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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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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도 중복된 질문은 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동일하게 직재순에 따라 세무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박상호 위원, 박용수 위원, 정욱조 위원 3분의 위원께서 현지출장 확인하시고, 심상근 위원께서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현지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교통과장의 출석채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국도비 보조금이 총 651억원인데 현재까지 347억원이 미수입되었는데 그동안 실적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재정지원금 수입 상황 현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1,760여억원 이중에서 1,300여억원이  수입되었고 예년에 비해 약 80%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모든 재정지원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송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도비 미수 사항이 생기는데 2회추경에 약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남해안관광밸트사업외 2종중 하수종말처리장이 100억중에 85억원입니다. ??하수펌프처리장사업외 5건에 114억원이 2회 추경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송금이 안된 상황입니다.
○위원 박상호   
·미수액 총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미수액은 338억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수입이 99년 11월 30일 현재 347억원이고 46.7%였는데 국도비가 몇%나 차지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28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1%입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 남은 미수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송금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수시로 저희가 전화 내지는 직접 가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도 관계 부서에서는 12월달에 매년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국비 영달사항은 상당한 수준에 송금이 되었고 도비 부분이 송금이 안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의 실무자 이야기로는 현재 도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다. 일선에 그때그때 송금이 안된 것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만큼은 12월달에 100억원이상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만 100억원이상 12월중순 안으로 보내주기로 했고 연말까지는 이월금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의 자금은 송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즉시 조치되는데 사업이 아직 용역에 있다든지 사업이 발주되지 않는 상태는 송금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조금 말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명세서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과오납 반납금이 약69억원인데 과오납 반납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과오납 발생분이 현재 착오부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가 금년에 약 39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6억원을 전체가 액수입니다만...
○위원 박상호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불관계가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승광골프장 관계로 인한 소송이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익은 20억있었습니다만 62억정도 반환을 해야 할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70%입니다. 순천시에서 약 18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8월 21일까지해서 국도비는 반환조치했고 국세인 농특세는 10월달에 와서 전액 환급을 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착오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사례가 고지를 했는데 ...
○위원 박상호   
·착오신고인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두 번이나 세금을 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이 아니고 착오부과를 잘못된 부과 부분이 있고...
○위원 박상호   
·착오부과는 조금있다가 질문하기로 하고 착오신고...
○세무과장 김택곤   
·착오신고가 아니라 저희가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고지를 했는데 가족중에서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다시 발급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 박상호   
·이중납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유를 과오납금 반환사유를 착오신고했지만 납세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고 환불했다는 것은 어떻게 사유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고향 각지에서 주소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버지앞으로 고지가 되면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아버지가 내고 또 아들이 내고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착오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아주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세율조정이나 기타 부분을 판단착오로 세무과 업무는 100%가 선집행 후결재입니다.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사후결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만원이상 과오납금이라든지 부과를 했다가 다시 취소한다든지 환불액이 66억5,000만원입니다. 10만원이하까지는 아주 많죠?
○세무과장 김택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박상호   
·금액을 떠나서 과오납금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착오부과일 경우...
○세무과장 김택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중납부한 것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착오신고가 그렇고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무슨 착오부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위원 박상호   
·웃지 마세요.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면 70만건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면 전체가 예년에 비해 착오부과 사항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착오부과가 많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했는데 착오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러한 10만원 이상만 보더라도 66억원정도 되는데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액수로는 현재 69억원입니다. 건수는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앞으로는 착오부과 사례가 되지 않도록 69억, 70억원이 가까운 세금을 다시 거둬들였다가 착오부과되었든 착오신고가 되었든 이러한 사례가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세무부과때 정확히 적정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오납 부과취소등 세정업무 취급 소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지적을 약간 하셨는데 과장의 이야기로 과오납 취소가 10만원 단위 이상만 해서 276건에 66억5,365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포항제철 취득세 두건이 소송패소로 인해 62억2,991만4,000원을 환불했습니다. 그런데 한건은 98년 10월에 세입되어 2000년 8월 21일 환불해주었고, 한건은 99년 10월에 세입되어 2000년 6월 30일 환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하루에 0.02%면 환산해 보면 7.3%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법정한도 이자가 7.3%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49억4,912만원에 대한 98년 10월 30일에 세입되어 2000년 8월 21일에 환불했으니까 661일간입니다. 661일간에 대한 이자는 6억5,42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12억8,09만2,000원은 99년 10월 30일에 세입되어 2000년 6월 30일에 환불되었으니까 244일입니다. 244일에 대한 이자는 6,250만8,000원입니다. 그 이자에 대해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그외에 세무과에서 이것을 환불하는데 일자를 기록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가 없으니까 언제 지출되었는가? 며칠간 되었는가해서 이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보아야 이것이 맞은지 안맞은지 알수 있지 징수 결정액과 부과취소액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액이 나와있으니까 이것이 며칠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정의 신뢰성을 시민들에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연찬해서 과오납이나 부과취소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순천시 체납세가 132억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순천시의 130억의 체납세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앞으로 연도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체납세가 징수되어야 연도말에 가서 결산도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 과년도 수입을 보면 도세가 6.2%, 시세가 6.8%밖에 되지 않지만  85억원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미납세금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세무조사 탈루세액 과정 업무소홀인데 시간 때문에 많은 사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동 1592-8 로디파파야 세액이 2,439만3,000원인데 일부 징수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징수유예액인 1,439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를 해주었으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징수유예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1년으로 해줍니다.
○위원 최종일   
·6개월, 1년을 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려면 이 사람은 2,400만원인데 1,000만원내고 1,400만원을 언제까지 유예해주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야 이 사람이 일부 내고 일부는 언제까지 그래야 그 기간이 도래되었으면 왜 이 사람이 징수유예를 받고도 기간이 되었는데 세금을 왜 내지 않느냐라고 전혀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다음 전액을 징수유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동 1596-7 천사랑 주점에는 1,841만3,000원입니다. 이 전액을 징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과연 징수유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앞으로는 반드시 징수유예는 업무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일부라도 유예를 시켜야하느냐 아니면 전액을 유예시키느냐하는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소홀인데 지방세 결손처분이 소액은 제외하고 35명에 5억6,1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결손처분되었을 때 무재산이라고 하면 소득할 주민세인데 취득세가 있는데 무재산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입니까? 다른 세목은 몰라도 취득세를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 당시는 미납되어 있었는데 법인이나 기타 개인이 부도가 나서 경매조치된 사항입니다. 경매가 되니까 재산이 없어집니다. 실익이 경매와 동시에 그쪽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그외의 것은 못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냈을 때 지금은 국세가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제일 먼저 소를 제기한 부분으로 우선시되어 지방세가 제일 먼저 압류를 했으면 압류순에 의해서 배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결국 세무관서에서 그런 고액을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사전적인 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부도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압류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시간 때문에 개인별로 일일이 지적못하고  옥천동 177-1 김용현이 있는데 그 사람이 4,590만4,000원이 주민세가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되었는데 1,000만원이상 결손처분 대상자들이 15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짜리 결손처분 대상자 15명이면 얼마되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조를 해서 과연 결손처분의 사유와 요건은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복잡한 업무과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정보화 전산화시대에 전년도에도 이 감사장에서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의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과오납 발생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약간 재산할이 늘어나고 새로운 건축물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위원 김대희   
·과오납, 용어 자체가 업무실책이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고, 체납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 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98년도에 순천시 모언론에 순천시 지방채납액 전남 최고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있었는데 순천시가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일부분은 경매에 의해서 금년간 한건은 몇억됩니다만 그것이 공매처분되어 저희들이 실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0억 수준입니다만 금년에 발생된 것이 80억입니다. 80억중에서 저희가 100억단위로 내릴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20명 되는 분들이 벌써 50억이상을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체납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고 취득세를 체납한다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을 이야기인데 고액체납자들 방금 3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사는 철저히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약간 의도성도 보이기는 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런 부분은 현재 은닉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있게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의 점검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관할사업제한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자체가 전부 물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시에서만 압류한 것이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각종 은행등 기타 사항이 압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하나 공매처분으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행정적으로 그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금융거래 관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이 사람을 불량거래자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타시군에서는 확실히 시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인허가 제증명이런 것들도 제재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은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세입예산 관리소홀에 대해서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2000년 1회 추경 기준 28.8%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밀분석 검토없이 노력도 없이 세입확충하는데 아주 소홀했습니다. 
