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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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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안건
  2.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도 중복된 질문은 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어룡 위원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2년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2001년 보고서에 2000년에 착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같은데 2000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답변을 올리기 전에 평소 시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하어룡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품된 실시설계를 감독관들이 구체적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고 또 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확정이 되면 건축에 대한 입찰의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하어룡   
·1억이상 용역비를 들여 기본실시용역설계가 지난 11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도시과의 보고서에는 2001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실과소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치가 되지 않은 것같고 과연 몇 년 몇월에 착공하여 몇 년 몇월에 준공할 것인가? 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2001년 3월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12월중에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 수정이 되면 수정된대로 안되면 안된대로 해서 도시계획설정 조성계획 승인을 도시과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약 2주정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서 승인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건축물이 착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준공시기는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그런 보고는 저희 부서에서 명확히 답변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2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어룡   
·606평의 공원부지는 순천시의 한 복판입니다. 26여억원의 보상비를 주고 현재 중앙파출소앞에 부지를 말하는데 당초 시의 계획은 3,000만원을 들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작년예산 3,000만원을 들인 것을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복지과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가시화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아주 잡초와 먼저와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초 금년 10월에 첫삽질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느려져왔는데 과장께서는 양여금 관계 때문에 확실한 준공날짜 명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데 착공은 도시과의 말대로 2001년 3월경에 삽질은 들어가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가능할 것같습니다.
○위원 하어룡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아서 아마 도시과로 민원이 들어가지 복지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수련관 건립은 복지과인데 그동안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관리상의 문제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많은 민원이 있고 책임질 부서가 애매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보충질문과 본질문 아동보육시설 그룹홈 운영에 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기존 탈락자에게 지급한 생계비 환수대책에 대하여 병.의원 및 약국 의료보호 진료비 진료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 방금 답변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양여금사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하려는 계획을 잡았고 200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그와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양여금이 24억원이고 도비, 시비가 8억씩인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같습니다.
·방금 2000년 3월달에 어쨌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착공은 할 수 있지만 총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에 대한 확보대책, 양여금 24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현재까지 도비지원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억6,000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당초 도비는 8억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000년에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확보는 7억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금 우려한 부분이 양여금이 내년도에도 저희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된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복지과 소관에서 양여금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순천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달려가서 세일즈행정 그렇게 지적하니까 꼭 중앙부처에 가지 않아도 전화상황으로도 할 수 있고 과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매달리는 것이 현실성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보고에 의해서 양여금을 쉽게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능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능력을 통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가하면 결국은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40억에 대한 예산액을 가지고 그러면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전 하어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동안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확보도 문제고 그 지역의 민원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그룹홈 운영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 즉 성신원 같은데 입소보호자중에 집단생활 적응이 힘든 아동을 선정해서 소규모 핵가족단위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아동보육문화 구현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언제부터 운영해왔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룹홈 운영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97년도에 성신원에서 아동 6명과 종사자 1명등 7명이 연향동 동성아파트로 별도 그룹을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하게 97년부터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용수   
·정부보조금 7,800만원이 언제 내시되었죠? 아파트 구입비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97년도에 구입해서 바로 그룹홈으로 성신원에 다가 7명을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어린이 6명과 보육사 1명해서 7명인데 지금까지 보육사는 몇번이나 바꿔졌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한번도 안바꿔졌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자 맞습니까? 한번도 안바꿔진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금년 10월달에 교체된 것으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보육한 어린이들 6명은 단체로 집단복귀하고 다시 재배치된 것이 몇번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두번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보육사가 한번 바뀌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당초 보육사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인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께서 그룹홈 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집단화보다는 자율적인 사회적응을 어려서부터 실시한다라는 맥락에서 그룹홈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7명의 단체생활에 있어서 연 지원비가 2,4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계비, 운영비, 인건비 1,200만원정도 되는데 보육사 인건비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월100만원인데 24시간 같이 애들과 생활하고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24시간 활동함에 있어 월 수입 1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인숙 보육사가 있는데 이분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시책이나 우리 복지관 담당하시는 분들도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그 취지에 반한 보육사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야 하는 것이 과장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좋은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열악합니다. 비단 보육시설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SOS어린이마을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성인적 정신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급여관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과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먼저 여러번에 걸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매번 자료마다 전부 숫자나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달 10월 1일자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와 조화를 이루어 모든 국민이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재산기준과 부양의무 기준 그리고 주택면적 기준등이 엄격해서 많은 인원이 기존 생활보호를 받다가 기초생활보장법 실행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데 몇 명이나 탈락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861가구가 탈락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최종적으로 보내준 자료는 861가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내준 자료에 대해서는 877명,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최종 861가구가 정확한 계수입니다.
○위원 박용수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선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물론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산 초과자중에서 20평이상의 건물에 사는 전세자나 월세자들도 어떠한 건물평수에 따라서 제외돼 버리고 농촌지역같은 경우 15평 이상의 건물로서 15년이상이 되지 않은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은 수급자에게 제외되는 이런 건물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농업종사자들을 일괄적으로 어느 수준이상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대상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탈락자가 861명이라고 했습니다. 신규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자가 861명이고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실행으로 신규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세대가 718명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탈락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활조사실태를 다시 했고 여기에 따른 탈락자는 3개월마다 재산조회랄지 생활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여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됩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다가 10월 1일자 법시행으로 인해서 탈락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탈락자들을 보면 엄청나게 깜짝 놀랄일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98년부터 거택보호자 보호를 받아오다가 부양의무가족인 자식 소득이 200만원이상, 재산이 100억, 1억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자식의 재산이 100억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100억은 풍덕동 시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부터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았는데 부모의 재산이 6억, 탈락한 사유입니다. 또 거택보호자 보호를 받아오다가 부양의무자에게 딸린 재산이 시내권인데 중앙동입니다. 70억, 차라리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많은 대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도시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부양가족의 재산이 70억,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는가? 또 한시 2종보호자로서 조은프라자 3층 상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아들 국민연금조회 결과 월 소득 220만원, 이런 분도 한시보호대상자, 무수히 많습니다.
·88년부터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다가 9억으로 탈락, 95년부터 거택보호자 소득 및 재산초과 200만원 소득 12억 재산 탈락,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말씀드리고 방금 몇분의 내용중에 100억과 6억, 70억, 소득이 20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전체 100억원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풍덕동에 사는 김순례씨로 이 사람 딸이 인천 부평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인천 부평에 있는 현대아파트 전체 면적이 124,897평방미터를 공시지가로 감정을 평가한 결과 10억6,429만8,000원의 가액이 나왔습니다. 이 가액을 전체 소득으로...
○위원 박용수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부서에서 제공해준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이 있었다. 공시지가 운운하면서 10억원인데 10억원이면 100억보다 적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아니죠. 여기 자료에 의해서 개인의 소득이 100억이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실지적인 재산평가액은 3,600만원으로 나타났고 100억짜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6억에 대한 재산관계는 무지개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역시 무지개아파트 전체 면적을 잘못 기재해서 전체 소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6억짜리는 재산소득이 3,700만원으로 나와있고 70억짜리는 당초 할머니는 호적상 혼자되어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징빙자료를 확인해도 지금 혼자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시행되면서 조사과정에서 혼인외의 자식 딸이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7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이번에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잘못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놓고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으니까 이해하고요,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마치 이곳이 감사장이 아니라 간담회장이나 된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책임없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이 문제는 별도 위원회 차원에서 대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정리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다시말해 무자격자가 보호를 받아왔던 그런 세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번에 신규로 보호를 받은 사람이 885명입니다. 거의 그 숫자가 맞아떨어지는데 신규로 수급대상자로 되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5개월 동안 특근하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조사공무원의 수당을 당초에는 5개월을 지급해야 하는데 3개월밖에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15만원 수당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3개월분만 지급한다고 해서 3개월을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5개월간 특근을 지침에 의해서 5월 1일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만 지급한다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실질적으로 5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5,6,7월까지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개월분을 사회복지사들 사기앙양책으로 수당을 1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마감된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해서 3개월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 박용수   
·마지막으로 병.의원과 관련해서 2000년도 총 예산액이 92억원인데 문제점 1번, 1999년도 이월 미지급액은 26억원이었는데 26억원이나 미지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미지급된 사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이 92억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상태였고 지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29억원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2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앞으로 의료보호비 지급에는 큰 문제점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의 답변은 2000년 연말시점에서 잔여분 미지급액에 대한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약을 수급하고 해서 징구한 금액들이 아직까지도 못받아서 아우성인 것을 아쉬죠? 그러다보니까 소규모보다는 약국이랄지 병원들은 막대한 지장이 있고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늦장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진료를 했으면 받아야 될 돈을 못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면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올해 받아야할 32억원을 징액배정으로 체불예상액이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1월달에 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2월달에 배정액이 11억원, 8억 이런 식으로 배정액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11억과 8억을 배정받았다 할지라도 1월과 2월에 지급을 해야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해 계속 누적됩니다. 그런 누적된 금액이 월별로 산정해보면 상당한 액수로 인해 자금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32억원 증액배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노력을 연말에 가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합니다.
·한때 일각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의사나 약사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한편 아시는 분은 도에서 이자수입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의 로비가 부족하니까 돈을 못받고 있다. 이런 식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고 또 홍보해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료보호비 관계는 비단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시같은 경우 전례로 봤을 때 매년 25억원 정도가 부족지급해온 상태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약국이 포함되어 더욱더 영세약국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어찌되었든 미수액을 금년에는 모든 것으로 입수해야 되겠다해서 도나 이런 데에 상당히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32억원이라는 돈을 2차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돈이 금년내에 자금전도가 된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크게 문제점없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영세의료업자들을 위해서 의료비가 그때그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도 증액배정만 되어 있지 다시말해 가내시 통보만 받았지 연말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신경써서 정말 올해만큼이라도 원성이 없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 명확한 자료를 신중을 기해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성의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철저히 시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욱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12월 6일 어제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하어룡 위원, 박상호 위원, 차용옥 전문위원을 동행해서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애원, 인성원을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던 결과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장에게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과장은 복지행정 담당자로서 장애인복지관, 인애원, 인성원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현지 확인하여 감사한 결과 첫째, 가장 기초적인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말하면 호적과 같은 직원인사카드가 엉망으로 기재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명, 임용일자, 임용사항, 급수, 등급사항 등을 누락시키거나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몇번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점검했는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까지 지도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이 경미하다고 생각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말씀이 아니라 경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행정이 미숙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담당직원이 미숙하면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해서 시정사항으로 조치해서 다시 뒤에 확인을 반복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둘째, 지난 99년 4월 29일 개관했는데 개관당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채용후 본 위원에게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루머에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채용 직원명단 자격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1급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7급이상 공무원, 또 2항으로는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지도사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항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장애인복지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항에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1명중에서 7,8명이 급수별로 방금 자격기준사항, 자격기준을 할 때는 1항 사항이 없을 경우는 2항 사항이 우선시 되고, 2항 사항이 없을 때는 3항이 우선시되는데 1,2,3항의 자격자가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4항의 편파적인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조항을 통해 21명중 1,2,3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4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고 채용함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또 고위층이나 어떻게 보면 배경있고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 이 4항을 이용해서 많이 채용되었다라는 것이 반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직원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위탁운영 했기 때문에 채용관계까지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고 물론 인사의 주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지도를 해서 자문도 하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과장님이 역할 분담을 했더라면 이런 사항에 대해 4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유자격자 1,2항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당연히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경력이랄지 자격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나 경력이 차이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자격과 경력이 높은 사람...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원자들 중에서 1항에 해당된 사람들만해도 27명이 아니라 50명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우선시해주어야 자기 전문분야에서 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복지향상을 기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채용된 직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채용관계까지는 ....
