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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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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산건위)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현장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과 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중 12월1일, 2일 2일간 현장감사를 마쳤고 남은 기간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나 실제 감사기간은 토요일을 포함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과소별 감사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감사 및 질의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보충 질의도 간략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재순서에 의하여 과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관광과장 증언석으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금표 문화담당입니다. 박종수 관광담당입니다. 장해옥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유시은 문화재담당입니다. 오봉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대표적인 문화재인 선암사의 입구 승선교가 1913년 조선숙종 39년에 호암아상이 6년에 걸쳐서 완성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보물 400호로 지정된 승선교 보수 해체공사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선암사 승선교를 왜 해체 보수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반이 화강석으로 절리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보수하지 않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수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문화재는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비슷한 시기에 여수 흥국사의 홍교하고 벌교 홍교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고 또한 벌교의 홍교는 약간 기울었지만 기울어진 상태로 안정화가 이루어진만큼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순천 선암사 승선교만 보수공사를 한 이유 그러면 그런 여수시나 보성에서는 전문위원들의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그쪽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우리 승선교의 경우는 자연암반 위에다가 홍예교를 설치하면서 당초 암반으로 되어있던 부분에 균열이 많이 가고 또 홍예교 자체가 약간 뒤틀리진 현상이 발견되서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해체보수복원하는 것으로 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밀안전진단하고 문화재청의 전문위원의 시각적 판단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한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안전진단을 그분들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외형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물론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전문성도 인정이 갑니다만 우리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어야 했는데 그 안전진단을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문화재청 요원들이 앞으로 다른 보물들 문화재를 말이에요. 시각적 판단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하고 사찰측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보수가 필요한다든지 문화재의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나와서 해체보수할 거냐 부분보수할 것이냐 판단 현장회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02년도부터 몇 번에 걸쳐 자문회의를 거쳐서 해체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안전진단 전문업체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문화재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은 별도로 없고 주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와서보고 시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주로 문화재 외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당초 사진을 보게 되면 많이 뒤틀리는 부분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반 자연석이 수백년되는 동안 많이 균열이 가고 떨어져나가고 해서 특히 그쪽은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홍수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수복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공회사는 어디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보라건설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홍예교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관련자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홍예교 일은 해체보수나 보수 실적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어떻게 보면 보물급 홍예교는 처음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섣불리 해체보수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공사가 설계당초 계획기간보다도 엄청나게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이유는 뭐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처음하는 보수공사라다 보니까 현장자문회의를 여러번 거쳤고 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술진들이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계전문가와 공동협의 했었고 한편 일부에서는 우기나 관광성수기에는 도로를 막는 하천에서 일하는 위험한 요인을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작업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도 많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되고 사찰측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연된 이유가 공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헤맸다 시공회사가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공사중단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회사가 경험이 없어서 조금 공사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설계대로 안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홍예에는 틀을 맞춰올리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가 끼어있을 때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정확히 맞출 수없고 옛날에는 돌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간격을 일정하게 고여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간격을 적게 준다거나 더 줘버리면 마지막 돌을 낄 수가 없어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다시 가조립을 한 다음에 안맞으면 해체하고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번에 섣부른 해체공사로 인해서 중요한 대표적인 선암사 승선교 보물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홍예석이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47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근데 지금 교체를 32개 했죠. 그럼 한 21% 정도 교체를 했는데 사람인체를 본다면 만약 뼈가 부러져서 20여%를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장애 승선교인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문화재들이 다른 사찰의 문화재들도 해체복원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신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도 수명이 있어서 많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진 돌은 저희들이 3개는 수지접착 사용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원형 기존 돌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돌 몇 개를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713년 호암아상이 6년에 걸쳐서 승선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이나 보물적인 가치가 인정이 되서 국가보물 400호로 인정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보존보존 하지만 완전히 뜯어버리고 보라건설에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보물 가치로 인정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침에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여수에서도 당초에는 보수전체해체를 한다해서 다시 일부만 보수한다고 하는데 늘 문화재 보수복원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가장 어려움입니다. 