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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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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과·사업소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상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축산과장 김효곤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오늘자 모 일간지를 보면 농민들이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2차 농민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물론 농가부채 문제입니다만 여기에서 행동투쟁 방향을 보면 농기계를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농가부채의 35%이상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동력이 달린 농기계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병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시 관내 농기계 보유 총대수가 37,300대입니다. 그 중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운기 7,600대, 트랙터 약 700대, 콤바인이 600대, 이양기가 약 2,200대 됩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다량의 농기계 이것이 바로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가격을 본다면 클라스콤바인같은 경우는 5,900만원입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병휘   
·트랙터에도 대중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가 이용하는 중을 보면 2,900만원, 콤바인은 3,000만원 이런 고가의 농기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되고있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인근 일본과 비교해서 그 수명이 3분의2 어떤 경우는 2분의1에 해당됩니다. 물론 제품에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농기계 보관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일환으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실시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병휘   
·금년도 실시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도에 2동에 80평의 사업계획을 해서 2동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과거부터 실시되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96년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40평의 경우는 5사람 이상으로 되었고 50평이면 7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고액을 들여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줬습니다. 5가구이상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제공하는 한사람의 개인소유화가 되고있다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창고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개인화 되고 나머지 창고 여분은 개인의 사설창고로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기계 보관창고, 물론 땅 자체는 마을 공동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한 뒤에 등기를 만들 때 공동명의로는 되어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보조가 일부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만 융자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방법 만으로는 현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유화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웃나라를 다녀와서 이웃나라와 비교를 해 가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고가의 농기계를 생산자, 공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판매자입니다, 대리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곳에서 대형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들어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기, 농사를 지을 때 고장이 나면 그때 농기계 고치러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속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1년에 한달간 사용하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대형창고에 보관해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는 1년내내 시간을 갖고 정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물론 정부보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협 농기계보관센터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곳에 40평, 80평 지원해 주지 말고 각 면별로 200여평이상을 공동으로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운영과목을 얘기했죠? 계절적으로 수요가 끝난 것이나 고가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해서 1년내내 수리하고 보관함으로써 농기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는 역시 오늘자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환경호르몬 농산물이 식탁을 위협한다는 제목입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익히 이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농지 오염실태를 본 위원이 먼저 사진을 통해서 과장께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농축산과장에게 전달)
·사진은 과장님 자리에 놓으세요.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지오염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잔류농약입니다.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정병휘   
·두번째는 허술한 폐공관리로 말미암은 지하수 오염,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은 바로 이 먹이사슬로 해서 그 하천물을 통해서 경작되는 농작물이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폐병, 폐비닐 문제 심각합니다. 사진도 보십시오만 이런 문제를 환경과 소관이 아니냐고 과장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농지오염의 제공원인이 농민입니다. 이 농지가 오염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역시 농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축산과와 환경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 소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농기계 엔진 오일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1년에 순천시 관내 농기구 폐오일이 얼마만큼 무단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경운기 엔진오일 한번 갈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1.8리터정도 엔진오일.
○위원 정병휘   
·경운기의 경우 초창기에는 약 50시간마다 한번씩 엔진오일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100시간마다 가는데 1년에 농기계에서 한차례 엔진오일을 간다는 가정하에 A면을 표본조사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경운기는 1년에 한차례만 간다는 최소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을 토대로 최소한의 오일 교환량이 순천시가 24만리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충 통계를 내지 않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역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A면의 경우에는 농기계 오일을 판매하는 장소가 3곳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에 5천-8천리터를 팝니다. 그리고 B면의 경우는 5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연간 5군데 합쳐서 3만리터를 팝니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역으로 산출해도 연간 24만리터 정도의 엔진오일이 교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거량 장부를 봐 주십시오. 
·2만리터 파는 곳에 보니까 1,800리터가 수거됩니다. 10분의 1, 수거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엔진오일 통을 사서 바로 농지현장에서 갈면서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은 태우기도 합니다. 연간 약 20만리터 이것을 쉽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드럼통으로 1천개의 분량이 매년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문제는 농가에서 직접 오일 교환을 하고 버리는 것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와 반면에 수리센터나 정비업소에는 폐오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비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직접 정비업소나 센터에 와서 갈지않고 자기들이 직접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또 농가지도를 해서 폐오일 같은 것도 전부 들판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께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본위원보다 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농촌 현실 방금 본위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십시오. 소하천 곳곳에 버려져있는 폐유 깡통 보이시죠? 일부분만 사진 찍었습니다. 비닐 현황 보이시죠? 농약병 현황 보이시죠?
·이것 심각합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약 이틀동안 돌아다녔는데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1,2년 사용하고 과장께서 현재 농축산과장 하시면서 사용하고 버릴 땅이 아니잖습니까?
·생명사업인 농업의 원천입니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농로는 1년 늦게 포장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단속을 하십시오. 농축산과 읍면동, 환경과와 연합해서 하십시오. 단속이 안되면 과장님! 지원 하십시오.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24만리터를 계산하더라도 총액 계산하면 200원씩 4억8,000만원입니다. 4억8,000만원 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거분량의 몇%를 지원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부분에 대해 1년에 1억원을 지원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남습니다. 농가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지원사업만 해도 21억입니다. 여기에 1억 투자해도 아깝지않은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용해야 할 농지 관리, 바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보전하는데 과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님께서 환경농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의회에서 친환경을 가장 주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관련해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약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 환경 하고 있지만 신체 건강에 가장 밀접한 친환경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또 친환경 직불제 취급하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거기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친환경 농업 직불보상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댐 주변 말고 또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환경규제 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지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다름이 아니고 장천동이나 풍덕동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안되는데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풍덕동이나 장천동에 살더라도?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닙니다. 대지 위주로 합니다. 주암, 송광, 상사, 승주.
○위원 박양섭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댐 주변에서도 옥천동 상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직접되는 것은 아는데 덕월동이나 장천동 사람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얼마씩 지급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3,000평에 52만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지급을 했을 때 지급 방법은 도비, 시비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무조건 거기에 있는 땅은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토양검정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2회 합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 검사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 2개 다 합격되어야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 박양섭   
·매년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렇다면 거기에 신광수씨는 작설차로 203만8천얼마를 받았는데 그 땅이 산입니까, 논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답에 한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203만원정도 지원 받았는데 거기가 논입니까? 지목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녹차 재배하는데는 산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작목은 토양만으로 한다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농약과 토양검정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이 제대로 나올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한다는 것이?
○농축산과장 김효곤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위원 박양섭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와룡동을 보면 단감이 있습니다. 단감도 똑같이 지불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전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저농약인데 이 저농약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부 지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지식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약 80%는 환경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김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유통과나 산림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관리소 전부 이 친환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감도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만 해서 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단감의 경우는 1년에 6번을 쓰는데 5번을 썼다고 해도 근거없이 무조건 토양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몇PPM 이것은 묻지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되는데 유통과에서 보면 작년에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부직포를 공급한 것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보상을 받는데 부치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환경농법을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댐 상류나 상수원 상류에서 농약을 안쓴다면 몇포나 안쓰는지 실은 애매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그리고 본위원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몸에 와닿는 환경농법을 실천하자, 바꿔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농약 1CC나 1그램이라도 덜 쓰는 것이 국가에서 큰 애국자가 되지 않느냐 해서 부치적으로 하자 그래서 유통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사람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보상금이 3,800만원인가 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양섭   
·돈만 받아서 썼지 하나 의지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래서 다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유통과나 지역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관리과가 연계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또 작설차 하는 사람, 벼는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 논에 벼를 심는 것보다 작설차를 심으면 농약을 적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벼보다는 보상을 더 해줘야죠. 그런데 산에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감하게 우리들이 농약을 덜 쓰기 위해서 작목을 전환했거나 도출을 했을 때는 새로 만들어서라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좋고 그 지역에 논 장소만 잘 선택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앞으로 유통과 등 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이 실적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가서 도로도 고치는데 이것이 1천만원, 2천만원 들여서 한방울의 농약을 덜쓸 수도 있고 또 1그램의 농약이라도 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원상복구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10건에 약 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7건에 14,238평방미터로 불법전용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4건은 원상복구 완료로 되어있고 나머지 3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진 자료를 과장께 제시해 주십시오.
(사진, 농축산과장에게 전달)
·며칠 전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자료 1을 보면 별량면 우산리 324-4번지 1,043평방미터의 불법전용지를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 자료에 보면 식당간판이 보이죠? 담배, 커피자판기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문규   
·한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보십시오. 여기는 송광면입니다. 지목이 답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복구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까지 전부 치우고 송광건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 건 역시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문규   
·그 외에 원상복구 완료하였다는 다수의 필지가 아직도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면 구상리에 두군데 이곳 역시 폐지 적치장으로 사용되고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구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인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자료 제출을 불충분하게 한 것입니까?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별량의 경우는 농림부에서 와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간판도 전부 뜯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저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광의 경우도 당시에는 돌을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또 그렇게 자기들이 그 위치에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송광건은 완전히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박문규   
·매년 이렇게 양질의 토지가 불법전용 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자급율은 100%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료랄지 잡곡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곡식의 자급율은 약 4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양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애환을 우회로 표현한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축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의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전용 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이나 박양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농민들에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희   
·금년에 지원한 탱크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부 10기입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장소에 탱크시설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영희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소에 탱크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포기가 필요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영희   
·현장에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졸속으로 사업 지원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만 대개 살포하기 좋은 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경작지 주위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1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살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경작지 위주로 하겠습니다. 경작지와 떨어져 있는데 살포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포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과장에게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10기를 농가에 탱크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포기는 6대를 보급했어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왜 살포기는 6대만 보급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 살포기는 지역적으로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2기 같은 경우는 1대 지원이 됩니다만 그렇지않고 가까이 탱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1대를 가지고 2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대만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본위원이 다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축분뇨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위주로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액비화사업은 논작물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밭작물이나 과수원, 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전에 본위원이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냐고 물은 것은 1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고싶어 하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경작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살포기를 보급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관을 매설해서라도 직접 호수만 연결하면 바로 전답이나 아니면 과수나무에 직접 거름을 살포할 수 있는 시설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이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면서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현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지적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과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이 부분이 틀리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도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제시 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무언가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어야 순천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퇴비입니다. 퇴비를 많이 줌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퇴비가 없이는 화학비료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화학비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곧 농약을 많이 쓴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농군입니다만 본위원도 친환경농업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퇴비를 많이 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면 절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량은 감소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지역을 돌아보세요. 현지 여건이나 농작물이면 농작물, 밭작물이면 밭작물, 과수작목이면 또 과수원 현지를 가서 보시고 거기에 맞는 탱크,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는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특히나 농정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농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농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분포를 보면 사실 전체 공무원중 농업직을 갖고있는 공무원은 사무관 중에 한사람 뿐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은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5급공무원의 보직 직렬별 비교를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농업분야가 전체 2.2%, 1사람밖에 없다는 아쉬움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농정의 많은 분야를 관리감독 하는 농축산과장에게 다시한번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속 및 노령화로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 지원하여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자립영농 정착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며 사업비는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어민후계자가 구성된 것이 1981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까지 선정해서 육성한 사람이 94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본인들이 의사가 없어 포기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181명입니다. 그것을 빼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766명이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120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과장님이 농정분야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시에 농촌인구는 전체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우리시의 17%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1.7% 인구는 58,355명으로 조사했습니다만 과장님은 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들을 융자했을 때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22명입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 2000년도 사업대상자는 33명이 아니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사람은 33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신청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 읍면에서 선정해서 와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이 분들 융자 대상자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대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 주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기술센터에서 전부 표가 있는데 그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 금년에 33명이 신청되었는데 도에서 자금배정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 자금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을 할 때 규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 후보자라든가.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여자의 경우가 있고 남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40세미만으로 되어있고 남자도 똑같이 40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자는 40세미만 병역을 필한 자로 하고있고 여자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정에 의해 선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줍니다.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위원 이홍제   
·연 5%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원사업에 원예나 경종, 복합, 축산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투자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원예나 경종, 축산에 해야되는데 과거 중도탈락자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돈을 유용해 버려요. 돈은 그때 읍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후계자로 선정되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위임해 버리고 객지로 떠나버린다거나 금년에도 중도 포기자가 생겼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몇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7명입니다.
○위원 이홍제   
·중도포기자가 11명 아니에요?
·후계자 담당이 누구예요? 정확한 자료를 과장에게 제시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11명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이 11명을 읍면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선정했는데 왜 포기를 했다고 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것은 개인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대로 해야만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축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물론 자금이 지원되는 것만으로 다 사업추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 행정이나 기술센터 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실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농어민후계자들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돈 융자만 해주고 농축산의 사업비가 과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융자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융자사업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사후관리를 잘못 했을 때 농민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다시 부채로 빚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어민이 약 766명, 벌써 20명 가까이 되었죠? 20명 가까이 정부에서 양성을 하고 또 농업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빚만 남아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부채탕감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융자만 해주고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융자를 해준 뒤에 관리를 했고 매년 분기별로 사업 성과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한 뒤에 금년 당해연도에 선정할 때 사업성과를 분석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업적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사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도 융자할 때 농축산과에서 사업성과라든가 같이 기술센터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야되겠죠? 그래서 과연 작년도에 우리가 순천시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했는데 과연 몇사람이 제대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중도하차 했다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그 이듬해 당해연도에 농정발전심의위원회 반영을 시켜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 성과분석을 농축산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앞으로는 그러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농정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인력이 아니고 행정직을 갖고있는 공무원이 잠시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농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농축산과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청의 고위 공직자 사무관이 전체의 2.2% 밖에 없기 때문에 농정분야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정분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같이 협력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같이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기술센터와 두군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후계자를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거주 및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자금을 타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금년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5명의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5명 중에서 3명은 복귀를 했고 나머지 22명인데 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6명은 자금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미 자금을 융자해서 그 분들이 가져가 버렸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지만 상환하지 못한 부분은 자기들이 전부 다시 내야죠.
○위원 이홍제   
·예를 들어서 후계자 선정규칙에 보면 융자를 받아서 타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들이 신청한 것은 원예나 경종, 복합, 축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전용한 사례도 없지않아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래서 이 사람들.
○위원 이홍제   
·자금 회수를 6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독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관례상으로 근 20년 가까이 후계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왔지만 문제는 돈을 받아와서 다른데 유용을 해도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주소를 떠나서 시내 나와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도 없지않아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 이홍제   
·타목적의 사업을 한 사람은 과감히 행정적 조치를 시켜서 회수를 해야되요. 회수를 해야 다른 후계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그 자금을 실제적으로 필요로 해서 융자를 받고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못받는 후계자 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읍면동에 가보면 후계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돈은 없죠, 또 선정대상도 안되죠, 착실하게 영농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그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후계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역 유지들이나 백있는 사람이 선정되었어요. 그런 사례가 관례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될 사람은 못하고 그 지역의 유지나 힘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몇천만원 받아서 그 목적외에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농촌의 현상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분야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주축이 되어 그 분들을 위하고 진실한 후계자를 위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데 후계자에 대한 행정적인 사기앙양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매년 이 사람들이 야유회랄지 선진지 견학 갈 때 시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묻느냐면 농민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이해하고 특히나 산업경제국은 각 분야에서 농민을 위한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농민들 민원이 왔을 때 농민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진실된 행정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나갔을 때도 그 후계자 한사람 한사람의 사업을 점검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적으로 그 본인과 공직자가 마음을 열어서 서로 가슴을 열어서 진실로 다가섰을 때 농민은 자기 마음을 열어서 행정에 대한 것을 진실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보통 옛날 행정의 관료를 지냈던 분들이 나가버리면 행정에 대한 반대 제1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직자들이 행정공무원 할 때는 모른데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면 반대 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행정에 협조하지 않고.
