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이득연의원, 김인승의원,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정복수의원, 김용출의원, 조길현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95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그동안 세차례의 의회가 있었으나 질문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홉분께서 30여건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의 범위안에서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득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시내버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일부가 준공이 되어 입주하는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낀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설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도심 한가운데 고압선이 얽혀 있고 고압선 철탑 및 전신주가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설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용 및 공용시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개축 허가기 장애인 전용시설 및 통로를 설치하여 이들이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본 시에서는 앞장서서 본 장애인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방과 중앙문화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92년 12월말까지 완공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의 공사 실태로 남은 기간 가능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색문화의 범람으로 젊은이들의 민족에 대한 애착이나 문화유산을 소홀히 여기는 현시대에 한번이라도 우리의 것을 보고 배우게 하는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올림픽기념관 2층 복도에 지역출신의 작품과 미술, 서예, 공예, 수석 등 옛것과 현대의 것을 조화시켜 놓은 전시관이 하나쯤 있어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는 순천시를 동부지역 문화, 교육, 교통의 중심지로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면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별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웃 시.군에는 시지, 군지 등이 거의 편찬되어 있습니다. 도호부에 사대문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우리 지역에 아직도 시사편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사편찬에 대한 단계적 계획서를 보면 92년과 93년 2개년 사업기간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기로 92년 업무계획에 보고되었던 바, 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원 선정과 92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한 세밀한 계획서는 준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덕동을 거쳐 흐르는 동천위에 길이 143미터에 54억을 투자한 다리가 가설되어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리이름이 팔마대교라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다리에 세워질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죽도봉에 세워져 있는 팔마비에는 안장을 채워진 군마가 두다리를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최석부사의 이삿짐을 실고간 말은 안장이 채워진 전투용 군마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번 팔마대교에 세울 조형물에는 우리지역에 영원히 남을 명물을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시설물은 구조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선사유적 지석묘에 대한 보존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85년 당시 57기가 확인됐으나 현재 37기가 도로개설, 개축 등 개발사업으로 땅에 묻히거나 깨어져 없어져 지난 91년 9월 27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기획실장께 질문하였던 바, 답변으로 남아있는 29기에 대하여는 위치별로 사진을 촬영 관리대장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며 가곡동 경찰서 뒤편 공장에 옆으로 세워져 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석묘는 언제쯤 위치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심신단련을 위한 야외수련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문화의 도시다운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며,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시 차원에서 어떠한 행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중에 무허가 불법 돌출간판이 반 이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며 전면 간판도 너무 혼잡하고 위험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의 정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 중심지에 도로를 점검하고 있는 불법간판 사진 두 장을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및 문화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므로 국가 및 시에서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또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순천 문화원 정관 제3조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함께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의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 자체는 자신들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겠지만 시에서는 1년중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운영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목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지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행.재정적 지도감독은 물론 제재 조치까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 문화원은 굳이 시민들의 여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순천문화원 정관 제30조에 의하면 세입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부수입은 없이 보조금만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1991년 순천문화원 사업실적에 의하면 수입내역 1천9백만원은 전액 보조금이며 그 사용내력은 민속연날리기 대회 450만원, 백일장 대회 2회 218만원, 강남악부 인쇄비 250만원, 91년 우정문화열차 행사비 250만원으로 사업비가 1,168만원이며, 경상운영비가 732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3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일장 대회, 민속연날리기 대회 등에 지출되는 사례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둘째, 순천문화원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문화원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며,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의 인준 등을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순천시 문화원은 총회나 구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91 신임회장 선출, 91 결산인준, 92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운영비가 732만원의 지출은 과연 적정한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91년도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점검 또는 지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는 문화원을 지도하면서 예총과 서로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향토문화를 발굴하는데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악부도 지난해부터 계획되어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일은 얼마나 뜻있는 일입니까?
·타시 문화원은 자기지역의 역사와 관계된 각종 서적의 번역, 발표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 문화원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각 분야에 걸쳐 시에서 지원된 보조단체 운영실태를 분석하겠지만 가구당 1,500원의 주민세를 받기 위해 시 및 동 관계공무원이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12,660가구분인 1,900만원을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사례 등은 꼭 지양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지방문화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실적을 가진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 시설기준을 보면 각호의 시설 등이 포함된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을 시설 즉,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을 말하는데 현재 문화원 사무실은 장천동 234번지, 한흥상호신용금고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어 3층의 면적이 119평인데 절반을 사용할 경우 60평에 불과하는데 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중요사업들이 92년 1/4분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완공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 원인과 대책을 사업별로 기획실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천 사도보에서 해평보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어 동천의 수질개선과 농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둘째, 봉화국교와 연향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학교권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셋째,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아파트가 준공되어 18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교통편의를 이해 실시한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넷째, 저전동 도로개설공사와 남정동 국민주택 도로개설 공사 역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사이며, 다섯째, 택지의 공급원활과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98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공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옥천서원 보수공사는 문화재 사업인데, 92년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1/4분기 업무보고시 3월 16일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남정.옥천 정수장 유량계 제작구입 및 설치공사의 추진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아홉째,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택지공급과 개발 이익 환수로 도시개발을 촉진키 위한 90년도에 시행된 연향지구 택지조성 공사의 내용과 조례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의 발생 원인과 지급일자의 환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과오납금 정리결과를 보면 도세.시세.교육세 등 연간 675건에 1억5,616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중 착오부과, 감액 등이 대부분인데 왜 이중부과가 되고 착오부과가 발생되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 시세부과 징수규칙 제9조 3항 과오납금의 처리 규정을 보면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과오납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및 과오납금 정리부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일수와 환산율이 없는데 지급이자를 어떻게 몇 %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몇일 이내에 환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매곡동 심병화씨는 등록세를 91년 11월 12일에 1,590,270원을 납부하였는데 91년 11월 26일 14일만에 이자 3,820원을 지급하였는데 시 금고의 이자적용 연 10.5%를 적용하면 이자는 6,68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도 건수가 675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이자의 일수와 지급률이 정확한가 검토해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는 장천동 윤중구씨는 등록세를 91년 4월 2일에 213,060원을 납부하였는데 1주일 후인 4월 9일에 환불되었으며, 덕암동 최임순씨는 취득세를 90년 8월 10일에 749,000원을 납부했는데 1년 2개월 후인 91년 10월 11일에 환불되었습니다.
·또한 동외동 곽옥주씨는 국유재산 매각대를 82년 1월 30일에 409,500원을 납부하였는데 10년이 지난 91년 6월 26일에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421,620원을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오납금 정리로 인한 인적.시간적 낭비와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의 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민원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처리규정에 신속.정확.친절의 3대 원칙이 있는데 각종 민원업무가 이 3대원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개설허가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대우가 연향동 택지개발지역내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 3,065평방미터에 46개 점포를 개설코자 시장개설 허가를 제출하였는데 도소매업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설립 신고사항입니다.
저전동 85-7 김창윤씨가 인월동 산 10-5에 파레트 목재 등을 생산하기 위해 부지 9,778평방미터에 건물 2,000평방미터의 공장설립 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영도축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청구 및 건물건축 금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수시 교동 김자환외 8명이 신청한 본 소송은 장기간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한 시설소묠 주장으로 승소가 전망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부대건물 82평의 계류사가 계류장으로 바뀌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1964년에 건립된 조곡동 도축장의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만 양식피해에 대한 어민집단 민원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생활하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부산 수산대에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대한 처리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본 사항의 처리전망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 등은 순천시 특별현안 사항으로 조속히 매듭을 짓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내간선도로의 요철부분에 대한 대책을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어려운 난제를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또 확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 때문에 그리 쉬운 방안은 아닙니다.
·본시의 경우를 보면 망가진 도로를 보수하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상에 널려있는 체신, 하수도, 맨홀 뚜껑 등을 함께 올려야 하는 병행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덧씌우기 만으로 그치고 말아 절름발이 도로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내를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놀라움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상에 푹 꺼진 맨홀을 발견할 때는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사고와 접촉사고의 위험을 안게 마련입니다.
