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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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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7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명찰을 부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찰을 부착하지도 않고 포켓에 손을 넣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순천시민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점을 주시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순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착공은 2000년 5월 31일 착공해서 2003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사업계획이 1·2·3차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1차 년도가 언제 시한으로 마감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1차 년도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 동천하도정비사업이 민선1기 때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서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90년도부터 동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그 당시 하도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죽 추진해 오다가 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확보되어 한 것은 2000년에 들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난  99년 3월에 우리시에서 동천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홍콩 마이코에 있는 철새도래지와 일본 이즈미시 철새도래지에 9명의 조사단을 파견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당시 하도정비사업이 과연 환경보존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단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공정 자체가 준설펌프로 해서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펌프 준설과정에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준설펌프하는 업자하고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준설펌프를 갖고 있는 업자가 단가가 안맞다 해서 주업체인 보성건설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약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보성건설이 장비를 철수시켰죠?
○건설과장 윤영욱   
·장비를 철수시켰다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다시 들어 왔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언제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약 3,4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타 현장으로 철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 면적의 미확보라는 이유하고 몇 가지 이유로 해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당초 시행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사전에 사토장 문제나 준설토 처리문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영욱   
·이 사업의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보니 당초에 동천하도정비사업을 개인이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생태계 변화랄지 철새도래지 또 환경 이런 관계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되고 그러나 동천하도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홍수위 또 만조위 때 걸리게 되면 시가지 저지대나 농경지에 침수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도정비는 분명히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원이 모두에 물어봤던 내용이 홍콩이나 일본 이즈미시에 조사단이 파견되었던 내용을 아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9년 3월에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간 것입니다. 그 당시 갔던 조사단을 보면 의회에서 2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2명, 언론인 2명하고 현지인이 2명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천하도정비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 이 추진이 늦은 상태는 현재 사토장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설계 당시에 사토장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회사에 추궁도 하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토장 검토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일을 하다보니까 이 사토장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전문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선정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특수한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주무부서와 협의를 안하고 합니까? 
·회계과에서 충분히 협의 후에 전문성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도 없이 공개입찰로 선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설계 내용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도급업체가 보성기업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보성기업이 특수한 준설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건설업체입니까, 토목회사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준설펌프를 보유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박동수   
·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지금까지 준설사업을 한 실적이나 경력이 얼마나 있는 회사입니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직접 보성건설의 그런 실정은 못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장비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좋습니다. 도급업체에 준설사업을 한 실적 증명이 있으면 거기 관계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또 문제점이 감사자료에 보면 1차 년도 사업비 41억4,000만원이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년도를 넘게 되면 국비반납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 계획이 준공년도가 200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이 사업은 일단 국비 반납요구는 유보가 되고 그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면서 우리 시비화 되어 바로 2002년 연계 공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문제점으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대책으로는 시행청 행정조치사항이 있는데 1차년도 사업비 41억4,000만원중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4억1,800만원을 불용처리 후 2002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잔여사업을 추진코자 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점이 있는 내용하고 뒤에 시행청의 행정조치 사항하고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앞에 문제점 제시는 현재 동천개수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비를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최대한 수습하는 그런 대비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와 도급업체간에 공사대금을 놓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공사대금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대금으로는 없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도급업체 단가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공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문제는 보성건설하고 장비를 갖고 있는 개인간의 의견입니다. 
○위원 박동수   
·도급업체와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보성기업이 이렇게 공사시한을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묻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물을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향후 계획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그리고 공사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심나는 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답변내용을 보면 현장이 중단 안되었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몇 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엊그제 장비가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성건설이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원청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원청이고 또 자기가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답변내용에 장비업자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보성기업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 회사장비를 마음대로 철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회사 내용상에는 저희들이 추궁은 안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보성건설에 준설펌프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회사 내용상 각종 기계장비는 개인 지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입된 장비업자가 여기에 대한 단가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사실은 보성기업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회사 것이 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공사를 맡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설공사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진척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 약 30%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감사자료에 보면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25%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가 임박한데 이 공사 연기를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할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준공 연기신청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연기신청은 못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 연기조건이.
○위원 최종연   
·12월 31일이 지나면 지체상금에서 부과가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끝나는 그 날 준공까지는 지체상금이 물려지군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하여튼 공사연기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 연기는 안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지체상금이 물려진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연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동천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천적으로 말도 많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또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주무과에서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셔야 되는데 언론이나 환경단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환기시킵니다. 
·시민단체에서의 주장하는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동천하도 정비를 해서 철새서식 월동에 지장을 준다. 탁류로 인한 양식장 짱뚱어 피해, 또 갈대 등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물의 자정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원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당초 이 하도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새 문제도 철새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류에 대해서 어장피해가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탁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장에서 바다로 나가는 쪽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가라앉혀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탁물 확인 영향피해조사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순천청암대학에 맡겨서 해 본 것으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탁류로 인한 어장피해는 없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 갈대문제도 갈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해서 갈대피해가 없게, 확충부분의 갈대는 어차피 베어야겠죠. 그렇게 최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준설방법이 흡입펌핑 식으로 갈대밑 뿌리를 돌려서 흡입해서 빼내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죠. 준설펌프로 해서 뽑아들이는 작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공사준설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준설을 해야 되니까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가 2번 중단되었죠? 
·지금 공사를 3,4일 전에 재개를 했다고 했지만 2번 중단되었죠? 5월 경엔가 중단되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 때는 민원으로 한번 중단을 했고 또 이번 중단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장비 단가관계로 그랬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지 않아도 동천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하도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별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이번에는 업자 원청자와 하청자 이 사람들 대금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원래 하청자도 우리시에 등록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이것이 하청은 아닙니다. 하청은 아니고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보성건설의 협력업체입니다. 
○위원 박문규   
·협력업체라도 하청을 한 것이죠. 장도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하청자와 협력업체가 자기들 공사대금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식 하청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조정을 했어야죠. 하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알기를 하청업체와 원청자, 보성기업과 하청업체인 장도기업 이 사이에 준설단가가 맞지 않아서 장도기업에서 준설선을 빼내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시민의 여론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없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반드시 양쪽에 서로 공사대금이 맞지 않아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하청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회사의 내막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청과 계약된 상태 또 원청과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상태 또 위원님께서 하청이라고 하는 장도기업관계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는 하청, 하청이라고 하면 정당히 하청업체를 승인해 주는 신청해서 승인해 주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내용은 장도기업과는 보성건설과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좋아요. 협력업체인데 어떻게 협력업체끼리 단가싸움을 하고 온 27만 시민의 관심이 많은 동천하도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단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업체이고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하시기로는 공정이 11.7%였는데 3일 전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25%인데. 
○건설과장 윤영욱   
·11.7%라는 것은 총공정에 대한 11.7%이고.
○위원 박문규   
·아, 올 2001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25% 정도?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언론에 마치 순천시가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큰 의혹을 사고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튼 주무과장께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원청자와 하청자, 과장님은 굳이 하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하청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기내에 무리 없이 올 시행분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2사토장 부근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육로채취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2사토장 사토를 하게 되면 많은 혼탁물이 거기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어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방을 보강하고 또 막아서 침전시킬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사토장 내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원청회사에서 흡입펌핑식의 준설 말고 또 어떤 방법인가는 본위원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묻는 것인데 육로에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준설방법을 찾아본다고 해서 설계단가를 변경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사토장 내에서 말입니까? 
○위원 박문규   
·아니죠. 동천 내에서.
○건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대상입니다만 현재 2003년까지 계약된 약 70만루베의 퇴적토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공구별로 하면 4공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공구는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현탁물이 있고 다른 어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3·4공구 부분은 현재 이 방법으로는, 이 준설펌프로 해서 펌프하는 이 방법으로는 사실상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사토장이 면적이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토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펌프 능력으로 봐서 과연 이 공사를 펌프로 해서 공사를 다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4공구에 육상으로 할 수 있는 육상로로 가능한 그 부분은 다른 공구로 변경시켜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아보자는 검토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군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시민들이나 전문 건설업체랄지 많은 여론들이 설계단가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기성급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선급금을 제외한 기성급.
○위원장 박종효   
·실무 담당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이 공사관계로는 기성급이 6,776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선급금이 6억3,000만원 나갔고 맞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선급금이 6억4,35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공기 내에 빨리 일단 시작한 공사니까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기 내에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지, 지체상환금 물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여튼 업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원성,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전체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몇 가지 답변사항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요구한 조건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공사 조건입니까? 
○위원 김성식   
·계약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이런 조건을 부여한, 요구한 주내용이 뭐예요?
·아주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해 달라 이런 주요 요건이.
○건설과장 윤영욱   
·주요 내용을 한 가지 알고있는 것은 일반 건설면허하고 준설업을 겸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두가지예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것도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건설과장 윤영욱   
·준설업을 겸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 당시 요청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요청한 것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준설업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실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그 업체가 보유하는 장비 확인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위원 김성식   
·준설업 면허가 있고 준설 실적을 조건으로 안붙였어요?
○담당 배갑종   
·3년 이내의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 것이 있죠? 
○담당 배갑종   
·네.
○위원 김성식   
·그런 것에 의해서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담당 배갑종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도내로부터 제안했습니까? 
○담당 배갑종   
·네.
○위원 김성식   
·4개 업체가 해서 보성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죠?
○담당 배갑종   
·네.
○위원 김성식   
·그 요건하고 당시 입찰할 때 말하자면 조건 부여한 것까지 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도급 계약을 현재로서는 건설과장 답변대로라면 보성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계약을 해서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이 없었으니까 현재 보성이 직영하고 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박문규 위원이 지적했는데 장도기업이 단가를 이유로 해서 장비를 철수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입장비에 대한 단가예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단가예요? 파악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 준설하는 단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사실상의 하청 아니에요?
·장비를 보성에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장비대고 준설을 하는데 단가가 안맞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청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청이에요, 아니에요?
·하청과 아니라면 어떤 부분까지 하청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윤영욱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장도기업이라는 곳은 보성건설과 협력업체가 되어서.
○위원 김성식   
·협력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회사에 일을 하는데 협력하는 업체를.
○위원 김성식   
·그것은 일반기업과 대기업 아니면 건설회사와 협력회사 관계는 다양한 공정에서 평상시 협력회사 관계는 맺어서 주로 그 회사에 하청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장도기업이 보성건설에 협력업체인 것과 하청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정리합시다. 불법 하도급을 계약했을 때 제재사항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위원 김성식   
·고발 조치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건설과장이 생각했을때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이 정상적인 하청이라고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도 이 공사에서는 그런 분야를 추궁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떤 노력을 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회사에 쫓아가서 이 내용을 추궁했었고.
○위원 김성식   
·실질적으로는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져와서 말하자면 일을 하고 있다는 단가로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비를 보성건설에 빌려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보성건설 내용상으로 보면 준설선을 보성건설 준설선이 보성건설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건설에서 장도 얘기는 준설업을 맡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뭐라고요?
○건설과장 윤영욱   
·보성건설에 이미 이 장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앞에 철수한 장비가 보성건설 장비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윤영욱   
·보성건설에 이 장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등록되었다 하지 말고 철수한 장비가, 그러면 장도기업이 한 일은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조사를 많이 했다면서요?
·장도기업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토사를 채취하는 부분입니다. 준설펌프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준설펌프는 장도기업 것입니까? 
·담당이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담당 배갑종   
·장비 자체가 보성건설로 등록된 장비입니다. 
○위원 김성식   
·전체 장비가 보성건설 것이다?
○담당 배갑종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이 한 일은 뭐예요?
○담당 배갑종   
·장도는 보성건설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신분으로 섰기 때문에 분명히 하세요. 장도기업이 하고 있는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담당 배갑종   
·70만6천루베 준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것이 왜 계약도 없이 장도기업에.
○담당 배갑종   
·준설선 자체가 보성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장도기업이 어떤 근거로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70만루베에 대한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배갑종   
·장도기업에서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보성건설로 등록된 준설선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말하자면 보성건설 소유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은 뭡니까? 인력공급 회사예요?
○담당 배갑종   
·그 사람들 인력을 받아서 보성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준설단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성식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 김성식   
·죽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장도기업과 보성기업의 관계, 장도기업이 철수를 했다는데 왜 철수를 했는가 이것만 우선 정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보성건설이 시공업체로 낙찰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장기술자나 모든 관리는 보성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장비도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보성건설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과정은 기업 형편상 전체적인 기술자까지 고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자가 실제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성식   
·어디 기술자가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장도기업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 장비를 가지고 운영했던 그 업체가 일단 보성건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는 보성건설로 알고 있고.
○위원 김성식   
·국장님이 지적한 그대로라면 소유는 장도인데 지입은 명의는 보성건설로 되어 있는 불법지입 관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일단 보성건설로 업이 등록되어 있고 장비도 보성건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기술자 고용문제에서 작업단가를 당초 계약단가하고 설계단가하고 설계단가보다는 계약단가, 계약단가 내에서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 기술자들이 아마 작업량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설계단가에서 보성기업이 낙찰을 받은 낙찰단가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약단가라는 것은 그것이 계약단가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그렇죠. 계약단가를 가지고 그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일거리가 안나오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술자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장도 기술자들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 기술자들이 와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했다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찌 되었든 명의는 준설선이든 뭐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배계장 말씀대로 하면 장도기업이 가지고 일했던 장비가 전부 보성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기술자들은 장도기업에 와서 자기 소유인데 명의는 보성기업이고 그랬을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계약사항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죠.
○위원 김성식   
·좀전에 건설과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이 무슨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불법 승인받지 않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따지고 보면 설계단가와 낙찰단가가 있어요. 이 낙찰단가에서, 낙찰이 몇%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85%입니다. 
○위원 김성식   
·85%의 계약 낙찰단가에서 또 여기에 몇 % 상당한 퍼센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장도기업하고 또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도기업이 이 단가로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장비를 철수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동천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정황인데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니다. 보성이 직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논리가 이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그것을 불법하도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성식   
·장도기업 관계자들 만나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분들은 우리가 만날 일이 없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이냐 승인받은 하도급이냐를 확인할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시공 과정에서.
○위원 김성식   
·감독공무원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죠. 감독공무원은.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러니까 감독공무원이.
○위원 김성식   
·원도급자 얘기만 듣습니까? 
·불법하도급이냐 정상적인 하도급이냐를 확인하는 의무가 감독공무원에게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
·원청자만 만나보고 방금 장도기업 관계자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저희들은 정식 하도급으로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얘기가 너무 오래 가는데 그러면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합시다. 
·하도급이 정상적인 하도급이냐, 불법하도급이냐 의심이 있을 때 확인할 의무가 감독 공무원에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자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거기가 장도기업인데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느냐? 이것을 묻는데 국장께서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도급업자가 현장 소장이나 모든 관리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실지 준설선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용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고용관계?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준설단가에 협의가 안되어서 철수를 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아뇨. 사실 맞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 하면 보성건설 준설선과 장비를 가지고 감독공무원이 단지 단순기술자를 고용했는데 그 단순기술자와의 계약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우리가 말입니까? 
○위원 김성식   
·금방 그렇게 답변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러니까 장도기업이라는 자체 관계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죠.
○위원 김성식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합시다.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면 길어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보성건설 준설선에 보성건설 장비를 가지고 보성건설 감독관과 기술자가 그 감독하에 장도기업이라는 단순노무자가 단가가 안맞아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성식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언론에 난 것이나 방송에도 보도된 것처럼 장도기업 관계자가 이 계약단가가 안맞아서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철수를 했다가 방금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3,4일 전에 장비를 다시 가져왔다. 자, 그러면 그때 철수한 장비가 누구 장비입니까? 
·그때 무슨 무슨 장비를 철수했어요?
·이것 확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시 건설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때 철수했었던 장비는 무슨 장비 철수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준설펌프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도 보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장도기업이 철수를 합니다. 노무자가 단가가 안맞으니까 원청자 장비를 전부 들고 철수를 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법 하도급이라고 단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위원 김성식   
·지금 국장 생각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불법하도급의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저희들도 그 의심이 있는데.
○위원 김성식   
·의심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온 것으로는 분명히 그 업체에 준설펌프가 등록되어 있고 준설펌프가 보성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기술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월급으로 줄 것이냐, 작업량으로 해서 줄 것이냐? 그래서 작업량으로 해서 계약단가에 의해서 일을 하라 하니까 처음에는 계약단가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현장여건상 계약단가로는 자기들이 장기간 머물러야 하고 진행과정에서 도저히.
○위원 김성식   
·감독공무원이 확인했어요?
