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 감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조태훈 국장님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조태훈 국장님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38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37건은 완료됐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거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처리결과 25쪽 보시면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인력을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치를 잘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월 수시인사 때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17명을 읍면동에 선제적 보강을 했었고요. 또 올해 10월에는 19명을 읍면동이나 해당 결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 완료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전보제한 2년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 지금 매년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원리원칙은 2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급, 직렬, 성별, 여러 가지, 또 부부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부는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직원을 배치할 때 성별 균형 있게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59%, 남성이 41%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 운영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는 현장행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을 배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문제입니다. 복지포인트 우리가 대자보운동을 많이 하고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에코포인트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의회 권고에 따라서 올해 에코포인트를 지난해 50포인트에서 올해 100포인트로 10만 원으로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범위도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8건, 올해는 상반기에 5건 해서 현재 시책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포함해서 갔다 오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위공직자 페널티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법령과 조례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인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보직 처분은 6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는 무보직 3년을 뒀는데 지금은 2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순천시 장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년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임시회 때 행자위에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했는데 후방지원한 부분들 노고를 치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그날 박람회 때 고생했던 분들 표창도 했고 화합행사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자원봉사리더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작년 말에 워크숍도 실시해서 그분들이 사기앙양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시정보고회 때 시민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작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과 달리 올해는 소통에 중점을 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안이라든지 계층별로, 읍면동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그날 오신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회 했는데 약 380건 접수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유사 행사를 너무 분산해서 개최를 한다, 그러니 통합해서 추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순사건 주간행사는 3일간에 걸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에는 전남도, 광양, 여수, 인근 시군과 워크숍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이후로 10월 30일 현재 1002건 처리를 했고요.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23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처리기간 단축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과거에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 확인해 본 결과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3층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대로 다양한 기능을 맞춰서 정말로 어제 지적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1층 부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은 용도나 기능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관리를 잘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 읍면동에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참고로 갈등관리위원회는 시민주권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갈등 예방 및 관리 함양 교육을 올 11월 11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 시민주권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주권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운영 부분은 아직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미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건이 발생되면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 이통장넷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통장들 신규나 기존 이장들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월 17일 날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도 현재 앞으로 12월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이통장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있어서 각종 행사 때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뭔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주민자치회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체 전달했었고,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뭔지, 역할이 뭔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마을계획 단계별 워크숍도 실시했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실시를 했었고, 11월에는 관련된 기본교육도 실시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알찬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매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9쪽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라든지 납부 홍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고지서 발송 건수 40만 1000건을 이미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보했었고, 이와 관련된 홍보도 리플릿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납부실적 증가를 보시면 2020년도 4.9%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8.8% 정도 됐고 올해 연말에는 한 10%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41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경찰서 내부적으로 업무도 많고 업무영역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거는 순천시 고유업무 아니냐는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전담해서 운영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회계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미술품 재산 미등재 등 관리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1222점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재 작품을 등록한 것이 209점을 추가로 등재했었고, 또 이중등재가 101점이 되는 거 이걸 정비를 했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나 관리를 잘해서 미술품 재산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쭉 관련법을 확인해 봤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고위공직자나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계를 두고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는 지방자치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공사 하자발생 업체 체계적 관리를 해라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계법령 조례에 따라서 매년 5회 이상, 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법령이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세부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현황과 공모사업, 또 부서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현황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입니다. 73쪽 총무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 올해 372회를 개최했고 42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요, 95쪽입니다. 95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직은 1800여 명이 조직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뭔가 리더 그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통 7급이나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희망 신청에 따라서 일잘러의 업무일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올해 심화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해서. 쭉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일도 하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워케이션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본인도 만족도가 높아서 이 부분 내년도에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운영 상황은 163쪽입니다. 163쪽 자치행정과는 8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개최 수는 10회에 걸쳐서 안건은 21건을 처리한 바 있고, 특수시책은 190쪽입니다.
190쪽에는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아마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또 관련부서,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알찬 행사가 됐다는 사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위원회는 256쪽입니다. 세정과 256쪽 보시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8번 개최해서 운영은 잘했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금 고지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어떤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굉장히 바로바로 본인한테 알림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내년에는 더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입니다. 266쪽입니다. 2개 위원회가 있고 개최는 5회 개최해서 건은 8건을 처리했습니다.
특수시책은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 징수인데 주식회사 서연 조은프라자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세금이 미납됐는데 드디어 30억 이상을 최근에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라든지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아서 특수시책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위원회는 282쪽입니다. 위원회는 2개인데 13번 개최했었고 안건은 54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86쪽입니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내진기능 보강공사입니다. 이거 혹시 앞으로 재난재해 또 지진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샘플로 시범으로 해룡면 복지센터를 지진 또는 화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해서 이번에 시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는 490쪽입니다. 490쪽 위원회는 위원회가 3개인데 개최수는 20회, 건수는 25건 처리했습니다.
과소별 특수시책은 495쪽입니다. 수요 여권 야간시간에도 발급했다는 사항인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밤 8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넣어놨고요. 특히 취약계층 안부서비스까지 지금 같이 해놔서, 물론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시민복지국하고 중복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별도로 콜센터를 활용해서 홀로 사는 노인한테 안부살피기 운동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ISO9001 인증 획득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전체 38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37건은 완료됐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거는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처리결과 25쪽 보시면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인력을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치를 잘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1월 수시인사 때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17명을 읍면동에 선제적 보강을 했었고요. 또 올해 10월에는 19명을 읍면동이나 해당 결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 완료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전보제한 2년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 지금 매년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원리원칙은 2년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급, 직렬, 성별, 여러 가지, 또 부부공무원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부는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직원을 배치할 때 성별 균형 있게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59%, 남성이 41%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 운영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는 현장행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을 배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복지포인트 문제입니다. 복지포인트 우리가 대자보운동을 많이 하고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에코포인트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의회 권고에 따라서 올해 에코포인트를 지난해 50포인트에서 올해 100포인트로 10만 원으로 확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범위도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8건, 올해는 상반기에 5건 해서 현재 시책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포함해서 갔다 오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위공직자 페널티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법령과 조례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인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보직 처분은 6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는 무보직 3년을 뒀는데 지금은 2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순천시 장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매년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임시회 때 행자위에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박람회 성공개최를 했는데 후방지원한 부분들 노고를 치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5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그날 박람회 때 고생했던 분들 표창도 했고 화합행사도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자원봉사리더라든지 우수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작년 말에 워크숍도 실시해서 그분들이 사기앙양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시정보고회 때 시민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작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과 달리 올해는 소통에 중점을 둬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안이라든지 계층별로, 읍면동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그날 오신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회 했는데 약 380건 접수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유사 행사를 너무 분산해서 개최를 한다, 그러니 통합해서 추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순사건 주간행사는 3일간에 걸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에는 전남도, 광양, 여수, 인근 시군과 워크숍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사천리순천 카카오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이후로 10월 30일 현재 1002건 처리를 했고요. 가입자 수는 지난해 대비 230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처리기간 단축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과거에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 확인해 본 결과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3층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리핑대로 다양한 기능을 맞춰서 정말로 어제 지적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1층 부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은 용도나 기능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갈등관리를 잘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 읍면동에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참고로 갈등관리위원회는 시민주권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갈등 예방 및 관리 함양 교육을 올 11월 11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주권위원회 설치·운영 관련해서 시민주권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주권위원회는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운영 부분은 아직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미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건이 발생되면 이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 이통장넷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통장들 신규나 기존 이장들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월 17일 날 실시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도 현재 앞으로 12월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이통장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에 있어서 각종 행사 때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뭔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주민자치회 마을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체 전달했었고,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뭔지, 역할이 뭔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를 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마을계획 단계별 워크숍도 실시했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실시를 했었고, 11월에는 관련된 기본교육도 실시해서 아마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알찬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8쪽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매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9쪽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라든지 납부 홍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 고지서 발송 건수 40만 1000건을 이미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보했었고, 이와 관련된 홍보도 리플릿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납부실적 증가를 보시면 2020년도 4.9%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8.8% 정도 됐고 올해 연말에는 한 10%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41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해 봤는데 경찰서 내부적으로 업무도 많고 업무영역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거는 순천시 고유업무 아니냐는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전담해서 운영 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회계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인데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미술품 재산 미등재 등 관리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1222점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재 작품을 등록한 것이 209점을 추가로 등재했었고, 또 이중등재가 101점이 되는 거 이걸 정비를 했고 이 부분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나 관리를 잘해서 미술품 재산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쭉 관련법을 확인해 봤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고위공직자나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계를 두고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에 보면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는 지방자치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4쪽입니다. 공사 하자발생 업체 체계적 관리를 해라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계법령 조례에 따라서 매년 5회 이상, 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법령이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세부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현황과 공모사업, 또 부서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현황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입니다. 73쪽 총무과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 올해 372회를 개최했고 42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요, 95쪽입니다. 95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직은 1800여 명이 조직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뭔가 리더 그룹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통 7급이나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희망 신청에 따라서 일잘러의 업무일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올해 심화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 해서. 쭉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일도 하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워케이션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본인도 만족도가 높아서 이 부분 내년도에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운영 상황은 163쪽입니다. 163쪽 자치행정과는 8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개최 수는 10회에 걸쳐서 안건은 21건을 처리한 바 있고, 특수시책은 190쪽입니다.
190쪽에는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아마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또 관련부서,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알찬 행사가 됐다는 사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위원회는 256쪽입니다. 세정과 256쪽 보시면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는데 8번 개최해서 운영은 잘했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금 고지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어떤 시간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굉장히 바로바로 본인한테 알림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호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내년에는 더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입니다. 266쪽입니다. 2개 위원회가 있고 개최는 5회 개최해서 건은 8건을 처리했습니다.
특수시책은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 징수인데 주식회사 서연 조은프라자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세금이 미납됐는데 드디어 30억 이상을 최근에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라든지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아서 특수시책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위원회는 282쪽입니다. 위원회는 2개인데 13번 개최했었고 안건은 54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은 286쪽입니다.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내진기능 보강공사입니다. 이거 혹시 앞으로 재난재해 또 지진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샘플로 시범으로 해룡면 복지센터를 지진 또는 화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해서 이번에 시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는 490쪽입니다. 490쪽 위원회는 위원회가 3개인데 개최수는 20회, 건수는 25건 처리했습니다.
