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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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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시까지 본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오늘과 내일 2일간 2개조로 나누어 사업소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박광호 위원, 김대희 위원, 하어룡 위원, 윤병철 위원, 박상호 위원, 장형식 위원 여섯분께서 감사하겠고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관리소, 폐기물관리소는 박용수 위원, 정욱조 위원, 심상근 위원, 정영욱 위원, 최종일 위원 이상 다섯분께서 감사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제한해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4/4분기에 보면 74명에 대해 846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금년 1/4분기에 143명에 2,055만원이 지급될 계획인데 작년 4/4분기의 74명이 금년 1/4분기의 배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증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배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생수가 1년사이에 저소득모자 가정의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는가?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99년도에는 실업계 계통의 자녀들만 학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인문계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지원액수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틀리고 사립과 국.공립도 다르고 한데 여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학생 일인당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제대로 학비지원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때는 구분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보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건강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10개를 만들어 실지 운영상태, 효과,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금년에는 별량면 용두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용두마을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1개소입니다.
○위원 정영욱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이제 신축되어 오픈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확인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예
○위원 정영욱   
·언제 확인했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용두마을은 준공되어서 오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오픈했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이제 지어놓아서 앞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아직 안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예. 기구랑 다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말씀드립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했던 요리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금년에 여성직업훈련 추진으로 해서 조리과정이 32명을 위탁했는데 1차 합격 이론이 26명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15명해서 46.8%가 취득했고 금년말에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얼마나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중도에 한두명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 그분이 나오면 자격증 취득까지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23개 읍면동에서 32명이 선발되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교육이전에 수강기간을 채울 것을 본인에게 확약을 단단히 받아야 하고 위탁처와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자격증 취득율이 50%에 못미친다는 것도 좋은 실적은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실기취득이 아주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론은 다 잘보는데 실기에서...
○위원 김대희   
·어쩌면 실기과목도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해서도 위탁업체 선정, 강사들의 자격여부 등을 더 한번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자원봉사단체가 총 76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10,289명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읍면동이라든지 매월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독특하게 잘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와 직능자원봉사회, 의술이라든지 기타 도배, 각 분야의 직능자원봉사단이 엄청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마을 선정이나 지역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읍면동장님들에게 사전에 공모해서 자원봉사가 갈 수 있는 취약지 마을을 선정해달라해서 거기에서 가장 생보자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 김대희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것은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직능쪽에서 아주 의욕이 있고 직능쪽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예산이 너무 뒷받침이 안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하시는 분이 와서 영정사진을 찍어준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앞으로 좋은 사회가 되고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재료비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아주 미약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이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그분들 생일 때 축전을 보내주는 것과 1년에 두 번씩 시장님의 감사서한을 보내는 것인데, 내년 계획에 예산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일정시간 300시간을 한다면 감사패를 준다든지 200시간을 하면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좋은 제도인데 이왕이면 표창을 주어서 격려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실적이나 점수들이 확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도지상 표창을 격려해준다면 더욱더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행정사항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성정책과장께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각종 행사, 교육이라든가 또는 회의, 주로 보상업무에 7,002만1,280원을 집행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수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44회를 했습니다. 144회면 월 10회이상 교육을 했다는 것인데 주기마다 교육을 보내고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참석교육이나 위탁을 해서 과장께서는 교육의 성과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각종 교육중에서 특히 교육이나 참여중에서 여성명예 읍면동장의 평가를 곧 할 것입니다만 그것을 평가해보면 굉장히 사회참여, 면정이나 읍정 이런데 참여했다는 것이 보람이고...
○위원 정욱조   
·여성명예 읍면동장보다도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교육에 대한 평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런 수많은 행정업무 추진을 해서 이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지금 현재 저희 여성정책과는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남성과 동등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사업이 여성정책의 제일 세가지 핵심은 여성능력개발, 여성사회참여, 여성복지증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도 깨우치고 이 교육의 어느 수준까지는 지켜주어야...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은 이런 수많은 교육과 행사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보고 다음 연도에도 계속 시행될 것이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설문은 해보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설문가지고만 안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온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어떻게 산지식을 가져왔다라는 평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7,000만원이상의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키면서 평가를 안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과 보상을 해줄때도 아까 여성읍면동장 명예직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도 과연 얼마만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측정해서 확대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축소할 것은 축소한다든지 교육도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야 합니다. 필요없는 교육을 많이만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을 보내서 과연 여성정책의 질이 향상되고 행정의 효과와 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설문을 지금까지 통해서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144회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업을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과 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평가를 앞으로 여성정책과장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없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은 더 확대시키고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위원님! 교육횟수가 144회가 아니라 금년에 28회를 했습니다. 144회는 도에서 교육차출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것은 금년에 28회입니다.
