, 시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점검해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많은 부지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운동시설물 설치했을 때 기초가 이렇게 돌출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 운동시설물 설치하다 보니 안전거리 확보가 잘 안 된 운동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음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현장 앞에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수경시설을 관련해 가지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는 안전수칙 및 안내판, 그다음에 수질관리 안내판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수경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놀이터 5군데로 전부 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치가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쳐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있는 수전입니다. 보통 수전을 설치할 때는 밑에 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전만 저렇게 나 있는 것이 적절하게 설치가 된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원래 그 밑에 더 큰 베이스로 해서 물이 그런 부분 더 지침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1호 공원입니다. 모래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버드나무를 식재해서 가장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식재 수종 선택의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크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의, 데크하고 나무 이 사이 공간, 어린이놀이터에 적절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음 어린이놀이터 3호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우리 가쪽으로 엣지같이 원형목을 설치해 놨는데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경계 엣지를 낮추고 모래를 올리든가 모래를 낮춰 가지고 같이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반대편에 보면 이 공원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주신 내용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시설에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물 가쪽으로 전부 다 마운딩이 돼 있습니다. 마운딩이 돼 있는 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가 안 돼 있고, 자유낙하거리가 1.5m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 검사하실 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장경원  다음은 볼라드입니다. 과장님, 볼라드를 한 교차로에서 한쪽에는 안쪽에 설치했고, 한쪽은 경계석에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볼라드 설치 부분은 좀 다른데요.
○위원 장경원  같은 교차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을 우회전 차로 부분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볼라드가 보도폭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저것도 파악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입니다. 보도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경계석에 설치했는데 보도폭이 안 나오면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가지고 화단을 줄여 가지고 보도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진만 봐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진입니다. 과장님, 사진만 봐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원님이 이렇게 당겨도 당겨질 정도로 설치가 맞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TF팀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98% 진행됐다고 조치해야 될 것을 안 한다고 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함께 조치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결국에는 이 조치사항이 안 되면 고스란히 우리 순천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현장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최대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국에서 이번에 자료 누락 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182건입니다. 일반현황, 계약 관련 등 특수시책 부분도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신중히 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중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동천교량 야간경관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페이지수. 
○위원 양동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팔마대교 교량 1개소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7페이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명시이월된 부분,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고요. 원래는 사업위치가 동천교량 5개소였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원래 5개소였는데요. 작년에 전환사업 신청해서 현재 도비 3억이 이렇게 교부돼 가지고 6억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풍덕교만 사용하시나요? 5개소 다 사용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팔마대교만 지금.
○위원 양동진  팔마대교만 사용하시죠?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서도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디자인용역이 1730여만 원 정도 사용되셨어요. 24년 10월 11일 준공되어서 명시이월금액이 5억 8200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 보시면 동천뱃길 동선을 고려한 디자인 확정 지연으로 2024년 12월 발주하여 25년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현재 팔마대교 계약 관련 건들이 있습니까, 용역 빼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발주돼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약이 완전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11월 26일인가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지금 팔마대교 공사로 야간경관 조성공사 2억 1000이 도시계획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관련 부서가. 감독부서는 건축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계약이 혹시 건축과에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동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해 가지고 팔마대교 이렇게. 
○위원 양동진  그니까 팔마대교로 되어 있어요. 동천교량 야간경관 조성 팔마대교 공사 2억 1500.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 건데. 
○위원 양동진  감독부서만 건축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감독은 우리 000 주무관이 감독을 전기. 
○위원 양동진  예, 그니까요. 감독부서만 건축과로 돼 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독, 예. 
○위원 양동진  계약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감독부서가 저도 뭔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시는 담당자만 건축과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급자재 가로등 자동 점멸기랑 제어장치 등 계약이 되셨어요. 제가 이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선급금을 지급들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요청이 들어오면 선급금 지급.
