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2일(금)

장  소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풍력 이격 거리 완화) 의견 청취의 건

(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수길  안녕하십니까. 금일 공청회 진행을 맡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공청회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자 소개, 의장님 인사말씀, 전문가 발제, 주요 쟁점사항 질의응답, 시민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이향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공청회를 위해 정말 어렵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목표대학교 문채주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님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박충규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강범 허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한숙경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시 정우창 환경지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 독립신문 등 여러 언론인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청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공청회의 발제를 맡아 먼 걸음 해주신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님, 목표대학교 문채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향기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설치 거리에 따른 주민 피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접근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순천시민들 몫까지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순수하게 양측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혹시 자기 의견과 부합되더라도 참석해주셨으니 고성은 지르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이격 거리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한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님! 인사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는 시민 있음)
○의원 강형구  아니요. 이것은 제가 질의답변할 자리가…. 
    (「아니, 공청회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뜻을, 시민의 뜻을 물어 시민의 뜻에 따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주세요.」 하는 시민 있음)
○의원 강형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한 자리입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고성을 지른다거나 자기 의견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늘 공청회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우리 전문가들 두 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전문위원 오수길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 순서가 별도로 준비돼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도로,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는 허가기준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4년 4월 2일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찬성·반대 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두 차례의 간담회, 금일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하고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공청회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전문지식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공청회의 좌장이신 이향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금일 공청회 좌장을 맡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향기입니다. 
    (박수 소리)
  먼저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금일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사회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일 공청회는 풍력발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찬성하거나 우려하시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금일 공청회를 통한 소중한 정보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한치의 편중됨도 없는 중립적 입장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공청회의 마지막까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폐회중 공청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풍력산업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국회 주관 각종 토론회,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 
    (「잠깐만요. 발제자가 왜 편향돼 있습니까?」 하는 시민 있음)
  언론사 인터뷰, 방송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 하는 시민 있음)
    (「좀 들어보세요.」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 실장님으로부터 국내 풍력시장 현황과…. 
    (「아니, 왜 발제자가 편향돼 있냐고요.」 하는 시민 있음)
    (「아니, 풍력을 몰라서 온 건 아니니께.」 하는 시민 있음)
    (「성숙한 시민의식 보이자고 했잖아요.」 하는 시민 있음)
  주요사항에 대하여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형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만일에 고성을 지르는 분은 퇴장 조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분부터 퇴장시키면 좋겠는데.」 하는 시민 있음)
    (「여기는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이 아닌데 어디 공청회장에서 의장 권한 행사를 하려고. 본회의장에서나….」 하는 시민 있음)
    (「아니, 저기 관련자 없이, 시내에 사는 사람이, 지역에, 뭐냐 풍력발전 세워진 사람 위주로 공청회를 해야지, 어찌 시내 사람들 데려다 놓고 공청회를 합니까? 아무 해당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가 의미가 있어요? 필요 있는 사람들, 해당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해야지.」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들어봅시다!」 하는 시민 있음)
    (「씨발, 누가 악을 써!」 하는 시민 있음)
    (「나가세요!」 하는 시민 있음)
    (「왜 악을 써! 나가 악을 썼어!」 하는 시민 있음)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들어봅시다!」 하는 시민 있음)
    (「당신이 나가라고 악을 썼으니까! 당신은 나가란 말이에요! 왜 내가 나가라 해야 돼! 당사자인디! 내가 당사자인디! 같이 나가! 당신도 악을 썼으니까 같이 나가!」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안녕하세요. 
    (「당신도 악 썼지? 나가, 빨리.」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나가, 이 자식아, 그러면! 왜 니도 악을 써 놓고 나보고 나가라 그래!」 하는 시민 있음)
    (「아니, 깡패들이 왔냐고.」 하는 시민 있음)
    (「내가 먼저 악을 썼어?」 하는 시민 있음)
    (「아니, 썼으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는 시민 있음)
    (「근데 왜 악을 썼냐고, 나한테!」 하는 시민 있음)
    (「알아서 다 나가!」 하는 시민 있음)
    (「왜, 왜 시비를….」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모두 진정하십시오, 진정!」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 진정하세요, 진정.」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발 진정해주십시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전문위원 오수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좀 하십시오. 
    (장내 소란)
  예, 진정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자리…. 
  여러분, 진정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자리정돈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옆에 서 계신 분들 자리로 다시 착석할 수 있도록…. 
    (「나가 봐서는 오늘 공청회 못해! 나 아파 죽겄어, 맞아서 아파 죽겄어. 오늘 나 저, 공무원이 민간인을, 공청회 참석한 거를 때려! 그리고 내가 악을 쓴 것만 아니라 저 양반이 먼저 악을 썼어, 나한테. 근디 왜 나만 나가라 그러고 저 사람은 가만 있어라 그래, 이유가 뭔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밝히고 나가야 돼!」 하는 시민 있음)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자리 좀 정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람을 패도 되는 거여? 공무원은 사람을 패도 돼?」 하는 시민 있음)
    (「안 되지!」 하는 시민 있음)
    (「고소해! 고소해!」 하는 시민 있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가!」 하는 시민 있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절대!」 하는 시민 있음)
    (「씨발놈들이 누구,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나! 어떤 개새끼를 위해서! 시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개좆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야, 뭘 얼마나 처먹었가니! 아부지도 자식이 하지 말라하면 안 해! 근데 뽑아준 놈한테 제발 좀 막아주시오! 그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할라고 그래도 딱 느그들이 막아야지! 시민이 와 갖고 제발 부탁했는데도!」 하는 시민 있음)
    (박수 소리) 
    (장내 소란)
○전문위원 오수길  진정해주시고요. 다시 공청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내가 채증했으니까 고발할 거야, 폭행으로!」 하는 시민 있음)
    (「시의원 집 앞에다 세웁시다!」 하는 시민 있음)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장내 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공청회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에다가 세워, 여기 오지 말고!」 하는 시민 있음)
    (「맞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는 시민 있음)
    (「송광이 좋으면 송광에다가 다 세워! 다 찬성하면 세워! 우리는 반대하니까!」 하는 시민 있음)
    (「자기 집 마당에다가 세워, 자기 집 마당에다가.」 하는 시민 있음)
    (「어, 마당에다 세워!」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그러니까 여기 시의원들 마당에다 다 세워!」 하는 시민 있음)
    (「옳소!」 하는 시민 있음)
    (「하나씩 다 세워줘, 송광에 하나씩 다 세워줘!」 하는 시민 있음)
    (「집집마다 다 세워!」 하는 시민 있음)
○의원 강형구  오늘 공청회 참석해준 시민 여러분, 공청회 하지 말까요? 할까요? 공청회 없이 의회에서 해도 됩니까? 
