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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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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4. 3.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
  8. 7.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9. 8.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2. 11.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7.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고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과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건 모두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장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순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 의장  

장승호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제3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박상호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등의 재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순천시를 비롯한 타도시 그리고 일본 등 외 국도시의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자료수집과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열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깊이있는 분석.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집행부 조직진단 참여 공무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95년 12월 26일 9시에 열린 제15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던 바, 따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2항 정책개발실의 분장사무 중에서 제3호부터 제9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의 제목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으로 수정하며, 동부칙 제2항 1호 다만, 정책개발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 존치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중에서 제2조 사업소의 위치에 관하여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에 둔다를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 둔다로 수정하였던 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단순히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납부와 공채 매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차량번호판 제작업소 등도 동시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련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사업소만 이전하였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게될 것인 바, 사업소 설치의 시급성에 비추어 우선 그 위치는 현재 시청사 민원실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고 사후에 금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서면 선평리 42-3번지를 비롯한 몇개의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여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고 등록사무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차량번호판 제작업소 등이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성을 제고시킨다는 조직개편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처럼 수정 의결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항 변경 및 제목 조정을 하였던 바,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1항, 2항, 3항으로 부칙 제3항의 제목을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한시정원의 존속시한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다섯건의 조례안은 순천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중요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외 아홉분의 전위원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 조직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한 다섯건의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순천시장에게 권고키로 의결하였던 바, 권고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조직진단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약 4개월동안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진단을 실시한 결과 장.단기 개편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다섯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시민에 대한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인 바,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유의해야할 다음 사항을 권고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개발실은 1996년 12월 30일까지의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시 그 존치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유의하고 둘째,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이며 셋째,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적정한 수준에 이를때까지 신규충원 억제 등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특히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을 우선 감축할 것과 넷째, 국. 과 기구개편에 따른 계단위 기구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기구 감축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섯째, 조직개편은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하기 때문에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 등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아니될 것인 바, 특히 동지역 거주 시민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사무실은 본청사에 두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다섯건의 조례안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은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안, 제5항 순천시사 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행정 조직개편 관련 조례 시행에 따른 권고안은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의장  

장승호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개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의안 제40호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95년 12월 15일 의안 제43호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95년 12월 19일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3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5년 12월 20일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4차 본 위원회에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깊이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여 '95년 12월 25일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8차 본 위원회에서 두건의 조례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산실 운영을 순천시 실정에 맞도록 하고 조문에 불합리한 자구수정 및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였으며,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2차 연도를 맞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시에 큰폭으로 인상할 경우 물가 안정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어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 가격과 시.군세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안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개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95년도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45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53호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두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을 대리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북부 상설시장내 노점 삼등지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동.읍.면에서 직접 생산된 농수산물을 팔기위하여 온 영세한 농어민임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지 않고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95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동백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백 의원입니다.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995년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495만원, 일반행정비 5,4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36만원을 삭감하여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측량 수수료에 증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아직 지출하지 않은 수수료가 있는데도 잔액을 전액 감액 처리한 무관심한 예산편성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일실, 예산 편성후 필수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사업 76건에 이월액 79억8,668만원중 6건에 6,312만7,000원을 삭감, 70건에 79억2,355만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사업은 6건에 3억3,620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이월 시켰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이와같이 의결하였던 바,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을해년의 세모와 희망찬 병자년의 새아침을 눈앞에 두고 딱 한가지만 집행부 직원에 대하여 직무 집행에 관해 좀더 선후 절차와 신중한 검토를 촉구코자 합니다. 
·종전의 관치행정 시대의 결재코스인 시장, 도지사, 내무부장관으로의 상향식 절차와 선시장 결재만으로 집행한 후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선후가 뒤바뀐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정 또한 과거의 외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가고 완전 자치시대가 도래하여 우리 시민이 주인인 동시에 주체인데도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의결을 선행하고 나서 행정집행을 후속해야 함을 망각하고 또한 시장과 의장의 합의만으로 의회 의결이 모두 타결된다고 하는 발상은 더더욱 잘못으로 압니다. 
·어디까지나 의회 의장은 의회의 대표일 뿐이고 의회는 합의제에 의한 협상과 선택의 방법을 취하는 의결기구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관치행정 시절에는 행정의 객체가 시민이었지만 민선시장의 완전 자치 시대에는 잘났든 못났든 각 지역에서 시민의 다수 지지로 선정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모두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방금 임동백 제2예결위원장께서 마지막에 부언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의장과 시장이 둘만의 합의된 사항은 전체 의견일 수 없다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장과 시장과의 합의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 방금 발언하신 임동백 의원께서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동백 
·금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령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조례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해놓고 예산과정을 미리 거쳐서 시행을 확정해야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시 관내 아홉군데에 현수막으로 해서 1월 3일 승주군 서면 선평리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한다는 등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시 집행부로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도 거치지 않은 이런 시행을 해버렸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마치 차량등록사업소가 완전히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되는양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좀 빗나간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님의 결재만 득하면 의회의 의결은 후속조치로써 여태까지 하나도 별 이의가 없이 뒤따라 오더라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의원   서정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네,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서정렬
·보다 심도있고 격의없는 대화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태로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의장   장승호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있는 것은 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발언 하나도 책임을 질줄 아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선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장하고 시장하고 두사람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은밀히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의장이라는 사람, 시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자리라고 감히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절차도 무시하고 선집행을 하는데 동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엄청난 책임없는, 정말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얘기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듣고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정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얘기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장의 이 사항은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짚어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간담회로 이어져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 의장   장승호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건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재론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의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짧은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 5,92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 삭감액 336만원을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측량 수수료로 증액하는 등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6,278만원을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해서 동의하면서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1996년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6년 예산안과 방금 의결된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3회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일 의결된 '96년도 예산과 오늘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시민이 부담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21세기 순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우리시 발전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점을 이자리를 통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때로는 밤 늦게까지 때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예산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시장의 말씀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 의결된 새해 예산이 지역의 고른 개발과 복지의 혜택이 25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운용과 시정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8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하여 12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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