부분 보수를 할 것이냐 전체 보수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전체 보수를 하게 되면 당분간은 보존이 됩니다만 부분보수를 하면 몇 년 있다가 또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 이런것 때문에 어느정도 상태가 좋은가에 따라서 부분보수 전체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돌을 교체할 수 밖에 없어서 전체보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문화재를 부분 보수는 있어도 전체 해체보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문화재청 위원회 시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해체보수하라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만들어진 거에요. 그럼 다시 만들어진 뒤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에게 해체보수 하기 전하고 해체보수 한 후하고의 문화재 가치적인 것을 감정을 받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준공할 때 마지막까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자문회의하는 동안에 어디까지 또 어느 돌을 쓸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쪽 전라남북도에 있는 여러 가지 돌을 성분검사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당초 돌성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준공 때 그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감정기관에다가 이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다시 의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요? 참여만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해보진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문화재 자체를 보수복원 원형에 가깝게 했을 때는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위원 김대희   
ㆍ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문화재청에다 승선교가 과연 복원 전과 복원 후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할 때 위원회와 함께 참여를 하든지 문서화?서류화로 남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감정은 어려울 것 같고 자문회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정을 해주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순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자문회의해가지고 무엇 할 겁니까?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다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순천의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고자 수고를 하고 계신데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2944호에 우리가 벽걸이, 천정걸이, 외벽에 광고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지하철 전동차역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나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약이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1월까지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광고문안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여기서 저희들이 광고안을 검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착된 광고는 현지에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는 못보고 담당자를 일부러 올려보내서 한번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가 서울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갑니다. 2호선 열차에 갔더니 순천 낙안 읍성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옆에 있었어요. 경기도 안성. 근데 우리시의 광고가 모르겠습니다. 민속촌 선암사 승선교 해가지고 순천의 관광지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광고내용이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거의 흑백사진 정도였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칼라화해서 이렇게 좋게 보이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현지의 제가 그때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정말로 조잡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광고하려면 광고밑에다가 순천시 문구는 아주 적어요. 우리 부착을 해놓고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 광고문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저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안이나 색상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비지터센터 옥상활용 방안과 부실공사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만 비지터센타 개관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알고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몇일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도 순천시민이 관광지에 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화면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비지터센터 옥상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지금 이쪽이 용두산이 있어요. 여기가 전망대가 들어설 거죠? 비지터 센터 실내시설물들이 좋은데 2층에서 관람하고 자연스럽게 3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해룡, 순천만, 별량 갯벌체험장에서부터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옥상이 전망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전망대 난간처리가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높이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미터 50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5m이면 성인들도 턱걸이 되요. 그럼 유치원생들이 옥상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옥상을 개방을 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옥상에서 이 조형물만 보고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날 현지에서 감리단한테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기를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거였어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를 바로 다른 시설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과장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저희들도 봤을 때 관람이 가능한 중심을 높여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문제가 되서 높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됩니다. 요즘 안전시설 옥상에 가면 여러 가지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거 보이시죠? 왜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잔디가 일부 활착이 덜 된 상태에서 주변 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잔디가 활착이 안됐다? 다음사진. 여기도 잔디가 활착이 안됐습니까? 인도보다도 경계선이 깊잖아요. 책임감리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었는데 뭐했어요? 지반이 약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사진. 지금 사진을 이곳만 잡았는데 바닥보다도 경계석이 낮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지 여건상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더럽기 그지 없었어요. 그것은 곧 경계석들이 보편적으로 인도하고 같다거나 낮아요. 그러니까 토사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쪽에가 아주 더러웠어요. 이게 바로 하자보수기간인데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가 봤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도블럭도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지 않는데 거의가 10%~20%가 모서리들이 다 깨졌어요. 이것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고사목이 많아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나무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원래 옮겨올 때 상태, 사후관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봄에 전반적으로 보식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뻘땅이라 고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 등선을 많이 돋아야 합니다.