·국장 답변은 이상 증인석에서 위원장님! 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잠시 나오시도록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국장님은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의심이 들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의심이 들고 나서 한 조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앞서도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 두어차례 찾아가서 왜 이렇게 추진이 늦느냐? 우리들의 목적은 이 작업 자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왜 추진이 안되는가 그 원인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이런 내용상으로 밑에서 일하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봐야 안되니까 우리는 추궁할 곳은 보성건설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약 50여차례 촉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과장님! 이런 경우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묻는 것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말대로 하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 사실과 무관한데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과연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것은 불법하도급이다. 불법하도급의 의심이 굉장히 짙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계약단가가 택도 없이 낙찰단가보다 낮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데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 길어집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동문서답보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런 의심이 갔기 때문에 그 회사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것부터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조치를 해야 할 방법이 확실히 정도에 의해서 또 서류상으로 맞아야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서류상으로 잡지 못합니다. 
○위원 김성식   
·위원장님! 이 문제 방금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문제는 답변석에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감사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서류와 현장에 가서 하고 필요하다면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요청 해서 추후 확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좋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나머지 동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사토장 문제에 있어서 설계시 설계상의 문제점이 설계상 검토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답변 하셨어요.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설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놓고 그 당시 설계하는 과정을 물었고 서류상으로도 분명히 설계상 하자가 있으므로 설계한 사람이나 설계한 회사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이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물론 설계의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얘기한 1·2·3·4공구 중에서 3·4공구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사토장 문제도 설계고 잘못되어 우리시가 수천만원의 가운데 배수관하며 피해를 봤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었냐는 말입니다. 
·그냥 구두로 똑바로 해라 이 말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아니죠. 어차피 설계 당시에 이 설계 검토가 사토장 문제에 이 설계검토는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토장에 사토를 하려면 보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사토를 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설계변경을?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죠. 그것이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더 추가로 지급해요?
○건설과장 윤영욱   
·설계비는, 아니죠.
○위원 김성식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광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좋아요. 어느 업체인가로 시간을 끌것 없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설계 미숙으로 인해서 현장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도 선착장 공사장에도 가고 했는데 이를테면 예측을 잘못해서 설계자가 그것은 예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현장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엄청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비를 낭비,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설계자의 잘못으로 확실히 된다면 설계 담당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어떤 법적인 조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보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업체를 회계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다음 하는 이 부분의 설계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큰 것은 입찰을 하지만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시에 없죠?
○건설과장 윤영욱   
·어떻게 되었든지 설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설과장님, 자꾸 빗나가지 말고 얘기한 대로 그런 설계상의 잘못으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영욱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하면 그 설계사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건설과장으로 제가 답변을 확실히 안한 것은 이 설계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에 의해서 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분야로 이관을 해서 처벌을 해 주십사 하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근거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 설계자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조치 부서에 공문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담당계장님! 회계과로 설계상 이런 하자로 시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보낸 공문 있죠?
○담당 배갑종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의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 공문 관계된 것과 도시과장 있으니까 위원장님! 도시과장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효   
·네, 김승식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김성식   
·하나만 묻고 합시다. 
○위원장 박종효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네.
○위원장 박종효   
·방금 동천하도정비에 대해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답사 내지 서류심사 그리고 증인을 채택하기로 하고 또한 수감상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실무담당을 요할 때는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시고 또 요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중지)

(11시13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식 위원님! 도시과장 답변입니까? 
○위원 김성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계 미비부분은 도시과 감사 때 도시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하도정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신대로 추후에 다시 세세한 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동천하도정비에 대한 보충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보성건설에서 장도기업에 하청을 준 것이냐 안준 것이냐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다 이윤을 보고 경영하기 때문에 장도기업에서 기술진을 단 한 두 사람을 썼든 두세 사람을 썼든, 보성건설에 고용관계가 이루어졌든간에 거기에서 나온 준설대금은 계약대로 장도기업에 들어갈 돈이지 기술자 개개인에게 수입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보든지 이것은 장도기업하고 보성건설하고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는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밀하게는 못했습니다. 
○위원 임동백   
·건설과장 얘기는 두 업체간에 협력관계라고 했는데 협력업체든 연관업체든 간에 이윤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를 들여다 본다면 단가차액을 핑계로 중단했는데 앞으로 이런 종전 계약한 단가로는 계속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중단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이 가요. 건설과장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물론 관내에 관할하고 있는 업체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을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순천만 갯벌에서 한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선암사가 있는 승주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승주 두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의 부실함에 대해서 감사지적 하고자 합니다. 22헥타 76필지에 6억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제방의 높이가 4,5미터에 이르러서 또한 축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곳곳에 제방이 붕괴되어 있어서 비닐로 덮어놓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너무 높은 지역을 잘못 선정한 것도 있고 사업자의 부실 시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위원 정병휘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니까 부실 시공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저희들 관내에 남아있는 경지정리 예정지구가 전부  이렇게 경사가 심한 협소한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이 높아지고 어떤 곳은 단차가 심해지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부실시공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죠.
○위원 정병휘   
·부실시공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영욱   
·토공 이 자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이 사진을 건설교통국장 회람하고 건설과장에게 돌려주세요.
(사진, 자료로 제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제방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어떠세요?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차가 높고 더구나 토공시공이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그 현황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현재 이렇게 허물어진 상태는 잘못 되었죠.
○위원 정병휘   
·잘못 되었죠?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과장이 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있겠어요?
·현황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잘못 되었죠?
○건설과장 윤영욱   
·이런 분야는 밑에 구조물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 관계를 못했던 것 뿐입니다. 
○위원 정병휘   
·보세요. 우리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못 시공된 현장사진을 찍어서 잘못 되었느냐고 하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현황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공사는 잘못된 현황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이 허물어진 상태는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죠? 그뿐 만이 아니고 사진을 계속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측구 배수로의 부실현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측구배수로의 부실 붕괴.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업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잘못된 부분은 보완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에 있는 흥대 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과 직원과 함께 나가서 확인한 분야입니다만 A조, B조에 저수조가 있는데 A조의 전기사용량은 7,421킬로와트에요. 그런데 B저수조의 전기사용량은 69킬로와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쪽 전기는 작동하는 사람이 작동미숙으로 해서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은 고장이에요. 한쪽은 고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작동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위원 정병휘   
·고장이라니까요. 한쪽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수로에 송수로관이 1,619미터인데 이음새 부분이 깨진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멘트로 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돌 하나를 개어놓은 장면들도 나오고 측구 뒷부분에는 전혀 메움장치 밖에 안한 현장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사진을 제시할 테니까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다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동천에 보면 하천부지가 죽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들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네, 그런데 무단점유 이 분야는 단지 동천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관내의 면단위, 국가 지정하천이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방까지를 까서 농작물을 경작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IMF에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수해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방에 돌도 있어야 하고 잔디가 있어야 하는데 면단위 하천을 보면 곳곳을 까 엎어요. 그리고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제방까지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을 한다는 것은 수해시 수해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순천시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호안시공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서 11건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 내지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됩니다만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적인 공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산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 만들어진 하천공사 같은 경우도 친환경공법으로 예산을 이중투자 하는 예까지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돌망태나 자연식 자연형 등 친환경적인 하천시공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88.2%, 미징수 이유는 납부태만인데 납부태만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사유를 분명히.
○위원 이영도   
·거의 90%를 납부태만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윤영욱   
·소액금액을, 사실 이런 금액은 납부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납부태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부태만이라는 이유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면 공무들의 징수의지 부족이라고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위원 이영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영도   
·다음은 구거사용료 68%, 미징수 사유는 가사형편, 가사형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도   
·한마디로 말해서 와룡동 어느 분을 보면 340원입니다. 1천원 미만이 6명, 3천원 미만이 28명 이것으로 봐서는 이 돈을 못낼 정도로면 극빈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면제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대개 금액이 적은 부분은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니, 하천사용료는 그렇다치더라도 구거사용료는 전부 가사형편이 90% 입니다. 그런데 3천원 미만이 28명입니다. 이 정도라면 극빈자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줄 수 없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사용료 관계는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보 아래는 건설과 하천계 담당이죠?
·88체육관 앞 택지조성이 2003년도에 끝납니다. 아파트가 2003년도 말 아니면 2004년도에 들어서는데 현재도 거기 하천에 가면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하천계획은 하천관리 차원입니다. 오염관계는 그 하천의 유역부분, 조례동 위에서부터 해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하수차집관이 아직 거기까지 설치가 안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오염에 대해서는.
○위원 이영도   
·하수차집관이 완성된다면 해룡천은 완전히 건천이 됩니다. 완전히 마른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는 더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해룡천을 이번에도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염이 퇴적되는 부분은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오염이 퇴적되는 것을 걷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천의 구베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걷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건기에는 앞으로 하수관리과에서 관로로 연결된다면 거기가 완전 건천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복개는 할 수 없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복개는 안됩니다. 
○위원 이영도   
·동천에서 건개라도 동천에서 물을 끌어 흘려 보낼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영도   
·2003년도말 아니면 2004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알았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파트 건립될 당시 민원이 없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광 평촌지구 봄마무리 간이영농시설사업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콘크리트 포장타설은 몇 미터 간격으로 쫄대를 넣도록 설계상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일정 간격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일정 간격 몇 미터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사업조건이 틀립니다만 이 간격관계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런 기회에 과장님도 아시도록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평균 30미터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30미터 간격에 쫄대를 넣는 이유는 양성과정에서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그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일부 빠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일부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면 90%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상에 들어있고 분명히 시공하라고 한 것인데 시공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감독관들이 현장에 주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 놓은 곳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릭이 안간 곳이 없어요. 왜냐 하면 양성과정에서 그 자리에 쫄대를 넣었더라면 다른데 크릭이 안갔을 텐데 그것을 안넣었기 때문에 크릭이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양성이 된 후 5일 이내에 5미터 간격으로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커트하는 기간이 10일도 되고 보름도 지나서 하다보니까 더 균열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철저히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는 곳에 크릭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거푸집을 대는 과정에서 모서리에 못달기를 합니다. 쫄대를 댄다는 말입니다. 못달기를 하면서도 어떤 곳은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쫄대 몇 개를 대서 모서리에 나라시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대충 나라시가 됩니다.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참 조잡스럽게 되었죠. 그런 것을 많이 봤죠?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앞으로 그런 것을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써서 민첩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광에 보면 도로 중간에 파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도로를 파헤쳤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송수관이 그 쪽으로 매설되어서 송수관 누수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거기를 절단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복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언제 했어요?
·사진에도 보다시피 포장을 해서 가운데로 오려냈기 때문에 모든 농기계가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묻어놓고 쌓아놓고 다니도록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복구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할 때 주행지가 있습니다. 사실 옆에 콘크리트 잔재물을 다 치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치웠습니다. 
○위원 최종연   
·왜냐 하면 차를 비킬 수 있는 공간에 콘크리트 잔재물을 쌓아놓고 또 공사 끝나고 마무리를 안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앞으로 경지정리지구가 오지지역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급 인력이 있고 토목기사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5미터 되는 제방을 정병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밑에서부터 끝까지 5미터 되게 제방을 만들다보니까 무너집니다. 건설용법에 쇼당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미터 4미터 옹벽이 된다면 2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1미터로 숙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쇼당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 분야는 경지정리 특성상.
○위원 최종연   
·토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토지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공사를 해놓고 자꾸 붕괴가 되고 주암쪽을 보면 변경했던 부분을 지금도 비닐로 덮어놓았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증축해 주라고 아침마다 노인들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안허물어지도록 쇼당을 설치했으면 사실은 지탱을 합니다. 몇 년간만 지탱을 해 주면 풀이나고 잡초가 우거지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잖습니까? 공사가 끝나자 마자 무너질까싶으니까 노인들이 비닐이라도 덮습니다. 그러다보면 잔디도 살지 못하고 잡초도 우거지지 않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승주에 그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앞으로는.
○위원 최종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관정개발 하면서 감사 자료에도 보면 폐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공이 아니고 실패공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왜 폐공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실패공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처리하는데도 돈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들어갑니다. 설계상 전부 계산이 되어야 설계에 들어 갑니다. 
○위원 최종연   
·그랬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췄는지 감춰버렸어요. 폐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대장화 시켜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실패된 공수는 그 주위를 그라우팅해서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못들어 가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무엇으로 차단합니까? 
·콘크리트입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1미터50 흙을 채우고 1미터 콘크리트 하고 밑에 자갈을 넣습니다. 
○위원 최종연   
·말을 거꾸로 했습니까? 
·하여튼 먼저 자갈을 넣고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흙이 들어가고 윗부분에 콘크리트를 쳐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최종연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폐공 이것은 심각합니다. 업자 이 분들은 돈 안들이고 그냥 파서 안보는데서 흙으로 묻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도 보면 논가운데 이런 폐공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흙으로 메워져서 지하로 스며들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히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현재 양여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천개수나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양여금사업으로 저희에게 해당된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개 1년에 1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서두에 묻는 이유는 현재 순천관내 섬진강수계 치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보성강.
○위원 이홍제   
·아니, 순천관내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러니까 주암에 있는 보성강하고 황전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방금 양여금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연간 15억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관내에 섬진강수계 치수사업을 하고 익산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약 50억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3개년도에 약 50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무 과장님이 최소한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그것이 익산청에 대한 돈을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해 주는데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또 더불어 익산청에서 하는 치수사업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비가 절약되고 그 사업비로 다른 곳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익산청 관계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준용하천 직할하천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도시에 들어가면 하천이 잘 정비되어야 그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혹시 남원 하천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의 조사나 본 결과로는 순천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나머지 하천개수사업이나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직할하천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준용하천, 소하천, 보통 준용하천은 어디를 준용하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은 준용하천이란 말을 안쓰고 지방하천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옛날에 준용하천을 면소재지의 하천을 얘기한 것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아닙니다. 지방하천이라는 것은 하천법상 등록된 하천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보통.
○건설과장 윤영욱   
·보통 동천이나 이사천이나 그런 것이 준용하천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직할하천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섬진강을 말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소재지 하천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소하천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홍제   
·현재 동천도 하천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을 개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장대역이나 밑에 가면 미관상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내에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설을 해서 시민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아침으로 시민들이 상쾌하게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동천정비계획이 일부 사업비는 미미합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거기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대본역 밑으로 하나 보를 막아서 하나더 막아서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준설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천을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시민의 놀이 공간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다음에는 폐철부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철부지는 수차례 얘기를 해서 99년도부터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선 폐철부지 활용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건설과 소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질의를 합니다. 
·당초 폐철부지 매입계획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을 세워놓았는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예산관계는 그래도 그 분야가 여러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확보계획 대책에서 전라선 폐철부지 향후 활용계획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 분야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분야는 농로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대충 금액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지역별로는 전부 나열은 못하겠습니다만 대개 황전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황전보다 폐철부지 구간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폐선되는 순천에서 부터.
○위원 이홍제   
·그렇죠. 동순천역부터 구례구까지를 폐철구간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시에 인접된 동순천역에서 서면 구간,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나 농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례공간은 개인들이 거의 입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다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혹시 철도청순천지역사무소에서 국유재산 매각입찰 변경공고라는 것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서면으로 못받아봤습니다. 
○위원 이홍제   
·서면으로 못받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지방철도청의 매각계획 통보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우리과로는 안오고 아마 관제계통으로 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전체적으로 시에 공문을 지난 99년 6월 11일자로 해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동순천구례간 폐철부지 매각계획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활용계획, 활용계획 대책만 해서 소요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소요예산을 추경에 안되면 다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토지 매입은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관계는 사업비를 시에서 집행했어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농통합후 모든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이 인구비례로 해서 시에 집중되다보니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변방쪽은 시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저도 그런 느낌은 갑니다. 
○위원 이홍제   
·느낌이 가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그런 느낌은 갑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매입 사업비 대책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확보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활용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되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토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죠.
