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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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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0일(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2. '98.지방채발행계획안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98.예산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3. 2. '98.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98.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7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동백 의원, 간사에 정욱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2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보등에관한 보례안,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명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7년 1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12월 19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7년 12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매곡동사무소 신축을 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각각 수정의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접수되어 '98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7년 12월 19일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96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각각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의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현실을 통감하고 모든 분야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문은 과감한 절감을 단행하였고 제1회 추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인 304억1,000만원이 증가된 3,266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900만원이 증가한 2,312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100만원이 증가한 953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39억7,100만원이 증가된 364억7,8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63억5,600만원이 증가된 484억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4,300만원 증가돤 612억8,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6억8,900만원 증가된 657억9,600만원, 지방채가 1억5,000만원 증가된 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세출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수산, 유통관련 사업과 발기반 정비사업 등 16억2,800만원 증가되어 492억8,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42억5,500만원이 증가된 418억5,500만원, 특별교부세와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이 18억8,500만원 증가된 440억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사무비와 경상사업비 등의 절감을 추진하여 금번 추경에서 12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특별회계가 3억6,000만원이 증가된 21억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억6,200만원 증가된 25억7,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6억1,300만원 감액된 6억3,000만원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가 3억5,900만원이 증가된 8억3,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39억8,000만원이 증가된 677억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5,600만원이 증가된 130억5,500만원, 문화마을조성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7억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계수정리 차원에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1년 간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에 산을 정리하고 일부 불가피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알차고 보람 있고 의정활동이 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2월 20일 순천시장 방성룡 대독.
○의장 장승호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행정집행에 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0차∼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을 위하여 16억원,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로 28억3,300만원, 봉화산터널 축조사업비로 40억원, 매곡동사무소 신축사업비로 2억원 등 총 4건에 86억3,300만원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 및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매곡동사무소 신축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은 법적 절차가 구비되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매곡동사무소 신축부분을 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내무위원회 조정섭 의원입니다.
·98녀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제10차∼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의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정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예산안이 제출된 사회개발비중 여성문화회관 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비 4억5,77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계획 대상 재산임에도 관리계획에 누락하여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바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서 관계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문화예술회관은 1,183㎡에 9억원 제1배수펌프장 주변 유수지 매입은 7,606㎡에 10억2,682만4,000원,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7,545㎡에 9억1,440만원, 매곡동사무소 신축 건은 810㎡에 6억6,446만원으로 총 4건에 30억568만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제1배수펌프장 주변 유수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매입 자체는 동의하되 제출된 부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 조사 등에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부지 선정 및 매입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으며, 매곡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취한 후에 제출하도록 삭제 심사하고 당초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문화회관 번지 내에 신축 예정인 공립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660㎡에 6억9,345만1,000원의 예산을 추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의회에서 수정 동의 요청하신 대로 수정 동의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승호   
·'98.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8.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98.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백 의원입니다.
·'98.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예산안은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를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자체심사와 관계 실국장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축조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는 IMF의 국제 구제금융 체제를 맞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 살림을 최대한 절감코자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 및 해외 여행비나 효과성이 없는 보조금 등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시 재정 운영의 방향을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하였고 의회예산도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세미나 참석과 관련된 경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년에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밝힌 사회 만들기 시책 추진에 따른 경비는 시장이 요구한대로 전액 반영해 줌으로써 이 운동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각급 사회단체와 더불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전 시민들에게 확산 파급시켜 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증액 분 9건 중 6건이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었으며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요한 선거비용 5억9,800만원을 누락시킨 점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 줄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일부 소모성보조사업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성이 적거나 문제점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부담금은 물론 국도비까지도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회에 한하여 시비 부담금만 일부 삭감하였으므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발전적인 사항은 각종 공사 실시설계와 감리비, 부대비 등 산정기준 요율이 착오되거나 과자 계상된 사례가 없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읍면동과 본 청 등 경상적 경비를 이중으로 계산한 곳이 전혀 없었으며 소모성 경비인 현수막, 필름, 복사용지 복사기 수선비 등 단가 산정에 있어 전체 실·과·소, 읍·면·동간 통일을 기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잘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8. 예산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억1만5,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569만7,000원 등 총 81억571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4억7,000만원, 삼산로개설 8억원, 강변로 개설 8억원을 증액하고 집행부에서 누락되거나 증액된 지방선거 비용 5억9,800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268만8,000원, 읍면동 이륜차 유지비 105만원, 쓰레기매립장 장비 임대료 1,188만원, 보건진료소 시·군간 교류여비 354만2,000원,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및 경로당 회원 독감 접종비 175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28억1,110만5,000원 등 총 65억1만5,000원을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삭감된 14억569만7,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민 경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이때에 집행부, 의회, 시민들이 한데 뭉쳐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어 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사무실의 전기 한등,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8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결과 증액 동의를 요구한 사업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4억7,000만원, 지방선거비용 부담액 5억9,800마원, 삼산로 개설사업비 8억원, 강변로 개설사업비 8억원, 쓰레기매립장 정비용 임대료 등 2,091만원 총 36억8,89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28억1,110만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98.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98.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8.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5일 개회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별도의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서 예결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조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가부도라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에는 IMF 협약 이행에 따른 정부의 신축 기조에 의해서 지방재정의 신축 운영이 불가피하리라 예상되며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IMF 구제금융으로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렇다 할 힘과 역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시민 여러분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행정 기관부터 시대적인 난국상황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근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으며 밝은 사회 만들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15대 대통령이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선출되고 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무인년 새해에도 의원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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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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