    (「안 되죠.」 하는 시민 있음)
    (「안 됩니다!」 하는 시민 있음)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가 원만히 되도록 협조를 해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첫째 하기 전에 민간인 때린 공무원부터 와서 사과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는 시민 있음)
  선생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따가, 악을 쓰신 건….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은 반대, 찬성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아파 죽겄잖아요, 얼굴 다쳐 갖고.」 하는 시민 있음)
  자, 지금부터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공청회가 원만히 되게 하시고 만일에 계속 소란스러우면 공청회를 취소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공청회를 하실 것이잖아요. 
    (「협박을 하지 말고….」 하는 시민 있음)
  협박이라니요! 아니, 지금 발언을을 못하게 악을 쓰시잖아요. 
    (「사람을 뚜드려 팼는디도 가만히 있어?」 하는 시민 있음)
    (「누가 먼저 악을 썼는데요.」 하는 시민 있음)
  자, 그러니까 공청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악을 쓰시면 공청회 중단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순수하게 의견을, 찬반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피해도 없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토론하는 자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따가 주시면 그걸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지가 2년이 돼 갑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는 것이고. 
    (「철회를 했으면 철회를 수리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하는 시민 있음)
  기자님! 철회가 왜 철회가 됐는가 김영진 의원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일단 발의자가 철회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하는 시민 있음)
    (「아, 성질내지 마시라고요.」 하는 시민 있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거 기자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의원님이, 위원장님이 아니신데….」 하는 시민 있음)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으니까 시민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들아 발행인이다, 씨발놈아. 니만 발행인이냐?」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부분은 국내 한국의 풍력시장에 대한 부분과 날개, 육상풍력과 관계된 주요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6년 전부터 이렇게 풍력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10년 동안은…. 
    (「안 들려요, 좀 크게 하시오!」 하는 시민 있음)
    (「더 크게 해 봐요!」 하는 시민 있음)
  예, 알겠습니다. 10년 동안은 에너지 전문지에서 원전, 석탄 화력, 그다음에 가스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다뤄온 전문 기자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기신문이라는 곳에서 선임 기자를 하다가 6년 전에 이제, 7년 전에 이 풍력협회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진행해도 될까요? 
    (「예」 하는 시민 있음)
    (「선생님,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하는 시민 있음)
  15분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뭐 협회 소개는 이제 건너뛰고요. 주요하게 풍력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지검토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실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사업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게 보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풍력계측기를 꽂아 가지고 풍력자원이 정말로 이제 경제성이 있는가를 첫 번째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입지가 전력계통이 정말로 연계가 됐는지 그걸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역의 수용성이 확보가 됐는가를 이제 봅니다. 
  이 당시에 사업허가를 하기 전에 사업자는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언론 등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지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설명회를 꼭 열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허가를 하기 전에는 사업입지에 대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전 입지검토 타당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 해도 되는 사업인지 한번 묻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허가 후에는 이제 계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인허가를 거치게 되는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허가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니면 이제 지역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보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환경을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문환경을 보게 됩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면밀하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인문환경이라는 건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업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두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걸러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측기를 꽂는 것만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계측기를 꽂는다고 해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셔서, 잘 아신다니까 제가 별도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이미 100년 전에 확립이 된 기술입니다. 풍력발전의 날개가 3개인 것은 4개도 달아보고, 5개도 달아봤는데 여러모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설치라든가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 아, 그래도 날개가 3개인 부분들이 가장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이미 100년 전에 많은 시험을 거쳐서 형태가 고정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부분이 풍력발전기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대형화의 추세만 이제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안에 풍력발전 날개가 돌아가면서 이게 기어박스하고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가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풍력시장에서 보시면 전체 2.2GW, 즉 풍력발전기는 단지는 127개소가 있고요. 875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상이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90% 이상입니다. 즉 114개소고요. 799기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설치된 지역은, 지역에서 보시면 강원도가 가장 이제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북도가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남도 설치가 많이 된 곳이고요. 육상풍력이 주로 설치된 지역은 산지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해풍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평야 지역이 주로 손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제 국유림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조건에서 중요한 국유림이 함께하다 보니까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많은 검토를 시행해서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도 뭐 오늘 이슈가 되는 이격 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너무 많은 지자체분들께서 이격 거리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나가고요.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주로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협동조합 상태에서 채권형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형식입니다. 원래는 지분을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다반사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령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정 수익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이걸 배분을 받은 다음에 사업의 진행에 상관 없이 배분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태백이나 그다음에 영양GS풍력 같은 데, 그다음에 이제 영덕, 제주 한림, 신안 우이 같은 데들이 이러한 협동조합 형식의 주민참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더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시장을 설명하는 쪽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내에도 이미 발전단지가 많으니까 한번쯤은 보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만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질문 있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풍력을 반대하는 측입니다.」 하는 시민 있음)
  예. 
    (「불법을 반대합니다. 제가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러 오실 때, 혹시 이제 순천에서 모실 때요. 순천에 풍력을 이쪽에서는 많이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풍속과 풍향과 기상에 대한 자료를 혹시 우리 순천시를 통해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는 시민 있음)
  따로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가께서는 이곳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데 실은 옳은지, 그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풍력울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불법과 난개발, 여기는 생태도시 순천이고, 생태수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풍력 전부 지금 지수를 다 해놨을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곳에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의장님께서도 혹시 그 자료를 알고 계신가요, 의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그것도 모르면서 풍력의 허가의 기회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전문가를 모실 때는 당신이 그 말을 해주셔가 아니라 전문가의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또 이러이러하니 여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시민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위험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시민 있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맞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예, 저희들 목소리 큰 사람들 아니고요. 싸우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풍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두 번째 난개발을 통해서 그 풍량이 충분하지 않고 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 특히 인구적 조건이 맞지 않다면 안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의장님의 생각을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의원 강형구  의장이 합니까, 지금? 
    (「의장님, 화내지 마세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고요. 질문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앉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모르셨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의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 의견을 지금까지 이렇게 개진하고 있었다 이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박수 소리) 
○위원장 이향기  질문할 시간을 뒤에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만 하시고 뒤에 질문시간 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연구센터장, 풍력시험센터장, 해상풍력 산업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장, 에너지벨리 산학융합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목포대 문채주 명예교수님으로부터 육상풍력 환경영향과 솔루션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예,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문채주입니다. 
