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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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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8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에 비해서 2000년의 배수량이 52만1천톤 줄었는데 이것은 절수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절수와 누수방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위원 정병휘   
·아니죠. 배수량 중에서, 유수량, 무수량, 누수량 통계가 나왔으니까 624페이지, 배수량이 52만1천톤 줄었어요. 이 배수량 중에서 유수, 무수를 구별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이것은 절수용량이라고 봐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저희들이 절수기 설치를 2,415개 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위원 정병휘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전국 평균 유수량이 74%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73.7%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순천은 66%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7∼8% 차이가 나는데 구조적인 모순 때문입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정병휘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관로 매설된 지가 오래되고 또 관로노후교체관 사업 같은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질상 연약지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원 정병휘   
·유수량을 연 1% 높이면 연간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약 100만톤 정도 절약됩니다. 
○위원 정병휘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약 4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1%는 아니죠?
·아무튼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가 큰 과제인데 광역상수도 3단계에서 436억을 투입해서 새로운 상수도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수율이 몇 %라고 나왔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6.2%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이 공급량 중에서 유수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수율과 누수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무수율을 정확히 어떻게 산출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무수율은 계량기에 검침이 되지 않으면서 누수되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것이 소방서나 한해대책 때.
○위원 정병휘   
·그 답변은 무수율이 무엇이라는 것을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무수율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수율은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는 불감비율이나 혹은 소방서 같은 물량이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정병휘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 관계를 찾아봤더니 우리시의 경우에는 배수량의 8% 정도를 무수량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노후관 교체할 때라든지. 
○위원 정병휘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수율을 16%로 해 놓았는데 전국 평균에 11%란 말입니다. 이 사실은 무수율은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5%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무수율을 전국 평균 11%로 계산하면 누수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누수율이 올라갑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은 정확한 산정이 없이 누수율을 통계상 낮추기 위해서 무수율을 높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11% 아닙니까? 그런데 16%로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이 무수율 산정의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 생산량과 유수율을 제외한 것이 무수율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8∼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8%를 적용해서 무수율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양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중수도 현황을 감사 질의하려고 합니다. 순천시에서 현재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정병휘   
·권장사항인데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5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이라든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곳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정병휘   
·그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군데도 안했죠?
·설치 안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설치할 때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가 상수도 공급단가보다 높다는 말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군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물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원수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대금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수도 설치를 위해서,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는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중수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리고 있고 또 중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 한곳이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권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위원 정병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경기도 인근도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은 곳이 수십 곳에 이르는 지역이 많은데 순천시에는 실적이 전무해요. 하나도 없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런 곳도 가서 견학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문제같은 경우도 몇 건 몇 건 나오는데 그런 통계는 차치하고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차적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단수조치를 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안될 때는 재산압류나 금융기관 조회를 해서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정수 예고통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
○위원 정병휘   
·제일 먼저 정수 예고 통지 주고 다음에 정수처분 해야 되고 다음에 압류처분 해야 되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정병휘   
·건수를 각각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6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3건 모든 건수가?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통상적으로 600건 내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 단수조치까지 갑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징수실적이 65%로 1억이상 되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억3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원인이 기타가 97%입니다. 시설을 폐쇄했다든지 행방불명 이것은 3%이고 원인으로 기타가 97%인데 기타는 노력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기타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30가구 460건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3,1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을 뺀 나머지는 거의 개인들이나 소액자들입니다. 체납자는 금강호텔하고 대신유통, 블루마트 이 3개가 약 2,500만원 되는데 금강호텔은 재산 추적을 한 결과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신유통은 매월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마트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현 소유자가 그것을 약속해서 일부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강호텔만 제외하고 있는 해결이 가능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병휘   
·체납액 징수에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의 제안도 되고 지적도 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이 얼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원금이 188억 정도 되고 이자까지 해서 2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260억인데 원래 우리가 빌린 것은 237억인데 그 동안 상환하고 이자까지 261억이란 말입니다. 이자가 73억 이상 되는데 순천시 채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수도 3단계 완공을 위해 그 외에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들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상환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율을 보면 현재 4%부터 8.5%까지 해당됩니다. 배에 해당되는데 8.5%같은 고율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자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가능하면 4% 이율과 8.5% 이율은 자금은 2배를 빌려쓰고도 이익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8.5%와 같은 고율의 부채는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환특자금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4.35%입니다. 
○위원 정병휘   
·가져오기도 힘듭니다만 노력해서 이런 싼 이율의 자금을 빌려옴으로써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이나 부담을 안안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과장 뿐만 아니라 국장의 역할이에요. 우리 순천시를 위하는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도   
·정병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이영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급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9년도 2000년도 사이에 누수율이 0.5% 줄었습니다. 이 0.5% 줄어드는데 노후상수관 교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노후교체 공사는 금년에.
○위원 이영도   
·아니, 금년 말고 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누수율이 0.5% 줄었는데 그 동안 노후상수관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7억내지 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누수율을 1% 줄이는데는 15억 정도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역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도   
·순천시 누수율 17.7%를 계산하면 1일 13,000톤 가까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670만원, 700만원 정도가 하루에 새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영도   
·1인 평균 급수량 34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일 평균 급수량은 배수량에 계획 급수인구를 나눈 것을.
○위원 이영도   
·총배수량에?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영도   
·유수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유수, 무수, 누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 무수, 누수를 빼고 나면 1일 225리터를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맞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연간 1,800톤 정도 되니까.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1일 평균 급수량 49,404톤을 급수인구로 나누면 실질적인 1인 급수량이 225리터가 나옵니다. 맞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이영도   
·계산하면 225리터가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40리터라고 공식 평균에 나오지만 순천시민이 하루에 받아쓴 평균은 225리터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영도   
·그리고 앞으로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요금수입이 1년에 106억 정도 잡힙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0억부터 25억 정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7,8억을 배정받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단계 대룡정수장 확장사업에 특별회계를 본예산에 7억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6,7억 정도가 노후관 교체공사에 투입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상수도관리과에서는 배수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2000년 12월 28일 신고댐 포상금 상수도 노후관 95% 개량 수돗물 새는 것 신고하면 5천원권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노후관 교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대룡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룡정수장은 3단계 설치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당초에 3단계 대룡정수장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순천시의 인구가 현재 늘어나는 인구 증가율로 하면 2016년에, 2011년과 2016년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3단계 정수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목표가 뭐에요?