·본 위원은 2000년 본예산 편성부터 세입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 본예산부터 2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입분석이나 수입전망 판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연도말이 다된 10월말 제2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 전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기의 신규세입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자금수급 계획과 건전재정 운영에 아주 소홀한 사실이 있죠?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다음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새로운 부기의 신규증액이 연도말까지 연도폐쇄기전까지 수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사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감액내용 12건 12억9,093만2,000원 신규증액내용 4건 13억6,177만9,000원 이는 평소 세입예산에 무관심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며 감액내역과 신규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말 2회추경예산 편성시 세입부분 일부과목이 전액 또는 과다감액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발생을 내용별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입찰참가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발주 건수가 99년도에 8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4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4,900만원정도 감액되었고, 다음 수해복구공사 발주건수 대비해서 99년도에 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한건도 없어서 이 부분이 7,500만원 감액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감액사유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각종 계약업무 위반 기채상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2억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종 공사용역 물품 구배가 적기 또는 준공하는 납품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위반으로 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다음 건설경기 침체속에서 급격한 수주내용이 감소되어서 계약이행이 양호한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부존 부적합 사유 재산매각대입니다. 이 부분도 약2억9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만 감액이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자의 매수포기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영욱   
·됐습니다. 그 사항이 12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입찰참가수수료가 본예산에 3억9,000만원중 3억이 감액되었다. 또는 각종 계약의무위반 지체상금이 2억300만원인데 1억3,100만원이 감되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자금수급계획이나 세입전망 분석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도로굴착 복구비 6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현재 당초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체에서 자체복구로 인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전체가 감액된 것은 어찌보면 시 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당초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이것은 예산액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산을 넣어서 자체복구를 시킴과 동시에 공사준공검사하고 공사감독 끝난 다음 완전복구가 되었을 때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다가 세입을 잡아놓고 6억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전액 감액시킨다는 것은 총계에서 전체 예산의 총액만 늘려놓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영욱   
·석유사업과태료 1억 이것도 전액 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현재 위반업소 두 개소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 차원이 아닌 사업정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법고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액 감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도 당초에 행정방침을 과태료를 매기느냐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두가지중에 판단을 제대로 해서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과태료 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행정의 방침이 섰다면 이것은 세입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감액부분에서는 그만하고 다음 신규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손실보상금 수입 서면 선평리건 2억3,800만원 금년 세입에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시유지 손실보상금 관계는 금년도에 매각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국유재산매각대 풍덕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그 다음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8억5,900만원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도 12월중에 의회 승인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영욱   
·예정이 아니라 연도폐쇄기 전에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 다음 보건소에 보건지소 환자진료비 수입이 10월말에 2억4,300만원이 신규재원으로 들어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5월 10일자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인해 보건소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됨과 동시에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진료비가 전체 수입을 통합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소 자체예산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관리 소홀한 것은 틀림없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정영욱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노력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입수입 사항을 검토한 결과 10월 30일 현재 예산액대 수입액이 50%도 못된 수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부 50%미만짜리만 뽑아낸 것이 20건이상 됩니다. 과연 이것이 연말에 100%다 들어와서 우리 세입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로는 세입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지적과에 등록전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동산경기의 현저한 침체로 인해 민원이 감소해서 이 부분은 수입금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정리 과태료 역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필지가 감소된 내용이 그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증지수입관계도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어서 수수료가 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감이 진작에 되었어야죠.
○세무과장 김택곤   
·기타 그 부분이 폐지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다음 복지과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과징금 관계는 부진사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중과세로 저항감이 강했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나 행불자가 다소 발생되어 이 부분이 미수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욱   
·됐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예측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주무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깊이있게 검토해서 2000년 예산 역시 자료를 정확하게 받고 검토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세입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세입분석 판단하시고 세입예산 편성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특별회계 전체를 저희들이 세입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회계별로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먼저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에게 특별회계 관련자료 제시)
·정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는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한번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복잡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보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입일계전 집계가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계속 시금고 일계표와 수입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내용을 깊이있게 몰랐습니다.
○위원 정영욱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 본 위원이 지적할때까지 세입 일계전과 시금고 현금보관하고 있는 시금고 일계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단 일원이라도 이것은 현금입니다. 날마다 확인을 해야 함에도 14일부터 30일까지 시금고 일계표와 교통과에서 잡고 있는 세입 일계전이 착오가 나고 있었던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에 252,400권 수납액중 과오납금 22,500원이 있었는데도 22,5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수입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 자동차책임보험과 과태료 수입액 7,521만6,000원중 과오납금 235,000원이 있어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륜차 과태료 수입이 총액 4,972만원임에도 관리법 위반과태료 4,972만원으로 수입을 하고 이중으로 이륜차 과태료 수입으로 255만원을 이중 정리했습니다.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7,497만원중 과오납금 8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보험료 수입 9,825만7,000원중 과오납 환금 153만1,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과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64만원중에서 과오납금 15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시비보조금 총액 5,838만7,000원, 10월 30일 현재 세입조치도 되지 않았는데 수입금으로 정리하는 이와같은 엄청난 세입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 뒤에 담당직원의 시인서가 있을 것이니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예
○위원 정영욱   
·시인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시인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다음 주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특별회계 관련자료 제시)
·주택과장께서는 특별회계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특별회계와 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주택관리세입관리 소홀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2000년 10월 30일 현재 징수부상 4,827만6,000원인데도 5,533만8,000원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십시오. 자료에 연필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두번째, 99년 순세계잉여금이 징수부상에는 2억6,685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2000년 1월 10일자 가이월 5,474만6,000원과 3월 2일 2억1,217만8,000원과 두 번 플러스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수입결의도 없이 장부상에 그대로 이기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억6,710만6,000원인데 99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25만2,000원을 포함해서 착오 정리를 했습니다.
·세번째, 융자금 원금회수 역시 징수부상에는 9,926만7,000원임에도 1억2,965만2,000원으로 착오정리를 했습니다. 과년도 국민주택 연체이자금 장부상 309,000원임에도 319,000원으로 착오 정리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과년도 원금이자 관리비 장부상 951만5,000원인데도 1,899만6,000원으로 자료를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뒤에 시인서 보십시오. 직원이 시인서를 쓴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인합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 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42만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768만원으로 적어져있습니다.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고,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거기에 6,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6억6,100만원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문화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7,700여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여만원과 그쪽에서 제출한 700여만원과 그러면 정기예금 6억얼마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시금고 일계표상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8,400얼마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잘못되었죠? 그 부분은 시인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인합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하수관리과장 권환구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관리 소홀부분에 대해 두어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99년 순세계잉여금이 23억4,639만7,000원임에도 22억8,443만4,000원으로 세입 총액 정리를 했습니다. 6,196만3,000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인정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인정합니다.
○위원 정영욱   
·순세계잉여금 수입결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수입결의를 잡아서 장부에 정리를 해야지 수입결의없이 장부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에게 특별회계 관련자료 제시)
·하수관리과장에게 묻겠는데 일반회계 세입중 일반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연향2지구에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야 할 세입금액이 19억8,100만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예
○위원 정영욱   
·11월 30일 현재 미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것은 예산액이고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95%를 징수했고, 12월말까지 징수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12월말까지 징수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들어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징수예정입니다.
○위원 정영욱   
·왜 지금까지 징수가 안된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 정영욱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목표이니까 연말에 들어와야지 세입세출 결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12월말까지는 초과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부과했으나 준공처리가 안되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때는 준공처리 시점에 가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납된 사유로 됩니다.
○위원 정영욱   
·납부해야 할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지금 현재 납부해야 될 대상자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위원 정영욱   
·토지공사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납으로 하자..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 부분은 총 31억7,700만원에서 물납으로 한 22억정도를 예치하고 현금으로 19억원인데 이달말까지 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아직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금년말내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현재 출장중으로 오전중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욱   
·위원장님! 현재 특별회계 하나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항은 다음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서두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간략히 결손사유가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부동산의 입장에서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다시말해 세입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인데 무재산으로 최종 결손처분 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재산에 있어서 서류상 철저히 점검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현재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35명에 대해서 금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사항은 복지과에서 주요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 이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 체납되었다면 이해되는데 고액체납자들 특히 1,000만원이상이 16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재산이 없고 부양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 기초생활보장법에 한명도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조사를 읍면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대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하면 먹고는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체납된 사람들이 대위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가족중에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 내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까 본인은 본인이 체납자이지 가족은 체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도피성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나게 있다. 다시말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체납자 2,000얼마도 있습니다만 그분중에 현재 순천시에서 직원을 300여명이상 거느리고 월수입 600만원이상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어떻게 해석할랍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부분이 현재 말씀드린....
○위원 박용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런데 그 부분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법적인 장치가 되어 가족까지 연대해서 징수업무를 진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위원 박용수   
·법적인 장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당사자가....
○위원 박용수   
·주무과장으로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세무징수과징규칙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결정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여러 가지 상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개인의 재산만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알면서도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택곤   
·현재 받을 수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검토해서 최종적인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개인이 재산을 도피했다든지 차명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부과할 수 없는 현실의 여건,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다시말해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서 아니면 의회와 협조해서 주무담당 입장에서 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현재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확보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당초 부과대로 체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수   
·부과해서...