시내간선도로 어느 곳을 봐도 맨홀이 꺼진 것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맨홀의 요철은 지금까지 방치하였거나 손도 쓰지 않고 있어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시 3월말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14,141대나 되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간선도로의 요철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석현산업 작업중지와 즉각 원상복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석현산업의 토석채취는 중단되고 있으며 파괴된 자연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보다 대규모 발파를 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석분이 온 산장 골짜기를 휩싸이게 하는가 하면 약 500미터 후방에 있는 민가까지 바위덩어리가 날아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 28일 오후 네시 석현산업 현장 책임자인 정모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구작업이냐고, 그랬더니 정 전무의 답변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화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파를 했는데 월 2회만 발파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당초 허가기간보다 단축되었으니 대규모 발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당연한 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복구작업을 하는데 석축을 쌓을 돌이 없어 발파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막말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 돌이 없어서 발파를 했는가 하고 현장을 올라가 보았더니 돌을 잘게 부스는 크락샤는 계속 작동하면서 골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석현산업은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13개월이라는 복구기간은 업자에게 작업기간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결과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13개월이라는 공사복구 기간을 설정해준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3개월이라는 복구공정에 맞게 지금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1월에서 3월까지 석현산업에서 발파와 사용한 폭약사용량, 발파횟수, 토석반출량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석현산업은 피허가권자 오영기씨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3자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사항 라항에 의거 선량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순천시와의 관계 속에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예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순천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현산업은 정령 언제 폐쇄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산업 폐쇄 및 복구는 순천시장의 용기있는 용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의 마음과 환경보존의 마음이 어우러진 시장의 소신있고 진실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의 용단이 포함된 건설국장의 진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음은 용당동 봉화국민학교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당동에 위치한 봉화국민학교는 전라선 직선화 철도와 맞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장애는 물론 어린이의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학부형들이 도대체 이런 장소에 국민학교 위치선정이 되었는가를 의문시하면서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철도청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제라도 학교를 조용한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와 인접하여 많은 인명사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순천시의회에 요청한 학교시설 부지 도시계획 의견청취시 본 의회에서 봉화국민학교의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어 분명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민원이 유발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치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항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학교시설 부지 결정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순천 동천 제방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순천에서부터 신산 세월교간의 3,100미터의 제방에는 높이가 9.30미터에서 11미터까지로 되어있는데 매년 제방이 침하되고 있는 현실인바, 제방 승상공사의 년도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천에서 순천교간 중간지점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입구는 타 지점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인바, 또 옥천과와 합류지점이라 만약 홍수시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사전예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광양삼거리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광양삼거리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인바, 본 의원이 현지를 봤을 때는 아침 출근길이나 오후 퇴근길에는 김은수 외과 앞까지의 교통신호등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수중학교 쪽으로 철도운동장이 아니고 이수중학교 입구까지 자동차가 밀리는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변전소 앞에 40미터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지역주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는 지나친 차량홍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하여 단속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생활하수로 인하여 순천만이 오염되어 그 손해배상을 순천시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바, 순천시내로 흐르는 동천 상류에는 순천공단 판교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교도소에서는 심지어 인분을 그대로 방류한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그 오염원에 대한 단속이나 단속을 하셨다면 그 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택시 승차시 부당요금과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과 우리시가 확대되어 도시건설이 진행중인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택시 승차시 부당요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에서는 메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메타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지역이 부영아파트, 시대아파트, 대림아파트, 순천병원, 금당고, 소라마을, 효천고, 윗 가곡, 산장 등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시청을 기준으로 승차했을 때 약 1,200원 내외의 메타요금이 나오나 2,000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데 시에는 이에 대한 92년도 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을 메타요금으로 운행하였을때는 기사들이 하루 입금액을 맞추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어 과속이나 합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코메타기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코메타기는 1일 택시가 운행을 하였을 때에 하루 총체적으로 손님이 승차한 그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사와 기사간에 마찰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인안동이나 대평동 지역 방금 지적한 부영아파트 여러 지역에서는 심지어 야간에는 5,000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을 통해 저희들에게 직접 항의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역정과 시내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순천고 앞에 상주해 있는 일명 총알택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전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순천인근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일정요금을 받고 승객 4명을 합승시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이 과속 차량들로 인근지역의 도로사정과 교통사고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합승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시간을 홍보할 수 있는 승강장 시간표 부착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바,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책자를 제작하여 유개승강장 28개소와 버스 기.종점에 한하여 부착되도록 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였는데 현재 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시 승차권이 없을 때에는 10원을 추가하여 22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승차권 판매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치도 하지 않고 추가요금을 받을 때에는 부당한 추가요금이 되어 시민들이 불만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승강장 수와 판매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매소가 적다면 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교통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이 가장 큰 대중교통수단인 순천교통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18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해결되지 않아 파업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순천시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교통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물론 노사문제에 시 행정기관이 참여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나 수수방관만 하여 사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교통이 마비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교통의 노사분규 상황에 관하여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며, 노.사간 원만한 조기타결을 위해 중재역할을 한 사실은 있는지, 파업이 발생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수송대책은 무엇인지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소개하여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제9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재원확충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는 순천시 지방 주택공사 설립의 진전 상황과 교통관리공사 설립안을 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공공성과 경영수익면 그리고 시기성 등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시한 92년 1/4분기 시정보고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은 4개월여가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로 말미암아 집행부가 17만 시민으로부터 비능률적이고 소신없는 행정을 전개한다는 지탄을 받을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집행부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지난 회계년도보다도 3.5%나 감소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50% 팽창예산은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특별회계 세입증가와 활발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지방세 세수증대로 강변도로 개설과 팔마대교 건설 등 크나큰 지역개발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수지 적자 진단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며 일반회계 세목중 구성비 30.2%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액을 달성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따른 지방세 세수목표액 달성 전망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액을 91년도분과 금회계년도 3월말 현재분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의 긴박감을 본 의원 혼자만의 과민한 판단에서 유발될 것이라고 일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서는 재원확충방안으로 민.관공동 출자방식의 제3섹타 사업이 절대적으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력소라 불리우는 이 섹타사업이 일본에서는 이미 1913년에 태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80년이라는 오랜 기간 시행결과에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사업성을 입증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85년이후 우리 시가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면서 유입된 인구와 함께 각종 차량의 증가로 시가지 곳곳의 지선도로나 골목길은 물론 시민이 보행하는 인도까지도 온통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으며 도로 곳곳은 차량체증으로 거북이 운행에 따른 시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불쾌감을 유발시켜 시민들의 정서와 안녕 질서유지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유사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진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까지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매일매일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청소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을 직시하면 주차난과 도로망 대책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65개소에 5,106대분, 하천고수부지 등 노외주차장 13개소에 776대분, 버스와 택시사업장 등 부설 주차장 111개소에 1,409대분 등 모두 189개소에 8,291대분의 주차수용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관용차가 153대, 자가용차가 12,803대, 영업용 차량이 1,406대 등이 모두 14,362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주, 광양 등 외지차량 10,500여대를 제외하고도 우리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6,000여대는 간선도로변이나 지선도로, 골목길, 인도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주차장에 가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대책 마련없이 주차위반 범칙금만 부과하는 집행부 시책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시민에 대한 우회적인 착복행위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금년 3월말 현재 불법주차 범칙금 부과액과 부과건수, 그리고 범칙금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주차난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교통관리공사 설립안은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는 이미 주차설비업이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삼성중공업과 금성사 등 10여개의 대기업과 3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통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주차 전용건물은 연면적의 30% 가량을 볼링장이나 슈퍼마켓,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주차설비업이 각종 인기사업으로 신장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시가지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옥천천의 승평교와 옥천교간의 연장 240미터를 복개하면 연면적이 7,320평방미터에 평면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노견 및 진로 차선폭 8미터를 제외하고도 차량 1대당 주차면적 14.6평방미터를 계산하면 최소한 500여대의 주차면이 확보되며 이에 수직순환식 주차설비까지 갖추게 된다면 주차수용능력은 갑절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과 도로망 확보, 그리고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게 되는 일석다득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채산성 여하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성동교나 성남교 교량까지 연장복개하거나 혹은 장천동이나 저전동에 소재하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요도로 로터리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요소요소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차량증가율이 하루 평균 20여대, 한달이면 600여대가 급증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에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1-2년내에 우리 순천은 전 시가지가 불법주차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와 사회변동의 외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어 수입의 신축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재정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시적 업무위주 사업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능력 배양에도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순천시 지방주택공사의 설립진전 여부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순천시 교통관리공사 설립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회계년도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에 차질은 없겠는지 기획실무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용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출   
·안녕하십니까? 김용출의원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쇄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은 공무원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항상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는 사회, 바르게 사는 것이 득이 된다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고 공직사회 부조리는 이 사회에서 완전 추방시켜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뜻에 따른 행정행태로 전환 개선함으로서 능률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순천시 장천동 21-3번지 고용터미널 입구 건너편에 위치한 부지 131평 건평 150평의 2층 건물로써 근로자 복지대책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1989년도에 6억원에 매각 처분한 후 현재까지 3년간이나 새로운 복지회관은 건립하지 않고 있음은 근로자 보호대책을 위한 시 행정의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관 매각과 동시에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의 확충으로 시민의 복지행정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를 3년이나 방치한 후 92년도 예산에 본 회관 부지매입 취득 승인요구를 하게 된 이유와 매각대금 활용경위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장은 본 회관 부지매입과 위치선정 등 사업추진에 각별 유의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아울러 시의 재산관리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계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내 중심부에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을 가린다면 저전, 장천동 지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남문다리에서 남교오거리 사이 시내중심가 동.서편쪽에 위치한 것이며 일제시하에 소방도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대부분이 서민층으로써 시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해 왔으며, 수차에 걸쳐 진정한 바 있고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소방차, 인분수거차, 청소차 등 차량불통으로 1,000세대, 4,000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화재 대형사고 예방과 폭우로 인한 하수처리로 침수를 예방하고 교통소통 등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폭증하는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과장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란 것은 곧 지역경제 자립에 있고 지역경제 자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공저인 수행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 현주소를 깊이 동감하고 있는 바 매 질문할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지난해 감사때도 우리지역의 특성 및 실태를 적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종합계획의 조정 내지는 수정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의 대부분은 시민이 기대할 만한 획기적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든지 지방자치제의 동질성이 보장된 행정추진 체제가 안일한 중앙의존적인 소극적인 시각을 탈피 못한 답변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역경제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의 개발여파와 신도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출, 불확실한 공업단지의 배후도시, 전남하동 갈사리 지역 제철연관단지의 조성우려, 율촌공업단지 조성 연기 등등 지역경제 신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변 지경경제 활성 촉진 요인들의 불확실한 면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경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불어 그동안 1차 및 3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 등 우리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제반경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심각한 직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자치화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결정과 주지 및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체란 것을 상기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건실하게 가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에서는 서남해안 시대 및 향 전남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전남 경제활력화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창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자금 지원반, 인력지원반, 창업지원반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그 운영실태와 아울러 우리 시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지역경제 활력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의 지연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사회산업국장은 광양만권 공업단지의 배후도시 기능을 살려 간접소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단조성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공업단지의 특성은 광양제철, 여천공단, 율촌공단 등 제조업 위주의 공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역민을 고용하여 지역계도를 창출하여 자금과 부가가치가 지역내에 순회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연산업 즉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조 및 석유화학 공업 등과 관련된 공단은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창출산업에 치중하고 있어 고용효과 창출이 미흡하고 공사 등 중추관리 기능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개발이이기 지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 실효성 측면에서 지연산업보다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은 인구 20만 지방중핵 도시에서 광양만권 공업단지의 서비스 중심 도시, 교육 및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인구 50만의 지방중추도시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순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철공소 주물, 가구, 직물공장, 기타 각종 중소기업 시설 등과 우리 시가 지연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특화시켜 개발한 지역특화산업을 공업단지가 조성될 지역으로 이전 혹은 공업지대를 창설하도록 유도하거나 아파트 공장같은 도시형 공장을 지어서 계획적으로 지연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지연산업에게 창업지원과 금융지원을 수행하여 이들 산업이 우리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 지역경제 근간으로서 책임있는 사업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순천시에 지연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특화 산업으로서의 지연산업의 발굴과 그 진자체 및 지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흥주택지역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례동에서 삼산동으로 통하는 노선과 연향중학교 및 연향지구 아파트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그 외 기타 긴요히 필요한 지역에 노선버스 신설이나 재조정이 당면 과제인데 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과 아울러 심각한 도심교통 체증의 해소를 이해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이 긴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이전을 조속히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지동 우회도로 동산주유소에서 연향동 알선주유소에 이르는 약5킬로미터의 직선도로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50키로의 기존 속도를 무시한 채 시속 100키로이상 과속 질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주변에 대형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호등 설치, 속도제한 표시, 교통경찰관 고정배치, 모형 교통경찰관 설치 등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산업국장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이 도로에 어떠한 교통안전 시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달 광주에서 일어난 해양도시가스 화재 폭발사건을 계기로 순천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가곡동 동부해양가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해 주고 그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부해양도시가스의 도시가스 시설규모와 시설안전대책으로 자체 방화시설여부 화학탄 구비여부,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의 보편화와 도시가스 수용가가 증가추세에 있어 현 도시가스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사회산업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96회 시정감사때 그 당시 류수택 순천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민간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에게 최저 10억 내지 30억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순천시 재정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파트공사 입장에서는 조성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우리 순천시 당국에서는 분양승인해 줌으로써 순천시가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이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용당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들의 항의 소동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높은 우리지역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속출하게 하는 결과를 드러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순천시 경영의 부당성, 비효율성, 비능률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건설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민간건설업자에게 부담액을 민간아파트 공사업자별로 그 실태와 부당액이 쓰인 용도를 밝혀 주시고 민간업자에게 부담액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아홉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감사담당관,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요.