·대룡정수장 3단계 짓는 목적이 몇 년도에 가서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짓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인구 증감추세를 조사해 봤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 3단계 기본계획상 인구추세를 보면 거기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급수인구를 27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2만으로 당초 계획서와 5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34만원을 받는데 현재 인구증가율로 본다면 30만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래 급수계획 인구 추정에 너무 과장되었지 않느냐?
○위원 이홍제   
·인구 증감추세 통계가 맞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시인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현재 증가율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당초 인구 증감추세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인구 추세가 공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개 상수도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인구 추정한 것을 많이 근간으로 해서 상수도 급수인구를 결정하는데 그 계산 방식은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고 대룡정수장 3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446억2,800만원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2003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몇 년간 걸립니까? 7년 사업비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몇 년간 공사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5년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5년간 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현재 순천시 물 부족량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현재는 크게 부족량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몇 년도에 부족하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대룡정수장 통수를 200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인구통계 증감추세에 따라 예산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7년 계약해서 5년간 했는데 공정율이 몇 %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종합 공정은 43%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차후 2003년에 준공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현재 제가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특별히 일반회계 34억이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03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2003년 말까지 준공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은 장기적인 7년이라는 계획 동안 446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 재원계획은.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재원조달 계획은 섰죠.
○위원 이홍제   
·재원계획만 섰지 확실한 금액이 사업에 투자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미지수잖아요?
·2000년도 특별회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000년도에.
○위원 이홍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비로 197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001년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내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얼마 정도 추정을 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전체 내년에는 2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큰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20억하고 99억 그래서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내년도 예산을 보면 225억 정도 추정을 했어요.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정수장은 곧바로 시민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인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인구추세 증감이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유입인구가 2006년도에 30만이 못됩니다. 34만이 절대 못되요. 왜?
·현대가 들어와서 율촌공업단지가 활성화 되면 유입인구를 보고 2016년을 계산해서 인구 50만을 추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현재 순천시 유입인구 증가율을 보면 분기별로 증가된 것을 보셨습니까? 
·몇 백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순천시에 유입인구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적은 돈으로 갔다 쓰면 막대한 예산을, 이것은 사실 빚이죠. 우리 지방채나 빚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약 100억을 제외하고는 빚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죠? 그러면 약 300억이 빚인데 앞으로 빚을 갚아나갈 장기적인 대책이 서있어요? 
·시에서 빚으로 하는데 매년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 서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 상수도 수익금으로 현재 사용하는 기채에 대해서는 주어진 상환기간 내에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은 하나의 추상 아닙니까? 우리가 빚을 얻어쓰면 3년 이후에 매년 얼마씩 갚아서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이 빚을 갚는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죠. 그런 계획은 없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서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추상적이 아닙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좋습니다.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낸 만큼 투자 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인구 추세로 봐서 현재 정수장이나 현재 공급으로도 얼마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사천 취수장 물 그것을 정수해서 올린 물로 전부 주고 얼마 부족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주암댐에서 1일 4만톤, 다음 이사천에서 4만톤 그래서 남정정수장에서 정수된 것은 1일 약 3만톤 정도 정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3단계 대룡정수장의 취수시설은 약 7만2천톤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7만2,200톤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 받았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당초 이사천에 4만5천톤이 승인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원 이홍제   
·6만4천톤은 있는 것이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은 주암댐에서 받은 것이고 이사천에는 4만5천톤이 기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200톤은 관계용수로 13만톤이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하천유지수 흐르는 것이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유지수는 2만1천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3만톤에서 농림부에서 27,200톤 배분을 승인 받았고.
○위원 이홍제   
·언제 받았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98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때 받은 것 말고 최근에 건교부와 해서 대룡정수장을 지으면서 그 이후에 건교부에서 배분량을 받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7,200톤을 농림부에서 승인받아서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홍제   
·승인도 안난 것을 배분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농림부에서는 승인이 나고 건교부에서는 아직 안났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승인도 안난 것으로, 물이 있어야 정수를 하죠. 위에 물이 없는데 무슨 물로 정수를 합니까? 72,000톤을?
·물이 있어야, 원수가 있어야 정수를 해서 시에 공급을 하지 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정수를 해서 공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이사천에서 45,000톤을 그 쪽으로.
○위원 이홍제   
·그것은 추정이 아닙니까? 원수가 있어야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원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정수를 해서 공급해요?
·그것 인정하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7,200톤은 승인이 아직 안났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부분만 자꾸 예상을 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다음에는 정수장 건설 이후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 이후의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부도 총 금액이 5억6,600만원이 나서 금년 9월말경에 4억3,6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공자가 공동 도급을 했는데 동아건설하고 남양건설, 일진건설이 있는데 지분이 몇 %씩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동아가 47%이고 남양이 38%, 일진이 15%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부도난 동아건설은 다시 하도급을 줬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줬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디 업체를 줬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순천시 소재 삼덕건설에 줬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부도 이후에 아직까지 돈을 미지급한 체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조치를 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해결했고 자재대는 70%, 장비사용료는 60%, 발파나 토공부분 발파부분은 60% 그래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도로.
