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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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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어 이어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먼저 재해대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재해대책본부의 담당관이 건설과장이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 박동수   
·재해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운필   
·저희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의 피해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 하는 식으로 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 해당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다루고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시 전반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거의 비상시 하고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평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우리과에서는 평시에는 상황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랄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각종 서류 등을 점검하고.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는데 옥천에 한쪽 장천동쪽이 옹벽으로 되어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옹벽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 폭우시 옥천이 범람할 경우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석축구간 말씀이죠?
○위원 박동수   
·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반대편은 석축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석축구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중간 석축구간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석축이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단 석축에서 물이 스며들어 주택가로 물이 스며나온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석축이 위험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석축구간에 상당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 집중호우시 석축구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돌과 돌 사이로 물이 통과를 하고 있어요. 물이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임운필   
·석축이라는 것은 새로 쌓더라도 물이 스며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천시에서 과거 1962년도 혁명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나서 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얼마나 많은 재산 손실과 순천시민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당시 엄청난 참사를 빚은 현장 중의 한곳이 그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민원인들이 오죽했으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 단순히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그 현장에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외형으로 봐서는 물이 스며든다 그것 이외에 다른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동수   
·거기가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운필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번 시켜서 과연 거기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옹벽을 하든지, 옹벽을 하더라도 물 스며드는 것은 마찬가지 역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옹벽 자체에 물구멍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구멍을 내는 그 부분에서는 물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것과 그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석축을 쌓놓은 방둑이 집중호우시 옥천이 범람해서 만수위가 되었을 때 그 압력을 못견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임운필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전진단을 안하고 육안으로 본 결과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조속히 시행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쪽 구간 장천동 쪽에 천일장이라고 있는데 천일장 맞은편에 옥천 둔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그 도로 높이가 옹벽의 높이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추후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든지 하세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시 그 쪽 인근에 있는 주민이 우리 순천시재해대책본부에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그 관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전혀 모르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그 시민은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기의식 속에서 재해대책본부에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일단 처리하는 것은, 그 신고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모든 신고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도로 분야별로, 농경지는 농경지과별로 전부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받은 것은 해당 과, 시설물 관리부서에 다시 인계하여 빨리 현장조사 하여 우리에게 신고해 주라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고 보통적인 것은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가면 읍면동에서 시설물 유지부서에 현장조사 한 것을.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동사무소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건설과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다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도로과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로과에서는 민방위계로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십시오라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 이 폭우가 몇시간만 더 쏟아졌더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 PP마대자루는 있는데 모래나 자갈이 없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임운필   
·PP마대는 있는데 모래 자갈이 없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본다는 얘기이지 분야별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면 도로 분야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는.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재해대책본부 담당관인데 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황처리 하는데 모든 지시를 담당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지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지가 침수되었다면 시가지 침수는 대부분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피해난 부분은 읍면에서 하수과에 연락하면 하수과에서 또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합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된 부분은 다시 내막을 알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미흡된 부분이 아니죠. 당연히 재해대책본부에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야될 부분인데 그 임무를 하지않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내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담당관께서 신고한 사례도 모르면서 지금에 와서 내막을 알면 뭐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평시 임무가 수방자재를 비축하는 것도 들어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수방자재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재해대책본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저희들이 수방자재 내역인 모래 자갈 그런 것은 비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PP포대나 말목을 비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아무튼 지적하고 99년에 행자부장관을 모신 가운데 우리 순천시 재해대책본부 시범훈련을 보인 적이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그렇게 전시행정 위주로 재해대책본부가 업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사업에 관계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구룡앞들 도로확장공사 시행을 해서 정주권사업을 완료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가 사무분장에서 정주권사업이 빠져있죠? 주택과로 넘어갔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넘어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넘어간 시점이 올 7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해서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주권사업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부락별로 정주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각종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농촌에 사는 시민에게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는 쪽의 사업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굳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도로를 확장했다면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되죠,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전문위원! 참고로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료 제시, 과장에게 전달)
·구룡앞들 정주권 사업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한 장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계자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정주권사업을 할 때는 편입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사업에 개인땅이 새로 편입된다면 개인의 동의없이 편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토지분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대위신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사업 인정고시가 된 사업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동수   
·인정고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토지수용법상 인정고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주신 이 정주권 사업이 93년도에 시행된 공사로.
○위원 박동수   
·93년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시행 자체는 96년에 되었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이 기안지에 그렇게 써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 계획이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위신청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공을 할 때 본인에게 기공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토지사용 승낙을 사전에 해줬다면 별도로 기공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도 되지않고 기공승낙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포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소유자가 항의를 한 것입니다. 소유자가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담당직원이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으니 한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룡앞들 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장감이 안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 소유를 동의 없이.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동의 전혀 없었어요. 행정착오로 모든 것을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드린 것 중에서 토지대장을 봐 주십시오.
·토지대장을 보면 당초 지본리 506-18번지가 임옥동씨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주소가 동외동 182번지입니다. 토지대장 봐 주세요. 확장공사 시행에 관한 서류입니다. 뒤로 넘겨 보세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73년에 소유권이 김홍근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분의 주소는 남내동 83-1번지입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확정 조서내용을 보면 지본리 506-18번지의 소유자가 김홍근씨는 맞는데 동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엇을 뜻하냐면 행정착오를 빙자한 공문서 조작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또 한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기공 승낙서 내용을 봐주시겠습니까?
·승낙서 내용에 승인해 준 사람 이름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 소유자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와.
○위원 박동수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길어집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실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등기가 원칙이니까 소유권.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뭔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시인한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부인하시면 안되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오래된 1건에 대한 내막을 제가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본위원이 깊이 짚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별도로 이 관계는 주택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공문서 조작에 직무유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조곡동 둔치에 현재 강변웨딩홀이라고 예식장 생긴 것 아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그 예식장에서 둔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것도 며칠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직접 확인하셔도 좋고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어요. 그 장소는 당초 예식장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식장이 들어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독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저도 며칠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식장 건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줬는지 경위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둔치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허가가 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많이 대고있는 주차장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편의상 주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예식장으로 통하는 곳에 철재로 계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버젓이 예식장 입구라고 팻말까지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그것도 임시로 붙여놓은 것이죠.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해룡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해룡 신대 농로포장공사, 해룡 하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실시공과 감독소홀에 대해 감사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현장감을 돋우기 위해 사진을 제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가 본 의원이 번호를 얘기하면 보십시오.
(사진 제시)
·첫째, 3공구 모두 두께 20센티 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아직도 16-18센티가 포장되어 있다. 특히 농지 진입로 부분은 10센티미터 남짓된, 농지 진입로는 대부분 설계가 안되었습니다만 설계된 곳은 10센티미터 남짓된 포장이 있다. 사진 1번부터 3번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건설업자와 공사 감독자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3사업장 공히 이음새 처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컷트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무거운 짐을 실은 농기계가 통행할 때 깨질 수밖에 없고 농로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4번부터 7번까지 제시합니다. 사진 보시고 그 부분 시인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두께문제는.
○위원 정병휘   
·두께는 거기에서 확인을 못하고 이음새 부분을 말합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이음새는 시인합니다.
○위원 정병휘   
·세 번째, 농지 진입로가 대부분 설계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농로와 농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하다 보면 거기를 불가피하게 해주게 되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지진입로와 접한 부분, 바닥입니다. 사진 8번 보세요. 바닥 밑부분이 대부분 농지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떠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그리고 진입로가 실제 농지 땅과 20-30센티 겹쳐있습니다. 사진 확인하십시오. 9번과 10번입니다. 이것은 땅을 파서 깊이 묻어야 되요.
·이것은 농기계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은 3미터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백미터에 3미터 포장을 하면서 교행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농번기철이면 농약을 치기 위해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경운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행을 합니까? 이것은 설계 미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교행로를 요즘은 넣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교행로가 좀 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거가 아니라 이 공사는 금년 공사입니다. 금년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시죠?
·사진을 본위원이 제시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다섯번째는 하사 농로포장 같은 구간인데 2미터 포장을 한 농로가 있어요. 자, 순천시 농지에서 3미터50, 3미터 포장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그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미터 포장을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농로로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묻고싶습니다. 
·과장! 방금 다섯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3공구 모두 설계 미흡, 부실 시공, 감독소홀이 지적되는데 시인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몇군데 가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구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위원 정병휘   
·물론 그렇습니다. 전 구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도 부실입니다. 그렇죠? 얘기하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네,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없도록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두께는 거기에 센티 표시가 안되니까 그렇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부실시공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행로는 부분적으로 몇군데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시한 분야들, 그러니까 밑에가 떠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인정하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감독 책임은 과장에게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감독이 아니라.
○위원 정병휘   
·감독공무원 그리고 상위기관은 과장에게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지도 감독입니다.
○위원 정병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위원장님! 방금 설계 미흡, 여기는 빠져도 좋습니다만 부실시공과 감독소홀에 대해 시인서를 받기 원합니다.
·전문위원 통해서 시인서를 받아야죠.
○위원장 박종효   
·과장께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인서에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사인하는 것보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막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문구를 잡아서 시인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 시인서를 써 주신다고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실시공과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재시공 시키겠습니까? 보완공사 하겠어요? 환수조치 하겠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공사를 하고 보완이 어려운 부분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전문가가 과장이시니까 직접 보시고 보완공사 할 부분은 보완공사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위원 정병휘   
·어려운 점이 한가지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정병휘   
·감독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보통 얘기하는 것은 기반조성입니다만 직원들이 3명입니다. 
○위원 정병휘   
·공사는 수백 건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사람이 30∼40건 정도 맞고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정병휘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의 설계, 시공 감독에 반영해야 할 참고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별 농지진입로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부실화 됩니다.  다음 3미터라고 하는 좁은 농로에서 진입로를 직각으로 빼 놓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빼놓으면 소형 농기계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형농기계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농사짓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가 농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을 직각으로 처리하지 말고 날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가각처리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야만 대형 농기계와 트럭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이 좁기 때문에 약 100미터 간격으로 되어 시범적으로 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100미터 간격으로 교행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농로라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는 공사, 시공,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농민을 위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도로포장들이 앞으로 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부실 시공 내지는 잘못 설계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감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답변한 사항처럼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과장님은 공사현장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농로랄지 이런 적은 공사는 건수도 많고 그래서 솔직히 자주는 나가보지 못합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큰 공사는 자주 나갑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대부분 큰 공사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위원 박양섭   
·나가신다면 어떤 감독을 합니까? 출장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설계대로 되고있는지를 보고 민원 발생하는 것도 청취를 하고 직원들 독려도 합니다.
○위원 박양섭   
·격려차 많이 나가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양섭   
·모든 공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처음에 착공할 시점에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양섭   
·거푸집을 넣어서 레미콘을 칠 때 그 때 감독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공사를 하면 터파기 상태, 거푸집 조립상태, 분야별로 양생과정 이런 것까지 간간이 들려서 감독들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일률적으로 100% 확인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업자들이 기본 양심대로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감독관들 부족으로 해서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수가 적다는 것을 늘 건의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세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할 때 중요하고 레미콘을 칠 때, 기초 할 때 세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푸집을 해서 레미콘 칠 때 어느 지역이나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대규모 공사는 콘크리트 치는 공사가 대부분 없습니다. 농로랄지 하천 등 소규모 공사는 있습니다만 대규모공사는 도로과가 따로 있고 도시과가 따로있기 때문에 교량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콘크리트 치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양섭   
·레미콘을 안치고 콘크리트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동천 하도정비 해봐야 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 아니거든요.
○위원 박양섭   
·밭기반 조성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밭기반 조성사업은 가끔 나가고 경지정리는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 박양섭   
·레미콘 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관급과 사급이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양섭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서 업자들과 했을 때, 또 업자들도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을 주는 관계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 박양섭   
·그 감독을 하셔야죠. 본위원이 공사 현장에서 몇번 봤는데 거푸집 지을 때 감독관이 바빠서 많이 못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거푸집 칠 때만이라도 가서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니냐? 없다고 발만 빼지 말고 한군데라도 있으면 있다고 해야죠. 기반조성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없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공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딸딸이 있죠? 그것을 회사에서는 준비를 해놓고 인부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 뒷날 가서 작업을 안해요. 왜 안하냐고 하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오다가 사급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사급과 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레미콘에 한해서 사급, 관급이 품질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급은 보편적으로 단가가 관급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 관급은 단가는 좀 싸지만 대신 공급수수료가 높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급, 관급이 소규모 양일 때는 사급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양이 많은 경우는 관급으로 합니다.
○위원 박양섭   
·큰 공사를 이틀간 할 것인데 첫날 안나오고 다음날도 의원이 나와서 난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오전만 나와서 잠깐 갔다가 오후에 가니까 또 1대를 줄여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관급이라는 것은 관과 계약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계약할 때 조건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어떤 조건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적기 납품이랄지 시방서상 규정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에 대해 굉장히 횡포를 부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을 해놓고 업자들은 전부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오다가 사급이 있으면 가버려요. 
·그러면 인부들, 딸딸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손해를 보니까 남는 것은 부실공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도 업자에게 고발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시킨 대로 하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철저히 가려내고 안되면, 업자들이 서로 약속으로 하나의 계약조건으로 해서 못지켰을 때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죠.
·그 관계에 대해 앞으로 공사가 많으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을 갖고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고 해야죠. 우리 보다는 현장감독을 하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을 어찌 여기에서 제가 책임을 진다고.
○위원 박양섭   
·한군데라도 발견할 때 우리가 앞에 발견할 때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제가 여기에서 책임진다 해놓고 또 발생해 버리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소신 없이 하려면 무슨 건설과장 한다고 해요?
○건설과장 임운필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같은 경우 요즘 단기간에 생긴 자잘한 공사가 180건 생겼습니다. 그러면 180건에 대해 과장이 일일이 예를 들어서 레미콘 이것 어떠냐, 어떠냐 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니까 한두건이라도 그것이 있었을 때는 표본적으로 해야지, 전체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만 했을 때 우리보다 노력을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전문직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건이라도 발견을 해서 경고조치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내려줘야 되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관급에 대한 레미콘 횡포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적당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건설과장으로서 그런 말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못들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건설과장님 못들었다는 자체는, 근거가 없으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죠.
○건설과장 임운필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다음에 연락을 하겠지만 우리가 연락하기 전에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사례를 발견해서 제시했을 때는 과장님도 책임을 져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예산 1차평가를 실시하는 관계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2000년 5월 30일 완공된 한곡경지정리와 요곡경지정리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할 때마다 정확히 실시하겠다, 못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2건다 용역설계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용역설계가 다 되었을 때 건설과장이 심의를 하죠?
○건설과장 임운필   
·과에서 검수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어쨌든 설계가 납품되었을 때 심의를 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과장께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농사를 짓기 좋도록 경지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경지사업입니다.
○위원 최종연   
·농민들이 적은 인력과 적은 경비로 다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곡지구에 용수로가 4,802미터, 배수로가 2,094미터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용수로는 물을 대기위한 수로이고 배수로는 필요없는 물을 내보내는 수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물을 대기위한 수로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농사를 다 지어서 필요하지 않는 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천으로 떨어뜨려야 하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수로가 길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배수로의 물은 많아집니다. 배수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었다가 끝난 지점에서는 물이 많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중간에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배수로가 커져야 됩니까 적어져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단면변화라면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커져야 하는 것이.
○위원 최종연   
·그런데 길이가 많이 나오는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모든 설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밑에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서 하천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서 유사시 우기때 물이 안내려가도록 막아줘야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곡지구는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시행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지난번에 현장에서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다 지어놓은 농사가 수로가 좁기 때문에 물이 논으로 범람하고 둑이 무너지고 길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안쪽으로 하길원씨 논 외에 3필지가 있습니다. 제방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같이 재 봤죠? 그 높이가 5미터입니다.
·그 위로 또 수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둑이 지난번에 붕괴되어 어떻게 해 놓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둑 붕괴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위원 최종연   
·그런 복구가 아니라 사실은 둑에 말뚝이 박아져 있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침수될까 싶어서 비닐을 다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둑이 급경사가 5미터였을 때는 건설용어로 소단이 하나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분명히 3미터 높이에 소단을 하나 두고 2미터는 다시 만드는 공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잘못 되었죠?
○건설과장 임운필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낀 바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지금 하고있는 경지정리는 전부 경사진 곳입니다. 옛날 여건좋은 평지는 이미 경지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경사진 곳을 하다보니까 논두렁의 경사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방법은 논이 세로로 되어있는 논을 가로로 하면 다시 한군데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둑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늘어나지 않게 복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약 100미터 되는데 거기에 1미터50 내지 2미터의 석축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석축을 밑에 받치면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면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경사에 풀, 잡초가 나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탈면에 석축을 했을 경우 그 논 하나만 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은 경지정리 단가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보다 훨씬 시비를 더 보태서도 석축할 정도가 못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비탈면 하단부에 논두렁과 논 경계에 석축을 하자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석축이 안되면 안물러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비탈면을 원상대로 성토해서 안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조치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예방조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봤지만 땅을 기어올라가기도 힘든 급경사 아닙니까? 그런데다 위로는 구조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년에 만약 붕괴가 된다면 구조물도 같이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다시 실시한다면 돈이 그것보다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여하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요곡지구도 수로와 배수로가 그 모양입니다. 거기도 수로가 1,488미터, 배수로가 1,338미터입니다. 사실은 용수로가 유사시 배수로가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묘하게 산골짜기가 되어서 물을 대놓은 수로가 하천에서 내려온 물을 받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시작과 끝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물이 자동적으로 논과 길로 넘쳐서 내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심사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바꿔서 일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그리고 그 쪽에 절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오다보면 단계 단계 논이 층층 있는데 낙차공은 하나도 설치를 안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파여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에요. 복구하는데 보니까 흙만 가져다 복구를 하고 있어요. 내년 여름 되면 또 패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패이면 또 복구해 주고. 복구해 준 뒤에 또 패이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하천 같은 것을 전부 석축으로 한다든지 다른 구조물로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단가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이나 하천은 전부 흙으로 둑을 만들고 있는 형편이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둑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방법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비가 온 뒤에 다시 고치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건의하시든지 단가를 올려서 처음에 할 때 완공이 끝나버려야죠. 2,3년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계속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문길리로 연결된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가 잘되긴 잘 되었습니다만 논이 터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물이 논으로 갈 수 있도록 물길을 논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앞이 붕괴 되었지 않습니까? 논이 다 떠내려가 버렸죠?