○의원 장승호   
·오늘 오전에 우리 아홉분의 의원님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질문하신 의원에만 배부가 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5회 임시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의원 모두에게 답변서를 배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답변서는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 전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은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의장께서는 답변서가 우리 전체의원에게 배부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예, 우리 장승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건에 대해서는 전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각 의원에게 전부 답변자료가 배포가 되도록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배포가 안되었다면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호의원께서 의사발언 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시장님께서 전부 답변자료를 각 의원님에게 배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고 또 장승호의원에게도 양해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일단 사과발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괜찮겠습니까?
  (\\"예\\"대답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과와 아울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답변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치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수합이 늦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전부 복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자료배부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 꼭 나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일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18만 시민이 초미의 관심사인 문화예술회관은 부지 1,091평에 연건평 1,597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객석 728석을 갖춘 종합예술회관의 전당으로서 87년부터 총 68억원을 투입해서 92s말에는 완공할 목표로 현재 약 75%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요공사 부분인 건축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하고 내부장식, 기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분은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문화전시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고대와 현대의 문화를 한곳에 조화시킬 수 있는 문화전시관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서 우선 1차적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나 시민회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조상들의 생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유물 전시 시설을 우선 3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향토유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출신의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전시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전시관 설치이전에 우리지역 출신 문화예술작가의 작품을 수집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사편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편찬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기본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전문요원 및 소요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과 93년 2개년도에 걸쳐 완료할 예정으로 학계, 관련단체, 유지 등 전문지식 갖춘 분들로 시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을 선정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사편찬 사업비는 약 2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제1차 추경에 기초자료조사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팔마대교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마대교의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본교가 143미터, 접소교 양측이 102미터, 지하차도 28미터, 옹벽 247미터로서 총 520미터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49억7,1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당초 실시설계에서부터 현재 지형과 경제성 및 미적 조화 등을 감안해서 지난 3월 5일 현재 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교량의 명칭은 순천의 무형적 유산인 팔마정신의 유풍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로서 팔마대교로 칭하였으며, 이에 부응코자 본 교량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코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량에 설치될 조형물은 교명주 및 난간 등 제약된 공간의 영향으로 크기가 제한을 받게 되고 상징성과 미관 등의 표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준공기한이 93년 말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 예술인과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천의 영원한 상징물로서의 유물이 될 수 있도록 제작과 설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묘에 대한 보존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의뢰한 순천시의 문화유적 지표조사결과 순천지역에 산재된 지석묘는 15개 군집에 64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순천시 문화유적 책자 50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지석묘 보존을 위해서 9개지역에서 시.동직원 10명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수시 순찰토록 하였으며, 용당, 가곡, 조례 등 3개지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리 협조를 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석묘에 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시민의 보호를 구하는 안내판 15개를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하겠고 지표조사에 고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각 기별로 사진을 촬영 관리대장을 작성하겠으며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려하여 가곡동 경찰서 뒤편에 있는 지석묘의 위치변동문제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지석묘 보존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91년도 순천시 문화원의 예산은 총 2천60만2천원이며, 세입내력은 국비보조금 700만원, 시비보조금 1,200만원, 자체 수입 160만2천원으로 보조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내력은 향토문화 진흥사업비가 1천2백5만원으로서 58%이고 급여 등 경상비가 855만2천원으로 42%입니다.
·91년도 순천문화원이 시행한 사업은 민속연날리기 대회, 백일장대회, 2차례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남악부 국역발간, 우정의 문화열차 공연 등이 있는바, 연날리기대회와 백일장대회 등은 고유민속 전승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지금까지 그 경비를 문화원 보조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은 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행사에 보조금이 지출되는 사례는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총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의 인준 등 중요사안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순천문화의 총회는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임원장 등 임원의 선출은 91년 2월 6일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결산인준과 92년 사업계획 승인은 92년 1월 20일자 총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셋째, 경상운영비 855만2천원 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문화원의 경상운영비 내력은 급여가 615만원으로 사무국장이 월 30만원, 간사가 월 25만원이며 향토문화관련 세미나 참석 등 여비가 66만5천원, 연합회 및 도지부 회비가 74만원, 기타 수용비.통신.광열비.판공비 등 99만7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법규상 하자나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가급적 보조금은 주로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고 경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 지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점검함과 아울러 개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원은 향토문화의 개발보급 선전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순천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전통민속 재현을 위한 연날리기 대회,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백일장 대회 등을 연례행사로 주관해 왔고 우리지역의 문화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향토지, 강남문화지, 강남악부 국역본 발간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우리 순천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예컨대 시사편찬사업이나 문화심포지엄 등을 추진케 함으로써 명실공히 향토문화 창달에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법적 시설 기준에 의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문화원은 순천시 장천동 234번지 한흥상호신용금고 3층에 58.8평방미터의 사무실만을 갖추고 있어, 지방문화 사업 조성법 제4종에 의한 시설기준 660평방미터에 훨씬 미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실 이외에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등 동법이 정한 시설을 문화원 자체로 확보할 만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한 동법 4조와 7조에서 규정한 대로 시에서 이런 시설을 문화원에 무상 대여해 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시 시민회관 등 시의 신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문화원이 나름대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만 재정기반의 취약성과 문화예술부분의 전문인들의 참여도가 낮은 등 제반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예술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뜻있는 인사들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보다 전문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회비 수납제도를 운영케 하는 등 자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필요시설을 갖추어 나가게 함으로서 문화원에 명실공히 향토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단체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중요사업 중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91 주요사업은 모두 12건으로서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모두 4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천 사도보에서 해평보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동천에 수질보전과 해룡면 해평보 몽리민의 농업용 수원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연장 1,334미터에 사업비는 7억3백만원입니다.
·이중 91 사업비는 4억5,100만원이며 91년 사업은 지난 3월 28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92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구간의 터파기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총공정은 약 72%이며 92 사업의 공정은 25%입니다. 이 공사는 몽리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억9천만원으로서 그동안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다소 공사가 늦어졌으나 현재 옹벽설치와 성토작업을 완료함으로써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달말까지는 완공되리라 예상됩니다.
·연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역시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현공정 60%로서 오는 7월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3억5천만원에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관계로 다소 공정이 늦어졌으나 현공정은 66%로서 오는 6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전동 소방도로와 남정동 국민주택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3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은 총 공정 75%를 올리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대형건물의 미이전, 일부가옥의 미철거,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비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매각대상 체비지는 44%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 김인승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답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서원 보수공사는 3,3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16일 완공을 했습니다.
·남정정수장 및 옥천정수장 유량계 제작구입과 설치공사도 지난 1월말 완공을 하였습니다.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총면적 231천평에 수용인구는 3만명, 사업비 총액은 970억원입니다
·이중 주거용지는 51%, 상업용지는 11%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38%입니다
·현재 공정은 98%로서 뒷마무리와 정리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완공일은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970억원은 공사준공후 정산결과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토지분양 실적은 91%로서 미분양된 토지는 63필지에 14,389평입니다.
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양금 납부방법을 매입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1지구 택지조성 공사입니다.