과소별 특수시책은 495쪽입니다. 수요 여권 야간시간에도 발급했다는 사항인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밤 8시까지 여권을 발급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넣어놨고요. 특히 취약계층 안부서비스까지 지금 같이 해놔서, 물론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시민복지국하고 중복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별도로 콜센터를 활용해서 홀로 사는 노인한테 안부살피기 운동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ISO9001 인증 획득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천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 위해서 봉사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위원 김태훈 소감이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하면 모든 부분에 선진국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망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또 배울 점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역시 좋든 안 좋든 간에 해외연수를 가면 얻는 게 많구나, 보는 눈이 많이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회가 되면 자주 가면 좋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이 가셔서 배웠던 부분을 후임 공무원분들에게 전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국장님 대신 또 다른 국장님 한 분 어쨌든 가셨는데 또 후임이 배울 점 있는 분이 가셨다면 더 많은 부분을 순천시에 노하우를 많이 녹여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좀 보시면 나름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부분들은 지금 촘촘히 잘 사용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이셨어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국내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 시장님의 경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일본을 가셨는데 갑자기 8월 31일 날 수행직원 격려로 해가지고 OO도시락에서 소액의 금액이 결제됐습니다. 일본 가셨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시장님 일본 가셨어요, 11월 17월부터 11월 20일까지. 근데 몸이 바쁘신지 재난현장 근무자 격려차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미국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셨는데 2건에 대한 부분들이 29일과 31일 날 이렇게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또 격려하는 집행 목적이 맞죠. 그런데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인데 업무추진비가 국내에서 사용된 부분, 그리고 기재된 집행내역을 보면 기존에 써왔던 집행내역과 의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부실행정이나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어 온 건 아닌지 의혹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항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좀 보시면 나름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부분들은 지금 촘촘히 잘 사용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이셨어요. 근데 업무추진비가 국내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 시장님의 경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일본을 가셨는데 갑자기 8월 31일 날 수행직원 격려로 해가지고 OO도시락에서 소액의 금액이 결제됐습니다. 일본 가셨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시장님 일본 가셨어요, 11월 17월부터 11월 20일까지. 근데 몸이 바쁘신지 재난현장 근무자 격려차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미국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셨는데 2건에 대한 부분들이 29일과 31일 날 이렇게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또 격려하는 집행 목적이 맞죠. 그런데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인데 업무추진비가 국내에서 사용된 부분, 그리고 기재된 집행내역을 보면 기존에 써왔던 집행내역과 의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부실행정이나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어 온 건 아닌지 의혹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항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보이시잖아요. 근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결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일반 부서 과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시장님 혼자 다 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놓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국·소장이나 과장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어찌 보면 이거 칭찬해 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죠. 칭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건만 조금 제 눈에 띄었어요. 다른 건은 촘촘하게 잘 진행됐는데 이 건이 보였다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11월 17일 날 부시장님이 해외 가셨잖아요. 근데 17일 날…. 근데 이거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도 재난관련 국장이나 재난 과장이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급하니까 쓸랍니다라고 승인받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전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위원님, 저도 가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들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좀 쓸랍니다 하고 씁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저는 지금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격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촘촘히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해외출장을 간 부분에 이렇게 집행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이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몫의 업무추진비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 수행하는 데 국내에서 부서별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누가 썼는지 어쨌는지 다 나오니까 그건 참고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맞죠, 이게. 왜 해외출장인데 쓸 수 있냐 그러는데….
○위원 김태훈 이것만 보였어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촘촘하게 잘 관리했는데 이 부분들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한 부분들은 잘했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서 언급하면 수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해외출장에 있을 땐 본인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이지 계속적으로 좋은 뜻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 저는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계속 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전해 드립니다. 아셨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관계 직원을 향해)
저것 좀 올리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부터 우리가 많이 긴장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정원 1629명 중 현원이 1607명으로 2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원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는 빼고 대체인력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포함되어 있죠?
저것 좀 올리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부터 우리가 많이 긴장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정원 1629명 중 현원이 1607명으로 2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원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는 빼고 대체인력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포함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결원 보충 계획을 보면 부서별 결원 규모를 고려한 것 같으면서도 안 한 것 같기도 한 결원 보충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분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나 평생교육과 등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 TO인데 수습배치가 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 도시전략과 등 일부 부서는 결원 규모 대비 보충이 적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결원이 3명씩인데도 수습배치가 없기도 합니다. 또 송광면을 비롯해서 낙안, 별량, 서면, 황전,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풍덕동, 남제, 저전동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데도 결원 보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 84명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상황을 보면 육아휴직자인데도 보충이 안 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나 평생교육과 등은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 TO인데 수습배치가 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 도시전략과 등 일부 부서는 결원 규모 대비 보충이 적고,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결원이 3명씩인데도 수습배치가 없기도 합니다. 또 송광면을 비롯해서 낙안, 별량, 서면, 황전,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풍덕동, 남제, 저전동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데도 결원 보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 84명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상황을 보면 육아휴직자인데도 보충이 안 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부서별 결원, 오버 등등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듣고 읍면동장 의견을 들어서 보충을 해 주고, 또 부서별, 팀별로 업무량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업무가 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데는 오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어떤 부서는 3명이 오버되고 어떤 부서는 3명, 2명이 막 결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 부서와 읍면동장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규직원이라든지 휴직자들이 복직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서는 부족한 부서 우선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어떤 부서는 3명이 오버되고 어떤 부서는 3명, 2명이 막 결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 부서와 읍면동장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규직원이라든지 휴직자들이 복직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서는 부족한 부서 우선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인력 보충이 되어서 부서 운영, 그리고 대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체인력 중에 20명은 휴직 발생 전에 보충되었습니다, 자료 데이터 부분들이. 대체인력은 말 그대로 휴직자 발생 시 그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되어야 할 것이고 휴직 발생 전에 보충됨으로써 자칫 방만경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것은 위원님, 휴직을 내게 되면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본인이 내가 몇 개월 후에 휴직하겠다, 언제 휴직하겠다 하면 그걸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보충해야지 휴직 낸 이후에 보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위원 김태훈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류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조율합니다.
○위원 김태훈 혹시나 인원이 보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또 일정 부분들 역할을 빠졌을 때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그리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80점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직원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그리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80점대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일단 80%가 넘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물론 80%가 고정된 만족도가 아니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보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합니다.
○위원 김태훈 전년 대비 증감이나 만족도 수준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직원 후생복지 그리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제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희들은 일단은 정기인사를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렴도 하고, 또 우리 인사고충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인사고충함도 비치를 해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고충을 얘기하면 그 부분을 인사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항상 이상이 없이 후임자에게도 잘 전달돼서 순천시가 원활하게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자치법규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어쨌든 지방 인사규칙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말씀해 주십시오. 찾았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리가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 보면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14조의3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사례 몇 건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승진임용순위 명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혹시나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처럼 인사는 만사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순천시의 미래이고, 또 흔히 인사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인사는 집행부 재량이죠. 재량이고,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위원님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 지침, 조례에 따라서, 그래도 순천은 원칙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현재 순천시의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또 순천시민으로 된다면 그런 말씀보다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런 순천시 집행부의 몫이라고 언급하셨지만 견제받지 않은 인사정책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저는 퇴직하면 시 인사 관심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어찌 됐든 후배 공무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술이라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어찌 됐든 후배 공무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술이라도 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베푸심이 많으시니까 꼭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후임 공무원들 많이 베풀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인사의 중심인 인사위원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제반 회의에 대한 회의록 구축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회의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회의록 열람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왜요. 어떤 사항이신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개인 인사 문제, 신상이나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다 표기화 돼 있는데 법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상이라든지 인사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위원 김태훈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사항들을 바탕으로 추후에 다시 사항들을 질의를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부분들을 또 언급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몫으로 된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밑에 직원이나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다. 어찌 보면….
○위원 김태훈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신 부분과 크게 오류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오류된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그 근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는 건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조직이 쓴 거거든요. 명분상 시장님, 부시장님 해 놓은 것이지.
○위원 서선란 먼저, 과장님께. 나오십시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이 자리는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내 지속교류 및 국외연수 관리 강화 이 부분에서 직원들 예전에 배낭여행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코로나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낭여행 테마연수를 한 해에 100명씩은 꼭 보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도 국외연수도 아예 중단이 됐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정원박람회와 또 국가정원 개장 이런 걸로 인해서 솔직히 테마연수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저도 최근에 시장님한테 배낭연수를 예전처럼 최소한 100명은 보낼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오케이하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 2024년, 작년, 올해 이어 보면 주로 시책, 주요 시 현안업무나 정원박람회 이후에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랄지, 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위한 그런 부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벤치 시책연수가 많았고, 또 의무과정이나 교육과정에 가는 국외연수, 또 농식품 우리 지역의 판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테마연수를 더 중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저희가 2023년, 2024년, 작년, 올해 이어 보면 주로 시책, 주요 시 현안업무나 정원박람회 이후에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랄지, 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위한 그런 부분의 구심점을 찾기 위한 벤치 시책연수가 많았고, 또 의무과정이나 교육과정에 가는 국외연수, 또 농식품 우리 지역의 판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테마연수를 더 중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승인은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다만 저희가 예산상황이 국외여비도 탑다운이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어서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은 사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구성원도 자율적이고 이거는 또 자부담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 모임 구성도 자율적으로 하고 가는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장 국외연수에서 보통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테마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람회도 끝났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거든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업무에 따라서 같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야별 직원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보면 가셨던 분이 또 가시는 경우도 꽤 있고, 업무에 따라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이 나도 그 부서에 사실은 가고 싶어, 못 갔어요, 그러면 그 기회는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 직원들이 어떻게, 내년에 100명 예상한다고 하니까 안 가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직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 직원들이 어떻게, 내년에 100명 예상한다고 하니까 안 가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균등하게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직원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3개년 정도 내년, 2028년까지 다 해서 3개년도에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들 위주로 테마연수 배낭여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실정들이 사실은 시장님이 워낙 역동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분들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사실은. 한 해 한 해, 몇 달 몇 달 차이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순천시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저 혼자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 밑에서 받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욕심 많은 일 잘하시는 시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 진짜 고생 많으세요.
다른 기회를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여러 해외연수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회가 많으면 많이 얻고 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함께 그런 균등한 기회가 돼서 부서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등하게 다른 관계없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원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지난번부터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무튼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수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최대한 공직생활하면서 즐겁고, 또 시의 발전된 방향과 함께 가고, 또 그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여러 해외연수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회가 많으면 많이 얻고 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함께 그런 균등한 기회가 돼서 부서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균등하게 다른 관계없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원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지난번부터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아무튼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수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최대한 공직생활하면서 즐겁고, 또 시의 발전된 방향과 함께 가고, 또 그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꼭 테마연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번에 국장님이 아쉬운 듯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국장님도 가시기 전에 선물 주시고 가시겠네요. (웃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없습니다. (웃음)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22명이나 되죠.
96페이지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22명이나 되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들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업무의 과중을 막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시 인사 기준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인사 기준은 늘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직원에 대한 업무역량, 스타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만, 100% 만족은 못 합니다, 인사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 시장님 인사 철학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보상이 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뭔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행숙 꼭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칙들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우리 6개 읍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한 마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서나 송광, 주암, 앞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직원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또 우리 6개 읍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한 마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서나 송광, 주암, 앞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직원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쫓겨났다.
○위원 오행숙 유배왔다, 쫓겨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뭐라 그럴까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도 감소되고 그런 것이 현실인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렇게 거리도 멀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고가에 점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승진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105페이지 2019년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보직이 없는 직원분들도 있고, 또 2년 이상 보직이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한 5, 6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정원 내 일정 6급 이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완화돼 가지고 그 이후에 쭉 6급 승진을 시키거든요, 보직이 없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직이 없더라도 승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급 무보직을 어떻게 하면 보직을 시킬 것인지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무보직에 연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그걸 감안해서 자리가 비면 수시로 보직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또 무보직은 어정쩡하잖아요. 우리가 차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들이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장 대우도 해주고, 또 업무도 직위에 걸맞은 업무도 주고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6급 무보직을 어떻게 하면 보직을 시킬 것인지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무보직에 연수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그걸 감안해서 자리가 비면 수시로 보직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또 무보직은 어정쩡하잖아요. 우리가 차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들이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장 대우도 해주고, 또 업무도 직위에 걸맞은 업무도 주고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줄었다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3년에서 2년은 비위, 비위.
○위원 오행숙 아, 그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5대 비위 했을 때.
○위원 오행숙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럼 몇 분이나 지금 그런 분들은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20여 명.
○위원 오행숙 아무튼 보직이 없이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또 직원들 의욕이 감소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161페이지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특히 인사 공정성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82.5%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아까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오행숙 전년 대비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것은 우리 지면으로 총무과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 오행숙 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은 됐겠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리고 각자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전부 다 여러 가지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직원님들이.
○위원 오행숙 비밀 같은 건 보장된가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견을 개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거든요.
○위원 오행숙 예, 인사의 공정성은 직원들 업무 사기진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앞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국장님, 73페이지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성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무직근로자 채용 심의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여성위원 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는 지금 6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위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 신정란 16명으로 구성됐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는 6명입니다.
○위원 신정란 예, 4명 위원 중에서, 공무직근로자 심의위원회는 4명 중에서 1명도 없어요.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 말입니까?