·그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챙겨주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부채탕감을 위해 아래시장에서  수백명이 와서 데모한 현장 가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그곳에 가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은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 갔을 때 과연 국민의 정부에서 농정시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또 우리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우리 농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실제 개인적으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분들의 그동안 애환과 슬픔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 할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도 도외시 했고 또 많은 주위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기 마음을 분출하고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에서는 단지 농어민후계자에게만 관여된 것이 아닙니다. 농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 어려움을 같이 토의해서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시장에게 자주 건의를 드리고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농축산과의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은 얼마쯤 증이 되었습니까, 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분야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금년이 줄었고 금년보다 내년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몇십억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우리시의 모든 행정이 사람이 많은 곳에 행정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순천시는 농촌동에 근접하고 있는 시입니다. 더구나 95년도에 도농 통합시로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도농통합이 되면 농촌이 더 잘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잔여이익금을, 연간 150억이 남으면 지역개발에 재투자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왜 행정에서 거짓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농촌동에 있는 주민들의 90%는 우리가 도농통합에서 손해봤다. 이것은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농축산과장이 산업경제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같이 협의를 해서 농촌의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영농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농축산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10개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그런데 법인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영농조합법인에도 농기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농기계 활용사항을 체크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이것을 묻느냐면 승주낙농영농조합법인, 한우회 조합법인이 4군데 있는데 회원수는 7명, 9명, 9명, 14명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우법인을 만들고 다음에 양돈도 영농조합법인을 순천양돈, 주암양돈 할 것이 아니라 양돈은 양돈법인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왜 7명, 9명, 9명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죠. 그리고 낙농영농조합도 회원수가 6명밖에 없어요. 
·이런 법인에 대해 농축산 경영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거기에서 한우분야, 낙농분야 해서 작년도에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으로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이것은 법인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1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축농가에 양돈농가에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 되었냐면 왜 축협에 줘요? 법인을 하나로 묶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질병관리나 사료이용, 경영관리 및 개선 지도를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 단지를 묶어서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왜 축협에 줘서 예산을 더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하여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은 본위원이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우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에도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이것도 시비를 들여서 3,680만원을 여러 농가에 지원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효과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여건이 아주 열악한데도 농정에 힘쓰시는 농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양질의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농업용 시설인 경우는 신고로서 처리되고 일반.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와 신고에서 농가조성된 전용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신고의 경우는 대개 조성비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허가 23,260평방미터, 신고 53,696평방미터에 76,000여평방미터인데 농지조성지나 전용부담금을 보면 체납부분이 농지조성비는 3억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체납되었고 전용부담금 5억7,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 %로 하면 농지조성비는 약 30%, 전용부담금은 약 55%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소위 말하자면 세금이 아닌 부담금이지만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내지 못할 정도면 그 사업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겠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물리는 취지가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농지를 결과적으로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내줘서 그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농지만 없애버리는 이런 결과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조성비, 전용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시체말로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이 명단들을 보면 이런 돈도 못내는 자들 이 허가 받아서 사업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는데 이렇다면 농지전용 허가에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안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사항이긴 하겠지만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사전납부제로 제도를 바꿈으로써 좀전에 얘기한 농지전용 허가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일로도 적은 인원으로 바쁘겠지만 상부에 제안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문제는 선배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것이 17건에 14,238평방미터에요. 1년에 상당한 면적이죠?
·원상복구 명령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한 단속을 해주시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고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에 1건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얘기한 대로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풍조에 행정기관에서 경종을 분명히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자들은 고발조치 해주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시설 어제 현장에서 많은 토론과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축산분뇨처리장을 환경과에서 79억원에 국비지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축산분뇨는 크게 퇴비화시설로 처리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이번에 액비시설, 분뇨를 취합해서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세가지 그렇다면 서로간에 상호 보완 대체관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퇴비화시설, 액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사회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 보조금사업은 무조건 수용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도 전체적으로 우리사회에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지방비, 곧 시비가 많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농축산과장께서 뭔가 연구를 철저히 해서, 환경과 과가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저쪽에서는 그냥 국비 양여금이니까 막 추진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서간 협조체제를 꼭 구축해서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은 감사자료 43페이지입니다. 그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주로 농촌에 부모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원 김성식   
·그런데 43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지역인데 동지역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금년부터 동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전체 884명 중에 약 60명 가량 55명 있는데 향동, 덕연동, 도사동, 왕조동 그 외 동에도 농업인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홍보에 대처를 해서 이왕 국비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구입 전액 시비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행정사무 감사 목적 중의 하나가 200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다목적건조기를 전액 4억7,281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1,600만원 지원 되었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김성식   
·농축산과장은 사업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제 우리 지역은 태풍이나 폭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위원 김성식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성과가 충분히 만족스러웠느냐는, 단답식으로 빨리 합시다. 만족스럽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제 아주 선호를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다소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성식   
·친환경농업 직불보상에서도 선배위원님이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불보상이라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가격보조가 안된 대안으로 나온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직불은 됩니다.
○위원 김성식   
·가격보조가 안되니까 농가에 직접 보상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자는 취지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동료위원께서도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시위에 대한 소외도 밝혀 주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타까움 중에서도 체제의 일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빚을 얻어쓰면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까지 농촌이 왔다는 것이 참 농촌에 대한 참담스러움과 동시에 사회 체제에 대한 우려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직불보상이 전액 국비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직불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문도 촉구하고 했지만 국비만이 아닌 물론 열악한 재정에 시 재정도 열악합니다만 뭔가 시비차원에서 직불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나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직불보다는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약간 반영되었습니다만 친환경 즉 특미단지 일부를 EM퇴비로 합니다만 그것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농정, 국가적인 농정의 피폐, 도탄상황을 구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직불보상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것이 선진 수범사례가 되고 그것이 이웃으로 전파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정책을 발굴해서 직불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12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스키드로다 가격이 왜 그렇게 전부 틀립니까? 스키드로다가 무엇이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두엄 떠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127페이지를 보면 전부 소인데 돼지가 3분야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첫 번째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은 250만원, 밑에서 세 번째 칸은 640만원, 제일 밑에는 1천만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실제는 이 가격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 한도가 제일 위의 권종열씨 300만원은 실제 기계를 구입한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이 범위밖에 안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보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보조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축사 면적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원 김성식   
·한우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130페이지, 그 부분에 거세를 했을 때 축산농가에 무슨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국민들이 한우 중에서도 암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소를 거세해서 27개월정도 키우면 맛이 똑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거세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거세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한 마리당 10만원을 주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대개 거세를 해버리면 송아지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사람들이 거세를 안시킨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것도 전액 시비로 3,680만원 지원하는데 과연 3,680만원 지원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전액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 김성식   
·축산농가 양축경영컨설팅 방금 전에도 이홍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축협에 시비 4,380만원을 지원해서 질병관리 사료 이용, 경영관리 및 개선지도 이 부분에 대해 두군데 나눠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수만농가가 될 것이고 축산두수가 어마 어마한데 질병관리, 사료이용 이런 정도는 중앙농림부 차원이나 축협차원, 연구기관 등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문제가 지금은 모든 것이 기록관리를 하면서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질병관리, 사료를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료이용 하면 사료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고 질병관리 하면 한우나 젖소, 양돈 이런 것이 어느 때 어느 질병에 잘 걸리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좋고 이런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얘기한 대로 수만가구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 사례들이 이미 다 되어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범용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5천만원 가까운 돈을 굳이 축협에 줘서 두군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관리가 이뤄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기술이 제공되고.
○위원 김성식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만 기왕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없을까요?
·내년에도 해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내년에도 하고 2002년까지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농축산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앞으로는 체계가 이렇게 이뤄져야 됩니다.
○위원 김성식   
·이뤄져야 되는데 얘기한 대로 컴퓨터 처리가 되고 전산처리되고 과학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한 것들이 기왕 있을 것 아닌가? 찾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꼭 우리시가 이것을 해야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축산농가를 지정해서 거기에 시설하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농가에 지원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효곤   
·특정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그 중에 2농가는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적지않은 돈이 꼭 이 사업을 할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농축산과장 김효곤   
·저희들이 보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지역이 아니고 여러농가입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질문하지 못했는데 마무리 하지 못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에 양축농가가 많죠? 몇호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가축에 따라 틀립니다만 전체 9,400.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양축농가의 수입개방에 따른 보호대책은 순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싶어요. 한우나 돼지값 폭락이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이 개방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축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좀전 말씀드린 대로 한우 고급육을 만든다든지 한우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3산이상, 5산이상 낳는 송아지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조사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우리 유휴농지가 많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권장해서 경영비를 낮춤으로써 수입이 되었을 때 경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대책만 세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 양축농가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수입에 따른 양축농가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죠? 작년도에도 가축방역사업비만 약 6,981만5,000원이란 보조금을 들여서 많은 방역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향후에 그런 것이 다시 안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양축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의 어떤 대응책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첫째는 방역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첫째는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의가 6분 있습니다만 공수의랄지 공동방역사업단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방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필수적이고 문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방역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시켜야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산업건설위에 와서 작년같은 구제역이 오니까 방역을 하려면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얘기 해본 일이 있어요? 없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지만 사명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투쟁도 해야되고 특히나 자기가 맡은 분야는 전력을 다해서 해당분야 산업건설위에 와서 이것만은 내년 예산을 꼭 해야됩니다. 이것만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사업설명과 브리핑도 해줘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양축농가에서 잘못 화재로 인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닭도 수백마리 돈사도 갑자기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도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양축농가의 축사도 정부차원에서 보험을 들도록 해야 됩니다. 순천시의 양축농가에 보호대책으로 화재보험을 들도록 하여 재산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들어있는 곳도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홍제   
·대규모단지는 행정에서도 의무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만약 불이 나서 소 수십마리, 돼지 수십마리 죽으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소 한 마리 팔고, 돼지 한 마리 팔아서 보험 들어야죠. 그 분들은 나중에 하소연 어디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이 순천시 행정이 실제 보면 경상도 진주행정보다 늦어가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시책도 복지시책도 보면 인근에 있는 진주보다 우리가 훨씬 늦어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왜 못하냐는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아이템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장기시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농정분야에서 시책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런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죠. 앞으로 과장님, 특별히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현장에 가봤는데 왜 별량에만 집중되었냐는 말입니다. 11개 읍면이 있으면 시범단지로 승주도 한군데 해놓고 축산농가가 많은 황전, 월등 그런 곳에도 시범단지를 해서 홍보를 하기위해서는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날 현장에서 과장님이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데 농정계 융자금이나 보조금은 귀가 뚫어지고 눈이 밝은 사람만이 타먹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조금 받고 융자받을 사람은 몰라서 못받고 있어요. 행정에서 홍보가 안되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반상회에 종이 돌려서 몇마디 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반장들은 마을에 가서 방송하고 끝나버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특정지역이 되었을 때는 왜, 우리지역은 안해 주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홍보부족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균형발전, 읍면동에 소외감이 안들도록,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한군데에 집중되면 특정인들이 해서 거기에 했잖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효과를 내려면 균형발전을 위해 골고루 읍면에 사업 배정도 하셔야죠. 예산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액비화사업을 농촌에 장려하려면 앞으로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당신들 지역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홍보를 해서 꼭 하도록 해줘요. 본위원의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 이홍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 김성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취지가 축산농가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여 본 위원장과 몇몇 같이 현장까지 동참도 해봤는데 방금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배분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11개 읍면 그리고 순천시 10개동까지 포함해서 골고루 배분하자는 취지가 어긋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액비화사업에 대해 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질의를 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79억을 들여서 추진한다는데 현재 순천시 전체적인 축산 행정의 수립이나 수요를 파악했을 때 액비화사업을 권장해서 하는데 거기에 물량이 3.6%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활성화 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운반차량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현재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년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운영비 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해양투기를 했을 때는 톤당 16,000원을 받고 현재 축협에서 추진하기는 11,000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농가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이사회 때 다시한번 거론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부담이 덜가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장께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거세우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소를 거세할 경우 27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너무 장기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기간 가기 때문에 농가에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지원을 해주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현장을 열심히 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농정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효곤   
·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11시 50분까지.
○위원 박동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오전회의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전 회의를 이 시간에 마치고 차라리 오후회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더라도 오전 회의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종효   
·네, 그러면 농축산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 앞당겨서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실태의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에는 부산에 1개소, 조례동에 1개소, 주암에 2개소 4곳에 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곳은 휴업상태에 있고 3곳은 명맥만 유지한 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농특산물직판장 설치근거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우선적으로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당초 부산 가야3동에 92년도에 개설된 점포가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6년10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그것이 폐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폐쇄된 이유는 농협에서 처음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자 인건비도 안되어서 결국 폐쇄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99년 12월 14일자로 시설비를 우리시에서 회수했는데 2000년 2월 1일 다시 설치를 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부산 1곳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은 장소설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우선 장소 설정도 장소이지만 농협에서 우선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또 거기에 한사람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별 큰소득이 없어서 사실 농협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동일한 부산지역에 1곳에서는 99년말에 폐쇄를 하고 2000년 초에 1곳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위탁한 농협에서 운영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제도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만 본위원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현재 4곳은 지역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판매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요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제 주암 요곡리 가봤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거기는 어떤 사람들을 수요자로 해서 위치 선정을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거기는 원래 송광사 진입로였고 그때 당시는 송광사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입구이고 또 인근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때 꼭 직판장만이 목적이 아니고 구판장 형식으로 해서 막걸리도 좀 팔고 그런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도 팔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거기에 설치했는데.
○위원 정병휘   
·현재는 운영이 부실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현재는 운영이 부실하고 관광철에만 다만 조금 농특산물이 팔리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운영이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폐쇄되는 것을 미뤄봤을 때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 누가 봐도 거기에서는 우리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설치근거를 물었죠? 물었는데 주암농산물 직판장은 누가 와도 식당이지 우리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주업체가 아니에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시장 자체가 특산물이 잘 보이는 곳에 나둬서 오가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게 홍보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당 한 귀퉁이에 여태까지 우리의 특산물을 전시해 놓았다 이것은 주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식당이었어요. 그렇죠? 그 건물의 주활동은 식당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는 식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원래의 설치 근거, 설치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휴업중인 내고장 상품 판매장,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순천에서 이 고향에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집에서 거의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특산물을 꼭 사갈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장께 지역특산물 판매 위치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1차로 지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주암고속도로 상행선에는 사실 직판장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지나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쉬어가는 사람들이 휴게소에 들렀다가 있는지 없는지 가면서 할 일을 다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직판장을 보고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치선정 들어가기 전에 그 직판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위치가 거기에 선정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잘못 되었다는 것은 과장도 인정하시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저도.