조례1지구는 면적 84,700평에 소요사업비 예상액은 83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7년 건설부 고시 652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2년1월 15일 전라남도 고시 94-4호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단계였으나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착공 시기 및 방법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분양가가 높아 경영수익에 애로가 있다는 점과 기존 주택의 이주대책에 따른 보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 사업대상 지역내의 암발파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 동시에 거액의 사업비 확보문제 등 몇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조만간 의원여러분께 별도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지방주택공사 설립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출자하여 공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 관광, 리조트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토산품 가공 판매사업, 공영부동산 중개업, 터미널사업 등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라는 도 지시에 따라 작년 7월 3일 15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1일 제2차 설립위원회에서 순천시 지방주택공사를 설립토록 계획하고 설립재원을 시에서 30억원, 민간기업에서 20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불량 주택지구 개량 및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 지방주책공사 설립계획은 요즈음 아파트 미분양사태 등 전국적인 불경기와 사실상 제1섹타사업의 일종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도 지가 등 제반여건하에서도 개발순이익의 예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착수하지 못한 우리 지역 경제현실을 관망한다면 졸속착수보다 세심한 연구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관리공단도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지난 2월중에 발족을 본 부산직할시의 교통관리공단의 추진경과와 참고자료를 협조요구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비교견학이나 연구반을 보내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타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검토 하겠으며 만약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추진여건이 성숙된다면 기 선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연구결과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변경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흥표고 유통공사로 군에서 6억원, 민간인 4억원 등 10억원의 자본금으로 금년 4월 1일 설립하여 표고수집 및 선별가공, 포장판매, 직영재배, 직판장 운영, 표고재배,, 기자재 판매, 상품수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행착오 없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범사어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면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알맞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편성 의결된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보조금이나 교부세, 양여금을 제외하고 지방세 수입 106억5,700만원, 세외수입 98억9,600만원은 목표액 이상 세입전망이 있어 구체적인 추가재원을 판단하여 5월중 제1회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앞으로 총무분과위원회의 협조와 연구를 통하여 제3섹타 사업은 단계별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 재정 자립과 문화창달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인승의원님과 최종일의원님,, 그리고 정복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성호   
·사회산업국장 고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지구 대우아파트 단지 내 시장개설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과 현재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설 허가기준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매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으로서는 점포 기본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개설허가 신청서가 지난 91년 11월 28일 접수되어서 금년 1월 29일자로 시장개설 내허가를 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개설계획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건축물이 준공되고 기존 시설이 완료되면 본 허가와 함께 사업개시 신고를 한 다음 영업을 개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월동 공장설립 신고건에 대하여는 지난 91년 12월 24일자 저전동 거주 김창율씨로부터 인월동 산 10-5번지에 있는 임야 2,958평에 제재업인 대흥제재소 605평을 설립코자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과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접수되어서 본시에서는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서 관계부서별로 사전 검토한 결과 설립하고자 하는 임야는 현재 자연녹지 용도로 입안된 지역으로서 제재소를 이곳에 설립할 경우 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은 자연용지 지역에는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92년 1월 11일 반려하면서 출원자 본인에게도 그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얘기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순천만 양식피해 어민집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부터 양식어패류가 패사되었다고 어민들이 주장하면서 집단행동과 집단 진정을 해옴에 따라서 순천시와 승주군 보해산업에서는 부산수산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2개 기관에 원인을 규명코자 용역조사한 결과 순천시의 생활하수가 그 주원인으로 조사되어 피해어민들은 순천시에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대상 어민은 총 690가구로서 1,607명입니다.
그중 순천시 거주자가 53가구 138명이고, 승주군 거주자가 637가구 1,469명입니다. 피해어업권은 112건에 1,552헥타로서 고막, 세고막 등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 연구소의 피해원인 조사에 의하면 순천시 생활하수가 그 원인이 93%, 보해가 5%, 위생처리장 및 순천공단이 2%로 되어 있으며 총 피해액은 134억4백만원입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조사결과는 보해공장 폐수가 2.68% 기타는 자연적 원인으로서 조사되었으며 총피해액은 117억7,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보해 피해원인이 31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민측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산수산대 해양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한 피해 126억3,6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계법규가 없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중 1991년 6월 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를 피고로 소송대리인 오혁진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담당검사의 지휘하에 그동안 3회의 변론과 1회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4차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차례 변론과정을 거칠 것이 예상되고, 앞으로 본시에서는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 수행하고 있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계 거중자료, 소명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영도축장 토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청구 및 건물.건축 금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시가 도축장 신축부지로서 매입한 순천시 흥내동 169-34번지 외 3필지 답 2,675평중 690평이 1958SS 9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용륜동 18번지 김규평 명의의 가등기된 상태에서 1960년 3월 10일 금곡동 243번지 김말강씨가 소유권 이전한 후 이관철, 조양순, 윤상률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1990년5월 10일 본시에서 매입하여 도축장 신축부지를 조성하던 중 금년 3월 18일 여수시 교통 45번지 김자환 외 8명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를 이유로 원고대리인 서현분료사를 대리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하였기 본시의 소송대리인의 법률고문 변호사인 유길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중 원고측이 1991년 8월 8일자로 취하함으로써 본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원고측이 취하를 하게 된 원인은 본등기 이행 등기가 근 30년전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 권리행사를 해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권리주장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민법 162조에 의한 시효재산권에 대한 시효소멸 완성규정을 이용해서 본시가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을 취하하게 이른 것입니다.
·본시가 취득하고 있는 도축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으로서의 앞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대건물 82평의 계류사는 금년 11월 6일에 특산물 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서 전라남도와 개정 입법된 것을 이유로 건평 초과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지난 4월 1일자로 검사허가를 해서 지난 4월 6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축장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이 적극 지도해주신 덕택으로 순천시 도축장 이설에 관한 모든 법정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냉동시설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축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축장의 처리대책은 순천시 도축장 구도축장 처리대책은 앞으로 순천시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용도폐지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오폐수 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상류지역인 승주군 관내에는 오폐수 배출업소는 서면공단 폐수종말처리장과 일성레미콘, 순천교도소, 승주군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중 서면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은 승주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공단폐수 처리규모는 1일 2천톤이나 현재 1일 7천톤의 폐수를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년2회 이상 지도단속하고 있고, 폐수방역은 방류수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 방류수 법정수질 기준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피피엠 이하 부유물질은 70피피엠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92년 6월 7일 측정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6.5피피엠, 부유물질량은 12피피엠으로서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공사내 각 공장마다 폐수처리장인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가동함으로써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하고 있음으로서 법정수질기준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판교리 213-1번지에 있는 일성레미콘의 공해배출 시설은 세척시설 1일 36톤, 방지시설은 침전지 1, 2 ,3차 각 21톤 관응조 응지조 각 1.73톤, 최종 침수지 83통이며 최종 방류수는 원류에 재사용함으로써 전혀 폐수는 방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승주군에서는 92년 1/4분기에 3회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순천교도소에 오수배출량은 1일 513통 정도이며 현재 오수정화시설을 92년 2월 17일 착공해서 92년 10월 13일 완공목표로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서 1일 용량 600톤 규모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완공전까지는 부득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 순천위생미화사로 하여금 분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주군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1일 평균 소는 11마리, 돼지는 150두 닭은 600마리를 도축하고 있으며, 폐수배출량은 1일 50톤으로서 공해배출시설은 도축시설 790입방에 2개시설, 방지시설을 스크린 외 9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주군에서 공해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92년 1/4분기에 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로 인한 부적합 사항은 없었고 동천상류에 위치한 폐수 배출업소임으로 앞으로 지속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본시 관내 하천에 대하여는 92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하천오염도 감시결과 동천전체의 수질은 수진 2등급 기준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수질이고, 특히 동천 상류인 일성레미콘 인근 하천과 순천공단 폐수 방류 하천 합류지점의 환경오염도 검사결과는 양호한 수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천상류지역의 오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승주군 관내 오폐수 배출시설은 본시 오수관 시설 지점과 거리가 약 2.5키로미터에서 8.5키로미터로 하천 자정 작용 등으로 현 수질보전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승주군청 광주지방환경청 등을 통하여 계속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순천시의 중심 관류하천인 동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적으로도 첨예하게 도출된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시책추진을 위한 독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진단하신 바와 같이 경남 하동 갈사리 지역 제철 연관단지 조성우려 등은 우리지역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지역경제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부분이 가장 고심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견지하면서 첫째, 지적하신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시책이든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잘 부합되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이를 운영이 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교통, 교육, 주거의 3가지 요인이 아주 좋은 특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공업입지화에 의한 도시발전을 지양하고 유통집산 거점 도시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공산품, 농.축.수산물을 집산하는 유통산업은 그 지역의 화폐경기와 화폐흐름이 바로 직결되고 시장. 