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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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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1일(목) 10시 06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2.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10. 1996년 예산안
  11. 11.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조길현 의원외 6명 발의)
  3. 2.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10. 1996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승호(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상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 의장  

장승호(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조길현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 
 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2월 18일 제출된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9일 제출된 순천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안, 순천시낙안읍성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제출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9일 제출된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출된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마친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출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조길현 의원외 6명 발의) 

(10시59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 의결할 경우 의결된 예산안의 이송 그리고 집행부에서 고시를 거쳐 집행해야 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일련의 예산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일정을 12월 27일로 앞당기고 본회의 개의일수를 1일 추가하여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9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추가 과징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됨에 따라 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부족 등 법정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불용이 예상되는 각종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810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6.6%로 2.4%가 상향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41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22억5,000만원, 세외수입 41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7억7,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부분에서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16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이전경비에서 3억2,000만원, 사업비 자본지출에서 29억9,000만원, 회계간 전출금이 내부거래에서 3억6,000만원과 예비비에서 64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5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 1,8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1억3,100만원, 서정양수장관리 특별회계에서 2,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1억9,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9,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예산편성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예산편성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05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안한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7의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의 숙박비가 인상되었으며, 비고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별이 일부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의원입니다. 
·'95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37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38호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39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1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41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15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42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5. 12.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44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순천시장을 대리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실시한 결과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실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을 민원인들에게 수입증지를 요금게기에 의하여 처리하고 취급공무원 지정 인증기전용공인 비치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며,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점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현실화 하므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는 요금인상 내용에 있으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립연향도서관 신축, 장천동사무소 신축, 연향동 택지조성으로 인구증가로 인한 덕연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재해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위험주택 및 부지매입 건으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지적에 의하여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함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결은 의사일정 매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다섯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1996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의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자체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축조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19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이중계상, 과다책정 등 매년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되풀이 되고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공사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 경비에 있어 기준요율도 적용하지 않고 과다책정한 사례가 많았으며 또 27개 읍.면.동사무소 건축물 유지비에 있어 읍.면.동 행정운영 과목에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해 놓고 회계 과에서는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할 명목으로 27개 읍.면.동에 수선비로 3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신축건물 예정인 풍덕동, 장천동에까지 300만원씩 이중, 삼중으로 계상하였는가 하면 11개 면사무소에 설치 시급성이 없는 샤타설치를 880만원씩 계상하였고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품 정수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정수승인이 안된 물품을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환선정 국궁장 옹벽설치에 있어 1억원이하 공사설계는 토목공무원의 설계가 가능한데도 설계비 10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또한 낙안읍성 매표시설에 있어 관련조례 제정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권 제작비 등 800만원을 계상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7억619만7,000원, 사회개발비 23억8,987만4,000원, 경제개발비 3억9,331만7,000원, 민방위비 1,292만5,000원을 삭감, 총 35억231만3,000원을 삭감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고을 재래종 특화작물 단지조성에 3,000만원,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 1,500만원,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회의비 1억800만원, 총 22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2억 4,931만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6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버스대기소 설치 1억원, 상수도불소화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0억6,508만원은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역점 기본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199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준한 적법성 그리고 자본배분의 투명성,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는가를 심사 분석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례에 준해서 전원이 한자리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탈피해서 이번에는 짧은 기간내에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택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되어 있는 업무를 내무분과위는 2분의 1, 상임분과위원 소속업무 2분의 1로 4개 부분으로 나누었고 열세명 특별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한 열두분을 4개 파트로 해서 심도있게 현지를 확인하면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승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에게 질의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심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안의원께서는 예결위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에 대한 것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의원   안세찬
·예결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를 한다면 분명히 답변자가 있어야 하고 토론이라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내용인데 분명히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예결위원회에 관계된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취소 하시겠습니까? 
