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 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8.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를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 9.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
- 10.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 11.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2.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 14.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 상정된 안건
- 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 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 6.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8.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를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 9.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
- 10.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 11. 순천시보훈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12.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 14.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6건, 보고의 건 5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6건, 보고의 건 5건입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36쪽 의안번호 제44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법령에 따른 의무출연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1852만 6000원이며 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852억 원의 0.01%입니다. 출연시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인 세정과 의견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순천시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9쪽부터 4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41쪽부터 42쪽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전라남도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쪽 의안번호 제44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법령에 따른 의무출연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1852만 6000원이며 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852억 원의 0.01%입니다. 출연시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인 세정과 의견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순천시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9쪽부터 4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41쪽부터 42쪽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전라남도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시유재산[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인 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회계과장 신영주입니다.
페이지 47쪽 의안번호 제4499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전라남도는 지난 7월 23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아동병원에서는 공공산전·산후조리원, 소아발달재활센터,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등 공공위탁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시유지인 산 13-3번지 전체 5만 3751㎡ 중에 일부 면적인 7949㎡를 매각 요청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에서는 현대여성아동병원 새 병원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602억 원, 부지위치는 조례동 10-4번지 외 6필지입니다. 전체 필요 부지면적은 1만 4923㎡이고, 전체 건축 연면적은 3만 6212㎡이며,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4923㎡ 중에 기 소유권 확보 부지는 9042㎡이고, 도시계획도로 조성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하는 부지는 2000㎡입니다. 시유지 매입 필요부지는 조례동 산 13-3번지 외 일부분인 7949㎡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원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매각을 위해 토지 분할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각 검토와 관련하여 전 부서 활용 계획 여부 조회 결과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는 없었으며,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과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합한 가격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9월 중 감정평가 의뢰 후에 10월에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11월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대여성아동병원이 기 확보한 신축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고, 향후 공공위탁센터 등 병원과 연계한 시설에 건립 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유재산 매각이 공공이익이 더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55쪽부터 89쪽 의안번호 제4500호부터 4504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협약에 따른 기초 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승주시장 내이며, 신축 1동, 연면적 498.97㎡로 소요예산은 총 30억 59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별동 증축 1동, 연면적 613.33㎡, 소요예산은 29억 8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구 승남중학교로서 매입 후 리모델링 예정이며, 연면적 916.7㎡, 소요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해 총 28억 7900만 원이고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뒤 폐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예정이며, 연면적 357.5㎡, 소요예산은 매입과 건립비용을 합해 총 34억 900만 원입니다. 준공 예정은 27년 6월입니다.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처의 건립 위치는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별동 증축 1동, 연면적 595㎡, 소요예산은 30억 48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강을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심시설을 조성하여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기능시설의 집적화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의안번호 제4499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시·전라남도는 지난 7월 23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아동병원에서는 공공산전·산후조리원, 소아발달재활센터,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등 공공위탁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시유지인 산 13-3번지 전체 5만 3751㎡ 중에 일부 면적인 7949㎡를 매각 요청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에서는 현대여성아동병원 새 병원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602억 원, 부지위치는 조례동 10-4번지 외 6필지입니다. 전체 필요 부지면적은 1만 4923㎡이고, 전체 건축 연면적은 3만 6212㎡이며,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4923㎡ 중에 기 소유권 확보 부지는 9042㎡이고, 도시계획도로 조성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하는 부지는 2000㎡입니다. 시유지 매입 필요부지는 조례동 산 13-3번지 외 일부분인 7949㎡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원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매각을 위해 토지 분할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각 검토와 관련하여 전 부서 활용 계획 여부 조회 결과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는 없었으며,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과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합한 가격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9월 중 감정평가 의뢰 후에 10월에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11월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대여성아동병원이 기 확보한 신축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고, 향후 공공위탁센터 등 병원과 연계한 시설에 건립 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시유재산 매각이 공공이익이 더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55쪽부터 89쪽 의안번호 제4500호부터 4504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안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협약에 따른 기초 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승주시장 내이며, 신축 1동, 연면적 498.97㎡로 소요예산은 총 30억 59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이며, 별동 증축 1동, 연면적 613.33㎡, 소요예산은 29억 8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구 승남중학교로서 매입 후 리모델링 예정이며, 연면적 916.7㎡, 소요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해 총 28억 7900만 원이고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위치는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뒤 폐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예정이며, 연면적 357.5㎡, 소요예산은 매입과 건립비용을 합해 총 34억 900만 원입니다. 준공 예정은 27년 6월입니다.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처의 건립 위치는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별동 증축 1동, 연면적 595㎡, 소요예산은 30억 48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촌 중심지의 기능 보강을 위해 기초생활 서비스 거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심시설을 조성하여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기능시설의 집적화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6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 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6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 조례동 산 13-3 일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 시유재산 조례동 산 13-3 일부인데, 지금 수의계약의 방식적인 부분들이 모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칙은 어쨌든 공개입찰인데 예외사항에 대한 조항들을 관련법령을 적시해 주셨어요. 이 사항들은 어쨌든 관련법령 부분들은 강행규정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영주 예,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청취하셨을 때에 지금 이 사안이 어떤 문제가 조금 우려되는지 인지하고는 계시죠?