백화점 등 유통집산 시설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는 북부시장을 개보수하여 일부분이나마 유통시장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고, 왕조동 신도심 개발지역인 집단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우, 부영 2개소 쇼핑센타를 기존 중심상권 남부 장천권에 로얄쇼핑센타를 배치, 서울 대단위 유통업체인 뉴코아 백화점을 신도심 개발지역에 전남 동부지역 상권을 겨냥해서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화폐흐름과 경기의 주도를 통한 우리시의 현실적인 특성을 적절히 마친 경기활성화 시책 추진에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뉴코아 백화점 유치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단기성 측면에서는 기반시설 투자가 1,113억원의 성과와 장기적으로는 연간 인건비 살포 100억원 전남동부지역 이용객에 의한 간접추계가 300억원으로 분석되어 본 유통산업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방침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시내 산재한 소규모 제조수리 공장과 지연산업을 발굴 집단 집단화시켜서 소규모 공업지대를 조성하거나 도시형 아파트식 공장 건립 또는 소규모 공단 조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각종 공장 설립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서와 용도변경 혐의과정에서 소규모 각종 제조수리업 공장지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수리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심도있게 개발 추진함으로써 수준높은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신흥 주택지역의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례동에서 삼산동으로 통하는 노선과 연향중학교 및 연향지구 아파트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신설하고 기타 필요한 지역에 노선버스 신설이나 재조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동에서 삼산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는 삼산동에서 조례동 경유 광양간을 운영하는 77번과 777번, 삼산동에서 조례동 경유해룡간을 운영하는 10-4번등 3개 노선으로서 1일 평균 215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향중학교 및 연향지구 아파트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는 삼산동에서 연향중학교 및 연향아파트 단지를 경유해서 해룡간을 운행하는 10-4번 노선과 순천역에서 연향중학교 및 연향아파트 단지를 경유해서 광양간을 운행하는 11번 노선 등 2개 노선으로 편도 58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비교적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많은 횟수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노선의 신설이나 재조정은 집단거주지역이 새로 형성될 경우 그 사항을 감안해서 노선연장이나 노선신설, 노선조정 등 운행개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민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혜학교 주변에 신충중인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승주군 서면 소재 순천공단이 활성화되어서 교통수요가 증가될 경우 시계를 운행하는 순환노선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도로교통 체중 해소를 위해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시외곽지로의 이전문제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1987년 2월 19일 풍덕동 292번지선 현 동명공업사부지 일대를 지적 고시한바 있습니다만 관련업체간의 이해관계로 공용터미널측의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고속터미널과 함께 자체 이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왕지동 동산주유소에서 알선주유소에 이르는 약 5키로미터 정도의 직선도로에서의 과속 질주 사고예방 대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주무관서인 순천경찰서와 협조해서 속도제한 구역으로의 지점과 경보등 신호등 설치 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동부해양도시가스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해양가스는 지난 84년 9월 23일자로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부지 2,492평에 LPG저장탱크 30톤 2기와 50톤급 1기등 총 110톤의 LPG저장능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7,000여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280톤규모 소화수조 1기와 소화전 6조, 소화기 11개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대처하고 있으며 LPG저장탱크 사이에 자동냉각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화재시 가열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의 법정인원이 선임되서 근무하고 있고 광주도시가스 사고원인을 교훈으로 가스충전시 차량과 탱크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철구조물 방호벽을 설치토록 지시하여서 오는 4월말까지 공사 완료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진단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검사기관인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검사 1회, 자체검사를 1회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월동기나 해빙기 등 가스사고 위험시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사고이후 도시가스 시설 주변의 주거상태를 조사한 결과 원가곡 마을은 LPG저장탱크로부터 450미터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이 자연적 방호기능을 하고있고 시영아파트는 약 1키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관련법에 의한 안전거리 30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주도시가스 사고이후 동력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이전 및 LNG대체 공급계획은, 현재 LPG저장능력은 110톤이나 평균 85톤 정도로 저장하고 1일 25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96년까지는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저장능력 50톤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높은 LNG공급이 96년부터 공급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도시가스 시설의 이전이나 별도 LNG대체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답변순서는 오전에 질문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이득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향택지구역 내에서 가로등을 353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5일 현재까지 가로등을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 시공하는 외선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가 92년 4월말 준공이 됨으로써 단지내 전기는 92년 5월 이후에 점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부영아파트 주변에는 한전측과 협의해서 가로등 점등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내 송수관로가 23키로미터가 묻어져 있는데 수용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급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로일부가 세척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돗물 공급시까지는 관세척을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선 철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압선 철탑을 지중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단지내 녹지시설 지구로 이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04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기술진으로는 이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다 이설한 상태로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향택지내 장애자 전용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자를 위한 편익시설로서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150개소를 설치하였고, 공원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콘 포장을 6개소 설치하여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55조에 의하면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장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가 도로 일부가 포장 시공한 년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간구간 균열과 파손된 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아스콘 2톤으로 35개소의 소파를 복구하였고 그 후 4월 14일에는 25개소를 소파 복구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및 통신맨홀, 소방 소환전등 뚜껑이 낮게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파수선이 어려운 구간으로서는 서면 선평교에서 순천경찰서 구간 25키로미터와 남파에서 순천여고간 길이 2.3키로미터, 역전에서 팔마운동장 구간 길이 1.7키로미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 확보해서 보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현동에 있는 석산폐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들여 복구계획을 수립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토석채취를 위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돌출암반 제거로 안전단면을 확보함과 동시에 석분 야적장 정리와 토석채취장 주변 정리 법면조경을 실시하도록 석현산업측과 협의하여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3년 10월 24일이나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암발파가 1,039,549입방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발파된 것이 392,268입방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647,282입방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93,200입방, 비탈면 석축쌓기 16,700평방미터, 조경수 식재를 감안해서 공사를 92년 12월 30일까지 단축 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13개월의 설정사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출암발파가 93,200입방과 비탈면 석축쌓기 그 다음 조경수 식재 등으로 해서 13개월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작업에 의해서 암발파는 40,000입방이 발파되었고, 비탈면 쌓기는 10,000평방미터입니다.
조경수 식재는 10,000주를 심었고 현재 공정은 40%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발파중 석축쌓기는 이용할 수 있는 잡석은 비탈면 석축쌓기에 이용하고 잔여 파쇄암은 분쇄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만 92년 1월부터 3월까지 반출량은 18,000입방입니다.
·그동안 암발파를 위해서 사용했던 화약은 2,800킬로그램이고 발파횟수는 6회이고 소발파로 인한 발파는 21회입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독려하여 7월말까지 발파작업을 마무리짓고 석축쌓기, 떼심기, 조경 등을 모두 금년 12월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석현산업 운영관계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석현산업 대표 오영기씨가 광양군 소재 대동산업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당액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과 석현산업측의 해결사항이나 해결되지 않는 피해보상이 있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초등학교 위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국민학교는 90년 4월 9일 순천시 교육장으로부터 시설결정이 있어 90년 10월 7일 전라남도 고시 2020호로서 시설된 것입니다.
·봉화초등학교 시설결정시 전라선 개량사업 안전대책 시설을 철도이설 완료시까지 철도면 방음벽을 설치토록 순천시 교육장한테 조건부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산로 기존 철로는 입체화로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고, 봉화초등학교 진입로는 철도사업 실시 계획시 지하박스로 시설토록 의견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모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천은 준용하천으로 90년 11월 전라남도에서 일제조사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2년 8월 28일 대홍수때 제방이 보강된 이후 현재까지 동천 제방이 넘어 유실된 바가 없으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2000년도 홍수빈도에 의하면 제방높이가 평균 1미터가 낮은 형태이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승상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부체납을 부담시킨 업체가 1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부지로 기부체납을 받을 면적이 38,654평방미터와 도로부지 확보대금으로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과다한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호   
·감사담당관 조선호입니다.
·김용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직무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중요한 규율과 질서인 공직기강이란 관료조직이 형성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사회 부조리를 완전 추방하고 새로운 정신자세로 올바른 공직자상을 재정립하는 공직기강 쇄신이야말로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실감나는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1년도에 공직부조리 추방과 공직기강 쇄신을 위하여 공직기강 쇄신 결의대회 2회, 시장님 특별정신교육 12회, 보안점검 5회, 직원 재석조사 5회, 출근시간 점검 5회,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개설에 9건을 접수처리, 주요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매월 점검, 10대 중점 취약업무 수시점검, 계절별 취약업무 수시점검, 5인이상 다수관련 민원업무 점검 및 별도 관리 43건, 신문 보도사항 조사 19건, 자체감사 23회, 전남도 감사 28회, 내무부 감사 7회, 감사원 감사 3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 신분상 조치로는 131명인데 90년도 108명에 비해 21%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90년도에는 월평균 4회에 11명이 7일간 실시한 것이 비해 91년도에는 총 61회에 연인원 176명이 월평균 5회에 15명이 9일간 실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감사횟수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가벼운 비리발생은 늘고 있으나 중.징계 대상의 비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의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은 금년도 1월 21일 97회 본회의에서 서면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부조리 추방 및 공직기강 쇄신 세부실천 계획수립과 추진사항입니다. 전남도, 내무부, 감사원 등의 상급관서의 지침을 시달받아 금년도 1월 27일자 92년도 공직풍토 쇄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소동에 시달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 세부내용별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쇄신 결의대회 1회, 시장님 특별정신 교육 4회, 보안점검 2회, 직원 재석조사 2회, 출근시간 점검 2회,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접수 3건, 주요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검열 3회에 266건, 계절별 치약업무 수시 점검 1건, 5인이상 다수관련 민원업무 점검 11건, 신문보도사항 조사 4건, 자체감사 4회, 도감사 10회, 감사원 감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도감사 실적에 있어서는 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도회계 감사가 금년 1월 7일자 처분지시 되었기 때문에 금년실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자의 새질서 새생활 3대 실천 과제인 차량 10부제 이행, 고급 음식점 출입금지, 시간중 경조사 참석금지에 중점을 두고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급 감찰활동 결과 조치사항도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조리 추방이나 공직기강 쇄신 대책을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단방식 처방으로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실무차원의 반복 교육강화, 법규업무 또는 전문성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부서는 일정기간 전보제한, 행위자의 상급자 연대책임제 강화, 고의적, 자의적, 대형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들 수 있겠고, 제도적 측면의 대책으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설치운영, 10대 중점 취약업무 중점 점검, 계절별 취약업무 집중 감사, 취약인물 별도관리 및 감찰활동 강화, 민원 취약부서 공무원 정기적 순환보직, 공직사회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공직자의 자질과 수준에 달려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곁들여서 중국의 문호 임어당 국경호일에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모두 탐욕하면 탐욕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관리가 모두 오탁에 있으면 오탁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어떤 훌륭한 정치 밑에서도 청렴한 관리도 있고 부패한 관리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도 국민 전체와 사회 일반의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받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윤리나 기강은 국민전체의 사회일반의 윤리나 기강의 범주내에 있는 것이지 결코 국민전체와 사회 일반윤리보다 훨씬 웃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학규   
·새마을과장 최학규입니다.