○위원 신정란 예, 심의위원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 심의위원회 이거는 지금 당연직 1분하고 위촉직 2분에서 4명까지 해서 총 5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위원 신정란 4명인데….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4명.
○위원 신정란 4명입니다. 그런데 1명도 없고요. 이게 행감 때마다 저도 문경위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위원회 성별 비율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개선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거는 임기 끝나면 바로 위원님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여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것뿐 아니라 항상 특정 성별로 치우칠 경우에는 성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저희들이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데 매 회의 때마다 성별을 충족해야 된다 늘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안 되고 있는데….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에 여성의,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 조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 특정 성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임기 끝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순천시도 양성평등, 나라에서도 이제 양성평등 주최를 많이 하지만 순천시에서도 매년 양성평등 행사를 해요. 이런 부분이 평등하게 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4분 중에서 여성이 3분입니다. 남자 1명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없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공무직 인사위원회. 4분 중에 남자 1분, 여성 3분입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공무직근로자 채용 심의위원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채용 심의위원회 그건 심의할 때마다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도 여성 변호사, 노무사도 있고, 교수들도 많잖아요. 비율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먼저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목적에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잘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의욕도 고취시키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또는 생산성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순천시에 관련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많은 예산을 실어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일부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공무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36억 48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같은 대상입니다. 38억 8400만 원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대상자 숫자도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천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원단체보험 가입에 관련해서도 대상자 역시 공무원과 공무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2571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5억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3900만 원으로 해서 단체보험 가입내용도 조금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건강검진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관내 16개 병원이었는데 올해는 관내 20개 병원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랬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향상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조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제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공무원과 공무직에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간제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시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많은 예산을 실어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일부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공무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36억 48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같은 대상입니다. 38억 8400만 원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대상자 숫자도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천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원단체보험 가입에 관련해서도 대상자 역시 공무원과 공무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2571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5억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3900만 원으로 해서 단체보험 가입내용도 조금 더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건강검진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관내 16개 병원이었는데 올해는 관내 20개 병원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랬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향상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 조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간제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공무원과 공무직에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간제노동자들의 복지제도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에서 기간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는 채용하고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가 없거든요. 일시사역부터 해서 10개월인데 이런 분이 저희가 한 1000여 명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저희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수습 받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복지포인트랄지 이런 건 안 하지만 단지 일하시다가 어떤 민·형사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랄지 아니면 치료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간제 중에서도 12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11개월, 예를 들어서 356일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간제근로자들 활동에 관련해서 복지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금 근무하는 중에 다치거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포인트 제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순천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공무원과 공무직에 관련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기간제에 대해서도 포인트제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복지포인트 예산도 저희가 한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제까지 들어갔을 때는 오버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도 저희가 비교했을 때 기간제에 포인트나….
○위원 최미희 저는 순천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례에 나온 것처럼 행정의 생산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이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절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 예산이 무한대로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도 기준액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기간제의 근무형태나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기간제도 각 부서에서 짧게는 한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 이게 기간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기간제 근무기간과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타 지자체도 한번 저희가 아직까지 살펴볼 때는 주는 데가 없거든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포인트제 얼마 적용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타 지자체의 현 상황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가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이 나오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그중에서 저는 특별휴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봤더니 제64조 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순천시 공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근로자의 특별휴가에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휴가일수가 보니까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은 10일이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30일, 분할사용기준이 이렇게 우리 순천시 조례에 정해져 있죠.
그리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제17조입니다. 제17조 특별휴가의 내용을 보면 휴가일수가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7조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그러니까 순천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직근로자들의 특별휴가에 관련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준한다고 했어요. 제7조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다 공히 적용이 되고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된 것이 2024년 7월 2일입니다. 근데 순천시의 조례를 보면 2024년 7월 19일 훈령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5년 이상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제17조입니다. 제17조 특별휴가의 내용을 보면 휴가일수가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7조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그러니까 순천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직근로자들의 특별휴가에 관련한 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준한다고 했어요. 제7조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다 공히 적용이 되고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된 것이 2024년 7월 2일입니다. 근데 순천시의 조례를 보면 2024년 7월 19일 훈령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5년 이상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직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준용을 하긴 하지만 보통 저희 공무직의 복지후생이나 휴가 부분 이런 것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단체협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단체협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공무직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많이 복무, 휴가랄지 복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단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역 자치단체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를 항시 협상할 때, 저희가 단체협상할 때 그걸 준용한 부분들하고,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어떤 복무규정이랄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단체협상 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저는 중요한 기준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데 자치단체가 이거보다 더 열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빨리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거고 단체협상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열악하다면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가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맞춰서 조절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총무과에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지자체 조례가 고용 안정에 관련한 부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위탁과 수탁하는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보다 더 중요하게 정리한 것이 조례의 내용에 담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순천시가 작년에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용역의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돼서 결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 동안에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순천시의 근로조건 확약서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쓰지 않는 문제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수탁을 받고자 하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세심하게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그냥 위탁을 받거나 그래서 이것이 순천시민들의 고용조건이나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역 내의 갈등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순천시가 작년에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용역의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돼서 결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 동안에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순천시의 근로조건 확약서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쓰지 않는 문제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수탁을 받고자 하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세심하게 되어야지 자연스럽게 그냥 위탁을 받거나 그래서 이것이 순천시민들의 고용조건이나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과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역 내의 갈등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조례도 있지만 또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기준 마련 계획을 해서 전 부서에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위탁하는 부서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탁이나 수탁 이런 절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다 줘서 언제까지 어떤 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다 통보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타 지역 사례를 쭉 살펴보고 정리를 해 봤거든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관련해서 순천시 조례에서는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에 대해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주시, 공주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냐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고용승계 노동조건 보호확약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추상적이고 저번에 작년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도 있으니 이렇게 확약서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 및 고용승계 노동조건 보호 확약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조례 10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과나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이 위탁기간 동안에 성과 그리고 평가결과에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받으니까 적절하게 활동하고 보여주기식의 활동으로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보다 더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체결에 관련해서 순천시에서는 제15조 계약체결에 관련한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적어졌는데 과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화군, 경기도, 경주시, 공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 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천시가 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18조 같은 경우도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련해서도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령이나 과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등에서 고용승계의 문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 노동조건 개선 이렇게 구체성을 담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평가가 수탁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천시 조례 10조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과나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이 위탁기간 동안에 성과 그리고 평가결과에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받으니까 적절하게 활동하고 보여주기식의 활동으로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보다 더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체결에 관련해서 순천시에서는 제15조 계약체결에 관련한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적어졌는데 과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화군, 경기도, 경주시, 공주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 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천시가 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18조 같은 경우도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련해서도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령이나 과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등에서 고용승계의 문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 노동조건 개선 이렇게 구체성을 담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평가가 수탁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지자체마다 여건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 한 건의 위탁이라면 구체성을 해서 하죠. 근데 저희 위탁 건도 건건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민간위탁하면서 항상 문제된 게 이 위탁기관이 역할을 잘했는가의 문제, 성과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역할을 잘해야지 그다음에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든, 노동조건 보호문제가 잘 이야기될 수 있는데 위탁기관이 성과나 평가에 있어서 역할을 잘 못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위탁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 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조례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보호에 관련해서도 추상적으로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2가지 내용이 구체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보호에 관련해서도 추상적으로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2가지 내용이 구체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영남 각 부서에서도 평가할 때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하고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지침도 매년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위원 최미희 보호지침이 있어도 그렇게 이행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일률적으로….
○위원 최미희 아니요. 예를 들어서 보호지침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문경위에 있으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침은 지침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권고사항으로….
○위원 최미희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문경위에서는 지침은 지침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조례에 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저희도 살펴는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게요.
○총무과장 김영남 ….
○위원 최미희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조례를 새로….
○위원 최미희 집행부 의견 다르고 의회 의견 달라서 토론하기는 어렵다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남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시게요.
○위원 최미희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위원 최미희 다음 내용입니다. 기간제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도 순천시 총무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감사실에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지급의 문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소홀, 그리고 응시자격 부적정 이런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총무과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각 기관에서 기간제 채용할 때 심사위원의 구성문제, 이 기간제노동자가 자격미달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정말 컴퓨터 몇 번 클릭해 보면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근로형태 채용관련에 대해서 쭉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도에 순천시 기간제근로자가 총 185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하는 근로기간 그리고 인원에 관련해서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명이 근무하시고 근로기간이 11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가지고 12명이 근무하시는데 12개월을 근무하시고요. 시립도서관 환경정비도 6명이 근무하는데 12개월 근무하시고, 동물자원과의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도 12개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일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목재문화지센터 청사관리 운영은 11개월, 그리고 대룡정수장 청사정비 12개월,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1개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11개월, 제가 말씀드리는 11개월은 공히 똑같이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한 달 정도 비면 그 일을 누군가 와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는 무보직으로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업무의 연장선상을 본다면 11개월 이렇게 쪼개질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가끔씩 오셔 가지고 일을 하고 가시고, 특히 연말에 이것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도 있으니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과장님은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순천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근로형태 채용관련에 대해서 쭉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도에 순천시 기간제근로자가 총 185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하는 근로기간 그리고 인원에 관련해서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명이 근무하시고 근로기간이 11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가지고 12명이 근무하시는데 12개월을 근무하시고요. 시립도서관 환경정비도 6명이 근무하는데 12개월 근무하시고, 동물자원과의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도 12개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일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목재문화지센터 청사관리 운영은 11개월, 그리고 대룡정수장 청사정비 12개월,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1개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11개월, 제가 말씀드리는 11개월은 공히 똑같이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한 달 정도 비면 그 일을 누군가 와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는 무보직으로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보면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업무의 연장선상을 본다면 11개월 이렇게 쪼개질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가끔씩 오셔 가지고 일을 하고 가시고, 특히 연말에 이것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도 있으니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과장님은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각 부서에서의 기간제 사용하는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야간 때 시간이 조금, 낮 시간부터 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도서관을 10시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 출근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2개월을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아까 그런 조항 때문에 11개월을 맞추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한번 반려동물문화센터가요, 2024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더라고요. 근무날짜가 356일이에요. 목재문화지원센터는 6개월씩 2번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한 분이 6개월, 6개월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역세권현장지원센터, 장천현장지원센터 여기 3군데는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월평유적방문자센터는 361일,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은 11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방과후아카데미 강사가 2024년 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방과후아카데미 강사님이 12월 14일까지 근무하시고 정산보고하거나 연말사업을 정리할 때 아마 그냥 나와서 일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사 6명도 11개월,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순천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노동자도 순천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수련관은 11개월 근무를 하셨는데 방과후아카데미 강사가 2024년 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방과후아카데미 강사님이 12월 14일까지 근무하시고 정산보고하거나 연말사업을 정리할 때 아마 그냥 나와서 일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사 6명도 11개월,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순천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노동자도 순천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356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센터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센터가 총 77개가 있습니다. 총 77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이 기간제에 준하고 거의 대부분 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센터가 총 77개가 있습니다. 총 77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이 기간제에 준하고 거의 대부분 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중간조직은 해당 과에서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과에서 이분들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살펴보고….
○위원 최미희 총무과에서 기본안을 제시해 줘야지, 아니면 최저는 이거고 최대는 이만큼인데 과에서 정리 좀 잘해 보십시오라고 해야 과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남 중간조직은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형태에서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세권현장지원센터 이런 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여기도 중간조직에 속해 있더라고요, 과에서 관련한. 그래서 같이 관련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같이 관련해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기간제와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공무직근로자 숫자가 496명, 기간제가 879명, 환경미화원 125명, 청원경찰이 4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인원을 봤더니 올해는 공무직근로자가 574명, 그리고 기간제가 1020명, 환경미화요원 124명, 청원경찰이 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공무직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숫자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된 걸까요?
○총무과장 김영남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정원박람회에서 급여가 나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순천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고,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직영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어디에서 직영을 하면서 늘어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직영입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정원박람회 할 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 중에 공무직들을 각 과에 있는 분들을 전원을 시켰다, 전보발령을 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일부는 신규채용했고요.