○회계과장 신영주 네.
○위원 김태훈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회계과장 신영주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법령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에 의료법이 정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에 수의할 수 있고, 또 같은 조례 제5조제12항에 살펴보면 투자금액 500억 이상, 상시 고용 인력 100인 이상의 특례에 따른 조건에 이 수의계약 조건이 부합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 매각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른 의료기관의 형평성, 또는 우리 시유지 매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특혜성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 지가의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혜라기보다는 병원의 신축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확대될 의료혜택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 매각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른 의료기관의 형평성, 또는 우리 시유지 매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특혜성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후에 지가의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를 거다라는 예측이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혜라기보다는 병원의 신축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확대될 의료혜택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네네. 우선 만약에 병원이 향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서 매각이라든지 전환 부분들에 대한, 또는 공공기능의 축소할 부분들에 대한 상황도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순천시가 나름대로 특혜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해 주셨는데, 혹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천시는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듯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영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은 1차적으로 의료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지가 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해진다면 거기 매각 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는 당연히 의료목적 외 사용금지와, 또 우리 투자협약 내용에 보면 2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투자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서 안에 의료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면 다시 순천시에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에 기재를 해서 공증이나 다른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별다른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또 이게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해진다면 거기 매각 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는 당연히 의료목적 외 사용금지와, 또 우리 투자협약 내용에 보면 2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투자협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서 안에 의료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면 다시 순천시에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거기에 기재를 해서 공증이나 다른 법령을 통해서 저희가 별다른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과장님 말씀에 따른 부분이면 우리 1차적으로는 안전장치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제한 명시, 그리고 또 환수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병원 운영을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때의 사항, 그리고 또 의무운영기간에 대한 설정 부분들도 필요할 부분이고요. 공공의료기능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건에 넣어서 이 사항들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들을 적시를 좀 해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향후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기관 등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요청했을 때의 사항들은 또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에 의료법이 정하는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이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상시 고용 인원 100인 이상이 조건이 될 때는 굳이 의료법인이나 다른 조건이 아니더라도 투자협약할 때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저희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시유재산 저평가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매각 예정가 감정평가액 평균 플러스 측량수수료 기준을 산정해서 한 29억 원대의 사항들로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이 땅이 예전에 군부대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2011년에 공시지가가 2만 6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실매입가가 8만 4000원 정도로 매입한 걸로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3만 66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매매가, 그다음에 부대비용을 합산해서 거기에 산정해서 실매매가가 정해질 겁니다.