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순천시가 대표적인 곳이라 하면 어디어디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순천만과 낙안읍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이제는 서울의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서 순천만을 알리고 주민이 생활하는 낙안민속촌 어디다 자랑을 해도 손색이 없는데 그 흔한 캐릭터 하나 상품하나 우리 순천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관광기념품을 만들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개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공모를 1월초까지는 당선작을 확정해서 위원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예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해 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행입니다. 공모를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11월달에 해가지고 12월 25일까지 마감을 해서 1월초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와 중고축구대회가 있었을 때 지역상품하나 없어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아시죠? 짜맞추기식으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영세상인 업소에 가서 이렇게 해서 즉석해서 말이죠. 연필꽂이 만들고 그게 인정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순천관광 주무과장으로서 수고하신 점 압니다만 아직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관광선이 현재 몇 대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관광선은 저희들이 1대를 건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낚시어선으로 되어있는 3척이 관광객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선장은 누가 관할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봉급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여기에서 그분들이 한번 운행할 때 얼마씩 벌어들이는지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요금을 사람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들어왔을 때 할인되고 나머지 1인당 5000원가량 받는다고 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60여종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배 운행을 하다 보면 엔진의 소음으로 철새들이 다 날아갑니다. 순천시에서 관광선을 더 확보한다는데 거기에 찬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올해 1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엔진을 썼을 때는 소음이 있어서 최근 전기 밧데리를 통해서 하는 저소음의 동력장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 철새들이 사람만 지나가면 다 날아갑니다. 운행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다 피해 날아가겠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조금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광선의 최대한 횟수를 줄이고 철새들이 피해를 안보는 쪽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지터센터 그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당초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비지터센터라고 되어있었는데 최근 집행부에서도 비지터센터가 조금 발음도 저부터도 좀 서툴고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다가는 솔직히 개관을 하면서 정확히 했으면 비지터센터라는 명패를 지금 현수막 붙였던 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바꿀 계획이 있어서 우선은 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준비중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이달 중으로 명칭을 지어서 또 의회 의견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점도 좀 우리 초중고생들은 비지터하면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되신 분들은 비지터센터하면 못알아 먹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부 주차장이 입구에 있고 이쪽에 현재 여건상 지반침하나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마무리를 않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지터센터가 개관이 되기 전에 이런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않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두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에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건축직 2명 등 총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사람 업무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재 관리보수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달전에 선암사에서 원통전에 관음불상 관계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내가 그때 가보니까 참 개탄을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재를 두고 손이 밑으로 내려갔네 올라갔네 그것을 논하고 있을 때 또 두 번째 몇 년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문화재 관리를 한 그 직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이 광활하고 문화재나 문화재급 유물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통전 문제는  그 선암사는 현재 문화재를 원 관리자는 시장입니다만 선암사 주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조금은 소홀하고 특히나 종교재산의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 순천에 산재한 문화재급 그 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고 다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특이한 점을 명백히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이 보관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니까 손이 밑으로 쳐졌네 세상에 문화재를 갖고 이런 식으로 논해서 문화재 관리를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도저히 그 때 그 당시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걸 볼까 들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때 우리시에서 관리카드를 갖춘다든가 관리부분을 제대로 했다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원통전 목조불상은 등록문화재는 아니고요.
○위원 유종완   
ㆍ등록 문화재가 아니라도 우리가 문화재급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것이 국보급이 되네 그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또 문화재계가 없어서 중구난방 식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관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문화재계가 분명이 있다고 그래요. 문화재계가 뭐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관리에 부족함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일단 제가 제안을 하니까 이 부분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문화재급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지금 문화재를 우리가 보수를 할 때 그 사업체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고 생각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일반 건축과 문화재 건축하고 가격이 많다보니까 문화재 보수복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부터 문화재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행정쪽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로비에 져서 그런거 아니에요? 돈 2천만원 가지면 썩깔 하나 밖에 못 고칠정도 그런 사업비책정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다 관리를 할 것입니까? 봤을 때 그 쪽에 로비가 심해서 그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세요. 돈 2천만원이 물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돈 2천만원 갖고 기둥 하나를 못 갈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순천시에서라도 건의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채제를 갖춰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우리가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주고 있죠? 금년도 얼마나 됩니까? 1월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원한 금액이 4억4700만원입니다. 지금 정산을 얼마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정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개 사업에 90%정도는 받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소리입니까 감사자료에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감사자료를 내준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챙겼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003년도 미정산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003년 미정산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산이 늦은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부는 정산을 해왔을 때 보다 세밀한 증빙자료를 요청해서 지연된 경우도 있고 어느 단체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단체도 있고 해서
