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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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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6일(금) 11시 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7.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 9.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 9.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 10.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 11. 휴회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2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7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12월 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순천시시림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전 제4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3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심사일정 하루 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입법 예고기간중인 97년 12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관련법이 97년 1월중에 제정되었으나 11개월이 지난 후에 관련조례를 제출하고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앞으로 각종 조례를 제출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함과 동시에 관계법에 의하여 관련조례의 제·개정 시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사용료를 강당과 보육실, 기술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추상적으로 부과토록 제출되었습니다만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 수강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읍면동장 경계조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1개통을 장천동으로 편입 조정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왕조동은 6개통을 신설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읍면동간 경계조정 면적으로는 해룡면과 조레동, 생목동과 조곡동, 조곡동과 생목동, 풍덕동과 장천동으로 총 0.2976㎢가 되며,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구 리간 경계조정으로 별량면 동송리, 무풍리, 마산리가 무풍리, 동송리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시립연향도서관을 순천시립도서관 연향분관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법령 제정취지가 대도시 도서관에 대하여 규정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임무가 도서관장이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전 제4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산업건설위원회 장후철 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인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산업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로 폐기물의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협오시설로 생각한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폐기물의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 선별시설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므로 이에 따른 분진, 소음 등에 의한 민원이 야기되기 않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 확충으로 침출수에 의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지정고시 된 문화재 제157호 검단산성이 약 500m 인접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도축 및 가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페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영간이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9.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96.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택종   
·'9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택종 의원입니다.
·'96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3,139억2,600만원이고 이월금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365억8,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80억9,500만원, 세출결산액 2,558억이 지출되었으며, 722억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106건 1,300만원, 사고이월 346억2,000만원, 계속비이월 68억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3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8억5,700만원입니다.
·심의결과 나타난 몇가지 사항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226억5,858만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198억1,934만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0억4,115만3,000원이 발생하여 징수실적이 부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고질 체납자대책과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54억4,426만원에 지출액은 1,581억5,535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41%로 전년도보다 7.39%가 감하여 지출잔액이 너무 많은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해 시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성이 넘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됩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공사 22건 중 15건이 11월 이후에 집중발주하고 있음은 겨울철 혹한 결빙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동절기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총 237건에 521억1,520만6,000원인데 이중 20%에 해당하는 45건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이월하는 점은 지향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96 하반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공사비 50만원까지 설계용역을 한 사례가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무사안일 자세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이밖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6년 말 678억1,562만원으로 '96 세출예산의 2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채무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심사 결과로 총 예산 146억1,322만6,000원 중 1억1,339만5,000원을 승인하여 1억1,161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조곡동 다세대주택매입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3억9,333만원의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5,655만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점은 당초 예산편성시 보상금 산정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류구입비나 소독인부임, 방독마스크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당연히 본예산에 소요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소요 판단을 잘못하였으며, 공무원 전문분야 교육여비는 1,200만원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96년 당초 풀교육여비 1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한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적절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6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0항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백 의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4일 자체심사와 관계실과소장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축조심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6억5,9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잘한 사례이나 세외수입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낙안읍성 관람료 등 입장료수입이 당초 4억3,000만원 중 1억6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문화재로 소장한 우리 시로써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가 IMF의 구제금융의 한파로 전국적으로 3%씩 감액되어 우리시도 1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다행히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조례천 복개공사 10억, 석천에서 쌍지간 도로확장 4억, 송광사 문화재보수 3억 등 17억원 교부받은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왕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코카볼링장 편입보상 건에 대해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보상의 필요성이 있을 시는 피해여부가 확실히 검증될 수 있는 안전도 검사 등이 선행조치 되어야 하고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안전도 검사도 하지 않고 대략적인 보상금을 산출하는 등 객관성이 없이 4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여 보상하게 된 점은 민원인의 입장에만 너무 치우쳐 의혹은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와 화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정수기 구입비 600만원, 새해 맞이 조명장치 500만원, 교량기본조사자료 용역비 2,0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왕지지구 추가편입 보상금 40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건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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