·김인승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시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 지시에 의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관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668건으로 이중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7,419건이고 불법광고물은 3,249건으로 이중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양성화 가능 광고물이 2,427건이고 철거해야 할 불법광고물이 822건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단계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현행 법령상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양성화 가능 광고물 2,427건인데 허가대상이 1,401건이고 신고대상이 1,026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 조치를 받도록 하겠으며 현재 3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작성 대행 및 대상업소 개별방문지도를 하며 시.동직원으로 편성된 지도반 편성을 운영하고 양성화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이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도 검사도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행 법령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철거대상 광고물 822건에 대하여 제1단계로서는 9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정비 계도기간 운영을 하겠으며 2단계로서는 9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사진으로 첨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불법광고물로 해당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아직도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미흡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율정비 유도, 정비통지서 및 시장님 협조서한을 발송하여 시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정비대상 물건별 시.동직원 담당제를 실시하겠으며 신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건물, 상가입주, 영업허가지 광고물 설치방법을 사전에 지도하고 48개소의 광고물 제작어소 및 동 담당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제작어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지난 91년 2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시민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불법광고물 정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야외수련장 설치계획 및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야외수련장 설치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이용가능한 생활권내 수련시설과 대 자연 속에서 정서순화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자연권내 수련시설로 구분하여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생활권내 수련시설 설치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건평 1,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1개소, 2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실 6개소, 1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반 48개소를 지방양여금 및 민자유치사업으로 총 106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 추진 원년인 92년도에는 순천시 연향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3층에 설치예정인 청소년 수련실은 지방양여금 6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비 6천만원 미확보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권내 야외수련시설 역시 92년부터 2001년까지 바다, 들, 산이 동시에 구비된 곳에 비들산 수련마을 3개소, 산과 들, 하천이 동시에 구비된 곳에 산천수련마을 15개소, 잔디.숲 계곡을 구비한 곳에 잔디수련마을 2개소, 청소년의 여행 및 휴양활동이 적합한 수련의 집 3개소를 인근 시, 군 및 도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생활권내 수련시설과 자연권내 수련시설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생활권내 및 수련시설과 인근 시, 군 자연권내 수련시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자연권내 수련시설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완료된 후 인근 시, 군 자연수련시설 수용능력 및 시 재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청소년의 달 행사는 청소년에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로서는 불우시설 청소년 및 후원자 체육대회 1회, 문화행사로서는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1회, 청소년 활동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및 부모한마당 각 1회, 그리고 격려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위안회 1회,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11명 등 분야별 7개단위 사업을 관내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국비 64만6천원, 도비 48만원, 시비 140만5천원, 민자 170만6천원 총 423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금 일자환산과 그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보면 총 688건이며 금액으로는 1억6,289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교육세, 방위세 등 국세가 1,008만2천원이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가 7,398만5천원입니다. 시세는 2,179만3천원을 환불했고, 목표액 변동으로 인한 보조금이 5,6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 세목별 현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이자 환산일수와 환산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9조 과오납금 처리 규정에 의거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액 면세하거나 이중 납부 등을 징수한 수납금에 대해서는 신청즉시 과오납금 환불처리하고 있습니다.
·제6회 서식에 의한 일수와 환산율 계산은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부하는 날까지 일수를 계산하고 환산율은 10,000분의 3입니다.
1일 10,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그 예시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의 발생이 많은 세복별, 원인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오납금은 총 72건 5,329만1천원으로 연향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협의양도 택지와 취득으로 인한 감액사유 발생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총 35건이고 금액으로는 2,028만8천원으로 토지수용을 하여 부동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보상해준 금액만큼 감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수용가가 비과세 감면신청없이 법무사에 위탁등기를 하고 본인이 차후 사실을 확인하여 환불신청해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제196조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개시일 현재 소유자는 소유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초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하고 전입지에서 재차 부과하여 이중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환불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1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100분의 7.5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무서 통보에 의거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 시세도 감액후에 환불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총 4건으로 5,623만8천원인데 이중 아동복지비 4,867만7천원은 보육시설 전환계획에 의거 운영비를 교부받았으나 순천시 덕월동 선암유원 1개소가 미전환되어 91년 9월 11일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로서 750만원은 승주군 송금할 것이 우리 순천시로 송금되어서 91년 10월 9일 반납하였습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별 환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동 윤중구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식에 의해서 세액 곱하기 신청한 날자가 되겠습니다. 환불한 날까지 해서 10일인데 그 공식에 의해서 10,000분의 3을 곱하면 450원이 됩니다. 이런 공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불을 해주었고, 덕암동 최임순씨의 경우도 역시 보시는 공식으로 정확하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된 것은 매곡동 심병하씨의 경우는 모든 신청한 서류랄지 지급명세서나 이익금 구좌, 날짜가 증빙서류를 확인하였던 바 이것은 20일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부에 26일로 적혀 있는 것은 착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외동 곽옥주씨의 경우는 이것도 같은 공식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사유재산 환불 원인입니다.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58년도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세청에서 곽씨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순천시로 이관이 됨에 따라 80년 9월 10일 우리 순천시에서 이중으로 곽씩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환불이 된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토지수용자의 명단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부과하고 취득세 대체취득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세의 경우도 사전에 공부확인 등 정확한 부과로 과오납금 발생에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 중 30.2%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3월말현재 지방세 징수실적과 91년도분과 금년도분을 비교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4분기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102억8천만원이고, 징수액은 17억6천7백만원으로 작년에는 1/4분기에 17.2%를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년간목표액이 106억5,700만원으로 20억3,800만원을 징수해서 19.2%를 징수해서 작년에 비해 보면 2%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에 45%나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안으로는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도 이것을 선전을 해야 되겠고, 전단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고장에서 피운 담배는 우리 고장의 세수증대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피알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 700원짜리 한갑을 사서 피우게 되면 360원이 우리 지방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 일동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92년 1월 20일부터 년도폐쇄기인 2월 19일까지 32일동안에 걸쳐서 시와 동 합동 20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독려한 결과 2억8,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6,467건에 7억2천만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6인 1조로 지금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전망을 보면 1억8천만원이 징수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4,200만원의 체납액이 남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경영난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동안 고액체납자 84명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이라 하면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으로 84건을 중심으로 12일동안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영주택, 대우주택, 성진건설, 동서운수, 통일중기, 동부종합중기 등 이것을 합해놓고 보면 단 3억6,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 고액체납자 19건에 대해서는 적합한 압류를 해놓았고 전체적으로 압류해 놓은 것이 58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명의로 우리가 우리 시민을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기술이기 때문에 달게 가면서 선량하게 세금을 징수독려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 특별기간동안에 2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입없는 세출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 추경에는 연중 징수할 수 있는 독려반을 한 4-5명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체납세 없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공무원 전체는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표액 달성에 대한 전망은 재산세가 6월 납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입니다. 주민세가 7월 납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도래치 못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목표액 달성에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김용출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로복지회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근로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현황과 그 매각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위치는 순천시 장천동 21-3번지에 있고 대지면적이 433평방미터였으며 건물규모는 2층 철근시멘트 슬라브로 연건평 347평방미터였습니다.
·이 건물은 1973년 10월에 건축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숙박.식사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89년 12월 23일날 농협중앙회 승주군 지부에 7억4,633만7천원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이 안돼서 차량 등 소음이 많았고 재래식 연탄부엌이라 외풍이 심하고 이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차에 특히 수선을 할 경우나 개축할 경우에 신축하는 것 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용출의원께서 시민복지행정에 기여함에도 근로복지회관을 3년이나 방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로복지회관을 매각하였으면 그 이듬해라도 복지회관을 건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시의 재정형편이 극히 곤란했었고 가정에서 쏟아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시가 상당히 곤욕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근로복지회관 보다는 더 시급한 사업이 쓰레기매립장 조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비로 우선 충당하고 보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92년도에 근로복지회관 부지매입 취득승인만 요구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명칭은 현재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부지가 91년도에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연향택지개발지구 61브럭 3놋트 920평방미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동회관 건물은 지난 12월 96회 정기회시 92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즉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복지회관 매각대 활용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매각처분으로서 우선 시급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로 대체 활용하였사오니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론은 노동복지회관 부지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건물도 사업비만 확보하면 곧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김문식의원께서 순천교통, 노.사분규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교통 노동조합은 1978년 11월 23일 설립이 되어서 현재 조합원 수는 204명으로 조직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은 90년 9월 1일부터 92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지난 90년 8월 19일에 타결되서 현행에 이르고 있고, 단체협약은 90년 9월 1일부터 92년 8월 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90년 8월 17일에 타결이 돼서 노사간 각각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천교통 노.사임금 협상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4차에 걸쳐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와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노.사임금 협상안은 말씀드리면 노조측이 현 임금 5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75.4%를 인상 요구하고 있고, 현재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 교변제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목포.여수 협상결과 수준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대안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측의 요구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4월 7일 새벽 5시50분을 기해서 준법운행에 돌입을 하고 동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쟁의발생 신고로 인해서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5일간 노동쟁의 냉각기간이 되면 이 기간중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10시에 노.산 5차 임금협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안에 조금도 진전이 없어 결렬된 바 있고, 동일 오후 2시에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출두지시를 하여 가지고 노.사간 쌍방이 참석해서 임금협상 요구안과 협상대안을 제출받아서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2차 노.사간 중계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사 분쟁은 시민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공익사업인 관계로 분기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노.사 대표의 설득을 실시한 바 있고 막후절충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오늘 현재까지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수지방노동사무소도 적극 개입토록 우리 시에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어서 현재 여수노동지방사무소에서도 조기타결에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시단위 관계되는 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역시 조기타결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에는 노조측에서 승무거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잇고 그 찬.반 투표결과는 전체 조합원의 91.7%가 승무거부 결과로 의견이 집약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사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절충을 계속 하면서 만일 냉각기간 이내에 노사협상도 안되거나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측의 중재에 의해서도 조정이 타결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노조측의 집단 승무거부 사태가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동쟁의 조정법 제30조 3항에 근거를 두고 1차 냉각기간 종료전에 노조원의 집단 승무거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중재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재기간중 냉각기까지는 본 노.사분규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본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삼거리 교통체증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삼거리는 조곡동 지내 국도 2호선이 철도 건널목으로 순천-광양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심지 도로로써 장대다리에서 광양삼거리 철도건널목간의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간에 조성된 연향택지 개발지구에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체증 해소는 1차적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으로 신도심인 연향택지개발 지구에서 구도심으로 연결하는 구암천 복개도로 개설공사가 40%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월경에 준공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될 경우에 차량이 분산운행 됨으로써 광양삼거리 교통체증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일시적인 대책으로 순천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아침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교통경찰관이 이 지점에 배치돼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에서 사업용 택시의 메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데 92년도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시 외곽지역에 주택건설의 증가로 영업용 택시이용객은 날로 늘어나고 택시들은 수지타산과 도로여건의 불편을 이유로 해서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월 반 동안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34건을 적발해서 차량운행정지 14건, 과징금 부과 1건, 경고 18건, 타시.군 이첩 1건 등 해서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법차량의 근절을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만이 친절 100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종사원들이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시도록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했었고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저희들은 병행했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위주의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서 금년 4월 현재 14건의차량운행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영업용 택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위법부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택시불법행위 방지를 이하여 타고메타기를 사용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타고메타기라는 것은 차량의 속도, 주정차 시간, 승차여부, 운행거리 등이 기록되는 장치로서 영업용 택시의 설치여부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택시회사의 임의사항입니다. 인근 도시인 여수에서는 아마 사업용 택시의 전 회사가 부착하고 있고, 목포시에서는 1개 회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 경우는 회사측은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운전자인 종사자측의 반대로 현재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회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독 관청으로서 의무설치를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역전과 시내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상주해 있는 일명 총알택시에 대한 과속과 합승행위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인접지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나 합승행위를 하는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순천시에서는 단속반 4개조 8명이 수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신고가 없는 한 현장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는 현장조치를 하였고 역전, 고속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 등은 4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새벽 또는 야간의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알택시라고 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교통경찰이 요소요소에 배치돼서 단속을 현재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책자를 유개승강장 28개소와 버스 기.종점에 한해서 부탁토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 임시회에 제2차 회의시 시내버스 시간표를 책자로 해서 유개승강장 28개소와 시내버스 기.종점에 한해서 시내버스 시간표를 비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막상 시간표를 제작 시내버스 기.종점과 유개승강장 28개소에 비치코자 했습니다만 유개승강장 28개소 모두가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또 순천교통측에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돼서 교통행정계장이 직접 이렇게 책자를 50부를 만들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 뜻에 따라서 시내버스 기점과 종점 승차권 판매소에라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시 승차권이 없을 때에는 10원을 추가한 22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승차권 판매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치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추가요금을 받는 것에 관해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승강장 수와 판매소의 수 그리고 판매소 추가설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부 지침에 따라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할증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차권이나 현금을 갖고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기본요금은 210원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고 있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10원을 현금으로 낼 때는 220원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대 도시를 제외하고는 우리지역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와서는 승객들이 승차권을 구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을 승차할 때에는 210원을 내지 않고 200원만 넣더라도 운전자들이 봐주기 때문에 차라리 200원을 넣은 게 좋겠다 그래서 10원을 인색하게 아낄려고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대개가 200원씩을 그대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설치된 승강장 및 승차권 판매소 수는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175개소가 있고 승차권 판매소는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승차권 판매소는 누구나가 언제든지 희망만 한다면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를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순천교통의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내버스 보유 및 운행개통 현황을 말씀드리고 긴급 수송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순천교통이 103대, 동신교통이 17대로 120대가 있습니다. 56개 노선에 1일편도 1,182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천교통의 노사협상 결렬로 인해서 순천교통 소속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순천교통에 승용차 94대가 운행하는 노선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 긴급수송차량으로 순천시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49대, 학교버스 36대, 회사버스 2대 등 87대 하고 예비차량으로 우선 교회버스 6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확보했습니다.