○세무과장 김택곤   
·부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 박용수   
·결손처분되었다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결손을 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산이 확보되어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사항을 지금 밝혀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본 위원이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서 35명에 한해서만 질문했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법문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은닉이랄지 차명을 통한 개인의 무재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명부에서 천만원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실명거론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명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말해 일정기한이 지나가지고 사회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했을 때 받아드린 실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릴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서 체납을 했지만 몇 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사회활동을 하다보니까 다시 돈을 냈다. 이런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치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밝히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중지)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현장확인을 위해 박상호 위원, 하어룡 위원, 정욱조 위원 세분은 현장감사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하어룡 위원, 정욱조 위원 현장감사를 위해 출타)
·상사 치매병원, 인애원, 장애인복지관을 다녀오시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측면에 있어 우리는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대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선, 민선할 것없이 그야말로 지방재정 시금고의 운영측면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조례제정으로 인해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조례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30년이상이 거듭되어왔던 수의계약 방식 이 방법을 일탈하고 이제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치단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기준표를 작성했고 또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해서 바로 어제 금고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과장! 바로 어제 금고신청이 마감되었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제2금융권이 13개소인데 어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어제가 마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쟁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두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일금융기관만이 어제 접수를 마감하였다!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이 참석해서 가동되었는데 그중에서 두명이 불미스럽게 사퇴했다하는 점 이 두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의 금융기관 농협만이 신청에 참가했을까요.
○세무과장 김택곤   
·우리시에서 정한 금고선정기준을 보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신용도,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 시 자금운영의 수익성, 지역사회기여도, 금고관리 업무의 취급능력, 그리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능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 제출한 내용은 특정은행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이 잘 유용성있게 할 수 있는 금고가 순천시 농협중앙회 지부가 타당성있다라고 깊이있게는 모르겠습니다. 타금고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 모두 발언으로 이어집니다만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목적에서 즉 제정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과 합리적인 선정방법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문을 활짝 개방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금고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위원 박광호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세무과장 김택곤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거기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만 첫째부터 끝나는 과정이 의결기구에 못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국은 문을 활짝 개방하지 못한 결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13개 금융기관이 모두 중도하차하고 어제 접수마감된 접수에 있어서는 한 개 단일금융기관만이 접수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이것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정기준 배점표 결정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제3조 선정기준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의 배점표 배분을 놓고 상당히 난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시말해 표결도 계속 이어지고 4대4의 상황도 나오고 4대3의 경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표결에 의한 부분들도 명쾌한 부분이 없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면, 다시말해 제3조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해서 배점기준표를 배점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배점표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정립이 안되고 정립이 안되다보니까 표결까지 갔는데 그 표결결과 방법에 있어서도 명쾌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는 이번에 심의선정위원이 행정부쪽에서는 참여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라든지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은 진행사항만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이나 보충자료만 제시했을 뿐이지 그 과정은 행정부쪽에서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 단, 당연직인 행정지원국장님이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그쪽에서 한분이 참석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말씀드려서 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내용이 정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심사과정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심사위원 2명이나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로 인해 사퇴를 한 것입니다. 사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저는 심사기준을 정했다고 봅니다. 심사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두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쪽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심정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분들이 민주적인 회의절차, 투명한 회의진행이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 선정결과가 끝나더라도 상처만 남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속기록은 확인했습니다만 당시에 있었던 녹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진행에 대한 녹음테이프
○세무과장 김택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바르게 속기가 되고 정서가 되어 제출되었겠습니다만 당시의 회의진행 4차에 걸친 회의진행 그것에 대한 녹음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진행과정에서에 마이크가 안된 위원님들의 말씀은 아마 속기록에서 빠졌고 우리 직원이 직접 메모하는 방식으로 속기록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가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표결처리 과정에서의 상황, 그것입니다. 즉 금고의 선정기준의 배점표가 있는데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신용도 25점,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이 15점, 시 자금운영의 수익성이 20점, 지역사회기여도 1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정했습니다. 그 배점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난항, 그리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이었는가 이 부분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 녹음을 들어봐야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례가 상위법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오바해서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조례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칙이 보완되고 제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보면 16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조를 보면 제2항에 금고선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심사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점자가 아니라 차점자로 금고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단일금융기관만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만약 복수나 여러개의 금융기관이 신청했을 때 최고의 점수자가 선택받지 못하고 차점자로 금고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애매한 부분을 왜 규칙에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규칙이기는 합니다만 조례제정의 부분에서 크게 일탈한 내용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제1항, 제2항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이 5조 각호에 정한 선정기준중 일부 항목을 평가한 내용중에 있어 과도하게 낮은 점수내의 금고운영에 큰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점자로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명백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차점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수는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금고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되었다라고....
○위원 박광호   
·규칙 제16조에 제정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어디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규칙을 삽입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규칙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저희들은 규칙을 초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 앞으로 조례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발전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하셔야겠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 조례에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제5조 선정절차 조례를 봐보시면 5항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규칙도 그런 차원에서 다루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규칙심의를 하고...
○위원 박광호   
·5조 5항의 입법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최고점자에 대한 우선권을 둔 것인데 16조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부분에 대해 개정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제정의 큰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조를 보시면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90일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계약은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어떻게 보면 추진계획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조례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범위를 일탈하면서 업무추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는 전부 놓쳐졌습니다.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부분 놓쳤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규칙도 개정하고 조례도 엄수해서 그야말로 좋은 시금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감사질문과 지적한 그런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과 본 위원의 지적부분을 추가해서 질문과 지적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먼저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도 심사표중에서 순천시 소재 점포의 중소기업자금 및 농축어업 자금 대출 신청이 있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지난 심사선정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 두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는데 그때 몇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최종적으로 참석하신 분은 일곱분이 했는데 4차에 걸쳐...
○위원 윤병철   
·4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는 사퇴를 하지 않고 총원이 다 있었고 4차만 참석되지 않았고 2차때는 몇분 참석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여덟분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택곤   
·2차때는 일단 전체가 참석하셔서 중간에 위원님 한분이 급한 사항으로 밖으로 나가셨고....
○위원 윤병철   
·2차때 여덟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본 위원에게 속기록을 제출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일시, 참석인원 이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서명날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홉분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질문하고 있는 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할 당시 지역사회 기여도에 의한 심사 이 부분에 논쟁되었던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항목에 넣느냐, 세부규정에 넣느냐 안넣느냐하는 세부규정을 표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방금 세무과장께서 여덟분이 참석했다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표결할때는 여덟분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홉명이 다 참석하고 당일 표결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진행할 때 표결에 대한 결정사항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통과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국회 회의절차나 시의회 회의나 각종 위원회 회의 전부가 표결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지 그 의안이 가결된다는 것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혹시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반수의 성원정족수가 지키지지 않는다면 총9명 회의의 구성원중 세명명만 참석해도 되는 등의 회의질서가 무시된다면 결코 원활하고 제대로된 의결안을 가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조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날 아홉분이 참석하였다면 그 안에 대한 찬성이 몇분이 나와야지 가결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날 기억으로는 당초 아홉분이 참석해서 한분이 급한 사항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여덟분이 참석했다면 과반수면 몇분이어야지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과반수는 5명이 되어야 과반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윤병철   
·그렇습니다. 과반수라 하면 반이상이 되는 그런 수입니다. 다섯명이 찬성해야지 과반수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지역사회 기여도 심사표중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에 당일 회의했던 속기록을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시 소재 중소기업자금 및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원안대로 포함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반대하는 분 3명, 반대는 굳이 묻지 않더라도 찬성하는 분이 4명이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바로 이 중요한 사항을 바로 가결하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공무원들이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단지 당연직 위원인 행정지원국장만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표결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못합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이 표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냐 법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단 이 부분이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놓고 이것이 그대로 부결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4대 4가 되니까 가결되었으면 이 부분이 빠졌을 것입니다.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이 가결되었으면 이 부분이 빠져서 규칙이 제대로 제정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4대 4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도 부결도 다섯명이 반대를 해야 하고 찬성도 다섯명이 되어야지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회의록상 이 회의록 자체를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변명하시는 것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꾸로 이야기해도 반대가 다섯명 나오든 찬성이 다섯명 나오든 과반수가 넘기 위해서는 어느쪽이든 다섯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해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이 부분을 놓고 위원장님이 표결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가결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4대4로....
○위원 윤병철   
·그러면 본 위원이 위에 부분까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농축어업자금대출실적이 별지 제8호의 심사표에는 왜 빠져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의 말이 그것은 누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같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우선 순천시 소재 중소기업자금 및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원안대로 포함시키는데 분명히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원안대로 원안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있는 말인데 원안이 행정부 집행부에서 기초안을 내놓은 것을 원안이라고 판단한 것같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및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원안대로 포함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상치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담당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회의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을 원안에 삽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가 못되었기 때문에, 당일날 참석하신 위원이 여덟명이었다면 과반수가 되려면 다섯명이 찬성해야지 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3으로 4명밖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상에
·물론 기권이 한명있었다면 한명 있었겠죠. 기권은 표결에 참여할 때는 기권으로 봐야지 표결이 끝난 후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다섯명으로 가겠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절차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의 문제를 담당공무원이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심사표 세부기준항에 삽입시키게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세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야 이해와 서로의 생각의 차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자금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정책자금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초안으로 제출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그쪽에서 정밀검토해주라는 저희들의 안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규칙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착오가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가 규칙부분에 대해 초안을 가지고 심사했을 때는 규칙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시장님께서...