○ 의원   안세찬
·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최종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일
·안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의장 말씀대로 얘기를 해야될 그런 것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안의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종일
·그동안 '96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의 견적은 과다하거나 가공적인 것은 없는가 기채액이나 채무부담액이 너무 커서 장래 우리시 재정에 불안요인은 없는가 또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야 하는 일이 의회 예산심의의 제일의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많을뿐 아니라 특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15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20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증액 동의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억원을 증액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3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관계 실.과에 알아보니 약 100억원 이상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5억원 그리고 5억원정도는 현재 시 동부에서도 사업이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억원으로 해서 증액 동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세입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 심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해 올렸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제일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 922억원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입이 제대로 안정성있게 편성되지 않았다면 '96년도 2,600억원이 되는 예산안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장을 3차에 출두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그 부분의 특별회계를 회계분야를 전담하는 세분의 의원이 또 현지도 가서 파악도 했고 왕지 금당지구를 현지를 가서 파악도 했고 여러가지로 의문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질의를 해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에서 과감히 5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최종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반대 동의를 하는 것은 20억원 증액부분에 대한 것만 반대 동의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네, 감사합니다.
·반대 동의를 하셨으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장승호
·네, 장연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연식
·증액부분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겠습니다. 
·방금 최종일 의원께서 예산의 운영편성 지침을 정확히 지켜서 예산편성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행정부에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농어촌 부분에 대한 읍.면.동 시.군 통합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거예산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하고 각 분과위에서 예산심의를 해 왔느냐고 이 자리에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기 내무분과면 내부분과 소속에 대한 부분만 있지 전체 총괄적인 예산배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않고 소수만 보고 예산편성의 삭감이나 증액을 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건 위쪽의 예산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무위소속 예산만 봐왔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 과거수준, 농어촌 지역에 편견되지 않도록 그리고 5년간 통합당시 5년간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10%면 10%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편성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법규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 왔었는데 당연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액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편성지침이 기울어져 있으면 증액동의를 요구 해야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만 증액을 해 왔느냐, 그러면 정확한 양쪽의 비율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되어있다면 당장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비율이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증액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뜻에서 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택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은 '96년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의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을 짧은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내무행정비에 21억800만원, 가정복지비에 1억원, 농촌진흥비에 3,00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 1,500만원, 예비비에 12억4,931만3,000원 등 총 35억231만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비에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16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8,892만원, 택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0억2,500만원 등 총 52억1,508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7억1,739만3,000원을 증액 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면서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1996년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안세찬
·네,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이의 내용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의견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께서도 밝혔듯이 우리 통합순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원칙이 약간은 없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즉,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시키고 또한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가 하면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의 간부들이 와서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시 증액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원칙성이 없게 심의되었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이 세계화시대를 겨냥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세워놓은 예산을 무려 1,470만원이나 되는 50%를 삭감하는가 하면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 즉, 판공비적으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단 1%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60%나 증액하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정말 25만 시민을 위한 예산 심의였는가, 정말 이러한 심의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순천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심의였는가를 살펴본다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판단해 볼 때 본 예산심의는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의 순천 발전을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시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집행부를 견지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정말로 적절하게 되었는가를 판단해 주면서 우리 25만 시민의 머슴으로서 충실하게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우리는 25만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지않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동지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25만 시민을 생각하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하니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연식 의원께서 안세찬 의원의 반대 의견에 수정안은 아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표결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 다시 말해서 방금 발언내용에 찬성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안세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세찬
·예결위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부 즉,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부만 물어보면 되지 이에 대한 안건을 다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것은. 
○ 의장   장승호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 의원   안세찬
·수정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반대안이죠.
·그것은 먼저 예결위원장이 찬성의 안을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고 이미 그 안에 대한 찬성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표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종일
·먼저 말씀드린 증액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묻고 넘어가야죠. 
○ 의장   장승호
·이 안 자체 전체의 찬성과 반대지 동의안에 대해서 증액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1996년 예산안은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다음 제5차 본회의에서 19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45)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한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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