·전세버스는 임시운행 개선명령은 자가용 버스는 유상운송허가를 적법하게 조치하고 순천교통 운행중단과 때를 같이 해서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수송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전세버스와 학교버스 특수성을 감안해서 24인승 이상 중형버스 20대에 대한 소재파악을 저희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동신교통 직행버스 예비차 6대 동원과 순천공영터미널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승주군내 버스 3개 노선, 광양군내버스 2개 노선, 보성군내버스 2개 노선도 연장운행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용 택시부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행락철이라는 계절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버스 동원이 약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117건에 2억7,35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4,797건에 1억4,391만원인 52.6%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47.4%인 4,320건에 1억2,960만원입니다. 체납과태료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3,956건에 1억1,868만원을 자동차 등록 압류처분을 했으며 나머지 346건 1,092만원을 자동차 압류, 등록압류 처분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현재 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14,000여대의 차량중 주차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비사업용 즉 자가용차량 12,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5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적으로서는 주차수용에 대응한 충분한 주정차 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주차수요 팽창으로 주차난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역시 시내 중심가 주차수요 팽창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현재 167개소에 94,300여미터를 확보해서 7,900여대의 차량주차를 가능케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 순천시는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일시적 주차수요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공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유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 중심가인 옥천교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해서 10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평상시에는 50여대의 주차공간이 남아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순천교에서 풍덕교간 동천 고수부지에는 공용주차장 역시 14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약 10여대의 차량만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자기 편의만을 고집하는 주차의식이 결여된 운전자들의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약간의 거리는 걸어가서 일을 보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다.
·주정차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아주 심각하고 상습된 교통문화 정착은 민주복지 국가로 향하는 우리 시대의 필수과제입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의원님들이 걱정까지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더욱 지도단속에 분발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잠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정차 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교통체증과 주정차 문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민다중 이용시설이 공공기관, 예식장, 병원, 백화점, 공공기설 등의 외곽 이전을 유도하고 시내 중심권에 시민 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공영주차장의 확충, 노상주차장의 적정관리, 민영주차장의 설치 지원, 부설주차장 면적의 최대한 확보, 주차공간 확충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천교 복개나 성남교 복개 등은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관리공사 설립으로 주차사업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우선 전국 6개 직할시에 공용주차장 관리개선이라는 지침을 이미 시달해서 대도시는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김용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중심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도로는 간선도로를 포함하여 887개 노선에 238.9키로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817개 노선에 166.4키로미터로 이중 274개 노선 46.9키로미터를 개설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순천시의 발전이 기대됨과 동시에 인구 및 차량의 급증으로 시가지 교통체증이 격증되고 있어 주 간선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중인 강변로, 삼산로, 팔마대교 등 사업추진도 시 재정형편상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중심지 저전동과 장천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의한 바 있는 순천여중 남측도로 180미터를 포함하여 4개 노선 800미터로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의 미 개설도로 149.6킬로미터를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3,741억원이며 이중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676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요사업비의 80% 이상이 편입용지 보상비로 소요되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편입용지를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기부체납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종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세무과장님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과오납금 일자계산은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관계자료에서 환산해 보았는데 답변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 심병화씨는 91년 11월 12일에 납부하고 91년 11월 26일에 환불을 받았으니까 14일간이라고 보는데 답변서에는 8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일자를 다시 한번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외동 곽옥주씨는 82년 1월 30일에 납부하고 91년 6월 26일에 환불받았으니까 3,438일로 보는데 3,432일로 계산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산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삼산중학교에서 삼풍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우수기가 닥쳐오고 또한 옹벽일부가 무너지고 옹벽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가 닥쳐오기 전에 안전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현 거주자를 본 의원이 방문하여 대책의 방안을 논의하였던 바 거주자 요구는 보상비가 3천만원 이외에 이주대책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계과와 아파트 건립회사간의 협의로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민간아파트 건설업자가 기부체납은 11개소에 20억원이 기부체납된 사례가 있으며 91년 2차 추경시 보상비 2억만 확보되면 사업이 완료되겠다고 하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석현산업 발파횟수가 26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계획서에 보면 월 2회로 되어 있으며 매월 5일과 30일에 발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발파한 날짜와 시간을 보면 1월 5일 5시에서부터 3월 31일 2시55분까지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는 26회를 발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5일 1시에 발파한 것만 15일에 발파를 했을 뿐 나머지는 15일이나 30일 발파일정에 맞지 않게 발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서에 보면 조경수 식재를 3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어진 조경수는 언제 심었으며 그리고 정말로 나무를 심기 위해 즉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 단 한 트럭분의 나무가 살 수 있는 좋은 흙을 성토해서 나무를 심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센치도 안 되는 나무를 그냥 돌가루 사이에다 심어놓은 것은 복구를 했다는 형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나무가 살아서 자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암반절취량중 석축쌓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잡석은 비탈면 석축쌓기에 이용하고 잔여 폐쇄암을 석분으로 반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오히려 모든 석재를 석분으로 반출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돌 몇 덩이를 복구작업에 썼지 않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월에서 3월까지 반출량이 18,000입방미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로 나눴을 때 한달에 6,000입방미터를 생산했고 즉 이것을 다시 30일로 나눠 본다면 하루에 약 200입방미터를 생산했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1월 28일 본의원이 현장에서 4시부터 4시20분까지 석분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20분 사이에 무려 15톤 덤프차로 일곱 대가 석분을 가득 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루 200입방미터를 생산했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여수 MBC PD가 현장을 지난 4월 15일 방문해서 현장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월생산량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물어봤었을 때 대동산업 책임자께서는 월 15,000입방미터가 생산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7천에서 8천입방미터 뿐이 생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님께서 말하신 3개월 동안에 15,000입방미터는 현장책임자가 이야기한 월 7, 8천입방미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즉 최소한도 3개월간 생산량은 현장책임자의 말대로 의한다면 21,000입방미터에서 24,000입방미터가 되는데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현산업 석산운영을 허가권자인 석현산업 대표 오영기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화약발파 등 기술지원을 광양군 소재 대동산업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동산업 측에서는 이미 돌을 깨는 크락샤를 오영기씨로부터 인수받았으며 인수받을 당시 복구는 석현산업측이 하고 자기들은 토석채취만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본의원과 이야기할 당시 3월까지는 모든 발파를 끝내고 기계를 빼서 대구로 가져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지난 4월 15일 다시 현장 책임자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대구에 크락샤를 받을 수 있는 기초공사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약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5월까지만 참아주시면 5월 이후에는 발파를 하지 않겠노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7월까지 발파를 끝낸다고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과연 순천시는 시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석현산업측에 대한 과잉 충성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수 MBC 모PD의 녹음테이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에는 11월에 발파 1월에는 발파하지 않고 다시 2월에 발파, 3월에는 발파하지 않고, 4월 5월에 발파, 그리고 6월에는 발파하지 않고 7월에 발파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월 6회를 발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복구계획서를 어기면서까지 발파를 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월과 3월에 이미 발파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발파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발파계획이 앞당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계획서대로 꼭 7월까지 발파를 하겠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은 결국은 석현산업측에게 그 기간만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준 이유가 아닌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2년 4월 15일 오후 4시30분 여수 MBC PD가 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대동산업 책임자에게 물으니 복구는 자기들하고 상관없고 자기들은 오영기씨부터 크락샤를 인수받았으며, 인수받을 당시 발파 및 석분생산만 담당하고 복구는 석현산업측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에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물으니 그 대동산업 현장 책임자께서는 석현산업측의 정전무라는 사람하고 돌을 쌓는데 필요한 포크레인 기사하고 두 명만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파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대동산업측에서 나온 10여명이 발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석현산업측에서는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석분을 생산하기 위한 발파를 하고 있다 라고 어느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사진이 어제 찍은 석현산업 현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좌측부분은 청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질좋은 청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좌측 청색이 나온 부분은 움푹 패여 있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를 할려면 상단부를 발파하여 급경사를 완경사로 만드는 것이 복구라고 하는 것인데 돌이 좋은데만 파고 들어가는 것이 복구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국장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페인트를 칠해놓은 부분이 진정 발파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페인트색이 날아갔고 이미 발파했던 부분은 페인트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에 소단을 설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좌측 청색이 있는 부분의 소단이 되어있습니다. 우측에서 이렇게 소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복구를 할려고 했다라면 이 소단이 중간에서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색이 있는 부분으로만 즉 수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복구가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복고라는 미명하에 토석을 채취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당히 보상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들과 석현산업측이 합의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피해보상금이 아닌 무마조로 지역유지들에게 2천만원의 액수를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석현산업 밑에 사는 실제 피해주민들 10여가구는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별 피해가 없는 지역유지 및 주민들이 2천만원을 나누어 써버렸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오영기씨가 피해복구 예탁금을 순천시에 예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영기씨가 만약 이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 예탁금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설국장께 요구합니다.