○건설과장 임운필   
·하천 둑이 유실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도 해결책, 예방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천 호안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놓고 또 터지면 곡식을 못해 먹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금년에도 성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풀도 안나고 다짐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실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토사가 안정이 되면 금년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 부분도 약 40미터 정도를 석축해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워야지 해년마다 다시 복구하고 또 복구하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그 2군데는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룡 신대 소하천과 주암의 월평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매트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 그린매트 재질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신공법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재질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환경단체나 또 정부에서, 오늘 도시개발 평가에서도 그린매트 시공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그린매트 시공하는 곳은 정부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콘크리트로 시공한 곳 예를 들어서 하천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곳은 감점을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매트 자체 성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매트 자체가 환경적으로 공해가 없답니다. 거기에서 풀이 남으로써 매트 생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신대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매트 그 자체가 풀이 나기 전에 매트가 훼손된 곳은 풀이 엉성한 곳은 있지만 대부분.
○위원 최종연   
·매트의 재질이 땅속에 들어가면 썩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네, 5년 정도 지나면 썩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연   
·시공한 곳이 금년 6월 27일 완공되었는데 5개월도 못되어 사실 지탱을 못하고 전체가 찢어져 있어요. 직원들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가 찢어져서 도저히 하천을 감싸는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쪽에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암 월평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류입니다. 급류에 그런 그린매트를 설치해서 내년 여름에 둑이 지탱할지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함으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듣고 일하는 곳이 바로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근무시간 외에 밤 10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레미콘 강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현장을 죽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강도가 약해서 그런건지 건설업자들이 레미콘에 물을 타서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만 도사지구를 들렀을 때 어느 곳이라고는, 전문위원님! 당시에 코아채취 얘기 했는데 지시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박용호   
·네.
○위원 이영희   
·사도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이 부분은 그 업자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강도 측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코아채취를 지시했습니다. 농로포장일 경우 강도를 어느 강도로 쓰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과거에는 40에서 180, 12센티였는데 요새는 강도를 210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새는 210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해마다 감사지적을 하면서 강도를 높여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그래서 요즘은 210정도의 강도로 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210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문질러 보았는데, 물론 모서리 부분이고 덜 굳은 상태여서인지 모르겠지만 구두로 문질렀을 때 문질러집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콘크리트를 치면 제일 위 표면에 떠오르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 말고, 위원들이 그것도 압니다.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벗겨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모서리 부분이 마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로 문질러 봤더니 문질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 강도에 문제가 있구나. 물론 적은 숫자의 공무원이 감독현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를 제강도로 해서 건설현장에 포착하고 있는가를 자주 챙겨주시기 바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강도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요즘은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도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업자들이 레미콘에 물을 섞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제발 업자들도 성실시공 할 수 있도록, 일일이 공사 현장마다 가서 지키고 감독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업자들에게 그런 부탁은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절대적으로 레미콘에 물을 섞어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아시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 콘크리트 부위를 부셔야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수려고 보면 지금도 망치로 두드리면 쇠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한 부분은 몇 년이 지나서 망치로 두드리면 호박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있다. 이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주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외국을 가서 건물을 봤을 때 저 아파트가 몇 년이나 되었냐고 물었더니 10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년, 30년만 되면 다시 건립해야 된다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아무튼 업자도 충분히 돈이 남도록 해주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한건도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간단하게 하천 개수공사에 대해 건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되어 업자가 공사를 하면 설계대로 해야되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다보니까 기초공사를 해야될 부위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였든 말든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업자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설계변경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대부분 얘기를 안해도 공사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모래가 많이 사정되어 있는 부분은 깊이 굴착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공사를 하게되면 적어도 수십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이영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등개교 가설공사의 실시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등개교 가설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임운필   
·7,800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 성립된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작년도에 투입되어 저도 등개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가설된 공사입니다.
○위원 박문규   
·현장에 가 보셨다고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정말 그야말로 99년도 순천시 건설사업 중에 실시설계가 제일 잘못된 다시 말하면 무소신, 무책임한 건설현장의 표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현장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운필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지형 농로 형태로 봐서는 사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교로 하면 50%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교는 못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교로 안하고 하천을 직각으로 건너는 교량을 놓으면 옆에 입구에 있는 전답 그 밭을 할애 받아서 했다면 차가 원활하게 회전될텐데 그것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밭 부분에 대해 해결을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 사진 자료를 건설과장에게 제시해 주세요.
(사진, 자료로 제시)
·1번 사진입니다. 농로에서 다리로 진입하는 다리와 농로가 역사각으로 약 약 80도로 구불어졌어요. 이런 다리 대한민국에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경운기나 1톤트럭이 농로를 통해서 다리로 건너가려면 3,4회 전진 후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운전시험장도 아니고 그런 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으로서 과연 그런 다리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주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갈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회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했더니 첫째는 교량에 대한 가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쪽 우회하는 농토를 많이  잡아서 했으면 가능한데 그 분이 승낙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농토를 우회해서 좀더 넣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잡아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설계는 직원들이 했습니까 용역을 맡겼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문규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직원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가각을 잡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잠시후에 밝혀 주세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두번째 사진 보십시오. 기존의 하천폭보다 2.5미터 정도 더 넓혀서 설계 및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하천폭보다 그렇지 않아도 각이 좁은데 하천폭보다 2.5미터정도 더 넓게 설계되고 시공되어 더 각이 좁아졌어요. 그 이유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설계한 직원이 그냥 누구를 시켜서 하천폭 재서 탁상에서 설계한 것 아니에요?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했으면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이 현장을 보니까 이 윗부분의 하천은 앞으로 좀 나왔고 이 뒷부분은 하천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대시설을 할 때 뒷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재보니까 기존 하천보다 약 2.5미터 정도 더 넓혀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각이 없는데 더 늘려서 하다보니까 역으로 80도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방옆에 포장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을이용해서 반듯하게 2.5미터 정도 폭을 줄이고 원래대로 했으면 각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안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그래서 이것이 교대인데 이 교대를 앞으로 좀 할 수는 있겠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쪽에서 연결한다면 사교가 되는데 사교가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시공하는데도 농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농로 교량공사를 한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한 것 아니에요? 교량을 설치했으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탁상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로 가설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사비가 20,30% 더 증가한다고 해요. 철근량이랄지 품 값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되어서 그렇다는데 건설과 직원들은 사교 설계를 못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하기는 하는데 사교로 설계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문제가 있고.
○위원 박문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교로 설치하면 사업비가 20∼30% 더 증가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셨다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아무 효과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안해야죠. 당연히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교량 설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책임 무소신이라는 것이에요. 공복으로서의 아무런 사명감이 없어요. 농민들이야 불편하게 이용하든 말든 주어진 공사비에 맞춰서 예산액에 맞춰서 시공해 버린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량 설치를 했어야죠.
·세 번째 보세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리가 운전면허시험장의 크랭크 코스를 방불케 합니다. 경운기에 벼나 곡물을 가득 싣고 전진 후진을 서너번씩 해야되는 다리, 예산만 낭비한 사례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지금 시설된 이 교량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반적으로 등개 교량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잘못 되었다는 것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시면 2미터50 뒤로 길게 시공을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교로 한다면 50%정도 공사비가 증액된다는데 50%까지 가지않아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사교각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완전 사교로 안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각만 잡아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이 가설된 교량의 높은 이 부분을 털고 여기에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가각을 잡아주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가각잡는 식으로 해서 잡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하는데는 이쪽 땅을 더 안사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등개 교량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제반 타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등개교량공사 언제까지 보완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솔직히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예산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날짜를 못박아서 언제까지 하겠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 관계는 확실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타공사 현장도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적합한 설계,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동천 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에 전년도 동천하도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추진 결과 등 죽 이어집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동천 하도정비사업 현장을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현장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순천만 종패양식업자들이 종패가 다량 패사해서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동천 하도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로 인한 우려가 진즉부터 제기되어온 사실 알고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서 어장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어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동천에서 준설하면서 흙탕물이 바다로 안내려가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서 시공방법을 굴삭기를 동원한 시공방법이 아니고 준설선을 동원해서 준설된 토사가 파이프 배사관을 통해 사토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했고 준설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바다로 안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준설선을 중심으로 한 오탁방지망 시설을 설치하려고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토장 내에서도 일정한 침전효과를 거쳐서 그 침전이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오탁방지망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을 했고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는 현장에서 시험이 가능한 것을 거의 매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매일 하고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것은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수질시험을 거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바다로 오염물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바다에 대한 피해가 있겠냐 없겠냐 해서 대학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탁방지망을 현재대로 시설해서 현재와 같이 공사추진을 한다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들어와 있고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와 계약할 때 만일 공사와 관련해서 어장에 피해를 준다면 당신들이 전부 책임져야 되요 이런 계약조건까지 넣어서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계약서 내용이 되어있단 말인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어장피해가 생기면 도급회사에서 책임져라?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리고 현재 설계대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리고 동천을 시에서 감독해도 됩니다만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장관계로 예민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상주해서 현장을 보고 감독을 해라 해서 책임감리까지 주고 우리 시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위원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시험기사도 상주시키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상의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떻게 보면 환원해서 얘기하면 계약서상의 피해 발생시 도급자가 전부 책임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문서상의 미사여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장께서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하수종말 처리장 밑에서부터 3킬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호안공사가 약 2킬로 정도 설계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호안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저희들이 동천 하폭을 100∼150미터정도 늘리게 되면 사면이 있습니다. 이 사면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식생호환 공법을 쓰더라도 해결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윗쪽으로 조금 적게 들어오는 그 부분 양쪽으로 약 2킬로 정도는 식생호환 공법이다 해서 매트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런 식입니다. 그것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매트가 약 5년 되면 썩어서 자동적으로 거름화 되는 환경공법입니다.
○위원 김성식   
·호안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방이 있고 고수부지가 있고 다음에 하천 흐름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부분은 시대적 조류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된 바니까 환경적 측면을 강구해서 시공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에 그 위 고수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일종의 직강화인데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본인이 예상하기로 상당히 넓은 고수부지가 이를 테면 사행천 비슷하게 안에 제방은 아니지만 물이 흐르는 유수되는 그곳이 복강되어 있죠? 사행천 처럼.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다보니까 고수부지가 고저도 제멋대로이고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농사를 지어왔어요. 이 공사가 끝나면 상당한 면적이 네모 반듯하게 조성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동천 하구는 동천 기본계획상 둔치부분은 가급적이면 초지조성이랄지 갈대조성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애를 많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랄지 관찰소 이런 것을 하구에 유치하도록 되어있고 다음에 동천 하도정비를 위해 일부 농경지 점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취소를 했고 교명허가가 아닌 개인소유의 땅들이 하천내에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번에 그 부분에는 보상비가 49억원인가 설정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래서 전체 큰 하천내는 폭이 약 5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개인소유의 땅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8,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앞으로 김씨문중 이하 보상하고도 남은 땅이 68,000평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운필   
·68,000평 중에서 14,000평 정도가 김씨 문중 땅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김씨 문중 나머지 땅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를 하구에 있는 땅들은 시에서 매입할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천만이라는 큰 바운더리 내에 동천 하도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바다 그런 부분은 유통과에 이를테면 수산담당 부서에서 바다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위로 올라오면 방조제 이런 것은 건설과이고 나머지는 또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건설과는 건설교통국, 환경과는 시민복지국, 유통과는 산업경제국이에요. 우리 순천만이 여러 가지로 언론지상에 많이 등장하고 특히나 철새도래지 동남아 동북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철새도래지이고 또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도 포커스를 받는 상황에서 순천시 하면 옛날에는 여순반란사건 최근에는 순천만 이렇게 상징되어 지는 과정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순천만 보존 또는 개발 이런 부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흩어져서 전혀 유기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 과장께서도 동감하시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차제에 동천 하도정비 사업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수부지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큰 바운더리에서는 순천만 개발과 보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순천만 관련부서를 총괄해서 뭔가 비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갈대밭으로 만들 것이냐 체육공원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전체적인 것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동천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는 순천만 전망대니 이런 것 또 일부 건설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해안 일주도로 이런 것들에서 고수부지 활용한다면 접근로 같은 것도 살려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순천만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부서에 함께 토의하고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건설과장께서 하루빨리 건의를 해서 동천하도정비에 따른 부수적 사업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권고합니다.
·다음에 동천 하도정비 사업중 하구 바다에 맞닿는, 현장에서 지적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죠?
·본위원이 그 후로 검토해 본 의견으로는 제방공사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500미터 제방공사 말씀이죠?
○위원 김성식   
·네.
○건설과장 임운필   
·그 500미터가 총괄 계약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용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성식   
·용지매입도 하고 제방공사도 해야되면 얼마라고 했죠? 2억인가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액수는 다음에 확인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임운필   
·그 500미터 부분은 솔직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시에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물론 필요한 부분도 백분율로 따지면 얼마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해서 추후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순천시 저지대 침수 예상지, 강수량별 침수 예상지 침수지도를 제작할 것은 권고한 적이 있었고 당시 건설과장과 건설국장, 지금 두분다 바뀌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작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제작이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침수지도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저지대 이를테면 풍덕, 연향, 남제일부, 역전시장을 포함한 조곡 일부 해서 해마다 침수되고 있는데 하수과의 설계 용역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설계용역 했을 때 일부 조사된 바가 있을 것이에요. 재난방지 풍수해 수방대책은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하수과와 협조해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곧 강수량별로 어느 지역이 먼저 침수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이 관계는 시가지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하수과에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할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다음에 대평들 및 구암마을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대평들 사항은 설계를 기 마쳐서 절차를 다 밟아서 계약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계약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대평들이 2002년 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9월에 계약의뢰 해 놓았습니다. 계약 방법이 분뇨처리장과 대평들 펌프장 관계하고.
○위원 김성식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서 보다 소신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건설과에서는 9월 16일 계약 의뢰하고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때와 별도 입찰해서 할 때 공사비의 차액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공사비 차액을 정확히 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동일현장에 2개이상 업자가 들어갔을 때 혼잡도가 있다. 다음에 하자관계가 불분명하면 수의계약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평들 펌프장과 분뇨처리장의 진입도로를 동일 진입도로를 쓴다 이럴 때 그 혼잡도가 어떠냐?
○위원 김성식   
·아무튼 그것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의 판단사항이지만 건설과에서도 소신있는 의견을 제출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 저해되는 것입니다.
·구암마을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당초 구암마을 자체 하나만 가지고 펌프장을 시설하자 해서 금년에 3억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과정에서 구암마을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덕연마을, 또 밑에 철도부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용역기간이 1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배수펌프장 부분은 한번 비가 와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니 대평들 구암마을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풍덕지구 이쪽 남산중학교 밑에가 몇 펌프장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이쪽에 있는 펌프장이 1펌프장이고 저쪽은 2펌프장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 1펌프장 부분의 유수지 확장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내년도 예산에 시 나름대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2001년 예산안에 반영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예산안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순천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금년 1월 27일 왔습니다. 
○위원 이홍제   
·1년 되셨군요. 
·1년 되셨으면 순천 관내의 업무파악도 다 하셨겠고 건설현장도 다녀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동천에 혹시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가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동천은 제가 중간에 여기 와서 토론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을 서면부터 하구까지 3번을 둘러봤습니다. 죽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지만 유선장, 분수대, 각종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분수대 보셨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네, 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동천그린분수대 관리상황 상태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97년도에 청록회에서 제작하여 순천시에 기증했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동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막대한 예산 약 8,500만원을 들였는데 매년 동천에 설치해 놓고 비가 온다든가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금년에 처음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전기 안전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누전상태가 발견되어서 사고 위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해라 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해때 분수대에 줄을 묶어서 양쪽에 고정했던 것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서 가쪽 둔치쪽으로 밀려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수대를 아예 치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든지 해야지 그것 아주 흉물스럽게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것 보세요. 전문위원 이것 보세요.
(사진, 자료로 제시)
·약간 멉니다만 하천 밖으로 내놓아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예산도 좀 서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이번 추경에 보수하기 위해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누전보수, 한쪽으로 밀린 것을 당초처럼 가운데로.
○위원 이홍제   
·당초에는 그린분수다 해서 전임자께서 아주 좋은 시까지 적어서 좋게 간판도 붙여서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임자가 하더라도 관리유지를 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수해가 나서 그것이 흉물스럽게 나와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있어요. 덧붙여서 얘기하면 보통 가동시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하는데 연간 전기세도 400∼500만원 들죠, 관리비 들죠, 항구적인 분수대를 다시한번 건설과에서 연구해 보세요.