○위원 최미희 신규채용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공무직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어디 쪽에 배치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간호분야하고 선박분야 이런 분야를….
○위원 최미희 국가정원에서 간호부분에 2명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예, 2명 하셨고.
○총무과장 김영남 선박 1명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디요, 선박 쪽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국가정원에 공무직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내용이, 그리고 일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나눠서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현재 말씀드린 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저는 좀 이야기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부서의 사무보조였던 공무직들이 많이 국가정원에 배치가 돼서 매표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를 하잖습니까. 기존 공무직들을 뺀 데는 저희 공무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부서 상황에 맞게 업무분담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공무직근로자 숫자가 463명이었어요. 올해는 574명으로 늘었잖아요.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거기 여쭤보니까 순천만국가정원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질의했을 때는 각 과에 있는 분들이 국가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남아있는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현장 우리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족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의 공무직근로자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보고 내용과 현재 이 숫자 데이터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작년에 저희 공무직이 464명이거든요, 현원이.
○위원 최미희 예, 463명이었어요. 올해는 574명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 이거는 574명은 미화원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는 449명이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거를 저도 이것 때문에….
○위원 최미희 환경미화요원에 관련해서는 134페이지 보면 124명 있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여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지금 574명이 여기에 미화요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기록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134페이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여기가 미화원까지 포함이 돼버린 숫자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자료를 새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들은 공무직근로자에 기존에 공무직근로자 플러스 환경미화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요원 뺀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방금 배부해 드린 거는 환경미화원 뺀 숫자를 공무직근로자에 넣어서 작성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재 134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현황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거죠? 지금 배부해 준 자료가 옳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잘못 작성된 건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기를 작성한 건데 저희는 공무직근로자에 미화원이랑 기존 공무직, 서식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작성된 거고,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새로 작성한 이런 부분 쪽을 원하신 것 같아서 작성해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위원 최미희 잘못 작성한 거죠.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잘못 작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가 서로….
○위원 최미희 아니, 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표 구분이 공무직근로자에 미화요원까지도 들어가서 공무직이라 그러거든요.
○위원 최미희 그러면 공무직근로자 안에 환경미화요원이 포함되었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 서식에 그리돼 있으니까 말씀….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더하기 빼기가 잘 맞지 않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위에서 내려준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밑에.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오전에 했던 감사내용 중에 공무직근로자들이 순천만정원으로 가게 됐었고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부서에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오전에 했던 감사내용 중에 공무직근로자들이 순천만정원으로 가게 됐었고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부서에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시설물 청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진흥과에 시설물 청소하시는 분이 2분이셨는데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가시면서 1분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과도 2명이었는데 1분으로 남아 계시고, 도서관운영과도 2분이었는데 1분이 남아계시고요. 체육시설운영과는 시설물 청소하시는 분이 총 6명이었는데 국가정원으로 가면서 3분이 남아계시고, 노인복지과 2명에서 1명, 보건의료과 2명에서 1명, 농업정책과 2명에서 1명, 농식품유통과 2명에서 1명,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경제진흥과, 관광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시설운영과, 노인복지과, 보건의료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분들이 저는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국가정원으로 시설물 청소원이 배치가 돼서 각 부서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도 채용해서 시설물 청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2023년 자료에서 기간제 인원 숫자가 879명이었는데 2024년에 기간제 숫자가 1020명으로 늘어나면서 각 부서에 골고루 배치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련해서는 순천시 규정에 맞춰서 채용을 새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매년 사용하는 기간제들 저희가 본예산 있기 전에 채용 사전심의를 하거든요. 저희 그때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또 하반기에 필요인력에 대해서 추경….
○위원 최미희 공무직의 자리를 기간제가 대신하게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일부분은 아까 시설물 청소원들은, 전체는 아닐 거고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총 10개 과였잖아요. 10개 과에 이 기간제 인원이 전부 다 부족한 숫자만큼 다 들어가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기간제가 다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부가 됐는지.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제가 지적하고자 한 내용은 공무직과 기간제의 처우가 다르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제도에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공무직으로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기간제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 이런 면에서는 순천시가 오히려 하향돼 버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공무직과 기간제의 차이는 복지제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남 복지제도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시설물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는 기간제 채용이나 공무직 채용했을 때 크게 영향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순천시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 기관의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의 일하는 마음의 자세나 모든 근로형태에 있어서 저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게 순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간제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공무직 숫자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이런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지속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 기준인건비에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는데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가 거의 목이 차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마냥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1020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879명이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같은 노동이긴 하나 공무직으로 있을 때의 처우와 기간제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이런 방식의 근로자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무과장 김영남 2023년하고 2024년 대비해서 차이나는 것은 여기 정원박람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있을 때….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잖아요. 공무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공무직의 기본 가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 공무직으로 간다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기간제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원박람회 때는 조직위에서 여기 인력관리를 하고 그것이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기간제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예상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예상하지 않고 기간제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순천시 행정에 과연 도움이 될 건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모두가 같이 함께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역으로 국·과장들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사용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미희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이 맞는가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맞는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사용해도 되지만 본인들의 업무추진비….
○위원 최미희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나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까지는 안내를 안 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미희 쓰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위원 최미희 순천시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가 저는 분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은 가능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 최미희 있는 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최미희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구체적으로는 명시된 건 없지만….
○위원 최미희 없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왜냐하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과장님들이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들의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만큼 현재 기간제노동자들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의 크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순천시는 이분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더 많은 계획과 예산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특별휴가 부분, 순천시가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특별휴가의 내용을 반드시 맞춰 주시길 지적하고요. 올해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남은 12월 한 달이라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 중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들의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만큼 현재 기간제노동자들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예산의 크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순천시는 이분들의 후생복지 문제에 관련해서 더 많은 계획과 예산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특별휴가 부분, 순천시가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특별휴가의 내용을 반드시 맞춰 주시길 지적하고요. 올해 12월 한 달 남았는데 남은 12월 한 달이라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했을 때 공무직에서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준용한다 했지 휴일일수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맞춰서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여기에 이 3개가 일통해서 모두 다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한다.
○총무과장 김영남 준용을 하되 저희들은 매년….
○위원 최미희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이 아니라 한 달 남았으니 남은 한 달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업무 단체협의할 때….
○위원 최미희 아니, 단체협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단체협약에 없으면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된가요? 단체협약의 경우는 기존에 정해진 기준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단체협약인데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체협약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총무과장 김영남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복무규정의 원칙에 맞게 하셔야죠. 남은 12월에 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 저희들은 무턱대고 12월이 아니라 저희들도 상황 봐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근데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공무직근로자나 지방공무원들께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총무과장 김영남 준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100% 지켜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무원 복무규정하고 똑같이 해놓은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단체협약을 통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협약서가 또 어떤 조례의 위에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위원 최미희 과장님, 아까 제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침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키세요라는 권고사항이라 하고, 다른 업무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침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일관성 없이 이러시면 되겠어요. 맞춰서 하셔야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내년에 여기 단체협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과장님, 저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이거는 저희들도 타 지자체도 보고 여기 조례에 너무 구체성 한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의회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언제든지 소통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게요. 그다음에 기간제공무원 문제나 센터 기간제 채용문제, 근로형태에 관련해서도 2025년도에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보다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부서에서 채용할 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앞에 계셔서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선 세무직렬, 기계직, 지적직, 임업직, 사서직 등 직렬과 맞지 않는 과장급 사무관들이 사회복지,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과장님, 우선 세무직렬, 기계직, 지적직, 임업직, 사서직 등 직렬과 맞지 않는 과장급 사무관들이 사회복지, 도서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3분 계십니다.
○위원 김태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천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직렬에 맞지 않게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항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저희가 이게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 분을 인사발령을 내고 나서 직렬 불부합이 된 부분은 그 이후에 하위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에 대해서도 1월에 하위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일반 회의가 아닙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김영남 (고개 끄덕임)
○위원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에 행정 전반에 걸쳐 열람, 제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셨다가 신중하게 발언적인 부분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계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의 위치는 차후 순천시에 중요한 고위직책을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염두에 둘 사항들이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근거 부분들은 이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또 총무과의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순천시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계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의 위치는 차후 순천시에 중요한 고위직책을 수행하실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염두에 둘 사항들이고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근거 부분들은 이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또 총무과의 직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순천시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할 때 원래는 어디에 하죠?
우선은 아까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할 때 원래는 어디에 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채용공고요?
○위원장 장경순 예.
○총무과장 김영남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란에, 우리 규칙에도 보면 그냥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고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채용란에도 있고 고시공고란에도 있고 2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인사채용 공고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없고 고시공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거는 뭐 쉽잖아요.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장경순 그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직원 만족도조사 하셨잖아요. 이거 질문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들한테 혹시 공개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직원 만족도조사 하셨잖아요. 이거 질문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들한테 혹시 공개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 이 만족도조사요?
○위원장 장경순 예.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책자는 다 나가거든요. 새올에 게시가 돼 있고요.
○위원장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 중이니까 다시 한번 혹시 만족도조사에서 응답률은 몇 % 정 도 됐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면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순 아니, 만족도조사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2023년 12월 거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만족도가 600명 이상이고요. 인사분야는 2023년도 같은 경우 응답률이 좀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70명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우리 총 공직자 수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정원은 1629명이고 아까 결원 22명이 빠진 숫자가 깁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1600명에서 200명 하면 그게 많은 숫자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12월….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때 비밀보장이 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직원 코드로 들어가는 거죠? 개인 코드로 들어가죠?