○위원 정병휘   
·두번째 문제점이니다. 좀전에 설치목적에서 봤듯이 판매상품은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치 목적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우리지역 특산품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과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오이, 가지 또는 죽염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것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위원 정병휘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제품들이 잘 진열되어서 판매되고 있던가요?
○유통과장 권종문   
·그런 제품들이 30% 미만이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감도 없었고 배, 매실액기스, 작설차, 갓김치 이런 우리 지역에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특산품은 거의 전시되지 않고 판매실적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따라서 판매상품 운영문제도 부실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우리 농촌은 이미 생산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유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오이라든지, 배 이런 특작물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입농산물 혹은 IMF로 인한 소비의 둔화도 있겠습니다만 과잉생산체제에 들어와 있는 품목도 많습니다. 이제는 질을 높여야 되고 또한 생산루트를 우리 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지 않으면 농촌경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이런 특정한 장소에 마저도 우리의 특산품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당초 설치전에는 잘될 것으로 보고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보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 정병휘   
·기 설치된 곳도 장소가 잘못 선정되어 운영실적인 나쁜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새로 설치한 곳은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자가 충분히 있는 곳, 아시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정병휘   
·여기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판매하므로 말미암아 농민들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유통과장 외 직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농산물들이 과잉생산되고 있어 1년내내 피땀흘려 가꾼 모든 과일과 채소가 주민들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서 과잉생산을 막고 지역 특화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대량생산 하는 녹색혁명의 시대를 지나고 안전한 식품 생산과 고품질 정확한 생산량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과장께서는 농업관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이번에 농안법이 새로 개정되어 그 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군요?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위원 최종연   
·농업관측이라는 것은 농축산물의 생산, 수입, 소비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측정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농업관측을 70년 정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80년대 축협조사부에 전담과를 설치했고 84년도에 유통예고제, 91년도 농업관측위원회, 99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회에서 농업관측센터 설치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년이 채 못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 위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관측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단기관측, 중기관측, 장기관측으로 단기관측에서는 매월 1일 채소류를 조사해서 보고하고 매월 16일은 과일류를 합니다. 채소류에는 7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감자가 들어서 8가지로 분류됩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오이 그리고 과일류에는 6가지로 사과, 배, 포도, 감귤, 수박, 참외, 지금은 두가지가 더 추가되어 토마토, 딸기가 추가된 것으로 압니다. 중기관측은 농촌경제 활동 공포를 연 4회 공포한다고 합니다. 장기관측은 농업발전전망 2000년 발표대회를 매년 1월에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농업관측사업에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농산물도매시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면 농안법에 있는 농업관측제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농업관측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직원을 담당제로 해서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도매시장에 있는 직원이 8명이고 정원은 15명입니다만 되면 도매시장 전담직원을 둬서 관측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은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행하겠다는 대답으로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추곡수매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가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2000년도 순천시 추곡수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 추곡수매 약정량이 28만4,085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약정수매량인 추곡일반 수매량이 12만5,585가마이고 산물벼수매량이 15만8,500가마입니다. 어제까지 수매를 끝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28만3,288가마 중에서 일반수매가 12만4,788가마, 산물벼는 15만8,500가마 해서 현재 99.7%로 어제까지 수매를 끝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느 추곡수매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해룡도 가봤고 황전 가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추곡수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산물수매와 일반수매로 나눌 수 있는데 산물수매장에는 RPC나 건조장 시설이 많이 되어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산물수매가 일반가격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금년에는 1등의 경우 58,000원 정도 되는데 2,000원 정도 가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수매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왜 작년에는 가격차이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2,000원 가격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1등 비율이 금년에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작년에는 94.2%이던 것이 금년에는 88.9%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그 두가지를 문제점으로 보고 거기에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과장님이 모르시는 문제점이 또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산업계가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산업계에 수분측정기, 다시 말하면 추곡이나 하곡수매를 할 때 농민들이 미리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수분측정기는 읍면에 2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확실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해룡현장에 가 보셨다니 면사무소에서 수분측정기 가지고 나왔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현장에 나가면 직원들은 대개 수매청을 끊느라고 그것을 안가지고 나옵니다.
○위원 박문규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바로 농민을 위한 아주 큰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농촌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추곡수매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가격문제도 있었지만 그 고령의 농민들이 이중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산물검사소에서 나온 검사원이 가지고있는 수분측정기, 수분함량 몇%까지 올해 수매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15%…
○위원 박문규   
·그렇죠? 농검검사원이 소지한 수분측정기로 측정해서 수분함량 15%까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가져온 추곡들이 읍·면사무소 내지는 유통과에서 수분측정기를 보급하지 않아서 벼가 얼마나 건조 되었는지 상황을 모르고 수매현장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지도해야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매물량 약 35%가 건조불능으로 다음 추곡수매 현장으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고있었어요. 한번 나온 것을 집에 가져가서 그날 수매도 못하고 다시 말려가지고 다음번에 수매를 해야되는 이중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모 추곡수매 현장에서는 농협에서 1대를 가져와서 수분측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마저 농산물검사소 검사원이 소지한 측정기와 편차가 약 1.2% 났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수분측정기를 각 산업계에 보관하도록 해서 읍면의 이장들이 추곡수매 전날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가져가서 수분측정을 해서 마르지 않은 것은 더 말려온다든가 해서 두 번 걸음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금년에 RPC로 해서 산물수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분측정기를 점검해서 이런 면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1회 추경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수분측정기를 보관했다가 농민들이 각 마을단위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후 사후관리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서 외화획득은 물론 농가소득을 꾀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 어디에 조성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기 조성된 단지는 96년도 서면 금평단지, 97년에 도사 녹지내 작목반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보조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서면 금평 수출단지는 보조가 약 1억8,000만원, 자담이 1억2,591만5,000원 해서 3억592만5,000원 나갔고 도사 녹지내는 보조가 약 2억, 자담이 2억4,492만원 해서 약 4억4,492만원이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과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농산물수출전업농은 우선 2년이상 수출실적이 있고 수출의지가 강한 농가로서 면적이 약 1,200평정도 이상을 가진 농가가 전업농가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혹시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싶어서 묻습니다. 올해 조성한 낙안 수출오이 영농법인 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낙안 금암에 정성호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분에게 보조금이 610만원 지원되었어요.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문규   
·농산물수출전업농 육성사업에서 또 똑같은 분이 915만4,000원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연도는 2000년도 맞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안된다는 것,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수출전문단지는 수출의지가 강한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되고 2분의1 이상이 수출실적이 있는 작목반이나 경영체입니다. 어느 마을을 특정으로 해서 농가의 2분의1 그러면 전문단지 중에서 수출을 안하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은 2분의1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곳이 결정되는데 그런 경우는 꼭 전문단지, 어차피 수출은 전업농이라고 해도 전문단지를 통해서 수출됩니다.
○위원 박문규   
·아무튼 지원을 이중으로 해줬다는 것을 지적하고싶은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서면 금평작목반이 조성한 가지단지에 1억8,000만원, 97년도 도사 녹지내 오이단지에 2억원, 2000년도에는 낙안 수출오이 영농법인에 1억9,9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8년과 99년도에는 단지조성 및 지원실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96년, 97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단지를 조성했는데.
○유통과장 권종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사단지가 99년부터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97년에 수출하여 크레임이 발생하여 중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너무 까다롭다 해서 국내 추세가 오히려 더 낫다 해서 수출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수출단지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몇 년도까지 수출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번 수출을 해야된다고 독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년동안은 수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자부담, 지원금 합쳐서 11억4,9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 수출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연도별로 97년 이전에 약 403톤에 5억3,300만원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전체적으로 약 100톤에 1억8,700만원, 99년에 약 322.3톤에 5억1,700만원, 2000년에 와서는 336톤에 4억7,430만원 이렇게 현재 수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9년도 금평단지 도사단지 수출실적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평에는 전업농에 나와있습니다만 정예환씨와 최재성씨 두분이 현재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평으로 소속되어 하고 있고 다만 도사단지만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수출실적 관련 자료 및 수출 대행업체 관련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의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들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있는 상황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사단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해 보니까 국내시세 오이가 수출가보다 훨씬 낫고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 없다 했는데 당초 보조금을 수출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오히려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보조금을 반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도저히 수출을 못하겠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하고왔습니다만 수출을 못하면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전체를 못하면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도록 제가 요구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 그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초 목적대로 수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아무튼 3개 수출단지 중에 낙안 오이영농법인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출 전문단지에서 생산되는 일부 또는 어떤 단지는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해서 농산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도 있고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않는 이러한 데서 기인된 것인데 농산물수출대행업체 전라남도에서 공기업으로 설립한 전남무역이라고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문규   
·그런 데와는 교감을 안가져보았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수차 했는데 문제는 좀전에 말한 도사 농민들이 수출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출을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데 수출단지에서 지원받은 본인들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수출전문단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최소한 3년간은 전문단지가 조성되면 수출할 수 있도록 금년에 낙안의 경우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유통과 직원분들께서 수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에 조성했으니까 수출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전문교육을 받는다든가 해서 단지내 농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순천시 수출농가 육성과 지원에 관한 수출실적 부분을 감사 질의 하셨는데 본위원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9년 농산물 수출증대 추진실적으로 지원사업비에 수출촉진 자금 지원한 것 있죠?
·630만원으로 나왔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99년도입니까?
○위원 박동수   
·그렇습니다. 영농법인에 지원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체에 지원했습니다. 수출장려금이라고 해서 수출실적에 의해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촉진자금이 아니고 장려금조로 지급한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자료에 장려금으로 지급한 내역으로 보고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조성 현황 자료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동수   
·그 내역이 주로 사업비 보조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온실이라든가 무인방제기, 비상발전기 등 시설비 지원 내역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성 현황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우스 내에 파이프 온실이라든지 무인방제기, 운반차, 디젤이라든지 포장결속기 이런 것을 해야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단지 조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조성을 위한 사업비 보조 내역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수출이 사실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우리 농가에 전문수출단지가 조성된다면 농가소득 증대 뿐만아니라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동수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사에서 크레임이 한번 걸려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순천시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당초 지원했던 목적은 우리 농촌의 수출농가를 조성해서 향후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기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낙안 오이수출단지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낙안오이단지도 이렇게 잘못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자신 못하죠?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년동안은 수출을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처음부터 그런 점에 대해 아무튼 수출전문단지로 조성이 되면 도중에 가격이 하락된다거나 이랬을 때 수출을 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누차 계도하고 말씀드린 대로 각서를 받아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각서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3년간 의무적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위원 박동수   
·의무적으로 경작을 하고 수출을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지침에나 그런 것은 없는데 도사녹지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단지를 조성해 놓고 수출을 안하면 어떨까하는 염려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은 본위원 판단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염려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농가를 육성하는 육성책으로 수출농가를 지원한다면 그런 조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수출단지를 여러 각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주목적은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서 잘못되었을 때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수출농가가 앞으로 향후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해서 먼저 단감조합장이나 낙안법인대표라든지 모여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는데 경상도를 가면 김해나 통영에 수출이 잘됩니다. 가장 잘된 이유가 시나 군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수출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이런 사례도 있구나 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가만 있어도 그 장려금을 타기 위해 농민들이 발로 뛰지 않아도 와서 수출을 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수출액의 2%를 기업에 장려금으로 넣어놓고 도비가 3%인데 시비를 2% 더 넣어서 주자 해서 5%로 예산요구를 해놓아서 아마 그것이 내년에 되면 수출하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물론 그 점도 수출농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틀립니다. 먼저 본위원이 우려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 유통과에 무역 실무에 대해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경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출관계 종합은 지역경제과에서 손정순이라는 여직원 1명이 순천시 전체 수출관계를 보고하고 또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는 농산물 부분만 수출관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수출을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수출이 잘될 수 있는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출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손정숙씨 그 분이 8급이죠? 그 부분도 봤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역실무를 본청 직원이 아무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통과에서 관심있는 직원이 있다면,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이라도 신경 써본 일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그 부분에 나름대로는 신경을 상당히 써보고 사실은 수출할 때 이런 분야에 공무원이 따라가서 같이 수출을 해보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을 수출할 때 직접적으로 유통공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장면을 가서 보는데 물론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있고 현재 직원의 체제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과수특작은 직원 4명으로 인력이 사실은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체제를 갖춘 공무원이 그 일을 봐야되고 그런 다수 경험을 얻기 위해 해외라든지 많은 출장을 가서 경험을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순천대학교 교수님 중에도 무역실무에 대해 잘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순천대학교 교수진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 20년 전에 무역과 국제실무를 했던 사람으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도 모르면서 수출농가를 육성하고 수출전업농가를 만들면서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대주는 것보다는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발전이 있다는 말이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농가 특히 수출농가에는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을 지도하고 또한 수출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후 지원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또 당연히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낙안배가 95년부터 매년 100톤에서 150톤 정도 동남아로 수출한 실적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출실적이 83톤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통과에서 이렇게 수출전문단지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95년부터 100톤에서 150톤 수출되던 낙안배가 어떻게 2000년에는 83톤으로 줄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98년, 99년에는 수출실적이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와서 약 83.2톤이 되어서 약 1억8,0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실 물량이 국내에서 팔아도 가격이 그렇게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안배가 날이 갈수록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국내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이나 99년에는 수출하지 않아도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출을 해서 과잉생산을 막고 또 가격도 상승되는 효과를 올리고 배도 또 많이 나고 해서 금년에 수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99년까지 수출이 잘 되었는데 왜 2000년에 와서 수출물량이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그 사유는 금년에 태풍이 많이 불어서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수출물량이 감소되어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태풍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제가 지금 개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 박동수   
·수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해 물량이 줄어서 수출량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왜냐하면 우선 수출하려면 질이 좋아야 되는데 태풍으로 인해 많은 상처과일이 나와서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합격기준에 미달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상품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수출할 때는 상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양이 줄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의 경우 수출기준에 미달된 상품을 보냈을 때는 반드시 크레임이 걸리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크레임에 한번 걸리면 수출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단감 크레임이 걸려서 작년에 크레임만 안걸렸으면 500톤 정도 수출했을 것입니다만 크레임이 걸려서 200톤 수출하다가 중간에서 말았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감이 보도에 의하면 나무를 베어버리고 해서 단감이 하락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단감조합에서 수출할만한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년에 크레임이 걸려서 금년에는 품질을 엄격히 하기 위해 자기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품질을 고르다 보니까 실제 감은 많이 생산되지만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다고 해서 아마 품질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유통과의 수출농가에 대한 지도 사무분장 업무가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무역실무를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해야만 지도됩니다. 그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농가가 가격이 맞다고 수출했다가 잘못 되어 한번 크레임이 걸리면 그 동안 벌었던 모든 돈 이상으로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 점 잘 아셔야 됩니다.