○위원 김태훈 네.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가 602억 원입니다. 이 개발료까지 감안하면 향후 지가상승분 반영은 안 된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근데 지금은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임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치보다 더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후 저희 잔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이 설립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가가 상승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저희 시유지도 같이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재산의 증가는 같이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지금 의료재단이 고민하는 그 부지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병원 신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병원이 설립된다면 지금 인구감소에 따라서 지방도시 위축이 가장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감소 대책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태어난 유아, 아동, 여성 이 모두가 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아동병원은 전국 유일의 주산기 병원의 인증을 받고 있는 병원이라 우리 이 병원의 확장, 동부권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험산모나 신생아의 의료적 관리나, 그 산모의 생명 보호,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특히 고위험산모나 신생아의 의료적 관리나, 그 산모의 생명 보호,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과장님, 투자협약서 상황에 보면 1차적으로 3번 항목에 병원의 설립 도입에 노력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의미가 많이 느껴져요. 실질적인 부분의 지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차후의 협약이든 그런 진행을 했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의견을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두 가지 사항들로 해서 충돌되는 부분의 선택을 어쨌든 누군가는 하셔야 됩니다. 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김태훈 위원님께서 있을 순천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려나 과정에 있어서 순천시가 철저하게 잘 기해 달라라는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주산기 의료분야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까지 중증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주산기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 27일 날 보도자료가 됐는데 그때 주요내용이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어디 어디 선정됐는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모자의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였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을 해서 중증모자의료센터를 도입하고 이것이 지역에서 산과 역량강화를 하고, 임산부 진료 및 분만, 특히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까지 담당하는,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상담역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영역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과 산후, 그리고 장애아동이 출연할 경우에 재활치료,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센터 이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그냥 개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산모,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기관으로 총 전국에 34개가 선정이 되었고, 34개 중에 전남이 현대여성아동병원이 된 거죠. 현대여성아동병원을 살펴봤더니 개인병원이 아니라 재단으로서의 내부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이것이 사적이익보다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시가 왜 순천시 공유지를 매각하려고 한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 여기는 순천시의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앞으로 공공 통합의대라든지 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하나,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이 동시에 높아져 있지 않는다면 의대가 오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좀 답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자의료센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대병원에서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지역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 그리고 토지 매각에 관련해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영향에 관련해서는 시가 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잘 되게 도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주산기 의료분야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까지 중증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주산기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보도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 27일 날 보도자료가 됐는데 그때 주요내용이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어디 어디 선정됐는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에는 모자의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였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을 해서 중증모자의료센터를 도입하고 이것이 지역에서 산과 역량강화를 하고, 임산부 진료 및 분만, 특히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까지 담당하는,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 상담역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영역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과 산후, 그리고 장애아동이 출연할 경우에 재활치료,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센터 이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그냥 개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산모,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기관으로 총 전국에 34개가 선정이 되었고, 34개 중에 전남이 현대여성아동병원이 된 거죠. 현대여성아동병원을 살펴봤더니 개인병원이 아니라 재단으로서의 내부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이것이 사적이익보다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시가 왜 순천시 공유지를 매각하려고 한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 여기는 순천시의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앞으로 공공 통합의대라든지 의료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하나,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수준이 동시에 높아져 있지 않는다면 의대가 오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좀 답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자의료센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대병원에서 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지역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는 거, 그리고 토지 매각에 관련해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영향에 관련해서는 시가 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잘 되게 도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특정 병원을 지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행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공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유지 매각으로 이런 현대병원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안에서 더 기능이 확산이 된다면 방금 우리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이 더 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유지 매각으로 이런 현대병원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안에서 더 기능이 확산이 된다면 방금 우리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이 더 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궁금한 게 총사업비가 602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어떠어떠한 내용이, 그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가.
○회계과장 신영주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602억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지매입이나 건축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의료기기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위원 최미희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제주도 사례를 봤더니 4개월분 해 가지고 기관당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4억 5000만 원 지원하고, 또 시설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 10억 원 지원, 매년 운영비 6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신영주 거기까지는 제가…. (웃음)
○위원 최미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신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은 지역의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분만산부인과 출산·산전·산후 관리,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응급 치료 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신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특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땅이면 나도 살 수 있겠다 그 조롱섞인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어요. 우리 회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미래 보장되지 않는 가치를 예측해서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서로 어떤 의료기관, 우리 다른 데 같은 데는 의사를 영입을 하고자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MBC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의 한 70% 정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50%도 안 되게 지금 다 복귀를 했다라고 그런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의료분야다.