○위원 유종완   
ㆍ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서류를 징구를 못한 것은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이 아니면 얼른 제출을 해야지 왜 지연한 이유가 뭐에요? 돈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를 정산을 못하는 곳에 뭐하러 돈을 줘요. 내가 생각했을 때 돈 2백만원 내가 주라고 해도 관광과에다가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라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민간인들에게 개퍼주듯이 퍼줘가지고 이거 정산이 더디고 늦어가지고 감사자료 때 미정산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겠어요? 돈을 안줄 곳에다가 주니까 정산이 안돼요. 그런 생각이 안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정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의 정산비율이 21.6%에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빼가지고 준 무슨계가 준 거에요? 정산율이 21.6%라니까 합계도 안 내놓고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엄청나는 일이 산재되어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과장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측면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에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정산관계 어떤 사업을 설정했을 때 이 사업을 새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는 사업을 잘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재관리 부분은 아직도 그 관계가 규명이 안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좀 많이 마련해놓고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시해서라도 빨리 가닥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염두를 두고 열심히 꼭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 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임석하였으므로 부시장님은 시정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부 단체장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부행정의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중요감사 진행 내용을 들으시고 시정에 반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하시는데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이 4명이라고 했죠. 우리 시에는 타시군보다 문화재가 대단히 많은 시에 해당합니다. 대단히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이 언제든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관리업무가 연속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발령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업무파악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문화재를 전담하는 학예사랄지 아니면 문화재 전문요원을 특채를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특채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학예사를 두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부터 25일까지 6일간 낙안읍성 내에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렸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이종하   
ㆍ물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거기 행사에는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음식들이 참여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행사기간중에 국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참여를 하는 업소들이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이종하   
ㆍ그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음식이 비싸다는 거에요. 그 자리는 전남의 특미를 선보이고 또 전라남도 음식의 맛과 멋을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은 도와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오히려 음식값이 싸야 하는데 비싸다는 것은 그 자리를 음식값을 폭리해서 돈벌이의 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해서 올해는 참여업소에다 가격 표시제를 꼭 하도록 해서 먹는 사람이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가격 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가격 표시제를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금년 행사에도 이구동성으로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라남도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천낙안읍성에서 열리는 음식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우리 순천시의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순천에 가면 음식값이 비싸고 거기는 안되겠더라 결과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와 협조해서 내년부터 하는 행사에는 절대 다른 그 해당지역에서 파는 것보다 싸지는 못할망정 절대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같은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불교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감사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선암사의 경우는 점유자와 재산관리자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요원도 부족하고 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만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난방지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라든지 비지정 문화재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도난된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90년도에도 탱화도난사건 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사고가 있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순천시의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소 부족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암사는 종교재산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해서 저희들이 2005년 초에 주요유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최근 선암사의 박물관이 건립되고 주요 문화재 주요 유물들이 박물관으로 들어간 이후로는 많은 도난사고는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CCTV나 보안장비들을 보다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최근에 선암사 가보셨습니까? 주차장에서 선암사까지 가는 긴 구간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거나 땅이 질퍽거려서 보행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갈을 깔아놨죠? 그 자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행구간에 있어서의 자갈이 편안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선암사 같은 경우는 풍치지구이고 사찰보존지역내인데 엄숙한 분위기내에서 사색하면서 분위기에 심취해서 선암사의 좋은 느낌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 곳을 가는데 돌을 밟으면서 자갈의 소리를 듣고 가고 발끝에 느껴지는 둔탁한 느낌을 받아가면서 보행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여름 장마 끝나고 마사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우수기 때 지적하신대로 일부 구간에 물빠짐이 안좋은 곳에 질퍽거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급히 자갈을 넣다보니까 자갈을 넣는 것이 일정하게 안넣어져서 보기 흉하고 걷기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 곧바로 보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선암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곳이 순창에 강천사가 있습니다. 강천사 진입 구간같은 경우는 지금 마사토로 정비되어 있지만 아주 배수시설도 좋고 걸으면서 맨발로 걷고싶다라는 충동을 느낄정도로 어떤 바닥여건이 좋거든요. 선암사 진입로와 너무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현장감사로 해서 검단산성과 왜성을 다녀왔습니다. 약 1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기 투자되는 금액과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지금 시티투어 코스에 검단산성과 왜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성이 일부 복원이 되었을 때 포함시킬 겁니다.