·최근 시에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그 자리에 전라선 폐철부지를 개인이 매입해 버렸어요. 개인이 해서 사유재산으로 등록을 해 버리면 그 인근의 농로나 또 자전거도로, 농로개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이 매입을 해서 정리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답주하고 개인이 분쟁이 붙어서 시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가 담당한 이 업무 자체가 말하자면 동순천에서 구례구까지 전체의 폐철부지를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위치가 못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만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액수를 계속 예산요구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 이홍제   
·금년 봄에 전라선 구간에 민원이 야기되어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에 행정을 관리하는 분이,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본예산에 예산 확보토록 해야 하는데 이미 활용계획만 해 놓고 개인이 이미 매각현황이 나오니 나중에 사회적 분쟁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그런 분야를 추궁하신데는 특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필요로 하는 그 부분 폐철부분이 금액으로 하면 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상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9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예산서안이 현재 나왔는데 얼마 들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9,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도 10분의 1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9억몇 천만원의 예산을 다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 소관되는 농로개설이나 진입로개설 또 건널목 넘어가는 것 이것도 그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우리시에서 쓰는 도로의 한쪽 귀퉁이도 안되요.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소외된 농민들이 폐철부지를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것 보십시오. 폐철부지 매각 지지부진 해서 동순천에서 구례역, 순천지역 폐철도 주먹구구식 개발 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활용노력 부족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순천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이 안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도시동이나 농촌동이나 인접이 연결되어 있는 농로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도가 새로 나면서 삼산을 관통했어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 도시환경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서면과 순천의 인접도시를 만들었을 때 삼산을 관통하지 않아요. 이것은 순천에서 지역에 원로들이 없고 힘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인천에서부터 평화역으로 철로선을 돌려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요. 도시 미관상 삼산을 뚫어서 교각을 놓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 입구에 토지 활용도도 아주 부족하죠.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섬진강수계 치수사업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라선 폐철부지 활용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부서에 농로활용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3공구에 감보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두월지구는 확정측량 해야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 당시에는 15% 정도 감보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왜냐 하면 청산금을 지구 내에 있는 다른 분들끼리 내부 사정이겠습니다만 대납을 해 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내 원래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 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사람은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청산금을 대납해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내부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또 올해 같이 강우량이 적은, 정말 올해는 홍수피해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논두렁이 무너져서 비가 안왔는데도 비닐로 덮어놓고 또 밑에 논에 다른 사람 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과장께서 평야지역은 아니고 평평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논두렁 높이가 제한되어 있죠?
○건설과장 윤영욱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 박문규   
·가능하면 낮게 해야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지정리사업이 헥타당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에 대해서 8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지역은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헥타당 5천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시비가 20%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시비가 60%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중요부분에 구조물이 빠집니다. 
○위원 박문규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85%, 도비 10%, 시비 5%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700만원에 한해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월지구 3공구에 높이가 평균 4미터예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축을 해서 밑부분을 보강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두월지구도 사업비를 보시다시피 알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의 배 이상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 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까지 전부 확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중요부분은 연차적으로 구조물화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윤영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별도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박문규   
·내년 우기철 전에 시비를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등개 교량공사 설계시공의 부적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각과 농로사이가 역사각으로 80-90도로 기울어져 경운기 등 작업차량의 진출입시 수차례에 걸쳐 전후진을 한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는가 하면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의 하천폭보다 더 넓게 교량을 시공하는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설계 시공으로 조잡 시공되었음, 처리 결과에는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처리결과입니다. 
·어떻든 10월 31일까지 보완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보완시공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이 부분은 교량이 직각으로 되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경운기나 돌기가 힘든 가각을 많이 잡아줘야 하는데 모든 공사 상태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심해서 이 공사를 별도로 설정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부분에 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합을 시켜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윤영욱   
·네, 다른 공사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천폭 보다 더 넓게 하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물론 사교로 교량을 가설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습니다만 하천폭보다 더 넓게 해서 각을 더 역사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시민들이 봐서 공무원들이 챙피하지 않게 빨리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계가 12시를 넘고 해서 건설과장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적을 떠나서 동천 하천관리가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올해 남승용 마라톤대회를 순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서 순천이 전국적으로 마라톤의 새로운 유명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남승용 마라톤대회를 승격하고자 부시장도 발언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민들이 달리는데 있어서 달릴 장소가 없습니다. 팔마경기장은 팔마경기장이 파손된다고 해서 저녁에 불도 안켜주고 이런 실정이고 일반 도로를 달리려고 하면 목숨걸고 달려야 되요. 그래서 유일하게 많은 시민들이 동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투수콘을 깔아놨는데 그것이 건강상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동천 현재 자전거도로 시작이 가곡동에서 강변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횡단 다리가 있어요. 세월교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코스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6.7키로니까 13-14키로의 달리기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건설과장께서 하천관리 주무부서로서 이 쪽은 자전거도로로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했지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건설과장 윤영욱   
·지금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영욱   
·네, 한번.
○위원 김성식   
·적은 돈, 결코 많지 않은 토지 매입비도 안들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은 돈으로 수천명의 달리기 애호시민들에게 여가를 운동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에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하는데 동감하신다면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를 제안합니다. 
○건설과장 윤영욱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정병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경제국 감사를 마치고 오늘 건설교통국 감사 한 과를 오전에 했는데 어떤 현황을 물어볼 때는 현황을 감사질의 할 때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입장을 물어볼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잘못된 것을 증거로 대고 지적을 해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만을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늦어져요. 위원장님께서 오후 감사하실 담당부서 장들에게 이것을 숙지시켜서, 언제 감사 끝날 것입니까?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현장위주로 발로 뛰시고 연구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무과장께서는 흑백논리가 정연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도시과장 김승식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도시과에서 시행한 별량 용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진입로 공사의 부실 시공권에 대해서 감사 질의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약 300미터 구간에 박스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하수도 박스와 진입로 포장 동일노면입니다, 포장부분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부분이 기반 침하로 말미암아 동일면이 약 10센티가량 턱이 발생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는 원인이 두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옆부분, 진입로 옆부분에 축대를 쌓아놓았습니다. 논에 축대를 쌓아놓았는데 이 축대가 부실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쌓아놓은 축대를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돌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축대 부실도 인상하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또하나 문제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축대부분으로 해서 물이 유입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토사가 논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 이 축대는 침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설계 잘못이 되었든 부실시공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또한 도로 노면상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배수구가 지나치게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고 또한 홈이 사각으로 파여있어 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틱 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시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시겠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이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용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곳곳이 부실투성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감독 공무원은 도시과죠?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준공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준공이 떨어질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공사가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또 타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공사가 조금 조잡하게 보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 이후에 완전복구를 해서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후에 조치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이것은 사후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설계나 혹은 감독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문제 감사지적하고 다음은 본위원이 제안을 두어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까르푸 건물 익히 다 아시니까, 현재 까르푸 앞에는 4거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수 내려 가는 길과 연향동 신시가지로 들어 가는 길, 시내로 진입하는 길 그리고 까르푸 건물 쪽으로 해서 동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나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여기에는 하루에 약 3만대 이상의 통행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시내 기차역으로 진입하는 곳이고 여기는 여수 나가는 길입니다. 
(도면, 자료로 제시)
·까르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까르푸 앞에 동천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만 나졌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를 보면 도로가 뚫려있고 물론 동천에 완성된 도로는 없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어야만 시내로 들어가는 곳, 빠져나오는 곳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이 도로는 계획순서에 빨리 개통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내년 예산에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 가지만 더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조례저수지 공원화 문제인데 언제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 고시되죠?
○도시과장 김승식   
·지금 고시는 되었습니다. 고시는 되었고 지적고시를 곧 조만간 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금년 내에 할 것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며칠 내에 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제곱미터로 환산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약 58,000평가량 되는 것이 호수 면적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당초 우리시에서는 반 정도를 매립해서 택지화 하려고 하고 반은 호수공원이 아니라 그냥 공원화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도 전체를 공원화하자고 건의서를 채택했고 여러 단체에서도 보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반이 아니고 당초 보다 많은 양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당초 공원용지가 45%로 약 22,000평이었습니다만 54%인 27,000평으로 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흡족할 만큼 는 것도 아니고 확정되었는데 54% 여기는 당초의 계획대로 매립해서 공원화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쯤 되는 양입니다만 호수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존치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현재 우리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별도로 공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호수공원이냐 육상공원이냐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의 소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세부 계획이 세워져야만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일부는 호수가 되고 일부는 육상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필요하다면 시민들과도 의견을 집약해서 호수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전에 호수공원은 안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호수공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정병휘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는 것이 도시과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네, 박문규 위원입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 구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인애원 두지저수지 인근 매립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애원 인근 쓰레기매립장은 우리시가 언제부터 사용한 매립장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
○위원 박문규   
·아닙니다. 인애원 부분.
○도시과장 김승식   
·인애원에 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위원 박문규   
·네, 89년부터 91년 사이에 했어요. 물론 도시과장님이 환경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차수막 시공도 없이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양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6만6,000루베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8만에서 약 20만톤 정도가 되겠죠?
·그 구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거기는 적극적인 공사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내년에 적극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원인은 공사구간이 올해 공사구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쓰레기 처리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추진에 대해서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직까지는요?
○도시과장 김승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사후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17호선 우회도로를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문규   
·반드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생길텐데 과장께서는 그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현재 쓰레기가 도로부지에 들어간 것이 있고 도로부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그 두지 저수지에 있는 쓰레기 전량은 수거를 해서 처리하라는 것이 우리시의 처리방침입니다. 
○위원 박문규   
·익산청에 전체 쓰레기를 처리해라, 도로편입부지 외에도?
○도시과장 김승식   
·네, 그것은 익산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뭐가 처리가 안되었냐면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문제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약 6억정도 소요됩니다. 익산청에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설계 이외의 것이, 그것을 현재까지 부시장님이 적극 중재를 해서 거의 100% 수용을 했습니다만 익산청에서 최소한의 쓰레기 수수료만큼은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동구간 공사로 해서 121억이라는 보상비를 부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쓰레기처리수수료도 못주겠다, 못면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6억 정도는 우리가 받아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당초에 설계 매립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단지 익산청에 설계했을 때 도로부분 건만 반영이 되었고 도로 이외의 것, 도로부분 이외의 것은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편입부지 내에 반입쓰레기 처리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익산청에서 받아주겠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현재 약 6억 정도 되는 쓰레기처리 비용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된다는 입장입니까? 면제를 안해 주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윗분들께서도 일부는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면제를 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상비로 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주유소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왕지 쓰레기매립장에서 왕지들로 내려 오는 도로가 2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 거기도 교량화 해 주겠다는 것도 익산청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도소 앞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현재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완전 마무리 해달라. 그것도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해두교라고 있는데 그 쪽도 아직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반공사는 마무리 해달라. 모든 것을 다 마무리 해서 우리들이 수혜를 본다면 돈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최소한의 쓰레기매립수수료 6억 정도는 감면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과의 소견입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과의 소견이고 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반드시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공사를 시공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현재 왕지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면 2005년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팩스 트롬웰 스크린 선별장치라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 새로운 선별기구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분당구 금곡동 매립지 선별공사, 부여군 쓰레기매립지 정비공사 이런 데서 이 선별장치를 이용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흙이나 연탄재 또 이런 물질들을 따로 분류해서 쓰레기 양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 인애원 두지저수지 부근에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처리를 해서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또 국도17호선도로가 원만하게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 관계는 청소과와 기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익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추진업무도 도시과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문규   
·향후 2010년까지 투입할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우리가 전체적인 물량이라면 290억 정도 됩니다. 총연장은 239키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죠?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중장기 계획을 살펴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안산이나 전북 전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한 도시교통 분담율이 25-30% 정도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맞죠?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예산 수십억을 지금까지 약 15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자전거이용 도시교통 분담율은 약 2% 밖에 없다. 물론 레저나 스포츠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전거이용 도시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나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약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도로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하나로통신과 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 것, 또 도로과에서 하는 것,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에 연계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자전거순천사랑운동본부와도 상의를 해서 학교권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나 대형 쇼핑점에 연계해서 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서 앞으로 연계성이 없다는 말은 안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도에 일부 시민들의 물건적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구도심에 약 9만 정도가 살고 있고 신도심에 약 12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노령층이고 또 신도심에는 학생이나 젊은 층이 살고 있어요. 도시 교통의 동선을 생각해 봅시다. 교통 흐름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신도심 쪽에서 구도심 쪽으로 많이 오고 퇴근 때에는 구도심 쪽에서 신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지도가 적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나온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동천에서 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택지지구나 공원지구 이런 데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년에 철도운동장쪽 이수중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시설할 수 있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문규   
·그 구간도로를 개설해서 신도심 쪽에서 구도심으로, 구도심 쪽에서 신도심 쪽으로 학생들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 장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수정을 해서라도 연결이 되도록 또 많이 이용 특히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도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교통난 해소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강남로 개설사업시 주택보상에 따른 몇 가지 부분을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로는 개통되었고 성동교차로에 로타리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로타리 공사 현장에 보면 아주 허름한 가옥 한채가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일명 공가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먼저 사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로 제시)
·이 공가에 대해서 이 지역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우리 순천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방치된 가옥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1번 사진은 성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찍었고 2번 사진은 강남로 개통된 구간에서 찍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옥이 오래 되다보니까 지붕이 전부 샙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았는데 마치 노상에 적치물을 뒤집어씌워 놓은 것 같은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이 가옥이 당초 강남로 개설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양유복이라는 사람 앞으로 토지를 알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원만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탁까지를 처리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양유복씨는 등기상 소유권자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실제적으로는 오상동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상동씨 부친께서 일제 때부터 그 집을 지키고 거주하고 지금까지 자식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로서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저희들이 판결까지 우리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오상동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오상동씨의 주장은 통상적인 묘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20년을 하면 자기 소유화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자기가 20년 이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에 대해서 4,700만원에 대해서는 공탁 처리해서 양유복씨 상속인들이 전부 수령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 본위원이 도시과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오상동씨와 소송간에 승소를 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원고 오상동, 피고 순천시입니다. 피고 순천시는 원고에게 돈 4,700만원을 지급하라, 취지 내용이고 청구내용은 양유복에게 보상금 공탁시 원고가 동외동 83번지상에 거주한 사실 및 등기부상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피고가 알고 있으나 통지사실을 받은 바 없고 가처분권자인 원고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불확지 공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소송을 2000년 5월 31일 순천시지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단지 기각이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기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당초 보상협의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96년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96년 전에 등기상 소유권자인 양유복씨와 실소유자인 오상동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상동씨 부친관계 거기에서 서로 소유권을 놓고 자식간에 소송을 죽 해 왔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자식간의 소송이 현재 대법에 가서 오상동이가 이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오상동씨 입장에서 당초 우리시가 보상협의를 할 때 등기상 소유권자의 자손인 양동화씨 외5인으로 총 6명입니다. 양동화씨 외 상속인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상동씨와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건을 소송화해서 일방적으로 양동화씨 측에 공탁을 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양동화씨 외 상속자들이 그 공탁금을 찾아서 나누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최근에 났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며칠자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 동외동 83- 구가옥 일명 공가는 오상동씨 측의 소유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순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오상동씨와 양유복씨 관계로 해서 돈을 못찾아간 오상동씨가 이겼다할 지라도 오상동씨가 이겼다면 순천시의 토지 가격을 저희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양유복씨 상속인들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상동씨가 이 보상금을 수령한 양씨 문중하고 우리 순천시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한 중에 순천시는 어떻게 해서 기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빠져나왔고 문제의 양씨 문중들은 부당이득금이 되겠죠? 말하자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닌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입니다. 
·거기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현재 오상동씨가 두사람, 이 상속인 중에 두사람에게는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기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600만원 정도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상속인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상동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순천시에 보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도 최근에 로타리 공사를 하면서 좋지 않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상동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판결내용을 받은 바도 없고 현재 풍문으로 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오상동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계속 기피를 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변호사들에게 자문 결과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직접 양유복씨 자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기각한다는 판결 내용으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순천시 행정에는 하자가 없다. 다음에 지금.
○위원 박동수   
·잠깐만요, 과장님!
·법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은 작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금 협의는 96년에 이루어졌고 공탁을 했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9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 내용과 그 내용은 다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줬느냐? 나한테 주지 그 사람에게 돈을 공탁해 놓았느냐 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상동씨가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 소 제기한 결과에 의해서 법원에서 돈을 줬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공탁한 돈을 기각한다는 그 내용으로 법원에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법원에서 그 보상금 지급을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보상금 지급한 것이 97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97년도에 보상금을 이미 찾아갔고 현재.
○도시과장 김승식   
·네,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도 관계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당초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된 물건에 대한 공탁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가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에 등기소유자의 명의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까?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 김승식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고 아마 소송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상동씨 측에서 당초 우리 순천시에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공탁처리를 해 달라,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로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 그쪽 의향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양씨문중의 얘기만 듣고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그 분이 정말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도 그 실무자로 하여금 오상동씨를 최근까지 만나서 현재 토지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가옥 1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도 며칠 있으면 수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자문 얻고 한 것이 순천시는 아니고 개인간의 사건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과장님!