그리고 또 지방뉴스에는 영광군이 지금 6년째 합계출산율 1위로 1.71명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 1명이 5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금 필수의료체계인 산부인과 여성아동전문병원이 저희 시에 있는 거, 또 미즈병원도 있고, 지금 현대아동병원도 있지만 이 병원이 있는 거 자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더 병원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재단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뉴스에는 영광군이 지금 6년째 합계출산율 1위로 1.71명 정도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의사 1명이 5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금 필수의료체계인 산부인과 여성아동전문병원이 저희 시에 있는 거, 또 미즈병원도 있고, 지금 현대아동병원도 있지만 이 병원이 있는 거 자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더 병원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재단이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서 그런 일각의 주장은….
○회계과장 신영주 더 큰 공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사실 필수의료분야는 더 이상 민간 부분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의 어떤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공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대신 공공재를 생산하는 분야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필수의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대여성아동병원도 약 7개의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광주권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전라남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전라남도 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 모자협력체계 전남 동부권 중증치료기관, 산과 기능 강화 지원사업 이상 보건복지부로부터 5개 분야, 전라남도로부터 2개 분야를 지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현대여성아동병원이 공공재를 위탁 경영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필수의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대여성아동병원도 약 7개의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광주권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전라남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전라남도 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 모자협력체계 전남 동부권 중증치료기관, 산과 기능 강화 지원사업 이상 보건복지부로부터 5개 분야, 전라남도로부터 2개 분야를 지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현대여성아동병원이 공공재를 위탁 경영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영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96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새로 신축이 되면 그 많은 사업들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그 해당 진료 과는 대학병원급 이상의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병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켜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의 건강,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건강, 재산 지켜내는 게 가장 주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에 부합한다면 지역의 필수의료를 지켜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의혹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건 이 병원이 우리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여성병원이 현재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잡코리아 기업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데 보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00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건 이 병원이 우리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여성병원이 현재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잡코리아 기업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데 보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600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저희 소관 감독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다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의 그 부동산 가치나, 또 거기를 통한 파이낸싱(Financing)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까 투자협약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안전장치라고 이거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그다음에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문구를 가지고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영주 그러니까 협약서는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을 시작할 때 필요한….
○위원장 장경순 그냥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해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유지의 매각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나, 또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 이행 못할 경우는 환매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저희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어떤 안전조치를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신영주 방금 이야기드렸다시피 저희 상대방은 의료재단입니다. 의료재단은 의료목적 외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야기한 게 29년부터 그쪽 병원을 이용하겠다라고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매매조건에 달고, 거기에 대해선 공증이나 필요한 기타 법적조치는 반드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한번 팔아버린 땅을 다시 환매를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병원 자체가 지역필수의료재단이기는 하나 여러 시민들이 보기에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전장치를 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병원 자체가 지역필수의료재단이기는 하나 여러 시민들이 보기에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전장치를 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송광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외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낙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지금 5개 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좀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사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이라도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5개가. 그래서 그 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는 저희가 2021년도에 농촌공간 전략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농촌협약을 2022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2022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저희 순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농촌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문화나 이런 복지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면민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들을 결성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논의해서 이 위치가 결정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통과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이 주민들의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농촌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문화나 이런 복지 쪽에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면민이나 이런 부분들에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들을 결성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논의해서 이 위치가 결정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통과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이 주민들의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6개 면인데 지금 아마 공유재산 취득 부분이 별량면만 지금 안 들어왔죠?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네. 지금 저희가 농촌협약은 7개 면인데 주암 같은 경우는 1차는 이미 끝난 상태로 2차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하고 있고요. 별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마 지금 6개 면에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처음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적으로 해서 농촌거점협약사업이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 1개소가 한 60억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60억이고요. 거점센터나 이런 SOC는 40억이고요. 역량강화사업은 20억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면 소재지로부터 300m 이내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또는 지침, 또 앞으로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또 우리 농촌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 그대로 거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농촌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복합센터가 지어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농촌인구가 또 소멸되더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지역을 보니까 거의 서부권, 우리 승주만 빼고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면이나 또 북부권에 월등·황전, 황전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전체 읍면에 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소외됐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맞은 것 같지만, 그래도 동부하고 서부를 나눠서 먼저 1차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서부를 했고요. 저희가 2027년까지 농촌협약사업이 일단 서부권은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면서 동부권까지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의 용역을 하면서 동부권까지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아무튼 황전을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공모를 해도 자꾸 거기에서 안 됐다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주암 같은 경우를 보면 끝나가지고 굉장히 보면 활성화가 돼 가지고 토론회랄지, 아니면 각종 행사랄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공모를 할 때에도 관에서, 행정에서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공모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외서·낙안 관광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 행정복지센터하고 연동해서 거리가 300m 이내에 이 사업을 유치하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저희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도로 확충이나 주차장 해서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미리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접근성 해서, 농촌이라고 인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중에도 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확충을 해놓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복지관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미정 네. 기초생활거점센터 조성할 때 저희 인프라 SOC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할 태도가 아닙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할 태도가 아닙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기획과장 이수동 기획과장 이수동입니다.