○위원 정달영   
ㆍ엊그저께 현장감사에서 느낀 것입니다만 현장을 갔었을 때 진입도로가 불량했었습니다. 정비를 안해서 그럴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때 현장에 나오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고해서 저희들도 지금 별도 계획을 지금 예산잔액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검단산성과 왜성을 가보면 이 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사적지인지 사실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다른 여러 홍보자료를 통해서 순천시에 검단산성과 왜성이라는 역사 사적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는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그 곳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그때 그 검단산성에 올라가실 때 안내판이 있었고 또 왜성도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기본 계획이 수립중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다음은 순천만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 100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가이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안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순천시 관광가이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4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관광가이드 투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자체적으로 모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통보해주고 전화로도 근무 희망일?희망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가급적이면 희망대로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수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기왕 양성해놓은 관광가이드들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메일이라든지 예전에는 문자메세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가이드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7월에 관광가이드중 한명이었던 서관석씨에 대해서 사전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보내지 않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별도로 보내지는 않고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별도로 보내지도 않았었고 그 이후에 2-3일이 지난후에 서관석씨가 연락이 예전같으면 왔는데 왜 안왔지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사전에 신청 못한 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일을 하겠다라고 인터넷상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서관석씨가 관광가이드로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가이드들과 39명과는 다르게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가이드들은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 관광지를 외지관광객들에게 보다 좋고 아름답게 설명하기 위해 관광가이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관석씨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조금은 우리 관광방침하고 또는 우리시의 어떤 입장과 다르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어쨌든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갯벌체험장 이런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안내하는 곳에도 와서 못하게 막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가이드로서의 업무를 분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관광가이드 직무와 관련한 조례라든지 협정서 등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문화관광과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근무를 배제시킨 거죠? 자 서광석씨가 15년간에 걸쳐서 순천만의 여러 생태 환경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오고 또 순천만의 이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천시에 지적을 해왔었고 개선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순천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순천시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 결국 관광가이드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약1년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관광가이드에 따른 다른교육을 하지 않아도 강사로서의 가이드로서의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을 순천시가 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촉구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순천시 직무 담당자들의 비위를 거슬렸다고 해서 근무를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서광석씨가 순천만에 대해서 잘 알고 환경을 잘아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순천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건의를 해서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야기 하고 또 심지어는 개인이 아닌 시를 상대로 검찰에까지 민원을 내서 저희들이 조사받아서 혐의없는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 왔을 때 외국인들인 왔는데 여기는 가면 안된다 물론 차량통행을 제한을 해주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상 차량통행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차량까지도 자기가 못가게 막고 우리는 가야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 이상한 곳이 다 있다. 시에서 가라고 하는데 개인이 와서 못가게 막는다” 이런 상황까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 계속 우리 관광가이드라는 명찰을 붙여서 안내를 시켜야 되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감정이 아니고 고심한 
○위원 정달영   
ㆍ시의 정책을 비난했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강요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근무시간 중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상시 환경운동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순천시의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나 서면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갯벌 체험장에서 따로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용함에 있어서 습지보존법상에 여러 가지 서식환경을 해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순천시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서관석씨에게 상을 줘야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운전이라든지 안내입간판이 잘못설치된 내용이라든지 방금말한 갯벌체험장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근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촉구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문화관광과에 어떤 환경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전문가의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도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무를 배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한 사람을 근무배제시켰을 때 그만한 저희들도 고심을 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환경을 추구하는 환경의 보존이나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일반 시민들과 정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를 맞출 것이냐가 고민스러운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지나치다 도저히 그리고 그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는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순천만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무날이 아닌 날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순천만에 자주 나와서 거기에 있다가 다른 차량들이 왔을 때 차를 못가게 하고 물론 배타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는 몰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행정에 건의를 해서 행정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시범적으 외지인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위법사항이니까 바로 적발해라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좀더 직접 가이드로서 활동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었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그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중지)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우리 살기 좋은 순천시를 알리고 홍보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언급한바 있습니다. 