·법원판결에 의해서 실제 그 소유자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실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판정이 되었다면 실 소유자가 아닌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이 보상금은 떠났고 그렇다면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측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야 되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오상동씨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아무튼 모든 절차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현재 도심의 한 복판인 강남로 전체의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공가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방금 도시과장께서 무조건 예 하는데 소유권 이전부분에 관해서 우리시의 책임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우리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예, 예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면 실소유권자가 오상동씨로 판결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 공탁을 할 때 불확지공탁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소유권을 놓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어느 한쪽 불확실한 내용으로 소유권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다 날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실소유권자가 판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상동씨 입장도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소송에 패소를 한다면 패를 했을 경우는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보상금 지급내용에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씨문중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도시과장 김승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추진과정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책자 4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 박스안을 보면 노선수 42개 노선 시내 일원 해서 사업량이 238.9키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289억5,600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8년에서 2001년까지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밑에 사업비가 또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34억2,100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좀전에 15억이라는 것은 하나로통신까지 합해서 34억2,100만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34억어치 일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이것은 순수 시비만 한 것이 15억 정도 되고.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34억2,100만원의 사업을 전체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2010년까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다 한 것입니까? 다 해 놓은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김승식   
·전체는  다 안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지금까지 32키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도 12억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연결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직원님들은 그런 것을 못느꼈을 것입니다. 시청 사실 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사실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모든 차량을 다 자기들이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출근하는 시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실 시청에 들어오기기 힘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가도로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760명으로 본청에는 25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시청 주변 골목 골목에 차를 다 주차시켜 놓았습니다만 늦게 오다보면 골목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하루종일 차를 주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시청 직원들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자전거도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과장께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시청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장부터 부시장까지 모든 계장들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주차난이 없어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자전거 타고 주암에서부터 못옵니다만 시내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삼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2010년까지 다 완공되었을 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사업만 해놓고 예산만 계속 축을 낼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가 정확하게 본청에 250명이 자가용을 갖고 있다는 통계는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청의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모님들이 후정이나 앞에 내려 주고 가는 것이 많고 현장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최대한 자가용을 청사 내지 주변에 주차를 안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시청에서라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매스컴을 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1년 동안 공사를 총 발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5천만원짜리 이상만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서 묻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 때문에 묻습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총 3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왜 서두에 공사건을 묻느냐면 현재 5천만원 이상 건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최소한 3천만원 이상짜리 견적입찰제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추진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저희들이 건설관계자들 또 저희 공무원들, 분기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4번 해서 약 45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짜리 매 분기 1회이상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올해 총 5회에 걸쳐서 368개소의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2건, 시정 39건의 실적을 보였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2건을 접수하여 부실벌점을 줬고 또 재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는 기술자 1명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1명으로 부실공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도시과장 김승식   
·정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한계를 느끼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사실 왜 부실공사 각 공사 현장을 감사를 통해서 건설분야 쪽에 현장에 나가서 매년 감사 지적을 합니다. 매년 지적합니다. 반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없애려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운영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업체가 한번 부실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벌점 부과를 하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벌점부과를 해서 다음에는 순천시에서 견적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재자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현재 그것이 제도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무실도 없이 휴대폰 하나만으로 업체가 등록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정비되어서 저희들이 내년 2월 24일까지 보완이 되겠습니다. 1단계적으로 저희들이 125개 업체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는 26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라도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지 마시오 라는 말은 못하고 참고하시오라고 통보는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기술자 공사 실명대장 작성을 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실명제는 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건설기술자 공사 실명대장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죠. 오전에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았는데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죠? 하도급 업체가 아니면 불법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보통 입찰을 받을 때 85.몇  % 87.몇 % 받아서 그 금액을 100으로 봐서 다시 82%나 하도급을 줘버려요. 그러면 그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업체에게 또 줘요. 그러면 1천만원 짜리가 최고 500만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는 그런 것을 추적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얘기한 대로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회계부서에 이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한 부실공사를 해서 부실벌점이 되기 때문에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안줘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요. 이것은 도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를 주관하는 시장부터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순천시만큼은 2002년도부터는 부실공사를 안한다. 대신 부실공사한 사람은 다시 순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되요. 그래야 다음에 부실공사를 안하죠. 그래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시공 부실공사, 그런 계획을 과장께서 세워보세요.
○도시과장 김승식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기대가 있는 만큼 저희 조직에도 힘이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그렇게 해 보시겠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도시과에서는 순천시단위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지역에 양여금 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시과에서 시 자체사업 또 양여금 사업으로 대충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양여금만 해서 약 54억 되고 자체사업은 조금 상회합니다. 
·올해가 54억이고 시비가 52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100억으로 시 관내에 도시계획도 정비 개설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3건입니다. 
○위원 이홍제   
·또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이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대충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통상적으로 소재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소재지로 분포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읍면소재지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하고 있습니다. 
·별량의 군부대 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받아서 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계획이 황전 이 위원님 소재지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라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읍면동의 소재지 도시계획 지역은 실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읍면이 옛날 그대로 재래식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소재지 도시계획 지역 만큼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10건에 약 8억7,000만원이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죠?
○도시과장 김승식   
·아닌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 군부대 이전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사업의 주민 숙원사업을 시에서 각 실과마다 많은 사업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국방부 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국방부 예산 281억은 단순히 국방부소유의 토지안에 벙커나 사격장, 건물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 이전을 해서 지역에 기반사업을 해 줘야 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별량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갔을 때 국방부가 지역의 기반조성사업도 좀 줘야 됩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래도 그것을 출연해 봐야 되요. 왜냐 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 기반조성 사업을 해 주고 들어 오거든요. 그래야 우리 세수입으로 지출할 때 우리 사업비로 다른 지역에, 소외된 부서에 늘려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세수입으로 한쪽에 하다보면 다른 쪽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전용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시장이나 실국장님이 건교부나 중앙에 세일즈 외교를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많이 로비해서 가져오고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천만원 이상까지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3천만원 이상짜리는 산재보험을 다 들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문제는 3천만원 이하짜리 영세업체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안서요. 그래서 지난번 3천만원 밑으로까지는 읍면으로 전도를 해 주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 재배정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하여튼 부실공사가 2002년도부터는 절대 순천관내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부분에 관해서 과장 답변 중에 회계과로 보내는데 참고하라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실공사의 핵심은 이홍제 위원님께서 짚어준 대로 업체선정의 잘못에서 절반이상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조치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간에 조례제정에 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 지식이 현장에서 뛰는 과장 이하 기술자보다 기준을 정하는데는 분명히 약해요. 그래서 부실시공 문제, 또 건설과 감사시에도 일부 지적했다시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시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구조조정이 안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인력에 실질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점은 앞에 답변을 하셨고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에 부실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체크가 몇 회 이상 되면 반드시 그 업체는 순천시 응찰에 제외시키는 기준, 또 설계를 했을 때 설계용역 회사가 우리시에 피해를 어느 정도의 어떤 정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안을 만들어볼 용의가 있는가?
○도시과장 김승식   
·네,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시안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예 부실공사 업체는 응찰배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차제에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시안을 만들어 보세요.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분명히 우리시가 군부대에 요구를 해서 군부대가 이전한 다음에 현 군부대 위치를 도시계획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상의 없이, 물론 상의를 일부는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를 준 것 같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동의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지난번 현장에 갔었던 것처럼 1가구에 1천만원씩 사실상 나눠줬다거나 또 383페이지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정비하는데 이것이 왜 보조금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마을회관 말입니까? 
○위원 김성식   
·네, 383페이지를 보면 별량 운천 마을회관 건립해서 보조금 3동에 1억6,500만원 전액 보조금으로 줬는데.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사업을 총괄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위무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아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발주해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6,500만원이면 1개에 5,500만원씩인데 하다못해 응찰차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무조건 전부 보조금으로 그 마을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왜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당초 협의를.
○위원 김성식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협의한 것을 떠나서 아예 그 공사도 당신들이 하라고.
○도시과장 김승식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향후 대규모사업을 할 때 또 이와 같은 일종의 위무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복된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리고 44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2000년 5월 9일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나왔는데 구체적 내용이 순천시에 있는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에요? 우선 순위까지 전부 매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우선 순위까지 매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정비도 포함해서?
○도시과장 김승식   
·네, 또 없앨 도로는 없애고.
○위원 김성식   
·5월 9일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기 추진해서 시간은, 법이 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준비중입니다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대부분 시설별 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한달 기한으로 뒀는데 한달에 가능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라서 용역단에 저희 지시가 전체적인 것은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읍면이랄지 특히 동의 지발추 회의랄지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말하자면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보상 청구권 시한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때부터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지정해 놓은 지 10년이 지난 곳이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그러면 여태 용역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요?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도시과장 김승식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주민보상청구권이.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도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청구권이 20년 이상된 이후 용역된 이후에 10년요?
○도시과장 김승식   
·네, 10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 구계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역이 끝나가지고 용역에 언제 하겠다고 나온 그 때부터 10년?
·기산점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200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김성식   
·기산해서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발동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각 동 등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잔여지를 매수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저희들이 잔여지는 되도록이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도시과장 김승식   
·그렇지않은 경우는 뭐냐면 대지로서의 효용이 1개 주택을 세울 수 있는 토지면 몰라도 모양이나 면적이 크더라도.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그 때 국장님이 발언했었던 것처럼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제동의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를 하다보면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뜯깁니다. 수백년 이상된 자연부락의 경로당이 하나 뜯기는데 그 경로당을 대처할 예산이 복지과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잔여토지 중에 사실 20평 정도만 되면 우리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잔여지 매수를 안하죠?
·그런데 이러한 땅 하나 매수해서 지을 수 있는 융통성 조차도 발휘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승식   
·아닙니다. 면적을 가지고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성식   
·모양까지 따지는 것을 알아요.
○도시과장 김승식   
·모양까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심히 부족한 동네, 예를 들어서 꼭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 정말 벤치 하나 없는 그런 동네, 잔여지 토지 약 20-30펑해서 청소년 벽면농구대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주민들 실생활에 유익하느냐는 말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잔여지 매수부분에 대해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에서 대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개설공사를 하겠다, 도시과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강변로 공사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크게 많은 교통량도 없고 분뇨문제 그것 때문에. 
○위원 김성식   
·분뇨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여상고 앞에서 도사다리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리고 또 위무차원에서 지나서 위험도로 개선이라고 해서 또 도로 확장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이것이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를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계획도로니까 계획도로를 우선순위를 그래서 먼저 사실 짚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승식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제방을 이용한 분뇨가 이상 없이 갈 수 있는 제방을 이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20미터 폭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 이외의 것을 재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2002년도 예산서에 시비 8억6,6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안하고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승식   
·네, 추진은 두고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까르푸 인근의 도로나 통행량이 하루 몇 만대씩 되는데에 우선 순위가 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런 식으로 재원이 왜곡되어 투자 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도시과장 김승식   
·그것은 재검토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분명히 재검토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승식   
·네.
○위원 김성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95년에 조성된 서면 동산지구 누가 봐도 아름답게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기반공사가 마무리 된 상사 응룡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상사 응룡지구의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1세대의 주택 중에서 현재 7세대만 건축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사진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에 분양이 현지민 우선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 현지 실소유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소유자는 등기 확인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땅을 분양받으면 바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3년이 지난 후 7세대 밖에 입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땅값이 당초에는 15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가격은 3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7세대도 다는 못하고 2집을 조사해 봤더니 역시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를 받아서 건축한 사람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일부 양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현 입주가 7세대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성후 3년이 되도록,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부진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제 생각에는 입지선정보다는 토지 분양자들이 실제 건축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어서 별량지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99년 봉림지구인데 99년도부터 3년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환경성 검토 용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부적격의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지반이 도로보다 낮고 침수지이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라는 곳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리고 국도2호선과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소음과 진동도 예상되는 지역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당초 거기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환경성 검토용역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 업무를 중간에 가져와서.
○위원 정병휘   
·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업무를 받았다하더라도 오늘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지 과거에 안봤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지역은 이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위원 정병휘   
·이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했더라도 부적격지가 명백하면 거기에 안해야죠. 이것이 결국은 무소신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졸속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의 검토가 부족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인하시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또 이어서 네 번째가 어디에 예정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기존마을 정비로 농림부장관 승인을 득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기존마을 정비 35억을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번째 사업 예상지구가 있죠? 해룡 월전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해룡 월전이 있는데 아직 월전지구는 아직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승인도 못받았뿐만 아니라 현재 지가 문제 때문에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죠? 도저히 타산이 안맞죠?
○주택과장 방우원   
·신규 택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처럼 기 조성된 곳이 1곳이 있고 나머지 3곳이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별량 봉덕지구는 면 부근에 있는 4개 마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그 예산이 얼마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35억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한마을에 얼마씩 들어 가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봉덕지구가 아니고.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면소재지 주위 4개 마을이라고, 거기 한 마을에 평균 얼마나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마을별로 쪼갤 수는 없고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또 산길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알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35억이라면 평균적으로는 나눌 수 없지만 산술적으로 나누면 약 9억 가량 들어 간다고 봐야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휘   
·당초 문화마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면서 1마을에 평균 9억 가량이 소요된다면 순천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35억이라는 돈을 4개 마을에 투자 한다고 하면 여타 마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단순하게 1면에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당초 별량면이 금년 3개년도로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에는 해룡면에 받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오지 개발사업을 2년 동안에 20억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1면 전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마을에 3천만원, 5천만원도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기는 평균 9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차라리 별량면 전체에 이 사업을 투자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4개 마을에 35억을 집중투자 했을 경우 혜택서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중단된 대형아파트는 몇 지구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4개소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 상황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직접 밝힌 바가 있겠습니다만 환경, 경관, 위험성 문제 이런 문제로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안전조치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를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장에는 상주를 해서 사람이 한사람씩 주간에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앞에 질문해서 지적당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했습니다만 우선 첫째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백방으로 여러 부서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공사재개문제는 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할 문제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험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안전요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진을 4장 준비해 왔습니다만 뒷부분에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울타리가 조금되어 있고 앞에 도로부분에는 그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아닙니다. 관리인이 상주를 해요.
○위원 정병휘   
·상주하는 그 관리인이 어디에서 낮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그 관리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관리인이 10명이면 뭐 합니까? 현장에 없는데.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해태나 진도 이런 데 가보면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현장을 방문해도 관리인을 만나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리인이 낮잠을 자러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현장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안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인이 기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측면, 위험이 그대로 지금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역시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4거리에서 뉴코아 가는 곳 시설녹지 문제 알고 계시죠?
·광양, 여수, 뉴코아, 시내 그 조례4거리에서 뉴코아 가는 쪽 양쪽에 시설녹지가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이 시설녹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 안에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동이나 있어요?
·불법건축물 문제는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불법건축물은 물론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두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공원이나 시설녹지는 당해부서에서 타부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1동, 2동 들어섰을 때 미리 단속을 해버리면 문제는 다른데 여기는 24동이 들어서있다는 말입니다. 24동이 들어 섰을 때 시설을 막대하게 24동을 해놓았을 경우 지금 철거를 한다. 12월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녹지이지만 왜 시에서 시설녹지를 사들이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는 불법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더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지휘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처음 정부에서 언제 당초 이 사업이 시달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작년 12월 11일 장관 회의시 추가로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어요? 우리시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총 6개소를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6개소 선정할 때 여기 4군데하고 나머지 2군데가 어디 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덕연동과 중앙동입니다. 
○위원 김성식   
·덕연동 어디이고 중앙동 어디에요?
·덕연동 전체를 신청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덕연동은 구암지구이고 동외동 A지구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판단할 때 나머지 지역은 할 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이것을 긴급하게 회의할 일이 있어서 읍면의 담당 동장님들과 연말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당시 올라온 곳이 4군데 밖에 없었는데 2군데는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이 무엇 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곳이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대상은 쾌적하지 않은 곳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과장이 순천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만한 대상지를 말하자면 동장들 회의를 하지 않으면 담당 과장은 판단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 때는 시일이 급박하게 되어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뭐라고요?
○주택과장 방우원   
·시일이 급박해서.
○위원 김성식   
·시일이 급박하면 모르고 시일이 급박하지 않으면 알고 그럴 성질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아니죠. 저희들이 6군데를 보냈던 것인데 실제 개소수는 6군데였습니다만 면적은 파운더리를 크게 잡았습니다. 