기획과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발족되어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70개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월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협의회의 운영 재원은 회원단체의 부담금만으로 운영되는데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 규약 제19조 부담금 조항을 개정하여 회원단체 연간 부담금을 현 500만 원에서 내년도부터 연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규약 개정 건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 정책대회 등 주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발맞춰 순천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순천시의 혁신 정책을 전국적으로 공유, 확산시켜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발족되어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70개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월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입니다.
본 협의회의 운영 재원은 회원단체의 부담금만으로 운영되는데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 규약 제19조 부담금 조항을 개정하여 회원단체 연간 부담금을 현 500만 원에서 내년도부터 연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규약 개정 건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 정책대회 등 주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발맞춰 순천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순천시의 혁신 정책을 전국적으로 공유, 확산시켜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8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 지방채 등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연 2회 공시되며 2025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는 올해 2월에 완료되었고,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공시는 올해 8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항목이며, 특수공시는 주민의 관심도와 주민의 수혜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특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9페이지 공시방법으로 해당 공시자료는 25년 8월 28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29일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결산기준 공통 공시 총괄요약표입니다. 21페이지 결산 규모입니다. 결산 규모는 2조 90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9695억 원 대비 1209억 원, 약 6.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금 규모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2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2조 385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액은 1조 635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622억 원, 의존재원은 1조 1212억 원입니다.
23페이지 분야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액은 2조 904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4716억 원, 3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 분야를 제외하면 농림해양수산분야 12.02%, 교통 및 물류 분야 7.11%, 문화 및 관광 분야 6.74%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499억 원, 지출액은 10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하여 24년도 말 기준 4693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시 전체 회계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입 규모는 2조 1854억 원, 세출 규모는 1조 8881억 원이며, 잉여금은 2973억 원입니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23% 감소한 1.72%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재정 여건입니다. 26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7.31%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정자주도는 57.89%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일시적인 교부세 증가로 63.3%까지 상승했다 하락했으나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45억 원 흑자이며, 전년도 557억 원 대비 512억 원, 9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 부채, 채무, 채권입니다. 29페이지 통합부채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0페이지 지자체 부채 현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우리 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71%로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9%로 전년 대비 0.48% 감소하였으며, 32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13%로 전년 대비 7.29% 감소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우발부채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301억 원으로 21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매입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며,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10만 9000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8억 원이며, 24년 추가 발행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일시차입금 역시 없습니다.
40페이지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65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의 임대료 및 운영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41페이지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42페이지 보증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2페이지 채권 현황은 전년도보다 약 7억 원 감소한 48억 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 주요예산 집행결과입니다. 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비 등 주요 사업 집행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61페이지 지방세 징수액은 1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지방세 지출액은 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0만 원 0.16% 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4년 말 기준 체납 누계액은 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원, 1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1건 116억 원은 체납과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 누적 때문에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 복지 및 민간지원입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지출액은 471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 대비 33.57%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종·유사 지자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112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억 원 3.5% 감소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지방보조금 주요 집행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4년도 평가 결과 399건의 사업 중 미흡 41건 5억 7719만 원, 매우 미흡 15건 1억 6299만 원이며, 예산 삭감 또는 사업폐지 등의 방법으로 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표가 확정된 부정 수급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행사·축제성 경비입니다. 24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 15.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원박람회의 개최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보조 행사성 사업이 박람회 종료에 따라 사라지면서 감소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입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연금 집행액은 총 68억 원으로 출연기관 4개소에 42억 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 17억 원 등이 있습니다.