○위원 정욱조   
·복지과장이 직접 공개채용을 하는데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도하고 자문을 해서 그 사항이 축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책임을 느끼시겠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원활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개입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말한 4항 기타 이와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는 것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서 직원을 많이 채용함으로서 직원들의 전문적 사무능률이 낮아지고 시민들로부터 의구심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과장은 앞으로 점검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직원들 채용하는데 좀더 새로운 자격기준에 부합되고 능률적으로 지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랄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된 자격기준이랄지 경력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원채용 자격기준 4항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라는 이런 조항을 삭제하도록 발의 또는 건의해서 자격기준표에 의해서 자격있고 우수한 직원이 채용되면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보건복지부 지침에 운영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직원채용에 원칙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함으로서 앞으로 정말 유능하고 직무에 전문주특기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종합복지관 관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임명된 후에 벌써 10명의 직원들이 교체되었는데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이렇게 잦은 인사로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직원들의 사기능력이 저하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10명의 인사이동이 있고 현재 정원이 21명중 10명이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 한번도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장이 현재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이 새로 구성된 이후로는 법인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일신하기 위해서 무자격자랄지 그동안 사회에 지탄을 받았던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태를 시키는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수가 스스로 물러났거나 권유를 해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론이랄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좀더 장애인을 위해서 접근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이러한 인사문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 말에 따라서 부적격자가 있고 많아서 대폭적으로 쇄신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본 위원이 말했던 자격기준에 의해 채용하지 않고 4항으로 인해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반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장애인복지관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과 비교해보면 종전에 자격자들이 근무하는 인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격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격을 중시하고 있는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부분에 지도담당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조직표를 보았는데 관장, 사무국장해서 총무팀, 기획팀, 사회개발팀, 의료재활팀, 지급재활팀,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명중에서 총무와 기획팀에 9명이나 배치했습니다. 실무부서팀으로 많이 해주어야 균배를 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 기획부서에만 9명을 배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취사부랄지 청소원, 운전원이 그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고 실질적인 업무파트는 몇 명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그렇더라도 인원배치가 적정배치가 안되어 있다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채용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욱조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병원같은 곳에 취업했을 경우 복지시설과 급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리치료사의 급료가 본봉이 60여만원, 수당등 연간 총액이 초임자의 경우 1,2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급료때문에는 복지시설에는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또와서 근무하다가도 자주 이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장애인들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기구를 구입했는데 그 부가가치 효과가 있습니까? 2000년에 들어와 8개월동안 공백으로 해놓고 2000년 4월부터 운영이라고 써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치료인원이 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41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개방해서 치료하는 숫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욱조   
·자체적으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장으로서 행정지도 감독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려면 무슨 행정지도가 필요있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중지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은빛마을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호 위원, 정욱조 위원, 하어룡 위원 세분께서는 11시 30분부터 현장확인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정욱조 위원, 하어룡 위원 현지감사를 위해 출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욱조 위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타 감사현지 확인결과 회계관계 서류 정리도 엄청나게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직속감독자인 사무국장이 직무연찬 부족과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회계장부가 부실하게 정리되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인애원과 인성요양원은 비교적 시설이라든지 관리가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들이 재검토와 운영위원회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활직업훈련이 정말 내실있게 실시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거기도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장애복지는 무엇입니까? 장애자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자들이 거기서 진료를 기피하고 여수로 장애자들이 진료를 가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은 아까 정욱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랄지 이런 직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여수로 내려가는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장애자들이 순천 장애복지회관에서 진료를 하는데 있어 무료로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진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과장이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지가 잘못한 것입니까? 4,000원씩 주고 진료한다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복지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유형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장애자들은 여기서 4,000원주고 치료하고 여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차들이 왔다갔다 교통비가 듭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한없이 투자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진료를 못하고 그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재 볼 때 책임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앞으로 직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느낍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는 복지담당으로서 정말로 좀더 한발앞서 뛰고 지도점검을 자주하고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복지업무가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국가사무라고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각 양로당의 난방비가 연 25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수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과거 연탄을 사용할 때 그 가격을 책정해서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탄을 사용하는 경로당보다는 거의 보일러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변칙사용해서 난방비로 하고 있고 실지적으로 그렇치 않은 곳은 경로당을 겨울에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시에서 특단의 난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항시 박상호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방금 지적하다시피 1년에 경로당 1개소에 일률적으로 77만8,000원중에서 10,11,12월, 1,2,3월 6개월분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가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조금 시비를 추가부담해서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서에서 지방자치 재정이래 수년동안 한번도 예산에 계상한 적은 없었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그러나 난방비 대신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은 경로당, 정부에서는 저희들에게 19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 340개소중 19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도 여기에도 연간 1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실제적으로 난방비를 최소한 냉기를 가시게 할 정도도 안될 정도로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과장께서는 감사기간내에 본 위원회에 최소한의 난방대책을 예산을 포함하여 그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시에 취로사업 금년도 총인원이 몇 명이나 활용했고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취로사업은 39,879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금액에 대해서는 약8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 그 자체가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구원을 위한 사업인줄은 압니다만 취로사업장 현황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것같은데 농촌동과 도시농촌지역을 보더라도 농업기반공사가 아주 부실합니다. 광범위한 구조조정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부실해 있고 순천지역에 1개읍, 10개면 2개동은 아마 도농도시를 실감할 정도로 허술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시기가 취로사업이 연 인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한영농과는 안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연인원이 조정되면 노력의 대가로는 비길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차질을 넘지 않고 농업용수로 아마 몇군데 사업장 현장이 올라온 것을 보면 동천둔지정비나 도로변, 등산로정비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주암, 황전, 월등 그쪽도 그렇겠지만 낙안, 별량, 도사동 이런 지역에는 농업용수로가 현재 농업기반공사로서는 안되고 농사짓는 인력들이 아주 노쇠해서 물을 넣을 시한영농시기가 되면 용수로가 넘고 관로에서 내려온 물이 딴곳으로 새버리고 이런 곳이 많아서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방향제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인건비로 연간 12억원을 뿌려주면서 원활히 활용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취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맞는 취로사업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읍면동에 맞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 동장이나 면장들이 임의적으로 어느정도 항상 조작행정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적기적소에 활용되면 좋치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서 필요한 곳에만 아마 시한영농에는 인원을 앞으로 당기든지해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는 봄, 취로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맞습니다. 시한영농에도 어떻게보면 취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농에도 지장이 있는 경우도 종종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하반기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가급적 취로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제가 답변말씀드린 것은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농촌동에서는 가장 농민들에게 직결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도시동에서는 가로환경정비랄지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취로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 이 사항이 본질적으로 과장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구도심권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 본 질문은 복지과장 소관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소관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도심권의 활성화문제로 순천시가 해결해 나가야할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도심권에 위치한 대규모 건축물중 황금쇼핑센터, 중앙쇼핑센터, 시청주변의 로얄프라자, 덕정빌딩등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세무소 부지, 구성가롤로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권은 신도심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권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민의 휴식처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도 구도심권은 소외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구도심권 여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연향동에 여성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구도심권의 여성들은 매일 연향동 여성문화회관까지 가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현재 시설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구도심권에도 여성문화회관의 분관 형식으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적정한 문제가 없으면 현재 행동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한쪽 부지라도 여가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심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업무가 아닙니다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다목적실을 일부러 배치했습니다. 다목적실을 만든 이유는 구도심권의 여성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극히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감사진행이 될 수있도록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장애인의 마음 그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서 도심도로를 체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체험하는데 그 작은 턱 하나가 낮은 턱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가면 그렇게 높아보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공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자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 분야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장사진을 통해서 빔을 통해서 잠깐 확인하도록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통한 현장사진 자료 제시)
·과장!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는 신도심 지역입니다. 바로 조례동과 금당지구, 왕지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가 쉽게 말해 가장 최근에 개발했다고 하는 신도심 지역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입니다만 기울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북측방향으로 이동할때는 휠체어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사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물고임 현상도 보이죠?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기울기가 커서 이쪽 면이 고스란히 사진을 통해서도 기울기가 큰 것이 보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는 경사각을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 자체가 이 각도가 30도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측에서 북측방향으로 이동할때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바로 이런 상황으로 도심 곳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놓고 실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가 의무사항과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여기는 턱을 낮추어서 시공해야 함에도 이런 상황들이 상당부분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도 경사각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부다 휠체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아주 터무니없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18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정리하건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하신 것으로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복지과에서 주된 업무로 추진된 업무를 벗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도시과나 도로과나 도시개발사업소나 여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협조만 요구하고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이 장애인 편익증진에관한법에 의거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양희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호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전반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대안이라고 한다면 주도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부분입니다. 화장장 부지내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쪽 건물이 화장장이고 바로 옆에 소형소각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박광호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들이 화장로를 전체 개수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소각로가 필요한데 예산은 없다. 그러니까 순천시에 기념사업으로 소각로를 하나 해달라해서 3,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부탁해서 무료로 시설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소위 말해 중·대형소각로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다이옥신의 부분이 130배이상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형소각로 설치는 지양해라는 부분이 지자체에도 내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이 소각로가 한번 시험가동해보고 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방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내에 가보시면 전년에 비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보완되었는데 가장 문제는 주차장 부분이고 부지안에서의 약간 편의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더 보강되어야 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을 곳이 너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니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화장장 환경이 달라지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정도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 확장문제는 화장장 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 박광호   
(빔 프로잭트를 통하여 제시)
·잠깐만요!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화장장 건물인데 지금 내부시설이랄지 대기시설이랄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 나무와의 사이가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되다보니까 이 공간에 주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적도 충분히 활용하고 해서 무언가 상을 당한 사람들은 차가 여러대가 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순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7개는 정기예금 통장이고 일반이자통장예금이 1개 있어서 8개입니다. 총액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0억2,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10억2,779만4,360원입니다. 8개중에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97년 10월 23일 예치를 해서 2000년 10월 23일 만기도래된 일반정기예금 7,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기가 되어서 몇일날 예치가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1월 3일날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럼으로서 10일간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된 것은 자금관리에 소홀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물론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목적하는 돈이 약간 부족해서 ...