○위원 김성식   
·참고로 전라남도 인근 시군에서 몇 군데 신청한 지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몇 군데를 신청해서 10군데 이상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대부분이 건교부에 신청한 지구 개수의 절반 정도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알고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순천 같은 경우 국비가 53억 정도 지원되어 있고 여수는 156억 지원되었습니다. 목포는 137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여수, 목포는 할 곳이 많고 순천은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주택과장 방우원   
·국비가 260억인데요? 
○위원 김성식   
·그것 가져와 보세요.
(자료 확인)
·2002년도에 지원될 액수가 얼마인데요?
○주택과장 방우원   
·106억입니다. 
○위원 김성식   
·2002년도 예산이 106억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서 국비 지원액이 얼마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국비가 53억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무슨 260 몇 억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2002년도에만 국비 지원을 받는 액수가 순천은 53억이고 여수는 156억이고 목포는 137억이라는 얘기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동사무소에 공문 하나만 보내 놓고 회의한다. 행정적인 동의 동장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 회의만 부쳐서 할 데 있느냐 그러니까 4군데 밖에 안나오고 추가로 2군데 더 해서 6군데 신청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곡지구나 남정지구, 인제지구 가만히 앉아서 누구라도 순천시에서 거주하거나 순천시 공무원이라면 주거 도시환경 열악지역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하나 보내서 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건교부에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틀립니까? 
·우리시보다 작은 나주 같은 경우도, 나주시 인구가 우리시보다 절반 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20 몇 곳을 신청해서 막대한 예산의 국비지원을 받아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6군데 개소하면서도 6군데 올려서 4군데 하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도 13개 지구를 마음 속으로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위원 김성식   
·마음 속으로 선정을, 왜 지금 2002년도에 13개 지구를 선정할 정도면 왜 2001년도에 그 생각을 못했느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 때는 실제로 그것을 많이 못했어요.
○위원 김성식   
·왜 못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못했는데 내년 2002년도에는.
○위원 김성식   
·2002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앞으로 이런 막대한, 국민의 정부가 도시영세민 말하자면 위무사업으로 급히 결정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앞으로 계속 이런 규모로 재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교부 담당자 말은 내년에도 추가 지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뭔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틀립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4지구 선정되는데도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1군데라도 더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 봤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 노력한 것을 제가, 물론 모든 행정은 결과론으로 따지겠습니다만.
○위원 김성식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한 가지, 본위원 동창이 건교부에 고위관리로 있어요. 이 지구에 한지구가 더 설정되는데도, 물론 윤병철 위원이 조곡동에 있는 지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이 관계로 서울도 다녀오고 했어요. 이것은 본 업무와 약간 떨어진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시 주택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업무에 열성을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단순비교만 해도 여수와 순천을 비교하면 100억 정도의 국고보조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업무소홀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여수와 목포는 실제 기본부터 죽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단되었다가 신규로 했던 사업인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2002년도에는 추가 지정이 있으면 많이 지정을 해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
○위원 김성식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지극히 법령에 말하자면 위반되지 않는 정도만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2개 지구를 했다가 4개 추가해서 6개 지구를 했는데 실제로 4개 지구 받으면서 물론 결과론이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물론 김위원님 친구분이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도 또 얘기를 해 주고 했지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후보지구를 많이 요청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지구가 선정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래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저희들이 그 당시 이것 가지고 정말 몸살을 앓았어요. 6개 지구 선정해서 4개 지구라도 해오느라고.
○위원 김성식   
·몸살을 앓아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확인평가 나올 때도 계속 수행도 하고.
○위원 김성식   
·다시 단순화 합시다. 6개 지구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에는 2개 지구밖에 안올라왔어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2개 지구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읍면동에서 올라왔죠.
○위원 김성식   
·이 업무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읍면동이 뭐예요?
○주택과장 방우원   
·그러니까 제말 들어 보십시오.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
○주택과장 방우원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
·읍면동장이 어떤 기구입니까? 
·시 행정을 누가 해요?
○주택과장 방우원   
·시장이 하죠.
○위원 김성식   
·시장의 보조기관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주택과장이 책임지지 무슨 읍면에서 2개 밖에 안올라왔으니까, 이따위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읍면동장이 할 일이에요, 보조기관이 할 일이에요?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
○위원 김성식   
·누가 할 일이에요?
○주택과장 방우원   
·보조기관이 할 일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하자면 2개 밖에 안올라와서 신청을 6개 밖에 못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때 당시 업무의 성격 파악을 정확히 설령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신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위원님께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했던 일이 뭐 있냐고 해서?
○위원 김성식   
·했던 일이 뭐였냐고 했어요? 했던 일이 뭐였냐고 그랬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위원 김성식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봤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잘못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무튼 이와 관련된,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만 이행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지역에 저소득 계층들이 사는 지역에 환경개선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더 치밀하고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틀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더 세밀하고 좀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런 막대한 격차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신청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데 단순논리로 개소수로만 따지니까 그런데 면적으로도 따질 수 있거든요.
○위원 김성식   
·그러면 면적으로만 따지자는 말입니까? 
·금액에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여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었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질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뭔가 게을리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단속현황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단속 현황이 8건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8건 이외에도 사실 우리시에 보면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1,630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3,000대 됩니다. 저희들에게 적발된 것이 이 정도인데 언제든지 적발 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물론 한정된 직원으로 주차장 단속만 1년 내내 하고 다닐 수도 없고 단속건수가 적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전에 모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물납함으로써 우리시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기억 나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주무과로 보내 줬습니다. 
○위원 김성식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때 그 문제는 교통과가 주무과다, 주택과가 주무과다를 떠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하나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와도 관련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새로 택지조성을 하고 기왕에 조성된 연향동이나 왕지, 금당지구를 보면 건물을 짓는데 많은 시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법령도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하자면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검토를 교통과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의견을 허가과와, 실제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허가는 허가과에서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만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검사가 되면 저희과로 관리를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허가과와 상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통보를 해 줬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조속히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될 수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주택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 이전에 1건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2001년에는 파격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아파트 연합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서 1천만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도   
·주택과장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방우원   
·신청해서 제가 해 줬습니다. 
○위원 이영도   
·거기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는 직접 못가고 담당직원이 노래자랑 한 곳을 갔다왔습니다. 
○위원 이영도   
·지역주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참석한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좋아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도   
·그러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다시 말하면 구도심 단독주택 노래자랑이라든가.
○주택과장 방우원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균형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도   
·김성식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체 신청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위원 이영도   
·89년도에서 2000년까지 우리 투자는 있습니까? 
·89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방우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89년도 것은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년도별 추진계획을 세워뒀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신규로.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년도별로 세워졌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영도   
·총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총 264억입니다. 
○위원 이영도   
·일례로 여수시는 962억인데,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542억, 2002년도 나주시 확보액이 228억입니다. 
·김성식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안하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 생각에는 백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여수, 목포, 나주 다 6명씩 해서 팀구성이 되었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시가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만큼 오는데 김성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부터는 팀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약 50대 50 정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공동주택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공동주택 문제 전반에 걸쳐서 임대업자나 아파트 건설업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입주주민들과의 분쟁이 가끔씩 일어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런 것을 우리시가 조정한 사례가 있으면 들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분양아파트 관계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임대아파트가 분양금 관계로 조금씩 민원이 있어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만 원만히 타결도 시켰습니다. 양쪽 다 100% 만족은 못 시켰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어서 요즈음은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조정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임대료를 낮춰줬어요, 올려 줬어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임대료를 5% 범위내에서 요구를 매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5%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3%로 낮출 수 있도록 해서 3%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단독주택과의 비율이 50대 50이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임대업자들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 인상 요구를 했을 때 3%를 인상하게 조정을 해 줬을 때 입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제로 입주자들은 3%나 5%나 이의가 별로 없는데 우리시에서 이것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인데 5%로 하면 되겠느냐, 3%로 다시 한번 해봐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서 3%로 유도를 하니까 사업주도 그렇게 따라 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임대업자들이 갑자기 아침에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그만이에요. 아파트 단체에서 업자측과 도저히 얘기가 안될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식적으로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해서 우리시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50%로 예상되었으니까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전향적이고 또 적극적인 주택업무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감사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해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현장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별량 동막마을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도로정비 공사입니까? 하수도 설치공사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하수도입니다. 
○위원 박문규   
·하수도정비가 121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과장께서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만 하수도를 설치하고 마을 진입도로가 있는 곳이 약 6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거에 개인 담장이 쳐져서 그 위로는 또 포장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마을회관에서 일정부분까지는 하수도를 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하는데 그 위부터는 기존 산에서 나오는 고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랑 구거였는데 구거를 관만 매설하는 것으로.
○위원 박문규   
·지하에 관만 매설을 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래서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거가 남의 집 안쪽 마당을 통해서 구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터 물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흘러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 구거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도로가 있었는데 왜 설계상 포장을 안하게 되어 있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이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고 이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는데 단지 구거 설명으로 밖에 발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가 이쪽과 이쪽 양쪽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121미터를 하수도 정비를 함에 있어서 약 60미터 정도는 진입도로까지 포장이 되었고 그 위쪽으로는 개인 땅을 지나서 담장을 새로 치고 다음에 위쪽으로는 도로가 있는데도 관거만 지하에 매설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당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있는 현장 그대로 구거에 관만 묻는다는.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가옥이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 가옥들은 가시다보면 왼쪽으로 가는 길이 나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설계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형상에 맞게 아마 그때 당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수구 정비공사가 아주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어요.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배수처리를 위한 맨홀 설치 2개가 바닥 노면 보다 높게 설치되어서 우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지하에 내부콘크리트 시설 타설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현장에서는 그렇게 조잡하게 시공된 곳이 없었어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만 하시고 주택만 지어서 그런가 너무 조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수구 끝부분에 아무런 맨홀을 설치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끝부분에 맨홀을 설치해 놓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방우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맨홀 조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하여튼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그리고 풍류2지구에서 신덕 농로포장 공사 역시 직원과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논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이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구간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이것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위원 박문규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주택과장 방우원   
·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건설과나 이런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항상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금까지 주문을 해 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농로포장을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정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 진입부분이 6개인가 되었는데 그 진입부분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일단 다른 원도로에는 타설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또 레미콘회사에서 많은 양을 주지는 않았을텐데, 그렇죠?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진입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면 기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그 구간에는 안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작은 양이지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런데 그 정도는 할증량으로 채울 수가 있죠. 많은 양이 아니고.
○위원 박문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라도 기왕에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려면 보기 좋게 또 도로와 같이, 요즈음은 대형 농기계들이 논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방 깨져버리면 그 답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분들도 이것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진짜 부실공사의 표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해 줄 바에는 단단하게 하고 양 끝 마무리도 매끄럽게 해 줘야 되는데.
○주택과장 방우원   
·저도 끝마무리를 봤습니다만 끝마무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치밀하게 시공할 수 있라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차후에 어떤 사업이 되었든 견실시공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분발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각 사업장에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면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입주 공동주택 현황이 현재 총 몇 개소에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106개 단지에 41,500세대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는데 무엇을 가서 점검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실제로는 해빙기와 우수기 때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사람이 없고 해서 다 지도 점검을 못하고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지도 점검 후에 서면으로 받고 또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홍제   
·공동주택 중에서 최고 오래 된 주택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명신아파트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옥천 명신아파트가 79년도에 지어졌고 다음에 풍덕 철우아파트, 80년도에 들어 매곡 1차·2차 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옥천 명신아파트하고 매곡1차를 재건축한다는데 그 동안 재건축 시공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입주 시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있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우선 옥천 명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총 50세대인데 조합 설립인가가 2000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4월 30일 허가까지 났습니다. 허가까지 났는데 최순호씨라고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밑에 있는 땅 약 500평 정도를 매입한다고 해서 10% 계약서만 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중도금, 잔금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아마 제3의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제3의 사업자가 안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옥천 명신아파트나 매곡1차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우리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조합원과 중계역할을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계역할을 잘못하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 시행도 못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어찌 오리무중하고 있는 상태죠?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까지 할 때는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여기부터는 사업주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더이상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위원 이홍제   
·이후에는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어제도 사업주 조합장과 얘기를 했는데 제3의 사업주를 조합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매곡아파트도 똑같은 실정이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매곡아파트도 역시 돈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 이홍제   
·조합장의 어떤 폭리,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들 이기적인, 그러나 행정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 점검을 한다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양호예요. 106군데가 1군데가 불량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얘기한 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 해서 점검을 하고 무조건 양호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지도 점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양호가 나올 수 없죠. 지난번에도 어느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준설을 했다는데 계속 이기는 것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사일지를 쓴 것이에요.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적은 인원에 물론 관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현장을 한달에 1번 아니면 분기에 1번이라도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업체별로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공동주택에 서민들이 집을 짓고 하는데도 미분양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1,130세대 정도 미분양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 그런 것이 발생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착공하면 분양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준공이 되면 들어가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공 중에 있으면서 청약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들어가겠다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연향동, 해룡 상삼리 송촌건설도 아직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 연향동 대주건설도 많고.
○주택과장 방우원   
·대주건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99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아직 공사 안끝났습니까? 
·조례동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이유가 임대주택을 32평까지 임대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집만 지어놓고 업주도 손해고 또 분양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또 분양가가 비싸니까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주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또 영세농가 등이 싸게 들어 갈 수 있는 중계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또 주택과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문화마을 조성과 정주권 개선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동료위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가 많이 왔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론에서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돈이 적으면 괜히 우리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셨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농촌주거환경과 도시 주거환경사업이 틀리죠?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농촌주거환경은 얼마 전에 별량에 지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별량에 지원했던 것이 현장에 가서 동료위원들이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 수행능력평가를 다 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나중에 지도 감독은 주택과에서 하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금액이 얼마 이상 했을 때 평가를 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2억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적은 것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입찰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후 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지라도 설계부분에서 하자가 나와서 시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감독한 과장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마을 정주권 또 주거환경개선팀을 구성하라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담당을 순천시에는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다른 시군은 보통 5,6명씩으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혼자 이 많은 사업장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개선할 연구나 대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팀제를 운영하되 인력을 보강 받아야 되요. 물론 기술직 한사람으로 많은 물량 많은 사업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이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많은 사업장을 공사, 현장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지도를 대신 받아서 대신 점검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구개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팀제 운영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책자 46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2001년도에 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이것은 2001년도 현재분입니다. 
○위원 최종연   
·2001년도 물량만 36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거의 처리되겠군요. 9건만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자체철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진철거가 되었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최종연   
·10월 24일 지역신문을 보면 순천 불법건축물 통제 불능 해서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위원 최종연   
·내용을 보면 400∼500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소관은 다 아니겠습니다만 총 그 동안 불법건축물로 처리 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것이 24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이식 건축물이나 포장마차 이런 것을 32건 또 강제 철거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처리가 안된 것이 총 몇 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24건입니다. 
○위원 최종연   
·2001년도 말고 24건?
○주택과장 방우원   
·네, 저희들이 죽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건수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나머지는 사무실 부지나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 등의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일반 건축할 치유될 수 없는 건축물이 되어서 1년에 2차례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총 집계가 안됩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총 집계 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같이 해서 과별로 분리해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482페이지를 보면 건수가 나옵니다. 
○위원 최종연   
·좀전에 주택과 소관은 총 24건이라고 했습니다. 24건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건축주가 시정을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합니다만 시정을 안해서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신문내용을 보면 시 당국과 업자간에 밀착의혹이 있어서 전혀 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일은 없죠?
○주택과장 방우원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아무튼 24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중지)

(16시43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자료 50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KBS순천방송국, KBS기사가족 축제 사업비 2,148만8,000원, 보조 2천만원, 자부담 148만8,000원, 지급조건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 준수 다음 사단법인 순천모범운전자회 김종대, 교통질서계도 선진교통문화정착 내용, 캠페인 실시에 따른 제복 신호봉 등 구입, 사업비 총 772만원, 보조 200만원, 자담 522만원, 지급조건 교통질서 계도, 시민교통편익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과장 들어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얼른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 이영도   
·얼른 이해가 안가요? KBS기사축제는 총계 2,148만8,000원 소모성 자금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교통질서계도 선진교통문화정착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곳에 720만원으로 200만원 지원이고 520만원 지원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KBS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KBS기사가 아니고.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시에서.
