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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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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11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 그 어느해 보다도 성과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 추진상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요약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집행부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소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오·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사항 누락, 단위기재사항 누락은 물론, 제출기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질의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소장은 담당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준공 처리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여건과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에 누락되거나 도로포장 두께 기준 미달, 콘크리트 강도 미달,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하는 사례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부실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지하상가 관리 운영 부적정입니다. 순천지하상가는 지난 1990년 6월에 준공하여 협약서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보증금을 적립하여 예치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협약서 내용상의 예치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조속히 예치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도로굴착 허가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도로굴착을 허가하기 위해 사전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내용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하나로통신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케이블 매설 공사시 3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건부 도로굴착 허가를 하는 등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장소에 대해 반복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로 굴착시 부서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는 사례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체납액 징수 대책 소홀입니다. 각종 점용료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농지전용허가 농지 조성비 전용 부담금 6건에 4억3,273만2,000원, 도로점용료 149건에 2,991만1,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782건에 4억4,119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50건에 7,980만원, 건설기계등록 과태료 150건에 3,183만원 등 총 11,127건,10억1,546만3,000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세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여섯째,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조치 미이행 및 지도 단속 소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이 2000년도에 총 17건으로 14,238㎡가 발생, 그중 14건 12,891㎡를 원상복구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지 확인한 결과 별량면 우산리 이명복 외 4건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형식적인 원상복구나 고발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지로 활용여부 등 원상복구 상태를 현지 점검하여 농지가 불필요하게 잠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부실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점 등 직판장 3개소와 판매점 1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매실, 갓김치 등 특산물 판매장의 성격보다는 식당이나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매장의 위치 선정도 잘못 선정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소홀입니다. 국·도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시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하거나 일부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과속방지턱 과다설치 운영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상 12m인 지방도나 간선도로 등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도의 경우 16.4㎞의 거리에 무려 18개의 과속 방지턱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함으로써 차량 훼손 및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차후 방지턱 설치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관리함에 있어 후계자 선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후계자 선정으로 인해 농어민 후계자 중도 포기는 물론 융자금의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당초 목적을 이탈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목적 이탈자에 대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자전거도로 이용시설공사의 추진 소홀입니다. 자전거이용 도로를 동천변 및 인도상에 시공함에 있어 총연장 32.7㎞의 노선에 진입로와 노선별로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개설 구간에 전신주,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거나 인도가 협소한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계성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의 부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수출 유망한 신선과채류 집단재배지역을 수출단지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사수출전문단지의 경우 수출 실적이 없는데도 지원되는 등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수출과 관련한 전문직이 없어 수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출 전략 상품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체계적인 홍보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열세번째, 도시공원 및 가로수 관리 소홀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로서 음수대, 화장실, 세면대 등 부대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편익시설이 훼손되거나 공원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경우 도시미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한 수종 선정 및 고사목 발생 등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누수량 감소를 위한 대책 소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이 99년말 현재 514만6천톤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누수량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지하수 개발에 따른 관리 및 폐공처리 부실입니다. 일반가정이나 업소는 물론 전답, 과수용 등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관정의 운영실태와 폐공처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항구적인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지하수 개발 관련 부서가 다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현지 확인한 결과 실패공이 그대로 방치되고 되메움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어 폐공처리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공처리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풍덕 택지개발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결과 최종보고시 지적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성과품이 납품되어야 함에도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채 지난 2000년 8월 24일 납품되었으며,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착공시점 산정 소홀로 인한 수도작 경작 불가로 인해 농가에 1억9천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고, 개발지구에 2∼2.5m 성토로 인한 인근 풍덕동 등 저지대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책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광역수질분석센터 운영으로 주민의 수질검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약 4,000여건의 수질검사를 실시, 2억3,500만원의 수수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다수 내병성의 새로운 매실 품종인 천매를 육성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우수 사례 등은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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