○위원 이홍제   
·그러면 나머지 40%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체불은 없고 삼덕건설이 들어와서 진행중인 것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기성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 이홍제   
·미지급된 것이 노임하고 장비, 자재, 발파 이것은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후에.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행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물 관리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교부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물론 과장님이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서울로 가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 공급량의 승인을 확실히 받고 와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수돗물수질분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광역수질분석센터 자리가 인력 10명이 있는데도 굉장히 협소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여수나 광양 있을 때 듣기만 들었지 실제 와서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협소하고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기자재들이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번씩 거기에 가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확장하려고 보면 사무실을 전부 뜯고 확장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당계장이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수질검사원들의 환경 또 실험실이나 그것은 먹는 물, 먹는 샘물 또 먹는 공동시설물,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은 우리 생명줄이에요. 거기에서 검사할 때 한치 오차가 차이 난다거나 했을 때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수질검사를 전남동부권 6개 시.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입으로 3억3천 정도 예산을 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7,500건에 4억3,9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되었군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이홍제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상수도 경영수입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4억5,000만원 내지 5억을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공무원들 10명이 근무하고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환경직, 연구사, 기능 이런데 환경개선을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농업용수도 14개 항목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어요. 관정을 파는데, 농촌동에 관정을 파는 농업용수를 수질검사하러 가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꼭 농업용수까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가? 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농업용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뢰하는 것은 농업용수로 수질오염이 되었거나 환경에 영향이 있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용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소형관정을 팔 때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껴요. 관정 하나 파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물을 떠다가 상수도관리과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에 그 물을 떠다가 먹는 것이 아니고 식수 외에는 논에 물을 댈 것이라는 말입니다. 농작물을 위해서 물을 대는데 그것까지 수질검사를 하면 주민들 불편이 많죠. 저 오지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가면 합격통보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은 담당하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지하수도 44개 항목에 하고 있고 또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인데 보통 지하수 44개 항목이라는 것은 검사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검사 항목이죠.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물 1통을 가져왔을 때 수질검사 범위가 보통 4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렇게 검사를 해 놔야 됩니다. 
○위원 이홍제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으로 하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위원 이홍제   
·그러면 오히려 지하수가 제일 많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상수도는 4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항목을 14개 항목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간소화 한다거나 개선을 해서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생활용수하고, 그런 불편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는가? 이것이 행정의 주체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런 것이 지하수관리법 같은데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위원 이홍제   
·그것도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한번 연구하시겠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면 구산리 산73-1번지 일원에 상사업비 57억8,800만원을 들여서 98년 3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16일까지 사업 완료를 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주암, 송광, 외서에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인구 추정은 약 8,4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주암에 5,400명, 송광에 1,800명, 외서가 1,2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금 한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정수장은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배수관로 매설이 마을까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기본적인 큰 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큰 관로도 많이 안묻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송배수로 매설이.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5.4키로 되어 있습니다. 5.4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을까지 미처 못가고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604페이지를 보세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내역 있죠?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송광, 주암, 외서지구, 당초에는 사업비가 6억3,300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변경 후에는 6억7,700 약 4,3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급액이 3,100, 관급이 1,100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에도 취수량이 3,850톤 그리고 정수량은 3,500톤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런데 변경된 후에도 정수량이 3,500, 취수량은 3,850 이렇게 똑 같아요. 그런데 변경 사유를 보면 기계실에 펌프 및 구조물 주위 환경 조경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기계실 펌프를 새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칸이 비좁다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써놓았는데 토목공사에서 펌프설비 3대 주위 배관 그런 것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건조예상 우측 휀스주변에 떼가 식재되지 않아서 떼 보식을 했고 우수받이 한다고 그 부분 안된 부분을 보수했고 그런 당초 설계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할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총사업비가 57억8,800이나 되는데 지금 변경을 한 시기가 2001년 6월 21일부터 10월 16일 이상인데 그것을 당초 설계에 기계실 펌프나 이런 조경공사 등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텐데.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위원 박문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계실 펌프가 뭡니까? 
·펌프를 당초 설계보다 증액을 시켜서.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아니에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왜 기계펌프라고 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당초 그대로 있는데 펌프 설비주변 배관 그 배관이 늘어나는데 49.2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문규   
·펌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배관이 늘어났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얼른 말해서 급수라든지 배수, 각 시설물과 연결되는 구조물 간에 배관되는 배관을 말합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수장 시설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당초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짜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도급액이 3,100이에요. 관급이 1,200이고,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미비한 곳을 몇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정수장공사 구간 내에 대절토구간이 뒷쪽 산쪽으로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문규   
·경사면이 측구면이 유실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아네트공법 다시 말하면 시트스프레이공법에 의한 법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잡초의 생육여건을 잘 갖춰야 하는데도 일부 구간에 그물망이 들떠서 그물망, 그물친 것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그 그물망이 들떠서 잡초의 발아율이 떠 있기 때문에 부진했고 또 불씨가 고사하거나 잡초의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토사의 유출 우려가 많았어요. 그 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실 것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다시 씨를 뿌려서 활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농어촌상수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시골분들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골에 노령의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료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요. 정확한 세대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수시설, 급수시설을 설치했는데 만약의 경우 골프장 인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에 최종연 의원께서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시골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간 곳도 옛날 간이상수도를 지금도 취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면서 급수해 준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물을 안써서 물 내에 수도과에서 투입했던 약품들 그런 부존량들이 제대로 검출이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죽죽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주암, 송광, 외서 이 지역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처하시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지방상수도를 개설한 만큼 그 급수율을 어떻게 높여나가겠습니까? 
·우려되는 바에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촌락은 다 그렇게 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관관로를 매설해서 A란 마을에서 B란 마을로 갈 때는 적어도 1키로 내지 2키로, 심지어는 4키로 이상 떨어져있는 형편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면 우선 면에 주민이 희망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순서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무작정 했을 때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면서 돈내고 물은 안드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암지역은 희망하는 마을부터 급수를 공급할 계획이고 송광과 외서는 내년도에 송광 4,500만원하고 외서 4,0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암 정수장의 부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약 7,980몇 평 되죠? 그렇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니까 뚜껑이 없었습니다. 독극물을 투입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라도 휀스와 약 2미터 거리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워서 음주를 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냇가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황전 지역구에서 100명 이상의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본위원이 감사에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이홍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이석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를 방금 박문규 위원께서 농어촌 상수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본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집수정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집수장 탱크를 지난번에 같이 확인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탱크 외곽에 시설해야 할 시설물이 사실 위아래로 물을 회전시키는 기어장치가 있습니다. 회전하는 장치가 기어 체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기어와 위의 기어를 연결시켜서 물 소파물 위로 회전하는 기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가 사실 외곽쪽에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다보면 녹이 안슨다고 했습니다만 녹이 슬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보면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될 물 속에서 녹이 슬어서 그 채형이 위아래로 회전한다는 것은 설계상 봤을 때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수장 시설 설치기준이나 설계 방향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특수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녹이 슨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으면 외곽으로 뺐을텐데 특수처리를 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그 속에서 같이 잡아주는 장치속에 지구베어링이 있습니다. 사실 지구베어링이라는 것은 모든 오일 계통으로 해서, 구리수 계통으로 해서 돌아가야 하는 베어링이 있고 물 속에서 돌아가는 지구베어링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만 모든 베어링은 오일 속에서 또 구리수 속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 속에서 사실 돌아간다는 것이 오래 동안 보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기술진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장치는 물 밖에 외부에서 습기 없는데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로 설계 변경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효   
·네, 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좋은 식단 운영업소에 대한 수도 요금 50% 감면실시에 대한 감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수도급수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위원 최종연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에 대해서 수도 요금 50% 감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희들이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무슨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12월부터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종연   
·상수도 요금문제인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 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50%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에게 안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확보되어서 50%를 저희들 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 온답니다. 