○교통과장 조장훈   
·우리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내버스, 택시, 화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영도   
·지급조건에 가서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 준수,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 보조사업의 신고,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제가 법조문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지급규정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도   
·이것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성동로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부러 택시를 타고 기사를 바꿔서 2번을 돌았습니다. 물론 기사들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로타리의 면적에 대해서 교통섬의 면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료원 로타리를 할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교통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도시교통유발부담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에 관련하면 10만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쇼핑센터 등에서는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순천시는 대상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대상은 238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부과나 징수실적은 현재 전무하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목포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 부과해서 부과된 세입을 교통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순천시에서 부담금 면제 사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목포만 유일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우리가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바로 IMF가 닥쳐서 IMF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IMF가 끝난 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그때 당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요즈음 노점상 나오면 IMF고 단속 나오면 IMF인데 200여건의 대상자들은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IMF에 큰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금 운영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를 얘기했습니다만 교통환경개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IMF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02년도에 부과하기 위해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현재 하지는 못하고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금년 12월 중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10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18,000건, 2001년도에는 26,687건인데 다만 과태료 징수 현황이 50% 남짓한데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조장훈   
·부진한 이유라면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언제 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심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상당히 크고 또 부과를 당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기분도 좀 언짢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차량을 대폐차 하거나 이랬을 때 많이 납부를 하는 현실입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과 시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주관문제라기 보다는 6시 이후 퇴근시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단속요원이 퇴근하는 야간시간이 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실적을 밝혀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1주일에 2회씩 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500여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신구도심간에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구도심간에 숫자를 잘 맞춰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속하기 쉬운 다른 얘기로 한다면 실적위주 건수 위주의 단속이라고 시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목적은 원활한 교통의 소통입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병휘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견인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료 미징수 액수가 3억5,400만원입니다. 곧 받지 못한 돈이 받는 돈과 비슷해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잘못 나온 자료를 제출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자료상에 견인료 징수현황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2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잘못 제출했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위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고 밑에 견인 현황에 가서 또 징수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자료에 이중으로 밑에 것을 줬다는 말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이것은 요구자료가 잘못되어서 직원들이 표를 잘못.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출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병휘   
·앞으로는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군통합을 하면서 읍면단위의 직원들이 시군 통합을 해서 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내버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손해가 났는데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주암에서 순천까지, 송광이라는 먼 곳에서 순천까지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적용받는 것 이것 하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는 현재 읍면 단위에서 30호, 40호 되는 지역 여기도 하루에 시내버스가 4번 내지 6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4개마을 250여호가 되는데 순천시내버스가 한번도 들어 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출퇴근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2번, 3번 타야 되기 때문에 통학생들이 시내에서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는 순천시내버스가 아닌 다른 시내버스가들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천을 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시내버스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답변듣기 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재조정 내지 검토를 해서 소외된 교통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은 두가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연향동 조흥은행사거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답변이 점멸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더뎌진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정도 사거리에서 그 정도 차량이 통행을 하면 당연히 신호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주위에 잡상인이나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신호등을 해야죠. 그래야 원활해요. 그런데 신호등이 더 더디냐? 바로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고 당연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신호등 방치 현장을 본위원이 사진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별량 원창지구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병휘   
·벌교 방면으로 가다가 옛날에는 좌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분리대로 되어 있죠? 필요없는 신호등도 방치된 곳이 2곳 정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할 테니까 이런 문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신호등 관리문제는 전반적으로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집행 권한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닌 도에서 관할한 것이다. 하천도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다, 도에서 직영하는 하천이다, 경찰서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주무과에서 그 기관에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암면 요곡리에 위치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죠?
·그 명칭 없죠?
·현재 명칭을 붙였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명칭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주암인터체인지가 되어야 되요, 아니면 송광사인터체인지가 되어야 되요?
·2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소위 교통행정의 책임자인데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산건위원회에는 주암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송광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교통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 없는 인터체인지라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 조정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수립 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계획에 의해서 준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중기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도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연차적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수립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전남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대로 광역교통체제 간선가로망체제 교통시설물을 개선해서 투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체계적인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교통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성동로타리 개선이나 또는 차선 정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그래서 성동교차로 말이 나올 것으로 알아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교차로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9,700만원으로 근 1억상당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소한 곳에 로타리가 돌아간 면적이 너무 넓어요. 왜냐 하면 그 면적하고 주위에 돌아갈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해서 로타리를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 만들어졌죠? 넓죠?
○교통과장 조장훈   
·아니죠. 
○위원 이홍제   
·그러면?
○교통과장 조장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로타리라는 것은 직경 거리가 보통 2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4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만 대형차량이나 회전하는데, 돌아가는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역은 1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18미터로 된 이유는 그 지역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 협소하다보니까 18미터로 유지를 하면서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들이 회전하는데 최소 18미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의료원 로타리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의료원로타리 부분은 그 지역이 로타리 형식 체제가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타리라고 할 수도 없고 가운데 옛날 그대로 원만 보존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체계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성동교차로를 과장께서 현재 그 주위 반경을 봐서 좀 줄일 의향은 없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로타리 직경을 18미터로 했기 때문에 3개 차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3개 차로면 그 5거리를 유지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여론 또 택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 버스를 몰고 직접 다니는 사람의 여론을 수합해서 거기 돌아가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로타리 장애물을 안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교통체증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하는 바에는, 과장님 견해하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러니까 로타리가 사실상 로타리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치는 18미터로 해서 3개 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소통시키는데는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4개 차로를 만들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오히려 로타리에서 체증현상이 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죽도봉 공원쪽으로 가는 차선이 1개 차선 밖에 없고 또 저쪽 일명 탱크도로라는데도 1개 차선 또 중앙동으로 진입하는 차선도 1개 차선이기 때문에 그 차선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체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결과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죠?
○교통과장 조장훈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위원 이홍제   
·전문가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차후 그 시설이 완공된 후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난다거나 협소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해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지시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관내에 노상유료주차장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 9개소에 25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에 연향동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노면을 바꾼 사례가 있죠? 주택은행 앞에, 바꾼 사례가 한번 있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얘기만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 때도 사실은 많은 시비를 내버렸어요. 공중으로 날아가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실무과에서 사업시행 착오 때문에 그렇게 행정부에서는 옳다고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변경을 한 것이에요. 사업을 시행하고 돈만 버리고 그래서 노상유료주차장이 순천시가 사실 협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노상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상유료주차장에서 연간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입찰 할 때 그것은 가져오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관리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가 없다고 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10명입니다. 
○위원 이홍제   
·300일짜리 5명, 280일짜리 5명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이 사람들 10명이 파트별로 나눠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순천시 구도심, 신도심?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2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현재 10명하고 공익요원을 보조하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면 현재 대충은 주차단속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지금 부족한 인력입니다.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고 순수한 보조역할만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과장께서 단속요원을 75일간 증원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2,1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증원도 안하고 현재 돈이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12월말이 다 되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즉시 충원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일용직을 삭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을 감원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바로 집에 들어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구조조정이 8월 이후에 구조조정이 된 것 아니잖습니까? 
·작년도부터 구조조정 해 왔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연차적으로 행정조직 개편해서 내년 7월말까지 44명인가 아직도 감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것을 사전에 간파했을 텐데 계획 없이 무조건 주차단속 10명을 증원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80일짜리나 300일짜리나 행동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꼭 증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10명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과장님,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고 관계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상향 조정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1년에 한번  1월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내년예산에 주차단속 예산 인건비를 보면 25명인가 세웠죠? 그래서 250일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250일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하고 10월 이후는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교통과장 조장훈   
·250일로 되는 것은 내년부터 5일제 근무가 될 것을 전제하에 2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내년예산은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증원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주차단속원만 증원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인원으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공익요원은 말씀드린 대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10명으로 93개소에 54키로나 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에 오지 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사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3,584만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사줬는데 사후 관리를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관리감독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에 각 1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때 당시에는 3,500만원으로 나눠줬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1대당, 예를 들어서 중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 정도로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 이홍제   
·1대1 비율로 해서?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금년 시행 계획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직 안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12월 중에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있던데 약 5억 상당을 주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흑자가 나는 회사와 흑자가 나지 않는 회사를 잘 구별해 줘야 되요. 왜냐 하면 1대1로 줬을 때 흑자가 나는 회사는 이익을 보고 또 적은 회사는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전반적으로 버스업계가 사양길에 접어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할인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서민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방법이 교통량 조사나 그 동안 모든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이홍제   
·버스업계나 교통과하고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재정지원 이런 것도 잘 분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우리가 교통과 앞을 지나다 보면 요즈음은 이상한 푯말을 심어놓았던데 지난번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도 견인지역 해서 보면 그 밑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외곽은 그만 두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시청 주위만이라도 그런 지역에 주정차가 안되었을때 아, 단속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통과 앞에 만큼은 1차선에 차를 했을 때 과연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런데 몇 차례 해도 교통과 정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가 많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 물건을 내린다거나 그런 차 외에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차를 대놓고 교통과에 와서 농성도 벌이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각별히 과장님이 바로 문앞에 문 열어보고 항상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위원 이홍제   
·요즈음 정례회가 오니까 의원들 왔다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 할것이다싶어서 꽂아놓았죠?
○교통과장 조장훈   
·약 3개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나저나 한정된 인원때문에 광활한 지역의 교통단속 또 교통체제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기구도 시민이 없으면 의회라는 기구가 필요없어요. 우리는 시민과 행정의 중간 역할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정책에 실무 책임자로서 큰 뜻을 품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시장이 하죠.
○위원 박문규   
·물론 시장과 업체가 제일 늦게까지 조정을 하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정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합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그렇겠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또 현지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 우리시와 업체간에 조정을 확정하지 마시고 조정위원회나 해서 3자가 확정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다음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정차 문제입니다. 교통흐름에 ABC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작 A쪽은 단속을 안하고 C쪽을 단속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견인업체의 견인대장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그것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진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간선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 광양4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도2호선이죠. 여수 쪽에서 뉴코아로 가고 시내 들어가고 광양으로 들어가고 조례4거리입니다. 거기는 항상 2개 차로로 주정차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정차 단속 대상인 곳인데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지정을 하시든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금지구역으로 최근에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출퇴근 시간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천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죠?
○교통과장 조장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23대라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개인에게 면허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그 발급 기준이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전체 똑같습니까? 
·건교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당초 건교부에서 요령이 시달되어서 각 시·군마다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도 1조문이라도 지자체마다 틀린 경우도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조문까지는 틀린 경우가 없고 어귀 자체 정도만 약간씩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준이 언제 마련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여건도 옛날에는 택시 몇 년 이상 했지만 어떻게 하지만 지금은 더 운전을 잘 할 수 있고 또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체나 운전직종도 많이 있다는 것,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할 수 있다면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발급신청을 요청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시고 또 사후에라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운전자들의 여론도 조사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야광조도가 우리시에는 안나와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문규   
·다른 지자체에 야광 조도가 나오는 지자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횡단보도를 밝게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 순천시에서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쉽게 얘기하자면 가로등 같이 해서 안에까지 비춰줄 수 있는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이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동로타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라든가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성동로타리 예산은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선진지역도 저희들이 답사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었고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동수   
·업자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아무쪼록 성동로타리 사업이 이렇게 오랜 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들 재산의 피해도 상당히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간단한 접촉사고지만 그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서 또 인명사고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전도가 뭔가 활발히 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도 따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쪽에 과거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부지를 다시 주차장으로 부활시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북부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로타리 내에 의료원 로타리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통체계를 경찰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에 부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더불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참고로 경찰서 교통계장과 사석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본위원이 사실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에게도 필요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구매고객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의료원 로타리주차장만은 필요합니다만 하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본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전임계장과 후임계장의 내용이 서로 틀리겠지만 교통계장 얘기가 그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경찰서에서 무엇이든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공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작은 방안이라도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적은 인원으로 교통행정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데 업무수행에 힘들줄 압니다. 2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에 일방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에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도로폭에 비해서 불법주정차든 어떻든간에 혼잡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당장 시청밑에 고흥식당 있는 곳 앞뒤로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서 시민다리로 가는 길목이나 이런데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일방통행 지정된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필요성은 있겠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승장장이 꽤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16개 정도 되는데 버스는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탈 것입니다. 요즈음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학생과 노약자가 많이 탑니다. 
○위원 김성식   
·네, 그래서 그 안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일일이 손이 잘 안가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커가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딱딱하고 어려운 시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을 읖는다거나 서정적인 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액자를 실비로 표구해서 붙여놓으면 커가는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라도 하나씩 외우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이 지붕형 승강장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유리형 승강장에는 기 설치를 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란이라는 제목 하에 저희들이 관광지나 시도 좋은 시 이것을 몇 편씩 선정해서 현재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다는 안다녀봤습니다만 사실 관광지도 같은 것은 외지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가는 학생들의 정서 또 시민들의 정서에 이왕 한 시설로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과장께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죠?
○교통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2001년도에 각각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도시형이 현재 15개, 농촌형 쉽게 말하면 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감사자료에는 도시형이 22개, 농촌형이 9개로 나왔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2002년도에도 20여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농촌과 도시를 똑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도시형도 모델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특히 농촌형 벽돌승강장의 모델을 바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과장께서는 모델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농촌형은 한적한 곳에 주로 승강장이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파손의 위험성이 커서 벽돌형으로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경우는 보기가 좋도록 유리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종연   
·농촌에 벽돌로 하는 것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벽돌로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벽돌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차 소리가 나면 차를 놓칠까싶어서 튀어나옵니다. 지난 번에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벽돌형이 아닌 투명한 유리로, 사실 지금은 농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로 해서,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면 승주를 가다보면 용개마을 앞엔가 버섯모양 있죠?
·누가 구상해서 했는지 몰라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유리로 해서 버섯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벽돌로 해서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사실 벽돌로 하다보니까 농한기때 되면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들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만약에 투명한 유리로 해서 가벼운 도시형으로 만들어줬을 때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야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도 도시형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로 해서 바람막이만 하고 위에 버섯 같은 또 주암같은데 한다면 감을 올린다든지 해서 위에 비가림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바꿔줬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읍면소재지를 위주로 한 그런 부분에는 유리형 승강장을 검토하고 있고 마을단위 한적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파손의 위험성이, 교통사고 등 등 파손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유리형을 설치해 놓으면 돌 같은 것으로 때려서 파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형은 양쪽면에.
○위원 최종연   
·과장님! 본위원이 서두에 유리가 아닌 투명한 재질이 있습니다. 유리가 아닌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 투박한 재질이 있어서 다 보이는 재질도 나옵니다. 꼭 거기에 유리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를 설치하지 말고 외부에서 보이고 시야가 가리지도 않는 그런 투명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바꿔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상을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청내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장훈   
·시청내 직원들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내부는 교통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 최종연   
·지난번 국장께서는 구세무서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언약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거기가 800평에 112면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은 가급적 청내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변에도 주차를 가급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외부 민원인들하고 긴급히 차량을 대는 차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산불 염려때문에 산림과 차라든가 이런 긴급용 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 저전동 정류소에 임대를 해서 청의 차량들을 거기에 주차하고 또 구세무서 앞에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부 꼭 필요한 직원들은 구 세무서 자리에 주차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계약이 끝났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오늘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시청 직원들은 청사내에 대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부지에 당초 112면을 하려고 했는 주차구획수를 긋다보니까 102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가능하면 세무서부지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종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아닌 주변사람들도 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주변사람이나 직원들 다같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람들이 댄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사람들이 댄다면 장기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당초 토지공사와 하기로는 거기에 수익성이 없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앞에 30분 대기를 하고 있었고 3바퀴, 4바퀴를 도느니 해서 들어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얻었으니까 그 땅을 값지게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신호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30∼7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영향평가를 도에서 했다는데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안이고 현재 그 위치상 현대 덕암아파트와 또 생목마을간 도로상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입구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초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광주 도에 주무과 의견을 집약해서 당초 보내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위원장 박종효   
·그런데 73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주택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별도의 교통체계를 수립하겠다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상황변화가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3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도 문제고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집행부 주무과 의견을 보면 당초 좌회전 신호로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순천시비로 좌회전 신호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 부대 시설 이런 상태가 전부 미약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왜 해줬냐는 말입니다. 부대시설 이 관계를 아파트관계자들에게 추궁을 해서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좌회전 신호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덕암 현대아파트와 연결할 수 있는 4차 도로를 약 100여미터도 못된 50-60미터 되는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4거리 신호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하는 사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벽산아파트의 공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생목 원부락 주민들이 차를 못다니도록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 현장을 보셨죠?
○교통과장 조장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벽산아파트 측에서나 다른 특별한 대안, 제가 제시한 덕암 현대아파트 4거리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만 그 신호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조장훈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교통과장 조장훈   
·그 벽산아파트 문제 때문에 생목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후문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질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중지)

(18시08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사업소장 임운필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자주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민간인이 순천시청을 상대로 한 도로관련소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건수는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30건으로 그 중에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6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21억 소요되었고 패소율은 87% 입니다. 이것은 패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패소율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패소율이 이렇게 높 과장께서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소유주 등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위주로 모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찾기 전에는 대부분 패소가 됩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은 목적이 이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수창초등학교를 당시 유지들이 수백, 수천짜리 땅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3.3제곱미터당 1,000만원에 해당되는 땅을 달라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공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계속 소송이 벌어지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 동부뿐만 아니라 읍면부 있죠? 