○위원 정욱조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했던 전체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으로서 평가를 한번 해서 과연 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했는가 또 효과를 거두었는가 이런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 혹시 과장이 맡고 있는 사무중에 여성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리도 여성정책과에서 사무관장을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순천시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법령이나 조례 지침 자체 계획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총 59개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지역개발위원회까지 그런데 그렇치 않고 법령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49개가 있는데 저희 여성정책 위원을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는 42개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침에 여성참여율을 몇%정도 참여시켜라고 나와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금년에 목표가 25%인데 순천시가 23.1%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28%, 2002년까지는 30%목표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에는 여성들이 아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저조한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위촉 대상 위원이 42개중에서 전혀 여성이 없는 위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고 금년 목표가 25%인데 9개 위원회에서 목표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 미달위원회와 전혀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위촉을 하지 않거나 목표 미달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예
○위원 윤병철   
·여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위원회가 계속 관계부서에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 촉구 공문을 내고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재위촉할 때 참고하시려고 합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여성위원이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 미위촉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쨌든 간에 목표를 설정해놓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좀더 나은 나름대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를 여성들의 권위신장 역시 같이 부합되어야 하지 않는가 아까 시인했던 부분들은 보완하고 좀더 성실하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근 위원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순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대안이나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주암댐 주변을 분기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주암댐 주변만 하고 나머지 외서, 황전, 월등 그런 곳은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이 거동불능자와 주암댐 주변, 황전, 월등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위원 심상근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독감백신이 제로상태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산은 안부족하고 당초에 독감접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약품이 품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서는 전부 저희들이 양을 제일 많이 확보해서 접종을 제대로 했는데 지금은 약이 많이 있어도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읍면진료소에 공문을 띠우고 또 홍보해서 약이 많이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맞도록 했는데 지금 조금 적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소장님이 오실줄 알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가, 살려고 먹는가 그런 기로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먹어주는 것이지, 사람이 없으면 농사도 못짓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의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99년 예산과 2000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보건지소에서 방역, 백신, 우리 순천시민의 보건을 책임진다는 사업소에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 예산이 농축산과가 31억2,0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8억9,000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1억3,000만원입니다. 1억3,000만원을 이것을 다 쓰냐 그것도 못쓰고 남겼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가 거동불능자가 분기별로만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어촌진료소를 행정구조 조정에서 없애버리자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두어야 한다. 소외받는 농촌지역에 가장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되겠느냐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27만 순천시민의 보건을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농축산과의 예산까지는 못가지만 기술센터 이상의 예산을 가져다가 읍면지소에 앰블런스 차 하나 준다든지 어떤 집에서 병이 난다는 예고도 없고 사고난다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에 백신이 더 많이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시에 환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상되는가 전년도 환자와 비교해서 진료방향제시의 감사로 생각하시고 꼭 기록하셨다가 실무담당자들에게 필히 주지시켜서 본 예산이 적으면 추경을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앰블런스를 구입해서 산간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내야 119도 있고 병원 앰블런스도 있고 하니까 잘 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깊이 감안하셔서 해주시라는 말을 진로방향제시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 인근지역과 노인건강관리와 비닐하우스 농가와 거동불능자,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진료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개혁에 관해서 감사질문합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대시민 보건정책에 있어서 보건총람 내지 보건종합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속에 앞으로 추진할 모든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지역보건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할 것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절반이상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충실한 부분에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4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개혁 계획, 그리고 1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 연차별 계획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립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4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1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법과 시행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고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요구조항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조금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 내용은 꼭 참조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보건과장 배갑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보면 이 내용중에서 본 위원이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본법 34조를 보면 장애인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총람, 기본계획 속에 보면 그 내용이 대단히 아쉽고 미흡합니다. 다시말해 기본법 제34조를 보시면 장애인의 부분에 대해 적시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두번째, 또 의료보호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 54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방향을 의료보건계획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도 보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을 보완하시되 또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으로 우리가 각종 의견수렴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획서 총람을 작성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공고하는 2주동안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계획에 대한 내용에 좋은 공고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본 위원부터 모릅니다. 이 공고방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최소한 시내정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오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건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초석이 될 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과 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조항을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 적정성 여부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 31일 보건소에서 의회사무국에 2000년도 의약품 구매입찰 단가표를 제시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자료 보건과장에게 제시)
·이 자료에 의하면 기준단가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의약품은 의료보호 복지부...