    (박수 소리)
  제가 그동안 풍력을 연구한 게 한 30년 됩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게 유럽에는 풍력발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지.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를 하는 연구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력계통 연계라고 하는데요. 슬롯 량이 얼마나 돼야 되고,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지 그런 연구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동안 했던 것은 도의 도정 업무에 참여를 하면서 영광의 안마도부터 해서 여수 연도까지 해상으로 우리나라의 풍향조건이 어떤지 그런 실질조사도 진행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현황은 제가 그래도 비교적 소상히 공부를 해서 좀 알고 있고요. 
  아까 제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지금도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민관협의회 위원으로는 해서 어민들의 고충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또 전공이 전기공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상풍력을 하게 되거나 육상풍력을 하게 되면 송전선로 연결 문제가 항시 대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송전선로의 경과지 선정하는 거랄지, 아니면 변전소 위치 선정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에 어떤 민관협의위원장을 맡아서 쭉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주민 사람들하고 많이 좀 어울려 봤고요. 그리고 이장단, 더 크게는 의장협의회 회장단들하고 같이 논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봤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보니까 힘든 게 뭐냐 하면 저는 연구자라서 결과만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자꾸 주변에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 상황이 오면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을 강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사실은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경우도 허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면서 약간 소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천에서 느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마 공청회가 잘될 것 같아서 그나마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환경영향이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던 유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조사를 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풍력기가 제일 문제가 나와서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뒤쪽에서는 소음이 있고, 사진에서 보시면 풍력기가 회전을 하면서 새들이 부딪쳐 죽는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연구자료를 보거나 작년에 영국에, 애버딘은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새가 부딪쳐서 죽는 일이 없더라. 그전에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요. 저 날개를 보라색으로 칠해보고 그러고 새들이 부딪치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색빛의 날개보다는 보라색을 칠하니까 새가 부딪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는 날개 하나에다가만 검정색으로 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새들이 부딪치는 속도가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 왜냐하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데, 컬러를 칠해 놓으면 경계선이 뚜렷해지니까 새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거를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가 소음 문제인데요. 지금 두 번째 그림, 사진을 보시면 날개 끝을 이렇게 하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최덕환 실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풍력기 날개를 하나로도 해보고, 2개로도 해보고, 3개로도 해보고, 6개, 8개까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혹시 뭐 예전에 서부영화 보시면, 서부영화에 보면 그 날개가 많습니다. 날개가 많으면요.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날개 잠깐 얘기했는데, 날개 하나는 소음이 커서 육상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바다에서 하지. 그리고 날개 세 개가 된 이유는 소음도 그렇고 이게 터빈날개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3개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 때도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여볼까라고 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그림인데, 여기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진동으로 해 가지고 발전을 하도록 하자.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이렇게 풍선같은 걸 해 갖고, 여기 풍력발전기를 넣어 가지고 여기 1km 상공에다 좀 띄워서 발전을 해보자, 이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육상풍력이 들어가게 되면 고충을 호소하게 되는 게 제일 소음 문제가 크고요. 두 번째는 가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자파 문제가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든지 전자파 문제든지 하도 매스컴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소음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소음이 나는데, 아까 날개에서 만들어지는 소음하고요. 나셀이라고 해서 네모, 안에 들어가면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기계장치들끼리 마찰을 하면서 내는 소음이 있어요. 
  그럼 이 소음을 각각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소음을 구분하는데 개별로 소음을 줄이는 거를, 아까 날개 소음 줄이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모서리를 날카롭게 해 가지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어박스라고 하는 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어가 물려가다 보니까 소음이 납니다. 이걸 없애고는 기어박스가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풍력기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상풍력이든지 이거는 해상풍력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천 경우에는 육상이니까 육상풍력 개발을 하려면 환경성평가를 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개정이 된 게 6월, 금년 6월 30일 날 개정이 돼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소음이죠. 그런데 이 소음은 우리가 소음 기준에 따라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음이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해서 오전이냐, 주간이냐, 야간이냐 이렇게 따라서 소음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 레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있고요. 21조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지침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이 이걸 준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음 쪽으로도 조금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실은 소음이 많은 지역에 있으면 소음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우리 등고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연구자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데 그런 연구가 우리나라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을 하면서 연구비를 좀 내놓으면, 그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주면, 그다음에 자기들 사업하는 데도 동네의 주민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내놓는 자료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기 힘들더라. 
  그리고 특히 소음은 제가는 잠깐 소개는 했는데, 이게 지향계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온도, 겨울철이냐 여름철이냐에 따라서 소음이 전파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형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의 감쇠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 가지고 정확한 지형이나 해당되는 내용을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환경성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해주고, 그것이 아까 말하는 생활환경소음 기준에 적합한지, 벗어나는지라는 것을 저희들은 조사해서 결과만 알려줍니다, 저희들도 사업자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소음은, 특히 풍력기 소음은, 국제 규격에도 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 규정은 이걸 IEC라는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기준으로, 배경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KSC 규정을 만들어서, 소음을, 풍력기 소음은 이렇게 측정해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끔 전자파 얘기를 하셔서,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체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풍력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냐면 사실은 변압기가 있는 풍력지 상부나 또는 하부에 변압기 부분에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음하고는 틀려요. 그 지역에 아주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전자파 문제는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저희들이 2가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전기장 문제고, 두 번째가 전자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와 전자장이라고 해서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장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차폐가 되니까, 이렇게 칸막이만 있으면 차폐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장 문제는 차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조금 보였다시피 몇 가지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주파수를 갖고 전자파는 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선이 60Hz입니다. 60Hz의 전자파만 갖고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주파수에 해당이 되는 거, 뭐 휴대폰 전자파랄지, 아니면 전자렌지랄지. 사실은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기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하러 갈 때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전자렌지에 있는 근처에 애들을 못 가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풍력기 문제가 있는데, 풍력기는 전기장은 문제가 안 되고, 자기장인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되더라. 왜냐하면 세제곱에 반비례됩니다, 세기가.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보통 이게 풍력기가 있으면 풍력기에서 보통 20m, 30m만 떨어지면 전자파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딨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기준은요. 
   실제로 전자파 갖고 하도 논란이 많아서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규정의 기준에 따르면 무시가 될 정도의 전자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수님.」 하는 시민 있음)
  예. 