순천시를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순천만을 비롯해서 낙안읍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천만에서 낙안읍성까지에 연계성있는 관광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관광도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건설국이기 때문에 도로관계는 그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관광과장으로서 낙안읍성까지의 과정에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순천만에서 현재는 도사동 지역에서 별량 장산까지만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동천에서부터 적어도 별량 화포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되서 자전거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도로화 그러니까 차량도로보다는 자전거 도로식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장산에서 우명화포 해안도로를 우리 수산부서나 건설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순천만에서 낙안을 연결하는 과정에 이동중 중간중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완해서 이용토록 해주라는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현재는 별도로 연결 구간에 별도 관광지 조성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도로정비나 꽃길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지금 다른 도회지 주변을 보면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관광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별량화포에가 약30년전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또 모래질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래찜질도 하는 그런 옛 생각이 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모래가 없다보니까 주위에서 건축을 하면 전부다 그 모래를 인근에서 퍼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모래자체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그 화포 앞바다에 해수욕장같은 이런걸 만들어 놓으면 좀더 관광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래서 화포해수욕장을 비솟해서 죽전, 마산, 구룡에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정말로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이 단순 순천만을 경유해서 낙안읍성만 가는 것 보다는 그 해변가를 도는 것으로 인해서 좀더 새로운 정말로 순천의 관광이미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관광유치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잘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시고요 먼저 순천만 갈대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대제 행사 기간에 일기가 고르지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추운 와중에서도 현장에서 작전 지휘관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워키토키 손에 들고 진두지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행사치르고 나서 느낀 소감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모든 시기나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지난번 정달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때 해주셨습니다만 몇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홍보는 당초에 저희들이 순천만 축제로해서 풀벌레, 허수아비, 갈대제를 같이 홍보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인터넷 또는 포스터 또는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바는 없어요? TV라든지 신문이랄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TV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현장에 자주 갔었습니다만 가보니까 주차문제랄지 행사장내 차량 통행문제랄지 안내판설치랄지 잡상인들 출입통제문제랄지 엄청난 직원들 고생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행이 있어요.어디서 오셨냐 물으니까 광주에서 오셨데요. 어떻게 찾아왔느냐 물으니까 한참 헤매다 오셨데요. 안내판 하나 설치된 바도 없고 물어물어 거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아 외부에서 온다면 지방도도 타고 오겠지만 고속도로도 타고 오겠다 이 행사기간내 톨게이트 도로공사 직원이죠? 그런 분들에게 안내 팜플렛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에 협조를 구해서 직접 그 위치에다 현수막도 걸고 했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저도 직접 추진하면서 순천만에 대한 안내표시가 의외로 적다 저번에 다른분도 엊그저께 현장감사때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내 도로표지판에도 순천만을 안내하는 표지가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느끼고 관계부서에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내표지판 부족문제는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 행사기간내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도공직원에게 우리 팜플렛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에도 주고 
○위원 임종기   
ㆍ톨게이트에 놔두는 비치용이 아니라 톨게이트에서 영수증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영수증 주면서 우리 순천만 안내책자 주라 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올해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동천 3단계 공사가 2006년이면 완료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상으로는 그래요.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상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변로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동천과 순천만을 끼고 별량화포를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마라톤 풀코스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저희들도 남승룡마라톤대회가 대외적으로 저희들의 마라톤대회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축마라톤 코스여서 이걸 경쟁력을 갖추려면 풀코스 마라톤 코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풀코스로 개발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쪽 순천만을 도는 코스가 좋지않냐는 것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남승룡 마라톤대회, 조계산단풍축제, 낙안음식문화축제, 순천만 갈대제 이런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동일기간내에 축제를 열자 이겁니다. 기간을 달리하지 말고 동일기간내에 축제를 함으로서 이게 순천에 가면 축제기간속에 이러저러한 것도 다 있드라라는 계획을 수립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종합해서 개선책 내지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만히 보면 1년 12달 내내 축제에요. 이게 행사장 쫒아다니다보니 볼일도 못봐요. 아무튼 순천을 자랑할 수 있는 축제기간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화 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순천만 뚝방길에서 화포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죠? 장산까지. 이게 화포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 뭐 어쩐다 하더라도 코스모스 길을 조성한다면 이게 철새서식지와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뚝방길 코스모스 길로 조성했을 때 철새서식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런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우리 순천만에서 용산 전망대에 이르는 보행다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속에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깊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보행다리가 놓여지면 철새탐조와 관계없이 강을 건너서 갈대숲을 지나 산에 오르는 이런 산책로도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새탐지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게 어떤 보행다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철새서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하다면 보행다리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행다리를 설치한 후 보행다리 자체를 최대한으로 철새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엊그저께 현장감사 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분들과 토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심도있게 토의하시고 혹시 과장님 어릴 때 나락이 여물무렵 참새 쫒던 기억 나세요? 쫒아 보셨어요? 동구밖에서 친구들 놀 때 참새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쫒으니까 날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다시 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겨울엄동설한에 들녘 보리밭에 가면 까마귀때 쫒아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쫒아보기보다는 많이 날아오고
○위원 임종기   
ㆍ연 날리다가 연줄 끊어져서 가다보면 까마귀때 천지였죠.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동구밖 앞까지 모를 심어놓은 논에 왜가리가 와서 모를 밟고 다녔어요. 그런 생각은 안나요?
○위원장 조용훈   
ㆍ임종기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객관화 되지 않는 작은 인지속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해석되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속에서 우리가 참새 쫒던 기억을 생각하면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쫒아도 쫒아도 내 할 것 있으면 거기 오더라는 거에요. 먹을 것 있는 곳에 와요. 그런 부분 속에서 철새들 서식지를 양성화시키는 내지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순천만 대대뜰 장산 해룡 뜰에 보리같은 걸 경작시키자 이 말입니다. 철새로 인해서 수확량이 부족하다면 손실보존해 주면 될 것이며 그걸 꼭 보리로 수확한다기 보다도 우리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환경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나가고 내년도에 일부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되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죠? 이게 단순하게 어느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전문가들의 의견검토받아서 이루어진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는 보해소주공장 폐쇄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생겼고 그리고 상사댐으로 인해서 발전수라고 합니까. 발전수가 계속 흘러 내림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하천유지수가 별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질오염에 관한한 많이 좋아진거죠? 와온 앞바다에 가면 옛날에 조개껍데기가 있었어요. 그런게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 있었다가 보해소주공장이 생기면서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시 보이기 시작한대요. 이런 것을 보면 순천만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생태계는 좋아진 거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될 부분은 생활하수 오폐수 순천만에 흘러들어가는 물에 관한 부분이 더 비중이 높은거죠. 아무튼 순천만 생태 보존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원이라기 보다는. 보존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떤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을 일거에 묵살시켜선 안될 뿐만 아니라 수없는 토론 절차를 거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생될 소지를 숨겨가지고 나중에 크게 뻥 터트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징검다리 건너듯 더듬어 가자 이거에요. 