·끝으로 수출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몇가지 사항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첫째 먼저 수출전략상품 분석과 바이어마켓에 대한 적정선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상품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카다로그나 상품의 디테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출장가든 영농조합 법인에서 가든 서울에 있는 무역협회나 무역진흥공사 등을 방문해서 수출상담도 해야되고 자료실에 가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품목에 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자료 속에서 순천시가 전략상품으로 선택한 품목에 대한 바이어리스크를 써베이해야 됩니다. 무역용어인데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리스트가 입수되면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이어와 컨텍을 해야 되겠죠. 컨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물이나 팩스, 과거에는 텔렉스비지니스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다음에 가격 조정이라든가 물량 조정,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을 보낼 것인가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결정해서 수출농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철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활용계획까지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대교수라든지 이런 분도 앞으로 무역에 관한 이론, 정보 이런 사항을 얻기 위해 자주 만나고 중요한 것은 수출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가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유통공사 이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가서 수출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끝으로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현재 낙안배라든가 오이라든가 이러한 수출전략상품을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유통과장 권종문   
·지금까지 저희들은 지원만 하고 수출상담이라든지 수출하는 것은 사실 영농법인이나 또는 작목반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유통공사라든지 무역업체 이런데 바이어들이 우선 많이 와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첫째는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으면 품질관리만 엄격히 하면 수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크레임이 발생될 때.
○위원 박동수   
·질의하는 이유는 순천에 향후 수출전문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리고 그 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순천의 전략상품으로서 국제시장으로 진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수출농가가 무역실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모 무역회사를 선정해서 그 무역회사 창구로 수출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무역회사가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우리 지역상품을 수출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무역회사도 하나의 중간 상인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죽어라 고생하고 마지못해 수출해야 되고 중간에서 이 상품을 수출해 주는 무역업체가 중간마진을 많이 챙길 수도 있다는 맹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질문시간을 10분이하로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중지)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과채류의 홍수출하를 막고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춘 농민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주로 과수재배 면적과 신청 예상 소요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또 지원가능 농가는 과수재배면적이 대개 0.5헥타 이상이고 연간 생산능력이 있고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이 현황은 2000년도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위원 이영희   
·2000년도에 지원된 저온저장고는 평수로 해서 몇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2000년도에는 10평 규모로 해서 6동이 지원되었고 소형이 있습니다. 소형 3평짜리가 11동 해서 총 17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크기는 좀 다르죠?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는 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신청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정확한 크기는 미흡하지만 큰 것이 약 100평정도 규모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작목반 내지는 법인체가 신청했을 때 100평 정도의 규모를 신청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더 적은 것은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대개 개인들은 10평정도로 10평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3평은 10평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음으로 선호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사후관리는 농가에서 하고있는데 보통 저장이 한참 감이나 배, 버섯, 참다래, 매실 등 현재 이런 것을 농가 본인들이 저장해서 사후관리도 직접 본인들이 하고있고 다만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시에서는 저장품목이 단감, 배, 밤, 버섯, 참다래, 매실 이런 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과일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다른 과일도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위원 이영희   
·아니, 용도로 해서 애당초 신청할 때 작목반이면 작목반, 개인이면 개인이 나는 이러 이러한 과일을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신청할 때는 어떤 과일을 하겠다는 품목을 적어내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희   
·무조건 저온저장고를 짓겠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타당성 조사는 대개 현지에 출장을 가서까지는 안합니다. 안하고 들어오면 읍면에서 순위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것으로 그 순위를 농정심의회에서 의결하여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참 위험한 발상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농가들이 정작 필요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신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과에서 과연 지원을 할 대상산지 이것은 파악을 한 후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는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안하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면 현지 점검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원할 것을 지원한 것으로는 이해됩니다만 앞으로 절대 확인하지 않고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리고 작목반 내지는 법인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 작목반원이 또다시 개인입장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감 저온저장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만 그것은 법인체로 해서 100평 정도 대규모로 하는 것은 법인체이고 그 법인체 내에 있는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동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개인이 또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일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있는 농가들이 정작 필요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저온저장고를 지어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타용도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한참 성수기에는 감이나 밤, 배 등이 성수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는데 다만 성수기를 지나 판매가 되어버렸을 때는 저온저장고가 비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가에서 최대한 다른 품목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것도 보관하고 그래서 그것은 몇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용도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과장님! 말하자면 비수기에 저온저장고를 다른 타목적에 사용했다면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감사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받아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한번도 목적과 같은 저장을 해보지 않은채 애당초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관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점차 정부 지원금 %가 내려가고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처음에는 보조금이 몇%나 되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온저장고의 현재 비율은 50%, 50%로 알고있습니다만 처음은.
○위원 이영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체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이고 개인에게는 보조 50%, 자담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으로 지원된 저온저장고가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자료로 제출할 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작년도 사무 감사시는 3개월인가 되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영도   
·올해는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셨을지라고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부적절에 관해 96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중 녹차 재배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운영상에 대한 결과를 2000년 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녹차의 특성을 살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보다는 모주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뢰 보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량모주 보급계획 검토, 종자번식 및 삽목번식 설정, 삽묘목 구입 및 수요량 파악, 향후 녹차 수요 및 판로 전망 등 작년 1년간 추진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녹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135헥타의 면적을 조성했고 금년에 30.9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 후로 사후관리 점검을 2회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직접 농가와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녹차 교육을 2차례 정도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향후 녹차 수요 및 판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저희들이 39농가에 금년까지 약 170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생잎이 1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5년 후에는 생잎 100톤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득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4년이나 5년 후부터 소득향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명인 신광수를 제외하고 송광 일부 거기에서 생잎 위를 절단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부 절단하는데 아직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도   
·과장께서도 어제 신광수씨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재로도 중국 차 수입이 있고 또 국내생산도 과잉 생산으로 녹차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얘기 들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현재까지 170헥타를 조성해 놓고 앞으로 더 해서 2002년까지 300헥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제 신광수씨는 녹차로 말하면 전문가인데 현재 파종면적을 더 늘리는 것보다 현재 파종면적도 많다. 이것을 잘 가꿔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 품질로 승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위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녹차의 시장성이라는 것은 명인이 수제품으로 만든 것은 없어서 못팔지만 보성에서 나온 녹차는 시장성이 있다고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7억5,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해서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무대책으로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순대 노일섭 교수님, 김재기 교수님이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 1인당 녹차소비량이 50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1인당 소비량이 3,000그램 정도 되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녹차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많고.
○위원 이영도   
·일본이 3,000그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박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는 녹차가 부족해서 한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니 한국사람이 몇만평 수십만평을 해놓았다고 하니까 와서 보고는 고개를 흔들고 갔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최고의 품질 그것도 소량을 가꾸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드는 것이 다량재배해서 보통녹차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녹차 하는 사람들 다 망하고 맙니다. 현재 해놓은 것이라도 잘 가꿔서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당장 내년도 사업비 7억5,400만원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유통과장께서 어느 과장보다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친환경농법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중 눈에 띌 수 있는 친환경농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두서너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첫째는 농약을 덜 써야 됩니다. 농약을 덜 쓰기 위해 우리과에서 했던 것은 과수원 부직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수원 부직포는 98년에 8.6헥타를 하고.
○위원 박양섭   
·위원장님께서 10분이내에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부직포 사업을 149헥타 해서 친환경농법에 농약 덜쓰기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다시한번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질의 할 때 결론만 얘기해도 평소때 많이 한 얘기니까 그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직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는 없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 외에 비닐하우스가 소형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영세농 이런 것이 자꾸 친환경농법에서 농약 덜쓰고 신선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녹차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무슨 이유로 많이 하시려고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것도 친환경농법에 의해 녹차가 여러 가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친환경농법 만으로 한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모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것은 품종을 개발해라, 이위원님 말씀을 잘못 듣고 다른 길로 늘 나가는데 품종을 개량해야만 일본 등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일본이나 다녀오셨으면 느끼지 않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 이위원님 말씀은 획기적으로 품종을 개발해서 높이자 또 소득을 높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까지 들었어요.
·다음은 농약을 적게 쓰기 위해 부직포를 사용했다, 작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는 62헥타이고 전년에는 87.6헥타입니다.
○위원 박양섭   
·부직포 사용이 그렇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99년에는 안하고 98년에.
○위원 박양섭   
·금년은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62헥타입니다.
○위원 박양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1억9,995만원인데 여기에서 보조가 50%, 자담 50%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32만원 중에서 농가에서 10만원 자부담을 하고 보조가 16만얼마 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신청받은 면적을 전부 다 해줬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신청받는 대로 100% 다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몇%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신청대상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친환경직불제를 얘기 들으셨어요? 과수특작담당 미안합니다만 장천동 이종구씨라는 분 아세요? 과수담당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종구씨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6,050평방미터가 되는 와룡동 과수원 가봤어요?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네.
○위원 박양섭   
·그러면 과수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양섭   
·어디가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작년에 가봤는데 전정이 안되어서 전정을 부탁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제초제는 어떻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제초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덜하신 것 같아서 직접 물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초제는 분명히 썼죠?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현재까지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양섭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와룡동은 옥천동 위 상수원 저수지 아닙니까? 거기는 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차원에서 300평당 5만원이상이 농축산과에서 이미 나갔어요. 그런 것 모릅니까?
·서로 공람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러면 과수원 부직포 공급차원을 보니까 와룡동은 한사람도 없어요. 엄청나게 친환경직불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와룡동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고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사람도 없어요?
·신청하라고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공문은 냈는데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위원 박양섭   
·해당 없다고 내려온 공문은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해당 없다고 들어왔죠?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네.
○위원 박양섭   
·그것이 문제입니다. 직불제도 있고 과수원에 5만5,000원 냈다면 더 못사는 농촌에서 이 분은 그래도 6천얼마 정도의 땅을 가진 어느 정도 살만한 분 아닙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농가에서는 작년 승주나 송광의 경우 거의 없어서 직접 농사하고 수확한 것도 아니고 제초제 안쓰기 위해 쓰면서도 16만원씩 내면서 자기들이 쓴다 할지라도 서로 모자라서 아우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물을 직접 먹는 와룡동은 여러 농가의 과수원이 많은데 부직포 하나도 안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초제를 가지고, 건강에 피해가 있다면 시비로 쓰면서 그 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있다는 것 아셔야죠. 
○과수특작담당 이순기   
·과수원 전체 헥타가 1,700헥타인데 실제 들어온 것 5헥타 밖에 못줬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은데다가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위원 박양섭   
·그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 농약을 덜쓰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선 상수원 있는 앞에부터 해야지 무조건 산에 있는 것을 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순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마저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의지를 갖고 안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됩니다.
·이전 시간에 정병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본 혹시 다녀왔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아직 안가봤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일본같은 곳에서는 관정을 파지않고 있는데 환경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가서 보지는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만 땅을 파게 되면 농약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과수관정은 유통과에서 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과수관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관정을 팠을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정할 때와 그후.
○유통과장 권종문   
·폐공할 때는.
○위원 박양섭   
·폐공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팠을 때는 최소한 주위만이라도 농약을 안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수관정 팔 때는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 약 10미터 정도는 부직포라도 지원 받아서 깔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아니면 허가를 안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차원에서 말이죠.
·전혀 그 관심도 없이 해서 우선 예산만 가져오면 신청받아서 편리한 대로 줘버리면 그것이 뭡니까? 인정이 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야죠. 5만원 이상 지원이 되었으면 농약 제대로 쓰고, 벼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도심권에 사는 시민 아닙니까?
·그 물을 먹고있는데 부직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과수원에 있는 관정을 조사해서 하다못해 10미터, 20미터에 부직포라도 깔아서 제초제를 안쓰도록 해주세요. 농약 중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계 모학자가 2018년이면 우리 인류는 농약 때문에 생식능력마저 없어진다는 말 들었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우리들이 직접 관정을 파서 그 물을 먹고있다고 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말씀 드리고 다음에 순천시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송광 담당의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광주나 전남으로 가는 취수탑 있죠? 거기로부터 4킬로거든요. 그러면 순천시에는 도수터널을 통해서 오는데 거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보호구역이 무엇입니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건의를 해도 잘 안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약 4킬로 오게 되면 진삼호씨라고 어디 중학교장 하고 있는데 섬이 있어요. 그 분은 과수원을 하는데 농약을 많이 쓰는 사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일요일에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찾아서 부직포를 쓸 수 있도록하고 승주의 대표적인 과수인 단감은 제초제를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세번 정도 씁니다.
○위원 박양섭   
·최하로 쓸 때 3번 쓰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박양섭   
·그것이 수면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들이 그 독약을 먹고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수특작담당과 협의해서 파악을 해주세요. 섬은 물가 한가운데로 순천으로 말하자면 광주사람은 소용 없어요. 농약을 안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더 되더라도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부직포를 공급해야 되는데 교육이 없으니까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의뢰하든지 영농교육이라도 교육을 해서 곧 돌아올텐데 10분, 15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농민을 도와주자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들 건강을 지키자는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작년에 부직포를 전라남도에서도 없는 것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도 얘기를 해서 밤나무까지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우리들이 직접 물을 먹는 곳에 가장 어려운 제초제 만이라도 안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곡물 건조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곡물건조시설이 낙안 건조와 황전 남순천에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수요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능력이 다 됩니다.
○위원 임동백   
·여기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들이 듣는 바로는 여러 가지 적시에 처리도 못해 주고 거리 관계상 수송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보조비가 융자 자담율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3군데에 융자 7억5,900만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2억2,500만원, 융자가 1억3,500만원이고 나머지 자담이 3억9,900만원입니다만 약 50%정도 자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장능력이 적다 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 산물수매 자체수매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정부수매와 산물수매를 같이하다 보니까 사실 저장능력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낙안의 경우 900톤, 황전의 경우 600톤, 남순천이 900톤인데 자체수매를 좀 나중에 하면 그런 일이 없지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규모는 각기 차이가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규모는 낙안이 2대이고 황전이 2대 남순천이 2대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면 인근지역이 아닌 말하자면 월등이나 승주, 주암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가능합니다. 황전의 경우는 월등까지 계산을 했고 낙안의 경우도 충분하고 남순천의 경우도 인근주변으로 해서 충분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물수매 할 때 건조해서 다시 빼내면 되는데 자체수매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면 현재 우리 시쪽에서는 정상운영 된다고 봤을 때 더 이상 설치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금년에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권장을 해서 국비 2억여원 확보했는데 농협에서 도저히 적자가 나고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더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3개소에 대한 운영실적은 간간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농협 조합장에게 일임해 놓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점검하지는 않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관리권을 완전히 거기에 맡겨버린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 부분은 시민들 여론에 의하면 시 재정이 얼마나 넉넉해서 농협같이 예산이 많은 데에 보조를 52∼53%이상 해주고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더라. 그러니 앞으로 한두군데라도 시설 설치요청이더 있을 때는 절대 예산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감사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해룡 와온과 별량 학산에 횟집을 지었어요. 여기에 보조된 약 6억6,200만원이 국비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과연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처음에 내려왔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어촌종합개발이 97년부터 시작되어 98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별량횟집과 와온횟집은 그때 당시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압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냐는 말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소득을 향상시켜 주고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빼고 횟집을 2개 짓는데 정확히 보조금만 6억6,35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준공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민들 소득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소득으로 보자면 학산 횟집에 준공을 해서 임대를 7천만원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온횟집은 임대를 5천만원 하고 월 50만원 받고있고 와온 고막선별기는 현재 소득이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얘기하는 하는 것은 2개 횟집인데 6억6,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자부담 5천만원 이상이면 7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써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억3,000만원의 권리금과 한달에 50만원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 아니에요? 물론 그 쪽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 횟집에 팔아서 생기는 수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7억2,000만원 투자해서 1억2,000만원 권리금 받고 50만원 받는다, 이것이 과연 재정운영에 알파벳인 ABC에 맞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게 보면 투자한 효과는 없습니다만 공동재산이고.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주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말하자면 어민들 환경이라든가 내지는 도로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선착장을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그렇죠? 가능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횟집이라는 것은 개인이 투자할 때도 인풑 아웃풑 계산해서 내가 얼마 투자해서 횟집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다는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리 국가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중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문제로 145페이지, 이것도 도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FRP재질의 30놋트 200마력의 배를 11월말에 계약해서 12월 31일 준공예정이다 했는데 계약 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직 안나왔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배가 나오면 누가 어떻게 씁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선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공무원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직렬은 무엇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기능직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대체선 배가 1대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위원 김성식   
·그 사람이 이 배를 운용하면서 어업 지도를 한다?