    (「말씀을 하실 때요. 그 기기에 있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음이나 전자파가 지역 주민에 미치는 건강상의 문제 중심으로 좀 말씀해주시면….」하는 시민 있음)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직 뒤쪽에 있습니다.
    (「좀 강하게 그것 좀….」 하는 시민 있음)
  예,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시할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소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같이 봤던 게 초창기에 해외사례입니다.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됐느냐. 전자파에 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전자파부터 앞쪽으로 와서 이런 내용 나온 거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시면 사실 4mG에 833mG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기준이 833mG가 됩니다. 자속밀도라고 돼 있는 uT 부분이 5/f가 60Hz로 5로 돼 있으니까 5만 나누기 60하면 833mG가 기준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에는 엄청나게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수는 어떤 지역에 가면 만분의 일도 되고, 삼만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전자파 문제는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소음도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저주파 소음하고요. 같은 주파수 소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따지려면 같은 주파수로만 따져요. 우리가 말했던 20Hz 이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음만 갖고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20Hz 주파수 이하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귀에서 소음이 난 경우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관계 자료를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연구결과로서는 그런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연구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소상하게 하려고 하면 어쩐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있어야 또 연구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비 지원이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같은 주파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Hz 이하의 주파수도 마찬가지이지만, 같은 주파수도 몇 가지 고통을 주민들이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스꺼움도 있고 나는 머리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아까도 그런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이제 연구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연구는 계속할 생각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제가 20년 전부터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많이 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이 큰 소란이, 사실 아까 제가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소란 없이 거기는 잘 정리가 돼서 무슨 방법이 있는고 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도에서 정책 입안해서 반영을 했었고, 특히 신안에 박우량 군수님하고 그 문제를 많이 해서 거기는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큰 어려움 없이 협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봐서는 우리도 그런 좋은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법원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불법이었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동네에 발전기금을 내놓고 주민하고 상생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니까 나중에는 동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례가 꼭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건, 꼭 우리한테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좋은 제도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고, 제가 도정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피해 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전설비입지선정위원회를 하는데요. 아까 그 예가 신안군하고 무안군 경계지역입니다. 서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으려고 마무리를 안 하고 1년 반 동안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을 1년 반까지 딜레이 시켜가면서 주민들을 조금 설득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이고요. 주민들께서도 이해하도록,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소리) 
  이따가 질문은 제가 할 때에…. 
    (「아니,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실감 있게 못 하잖아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문채주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신 최덕환 실장님, 문채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발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앞선 발표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과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장의 질의응답 순서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고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육상풍력은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상풍력에 관한 입법동향이나 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저는 이제 국회,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주요 기관들과 여러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상에서 주요한 입지들, 특히 이제 꼭 주요한 점은 입지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적합한 입지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후에 정말 지역에 기여를 하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고용 방식이 되겠고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산림청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입법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이격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소영 의원실이나, 김성환 의원실 같은 곳에서 국회법 국토 개발에 대한 법률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보충질문….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향기  보충되는 설명….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아, 예. 
    (「크게 말씀해주세요, 크게요. 잘 안 들려요.」 하는 시민 있음)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예.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해풍법이 통과는 됐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온 게 아마 내년초에 2월에나 지금 결부가 될 건데, 제가 이제 도에 정책자문위원회, 그속에서도 또 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 시행령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도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전라남도는 현재의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도 내에 85개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허가가 불허하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전라남도의 전력계통 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문채주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사실은 우리가 관리 변전소를 부르는 이유는 뭐냐하면요. 이 전기라는 게 이상해 가지고 너무 많이 공급이 돼도 정전이 나고, 적게 공급이 돼도 정전이 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순간적으로 쓰는 양하고 생산되는 양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전이 안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순환 정전이라고 해서 그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순환 정전 상태를, 한쪽 지역을 정전을 시키고 나머지 운영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순환 정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태를 겪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단일 사고로 인해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문책을 당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만큼 전기는 공급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파국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계통관리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선이 연결돼 있는 선로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전기를 과하게 공급하거나 적게 공급하게 되면 그 변전소에 물려 있는 수용가에서는 전부 다 정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 하면, 특히 태양광에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출력 제한을 합니다. 공급량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정전이 이렇게 안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호남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물론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N.W.A라고 해서 저희들이 9가지를 국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9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만 물리적인 것만….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공청회하고 과연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다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예. 그래서 일단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수요 공급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중간에 저수지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ESS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물길이 계속 편안하게 잘 가야되는 걸 이걸 왕창 가니까 중간에 우리가 보 같은 걸 만들어서 하자라고 한 게 전력을 보내는 전기 기술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기가 많이 흘러가게끔 우리가 하천을 증설을 하거나 넓히면 많이 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들을 조금 9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얼마 동안 진행합니까?」 하는 시민 있음)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력선 선로가 계통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바다로 빼서 해저테이블로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으로 보내주자라고 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거기에는 우리 해남, 완도, 진도에서 제주도로 보냈던 고압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50만v의 HVDC를 그렇게 연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격 거리 완화에 관한 지금 공청회인데, 거기하고 거리가 먼 걸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제지를 하세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게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적당한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는 시민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보충설명 있습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하는 시민 있음)
그중에서 이제 전남에 지금 계통 상황을 보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하고, 아니면 이 이격 거리하고 무관하게 현재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미 해상풍력 쪽으로도 너무 많은 설치를 하는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설계에 대한 추가는 지금 계통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는요. 신안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경기도까지 이제 전력을 충전하는 HVDC라는 거대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큰 사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전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제도들이 함께 결부가 되는데, 하나는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전기를 싸게 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내년부터 이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보다는 전력을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력을 아까 문채주 교수님이 테크니컬한 부분들,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멀리 이송하는 거보다 더 좋은 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소비를 하려면 어떠한 산업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 데이터센터같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전기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러한 센터들을 유치하는 데에 조금 유리한 측면들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과 같이 결부가 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질문을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최덕환 실장님께 드린 질문과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군마다 조례에서 정한 이격 거리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지역주민들 간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런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최덕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사실은 이 관련한 법률도 제가 이제 국회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는 편향된 사람이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를 위해서 협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제 활동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격 거리 규제를 사실은 통일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영 의원실에서 국토개발에 관련 법률을 수정을 하려고 하고, 김성환 의원실에서 또 관련된 신재생법, 두 법을 동시에 고쳐야만 사실 이격 거리에 대한 전국적인 단위의 어떤 통일된 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뭐 여기 순천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거의 뭐 200여개가 넘는 지자체들하고 모두 이렇게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공유해서 국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아무리 편향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어느 수준이 좋은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저희끼리도 이제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이해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풍력발전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정성을 조금 더 안심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이건 제가 열심히 뛰고 전국 단위 시에서 이러한 이해가 구해진다고 하면 함께 좋은 기준들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보충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예. 이격 거리 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법안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기초지자체는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23년도에도, 2년 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초 지자체에서는 그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러고, 그래서 아마 추가로 법안 발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채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이 주변 학생들이 학습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해 주민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주거 지역이나 학교 등 시설별 적정 이격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소음에 관한 문제, 특히 의학 쪽에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했던 결과가 발표된 것이 있는데, 이 경우도 오랫동안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20Hz 이하의 초저주파에 관련된 소음, 20Hz 이상의 가청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런 소음에 관해서는, 의학적인 소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걸 찾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이제 풍력기가 있고 보통 우리 순천시 조례 보니까 2000m라고, 2km로 되어 있는데, 2km 되면 조금 이제 소음이 적은데, 대개 한 500m 이 선에서 많이 해 놓으면 조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고통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방향으로 봐서 이 바람의 세기가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기준을 5% 이하로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을 많이 해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서 말하는 원천적인 소음이 아까 감쇠계수를 통해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달되는지 이걸 묻는데, 사실은 2km가 넘어가면 그런 부분은 아까 그런 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체의 이런 사항을 봐서도 2km 이상이 떨어지면 크게 감소되는 것을 그렇게 봤거든요. 