○위원 박상호   
·기준단가라 함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계약단가 91%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의약품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단가입찰을 하려고 단가입찰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에서 계약단가 91%로 입찰해서 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91%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어도 약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올해 150가지 약을 구입했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상호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약가가 있는데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91%에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 총 1억3,745만원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시약품이나 일반기자재 말고, 99년 11월 1일 입찰해서 약2,800만원했고, 2000년 1월 29일 하고 총 일곱차례에 걸쳐 4,493만6,850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6,360여만원을 입찰 구매했습니다. 150가지 약품구입중 본 위원이 전체를 다 비교분석하기 어려워서 예를 들어 약품 하나를 선정하여 분석해보았습니다.
·베이슨이라는 당뇨병 식전혈당조절약인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용량이0.2미리와 0.3미리가 있는데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주로 몇미리를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0.3미리를 구입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0.2미리는 농도가 약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지소에서 조금 삽니다.
○위원 박상호   
·0.2미리는 보건지소에서 쓰고, 0.3미리는 보건소에서 씁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그것은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처방전이 틀립니다.
○위원 박상호   
·베이슨정을 올 한해에 총 63,600정을 구입했습니다. 약품하나에 약1,524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작년 11월 1일 베이슨 약을 총 12,000정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아까 보건과장께서는 입찰을 할 때 91%한다고 했는데 93%에 입찰했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지소와 보건소간 입찰의 차이점입니다.
○위원 박상호   
·2000년도에는 91%로 했다는 것이고 99년도에는 93%로 하고 그렇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상호   
·12,000정을 11월 1일 입찰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2월 11일, 2월 26일, 3월 25일 불과 보름 20일만에 30,000정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의 단가가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 다시말해 기준약가 251원씩에 구입해서 30,000정을 수의계약으로 총 네차례에 걸쳐서 구입하고 다음 8일이후에 3월 30일 입찰로 해서 21,600정을 별도로 구입했는데 당초 입찰단가는 228원입니다. 즉 다시말해 기준단가에 91%로 입찰을 봤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비교했을 때는 차액이 약품하나에 73만8,400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일반경쟁입찰로 했을 때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과연 이렇게 한달도 안되어 어느 것은 보름만에 9,000정, 9,000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베이슨정이라는 약이 이렇게 자주 소비가 되면 연초에 3년 평균을 내서 했더라면 저렴하게, 그리고 아까 약품구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원활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는 인근 시에서 당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당해 시에 일반의약품 계약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베이센정을 포함한 일반의약품 구입현황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보건과장은 기준액의 91%를 싸게 구입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모시에는 순천시에서는 총 1억3,7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100%에 구입하고 91%단가에 그런데 모시는 총 1억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단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에 66%입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입찰했습니다. 
·다음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이 74.78%로 계약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두약이 작년에는 11,190원에 구입해서 지금은 18,500원인데 그 시에서는 1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뇌염도 순천시에서는 입찰로 한 개당 3,200원에 구입했습니다만 그시에서는 3,100원에 구입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약품구입에 적정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보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앞으로 시장조사도 하고...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당초 기준가에 100%의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91%도 좋습니다. 인근 시에서 덤핑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약품구입의 적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1차에서 유찰이 되어서 2차에서 다시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약품회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포약품, 백제약품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인근 시 사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순천시도 기준단가 100% 구입이 아니라 91%이하에도 또 연초에 계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과 관련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방역 및 예방접종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예방접종중에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같은 것은 목표액 대비 실적 성과를 100%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당초 목표가 52,000명인데 34,000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65%의 실적인데 65%의 실적부진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12월달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질 보건과장으로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 독감관계에서 52,000명을 해야 되는데 34,000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약품은 충분히 있는데....
○위원 정욱조   
·약품은 확보해 놓았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정욱조   
·지금이 12월 8일이니까 불과 며칠사이에 이 실적을 도저히 만회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하면 독감 52,000명을 시민들에게 해야 할텐데 34,000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머지 16,000명이나 못했다는 것인데 16,000명을 예방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급증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겠죠?