○유통과장 권종문   
·배는 그 사람이 운전하고 수산계 관계공무원들이.
○위원 김성식   
·총 수산직이 얼마죠?
○유통과장 권종문   
·5명입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비싼 배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우양식장인데 새우양식장 분쟁이 계속 되고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 대한 유통과 추진결과가 여러 가지 148페이지에 나왔어요. 수질분석 해 봤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세차례 새우양식 폐수와 인근 해수 갯벌시료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현재 순천만 종패가 요 며칠사이 많이 패사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종패가 패사는 많이 되었다고.
○위원 김성식   
·수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수산담당 우재근   
·현재 어민들 얘기에 의하면 채묘된 종패가 일부 패사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일부 패사가 아니라 다량패사 되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전에 새우양식장 문제와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담당 우재근   
·그 부분은 새우양식장과 거리가 아주 먼 위치에 채묘시설이 되어있고 새우양식장과 연관된 곳은 구룡 용두어촌계.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천만의 패사문제가 근 10년이내를 볼 경우 동천하도정비도 애시당초 시작이 저기부터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유통과장님은 순천만 패류들 패사문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새우양식장은 9명이 하고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갯벌 시료채취를 3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앞으로 면허기간이 끝나면.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얘기한 대로 수산직 5명이 순천만 전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정하지만 순천만 양식 어패류 문제는 자칫 민사소송으로 번졌을 때 우리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화약같은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수산담당이나 유통과장께서는 동천 하도정비 문제, 새우양식장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보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154페이지 녹차얘기가 나왔지만 노일섭 교수와 함께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녹차의 품종 육성 및 도입 증식에 관한 연구 이럴 때 용역비 2,500만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이것은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원에 본인이 신청하니까 과학기술원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원으로 전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노일섭 교수가 그 심사에 확정되어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용역비 50%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위원 김성식   
·지시라기 보다 50%를 해주면 자기들이 50%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2,500만원이 산정되었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특산물 홍보용 물품 구입은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주로 대외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전액 다 대외홍보용이다?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배부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대개 시장실에 비치하고 거기에서 방문객으로 주요한 손님이 올 때 우리시의 녹차를 홍보하는 뜻에서 방문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상수원보호구역내 어업 허가문제 그것은 한번 건의해서 환경부로부터 결과 받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안된다고 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다음에 후속으로 다시 건의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은 없어요?
·실제 송광이나 상사쪽에 내수면 허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고기를 잡느냐? 잡는 허가를 내주느냐, 안내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밤에 숨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주낙으로 잡든 무엇으로 잡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범죄자를 만드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구해주느냐 이런 문제로 다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12명 허가를 내서.
○위원 김성식   
·12명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사람들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김성식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고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위원 김성식   
·한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한번해서 말일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른 다각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애꿎은 오죽해서 밤에 물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잡는 사람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유통과 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기에 앞서 과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농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여기에 온지 1년2개월 되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홍제   
·부족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이 농정분야에 근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농정시책 전반에 대해 특히 농촌분야에 유통과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유통과에서 민간과 각종 보조사업을 2000년도에 많이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2000년도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모두 얼마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전부해서 25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농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통과에서 자료 제출해준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추진실적을 100% 다하지 못하고 50%, 80% 이런 보조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가 있고 다음에 영세농가에 대한 소형하우스 시설을 지원해 주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관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사후관리는 주요 시설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장을 비치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천만원미만 경미한 사항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소형하우스라든가 지원되는 것은 아주 영세한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농촌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거기에도 어떤 사람은 본인들이 해버리고 또 소형관정도 실제 과수나 농업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집 안에 소형관정을 울타리 안에 파놓았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 안해 봤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해 봐서 그런 경우를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 이홍제   
·그런 문제는 보조금을 주고 융자금을 주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 보조금이 소형관정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9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이 20∼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사례는 사후관리규정을 잘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민과 지도층의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백있고 힘 있으니까 자기집에 파놓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과장님이 감사 끝난 뒤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 해 보시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사실은 모든 보조사업이 경영성과 분석을 해야될줄 압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경영분석까지는 못하고 있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점검만 하고 있는데 경영분석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 3천만원이상은 농림시행지침규칙에 의해서 경영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왜 안합니까? 안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유통과장 권종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인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영분석까지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있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원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해 경영일지를 쓰게되어 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점검을 하게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몇번이나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시설물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로 시부에서는 다는 못하지만 주요시설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정산서는 받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네, 받습니다.
○위원 이홍제   
·받아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증빙서류를 지출할 때 전부 확인하고 지출한 뒤에는 그것에 의해 증빙서류는 들어왔으니까 정산서만 받아서 총괄적으로 그것만 정산해서 내부결재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는 사업자를 선정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2000년도에 농정심의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세차례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떠 어떠한 분야인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처음에 2월 18일 한 것이 물류표준화와 규격출하를 했고 국비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한 것이 9개 사업인가 하고 9월 8일 2개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농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조사해 본 결과 일방적으로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가결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사실 농정심의위원들이 농촌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위촉되어야 합니다. 농정심의위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7명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보조나 융자사업이 특정인 면에 치우치면 안되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행정이 지역에 골고루 사업배정을 해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융자나 보조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99년 전을 말합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견해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우선 읍면에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좀 많이 나가고 읍면에서 좀전처럼 해당 없다고 하는 곳은 좀 안나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많이 신청하여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하다 보면 비율에 의해 하니까.
○위원 이홍제   
·지난 시간에 농축산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시청에서 농정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면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만 보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조사하여 내려보낼 때 해당 없음, 없는 것으로 간주해요. 구조개선사업이 끝난 뒤에 지금은 융자사업으로 많이 변경되었죠? 그런데 99년 전에는 전액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저온저장고 또 기타, 명단을 보고 자료를 보면 읍면별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힘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실제 전부 받아들여요. 가장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보조금을 못받았어요. 누가 하소연 합니까? 그것을 농정분야에서는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서 그 면에 없다고 하지만 다시 면장에게 촉구해서 왜 그러면 없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심의 조사해서 농정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우리지역의 대형마트나 또 대형할인매장이 날로 건축되고 또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해 줄 때 물론 농정분야의 이행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농정분야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큰 이행조건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효과만 내기 위해서 뉴코아나 까르푸,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네, 가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곳에 우리 농산물과 관련한 판매장이 혹시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법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코너는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농산물은 한쪽에 치우쳐 버리고 그 많은 상품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수입해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민이 먹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이 가서 판로를 하고 홍보도 하고 유통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홍보, 판매 기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고위층 간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런 할인매장이 났을 때 특히나 농정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농촌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큰 할인매장도 개설해서 항상 시민들에게 고취를 시켜줘야 됩니다. 까르푸 농산물매장에 가니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상품이 많이 있더라, 순천 얼굴로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사업의 상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별량 EM퇴비 쌀이 있고 매실 김치가 있고 월등 가공공장의 매실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과장님은 순천시에서 낼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는데 까르푸나 뉴코아에 그런 대단위 판매를 해서 홍보가 되었어요? 안되었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도매시장이 머지않아 내년에 개장되면 모든 농산물이 그 자리에 가서 직거래 될줄 믿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권의 소상인 그것을 어떻게 유통마진과 홍보를 할 수 있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전략상품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시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 특히나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어째서 그 사업을 몇 곳에 특정한 곳만, 그렇게 많은 사업비 약 35억의 도비 시비를 들여서 권역 6개 마을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했습니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해양수산부에서 정부 어촌종합개발 지침에 의해 선정이 되면 대규모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목적, 종합적으로 해서 어촌이 개발되는 여건을 찾다보니까 주로 해안을 따라 된 곳이 좀전에 말한 학산과 와온 두군데가 주로 대상이 된 것 같고 이 사업이 주로 해안 주변에 있어서 15개 사업입니다만 35억원이 해안주변으로 해서 정비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 관내에 어촌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어촌 마을수는 11개 어촌계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설계는 용역설계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도 감독은 순천에서 하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지도감독은 순천에서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어촌횟집이나 숙박시설은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앞으로 행정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횟집 또 숙박시설도 잘못 하다가 이상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매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김성식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양식 어장내 종패 살포를 의무이행 하도록 행정에서 했죠?
○유통과장 권종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위원 이홍제   
·업무보고 361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추진방침이 의무 불이행, 어업권의 행정처분을 확행한다고 써놓았어요. 이것 누가 쓴 것입니까?
·그리고 김성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새고막 이런 것이 약 80%가 패사를 해버렸다고 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패사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 종패를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수입을 위해 키워서 판매를 하죠?
·시에서 지원을 안했을 망정 수산 또 어촌의 보호 측면,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종패 수입금 감안하여 3개년으로 나눠 살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1차, 2차는 위반 경고, 3차 위반선은 어업권 취소, 왜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예를 들어서 방치를 한다든가 관리를 안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생존권에 문제가 되요.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끝난 뒤에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문제는 수산계에서 특별히 현장 확인을 가셔서 그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시겠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위원 이홍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여러분께 당부 협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10분간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해 주시고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먼저 연향근린공원외 52개소의 도시공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된 곳이 17곳 그리고 음수대는 8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당2지구 제1근린공원의 경우는 면적이 21,128제곱미터 곧 7천여평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다녀왔던 연향2지구 근린공원은 41,725평방미터 면적이 13,000평에 이릅니다. 곧 도시 근린공원 중에서 대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향2지구 근린공원은 현재 길을 건너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양쪽 농구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손을 씻고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2지구 근린공원은 금년초에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수대도 없고 또 사실 그 공원이 큽니다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 금년에 보완을 못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음수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도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3천평이 넘는 5곳에 미설치된 음수대와 화장실 이것이 제일 급합니다. 3천평이 넘는 지역이 5곳인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안에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연향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연향근린공원에서 동성아파트 진입로에 차량이 진입되지 못하도록 볼납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볼납 사이에, 밖에 주민들의 보행로가 아닌 중간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 드립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목 현황을 보면 반쯤 절단되었거나 기둥만 남은 수목들이 존재합니다. 잠시후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목 지탱의 삼각대를 보면 1개만 설치된 곳이 있고 2개가 묶이지 않은 채 걸쳐있는 곳이 있고 3개 있는 곳도 고무밴드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화장실 상황, 벽의 타일이 대부분 떨어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의 욕조상태 등은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잠금장치 없습니다. 또한 한쪽에 설치된 야생화단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른 잡초만, 물론 겨울철입니다만 헝클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합니다. 연향정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어요. 예산 들여서 연향정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한자로 해서 연향정 멋지게 파여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3개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십시오. 수도꼭지 하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도시공원에는 목재 원통시설, 어린이들의 놀이기구가 썩어서 방치되어 있고 시이소의 손잡이는 빠져서 바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진을 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인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하나는 공원이 청소년들의 우범장소화 되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공원 특히 좀전에 지적했던 연향2지구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취사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취사의 문제를 적발해서 단속한 현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단속을 해서 고발한 일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방금 연향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상황설명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부분별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관계는 바로 저희가 조치하겠고 조경수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지주목대까지 같이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그리고 화장실 벽 타이루 떨어진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제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잠금장치 그것은 고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향 샘물 수도꼭지 3개가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위원 정병휘   
·그것이 아니고 저쪽 뒷편에는 비상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이 아닌.
○산림과장 이형만   
·아, 예. 그것도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고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 의자 최선을 다해 담당직원이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전문위원! 이 사진은 본위원에게 안줘도 줬습니다.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로 제시, 산림과장에게 전달)
○산림과장 이형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잘 들으세요. 현재 이 사진은 12월 3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대안을 한마디 말합니다. 어제와 같이만 하십시오. 어제와 같이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어제 같이요?
○위원 정병휘   
·네, 그것이 무슨 말이냐? 
·5명인가 되는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죠? 어제는 청소도 잘되어 있었어요. 수목관리도 지주대 잘못 된 것 빼놓았어요. 어제는 청소도 잘해 놓고 화장실도 어제는 깨끗해요. 자! 6일은 깨끗한데 본위원이 조사했던 3일은 지저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어제처럼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행되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손님이 오셔서 본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감사 주재를 정병휘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휘 간사, 위원장석에 착석)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을 상대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수목 병해충 관계와 가로수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도시공원이 160여개, 가로수는 남문로 외 35개 노선 국도2호선에 17개 노선, 신시가지 등 24,000여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가로수와 조경수 병해충 방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예찰을 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병해충 방제차량으로 즉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조금 외곽지에 대해서 예찰관계나 방제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97년도에서 2000년의 경우 5천여본의 가로수 식재 4억3,000여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례로 개도 100주년 기념으로 심었습니까? 벌교에서 순천간 도로.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체가 그을음병에 걸려서 고사직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이형만   
·해명할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 이영도   
·말씀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고사 직전은 아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배롱나무에 그을음병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이영도   
·배롱나무는 건강하면 가지에 노란 윤기가 납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사실 노란 윤기가 나는데 거의 다 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제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방제차량이 1대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이영도   
·그 차량을 활용해서 사람 손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문적으로 된 차량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 차량이 전문적인 차량인데 바로 보턴을 눌러서 뿌리는 시설이 되어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수동으로 뿌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보턴을 눌러서 자동시스템으로 나가면 약이 4,5배 손실 됩니다.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하동을 알아보니까 5대의 차량이 있어요. 가로수, 도시공원, 산림 방제차량이 5대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하루빨리 최신식 차량을 구입해서, 다음 1차 추경이라도 좋습니다. 꼭 구입해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도   
·그리고 시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칠나무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750만원을 들여서 1년동안 심어서 관찰해 본 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세밀한 분석은 아직 못했고 황칠나무를 심어놓고 현재 저희들이 동해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 부분에는 저희 지역에 문제점이 없고 현재 저희가 심어놓은 부분을 세 번 활착사항 조사를 해본 결과 82% 활착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칠 액을 빼보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남의 정순태씨 얘기를 빌리면 우리지역의 소득증대 작목으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어장의 종패보호를 위한 수렵 허가에 대한 산림과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영도   
·과거에는 산림과 아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했습니다만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동료위원께서 세밀한 지적을 해 주어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에 보완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원에 갔을 때는 작년에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진 제출한 동료위원이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산림과장님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로 버려진 땅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우리 땅이 시내 복판에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고 서로 반성을 같이 해보자는 입장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차기 감사 때는 이것을 강도있게 질책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누가 보는 사람마다 이것이 공원이라고하겠습니까? 터가 비어서 애들이 놀고간 지역이다 이렇게 봤고 작년에 강도있게 지적한 것은 나무가 흩어져 있고 제대로 철쭉이나 뭐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별로 모아서 또 전나무같은 경우, 산림과에 공원답게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내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실망이 크리라 봅니다. 다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철쭉이면 철쭉, 히말라야시다라면 히말라야시다, 본위원이 보기에 30종이상의 나무 수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품종별로 하든지 대여를 하더라도 공원답게 해서 전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를 갖출 수 있으면 어제 담당자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아파트에 계신 아주머니들 전정가위 하나 사주고 와서 교육차원에서, 더 좋다면 점심 한끼만 대접하면 교육시키면서 잘 하라고 할 때 그냥 달라집니다. 옮기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자기 정원 가꿀 때 기술 배워서 좋고 시민 정서에도 좋고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장소가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 변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나 산림과에서는 잘 알죠?