·추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이것이 사실 조례지정도 안되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최종연   
·지난 72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복다지역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현장측 민원사항으로 상수도 문제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사실을 알고 있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고 실지 그 부락도 가봤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2002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00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2억하고 추경에 2억 4억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복다지역이 돈이 부족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고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있는 주변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분석을 해서 그 쪽이 시급하다면 그 쪽도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전체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답변내용을 보니까 3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이 복다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이기에 골프장이 계속 작업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원천수 물이 나는 장소에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농성이 덜 심하겠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사실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조속히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그 사업은 골프장이 건설됨으로써 우리시 세입이 1년에 5억 내지 6억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 공사 과정을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수도 요금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총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억3,100만원입니다. 
○위원 임동백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더러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도 3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적이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수도행정을 맡은 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 행정과 거리가 멀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 우리시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수도 업무지 않느냐? 좀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인데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 몸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1억3,100만원이 미수 생겨서 과직원들 담당을 시켜서 하니까 약 3,300만원 정도를 일주일만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미수된 것을 보니까 집을 전세줘서 부도를 내고 간다든지 이러면 집주인이 그것을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도 계량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 잠궈놓고 그냥 몇 개월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을 넘어가서 검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나 다른 데서 새는 것을 누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3개월 4개월 가면 저희들이 3개월이 되면 단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민원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4,5개월 되고 1년 가까이 되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의식주에 필요한 다른 품목들은 가령 외상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물을 100만원 이상 체납되도록 단수조치도 안한다는 것은 수도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싶어요.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수도요금 만은 체납액이 극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액체납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수인 수도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경영의 수지를 제고해야 되는 책무도 막중하다고 생각하시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요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19페지를 보면, 같이 봅시다. 
·요금 산출 근거, 요금 인상요인 하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주 구성요소라고 할까? 비율,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우선 자산평가나 그런 것은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 결과에 의해서 요금인상 요인%가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인상요인은 조금 있다고 얘기하기로 하고 상수도요금은 산출근거 중에 가장 첫째가 원가겠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원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첫째는 원수대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인건비, 경상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는 경상비 속에 들어갑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영업용 비용으로 하면.
○위원 김성식   
·요금 인상요인을 보면 채무가 있죠? 자료를 보면 260억인데 260억에 대한 단기적 연간 원금 이자상환액도 원가에 들어가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들어 갑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260억 여기에는 상수도3단계 공사에 기 기채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계속되면 원가 상승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면 현재 급수인구는 이홍제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 급격한 인구 증가를, 그때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광역3단계 공사를 했다.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도중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라도 완료하고자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사항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김성식   
·1단계 3단계 공사 중에 80% 정도 들어갔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성식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완공되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
○위원 김성식   
·전혀 검토를 안해 봤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거치가 있고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맑은 물, 질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첫째 의무고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왜냐 하면 공기업이 부실화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만큼 줄어들겠죠?
·이 두가지를 항상 함께 염두에 두시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1단계 사업이 2003년도 완공된다면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몇 백억의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런 경영예측을 전혀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위원님이 해 보라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고.
○위원 김성식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만일 그것을 감안하면 또 금방 다시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151억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절수운동 하는데 623페이지를 보면 삼구역투압 절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저도 집에 가져다 달아봤는데 전자계산기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약 0.5미리 정도 되는데 물이 적으면서 압력이 세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절수가 되겠느냐 했는데 물을 적게 쓰면서도 압력이 세니까 효과는 당초에 쓴 물량과 같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대략 어느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집에서 쓰는 물량의 10%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목욕탕하고 샤워기 그리고 주방에서 쓰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군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래서 금년에 2,415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 밑에 노후계량기,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뭔가 자료가 이상하고 절수운동 홍보실적이 죽 나왔는데 이 절수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광역수질분석센터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도 해 주셨는데 661페이지인가? 
·수수료 수입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했던가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평균 인건비나 경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와 제 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1억8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 담당계장 빼면 9사람입니다. 
○위원 김성식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전혀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위원 김성식   
·광역수질분석센터는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1억8천 그리고 내년에 과장의 보고에 의해 내년에 5억 정도라면 2억5천만원, 이 정도 이익을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의 이익을 가져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성과금에서 그 분들은 고성과금을 받아야죠.
○위원 김성식   
·확인해도 됩니까? 고성과금 줬어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오기 전에 채점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방안으로.
○위원 김성식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사업소특별회계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그런 사기진작책도 과장이 세워보도록 하세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수는 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근거는?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소방법 근거에 의해서.
○위원 김성식   
·담당자 있으면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김종선   
·법에는 없는데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수율, 이것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정병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무수율의 가장 큰 부분이 소방용수죠?
○담당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정확히 여기 나온 16%, 이것은 그 구분을 여러분들도 정확히 할 수 없으리라는 한계는 인정하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소방용수입니다. 
·매년 적자를 보는 우리 공기업이 소방본부에서 면제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제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쓰일 수는.
○위원 김성식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엄밀히 말하면 소방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광역자치단체업무가 전부 이관되고 그렇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당연히 물어야 되요.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걷어가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이런 것은.