○위원 양동진  그거 이월금액에 선급금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급이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니까 이월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조서 제출하기 전에…. 
○위원 양동진  그럼 사고이월 아닌가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그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추후에 다시 그 안에 집행을 하면…. 
○위원 양동진  그럼 11월 달에 선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료가 빠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명시이월 확정은 좀 뒤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급된 것은 추후에 명시이월조서 금액에서는 좀 빠지게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추후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건축과에서 별도로 계약 건이 있는지 점검차.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독자만 건축과입니다. 
○위원 양동진  점검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26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관련된 사항이고요. 업체 관리가 아닌 부실공사 방지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실공사 방지 조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의 목적도 알고 계시죠?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하실 것 같아서 조항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릴게요. 부실시공 방지교육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 하고 계시죠? 제5조에 있는 항인데 안 되고 있다고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6조 공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사개요, 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은 해당 읍·면·동장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혹시 그 문구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위원 양동진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도시계획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가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계약되면 7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조례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되어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과의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전 부서 해당사항입니다. 전 부서 해당사항인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서 사실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캐릭터조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순천시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착공 전 주민설명회도 하여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신대천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도 위촉하여야 되는데 혹시 순천시에 명예감독관 위촉되신 분들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해당 부서에서 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위촉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실시공 신고센터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과로.
○위원 양동진  부서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부실시공신고센터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조례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조례를 하니까 부서에서 그냥 센터 업무까지 하시겠다? 부실업체는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게 이런 부분 통보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을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처리결과 270페이지입니다. 지금 왕지2지구 관련해서 민간도시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계획 심의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하셨나요, 이게?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20년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지2지구. 
○위원 양동진  2020년이요? 정확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기억은…. 
○위원 양동진  혹시 모르시면 따로 그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래된 기간이 걸렸던 교통영향평가자료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16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지정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된 후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왕지2지구 말씀이신가요?  
○위원 양동진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정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교통영향평가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요? 그럼 그쯤 되겠죠, 아무리 빨라도요? 1∼2년 전도 아닌 어떻게 따지고 보면 10여 년 전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되는 곳들도 있어요, 도시개발이.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현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 데만 얘기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생기실까 봐 지에이그린웰도 갔었고, 최근에는 왕지2지구도 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인수공공물 점검계획 TF팀을 구성했는데 이거는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 주신 거라서 수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꼼꼼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현장에서 말씀드린 왕지지구 내 진출입로 추가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이 택지 내에 있는 도로가 8m에서 10m 소로로 구성이 돼 있고, 국도17호선 램프 쪽으로 붙이기는 참 어렵고, 그다음에 왕지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위성으로 봤을 때는 토지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천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래서 소하천 홍수위를 따져서 보면 교량이 승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그다음에 택지지구 내에 택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파악이 돼서, 그리고 또 소로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입로는 중로 이상 3군데가 진출입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에서 검토하신 대로 추후에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나중에 시비로 이걸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에 남도록 지금 발언을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단독주택용지 소로 부분으로 연결하다 보면 교통환경이랄지 주변환경 여건이 더 악화가 될 우려가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검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왕지2지구가 보도폭이 2m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저희가 2m. 
○위원 양동진  최소 폭을요? 최대 폭도 2m가 안 나온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폭 자체가 2m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양동진  2m로요?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고요. 아까 전에 도로과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지구 신규지역들은요. 보도폭 꼭 확보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저희들이 유효폭 2m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린 거 빼고 지금 건널목 같은 경우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면 황색 실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시면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옐로우존 설치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협의가 가능하시면 옐로우존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학교 시설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인수를 받게 되면 옐로우존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왕 하시는 김에, 그리고 보도블록 파손이나 노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시면서 무장애도 검토하시고, 옐로우존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주변 난간들이 군데군데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개방을 해놨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파트 주변 말씀이신가요? 
