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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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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1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축조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조성남입니다.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홈페이지 구성 내용은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정보와 주민생활에 관련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분야별 운영부서를 구분하여 업무부서의 장이 항상 최신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서 분야별,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이 국가안전이나 정치목적, 근거없는 비난, 비방의 경우, 욕설, 음란물, 장난성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아이디를 보급하는 근거는 공무원 상호간의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송·수신방법 및 민원처리결과 처리등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4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조례에관한 표준안에 준해서 사이버민원실 운영, 인터넷 주민참여유도, 전자우편 아이디보급 등 홈페이지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순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6조 2항 1호부터 9호까지 삭제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삭제의 동기 내지는 삭제의 시기결정, 이런 부분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말씀드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비난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삭제하겠다는 조항이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그 조항 그 비방의 기준 내지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운영권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표준잣대가, 쉽게 말해 삭제시기나 타임을 놓쳤을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시스템관리자가 그것을 열어놓고 채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다른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을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즉시 삭제하는 것은 좋을 일이나 그 내용을 보면 게시된 내용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삭제했을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있어야지 한두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여기에 제안이 올라왔을 경우 자의적으로 우리 과에서만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소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업무 소관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의 맹점이 소관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미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인터넷시스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인터넷시스템 내용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료가 올라오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 내용에도 개선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들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개선에 대한 내용만 게시판에 게재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예
○위원 윤병철   
·그러면 거기에 운영자가 개선을 바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에 올려주십시오라는 난을 게재해야 하겠군요?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현재 조례에 성안되어 있는 성남시와 목포시를 보면 인터넷시스템 개선난에 연1회라는 자구를 명확히 명시했는데 그점 비교해 보셨습니까? 연1회이상이라는 자구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개선내용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성남이나 목포시같은 경우는 연1회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는 개선사항이 그때그때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1년이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횟수를 뺐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연1회이상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같습니다. 그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횟수를 뺀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리고 실명제는 어디어디하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실명제는 '시장에게 바란다'와 '의회 의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만 실명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자유롭게 올리는 자유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 부분을 민원 접수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리결과를 아이디로 보내주기 위해서 실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가급적이면 민원처리공개가 나오는데 어느정도 처리기간을 명시해주어도 좋을 것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거기에 나오는 민원은 민원처리사무규정에 항목별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까지 보면 '답변중'이 워낙 많으니까 보름씩, 한달씩 '답변중'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박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삭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명제로 '시장에게 바란다', '의장에게 바란다'는 아이디를 쓰게 되니까 거북스러운 내용은 실지 않고 자유게시판에 유일하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조금 시청을 비방하거나 시 공무원들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올리면 그냥 삭제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쓴 목소리를 아무런 절차없이 삭제를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문맥이 "순천시장은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항에 가서 2항 2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이라고 했는데 문화, 교육, 체육 등 이렇게 "교육, 체육"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3항에 운영부서와 관리부서를 해서 운영부서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부서는 전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리부서는 각 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4조에서 방금 윤병철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연1회 이상 그것이 명시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5조에 기타 등을 보니까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5조 1항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총괄관리하여야 한다'로 해야 합니다. 노력이 라는 어구는 필요없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무슨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조 시장과 대화방 운영에서도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해야 한다', 13조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해야 한다', 14조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인터넷시스템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지방산업단지에 소재한 태인테크의 현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신제품 생산라인 등 사업확장에 필요한 공장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어 순천시에서 매입한 압곡리 827-2번지 구 한국토지공사 땅입니다. 공사용지를 녹지구역으로 변경하고 압곡리 1032번지 두필지 8,594㎡를 녹지구역에서 공장용지로 용도별 구역을 변경해서 태인테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매각 토지는 서면 압곡리 1007번지와 압곡리 1032번지 총 8594㎡입니다. 매각재산 활용은 태인테크에 공장부지로 매각해서 앞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산업의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시기는 금년 12월중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지난 10월 12일 토지공사 땅을 매입할 때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매각토지는 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태인테크 바로 인접해 있는 8,594㎡입니다. 공원조성 대체토지는 구 대림콘크리트 부지로 되어 있었던 8,594㎡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태인테크는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신기술개발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이고 산업재산권 취득 48건과 전라남도가 지정한 신지식인 보유업체입니다. 생산제품을 19국에 수출하는 등 관내에서 가장 유망한 중소기업입니다. 신제품 생산라인 설치에 따른 부지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 부지가 극히 협소하고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안과 같이 저희 시에서 부지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을 보시면 순천시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0월 31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에 승인해주신 덕분에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대체용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총 8억4,939만3,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지방산업단지내 녹지지역 8,594㎡가 공장용지로 관리기본계획이 2000년 10월 31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동 단지내에 소재한 태인테크(주)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태인테크(주)의 현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신제품 생산라인 등 사업확장에 어렵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업애로사항의 사업계획과 같이 매각부지를 활용하도록 협약과 고용창출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태인테크 대체농지 매입이 지금 현재 태인테크옆 8,594㎡ 대체농지조성과 공원조성 평수가 똑같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대체농지조성을 할 때 그것은 8억4,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예
○위원 정욱조   
·매각토지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매각한다는 것인데 감정계획에 예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예정가격이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수준에서 약간 높을 것으로 봅니다. 대림콘크리트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할 때 평방미터당 10만원에 매입했는데 그 보다는 약간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렇게 우리가 편리를 봐주면서도 우리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주시고 이에 대한 협약체결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끝났습니다.
○위원 정욱조   
·완전무결하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완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잘하시겠지만 감정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두 개 회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도 조정을 잘해서 시 세입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대체토지에 따른 공원조성 여부, 협약을 방금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그 협약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매각조건이 협약내용을 못봐서 그러는데 일시불 현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일시불로 합니다.
○위원 윤병철   
·대체적으로 조건은 여러 가지인데 협약을 맺은 내용에는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협약서 내용에는 없고 저희들 협약서 작성을 하고 난 다음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하기 전까지 공원대체조성용 보증금을 저희시에 5,000만원을 불입하고 현금을 바로 일시불로 한다는 내용은 협약서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시불로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일시불로 샀으니까 일시불로 해서 금년내로 수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철   
·감정평가서는 내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나중에 감정평가서를 내정하게 되면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의안번호 340호 22쪽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남도가 보유했던 이사천 취수장을 우리시로 이관하기로 협약체결이 2000년 5월 18일자로 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안을 도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을 이관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경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6급 한명은 도에 그대로 잔류시키고 청경은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 1193명에서 1199으로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은 주로 전기직과 기계 기능직 두명, 전기 기능 8등급,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쪽으로 비정규직인 청경까지 포함해서 8명이 우리시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기관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유재산인 이사천 취수장이 2000년 11월 24일 순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6명을 우리시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으로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 이사천 취수장의 근무요원이 8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6명만 해주는데 2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2명은 비정규직인 청경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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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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