    (「아니, 교수님.」 하는 시민 있음)
  그래서, 예.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받고 해야만이 우리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시간을….」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그거는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시간이 있어요. 
    (「놓쳐버리잖아요,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하는 시민 있음)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는 시민 있음)
  적어놓고 계십시오, 조금만 계십시오. 
    (「빨리 말씀하고 마무리하세요. 우리 3시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시민 있음)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어버리면서 뭘 한다고….」 하는 시민 있음)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그래서 현재 아까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현재 증빙된 게 없고요. 단지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보충….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아닙니다. 저는 이따가 여기에서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 주시면 그때 보충하도록 하고요. 빨리 시간을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이향기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만 하고 있어.」 하는 시민 있음)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충당을 위하여 채권 투자 등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풍력발전기의 효율이 20%에 지나지 않으며 발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투자 대비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는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지역 주민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덕환 실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그냥 받아드리라고 설명을 하는 설명회잖아요, 이거 받아들이라는 설명회잖아요, 무조건.」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뭐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효율은 아니고요. 이용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하루 중에서 얼마의 풍력발전기가 바람을 받아서 가동을 하는지가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시간 중에 얼마를 돌고 있는가, 전력을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이용률은 보통 15%에서 30%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사업자한테 주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령 이제 주민한테 주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하는 RE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 돈 내에서, 이것들을 그냥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현금을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협동조합이나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어떤 융자를 통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보다 훨씬 높은 채권형으로 해서 앞단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드리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언론 보도나 관련 자료를 보면 풍력발전시설 설치 후에 하자 및 재해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지, 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보통 저희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20년 동안 사용을 하거든요. 20년 동안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상복귀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한테 미리 원상복귀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지를 하고 명문화를 좀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해야 되고요. 해외사례 같으면 대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풍력기가 3MW짜리가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은 소음을 낼 수 있는 게 5MW다 그러면 발전사업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는 리파워링이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20년, 사용기간 20년 동안에 사용을 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의 조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RE100, RPS 등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순천시 관련 부서들도 함께 참석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민해야 할 정책적 제언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최종 종합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채주 교수님 먼저 해 주십시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아까 제가 이제 주제 발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에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햇빛연금, 도에서는 어떤 우리 연금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도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을 하면 사업자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바로 바라는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해서 방문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기념품도 팔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풍력기 주변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지해서 탐방로를 하고, 거기에서 기념품도 하고 근처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를 할 때부터 그런 관광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면서 수익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자한테는 이미 이제 신안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주민 보상 문제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주시면 좋겠지만 사업자는 자기들 사업 몫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그래 왔듯이 사실상 주민 동의를 안 해주면 어려워서 발전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일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땅값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땅값 떨어지는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몇 가지 제가 조사를 보기는 했지만 지가가 상승,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한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시에서 고민을 하시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은 소득 창출을 하는 데에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감사합니다. 최덕환 실장님.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민관협의회 상에서 사업자 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아니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관협의회, 즉 이제 민과 관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에 참석을 많이 해봤고, 또 서남해상풍력 1단계 단지를 할 때 이제 사업자측에 서서 정부와 함께 이제 어민들과 얘기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서남해상풍력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부안하고 고창 주민분들이 왜 반대를 했는가 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구축을 하면서 그 구축 관계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소외가 됐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의견이 왜, 언제,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인 어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창구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시에 관계된 부서도 많이 오셨고, 의회도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여기서 다투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두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자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물 밑에서의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청회 이후에 조례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시에 있는 기관들도 그렇고 대화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공청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솔직히 시에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냐. 아까 편향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도 편향됐습니다. 저 사업자측이고요. 문채주 교수님 30년 동안 풍력만, 정말 저희 이제 원로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구하다, 구하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해수부하고 기관 약속 하나 이에 취소하고, 그것도 한 달 전에 약속한 거였거든요. 취소하고 오셨고, 문채주 교수님도 취소하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오해는 풀어드려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온 거거고요. 시에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해준 것에 더불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한국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단체를 부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데, 거기는 또 자기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중립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소음은 어떻고, 조류는 어떻고,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풍력단지에서 찬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나면 아, 또 이렇구나. 어? 소음이 여기서까지 들리는구나, 여기까지 안 들리구나. 보지 않으면 사람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 이게 맞나, 아니면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수많은 민관협의회에 제가 참여를 해봤고,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구나. 민관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시나 의회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셔야 돼요, 물 밑에서. 그래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반대되는 어떤 기관에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다투신 이런 부분들은 서로 또 밖에 가셔서 잘 좀 풀어보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향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개정안이나 순천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살고 계시는 읍면동과 성명까지 말씀하신 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1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책위 손용권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민1  저 승주에 삽니다. 