○위원 양동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아파트 주변의 도로변 쪽이죠, 쉽게? 개방이 많이 돼 있는데 설치를 했다 뜯은 건지, 애초에 시공을 안 한 건지 그 부분도 맞게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옐로우존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 BF인증이나 정류장 부분, 스마트쉘터 이건 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승강장은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장애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주관부서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장애 BF인증은 공원 쪽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원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튼 공원도 포함해서 BF까지 다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송보 관련 민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지에이 관련 민원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사업검토를 처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파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조합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사업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양동진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안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합니다. 
○위원 양동진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 발파 관련도 혹시 언급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건 제가 법적인 테두리가 가능한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발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도심권이 제일 큰 문제인데 화약 발파 관련해서는 문제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혹시 과에서 미리 얘기를 하셔서 할암공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덕암동 개발사업 아파트 신축하는 거하고.
○위원 양동진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트리마제가 신축이 됐고, 저기는 그 지구 안에서 공동주택이 신축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것은 공동주택 지을 때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혹시 도심권에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미진동으로 할 수 있게끔 애초에 그런 거를 명시해서 주지를 시키는 것도 향후 있을 민원에 대하여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순식이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형물을 반영구적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반영구적이면 30년도 그런 게 반영구적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면 잠깐 몇 년 하시려고 설치를,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
○위원 양동진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고 간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님들 바뀔 때마다 사업들이 계속 변경돼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재원 낭비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혹시 지자체에서 제작을 했으면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위원 양동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까 전에 말 나왔던 팔마 이런 부분들도 캐릭터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추진을 했다면. 그렇지 않고 잠깐 1∼2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썼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캐릭터조형물을 로터리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우선 차량할 때도 자주 보이는 장소로 생각해서 남문 같은 경우에는 입구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근데 혹시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가 어느 표현이 맞습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회전교차로가 맞나요? 그럼 그 회전교차로 내를 교통섬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과장님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도로과 예산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게 도로구조물로 봐야 되죠? 로터리 자체가 도로구조물이기는 합니다. 구조물 내에 구조물을 세우신 건데 따지고 보면요. 근데 보통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를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는데 보통 안전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주변과의 조화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안전을 고려해서 조형물이나 조경수 높이를 2m를 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정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야확보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다가도 얘기는 했는데 녹지과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구조물에.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교통섬 내의 녹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양동진  도로구조물을 녹지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로터리 형태는 만들고요. 근데 안에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양동진  돈이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업무분장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돼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잔디 관리하고 풀 베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도로구조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업무분장을. 
○위원 양동진  업무분장을 그럼 부서들끼리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위원 양동진  그거는 검토해서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정광현  있는데요. 
○위원장 이향기  하십시오,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면서 늘 함께 소통해 주시는 과장님과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구 민원으로 많이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동천변에 있는 가로등 보수 같은 걸 제가 했는데 빨리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하천 동천의 그런 품위에 맞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신속한 민원처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천댐 관련 진행상황과 오천저류지 전남도 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댐 관련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옥천댐 진행상황은 일단 국가 기본정책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보류할 입장입니다. 옥천댐은 그런 부류에 속해 있고요. 빠르면 이 달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사업진행 윤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상수도과나 이런 데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민간담회는 언제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구길림  저희들 목적으로는 9월 달에 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저번 달에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나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옥천댐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지역구민들은 아직 반대의견 그대로 고수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옥천댐 관련해서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외에 반대하는 지역은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추가로 의견소통이 필요하다면 계속 의견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동천저류지 관련된 감사결과가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저희들 오천저류지 관련해서는 응급복구 계획이 있는데 이게 조금 실행계획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장비 수급방안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저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지적사항들은 이미 감사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지금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22년도부터 올해 4월 지금까지 하면 호우주의보든 기상특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한 이 내용 중에 응급복구 계획이라든지 예찰활동 훈련 등 이런 계획의 효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구길림  저희들 응급복구 계획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했고요. 그 계획대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 계획은 수립되는 대로 도건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오천저류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옥천댐 추진상황도 마찬가지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순천시가 원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고 규정상 어려운 것들은 정부 건의를 통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존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협의해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시민들 의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변화에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잘 수립하셔서 도건위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24년도 행감사무자료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11명입니다. 