○위원 윤병철   
·중간의 경유과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다음 도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원초적인 초안, 말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올렸을 때 기초안 이 부분을 전단계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4대 3으로 과반수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심사표중에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가결시켜가지고 그대로 세부기준항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되짚어 이 항을 삭제해줄 것을 또 규칙은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10시에 다시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죠? 내일 열리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감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거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적법성 시비여부를 가리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양해바랍니다. 다음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심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항에 심사기준에 다른 심사표에는 전부 심사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심사기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당초 세부사항은 여기에 몇가지를 넣었습니다만 시,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이라는 것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차후 이것은 그때 당시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후 결정된 사항이 세건으로 집약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법적인 요건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그 부분을 한가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비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이것이 공란상태에서 공고가 되었죠?
○세무과장 김택곤   
·공고는 추후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공고이후에 통보하셨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것은 당초에 공고내용이 이 부분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또다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기부금법 위반에 대한, 그전에 결정을 내렸던 사항, 과장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세가지인데 문화예술기본계획에 의한 문예진흥 조성사항이 하나 있고 자연생태계 공원조성 관계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내용을 세가지로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관계로 이탈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행자부와 이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전화상으로 이 여부를 저희들이 상위법 위배여부를 판단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탈이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저런 여타한 이유 때문에 심사기준항에 미리 삽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 심사기준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4차 회의때 긴급소집을 했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수당이 지급되는 회의를 단순히 이 협력사업 추진능력 심사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4차 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그 회의를 소집할 정도의 나름대로의 열성과 성의라면 아까 잘못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다시 재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성의를 보이면서 정작 고쳐야 할 부분들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무성의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과정상 짧은 기간동안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조례나 규칙의 경미한 문제는 절차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같아서 그 부분은 누차에도 인터뷰에서도 방송하고 언론에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차후에 잘못된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어려운...
○위원 윤병철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인하신가 안하신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냐 이 말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애로점은 알겠습니다만 어려움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시인 여부를 밟고 넘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고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단수금고로 지정하셨죠?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단수금고로 결정하게 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행자부 지침에도 위반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된 부분입니다. 단수냐 복수냐 하는 개념이 순천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단수로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같아서 행자부 지침에 분명히 기존의 1단체 1금고 제도를 개선하고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금고를 단수로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금고선정에 대한 3항 금고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의 서로간 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상위법 위반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3조 금고 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결국 그렇다면 규칙에도 위반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규칙 3조에 보면 금고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복수로 할 수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도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세가 계속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로 지정도 하고 특히 주택특별회계는 수의계약 상태에서도 복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도 역시 복수로 지정해야지 어떤 은행이 갑자기 불량신용도가 되어 어떻게 될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으로 하달하고 또 전국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세에서도 복수금고로 지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단수로 지정하도록 그 결과를 의결한 것과 담당공무원이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드리고 또한 규칙을 제정할때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각종 세부사항에도 그렇게 단수로 지정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의 위반여부를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결정내린 사항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중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단수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수로 확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제3차 위원회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9분중 5분이 단수안에 찬성하였고, 4분이 복수안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천시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단수금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3차 위원회 회의록에 분명히 2000년 10월 23일 16시에 나와있는데 이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규칙에는 단수라는 개념이 확정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내부방침에 따라...
○위원 윤병철   
·바로 그점입니다. 감사에 효과중의 하나인 위원회가 일탈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효과중의 하나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점을 꼭 다시 재론해서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조례내용에는 단수든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심의해서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복수로 할 것이냐 단수로 할 것이냐하는 선정과정에서 그것을 논의했던 것으로 속기록에 기재되었다고 판단하고 저희 판단은 규칙이나 조례에는 분명히 복수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나 규칙의 이탈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윤병철   
·단수로 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조례나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수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심사 내지는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 윤병철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회의록을 보고 향후 추진하는 과정속에 이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예
○위원 윤병철   
·아직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위원장님 요청으로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윤병철 위원께서 장시간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인천에 조례와는 달리 모든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심의위원회에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인천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국 두 번째의 조례제정입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심사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은 결국 심의위원회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이나 모든 결정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심의위원에서의 결정과정들이 문제가 있었다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출석하고 있는 당초의 위원인 아홉분 위원중에서 본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과정 등에 대해서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윤병철 위원이 자료요구는 제출해 주시고 박광호 위원이 의사진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증인채택 조치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병철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질문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된 규칙에 제16조 4항 시장은 금고선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때에도 해당 금융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적격판단을 걸친 후 선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조례 제2조 1항 금고의 선정중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서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고 조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례에 경쟁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쟁방식에 대한 규칙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과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당초에 조례 제정을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흔쾌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규칙으로 이 사항을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공개 내지는 제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예컨테 금고라는 것은 1년 순천시의 예산을 그쪽에서 선정해서 모든 것을 건전성 내지는 투명성, 확립성 여러 가지 면에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했는데 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16조 4항에 금융기관이 제한을 한군데만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행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진행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3개 금융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과장! 과장께서는 조례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생각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 상황인지 되는 상황인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증언으로서 채택하고자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공개방식으로 조례는 되어 있지만 규칙에는 금고가 하나였을 때는 거기에 판단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규칙이 조례를 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조례가 상위법이죠.
○위원 윤병철   
·조례가 상위법이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 따라야지 규칙이 조례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치상으로나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서나 전혀 맞지 않은 것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바로 그점입니다. 조례를 상위하는 규칙이 조례에서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오히려 상위법인 조례안을 규칙이 능가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김택곤   
·금고 선정의 이유가 보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선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이 규칙으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과장께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법령의 사항에서는 상위법이 더 우선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상위법의 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도 역시 주무부서에서는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다는 식으로 시장은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쟁입찰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시행령 제11조에는 분명히 2인이상 두군데 업체 이상이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야만 정상적인 경쟁입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입찰로 인해 그것을 인정받고 제한서 접수를 어제 마감했는데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하 두 개업체 이상정도는 되어야지 경쟁 조례제정 취지에 걸맞는 경쟁입찰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맞습니다. 두 개이상 업체가 제안을 했으면 정말 더 바람직한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과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나 사업의 입찰과정은 사전에 공고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입찰이 되었으면 유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내용을 들어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 제안에 맞게끔 제출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회계법하고는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현재 순천시에서 제정해놓은 규칙에 예산회계법과 달리하는 아까 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도 거기에 적용시킬 필요도 없고 제정된 상위법인 조례에 의해서 준용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결론은 규칙의 최우선이고 그 규칙을 제정한 순천시장의 말이 곧 법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통용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점입니다. 어떻게 조례를 다 무시하면서 규칙을 우선시하고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위반한 부분,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기간의 미준용 이런 부분들과 또 조례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은 규칙에 상위성 이런 부분을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규칙은 조례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규칙이 제정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제정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조례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도 현재의 과정이 처음 시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다시 수정하고 개정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우리 순천시에 있는 타금융기관을 나름대로 상담해본 결과 특정금융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는 심사항목 때문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어서 제안서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한 대안으로서 말씀드리는 바는 현재 진행중인 선정과정을 무효화시키고 다시한번 입찰기준을 바꾸어서 재입찰을 시도해야 정상이지 않는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서 그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타기관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재입찰해라, 새로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다시해라해서 딜레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30일까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재 세무과장께서는 내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을 상급자와 상의를 해서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 이해되시죠?
○세무과장 김택곤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해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 절차상 모든 것은 무효라는 사항이 아닙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다뤄라는 질책인 것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의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는데 현재의 모든 법이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항을 저희들은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한해서 4조 3항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한해서는 4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모순점이 있다라는 질책도 있었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답변제출 자료는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사항이 된다라면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후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세무과장께서는 혼란에 대한 야기를 생각하신다면 진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혼란의 야기점을 지난번 4차 회의처럼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했어도 그것으로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답변이 본 위원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 한두가지입니까?
·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일정상의 위반도 역시 현재로서는 11월 31일 안에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6일 이제 금고선정제안서 심사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물론 조례제정이 늦게 되었다는 핑계가 되었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준용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소신있는 답변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재삼 다시 재고하고 상급자와 상의를 해서 지적된 부분을 수용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이시간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위반사항 첫째,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기간을 되도록 준용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한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에 상위하고 있다는 부분,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했습니다. 단독입찰로 하지 말고 입찰조건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재조정한 다음 재입찰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세무과장 김택곤   
·예. 이해합니다.