○위원 정영욱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홀했다는 점을 조금 있다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소홀히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자예금 통장 6,936만8,140원과 상기 만기된 7,000만원과 합하면 1억3,936만8,140원입니다. 그런데 1억4,000만원을 11월 3일 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통장에 18만7,35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 통장 합계액이 1억3,936만8,140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4,000만원을 1월 3일 예치하고 보통예금에 18만7,350원의 잔액이 있는지, 그 차액이 81만9,210원이 통장에 기장도 없이 본 위원이 12월 2일 통장을 가지고 오라해서 확인한 결과 추궁 끝에 은행에 가서 다시 해지내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81만9,210원의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한 돈을 1억4,000만원을 예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이 10월 23일자로 해서 ...
○위원 정영욱   
·81만9,210원이 통장의 기장도 없이 차액이 난 이유...
○복지과장 양희준   
·정기예금은 제가 알기로는 해지될 때에 통장에 이자가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서...
○위원 정영욱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억4,000만원과 18만7,000원 플러스하면 1억4,18만7,350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7,000만원짜리 정기예금과 이자예금 통장 6,936만8,140원을 플러스하면 1억3,936만8,1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1만9,210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1만9,210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확인한 결과 은행까지 가서 조회서를 끊어와서 보니까 만기후 이자가 12만6,810원이 있었고, 이자 통장 해지이익이 69만2,400원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81만9,210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통장에는 기재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해지내력서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과연 그 내역도 모르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정영욱   
·그 다음 7,000만원을 연11%로 월 이자가 6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을 7.5%로 계산해서 43만7,500원입니다. 그런데 만기후 이자 12만6,810원이 수입되었다고 인정합니다. 10일이 지연됨으로 인해 제 날짜에 정기예금한 것보다 57,000원이 결론적으로 손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금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 가만 놔두어도 만기가 되어서 날짜가 지나가면 이자는 들어오겠죠? 그러나 당초 약정이었던 이자율보다 늦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이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개 통장에서 68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을 통장에 사장시키지 말고 정기적금식으로 차라리 입금을 시키면 그에 대한 알파가 최소한도로 1,2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무엇하러 680만원씩 들어오는 것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기적금식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권고하면서 본 기금 소홀관리에 대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업무 소홀부분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얼마에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
○위원 정영욱   
·못찾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놔두시고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9명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위원 정영욱   
·이율이 5%이고 2년거치 5년 상환인데 그렇게 저리한 이자를 좋은 조건으로 해서 주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적느냐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율도 싸고 거치기간도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보증제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됩니다.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기금을 해올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보증인 관계가 상당히 제약요건이 되어 신청자가 적습니다. 이것은 누구나다 생활보호대상자정도 되면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보호대상자나 기금을 융자하여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홍보를 더 하든지해서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기금을 많이 쓰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조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복지과장께서는 박상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복지과장! 의료보호사업비 지급내역중 제출해준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분량이 많은 것같으니까 복지과 현장에서 의료사업비 지급내역과 관련한 현장서류감사를 오후 한시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은 오후 한시부터 복지과에서 현장서류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복지과 소관이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도 소홀문제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억9,9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조례사회복지관은 운영비가 2억4,700만원이 나지원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 역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군데나 똑같이 4,202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5,156명이고, 조례사회복지관은 19,060명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숫자에 있어 세배의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양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습니다만 조례사회복지관에 이용자가 많은 것은 조례사회복지관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영세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회복지관이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고 사업비는 기준이 물론 이용자가 많으면 많은 곳으로 돈을 더 주어야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은 많고 적고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렵고 쉽고 떠나서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이용숫자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이고 그 다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1억1,087만5,000원을 집행하고 어느 항목에 어떻게 썼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감사자료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감사자료를 가지고 몰라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1억1,087만5,000원 한 2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지출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관인사업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하나 묶어서 소계형식으로 사업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여기는 몇 개가 나가면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사회복지운영비 1억1,000만원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돈이 1,000만원 들어가는지 100만원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별로 집행내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장님이 조례사회복지관이나 성신원 같은 곳에서 점심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 평균 노인들이 몇분이나 와서 점심을 드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위원 최종일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 평균 50명이고 무료노인중식제공 식당에서는 최소한 150명에서 170명정도 인원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은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노인들이 몇분이나 점심을 먹으러 오는가를 목격하고 점심도 먹어보고 했는데 허구적인 숫자가 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토탈 해서 1억1,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돈을 지출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 평균 몇 명이냐 그러면 1년동안 몇 명정도 되니까 돈을 얼마나 되겠다라는 추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철도운동장에 있는 무료급식소같은 경우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겸 식사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타임 지금 장소가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타임하고 12시 넘어서 10에서 20명정도 최근에는...
○위원 최종일   
·자세한 설명까지 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놓고 볼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끝까지 노인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1시30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정기금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2억6,7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은 지난해에도 최종일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보증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촉구하고 재산조회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차량소유랄지 재산소유까지 다 완비해놓고 체납이 많은 금액부터 재산압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이율배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완화해보라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또 한편에서는 체납이 되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해소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재산압류랄지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저소득층의 이분들에게 융자금 이자도 안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하물며 그런 문제는 해당과에서 어떤 특례를 연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본인에게 차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해 보시고,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도 소홀인데 작년에도 많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57종류의 94기구를 구입했습니다. 물품검수는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물품검수를 저희 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기종이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종의 종류가 아주 많아서 잘 모르겠더군요. 앞으로는 검수를 철저히 해주시고 컴퓨터 한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대당 118만9,100원, 어떤 곳은 110만8,000원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컴퓨터면 기종을 써주면 단가는 이렇고 저것의 단가는 이렇다라고 알텐데 무조건 컴퓨터, 프린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은 모두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매병원같은 경우 금년에 23종에 160가지 기구를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는데 과연 그런데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셨습니다만 많은 기구가 구입되고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관에는 감독기관이 복지과가 아닙니까?
·사전에 점검도 하고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가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때는 물품이 주로 오면 자금을 집행했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사진대장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이나 치매요양원같은 경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대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최종일 위원께서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감사질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 첫째, 둘째, 자체감사나 도감사에 지적사항 문제, 장애인주차장 문제 세가지를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에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이 두군데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도비 합쳐서 약3억9,971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비 지출내역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1,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4,200만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 7,800만원 등등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합계를 내보면 3억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면 방과후 아동공부방, 생활영어, 자문위원, 법률상담, 취미교실 운영을 꼭 지원비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 지원비중에서는 교재비랄지 강사수당...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지원비 여기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수입금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무료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된 바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자체적으로 약간의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왜 수입을 여기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출은 예산서상에...
○위원 김대희   
·여기 산출이 수입이 잡혔으면 지출내역도 나와야하는데 프로그램 사업과 지원해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지원액가지고 28개의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방과후 아동공부방해서 학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교육프로그램의 과목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1,337명이 방과후 아동공부방을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유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근거가 나와야겠고, 지출내력도 나와야겠고 주부취미교실, 직업부업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료입니다. 청소년사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고등학생의 사회  교육이면 학교보충교육의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이에 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청소년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복지과장 양희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오늘중으로 유료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은 금액, 인원수, 강사명, 강사자격, 강사자격증 사본 내지는 증빙서류 이 사항을 오늘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보면 전문직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대로 전문직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회복지관은 거의 일반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프로그램의 사회교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고 법률상담, 예절교육, 직업기능교육, 한방의류 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 역할을 직원을 모두 맡고 있는가?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외래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복지관에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는가하면 프로그램이 전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사교육기관을 방불케하는 일명 학원행위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장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표기 미부착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얼마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실상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법률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99년 7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약20개월동안 이에 관한 장애인주·정차 문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 사무실에 공익요원이 2명있고 전담공무원이 한사람있습니다만 주로 공공시설에 수시로 나가고 적발을...
○위원 김대희   
·실적만 말씀해주십시오.
○복지과장 양희준   
·적발은 금년에 한건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계고장 발부가 전부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순천시청내에서도 얌체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초기에 강력히 집행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실적이 계고장 발부가 전부인데 이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의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과와 업무연계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교통과와 작년에 김대희 위원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 말씀이 계셔서 교통행정과에 기왕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니까 장애인 주차단속을 겸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적으로 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장애인주정차 구역에 단속요원을 한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제까지 단속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다음은 사회복지관 이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순천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해서 거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매년 2회 이상 도에서도 정기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으로 위반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도 감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복지과장 양희준   
·도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지적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위탁시설 같은 곳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찰을 해야함에도 수의계약해서 지적사항된 사항이고, 인선요양원같은 곳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을 무시하고 과목조정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별로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욱조 위원께서 감사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한두시간 현장에 다녀오시더니 그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지적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은 것같은데 직원들이 가면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순천시에서 위탁한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기본을 일탈한 그런 부분은 채킹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반환하도록 감사까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복지관도 있고 수용시설, 치매요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들, 특히 정신수양원같은 곳에는 가혹행위가 없는가? 전문가가 배치가 잘되어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사항들을 매일 점검해도 이러한 사항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점에 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상호 위원께서 경노당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질문과 지적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부족한 것 한가지와 적지만 제안 내지는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책정하고 지급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경로당 수에 따라 정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작년도 예산대비 2001년도 예산에도 같은 예산규모로 계상하셨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거기에 대한 부족성 여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전에 박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점 다시한번 참작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현재 겨울을 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불편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운영비 내지는 난방비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 경로당에서 돈을 수령해가는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먼곳이 많습니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치 않은 경로당도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현금으로는 우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윤병철   
·부영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마침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만 난방비가 부족한 이유로 스트로폴을 깔고 그위에 이불을 깔고 앉아있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만 돈을 어떻게 수령하십니까라고 회장인가 총무에게 질문했더니 동사무소가 먼데 연향부영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가서 돈을 수령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확인하시고 동사무소로 주든지 아니면 비지정받은 지원 경로당 부분은 직접 복지담당에게 타가는지 모르니까 확인하셔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비스,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경로당 회장 대표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의 통장에 다가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고 비인가된 경로당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인가가 안된 시설에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현금이 나갈리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혹시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관리하는지도 모르죠. 이분들이 상당 부분 글자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방문하는 곳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점 확인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사실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지역마다 아파트촌이 밀집된 지역과 가옥이 몇 개 되지 않는 노인정마다 이용하는 노인들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예. 회원들수가 전부 틀립니다.
