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8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와룡동수원지폐쇄및삼거동공설묘지설치반대에관한청원
  3.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3.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와룡동수원지폐쇄및삼거동공설묘지설치반대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위제안)
  3.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견청취심사특위제안)
  4. 3.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견청취심사특위제안)
  5.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총무위원회제안)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와룡동 수원지 폐쇄 및 삼거동 공설묘지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의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9일 의견청취 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있었고, 지난 4월 1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의 간사를 안세찬의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정복수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동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김인승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본질은 의사심의의 전문성과 의회기능의 활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내실있고 활발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순천시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전 의원이 합심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와룡동수원지폐쇄및삼거동공설묘지설치반대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위제안)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와룡동수원지 폐쇄 및 삼거동 공설묘지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와룡동 수원지 폐쇄 및 삼거동 공원묘지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연입니다
·동 청원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청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6일 14시에 제1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간사선임과 아울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동년 2월 12일 14시에 제2차 위원회를 소지하여 청원소개 위원의 의견청취와 관계공무원의 현황설명, 청취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년 2월 15일 14시에 용수동 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청원인 대표 유용렬외 10여명으로부터 청원내용 및 동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년 4월 3일 14시에 제4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청원인 대표 유용렬외 2명으로부터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한 후 동년 4월 8일 14시에 제5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청원인들께서 주장하는 수원지 및 공원묘지 폐쇄문제는 현재 여건상 폐쇄가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수원지 폐쇄 요구에 대하여는 본 지구내의 주거마을에 대해서는 분류식 배수시설을 갖추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지원이 요망되고, 건축물의 신개축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가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청원인의 요구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집단이주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각 사업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수도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손실보상 차원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원묘지 폐쇄에 대하여는 공원묘지 설치에 앞서 현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혼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선 도로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조비에서 삼거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 공원묘지 통행차량이 분산 통행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범죽마을 오수시설을 했다고는 하나, 극히 형식적이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성 없는 발언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설묘지 설치와 주암댐 물이 공급되면 수원지를 폐쇄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발언으로 인해 수원지 폐쇄를 주장하는 사건을 유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볼 때 행정공무원들의 반성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묘지 설치 계획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주민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도 일부 발견되었으며, 공원묘지 설치로 수원지 조기폐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처리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의 와룡동 수원지 폐쇄 및 삼거동 공원묘지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원총회에서 수차에 걸쳐 질의토론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와룡동 수원지 폐쇄 및 삼거동 공설묘지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순천시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견청취심사특위제안) 
3.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견청취심사특위제안) 

(10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 및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현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2년 2월 29일 10시에 제1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간사선임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1992년 3월 4일 14시에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용역회사 대표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동년 3월 9일 10시에 전 위원이 현지를 일일이 조사 확인하였고, 1992년 4월 2일 14시에 제3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점 검토지역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대조 확인한 후 토론을 거쳐 동년 4월 9일 15시에 제4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먼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동 의견청취안중 연향지구는 고압선 철탑 이설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특히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있어 비봉지구는 32.4%인데 반해 연향지구는 24.1%로 공공용지 확보가 다소 부족한 듯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동 정비안의 첫째, 용도지역 변경안중 도면표시번호 20번의 조곡동 일원 30,000평방미터의 공원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가옥이 없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계속 공원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면 표시변호 26번은 향후 순천시가 공영개발사업 지구로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로서 서해안 고속화 도로계획선에 맞추어 성토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풍덕동 주택지로부터 점차적으로 주택지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정비시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재정비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도면 표시번호 34번은 도면 표시번호 26번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며 아직은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지정이 절실하게 필요치 않으므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보면 필요하다면 향후 재정비시 검토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원중 도면 표시번호 1번 봉화산 공원 중 용도지역 1번에 해당하는 조곡동 일부분은 공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하도로중 도면 표시번호 2번의 중앙동 61-5번지에 시설하고자 하는 지하도로는 현재의 시가지 교통사정을 감안한다면 교통체증 유발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그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넷째, 유원지중 도면 표시번호 1번의 석현동 일대에 시설하고자 하는 유원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후 세부적인 시설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형상 유원지 지역으로 부적절한 지역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재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째, 주민의견 사항중 자료 2번 개발가능한 지역은 민원인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되, 산사태 등 위험을 내포한 일부지역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5번 매곡동 중로 3-8호선 매곡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자료 9번 민원인들의 주장하는 학교 시설부지 해제 요망사항은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되, 기존 학교 시설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료 17번은 인안동 13개 자연부락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기타 의견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업지역 반영이 미흡하므로 인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적절한 지역에 소규모 공업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왕조동 외 기존밀집 취락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망됩니다.
·또한 매곡동 250-7번지선 공원지역중 기존 취락 형성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검토가 요망되며 도면 표시번호 27번 인제동 C지구 22,000평방미터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안을 추가로 남제동에서 요구한대로 69,000평방미터로 확대 조정검토가 요망되며, 특위에 별도 제출된 의견서중 저전동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도면상 소방도로 폐지 요망 및 주거지역 변경 요망의 건, 덕흥동 용도지역 변경 요망의 건, 용수동 용도지역 변경 요망의 건, 이상 네 건은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서 검토처리토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안 및 순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 대표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현황설명을 듣고 현지확인 및 중점 검토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대조 확인하였으며 의원총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3항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총무위원회제안)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제안) 

(10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입니다.
·1992년 4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4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의 건 및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승인요구안중 주요심사 내용과 승인요구안 및 제안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2건의 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16일 16시에 제1차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 요구자인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수물품 취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신규취득 승인요구 물품으로 청소차량 2대, 방역차량 1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산불감시용 무전장비세트 13대,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프린터 42대, 모뎀컴퓨터용 15대, 개인용 컴퓨터 27대, 기타 불법 주정차단속용 정사진 카메라 등 17대로서 12종에 114대이며, 대체취득 승인요구 물품으로는 엠브란스 1대 등 4종에 4대로서 정수를 초과 요구하였거나 내구연한 미도래한 물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모두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판단되었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취득토지는 옥천동 83-2번지 대지 99평방미터 외 60필지 48,260.31평방미터로서 영옥동 및 덕흥동 사무소 부지와 농산물 유통센타 부지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이며 처분토지는 옥천동 86-7번지 대지 17평방미터외 10필지 1,304평방미터로서 개인소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재산과 금당지구 택지개발 부지로 편입된 토지로서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 및 처분사항과 취득 처분에 따른 민원발생 여건 및 부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구의 건 및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다시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제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4대 순천시의회 개원일과 때를 맞춰서 제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원 2년째인 올해부터는 한 차원 높은 의정을 펼쳐서 시민과 더욱 가깝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어 시민의 여망과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선진의회로 발전 성숙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4분기 시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서 나타난 실적과 문제점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많은 봉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