·꼭 그곳에 해야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야지 돈 2,000만원 들여서 세워놓았다가 수해한번 나면 다시 그런 꼴이 된단 말입니다. 다른 장소에나 연구를 해본 일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운필   
·특별히 어디로 옮긴다 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은 없는데 그 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조례저수지에 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석현저수지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분해해서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즐이 약 90개 정도 있고 모터가 제가 알기로 7.5마력자리, 5마력짜리 해서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옮기려고 할 경우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해서 가서 다시 조립하여 시설한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그대로 놔두자니 말씀하신 대로 청록회에서 기증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도리가아닌 것 같고 그래서 누전되는 것과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시설할 계획으로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거기에 수중등이 68개, 콘트롤박스 4개, 전기 에어기가 있어서 제작회사는 태인테크라는 회사에서 했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 제작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본위원이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사지역에도 유원지쪽 그리고 석현에 자연호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공호수 우리 순천에는 그런 인공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나 창원을 가면 인공호수가 자연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문화공간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천은 그런 인공호수나 자연호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대안을 깊이 연구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섰다고 하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이것을 연구해서 과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야 하는가? 또 제2, 제3의 장소에서 다시 세워서 주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건설과장이 연구해서 그 연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다음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있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매년 수해가 나고 있는데 금년에 순천시 수해복구 사업과 기반조성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수해복구, 기반조성 전부 포함해서 4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난 수해복구 사업은 국비로 합니까 지방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국비, 도비, 시비 전체 합니다.
○위원 이홍제   
·서두에 건설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언제 부임했냐고 물은 것은 지난 여름 관내에 많은 풍수해가 나서 현장에 와서 적극 대처하려고 애쓴데 대해 본 위원으로서는 건설과에서 농촌동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건설국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열의를 봤을 때 상당히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매년 일시적인 복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항구복구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난 수해현장에 금년에 또 나버리고 금년에 잠깐 2천만원이나 몇억 들여서 수해 복구사업 해 버리면 또 내년에 가서 수해가 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400여건의 현장에, 감사기간 동안 많은 현장을 다녀왔지만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구규정을 아시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그렇게 못해요?
○건설과장 임운필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상주가 목적인데 본연의 업무를 봐야지,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봄에 한해대책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봄내 한해대책 하고 나니까 여름에 또 수해가 생겨서 수해대책 하느라고 제가 솔직히 연타로 나흘 밤낮으로 집에를 못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왜 복무규정을 얘기하냐면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 복무규정이 나와있는데 제4조를 보면 감독관은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명을 받아 공사현장에 주재해서 공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반에 걸쳐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건설감독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과에 기술감독이 약 5명, 5명이 약 400여건의 현장을 다 감독하기는 벅차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1인당 약 80건이 해당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다른과와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은 없어요?
·그 많은 현장을 다 못하니까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 사람으로 해서 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운필   
·그 명예감독관 제도는 얼마전까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또 폐단이 생겨버립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나중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폐단이 있어서.
○위원 이홍제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갔을 때 공사명명부나 공사 감독일지를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비치하고 있느냐 했더니 비치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신뢰를 갖기 위해 승낙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10가지의 관급자재수불부, 재료검사부, 여러 가지 서류는 준비가 잘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추후에 다시 확인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운필   
·네, 그리고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대형현장에는 감리와 그 현장에 공사소장이 실제 한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겠지만 그렇게도 상상을 해 보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러나 책임한계는 분명합니다. 감리가 있는 곳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는 1백억이상 그리고 교량이 100미터이상짜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책임한계가 모든 공사와 관련된 책임은 책임감리가 진다, 못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경지정리랄지 이런 감리는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그 요율이 농림부에서 정해서 요율의 50%를 줘라, 60%를 줘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있기 때문에 시민이 없다거나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없습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면서도 행정과 주민의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집행부에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공사현장을 실무를 맡고있는 건설분야의 공무원들이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시민에 대한 사명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사실 많은 사업이 농촌동이나 대부분 건설과 사업이 농촌동이죠?
○건설과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도시과 사업은 시내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건설과에 지적할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은 많고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독이 소홀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에 기술담당들이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꼭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과장 임운필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이홍제 위원님께서 그린분수대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외람되게도 본위원이 그린분수대를 기증했을 때 청록회 창립회원이고 또 애시당초 기증했을 때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그린분수대를 그린순천21의 일환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했을 때 분수대가 하천의 수질개선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을 도움을 준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빗나갑니다만 팔당댐같은 경우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 수십군데 분수대를 꼭 똑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만들 계획도 있고 주암댐도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에서 검토하기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수대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도 단지 보기 좋다 이런 측면만이 아닌 환경적 측면도 과장께서 감안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임운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본 위원이 오전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진행상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물론 예정입니다만 5개 과, 2개 소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새벽 2시가 되어야만 끝납니다. 감사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고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행상의 과정을 묻는 것보다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간단 하게 시인을 받는 식으로 10분 이내에 질의를 해주셔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10분이 넘으면 오후부터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메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통상 오후 2시부터입니다만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정주권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금년 7월에 주택과로 이관되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건설과에서 주택과로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오전에 본위원이 건설과의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사실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을 보면 구룡앞들 도로 굴착공사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토지대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내동 83-1번지 김홍근씨 이 사람의 사유지를 임의 분할해서 공사까지 강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 충분히 감사를 한 사항이니까 주택과장께서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소유권 보상이 안나간 상태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직 미지급 되었으니까 토지보상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라고 자료 2번을 봐주세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자료 2번을 보시면 우선 지적도 도면에서 509-1번지가 당시 정주권사업을 할 때 순천시에서 보상을 하고 기 도로로 편입한 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텐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장을 넘겨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김인수 외2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당초 외2인으로 해서 3인 공동소유였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99년에 한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정주권사업이 되었든 어떤 현안사업이 되었든 도로 확장공사시 기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하고 도로로 편입한 부지는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 관계는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전이 안되어있고 우선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부분은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보상금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보상도 다 받고 다 끝난 사항인데 아직까지 도로로 되어있지 않고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되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수십년 전부터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기 쓰고있는 주요 간선도로 자체도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지만 물론 도로과 소관이겠죠. 그런 부분이 많고 본위원이 알기로 소송제기를 해서 우리시가 패소판결을 받아 보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과거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때 재산을 확인해서 우리 순천시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은 물론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이런 단면들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가 하는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매곡아파트 1단지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곡아파트 1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건축 인가 및 조합설립에 따른 제출서류가 허위로 위조되었다는 시민의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와 재건축조합이 어떤 유착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정당의 모 간부가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있다는 풍문도 돌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재건축사업은 20년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조합 설립인가로 해서 재건축 하고 재건축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합을 2년 있다가 조합인가를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인가를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취소를 행정처분 하기 이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절차를 거쳤더니 청문결과 청문관께서 조합에서 원하는 만큼 일정한 시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합 연기를 해줬습니다. 이 서류는 왜 저희들에게 없느냐면 301호 검찰 순천지청에서 이 서류를 가져가서 저희들은 없고 기억으로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풍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풍문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위원 박동수   
·그러면 풍문으로 치고 재건축조합에서 총회를 한번 개최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을 결정했는데 참석인원이 쉽게 말해서 조합원 참석인원이 적다는 사유 하나로 숫자를 허위로 불린 사실 혹시 알고계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작년 12월에 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시에서는 이름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 않고 회의 결과가 나서 사업자 승인 들어왔을 때 그 때 서류상으로만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잠깐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를 받았는데, 뒷장을 넘겨보세요, 서면 결의서를 받은 필적과 조서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쓴 사람의 필적을 비교해 보세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곡아파트 1단지 주민 중 40명에 한해서 그것은 법원 결정입니다만 40명이 개인재산에 압류를 당했어요. 그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의 건이고 청구금액은 5억800정도 되고 이 내용 들으셨죠?
○주택과장 방우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내용은 재건축조합이 구성된 이후에 시행 대행사를 당초 어디 회사와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대한종합주택건설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거기에서 시행사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엠에프이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엠에프이로 바뀌었는데 엠에프이에서 대한주택건설에 사업시행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자료 3번을 보세요. 사업시행 포기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조합이 당초 제시했습니다. 물론 조합과 같이 받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주민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뒷장을 넘기면 계약서가 별도로 한 장 붙여 있습니다. 내용인즉 주민에게는 대한주택건설이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별도로 이면계약을 한 것입니다. 금액을 봐 보십시오. 8억정도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행사실이 뒤에 숨어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 이후에 엠에프이가 추진한 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엠에프이에서 시공사를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 서류상으로 했을 때는 시공사가 대교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대교알포메와 시공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자체 내용이 도급계약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도급계약과 지분제 계약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이름 그대로 도급계약은 처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해서 완료하면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선정적,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급계약을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대물로 1채씩 아파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의 두려움입니다.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경우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것은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총회 내지 조합규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려합니다. 왜 하냐면 현재 13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0만원 융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 지급보증은 대교건설에서 지급보증 하고 주택은행에서 2,000만원 융자해서 합니다. 융자해서 하는데 그 이자를 대교에서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자는 선대교라는 건설회사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가 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세대수가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 조합원이 분양책임까지 갖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관에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조합 정관이랄지 총회랄지 이것까지 관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행정기관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는 물론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는 갖고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 후에 표준정관이 건교부에서 작성되어 저희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정관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면서 이 정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아파트 주민중 상당수가 우리시 기관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엄청난 큰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안이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 3번의 뒤를 보면 순천매곡아파트 수지표가 있어요. 수지표가 있는데 이 공사 총금액이 근 1,000억에 가깝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죠? 하단부에 예비비가 있는데 보면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면 전 시행사 정리 및 예비비로 나와있습니다.
·전 시행사 정리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대한종합건설에 돈 8억 주기로 한 비용.
○위원 박동수   
·그 비용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 흥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건설에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1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해달라 하는 쪽으로 해서 넘겼다고 합니다. 한쪽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면계약으로 8억을 받기로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엠에프이가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는데다 계약금도 건너가지 않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대한주택건설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주민이 이렇게 법원 결정에 의해 가압류를 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장 이하 임원 10명 해서 11명이 이 사업의 모든 것을 추진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사실내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뭔가 이 선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매곡아파트 주민 참여연대라는 것이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최근 약 1주일전에 참여연대에 황갑성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조합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깊은 언쟁 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서 현재 성가롤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그 좋은 사업에 현재 사람까지 죽게 되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참여연대 분들과 몇번 만났는데 이 분들이 정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해서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면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여연대 이 분들도 재건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현재 조합 운영방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12월 중으로, 현재 조합장이 강기철씨인데 그 분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금년 12월 경에 조합 총회를 다시해서 현 임원진들이 일부 사퇴를 하고 참여연대 이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 분들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근본적으로 재건축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추이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해서 다 질문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6월에 그러니까 금년 6월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갱신을 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참여연대라고 합시다. 일부 참여연대 쪽에 있는 주민이 설립인가 갱신을 보유해 달라고 주택과에 와서 요청한 사실이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취소하려면 주민청문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게되어 있었는데 그 때 청문회를 해서 현재 청문관이, 우리 순천시만 그 제도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청문회관장이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을 했는데 당시 서류에 몇 가지 미비사항이 있었는데  조합측에서 몇월 며칠까지 그 서류를 완비해라. 그것을 완비하고 그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재건축에 관계되어 매곡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계되어 많은 피해사례가 본위원에게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업자에게 당신에게 공사를 줄테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모르시겠지만 아무쪼록 소관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매곡아파트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또 한가지 덧붙여서 명신아파트도 현재 재건축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동수   
·명신아파트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사례로 가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주의깊게 봐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예, 아니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금년도 실적을 보면 약 47동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자진철거 고발, 이행강제 부과, 이행강제 처분을 했는데 그 뒤에 자진철거 했던 곳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무허가 건축물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하면 자진철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 직원들이 미처 못나가고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사직찍어 보고해 주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동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자진철거나 이행 강제부과를 한 것은 주택과 담당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해서 보고만 받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단속 권한있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고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진철거한 부분은, 그러기 전에 계고를 한두차례 합니다. 그런데 계고해서 자진철거 되었을 때는 읍면동에서 사진 첨부하여 잘 철거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
○위원 이홍제   
·자진철거는 시에서 확인을 안하고 읍면에서 사진 그것으로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2000년도 47동중 자진철거가 약 21동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같은 시청 직원들인데 그 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서로 신뢰하고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 또 현지확인 해서 자진철거를 행정적으로 조치했다고 했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을 과장님이 지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시공중인 공동주택 있죠? 금년도에 몇세대에 몇 개소에 얼마나 지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총 10,431세대 건축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금년도예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2000년도에 11개소 5,381세대 지은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 사전심의를 하죠?
○주택과장 방우원   
·요즘은 사전심의를 안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무조건 건축 허가만 내줍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옛날에는 아파트 사전검사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중이 된다 해서 안하고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건축허가를 갈음한 것으로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 타당성 조사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감리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으면 전문감리단 운영 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갑니다. 승인이 나가면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리단 지정요구를 받습니다. 감리단 지정을 받으면 우선 건축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건축비를 확정해서 감리단 모집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 해서 거기에서 PQ제로, 최종자가 낙찰되면 감리단으로 선정합니다. 시에서 감리단을 선정해 주면 그 선정된 감리단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자 이 사람들 둘이 계약체결을 해서 착공될 때 저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주택건축촉진법 제33조제6항을 보면 감리자 배치 기준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예를 들어서 세대주 300세대 미만이면 건축, 감리, 전기·기계, 토목에 대한 기준이 있죠?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에 시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이런 감리를 법규정에 의해 배치시켰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특별한 하자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금년도에도 2군데 해서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금년까지 미분양 된 아파트가 많죠?
○주택과장 방우원   
·약 6천여 세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수요 공급을 따져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무조건 집만 지어서 분양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동주택단지로 지정된 개인땅에 개인 사업주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법적 제재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에 미분양 된 것만도 얼마입니까? 5단지에 약 896세대정도 미분양 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있습니다만.
○주택과장 방우원   
·이 숫자는 항상 월별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겠죠. 주택공급은 물론 서민을 위해 순천시에서 많은 주택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허가부서에서 한번 시차원에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순천시민이 와서 살거든요. 순천시민이 사니까, 현재는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임대주택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순천시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누군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갖춰지면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통 아파트 건축을 할 때 24개월-30개월 정도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되도록 이면 아파트건축을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동주택의 모든 지도감독은 행정에서 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개인이 신청을 했더라도, 또 그 허가규정 내에서 예를 들어 부실공사나 향후 그런 문제를 감독하고 지도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약 40%, 28% 많이는 88%, 이제 한 곳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민원이 다중으로 발생했던 곳이 연향 금당지구를 가면 중흥아파트에 민원이 좀 있었고 현재 벽산에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문제인데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했어야 되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분양관계를 행정에서 통제도 해야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의 요소는 행정에서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불만 민원이 생긴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2군데에서 민원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와는 손이 떨어집니다. 우선 벽산체시빌 같은 경우는 총 730세대를 했는데 약 200세대가 미분양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산건설에서 분양아파트지만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전세로 내줌으로 인해서 기존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래를 가져다 놓고 해서 이사온 사람들을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금당에 있는 중흥아파트와 대주아파트 주민들 민원사항인데 그 민원사항은 당초부터 시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이 대지는 공동주택 단지로서 20층 이하로 건축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시에서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8층으로 건축한다고 하니까 대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층수가 13층이니까 그에 맞춰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민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새로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위 주민들 동의서를 받죠?
○주택과장 방우원   
·안받습니다.
○위원 이홍제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을 때는 주민의 동의서라든가 사전 협의가 있을텐데 사전에 주택사전심의회에서 그런 것도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을 해주면서 민원을 이유로 인근주민의 동의서는 전에도 안받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생략해 버리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3층 주민들은 층을 낮춰주라고 하고 또 시공자는 이해관계 때문에 올려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부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문제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위분들 여론이나 그런 것도 행정에서는 사전 민원발생 소지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공자와 주민들 사이를 행정에서 중재역할 안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첨예하게 행정에서 관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거기에는 CCTV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이행사항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지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옛날 96년도 이전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었습니다만 그 후로는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이홍제   
·의무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는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기 설치된 장소도 몇군데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CCTV는 되어있지만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보셨죠?
○주택과장 방우원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운영을 잘 하라고.
○위원 이홍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확인한 것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느냐면 그곳에서 범법행위 또 시민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가는 불량배들의 어떤 행동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CCTV를 하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이라 해서 시공자에게 밀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안되겠죠. 다시 이번 기회에 각 CCTV관계를 확인해 보시 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몇군데 확인을 해본 결과 CCTV는 되어있는데도 작동이 안되요. 하나의 폼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밑에서 연약한 여자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범법행위를 당했을 때 어떤 근거없이 잡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런 관계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이 이미 문화마을 설치가 되어있고 상사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문화마을 조성이 완료되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희   
·거기에 현재 집들을 짓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서면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상사는 많이 못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건축율이 저조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토지는 분양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필요성을 못느끼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토지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차원에서 농어촌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살기좋은 마을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마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택지를 조성했는데 분양방법에 있어서 좀 모순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양을 할 때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경기가 좋다면 그 분들이 집을 지어서 판다든지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경기가 안좋아서 집을 안짓고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좋으니까 움추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무조건 개인재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정부에서 지원해서 택지를 조성했는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조성은 물론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돈 빌려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수차 얘기를 해도 저리융자도 안받고 안한다고하는데.
○위원 이영희   
·그것은 방법이 안되요. 좀전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토지소유자들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좀전에도 질문을 했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어요. 지원된 택지만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들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들이 다 있어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지금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언제까지라도 집을 안짓는다면 현 상태대로 놔둘 계획이에요? 무슨 대책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 별량에서도 문화마을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사업이 별량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국비 80%, 시공비 20%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은 참 잘되었습니다. 금방 서면같은 경우는 찼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으로 보고 다음에 별량 할 때는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답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한 문화마을을 짓기위해 택지조성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안짓겠다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방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대책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조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정말 큰 걱정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형편이 닿지 않는다, 경기가 안좋다 해서 집을 안지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80% 예산을 지원했어요. 택지조성의 80%를 예산지원 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사업비가 80% 국비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무방비 상태에서 놔두겠다?
○주택과장 방우원   
·무방비는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무방비라고 보시지만 저희들이 계약서를 한번 보고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님께 다시 해서.