○총무과장 김영남 개인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론 여기는 내부고발은 아니지만 본인이 불편사항을 말을 했을 때 그게 물론 시정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인사에 전혀 지금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여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밀보장이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 만족도조사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노조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족도조사가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게 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총무과장 김영남 올해 12월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추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도 쓸 수 있고, 직원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아까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행안부의 구체적인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사실 목이 필요 없고 시장, 부시장, 과별로 이렇게 업추비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뭐하러 그렇게 나눠요. 그냥 한 주머니에서 아무나 갖다 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의 꽃을 피워주는 부서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상 위원회가 형식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는 행사 준비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은 연초에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한두 번 개최합니다.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자치분권협의회가 회의 개최 빈도가 적고,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되는 바도 검토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 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상설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청원심의회도 9월 2일에 한 번 개최되었어요. 그리고 3건의 안건이 안건별로 접수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태훈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하반기 9월 2일 날 청원심의회 개최를 했는데요, 총 3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안건 중에서 1건은 수용불가가 되고, 1건은 부분수용이 되고, 1건은 수용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선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모든 분들이 사항들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가급적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정, 그리고 시정의 만족도, 청렴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 잘 위원회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태훈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비는 3억 7987만 원으로 국비 100%인데 집행률은 89%로 미집행이 4251만 4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사실조사단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많이 그만둔 분들이 계십니다. 조사 기간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서 모르고 오셨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체되고 그러면서 공백기간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언급해 드렸듯이 미집행 4251만 4000원이고 반납은 4323만 6000원인데 이 차이가 좀 납니다. 반납이자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랬고요.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은 예산을 받으면 사용목적, 그리고 관련법령,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요인 없이 집행해야 되고 국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실 집행률과 최종 집행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보통 평가기준 집행률 97%〜98% 정도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교부받은 예산의 집행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언급해 드렸는데 혹시나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국고 받을 때는 특히 여순사건 조사단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교부를 받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하셨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정산일이 사업 종료시점에 해당하는 달부터 최대 6월까지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정산일이 사업 종료시점에 해당하는 달부터 최대 6월까지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원래 보조금 사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작으면서도 많습니다, 개수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1명이서 맡아서, 2명이서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 사업을 요즘에는 전산화로 하는데 자꾸 오류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4개월까지도, 많으면 6개월까지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트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상생토크 추진 현황을 보면 시장님이 시민과 만나서 시정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들의 건의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의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와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올해는 상생토크라고 해서 읍면지역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시내권은 저희들이 직능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15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3000명이 참석하고 건의 건수는 356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면 바로 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9월에는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각 국소별로 건의사항이 어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또 그 뒤에 2차적으로 그전에 피드백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보강해 가지고 2차적으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아울러 민원처리현황을 보건, 도로환경, 건축환경, 기타로 나누어 들어오는 창구별로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단순 건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 처리 결과 그리고 검토 구분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것 또한 현황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저희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조곡동에서 올해 7월 20일 날 철도관사 가치 공유 및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축제, 즉 순천철도 어린이동요제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날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7월 폭염 속에서 동요제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더위와 강한 햇볕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했단 점이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한 더위와 건강에 취약한 부분이 있죠. 이 관내행사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행사와 집객을 할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해서 행사시기, 행사장소를 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 사업비 사용, 그리고 관련된 교육이나 설명자료 배포 등 관리는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도 시에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또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태훈 한 가지, 이분들 동요제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교육감의 상도 부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동네단위 소규모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생각 같아서는 가장 좋은 시기에 4, 5월에 하고, 아니면 10월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 전체적으로 또 행사가 한꺼번에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 8월 꼭 여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요제 같은 경우에도 동네 물놀이장까지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 올해 워낙에 또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시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동요제와 마을축제가 같이 연달아서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동요제에 참여하는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출전팀별로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또 다음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이라든지 어떤 사전적인 부분들은 또 문화예술회관이든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상황들에서도 결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마을행사하고 같이 연계해 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의견적인 부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거기에 또 참여를 시키는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축제와 동요제에 금방 같이 좋은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못한 어른들의 입장이지 않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동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올해 행사 때 가서 보고 느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전 같은 경우에도 쭉 있었는데 그것도 장소가 여의치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행사 주관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경계선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실내에서 그런 공간에서 예선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동요제를 심사하는 심사단 심사위원님들도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심도 있게 1등과 나름대로 등수를 매길 수 있으면 좋은데 비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시다 보면 신뢰성이 흠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꼭 고민해 주셔서 주민자치 행사지만 시에서 의견도 진행해 주시고 동과 협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행정에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오늘 오전에 이곳을 방문해서 영령들에게 묵념하고 왔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에 유가족도 계세요.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도 어린 시절 아픔을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2022년 9월 21일 26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유발언 이후에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심각성을 인지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 동선 벗어난 둑실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023년 3월에는 수해피해 위령탑 이전 준비를 위한 간담회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8·28 수해피해 위령탑은 1962년 8월 27일 오후 5시부터 28일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195㎜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순천시민 224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부분이고요.
이때 상황에 1962년 8월 28일 건립자가 순천시장 주봉래 시장님, 위령탑을 염두에 두고 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1962년 8월 28일 건립되었을 부분이 있었지만 천변고가도로 공사를 위해서 현재 장소 동천가로 옮겨졌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우리 요즘 기후위기, 또 폭우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재의 우리 미래세대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들입니다. 아픈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숨기는 부분보다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부분들의 교육적인 환경과 가치,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갈 건가를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마음적인 부분도 심히 열정적으로 가지고 움직이고 싶지만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2022년 9월 21일 26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유발언 이후에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심각성을 인지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 동선 벗어난 둑실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023년 3월에는 수해피해 위령탑 이전 준비를 위한 간담회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8·28 수해피해 위령탑은 1962년 8월 27일 오후 5시부터 28일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195㎜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순천시민 224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부분이고요.
이때 상황에 1962년 8월 28일 건립자가 순천시장 주봉래 시장님, 위령탑을 염두에 두고 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1962년 8월 28일 건립되었을 부분이 있었지만 천변고가도로 공사를 위해서 현재 장소 동천가로 옮겨졌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우리 요즘 기후위기, 또 폭우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재의 우리 미래세대들과 같이 공유할 부분들입니다. 아픈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숨기는 부분보다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부분들의 교육적인 환경과 가치,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갈 건가를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마음적인 부분도 심히 열정적으로 가지고 움직이고 싶지만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관련부서랑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 있을 건데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김태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감사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돌아가신 영령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적인 부분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위령탑에 새겨졌던….
(14시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과장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후속절차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218페이지 여·순 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1년도에 했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방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위원 서선란 218페이지입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25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추모의 숲 조성 관련 말씀하신가요?
○위원 서선란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모의 숲을 조성하려고 2021년도에 낙안 금산에 있는 폐교된 구 북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수자원 수변지역 사업에 공모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그 주변 정비라도 하려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시설이 안 되면 저희가 시에서 사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라도 한번 써보려고 각 부서에 혹시 필요한 데 있냐 이렇게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사놨으니까 여순 관련 기왕이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순사건 관련해서 시설이 안 되면 저희가 시에서 사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라도 한번 써보려고 각 부서에 혹시 필요한 데 있냐 이렇게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사놨으니까 여순 관련 기왕이면 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 회의록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이거를 시설을 다 한다고, 숲이랑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이걸 시설한다고는 그때 말씀 안 드렸을 거고 아마 철거한다든지 정비사업을 그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 서선란 추모의 숲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다음에 본예산에 그러면 숲 조성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아직 동네 입구 초입에 폐교가 됐는데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미지까지도 훼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건물철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바닥 정지작업이라도 해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일단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다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지역은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저도 낙안 출신으로서. 아주 외곽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 무서울 걸요, 아마? 그러죠,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취지했던 기간보다 훨씬 지연이 돼서, 이제 다행히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그때는 회의록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몇 장을 봤어요. 그래서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여·순 10·19항쟁 역사의 교육장소 및 추모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숲 조성을 하겠다라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연이 되니까 그쪽 주민들은 사실은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흉물처럼 돼 버리니까, 그리고 원래 그거를 시에서 흡수를 한 거잖아요, 개인 사유지를. 그때 당시에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니,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5000만 원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시비 단독으로 어떤 시설을 하거나 하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에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난번 그래서 좀 안 돼 가지고, 낙안복지관은 됐는데 이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지연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2년, 3년 또 폐허가 되고 또 이게 예산은 5000만 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연장선에서 꼭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관심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당초 목적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시설사업 반영 현황에서 읍면동별 사업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75억 정도 올해는 그렇게 했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저희들이 65억 정도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배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도사동은 사실 읍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도사동은 기본적으로 8000만 원을 주고요. 나머지 동지역은 기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특히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소하천, 어떤 마을정자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조사해 놓은 규모가 있거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차등하게 배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동지역은 지금 배당이, 동지역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동지역은 사실상 시에서 다 일반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하고 소규모 시설사업 크게 2가지 꼭지가 있는데 역량강화사업은 동지역에 많이 주거든요, 그 대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지역에 좀 많이 주고 그런 편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보면 농촌지역은 소규모 시설사업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업들이 필요 안 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조금 풀예산으로 가동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예,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든 의장님 포괄사업비든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해도 그런 사업비를 필요한 곳에서는 누구와 관계없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업비라도 시에서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그래도 타당성 있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다 100%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읍면동 지역에 이렇게 수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증액을 시켜도 다 100% 만족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가급적이면 시급한 데서부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진짜 어려운 데 이런 데는 꼭 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게 적절하게 적절성 있게 소규모 사업들이 배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공감하고요. 읍면에서도 사실 옛날 같으면 읍면동장님들이 순서 정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총회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죠. 그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일부 한 곳이나 두 곳이나 되겠죠, 그 사업비는. 시 전체에서 시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건 부족해서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순천시에서 도와줘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면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꼭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하게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0페이지 시정보고회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아랫부분에 있거든요. 시민의 의견청취 올해는 상생토크로 다시 바꿔서 아까 과장님께서 15회에 걸쳐서 3000건 접수가 돼서 2주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2주 후에 저희들이 추진가능 여부를.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신정란 근데 시민체감형 소통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체감형이 뭘까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 지금 우리 순천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위원 신정란 소통이 안 된 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00% 다 만족시키지는 못 하니까요.
○위원 신정란 저는 우리 순천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게 매일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돌아다니는 트럭 보셨잖아요. 이거 소각장 시민연대잖아요. 범시민연대, 자기들이 말할 때는. 근데 처음부터 이것도 대화를 통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대화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일반적인 소통의 개념을 조금 떠나서 시 현안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신정란 물론 직접적인….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소통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죠. 발표했을 때부터 소통이 전혀 안 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 순천이. 순천의 주인이 순천시민이에요. 여기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나면 가시고 가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통 안 한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 중이라고 답변들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법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의 판결이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지금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 중이라고 답변들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법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의 판결이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것 관련 직접 담당과장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해당 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정란 정말 이건 소통이 답입니다. 우리 순천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또 순천이 분열돼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의 의견들도. 이런 것이 시민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빠르게라도 지금이라도 법적인 문제 내세우지 말고 저는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괜찮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행이네요. 자료 162페이지 보면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에서 이통장 구성현황을 보면 48명이고, 보조금 집행이 2500만 원이에요. 16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예.
○위원 오행숙 다른 단체는 인원수를 전체 인원수를 표기했는데 이통장연합회는 48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와서 표기를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 여기 순천시 연합회 이것은 임원들입니다, 임원들. 24개 읍면동의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말씀….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단체들은 전체 다 임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전체 인원이 거기에….
○위원 오행숙 1146명이 새마을회, 1146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자료대로라면 48명에 대한 행사에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이통장연합회 행사인데 표현이….
○위원 오행숙 전체 인원수를 아마 885명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16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주권위원회는 여성이 20%이고 청원심의위원회도 29%인데 이처럼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민주권위원회나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개최를 잘 안 하는 건데 안건이 없어 가지고 잘 안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이 규정에 좀 어긋나게 특정 성비가 60% 넘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다 됐을 때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금방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 시민주권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올해도 전혀 없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올해 안건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주권위원회에, 시민주권위원회에 안건을 부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실제 안건 주무과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데 그게 아마 없어서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주무과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주무과는 저희과 자치행정과고, 저희 과에서 다른 과 일반부서에 시민주권위원회에 안건이 있으면….
○위원 오행숙 아, 올려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런 안건들이 안 들어와서 개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시민주권 활성화와 시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설치된 그러한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없잖아요.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맞습니다.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은 실적이 없으니까 없애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166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실적이 60%밖에 안 되네요.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역사관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보다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낫겠다 그걸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 주변에 있는 YMCA 거기 별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돼서 내년에나 언제나 한 번은 신축이나, 아니면 시청 주변에, 아니면 역사성이 있는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지금 집행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놨거든요.
○위원 오행숙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162페이지에 아까 좀 전에 보조금 지급현황에는 2500만 원이었죠, 좀 전에 이렇게 48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자료 189페이지 이통장 어울림한마당 지원행사에는 행사비가 275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18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부담 저희들이 25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자부담이 250만 원이 있어서….