○위원 김성식   
·전라남도 전체 상수도회계가 면제를 해 주죠?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거의 협조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법을 입법화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면제를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25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리과장 안병용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동천을 포함해서 하수처리 문제로 인해서 오염문제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용당동 인근 현대아파트, 삼성, 동아아파트 주변 생활폐수 합류문제 알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들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알고 계신다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관거정비가 덜되어서 합류식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후 5시 이후에 집수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동천이 오염된다고 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직접 저희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위원 정병휘   
·현재 새 아파트에서 관이 나와서 중간 집수정으로 들어오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합류식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거기가 결국은 5시 이후부터 넘쳐서 동천이 오염된다는 원인이 옳은 지적이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부분이 불가피 합류식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차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양은 할 수 없이 동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차집관으로 직접 연결한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대아파트는 직접 연결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나머지 2곳은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동아아파트 이쪽은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1천억 이상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곳곳이 새고 있어요. 물론 관로가 덜 매설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서 동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4번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하수관리과, 건설과 하천계 그리고 환경과 어느 과가 원인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원인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하수관리과장께서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 아니라고 하고 또한 환경과 아니라면 이 세과를 전부 관장하는 사람은 부시장 밖에 없는데 부시장 증인채택해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관거가 매설된 지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그러면 동천상류 이 지역의 하수관거 매설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앞으로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해룡천 상단부 다른 얘기로 하면 구암보 이설공사 현장의 폐수 하천 오염문제는 어느 곳보다 심각합니다.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자료로 제시, 하수관리과장에게 사진 전달)
·구암보 이설현장 현장 파악해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위원 정병휘   
·원인이 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이나  상가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포함해서 일반 우수 또는 계곡수 이렇게 종합해서 내려오는 최종 지점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판단하에는 하천관리의 문제라기 보다 하수폐수 오폐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옳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종합적이에요?
·여기에서 저리 넘기는 일들은 답변석에서 없어야 되요.
·그 원인이 10%만 하수과라도 다른 과로 넘기는 답변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병휘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곳 중에서 현재 조례지역 풍덕지역 일부는 아직 관로가 매설이 안되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덜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정확한 양은...
○위원 정병휘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부분도 종합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조사완료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아직 조례동 지역이나 풍덕동 일부지역에서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 것은 연향동 신시가지 지역이 있죠? 아파트촌 말입니다. 여기는 오폐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합류되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택지개발 지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정병휘   
·그러면 결국 우수는 강으로 들어와야 되고 오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직수입 됩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이 잘못 매립되는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오폐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되는 현황 알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정병휘   
·용역실시 했잖아요. 그것 밝혀 내기 위해서 용역 안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부분만 CCTV 촬영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일부 오폐수가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직까지 나타난 현황을 저희들이 못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른 것에서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이 오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은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구암보 이설지역, 해룡천 상류지역의 오염 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그 원인은 하수 오폐수 처리문제가 주 원인입니다. 인정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관로가 아직 준비가 덜된 지역은 용역결과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직접 그 쪽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송광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을 합치려고 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현재 외서 부분은 차집관로만 빼서 송광 부분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송광의 기존 계획시설 용량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래서 시설용량을 400톤 규모로 늘립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민원 원인이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갈수기 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절대적입니다. 
○위원 정병휘   
·갈수기 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송광측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또하나의 원인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정병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정서적인 요인이 훨씬 크단 말입니다. 낙안하수종합처리장을 130억가량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관로를 빼서 벌교, 물론 지자체가 다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벌교쪽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낙안지역의 오폐수를 자기 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우리 송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주무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그만한 계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을 때 용수 갈수기 용수문제라고 했는데 용수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일시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성질이 못돼서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정기추경 예산에 최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 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갈수기에 용수부족 현상을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다면서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그것이 타당성 있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용수 오폐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이것이 소하천을 거쳐 나오면서 그 물 자체가 용수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요.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신설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관을 통해서 전부 하류처리장으로 내려 갈 경우에는 송광주민들이 염려한 것처럼 부족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전혀 안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양은 저희들이 크게 양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미미한 내용이지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처리되는 양을 역펌핑해서 사용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많은 예산과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많은 예산만 투입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예산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역 곳곳에서 이 용수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민원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책자 7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 인부용역 변경 협약서가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최종연   
·변경은 무엇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설명을 드리자면 길어집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인원이 적기 때문에 외부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자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약 내용에 당초 11명이 투입되도록, 말하자면 협약 자체가 11명을 투입하도록 되었는데 중간에 3월말까지 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내용과 일부 자구가 안맞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기술인부라고 하면 어떤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월급이 상당히 고액이던데. 1명당 2백만원이 넘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기능사 및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원 최종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군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최종연   
·제5조를 보면 용역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을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용역할 수 없다. 다만 서명으로 갑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하청을 줘도 된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승인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사실 용역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역할 수 있다. 단 서명으로 갑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금지를 해 놓고 밑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11명으로 있다고 10명으로 줄었든지 간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른 회사로 옮겨갔다든지 해서 용역수행을 못하는 경우 대비를 해 놓은 것인데 금년.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용역 금지사항으로 하고 밑에서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갑이 승인했을 때는 다시 또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용역금지 사항을 재용역할 수 있다로 고치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갑의 승인을 얻었을 때만 한한다로 고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안된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금년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수정을 하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740페이지, 불량하수도 맨홀관리 조치사항에서 2001년도에 하수 뚜껑 교체가 41곳이나 있었습니다. 주로 몇 년도 시설물이 이렇게 파손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도로변 또는 주택가 골목길 이런 곳에.
○위원 최종연   
·상당히 주철이고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파손이 많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통행량이 많다든지 이런 쪽에는.
○위원 최종연   
·이런 곳은 주로 골목이던데 골목은 큰 차가 다니지도 않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오래된, 꼭 몇 년도라고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최종연   
·왜 몇 년도냐고 묻냐면 좋은 재질로 쓰라는 것입니다. 혹시 싼 재질로 써서 자주 파손되고 해년 마다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좋은 재질로 쓰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외서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병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관이 주철관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곳은 주철관입니다. 