ㆍ그리고 문화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니까 근대 100년사 녹취라고 해가지고 사업내용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근대100년사 녹취라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사를 만들면서도 시사에 인물편이 없습니다. 근대 인물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시사에 인물편이 없다보니 지금 근데 즉 해방후 또는 근대화 가정에 순천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있는 70-80 나이드신 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서 언젠가는 그걸 우리지역의 어떤 역사자료 내지는 사료로 쓰기 위해서 우선 기록만 남겨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를 만들때도 인물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제외시켰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기록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록들을 모아놓기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가 뭐라고 됐었냐면 그 시사할 때 그 인물편 넣네안넣네하고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대100년사 인물편 편찬 해가지고 이 내용이 부기내용으로 본다면 책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원사업이 편찬까지해서 5천만원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인물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즉 현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인데 일단 편찬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자료만 수집해서 보관하는 쪽으로 해서 자료녹취로 사업을 예산도 축소를 시켜서 녹취까지 기록까지만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식공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현장을 보면 지금 착공 놔두고 기본계획 잡아놓은 거에요? 인물사 편찬을 위한 기본계획 잡아놓은거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장래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부기내용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다르지 않냐는 겁니다. 내 말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당초에는 녹취해서 책자까지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책자를 발행한다라고 보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현존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고 지금 녹취에 참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즉 역사적 재조명 내지는 재분석 또는 평가없이 바로 그것이 어떤 책자로 나왔을 때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이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자료는 충분히 수집하되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작업은 좀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적 평가를 받은 후 해야되겠다 해서 1단계사업만 완료하고 책자를 발간한 것만 보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수집까지는 되고요.
○위원 임종기   
ㆍ우리 지역의 원로 어르신들에게 과거사를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무슨 2천만원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을 단순하게 몇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녹취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돈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몇사람에게 의견청취하려면 많은 돈이라고 보지만 각 읍면동지역을 다니면서 녹취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녹취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원에 지금 우리 2004년도 예산 1억4,200만원이 지원되요. 근데 현재 집행된 걸 보면 9,25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5천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5천만원 어디에 집행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문화원사업은 개별항목에 의해서 일부는 사무국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그리고 저희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미완료되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기도 할 겁니다. 별도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과 우리 시비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안나간 것은...
○위원 임종기   
ㆍ1억4천2백만원에 대해서 재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 당시에 부기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부기대로 집행되고 있는데 아까 다만 순천현대100년사 인물 그 부분만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예산편성 축소를 시켜야겠다 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 사무국장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봉급 얼마나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봉급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년2천만원 그러니까 월125만원에 상여금 400%입니다. 그것은 전국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 2000만원이 됩니까? 지금 예산 집행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계획대로 나가고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1천만원 500만원 450만원 나가있단 말이에요. 50만원 언제 집행할 거에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게 1천만원 500만원 450만원 집행이 됐어요. 제출한 자료 18-19쪽을 봐요. 18쪽에 보면 6월8일 문화원 인건비 1천만원 나가고 제출한 자료 보면 그래요 문화원인건비 7월14일 500만원 나가고 10월15일 450만원 나가고 6월8일 1천만원 나가고 그러니까 도합하면 1950만원 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건 저희들이 자세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상의 부기와 지금 사업내용과 일치되고 있어요? 재원 1억42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비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00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4년도 예산서에 부기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부기명이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부기명은 사업명하고 그대로 
○위원 임종기   
ㆍ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정보화 사업비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있어요? 예산서를 묻는 거에요. 예산서에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다고요. 제출하세요. 그리고 10월 29일자로 남도평화재단에 1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재원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문화활동할 단체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도문화재단이 1천만원 갖고 600만원이 문화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600만원 나누어져 배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씀 잘하세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만원에 8회 해가지고 국비800만원 시비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언제 책정한거에요?  2004년도 본예산이에요. 2004년도 본예산같으면 2003년 말에 편성된단 말이에요. 남도문화재단 설립 언제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예산편성하고 설립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국비보조사업은 총괄적으로 예산내시가 오고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라고...