○위원 이영희   
·본위원도 계약서를 봤는데 대책이 없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안지어도 방법이 없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이 개인집을 짓기 위해 택지조성을 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놔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집을 안지었냐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부에서 80% 예산을 지원해서 택지조성하여 분양을 했는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안짓는데 대한 뚜렷한 제재요건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농업진흥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하고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환매특약이랄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해 드리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예, 좋습니다. 지나간 일을 굳이 따져서 책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방우원   
·택지를 순천시장이 분양한 것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택지조성을 한 것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순천시에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희   
·애당초 그 사업을 주체하는 주체측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시장이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했죠.
○위원 이영희   
·바로 그것이에요. 주체는 순천시입니다. 진흥공사는 이 일을 맡아서 대신 해줬던 것 뿐이에요. 이 업무를 맡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흥공사에서는 분양까지만 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시 순천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업무도 몰라요?
○주택과장 방우원   
·진행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죠? 그런데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진흥공사로 책임전가 하는데 이 모습은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따져서 제가 잘못 되었다면 제가 져야죠. 지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토지소유권이나 토지 매각을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아무 책임없이 전부 농업진흥공사에 책임까지도 줬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이 업무가 금년 7월에 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7월 1일자로 주택과에 이 업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특약조건이랄지 서류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그 자리에 오셔서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타과에 있다가 우리과로 왔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를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말씨름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잘못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안드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지 않고 자꾸 여기에서 책임전가나 책임회피를 하려고.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책임전가를 하고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보고 저도 일단 관계서류를 한번 보고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방법이 나오지, 보지도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에 대해 무조건 잘못 되었다 시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정부에서 80%를 지원해서 택지조성 한 것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의없이 그런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택지조성비의 80%를 지원해서 택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희   
·왜 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이름 그대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살기 좋도록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80%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재산 증식하라고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택지조성 한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 대책없이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 가도 집을 안지었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순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시인을 못하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잠시만요!
·먼저 과장님께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자세한 내역을 과장님께서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이영희 위원님! 마무리 짓겠습니까?
○위원 이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좀더 자세한 내역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부탁드릴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별량에도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물론 땅을 양보한 사람들, 자기 땅에 대해 보상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튼 거기에서 집을 짓는 사람 위주로 실수요자를 위해서 분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면 주택과 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중지)

(14시3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순천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순천중앙지하상가는 현재 우리시의 재산이죠?
○도로과장 박윤규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로 기부채납 된 것입니다.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90년 6월 20일인가 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와 순천중앙지하상가 대표와 협의한 협약사항 아시죠?
○도로과장 박윤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협약서 제4조를 보면 임대 환불 적립금 예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문규   
·다시 말하면 임대 환불 적립금 예치는 주식회사 순천중앙지하상가측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안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환불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지금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현재는 전무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협약서 4조에 보면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매월 임대료를 일정기간 20년 동안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에 따라 동륜개발에서 현금으로 예치해야 되는데 약속어음으로 34억8천만원을 금년 12월 30일까지 공증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원칙은 현금 예친인데?
○도로과장 박윤규   
·원칙은 현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현재 약속어음으로 34억8천만원을 공증해서 우리시에 서류 접수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 협약서를 위배한 상황이죠?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 판단으로는 매월 임대료를 적립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4억8천만원이라는 것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공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임대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또 언젠가 회사가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는 우리시에서 임대보증금을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만약 잘못 된다면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어느 과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사항을 8,9월에야 시내 말이 떠돌아서 어딘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치켜들고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중앙지하상가 관리를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나 본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는 전혀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군요?
○도로과장 박윤규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인데 과장님 몇월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고요?
○도로과장 박윤규   
·이 말이 시내에서 떠돌기에 9월부터 그 업무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 때 보니까 90년도에 건설과 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에서 입주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이 업무를 치켜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관련문서를 찾아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등기는 나 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네, 순천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 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당시 90년도에 순천시로 등기이전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로 기부채납 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동륜개발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서로 잘안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과장님은 최근에 마음이 좋아서 이 업무를 도로과에서 떠맡았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업무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이 상태에서 서로 갖지않을 것이다. 저희가 책임지고 이 업무를 성실히 감사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제22조를 보면 연 1회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4일 동안 지금 하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최근에 4일 동안 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문규   
·감사 결과 중앙지하상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운영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 박문규   
·다시 말하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매월 예치를 안시켰고 그렇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문규   
·못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장 박윤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매월 임차료를 시장과 동륜개발이 공동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 박문규   
·공동예치가 아니고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야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 박문규   
·중앙지하상가의 예치금을 한사람으로만 예치를 시키면 빼서 쓸 수 있으니까 중앙지하상가 대표와 우리시가 같이 공동명의로 예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맞습니다. 협약사항은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34억8천만원이라는 약속어음이 12월 말까지 공증되었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현금과 약속어음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최근에 맡아서 수고하고 계신줄 아는데 시중에 떠도는 여론은 우리시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불안해 하고 있고 다음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임대보증금을 영세상인들이 찾지못할 것 아니냐?
·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면 현재 임대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책임 통감 하시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법인 회계감사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직원으로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해서 별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지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문규   
·무상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2009년 8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위원 박문규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과에서는 동륜개발 주식회사 사장의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서울에 아파트 38평짜리가 5동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금으로는 감정가격 약 4억정도 됩니다만 3억9천만원이 이미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륜개발에 대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을 예치했으면 지금 얼마정도 예치되어야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1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억6천만원을 어디에서 채권 확보 할 것이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동륜개발에서 앞으로도 10년 동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임대료 등을 한푼도, 나름대로 상가에서 주지도 않을뿐더러 별도 구좌로 해서 적립할 것입니다만 현재 인원도 2분의1 이상을 축소해서 지하상가에서 상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동륜개발에서도 기간이 남았는데 왜 순천시에서 귀찮게 하느냐? 내가 벌어서라도 갚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12월 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빈틈 없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채권 확보를 하시고 또 적립금을 예치하고 또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저도 그렇게 한다고 상인 대표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가 성실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정도 되면 가부간의 결정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중앙지하상가 감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마을 앞이나 학교 뒷도로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위원 박문규   
·그것이 아니고 국도나 지방도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주요 간선도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라 함은 도로법상 12미터 이상인 도로인데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위원 박문규   
·지방도에도 과속방지턱,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없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문규   
·그 자료를 보니까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과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고 그 길을 통행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 지역이 바로 해룡으로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타 여수나 광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보다 더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으로서 사실상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으로서 근래 3명정도 사망이 되었고 또 그 이후로 7,8명이 중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18개 설치구간 거리가 몇킬로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16.4킬로입니다.
○위원 박문규   
·16.4킬로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1킬로도 못되네요?
○도로과장 박윤규   
·80미터 구간도 있고 마을로 들어가면 100미터 구간도 있고 500미터, 1킬로, 2킬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도로과장 박윤규   
·23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시 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설치하고 사후에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 지방도, 학교정문 앞이랄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설치를 안해주면서 어떻게 1킬로도 못된 사이 사이 구간에 18개를 설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대단히 잘못 하셨죠?
○도로과장 박윤규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차량이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할 곳에 설치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시에서 그것도 배상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차량속도 제한을 50킬로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22호선에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인도 정비한 것 아시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현재 순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인도 정비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정확한 연장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위원 박문규   
·99년도에 710미터, 사업비는 1억2,124만원을 들여서 710미터를 정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시비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크나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나머지 구간이 있어요. 300미터인데 왜 그렇게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서까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자로 만들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인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을 촉구해서 빨리 빨리 인도 정비를 끝내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유지에 재차 공문을 냈습니다. 회시가 오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차후에 계상해서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너무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정비가 끝나서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은 모든 사업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저는 계속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종연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책자를 보면 479쪽, 26번 사업의 위치와 사업명을 죽 읽어보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장천동, 상사, 낙안, 별량, 승주, 상사, 별량, 해룡, 별량, 서면, 중앙, 중앙, 왕조, 별량, 별량, 향동, 조곡, 상사, 상사, 상사, 승주 나머지는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은 5개씩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 지역은 별량 군부대 이전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상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상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계속사업이 한군데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상사도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어떤 구역은 5개씩이나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몇 년전부터 민원을 넣었던 일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께서는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하여튼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사업순위를 책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한곡과 대구간 도로 확포장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일 한지 오래 되어 책자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일을 하다가 놔두고 또 일도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동네 안에는 확장이 되었고 국도와 연결된 곳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확장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제가 현장위치가 정확한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재작년에 일 때문에 대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조씨문중.
○위원 최종연   
·그렇죠. 그것 확인 안됩니까? 모르시겠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동네 안쪽은 포장이 되어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확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저쪽에서 오면 모든 승용차나 경운기 전체가 후진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그 자리에 얼마나 생깁니까? 작년에 해주겠다고 해서 이장을 설득하여 그 금싸라기 같은 땅들에 전부 기공승낙을 받아서 제출했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최종연   
·궁각 마을입구도 생각해 봅시다. 궁각도 과장께서 너무 고생해서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곳도 마을 안쪽만 했지 국도에서 연결된 도로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갈마에서 사포간 군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군도가 경운기도 못 다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장은 못하더라도 포장이라도 해주라 그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수년동안 일을 하다가 놔둔 일을 하지않고 어느 지역만 일을 끝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도로과장 박윤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금년도 주암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면 됩니다. 골고루 해야죠. 골고루 해야 여러사람 체면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얘기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욕심을 더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또한 거기는 곡성군과 순천시 경계면 아닙니까? 주민들의 정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곡성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경계까지 주민들의 민원 하나 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주암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잘 아시고 일을 골고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책자 504쪽을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는데 782필지 중 150필지가 미납자입니다. 납부일자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분기별로 하는데 계속 5년동안 누적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 분들이 전부 5년 동안 누적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명단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안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 속에는 기관단체도 있습니다.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돈이 없어 못냅니까? 뭔가 잘못 되었죠. 그리고 또한 잘나가는 사장 이름도 들어있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 만큼 직원들이 그 분들에게 홍보를 안했다든지 독촉장이 안갔다든지 전화 한번 안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체납자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체납자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그 분들의 명예훼손이 안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516쪽을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시정지시는 어떨 때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경미한 사항은 시정지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면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잘 정비하라는 뜻에서 시정지시 합니다.
○위원 최종연   
·경고는 어느 때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경고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예고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낙안 두능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 시정지시가 이뤄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정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지시 내린 감독이 누구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시정지시는 저희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지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다 이행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낙안두능 밭기반정비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특별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품질시험을 안해서 그런.
○위원 최종연   
·무슨 품질시험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끼리 A조, B조, C조 나눠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서 시정지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시정지시를 했으면 완료가 되었는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가? 확인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 안했죠?
○도로과장 박윤규   
·확인했습니다. 작성이 잘못 되어 거기에 완료이면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 최종연   
·아닙니다. 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시정이 안된 것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다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특위 활동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곳입니다.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다시 특위활동을 해서 재시공할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만큼은 제가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하고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많은 시민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저희에게 접수하여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하나로통신공사에 도로굴착복구사업 굴착허가를 내줄 때 복구부 원인자부담 및 예치를 하게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예치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복구했을 때는 하나로통신에서 세입을 받아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로통신 자체에서 복구하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으로 허가를 합니다.
○위원 이홍제   
·조건부 이행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하나로통신에서 굴착을 해서 자기들이 복구하도록?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 동안에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훼손자부담징수조례 제3조 부담금 징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 시에 납입하여 시장이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통신처럼 원인자부담, 당신들이 해서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구해라.
○위원 이홍제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죠?
○도로과장 박윤규   
·착공에서 준공까지 저희들이 전부 감독합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굴착허가를 내줄 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 이리 오셔서 사진을 검토해 보세요. 지역 몇군데만 잡았는데 도로에 불편을 느껴서 시민들이 아주 민원을 많이 내는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되어 민원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시기 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만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굴착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허가를 거쳐서 굴착하게 되어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금년 5월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27일 한번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도로굴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공사를 1월 25일부터 5월 10일, 1월 20일부터 2월, 4월까지 이미 공사를 해 버렸어요. 굴착작업을 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는 6월 26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연말에 각종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지역이 각 과에 있는데 작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허가를 받아서 금년 6월 며칠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통상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몇 개월 전이나 또 며칠전에 심의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때 그때 발생했을 때 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괄적으로.
○도로과장 박윤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예를 들어 상반기 5월에 있을 것이다 하고 사전에 예측을 하여서 각 과에 대해서 이 기간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구성원이 18명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위원들은 각 유관기관단체장 및 직원 그리고 지하매설물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전문가라고 해서 도시가스나 사실상 그런 곳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한전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도로굴착 관련사업이 장기계획 유지관리를 하고 굴착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금방 사진 보셨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이홍제   
·보시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도 처음에는 하나로통신에 허가를 내주면 상당히 여러개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사실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도 시켰는데 그 사람들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보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마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작업하는 장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작업이 완료된 곳은 다른 벽돌이나 그런 것을 작업 끝남과 동시에 빠른 시기내에 치워줘야 되요. 작업을 할 때 위에 투스콘을 깔죠? 투스콘을 깔고 완료했는데 그 밑에는 벽돌이라든가 경계석이 이쪽 가곡동에 가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스콘을 깐 뒤에는 빨리 뒷정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윤규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후관리를 하시겠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에 하나로통신공사에서 사업비를 시에 얼마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30.3킬로 보도블럭과 콘크리트 포장인데 저희들에게 34억정도.
○위원 이홍제   
·도로과에도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시민들이 통신공사에서 이런 굴착작업을 해서 우리 불편사항이 있다고 혹시 전화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여러번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나 매설관계도 민원이 생기지만 왜 가만이 있는 좋은 땅을 통신공사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나 시내전화 이것을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주기는 하지만 왜 보도블럭 그것을 만든지 얼마 안되었는데 새 것을 철거하고 하느냐? 이런 민원도 없지않아 많아요. 보도블럭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윤규   
·위원님 말씀하신 금당지역을 보면 사각브럭이 있습니다. 시행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거기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할 때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 지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니까 다 이해해 주셔서 그 지역은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배수펌프장 주변에 적치를 합니다. 적치를 해서 일부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남제동에서 필요하다면 동장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위원 이홍제   
·그 민원이 일반시민들이 순천시가 어려운데 돈이 얼마나 시에 많기에 새 것을 뜯어서 다시 투스콘 설치를 하느냐는 당돌한 생각을 하시는 시민도 없지않아 많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이것은 순천시민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 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해서 통신공사에서 약 61억원을 들여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무조건 새 것 깐다, 저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은 재활용 방안, 그것은 물자를 아끼는 입장에서 재활용토록 특별히 과장님 책임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각 신문사나 언론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동료위원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을 하고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설계 및 건설공사 부실업체에 대한 벌점을 주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벌점을 어떤 경우에 줍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시공상 잘못 되었거나 설계상 공법이 잘못 되었다거나 등등.
○위원 이홍제   
·작년에 순천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도 부실벌점 1점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삼강기술공사에 벌점 1점을 줬어요. 그런데 벌점 2점정도 되면 나중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삼강설계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하천을 도로로 잘못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벌점 2점을 과징해서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벌점만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벌점 2점, 3점 맞아봐야.
○도로과장 박윤규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이 됩니다. 어느 항목에 있어서 어떤 지점에 점수가 몇점 마이너스 되었을 때는 100점이 기준이 되었을 때 만점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을 받게되면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관계부서 회계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입찰자격도 안줘야 되요. 다음에 어떤 공사현장에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사업주는 시작부터 입찰에 특별한 제재조치를 행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점이 해당된 업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해서 다음에 특혜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할 수 없도록 행정적 제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해도 벌점 1점, 2점 맞아도 공사를 다시 주더라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하시겠죠?
○도로과장 박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방 도로포장을 해놓고 또 도로굴착을 합니다. 시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기관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통신업계라든지 다른 도로를 굴착을 해서 공사해야 될 기관 내지는 시민들에게 라디오나 TV방송을 통해 또 신문을 통해 광고를 함으로써 도로포장 전에 이러한 공사들을 다 마무리 짓고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동감입니다.
○위원 이영희   
·지금까지 노력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낭비인데.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다같이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겟습니다.
○위원 이영희   
·가로등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있는 곳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이 13,00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점멸기가 굉장히 노후되어 몇십년 전의 가로등이 서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전체 예산을 확보하면 6,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사실상 그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위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문제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지역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떠나서도 너무 과다하게 더구나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페인트도색으로 된 것도 일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은 사유지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정서를 보더라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하지 않고 진정으로 굉장히 많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 언제 돈을 들여서라도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법노점상 문제, 연향동 일부지역에 가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물론 IMF 등등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한 동에 보안등이 1,2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업자가 달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계약 자체, 예를 들면 안전 산재라든가 이런 것 전혀 보장이 안되어 있다면, 그 민원 받은 적 있죠?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실제 동에서 관리가 안될 것이에요. 비록 복잡하지만 종전대로 환원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중앙지하도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4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총 임대보증금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김성식   
·69억의 절반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네.
○위원 김성식   
·애시당초 대로 한다면 69억이 어떤 형태로든 예치 되어야 하죠?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연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 협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상임대 허가를 몇 년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20년입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도 생략해 버린 것 아닙니까? 협약으로 대신한 것 아니에요?
·20년 허가 내준 20년 기한이 명시된, 이것은 협약서에요.
○도로과장 박윤규   
·맞습니다.
○위원 김성식   
·허가를 해준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약속어음 같은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식으로 관재업무이기 때문에 관재계로 업무이관을 해서 전문 행정직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상부에 보고해서 관리부서에 전환하세요.