○위원 윤병철   
·어떤 곳은 똑같은 금액, 올해 6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곳에서 이금액을 가지고 30명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명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서 균등하게 지급하기 보다는 기준을 작성해서 탄력적으로 차등지급, 부족한 부분은 상승시키고 현재있는 것을 깍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용하는 사람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참고사항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부실제출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한시부터 두시사이에 복지과 현장에 가서 의료보호사업비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현장서류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항까지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92억원이 연간 지출되는 의료보호, 진료비 그 내역이 다섯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을 요구할때는 최하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항목을 삽입해서 물론 우리 과장께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자료를 주었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 업무중에서 의료보호는 사실상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한번 심사가 되어 오면 5,600개의 의료기관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입력해서 이중에 이중자가 있는가 무자격자가 치료를 받았는가를 확인한 다음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단순히 서식에 의해 자료를 해준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점입니다. 자료를 청구할 때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더군다나 의료보호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국감차원에서도 크게 떠들고 있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내려가서 현장에서 이것이것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전에 미리 그정도의 기초적인 자료는 제출해주었어야 된다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과장께서 조금전 송구스럽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자활보호자 의료비 유료진료 대불상황이 현재 2000년에 들어와서 몇건되지 않은 것같은데 그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 이외의 자기 부담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융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수급자가 그런 융자를 번거롭게 쓰지 않으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대부분 일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몰라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병원 업무과에 홍보가 되어 돈이 없으면 시에 가서 융자를 받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융자가 안되고 있다라기 보다는 돈이 얼마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병원 업무과 접수창고에 방문해 보았을 때도 이런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니까 대민홍보를 더 확장하도록 업무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스호스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개관이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개관이후의 수익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7월 21일자로 해서 청소년수련소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지분석 관계는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처음에 유스호스텔 공사를 시작했을때는 복지과 업무였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박광호 위원과 현장을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시험을 해본 결과 1층에 정서함양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마이크를 틀고 행사를 했을 때 2층을 사용하는 객실에서는 방음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기도 합니다.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와 그 소음여부를, 방음이 안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하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에 최하 15센티 이상 턱이 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윤병철   
·확인하셨다면 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위원 윤병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센티정도 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왔을때는 타고 넘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서는 몇가지 지적과 대안이 아닌 조그마한 소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생산적인 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원활한 만반의 준비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복지과를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무감사를 진행중일 때 공무원들 징계부분에 대해 다룬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종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과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 명단이 본 위원 손에 있습니다. 징계와 포상을 받은 이후 인사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하고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상 저희들이 현재 전체 적용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병철   
·전체 적용은 아니고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일은 어떤 6급 주사 한분은 올해 6월 1일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그 다음달 7월 10일 복종의무위반이라는 자체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있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 순천시에서 외국어를 잘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제일 만점을 받았습니까?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외국어 인증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바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모아무개 주사라는 분이 8급인데 외국어 인증제도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가 여러차례있었는데 그 본인은 현재 그전에 근무했던 위치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은 변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지금 현재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후에도 1년전 이야기입니다. 1년동안 전혀 인사에 반영하지 못하고 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각종 징계나 포상후 인사에 꼭 반영할 것을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때도 공개하겠다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협조없이는 공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같은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범위내에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기관업무추진비는 과거 판공비 성격이고, 주요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잡비는 역시 지금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비 명칭으로 썼던 것을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윤병철   
·작년도 대비 올해 2000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계상할 때와 2001년도 본예산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종영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4억7,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0년에 비해 2001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인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점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2001년도는 2000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2000년 예산 계상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8,550만원, 2001년 3억1,000만원입니다. 기타 나머지 정액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두가지 추진비가지고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순천시에 100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시민들이 50%가 넘는 것으로 비공식입니다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산계에 청구했을 때는 최하 그정도, 물론 삭감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지적사항을 접수하시고 또다시 예산을 추경때라든지 명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할때는 업무추진비만큼이라도 최대한 줄여서 편성요구하도록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은 동사무소 지시사항에 대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가 무슨 과 사무죠?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입니다.
○위원 윤병철   
·최근 지방교부세 차등지급에 관한 기준중에 하나가 첨가된 것이 있는데 그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중에 말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개정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순천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가 보성, 장흥, 이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산정시기가 돌아오면 전출을 수백명 내지 수십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인구이동이 문제가 아닌 정확한 것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나름대로 체크를 통해서 우리도 차등지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구를 늘릴 수는 없더라도 뺏기지는 않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읍면동 행정지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각 시군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을 보통 4월 1일자내지는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교부세과에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8월 1일자로 바꾸도록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질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마지막으로 시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 내지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가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 만큼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사전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다만 6개월전이라도 미리 조사하고 그 예산을 목에 부기를 할 때 사업량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명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의 사업으로서 할 수 있게끔 총무과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에 부기명을 바꾸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에 부기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예산편성 요구시에 그점을 보완해서 향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최근에 순천시넷에 기재된 내용에 시민들의 여론이 시장 출·퇴근시 과거 1기 민선시장은 도보로서 아침에 출근길에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했다던데 짧은 거리지만 유류도 절감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았던 온화한 표정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점을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좋으신 제안으로 알고 저희들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는데 우리시와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콜롬비아시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에 대한 실적정도와 어느정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 콜롬비아시와는 91년도에 유수택 시장이 통합전에 계실 때 콜롬비아시와 교류를 해서 그 당시 교류목적이 순천대학과 콜롬비아시에 있는 미주리주립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미국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순천대학과 미조리 주립대학과는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계통이나 민간계통으로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매결연자체를 취소하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자매결연을 재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과 도움이 되는 것은 일본이고 중국과도 가깝기 때문에 괜찮고 앞으로 일본을 중국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하고 의회와 친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도 모든 농축산물 같은 것도 일본시장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향제시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문서집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무원 인원감축을 위해서 일부 읍면동 사업소를 대상으로 2개 방면으로 나누어 문서집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서집배를 실시하지 않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아마 사송이 직접 본청 총무과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별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앞으로 40여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문서집배원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 읍면동에 매월 정기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은 본 위원이 잘 느끼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는 농번기를 빼놓고 정기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건의사항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총 몇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반상회 건의사항을 총괄적으로 사업성 건의는 54건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 심상근   
·그런데 건의사항을 종목별로 보면 추진중, 불가, 검토중, 완결, 추진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건의사항이 몇 년도 몇월에 어떻게 들어왔고 건의기간을 몇일로 봐서 어떻게 추진한다랄지 완결된 것은 겨우 11건입니다. 불가는 6건이고 검토중이 14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선에 있는 농촌에서 반상회를 가서 지도자나 이장에게 건의해서 진솔한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 위원은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질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이렇게 건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추후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특별관심을 기울려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반상회 건의사항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별량출신이라서 라기 보다는 87페이지에 별량면 쌍림리 농협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라고 나와있습니다.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11월달에 감사자료 보낸 서류에 금년에는 이것을 보완해주었습니다. 시에서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수리해주었는데 불가라고 올라와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중, 추진중 이런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들이 관리를 좀더 세밀히 해서...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장 말단의 소리가 매월 한달에 한번씩하는 반상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중, 추진중 총괄하는 과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의 말은 지금 검토중과 추진중 그 부분은 분명히 감사기간내 진척도가 어느정도 되었고 2001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안되었고를 정확히 서류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 우리 시에서 금년 3/4분기때는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많은 인원을 들여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방법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석이조의 성과, 실업자를 돕는데도 좋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순천시는 도농통합 도시입니다. 도시일원의 환경정비도 좋겠지만 순천시의 경제를 보면 농번기가 되면 어느정도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명년도에 실시할 공공근로사업은 농업에 일손이 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쪽에 지원해서 하고 농한기때는 도시 사업을 하고, 산에 칡넝쿨을 제거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사전에 기획관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방안으로 과장님께 방향제시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시책적인 것은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상근 위원께서 약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전 반상회를 23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반상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반상회를 주재할 통반장들의 주재사항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시의 일반시책들이 일반시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의 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김대희   
·그런데 이것이 사전반상회가 이통장들 반상회로 끝나는 데가 거의입니다. 반상회 목적은 반상회를 해서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통장,이장들이 반상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반상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일반시책들이 전달이 잘 안되고 일반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그 창고를 통해서 올라와야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다만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활성화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은 이통장을 경선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추천하라고 해도 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반상회가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다음 23개 읍면동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순찰을 다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총무과로 온지 전체는 못돌아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몇%나 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절반정도 다녀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난 수해때 일반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있을때나 업무가 있을 때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들어가봅니다. 그러면 그렇치 않아도 읍면동사무소가 회의장도 시민의 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들이 점차적으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실이 사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읍면동장은 정말로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들렀을 때 직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아주 친근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비어있고 2층으로나 읍면동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데 그렇치 않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동장의 역할이 앉아서 결재할 시간은 얼마안됩니다.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고 현장행정을 목표로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인사에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객지분들을 도에서 인사를 신임들 진급해서 내려오면 그분들 지역실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읍면동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장행정을 몰라서 못하는 읍면동장들이 있고 알고도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취미클럽 예산이 64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종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축구와 테니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순천,진주 직장축구 교류경기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과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타이틀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주는가 몰라도 진주도 교류면에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텐데 예산 30만원이고,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탁구대회가 50만원 지원해주고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20만원주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도지사기 축구대회때는 23개 시군에서 저희 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기타 문제도 앞으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위원 김대희   
·시청 직장테니스대회 여기도 1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타시도에 비해서 직원들이나 시에 관심있는 분들이 외래강사 초빙 교육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치 않아도 각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했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외래강사 초빙이 많지는 않고 총무과 소관으로는 한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다. 교육과목이 성교육에 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예. 여직원을 상대로 교육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강사는 서울에서 오셨고, 여직원들이 물론 성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교육으로 보는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성에 대한 판별력과 기본은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하는 교육을 성교육으로 과목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총무과장 정종영   
·그 관계는 직장내 남성 평등관계로 해서 한번 했고...