·이것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집단화 시켜서 명패를 죽 붙여놓으면 철쭉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붙여놓으면 애들이 와서 아, 이것은 무슨 나무구나!
·나무를 손대고 싶어도 명찰이 붙어있으면 손을 못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보충해서 간단히 지적하고 다음 차기 감사 때는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 때는 계장들과 제가 왔습니다만 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 담당직원들에게 전부다 같이 와서 들어라 하고 저희가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각 계별로 작성해서.
○위원 이홍제   
·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99년도 벌채허가가 있는데 읍면동에 15건, 지번 15필지로 적혀있죠?
·장을 넘겨서 244페이지, 2000년도 벌채 허가가 또 나옵니다. 15건에 15필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잘못 되었죠? 99년도 숫자를 그대로 베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고 15건을 하다보니까 뒤에 가서 2000년도 계를 잘못 썼습니다. 2000년도 일련번호가 34번까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인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자료에 숫자는 정확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에 많은 진정서와 건의서, 청원, 민원서류들이 접수되어 상당히 어려우실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약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결과조치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민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한두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처음에 황전면 비촌관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 형질변경 허가를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뤄지기는 95년도 이뤄졌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전 공문을 받아 취합했는데 저희들에게 협조를 했는데 저희가 협조를 해서 보완요구를 하니까 96년도에 들어와 보완이 되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넘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공문을 받아서 산자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자부장관 허가가 97년 7월에 나고 그 8월에 내무부 관보에 게재되어서 저희에게 필지별로 해서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별로 협조요청을 했더니 황전면사무소에서 4가지 민원을 제기해 왔기에 그 민원 보완요구를 하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허가를 했는데 막상 저희가 잘했다고는 안합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산림과가 죽일 사람이 된 것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가지를 말하라고 하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석채취 허가가 보통 10년 또는 15년 이전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고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한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이것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같은 식이 되어서 또 할 수 없이 연장을 해준다든지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또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형질변경 문제라든가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매년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산지자원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친환경적이고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현재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조림과 큰나무 조림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경제수 조림은 현재 저희가 리기다벌길형 외 다른 것 또 어떤 병충해 피해지, 무임목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년도 조림지는 2000년 9월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지를 받아 저희 직원들과 읍면동이 같이 출장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2001년도에 그 조림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고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2000년도 계획이 약 9억8,390만7,000원에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그렇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인 조림과 육림 사업을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223페이지에 전부 조림이나 육림 경제조림을 개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이 안했죠? 개인이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확실해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경제조림을 개인이 확실히 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업조합에 하도급 위탁보조 지원사업비 내역을 보면 숲 가꾸기, 톱밥제조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많이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문제는 경제조림을 육림하는데 넝쿨제거나 천연림 보육, 기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임업조합에 위탁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게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국비사업을 해서 돈이 적잖이 7억4,0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였죠?
·임업조합에 위탁 관리하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 위탁을 했습니까? 또 위탁이나 임도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이 사업을 해당 6월부터 12월까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기 전 사전에 읍면동 개인별로 시험명령서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이것은 간벌 대상이다, 이것은 풀베기 대상지다 해서 시기별로 나갑니다. 나가면 그 뒤에 뭐라고 공문을 붙이느냐면 이것은 산주가 본인이 할 사람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본인이 안할 사람은 위탁을 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면 산주가 전부 찍어서 저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산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하고 그 위임을 해서 오는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합니다.
○위원 이홍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임도관계는 산림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그것이 2000년 5월 16일 개정되었고 사업을 왜 산림조합에서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냐 하는 것이 별표 1에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입니다.
·그 법인의 요건에 보면 5가지 항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시행령을 보면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각목의 경우 제한을 한다는 항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산림법이 금년에 또 개정되었다니까 그 개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복사해 주시고 문제는 이같은 사업을 경제조림을 금년도에 250헥타 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육림도 넝쿨제거를 약 440헥타 했어요. 천연보육림도 130헥타 이것 엄청나게 많은 면적인데 조림지 풀베기는 1,080헥타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여 풀을 베고 있는가? 그런데 국비라든가 해서 보통 3억, 4억 되는데 그 광활한 면적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의 제보나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장 앞에만 조금 베어서 사진 잡아놓고 뒤에는 어린나무 풀베기도 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 필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꼭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조림지 풀베기를 하면 현재 길에서 갈 경우 길이 죽죽 나 있습니다. 길이 풀 벤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점검해 보니까 이것이 실제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 한나무를 중심으로 죽 베다 보면 우측에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다보면 심어놓은 나무가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외부에서 보기좋게 하지 말고 이제는 주위 나무를 한주 한주 찾아서 표가 안나더라도 1미터씩 해서 베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제 양심적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원 이홍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서 믿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육림할 때 지도감독을 산림과에서 철저히 해야됩니다. 현지 확인 하고 또 물론 현지 확인해서 사진 잡아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있으면 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경제조림을 하기 위해서 영림 사업신고를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영림계획 사업 벌채신고를 할 때 산림조합에서는 수수료로 1헥타에 보통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만 헥타당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 헥타당 얼마 하는 것은 아니고 5헥타미만, 7헥타미만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증언대에 나오셔야 됩니다. 영림계획 사업신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업무를 산림조합에서 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헥타에 8만원이상을 잡아요. 
·영림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는데 1헥타에 약 8만몇천원 받습니다.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시업신고를 다시 하죠? 그 때 1헥타에 또 얼마를 받느냐? 6만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나무 베면서 문제가 서민들은 서류조차 만들지를 못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경제조림을 하기 위해서 몇 백헥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많은 목상들이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산주에게 위임을 받아서 1헥타 나무 베는데 또 보조가 나오죠?
·경제조림 하는데 1헥타에 보조가 얼마 나오죠? 
·보통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헥타에 150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개인이 조림을 했을 때 경제조림 허가를 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림사업 변경신고를 할 때 돈 들죠, 시업신고 할 때 나무 베면 또 돈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이 조림해서 인부 들여서 경제조림을 심으면 그것에 지출과 수입을 해서 다소 인건비를 본인이 받아요. 이 영림계획 변경 허가절차와 시업신고는 바빠서 못하니까 일반 농민들은 목상에게 위탁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상은 경제조림을 10헥타든 200헥타든 전부 위임 받아서 나무 베어 팔아먹고 그 보조금 나온 것 위탁해서 도 수입을 봅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가에서 주는 국비사업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업비가 농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특정인에게 가 버립니다. 그 관계를 시인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제가 전혀 시인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시인을 하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일부 시인합니다.
○위원 이홍제   
·시인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본위원이 임협조합을 얘기하냐면 임협조합에서 많은 우리시의 사업 또 임도사업 기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등 위탁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왔을 때 기왕 해주면 영림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 몇자 써서 도면 그려서 이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인데 현장을 가본다고 하지만 도면 그려서 이 페이지에 나무 이것입니다 하는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다녀와서 5헥타, 10헥타 하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영림사업을 물론 하게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근 구례나 타시·군에는 산림과에서나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농촌의 불편사항 그런 사항을 해소해 주고 경제조림은 농민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사업은 임업조합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산림과에서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이런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 부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벌채를 해서 경제조림 허가신청을 하려면 산림과나 임협조합 문턱이 높아서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본위원이 주무과장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산림 형질변경에 대해서 잠깐 피력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을 금년도에 불법 고발조치한 건이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질변경 조치를 2건 해서 고발 송치 했는데 실제로 산림법 제118조, 제90조에 의해 고발 송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촌문제의 산림 형질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송전탑, 엊그제도 비촌 주민들이 약 100여명 와서 농성을 벌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불가피한 우리 행정적 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고려와 또 주민의 편에서 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 오해의 소지는 해당되는 그 면장이 의견서를 냈을 때 주민들의 공청회라도 한번 해라고 했는데 10월 20일 공문을 보내줬고 다시 12월 1일 산림과에서는 아무 조치없이 형질변경을 약 8,700평에 대한 17필지의 형질변경을 해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단민원이 더 가속화 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왜 안쓰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전면사무소에서 공문 온 것이 4가지 항이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 큰 차가 농로를 타고가면 농로가 파손된다. 산에 철탑을 세우면 산사태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항공방제를 못한다, 그렇게 4가지 사항이 황전면사무소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우리가 한전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4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접수되었으니 이 민원조치를 하고 공문을 내달라 하고 오니까 제가 잠깐 구체적인 날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항공방제는 처음 95년도에 보완해서 96년도에 다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한별헬리콥터에서 항공방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구례, 곡성 송전선로의 항공방제에는 이상이 없다. 그것과 현재 형질변경 소유자 그것이 95, 96년도로 해서 이미 보완조치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항 도로 올라가는데 파손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전 봉덕에서 올라오는 임도를 사용해서 안쓰고 옮기겠다. 그 보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에 주민 공청회를 하게되면 어차피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절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홍제   
·물론 행정이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런 홍보역할을 사전에 해 줬더라면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행정공무원이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산사태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길게는 약 2킬로미터, 그렇지 않으면 700∼800미터 산림을 훼손해서 길을 내놓았습니다. 비가 와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래 토사유출이라든가 그것은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 한전측과 행정 또 지역주민의 대표가 송전탑 선로변경 관계는 재협상토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협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은 이만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에서 톱밥조사료 생산 제조기 지원사업을 해줬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해 줬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디 어디 해줬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승주 임협에 하나 해줬고 축협에 하나 나갔는데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금년에 월등면 유정근씨에게 하나 나갔습니다.
○위원 이홍제   
·보조는 1대에 4천만원씩 줬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문제는 1일 생산량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주에 나간 것과 축협에서 나간 것 가동을 해서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작년 재작년에 보조사업을 4천만원씩 줘서 톱밥 조사료생산 제조기 지원사업을 해서 아직까지 가동여부도 모르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시비 보조를 주면서 성과 분석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요?
○산림과장 이형만   
·월등 유정근씨 같은 경우는 광장에 나무를 많이 적재해 놓은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생산하는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산림조합에 주는 승주 것 가동 여부가 어떻습니까?
·98년도에 준 것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방금 주무계장 얘기로는 현재 그 기계로 임목하고 생산하는 인건비 모든 것을 해서 적자상태랍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주면서 적자하는 보조사업을 왜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죠? 4천만원 보조.
○산림과장 이형만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 사업을 시행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금년도 톱밥기계는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거년도 재작년도에도 어떤 성과나 실적이 없는데 매년 보조를 들여서 그런 톱밥사료 생산 제조기를 왜 지원합니까? 원래 무슨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제조기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당초 목적으로 처음에 나간 것은 톱밥사료용이고 금년에 나간 것은 퇴비 생산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까지 지도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통감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홍제   
·앞으로는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산림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거수)
·한 분만 계시면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중지)

(17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을 상대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간단명료하게 질문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림을 해놓았는데 그 토양에 맞는 적절한 조림이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지적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등성이에서 잘 자라는 나무와 계곡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구분해서 조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내년 감사 지적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산에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이영희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산림을 가꾸고 또 경제수를 심기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산림가꾸기 사업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가서 보면 산나무처럼 빽빽히 들어차서 정말 솎아내게 되면 가꾸고 싶은 나무들을 세워놓고 솎아내게 되면 바람에 쓰러져서 꺾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가 눈에 띄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 산림에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어차피 산나무처럼 빽빽히 들어서 있는 산들은 어차피 안되면 비어내서 경제수로 심도록 하고 산림가꾸기 사업을 해서 현재 서있는 육송소나무 산에는 솎음질을 해서 가꿀 수 있다면 빨리 손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상부에 건의해서 영림사업이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산 임도 있죠? 거기는 일반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일반인이 차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일반인이 빵굽는 기계를 1톤 차에 싣고 이틀전에 그 정상에 올라가 있다는데 과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오늘 확인이 되었는데 어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리어카에 빵기계를 싣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리어카를 끌고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사실 그것을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보에 의한다면 1톤 트럭에 싣고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어카에 끌고 올라갔다는 것은 과장님 상식에 어긋납니다. 경사가 가파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궁핍했으면 봉화산 정상까지 풀빵을 굽는 기계를 가지고 올라갔을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장사를 하고 안하고를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절대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정상까지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얼어났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하나는 제일 앞에 가지고있는 것이 아파트단지에서 가지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도 모른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 정상에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불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 관정을 팠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지적했습니다만 그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지금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왜 안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사실 시장님에게도 그런 지시를 받았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음용수 판정검사를 못받았습니다. 받아서 식수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답은 명쾌한 답이 아니에요. 언제 이 관정을 개발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99년 11월 30일 착공이 되어서.
○위원 이영희   
·그것을 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관정을 파면 2000년 3월 24일까지 개발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관정은 그 당시 12월 9일 완공되었고 노선설치가 2000년 6월 5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이 12월 7일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하루속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해서 날마다 봉화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혹시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마치면서 다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산림 가꾸기 사업 이것은 전 산림을 다 조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직원들을 대동하여 조사를 시켜서 우선 구해낼 수 있는 산림부터 산림가꾸기 사업을 해서 산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전면 덕림리에 1차, 2차, 3차년도로 해서 산촌 종합개발을 추진중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지금 낙후되어 있는 산촌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산림청에서 기획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1차년도 보조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 3.8킬로를 사업비 3억2,000만원을 들여서 2000년 1월 19일 등록했고 융자사업으로 고사리재배 1농가를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2차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림문화회관 신축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보조사업 10억, 융자사업 등 14억원 중에 생산기반사업 보조금이 5억9,6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보조금이 4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차년도 보조사업인 산림문화회관 신축비가 199.53평방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60평입니다. 60평의 건물을 짓는데 2억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250만원 정도.