○위원 윤병철   
·답변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현장출장으로 인해 오전에 정영욱 위원 감사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각 특별회계는 전부 다 대강 물어볼 것은 물어보았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오전에 안계셔서 이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관리 소홀 부분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에게 드린 자료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예
○위원 정영욱   
·그 자료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첫째, 연향지구 분양택지 미납잔금 수입을 1억6,828만1,000원으로 보고한 뒤에 다시 1억5,906만9,000원이라고 정정해서 예산액대 수입액이 100%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 금당지구 분양택지 중도금 수입이 30억1,115만5,000원으로 보고한 뒤 29억2,934만5,000원으로 정정하여서 재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상금 및 해약금 수입액중 왕지지구 7,723만원과 금당지구 5,343만8,000원을 2000년 10월 30일 현재 수입액이 없음에도 수입된 것으로 정리하여 전체 수입계와 일계표상의 계수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등, 네 번째, 이월금 및 전입금의 세입결의가 없이 징수장부상 기록 정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수입관리에 소홀히 된 것을 인정합니까?
·그 직원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못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뒤에 사유서를 직원이 써놓은 것을 보십시오.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예
○위원 정영욱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징수부와 일계표와 수입일계전을 가져다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직원 사유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예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 업무 소홀에 관한 지적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회계 41301-4426 99년 12월 20일자 공문을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 서류를 안가져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속에 국무총리 훈령까지 내포된 것으로 아는데 전라남도에서 온 이 공문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공사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 시행통보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시 특정사업자에게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문입니다.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조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계약 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있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일 경우는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몇건이나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건수를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이런 예규까지 명시해서 공사수의계약 운용요령까지 보냈는데 관계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고 과연 몇건이나 견적서를 받았는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경쟁입찰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나누어서 분할 수의계약한 사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경쟁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가령 작업방법, 시설, 기술, 품질 이런 것이 아님에도 지명경쟁으로 입찰한 사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나중에 공사대장 등을 별도로 보겠습니다. 지명경쟁 및 방법에 의한 입찰을 위해 필요없는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지명경쟁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두번째,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 잡종재산 파악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12,000건정도 됩니다.
○위원 최종일   
·관재계장 안나오셨습니까? 지금 전산작업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끝났습니다.
○위원 최종일   
·끝났으면 순천시 재산이 다 나오죠? 그것이 작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전체를 조사 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천부지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순천시 살림을 임대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사실도 있고 자기가 재임대해준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수치가 나왔다면 됐습니다. 다음에 재산을 매각할 때나 대부할 시 이런 점들을 특별히 유의하라는 점이 있습니다.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해야 겠다. 그런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때그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순천시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보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재개발지구에 들어가는 순천시 재산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소송해서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재산들은 반드시 파악되어야 합니다. 다음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이 부적정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기준과 유상, 무상 사용의 근거는 혹시 아십니까? 어떤 건물은 유상으로 대여해주고 어떤 건물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최기수   
·그 자료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일   
·공유재산이니까 반드시 시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출기준을 보면 일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이층은 3분의 1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임대료 산정해놓은 것을 보면 그 적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동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임대료 규정이 바뀌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 사유는 과거에는 내용별로 부과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임대료와 2000년도의 임대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임대료 미납단체가 지금도 있죠? 공유재산과 순천시 재산을 쓰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단체가 있죠?
○회계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감사자료 제시)
·자! 여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임대료를 내지 않은 단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노총순천시지부 104만4,000원, 해병지원회 89만5,000원, 행정동우회 51만1,000원 등 건물대부료를 지금까지도 안내고 있습니다. 저전동사무소에 531만6,000원이 미납되었는데 징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 재산같으면 관심을 갖고 한닢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유재산이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재산같이 생각하고 한푼도 빠짐없이 징수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1999년도에 임대료를 안냈으면 2000년도에는 임대를 당연히 안내주어야죠. 자기 재산가지고 돈도 못받고 건물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노총과 해병전우회, 행정동우회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승주읍에 있는 제2청사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2회분을 1999년 11월 13일 원금 3억6,785만7,000원, 이자 1억6,553만6,000원 이것이 99년 11월 13일 입금된 것이 확인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확인됩니다.
○위원 최종일   
·2회분은 작년이고 3회분은 금년입니다. 3회분은 2000년 11월 13일입니다. 원금은 3억6,787만5,000원, 이자는 1억4,714만3,000원 이자, 원금이 다 수입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3회분도 완납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자기 재산같이 관리하고 그때그때 돈이 입금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대재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가 소홀합니다. 대부료 체납액이 52건에 547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납부일이 92년12월 30일인데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가하면 동외동 20-2 김인우씨 같은 경우 163만8,000원인데 납기일은 93년 12월 30일이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확인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미납세금은 철저히 징수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별도로 시정조치사항까지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열했으니까 나중에 조치사항이 내려가면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순천시 단체장 관사 활용대책입니다.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활용대책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작년에 1호 관사를 포함해서 4개 였는데 두 개는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 현재 저희는 2호내지 1호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절약해서 할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위원 박용수   
·과장!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행자부 지침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남도 각 단체장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항상 선진순천을 외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 현황을 보면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시장이 활용하고 있고 2급은 부시장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의지는 관사를 타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다고 언급한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저희들도 활용방안을 작성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관사로 계속 유지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박용수   
·또 한번 지적합니다. 시장관사를 타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각 인근에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가까운 여수나 구례, 담양, 목포, 영암, 완도 이런 부근에서는 현재 시민단체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여성의 쉼터로 바꾸어서 지역민에게 큰 봉사를 하고 있고 향토문화전시관이나 역사관으로 변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해서 헬스장, 휴게실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장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계획을 검토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돌려주느냐 이것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본인도 시장 선거때 관사를 주민이 필요한 방향으로 즉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탁아소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도록 담당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다시한번 활용방안을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활용계획을 이번 정기회 끝나기 전까지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각종 공사계약 및 물품제조, 구매운용 계획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제조 용역을 관계법과 적격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찰과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서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용하고 관내 기업체를 지원 육성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모두에 최종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등을 고려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연고 등을 감안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이렇게 잘 되었는가 한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집에 문서번호 회계 4511-1107 시행일자 99년 12월 14일 제목은 99년 문화의 집 조성건축공사 수의계약 시행건입니다. 총 사업비 6억3,300만원에서 계약자는 주식회사 보성건설에 했는데 외지업체죠?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박용수   
·우리 회계과에서는 총 사업비 3억3,9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수의계약 사유중에서 장래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경우는 수의계약 사업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방금 답변중에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원칙상으로는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억원이상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기수   
·금액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현재 시공자와 보성건설에서 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 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발주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약 주무부서의 의견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때 당시 발주부서의 의견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계약당시에 과장께서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장래시설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인해 무슨 손해를 보게 되는가? 보고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80 내지 88%로 낙찰할 수 있고 그러나 문제점은 공정성 확보에서 상당히 불투명하다. 또 하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낙찰율 97%이나 계약체결시 조정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문제점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파손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특혜시비를 우려하면서도 강행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맞습니다.
○위원 박용수   
·특혜였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특혜는 아니죠.
○위원 박용수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고서에 누가보더라도 오해할만큼 해놓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지 꼭 보성건설에서 해야만 책임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절감도 한번 깊이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공사가 아닙니다.
·모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지역업체의 우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새해 벽두에 시정소식지 정보지 회사 통합설치대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발주업체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계약 주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발주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이것 특혜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도 이보다 더 능력있는 회사가 많은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세정산업사, 사업소, 대구직할시 대구 업체를 끌어들여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현재 시내 50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보니까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 사업비가 50%는 민간자본으로 되었는데...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2,500만원해서 추경에 1,000만원 추가해서 3,5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집행했고, 정보회사에서 3,500만원해서 7,000만원 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적은 공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사업체를 끄집어서 이 지역에 공사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부서의 의지가 아니었고 발주부서의 의견이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주무부서인 회계부서에서 이런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관내 업체에도 이만한 유능한 회사가 있는데 굳이 대구에 있는 기업체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구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은 많은 이 지역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본 위원이 틀린말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때 제가 듣는 바로는 순천에 있는 인쇄는 그림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순천업체는 그것이 어렵다고...
○위원 박용수   
·지금 제작 설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제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 낙안읍성 사진 게재되는 것은 별도 사업이고
○회계과장 최기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부분이 바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한점 의혹없이 해야 할 부서가 아닙니까?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소원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감사질문은 첫째,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해서, 둘째, 순천시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셋째, 저수지 보링그라우팅 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넷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실시 결과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출했던 감사자료 286P에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교환기 차단 등을 매각처분했는데 처분일자와 취득가격, 감정가격, 처분가격, 매수자만 나와있지 이 용품들을 언제 구입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왜 처분을 했는가 이런 사항들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정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물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여기에 보면 전자교환기와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 특수청소차 등인데 이러한 불용품의 사용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승용차는 5년이고 승합화물차는 6년, 버스는 8년이고, 복사기는 4년, 컴퓨터는 3년, 전자교환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특수청소차는 6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일곱종류의 불용품들은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지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구입일자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품 매각처분을 할 때 얼마 사용해서 만기가 되어 처분한다라는 근거가 나와야지, 그 사항은 잘못되었죠?
