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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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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9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안
  4. 3. 조례및조직정비추진결과보고
  5. 4. 조례및조직의지속적인정비촉구권고안
  6. 5. 19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조례및조직정비추진결과보고(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4. 조례및조직의지속적인정비촉구권고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5. 19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결과 보고와 조례 및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두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운영위원장 및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민의노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원   김철수
·내무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46호 순천시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95년 12월 19일 의안 제54호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순천시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면제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과학관과 위로 노인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시설을 과세 면제하며 짚형 자동차에 대한 ㏄당 감면 세액 범위를 축소조정 공평·합리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은 작사·작곡을 전문분야에 제정 설문조사와 각계 의견을 수렴 통합순천시를 상징하는 시민의 노래를 모든 시민이 즐겨 부르고 시 또는 시민전체 행사시 애창하기 위한 제정한 조례로서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및조직정비추진결과보고(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간사 박광호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박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가 추진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례정비와 조직정비 결과 및 금후 추진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일 통합순천시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미비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95년 8월 8일 제8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그 동안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효과적인 조례검토와 조직진단을 위해 9명의 위원을 2, 3개 반으로 나누어 전담케 하는 팀제를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14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와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순천시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도시규모와 행정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아 적정한가 그리고 각 부서간 기능과 업무 배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를 중점 진단 사항으로 설정하고 순천시를 비롯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도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지방도시 행정조직에 관한 자료를 수집·비교하고 73개 실·과·소, 읍·면·동 현지 방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과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과 시청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전문교수 및 퇴직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조직정비 실태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9명의 전 위원이 지난 4개월 동안 시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에 입각하여 명실공히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렸음을 말씀드리고 진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정비 방안 중 행정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현행 행정조직의 문제점,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9P 행정조직개편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2000년도까지 추진할 기본 계획과 '96년도에 시행할 1단계 개편안 두 가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을 유지토록 하였던 바 현행 10국 46과 205계를 7국 33과 159계로 조정함으로써 총 3국 13과 46계를 감축토록 하고 공무원 정원은 현재 정규직 1,513명을 비롯하여 일용직 등을 포함하여 총 2,086명의 인원 중 400명을 감축토록 하겠으며 기구정원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0P부터 12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1단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기구는 1국 3과 21계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은 91명을 감축하되 현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으로 감축기구는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행정여건과 공무원 수급상황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구정원 조정 내용은 지난 95년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관련조례안 심사보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 14P부터 29P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직개편안에 주요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는 2000년도까지 기구와 인력을 현재의 20%정도로 감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 부서는 통폐합시키며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부서는 신설 또는 보강케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조직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조직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둘째, 지금까지 관치행정의 형태에서 벗어 나 시민 우선주의에 입각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시민봉사 실을 신설하고 이를 국 단위 기구 중 선임국으로 배치하며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환경국, 생활민원과 등을 신설하고 넷째, 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되는 지방재정 및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 경영사업단과 투자유치 담당과, 그리고 농, 수, 축산물 유통담당 부서를 신설 또는 전문화시키고 다섯째, 일부 막료기능 부서에 계장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도입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키며 여섯째, 일선 읍·면·동 행정을 과거 주민관리 행정체제에서 탈피하여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생활행정체제로 점차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알맞은 최적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본 특위에서는 현재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시 행정의 기능과 업무를 대폭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종전의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 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현직 공무원의 신분불안과 승진기회의 축소에 따른 사기저하 등 그 역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율촌공단조성 등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증과 이에 대비한 도시개발의 촉진 도·농간의 균형발전 등 산적해 있는 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증원은 불가피한 일임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최종확정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확정한 조직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의 눙률성과 대민 봉사성이 보다 제고되고 지방행정에 성과주의 내지 일 중심의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기구인력의 감축에 따라 연간 60여 억원 정도의 인건비와 경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는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 273억 원의 20%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추진하였던 조례 및 조직정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와 조직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결과 보고내용이 앞으로 집행부가 조례와 조직을 정비함에 있어서 기본지침으로 준수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 결과보고는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조례및조직의지속적인정비촉구권고안(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2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권고안을 제출한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남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의원   남종근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남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광호 간사로부터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와 조직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일은 금번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바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견제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순천시장에게 자치조례와 행정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 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와 조직을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본 의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례정비와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지방행정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편익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자치조례와 행정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다음 사항을 권고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적극적인 조례정비의 추진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입법의 일종으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완전한 자치시대의 전기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 적합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고 조례 제·개정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에 제 2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정 또는 개정한 43건의 조례안을 분석 검토해 보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극적인 개정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그 적용시기가 급박한 상태에서 제출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아니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지방의 자율성에 입각한 새로운 조례 제정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바 각 부서에서는 관련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상위법규나 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조속히 개정토록 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재정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할 것이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시간의 충분한 심의와 관련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 정비 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입니다.