○위원 최종연   
·매경이 몇 미리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300미리입니다. 
○위원 최종연   
·외서에서 발생되는 1일 하수처리는 몇 톤이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설계상으로는 400톤입니다. 
○위원 최종연   
·400톤이 300미리 관으로 가도 적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혹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양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양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으로 설계를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몇 미터 간격으로 맨홀을 계속 설치했는데 몇 미터 간격으로 맨홀 설치를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50미터입니다. 
○위원 최종연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설치를 안하고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에서 맨홀을 기초부터 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서 하천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옮겨서 유입구와 방출구의 구멍이 나게 만들어서 다시 관관경을 끼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전에 보다시피 밑에 묻히는 부분은 만들어 옮겨서 현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다시 또한번 이어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번 다시 콘크리트를 칩니다. 세번을 콘크리트 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결부위가 조잡해요. 사진으로 보다시피 연결부위가 아무래도 표시가 나고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하천수가 그 쪽으로 스며들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부위를 잘 처리하고 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주철관이 물과 같이 홈 속으로 주철관이 들어가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주철관을 연결할 때 이것이 주철관과 주철관이 서로 연결되면 다행인데 주철관이 맨홀 속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다시 맨홀에서 다시 이어가고, 그런 공법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 과정에서 이 틈새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맨홀과 주철관의 연결부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멘트로 처리합니다. 
○위원 최종연   
·시멘트로 처리해서 하천수가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하천수가 스며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오폐수가 새어나오든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것은 본위원이 봐도 참 이해가 안가는데, 물 속에서 사실 막아줘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바깥쪽과 안쪽은 말씀드린 대로 시멘몰타르를 하면서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다시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요하게 지적을 해서 땅 속에 묻어버리면 끝입니다. 상당히 깊이 팠던데 이것을 메우고 연결한 다음에 사실 토사로 메울 것이 아닙니까? 
·메우면 확인 못합니다. 50미터 마다 구조물이 다 있는데 어느 곳에서 새고 어느 곳에서 스며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현지 확인도 하고 견고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지적한 것은 철저하게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최종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최종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연일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3억2천만원을 들여서 총 25,197주의 조경수목을 식재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2000년도부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식재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금년 것까지 해서 4회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자가 날 때마다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총 하자 본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이번까지 포함해서 6,344주를 하자보수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께서는 많은 양인데 4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고 물론 나무를 심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6,344주를 하자보수 했는데 그 주된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작년 가을이후 금년 하절기 한해분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 상황은 수종이 35종의 수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수종 중에는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잘 적응하는 수종이 있는가 하면 또 적합하지 못한 수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들가운데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혹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한에 견디지 못하는 수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많은 조경수가 죽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주무과에서 13억여원의 조경수목을 식재했는데 또 하자보수를 4회나 했는데 어떤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당초 계약했던 수종들이 활착되고 저희들이 조경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언론에 지적된 바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식재 문제는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서 터파기의 많은 흙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나대지이고 또 순천만과 인접해서 밑은 벌층이고 또 상당한 부분 염기가 잔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성토를 한 곳에 식재한 곳은 100% 활착이 되고 또 터파기 한 흙들을 재활용한 곳은 99%가 고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식재한 종류가 35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옮겨서 활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로 관목종류라고 보고 저희들도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농경지 위에 성토를 3.5미터 내지 4미터를 다른 성토양으로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신 바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물론 복토를 많이 올려서 한 쪽이 좋기는 좋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설계나 여러 범위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구조물이 들어가있는 쪽에는 물론 지하를 파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부 다른 토양이 들어가서 복토가 되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좀전의 염기 문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앞으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차후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늦게라도 원인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4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식재를 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보수식재를 하기 전에 철저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수종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 아마 대안 없이 심어놓고 다시 고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지난 11월에 하자보수 할 때는 과거 자주 고사되는 수목을 다른 대체수목으로 적응이 더 나은, 현재 활착이 되어서 적응이 다 잘되어 있는 수목으로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예전에 식재를 했는데 활착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수종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된 수종이 아닌 현재 활착이 잘된 수종으로만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자보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차선책으로 쓰셨겠지만 원래 설계에는 이런 나무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종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옛날 설계 단가나 이런 것이 전부 틀려지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단가는 저희들이 대체수목과 종전수목 재료 단가를 편철을 찾아 계산해서 더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하수종말처리장의 싸늘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처음에 수목들을 골라서 심었는데 환경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잘사는 나무로만 심어놓으면 그런 점도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물론 있다고 보죠.
○위원 박문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얘기가 정말 맞는지는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천만과 가깝고 또 들판이고 밑에는 분명히 벌층이 있었고, 왜 벌층인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염분이 상당량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기초를 조사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수목을 선택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동감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또 지하를 파면 농경지로부터 1미터 내지 1.5미터 파들어가면 벌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애초에 물론 과장께서는 시설 당시에는 과장으로 안계셨겠지만 애초 사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했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기왕에 하자보수를 4회에 걸쳐서 끝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순천시에서 순천만의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문화홍보과 소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하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앞으로 노력도 하고 고사목이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 다시 말하면 외서, 낙안, 송광, 승주 여기 합병정화조설치사업을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98년, 99년 양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몇 개소를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60개소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합병정화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실시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국고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2000년도에 1,164만원, 미생물영양제를 20키로그램씩 60개 업소에 지원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원래는 1,164만원이 무슨 목으로 잡혔습니까? 
·예산서에 미생물종균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집행이 가능한 목인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원래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전기료를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작년도 내용 말씀입니까? 
○위원 박문규   
·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내용에서 전기사용료가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고 금년 것은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무튼 미생물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전기료를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1억2,960만원 전기요금 3,600만원, 시설관리 인건비 1,500만원, 오니청소 300만원, 미생물 영양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2,96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국비지원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양해에 걸쳐서 했고 그때 당시 시비나 도비를 일부씩 보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사업 자체를 추진하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도급업자를 정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개개인의 대상자에게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민간 개인 것이 되겠죠. 시에서 돈을 줘서 해 주기는 했지만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규정 법규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개인재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할 수도 없는 그런 조항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관련과에서 규정 법규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데.