○위원 김대희   
·교육에 관한 계획을 몇번 더 세워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방송에서 계속 리바이버해서 좋은 내용의 강의같은 경우 계속 보내주고 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포괄사업비 집행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에 대하여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사설주차장을 활용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있어서 6급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총 가입대상 인원이 958명에서 회원 가입인원이 현재 50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52%, 과장께서 보는 시점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미비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성화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수   
·그 이유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여러가지 가입에 있어서 제약요건이 있고 아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다른 직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하면 노파심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에 광주에서 직장협의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도 혹시나 고위직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으로는 6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서무와 비밀직이라든지 중요한 부서는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요즘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연유에 의해서 혹시 주무과에 미가입 회원에게 가입을 하지 말라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5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좋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직장협의회 대표자나 관계되시는 직원들과 간담회 내지는 몇차에 걸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제가 직접 간부들과 두차례 만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랄지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안건, 협의결과해서 2000년 6월 7일날 8개 요목을 거쳐서 협의해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중요 활동사례로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직원 탈휴게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당초 건의했던 장소도 아니고 여직원들이 4층까지 이용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사가 비좁은 문제도 되기는 합니다만 우선 이런 부분들 조금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4층에 있는데 협의회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나 이용율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 관계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직원 휴게실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여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2층정도 어디에 마련을 해보자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이 부분이 큰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가정의 날 지정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의결과 자율적 실천을 유도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자율적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매월 첫수요일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정시 퇴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자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실지 여건상 실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러한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장포괄사업비 집행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간략히 묻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책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 책정됩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포괄사업비와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유독 해룡에 있어서 많이 배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포괄사업비가 장천동은 한건에 300만원인데 해룡은 세건에 1억2,700만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조곡, 남제, 중앙 각 한건 600만원 집행, 해룡 6건 1억이상, 형평성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아무래도 동 지역은 이런 포괄사업비나 소규모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그런 사안들이 많지 않고 읍면지역에 치중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와 소규모사업비를 읍면쪽으로 많이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룡과 서면, 별량쪽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읍면지역중에서도 상당히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라서 이렇게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지금 과장의 답변은 아주 미흡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적용한다고 했는데 면지역 총액과 동지역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송광 1,900만원, 낙안 2,900만원, 서면은 2,800만원, 별량은 5,500만원입니다. 해룡 1억2,700만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그만 곳에서부터 불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옆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참고로 총무과 부서는 아닙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시장님 생가가 있는데 그 지역앞에 유독히도 과속방지턱이 13개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해룡에 있는 대안쪽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문제삼습니다. 이것이 잘 보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음 사설주차장 활용한 주차난 해소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고유가를 극복하고 청사주변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승용차 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저전동 청호주차장과 장천동 시청옆 승주주차장 두곳을 사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옆에 있는 승주주차장은 주차면적이 20면이고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과 그리고 시청 시장관사있는 쪽의 저전동 청호주차장 거기는 6급이하 전직원 이렇다보니까 위반자는 11월 1일부터해서 5일간에 걸쳐서 위반자를 채크했죠?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박용수   
·위반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일숙직 근무를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불평부당합니다. 왜 그러는가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 이런 부서가 시청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민원인들과 접촉하고 또 금방 차를 대고 올라가야 하는데 위반자 명단을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위반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부득불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자료 제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이 빨간 색이 청호주차장이고 여기가 승주주차장인지는 잘 아시겠죠? 여기에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지 마라, 청사에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다 보니까 부득불 위반자는 일숙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득불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청호주차장까지 갔다놓고 시청 왔다가 또 가고 하면 시민들로하여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왔다갔다하면서 놀러 다니는 인상을 비춰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주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실과장님이나 문화홍보과가 과연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인가 아침에 차대면 오후에 퇴근할 때 차를 빼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아울러 순천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 많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총무부서에서 우리 직원들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몽운동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 시장부터 실시하고 우선 과장님들부터 시행한다면 밑에 직원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 순천은 어느 지역보다 자전거타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주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해서 전 직원 자전거갖기 운동을 한다면 모범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위원님께서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인해 개인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마을안길이나 농로편입만 하더라도 1,792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등기를 마친 경우는 겨우 259필지 14%에 불과합니다. 그런가하면 787필지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인감도 못내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1,792필지에서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거론한 이유는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보면 소송사건에 패소가 많은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순천시를 다 팔아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등기를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새마을소득기금 융자지원문제인데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융자는 가구당 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어느 개인을 거론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상 규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순천시 조례를 보면 21조에 1읍면동당 1특화사업 융자특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 500만원 받으려고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승주읍에 신광수같은 분들도 녹차를 조성해서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1면 1동에 특화사업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조례에 공교롭게도 4,500만원인데 액수도 거기에 맞추어서 4,500만원 여기 혹시 기존 시설입니까? 신규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조성중에 있는 사업에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만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현장을 두군데를 답사해보았습니다. 참 웃을 일이 있었는데 녹차밭안에가 이쪽저쪽 500미터씩 전부 포장되어 있습니다. 개인 녹차밭입니다. 그런데 문앞에 들어가는 곳은 철문으로 열쇠를 잠구었습니다. 대한민국 농로에 철문을 달아서 열쇠를 채워놓은 곳은 순천시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양쪽을 답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신규로 되는 것이냐 본 위원은 기존 녹차밭을 가지고 신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못가보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은 마을에 조그만 하수도 하나만 해주라고 해도 안해주는데 개인 녹차밭에 이렇게 포장해줄 수 있느냐 그런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시청 차로 가면 시청직원인지 알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주민들이 왜 시청차를 놔두고 비싼 개인택시를 타고 오느냐 이래서 제가 잘 아는 택시를 알아서 겸사겸사왔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신광수씨가 설정했죠?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최종일   
·그러면 제5조까지는 규정이 되어서 설정계약서를 보시면 끝에 마지막 왜 그때서야 삽입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6조를 삽인한 이유, 5조까지는 타이핑으로 되어 있는데 6조는 나중에 별도로 삽입해서 볼펜으로 써졌습니다. 
·그 다음 월등 송천리에 사는 김수종씨, 유상기씨, 월룡에 사는 오형근씨 이 사람들은 소득금고를 쓰기 위해서 500만원씩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사유로 판정되어서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보증인 재산세가 3만원 미만입니다. 
·법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을 저당했겠죠? 그런데 왜 불필요한 보증인들을 세워서 보증인들보고 인감증명서나 납세증명을 첨부하라고 해서 그 두 사람들은 재산세 3만원도 안됩니다. 두사람중 보증인 한사람 중앙동 172번지 김갑수씨는 종토세 22,000원, 재산세 2,500원, 서봉구씨는 종토세 17,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한대로 특례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미 재산을 담보했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보증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례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3% 이러면 공돈입니다. 그런 돈을 농가에서는 500만원 빌려쓰려고 해도 보증인 문제를 거론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민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법적으로 하자는 별로 없겠지만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농가소득이 향상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운영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려고 했더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법원 검찰 주차장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검찰쪽에는 동부지역 3개시 3개군의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그 주변의 주차장을 설치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교통이 혼잡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법원 검찰청이 곧 이전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이전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그러나 이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지방법원 청사건립비 때문에 순천청사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이라도 교통난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다음 법원, 검찰 주차장을 순천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거기는 그쪽을 찾아오는 3시 3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주차장 공사비 전액을 순천시에서 부담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윤병철   
·그러면 타시군에서는 전혀 그부담액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없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당초 주차장을 만드는 취지가 그쪽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관공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더군다나 법원, 검찰은 순천행정기관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법원,검찰 부지를 우리가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이왕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회수하라는 내용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을 총무과장께서는 참조하시고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한가지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 조곡동 소재 죽도봉공원내에 고 강계중 선생 동상이 걸려있죠?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윤병철   
·어떤 절차로 건립이 되었는지 짤막하게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죄송합니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동상에 공원점용 사용허가가 순천시로부터 나갔습니다. 99년 10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순천시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공원점용 사용허가에 의하면 몇평이나 허가해준 것으로 총무과장은 생각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장소 및 면적이 필지가 7개 필지에 502평 즉 1,660평방미터로 공원점용 사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계중 선생에 대해서는 검증된 절차도 없이 순천시에서는 어떤 일부단체의 움직임이나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공원점용 사용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하 순천시의 지대한 공을 미쳤거나 아니면 순천출신 인사로써의 열사나 우국지사 정도는 되는 분들의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이런 동상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이자 시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추진일정을 숙지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관계부서에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미리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본 위원이 전부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기금운영도 세입부분을 전부 알아보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부정리랄지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약간 지적사항이 있어서 세입관리 소홀부분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현재 징수부에 보면 10월 19일로 정리이후 지금까지 11월 23일 현재 확인한 결과 마감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19일까지만 세입장부 정리를 해놓고 그뒤에 한달이 넘도록까지 세입정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입징수부는 월계 누계를 내가지고 매달 마감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소홀했습니다.
·그 다음 회계잉여금은 총괄 현금출납부 즉 징수부상에 수입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징수 결의서등의 결재도 맡지 않고 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목별난에만 세계잉여금 처리하여 전체 세입총계는 누락시켰다. 그러니까 총괄징수부 및 현금출납부 정리가 소홀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는 10월 30일 현재 시금고 세입일계표에 총 수입액이 5억2,808만4,000원임에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운영 관리특별회계 자료 내용을 보면 5억2,843만9,000원으로 35만5,000원이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내역을 규명없이 제출하는 등 자료에 소홀했습니다.
·그 35만5,000원은 정기예금 이자가 사실상 956만1,000원임에도 보통예금 이자 35만5,000원을 플러스를 해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영   
·예
○위원 정영욱   
·이는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정되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감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승용차 손수 운전하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예
○위원 김대희   
·그러면 거의 매일 과장님 운전석 주변 손잡이에 불법광고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럴때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불법명함의 광고물이 광고법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불법광고물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단속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과 업무중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단속한 것이 고발을 8건했고, 과태료를 6건했습니다. 그래서 14건은 처리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만 너무 자동차에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원 김대희   
·행정처분 6건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과징금인데 과징금을 2월 1일 김익세에게 20만원...
○위원 김대희   
·건당 20만원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김성현씨에게는 30만원...
○위원 김대희   
·종류별로 다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수량별로 틀립니다.
○위원 김대희   
·수량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우리가 일일이 셀 수는 없고 그 분을 출두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매정도 자기들이 시인하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수량별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위원 김대희   
·그러면 30만원 기준해서 수량이 몇매정도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500매정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어떻게 했을 때 고발조치됩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고발한 사람들은 수량이 많고 한번 계고를 했음에도 재차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사법기관에서는 조치결과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조치결과를 받아보니까 제일 많이 처분된 사람이 서정호씨가 200만원 벌금 물었고, 50만원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추가단속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 한번 처벌을 받으면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그이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재차 고발을 또 합니다.
○위원 김대희   
·광고내용을 보면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고종류를 몇가지로 확인하셨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몇가지 종류인지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고 대출관련에 관한 명함과 음란에 관한 명함을 보았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차를 열면서 그 카드가 있으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행정조치토록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불법광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 홍보지나 시넷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행정홍보를 했던 내용들이 없는데 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가장 문제가 자동차같은 경우 매매상사도 많고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하는데 보면 이런 퇴폐성 광고가 제일 문제됩니다. 맛사지니 색다른 만남, 환상, 장소불문 여기에 대해 민원과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외지사람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몇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과장 한규만   
·제가 이 관계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사항이 근절되는가 안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9건에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29건 뿐만아니라 수백건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인근 방송내용을 들으니까 여수시에서는 한건 처리했다고 나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의 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인도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319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분석했더니 용무이탈한 사람이 28명나와서 고발조치되었고, 경고처분이 14명...
○위원 김대희   
·어떠한 위반으로 말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그랬을때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 1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복무기간이 5일동안 연장되게 됩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순천시 관공서를 보면 경찰서에 가면 의경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가면 교도대가 있는데 전부 군인신분입니다. 유독 순천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복무기강이 가장 해이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고 본 위원에게 지적된 바가 많습니다. 복장에서부터 자세 군인정신에 입각해야 하는데 시청사 부근에 앉아서 잡담내지는 흡연에서부터 언어순화, 엄청난 지적사항들이 발견됩니다.