발파를 7월이 아닌 4월말까지 끝낼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발파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입니다.
·그 엄청난 절벽을 어떻게 복구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연의 경영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의 복구는 자연의 경영에 맡겨놨을 때 복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연의 경영에 맡겨둘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제발 이달 안으로 석현산업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진정 복구다운 복구를 위해서 힘쓸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최종일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최종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동 곽옥주씨건하고 매곡동 심병화씨건 두건입니다.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붙여서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종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최종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풍아파트에서 삼산중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옹벽이 높고 석축일부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우수기전 조치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옹벽시공시 절취부분에 대한 석축이 일부 부실이 되어가지고 재시공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전 완료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지내 미철거 지장가구 일동의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이주를 미루고 있으므로 이주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삼풍아파트 건설업자와 혐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미철거 지장가옥 보상은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적정금액이 통보되었으나 일방적으로 보상금이 적다고 이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에게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아파트 건설업자 개인의 의사에 맡길 뿐이지 저희 시에서 그것을 권장했을 때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도시계획 모든 각종 사업들이 개개별로 보상금이 적다고 과다한 보상금 요구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러한 추가 지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나 또 그 지역 유지분들에게 맡겨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의장님! 도시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하십시요.
○의원 최종일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과장님도 현지에 가보셔서 아실겁니다만 저도 그곳을 가서 보니까 설계상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몰라도 이 옹벽높이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는데 이 밑에를 사람들이 지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한마디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기들은 이 길로 통행 안 합니다 해서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와서 보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있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옹벽 무너진 곳은 다시 기초공사 할려고 밑에 파놓은 것도 보았습니다만 우수기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비오기 전에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방금 보상관계 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집을 잘 알고 한 동네에서 큰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아주머니를 몇 번 만나고 주인도 만나고 했는데 막상 집을 딱 도로를 내놓고 나면 나머지 평수가 일곱평 남습니다. 일곱평이 남으면 거기다 집도 못 짓고 다른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갈데 올 데가 없다. 현재 보상금 3천만원 받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파트 한 채도 못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무리한 요구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집이라도 사서 살 수 있는 대책비만 마련된다면 하시라도 승낙하겠습니다라고 주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놔둘 것이냐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얘기는 정 안되면 토지보상을 해서라도 처리해 주겠다는데 그것 하나를 보고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건설업자는 기부체납을 20억이나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그 도로가 개설되고 그 집은 대책되겠는가를 상당히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 재차 말씀을 드린데 이것 어떻게 주택과하고 상의를 한번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에서도 관계 실무진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은 수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초에 요구하기는 잔여토지를 시에서 전부 매수를 해주셨으면 쓰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잔여토지를 매수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토지가 앞으로 효용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7평이 남는다고 하면 7평까지 건축이 허가 가능할 수 있고 아파트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소 조립식으로라도 알루미늄 샷슈로라도 해서 문방구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최근엔 동장이 그 도로부지 내에다가 지하로 해서 도로하고 현 집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하로 해서 창고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라도 협의를 해주면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주어 가지고 나머지 평수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단 그 사람이 현재 보상금이 3천만원이 나왔는데 2천만원을 더 주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강변로를 비롯해서 토지보상을 실행한 사항이 총 331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별로 협의한 사항이 9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건조사부터서 보상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한 사람당 면담을 다섯 번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311건이면 우리가 무려 천여명이상을 만났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 한사람에 대해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권유할 사항은 못되고 타측면에서 그 아파트 업자에게 권유를 해서 그분에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이주가 되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최종일   
·그렇게 협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안세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발파횟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는 15일 단위로 해서 발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발파라는 것은 암절취를 하기 위한 발파입니다. 그러면 소발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암발파가 된 다음에 지상에 떨어진 돌을 적게 깨는 소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15일마다 한번씩 발파하는 것은 암절취를 위한 발파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5일 이전에 사업이 끝나면 그 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을 마치는 과정에서 꼭 15일 30일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1월달에 발파작업한 날짜를 보면 1월 18일날 암발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8일날 암발파를 했고요. 그 다음 2월달에 가서는 2월 10일날 하고 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가서는 21일 31일 이런 여건이라는 것은 그 발파한량, 떨어진 암발파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적을 때는 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진도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조경식재를 3월중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나무 심어놓은 것이 나무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상 3월달에 심기는 심었습니다.
·그런데 석산에는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가 생태에 잘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오리나무 크기는 한 50센치 됩니다.
·그런데 자갈이나 흙에다 심으면 아까 석분에 심으면 사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녹지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오리나무는 그런 곳에도 살 수 있다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꽃잎이 나있어 가지고 활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암발파를 한 다음에 석축을 쌓기 위한 돌을 남은 잔여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8,000입방을 반출했다 하는데 하루에 조사해 보니까 그 이상이 더 되더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출시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석분이 필요하면 나가고 석분이 필요치 않으면 안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매일 그런 량이 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MBC TV 형장 취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오영기 사장이 대동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월말까지 발파를 하는 것은 시일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복구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복구계획에 어느 정도 많은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빠른 시일내라도 발파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시일관계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계획과 현지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7, 80% 추진이 된 상태에서 윤곽이 나타나면 상이하냐 안 하냐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40%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2천만원에 대해서 그 지역유지가 몇 분이 먹었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는 견해는 이분들이 유지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석현동 4통1반과 4통2반 그런 사람으로 해서 보상비가 지급되었는데 현재 얼마 나갔냐 하면 63세대중 58세대가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가 나갔냐 하면 2,452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이 명단을 드릴테니까 그분들이 유지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면 박근성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4백만원 타가고 그 다음에 정귀원씨 이 사람은 40만원, 최순심씨 30만원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피해예치금으로 해서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구를 하는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액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 안세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반출량이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18,000입방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책임을 맡고 있는 대동산업 현장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매월 7, 8천씩 했다면 보충 21,000입방에서 24,000입방미터가 반출되었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그리고 공정대로 발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정계획서에 보면 1월과 3월은 발파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하고 3월에 발파하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발파를 했기 때문에 그 두달만큼 발파기간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이 1월이라는 것은 착수일로부터 1월입니다. 사실상 91년도 1월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 안세찬   
·착수일로부터 1월이기 때문에 공정표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13개월간 어떠한 복구공정 기간을 설정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예, 그 1월이라는 것은 91년도 12월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죠. 암반절취를 92년 12월달에 하고 2번에 2라고 써진 칸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발파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92년 1월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파를 한 날짜를 보면요 암발파가 1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28일하고요.
○의원 안세찬   
·아니 그러니까 복구계획서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1월에는 발파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며는 12월에 발파를 하게 되어 있고 1월에는 발파를 않고 또 다시 2월에 발파를 하고 다시 3월에 발파를 하지 않고, 4월, 5월에 발파를 하고 6월에 발파하지 않고 7월에 발파를 하는 것으로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15일 간격으로 발파하게 되어 있죠. 15일 간격으로 그 표가 15일 간격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계획표지 안에 보면 15일 간격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 안세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7월까지 꼭 발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은 꼭 7월까지 간다는 것보다도 이런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준 사항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사항을 전부다 이행된 사항이 되었다면 끝낼 수 있죠.
○의원 안세찬   
·오히려 현장책임자는 5월중으로 발파를 끝내고 저희들은 모든 기계를 대구쪽으로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 누구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는 상대할 필요가 없지요. 허가권자하고 상대를 해야 되지요. 일하는 사람 직공하고 상대할 것입니까?
○의원 안세찬   
·허가권자하고 상대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석현산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동산업이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국장 박영서   
·석현산업 오회장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기술적 지원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회장하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꼭 7월달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그 안에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행정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피허가권자인 오영기씨가 피해보상을 주민들에게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분명히 피해주민들은 허가권자인 순천시장과 피허가권자인 오영기씨를 상대로 어떤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달지 민원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대책이라기보다도 현재 저희들한테 피해보상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안세찬   
·없어요.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한테는 현재 없어요. 있다 하며는 그걸 가지고 조치하죠, 없어요. 피해보상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 안세찬   
·서면으로 요구해야지 꼭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죠, 어떤 근거에서 피해보상 한다고 해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것입니까? 있다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정말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원 안세찬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