  이렇게 이제 멀리서 오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것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최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누가 오시고, 또 이런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대표자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청회가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공청회가 됐냐,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공청회라고 하면 법안이 되어서 그다음에 법안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공청회를 갖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김영진 의원이 철회요구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회요구서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법적인 것을 찾아보고 자문 얻었습니다만 의제가 되기 전에 의장님이 10일에 받았으면 23일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은 이것이 잘못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향기 위원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저…. 이제 신문 보고 질문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정회 시간에 했기 때문에, 토론하고 이랬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든지, 공개로 하든지, 회의록이 있든지, 없든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문도 얻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회 시간은 규칙에 보면, 회의규칙에 4조에 보면 의장이 의사발언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따 답변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그 공익감사 청구는 이미 해 놨으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민원을 넣었어요. 갑자기 발제자를 못 구하니까 22일 날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청회가 이러한 부분이 너무 조급해 하세요. 왜 조급하냐? 9월 임시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표결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이 우리 7월 18일 날 우리 6명이 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8월에 공청회하고 9월에 가부 결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정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계획이고 또 일정이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분명히 정회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의안을 가지고 축조심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아, 저 곧 끝납니다, 의장님. 1분 남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그것도 발의안이나 철회안에서나 그 급에서는, 아니, 그 중요함에서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정회 시간에, 앞으로 우리 정회 시간에 축조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위법이라고,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공청회 내용이 아닌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축조를 하는 겁니다. 정회 시간에 모든 의견들이 일치되도록 하지 않으면, 일치가 안 되면 정회 시간에 거수로 결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한 다음에 축조 시간 때 이걸 결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1회부터 지금 10회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이 조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인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이렇게 해온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숨겼냐? 축조 시간에, 정회 시간에 하는 일은, 축조 때 난상 분란 시끄러울까 싶으니까 미리서 사전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의회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1  아니, 그런데 그건 관례입니다. 그건 관례고 관행이지,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위원장 이향기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시민1  왜 하자가 없어요, 법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장 이향기  하자가 없고…. 
○시민1  아니, 하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위원장 이향기  이미 우리 시에서 그거 다 파악했습니다. 
○시민1  그거 저 위원장님의 생각이지…. 
○위원장 이향기  확인했으니까, 그건 다른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풍력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른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때 진짜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뒤에서 먼저 손 들었어요. 
○전문위원 오수길  도건위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저희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게 속개를 해서 이의유무 표결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철회안이 왔어요. 그러면 부결 관계를 서로 의결을 해서 이게 부결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물어봅니다, 이의유무 표결로. 이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 다시 그 좌석에서 아까 표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표결을 했을 때는, 이의유무 표결을 했을 때는 그때는 진행을, 정리할 때는…. 
    (「반대의사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하는 시민 있음)
  예, 아무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1  아니, 그런데 참석한 위원이 그런 토의가 없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 강형구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이 철회 요구를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작년 4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이 그걸 정말 철회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이, 1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것을 의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뜻은 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김영진 의원이 이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철회를 받고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느냐?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풍력 반대 8적, 7적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전화하고 야단법석을 해서 찬성이 됐든 반대 측이 돼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최종 하루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분명히 찬성 쪽에서는 찬성 쪽에 대한 굉장한 로비를 할 것이고, 반대 측에서도 반대 측에 대한 로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들을 정말 압박을 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계신 분들 분명히 아시잖아요. 후문에서 몇 달간 플래카드 들고 8적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고통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그걸 안 하셨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오롯이, 저는 요만큼도 찬성해라, 반대해라도 안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위법하다 그러는데 의장은 우리 김영진 의원이 철회 요구가 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받은 날로부터 몇 월 몇 일 날 하라는 그 내용은 없고, 언제든지 도시건설위원회가 협의 이전에 제가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시다고 감사원 청구 받으셨으니까 그것은 저 감사원 청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 폐기되게 놔두지, 뭐 할라고 그게….」 하는 시민 있음)
○시민2  예, 제가. 발언권 주셨으니까 제가…. 
○위원장 이향기  말씀하십시오. 
○시민2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매곡동에 거주하는 나경호입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13일 국민 대보고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12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이고, 네 번째가 에너지 고속도로 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에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새로운 정부 핵심 과제인 AI 또는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순천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는 또 두 번째 연결된 도지사님께서도,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우리 전남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모델을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순천시 현실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신안, 영광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순천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에서는 RE100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20개 지역 선정해서 200억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보편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전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임을 강조하셨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제도 도입을 전라남도에서 중심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순천시도 경제 성장도, 주민 경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이게 우리 시청 과장님 쪽에서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짠 거 아니면 왜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요? 미리 짜놓으신 게 아니면 그 세 가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답변을 합니까?」 하는 시민 있음)
  우리 시에서 시…. 
    (「아니, 미리 짜 놓으신 거 아니냐고.」 하는 시민 있음)
    (「시 의회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그 저기는 합니까?」 하는 시민 있음)
    (「아니, 본인이 하세요, 앞에서.」 하는 시민 있음)
    (「아니, 그럼 짜는 거 아니면 어떻게 세 개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자, 자요. 자, 정부에서 하는 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 있고 의회에는 의회의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정부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회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시의회에서 이야기하시기는 어렵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순천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물으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2  예, 맞습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의회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의회는 정책을 짜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것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하는 시민 있음)
  근데 질문이 오셨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는 시민 있음)
    (「그건 나중에 나중에 따로 물어봐도 될 일 아닙니까?」 하는 시민 있음)
  예,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우리 풍력 반대하러 나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풍력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최덕환 박사님, 문채주 교수님한테 우리가 질문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끌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는데, 일단 두 분 질문해보고 그러고 나서 준비해서 답변하시면 어때요? 지금 물어보면 바로 답변할 수 있어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자, 앉으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질문 저기 손 들었는데 왜 또 다음 질문이에요?」 하는 시민 있음)
○시민2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질문하십시오. 아니, 거기 말고 뒤에.
    (「아니, 앞에 두 분한테 질문을 하게 해주라고요.」 하는 시민 있음)
○시민2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덕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 좌장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 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문채주 교수님께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아니, 앉아계십시오, 조금만. 지금 뒤에 하고 있으니까…. 
    (「답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는 시민 있음)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시민3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 송광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병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풍력발전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개인업자, 개개인의 배가 불려지고 주민들이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닌 국가와 공기업의 투자 비중이 78%나 되는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많은분들이 우려하시는 저주파, 소음 문제는 이미 과학적인…. 과학적인…. 