○위원 오행숙 아,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구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은 좀 더 이렇게 또 자료가 잘못된 줄 알고 그랬더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개최시기가 보통 8월, 9월 그렇게 해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8월, 9월로 잡아서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개최시기가 보통 8월, 9월 그렇게 해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8월, 9월로 잡아서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올해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무덥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돼서 저도 보기에도 좀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 2월에 내려주면 3, 4월에는 마을투어를 해가면서 의제를 발굴합니다.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절차들,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공동체센터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적으로 8, 9월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시간대적으로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행정에 관심을 갖고 당기면 5, 6월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5, 6월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 그때는 한창 농번기여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도 없고 관심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늦어도 8, 9월 아니면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동지역은 그거하고 별로 여의치 않은데. 그런데 읍면하고 동하고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한 가지 방법으로 8, 9월도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24군데 읍면동 총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5군데는 실내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했지만 9군데는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더워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1차적으로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외만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동지역의 실내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인근 동의 실내를 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행정에 관심을 갖고 당기면 5, 6월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5, 6월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 그때는 한창 농번기여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도 없고 관심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늦어도 8, 9월 아니면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동지역은 그거하고 별로 여의치 않은데. 그런데 읍면하고 동하고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한 가지 방법으로 8, 9월도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24군데 읍면동 총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5군데는 실내에서 에어컨 있는 데서 했지만 9군데는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더워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1차적으로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실외만 하지 말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동지역의 실내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인근 동의 실내를 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이 고민하신 그러한 염려와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구가 6군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더웠어요. 많이 덥고 주민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온열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안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할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무슨 큰 사고 없이 지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내에서 차라리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는 것은 좀 더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웠어요. 활동하는 우리도 너무 더운데 특히 읍면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염려가 되었고, 또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특히 또 이렇게 농번기에나 폭염시기 이런 시기를 꼭 피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가 올해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나은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활동 및 현황 자료를 지난 10월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민운동본부가 워크숍을 했었고 시민운동캠페인을 추진했었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읍면동과 연계했었고 월 2회 캠페인 및 일제청소의 날을 추진했었고, 2023년도에는 경전선 노선 우회 시민의지 표명과 시민간담회를 추진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차량 2부제 자원봉사 참여 박람회 홍보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일류순천 시민운동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단체별 수시 추진을 했다, 활동단체는 15개 단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순천의 이통장연합회나 자유총연맹, 여성단체총연합회, 청년연합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어린이집연합회, 일류플래너, 자율방범대, 체육회, 청년회의소 등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실천활동을 주도적으로 나서는 단체들이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시민운동 3대 과제로 순천하세, 구체적으로는 시 정책 및 현안사업 등 SNS 홍보를 하겠다. 두 번째, 대자보 이용 실천을 하겠다, 대자보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운동을 해 보자. 세 번째는 어싱길, 그러니까 시민 걷기운동을 많이 해 보자,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요한 예산은 9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각 11개 단체에 800에서 700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고, 이 단체들이 3대 운동을 중심으로 캠페인이나 실천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활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순천하세, 대자보, 그리고 걷기운동 이 운동이 순천이 올해 핵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기는 하나 이것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거나 또는 순천시의 정책이나 환경이 이 일을 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자보 이용 실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운동의 경우는 지금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순천시민이 28만 3000인데 17만 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자보 운동을 실천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개인 이용 시민들에게 등록된 자가용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중교통이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약자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썩 좋은 교통환경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3대 과제의 두 번째 대자보 이용 실천에 관련해서는 구호성 시민운동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이 함께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자보 이용 실천 운동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시민운동 3대 과제로 순천하세, 구체적으로는 시 정책 및 현안사업 등 SNS 홍보를 하겠다. 두 번째, 대자보 이용 실천을 하겠다, 대자보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운동을 해 보자. 세 번째는 어싱길, 그러니까 시민 걷기운동을 많이 해 보자,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요한 예산은 9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각 11개 단체에 800에서 700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고, 이 단체들이 3대 운동을 중심으로 캠페인이나 실천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활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순천하세, 대자보, 그리고 걷기운동 이 운동이 순천이 올해 핵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이기는 하나 이것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거나 또는 순천시의 정책이나 환경이 이 일을 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자보 이용 실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운동의 경우는 지금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순천시민이 28만 3000인데 17만 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자보 운동을 실천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개인 이용 시민들에게 등록된 자가용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중교통이 현재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교통약자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썩 좋은 교통환경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3대 과제의 두 번째 대자보 이용 실천에 관련해서는 구호성 시민운동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이 함께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자보 이용 실천 운동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저희들 2022년 10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아마 초창기에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인 활동이 다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람회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더더욱 더 잘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큰 현안이 끝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대유치라든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결과는 놔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항상 같이 함께 노력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대자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엊그제 보니까 왜 보도블록 없애버리고 아스콘을 까냐고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아스콘을 까는 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가 대자보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수가 많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자보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라든지 시민들이 나서서 캠페인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자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성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대자보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엊그제 보니까 왜 보도블록 없애버리고 아스콘을 까냐고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아스콘을 까는 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충분히 우리가 대자보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대수가 많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자보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라든지 시민들이 나서서 캠페인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자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자보 이용 실천이 의미 있는 것이긴 하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활동으로 전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의미의 과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동시에 수립되어서 대자보 운동에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호성이다라는 지적 하나 하고요.
방금 일류순천 시민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올해 순천에서 주요 내용이 의대유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였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근데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3대 과제 외에 순천대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건가요?
방금 일류순천 시민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올해 순천에서 주요 내용이 의대유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였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근데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3대 과제 외에 순천대 의대 유치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에 저희들이 순천하세 거기가 뭐냐면 우리 순천시 현안에 대해서 같이 하고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고 그런 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 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도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가 적극 나서서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는 일류순천 시민운동 3대 과제 이 내용이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순천시의 정책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취지나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을 하나 이 내용에 과제가 있는 것은 공감하나 과제 1, 2, 3의 현재 제출된 과제가 순천시민에게 함께 부합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설정할 때 집행부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특히 올해 상생토크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시민과의 대화였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면서 과제가 설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출된 내용을 3대 과제로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과제를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일류순천 본부에서 워크숍을 통하고 해서 자기들이 올해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거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특히 의대문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거 어떻게 방향을 같이하자 이렇게 언급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운동본부에서 한 거지….
○위원 최미희 그건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 과제 1, 2, 3의 내용이, 과제를 설정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제의 내용이 시민들로부터 깊은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되니 깊은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설정할 때 상생토크나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출된 문제, 그리고 순천시가 극복해야 될 과제 내용을 중심으로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좋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를 들자면 지금 탄소위기, 기후위기라 해서 쓰레기 감량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전 시민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늘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포장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도 한번 해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워크숍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자체 워크숍도 그 워크숍의 제출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상생토크나 이런, 그리고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걸러지면서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너무너무 많아요. 65가지의 분장사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원봉사단체, 유관단체, 순천의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마련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업무과중에 시달리진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했었던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상생토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일,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자원봉사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이런 일을 하시느라 다른 일을 많이 못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비중에 대해서, 전체 지금 65가지 업무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면 이게 크고, 작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적다고 할 순 없지만 업무가 골고루 또는 곳곳에 퍼져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사실 아까 총무과는 대내외적인 걸 한다 그러면 저희는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데요.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024년도에는 시민운동이 부족했다 아까 그런 지적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들 인력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인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대유치 문제 여기하고 상생토크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쏟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소통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들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시민의 날 행사 추진부터 시작해서 정책토론으로 시작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민운동 전개, 자원봉사 프로그램, NGO 단체와의 협력문제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참여 정책제안 제도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광장토론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 상생토크도 사실은 많은 제안들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순천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광장토론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 상생토크도 사실은 많은 제안들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순천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변화를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상생토크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사실상 그동안에 수차례 관련부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건의되고 했었는데 잘 안됐던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건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추진, 수용률이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생토크 자리가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시 정책에 때로는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미희 작년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련한 사업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더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여순주간을 설정해서 작년에 했던 행사보다 올해는 시민들 참여가 훨씬 더 많아서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가 의미가 있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예산의 규모가 작년보다 올해 대폭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작년에는 이게 총 5가지였는데 올해는 4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천에서 여순사건 그리고 특별법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핵심지역인데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노력은 있었으나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시비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에서 예년보다 조금 줄어들게 교부가 된 점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조면 제4조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위령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근데 4조 2항에 보면 그동안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료관 건립 이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순천시 또는 순천여순연구소가 증언록을 통해서 발굴했었던 유족들의 인원이 한 7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족별로 지역, 연령대, 있었던 사건, 날짜 이게 각기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순사건에 관련해서 1948년 10월에 순천에서 10월 19일부터 아침에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는 순천의 여순항쟁에 대한 일지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사료, 아카이브처럼 정리된 자료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순사건에 관련해서 1948년 10월에 순천에서 10월 19일부터 아침에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는 순천의 여순항쟁에 대한 일지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사료, 아카이브처럼 정리된 자료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도 기존에는 추진해서 지금 역사박물관에 가면 어느 정도 아카이브가 정리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다양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 협력해 가지고 각종 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순사건 사실조사에 지금 특별부서에서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아마 그쪽 업무가 약간 편향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다음부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기존에 발간되었던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순천의 여순항쟁에 대한 날짜, 그다음에 사람, 장소 이것이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되어서 체계적으로 쌓여 가고,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이 되면 그 날짜와 장소에 이것이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천에서 여순항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가 순천의 기록으로서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도 그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에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사천리 소통채널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로 나왔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사천리 소통채널은 지금 카카오톡에 민원을 받고 이것이 이 민원을 받은 곳에서 각 부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위원 최미희 전달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각 부서에 전달하고 거기에서 처리결과도 같이….
○위원 최미희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전달해 주고….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것이 민원을 전달하고 이 기간이 좀 짧고 행정이 직접서비스를 잘했다는 것으로 수범사례로 남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민원 해결의 성과가 높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나 해결의 성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사천리에 지금 가입된 인원수가 3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입률도 높이고 저희들이 지금 처리기간도 5일로 해서, 최대 5일입니다. 가급적 그 안에 하루나 이틀 안에 통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감사 지적사항 답변 중에서 우리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민주권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감사 지적사항 답변 중에서 우리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민주권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갈등심의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주권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민주권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왜 어떻게 아까 국장님은 거기에서 대응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시민주권위원회도 작년도 한 번도 안 열었고 올해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기능은 같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갈등요인이 순천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위원회를 필요 없으면 없애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보기에 따라서는 일을 안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하는 건데 각 현안마다 뚜렷하게 그것을 상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지 저희들이 일부리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하게 어떤 갈등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우리 소속 공무원들한테 올해 갈등예방 소양함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물론 하셨는데 이것을 교육받은 대로 일반 시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리고 이통장 관련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직도 만약에 보궐이 생기면 잔여임기가 그 보궐에 맞춰지잖아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고,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수시로 모집공고가 붙어요. 임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죠.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임기를 어느 순간에는 임기를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이게 낭비잖아요. 그게 어려운가요, 임기를 맞추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나 규칙을 바꿔서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더 나은 건지,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나중에 그 잔여임기로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잔여임기만 하고 또 다시 뽑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임기가 5개월 남았는데 뽑고, 또 5개월 뒤에 또 뽑는다는 게….
○위원장 장경순 아니, 5개월 후에는 전체 다 뽑을 거 아닙니까, 잔여임기가 똑같이 맞춰지니까. 그것은 한번 행정력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논의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최근에 밤낮없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정원박람회, 경전선, 공공자원화시설, 전남의대 등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누가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 물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봉급을 받으면 그만큼 도덕적인 잣대라든가 인성적으로 많은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든 사사건건 정치현안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물론 정치현안은 자기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치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할 수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할 수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놨고요. 앞으로는 과도한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과장님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세정과 주어진 환경,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 2가지만 칭찬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을 준비하면서 순천시 세정과를 검색했더니 순천시 세정과 임 모 주무관 감사의 칭찬을 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던 것을 봤습니다. 맞죠?
우선 행감을 준비하면서 순천시 세정과를 검색했더니 순천시 세정과 임 모 주무관 감사의 칭찬을 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던 것을 봤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김태훈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방법을 찾아주고, 또 연락도 해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았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노고 먼저 칭찬해 드립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봐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세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개죠, 위원회 부분이?
한 가지, 세정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계속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개죠, 위원회 부분이?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개최한 위원회는 2개고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2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개.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김태훈 예, 이러한 부분들은 내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개의 위원회를 언급했던 부분은 대면심의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중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원들의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면으로 했고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차원에서 하는 심의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의 장점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김태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면적인 부분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식행위에 불가한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감하시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김태훈 과장님,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보니까 4730건, 2억 2769만 1000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주요 발생한 사유는 재산세 세액 조정으로 인한 감액, 자동차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 말소한 경우 이렇게 보입니다. 환급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여기 미지급 건은 주로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미지급금은 10월 31일 현재로 날짜를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미지급금 4730건, 2억 27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됐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에도 지금 이번 주에 저희들이 환급을 안내하는 카카오알림톡 5200건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김태훈 환급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세정과장 문병태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받은 후에 주된 상속자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된 상속자가 계좌를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서류 비치하고 난 다음에 환급금 지급을 합니다.