○위원 박문규   
·그래요? 약 366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산림문화회관 신축공사가 현재 몇% 공정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80% 정도입니다.
○위원 박문규   
·회관 신축내용을 보면 1층이 판매장, 회의실, 화장실, 샤워장, 관리사무소, 2층은 독서실, 노인정, 방 2개,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산촌에 평당 공사비가 366만원짜리 호화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격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화재 위험이 많은 완전 목조통나무 건물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그 산촌에 호화건물을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안어울리는 격은 됩니다. 사실은 산촌개발을 거기에 유치하도록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가해져서 그것이 유치되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목조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셔서,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여분 남은 차액으로 해서 충분한 소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앙 재원을 가져오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있고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시내에서도 요즘 평당 200만원 건물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산촌에 평당 366만원짜리 건물이 뭡니까? 잘못 되었죠?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꼭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거기에서 꼭 한다기 보다는 여러군데 대상회사를 선정해서 그 중에 산촌종합개발 설계를 제일 많이 했던 회사를 고르는데 그 산촌종합개발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보다는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평당 366만원짜리 호화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지 않느냐? 그런 의문과 지적을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다시 변경시켜서 남은 차액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랄지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썼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집 지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주민의 복리가 증진됩니까? 소득이 증대되어야만 복리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저도 산촌에 그런 호화주택을 지어서 쓰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업비에 그것을 짜맞춰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박문규   
·짜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평당 366만원짜리 건축을 그 산촌에 합니까? 그 산촌 종합개발 목적에, 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산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물만 좋게 지어놓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바로 옆에 논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여름이면 보릿대를 태우고 가을이면 짚가리도 쟁겨놓고 합니다. 산림문화회관과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화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3차년도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과 하천변 수목 식재, 정자 전망대, 농기계보관창고, 작업장 죽염 된장, 간장, 누에가루 만드는 건물, 산책로 및 등산로, 다목적 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3차년도 사업 중에서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사업은 현재 신축중인 회관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촌 종합개발 차원에서 새로이 회관을 이중 신축한 것으로 알고있고 하천변 수목식재는 해야 됩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마을 기존회관 옆에 훌륭한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망대도 그렇습니다. 산책로 및 등산로는 그 지역 전체가 산촌이기 때문에 산책로이고 등산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로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득기반 시설 및 소득 증대사업으로 일부 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3차년 계획은 주민 요망에 따라, 또 박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계획 변경을 일부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판매장이 있는데 무엇을 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 판매장은 거기에서 생산된 산나물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죽염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매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누구에게 팔 것이에요?
○산림과장 이형만   
·앞으로 그것이 만성이 되어서 요즘은 도시민들이 여름철 휴가때나 그럴 때 많은 피서를 다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오도록 민박시설도 갖추고 하도록 유도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 자체가 너무 호화스럽고 너무 많이 계상되었음을 인정하셨지만 장소도 부적절해요. 접근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진입로에서 1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요. 아무튼 3차사업은 주민들의 소득기반사업 시설 또 소득증대 사업으로 일부 계획을 변경하셔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조계산도립공원 굴목재 교량 설치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공사비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5천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네, 5,63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중간 교량을 시멘트로 놓으려다가 산업건설의원들의 저지로 지금은 변경되었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산에 시멘트로 하면 안되고 구름다리로 놓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그래서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최종연   
·그 중에서 자재 운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91만1,000원입니다. 그 견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자재운반비 계산은 당초 항공으로 운반할 때 항공회사와 해서 설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헬기 운반으로 1톤당 55만원, 자재 총 중량이 14.82톤입니다. 그래서 815만1,000원 그리고 헬기가 대전에서 조계산 현장까지 1회 왕복하는데 526만원, 또 헬기 유조차와 유조차 대기료 50만원 그렇게 해서 1,391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재를 헬기로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육로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예산이 부족하면 변경설계를 많이 합니다만 왜 항공으로 자재 운반을 해놓고 감독 소견서를 보니까 항공운반은 불가능하다. 작업장소 옆에 민가가 있고 여러 가지 생물과 먼지, 바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헬기는 안되고 육로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한 감독님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죠? 그렇다면 운반장소에서 보리밥집까지 거리가 800미터라고 했습니다. 1킬로 이내요. 그렇다면 14톤을 운반하는 경비가 지난번에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자동차가 개조된 일명 딸딸이로 운반하는 것은 봤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0.2톤을 실었다고 했을 때 경사지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 딸딸이는 원래 산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지만 않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최하 0.2톤을 실었다고 했을 때 75회면 그 자재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0.2톤을 최하로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재운반비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독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직원 김철성   
·사실상 처음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헬기로 할 것이냐 육상으로 할 것이냐가 검토되었습니다. 도에서 총 내려온 것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인력으로 운반할 경우 6,5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1천만원 정도 차액이 되는데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없고 도에서 지원한 5,5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헬기 운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 당시 처음에 헬기로 했을 때는 현장여건상 거기가 얼어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는 옆에 임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송광면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는 임도가 있어서 10톤 카폰트럭으로 해서 현장까지 올라갔고 그 현장에서 개울을 건너가는 곳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위원 최종연   
·됐습니다. 감독께서 현장을 확인 안한 사례입니다. 왜? 거기에 보리밥집 2집이 있는데 2집 다 차가 올라다닙니다. 그렇죠? 보리밥집까지 차가 다니고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최종연   
·그 전에도 다녔어요. 그 지역에 박양섭 위원님도 사시지만 보리밥집까지 차가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충분히 확인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헬기로 설계를 해놓고 또 일이 끝났으면 더 들어갔든 덜 들어갔던 정산설계를 해서 제대로 맞췄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허위 서류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 점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항공으로 수송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육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육로로 수송하는 것이 항공기보다 단가가 훨씬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수송하는데.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본위원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0.2톤을 실었을 때 75회가 나와요. 만약에 차량의 하루 임대료가 20만원이 되었을 때 1킬로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에 못해도 4회정도는 갑니다. 길이 안좋아서 올라다니기에 불편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계산이 나와요. 거기까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서류만큼은 정산을 해서 제대로 맞춰놓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동료 위원들이 가로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로수를 심고 지주대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죠? 당연히 나무를 심어서 지주대를 세우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1년도  못된 몇 개월 사이에 지주대가 나무를 받쳐야 되는데 거꾸로 나무가 지주대를 받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팝나무를 심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나무를 심어놓은 후에 정전이 따라야 됩니다. 죽은 가지나 꺾어진 가지는 분명히 잘라야 되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최종연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와 큰 나무 중간선으로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키 차이가 1미터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태풍때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 때 와서 다시 심고 다시 손을 봤잖아요. 당시 전정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도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지탱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총 22명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15명이고 나머지는 청원경찰, 일용직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순천시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이형만   
·63,000헥타입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남에서 산림면적이 우리시가 제일 넓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넓은 면적의 가로수, 공원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주어진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 봉화산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순천정책개발협의회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어디에서 무슨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죠? 
·예를 들면 시장 풀보조에서 했는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산림과장 이형만   
·시장 포괄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단체 말고 봉화산가꾸기 단체가 전에 한번 있었죠? 사회단체, 시민단체 총 망라해서 있었죠?
○산림과장 이형만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도 활동중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중순천 JC가 중심이 되어서 그때 했는데 그것이 아마 96년도에 와서.
○위원 김성식   
·말 그대로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봉화산가꾸기를 보면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적은 인원이지만 봉화산 못지않게 순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에도 산림과에서, 거기도 공원이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입니다.
○위원 김성식   
·뭔가 시민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에 198페이지, 조계산 도립공원내 교량관계 진정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죠?
○산림과장 이형만   
·시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전액 도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여기도 많은 진정서의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최종연 선배위원님께서 굴목재 다리 말씀하셨는데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 본위원은 사소한 것만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상판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지리산을 가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왜 틈이 있느냐면 눈이 올 때 눈이 밑으로 빠지도록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틈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굴목재 그 다리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틈이 전혀 없어요. 가보신 분, 감독공무원.
○산림과장 이형만   
·저도 여러번 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틈이 전혀 없어요. 올 처음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움으로 인한 실족사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다음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21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1필지 필지의 공시지가를 전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시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은 당연히 우리시가 하겠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해마다 조정합니까? 본위원이 이 산을 전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는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점사용부과액이 터무니없이 낮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산림과장 이형만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댐 경관 조림수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상사-주암호변에 이팝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목련나무, 동백나무 6개 수종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선배위원님들이 몇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첫인상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시의 가로수들을 보면 의원으로서 창피한 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가만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수종 선택에 있어서 미관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잖느냐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 두 번째, 감독공무원들이 시방서와 나무모형, 수형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첫번째, 미관 고려를 안했다는 것은 옛날에 심어진 가로수들은 그야말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히말라야시다라든지 은행나무를 그냥 심었고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수종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순천대학교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에 의해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 의견, 대학교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는 심고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소신관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검수라고 합니까? 나무가 들어오면 엄하게 해야지 나무가 삐뚤어지면 도시가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튼 좀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고 수종선택에 있어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 결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부분을 보는데 익숙한 것이 전문가들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산림직 공무원들도 현 직렬에서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선택할 자신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댐 경관 조림수 사업 현황을 보면서 가능하면 댐주변의 가로수를 도로에 심는 것 아니냐는 전제에서 나무를 통일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병휘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공원에서 취사문제,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연향공원 뿐만이 아니고 향림사, 상사 온 천지에 60·70년대식 고기를 못먹어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여름이 되면 냄새 때문에 접근이 싫을 정도의 현상이 우리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연향공원을 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정도 지위에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김성식   
·단속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단속도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하다못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단이라도 만들어서 인근 아파트에 뿌리든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계도를 하든지 순천소식 같은데를 이용해야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더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냄새의 문제가 아니고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먹고는 기름같은 것 그대로 화단 등지에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풀이나 잔디가 견뎌내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행위가 2세들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데 더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데 그것이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전의 노력으로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종선택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 서면3거리에서 삼산동에 이르는 도심으로 이르는 도로를 우리 순천시의 관문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도로 양쪽에 현재 어떤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선평3거리에서 가곡철도까지는 겹벚나무이고 3거리에서 경찰서 있는 곳까지는 후박나무로 2가지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겹벚나무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벚꽃이 만개된 봄에 우리 순천시를 통과하는 외부차량 내지는 순천시민들이 그 도로를 지나칠 때 많은 지적을 하고 안타까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왕벚나무와 겹벚나무는 색깔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마치 사람 얼굴을 볼 때 충혈된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두번째, 동천을 중심으로 한 강변도로에 한쪽은 왕벚나무가 과거부터 식재되어 있었고 한쪽은 어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죠?
○산림과장 이형만   
·네.
○위원 박동수   
·당초 강변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중앙동 방둑쪽은 과거에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산림과장 이형만   
·네, 일제 때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 때까지만 해도 순천시민들이 동천 친수공간에 소풍을 나올 경우 양쪽에 왕벚나무가 활짝 만개되어 있을 때는 많은 정신적 정취를 느끼고 휴식의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을 심었습니다. 혹시 그 배경을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메타세콰이어가 92년도엔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어진 배경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고.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대학교 모교수에게 용역을 맡겨서 수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과장님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서면3거리에서 삼산동에 이르는 도로 양변의 겹벚나무 또는 강변도로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를 다른 장소로 이설하고 왕벚나무로 다시 도로를 단장한다면 시민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형만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평3거리에서 가곡 철교까지 서있는 그 겹벚나무는 사실 진즉부터 교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식을 할 수 없이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수 없고 그 나무는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8차선인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좋은 가로수로 식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삼산로 강변도로에 서있는 메타세콰이어는 제가 볼 때도 메타세콰이어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소신껏 옮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점점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좋은 수종으로 또는 다시 과거와 같이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왕벚나무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 이형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중지)

(18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감사진행상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시는 증인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증언함으로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상품 육성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압화생활용품, 천연염색 상품화, 갓김치 개발, 향균사, 황토천연염색직물 이 5가지에 대한 99년도 지원사항과 2000년도 지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특화 전략상품 지원내역은 압화생활용품이 3천만원, 천연염색 상품이 1,500만원, 토종순천갓김치가 1,500만원, 항균사와 항균모르타르가 2천만원, 황토천연염색직물이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올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압화생활용품과 천연염색, 토종갓김치는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했고 항균사와 황토천연염색직물은 본인들 보조금 신청에 의해 심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그것만 신청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영도   
·예산에 전체 액수가 1억원 서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영도   
·나머지 5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 예산을 보니까 순천대학교 교수들은 많고 일반인들은 적은데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여기에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4개 품목에서 냈는데 천연염색 상품화 한광석씨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아직 연구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도   
·한광석씨가 어디에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이것이 지원될 때, 심의할 때는 낙안면 동내리에서 남도문화연구소 간판까지 달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벌교쪽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한광석씨는 벌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천연염색 상품화를 해서 진즉부터 그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낙안읍성에 남도문화연구소라는 간판만 내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500만원을 순천에서 지원받게 되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작년에 심의 지원할 때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하여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심의위원들이 아마 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 분이 지금 보성군청에 신지식인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성군청에서는 이미 순천에서 1,500만원을 받았는데 보성군청에서 신지식인으로 해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 데려다가 돈 1,500만원 주니까 보따리 사서 가버리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반대로 황토천연염색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이 사람은 순천시내에서 공장용지로 폐교부지 등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못 구해서 구례에 구해서 거기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 지원하여 순천시내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주위 많은 효과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순천시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류숙씨를 만나봤는데 그 전에 저희들에게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죽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례로 공장부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월등까지 가서 왜 구례에 그것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구례는 토지가 싼데 순천지역은 비싸서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구례는 싸고 순천은 비싸지만 다른 동네사람 1,500만원 주느니 이것 보태주면 순천에 눌러앉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상품 지정만 해두면 뭐합니까? 사후 관리방법에 대해 본위원의 생각은 유통과와 상의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품은 다 포장재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리고 남도 음식문화축제랄지 민속축제 때 발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정코너를 주세요. 무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텃세를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와 협의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마지막으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를 해년마다 참가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영도   
·이 사람들 한번이라도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전남무역협회나 코트라랄지 아주 여러군데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을 때마다 가급적 전부 통지를 해서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신청을 하는데 내년에는 전체 행사계획 일정이 잡혀서 그 일정에 의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못갔다면 본인들이 희망을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아무튼 그런 박람회에도 우선 참여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준 돈을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공예품경진대회, 전국대회, 도대회 73만2,000원, 70만4,000원 왜 전액 반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공예품 출품을 하면 저희들이 출품비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주면 전액이 100% 다 나갈 수는 없고 이렇게 사정하다 보면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남는 금액이 아니고 전액입니다.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전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전액이 불용된 것은 없는데요.