○보건과장 배갑순   
·처음에는 약품이 품계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약품이 확보되니까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위원 정욱조   
·앞으로는 이런 약품관계를 사전에 구입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연도말에 2001년도 목표를 10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홍역비상이 걸렸는데 순천시 보건소 홍역백신 보유량이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360개 남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명정도나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8,550명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거의 98%정도 소모를 했네요.
○보건과장 배갑순   
·예. 저희 목표량은 100% 넘었는데 2차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홍역에 걸린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약품은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돈을 주고도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만약 추가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느냐
○보건과장 배갑순   
·2차접종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역학조사 나가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을...
○위원 김대희   
·백신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기백신도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4,000여분 남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백신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본청에서 저쪽으로 이전을 언제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92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360명분의 홍역백신, 4000여명의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냉장보관합니다.
○위원 김대희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만약 오늘 전기정전이 된다. 어떻게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정전되었을 때 두시간정도는 약품에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5시간정도 정전되었을 때는...
○보건과장 배갑순   
·미리 발전기를 해야 하는데 2001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동안 8,9년동안 비상대처수단에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이 보건소 지하실에 가서 비상발전기가 어디있냐고 했더니 비상발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갖추어야 할 비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시간까지는 백신을 ....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이 아이스박스에 전부 얼음을 채워서....
○위원 김대희   
·그것이 비상 대처수단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백신은 적정량의 온도를 지속되어야 약효과가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리고아이스박스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보니까 냉장실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온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비상발전기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김대희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보건과장 배갑순   
·늦었습니다. 1,8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병원과 약국 병·의원 의약분업 실행이후 병·의원과 약국 단합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로서 시민단체 연합에서 일찍이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운동을 전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우리시 단합의혹 단속실적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단속일지와 단속실적
○보건과장 배갑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국개설 유형을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행정지도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병원이 동일 건물에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서 정확하게 단속을 예를 들어 폐업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동일건물내에 있는 약국은 다음에 질문할 사항이고 담합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담합의혹이 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국을 가서 약을 사야합니다. 그런데 어디 약국으로 갈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병원측에서 어디 약국으로 가십시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는가?
○보건과장 배갑순   
·전반적으로 약국과 병원하고 같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약국은 이번에 일제지도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밝힐 수 없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단속실적만은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지금 현재...
○위원 박용수   
·없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과장!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보건소 자체에서 한 단속실적도 없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단속나간 일지는 줄 수 있죠?
○보건과장 배갑순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점검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오전중으로 일지를 가져다줄 수 있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일지가 아니라 점검단속 복명서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순천시 관내 병·의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현황이 대략 몇 개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4개소입니다.
○위원 박용수   
·오늘 이 시간 현재 4개소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또 병·의원 소유 건물에 약국이 있는데 그곳은 몇 개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여기도 4개소입니다.
○위원 박용수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러시고 ...
○보건과장 배갑순   
·병·의원에 같은 건물안에 있는 것은 약국...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의 질문은 병·의원 소유하는 건물에 약국이 몇 개인가? 그것이 4개소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과장! 
○보건과장 배갑순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선서했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위원 박용수   
·정확한 숙지를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하고 본 위원이 12시까지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오전중으로 복명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했을 때도 단속복명을 했으면 대충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 병·의원 소유주 건물에 약국이 몇 개있는가 다시말해 조례동, 왕지지구, 삼산, 중앙, 등 몇군데 있습니다. 그정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약국에서 약잽이가 8,000원이하면 1,000원을 받고 그 이상이면 2,000원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8,000원이하이면 1,000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거의 약국에 가면 특별한 약외에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 일부 약국에서는 약잽이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겠네요.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박용수   
·이런 부분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 약잽이 1,000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것이 건너편 옆의 경쟁약국의 단골손님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대형약국의 횡포입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일부 약국에서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무자격약사, 다시말해 카운트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00년 보건소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원을 단속한 곳은 병원 한군데와 지금 의원과 해서 지도단속은 9건입니다. 중앙병원과 의원과 해서 10군데를 단속했고...