○회계과장 최기수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감정처는 왜 하고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습니까? 중고제품
○회계과장 최기수   
·감정평가원에서 합니다.
○위원 김대희   
·중고제품을 감정평가원에 다가 의뢰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김대희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왜 합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한건당 당초 구입가격이 천만원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는 기관의...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천만원이상이면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취득가격이 천만원짜리가 두건밖에 없고 천만원이하가 다섯건입니다. 그랬는데도 감정의뢰를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여기보면 전자교환기가 감정가격이 15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없고, 다음 소형화물차는 감정가격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가격은 112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면 감정평가는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 답변이 천만원 이상을 감정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 사항은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감정처가 방금 어디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최기수   
·한국감정원과 또 한군데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다른 감정원 한군데 그래가지고 두군데로 하는데 세관감정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거를 남기려고 형식적인 절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김위원님! 이 부분이 감정원에서도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형식적이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자동차같은 경우 중고차를 매각할 때는 연식이 나와있어서 평균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감정했는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매각을 공공기관에서 하려면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각을 해야지, 감정가격보다 5,6배 많게는 서너배씩 더 받고 매각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 처분을 중고자동차같은 경우야 매매상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전자교환기나 이런 일반제품같은 경우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매각절차
○회계과장 최기수   
·일반공개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 김대희   
·공고를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공고를 하고...
○위원 김대희   
·그에 대한 관련자료는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근거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의 건물이나 임야, 대지, 전답 등을 빌려쓰고 그 값을 주지 않는다.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순천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
○위원 김대희   
·감사를 받으시려면 자세부터 바꾸세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오셔야죠. 건건마다..
○회계과장 최기수   
·52건에 547만7,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체납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이유는 제가 건건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사항은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이유를 보면 전,답,임야,대지,건물 등이 실제로 사용자가 최초의 계약자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전세 이런 것들이 시유재산 임대가 아주 쌉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공공건물이나 시장건물 같은 경우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주 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전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최초 계약자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유지 및 공유지이니까 기득권을 가져서 다음에 적당히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부료도 사실 미납이유가 되고 거기에 반드시 이유를 붙이십시오. 대부료 안주면, 이에 따른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김대희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처리결과도 아울러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자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저수지 보링그라우팅 공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순천시내에 있는 저수지 보수공사 여섯군데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군데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네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조금전 박용수 위원께서도 지역업체 이용에 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저수지 보수공사 전문업체가 순천에 몇군데있는 것으로 확인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14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99년도에 6군데 공사가 있었는데 두군데가 33%가 외지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고, 2000년도 역시 네군데 공사를 했는데 25% 한 사업체가 또 외지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한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김대희   
·다음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실시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수의계약과 관계된 건인데 기동감찰에 적발된 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업체가 몇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관해서는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한 업체가 4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4건이 있으면 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을 자체적으로 받은 업체는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벌점제도도 하고...
○위원 김대희   
·벌점제도를 하면 그 다음해 공사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참고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제한을 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자료 267P를 보면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부실공사로 지적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에 대한 혜택을 더 받았습니다. 266P 세 번째를 보십시오. 과장께서 부실공사로 지적받은 사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도로과 공사가 아닌데 왜 도로과에서 발췌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부실공사 점수를 하고...
○위원 김대희   
·지적받은 업체가 나와있는데 점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지적받은 업체가 어디어디인가하는 데이터는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점도 부과했고 그랬는데....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자료 제시)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맞습니다. 4군데가 벌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덕산과 남우종합개발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부실공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인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인데 그점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기수   
·예
○위원 김대희   
·그런데 조금전에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수의계약 혜택이 안가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무엇이 잘못된 것같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제재를 해야 되는데....
○위원 김대희   
·잘 모르고 수의계약 혜택을 준 것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이 부분이 노상 같은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 이 업체가 통지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전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이에 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럴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을 찾으셔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자리는 27만 시민이 지켜보는 감사장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사실 회계과의 주업무 가운데 하나가 물품에 관한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정성을 기하고 각 실과소별로 기능별, 성질별로 해서 다양하게 잘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만 정리가 잘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부분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문서번호 회계 13300-1016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문서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거기에 보시면 지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소요 동상과 유가증권, 현금,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사무용 또는 사업집행용 서류, 몰수 귀속된 물품, 서화, 동식물, 예술작품 이런 것은 제외된 것이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목할 것은 도서나 서화, 예술작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도서와 서화는 기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정기재물조사와는 별도로 기록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예술작품 도서화의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년도에 우리시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4,000억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정도되시면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나면 그에 따른 반증된 어떠한 부분이 거의 중요시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결산검사입니다.
·이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가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결산검사의 주업무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는데 문제는 매년 유사한 내용과 반복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잠깐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민원사업으로 추진된 주암 복다마을 도로포장공사 또 용수로 설치공사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되었고, 다음 순천시립도서관 전산체제 정비 및 램 구축공사를 이 부분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60조 근거에 의거해서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 내용이 잘 안되었다. 다음 우리 농산물공용도매시장 건설공사 이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 이 내용도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수금 문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의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모액에 대한 부분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한 미수납 부분 등등 일일이 본 위원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이와같은 결산검사를 통해 알곡같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년도에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당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당연한 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또 결산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내년도 결산검사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립을 할 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곡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개선되도록 분명히 구체적인 말씀은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실무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한 각오,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하자는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좋치 않느냐? 그렇치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물론 내년감사때까지 이 내용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번 정기회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체적인 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예산운용 부분, 다시말해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 있어서의 건실성과 투명성,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크게 일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물론 회계과가 주가 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부실시공을 줄이는 부분인데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같은 경우의 사례입니다만 시민의 대표가 관급공사에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 부분, 이 공사감독의 이름판을 공사현장에 분명히 실명으로 남깁니다. 시민의 이름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부실시공의 요소를 줄이는데 진위를 보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사대금을 출납하는데 전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했던 시민으로부터 그 결과표가 접수되지 않으면 출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견실시공이었다라는 판단의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금액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항을 전주에서는 활기차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제와 시민감독관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용상의 문제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러한 제도개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줄이고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부분에 대한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중지)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김대희   
·이번에 우리 시가 전남 시군정보 우수시책 발표회에서 전산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전 과장이하 직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먼저 보내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직원 컴퓨터와 관련 자격증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공무원 워드자격증 총 취득자가 641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약 2년동안 18명이었는데 그동안 전산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로641명의 자격취득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641명중에 계장급 이상 간부직원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6급이 44명, 5급이 2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2년전 감사지적할 때 전산담당계장 한사람 6급에서 있었고 5급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자격증 취득하기가 아주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려면 간부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속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공무원 전산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대학에 의뢰해서 매기 50명씩 금년에 2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기간이 얼마나 되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5일간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 부분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엑셀과 워드와 인터넷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 2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학생들 때문에 못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을 바꿔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죠. 인근 여수시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수대와 위탁교육이, 그래서 여수시가 우리보다는 정보화 모든 부분이 앞서가고 있고 포항시 같은 경우 디지털 포항을 선언할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방학때, 수업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위탁기관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김대희   
·업무의 몇%정도를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현재 시스템가지고는 53%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53%도 안되죠. 지극히 형식적인 업무밖에 안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체 기안문서에 대한 53%입니다.
○위원 김대희   
·여수시 같은 경우 전자결재가 7,80%,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그외에 전산화에 대한 전반적인 다른 계획안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 현재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개 업무인데 금년에 10개 업무, 내년에 10개 업무를 하고 있고 전자결재는 당초 행자부에서 개발했던 국정정보시스템을 가져다가 쓰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난번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문서가 전자결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께서는 우리 시 전체가 디지털 순천시를 앞으로 운영한다면 그에 관해서 직원들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수준에 못미친다고 생각하시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김대희   
·위원장! 본 위원이 실질적인 문제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공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방금 전산과의 감사질문 준비를 하다가 어제 부시장께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다른 사항들이 많아서 시책적인 사항과 본청 실과소내 공통된 사항들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인근 여수시같은 경우는 여수대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정보화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전 직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급에 이를 만큼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시험까지 보고 각 실과소별로는 문서생산안하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다. 또한 반면 자치시대, 열린시대, 전자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행정이 공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의 완전 전자결재 시스템, 방금 국장님께서도 전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우리시의 정보화 교육이 방학이다 뭐다해서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변경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니요. 앞으로 그쪽 기 계약측과 다시한번 대화해서 앞으로 방학이후의 문제를 거론하셔서 그때 교육이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 시에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열린시대에 오픈행정을 해야 함에도 우리 순천시는 간부회의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월요일날은 시장실에서 목요일은 부시장실에서 하는데 전체 업무와 다음주 계획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시민이 회의내용을 알지 못하고 실과소 직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인근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수시를 거론합니다만 간부회의를 화상을 통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자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각 실과소의 회의내용들이 멀티로 해서 나가게 하시고 시장 지시사항까지도 과장이 듣고 계장, 계장이 듣고 담당, 이런 절차보다는 바로 실무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월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순천시 행정이 얼마전까지는 앞서갔는데 요즈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공통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순천시 각 실과소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총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63개입니다.