○위원 이세은  11명입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유영갑 위원이랑 최현아 위원 위촉일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구길림  이게 아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렇죠? 감사자료 수정할 시간을 드렸는데 왜 수정이 안 됐을까요? 
○건설과장 구길림  죄송합니다. 23년도 10월 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1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최현아 위원은 22년도 7월에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의원으로. 근데 21년도부터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저는 수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운영실적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 결과 2017년도에 열고 7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순천시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 제2조에 심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소하천 관련하여 심의할 필요성이 없었을까요? 
○건설과장 구길림  일단 저희들은 201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를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실행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개최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중기계획은 해야 된다고 2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구길림  조례나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소하천 관리위원회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안 열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열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열 겁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는 차제에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자문을 도에 문의하셨죠? 
○건설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행안부에다가 문의. 
○위원 이세은  아, 행안부에요? 그거는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신대천 소하천 맞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서면 개운천도 소하천 맞나요? 
○건설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 5조 보시면 소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여기에 심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안 하셨네요. 
○건설과장 구길림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계획, 중기계획 이 부분은 심의를 받도록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침에 종합계획을 받을 때 이미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필요 없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회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7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1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1번 안 했던 게 아니고 조례가, 이 조례명이 소하천 관리위원회 조례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없다라고 조례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과에서 사실 그전에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를 이행해야지 했었다고 하면 조례를 앞으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결과 277페이지 옥천 퇴적토 준설 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원동교에서 남문교 구간은 퇴적토 준설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원동교 상류지역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상류지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위원 양동진  안 한 건 알고 검토를 하고 계신가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이 그 부분까지 수립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들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퇴적토 준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지금 퇴적토 준설, 옥천뿐만 아니라요. 하천 쪽에 준설을 하실 때 하천에 있는 수풀을 제거하면 그거를 폐기물 처리해야 되죠?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거기서 보면 퇴적토가 있고, 그다음에 잡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퇴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활용을 하시고. 
○위원 양동진  수풀 뿌리가 들어가 있거나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계하실 때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문제 안 생기게끔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민회나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관정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동일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안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건설과장 구길림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관정은 주변 농가들 함께 사용하라고 설치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개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구길림  맞습니다. 사유화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예.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같은 게 지금 현재는 순천에 없습니다. 관련 팀장님한테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정은 도비로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도비로 지정되면 큰 확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협의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받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몇 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예산 저희 검토하기 전에 관련된 서류 없는 거는 과에서 만들지 마시고요. 안 되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내렸든, 어디에서 내렸든지 간에 기본자료는 먼저 와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 도에서 무조건 내렸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도에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정과의 거리나 관정 유지 보수 지침 같은 건 있나요? 
○건설과장 구길림  전체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체적인 지침은 순천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건 없지만.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관정 관련돼서 문제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사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 설치가 없도록 부서에서 검토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신대천 관련해서 물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던 부분들은 수시로 또 말씀은 드리는데 안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구길림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개선되고 있어도 속도가 너무 더뎌요. 안전관리는 즉각 즉각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구간 1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기적의 놀이터 있죠?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개방돼 있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는 못 가 봤는데 감사기간 전에 바로 확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목 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도 주변 통제나 이런 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보통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걸 검토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천 국가하천 명품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24년도에는 무슨 일들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일단은 올해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고, 10월 달에 지정이 돼서 현재 관리권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올해 5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를 했고, 지류하천 8개소를 포함해서 27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용역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건설과장 구길림  죄송한데 환경부 결과물 말씀하십니까? 그건 27년도가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25년 새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없어요, 여기? 