○도로과장 박윤규   
·감사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감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중지)

(15시4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선서도 안하셨는데 그 선서에 대한 서명은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날 개별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의장님께서 급히 찾으신다는 메모가 와서 그때 의장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알겠습니다. 주차단속과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단속인원은 기존 5명에서 이번에 충원을 5명 하여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단속반만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단속반원 10명에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시청 뒷길 항상 보시죠?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여져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노란딱지를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견인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한번도 못봤는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항상 그 자리에는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반원들이 아침에 나가고 없어서 직원들이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 단속반원들이 지역을 수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고 그 지역도 수시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도   
·수시 단속이 아니라 아침에 단속반원들이 오면 교통과에 들렀다 나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몇 시경에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오후 퇴근시간 무렵에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도   
·그 사이에 시청 근처는 안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시청 주변도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하는데 뒷길은 안하는 것이 사실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뒷길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단속반원들이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시청후문 쪽은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근본적인 취지는 단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 오면 두바퀴 세바퀴 돌다가 주차를 못하면 유료주차장에 놓고 옵니다. 그런데 순천 외부 읍면동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두어바퀴 돌다가 금방 민원보고 나간다 해서 놓고 갑니다. 그러면 도둑질도 오랜만에 한 사람이 잡힌다고 용케 그 사람들이 걸려서 견인료까지 해서 보통 6만원 내지 7만원짜리 딱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시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낙안민속촌 주변은 수십억원을 들여서 외부인들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순천시민을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 뭘하고 있습니까?
·시청 주변만 봐도 몇군데 순천시에서 사들여서 민원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시청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직원들 차량을 12월 1일부터 직원 전용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2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도   
·현재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영도   
·10시 안에 올 때는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시가 넘으면 보통 주차장에 놓고 들어옵니다. 아마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부제를 언제 했는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12월 1일부터 2부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과 앞에도 사실상 빈자리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과장님께서는 빈자리를 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근처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문제는 총무과 등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렇게 미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손님맞이 주차장은 몇십억원을 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이 써야 될 곳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실무과장께서도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꼭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행선지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촉구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시내버스 행선지에 대해서는 기점과 종점 또는 경유지를 각 승강장별로 현재 설치해 놓고있고 읍면 오지단위의 승강장은.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 앞에 붙여진 안내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몇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시내버스는 앞면 유리에 행선지 표지판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몇 노선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행을 붙인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그것을 붙이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공문을 냈어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행정지시로 내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은 과장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65개 노선이 다 되었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모처럼 순천을 찾는 분들이 방향을 잃었다는 것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2년동안 해도 안되다가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실천이 되겠습니까?
·시간표는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표 문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광지노선을 위주로 해서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고인돌공원 노선에 대해 4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의뢰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양섭   
·벽지노선 구례쪽도 해 놓았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구례 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 유인하는데 얼마나 돈 듭니까? 면이나 동에 계신 분들 현지시간 쓰는데는 20분도 안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붙이는 것 말고 시간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근 차근 묻는 것을 대답하세요. 현지시간, 예를 들자면 선암사를 가는데 쌍암을 지나갈 때 몇시에 지나가는가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시간표에 한칸만 덜어서 해주고 비고란에는 63번이냐 1번이냐 이런 것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것을 종이로만 하면 훼손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보기도 좋은 아크릴 판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위원 박양섭   
·그러면 내년예산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내년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어렵게 사는 농촌 노인들의 서비스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이것은 빨리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 서민들에게 와닿는 민원봉사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와 회사 배차문제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전화번호 꼭 넣도록 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년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15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뒷페이지 위에 두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시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노후차량 교체와 냉난방 시설 설치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선진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코자 함이라고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선진 들어가고, 대중 들어가고, 문화 들어가고 거창하게 잘 썼습니다. 왜 본위원이 읽으시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까?
·문장은 참 좋습니다. 조과장님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주암입니다.
○위원 박양섭   
·부모님 살아 계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부모님도 자가용 없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그렇다면 도시시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노후차량 교체와 냉난방 설치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켜 선진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코자 함. 그러면 벽지노선은 전혀 교체를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시시민이라면 우리 순천시민 전체를 지칭하는.
○위원 박양섭   
·도시시민이라고 하면 농촌에 있는 벽지노선 주민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하려고 넣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통 전체를 노후화 된대로 해서 교체하겠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고 거창하게 선진 넣어가면서 도시 시민들, 학생들이 다니는 곳만 우선 하고 그러면 노후화 되었더라도 그것 교체하면 저쪽으로 늘 밀려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여기에서 표현하는 도시시민은 벽지에 사시는 시민이나 시내에 사는 시민이나 같은 뜻입니다.
○위원 박양섭   
·꼭 이것을 잘못했다고 탓하기 전에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써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는,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문제는 나와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님 계시냐고 물었는지 아시죠? 고향에 가시면 촌로 70이상 되신 분들이 골다공증, 신경통 해서 병원길 거의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더라도 우선 고장날까 걱정된다고 해야지 무슨 도시시민, 학생들 물론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죠. 이렇게 꼭 말을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밑에 94년 10월 3일 이전 등록차량은 10년, 94년 10월 5일 이전 등록차량은 8년이라고 했는데 이틀 차이로 10년과 8년으로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5일 이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10월 4일 이후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도 하루 사이에 2년이 바뀌는데 법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밑에 향후 추진계획 해서 시내버스 차량의 조기 대폐차 적극지도 했는데 교통단속도 하나의 법규 아닙니까? 지도 이런 것이 필요가 있어요? 노후가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런데 지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야죠. 지도란 사정을 하면 들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장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년으로 되어있지만 10년 이내에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노후차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교체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양섭   
·법규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교통과장 조장훈   
·10년 이내의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위원 박양섭   
·과장이 억지를 쓰고 있는데 회사 업자들이 보통사람들이라고 10년 이내라고 하면 지도를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죠.
·다음에 교통과에서 매연단속을 하죠?
○교통과장 조장훈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양섭   
·매연단속도 시내버스는 보기에도 연기가 많이 나는데 단속이 잘 안되요. 웬만한 농민들 트럭에서 30만원, 50만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 자체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교통과에서는 교통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누가 보더라도 시내버스는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양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순천시 민선2기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대체로 원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생활에 편익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점도 있지만 또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함수관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으면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민선2기 교통정책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원론적이고 타 지방자치도 당연히 하고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순천시 차량 보유등록 현황 추이과정을 보면 90년도에 순천과 승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도합이 12,294대입니다. 그런데 10년후인 2000년 10월 현재는 66,135대라는 엄청난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치의 차량이 증가했는데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대체를 했는지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도심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추진한 사업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향동 근방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해오고 있고 구도심권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서 위에있는 청호주차장은 노후건물로 되어있던 것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서 현재 130여면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의원 박동수   
·청호주차장이 도심에 약간 벗어난 지역입니다만 하나 개설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공무원 출퇴근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청호주차장과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그래서 승낙을 받아낸 것은 최근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이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늦게나마 공무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전용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순천시 교통정책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도심권 상가 밀집지역 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동을 비롯한 장천, 향동, 저전, 매곡까지 이 주요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지선도로, 이면도로, 뒷골목까지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 이 뒷골목까지 주차를 하고있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뭔가 획기적인 특단의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시인합니다.
○위원 박동수   
·문제는 예산 확보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의료원로타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3층정도 건축을 한다면 예산상 2층까지만 건축을 해도 도심주차난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예산이 없고 민자유치도 불가능하다면 인근지역에 있는 적절한 주차장 부지를 찾아서 그 소유자에게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얼마든지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교통과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런 노력을 하지않고 지금 우리시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안은 용역을 맡겨서 계획안을 만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중기계획안이 나오면 세부 실천계획을 주무부서에서 1년안에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계획이 수립되어 도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3개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시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순천 소식지를 통하든 별도 홍보전단을 만들든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시보나 전단을 만들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차량에 전단을 꽂아놓고 여러차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법주차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약 1년이상 개인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도 여러차례 하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도심권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방과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급 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을 방과후 개방해 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여러차례 냈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특히 학교같은 경우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 박동수   
·그 문제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에 대해 묻겠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해서 견인해 갑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위원 박동수   
·광주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광주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알기로 오래 전부터 광주는 위탁 견인회사에게 권한을 줘서 일부 구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광주는 일부 구간에 대해 단속공사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붙임과 동시에 견인을 바로 실시한답니다.
○위원 박동수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6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경과안내가 있는데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내차량이 38,000대 이것은 교통과 추진 실적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예, 정기검사는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공문을 발송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엽서로 발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 문서 수발대장이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문서 수발대장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내차량이 38,000대라면 상당히 많은 차량에 대해 경과가 되었으니까 빨리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최근에 모 주민이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를 105일까지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30만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이상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당초 한달까지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한달 이내는 2만원이고 3일 초과시 1만원씩 플러스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일이라면 대체로 시민들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공사간에 자기 일이 바빠서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 깜빡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 한달이 초과되었다면 빨리 경과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최고금액 3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내용을 들고 왔어요. 이의가 있으면 교통과로 와서 제기를 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떤 경과에 대한 안내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워낙 답답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본위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역시 이것을 받았습니다. 저도 105일이 초과되어 3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분이 돌아갔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문제를 저희 시에서는 아마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처음으로 사전 안내를 하고 또 경과되면 경과안내를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박동수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에게도 보낸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무튼 문서수발대장을 다 확인할테니 제출하여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차도 중앙선을 말할 때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중앙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죠? 야간 운전자들의 차선 식별을 돕기 위해 중앙선에 설치하는 시설물 일반표지병이라고 있죠? 또 특수표지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특수표지병을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아마 특수표지병이라면 솔라표지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박문규   
·설치한 곳이 있냐는 말입니다. 일반표지병 외는 전부 특수표지병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시에는 솔라표지병을 100개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연향동 오병원에서 구암삼거리까지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금년 10월.
○위원 박문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완공되었습니다. 표지병 1개에 값은 8만원, 일반표지병은 약 12,000원 꼴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11월 21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고유발, 중앙선 특수반짝이, 지자체 돈을 쓰며 위험 키워, 건교부에서 철거 명령에도 알 수 없는 강행"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표지병은 자체 발광장치가 내장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일반표지병은 자동차의 불빛을 반사해 빛을 낸다. 특수표지병은 습기나 충격 등에도 약하다. 다음에 건교부는 지난해 7월과 지난 4월에 태양방표지병 등 특수표지병은 색상과 성능 모두 도로안전시설 기준에 부적합 하므로 기존에 설치한 것도 모두 철거하라는 공문을 각각 지자체에 보냈다. 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건교부 도로관리과 박종근과장은 특수표지병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설치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 11월 21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는데 과장님!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기사는 못봤습니다만 이 솔라표지병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99년도에 권장사항이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시군구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성능과 시민의 호응도를 감안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100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중앙일보 기자가 건교부 도로관리과 박종근 과장의 실명을 거론해서 기사를 냈는데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설명한 대로 일반표지병은 자동차의 라이트를 받아서 빛이 나고 특수표지병은 자동차 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것도 철거를 하라고 건교부에서 명령을 했다는데 권장사항이라고 하니 얘기가 안됩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분명히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일반표지병을 제외한 특수표지병 여기에 나온 것은 태양광표지병, 크리스탈표지병 외 일반표지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특수표지병이라고 했고 분명히 철거토록 했어요. 생명을 지키고 중앙선을 식별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으로 눈비 올 때는 태양열을 해서 빛이 발사한다면 오히려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 박문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비가 1년내내 오는 것이 아니고 눈비 오는 날은 적습니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기 설치한 것도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과장께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표지병 값은 12,000원이고 가격 면에서도 특수표지병은 1개당 8만원으로 6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10월 13일부터 10워 16일까지 100개 800만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잘못 된 것입니까 잘하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 구간에 일반표지병을 설치하고 사이 사이 약 20여미터 간격으로 해서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권장을 했었고 또 금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솔라표지병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설치를 안할 것이며 현재 있는 것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확인을 하셔서 부적합 하다면 즉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용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은 개인사업이기 이전에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사업용 택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사업구역은 95년 1월 통합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택시사업구역에 대해서 전면해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해제되었고 부분적으로 그 동안 95년도나 96년도에 50%, 70% 해오다가 금년에 완전 해제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문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또 읍면과 기존 시내권 모든 업자들과 관계공무원이 협의를 거친 다음 그렇게 2차년도로 나눠서 영업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원래 읍면 산간 오지에 사업용택시면허를 발급해 주었을 때는 그 지역의 교통수단으로서 시골에도 문화혜택 즉 옛날 전화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택시가 통신수단까지 담당을 했어요. 현재 사업구역이 완전 해제가 되었어도 자료에 의하면 많게는 2대, 적게는 1대씩 각 지역에 나눠서 다달이 바꿔가면서 비상택시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택시사업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사업 이전에 공익사업이라는 것 그런데 2대, 1대 지역에 남아서 다달이 돌아가면서 영업을 해라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비상택시가 없어요. 물론 119 구급차도 있습니다만 그게 용이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벽지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대수 1댕서 2대 정도씩 각 읍면별로 상주토록 지시를 내려서 현재도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상주택시가 읍면에서 상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밤 9시가 넘으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물론 1대가 있으니까 급한데 갔다가 또 오고 하겠지만 승주군 기존의 11개 읍면 상사나 해룡, 별량, 서면 이런 곳은 시내권과 가까우니까 시내차를 금방 불러도 되지만 다른 지역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교통정책인가 사업자를 위한 교통정책인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하셔서 꼭 비상택시를 대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100번은 좌석버스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노선 조정을 하면서 원래는 순천역에서 공용정류장, 중앙시장, 순천대, 선평 학구삼거리, 승주읍 이렇게 해서 선암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변경후에는 고속도로로 가 버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100번 좌석버스가 순천역에서 선암사까지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는 일반버스보다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일반 주민의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가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탑승자들을 위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 버스는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시간상 소요가 적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좋겠다 그런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좌석버스지 직행이 아니잖아요. 일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지 그것이 직행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좌석버스가 좀 비싸다 보니까 경유지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서면선평을 거쳐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승주톨게이트로 해서 승주읍을 경유하여.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학구 삼거리랄지 기존 다녔던 코스에 가서 물어봐요. 그 양반들도 빨리 순천에 와야되고 빨리 승주읍에 가야될 분들이 많아요. 순천에서 선암사 가시는 분들만 빨리 갑니까? 이게 바로 그 업자를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거리를 보니까 100미터밖에 단축된 것이 없어요. 시간상으로는 약간 있겠죠.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교통정책이 펼쳐져야지 업자위주의 교통정책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분야는 제 소신으로서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업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까지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 면에서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대다수 이용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하기 위해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승주읍에도 많고 학구에도 많아요.
○교통과장 조장훈   
·승주읍의 경우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좌석버스 7회 그것이 고속도로 경유한다고 해서 큰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그 버스를 타본 적은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날마다 타고 다녀봤어요?
·아무튼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고 최근에 순천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관광전세버스가 11개 회사에 179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관광버스 실태 점검해 보셨습니까? 최근 언제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버스내에 비치해야 될 도구들을 전부 점검했어요?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이번에 점검한 결과 등록기준이 미달되었거나 점검을 미실시 했거나 갖워야 될 서류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 7월 12일 부산 외국어고등학교 빗길 연쇄 추돌사고 기억하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데 아주 사소한 장비를 비치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빗길에 과속을 했고 또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관광버스 내에 대형유리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망치가 비치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앞에서는 불이 나서 아우성이고 뒤에서는 깨려고 하니 망치가 없어요. 대형 유리를 깰 망치가 없어서 뒤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간 것이에요. 이 작은 기구 비치해야 할 기구하나 비치하지 않은 것이 그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주원인은 교통사고이겠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주정차금지구간 표시판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순천시 주정차금지구간의 표지판이 너무 난무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공해를 일으킬 정도로 과장님이 차를 타고 시내 전구간을 다녀 보셨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무슨 무슨 주정차 표시판이 붙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주로 전신주에 여러 가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순대있는 곳부터 역전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나 견인구역 표지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기좋게 도시구역 안을 제외 안시키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 전 관내에 전신주면 전신주, 벽이면 벽 사방에 주정차 금지구역 또 주정차 견인구역, 밤샘 주차지역, 주정차 금지 써붙어 있어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교통과 앞에있는 세영회관 담벽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써있는데 바로 그 밑에 차가 있는 것이에요. 교통과 바로 앞이에요. 주정차 단속을 해야될 그 간판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교통과 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고 나오면서 왜 단속을 안해요? 
·그리고 이것이 공해입니다. 연향동 구도심권, 신도심권 한번 가보세요. 전봇대에 보기도 흉하게 붙어있어요. 이것 우리가 한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것이에요? 언제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타당성 분석을 해보지 않고 행정에서는 과거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관례적인 구태의연 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을 이번 기회에 전 구역을 과감하게 정비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에 대해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4억4,100만원 정도 미징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밀려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이 분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된 시민들이 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불법주차 견인 등에 대한 계약서를 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업체 몇 사람이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2개 업체가 합니다.
○위원 이홍제   
·보통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1년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재지정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불법주차 견인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감독 및 지시는 업자와 누가 한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장훈   
·시장과 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시장이 모든 지시를 하고 거기에 산하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견인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가 발생했을 때 견인차가 와서 몰고간단 말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견인해 갑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에 대해 단속요원이 견인요구를 하면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시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즉시 이뤄질 때도 있고 견인 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칙은 단속요원이 그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가 와서 유리창을 빼서 견인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잠깐 상가에 민원인이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불법주차 스티커도 없이 견인차가 가져가려는 사례가 있어요. 본위원이 직선코너에서 좌측으로 있는 곳에 잠깐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그 분이 그냥 고개만 돌리고 가버렸어요. 이것이 금년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사항인데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몇 명 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25명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사람들도 호루라기 불고 단속을 하죠?
