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 2.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
- 4.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8.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 9.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
- 12.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오행숙·최현아·이복남·유승현·최미희·김미연·장경순·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 2.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출자안
- 4.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8.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 9.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4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
- 12.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의원 서선란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4호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344호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여론조사 방법 및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기획과장 김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44호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4호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 46페이지 의안번호 제4326호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특정감사 결과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심의자료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예산상황입니다. 향후 지식재산 활용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자료 46페이지 의안번호 제4326호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 특정감사 결과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심의자료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예산상황입니다. 향후 지식재산 활용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위원장님, 제안설명 제가 빠트렸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회의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제4327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 순천도 정원박람회 이후 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등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기업을 순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등 정부 정책 방향도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회수재원을 다시 활용하는 정책 금융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화계정 모태펀드에 정부가 3700억을 출자했고 향후 문화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총 출자규모는 350억 원 규모로 정부 210억, 순천시 50억, 민간 90억 원을 출자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펀드 출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2월 문체부 문화계정 모태펀드에 공모해 응모할 계획이고. 4월 정도에 최종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내년 7월쯤 펀드 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총 8년으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수된 재원은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순천시 출자액 50억 원은 4년간 분할 출자할 계획으로 연간 12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자방법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뒤 순천시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입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순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이번에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를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문체부 펀드 공모에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결성되면 수도권의 콘텐츠기업을 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순천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4개년 동안 총 50억 원으로 매년 12억 5000만 원씩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 순천도 정원박람회 이후 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등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기업을 순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체부 등 정부 정책 방향도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회수재원을 다시 활용하는 정책 금융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화계정 모태펀드에 정부가 3700억을 출자했고 향후 문화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총 출자규모는 350억 원 규모로 정부 210억, 순천시 50억, 민간 90억 원을 출자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펀드 출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 2월 문체부 문화계정 모태펀드에 공모해 응모할 계획이고. 4월 정도에 최종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내년 7월쯤 펀드 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총 8년으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수된 재원은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순천시 출자액 50억 원은 4년간 분할 출자할 계획으로 연간 12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자방법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뒤 순천시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입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순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이번에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를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문체부 펀드 공모에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결성되면 수도권의 콘텐츠기업을 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순천으로 이전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4개년 동안 총 50억 원으로 매년 12억 5000만 원씩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죄송합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죄송합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입니다. 펀드 운용기간, 펀드 존치 기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운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8년이에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8년으로 기본으로 세팅돼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기본으로?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2025년부터….
○위원 정병회 펀드를 조성할 당시에 우리가 펀드 운용기간을 명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정병회 그럼 8년으로 지금 명시하고 계약할 겁니까, 운용사하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8년으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제도가 기본세팅값이고요. 여기에서 그거를 회수를 하느냐, 아니면 재투자를 하느냐는 문체부와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랑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아, 기본 8년?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정병회 예,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입니다.
공모사업 총괄 현황은 68건 총사업비 3625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모사업 선정은 45건 총사업비 2832억 3300만 원이며, 현재 심사 중인 공모사업은 6건 총사업비 82억 3000만 원입니다. 탈락한 공모사업은 14건 5001억 9000만 원이며, 공모 응모예정인 사업은 3건 총사업비 209억 원입니다.
주요 공모사업 선정으로는 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776억 원,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과 정주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 612억 원, 지방도시소멸, 인구감소 등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방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200억 원, 10년이 경과된 공공어린이집, 보건지소, 경로당 등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22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세부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입니다.
공모사업 총괄 현황은 68건 총사업비 3625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모사업 선정은 45건 총사업비 2832억 3300만 원이며, 현재 심사 중인 공모사업은 6건 총사업비 82억 3000만 원입니다. 탈락한 공모사업은 14건 5001억 9000만 원이며, 공모 응모예정인 사업은 3건 총사업비 209억 원입니다.