○건설과장 구길림  저희들 25년도에 반영한 것은 우리 순천시 계획을 어떻게 꾸며 가지고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기본구상 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용역비를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구길림  1억 8000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진행 중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앞선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명품하천, 명품순천이나 월등복숭아로 좀 족할 것 같아요, 명품하천 이런 거보다는. 키워드를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데 아트동천으로 해라,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연구용역도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아트동천에 동천 따라 갔더니 끄터리에 미술관이 있더라, 소극장이 있더라 이랬을 때 아트에 한번 맞춰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직 사업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또 환경부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하고 이런 일들은 27년도니까 멀리 남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가시네요. 
○건설과장 구길림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도심 뱃길 관문사업은 이거 올해는 무슨 일들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구길림  올해는 기초조사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했고요. 본격적인 내년부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시에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럼 이것도 할 때도 환경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일인가요? 
○건설과장 구길림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는 구간은 순천시 자체적으로 일단 할 계획구간입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예산 심의 때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사업들 초기 단계이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제가 이 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봤을 때 순천에 마지막 남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이 동천이요. 그니까 과장님 계시면서 이런 사업들, 또차근차근하게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마무리됐죠?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 소송권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게 민원이 혹시 받아본 일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인도를 보면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아스콘으로 돼 있는 데 있는데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고 있죠? 거기는 주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다니세요. 그러면 그 울퉁불퉁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올 정도로 그런 민원이 발생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거기 검토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도가 양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한쪽은 높여서 설치가 돼 있고, 한쪽은 상가 쪽은 도로 높이하고 맞춰서 가로막 지지대 이걸로 제한만 돼 있고 도로 높이하고는 맞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도로 높이하고 맞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사실은 인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고심해서 설치된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높이로 해서 높이면 그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수관계가 있다 하니까 아마 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차라리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뭔가 조금 다르게 한다든가 했으면 좋은데 투둘투둘한 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는 될지 모르지만 넘어지다 보니까 상당하게 상처를 많이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다시 시공을 해달라라고는 있는데 과장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23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2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원산들 침수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관이죠? 
○건설과장 구길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설에만 그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당장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은 준설이었으나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원 장경원  추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다고 하든가요?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기다리고 원산들 관련해서 대책 수립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우리 273페이지입니다. 별량면 승곡마을 소하천 복개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마는 마을주민들이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차 목적이 아닌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회차지를 만들고자 여러 민원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답변 결과는 노력하겠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소하천 복개를 해서 어떤 회차지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은 같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이 과연 복개만 있냐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지마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좋은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내년 초에 빠른 검토해 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천 관리 관련해 가지고 구거하고 하천 부과 징수율이 한 5개년에 비해 올해가 매우 저조합니다, 미징수율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 금액이 적습니다, 항상. 그래서 연말에 보면 좀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부과 징수율이면 연말 소득공제처럼 연말에 막 들어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연말에 보면 저희들이 한 3년간 추계를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책자가 일찍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부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책자 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4년 때부터 26년 3개년도로 해 가지고 추진사업을 순천만부터 국가정원 뱃길을 연결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향후 어떻게 배를 띄우겠다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크게 동천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거든요. 보에 대해서 배를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기존에 우리 배수관문 형태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윈치 와이어로 끄는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전에는 관문에서 배를 띄워서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와이어로 보를 넘어가게끔 변경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배가 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와이어를 끊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를 넘어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 공사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실시설계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중간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PPT 사용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과장님,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 피해자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늘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작년 2월 처음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억나실 건데 빌라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에 고개를 처음 들고, 당시 68%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하지만 약 1년 뒤에 순천시에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순천시의회 의원님 25분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를 해 주셔서 주택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가지고 5월 달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안을 발의를 했고, 지금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이나, 그리고 피해자들이 법정싸움에서 승소를 하는 등 뭔가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 타임테이블들을 우리 정책지원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정리를 한 이유가 당시 조례가 간담회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시급했던 조례이기도 하고,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서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4월 달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논의에서 피해자들께서 비대위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 집행부에서는 5월 내에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장순모  전수조사한다는 자체가 우리 순천시 자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다면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자 비대위분들과의 간담회는 그 도건위에서 주최해 주신 간담회 이후에 몇 번 개최하셨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10월 달에 1번 했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1번 했었는데요. 