    (「다음에 하시오, 다음에.」 하는 시민 있음)
    (「옆에서 좀 읽어드리세요.」 하는 시민 있음)
    (「읽을 줄도 모르고….」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문제가 없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막연한 불통과 건강에 안 좋다는 비협력적인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써줬어, 그거!」 하는 시민 있음)
  또한 환경 파괴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데…. 
    (「연설을 너무 못한다!」 하는 시민 있음)
  전국 어느 풍력발전소를 가 봐도 산에 인도를 개설하는 수준의 공간입니다. 산에 길을 낸다면 산을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산불도 예방되며, 더 나아가 관광지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거창 감악산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천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신생에너지인 풍력발전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향기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저 문채주 교수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마이크, 예.  
  어디 사시는 누구이신지 성함 말씀하시고…. 
○시민4  저는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유동 부근에 사는 정태중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4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우리 문채주 교수님 목포대학교에서 우리 풍력을 위해서 수십년 간 애를 많이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영광군 염산면 신동마을이라는 곳에 땅을 하나 사서, 그곳에 붙어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 앞에 약 48기 정도가 백수읍으로 해서부터 염산 끝까지 돼 있는 곳에서 기거를 해봤습니다. 거기의 거리는 최고로 가까운 게 약 2km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먼 것이 많았는데, 이 풍력의 소음이 저는 거기가 그 관광, 아까 관광 말씀하셨죠. 2km 정도 되면 관광이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아름다운 풍력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 2km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들어보려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날과 날이 다르고 그 하루의 일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냐면 어떠한 순간에는 소음이 아니라 진동파가 생겨 가지고 이게 이쪽에서 우르르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쪽에서 소리가 나면 이게 뭉쳐져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물어보고 싶은지 하면요. 혹시 문채주 교수님, 연구실을 풍력이 밀려오는 2km 내나, 1km 내, 500m 내, 4km 내 이런 데에 혹시 만들어서 기거해보시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그 염산면하고 백수읍 쪽에는요.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풍력 시스템 테스트베드라는 곳이 백수읍 하사리에 만들어졌는데, 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그쪽에 연구를 시작한 게 2004년도입니다. 지금은 그 풍력기가 78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소음 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음 쪽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진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시민4  아까 말씀 안 하셨죠?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예.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진동현상인데 진동현상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쪽에 풍력기가 있고 이쪽에 풍력기, 소음이 주파수가 같으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조사해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 진동현상이.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설명할 때도 소음은 지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향계수라는 거,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고, 풍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아, 이거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살아보지는 않았고, 초기에 거기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풍력센터 테스트베드에서 계속 가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까 염산면도 제가 자원방사로 해서 풍력 그 사업한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4  사실은 여러분, 이 진동파라는 것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못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 거기에 가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도 하도 아름다워서 백수읍 해변길을 돌아내려오다가 하도 아름다워서 거기 땅을 사고 거기다가 살아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전 한 달 동안을 거기에 있고 나서 몸에 어떤 질병 현상이 와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회원도 아니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연구실 그 가까이에다 해놓고 한번 연구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옳소!」 하는 시민 있음)
    (박수 소리)
○위원장 이향기  자, 여러분,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4  최덕환 교수님께도 그 질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덕환 교수님이…. 
    (「개인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공청회 좀 하시죠.」 하는 시민 있음)
  공적 질문이에요, 이거. 
    (「공적이야, 그게. 개인적 소견을 말씀을….」 하는 시민 있음)
  왜냐하면 아까 진동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내 소란) 
○위원장 이향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시민4  아니, 최덕환 교수님께도 질문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향기  질문을 하나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질문 좀 합시다!」 하는 시민 있음)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질문 주십시오. 
○시민4  자, 우리 최덕환 교수님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장내 소란)
○위원장 이향기  가만히 계세요. 
○시민4  우리 찬성 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신재생 에너지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말하자면 고속도로부터 내고 준비부터 해놓고 나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우리 교수님도 그 자료는 못 받으셨죠? 이쪽에 풍량이며 기후며 모든 조건 이런 것…. 
○위원장 이향기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혼자서 마이크 들고 하고 계십니다. 
    (「요점만 물어보세요, 진짜!」 하는 시민 있음)
○시민4  일단은 그 서류를 지금 안 갖고 오셨는데 정말 수준 있는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고 싶은 건요. 
    (「뭐가 수준 있어, 요점만 물어봐!」 하는 시민 있음)
  맞먹지 마십시오. 막상 둘이 만나면 그렇게 말 못 하실 겁니다.
    (「줘패고 싶다, 이 자식아.」 하는 시민 있음)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풍력 쪽에서 일을 하신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추진하고 하실 때 아까도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밀어붙여서 우선 길부터 터놓고 보자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풍량이 얼마며, 우리의 기후조건이 어떻게 되며, 이 간섭현상, 야산과 야산이 이렇게 있어서…. 
○위원장 이향기  그만하고 앉으십시오. 
○시민4  비 오는 날에 간섭현상이 어떻게 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산지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걸 만약에 주민들이 협의하에 모두가 다 원한다면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이향기  선생님, 그만하시죠. 마이크, 마이크 좀 갖고 와 주세요.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문채주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영광 백수 측면만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풍력발전단지가 그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례들이 존재를 하겠죠. 특히 제주에 탐라 같은 지역도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마을단지에서 정확히 풍력단지가 보입니다.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마을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 추가적인 풍력단지 확대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일반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퀘스천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풍황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풍황계측기를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기서 자료를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에 기상청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천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풍황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고르게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육지지도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이제 사전입지정보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연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하지 않고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석을 시도를 하는 게 그다음에 어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그 부분들을 길을 튼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조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지점에서 계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격 거리 사실은 지금 조항에서밖에 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500m, 1000m 이러한 부분까지 될 수 있게끔 지금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공청회였던 거지, 제가 이 자료 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앞뒤가 맞기는 맞습니다. 
○시민4  풍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오신 건가요? 
○위원장 이향기  아니, 선생님.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다른 분 좀 하게요. 
  또 질문, 저 뒤에. 
○시민5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등면 대책위 총무 장근수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말씀하세요. 
○시민5  이번 지금 공청회가 타이틀이 뭡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인데, 풍력 발전에 대한 찬성, 반대 그런 의견을 듣는 곳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향기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민5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향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5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 100% 동의가 있으면 거리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100% 동의가 있겠습니까? 사업자가 주민들 돈으로 매수해서 100% 동의를 얻겠다는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2k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km 이내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마라고 했고, 한국환경연구원에서도 1.5km 이상 이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지켜주려고 우리가 2km를 우리 조례안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거 조례를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2km는 우리 주민의 생존권입니다. 송광면만의 주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시민의 주권입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박수 소리)
    (「옳소! 옳소!」 하는 시민 있음)
○시민6  월등면 섬계마을에 살고 있는 유성순입니다. 