○위원 김태훈 요즘 보이스피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를 하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고, 또 이런 점과 관련해 가지고 접근성 부분들에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아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정과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 정말 난이도 높은 징수업무 수행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부분들은 대다수 성실납부자들 부분들도 감사하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호흡해 준 부분들 있기 때문에 또 세정과의 모든 부분들에 칭찬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세정과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칭찬해 드리려고요. 과장님, 오랫동안 조은프라자 체납액을 30억 4000 징수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큰일 하셨네요.
○징수과장 양영만 예, 1999년부터 체납된 것을 2021년도에 파산서고가 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산관재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8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시민들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러고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용역 하셨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무슨….
○위원 신정란 조은프라자 용역 있었잖아요.
○징수과장 양영만 조은프라자요,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건축과에서요.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결과는 모르시죠?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신정란 아니, 칭찬해 드리려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징수과 업무를 맡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징수과는 베푸는 업무가 아니고 남한테 돈을 가져와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좀 편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우선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때 카톡 활용해서 스마트폰 체납안내 징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태훈 이 부분들도 타 도시 지자체 서울시의 경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징수과장 양영만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 부분들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되죠?
○징수과장 양영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어쨌든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징수과는 베푸는 부서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업무의 성격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또 고액상습, 어떻게 보면 고액상습자 부분들의 애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분납, 세정지원, 복지부서와 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그게 납세자가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치유예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될 사람은 내게끔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본 위원도 서두에 복지부서 연계한 부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과 또한 최신의 기술, 행정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 항상 응원드리고요. 항상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징수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28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자동알림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된 공영주차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왕지동 법원 앞하고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에 차량이 입차했을 때 체납된 차량이 오면 우리 과에 있는 시스템에 뜨게 됩니다, 이게 체납된 차량인가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 있는 데 가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 차량은 체납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2개월 했나요?
○징수과장 양영만 예, 지금 10월까지….
○위원 서선란 2개소 왕지동 법원 앞하고 연향동 조은프라자. 근데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징수과장 양영만 지금 16대, 영치 12대 했고요, 그다음에 경고를 4대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지금 징수는 됐나요, 아니면….
○징수과장 양영만 그건 꼭 징수 목적보다는 저희가 체납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바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3회 이상은 영치활동을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거는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새 알고 찾아왔다. (웃음)
근데 이게 세금 내야 될 건데, 그죠. 받아야 되는 게 또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세금 내야 될 건데, 그죠. 받아야 되는 게 또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양영만 번호판을 떼어 오면 저희가 세금을 낼 때까지는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차를 또 사거나 이러기는 좀,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양영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위원 서선란 목표는 징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2곳만 사업비가 1900만 원인가요?
○징수과장 양영만 예, 1900만 원.
○위원 서선란 2곳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2개월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징수과장 양영만 아니,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치한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서 돌아다니면서 차를 봤었을 때 핸드폰으로 이 차량은 지금 체납된 차량이다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돌아다니는 차량도 같이 영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체납자 부분, 가곡동에 전년도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는 아직 못 했나요, 지금?
○징수과장 양영만 가곡동 어디를.
○위원 서선란 가곡동, 지역은 제가 잘 몰라요, 주소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고질체납자, 사업장인 것 같아요, 개인.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은프라자도 됐고 거기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는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디 MBC 뉴스엔가 작년엔가 어떻게 찾아서 직원들이 가서 고생한다, 받으러 가서 고생한다 이거를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징수과장 양영만 277쪽에 보면 가곡동 산 몇 번지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세금을 빨리 자기가 했던 것은 내야지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78쪽,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30명에 1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278쪽 상단.
○징수과장 양영만 상단요?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제가….
○징수과장 양영만 이건 정리보류입니다. 정리보류된 겁니다.
○위원 우성원 아, 보류된 겁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예, 보류된 내역입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보류됐는데 무재산이 16분, 그다음에 배분금액 부족이 지금 14분 그렇죠?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 우성원 그럼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습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하다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재산으로 나오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통장 같은 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받기가 어려우니까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또 수시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 지금 본인한테 본인 재산은 다 돌리잖아요, 딴 데로. 지금 살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봅니까? 지금 보면 개인한테 합니까, 가족까지 봅니까?
○징수과장 양영만 가족까지 봅니다.
○위원 우성원 부부로?
○징수과장 양영만 예, 다 봅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물론 징수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피해 가려고 아주, 우리들은 따라가도 못 하죠, 일반인들은.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혼도 그냥 서류상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류가 됐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현장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매달 몇 명씩 해가지고 사업장 같은 데를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이렇게 법 피하고 법꾸라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피해 가려고 아주 법을 막 거석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도 못한 거석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보류됐더라도 차근차근 관리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주식회사 서현 조은프라자 30억 4000만 원 징수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30억 4000만 원.
○징수과장 양영만 60억이었습니다. 전체 60억이었는데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나가지고 저희 시 배분액을 30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채권분석을 잘하셔서 19억 4000만 원을 또 초과 징수하였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징수과장 양영만 저희가 변호사들 자문도 얻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잠시만요. 저희가 채권신고액에 따라서 재단채권 불인정되지 않는 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파산관재인하고 면담하고 채권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소멸시효 등 재단채권 불인정된 것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파산선고 후에 재산세가 재단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판례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체납세 징수시책이 또 있는가요?
○징수과장 양영만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책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확보한 그런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납세 담보를 제공받아 공매를 하여 체납세 6억을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또 2022년도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도 이런 사례를 추진한 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양영만 금년에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이월체납액을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저희가 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일반 시민들은 성실하게 이렇게 세금을 잘 내고 계시는데 체납세를 안 내면서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분들은 철저히 체납세를 분석해서 고액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한 가지 더 27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작년도에는 39.5%였는데 금년도에는 48.6%로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징수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여기 징수율 말한 것은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것을 정리보류해 놓으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저희 금년에는 정리보류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체납액 정리, 또 특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나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좀 피해의식, 남들은 안 내는데 나만 내고 있는가 이런 피해의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30억 정도를 징수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보다 상위급인 국세라든가 건보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거보다 훨씬 높게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칭찬드리고, 국장님, 징수과에 포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30억 정도를 징수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보다 상위급인 국세라든가 건보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거보다 훨씬 높게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칭찬드리고, 국장님, 징수과에 포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나중에 도에서 평가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좋은 성과 올리면 포상금이 따를 걸로 봅니다, 도에서.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징수과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징수과에 특별하게 포상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빗대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지금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황금프라자라든가 경마장이 있죠.
○징수과장 양영만 예.
○위원장 장경순 이런 것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능력 있는 징수과니까 아마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징수과장 양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태훈 오늘 보도된 기사 혹시나 보셨어요?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방금 떴어요. 보조금 사업을 하는 단체는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교부와 집행하는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국비는 e나라도움, 지방비는 보탬e 이런 것을 쓴다든지 회계실무, 보조금 부정집행을 예방하고 투명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 사업비 관리시스템 활용과 보조금 부당사용 및 보조금법, 관련법령, 규정 위반 하지 않기 위해서 회계실무와 위반사례들을 공유해 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간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보조금은 과에서 책임지고 보조금 정산해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지출만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지출 단계에서 관련절차를 다 체크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지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최종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회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각 부서하고 공유해 가지고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할 듯합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절차하고 관련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 부분들은 어쨌든 오늘 기사가 떴던 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들이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숙제입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용역 발주 후 미실시 사업이 13건이에요. 미실시 사유를 보면 마을추진위의 조정 요구에 따른 재협의, 또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용역 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셨는데 용역 발주 후 미실시 사업이 13건이에요. 미실시 사유를 보면 마을추진위의 조정 요구에 따른 재협의, 또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용역 발주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예산을 세워서 사전용역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 상대 주체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빨리 세워서 행정절차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이렇게 미추진되지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잘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용역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 회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집에 보면 농공단지가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미희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있습니다.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농공단지 회사가 어디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회사도….
○위원 최미희 회사 이름인데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회계과장 최광수 농공단지라고는 안 돼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법적조항만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 최미희 법적조항으로만 그렇게 되어서 제가 못 찾았던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표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전라남도 감사결과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물론 재심의 요청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하나 회계과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어떤 건? 조형물 건?
○위원 최미희 계약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실은 감사결과를 중간에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더 연장된 요인이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결과론적으로는 회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재심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예산전용 부분, 그다음에 환수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절차를 주무과에서 감사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의 들어가서 아직 재심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업무든 긴급입찰 이런 문제이든 회계과가 주무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 정도 계약업무에 관련해서는 살펴봐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가급적 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계약도 전문성, 기술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해 주고 절차는 과에서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전절차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 법을, 저희들은 법을 또 준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많이 부딪치기는 부딪칩니다마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특히 부적정한 긴급입찰 문제 있잖아요. 긴급입찰 중에서 반복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긴급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정을 충분하게 잡고 하셔도 되는데 해당 과에 이런 내용을 회계과에서 안내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기조가 신속집행, 신속집행 해서 법하고 행안부 지침이 웬만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라 그런 기조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사는 가급적 긴급입찰을 해도 입찰만 참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뜻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전예고기간이 기간,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보통 1억 전후 이렇게 사전공고기간이 10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해도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신속집행은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3월, 6월, 9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신속집행에 충실하다 보니까 긴급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남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긴급입찰, 신속행정 다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반복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반복되는 행사, 사업들이 8월, 9월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3월이나 6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예산 확립이 되면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자체 계획들 과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287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현황에 대해서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가 혹시 있나요? 업체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
○회계과장 최광수 기준은 지방계약법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요. 공사, 물품, 용역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의뢰가 오면 모든 공사는 건산법에 의한 적격한 업체인지, 물품은 이 물품을 제조한 업체인지 유통한 업체인지, 용역은 수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절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절차는 1인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면 전자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읍면동별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로 하고 있고, 본청도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매달 읍면동도 지금 체크하고 있고, 저희도 안 쏠리게 여러 업체한테 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쏠림현상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K건설 같은 경우는 17건, 거기가 지금 신명건설이죠. 거기는 17건, 그다음에 금화이엔지가 2건, 다음에 산림조합이 12건, 다산환경이 10건 지금 2000만 원 이하, 산림조합 건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17건, 12건 이렇게 집중된 이유는 뭘까요?
○회계과장 최광수 신명, 금화이엔지는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는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가 1년에 한 15건에서 20건씩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번부터 순서를 정해서 위아래로 올라 내려가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업체들도 건수는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다산환경은 환경관리업체인데 환경을 처리하는 업체도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한 7개 업체밖에 없어서 쏠림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그만큼 숫자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이런 데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천시 지역업체에서 이렇게 17건, 12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똑같이 다른 업체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지금 현황에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한번 정리된 걸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 거잖아요, 사실은.
○회계과장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순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균등하게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배분을 해야 되는데 17건, 12건, 12건 이런 건 과다하게 많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회계과장 최광수 공사가 아니고 그것은 설계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 서선란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용역이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회계과장 최광수 다른 업체도 그 정도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그럼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같이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건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건수와 금액을 대동소이하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자료로 봐서는 쏠림이 있어서 균등하게 앞으로는 배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까지 균등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 서선란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역여성기업 우대는 지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여성기업은 법에 특별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적용을 안 해 주려고, 시행을 안 하려고 그렇게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약간의 편법으로 대표자만 여성기업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법을 적용해서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명의만 여성으로 기업을 해놨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특수한 상황에 걸리면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일반기업체….