대표성 있는 2분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시던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해 주라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분들이 2분이 실명은 그렇습니다마는 직장인들인데 일상회복 지원을 조속히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자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대신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많이 해줘서 본인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 사회생활에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런 비대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가면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심지어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순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20대 초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본인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앞서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천시에서 많은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청년들을 저희는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피해 확인된 순천시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평일에 뵙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그분들 시간에 좀 맞춰서 한번 어려운 상황을 청취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원금이 점차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사비 같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지금 지원금에서는 제외되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지원금 명목의 예산 성격의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들은 본인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장 문제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4월 중순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거를 먼저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담회를 약 6개월 동안 안 하신 거면, 의회와의 소통이 있었다면 비대위를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수조사 외에 일단 확인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큰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광양시랑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점차 지원금이 확대가 되고 상위법령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말고도 피해자로 인정되는 과정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비대위 분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찾아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드릴 의향도 있고, 모든 8명의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년 동안은 간담회를 충분히 갖고 어떤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이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찾아오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원 외에 정부나 광역단체가 우리 순천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촉구안이든, 아니면 저희가 광역단체나 정부와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정치권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일단 조례동 모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거기서 조사를 이루어져 가지고 아직 비대위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정보의 부재가 없도록 사각지대에 계신 피해자들 발굴하는 그런 방법 역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이 앞에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10월 25일 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 펑일 날 낮에는 못 오셔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원해서.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더 뵙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 날짜를 정해서 12월 달에 또 저녁에 봬서 위원님 우려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해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대면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위분들도 서로가 바빠서 카톡방으로 많이 운영하시니까 필요하시다면 카톡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런 적극적으로 한번 어려움을 청취해 주시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년이 넘어간 노후 공동주택을 3년 주기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걸 보니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연속적으로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혹시 행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은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도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고, 또 우리 시 조례를 도 예산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시민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도 조례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불가한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전에 관련되거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히려 반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과장님과 또 얘기를 나눴는데 순천시도 긴급에 의한 건 혹시 지급된 거 있습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건축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조례 개정해서 의결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장순모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근거가 생기기는 했는데요. 
○위원 양동진  다음 달부터 생기겠죠. 생기기 전에는 하시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안전진단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지적이 될 수 있어서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걸 먼저 부서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지에이그린웰도 갔었습니다. 발파 문제나 기타 등등 민원에 관련해서 갔었는데요. 그 민원 중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을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변경된 지역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꼭 다시 한번 실시하면서 아파트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건축과가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주택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까지 같이 그 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요. 주택가 아파트 전체적인 공급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순천시 인구 대비 지금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공동주택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공동주택이나 주택 일반적으로.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보급률만 갖고 따지는 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반대급부로 거기 대안으로 신대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라는 것이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정체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분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자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업자분들은 돈을 버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주택보급률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들로는 많이들 가셔요, 시민분들이. 그럼 노후 공동주택은 떵떵 비어가는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관련 허가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기타 등등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하시면서 신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세사기는 아까 전에 정광현 위원이 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임대 후 분양 전환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최근에 이제 신대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또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미리 선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언제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는 건 건축과에서 다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미리 조치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 생기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미리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네,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무허가건축물) 조치 결과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발생 시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세은  예,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대부분 불법건축물 발견은 민원인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전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돼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으니까 의견이 있냐 청취를 하고 그 뒤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1차 시정 요구를 합니다. 1차 시정 요구를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 하면 촉구 공문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이행 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나서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사전통지 12일, 시정 요구 30일, 시정 촉구 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0일,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발생된 불법건축물 107건 중 종결되지 않고 시정명령 상태를 6개월 이상 경과된 건수가 25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장순모  