○교통과장 조장훈   
·직접 단속은 못하고 계도만 합니다.
○위원 이홍제   
·계도를 할 때는 호루라기 불어서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만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구도심권 도립병원 주위 문외과 사이에 매중학교와 매고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을 단속하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 쪽 지점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안해요?
○교통과장 조장훈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아뇨, 문외과 뒤에 그 사이가 금지구역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주차금지를 하던데.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많지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정차 계도를 할 때는 꾸준히 그 자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한번 단속원이 와서 스티커 끊어서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한번은 단속을 해서 그 뒤에 갔더니 포크레인이 그 자리에 있어요. 주정차 단속을 해야될 자리에 중장비가 있어요. 또 10톤, 20톤 차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 분들은 잠시 뜸을 둬서 아, 여기는 한번 하면 안하더라. 그것은 행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차를 주차해서는 안되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약 80개소에 47킬로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5명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단속요원 5명을 더 충원해서 현재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좀더 강행해서 금지구역 만이라도 불법주정차를 하지않도록 철저히 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실무 과장님들이 감사기간 동안에만 증언대에 나와서 네, 하겠습니다. 시행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교통과부터 시범적으로 보여주세요. 
·임시회나 정기회때 후문으로 의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한쪽 노선에는 잡혀있고 저쪽 노선에도 이미 주차한 차량이 꽉차 있어요. 우선 그곳이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누구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연향동이나 신도심쪽 사진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구두로 말씀을 드려도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 주시고 견인차량에 대한 체납액 이 돈을 누가 세입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액이 약 4억정도의 돈이 미징수되어 특별회계에 큰 차질을 줄 것 아닙니까? 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년동안에 약 4억이 체납되고 징수액은 2억9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말이죠.
·이런 것은 빨리 징수 독촉을 해서 우리 특별회계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챙겨서 독촉을 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하시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고 다음은 순천 향후 교통체증에 대해 행정에서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 전권에 교통체증이 되고있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행정에서 까르푸나 대형 마트 또 유통센터를 허가해 줄 때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현실과 안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과에서 해줄 때 장기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해줘야 되요.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면 검토를 해줘야 그것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형마트 주위에는 신건축물이 서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교통체증이 되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실천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시에서 시내 전권에 대한 해소방안을 특별히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특별히 도로여건상 불가피 합니다만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부분도 강력히 단속해서 주요 도로만이라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순천 전반적인 향후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검토하시고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요원을 5명을 충원해서 10명이라고 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공익근로 요원 25명 보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 근무시간이 공무원과 같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혹시 야간 주차단속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언제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야간단속은 금년도 하반기에 약 20여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중요한 본론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야간에 단속을 할 때 직원들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몇시까지나 대략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퇴근시간 이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 대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명령으로 오늘 야간근무 해라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야간 특근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 김성식   
·밥값을 줘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의 이중성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순천시 주정차단속 위반구간을 다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시의 야간주정차 실태를 보면 가히 시민의식이나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식이 실종되어 있다고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 과장도 인지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특히 신도심지역에 가보면 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지경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권하고싶은 내용은 기왕에 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렸고 또 기술적으로 공공근로 요원들도 더 보충을 받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밤 10시, 12시 되어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절기도 마찬가지이고 동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러시아워가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들 임금이나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특별회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입니다.
○위원 김성식   
·특별회계 예산편성도 거의 교통과장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책임하에 하죠,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책도 강구해서 야간에도 최소한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때는 옆에 차량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회전반경 때문에 회전도 못해요. 그런 경우를 순천시민이면 여러번 봤을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야간에도 단속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전혀 없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지금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지금 실시하는 것은 언발에 뭐하기예요.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가장 취약지라고 하는 역전시장 부근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이틀에 한번씩 아침 출근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출근시간 보다 퇴근시간 이후가 더 심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부언하자면 동료위원께서도 교통체증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시민들 일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개인에 따라 틀리지만 하루 일당을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정서에 일부 중에는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전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통정책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차를 안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지 않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과장께서 잘 아실 것이에요. 과감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앞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차를 타고다니는데 다 해소합니까?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더 많은 재정적·인원적 보강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538페이지, 주차장 시설관리 현황을 보면 눈에 띄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향제3주차장 계약 이행 중도포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사실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도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면도로인 산하온천 옆으로 가면 엉망이에요. 현재로서 단속구간이 아니겠지만 차가 못다녀요. 실제로 가보면 주차장은 비어있고 그 옆에는 차가 못갑니다. 못가요.
·시 직영체제는 누가 운영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성식   
·직원이 나가면 어느 직원이 나갑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공공요원을 배치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향제1주차장 거기는 63면인데 수탁금액이 700만원이에요. 연 700만원이란 말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왜 여기는 이렇게 쌉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여기는 누차에 걸쳐 계약 포기가 되었습니다. 또 입찰을 하면 1,2월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도 해보고 그런 결과 도저히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실과 맞게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수의계약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현재 이 일대 주정차 위반 견인차량은 어디에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제1주차장에 합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에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첫째주 월요일 그런 공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내용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지난 12월 4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직원들과 교통관련 단체들이 협조를 받아서 의료원로타리에서 캠페인을 전개했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관에서 하는 일이 용두사미 격으로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과장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부터 모범적 자세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교통 노사 임금협상이 6월에 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8월에 인상되었죠?
○교통과장 조장훈   
·10월입니다.
○위원 김성식   
·임금협상은 통상 몇월에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보편적으로 봄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당시 임금협상을 할 때 버스요금 인상부분이 충분히 논의 되었을까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없었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현재 요금인상 절차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요금인상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나 회사에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여 각 시·군으로 상한가를 내려줍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시·군에서는 신고를 받아 처리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부분이 아주 적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이익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든지 통상적으로 봄에, 과장말에 의하면 4월경에 임금협상 들어가서 어떤 행태로든 진통을 겪든 어쨌든 5,6월 경에 임금협상이 타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충분이 요금인상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요금인상 요인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도와 협의를 하든 행정지도를 통해서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다음은 선암사와 송광사에 등산객들중 많이 나온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산인 것 다 아실 것이고 선암사나 송광사에 차를 두고 도착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던 시발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실제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셔틀버스를 송광사 선암사에 마을버스처럼 하는 것도 교통과 차원에서 관광과와 협의를 하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중지)

(17시2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송광-신평 하수처리장 개설설계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료요청을 했는데 총 예산이 61억1,30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맞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신평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해당 농가가 몇농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몇농가가 아니라 송광사안에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집단시설지구가 있기는 한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가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해당되는 호수가 몇호나 되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생활인구는 310명이고 숙박시설은 1,300명, 당일관광은 14,800명해서 인원수로...
○위원 박양섭   
·그러면 송광사 위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97년 10월 8일날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98년 5월 18일 설계회사 부도로 인해 중단했죠?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설계회사가 부도난 사유는 잘 파악하지 못했고 부도난 회사에 그때 설계를 담당했던 분이 지금 전주에 계시는데 그 분과 보완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분이 다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박양섭   
·그랬을 경우 돈을 지불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지금 현재 1,800만원 덜 주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현재 얼마를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8,900만원이니까...
○위원 박양섭   
·8,900만원은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용역비 8,9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1,800만원을 덜 주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덜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얼마를 주어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지금 2년 동안 사업이 멈춘 채로 있었는데 그 말을 하면 안되죠? 부도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더 주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7,100만원 주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그 사람의 부도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2년이상을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처분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 문제가 설계를 최종 보고회를 전체하고 준공한 다음에 부도가 나서..
○위원 박양섭   
·용역도 하지 않고 준공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용역은 마친 후 순천시기술자문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났는데 그 보완서류를 못하고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10월 16일 건설기술협의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하지 말자는 결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완사항을 협의해서 보완을 완전히 마쳐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1,8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위원 박양섭   
·1,800만원은 생각하지 말고 7,000여만원을 주었는데 안한 것을 추궁해야지요. 용역회사의 부도 때문에 안되었다는 이유가 되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어야지요. 
○도시과장 천영봉   
·자료 432쪽에 최종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위원 박양섭   
·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회의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계장님들께서는 지방비 296만8,000원에 대한 지방비중에 도비와 시비를 찾아놓기 바랍니다. 그 회의록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
○위원 박양섭   
·됐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 2,620만원의 예산이 우리 시비로 섰지요. 
○도시과장 천영봉   
·2억6,21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위원 박양섭   
·시설비인데 2000년도 예산에 썼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2000년도에 하수과에서 썼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것이 애매한 것이 뒤에 보게 되면 완전히 해서 하수과로 다시 이관한다고 했는데 돈은 저기에 주고 추진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 납품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하수과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 완전히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1,800만원을 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에게 끝마쳐달라 해서 ....
○위원 박양섭   
·용역은 끝나버리고 말은 안되니까 현재 2억6,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돈을 하수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어떻게 편성했냐 이 말입니다. 신평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00년 계획에 2000년 4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약 허가가 안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앞으로 2000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위원 박양섭   
·집행한 다음에 허가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설계보완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6,000여만원의 큰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에 실적을 써놓고 98년 10월 16일이면 거의 2년이상을 공간이 있는데 추진했던 내력이 없습니다. 추진은 하수과에서 하고...
○도시과장 천영봉   
·이것은 당초 도립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후 최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7억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사업을 넘겨주지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어디서든지 돈은 저쪽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은 여기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다음에 뒤에 보면 하수과 인계부서에 추진중,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계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천영봉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인계해주면 하수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박양섭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안했는데 우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설계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도 없이 돈을 어디에 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유용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고 용역도 하다 말고 내년도 4월달에 환경부에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당초에 말씀드린 도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최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해서 하수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설계를 완료하지 못해서 설계를 하수과에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하수과에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 박양섭   
·그러면 1,8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지난번 미집행액이 있는데 그 미집행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8,900만원을 다 주어야 하는데 설계를 보완해달라는 의미에서 1,800만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1,800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박양섭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환경차원에서 좋기는 합니다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뒤없이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도시과에서 했던 것인데 아주 웃깁니다. 2000년 10월에 공사착공 1단계, 1단계는 1,300평방미터를 하고 도시과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 공사준공, 1단계는 1,300인데 2단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1단계는 하수처리장이 1일 1,300입방이고 2단계는 2,600입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그것을 하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2001년 10월 공사착공후 1단계라고 되어 있고 2단계는 언제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2단계는 이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해보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양섭   
·어떻게 공사가 주먹구구식입니까? 이리왔다저리왔다 가닥을 못잡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하느라 고생많으신데 여기에 모니터요원도 와 계시고 차후 모니터요원들을 모시고 하수과장님과 다시한번 다루어야 합니다. 산건위 위원들과 질문시간을 10분이상 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박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계획표, 진행상황을 알기 쉽게 작성해서 설명해 드리고 본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다음 최종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신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자전거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량 일부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서 교통분담률을 분산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서를 보면 98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총 사업비가 289억5,600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239㎞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종연   
·이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마쳤을 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을 것입니다만 시가지 외에 계속 추진하고 있고 모든 도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나서 내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몇㎞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지금 현재 12개 노선 41㎞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5.57㎞했고, 도로과에서 1개 노선에 0.83㎞, 택지개발지구에서 2개지구 15㎞, 그리고 하나로통신에서 하고 있는 것이 7개 노선에 14.1㎞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위원님들과 같이 돌아본 결과 동천변은 그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내 일원은 형식적인 도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도 같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하나로통신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처 감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권도 없고 해서 도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 구간을 살펴본 뒤에 그런 문제점들은 도로과와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우리가 잠깐 봤던 자리도 시민들이 보았을 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를 지나서 가곡아파트쪽으로 가다보면 사거리 못가서, 그쪽도 과장과 같이 확인을 했죠? 우측으로 보면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5미터를 재보니까 15미터속에 장애물이 일곱가지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도로표지판이 있고 행선지 표지판, 가로등이 세 개가 있고 전주가 있습니다.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자전거와 부딛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피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이 자전거 다니는 길로 다니고 자전거가 사람 다니는 길로 만들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주어도 된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보고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확폭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 형식적인 도로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과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심정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거리 쪽으로 돌아가다보면 우회전으로 도는데 그 자리가 인도가 좁습니다. 다른 곳은 3미터가 넘은데도 거기는 2미터가 될까말까합니다. 그런데 모퉁이에서 보면 도로쪽으로는 가로등이 서있고 바깥쪽으로는 철조망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커다란 파이프 기둥이 네 개나 있습니다. 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묘하게 가로수와 현수막 달 수 있는 철재기둥이 서 있어서 사람도 옆으로 비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될 것이며 보도가 될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부분은 현지 조사해서 광장부분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을 했을 때 광장을 넓힌다든가 해서 충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죠. 그쪽이 광장이고 묘하게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인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1미터를 넓혀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위원 최종연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나하나 수정을 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폐철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선 직선공사로 해서 종전에 사용해왔던 철도를 많이 폐도를 해서 순천관내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임실위 남관, 관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폐도가 생겼는데 철도청의 순천지역사무소 소장 계획에 의하면 전라선 전체 관내의 폐도를 일괄 매도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순천시청의 입장에서는 순천시 관내의 폐도부분만 매입해서 재활용해야 할 처지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역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의 편리함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당동에서 가곡건널목간 1.9㎞ 그내에 있는 가곡철교가 상당히 어떻게 이것을 해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앞으로 동측 강변로가 있는데 용당동에서 가곡건널목까지 1.9㎞정도 되는데 1.9㎞정도를 도로로 이번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는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겠고 그 교량은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교량을 가지고 도로를 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도청에 강력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철도청에 철거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다리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다음 동순천역에서 송치터널까지 12㎞중간에 있는 송치터널 1.06㎞, 가곡터널 125미터로는 터널대로 이용 가치측면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곡에서는 가곡구획정리를 합니다. 가곡 삼거리 가곡 철교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터널입구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송치터널은 매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본 위원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한 것을 알려고 했더니 정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송치터널은 매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동백   
·송치터널은 송이버섯인가 버섯재배용으로 확실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버섯재배인가는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매각되었다고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다음 임촌역과 학구역, 괴목역 부근의 부지활용면도 공공시설용으로 활용해보겠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임촌 역사부지는 일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도청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철도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2년 7월부터 민영화될 계획이었는데 역시 전기선로 등 시설계통은 별 문제가 아닌데 여객화물수송 등 운수계통 면에서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생겨서 2003년 1월부터나 민영화될 계획이어서 지금 현재 임촌역이나 학구역을 철도에서 활용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더 검토해서 만약 철도청에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구에서부터 서면 학구, 황전으로 넘어가서 건널목이 많이 있습니다. 월등 상동간, 황전 백야, 황전 황아 내구간, 황전 선변 내구간, 황전 용림마을 농로구간 같은 곳은 황전 출신 이홍제 위원이 보충질문을 할 모양이니까 그대로 넘기고 임촌역 학구역, 괴목역을 말한대로 공공시설 설치가능 구간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도 활용계획 검토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동순천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순천역은 현재 철도는 폐도는 안되었지만 동순천역 역사는 완전히 이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이왕이면 동순천역 구내도 매입해서 도시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아까 말씀드린 가곡 건널목에서 학구 삼거리 8㎞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겸 농로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순천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도시계획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천변으로 2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신설됩니다. 저촉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아직 철도청 땅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성급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좀더 깊이 검토해서 폐철도를 가치있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조금전 임동백 위원님께서 폐철도 활용 계획 검토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농촌동에 관계되는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나 진정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에게는 들어온 것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구 삼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농로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학구 너머로는 순천시 지역민들이 아닙니까? 학구쪽 농촌지역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은 아주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철도 활용방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각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50억 정도 되죠?