·자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저희 과에 처음 입소된 사람들에게는 제가 일차적으로 근무요령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주의사항을 줍니다. 각과에 배치가 되면 그 과 과장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과장들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주무과장으로서 협조요청을 해서 교육을 여러번 해도 이 문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상하 선임자, 후임자들의 구타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타부서로 이동을 원하고 있는 공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궁기가 너무 세다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확인하셔서 이런 사항에 관해서도 미연에 방지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 11월 28일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현행 과태료가 50만원이하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신문보도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면 광고물관리법이 상당히 엄합니다. 우리가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치 상당히 법이 엄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상회도 좋고 순천시보도 좋으니까 사전에 계몽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치 기본적으로 법에 위반된 것 몇건만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민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책임지고 순천시 불법광고물 단속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왔다갔다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우리 민원실 창구가 비좁고 협소합니다만 민원실은 우리 순천시의 전체 얼굴입니다.
·잘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농촌동 시골에서 세금을 내러 왔다든지 등본을 떼러왔다든지 지적업무를 보러왔을 때 좀더 마음의 웃음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민원인들에게 좀더 잘 대해주면 그 분들의 호감도가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처리를 22,664건을 했습니다. 이중 47건의 반려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한계가 벗어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더 친절하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안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이 민원반려처리는 저희 과에서 접수해서 주관과 처리과에 이송하면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반려도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순천시를 보면 순천시정 소식지함 내지 기타 유인물 함이 있는데 순천시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작년도에 500개 설치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순천시내권만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까지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시내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잘되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소외받는 읍면동까지도 좀더 확산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제가 민원과로 와서 보니까 도로변에 정보지사에서 배치해놓은 통이 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돼지밥통같은 것을 수십개 놔두고 정보지를 넣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휘날리고 있어서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해서 저렇게 철로 만들어서 세워놓으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도 되었고 한데 그 사항이 농촌 면지역까지는 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지사에서 정보지함을 읍면까지는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위원 심상근   
·정보지라함은 가까운 곳에는 빨리 소식이 옵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가 별량이라서라기 보다는 별량같은 곳은 교차로나 징검다리 다 옵니다. 그러면 해룡, 별량, 서면, 상사, 낙안, 황전, 월등 그런 지역까지라도 이것은 정보소식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했는데 순천시내만 되고 안된다...
○민원과장 한규만   
·정보지사가 면단위까지 배부된다는 것은 여기서 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시민들의 여론도 좋고 본 위원이 봐도 호감이 되어서 좀더 확장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읍면은 할 수 없다고 일거에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다시 정보지사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강력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과장 의사는 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서로 고루 정보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심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정기회 12차 내무위원회에서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민원과 특수시책사업비로 시내 전역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이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하고 있어 수거함과 동시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수거함과 동시에 시정소식과 생활정보지 통합설치대를 제작, 설치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2,500만원, 1회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우리시 예산 3,500만원과 정보회사 5개사 얼마씩 투자하셨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똑같이 50%인 3,500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7,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5000만원가지고 500개를 설치했고, 2,000만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전체 시내에 500개 정보지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언제 설치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작년에서 금년...
○위원 박용수   
·됐습니다. 과장! 당시 내부결재 공문서에 문서번호 민원13070-144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대구시 달서구 대청동 세정산업사 정부삼과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발주부서인 민원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저희 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시내전역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정보지함이 수거가 잘되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우선 예산상으로 대로변만 설치했는데 구역은 다 정리가 되고 이면도로의 뒷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직원! 이 사진을 민원과장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사진 제시)
·한심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일면도로는 수거해서 그 수거했던 함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블럭 뒤인 이면도로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한번 보십시오. 매곡동, 저전동, 영옥동, 남제, 본 위원이 최근에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위증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예산반영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너무나 강한 의지를 보였고해서 의회에서 해주었는데 수거는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번도로상에 있는 정보지함을 이면도로로 놔두어서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이면도로로 간 이 구역도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어 저희 시에서 1,000만원, 정보지사에서 1,000만원해서 약250개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약을 보면 공사계약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민원과에 의거해서 대구 세정산업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관계도 없는 대구업체를 추천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초에 이미 시청앞에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구세무소앞, 장천동 일대는 1월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분으로 시행된 것은 250개입니다. 그리고 250개는 정보지사에서 거출한 돈 2,500만원을 개인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통장을 가지고 정보지사에서 먼저 시켜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준 시점은 상관없는 예산이었다는 말이죠? 정보지회사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과장 한규만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정보지회사에서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회사는 어디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계약회사는 대구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이 이해됩니까? 정보지사에서 2,500만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2,500만원을 한다면 우리 회계과 수의계약 원칙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해야지 어떻게 정보지회사가 먼저 계약했던 회사에 돈을 주면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저도 기왕이면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보세요. 과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천동 일대, 풍덕동 일대 250개를 정보지사에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기전에 설치했죠?
○민원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업체로 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산반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왜 우리 시비 2,500만원을 투자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업체에게 우선순위로 해야지 어떻게 정보회사말대로 그 회사에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의문시된다 이 말입니다.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몇종류로 제작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한종류입니다.
○위원 박용수   
·최근것도 한종류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그것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규격을 적게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대구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대구업체와 한 것은 정보지사에서 이 업체가 실용특허를...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특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이 지역회사도 아니고 정보지사에서 추천한 회사를 아무런 과장님 의지도 없이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특혜사업이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불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을 보는 눈이 안좋은 눈입니다. 그런 비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곳 의회 3층까지 올라옵니다. 인정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의회 내지 시민들의 한숨섞인 여론이 들리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앞에 김대희 위원께서 충분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몇가지 보여줌으로써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통해 현장확인감사 사진 자료 제시)
·그 중간에 불법광고물 게시중에 기관단체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간인들이 아닌 기관단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이것 불법인지 아시죠? 이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차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인지 아시죠?
·전부 불법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관광서나 기관단체에서 육교에 버젓이 게시해놓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일정기간이라는 말씀은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공공기관이라도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게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육교에만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순천시에서 걸어도 협의를 받습니다.
○위원 윤병철   
·전부 협의를 받았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예.
○위원 윤병철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것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기관단체에서 게시를 한 것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도까지 경유해서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고 또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단체에서는 민원과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일비재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앞으로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불법광고물은 앞서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놔두고라도 기관 및 관공서, 불법조장을 해서는 안되는 순천시부터 그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상수원 및 하천유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함으로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용역을 마쳤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변경이나 사유로 인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초에 타당성조사를 설명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올초와 불과 4개월전인 7월말에 의회에 업무보고시에는 축산처리시설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92억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월만에 76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사업비 추정액은 누가 추정했는지 아울러 당시 총사업비가 92억9,600만원이었을 때 시비가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훨씬 줄어든 76억이었을 때 시비는 11억으로 증가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9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양여금 퍼센트율에 의해서 시비가 늘어나고 양여금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76억9,600만원에 마쳐야겠군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내시가 76억9,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돈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4개월만에 시비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든지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사천은 14톤과 담양은 일반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합병해서 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담양은 전국 최초로 3개 처리시설을 병합해서 그리고 시설비도 훨씬 적게 들고 운영비도 3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100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또다시 7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추진계획인데 지금 현재 추진부서는 틀립니다만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액비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상호   
·환경농업을 위해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축액비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주암호 주변의 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철원같은 경우 액비화사업으로 해서 전 농가가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하나의 브랜드화로 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서도 올초에 액비화 탱크 10개를 별량에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축산분뇨에 유기농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구태여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시에서는 그것이 주요 상수원 오염이 된다고 하지만 올해 환경위생과에서는 대형농장에 사법처리를 9건 의뢰했습니다. 사법처리 내용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입니다.
·일정이상의 소나 돼지를 키웠을때는 반드시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강한 사법처리에 의해 개선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았을 때 굳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는가? 아까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현재 산업경제국 농축산과에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축산분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제대상인 농가에는 국비와 융자사업으로 별도로 퇴비사나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그 규제 소농가 예를 들어 돼지는 15평이하 소는 30평이하의 소농가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철원과 같이 전 농가가 축산분뇨로 해서 유기농법으로 브랜드화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점차 확대함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담양처럼 올초에 전국 최초로 했는데 일반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완공을 했고 시에서 분뇨처리시설을 100억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축산분뇨와 일일 300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축산분뇨는 1일 130톤입니다.
○위원 박상호   
·1일 130톤이라고 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액비화사업이라든지 일반 가축분뇨 퇴비사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협협동조합에서는 액비화로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 축협에서 액비화탱크 10기로 해서 연4,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발생량을 1일 3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집행부에서 흔히 조그만 2,000만원, 3,000만원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니 설문조사니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공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액비화사업을 확대해서 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했느냐는 금년에 예산이 양여금 도비 7,6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9,000만원이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타당성조사가 1억3,0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한 까닭으로 도에서 내시한 9,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9,000만원은 실시설계비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비입니다. 당연히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처음에 답변할 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동안 미루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가 답변을 그렇게...
○위원 박상호   
·3일전에 그럴 계획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일동안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때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만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타당성조사를 삭제한다가 아니라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같이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4개월만에 어떻게 몇십억이 줄어들고 시비가 3억원이 늘어나고 이 사업을 거꾸로 맞춘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적정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를 1일 300톤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과연 1일 300톤이 나온지 안나오는지 모릅니다. 인구추계를 계속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 기준이다라고 하지만 2010년에 약5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일 130톤 규모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축산농가가 약5,451농가에 1일 842입방미터 즉 842톤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허가대상이 415톤, 신고대상과 규제미만을 합쳐서 400톤 약 842톤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상호   
·사육두수를 전체적으로 몇 두수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총 두수가 2000년 11월 현재 약76,990두로 소가 21,413두, 돼지가 55,577두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오수분뇨 축산폐수법령에서 법규제 미만대상이 5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그러한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검토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축산폐수처리장 추진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부 나오는 것이 비료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위원 박상호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통합처리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가 그야말로 이름뿐이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동의합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금년도 몇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월 19일 1회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한번밖에 하지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광호   
·조례의 입법취지나 조례를 통해 본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재 위원회 운영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말씀드려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중이랄지 건립된 이후랄지 그야말로 환경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분쟁사항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고 설립된 순천시환경위원회가 완전히 발이 묶어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야말로 탄력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이고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환경관련 민원들을 흡수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흡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위원회 구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달라져야되고 또 환경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적구성 이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관련 뜻있는 인사! 환경관련 단체가 이 순천시환경위원회라고 하는 틀속에 들어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 아니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호선에 의해서 했는지 당연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조례는 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환경위원회에 부의해서 호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환경단체도 여기에 넣는 방법도 연구검토해서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내에 세탁업소가 있는데 세탁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지정폐기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성상을 보면 솔벤트와 버클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량은 아니고 소량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말해 대개 5㎏에서 30㎏에 발생되는 솔벤트 이 성분중에 소위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께서는 토양오염예방을 해야 하는 주무과장입니다. 두지저수지 인근지역을 보면 인애원 옆입니다만 사진이 여기있습니다.