·읍면부에서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수많은 토지를 기부채납해 놓았어요.
·농민들이 자기 옥토를 기부채납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거의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도로사업소장께서 읍면까지 전수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들은 기부채납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후손 후손들이 또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도로로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더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도로로 공부정리된 토지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은 도로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정병휘   
·개인소유를, 기부채납 했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그것을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아니, 현재 시내에서 벌어지는 소송건은 서류가 없을 지라도 읍면단위에서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 서류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필지를 빨리 공부정리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대가 한시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짐으로써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이것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장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체로 말하면 동맥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동맥이 막히면 적체가 되고 이것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고 적체되지 않도록 도로노면도 닦고 또한 불법노점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노점상 일체 점검 내지는 철거를 실시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이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어떻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정비 현황말입니까? 
○위원 정병휘   
·현재 현황.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노점상은 동은 동별로, 읍면은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 정병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연향동 4거리 부근에 철거를 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현황은 대부분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반박적인 인식을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가면 비켜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 정병휘   
·현재의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단속을 하고 나서 11월 22일 현재 동부상설시장 주변, 중앙상가 부근, 역전시장 부근 보십시오.
(사진, 자료로 제시) 
·그것이 11월 22일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단장을 하고 또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소홀히 하는 공무원 문책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IMF구제금융하에서 정말 생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부족인지 모르지만 현황을 보면 원래상태 그대로 돌아갔다의 얘기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더 지적을 합니다. 이 사진도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역시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노면 이것이 문제인데 순천시내 인월4거리부터 일부 거리에 요철부분 미정비 상태는 과장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속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불법노점상, 아까 얘기한 불법주정차,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 문제가 한정된 자원으로 해서 단속하기란 여간 어렵고 또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3개가 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민간인에게 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개 파트의 인력을 합동으로 단속 그러니까 교통도 불법건축물도 아니면 노상적치물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는 해 봤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이번 3일동안에는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평상시 10명의 교통단속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 교통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점상 단속인력도 공익요원이 되었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합동단속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주택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우리들, 읍면동 해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데 그것은 알아요.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단속했다는 것도 알고 이번에 합동 단속을 했다는 것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설교통국 산하 3개의 업무, 방금 얘기했잖아요? 
·10명이라는 숫자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노점상 단속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교통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상시적으로 합동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인원이 그 만큼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단속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까 얘기한 요철 부분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정된 인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정확히 논리정연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해도 단속하다가 저항을 많이 받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피해본 사례나 그런 것이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물건이 단속과정에서 노면에 흐트러진다거나 그러면.
○위원 김성식   
·그런 정도 말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반발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다거나 내지는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다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성식   
·실질적으로 싸움도 많이 한다면서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몸싸움은 많이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위 기초질서에 대한 경시, 여기에서부터 기인하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청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찰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교통법에 보면 도로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시설은 장애물을 둘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도로교통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로교통법은 다루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로법인데 도로점용 관계가 도로법에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알아요. 일단 도로법 위반이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경찰과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경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요새는 저희들이 하니까 경찰관이 조금 뒤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조가 잘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합동단속 할 때는 경찰관 입회하에 같이 추진을 하고.
○위원 김성식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경찰이 얘기를 해도 안듣는데 시청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로 보면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것을 경찰하고 잘 협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김성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장이라든가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도와줄테니까 하여튼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육교설치는 도로과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영도   
·육교설치에 관해서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교는 계단의 사각이 보통 40에서 45도 정도 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45정도 되면 급합니다. 
○위원 이영도   
·우리시에서 2010년까지 289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될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육교설치구간에 건널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싶어 하는 곳을 멀리 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게도 무단횡단 하거나 자동차와 같이 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할 육교에서는 그 한쪽 면만이라도, 양쪽 면이 있는데 한쪽 면만이라도 그 사각을 낮춰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정도의 힘이면 자전거를 끌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각을 낮춰두면 노약자도 쉽게 갈 수 있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육교를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위원 이영도   
·아니,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면을 다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한쪽 면만이라도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그것이 저도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육교 계단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위원 이영도   
·아니, 계단 가운데 놓고 한쪽, 오른쪽 왼쪽을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해 놓았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통행인들이 그 밋밋하게 경사진 곳을 밟거나 그랬을 때 안전문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도   
·유심히 중국에서 봤습니다만 거의가 다 그렇게 거기는 양쪽다 굉장히, 물론 땅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에 시설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런 것은 없더라도 육교를 설치하다가 보통 가다보면 횡단보도가 그 근처에는 전체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 건너 저쪽을 가야 되는데 한정 없이 가야 됩니다. 무단횡단을 안하면 가다가 신호등 차와 같이 받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8페이지에 39번, 광양건널목 철도건널목입니다. 
·광양건널목은 앞으로 철도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건널목을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광양건널목을 이번에 철도청에서 철도개량과 관련해서 광양삼거리의 건널목 개량을 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위원 임동백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임동백   
·입체교체 한다는 내용도 모르세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네, 알아보고 보내 주시고 다음 34번과 35번, 소재지가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데 거기도 잘 모르시겠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 삼산건널목도 입체개량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세워놓고 관망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예산이 철도청 예산과 시 예산과 같이.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시비로 세워놓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위원 임동백   
·전체적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몇% 한다든지.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것은 없는데 100% 시에서 개량을 하게 되면 시비로 100% 들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상삼 여기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 놓고 철도청이 하는 것을 봐서 철도청에서 개량계획이 들어 있어서 확실히 빨리 추진하겠으면 저희들이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한군데 넣었습니다. 
○위원 임동백   
·전국에서 1개 시관내에 철도건널목이 이렇게 45개나 있는 곳은 순천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역시 교통소통에 혹은 교통사고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건널목 공사를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34번하고 35번 관계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시장의 도로에 야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중앙시장 입구나 지하상가 입구, 1번 도로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동수   
·그것 말고 쉽게 말하면 남문다리 쪽에 있는 입구에서 시민다리 쪽에 사거리까지 노상 야간에 리어카부터 시작해서 전부 적치를 해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사업소에서 그 동안 상당히 골치를 앓았던 부분입니다. 전임 과장이신 박윤규 과장께서 어떻게든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노면에 선을 그어서 칸막이를 만들어준 것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인들이 마치 일정면적을 분양받은 양 그렇게 기득권 행사를 하게 되어 그것이 거의 고착화 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야간에 화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노상에 그렇게 많은 적치물이 있을 때 소방차가 과연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또한 지난 8월 17일인가 남내동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로 인해서 53명인가 되는 많은 사상자가 났고 인근 상가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상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노상에 튀김장사 등의 리어카가 야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어카 안에 또한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2의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또 인명피해가 따르고 또 주변의 상인들에게 재산피해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는 당초 시에서 도로 중앙선을 그어서 일종의 분양 형식으로 해 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과장 그 전부터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다급하게 해결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동안 여러차례 번영회측과 회의도 해 봤고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노점상들과 다소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뭔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시의 공직자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시장도로 가운데 시장형태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떼어줬는데 일시적으로 그 분들을 철거하기란 극히 어려운.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까 잘 파악하고 있는 주무계장님의 보고를 상세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뭔가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단의 방안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별도로 박위원님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본위원과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의회측에 그 안을 제출해 주세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소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38건에 약 8억7,600정도의 예산을 했어요. 맞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그것을 보면 2천만원 미만짜리가 18건, 2천만원 이상짜리가 36건 되는데 왜 2천만원 미만짜리도 시에서 꼭 들고 있어서 용역설계가, 그것도 읍면에 전도를 해 주죠. 그러면 용역비도 안들고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들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읍면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용역은 읍면에서 인력상 설계하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설계용역을 뭐하려고 해요?
·2천만원미만 사업 전도만 해 주면 그 지역에서 설계해서 나중에 지도 감독만 하면 되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여기에서 2천만원 된 사업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적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위원 이홍제   
·포장사업 같은 1,700만원, 1,800만원 같은 것은 읍면에서 전도를 해 주면 읍면 토목기사가 전부 설계해서 할 수 있죠. 그것을 뭐하려고 또 용역을 맡기냐는 말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어차피 시비로 해야 할 바에는 시비 절감 차원에서 읍면에 전도하여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 꼭.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용역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된다면 시설비는 몇 억이 됩니다. 
○위원 이홍제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설계를 도로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자체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성간 도로확포장을 줘버리라는 말입니다. 1,700만원을 전도해 줘버리면 그 쪽에서 설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신성도로가 용역비는 적지만 시설비는 몇 억이 되니까 읍면에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그리고 농어촌도로 중에서 면도, 리도 또 농도가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 이홍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서도 면도, 리도, 농도가 있어요. 금년 2001년도에 총사업 시행을 얼마 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2001년도 것이 28건에 연장은 24.4키로 해서 209억2,6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거기에 전부 양여금하고 시비 전부 포함되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를 하기 전에 주민 현장설명회를 갖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보통 현장설명 할 때 누가 나갑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로사업소에서 나갑니다. 
○위원 이홍제   
·도로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9급 공무원이 나가느냐 계장이 나가느냐 소장님이 나가시냐를 묻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나가고 업무가 겹치면 계장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은 많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실무자가 가서 그 현장설명회를 가져도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또 계장님이 같이 나가서 그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또 그 지역의 면장님과 그 지역의 의원하고 같이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장님! 금년에 몇 번이나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민원이 이런 공사발주 할 때는.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현장 설명할 때 몇 번이나 나가보셨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28개 장소 중에 몇 군데나 나가봤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기억하기로는 7,8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7,8군데 나갔으면 나머지는 안가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 나머지 7,8회는 현장설명회를 가셨고 나머지는 직원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조금 전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 면장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도로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계장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하고 서로가 잘되면 기공승낙이나 여러 가지 쉽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황전에 직원 한명 내보냈어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 때는 이홍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위원 이홍제   
·됐어요. 이유 달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그 현장설명회 날짜를 소장이나 계장이 바쁘면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나와서 그렇게 해명도 해 주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해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단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 이홍제   
·앞으로 직접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할 때 양여금으로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로 올리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도에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검찰에서 다시 승인지시를 내려 주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 계획을 당초 계획하고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변경승인을 또 할 수 있죠?
·올리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우리가 올리냐 안올리냐 그 말씀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했다가 당초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뒤에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올리죠?
·올립니까, 안올립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올리는데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할 때 말씀이죠.
·계획을 세워서 그 뒤에 변경승인을 다시 또 올리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여기서 사리도포장, 교통소통 대책사업, 그리고 유지관리사업이 또 있죠?
·군도정비 장기계획을 보면 사리도 포장, 교통소통 대책사업 유지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노선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어떤 경우에?
·신규사업이 따로 있고 계속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목에는 어떤 구간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사리도 포장에는 어떤 구간을 거기에 계획으로 넣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는 어느 구간에 무엇을 넣고 유지관리사업에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거기에 사업목을 넣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처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명목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사리도나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랄지 그렇게 나눠서 넣고 유지관리사업이랄지 그렇게 나눠 넣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넣습니다. 
○위원 이홍제   
·넣는데 사리도포장 그 계획을 넣을 때 어떤 경우에 넣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사리도는 얘기한 대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소통은 유지 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있는 포장을 고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교통소통은 포장은 되어 있지만 위험도로 개수 차원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까 자체사업비로 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양여금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양여금이 전도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수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사업장마다 똑같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양여금은.
○위원 이홍제   
·양여금이 도로사업소로 과연 200억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장 건수에 따라 예를 들어서 승주에도 하고 주암에도 했을 때 그 차이를 서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할 수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어떨때 계속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은 어떤 경우에 사업을 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계속사업은 당해년도에 못끝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이 못 끝나면 그 익년도에도 사업비를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설계비라도 넣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중장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행정의 묘가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도 설계변경, 본위원 말씀으로 정비사업 변경승인을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대답만 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중기계획은 5년 정도.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신규사업으로 변경해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있는 계속사업도 재정이 부족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넣어주는 것은 더 어렵죠. 
○위원 이홍제   
·더 어려워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그래서 신규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홍제   
·금년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시비입니까, 양여금 사업입니까? 
·금년도 추진은 신규사업이죠?
·그것이 양여금입니까, 시비예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지금 있는 것은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신규사업이 2001년도 신규사업 하나도 없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2001년도 양여금사업은 대부분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 놓았습니까? 
·군부대이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얼마 만큼 그 지역에 예산을 배정했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진입도로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얼마예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것이 8억9,3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언제까지 끝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지금 용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물론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읍면간 균형발전을 봐서 농어촌도로와 군도로사업비가 적절히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사업배정이 큰 편차 없이 균형발전으로 적당히 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저희들이 할 때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이홍제   
·주민 숙원 안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래도 무슨 동에 얼마, 무슨 면에 얼마, 이렇게 균형 있게 합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지역보다 사업배정을 할 때 다소 편차가 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어디를 같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필요에 따라라는 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판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에 따라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저쪽이 우선순위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업소장님 견해에 따라서 갑이란 지역에 우선 순위가 빨라질 수 있고 늦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 실무소장이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묻자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죠. 그것만 하지 그 이유를 달 것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사업의 어떤 특정한데 사업을 많이 배정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기왕에 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물론 군부대 이전관계도 좋습니다. 
·예산을 해놓고 당장 금년 당해년도 12월 말일에 결산이 되어 예산을 놔두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우선 필요한데 넣고 그 다음 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융통성이 사업소에서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애로가.
○위원 이홍제   
·그런 융통성이 있잖아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부터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홍제   
·도로사업소의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명시이월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위원 이홍제   
·묻는 얘기에 답변만 하라니까 자꾸 이유를 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조금 들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나 시작하면 용역비, 용지매입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용역설계 해서 용지매입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행자부에서 공사비까지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소장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해년도 행정의 융통성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실시설계비라도 세워놓았다가 그 이듬해 또 사업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도에 실시설계부터 다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렇지 않아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래서 시비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시비가 되었든 양여금 사업이 되었든 소장님의 판단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금년에 사업비가 없으면 실시설계 구간만 해서 10키로 해놓았다가 사업을 5키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시비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시비로 하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양여금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시비로.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시비로 실시설계를 해놓았다가 또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시비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설을 할 수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다른 것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양여금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비로는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물론 적은 인원에 기술직도 몇 사람 안되는 곳에 사업장은 많고 기술 감독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약간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현장에서 실무계장에게 다시  시정토록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장께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또 리도, 면도, 농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한 연구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위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부터 순위가 딱 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이홍제   
·읍면동에서 정해져 올라온 것도 사업소에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보호와 적법한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좀 늦었지만 몇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신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시행분 사업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신성도로가 5억8,700만원입니다. 
○위원 박문규   
·99년도 시행분입니다!
·3억7,300만원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3억7,300만원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 2개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5억은, 그러니까 98년 시행분 말고 99년 시행분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보상비까지 보태면 5억8,700만원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3공구 아시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3공구는 도시계획 지역이죠. 그렇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거기가.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일부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입니다. 
○위원 박문규   
·성산마을 앞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편의상 신성 신성 농어촌도로를 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줄 압니다. 노선 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노선 변경이 부분적으로는 2번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었으니까,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선행하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조금 다른 것이 도시계획구역이지만 도시계획법으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농어촌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로 그렇게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편의상 노선이 변경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먼저 선행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원래 시행할 때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원 박문규   
·소장님! 들어보세요. 원래는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그 도로로 도로를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상 노선을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에 도로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농어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갔을 뿐이지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변경시키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따라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랬잖습니까? 편의상 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했으면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지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선하고 이번에 농어촌도로 정비한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도시계획법하고 농어촌도로법하고 틀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에 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었으니까 행정절차상으로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 변경을 선행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그런 사안이 생길 때는 이왕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주자 그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꼭 변경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은 해석이 어렵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것은.
○위원 박문규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옆에 다시 또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을이 소재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설계상 15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 문제는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을 담당하는 곳에서 추후에 농어촌도로가 옆으로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가능할지.
