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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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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5일(수) 오전 11시1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0. 9.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2.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1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14. 상임위원장선거
  16. 1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4.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5. 4.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6. 5.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7.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8. 7.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9. 8.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복수의원외10인발의)
  13. 12.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5. 1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 15. 상임위원장선거
  17. 16. 상임위원장인사
  18. 1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추길의원외14인발의)
  19.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9히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1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 안세찬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박상호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 3일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11일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월 14일 순천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4일 김추길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9회 임시회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2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4.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5.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6.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7.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11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7항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여섯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그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린후 그에 따라 개정될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여비 지금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의원체포의 통지, 서류제출 요구조항이 신설되었고, 정기회 집회일자가 11월 25일로 변경되었으며, 의원정수의 15인이상이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제출일자가 회계년도 개시 35일전으로 변경되고, 예산의 의결시한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으로 앞당겨 졌으며, 소방에 관한 업무는 도의 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2항 제5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정수는 총무위원회 9명, 산업건설 위원회 7명, 의회윤영 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며, 총무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중 3개과와 건설국소관, 그리고 3개사업소로, 의회운영 위원회는 의회사무과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업무로 하며, 기타 자세한 소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임 또는 선출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시행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의 발의는 현행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하던 것을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의원이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82조 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사무기구 명칭반경에 따라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신설되고 조문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50조, 제53조, 제8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3의 개정에 의하여 규칙의 조문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되고 의안의 회부가 현행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제1, 제2, 제3독회 제도를 삭제하고 연석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던 예산 및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개정에 의해 현행 청원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토록 하고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의 진술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취지설명과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 여섯건의 개정조례.규칙안은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다라 우리 의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조례와 규칙으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여섯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9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의 장인 순천시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결되도록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님, 그리고 부위원장과 위원장 각 1인과 10명부터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방행정 운영 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 수립 및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필요시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자세한 설명을 지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전남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즉, 현행물품 관리조례에 의하면 불용물품 감정기준 및 정수무품의 단가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중요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이 정수물품으로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현행은 3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감정기준 금액이 현행은 300만원 이상이면 모두 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회 개정요구한 것은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개정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전남도로부터 지난 3월 13일 준칙안이 시달되어 결산검사위원들이 편리하도록 개정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그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현행은 의원중 1인이고, 2명은 시장이 복수 추천하도록 해서 의회가 2명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참고하시도록 조례개정안과 개정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복수의원외10인발의) 

(11시38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개정 준칙에 의거 발의한 동 조례 개정안 2개 조문중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 즉,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조문내용은 위원 선임방법을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선임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자치단체장의 추천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절차상의 중복성과 결산검사위원 상호간의 이질감을 유발케 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행정기능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위원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건 제3조 제1항 조문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건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검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은 만장일치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3.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1시4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12항 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조정 절차상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실태조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기관, 의회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작성이 되면 실태조사표를 제출한 이달 말까지 도를 경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경계조정 검토는 5월과 6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지역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광역의회 의견도 같이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경계고정 실태조사표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제출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를 순천시로 편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사유 또 개발지역내 택지분양업체 및 주민불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운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청과 면사무소와의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순천시를 경유해서 통행하는 해룡면 상삼리를 이번에 순천시와 가장 근접한 우리 생활권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역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교통편도 생략하겠습니다.
·학구, 특별관서 이용현황, 이것은 모두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권역과의 관계입니다. 편입대상지역인 해룡면 상삼리는 전면적이 1.8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면적이 순천시도시계획 구역으로 개발권과 합치함으로 도시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편입이 불가분하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연향, 조례 일대 200만평의 규모는 신도심 개발구역으로 신도심 도시건설과 일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적 감정대립 정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순천시 승격당시 승주군 해룡면 일부인 조례.왕지 연향리가 순천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동질성을 상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택지개발 지구는 농경지를 택지로 개발한 지역으로 기존에 거주주민이 없고 새로 입주할 유입주민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에 감정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유대 정도는 시장이용이라든가 금융기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동일 권역내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아주 유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계획정 수단으로서는 기존의 경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산구릉지와 소하천을 중심으로 경계가 설정되었으나 이번에 택지개발로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서 시.군간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조정의 경계는 승주군 해룡면 상삼리 경계를 중심으로 시.군간 경계가 확정되면 경계가 아주 행정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군간 경계조정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편입되는 지역은 순천시 조례동 일부가 순천시 연향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습니다만 조정사유로서는 기존의 경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소하천이라든가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해서 경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새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변경한 것이 아주 주민의 생활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토지와 건물이 불규칙적인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로 지속될 경우 한필지의 토지가 2개동으로 토지소유권을 각각 2중관리해야 되는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권 등의 각종 공부가 불일치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망에 의해서 동간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교통.거리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권역과의 합치여부라든가 경계획정 수단은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인위적 경계입니다.
·광양선 및 새로 형성된 도시계획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택지개발지역을 1개동, 즉 연향동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순천 도시계획 시설인 가칭 남산중학교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라남도 순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92년 3월 11일 가칭 남산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순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순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고안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92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던 바 이에 관계인 6명이 공람을 실시하였고,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사유로는 전남동부지역에 위치한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써 인근 여천.광양지역의 공업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인구를 기존 6개 중학교에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 있으므로 가칭 순천 남산중학교를 설립하여 과대학교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사항으로는 순천시 풍덕동 1102번지의 8지선에 학교시설면적 11,6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검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의원정수의 15인 이상인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오늘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종보의원, 김문식의원, 박상호의원, 박현모의원, 안세찬의원, 이득연의원, 이재학의원, 장승호의원, 조길현의원 이상 9명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으로는 김용출의원, 김덕규의원, 김인승의원, 김추길의원, 정복수의원, 정지봉의원, 최종일의원 이상 7명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는 김덕규의원, 김인승의원, 박상호의원, 안세찬의원, 이재학의원, 장승호의원, 최종일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 직원은 상임위원 명단을 각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명단 배부\\")

15. 상임위원장선거 

(14시00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장 선거는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으로 조길현의원, 안세찬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입니다.
·투표는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관계공무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인쇄된 3개 상임위원회 각 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한 투표, 기명란 외에 기재한 투표, 1개 위원장 란에 2명이상을 기재한 투표는 무표가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김종보의원,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 김용출의원, 박상호의원, 김덕규의원, 박현모의원, 정지봉의원, 강영진 의장님은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인 조길현의원, 맨 마지막으로 안세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총무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17표중 장승호의원 16표, 박상호의원 1표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호의원이 순천시의회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투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17표중 최종일의원 17표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일의원이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투표결과입니다. 총투표수 17표중 박상호의원 16표, 장승호의원 1표로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상호의원이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6. 상임위원장인사 

(14시2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방금 당선된 세분의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장승호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압도적인 표로 지지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저를 선출해 주신 선.후배 의원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호   
·지난 1년간 의회총무 역할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만족이라든지 보람보다는 사실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던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 직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또한 의회의 위상정립 그리고 순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를 선출하여 4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출되신 상임위원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 타당한 안건심의는 물론 회의진행과 위원회 활동의 책임자로써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의 선봉장이라는 각오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소속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순천시의회를 가꾸어 나가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추길의원외14인발의) 

(14시30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김추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 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회관 완공일에 대한 건, 시사편찬계획, 동천 제방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 등 30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제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덕연동 김문식의원, 퐁덕동 장승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지난 4월 11일 순천시장으로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늘 구성된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오니 4월 17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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