○위원 김대희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 부속실 이런 곳까지하면 7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 한달에 소모품 사무용품 소모량이 연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프린터 토너에서부터 복사용지, 사무용품, 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큰과는 1년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여개 과에서 소모된 사무용품비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전부 각 실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각 실과소에서 거래처를 임의결정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조달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달요청은 극히 미비합니다.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데 적은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과는 수성펜 단가 타스로 12,000원, 다른 과는 3,000원 이것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구입을 제각기입니다. 어떤 과는 잘못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최고로 예산절감한 과인데 수성펜 12개 하나에 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단가가 1,000원 제일 싸게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성펜 6타 해가지고 단가 7,200원입니다. 12,000원이 있는가하면 7,200원이 있고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복사용지가 순천시 70개 실과소에서 1년에 쓰는 복사용지 엄청납니다. 평균가격이 박스당 15,830원인데 16,000원짜리도 있고, 17,000원짜리도 있고 가격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토너, 복사용지, 복사용지 A4가 최고 많은 가격은 17,010원입니다. 같은 과인데 문화홍보과 A4복사용지 5박스를 샀는데 단가 17,010원 이 가격으로 구입한 곳이 많습니다. 밑에 보면 복사용지 15박스 15,830원, 같은 조달청 가격인데도 차이가 나고 일반구매인데도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를 확인을 잘 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보통금액이 아닙니다. 이 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식으로 주었는데 본청에서 업자를 두군데정도 입찰을 받으십시오. 품목을 정해서 입찰을 받은 다음 입찰표를 놔두고 배달만해서 가져오게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결재를 하면 1년 예산 절감이 엄청날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같은 문구점에서 들어와도 어제 구입한 것 틀리고, 오늘 구입한 것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자체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내년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입찰을 자체구입을 하더라도 지정업체를 선정하면 그 다음 연도에 입찰해서 가격이 싸면 그쪽으로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두세군데 한다든지 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알았습니다. 과별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되니까 과장 책임하에 지출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통제가 안되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직까지 내것이 아니면 조그만 것이지만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 감독을 잘해주시고 내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IS는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지상도로, 문화재 정보, 산업입지 시설과 지하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등의 시설물의 위치자료와 그들과 관련된 속성자료를 결합하여 컴퓨터를 통해 입력, 저장, 검색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되 단일체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입체적인 시설연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경우 도로과에서 97년 6월 용역납품받은 도로 수치 지도가 있고 도시과에서 28억원을 들여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형지적도, 98년 6월에 발주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미결정 등으로 중지상태이며, 또한 지적과에서 2000년 5월에 지적도면을 발주하는 등 이들의 각 작업이 완료되어 GIS체계에 편입될 경우 각각의 범주 속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일치되어야 하나, 추진체계가 각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현재 본시의 추진 총괄부서는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성 및 리더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추진체계나 추진방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관리자측에서는 조정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현재 전산정보과 기술팀으로 해서 앞으로 리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총괄부서는 전산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이 사항은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앞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지금 그런 계획도 총무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놓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도 만약의 경우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짜여져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이런 일들이 GIS와 관련되어 순천시 모든 시스템들이 각 연결이 되어서 순천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공무원PC활용능력에 대해 김대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정보화교육 및 공무원PC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은 어떻게 했으며 정보화능력평가는 어떻게 했는가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교육은 자체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제일대학에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4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시책교육 위탁교육이 15명있었고 이분들중에서 전부 중앙단위 교육에 가서 인증서를 받아온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검정교육이 134명, 공무원들 워드자격증이 641명입니다. 이것이 11월 현재이고 다음 국정정보 현재 전자결재하고 있는 유통시스템 운영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290명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40명을 파워포인트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시금고 행정정보시스템 교육등 217명이 참석했고, 9급공무원에 대한 정보화능력평가 위탁교육도 정보문화센터에서 4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 전자시스템 운영교육 20명, 민원행정 건축행정 사용자 교육 23명이 이미 수료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도 했죠?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 사항은 여성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대희 위원께서 여수보다 뒤지고 있다. 그것을 뼈아프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교육과 기자재 활용을 통해서 순천시가 여수보다는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전산정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과장께서는 오늘까지 순천시넷 접속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43만건정도입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사소한 것을 감사질문하는 이유는 적어도 전산정보과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최하 그정도의 관심, 하루에 여러번에 걸친 순천시넷을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개념을 통찰하고 계시라는 의도에서 사소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이용 순천시넷과 관련 감사자료 제시)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중 자유게시판에 비교해서 현재 실명을 쓰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실명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실명을 쓰고 있는 의도는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가 들어오고 제시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도 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민원으로 처리한다면 통상적인 민원,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이 가벼운 민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준비중으로 나와있는 것이 현재 화면만 봐도 12월 1일자부터 12월 6일까지도 답변에 대해 준비중입니다. 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앞에도 아마 준비중으로 나올 것같은데요. 준비중이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전에 것도 준비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 답변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직소민원실에서 각 실과소에 민원을 통보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서 늦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래서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실명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천시같은 경우 이렇게 실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 '여수시장에게 바란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는 보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실명제가 없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도 좋지만 자유스럽게 시장이 이것을 직접 처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소민원실장이 그런 과정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 보니까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한번 게재를 했다가 삭제를 당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올린 글도 삭제를 했더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명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실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 생각할 때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여수시와는 틀립니다. 여수시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한 코너밖에 없지만 저희는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실명이 아닌 게시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자유게시판은 방금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수시로 지워버립니다. 오직하면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자유게시판에도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를 실명으로 전환한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난 7월 개편때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7월이후 실명으로 전환한 이후 시민들의 진솔한 질문이나 게시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그 반증은 역시 게시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순천시장 코너에 혹시 순천시를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소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다시한번 그점을 제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왕 실명제로 한다면 일단 시나 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의 실명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지 않죠? 단체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고 기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실명화하고 게재할 수 있는 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아이디 부여도 역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에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순천시넷에 게재되어 있는 순천시 통계연보가 98년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점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은 98년도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발행 준비하고 있는 것이 99년도 자료로 1년씩 미뤄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왜 1년씩 미룹니까? 정보화라는 것이 빠를수록 좋은데...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이 자료가 저희 순천시에서만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것까지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순천시만 이렇게 1년씩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순천시넷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순천시에 통계정보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통계정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된 이유도 여러 가지 순천시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 확인하시고 통계정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개별공시지가를 순천시넷에 게재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윤병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또 역시 99년도까지는 게재되어 있고 2000년도것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 시넷을 개편하면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다시 입력하려면 입력수수료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 1,200만원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그 회사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바로 입력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게재를 못했다는 것의 답변으로 본 위원이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에 그랬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점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보는 곧 돈입니다. 일분 일초를 다투는 초스피드정보화 시대에 2000년도 순천시 예산이 2회추경까지 3,500억정도 됩니다. 정보에 투자할 수 있는 1,200만원의 돈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혹은 전국적으로 순천시를 방문해서 순천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을 못해준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금전 김대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소한 볼펜같은 소모품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2,300만원도 쓰는데 1,200만원이 없어서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으로 행자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넷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시스템의 입력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1월달에 예행연습을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정보공개메뉴를 개설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 역시도 너무 늦장을 부린다고 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이미 그런 내용이 내려왔으면 전산정보과에 보니까 많은 전문인력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바로바로 처리해서 꼭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청구인이 순천시청까지와서 민원대에서 접수하고 그때부터 심사를 받고 15일씩이나 기다리게하는 과정보다는 재택에서 바로바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다운받고 본인 스스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야말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늦장대처말고 신속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체계가 입력은 주무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시스템만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인의 사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입력 자체는 주무실과에서 하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과장의 사무가 아닙니까?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개인 윤병철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으로 과장께서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PC통신을 통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방화벽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가 되면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그 시스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인PC에 개인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PC통신으로 인해서 전화요금이 납부되어 있는 내역서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1월부터 12월 합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745-1460번부터 745-9123번까지 많은 개별적으로 PC통신을 이용해서 전화요금을 썼던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요직이나 한직을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주로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한직이나 아니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으로 업무시간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 역시 시민들의 공복이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업무시간에 게임을 즐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화벽 설치를 신속하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 그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현재 순천시넷이 접속이 늦게되는 이유중에 하나도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접속을 함에 따라 그만큼 속도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에게 제출했던 통신료 그 부분은 직원 개인PC는 행정자치부 램망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17개 이것은 시장님실, 각 국장님실, 기획실, 홍보담당, 정부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부서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쓰고 있는 PC에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윤병철   
·한달 월정 사용량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 거론했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윤병철   
·그 다음 타시에 비해 순천시 인터넷 초기메뉴부터 많은 부분이 저조합니다. 메뉴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특히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찾아보기가 힘들고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들을 여수시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천시넷과 여수시넷을 비교하여 감사질문)
·잘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중에 여수시의회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수시의회는 이렇게 박스로서 배너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수시의회가 따로 눈에 띄는 장소에 되어 있고 여수시의회를 들어가보면 초기화면부터 순천시의회는 초기화면에 바로 의장 인사말이 뜨게끔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 상당히 컬러플하고도 시민들이 보았을 때 정감이 갈 수 있는 메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의원들의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항목을 들어가보면 각 지역별로 의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천시는 몇몇 의원님께서 홈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구성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개인홈페이지가 필요없을 정도로, 한 개의 의원난을 들어가보겠습니다.