  오늘 여기 반대하러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1km로 완화시키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지, 나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한 3km나 4km로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돈도 30만 원 줄 거 한 50만 원씩 한 달에 막 주고, 이렇게 될 건데 왜 1km 조금밖에 안해서 나는 그럼 1km 범위 안에 안 들어가, 나는 보상을 못 받아, 그런데 왜 찬성을 하시는지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의장님. 감히, 의장님은 앉아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 혹시 청남대나 저도 가보셨나요? 제가 송치재 그 월등에서 넘어오다 보면 우리 밭에서, 내 주거지는 동네에 있지만 내 생활 근거지는 전부 들입니다. 그러면 밭에 가서 얼핏 보면 그 어마어마한 터빈 날개가 돌아갈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2km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뛰어요. 왜? 인공구조물이, 그 거대한 나를 누르고 있는…. 
  아까 자꾸 소리, 소음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미관, 풍치, 왜 청남대, 저도에 가면 아름다운 들만 있고 물만 있는지. 왜 그런 데를 사람들이,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지. 왜 그런 분들은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상식적으로나 생각해보십시오. 왜 저 넓은 바다 놔두고 산속에다 굳이 설치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렇게 완화시켜, 1km 뚫어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지. 
○위원장 이향기  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시민6  그다음에 아직 국가적으로도 거리가 확립된 것은 없다는데 왜 굳이 순천시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향기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마이크 좀 가져다 주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하는 시민 있음)
    (「답변해주세요, 답변!」 하는 시민 있음)
    (「답변 없이 질문만 받습니까?」 하는 시민 있음)
  예,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라 답변을….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하는 시민 있음)
○시민7  안녕하십니까? 그 월등면에 유평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장복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송광하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입니다. 우리가 뭐 승주에, 우리 승주군이 순천시로 통합되면서 각종 불이익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처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순천시청의 승기로 소각장을 주암으로,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것을 지금 시골로 오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풍력발전기가 또 온다고 그래요. 누가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조 2항에, 현 조례 그대로 바꾸지 말고 해달라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송광에서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대로 법을 바꾸면 업자 측을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2km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청회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저도 서울에서 귀촌해 있지만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주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박수 소리)
  우리 애들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반대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향기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청회를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보다는 전문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차원에서…. 
    (장내 소란)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입니까? 
    (장내 소란)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공청회 취지, 목적도 모르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시민 있음)
○의원 강형구  가만 계세요, 좀. 왜 그러십니까. 
    (「저도 현지에 사는 주민이에요.」 하는 시민 있음)
○시민8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완화가 되면 나도 피해를 엄청 보는 사람이에요!」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 이향기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해!」 하는 시민 있음)
○시민8  예,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 최수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전부 잘 들었고요. 지금 순천이 이거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절차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현재 2km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주민참여형에 한해서 그 1k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5m든, 10m든 그 최소한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읽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문채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최소한 500m에서는 소음피해 등이 이제 유의미하게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민피해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덕환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형 요즘에 정책적으로도 너무 밀고 있는 거 알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각종 논문에서도 지금 많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주민이 사실 어떠한 이익을 보장 받는지,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주민협의서라든지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산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지금 15일 동안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나 혹은 감시 체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문채주 교수님….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격 거리는요. 우리나라에는 뭐 지자체 풍력은 뭐 22년도부터 이제 많이, 52개가 지자체가 그렇게들 갖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로에서부터 거리, 정원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이나 학교에서부터 거리, 그다음에 주택가에서부터 거리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를 했을 때 조금 느끼는 범위를 감안을 해서 최소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도로랄지 이런 곳은 크게 안 줘도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소음 진동 문제라고 하셨지만 역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곤혹스러운데, 과학적인 근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연구비가 주어져서 그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줬으면 좋겠는데, 연구비가 없으니까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하냐면 규정에 돼 있는 기준을 초과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갖고 따질 수밖에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학회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아까 규정이 그렇게 바뀝니다, 순서가. 그런데 현재는 기본 자체 연구가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로 뭐 아까 염산 쪽 얘기는 하셨는데, 근처에 가보기도 하고 제가 탐라도 가보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 소음이라는 게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 틀려지니까 이 부분을 일관되게 하는 최소 요건을 만드는 데 그 부분에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500m 정도 되면 소음이 들리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 구체적으로 1km든, 2km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그 자료 갖고 얘기하면 서로 그 신뢰성을 갖고 좀 말하기가 편한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립목표대학교 문채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최덕환 실장님.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일단은 아까 한국환경연구원, 예전에 이제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안에 나오면 1500m 이상의 거리를 두라는 권장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이게 500m에서 1500m 사이는 이제 주민과 협의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조례상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다음에 이제 환경연구원의 기준하고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은 없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걸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초 지자체가 맨 마지막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의를 해줘야만 그러한 법적으로 통일된 법을 국회에서도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의원분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도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심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육상풍력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산을 9개 넘어서 1명의 주민만 반대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이제, 뭐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뭐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술을 머리에 붓는다든가. 솔직히 말해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민 수용성 가이드라인에 보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속기를 통해서 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도록 돼습니다. 그 측면에서 모든 회의가 다 공개를 하는 게 사실은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풍법을 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하고 관하고 할 때 모두에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꼭 관이 아니고 꼭 민이 아니어도 어떤 회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차 이제 이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확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점차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용성 가이드라인에는 그러한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산업부에 당연히 이제 표준 주민협의서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하셔도 받을 수 없는 게 표준 주민협의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거기 안에서 좀 주민들 수용이 되게 민하고 관하고 협의를 하셔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협의서가 정부에서 내는 순간 이 협의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협의서 이거 무조건 지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업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놓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용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개화를 시켜서 사실은 이제 어떠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제 좀 결부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 직능 부서인 산업부는 직능 부서이지, 어떠한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항들까지 이제 된 거고요. 
  말씀주신 대로 수용성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가 모두 통일을, 인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대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정된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시민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는 시민 있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잖아요!」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회의장 뒤편에 의견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건위원장 저기 가시라 그러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시민 있음)
    (장내 소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과 여러 전문 지식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6시0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