○위원 박문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규정이나 법규 관련법을 전부 숙지하셔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세웠는지 그 관계는 아직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각자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위원 박문규   
·누가 확보를 했는데 관계부서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당시 예산 검토했던 분들이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어떤 적용을 해서 확보가 되었는지 그 분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분들이 누구에요? 주무과장이 모르시면 그 분들이 누구냐고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암호 특별법 다시 말하면 영산강 섬진강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한, 역시 낙동강 그리고 금강까지, 그런데 또 며칠 전 11월인가 순천시 마을공동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그 시설들은 마을공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이 관리를 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이 사람들도 역시 댐 주변에 있는 피해민들입니다. 마을공동하수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액 시비로 관리하고 또 이런 개인들은 자기돈 내고 전기료도 자기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역에 위치하는데, 엊그제도 과장님과 가보셨지만 별량 화포 거기에도 마을공동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들물가든인가 그 쪽에 있는 개인주택 내지는 가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어도 전부 마을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비룡마을 같은데 거기도 여러 집의 산장 가든이 있어요. 전부 마을공동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개인은 부담이 없어요. 죽학도 마찬가지이고 낙안도 마찬가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60곳은 개인이 전기료를 내야되니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마을공동하수처리시설의 혜택을 본 분들과 같이 전기료라도 지원을 해서 형평성에 맞을 수 있게 법적용 내지는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대상자인 60개 접객업소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하고 형평성은 분명히 안맞는 부분인데 그 취지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환경부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만 취지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들은 민간인이 운영한 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법적인 적용은 전혀 안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대강 환경보존관련법이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통과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애당초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안하고 예산확보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분들이 60곳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기라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암호는 맨날 더럽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장사는 안되고 댐에서 앞으로 또 규제가 난다고 하고 또 오염배출량 기준도 강화시키고 그런데 이것 저것 전부 손해만 보고 영업도 안되면 전기 차단시키고 끊어버리면 전부 처리 안되고 바로 댐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어찌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물론 당연히 그래서는 안되겠죠. 또 댐 주변분들은 댐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여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께서 관련법을 잘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주암호 상류는 틀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타시군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많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많은 편입니다. 
○위원 임동백   
·많은 편이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보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금년도 설치공사 현황을 보면 주암하고 별량에 있는 구룡은 100% 공정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화포하고 여기는 60%이고 별량 금동하고 승주 남강은 30%, 20% 공정인데 이렇게 아주 부진한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같이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편차가 낮은 지역은 관로를 매설하는 지역이 열악하다든지 상태가 환경이 안좋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처리장 관로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협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원만한 대가지불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예상지역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이 대가를 엉뚱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처리가 안되는 경우,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설치공사가 앞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될 요인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서둘러서 완공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협의를 꾸준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관계 민간위탁 관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거기에서 신청업체가 4군데인가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래서 2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2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좀 의혹이 있었는지 얘기가 오가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선정위원이 11명인데 위원님들이 3분, 학계 그러니까 전문가 외부 일반인들 3분, 관계공무원 시 공무원이 5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못다한 설치공사를 내년 상반기에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도   
·방금 위원들 세분 누구 누구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박상호 의원님, 박문규 의원님, 이홍제 의원님 그렇게 세분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병휘 위원께서 구암보에 내려온 물은 100%  하수다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장께서 수긍을 안하고 일부 계곡수가 있다고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포함되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연향천의 계곡수라면 조례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 한 99%는 하수다.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나머지 부분을.
○위원 이영도   
·건설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해룡천이 건기 때는 완전 물이 고갈됩니다. 하수관리과에서 하수차집을 하면 물이 없겠죠?
·구암보 밑이 하수를 전부 차집해서 끌어가면 그 밑 해룡천이 건기 때는 완전히 마른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완전 분리를 했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겠죠.
○위원 이영도   
·분뇨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분뇨 1일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평균 150톤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도   
·보통 어느 지역입니까? 농어촌지역 또?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전시 읍면동 전체가 다 해당 됩니다. 
○위원 이영도   
·아파트에서도 수거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분리식 지역은 수거를 안합니다. 
·관으로 직접 되는 쪽은 안하고 직접 되지 않는 합류식 지역은 수거를 합니다. 
○위원 이영도   
·아파트지역도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앞으로 아파트지역에 어느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합류식으로 추진할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직투입개발을 신규로 한 쪽은 저희들이 분리식화를 추진할 것이고.
○위원 이영도   
·분류식 해서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직투입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직투입을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원래 순천시 분뇨처리 시설사업이 2011년 45만명으로 보고 300톤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분리식 오수관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농어촌에 주택개량 등 해서 바로 오수관으로 바로 빠진다. 현재는 수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거를 안할 곳이 더 많아집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농촌지역.
○위원 이영도   
·농촌지역도 그렇고 아파트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설보다 현재 분뇨 발생량보다 적어졌으면 적어졌지 더 많은 용량이 늘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소규모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된 대로 한다면 줄어진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도   
·그래서 2011년 45만명 기준 300톤으로 설계한 것은 시설비 과다 투자다, 설계 잘못이다,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거기에 조금 다르게.