·개인홈페이지가 필요없을 정도로 각 개인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월호동 시의원에게 바란다라는 이런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메모를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순천시의회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각종 회의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천에도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다라는 경우 속기록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구할 수도 없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 물론 의사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만 각종 속기록들을 본회의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부 들어가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만 클릭해보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각종 회의들이 보시다시피 제26회 임시회해서 들어가보면 전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회의록을 비롯해서 의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의회 홈페이지 기능, 의원들의 홈페이지 기능과 이것은 한가지 실예를 드린 것이고 순천시에 대한 것도 떴습니다. 순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여기보면 회의록 속기록에 나와있는 부분을 그대로 합니다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순천시에 얼마만큼의 감시와 균형,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순천시넷과 여수시넷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순천시넷이 일정부분은 조잡하고 뒤떨어졌다는 부분을 보완할 것을 지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당초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넘겨준 자료 그대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수정할 때 자료를 주시면 저런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자료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여수시에서 올려놓은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만을 제공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이나 열려있는 참여, 행정제고를 위한 노력의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들이 사회일각에 상당부분 많습니다.
·순천시넷을 보고 네트즌들이 올리는 자료는 순천시넷의 게시판외에도 나머지 기타 다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순천시넷을 혹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단체인 경우 시민들과 같이 정책결정을 할 때 정책결정의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봉화산임도개설 문제라든가 시청사 이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방을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한가지 아이템을 주제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시 그 단체넷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안으로서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잘못된 점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시인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윤병철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것을 취합해서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중지)

(16시35분 실시)
○위원장 장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산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욱 위원께서 GIS와 관련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으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이 감사장에 임할 때마다 감사정보과 분야만큼이나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과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년년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GIS부분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업무의 비중을 놓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CIO라고 하죠? 정보화책임관, 누가 되어있죠?
·CIO 정보화책임관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담당국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과장이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 관계를 정확히 하셔야죠. CIO 책임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GIS의 종합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가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이 책임관계를 놓고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이 GIS가 목적과 예산의 범위, 사업 추진 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원 내지는 각 중앙부처로부터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지적되는, 특히나 GIS 관련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하면 우리 시청만 해도 도로과나 도시과 또 지적과 해서 각각 추진이 된단 말입니다. 전산정보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시청내에서의 통합관리 추진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호환성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별 문제가 없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보화책임관 즉 CIO책임관이 추진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전이나 한국통신, 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전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같은 경우 순천만해도 500억이상이 투입될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이렇게 중복투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 관내를 놓고 행정 말고, 행정을 통합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놓고 얼마만큼 노력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국가GIS사업 기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중앙부서가 할 일 그렇게 따로 있는데 재정경제부, 건교부, 정통부, 행자부 해서 지침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적도 전산화 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또 건교부 소관으로는 주제도와 지형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지하 상·하수도와 도로부분을 하도록 책임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광호   
·출발점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장차 이 내용이 완벽하게 정비되었을 때는 사용부분에 있어서,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CIO책임관으로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의 유료광고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내용은 비단 재정자립도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유료광고가 도입된다면 순천시넷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방문자 수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광고료로 유료광고의 수입증대 효과도 있지만 더불어서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하자면 GIS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장차 많은 예산이 투입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관으로서 준비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정영욱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도라는 것이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시 말하면 재택민원 처리제도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정영욱   
·지적측량, 지목변경, 합병, 제증명 등 지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화상담시 전화접수부에 등재하여 방면별로 취합, 현지 출장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재택민원처리제를 하는 것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정영욱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함으로 시민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왕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만 해주시면 신속하게 접수해서 현장 나간 틈을 이용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현장 방문하고 처리해 주는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여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으나 급한 분들은 바로 오셔버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실적은 지금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금년 들어서는 현재 90건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죠?
·측량민원이 약 80건, 제증명이 6건 해서 약 90건남짓 되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정영욱   
·파악을 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에 의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택민원처리제도를 어떻게 알리겠는가?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는 각종 매스컴이나 흔히 많이 쓰는 동부방송 또는 일간지 아울러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런 사항들을 공지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까지는 분명히 홍보에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CATV나 순천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시책을 많이 알려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이의 신청이 금년에 몇건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총 202건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중에서 몇건이 처리되고 몇건이 기각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이의 신청 들어올 때 상향요구 93건, 하향요구 109건을 접수해서 정밀 재검증을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전 필지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향조정은 33건, 하향조정은 52건 총 87건의 이중책지가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202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어 기각 115건 처리됨으로 인해서 미처리가 57%입니다. 과연 이 기각한 사유 주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지가는 양면성이 있어서 부담을 전제로 하신 분들은 내려주시오 하고 공공용지 편입이라든가 다른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지가는 어떻게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나 인접지와 객관성이 안맞는 것은 특정인의 바램에 의해서 지가를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각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 실례 가격에 비하여 현실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지가를 꼭 현실화에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시내는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욱   
·언젠가는 현실화율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죠.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점진적으로 지가를 상향 조정해서 현시가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정영욱   
·물론 그렇겠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보상이나 또는 부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실제 현장을 목소리를 들어보면 농촌부분이 그렇습니다. 땅값도 안 오르는데 공시지가는 항상 오른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땅값 시세도 안오르고 매매 거래도 실례도 없는데 작년보다 떨어지면 오히려 떨어졌는데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상향조정을 안합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가의 한계지를 넘어간, 새로이 순천시를 넘어서 별량면 소재지나 또 순천시에서 한계지를 넘어선 상사면 소재지 이런 곳은 상당히 현 시가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금후 공용지나 공공계획에 의해 또는 다른 관계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자기와 뜻이 안맞다든가 주변 땅과 안맞으니까 이의 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기각율이 너무 높은 것은 실제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함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들먹였지만 과년도 개발이익금 700만원인가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개발부담금 징수 못한 것이 7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503만3,000원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위원 정영욱   
·들어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도에 토지이동 정리 및 민원행정 개선 그리고 민원업무를 측량검사, 공부에서 검사·정리까지 9일내로 처리 단축을 했고 각종 민원관련 민원 전화요청시 직원이 현지방문 조사 처리 등 이러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평가 지적행정 시책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지적과가 선정되었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과장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줬다고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도 그 상을 받은 후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잘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항간에 지가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지적과에 지가조사계 신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업무를 전문부서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적과장 우임현   
·그래서 종전의 지가조사 이것은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잦은 직원의 이동 또 전문성의 뒤떨어짐 해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98년도 9월 23일 우리시에서 4명의 지가조사팀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인력까지 해서 8명이 23개 읍면동 약 35만필지의 70% 약 26만필지의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이 업무가 잘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일단은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지가조사 인력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김대희   
·하여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네,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두번째로 무허가건축 양성화조치 특별법을 농어촌에서 알지 못해서 아직도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양성화대책 방안이나 추진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무허가주택 양성화는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완료되어 처분종결된 사항 이송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법을 배제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민들이.
○위원 김대희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제정이 되어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과장 우임현   
·주택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순천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네,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네, 지금 위원장은 순천지원 판사님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면서 사법권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건축사, 변호사, 당연직위원들이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변호사, 건축사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토지평가사나 지적전문가가 있는가?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전문가는 제가 있고 등기소장이 있고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네, 실질적으로 금년 3월 30일 그때 접수한 것까지만 해서 금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3월 31일로 해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때 접수한 것까지만 해도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위원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위원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알았습니다. 이것은 염려 안해도 되겠고 끝으로 아직도 부동산업소 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 중재라든지 법정수수료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소개하면 100분의5인가 0.5%죠?
○지적과장 우임현   
·네.
○위원 김대희   
·수수료에 의해서 소개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무엇 무엇을 사고 팔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겠다 이런 보상매매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근거나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하는 것까지야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110개소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경기침체 이전에는 다소 활황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침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그 부분도 소식지나 이런데서 부동산 업소의 중개료 과다징수 이런 사항들을 홍보해서 신고창구를 지적과에서라도 알려서 그런 것도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부분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 허가자가 어디 갔냐고 확인하면 출장갔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네, 분명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용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의사일정에 다음 순서는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순서입니다만 오늘 근무시간이 다된 관계로 복지과 일정을 내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으로부터 복지과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복지과 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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