○위원 이영도   
·본예산 찾아보세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2회 추경에 반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 분들 출품을 할 때는 출품작품을 만드는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분들이 광주에 출품하러 사람이 가는데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비는 집행을 못해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도   
·내년도 예산에는 48만8,000원이 올라왔어요. 나중에 전액 감액해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사실 공예품 전시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연구비는 지급하는데 제가 금년에도 보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본인들이 나서서 선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또 본인은 참여를 안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전시회에 진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국대회 공예품경진대회, 전국대회, 도대회는 전액 반납한 것인데 왜 세워놓고 반납하게 만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본인들이 참여를 직접 안하시니까 저희들이 여비 지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조 이것은 얼마나 애써서 2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왜 1천만원을 반납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기본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지 않습니까? 중국을 가면 중국 왕복 항공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신청업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업체들이 신청을 적게 했고 베트남이나 유럽쪽으로 가면 항공료가 아주 많이 집행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주쪽이 없었고 중국쪽에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당초에는 10개업체 2천만원인데 쓰기는 5개업체 1천만원만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업체도 적었지만 중국이 가까워서.
○위원 이영도   
·그러면 내년에도 가까운데서 국제박람회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내년은 유럽이라 미주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다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을 949만원만 올려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거기에 대해 희망업체들이 얼마나 갈지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 하나만 봐도 그래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뜬구름 같은 것이라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기 하나씩이라도 정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서 돈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도   
·올 여름에 중소기업생산제품 전시 판매전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판매전이 아니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내년에도 잡혀있죠? 해년마다 잡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금년에 한 것은 까르푸가 개장되면서 우리 지역상품을 까르푸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매장을 넣을 수 있도록 순천시 상품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 한군데만 상품을 보여줄 수는 없고 순천시내 대형 유통업체를 다 연락하고 또 광주나 서울 업체까지도 다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다 출품하도록 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주로 각계에서 전시회 관람을 다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시회 관람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전시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 스텝진만 많이 왔죠?
·그러니까 카메라 스텝진이 사진만 찍고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물품을 낸 사람들이 며칠 거기 있으면서 무엇을 팔 수 있을까? 누가 상담을 할까 하고 가져갔는데 카메라만 잡고 다 치우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데.
○위원 이영도   
·물론 그 사람말이 100%인지는 몰라도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전시행정은 하지 말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내년도 천연염색단지에 문화관광부에서 197억 잡힌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일부에서는 순천으로 가져오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꼭 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한가지 주의를 촉구합니다. 업무연찬도 안되어 있고 이 자리는 토론회나 세미나 장소가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답변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가 노점상보다 더 낮은 이유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점포와 노점상 가격차이를 말씀하신 것이죠?
·점포는 평당 1등지가 5,450원이고 2등지는 3,720원, 3등지는 2,780원입니다. 노점은 1등지가 400원, 2등지가 300원, 3등지가 100원입니다. 여기에서 노점 1등지로만 계산하면 평당 점포가 1등지가 5,450원이기 때문에 1등지 노점상 1회 400원이라면 평당 몇 명이 앉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꼭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희   
·시골 아낙네들이 자기집에서 가꾼 채소류를 바구니에 이고 나와 앉아서 파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징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평에 4명이 앉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이면 장이 6번 서죠? 6으로 곱해 보세요. 그러면 1등지라고 했을 때 4명이 앉는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월 6회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난 값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유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노점상보다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1등지로 계산했을 때 400원씩을 징수하면 그 때는 한달 6회를 잡고 위원님 말씀대로 1평에 4명이 앉을 수 있다면 분명히 점포보다는 비쌉니다. 실제 할머니들이 오셔서 바구니에 담아 파는 금액은 한군데당 1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보다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100원씩을 거출한다 하더라도 한평에 4명이 앉는다고 했을 때 400원이고 한달이면 6번 장이 서기 때문에 2,400원입니다. 비가 왔을 때 비를 다 맞고 시골 아낙네들이 장바구니에 가져와서 팔고있는 이 노점상에게는 월 2,400원을 징수하면서 시에서 투자하여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해줬는데 그 분들에게는 1등지로 해서 평당 5,450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분명 임대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값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징수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현재까지 징수된 징수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장옥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장옥은 8,429만8,000원을 걷었고 노점에서 2,900만원을 걷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죠? 노점이라고 하면 안쪽으로는 노점상들이 들어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다니니까 안팔려서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잘 팔리는 쪽을 택해서 앉다보니까 도로주변을 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면적에서 노점상에게 걷어들인 세금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청소비로 따지면 이것은 얼마 안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데 대해 지적코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부시장이 77년도에 시장이 개설되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77년의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 동안 명의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 이영희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시장 안쪽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도로변에 상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영희   
·거기도 똑같은 가격에 징수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상가 중에서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거기는 점포로 해서 1등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희   
·1등지 5,450원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적용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도로변은 처음 계약자와 지금 계약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것도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좀전의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언제 그 자리로 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금년 1월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1년이 다 되었는데 그런 정도 파악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도로변 주변상가를 기존 계약자와는 정 다른 사람들이 점포사용을 하고있다는데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천시와 계약한 계약자와 사용을 하고 있는 현 사용자가 어떻게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봐서 거래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소문에 의하면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그 가게를 다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임대료를 수천만원에 대여해 주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계약자와 현재 입주해서 상행위를 하고있는 사람들을 비교 조사해 보고 다음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를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순천시 땅이 아닌 도로 건너편에 음식점도 있고 철물점도 있고 기타 잡화상회도 있는데 그 쪽은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영희   
·최소한 과장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거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입장이 좀 난하니까 답변을 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순천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을 전 시민이 다같이 공통되게 편리하게 사용해야 될 그 시장이 임대계약자 몇사람 배불리는데 순천시가 심한 말로 얘기하면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계약조건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점포를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포기를 안하고 계약되어 있는 입주자는 저희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실제 누가 상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과장님! 지금 임대료가 인근에 비해 저렴하다는 생각은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인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의혹을 갖고 조사를 한번쯤은 해 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계약조건에 맞도록 실지 조사를 해서 안맞는데는 포기를 하도록 종용을 해서 정 포기도 안하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희   
·일단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일단 실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실제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안나왔다. 예를 들어 점포주인이 아니고 나는 와서 일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피해가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다만 직원들이 실제 조사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 계약자와 만약 현 상행위자와 입주자가 입을 맞춘다든지 이래서 저희들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런 식으로 피해가면 자꾸 질의가 늦어지니까 일단 도로변, 시장 안쪽은 차치하고라도 도로변 주변만이라도 이것은 냄새가 나요. 순천시민 전체를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길가는 사람보고 물어보십시오. 평당 5,450원 주고 임대해서, 물론 본인이 쓰고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다른 사람이 양도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암행감사 식으로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수후에 도로변 부위는 가격을 현실가격 대로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서 가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에 대한 것은 노점상과 장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자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지역경제 업무에 관한 정부 시책, 도 시책, 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고용창출 또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그런 대국적인 목적이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시장 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91년도 3월 22일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설계획과 이설하게 되면 사업비 또 무슨 돈으로 어떻게 언제쯤이나 하겠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작년에 이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해서 이설이 현재 시기적으로 타당하겠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일단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설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설 타당 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1일 용역 결과를 납품받았는데 거기에는 결과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설할 경우 오천동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전 시기는 필요요건과 필요 충분요건 두가지가 있는데 필요요건은 적어도 이설이 되려면 교통적인 편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3-2호 대로선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간 그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이설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 그것이 필요조건이고 필요 충분조건은 그 도로가 개설되고 주변 택지까지 개발되어 전부 주택들이 들어서야 최적시기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도 충족되어야 이설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작년도에 실시용역을 완료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금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금년에 설계는 안하고 작년에 설계비를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감사자료에 들어있고 감사자료 264페이지, 99년 9월 17일 주변지계획 실시설계 완료했고 남부시장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3월 31일 완료 했다고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도시과에서 남산중학교부터 남부우회도로 주변 계획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계획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현재 언제 이사한다는 것은 날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자꾸 시간만 보내는 문제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 분들은 주로 민간단체인 YMCA나 YWCA, 한국부인회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되어있는데 4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순천시내 소비자물가를 조사해서 물가 변동사항을 저희들에게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에게 보고합니다. 
○위원 이홍제   
·작년은 4일간 했고 금년에는 10일간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분들이 115개 품목을 조사했어요. 물가조사를 했으면 그 성과,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북부와 중앙, 남부, 역전시장 4곳을 지정해서 이 분들이 물가시세를 조사했단 말입니다. 조사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115개의 품목을 물가 시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변동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최소한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순천팔마텔에 업소별로 가격표시를 해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해서 어떤 업소는 예를 들어 곰탕같으면 4,000원짜리는 어디에서 받고 5,000원은 어디에서 받는다 해서 가격을 시민들이 보고 식당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시골 사람들은 팔마텔을 잘 모릅니다. 순천소식지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적당한 보상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홍보를 하여 많은 시민들이 한만큼 알아야 되요. 알아서 활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보조금 1억원을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RRC라고 하는데 순천대학교에서 주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 개발하는.
○위원 이홍제   
·우리가 기자재만 사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기자재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자동차 소재 부품에 대해 연구 개발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산자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순천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위원 이홍제   
·보조비가 시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3년간 도비 3억원이 있고 시비도 3년간 3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주로 관련기업체들이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앞으로 행정에서 전시적인 행정을 안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님부터 실·국장 1사1담당제 추진실적이 있죠? 어느 업체 해서 민원사항, 건의사항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공무원들과 어느 업체해서 서류상으로 맞춰놓고 물론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1사1담당제로 하면 그것이 곧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모 과장이 어느 업체에 담당을 했는데 그 담당물품을 홍보도 하고 판로도 해줘야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건의사항, 애로사항만 있다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 행정추진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자금문제입니다. 자금 관계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외가 있고 기타 건의사항에서는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 지역에 공단업체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서면 선평리 공단과 산업단지, 주암에 있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주암이나 순천공업단지는 과장님이 현장을 한달에 몇번이나 가십니까? 금년 들어서 몇 번이나 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한두달에 한번씩은 갑니다.
○위원 이홍제   
·실무과장에게 묻는 이유는 주암 농공단지를 당초 설립했을 때 그 취지가 뭡니까? 각 기업체를 우리 단지에 입주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주암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지역에 납품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까르푸나 대매장, 뉴코아 여기도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지역상품을 거기에 홍보해서 납품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까르푸나 뉴코아 등 대형매장에서 팔 수 있는 종목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알선을 합니다. 농공단지 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곳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어떤 품목을 주로 시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가장 많이 쓰고있는 것이 농공단지 스트롱케미컬 거기 뉴스트롱관과 일광 석재산업의 석재품, 삼정철망의 용접철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위원 이홍제   
·하여튼 그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활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순천공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현재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태성기공이나 (주)서전장 이런 것은 부도가 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부도가 왜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기업 운영이 잘 안되니까.
○위원 이홍제   
·왜 났냐고 하면 막연하고 과장님 대답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순천공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단에는 지역 안정자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이홍제   
·안정자금을 줘서 지원해 주고 또 활성화 시키고 기업을 살려야만 고용창출도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데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왜 과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시민이 행정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과장 본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실 때 곧 지역경제는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현재 북부시장관리사무소에 시청 직원이 몇사람 파견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3명입니다.
○위원 박동수   
·다 정식 직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기능직입니다.
○위원 박동수   
·3명이 현재 북부시장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상태를 누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사람들 당직근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직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직을 한다는 것은 야간까지 근무를 한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야간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전에 북부시장 장옥 화장실 근처에서 어떤 정신질환자가 화재를 일으키려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시장 장옥을 관리하는 근무자는 한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몇 달전 야간에 북부시장 장옥내에 있는 모점포가 완전 싹쓸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담당직원으로부터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북부시장 상인들 입으로 전해진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쪼록 북부시장 장옥은 순천시 소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순천시소유 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지도 감독 내지는 여러 가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주무부서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내지는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당부드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최근에 북부시장 상가번영회 상인들 집단건의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받아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첫 번째는 광장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또 한가지는 임대료가 비싸다. 비싼 것이 아니고 IMF로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하수구, 하수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많이 막혀서 역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나니까 처리를 해달라 하는 것과 네 번째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니까 처리를 해달라는 네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구도심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북부시장을 상설시장으로서 활성화 하는 대안도 하나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 산자부에 재래시장 개선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여러 요로를 통해 북부시장이 활성화 되고 상인들이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 장옥세가 현실에 맞지않다면 일단 활성화 시켜놓고 장옥세 인상문제도 상인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시장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순천시의 대형할인매장 까르푸순천하이퍼마켓에 대한 내용인데 풍덕동 300번지 소재로 되어있는 까르푸마켓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있다고 얘기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현재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가허가, 가사용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순천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문제는 현재 까르푸내에 입주하고 있는 순천시민, 말하자면 순천시 영세소상인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식당을 포함해서 1층에 총 139명, 2층에 4명, 3층에 6명이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현재 이 입주상인들과 까르푸와의 임대기간이 의무사항으로 3년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영업이 안되어 그만두고 나오고 싶어도 문제는 쉽게 나올 수 없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까르푸매장이 오픈하면서 임대매장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상인들이 입주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인들은 영업이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영업이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 상인들이 머지않아 파산될 위기를 맞고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2,3층 가게는 까르푸 측에서 직접 운영하고 1층은 주로 시민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르푸 1층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까르푸 측에서 상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계약내용이 되어있다면 권유를 해서 수정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바로 그 점인데 건물구조를 보면 지하가 주차장, 1층이 임대매장 그리고 2층이 까르푸에서 직영하고 있는 식품 내지는 생필품 매장, 3층도 역시 까르푸에서 직영하고 있는 1층과 유사품목들이 있는 공산품 매장입니다. 그리고 4,5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까르푸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으로 가기보다는 4층, 5층 주차장으로 올라가서 파킹을 하고 2층 매장에서 식품류나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목으로 3층을 다시 올라갑니다. 1층이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고 실제 까르푸에서 팔고있는 신발류, 등산복 이런 부분보다 단층에 있는 매장이 훨씬 싸지만 구매고객은 자기들 편리한 구매방식으로 2층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하부터 5층 주차장까지 연결된 통로가 복도식 경사면에 에스컬레이터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5층 주차장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1층까지는 안내려가도 자기들의 구매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갈 수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1층 임대매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집단으로 까르푸 회사측에 현재 항의를 하고있고 분쟁을 하겠다면서 분쟁준비까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장 중심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께서 깊이 유념하시고 우리 지역경제에 또 한번의 큰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일반 질의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옛날 새마을과에서 했던 지역개발 분야.
○위원 김성식   
·최소한 전라남도 시부에 지역경제과가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지역경제과가 각 기본 조직구성상 꼭 있어야 되는 과입니까? 각 시 실정에 따라서 그냥 있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의 모든 업무가 뜬구름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것부터 우선 본위원 생각할 때는 뜬구름 잡는 것이에요. 또 권한도 없으면서 지도할 것은 무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다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물론 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감하게 업무를 없애는 쪽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경제가 한 경제권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지역, 순천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꽉 지배하고 있으니 돈도 없지 권한도 없지 마인드도 개선되지 않고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가지 사항을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과장께서 과감히 업무분석부터 다시 해서 연말에 조직진단 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2000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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