85페이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출자기관 4개소, 출연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지방공기업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직영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32억 원 흑자, 하수도 280억 원 적자, 공영개발 10억 원 흑자입니다. 특히 하수도 적자 증가 요인은 하수관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에 소요되는 관거비 등 운영비 증가와 매출 원가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재정성과, 평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229개 중 165개 72% 달성, 64개 28% 미달성했습니다.
92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 요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재정분석 결과는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95페이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페이지 성인지 예산액은 319억 원이며 집행액은 311억 원, 97.5%입니다.
97페이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원가정보공개 대상은 110개 92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 5번, 6번,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신축 청사 현황으로 24년에 준공된 건물은 없습니다.
9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 1000만 원 이상 계약의 전체 건수는 4118건이며, 이 중 3047건, 약 74%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집행액 2295억 원 중 945억 원 41%를 차지합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2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5월 준공된 어울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시설물이 공시대상이며, 세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4년 6월 말까지 우리 시의 신속집행률은 53.16%로 행안부 우수 및 전남도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4페이지 재정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중앙부처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 중 24년에 처분 완료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30페이지 24년에 추진한 투자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 5237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2억 원으로 그중 지방채는 301억 원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BT 사업으로 순천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과 BTL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 총 2건을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특수공시사업으로 지난 8월 28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4년 특수공시 대상사업으로 전남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외 10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공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주요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아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및 세출구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부채와 채무현황 등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재원 운영과 성과 중심의 관리로 민생안정과 도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8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 지방채 등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연 2회 공시되며 2025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는 올해 2월에 완료되었고,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공시는 올해 8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항목이며, 특수공시는 주민의 관심도와 주민의 수혜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특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9페이지 공시방법으로 해당 공시자료는 25년 8월 28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8월 29일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결산기준 공통 공시 총괄요약표입니다. 21페이지 결산 규모입니다. 결산 규모는 2조 90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9695억 원 대비 1209억 원, 약 6.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금 규모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2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은 2조 385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액은 1조 635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622억 원, 의존재원은 1조 1212억 원입니다.
23페이지 분야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액은 2조 904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4716억 원, 3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 분야를 제외하면 농림해양수산분야 12.02%, 교통 및 물류 분야 7.11%, 문화 및 관광 분야 6.74%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499억 원, 지출액은 10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하여 24년도 말 기준 4693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시 전체 회계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입 규모는 2조 1854억 원, 세출 규모는 1조 8881억 원이며, 잉여금은 2973억 원입니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23% 감소한 1.72%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재정 여건입니다. 26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7.31%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정자주도는 57.89%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일시적인 교부세 증가로 63.3%까지 상승했다 하락했으나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45억 원 흑자이며, 전년도 557억 원 대비 512억 원, 91.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 부채, 채무, 채권입니다. 29페이지 통합부채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0페이지 지자체 부채 현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우리 시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71%로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9%로 전년 대비 0.48% 감소하였으며, 32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13%로 전년 대비 7.29% 감소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우발부채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301억 원으로 21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매입 사업추진에 따른 것이며,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10만 9000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8억 원이며, 24년 추가 발행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일시차입금 역시 없습니다.
40페이지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65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의 임대료 및 운영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41페이지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42페이지 보증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2페이지 채권 현황은 전년도보다 약 7억 원 감소한 48억 원입니다.
43페이지부터 60페이지 주요예산 집행결과입니다. 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비 등 주요 사업 집행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61페이지 지방세 징수액은 1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지방세 지출액은 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0만 원 0.16% 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4년 말 기준 체납 누계액은 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원, 1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1건 116억 원은 체납과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 누적 때문에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 복지 및 민간지원입니다. 65페이지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지출액은 471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 대비 33.57%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종·유사 지자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1120억 원으로 전년보다 40억 원 3.5% 감소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지방보조금 주요 집행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4년도 평가 결과 399건의 사업 중 미흡 41건 5억 7719만 원, 매우 미흡 15건 1억 6299만 원이며, 예산 삭감 또는 사업폐지 등의 방법으로 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표가 확정된 부정 수급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행사·축제성 경비입니다. 24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 15.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원박람회의 개최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보조 행사성 사업이 박람회 종료에 따라 사라지면서 감소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입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출연금 집행액은 총 68억 원으로 출연기관 4개소에 42억 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 17억 원 등이 있습니다.