○도시과장 천영봉   
·72억원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10년간 분할매각 한다면 우리 시에서 전체 사겠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분할매각은 안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입찰에 붙이겠다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난번에 유찰이 되었죠?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이홍제   
·황전에도 보면 일부 구간에 폐철도 부지가 서면과 월등구간, 황전구간이 구례, 곡성구간으로 연결되어 제일 많습니다. 농로활용방안, 지금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주민들이 와서 회동을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사항이라 해서 회계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로 지정하겠다라는 계획만 세웠군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쪽 역전부분은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역사를 빠져나가서 농로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하여튼 이 문제는 도시과 구간과 같은 구간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 다른 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농촌주민들을 위해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남부진입로는 95년 9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벌써 6년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설계변경을 일곱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 내용은 돈만 증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에게 돈만 증해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자료를 보시면 4차에 98년 6월 12일날 가장 많이 50억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당초 교량이 기존 교량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량과 같은 교량 연장으로서 설계를 했는데 그 교량을 가설하려고 현지에 나와서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 관계자가 나와서 앞으로 철도의 모든 시설물들이 교량 철도레일에서 1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높이도 7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는 덕흥교 제일도 피시빔이었는데 교량길이가 42미터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33미터입니다. 그래서 피시빔으로는 교량설치가 어렵고 해서 강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0억정도 올라간 것이 제일 많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주고 토지매입이 불가한 곳은 옹벽을 설치하고 또 기초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지반이 자꾸 움직이니까 기초파일을 박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한타공법이 아닌 보링공법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증액되었는데 그 도로가 보성, 목포구간 도로로 교통이 아주 혼잡한 곳입니다. 양여금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양여금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부 양여금이고 일부 시비인데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물론 과장님도 그도로를 몇 번 다니셨을줄 압니다만 저희들도 지난번 현장 확인한 결과 상당히 난공사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공사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교량은 내년 5월 30일 끝납니다. 한타공법을 하는 중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6개월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 공사기간내 교량은 내년 5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말을 다 박고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내일경에 칠 것입니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해서 모든 옹벽 아파트가 설치되고 빔은 다 되어 있습니다. 빔은 곧 운반할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독하시겠죠?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봉화산터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이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봉화산터널은 사업량이 3,360미터이고 폭은 20미터입니다. 터널이 980미터되는데 여기에 980미터를 민간투자로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하고자 합니다. 99년 11월 6일 민간사업 시행 기본계획 고시를 한 바 두 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민간투자로 해서 1차 협상과 2차 협상을 했죠?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이홍제   
·3차 협상도 했는데 몇 연도입니까? 또한 행정에서 민자유치 계획을 그동안 자주 바꾸어서 하는 과정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지난번 두산과 서로 협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두산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일반시중의 소문은 두산에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말고 다른 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나름대로 두산에서는 현재 재정지원액을 19억4,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통행료를 500원으로 했을 때 13,842대를 적용하겠다 라고 최종 제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업체가 본 내용보다 더 건실한 내용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내보라고 했더니 이 사항과 우리와 두산과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서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에 결정이 될 것같습니다.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내용을 두산 내용과 같이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한 다음에 시의회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하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갑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빨리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 노선에 선례입니다만 옛날에 당초 봉화산터널이 조곡동에서 본역으로 가는 곳, 노선이 진입로로 해서 삼산로로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조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진입도로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진입도로는 동천변을 따라서 비행장까지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곳에서 순천역 쪽으로 오는 진입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20미터 도로로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가곡 삼거리 용당 거기에서부터 한신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동천변을 따라서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쪽에 길이 되어야 구도심과 신도심이 연결되면서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비행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예. 재정비에 반영해서 도에 상정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언제쯤 고시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고시는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있는데 금년 중에라도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본회의를 열어달라 부탁하고 있는데 타시군에서 제출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도에 빨리 독촉해서 순천의 현안사업 중에 현안사업이 아닙니까? 봉화산터널은 순천의 큰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민간투자사업이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 관계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줄이겠다. 재정지원을 일시적으로 많이 해주더라도 사업수익량이나 이런 부분을 적게 해서 다음 세대에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다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에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홍제   
·일부에서는 기왕에 단굴로 뚫는 것보다는 쌍굴로 뚫는 것이 경비절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괜찮다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305억원이 들어갑니다. 터널을 굴착하려면 160억정도 필요합니다. 일단 일차선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 여건을 봐서 13,000대가 넘을 때는 쌍굴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많은 협상을 해서 양여금을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민자투자를 했을 때 시비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의견은 우리 직영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자꾸 민자유치를 늦춘다는 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내용은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직영사업도 검토해보고 민자사업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고시를 하면서 간부님들과 20여차례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을 가자고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상단계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런 얘기가 시중에서 들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이미 행정에서 결정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김성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점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화산터널부터 이전에 이홍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그중에 하나가 직영사업도 검토했다라고 대답하셨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만약 직영으로 했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경남기업과 할 때는 민자유치사업이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쌍굴로 해서 78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 60억의 재정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던 사유가 의회에 그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내니까 의회에서 민자사업으로 했으니까 민자사업자를 다시 한번 공모해서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
○위원 김성식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봉화산개발의 현재 협상단계에 와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직영을 한다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것이 단점일 수 있는데 그외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의 98억원중 현재 예산 확보된 액이 9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했을 때 43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지금까지 9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액이 337억원이 남습니다. 양여금을 140억원과 시비를 9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1개 사업장에 30억, 20억, 10억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매년 60억원씩 터널에 투여를 한다고 해도 6년이상의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상황에서 두산에게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을 때는 현재 두산에서 저희들에게 모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그 사업비를 변상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이견을, 다른 측면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했을 때 문제점 중에 예산상의 문제, 시비가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간단히 수치상으로 민간투자 193억원 부분에 시비를 더 보충하는 것이 자금을 시비가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도시과에 직영할 것을 권한바 있고 직영할 것에 대해 연구대비를 해라고 한 것에 대해 기억하시죠?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김성식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때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설령 직영이 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봉화산개발과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압력수단,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는데, 시간관계상 도중에 본 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만 답변을 보면 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투자 193억원을 봉화산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수정제시액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19억4,000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것이고, 접속도로의 도급공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당초에 14억원을 전입하겠다고 했는데...
○위원 김성식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24억원으로 늘었죠?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김성식   
·그 다음 19억4,000만원과 24억원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얻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검토하라는 이유는 민간투자유치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안될 때는 그쪽에서 우리시로 하여금 투자액에 맞추어서 다시 인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193억원을 투자해서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19억4,200만원을 우리시로부터 요구하고 도급공사를 자기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달라해서 24억원의 이윤으로 나머지를 보존하겠다라고 우리시에 제출하고 요구하고 추정운영 수입액의 95%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존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두산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설계상의 가액을 보면 쭉 나와있습니다. 실시설계 터널공사에 204억원이 든다는 것인데 거기를 보면 설계비에 5억, 공사비가 155억, 운영설비시스템 3억 억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업준비금이 6억2,000만원, 부대비가 8억5,000만원, 이 정도 사업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순전히 두산측이 의뢰한 설계사무소같은 곳에서 정부단가등 최대한 부풀려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는 정부노임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부풀렸겠죠?
○도시과장 천영봉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경남하고도 설계를 해서 제출한 것을 보아도....
○위원 김성식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터널공법은 저희들 납품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도 좋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기준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지...
○위원 김성식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기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부풀릴 수 있을 만큼 부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위원 김성식   
·대답만 하세요. 이들이 부풀릴 수 있을 만큼 부풀렸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짐작이 무리다, 무리가 아니다라고 답변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적정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성식   
·검토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예.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협상단에 공대교수가 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교수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그런 의문이 가고 자료로서 말하자면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몇 명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20미터 폭 기준의 터널을 뚫는데 있어서 실행단가겠지요. 약 65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뚫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암이 단단한 지반을 가정했을 때, 봉화산의 지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들이 제출한 내역으로 보면 980미터의 터널을 뚫는데 163억원을 나누면 미터당 1,67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터널을 뚫고 있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인데 650만원내지 750만원이면 뚫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70만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실행단가라고 하지만 어딘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천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 협회에 의뢰해서 내공단면이 맞는가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패턴을 제시해서 이 패턴이 맞는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 김성식   
·요즘 불신풍조가 만연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몰라도 가재는 게편인 것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다면 그 사람보고 와서 뚫으라고 해야죠. 680만원짜리 보고 그 사람이 이 기본계획을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도시과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설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평균 낙찰율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85%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두산개발에서 도급공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달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설계원가로 달라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겠네요.
○도시과장 천영봉   
·100%입니다. 그래서 연결도로나 이런 것은 24% 전입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 우리시가 두산개발이 요구하는 대로 응했을 때 물론 협상중이지만 접속도로 시설비가 123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평균 낙찰율 15%를 곱하면 19억원정도 되는 돈입니다. 얼른 계산하면 그렇죠? 이 설계단가 안에는 경상적 이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만 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24억원 이상의 이윤을 순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들의 이윤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설계단가로 줌과 동시에 평균 낙찰율로 보면 18억4,500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당위성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일 통행량 13,842대 이것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193억원을 회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에서 95%이하로 떨어지면 나머지 차액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13,842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을 처음 12.5%를 제시했다가 12%로 낮추었는데 12%에 근거해서 13,842대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 5%짜리 7%짜리 여러 가지 자금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채를 기채해서 하게되면 13,842대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손익분기점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5%짜리 자금을 썼다. 7%짜리 자금을 썼다. 기채를 했다. 그러면 기준이 13,842대보다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
○위원 김성식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직영을 가상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검토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직영으로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방금과 같은 12%대의 손익분기점이 13,842대인데 5%일 때는 몇 대인지 이것 한번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7%일 때는 최소한 몇대정도 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수치도 검토되지 않고 검토를 수십번 했다고 하면 실무자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8%의 기채를 얻어 두산에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두산에서 8%의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두산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시가 여러 가지 기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금이 있을 것이고 기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금이 있죠? 중앙정부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일반은행에서 기채할 수도 있고 한데 현 우리나라 금리율로 보면 12%라고 하면 상당히 고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로 했을 때 우리시가 쓰고 있는 지방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7%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금리가 낮춰졌을 때 손익분기점의 대수가 몇대정도 된다 이 기초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직영을 수십번 검토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채를 해서 직영했을 때 금리가 내려간 만큼 1일 통행량이 본 위원이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 정확히 몇대까지인가는 계산하지 못하겠지만 절반까지로 금리가 떨어지면 복리까지 계산하면 5,000대 단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842대에 95%이하로 떨어질 때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라는 것인데 봉화산터널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13,842대가 유지되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 본질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되었을 때 그런 저리자금이 가능하다면 우선 통행량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보존금에 대한, 두산개발에 대한 보존금이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직영을 함으로써 접속도로 공사에 있어서 아까 계산한대로 18억5,000만원 최소의 비용입니다. 18억5,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민자유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면 과감하게 직영으로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십년을 두고 우리시가 두고두고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우리 위원들보다 전문성이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최소한 그들로 하여금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협상력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맞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넘어서서 직영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타행자본 이자율을 12.5%에서 12%로 했던 것은 현재 두산의 신뢰도가 1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8%짜리 기채를 우리시에서 일단해서 두산에 제공하면 물론 1일 통행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잠깐만요. 8%짜리를 기채해서 두산에게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8%정도의 지방채를 기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시간 관계상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물론 8%짜리를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8%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성식   
·193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민간투자 이 사람들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사람들도 하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모든 것이 193억원과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98억원이다. 결국 매년 얼마씩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기채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갚아나간다.
○위원 김성식   
·갚아나가는 것을 13,842대는 그들도 두산도 갚아나가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우리시에서 현재 민자유치사업은 193억원이 아쉬우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보고....
○위원 김성식   
·차제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같이 이런 분야에 무식한 사람도 말하자면 간단히 계산해내는데 유능한 전문가들이 이것 하나 계산해 내지 못한다면 1,2억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9억4,200만원, 18억5,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대수에 대한 부담, 이렇게 하면 간단히 암산을 하더라도 수십억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데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13,842대 이 부분에 제일 마음이 걸려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842대가 적정선이 나오면 모두 좋겠는데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도시과장은 본 위원의 이야기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같은데 본 위원의 설명부족에도 있고 다시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일차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야기, 이야기한 것이 제일 처음 두산개발과 1차 보고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할 때...
○위원 김성식   
·그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틀렸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든가 이런 노력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민자유치라는 열차를 탔으니까 끝까지 가야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이자부분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낙찰율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의 의구심은 그들이 제출한 설계, 터널만 이야기했는데 영업소, 창업비로 6억1,900만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선 의구심이 많이 들고 두 번째 이유로는 백번 양보해서 204억원을 인정한 전제하에서도 방금 설명한 네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간과하지 말고 방금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이 공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앞으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번주에 공인회계사와 금리관계는 시금고 소장이 협상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협상내용을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 넘기면 그쪽에서 한번 더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 직영에 관한 설명은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좋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 낮은 금리의 지방채를 얻었을 때 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복리로 계산해야 하고 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몇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변로 3단계공사 타당성에 대해서, 현재 용역 발주중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2001년 3월정도 나온다고요?
○도시과장 천영봉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용역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용역은 4월경에 되는데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회계과에만 의뢰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강변로 3단계 공사의 총 공사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1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지방양여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위원 김성식   
·국비 양여금 말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김성식   
·양여금을 얻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성과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분뇨차량이 기존에 도사쪽으로 가는 것이 싫다.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되었죠?
○도시과장 천영봉   
·주 이유는 그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그쪽 여상고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도로가 12미터도로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거기에 사는 1,2000명의 홍내, 대룡 주민들이 멀리서 그들 주거지로부터도 상당히 그 도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안날 분뇨수거차량이 보기 싫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120억원이라는 거액을 드리는 사업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강변로 3단계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는 대대 위험도로를 추진했습니다. 대대 위험도로는 저쪽 밑으로 내려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강변로 3단계 공사를 2단계까지 했으니까 그쪽을 우리에게 시책사업으로 넘긴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본공사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역은 발주중이고
○도시과장 천영봉   
·본공사는 용역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할 것입니다. 사실 그쪽 도로가 현재는 여수로 가는 수로교 쪽으로 도로가 주로 나있는데 그쪽이 지방도로 확장이 됩니다. 지방도로 확장되어 월전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 도로가 접속이 되면 교통량 분산도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성식   
·아까 도시과장 답변중에 한신아파트 팔마교에서부터 용당까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강변 동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했다고 했죠? 그런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몇억만 들이면 수천명의 주민들이 직접적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들이 돈이 없어서 못내는 곳이 아마 수십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억원이라는 돈을 통행량도 별로 없고 물론 도로를 내면 차들이 다니겠죠. 이렇게 시 사업선정이나 예산 운용이 방만하고 자의적이어서 되겠느냐 이 사항을 지적합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근린도시공원 추진실적 429P를 보면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맡기고 있죠?
○도시과장 천영봉   
·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복지과로 완전히 업무이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예.
○위원 김성식   
·도시공원은 완전히 취소되고 전부 청소년수련관으로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공원조성을 하는데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성식   
·청소년수련관을 몇 평방미터를 짓는지 몰라도 사실은 구도심지역을 보면 구도심활성화 방안과 연계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는 어차피 청소년 젊은이 중심의 도로로 그 지역을 보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다. 그런 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남은 부분에 도시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407P 조례저수지를 도시계획 신규지정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조례공원을 이번 재정비하면서 16개소를 했는데 조례저수지 일부를 공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평수로는 23,000평입니다.
○위원 김성식   
·조례저수지 전체 절반은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절반은 못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시장이 공약한 것처럼 절반은 개발하고 절반은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넘어갑시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제조사를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내년도 예산에 2억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재 올 하반기에 재정비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한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재정비는 저희들이 15미터 간선도로만 도에서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15미터 이하 도로는 시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부분이 상당히 도로 하나하나에 이해관계가 밀접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설 부분은 앞으로 군부대 이설하고 용지를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군부대 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조례지구에 있는 군부대는 택지개발을 할 것이고 순천대학교 앞에 있는 연대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활용계획에 대해 용역을 해볼까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차질이 없도록 군부대에 우리 시비가 약7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76억원이상의 이익을 내야 하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군부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동천일대 부근에 시민들이 마라톤 공원이 생기고 하는데 조깅할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조깅하려면 목숨걸고 해야 합니다. 최소한 강북에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조깅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강변로 내에 할 때 그런 부분에도 조깅과 겸할 수 있게 도시과장이 신경써 주기를 권고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장이 사회가 서툴러서 85분동안 강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9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중지)

(19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감사에 앞서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감사개시 당일 증인 선서시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3명의 간부가 불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토론의 장소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의사일정이 수일 전에 결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선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미 선서문을 서류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다시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선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있고 그 날 우리 사업소에서도 시청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원을 만나다보니까 선서장에 서있는 그 때 들어와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의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답변이 아주 미진합니다.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시 자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3일간 현장감사를 통해 이미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지지구 근린공원입니다. 소장님! 보이시죠?
·왕지지구 근린공원 주차장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근린공원 주차장내에 차량진행을 막는 주차블럭이 전체적으로 부실시공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서로 확인했으니까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이 주차블럭 설치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밝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만 별도로 설치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자재는 연향동에서 옮겨왔고 설치비용만 들어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다는 얘기겠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지금 하자검사 기간 내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볼트시공을 하는 공사방식인데 볼트 자체가 불과 2,3센티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량이 후진하다가 차량바퀴가 닿았을 때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품이 잘못 나온 것이고 또 앞으로 하자보수 시킬 때는 앵커를 깊이 박아서 밀리지 않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두번째로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 가장자리에 울타리를 쳤는데 생울타리와 스테인레스 울타리를 병행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스테인레스 울타리가 아주 부실시공이 되어 있어요. 흔들면 흔들리고 또 이미 한쪽에 망가진 곳이 있는 것 같이 확인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이 부분도 재시공을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재시공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생울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울타리에 식 된 나무 수종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쥐똥나무입니다.
○위원 박동수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쥐똥나무가 이 공원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강변도로에 식재된 울타리 수종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강변도로 수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쪼록 이 공원은 도시미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종선택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울타리 나무식재 간격도 뭔가 잘못 되었어요. 일일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예산이 3,275만5,000원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2,994만5,000원인데 이 사업비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설계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설계를 어디에 의뢰해서 예산 반영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우리시 산림과에서 설계를 받아서 그에 의해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왕지 근린공원의 초화류를 식재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당초 거기가 학습 산풀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의 야생풀을 봄으로써 자연학습제도에 기여.
○위원 박동수   
·자연학습장으로 하여 현장학습을 시키기 위해 이 공원에 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기여도 될뿐더러 또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 위해 초화류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당초 예산을 상정할 때 이 사업설계를 할 때 소장께서는 잘 모르시고 산림과에서 사업비 내역을 설계를 해서 집행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사업비 내역은 산림과에서 설계를 받아 입찰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사업 감독은 산림과에 의뢰해서 감독을 하고 검사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노무비는 바로 품셈기준에 의하였을 것이고 재료비는 물가정보지에 의해 산정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사실 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부분을 소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셈기준도 서로 애매하고 99년 노무비가 본당 161원, 2000년에는 노무비가 155원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본당 약 6원씩 차이가 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노무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가 더 비쌉니다.
○위원 박동수   
·그 점은 본위원이 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1본당 이렇게 또 차이가 났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엄청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한 예산이 약 6천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뭔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왕지 근린공원 자체가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현지 주거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공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기대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게다가 이 조경 자체가 봄철 지나면 여름한철 해서 2계절 정도를 보기 위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통해 느낀 점은 매우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겨울이 되다보니까 고사된 곳이 일부 있어서 조사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 시키기 위해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 그 풀들이 고사되고 말라있는 상태여서 지저분하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봄에 다시 움이 터서 꽃이 피면 아마 보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자료 자체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2000년 사업 자체도 분명히 자료에는 원추리 외12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 초화류 종류를 세보니까 14종입니다. 그리고 총 수량이 안나와 있어요. 분명히 계산을 해서 이 자료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죠?