○위원 서선란 여성기업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명의만 해놓고 사장은 따로 있고….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법을 약간, 악용한다는 표현은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똑같이….
○위원 서선란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성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닌 기업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인 거죠, 그러죠. 여성기업이 작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회계과장 최광수 옛날부터 저희 순천시는 남성기업, 여성기업 구분 않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앞으로도 여성기업은 우대는 안 하고 그대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왜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아니, 남성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사실은.
○회계과장 최광수 그러니까 여성기업만 특별히 우대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없다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참여감독제는 혹시 시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주민참여감독제는 본청에 3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은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있고요. 본청은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또 따라붙기 때문에, 감리부분이 있어서. 대신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한 10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시행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지금 하도급체 보호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내 하도급체 보호.
○회계과장 최광수 제보….
○위원 서선란 보호, 보호. 하도급….
○회계과장 최광수 하도급 보호요.
○위원 서선란 예.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법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요, 하도급업체는 옛날에는 관급공사하면 임금 체불이나 노임 체불이나 자재비 체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급계약서가 도급자하고 작성해서 주무부서 걸쳐서 저희한테 올 경우에 인건비 지급각서, 자재비 지급각서, 장비대 지급각서를 다 보증보험을 끊어 옵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100% 보호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금 하자 발생 업체 계약 제한 등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자료에는 하자 발생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수목 위주가 많고 방수가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자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자 보수가 안 될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한 건이 2건 있고, 그 외 건은 저희들이 5회 이상 이렇게 위반된 업체들은 수의계약 배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는 1년에 2번씩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희도 지금 민원 건으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준공 나버리면 일단 입금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처리는 미진해요, 사실은. 그리고 애걸복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심어놓으면 그다음에 좀 지나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건 걱정 없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A/S 가능하다. 근데 이게 계속 민원을 넣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2년 안에는 다 처리를 해 줍니다. 대신 나무는 식재 시기가 아니라고 약간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딜레이 시킬 수는 있으나 하자 보수 지금 미이행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현장에서 뛰어보면 사실상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대로 나무가 죽으면 죽은 대로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다시 재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슬렁슬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도 완전히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을 더 기간을 주든지, 보증보험 이거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벽히 하고 나서 돈 입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잘 감독 내지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벽히 하고 나서 돈 입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이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잘 감독 내지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자 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조치는 다음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회계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 우리 시에서는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확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부분에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여성비율이 13%인데 이렇게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7명이고 외부가 8명인데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남성 위주로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잘 안 하시려 그래서 여성분들로 가급적 임용하려 그럽니다만 약간 지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임기 끝나고 나서는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몇 % 여성?
○회계과장 최광수 예, 특정 성비가 60% 안 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79페이지 보면 지역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605건, 168억 4000여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435건, 47억 7800여만 원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479페이지요?
○위원 오행숙 예.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로 보면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래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로는 관내업체가 높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두 달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위원 오행숙 나머지 부분 동안에 채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지역상인들을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제품 생산품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방안들도 이렇게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관내제품을 반영해서 관내제품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자료 480페이지 노후 공공청사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8월에 읍면동 공공청사 중장기관리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실시하였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회사까지는 제가 잘, 작년 자료,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회사까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용역 결과 청사 정비 우선순위를 보면 주암면은 청사노후도 21점, 청사면적당 인구면적 등 종합평가가 47.4점으로 6위예요. 그런데 승주는 노후도 16.3점, 청사면적당 인구 2.8점, 종합평가 40.4점으로 9위이고, 또 개선방안으로 리모델링이고, 또 리모델링도 완료를 했어요. 황전면과 상사면은 종합평가 결과가 신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암면보다 승주읍이 먼저 이렇게 정비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전환사업으로 승주읍을 신청을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별량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신축 청사하고 리모델링 청사 제외하고 그 뒷순위에 있는 데를 별량하고 승주하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승주읍은 리모델링이 됐고요. 주암은 신축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모델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없어져서 다시 공모는 못 하고 내년에 있다 그래서 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런 순서를 적용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았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범위가, 정부 지원금이 한 10억이기 때문에 5 대 5입니다. 5억, 5억을 할 수 있는 범위면적이 좀 있어야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면적이 큰 청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은 주차장 부지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제가 현장도 가보고 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변 여건이 지금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토지가 인근에 쉽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장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농협주차장이나 있는데 오늘도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는 부족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 편이다 했는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이렇게 살펴보면 청사 뒤에 보면 우체국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승주읍 거기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주읍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도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 뿌듯하고 잘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주암면 청사를 보셨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느끼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노후가 돼 있고, 또 주차장도 물론 부족하지만 단열 등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청사 지어졌을 때 유리창이나 섀시 등 그러한 것들을 교체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여기 공모사업을 했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찌 됐든 이 용역이 공정한 용역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주암면 청사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주암면 청사는 내년에도 일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체국 부지도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입비용 플러스 철거비용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일단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청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급한 12개, 13개 읍면동은 일단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청사 하나 짓는 데 60에서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신축이면 신축, 그다음에 나머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급한 12개, 13개 읍면동은 일단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청사 하나 짓는 데 60에서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신축이면 신축, 그다음에 나머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청사가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 주민들이나 면민들이나 당사자들은, 또 직원들은 불편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암면 청사가 앞순위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무튼 이 용역 결과를 잘 분석해서 추후에 공공 노후청사의 세부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한 캐릭터조형물 설치사업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였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계약금이 6억 42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또 주암농공단지가 있는데 화순농공단지 업체와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캐릭터는 조형물로 저희들 물품으로 계약했는데요. 농공단지 지원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전라남도 업체를 다 놓고 실적을 한번 빼봤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빼보니까 상위리스트 업체들이 나와서 저희 순천농공단지는 조형물을 만드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더 확대해서 전라남도 내에서 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 농공단지에 계약업체가 없어서 화순농공단지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또 일부 금액이 환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직은.
○위원 오행숙 아무튼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세부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회계과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은 견적서로 갈음하도록, 1인 견적으로 갈음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의뢰를 해 보니까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조형물이기 때문에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인 수의, 또 비교견적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비교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금액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1인 수의는 88%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88% 준용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모든 순위가 된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모든 공사, 물품, 수의계약은 지역업체가 우선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도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들어온 민원들이. 또 그런 것들을 체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에서 건수가 3만 6225건이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3만 6000.
○위원 서선란 이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전체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3만 6225건이고요. 저희들이 총괄로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관리관이 직접 이렇게 부서별로….
○위원 서선란 부서별로 나눠서 지금….
○회계과장 최광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유지가 있어도 관리가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냥 나대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이 들어 있는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그러면 관련 과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주무과에서 현재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대부했다가 대부 취소하고 안 한 부분, 그다음에 장소가 외진 부분 이런 데는 일부 조금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바로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것도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쩌면 약간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공간은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그 부분 해결을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과에 관련해 있는 시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파악을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된 부분은 찾아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고 데이터도 더 입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오랜 시간 동안 앉아계셔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돕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42개소에 44대 설치되어 있고, 이중 휴일에도 운영하는 발급기 10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민원서류 몇 종이 발급되는가요?
무인민원발급기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돕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관내에 42개소에 44대 설치되어 있고, 이중 휴일에도 운영하는 발급기 10개소,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민원서류 몇 종이 발급되는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44대가 설치돼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법원 민원까지 발급돼 있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승인이 안 된 곳은 일반 민원만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내를 저희가 붙여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향후 설치계획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기간이 2024년 1월부터 3월인데 설치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날인지.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2024년도에는 2곳을 추가로 해서 44대 42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2곳을 더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 5400만 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2025년도.
○위원 김태훈 아, 2대는 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할 예정이란 말씀이죠?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민원 편익을 위해서.
○위원 김태훈 혹시 우리 순천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인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어서비스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민원서류에 대해서 손쉽게 발급받게 한다든지 이에 대한 검토 해 본 적 있으신지.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처에서 서비스를 저희들은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제공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처에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요즘 다문화사회가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여건이 맞춤행정서비스 구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항상 과장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민원행정과라고 새로운 과가 설치되면서 시청 1층 민원실이 훨씬 더 밝고, 또 좋은 분위기,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좋은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이번에 반려처분 현황들 있잖아요. 496페이지에서 쭉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등록증 재교부에서 행복e음시스템 오류가 되게 많아요. 시스템 오류도 많고, 이게 이렇게 유난히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시스템들이 가끔가다가 장애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발급받는 시간, 그분들이 대부분 오전에 많이 오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저희 전산망이 지금 전라남도 내에 관련해서 저희 순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안 남악에 있습니다. 우리 서버 접속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라인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해서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장애인등록증 재교부라든지, 장애인등록하는 거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실제로 기동성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럴 건데 행복e음시스템이 계속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반려내용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민원행정과가 개선방안을 요청하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민원행정과가 방문하는 역할도 좀 하잖아요, 서류 발급에 있어서.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쩔까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순천시 악성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악성민원은 사실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여러 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 민원이 계속해서 그거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악성민원인데 그 악성민원은 사실 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처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민원에 대한 대처는 소송이든 아니면 법적 판단이든 이런 것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인들의 태도에 관련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나 시민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민원행정실 지나가면서 어디 한두 군데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사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구 한 2군데 정도 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을 대하는 자세나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좀 개선되고, 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꼭 좀 더 추가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십니다.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힘내십시오, 과장님.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6페이지 유기한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접수된 주요 민원은 몇 건이나 되고,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민원은 한 5만 3000건 되고, 기한 내 처리된 민원이 한 5만 건 되고, 또 94.5%가 처리됐는데 처리 중 민원 1227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1665건이 지금 불가나 반려, 취합, 이첩, 기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민원이 정말 많네요. 기타 이첩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기타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관, 저희가 순천시 내에서 처리할 수 업무가 아니고 권익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각 부처로 넘어가야 될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처리 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전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가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달하기 전에, 유기한민원이 보통 3일, 7일, 20일 각자 민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처리되기 한 이틀 전에 관련 담당자나 팀장한테 전화해서 처리기한이 오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새올에서 다 처리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내보다 단축으로 처리하고 있고, 단축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제도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고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 제도도 좋네요. 본 위원도 현장에서 다양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억지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억지민원들 중에는 정말로 법이나 규정을 몰라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그러한 민원들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서비스는 무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 민원행정과가 있는 부분은 오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 민원이 접수된 과에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첩해서, 또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이 처리되고, 또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풀지 못한 그러한 민원들은 또 어쩔 수가 없지만 소극적인 그러한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 510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다수의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하는데 지난 1년간 우리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들 중 다수인 관련 민원은 31건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미해결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발생된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집단민원이라 하면 5인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접수되면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회에서 주민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항상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공익을 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민원 처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이나, 또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답변처럼 공동체사회에서는 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늘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방법들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상 처리결과에 전체적인….
김태훈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상 처리결과에 전체적인….
김태훈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께 마지막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금고 운영 문제가 발생했던 지자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시금고요?
○위원 김태훈 예, 시금고. 시금고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결과서 서류 부탁하고요. 또 이 부분들이 순천시 같은 경우도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금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금리 적용 문제가 늘 화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금리 적용도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적용에 관련된 부분들 서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국의 감사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감사 처리결과가 답변이 좀 부실하고, 또 처리결과나 계획도 부실한 경우가 다소 발견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태훈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소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훈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소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갑자기 쑥스럽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울지는 않죠? (웃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본예산 때도 기회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분들, 또 시민들 쭉 어찌 됐든 간에 나름 노력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든 공무원이든 목적과 목표는 뚜렷합니다. 최종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이 목표인데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집행부든 시의회든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발맞춰 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공감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늘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저는 베푼 것도 없는데 늘 도움만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공직이 끝나고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의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박수 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순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늘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저는 베푼 것도 없는데 늘 도움만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공직이 끝나고 앞으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의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박수 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순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