85페이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출자기관 4개소, 출연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지방공기업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직영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32억 원 흑자, 하수도 280억 원 적자, 공영개발 10억 원 흑자입니다. 특히 하수도 적자 증가 요인은 하수관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에 소요되는 관거비 등 운영비 증가와 매출 원가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재정성과, 평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229개 중 165개 72% 달성, 64개 28% 미달성했습니다.
92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 요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재정분석 결과는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95페이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페이지 성인지 예산액은 319억 원이며 집행액은 311억 원, 97.5%입니다.
97페이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원가정보공개 대상은 110개 92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 5번, 6번,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신축 청사 현황으로 24년에 준공된 건물은 없습니다.
9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 1000만 원 이상 계약의 전체 건수는 4118건이며, 이 중 3047건, 약 74%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집행액 2295억 원 중 945억 원 41%를 차지합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2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5월 준공된 어울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시설물이 공시대상이며, 세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4년 6월 말까지 우리 시의 신속집행률은 53.16%로 행안부 우수 및 전남도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4페이지 재정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중앙부처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 중 24년에 처분 완료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30페이지 24년에 추진한 투자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3개 사업 5237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2억 원으로 그중 지방채는 301억 원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BT 사업으로 순천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과 BTL사업과 하수관로정비사업 총 2건을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63페이지는 특수공시사업으로 지난 8월 28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4년 특수공시 대상사업으로 전남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외 10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4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공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주요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아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및 세출구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부채와 채무현황 등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재원 운영과 성과 중심의 관리로 민생안정과 도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에서 잉여금이 2973억 원이 있다고 적시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잉여금 사용에 대한 어떤 방향적인 부분들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대부분 잉여금은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그다음에 이월사업금하고 국도비반납금 3개로 이루어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연도 말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됐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또 지방채 갚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계획적인 부분도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네, 이번에 그래서 정부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런 지적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갚지는 않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방채를 갚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추경 재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이 잉여금 자체를 누락해서 불용을 시키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는 결산 끝나면 그다음 추경 때 전액 지금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이 잉여금 자체를 누락해서 불용을 시키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는 결산 끝나면 그다음 추경 때 전액 지금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언급하셨던 부분들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사항 중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의 상황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도 지방채 등 많은 빚들이 있다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요. 또 혹여 이런 사용적인 부분들이 꼭지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에 강화된 부분들 고령자·취약계층 돌봄, 아동복지,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축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주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순천시민들이 만족하고 풍족한 시민으로 자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102페이지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민신문고에 7건 접수가 됐는데 타당한 신고가 2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아,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만, 통계만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네.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의안번호 4506호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392억 원입니다. 연향들 지방채 발행 한도액 1351억 원에서 기 발행액 859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 토지 수용에 따른 매입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4084억 원 중 보상비 2196억 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비 1888억 원은 준공 시까지 상황에 맞춰서 나누어 지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25일 저희가 전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2차 협의를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해서 72%의 협의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3차를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10월 말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분양에 들어가고, 또 올해 안으로 착공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채는 저희가 가능한 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말 분양에 들어가도 저희가 10%의 계약금만 우선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선과 차입금은 아직 미정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에 저희 농협 시금고는 8월 26일 날 3.12%로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은 현재 전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506호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금액은 392억 원입니다. 연향들 지방채 발행 한도액 1351억 원에서 기 발행액 859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 토지 수용에 따른 매입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의 4084억 원 중 보상비 2196억 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비 1888억 원은 준공 시까지 상황에 맞춰서 나누어 지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8월 25일 저희가 전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2차 협의를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해서 72%의 협의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3차를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10월 말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분양에 들어가고, 또 올해 안으로 착공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채는 저희가 가능한 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말 분양에 들어가도 저희가 10%의 계약금만 우선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선과 차입금은 아직 미정입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에 저희 농협 시금고는 8월 26일 날 3.12%로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은 현재 전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사항들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같이 문의하셨던 지방 상환 계획안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간담회 상황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모 의원님께서도 분양의 시장 환경들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또 차선책들, 1차적인 부분들의 계획적인 부분들은 다 집행부가 진행하지만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환경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또 각각의 어떤 상황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여 모를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부분들도 예전에 본 위원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에게,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부분이고, 또 변화된 부분에서 다시 진행할 부분들을 또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 