·총 수량이 제출한 자료에 없어요. 
·99년에는 15,700본, 2000년에는 12,950본입니다. 내년봄에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장을 직접 다시 방문해서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저희도 현장조사 해서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품셈기준표와 물가정보에 의한 단가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님께서 본위원과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래서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에게는 제출이 되었는데 박동수 위원님에게는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초화류가 13종 또 2000년도에는 15종인데 28종이죠? 중복된 것이 6종이 있기 때문에 22종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있는 꽃 몇가지나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약 3종류 밖에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러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공원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약 6천만원을 들여 했는데 이번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그 꽃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농담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겨울에 전혀 안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그 공원에 다녀가신 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알고나 가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꽃을 좀 연구했다고 하지만 대강 10종류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플라스틱이라도 좋으니까 푯말을 써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우리들이나 소장님도 못본 꽃이 많죠?
·그래서 왔을 때 이것이 무슨 꽃이구나, 1,500평방미터에 꽃이 심어졌는데 푯말 하나 안붙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 박양섭   
·지금이라도 플라스틱으로라도 해서 페인트로 써놓게 되면, 좀전에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꽃이 아닌줄 알고 시민들이 가서 밟아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현황판 같이 페인트로 해서 현황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어디는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디는 꽃이 있고 그런 약도, 조감도라도 하나 그려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생각나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99년 12월 29일부터 용역을 해서 8월 24일 납품 받았습니다. 그 동안 2001년 1월 13일 착수를 해서 2월까지 현장설명을 마치고 250만8,000평에 대한 것은 2016년 도시계획 인구지표에 따라 그 때까지의 기본계획 또 시내의 기본계획 구역내에 앞으로 어떤 지구를 택지개발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2000년 7월 14일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시의회에 7월 27일 추진상황 보고를 했는데 그 때 당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제1단계 사업대상지와 제2단계 사업대상지, 제3단계 사업대상지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번부터 3,4,5번, 2단계 사업대상지에서 1번부터 8번 이런 예정지를 얘기했을 때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후보지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보통 후보지가 12개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대충 어디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못찾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택지개발 후보지 분포가 해룡지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정된 특정지역에만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치우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소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처음 순천시 택지기본계획의 분포도는 18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된 18지구에서 거기에 따라 앞으로 순천시의 발전방향과 순천시의 모든 행정이 광양만권 개발을 두고 그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 후보지 계획 세우면서 기초조사 자료를 해본 바 그렇게 결정되어 전체적으로 18개 지구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위원 이홍제   
·그것은 소장님의 추정과 상상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보고서가.
○위원 이홍제   
·2번 후보지는 2001년부터 제1단계 사업대상지가 2007년까지 아닙니까? 5번 후보지까지 말입니다. 다음데 3단계 사업지구는 2016년 이후에요. 2016년 이후에는 인구추세를 봤을 때 유입인구가 현재 행정에서 추정해 놓은 것과는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지금 율촌공업단지의 유입인구 45,000명, 기타 광양만권을 형성했을 때 그런 인구를 추산적으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인구추세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추세로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왜 북부권, 다음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가곡이나 서면쪽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제성을 따지지만 경제성이 좀 적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룡에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간혹 시민들의 여론이 택지개발기본계획 수립은 순천시장이나 의장이 해룡사람이기 때문에 특혜적으로 해서 해룡쪽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소장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없어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민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요.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그에 대해 동감이 갑니까 안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순천시 택지개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 후보지는 2번 후보지가 군부대 이전한다는 왕지지구 위입니다. 그리고 3,4번 후보지는 제가 순천 온지 얼마 안되어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회도로 있는 청암대학 있는 밑쪽과 남산중학교 아랫쪽, 그 쪽 2,3번 후보지 우회도로 윗쪽으로 해서 1번 후보지는 되어있고 나머지 5번 후보지로 해서 해룡면 신대리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저도 순천시에 신시가지가 택지개발로 됨으로 인해 구시가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이 되면 절토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구와 이쪽 남산중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성토를 가져다 했을 경우 그 쪽으로 하면 구시가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
○위원 이홍제   
·문제는 택지개발을 했을 때 기존 도시와 연계성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신도시와 구도심의 연계성을 둬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 큰 도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룡 쪽으로 집행이 되었었죠?
·7월 27일 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되었죠? 그 이후 근 3,4개월 지났는데도 이에 대해 보고한 바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때 당시 보고한 내용과 지금 상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변동이 없어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도면을 보고 의견을 들었을 때는 분명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납품을 8월 24일 성과품 납품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의회와 한번도 협의를 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7월 27일.
○위원 이홍제   
·아니, 8월 24일 이후에 근 3,4개월 지났는데 한번쯤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순천시 택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결과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고도 안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또 어제 선서할 때도 핑계대서 바쁘다고 안오시고 적당하게 그때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됩니다만 택지개발도 지역의 균형을 살려줘야 되요. 사실 우리가 구도심에서 북부권이 발전 안된다는 것은 인정하죠? 북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서면 쪽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이쪽 가곡동, 삼산동 쪽입니다. 해룡지역은 공단이나 율촌산단 자연적으로 광양만권 해서 가만히 놔둬도 발전이 됩니다. 택지개발 할 때 착안점은 과연 왕지나 금당지역 개발하면서 그 때 당시는 개발이익금을 도에서 많이 가져가 버렸죠? 몰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 때 도에서 시행한 지구만.
○위원 이홍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금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할줄 믿어요. 그리고 지역의 분포사항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풍덕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토제거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일부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달 말일까지 약 7,7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거기는 다 했는데 사업이 착수되지 않더라도 시민 사토라든지 이런 토량이 우리가 사업비를 안들이고 토량을 받을 수 있는 그곳만 사토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성토하실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성토 합니다. 
○위원 이홍제   
·성토는 하는데 그곳이 실질적으로 저습지대가 되다보니까 저쪽 도로와 높이를 많이 해버렸을 때 잘못하면 이쪽 지역이 물구덩이가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에 대해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현재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풍덕지구 개발한 지구 거기에서 떨어진 우수는 맹말마을과 체육관 있는 곳 그 고랑에서 내려오는 물만 거기에 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보로 해서 해룡천으로 내려가고 실제로 현재 우리가 개발한 지구는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그 물이 떨어져서 받을 수 있는 유역면적이 사실 그 지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수를 너무 걱정하셔서.
○위원 이홍제   
·소장님이 시민과 여러분이 우려를 한다는데 여러분이 누구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그곳 지반이 낮기 때문에 많은 성토를 하면 이쪽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특수공법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나 하자가 되었을 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다음은 택지개발에 따른 소송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재결, 처분 취소 등 알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코카볼링장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돈을 지급하니까 2명이 다 뜯어내겠다고 확약서까지 써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적다고 다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계고도 하고 뜯어내라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하면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해야되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해서 안대고 있었는데 3월에 그 감정이 끝나서 재판이 12회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10월 13일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대법원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아닙니다. 서울 지방행정법원에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 3,4년 전만 해도 저희가 법을 잘 몰라서 행정법원에서는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줄 알았는데 지방행정법원이라서 또 고법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고법에 항소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 자료관계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 이홍제   
·법을 잘몰라서 여기에 오타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성의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제, 그제 자료를 제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자료가 전부 나가서 오늘.
○위원 이홍제   
·전부 나가도 어느 과의 경우는 잘못 되어 직원들이 와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2000년 10월 31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이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재결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37억입니다.
○위원 이홍제   
·35억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37억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도 35억2,37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당초 한 것을 이의 제기해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추권이라는 분은 얼마를 요구한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추가로 1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 금액에서 추가로 14억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14억을 더 줘야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14억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지금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저도 1심할 때 두 번 올라가서  변호사를 만나고 자료를 챙겨서 우리가 절대 이겨야 된다고 뛰어다녔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질 것으로는 생각을 않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 돈은 우리 시비로 준 것입니까? 만일 패소를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이홍제   
·하여튼 이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맡고있는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민과 행정부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편도 들어야 되고 행정의 편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무원으로서 아주 명백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홍제 위원께서 풍덕2지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63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바 있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묻고싶습니다.
·풍덕2지구 택지개발 사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86,000평입니다.
○위원 최종연   
·86,836평입니다. 사업비가 528억 그렇죠? 규모는 1,986세대 입주목표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계획은 2000년 11월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공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지금 사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을 어떻게 착공으로 봅니까? 입찰도 안했잖아요. 입찰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입찰은 안되었지만 성토토량을 받아들이면 벌써 착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토지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거토부분은 어디에 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거토부분은 택지개발 지구내 앞으로 시설녹지에 나무를 심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성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 흙은 어디에 매립하지 마시고 양질의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면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처음부터 11월로 계획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월로 한달만 더 늦췄더라도, 이번에 시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2월에 경작 금지조치 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최종연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이 되어도 일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1년 농사를 못지었잖아요. 그렇죠?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농민들이 1년 농사를 못지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9월에 일은 시작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때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까? 한쪽에 흙 몇차 부렸다고 일 시작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배수처리 하고.
○위원 최종연   
·그 넓은 면적을 쓸 수 있는 용도 단 몇평만 제외하고 다른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지구 한군데를 남겨놓고 사업을 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공사가 단 한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년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매립 흙 받겠다 해서 그 어마어마한 평수를 전체 휴경하면 됩니까? 인정 안하겠어요?
·87,000여평에 사실 1년농사를 안지었잖습니까, 그렇죠? 사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농사를 안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최종연   
·거기에서 사실 제대로 쌀이 생산되어 모든 주민들이 인건비를 털고 난 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9,363만원입니다. 그 돈을 농민들이 손해를 봤고 시로 봐서도 손해예요. 사실 직원들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이 난 시점을 사업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한달만 늦췄더라도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은 후에 일을 시작해도 이상이 없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사실은 팔마경기장 앞에 도로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데 그 매립높이를 얼마정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돋울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현장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은 그때 안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평균 2미터50입니다.
○위원 최종연   
·2미터50이면 운동장 앞 도로와 높이가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그 도로면과 거의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높지는 않고 같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높아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기왕에 일은 잘못 시작했고 어쨌든 끝날 때나 제대로 뒤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전에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얘기했고 또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했으니까 생략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두어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이홍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도시계획법상 인구 증가전망에 기초해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공직사회 큰 병폐라면 좀 어패가 있고 단점 중에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유연성이 없어요.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일단 기차에 올라타면 종착역까지 가버려요. 말하자면 도중에 상황이 변하면 내릴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은 그때도 인정하셨어요. 풍덕택지개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버렸으니까 내일 모래 12월 입찰할 때까지 와버렸다는 말입니다. 많은 우리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선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때 한 얘기는 생략하고 순천시 도시과 인구증가 전망에 의하면 2001년에 우리시 인구가 31만8,920명입니다. 2001년이면 앞으로 한달 뒤입니다. 물론 연도의 기산점이 어디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순천시 인구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27만명으로 압니다.
○위원 김성식   
·26만9천여명입니다. 그러면 이 전망이 맞으려면 앞으로 한달에 5만명이 늘어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의식에는 일단 올라탄 기차에서 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계획 용역이 얼마 들었죠? 본위원 기억에도 약 5억8천만원 들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김성식   
·그 5억8천만원이 아까워서 나중에 가만히 두면 500억이고 600억, 800억이고 막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지적하건대 앞으로 소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중부분은, 그때 8월 24일 이미 용역이 납품되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절대적인 금과옥조도 아니고 철칙도 아니니까 실제로 공영개발 하는 목적은 도시의 발전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이익을 남겨서 도시 다른부분에 투자하는 경영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점에서도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꼭 서남지역, 남동지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북서쪽도 관심을 가져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철칙이 아닙니다. 꼭 그런 유연성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소송부분 문제 나왔는데 워낙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추권씨가 우리시에 제기한 소송이 일반소송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소송법상 1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우리시 이렇게 해서 재결위 1심으로 간주되고 행정소송이 2심으로 간주되는 것이 소송법 기본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99년도에 소송법이 바뀌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바뀌어서.
○위원 김성식   
·바뀌어서 말하자면 재결위원회에 관계없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중요한 것 하나 배웠습니다. 금당지구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지역에 대해 아마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전부 거기에 자주 가보셨을 것입니다.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러니 가 보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 나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로수 유심히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통신공사, 금당고등학교, MBC 일원, 한국은행 쪽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한번도 안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 쪽은 나무가 아카시아나무처럼.
○위원 김성식   
·수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그 아카시아나무처럼 생긴 것이 그 한지 7,8년이 넘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눈 뜨고는 볼 수 없지 않던가요? 어떤 것은 키가 1미터50이나 되어서 다 부러져 몽당만 있고 어떤 것은 한쪽 가지는 다 부러지고 한쪽으로만 비틀비틀하게 2,3미터씩 뻗쳐있어요. 가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마 누군가는 기억날 것입니다. 당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제발 그런 것 다시 바꾸세요. 전라남도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굳이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께서는 본 기억도 안나는 모양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각 부서별로 전부 인계인수가 됩니다.
○위원 김성식   
·아, 관리전환이 되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관리전환이 되어서 말하자면 가로수는 산림과, 도로는 도로과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되어서 끝나버린 것을.
○위원 김성식   
·연향1지구 같은 경우 주차장 할 때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부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지구에 미비한 것 등은 다시 투자됩니다만 기 해서 인계인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늦은 시간입니다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소장께도 같은 말씀 드립니다. 증인선서 하지 않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직원들과 어제, 그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는 문제로 장시간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을 깜박 잊고 출발해서 도착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앞으로 깜박 잊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상당히 많으면서도 실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진정서 및 건의서, 청원 등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처리결과만 고발조치 되었는데 그 후에 진정서나 건의, 청원 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금년 7월 19일자 황전면 회룡리 토석채취장 건에 관한 것은 문제룡씨가 출원했는데 2대가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은 전주사람인데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1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출원자에게 회신은 해 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네, 당연히 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런 내용이 본위원에게 접수되어 많은 민원인이 관청에 의견을 접수했을 때 그 가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현황을 봤는데 건설기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이 업무는 지난 7월 13일자로 건설과에서 보다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게차, 로우더, 천공기, 콘크리터믹서트럭 등 10여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아주 나빠서 해년마다 중기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줄어든 반면 또 법이 개정되어 검사나 점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작년 1월 27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기 등록도 떨어지고 과태료 액수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홍제   
·보통 보면 소유자가 우리 순천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수, 광양, 대구, 고흥, 수원 등 타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그것은 사업장으로 주소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과태료 징수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저희들이 납부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장비가 어느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서너번 냈습니다만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이 약 4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근무를 할지라도 소유자는 현주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유를 하면서 주소지가 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사업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사업장에 고발조치 해서 차압을 붙이든지 작업정지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되지만 세수입으로 들어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세수입으로 들어오면 객지사람들 현재 지방자치제 되면서 다른 단체와 우리 순천사람이면 또 관대하게 할 수 있지만 객지사람이 사업장 여기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이 건설기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된 점이 건설기계가 최초 등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만 내고 일체 나가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로 관심을 안갖고 작업장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다면 매도할 때 양도양수 할 때 그때만 과태료를 내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세금이 나가니까 압류를 하지만 물론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등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적으로 고발을 해서 다른 과와 하거나 경찰서와 해서 넘버를 뗀다던가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넘버를 떼고 압류를 시키면 차가 못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낼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있고 또한 압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님 이하 직원도 적은데다 이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청 실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다른 과, 예를 들면 건설과, 교통과, 또는 총무국에서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을 떼거든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당장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세 안낸 것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기는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홍제   
·강제로 어떤 고발할 수는 없습니까? 
·체납은 어차피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렵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2번과 3번 창구 사이에 '휴대전화 사용은 사무실 밖에서'라는 푯말이 붙어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네.
○위원 이영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만 6개월 전에 본위원이 민원일로 가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빨강 색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아마 글씨는 빨강 색으로 쓰여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거기에서 약 30분간 앉아 기다리는데 민원창구 안에서 여직원들은 자주 휴대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받게 해요. 그 때 조성남 소장에게 이 푯말을 떼든지 아니면 직원들도 받지 말도록 하든지 이렇게 현장지시를 하고 왔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푯말이 붙은 것을 보면 현재 직원들은 안에서 휴대전화를 안쓴 것으로 압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제가 내일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현재는 벨이 울리면 엉겹결에 받기는 받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자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것을 떼든지 안에 직원들도 받지 말든지 당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보면 매일 업무개시 전에 친절봉사 교육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일 성과분석도 한다고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가서 매일 아침에 어느 부서에 가든 제 신조가 그렇습니다. 30분간은 직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원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직원들과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청사를 넓혀 주셔서 사무실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약 3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월요일 국장님 지시사항, 또 조회 때 시장님 지시사항을 제가 메모해서 반드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서 엉덩이 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인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것도 매일 퇴근시간이 끝나고 약 30분간 한다는 것도 못해서 1주일에 약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 친절봉사 교육을 하고 일일 성과 분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전날 업무상 있었던 일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주로 전화민원이 많이 오는데 전화를 친절히 받자,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자 또 눈높이 민원을 처리해 주자, 민원인이 오면 일어서서 같이 묵례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친절히 하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상당한 선진공무원상을 구현하는 아주 좋은 사례다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하려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천시 친절도 평가가 93%인가 몇%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완전히 엉터리 보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 기준은 과연 어디에 뒀느냐? 친절도 평가가 93%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순천시 본청에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불친절도가 70%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가셔서 이렇게 좋은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추진 실적을 거양했다면 참으로 놀라운 평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일성과 분석 후 일지 기록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네.
○위원 박동수   
·그 일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3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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