·금번에 확정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은 간소하고 효율적이며 시민중심의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목표연도인 2000년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국과 기구개편에 따른 계단위 기구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운영 하되 감축차원에서 행정수행을 위해 추진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일부 막료기능 부서에 도입 시행하는 담당제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타부서에서도 확대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시기구는 1년 간의 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그 존치 여부 등을 의회에서 다시 결정 할 방침임을 유념하고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각 부서간에 기능과 업무량에 비례한 균형있는 인력배분이 되도록 하고 잉여인원은 민원 부서와 일선 읍·면·동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보강 배치함으로써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며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도시규모와 행정여건에 비추어 적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 감축하고 특히 일용직 등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신규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수요는 앞으로 점차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전문성을 갖출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은 행정여건에 맞추어 점차 기술직으로 단일화시켜 나가고 특히 각 동의 행정+건축+토목직과 승주 출장소 민원계장의 행정+지적직은 기능상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속히 기술직으로 단일화시킬 것이며 금번 행정조직 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행정의 비능률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기능 분석과 경영성 진단이 요구되는 바 보건소는 본 소는 포함하여 각 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다 분석하여 기구인력의 적정성과 기능 재정립에 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직 공무원의 직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추어 기구인력의 전면적인 개편 및 농정 부서와의 기능조정이 요청되며 일선 읍·면·동은 시민생활과 민원처리 등 현장중심 행정으로 전환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구급증지역에 민원봉사센타 설치 등 시민편익 증진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의 의결로 권고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촉구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 보면 순천시장은 잉여공무원 대책이나 노조파업 우려 등 극히 부분적인 문제점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바 행정이 감당하는 것에 비해 민간부분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잉여공무원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대민봉사 행정부서나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보강인력으로 배치 활용하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닐 것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와 지방제정 확충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 업무를 비롯하여 시영도축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관리소, 공영시장, 공설묘지 등에 대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비교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단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기능 가능 여부, 위탁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조례 및 조직정비 추진방안에 때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2월 29일가지 의회에 제출함과 아울러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다음 분기 시작 10일까지 의회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조례 및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이 본 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은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길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현   
·운영위원장 조길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6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반 회보에 게재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함에도 반 회보 게제 홍보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매월 반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수행되도록 자료 및 정보수집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미흡한 실정인바 시정발전에 필요한 집행부 자료 및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내무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원   정영식
·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입니다.
·95년도 순천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95년도 순천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 보완토록 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실·과·사업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의에 대한 증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주민복지와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집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책임회피성 증언과 성실하지 못한 자세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많은 연구와 업무 연찬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야 함에도 그전의 업무를 답습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공사를 연말에 시행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사례 등 매년 반복해서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41건, 개선 및 건의사항 14건, 총 55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순천시 출범 후 첫 번째로 실시하였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즉시 후보계획을 수립 시정사항은 시정하고 개선 및 건의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위원 13명 전원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사회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현장확인, 질의답변,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점 방향을 첫째,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각종 사업 및 시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셋째, 위험시설물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사후관리 등이 적절히 되었는지 넷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지도가 잘 되었는지 다섯째,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특히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시정의 잘못된 부분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준 점은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도 행정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한 수강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는 점과 일부 공무원의 관계 법규 미 숙지와 업무파악 미흡으로 소신 없는 답변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동료 위원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사무행정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사회경제국이 액화석유 가스업자의 신속한 가스공급 체계 미흡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완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 부적정, 남, 북부시장에 대한 경영부실의 해결대책 미흡,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시정촉구, 택시영업 구역 일부 해제 부당,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미흡, 주차단속 공익근무 요원의 배치 부적정, 용당동 현대아파트 앞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약속 불이행,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 미흡,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촉구 등 11건, 농정국이 채석장 허가지도 감독 소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대책 미흡,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미흡,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소홀, 순천의 얼굴 상품 알리기 위한 포장재 지원 미흡, 채석장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 미흡, '95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미흡 등 7건, 도시계획국이 광활한 도시계획 면적 관리상 문제, 석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 납부 촉구,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철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부과 철저 등 5건, 건설국이 부실공사 방지대책 미흡, 보차도 점·사용 대상 관리 소홀, 도로부지 점·사용 부과징수 철저, 도로복구비 예치금 부적정, 노후 수도관 교체 폐관 관리 소홀 등 5건, 농촌지도소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느타리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25만 순천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수탁 받았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발전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수행 자세 확립이 요구되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후보 계획을 수립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 편의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채택된 감사결과는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1995년 송년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고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순천시의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원내·외의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선시장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방성룡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골에 충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제2대 순천시의회 개원이후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다섯 번의 임시 회와 오늘 폐회되는 정기회를 통해 약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라면 시립도서관 주변의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 허가와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 수 차례에 걸친 민원사항을 해소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조직을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불합리한 조직의 정비를 위한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5.18관련자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성명과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도입을 촉구하는 결의한 채택 등 지방의 기능과 역할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평 해 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욕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7 4대 선거로 제2대 의회 개원과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완전 자치시대의 개막되었습니다.
·주민의 신임을 얻어 27개 읍·면·동 지역대표자로 선출된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의원으로써의 주어진 의무를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의정활동은 단순하게 집행부로부터 넘어오는 안건을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스스로 정책을 구상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집행부 공무원의 버금가는 법규 연찬과 각종 자료와 다양한 정보의 수집 또한 직접적인 주민의 어려운 일이나 욕구를 알아내고 이들과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 행정에 반영하고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정활동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2대 의회 출범이후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일부 개인의 소수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은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써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의회 전체의사는 항상 진지한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서 표출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지KS 한해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새해의정활동을 설계해 봅시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성룡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통합순천시 출범과 민선시장 출범 원년을 맞이해서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한해의 시정성과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대책을 세우고 잘되었던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25만 시민으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 눈으로 볼 수 있는 알찬 시정운영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순천시 기구와 정원관련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직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있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사회적, 시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실시해 오시면서 제2대 순천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여망에는 모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30명 의원은 시민여러분의 진정한 소리와 마음을 대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민의의 전당에 우리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소신과 정열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책과 관심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 모드에게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제 을해년의 해가 저물고 병자년의 새로운 한해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기 동안 벅찬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회 폐회의 자리를 빌어 송년의 말로 갈음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는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순천시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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