(현장감사 사진자료 제시)
·두지저수지 옆으로 보면 약20톤의 순천시에서 매립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매립될 당시 차수막 시공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이상 방치되다보니까 엄청난 양이 방치되어서 이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염려하셔서 지난 99년 4월 30일자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이 양에 대한 전량수거와 전량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고해서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국도17호선이 구 위생매립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용지보상이 덜되어 있어서 국도17호선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리청과 이야기가 약간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는데 잘 절충해서 전량수거토록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량수거가 어려울 경우 완벽한 차수막 시설, 완벽한 보호시설을 요구해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심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실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쓰레기종류를 몇종류로 구분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세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료의 자료와 계약서까지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있습니까? 분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생활폐기물내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됩니다.
○위원 심상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연향 동성아파트, 조례동 현대아파트, 덕암 현대아파트 1,600세대가 약 3년간에 걸쳐 1일 1톤500정도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돼지를 사육하려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1일 세대당 월 대행료가 3,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3년간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공동주택에 연향동성, 조례현대, 덕암현대 이 1,600세대에는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는 부분은 아마 현지에서 확인해서 세대당 3,150원에서 덜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1차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백진환경에 위탁해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 대행료가 세대당 기준해서 수수료를 주는 수가 있고 톤당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회계법상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지급내력서 징빙자료를 보면 각 통장들이 분양 세대의 세대수를 확인해준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방금 말씀대로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각 통반장이 확인해준 분양수와 세대수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1,600세대에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1.5톤씩 수거해 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 세금을 재활용수집 장려금을 읍면동에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재활용품입니다.
○위원 심상근   
·돼지밥은 재활용품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맥락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양돈업자에게 물류비용이라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관되게 이것은 세대당 월3,150원이 환경부에서 정해진 금액이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한대로 폐기물내에 들어있으니까 3년동안입니다. 1,600세대가, 어느 업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할해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수거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업 허가를 내줄 경우 물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비용을 거둬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한 보상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보상차원에서 연구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본 위원이 잘은 모릅니다만 그 부분이 있는가를 세세히 뒤졌습니다. 과장이 말한 그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줘라는 법도 없고 해서 방금 한 이야기인데 환경부 핑계를 대서 여기에 산출근거도 들여놓고 본 위원이 묻는 방법은 생활폐기물쓰레기중에가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느냐를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랬으면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부분은...
○위원 심상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심위원님! 법에는 정말 줄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차원에서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양축업자가 절박한 위기에 놓여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모 운반대행업체에게 감정도 없고 본 위원도 잘 아는 사람이고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만 서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간 우리시에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13억원이 넘습니다. 그중 1,600세대내에서 라면봉투나 빵껍질, 휴지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악취나는 음식물쓰레기, 과일쓰레기, 밥 찌꺼기등은 이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된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법에는 줄 근거가 없습니다만 보상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1,600세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첫째, 음식축제때 순천대표음식 선정방법 한가지와 병원적출물 허가와 처리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음식축제때 순천 출전대표음식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추어탕입니다.
○위원 김대희   
·선정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음식업지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식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선정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시식하고 가보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데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많았죠? 여론이 어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추어탕을 먹으러 저와 직원들과 먹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비난의 소리는 솔직히 못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직언하는 직원이 없었습니까? 직원들도 일부는 알고 있고 전체 다수의 시민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순천대표음식에 실망했다라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에게까지는 언론보도도 보지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솔직히 몰랐는데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당시에는 음식이 맛있었는데 음식업주가 거기와서 추어탕을 끓여야 하는데 순천에서 끓여가지고 나가서 약간 식은 것을 판매해서...
○위원 김대희   
·어쨌든 비난의 소리가 많았고 다음부터는 순천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식도 해야 하고 업소도 봐야 하고 관계조항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인 것이 순천하면 미인의 고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음식의 고장, 맛의 고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나오는 향토음식 시군단위 음식들이 나왔던 중앙지에 보도된 책자가 있는데 순천에는 향토전문음식 대표음식 하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겠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순천에 대표할만한 음식이 뭐냐..
○위원 김대희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병원 적출물업소 허가 사항에 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업무가 보건소에서 며칠자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0월 23일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업무파악중입니다.
○위원 김대희   
·얼마전 순천시에서 허가했던 병원 적출물업소, 적출물 보관창고를 과장님과 가본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김대희   
·창고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창고라고 인정하고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적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보관창고로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김대희   
·그때는 그 업체 허가낼때는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닙니다. 그 허가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적출물법에 의해서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만 옛날은 적출물법에 의해서 영산강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가, 감독 모두가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 주무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주무과에서 배출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실제 병원 적출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배출한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이나 보건소같은 곳에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간 배출한 것과 업체와 확인해서 이것이 정확히 처리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해서 이것이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위원 김대희   
·그러면 일단 순천시에서 감독은 하게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배출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 병·의원에서 배출한 병원 적출물 처리가 적법하게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두달여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적출물에 대해서 감사로 크게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그 당시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도 그 사항이 재연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통한 현장감사 자료 제시)
·지금 이 화면이 순천시 병원의 상황입니다. 11월 29일 밤 11시 15분경에 찍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용 일명 기저귀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인분입니다. 이것은 탈지면의 피고름입니다. 엄연히 일반쓰레기와 분리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규칙에 보면 동물의 피고름, 배설물, 분비물, 1회용 기저귀, 생리대, 수액세트, 혈액대 이런 것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순천 H병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탈지면의 피고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자 한 것이 이 상황입니다. 순천 H병원에서 촬영하고 확인한 것인데 순천시내에 병·의원이 228개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있는 처리업체에 각 병·의원에서 한군데도 계약하여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객지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적에 수액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 처리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병·의원과 계약되었다고 한다면 순천시에 한달에 한번씩 병·의원에 수거해 가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고인 쓰레기물이 수액들이 일반 주택가로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화면이 보이는 곳에서 저희들이 수액세트를 증거자료로 가져왔습니다.
(현장 병원적출물 증거 자료 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수액세트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것을 일반봉지에 담아서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김대희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버렸다고 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액세트입니다. 모병원에서 얼마만큼 모아놓은 수액세트인지는 몰라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가면 저희들이 29일갔다와서 일주일 후인데 이대로 야적되어 있을련지 아니면 수거해 갔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도 주무과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고를 확인해 본 것은 이러한 적출물은 양이 적었을 때 한차 만들기가 안되었을때는 창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고 가서 처리장소에 가서 소각내지는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산더미처럼 야적해놓았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저희가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병·의원에서 인체적출물 문제도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
·이것도 업자들과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사체 적출물이나 수술하고 나서 뼈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것도 역시 냉동시킨다음 냉동차로 경기도나 이런 위탁업체에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객지병원에서 조그만 덩어리 하나가지고 차에 싣고 처리업체에 가서 처리한다는 것도 아주 의문시됩니다. 이에 관해서도 철저히 감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업체가 과연 냉동차나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한번 확인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가 순천업체와 왜 계약하지 않았는가? 순천업소는 계약만 해놓고 자료에 보면 228개와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체가 주식회사 하나, 삼호그린, 한국크린시스템 3,4개 업체가 순천 228개 병의원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가까운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저런 것들을 저렇게 까지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일단 관리나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관리가 적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 여기 화면을 보면 H병원에서 나온 일반쓰레기, 이것은 수액세트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액세트와 이것도 피묻은 탈지면입니다. 이것들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져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일반쓰레기인데 수액세트도 보이고 피묻은 거즈도 보이고 한데 이것이 과연 분리수거되어서 화장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소각될 것인가? 아니면 순천 매립장으로 갈 것인가? 작년에 S병원에서 이틀밤 야근을 해서 적출물을 싣고 순천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분리보관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분리보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이것 전부다 일반쓰레기입니다. 이것은 C병원에 일반쓰레기함에가 우산찢어진 것등 해서 이것은 100% 순천매립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순천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쓰레기함에가 이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 매립할 수 있는 병원쓰레기나 인체적출물 처리부적정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할 수 있는 병원 쓰레기나 인체적출물이 목포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목포와 여수에서 합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의 화장장도 올해 약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로 완벽하게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내 인체적출물이라든지 매립할 수 없는 병원쓰레기를 순천화장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외지업체가 와서 저렇게 오래 보관하는 사례가 없을 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복지과와 협의해서 순천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에 대해서 복지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보았는데 현재 인체조직물도 순천화장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순천시내에서 발생한 인체조직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순천지역내 병원내의 인체조직물을 지금까지는 순천화장장에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목포화장장으로 가야하는데 순천업자가 목포로 가기 뭐하니까 외지업체에 위탁해서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한 것이 아닙니까? 조례상에 의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조례 개정 건의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여수에서는 여수자체인 여수화장장에서 하고 목포는 목포화장장에서 하는데 순천만 조례가 그러니까 안된다,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안된다라고 하지 말고 복지과와 협의해서 정기회내로 개정안을 올린다든지 의회 자체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복지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중지)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당초 감사진행 사항이 총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여성정책과,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환경위생과까지 끝내고 여성정책과와 보건소는 내일 실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까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해룡면 용전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상환경에서 99년 5월 25일자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산 33-3번지외 3필지 폐기물처리장 설치시설과 건축인허가를 해줄 때 849번지 도로와 현장까지 100미터정도는 도로도 없고 848번지 구거와 제방인데 진입도로도 없이 인허가가 가능한지?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용전리 산 33-1번지외 3필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시 구거나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구거점사용 허가 등을 맡아서 그것을 처리하여 설치하라고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 도로를 개설하고 점사용 허가를 받고 이렇게 추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조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질문의 내용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민원인들이 5일전에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충분히 득한 후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서 요지 다섯가지정도 됩니다만 이해를 못할 부분이 너무 많고 현장확인과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서 법률자문까지 구한 후에 대표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눈후에 질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익히 그때 당시 한창효 의원께서 시정질의를 통해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 우리시 공무원이 현장을 2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위생과 직원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폐기물설치 승인을 할 때는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때 당시 848번지 구거는 물이 흐르는 도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방이었는데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조건을 다루었던 내용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회사가 대성환경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당초에는 개인 백운모가 했다가 다음에 대성환경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문제도 이따가 지적할 것입니다. 개인 백운모씨가 용전리 산 33-1번지 중에 249평방미터를 진입도로로 개설하려고 토지형질 변경서를 제출하였는데 분할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시되고 이 내용은 정보공개 2000년 7월 6일 지적도나 토지대장에 분할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세번째, 개인 백운모가 주식회사 대성환경 대표이사 백운모 법인으로 상호변경 신청서를 민원번호 1118호 99년 8월 15일 제출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상호변경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회사 대성환경으로 상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상호변경에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서식대로 동년 8월 26일자로 우리시에서는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1월 3일 정보공개 내용에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접수사실 없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으면 상호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가? 분명히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상호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공개 내용에는 신고서 접수사실이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네번째, 개인 대성환경 백운모가 99년 5월 25일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신고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성환경 대표 백운모는 1년이 지난후에 2000년 5월 25일 건축착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기는 1년이내입니다. 그러면 5월 25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2000년 5월 24일까지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하루뒤인 2000년 5월 25일 건축착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택과에서는 건축법 제8조 8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항대로 수리하였는데 이 법대로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섯번째, 개인 대성환경 백운모에게 폐기물처리장 시설설치 및 건축 인허가를 해줄 때 허가조건, 조건부인데 여기도 취소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11가지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4가지입니다.