○위원 박문규   
·소장님!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도 아무렇게나 그 앞을 지나가면서 편의상 농어촌도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편의상 그랬다고 안합니까? 노선도 잡고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솔직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어도 그 옆으로 아무렇게 농어촌도로를 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도시계획지역을 아무렇게나 낼 수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 박문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런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낸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작업을 했겠죠.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지역을 통과한 농어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원래 선형이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야만 주민들의 논이나 대지 이런 곳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대로 내기로 원래 선형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변경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위원 박문규   
·본위원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감정적인 것은 서로 만나서 말씀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국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소장께서는 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죠.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 마을이 성산마을인데 용역설계를 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그 마을이 우물 안에 갇히는, 성안에 갇히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도로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게 높이 설계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 도로가 사실은 주위 여건보다 조금 높다 그것이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로 자체가 주위보다 낮아서 침수돈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물론 좋습니다. 도로는 좀 높은 것이 좋은데 98년 시행분 접속 끝부분하고 현재 석축을 해놓은 부위를 연결해 보면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약 50정 정도 높아요. 왜 그렇게 높이 설계를 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석축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약 50센티 정도 높이 설계가 되어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렇게 해서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지장물이나 용지보상 협의가 끝나야만 원칙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장물 보상이랄지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아니, 기공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안되었더라도 토지소유주에게 기공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도로편입용지 기공승낙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편입용지 기공승낙서 서면으로 바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전체 기공승낙서 서면으로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엊그제까지 김상기씨랄지 또 그 전에 김금동씨랄지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래서 기공승낙만 하면 바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사를 착공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해도 좋습니다 하는 기공승낙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박문규   
·100% 분명히 징구를 했다는 뜻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직원들에게 보고받기는 100%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후로 늦게 하신 분이 김상기씨하고 조계자씨가 늦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용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같으면 철거를 촉구해야 되고 조경수라든지 이런 나무는 이식을 해야 되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 조경수목이 좀 있었는데 조경수목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조경수목으로  회향각 나무는 승낙을 얻고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살아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승낙 없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소장님! 답변을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장물 감정평가는 언제한 것입니까?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까? 언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장물이 현 위치에 있을 때 그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는 꼭 물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봤을 경우도 있고 또 사진으로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죄송합니다. 박문규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네.
○위원장 박종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중지)

(19시16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박문규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교와 또 농어촌도로 접속부분까지 폐콘크리트가 나왔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179입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그 현장에 재사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것을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면 포그레인으로 굴절한 폐콘크리트를 그대로 도로에 재사용을 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적게 깨서 석축 뒤에 조약돌로 넣을 수도 있고 노체나 노상재료에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파쇄를 해서 노체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직경이 30센티 이하로 알고 있고 노상은 더 적습니다. 10센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돌로는 15센티 이하로 깨서 넣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시공업체에서 그렇게 파쇄한 것 공무원들께서 확인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굴절된 폐콘크리트를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게 시방서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노체에 그대로 묻었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시행업체에서 그 장비가 포그레인하고 또 포크레인을 부착할 수 있는 푸레카 이 정도 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제가 보고 받기는 지금 4공구 있는 곳에 적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려고 적재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그 제보자는 상당히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공사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내년 2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 공정이 얼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현 공정이 50%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절기 공사에도 감독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고 또 여러 군데 현장이 있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말많은 신성 신성 농어촌도로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앞으로 도로와 연결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거기에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풍치재로 해서 순천까지 이 쪽으로 넘어올 계획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앞으로 계획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제 정도에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2004년도부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문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답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물론 도로는 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서동 앞에서 중단이 된다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삼거동 지역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연 위원입니다. 한곡-대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을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1공구와 2공구 포장사업비가 8억300만원이 맞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현장에 문제점이 있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알고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선형변경 관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교량관계는 별도로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도로넓이를 몇 미터로 합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8미터입니다. 
○위원 최종연   
·구교량은 현재 3미터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공사를 하시면서 교량을 협의를 안하고, 교량이 사실 이리 관리청 소관이라고 했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본위원도 그 내용을 몰랐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시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공사기간이 내년 8월 13일까지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8월 16일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도로가 확장이 8미터로 되고 구교량은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량을 그대로 놔두고 준공이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자리가 직선코스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도로는 8미터로 확장되어 포장이 되고 교량은 3미터로 유지 되어 있고 난간도 없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안에 협의가 되어 8월까지 교량이 설치되어 다행히 같이 완공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협의가 안되고 교량이 안놓여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교량이 안놓인다면 8미터 놓인 상태에서 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익산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들여서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봅시다.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협의 중에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추진하고 있어요?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본위원도 다시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만 진행과정을 본위원에게 주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나 면장을 대동해서 올라가서 같이 교섭을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내년 8월에 도로하고 교량이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교량이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포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위원 최종연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포장을 해버리면 사실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장문제는 중단하고 도로만 확장해놓은 상태에서 교량을 완공해 놓은 상태에서 일을 종결하자는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네, 안전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소장님만 믿고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소장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또 감사도 받으시고 또 오늘 그런 기다린 보람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자료 805페이지를 참고로 보십시오.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금 징수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가 총 35건인데 체납에 대한 사유가 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주로 숫자가 적게 남은 것은 이전수속에 따른 등록세 이런 것이 없어서 체납이 조금 남은 사람이 있고 6천만원이나 1억 정도로 많이 남은 사람은 실제 계약금액보다 연체액이 많아서 못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를 2002년도에는 직권해제를 시키고 우리가 계약금만 받는 것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이 분양금중 미납금 내지 연체자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매월 독촉을 합니다. 
○위원 박동수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하든지 집에까지 찾아가면 집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대체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자금사정까지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되거나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렇게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이렇게 미납금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이자가 연체된 사람은 불과 10사람도 안됩니다. 이 건이 총 35건이에요. 중간 정도를 보면 연향동 1461-1번지 원금이 8,258만원, 연체이자가 6,535만2,000만원입니다. 거의 연체이자가 원금에 거의 가까이 달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개인적인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체된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대다수 미납자들을 보면 금액이 아주 적어요. 25만원, 10만원, 심지어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이 사람들이 과연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때문에 과연 이렇게 미납금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박동수   
·어떻게 확실하다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등록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됩니까? 필지별로 틀리겠지만 대체로.
·본위원이 볼 때 거의 이 필지내용을 보면 금당2지구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금당2지구에 당초 투기의 목적으로 부지를 분양받아서 최종적으로 거의 분양금을 거의 완납하고 마지막 아주 적은 금액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하여튼 최하는 5만원까지 남겨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투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투기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남기고 넘기는 것이 투기지 돈을 다 가리고 몇 푼 놔두고 이전을 안해 가는 것은 등록세나 이것이 약 6% 되기 때문에 1억이면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땅을 사용할 때 그때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지 투기하려고 놔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한 연체가 많이 나가서 지금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은 직권해약 조치하고.
○위원 박동수   
·해약조치 통보를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연말까지 안내면 직권해약 통지를 하고 계약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산하고 주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소액 미납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소액미납자들은 우리가 가정방문까지 해서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쪼록 우리시 세입에도 관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부지 매입자들을 면밀히 다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이런 미납금이나 연체비를 빨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하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그 토지를 다시 또 매각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매각할 때 통상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원매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성식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매각신청을 받아서 정리가 되면.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면 예정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가격기준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가격기준은 단독주택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감정가를 새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아니, 새로 안하고 먼저 결정된 가격이 지금까지 유효되고 있는데.
○위원 김성식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땅값 상승이 그 사이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많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감정이 제일 오래된 곳이 이쪽 조례지구 상업지구가 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감정가격이 내려 갔습니다. 
○위원 김성식   
·감정가격이 내려가는데 감정가격하고 현시가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답변할 때 만약 해지를 하고 다시 팔게 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통상 가격이 과거 분양가격으로 택지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우리가 해지를 해서 다시 팔려고 생각하니까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샘플로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10% 내지 13%가 먼저 계약했던 금액보다 다운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재산관리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서 다 답변하지 말고 과거에 해지되었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매각할 경우가 있다면 자료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김성식   
·그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코카볼링 시설물 이전 추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소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이 1차는 순천시가 소송을 이겼는데 2차에 9차변론까지 해서 10차 변론때 아마도 고법에서 선고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우리가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무슨 소송을 했느냐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왜냐 하면 순천시로 기 이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분이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하고 점유지 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현재 저기에 레일 등 전부 들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안해 놓으면 레일자체를 팔아도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점유지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서 사법부에서 거기에 처분을 못하도록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붙이고 마지막으로 건물을 철거 내지 수거 소송 그렇게 3가지 소송을 우리가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첫공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건물과 부당이익금도 받아들이고 건물도 철거를 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당초 지방법원인데 서울까지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이것은 우리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원고가.
○위원 이홍제   
·원고가 서울에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서울에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1심에서 판결해서 승소를 했는데 2심은 아직 두고 봐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만일 시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이추권을 소송해 놓았는데 이추권씨 그 분이 돈을 더 주라고 했으니까 더 주라고 판결이 났을 때 그 돈만 우리시에서 주면 끝납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기 이전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땅은 순천시 땅이고 또 우리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겠기에 우리가 소송을 다시 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원고에서는 14억5천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14억5천만원은 당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땅을 샀는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니까 14억5천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것을 더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지개발 할 때 주거지역이나 주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택지개발을 못합니다. 그것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되어서 못하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임야 이런 데를 택해서 택지로 개발한 것인데, 그래서 14억5천만원으로 감정해서 더 나오니까 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없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했는데 지금 개발된 상태에서 돈을 주라면 줄 수 있겠느냐?
○위원 이홍제   
·우리가 피고니까 우리 변호사를 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3주만에 한번씩 소송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이홍제   
·아니, 그동안 1심에서부터 2심 오도록까지 경비가 얼마쯤 소요되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우리가 수임료 약 400만원 주고 서울에서 소송이 있으면 전부 갈 수는 없고 저나 계장이.
○위원 이홍제   
·변호사는 시 변호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아닙니다. 서울 변호사입니다. 
○위원 이홍제   
·수임료가 400만원으로 안될텐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4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만약 9차 변론해서 나중에 결심공판할 예정인데 12월 21일 가봐야 알겠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리고 감정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그냥 질질 끌어서 영업을 더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나저나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K볼링장 문제하고 미분양 장기 토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적인 성격이 둘다 됩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에 관계없이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은 98년도에 본인이 돈을 가져가면서 공증까지 하면서.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98년 5월에 32억5,000만원 받아가고 두차례에 걸쳐서 다시 감정을 함으로써 7개월만에 무려 5억 이상을 가져갔어요.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1개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고 4개월 이내에 철거한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가 또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영업정지까지, 중지지시까지 내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당시에 철거를 했어야 되요. 그런데 철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보상시 자진이전 확약까지 했는데.
○위원 정병휘   
·다음에 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 기간 동안 철거를 안하고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존신청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철거할 때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전물 인계시 보관대책이 어렵고 처리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자진 철거를 한다고 했지만 안하고 있으니까.
○위원 정병휘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다시 14억을 달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각종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받고도 무소신 행정, 특혜 의혹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장가서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디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왕지와 금당2지구, 조례1지구에서 현재 미분양 택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108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휘   
·돈으로 하면 120억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정병휘   
·아까 재감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장기적인 미분양 토지 같은 경우는 시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시가라든지 현지가라든지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지가를 산정한다고 보고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시 분양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낮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결국은 세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 높은 금액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반발 같은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이 예상되어 빨리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경지가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해약한 사람들이 좀 나왔는데 2001년도에 우리가 30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동안 죽 매각한 것이 약 38억9,000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쪽 왕지지구도 대주파크빌이 들어오고 그 쪽이 좀 안팔렸는데 그리 들어오고 해서 지금 조금씩 경기가 부양이 되고 팔리고 있으니까 더이상 우리가 세일을 하면서 해보고 정 팔리지 않은 땅은 우리가 재감정을 해서.
○위원 정병휘   
·섣불리 재감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연향3지구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정병휘   
·당초 금년도 목표보다 상당히 부진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당초 두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순천시에 이득이 오게 하기 위해서 17호국도에서 전량을 무대로 해서 흙을 성토용으로 받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말에 국도17호선 공사가 잠정 예산이 적어서 잠정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을 3번 가서 해서 11월부터 40억이 추경에 다시 서서 서면과 서면에서 들어오자면 뉴코아백화점 재,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 해 주라.
○위원 정병휘   
·그 문제 하나가 있고 다음에 사토장에서 반입하는 모래 문제도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동천 사토장에서 모래를 가져오면 약 3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사토장의 모래가 사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도 되고 해서 현재는 저 흙이 들어오려면 모래부터 들어와야 되니까 당초 계획대로 모래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여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청과 얘기는 자기들도 2003년까지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2002년 6월까지 덤프를 많이 대더라도 주라 해서 2주 전에 익산청을 다녀온 길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해서도 부족할 경우 우리 성토확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현재로 봐서는 익산청에서 다 주기로 되어 있고 그 양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 IC에서 들어오자면 양쪽 다 손을 댑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면 우측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양이 많아서 우리는 풍암까지는 가능하다, 발파암은 크면 도저히 안되니까 풍암까지는 가능하므로 그것까지 빼니까 지금 남아있는 흙이 80만루베 정도 있답니다. 75만이면 되는데 그 양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위원 정병휘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그래서 그 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택지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흙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그런 측면 때문에 사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토확보 계획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정병휘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침수 같은 경우야 어차피 성토를 하면 되는데 연약지반 문제가 나와서, 동천하도정비사업 사토장에서 반입하는 이 사토에는 모래에 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연약지반을 다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것은 모래가 나올 때 샘플을 채취해서 공업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약지반에 매트를 깔고 연약지반은 모래를 까는데 이 모래로 사용할 수 있냐고 보내니까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지만 연향3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대형차량의 진입로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안전표지판이 조그맣게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큼지막하게, 차량들이 많이 통행합니다.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주민들이 그 쪽에 차를 타고 다니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왕지지구의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지지구에는 현재 현대 1·2차 아파트와 송촌아파트 약 8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쪽에서 넘어오는 성가롤로 병원 쪽에서 시내쪽 광양사거리 쪽 이 도로가 한산하다 보니까 도로형태상 보통 그곳으로 지나다 보면 시속 100키로로 시내에서도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와 방음둑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나 도로과와 같이 연계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둑이 있는데 아파트와 둑 사이가 약 20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때 형편상 그렇게 되었지만 문제는 방음둑에 식재해 놓은 나무, 이것이 문제입니다. 둑을 만들어서 방음장치를 하고 또 그 둑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차단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낙엽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활엽수 대처를 하시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관리자와 만나고 동장님, 또 박광호 위원님도 오셔서 만났습니다만 방음벽을 세울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고 그 위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상록수를 좀 보식해서 했으면 하는데 문제 거기가 1일 46,000대 정도의 차량이 지나가고 1,27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380미터 구간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보식을 해서 어느 정도 소음 저감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하시고 좀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왕지지구 택지분양이 좀 저조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저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 안된 지구를 보니까 학교담으로 정문 있는 쪽으로는 되는데 학교 옆에 있는 그 단지가 안됐고 대주파크빌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아주 한산한 분위기가 되어서 분양이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 박문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왕지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 기법이 자연순응형 개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낮은 곳과 높은 곳, 그래서 제일 위쪽이 공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문규   
·그래서 도로가 측벽 밑으로 나서 양면 접급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다른 주택업자들이 분양받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덕지구가 연향3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삼으셔서 풍덕3지구 택지분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참고할 부분들이 많아요. 택지분양 계획서가 연향3지구도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부동산중개업소 등 해서 여기를 보면 단지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그 단지에 대한 면적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 8월에 분양계획 공고를 하면 지금도 방문 오시면 우리가 방문일지까지 적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네, 분양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방음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향3지구에는 아파트와 또 외곽도로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위원 박문규   
·이격거리와 시설녹지 부분 또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연향지구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문화가 같이 연향지구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거문화와 상업문화의 위화감 내지 괴리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소장님께서 검토 연구하셔서 택지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평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향3지구 분양할 때 가격은 언제쯤이나 결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분양 가격은 내년 6월 경에.
○위원 김성식   
·공사비 같은 것을 산정해서 일정 이익을 더해서 그렇게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벌지 말고 시설물 자체가 돈 아니냐,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분양을 하라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남길 수 있는 대로.
○위원 김성식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우리 순천으로 본다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촌산단도 재개되었고 광양항도 자유무역항으로 되어서.
○위원 김성식   
·다행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한국경제도 앞으로 금리가 하락되었으면 하락되지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게 되면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올 수 있는 제반 이론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료위원께서도 미분양택지 이런 분양추진 문제점 대책이 죽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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