대부분 이렇게 종결된 부분은 무허가 철거를 완료를 하기 때문에 종결을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종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야 된다 할지 이런 부분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잘 알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납세태만으로 미징수된 건이 24건에 7400만 원이 집계가 되고, 그리고 157쪽 조례동 창고의 경우 2900만 원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 대책이 따로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안 되면 징수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팀으로 보내서 거기서 징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주로 어떤 민원내용이 점검내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공사 관련해서 입찰 관계에서 부정이 있다 이렇게 민원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에 회장을 뽑는다할지 감사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동 대표를 선정할 때 부정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대부분 사임감의 민원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공동주택 안에서의 고질적인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아파트 공가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고, 그 공가 추이와 사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대책이라고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마는 공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시해 주신 이 자료에는 너무 미흡한데 이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아파트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사업자하고 관계가 또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바로 미부터 에 신혼부부 등 반값 임대아파트도 신규로 건설하는 것도 좋지마는 차라리 공실률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예전부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실이 큰 부분이 00아파트가 좀 있는데, 그 00아파트가….   
○위원 장경원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형태가 옛날 형태이고, 또 복도식이고 그러다 보니 평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옛날 아파트고 복도식이고 또한 구조적으로 열악하다고 하면 대단위로 매입해 가지고 벽을 터서 넓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책은 마련하는 게 방법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복도식도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도식이 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도를 안 해 보고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신도심이 자꾸 커가면서 도시가 연담효과로 인해서 붙어버리는 데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는 할 수는 있겠지마는 공실률 아파트는 가장 어려운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필요한 층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신규 아파트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신규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 아파트로 넣기보다는 있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넣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침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사실 저희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간만료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양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미리 미리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시기가 도래가 되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임대 분양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낼 수는 있는 거는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임대사업자 양쪽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간이 되면 이렇게. 
○위원 장경원  기간이 된 게 아니라요. 연차적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래가 되는 1년 전이나, 아니면 1년 반 전부터 수시로 보내주고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 엄연히 명분을 쌓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서도 시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장 연말이라도, 연초라도 공문을 작성하셔 가지고 순천시 전체에 한번 발송하는 것도 우리 임차인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마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자리로 와 주세요. 
○위원 장경원  국장님, 자리에서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 지금 1월부터 체류형쉼터가 허가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농림부에서 현재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 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 정도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그 전에 농막에서의 체류형쉼터 평수도 더 커지고 많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립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소관 부서가 무슨 과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이 다음에 농지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농지부서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농지 전용이 없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은 가설건축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위원 장경원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5개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근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째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21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순천시 한옥위원회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분쟁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신청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옥위원회는 사실상 도에서 행복마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몰 상태에 있어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적이 없는 데는 가능하면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방금 3군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만 그동안 보니까 15개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고 있어요, 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보니까 감사자료에 103개소 설치돼 있어요. 혹시 지금 금년도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타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는 등 현지확인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실적은 있어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사실 순천 도심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차를 못하면 그만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벌을 과장님 몇 번이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장순모  저희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앞으로 매년 지도단속을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개조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점검을 행정에서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연향동에 지에이건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해결 때문에 저번 달에 현장 검증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게 현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대부분 많이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이 미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아직 주민들하고 합의는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거의 합의 단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추가 질문. 
○위원장 이향기  추가 질문,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도시첨단에 행복주택 확실하게 짓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안 하고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 아직 상황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보고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그 첨단산업 지역이 몇 년째 LH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계획에는 27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조은프라자하고 황금프라자 일전에 용역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96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해결 어려움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때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2군데 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확인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최근에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법인이 거의 한 75%를 소유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5%도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방금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최근에 좋은 소식을 제가 좀 그렇게 들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시간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허가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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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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