○위원 박용수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할 것, 두 번째, 건축착공 시공할 것 이것도 위배되었죠? 건축착공을 1년이내에 안했습니다. 세 번째, 848번지 구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취소한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박용수   
·그러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할 것, 건축착공 신고할 것, 구거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할 것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백운모나 대성환경에서나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 민원이 이러한 구거니까 이 구거를 다른 곳으로 내달라, 배출소리가 크니까 방음벽을 해달라, 이러한 사항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이것을 민원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건축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축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0년 5월 25일날 다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25일까지 연기중인 것으로 주택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848번지 구거 역시 폐기물설치 허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 구거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설치승인해 준 것을 취소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건축물 착공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정부공개 청구에 나와있습니다. 착공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주택과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더니 주택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99년 5월 25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25일 착공이 안되어서 2000년 5월 25일자로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2000년 5월 25일자로 연기신청을 했는데 연기신청을 하려면 5월 24일까지 해야 하는데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공사착수 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라고 건축법 제8조 8항에 나와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99년 5월 25일날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한이 1년 시한으로 봤을 때 2000년 5월 25일이 아닙니까?
○위원 박용수   
·5월 24일이죠. 어떻게 5월 25일입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문제는 주택과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여간 2000년 5월 25일 다시 연기신청을 해서 연기를 해주어서 2001년 5월 25일까지 연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에게 그 서류가 있습니다. 착공신고 없이 불법공사하다가 1년이 지난후 2000년 5월 25일 건축착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택과에서는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리가 안되어야 합니다. 수리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불법착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고 있는 것은 토목을 했지 건축물 신축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하려면 물론 그 안에 토목공사도 해야 하고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공사냐?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불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해룡면 용전리 주민 300여명은 20개월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도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보십시오. 과장! 이분들이 당한 고통은 11명은 재산압류를 당하고 있고 17명은 업무방해했다고 해서 고발당해서 재판중에 있고 35명은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조그만 잘못으로 인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나서서 중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이 중재를 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약20회정도 순천시청에 들어와서 데모도 했었고 업자와 모여서 이야기도 했고 업주가 이렇게 대안도 내놓고 이러한 중재를 했습니다. 2년동안 많이 중재를 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을...
○위원 박용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법대로 다 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은 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할말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민들이 담당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저희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재판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회의진행 발언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감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용수 위원이 주민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했더니 저희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수감태도입니까? 답변태도입니까? 이 자리는 푸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이 질문하면 그 답변에 질문의 의도를 알아서 재빨리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하고 여기가 공무원 애로 청취장도 아니니까 질문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설치승인 허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경찰서, 검찰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많은 부분을 거쳐왔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수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 또 건축허가 담당 주택과나 충분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러한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는가를 먼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매우 불쾌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과 며칠전에도 충분히 이야기했었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설치시설승인만 하는 부서이고 기술적인 부서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설승인과 세부적인 건축허가를 할 때 법적인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규정을 못지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원점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정리해야 할 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과장께서는 수감자세가 누가 보더라도 얼굴 표정이 빨개가지고 답변이 마치 항의조로 또는 반박조로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감자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실에 대해서 환경과장에게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시 환경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환경보호 관리와 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시는 거창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그린순천21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난 6월 하절기에 서면 청소골 삼부토건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어 주민들이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휴가중이어서 뒤에 보고는 들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삼부토건회사를 고발했고 흡착포, 유화제등으로 기름을 중화시켰습니다.
○위원 정욱조   
·고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오늘 물어보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유야무야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이 사건이 사전에 각 업소를 사전 확인지도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촉구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저에게 항의하고 본 위원이 그 사건으로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뿐만아니라 삼부토건에 폐석을 처리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적재해놓고 덮개도 없이 방치해 놓은 것을 사전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일전에 삼부토건과 창원사를 가보았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돌을 깨면 폐석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파쇄석을 말합니까?
○위원 정욱조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물론 삼부토건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때문에 우수시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뿐만아니라 수해피해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오면 막아질 것이 아닙니까? 뿐만아니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환경지도과에서 철저한 지도 확인감사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물론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파쇄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생산량을 ...
○위원 정욱조   
·과장님은 거기를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3번갔습니다.
○위원 정욱조   
·3번이나 가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폐석물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빨리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원산업에서 토석채취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산 위에까지 깍아내서 무슨 고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욱조   
·흉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청소골이 27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산좋고 물좋고 경치좋고 뿐만아니라 그위에는 천년고찰의 정예사가 있습니다. 이 정예사에는 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예사의 정기를 끊어버리고 황폐화해서 그린순천이 아니라 레드순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디오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상부에 진정 내지는 탄원하려고 탄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뿐만아니라 거기에서 발파를 하고 있는데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천년고찰의 대웅전이 거기에는 못하나가 들어가지 않고 조립한 대웅전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파로 인해 금이 가고 벌어지려고 한다는 주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래서 3일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소음측정도 그렇게 행정이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차, 2차, 3차 물론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이 다음에 산림과에 따지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무과와 서로 상호협조해서 저지를 했어야 합니다. 한번쯤이라도 저지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실무과와 아직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이 벌써 뒤떨어진 행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천년 고찰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청소골을 제대로 아름답게 그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상처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허가를 중지해주라 이런 사항들도 한번씩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행정 환경지도를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맞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윤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광역식수원 보호구역 세군데 주암호, 팔당호, 대청호등 주요 세 개 광역상수원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행제한 도로를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우리시 대책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순천시는 시도 8호선, 주암면 광천리에서부터 용문마을을 가는 도로 여기가 통행제한 도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에 다가 통행제한 표시판을 해놓고 그때마다 운행하면 운행허가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운행허가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거기에 유독물이라든지 독극물이 지나갈때는 환경위생과에 와서 통행증을 발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그 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아직은 없습니까?
○위원 윤병철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대안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의 행정인력으로는 그 구역을 전부 다 전면 통제하거나 감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익요원 들을 보충받고 감시장비같은 것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감시 적발을 위해서 정말 식수원의 오염방지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감시체계망을 확보해달라는 지적과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된 도로가 주암면 광천리에서 용문마을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문마을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거의 차량이 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 윤병철   
·또 한가지는 아까 통행증을 환경위생과에서 발급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면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통행증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통행증을 해주는 것이 용문마을에 들어가는 석유수송선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두번째로 지금 순천시에서 지속적인 식품위반업소 불법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반단속을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예
○위원 윤병철   
·현재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5개소입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손에 있는 자료속에는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집행정지된 것이 10개소이고 영업정지는 5개소입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그중 지도단속을 정확히 하고 현재 영업정지 기간인 업소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100%보장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제가 어떻게 100% 보장하겠습니까?
○위원 윤병철   
·지도단속에 허점이 있는 점을 현장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잭트를 통한 현장감사 사진 제시)
·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식품접객업소를 영업정지 기간을 공개하고 있는데 행정처분과정의 투명성이나 불법업주들의 사전적인 질서준수를 위하여 풍덕동에 있는 풀잎이라는 업소입니다. 상호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 과장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
○위원 윤병철   
·현재 이 업소가 처분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러 날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으로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11월 29일 22시 48분에 업소정문에서 촬영한 그런 식품접객업소입니다. 현재 어떤 기간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영업정지중에 이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촬영만을 위해서 간판을 켜고 사진을 찍었다고는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전혀 그렇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도단속을 실증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현재 각종 골재보관 장소에 분진막의 덮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것 역시 현장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간 전신주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분명히 동화골재라고 써져있습니다. 현재 모래위에 분진막 덮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차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기간이 끝난 다음 개선되지 않았을때는 고발조치됩니다.
○위원 윤병철   
·바로 이점이 순천시내 현재 동화골재 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군데가 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정확히 조사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물론 행정인력이 수요를 따를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분명히 보여달라는 우려속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만 조금전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중 감염성 폐기물 수거해온 주사액병과 수액병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너무 늦게 까지 죄송합니다만 업무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게서는 조금 늦어도 이해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행계약서 제4조를 보면 99년 1월 6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기간만료로 인해서 재계약할때는 을은 기간만료 40일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신청서는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종일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계약서를 만들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40일전이라고 하면 2000년 11월 20일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계약한다고 하니까 계약사항을 검토하기로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순천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4개소입니다.
○위원 최종일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한 개 업체가 독점계약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우리 조례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을때는 계속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타업체에서는 대행계약이 불가능합니까? 타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업체에 신고되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타업체에서 나도 순천시 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계약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항도 대비해야 할 것이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금년까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3개년만 통계를 보니까 97,98,99년 그 차액이 5억1,596만7,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하나에 20원 차이인데 그동안 판매수량을 따져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시에서 취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130원인데 봉투계약은 150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20원씩 더 준 것입니다. 그돈이 3년동안 5억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환원조치할 계획을 세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표현해서는 안됩니다만 순천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말로 표현하면 부당이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시민들로부터 착취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만 5억1,500만원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2000년 10월말 현재 아파트세대가 39,480세대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3,150원입니다. 그러면 월 1억2,436만2,000원이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는 1억1,798만3,000원, 4월부터 9월까지는 1억2,047만4,000원, 10월부터 11월사이는 1억2,141만6,000원 달달이 아파트 세대차이가 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분기 1회씩 7일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아파트세대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돈을 지급할때는 동장 확인을 받아서 세대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세대가 달달이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이 아파트 실입주자를 가지고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를 뒤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분기말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최종일   
·그것은 아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월부터 3월달까지와 4월부터 9월까지의 차이가 납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하셔서 그 차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 인구 30만을 대비해서 20만평 규모의 종합환경센터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까지 반환한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추징하기가 어려워서..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98년도에 국비 40억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매립정책이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2003년 7월부터입니다. 
○위원 최종일   
·앞으로 이런 종합관리센터를 건립하려면 대규모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계에서부터 다른 곳을 가서 보든지 그런 사례를 검토해보고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설계방안, 전문가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회에 그런 자문도 받고 해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입지를 찾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입지가 찾아지면 국비와 의회, 양여금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설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가 공교롭게도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시청사로부터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데 도대체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여자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순천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면 민간인 네사람중에 여자가 두분입니다. 그 사람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순천시 투자나 융자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정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문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국비와 출연금이 있는데 그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12월 1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12월 14일 이내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사업비 일부분이라도 지급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1차분 사업비가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3일쯤 준공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되면 조성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현재 전 용문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영욱   
·용문마을 이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이주해 버리고 남아있는 곳은 정확한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주된 뒤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정영욱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지난번 본회의에서 주암면 최종연 위원이 시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문마을 이주단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조금씩 되어서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보상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단 죽전 대나무밭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다행입니다. 그쪽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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