○위원 이영도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단적으로 과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일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남은 용량을 거기에 하기 위해 과다설비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못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무튼 분명히 이것은 설계 잘못이라고 봅니다. 시설비 과다투자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관계, 옛날 거기 사용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협잡물만 제거해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분뇨 말고 다른 유입수는 BOD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분뇨를 더해서 130이 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유입동까지 오기 전에 측정한 것이 130에서 140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도   
·분뇨 찌꺼기 제거하고 보태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보태진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렇죠? 일반 오폐수는 60에서 70 정도 나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지점마다 조금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분뇨가 아무래도 BOD가 높고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는 적은데 그 수치는 정확히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앞으로 환경과에서 축산폐수를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축산폐수를 바로 슬러지만 제거하고 여기에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을 축폐 시설 설계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도   
·확실한 것은 나오지 않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설이 저류조가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폐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축폐를 동시에 이용하는 장비들 기계 종류들이 과연 우리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질소인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복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광역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러지 부분은 함평에 전라남도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처리장을 구상하고 있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소규모 슬러지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도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을 개방해서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옆 그 넓은 잔디밭 활용방안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 부분에서는 오시는 분마다 아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가 어렵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전에도 애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원으로는 그 넓은 잔디밭과 조경수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개방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마침 동료위원께서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 내지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환경을 깨끗이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쉽게 말해서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시가지에 건축할 때 바로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투입식으로 설계해서 건축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직투입할 수 있는 지역은 직투입 하도록 허가가 나갑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치 분뇨처리장 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똥물을 왜 받아들이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단독정화조나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을,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나온 물도 사실은 다시 또 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쉽게 말해서 BOD 일정 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섞어서 기계 돌린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 박동수   
·연향3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그 쪽도 마찬가지로 분뇨나 이런 부분은 직투입해서 또 받을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처리구역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현재 구도심권에 하수관거들이 전부 수십년 동안 사용하다보니까 파손되어서 생활오폐수가 지하로 쉽게 말해서 침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동수   
·구도심 하수관거정비 몇 % 정도나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비율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가 되어서 그 구도심권에 있는 생활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간다면 일정 비율의 BOD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똥물을 섞어서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구시가지 쪽에는 저희들이 관심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구도심권에 거주한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바로 그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해 봐야 사용을 못합니다. 엄청난 오염, 뭐라고 본위원이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도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시가지 분뇨를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야지 단기적으로 BOD비율이 안나오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졸속행정을 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일시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선순위를 둬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하수관리과에서는 구도심권의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러한 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경수 얘기를 하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되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언제 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종합준공은 금년 9월말에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종합감리해서 감리결과 보고서를 설계와 문제가 없다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최종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다음 절차는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인수인계만 받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만약에 감리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감리는 전지전능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런 것은.
○위원 김성식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감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실정보고를 진행 중에 완공하기 전에는 실정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우리가 발견한 것을 지시해서 변경에 반영하도록.
○위원 김성식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직접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독을 못하니까 감리에.
○위원 김성식   
·감리비가 몇 십억 들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전문 감리업체에 맡기는데 인정된 감리기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것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성식   
·동료위원께서 조경수 문제를 죽 지적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육안으로 봐도 조경설계를 보면 수종, 수령, 수종에 따라 흉부 흉고지름 등등 전문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봐도 되지도 않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감리가 했을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분명히 그 부분에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여타 기계 부분은 기계 부분대로 전기 부분은 전기, 토목 등등 전부 감리가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설계와 이상 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감독 공무원들은 감리비 준 것 외에는 뭔가를 발견하거나 의문된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
○위원 김성식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냥 도장만 찍어줬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면 죽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왜냐 하면 모든 공사에서 감리가 맡는 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광역슬러지 문제 얘기하셨는데 우리시에서 하루에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평균 20톤입니다. 
○위원 김성식   
·보고서에 보면 1일 400톤인데 이것은 뭡니까? 제출 자료 683페이지입니다. 위에 현황을 보면 슬러지 발생양 1일 400톤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순천에서는 20톤이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0톤 내외입니다. 많이 나올 때는 25톤도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17톤도 나옵니다. 
○위원 김성식   
·매립할 때 2003년 7월부터는 무조건 매립 금지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다음에는 해양투기를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래서 도단위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성식   
·좀전에도 얘기한 대로 도 전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화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함평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아직 안알아봤습니다만 도에서 함평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도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를 읽어보고 이렇게 많은 양이라고 하면 운송비용도 만만치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서 동부권 협의하는 것도 일책이지 않겠느냐?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래서 도에서 10월 낙안음식축제기간 동안에 관계 과장 및 실무진이 우리과에 오셔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소규모 슬러지 처리장을 계획하고 추진해 보겠다해서 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종말처리장 부지가 아직 넓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하고 와서 협의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에서는 처리를 안하고 다른 구역에 가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수나 광양 것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찌 되었든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고 2003년 7월이라면 불과 1년반 밖에 안남았습니다. 1년반이 지나면 당장 위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시에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자주 얘기나오지만 지하수 오염문제에서 관정관리 부분은 일원화 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있고.
○위원 김성식   
·총괄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뚫기는 건설과에서도 뚫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행정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 관리나 운영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아요. 그 적은 인원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박동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하수를 파놓으면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썪은 냄새가 나는 경우들, 그러다보니까 지하 몇 백미터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관정관리에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예산,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죠? 관정 하나 폐공 발견하면 돈을 얼마 준다거나?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그런 것은 인근 시군에서 관정 폐공 발견하면 5천원씩 주고 그러는데 사실 1만원, 2만원 주더라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이 내년에 실행할 계획으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당장 눈에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하수관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수행정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시에 하수관거가 총 몇 키로나 됩니까? 
·713페이지를 보니까 시설연장 554키로, 대행연장 869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하수관거를 몇 키로 정도 평균 개수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 김성식   
·차집관로 신설 말고 하수관거 개수를 평균적으로 몇 키로나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20키로 이내입니다. 
○위원 김성식   
·차집관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554키로에 관해서 또 일반관리도 하겠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시설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관리까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관리하는 부분이 4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장 1분, 또 직원 3분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3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담당도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이 554키로를 관리하고 1년에 20키로 공사하고 감독한다는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애로점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아무래도 손이 부족한 것이 애로점입니다. 
○위원 김성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과 자체에서는 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죠?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고 보면 적어서 인사부서에 증원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도에 시달되어 있고 현재 실사까지.
○위원 김성식   
·이래 가지고 철인이 아니고 신이 아닌 무슨 관리가 되고 공사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저희들 애로점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인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공사 방지니 하수행정이니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내부적인 문제부터 빨리 빨리 해결해서 하수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방금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폐공에 대해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1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신고를 받기 위해 폐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신고된 경우 포상금으로 1공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00만원에서 포상금에서 1천만원, 홍보비 그런데 물론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지만 보상금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폐공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유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청정지하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하셔서 열심히 폐공 찾기 운동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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