주요 공모사업 선정으로는 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776억 원,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과 정주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 612억 원, 지방도시소멸, 인구감소 등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지방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200억 원, 10년이 경과된 공공어린이집, 보건지소, 경로당 등을 개선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22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세부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선정된 금액이 44건으로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총사업비는 2832억 3300만 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저번에 저희에게 준 이 자료하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과장 신경란 그사이에 저희가 공모 선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수정해서 준 자료인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아, 제가 잘못 봤네요. 11월 22일이고, 11월 14일하고, 아, 차이가 있군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제4322호 순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이후 기능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은 1629명 동결이고, 직종별로는 연구직 1명 감원, 일반직 1명 증원코자 합니다. 지도직에서는 지도관 1명 증원, 지도사 1명 감을 하고자 합니다.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 분리 시 센터의 부소장 직급을 지도관으로 해야 하는 조직관리 규정 준수를 위해 지도관 정원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구직원 정원 8명으로 12월 말 정년퇴직으로 인해 현원 7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900만 원가량입니다. 정원 책정 기준은 지도관 7% 이내에서 11% 이내로, 지도사 93% 이상에서 89%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연구직의 사기저하, 전문직 공무원의 역량 약화,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의욕 상실 및 성과 부실을 초래한다는 몇몇 직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관 정원의 경우 정원 규칙과 시행규정에 일반직 5급 복수직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인사상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직렬별 정원 조정은 복수직렬로 운영됨으로 인사운영 상황, 퇴직자 현황 등 조직의 운영에 따라 수시로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서류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페이지 의안번호 제4323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내기 적응 휴가 신설을 통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생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10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적응 휴가 3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제4322호 순천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이후 기능에 맞게 직렬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은 1629명 동결이고, 직종별로는 연구직 1명 감원, 일반직 1명 증원코자 합니다. 지도직에서는 지도관 1명 증원, 지도사 1명 감을 하고자 합니다.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 분리 시 센터의 부소장 직급을 지도관으로 해야 하는 조직관리 규정 준수를 위해 지도관 정원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구직원 정원 8명으로 12월 말 정년퇴직으로 인해 현원 7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900만 원가량입니다. 정원 책정 기준은 지도관 7% 이내에서 11% 이내로, 지도사 93% 이상에서 89%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연구직의 사기저하, 전문직 공무원의 역량 약화,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의욕 상실 및 성과 부실을 초래한다는 몇몇 직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관 정원의 경우 정원 규칙과 시행규정에 일반직 5급 복수직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인사상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직렬별 정원 조정은 복수직렬로 운영됨으로 인사운영 상황, 퇴직자 현황 등 조직의 운영에 따라 수시로 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서류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페이지 의안번호 제4323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내기 적응 휴가 신설을 통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생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10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적응 휴가 3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7항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24호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에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은 순천시 중앙로 95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토지 및 건물로 공간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에서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시민 생활문화 활동공간 및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 의안번호 제43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아파트 건립을 위해 LH공사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처분코자 하였으나 사업부지 인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및 동천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타 지역 행복주택 사례 검토 및 LH와 협의 결과, 시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폐지 및 취소 대상은 조곡동 204-2번지 일원 토지 총 30필지 2496㎡입니다.
80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과 동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한 국가하천관리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을 재검토 예정으로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24호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에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은 순천시 중앙로 95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토지 및 건물로 공간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에서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시민 생활문화 활동공간 및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 의안번호 제4325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아파트 건립을 위해 LH공사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처분코자 하였으나 사업부지 인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및 동천 국가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타 지역 행복주택 사례 검토 및 LH와 협의 결과, 시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폐지 및 취소 대상은 조곡동 204-2번지 일원 토지 총 30필지 2496㎡입니다.
80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과 동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한 국가하천관리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을 재검토 예정으로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동의안 및 처분취소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동의안 및 처분취소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취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제4332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제1항 “100,000원”을 “150,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의안번호 제4332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제1항 “100,000원”을 “150,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어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장경순 같이 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럼 이어서….
○위원장 장경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제433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참전명예수당 “100,000원 지급”을 “150,000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1호 “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지급 공백을 우려하여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을 삭제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은 1개월의 거주기간을 둔 것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 전출 등으로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을 삭제할 경우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제433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 참전명예수당 “100,000원 지급”을 “150,000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1호 “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지급 공백을 우려하여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을 삭제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은 1개월의 거주기간을 둔 것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 전출 등으로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이상을 삭제할 경우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처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급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서선란 사망자는 그대로 10만 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배우자입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배우자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본인 유공자하고 차별을 둬야 돼서….
○위원 신정란 차별을 둔다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40호 2024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단체 회원 등 장애인 691명, 비장애인 527명, 총 121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최근 1년간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 등 20개 문항을 조사하였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차별현장 목격 시 대처방법 등 13개 문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40.2%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차별이 높다는 답변은 장애인 36.5%, 비장애인은 39.6%가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장애인 65.1%, 비장애인 61.5%로 답변하여 비장애인이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받은 경험이 적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1년간 장애인 차별 경험은 62.4%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예약이라고 답변하였고, 차별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참음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49.6%가 답변하였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인권 침해 현장 목격 시 대처방법은 말리거나 충고 또는 항의함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69.8%가 답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하여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문화·체육,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교통정책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0호 2024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단체 회원 등 장애인 691명, 비장애인 527명, 총 121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최근 1년간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경험 등 20개 문항을 조사하였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차별현장 목격 시 대처방법 등 13개 문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40.2%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차별이 높다는 답변은 장애인 36.5%, 비장애인은 39.6%가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장애인 65.1%, 비장애인 61.5%로 답변하여 비장애인이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받은 경험이 적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1년간 장애인 차별 경험은 62.4%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예약이라고 답변하였고, 차별을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참음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49.6%가 답변하였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인권 침해 현장 목격 시 대처방법은 말리거나 충고 또는 항의함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69.8%가 답변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 등 SNS를 활용하여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문화·체육,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교통정책과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순천시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공립어린이집은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현 운영자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고시된 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학부모, 아동,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자격, 지식,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토록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는 공립어린이집은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현 운영자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고시된 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학부모, 아동,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자격, 지식,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는 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토록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립 신대중흥9차에듀힐스어린이집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보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보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