○위원 박용수   
·과장!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무자격약사를 고용한 다시말해 카운트맨, 카운트맨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문적으로 약만 판매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약사법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무자격자를 고용했을 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지금 현재에도 카운트맨들이 설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밝혀드릴까요? 현재 이 시간에도 장천동 A약국, C약국, 연향동 B약국 지금도 카운트맨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예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까? 봐주기 식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그분들이 없고 단지 약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과 컴퓨터치는 직원, 그 사람들만 있어서 적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카운트맨을 고용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약분업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십수년전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관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카운트맨을 활용하고 있는 약국들은 우리시에서 아주 유지급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속나갈테니까 미리 이야기해준 것이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2시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보건과장께서는 박용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현재 풍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외 다른 출장소가 도심권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상삼출장소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빔 프로잭트를 통해 관련자료 제시)
·앞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위치가 금당고등학교있고 상삼출장소가 이정도쯤 되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윤병철   
·현재 어린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할 때 10세기준으로 보통 몇회정도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약품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윤병철   
·꼭 필요한 횟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DPT는 2개월, 4개월, 6개월...
○위원 윤병철   
·간단하게 총 몇회정도 맞어야 합니까? 종류말고, 10회정도는 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10회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면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영유아관리 및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보건소 사무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순천시에 인구의 50%이상을 육박하는 지역이 신도심권입니다. 연향동, 지금 새롭게 개발된 연향2지구, 조례동과 왕지지구, 금당지구 이쪽 일대를 총 해서 물론 개인의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산재해 있지만 보건소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가서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예방접종시 직원들의 친절도가 아주 높고 순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이쪽을 많이 찾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출장소에 연향동지역, 연향동과 상삼이 있다고 하지만 장소지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도심권 전체를 전부 조망했을 때 중심지역이 결코 상삼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연향동과 조례동 왕지지역과 금당지역을 전부 총합해서 굳이 한 개로만 커버를 한다면 아마 중심지가 이정도 되는 위치가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삼지역에 출장소가 자리를 하고 있다면 연향지역에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속에서 과장에게 그런 내용을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내용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 DPT접종을 한다면 DPT일정을 동별로 전부 통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삼출장소에서 일정별로 접종환자가 많을때는 보건소에 나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향동 같은 곳은 원칙으로는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삼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상삼출장소도 풍덕동 보건소 가는 것 만큼 먼지역이 신도심에 아주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지역에서 상삼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차라리 풍덕동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상삼출장소 자리가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는 것과 또한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유흥업소에 대한 보건증 발부와 건강진단도 하죠?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지금 신도심권에 유흥업소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은 이쪽지역에 거의 유흥업소가 한집 건너 밀집되어 있고 연향지역도 역시 많이 있고 그런 이용자들도 결코 숫자가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유흥업소 건강진단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도 됩니다. 보건소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보건소 업무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접종관계가 저희들이 해룡면 지원을 상삼으로 했는데 상삼에가 저희들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삼출장소를 일부를 저희들이 만들어 거기서 접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왕지같은데 접종을 한다고 계획되어 인원수가 많을 때는 보건소에서 그날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고정적인 자리가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합니다. 이쪽 일대의 사용자를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신도심권의 인구 밀집지역에 좀더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0년 세입예산서를 보면 보건소 수익사항을 보면 4개 항목에 21개 부기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경업소 등록예산이 20만원, 경쟁등록업소가 10만원, 선천성대사이상사 체외관리비가 88만원, 10월 30일 현재 전액 수입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60만원, 약국등록사항 변경 15만원은 지금 47% 내지 60%로 수입이 부진합니다. 본 예산이 1차, 2차 추경까지 했음에도 세입의 전망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입예산 정리에 소홀하고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세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예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주 거북스러운 발언을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개의전에 내무위원장실에서 동료위원과 무슨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까? 길어야 5분, 보건소 2명, 여성정책과 3명, 길어야 10분, 40분에 끝나서 현장나가려면 조사해서 구비해서 나가야 할 시간인데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 8명의 위원이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감사질문 조율을 할 때는 참여하는 위원의 명단을 적어서 그 이외의 위원은 감사에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감사는 각자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장으로 감사발언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하어룡   
·고유권한인데 위원장실에서 전부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부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해서 며칠전부터 여성정책과와 보건소에 대해 연구한 감사자료를 본 위원은 말 한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무위원장실에서 동료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합니까? 없다고 해놓고 보건소만해도 8명의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약속을 지킬줄 아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장출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중지)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출장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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