부분도 계획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배포해 주셔서 그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응원하는 한마음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에게,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부분이고, 또 변화된 부분에서 다시 진행할 부분들을 또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 부분도 계획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배포해 주셔서 그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응원하는 한마음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향들 어제 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향들 어제 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순천시보훈복지회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5년 12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설은 순천시보훈복지회관으로 원영향길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2월 15일부터 28년 12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7월 18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21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 대해 기존 수탁자인 순천시보훈단체회와의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순천시보훈복지회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5년 12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설은 순천시보훈복지회관으로 원영향길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2월 15일부터 28년 12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7월 18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21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보훈복지회관에 대해 기존 수탁자인 순천시보훈단체회와의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노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450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문구 추가 및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항목을 신설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간에 맞춰 학사일정, 연간 필수 운영 강좌 수 등을 조정하고, 교통취약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학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서 제20조의 조문번호를 제3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제2조에 노인대학 운영비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에 위원 위촉 시 특별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4쪽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기존 2항을 3항으로 변경, 4항,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사 운영 기간 3월부터 11월 중 8월이 방학기간이라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12조에 강좌횟수도 36개 이상에서 32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6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대상은 별량, 해룡, 서면, 황전 4개 면입니다. 노인장수복지대학은 총 11개소에서 운영 중이나 송광, 주암, 외서, 낙안, 상사 5개 면은 수자원공사와 주암지사와 연계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노인회와 삼산동은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여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출금액은 8970만 원으로 인건비 1790만 원과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 절차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450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문구 추가 및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 항목을 신설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간에 맞춰 학사일정, 연간 필수 운영 강좌 수 등을 조정하고, 교통취약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학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에서 제20조의 조문번호를 제3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 제2조에 노인대학 운영비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에 위원 위촉 시 특별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4쪽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기존 2항을 3항으로 변경, 4항,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학사 운영 기간 3월부터 11월 중 8월이 방학기간이라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12조에 강좌횟수도 36개 이상에서 32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6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대상은 별량, 해룡, 서면, 황전 4개 면입니다. 노인장수복지대학은 총 11개소에서 운영 중이나 송광, 주암, 외서, 낙안, 상사 5개 면은 수자원공사와 주암지사와 연계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노인회와 삼산동은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여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출금액은 8970만 원으로 인건비 1790만 원과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공고 절차 등 행정적 조치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항은 보육아동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항은 보육아동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양영심 시민복지국장 양영심입니다.
별첨 자료입니다.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하는 공립 어린이집은 신대 중흥10차 에듀하이, 가곡참샘,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으로 3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26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및 재위탁 결정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수탁기관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자료입니다.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계약 및 재위탁을 추진하는 공립 어린이집은 신대 중흥10차 에듀하이, 가곡참샘,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으로 3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26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및 재위탁 결정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수탁기관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512호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상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수수료 및 별표2 수수료 항목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4513호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에서 순천시장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신속한 결정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회기 개최는 당초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 업무의 위탁 조문을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고위험 신생아 이송 시 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생아 전용 구급차와 전문 이송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형구급차를 보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신생아 응급이송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급차 내 의료장비는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7종으로 이송 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우선 위탁 의뢰하고,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512호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상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수수료 및 별표2 수수료 항목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의안번호 4513호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에서 순천시장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신속한 결정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회기 개최는 당초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 업무의 위탁 조문을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고위험 신생아 이송 시 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생아 전용 구급차와 전문 이송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형구급차를 보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신생아 응급이송체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급차 내 의료장비는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7종으로 이송 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우선 위탁 의뢰하고,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장님 교체 부분들의 의견은 없지만 어쨌든 전문성 부족에 대한 사항들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 부분들의 여파도 조금 뉘앙스가 비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들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당초 민·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병원장님들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체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교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병원장님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안건들을 시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어쨌든 빠른 조정력 부분들은 장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해 드렸던 우려된 부분들은 또 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잘 보완해 주셔 가지고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