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한 당시에는 어느단체로 된다라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러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업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떠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해라 그것에 의해서 아마 2004년도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각 예술단체나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현장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장소가 아닌 직집현장을 찾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를 해서 그때 들어온 작품 중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산에서도 저희 실무자들이 1600만원이 오니까 저희들은 200만원씩 8개 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0×8로 해놨는데 지침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줘라고 했고 신청한 단체들이 그 문화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1천만원 6백만원이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배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 과장은 간단명료하게 증언하여 주시고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나머지 6백만원은 어디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원 행사로 집행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원에 예산편성됐던 부기 내용과 현실적으로 집행했던 내용을 오바롭시켜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도평화재단이 뭐하는 재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가 재단자체에 대해서는 성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정관상 사업목적이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산서 이것도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선암사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난 건수가 몇 건이며 지금 회수한 것이 몇건 미회수가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선암사에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건에 15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이 총 40건입니다.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을 안해봐서 모른다고 하는데 회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40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주시고 아까 유종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원통전 불상 감정 때 도록이 흑백이었죠? 본 위원이 가서 봤습니다만 흑백이었습니다. 그걸 칼라로 대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별량 학산리 체육공원 진척이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 체육공원 문제가 도시시설결정문제가 있어서 당초 지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적성검사결과 시설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 의뢰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점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에 계속공사로 안되고 이월처리가 되는걸로 최초에 할 때 계속공사로 이렇게 승인이 되었으면 계속공사로 될 것인데 그게 안되서 현재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월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해연도사업으로 해서 이월조치되고 있다 이건 말씀이 안맞는데요.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사업 이렇게 계속공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공사는 계속공사인데요. 사업비자체는 계속비예산으로 안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계속비사업은 아니에요. 계속사업입니다. 년차별계속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최초 2001년 12월 31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때 토목건축분야 총 도급액이 63억8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두차례의 ESC와 4차례의 설계변경 총 6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금 현재는 92억720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중에서 2003년 1월 20일 1차 ESC가 2차 ESC가 2004년 4월12일 약 1년3개월 15개월만에 ESC가 두 번이나 발생을 했어요. 우리 순천시 관내 주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만에 ESC가 2번이나 발생한 사업장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총 ESC로 반영된 금액이 약7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병회   
ㆍ또한 네차례의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고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우선 설계변경이 지금 초기에는 토공운반거리, 다음 주차장 조성 및 수산물 판매소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순천만 조경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훨씬 많은 예산이 나왔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순천만이 100억으로 제한되는 과정에서 조경분야가 많이 축소가 되서 나무들이 너무 적은 나무 또는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소목을 대목으로 하는 조경분야 이렇게 해서 약 21억 정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최초 발주당시 금액에 대비해서 약50%이상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3차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1차년도 사업이 2002년에서 2002년1월7일-2003년1월6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1차년도 사업 준공이 언제쯤 됐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다음연도 그러니까 1월6일자로 준공이
○위원 정병회   
ㆍ1차년도 사업 36억6500만원, 공사기한이 2002년1월7일-2003년1월6일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1차년도 사업준공. 자 좋습니다. 2차년도 사업은 2003년1월6일-2004년1월5일까지에요. 17억37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순천시로 봐서도 가장 큰 사업이고요. 지금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약 120억 이상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준공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3년12월16일정도 12월중순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1차년도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사업이 계속공사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그 사업비는 그렇게 공사기간이 되고 다음에 기성금으로
○위원 정병회   
ㆍ기성금으로 준공이 되었지만 1차년도 매 2차년도 매 차년도 사업준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요. 1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중간기성을 하지 마란 법은 없어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1차년도 사업 시행중에 매차년도 사업시행중에 중간기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년도 사업이 마지막 준공은 항상 있는 거에요. 지금 1차년도 사업이 당초 2002년1월7일-2003년1월6일까지인데 준공은 2003년12월16일 되었어요. 2차년도사업은 2003년1월6일-2004년1월5일까지인데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이 거의 동시에 준공이 된 거에요. 1차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년도 사업을 발주를 한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별도 사업을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 총괄 계속비 아까 계속사업으로 총괄
○위원 정병회   
ㆍ총괄발주한 건 압니다. 총괄발주한 내용이 1차년도 사업, 2차년도사업, 3차년도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계속공사사업비로서... 지금 여기에 자료로도 다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서 준공 서류 감리가 다 준공서류내고 준공한게 1차년도사업 2차년도사업 준공한게 다 나와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과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갖고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감리회사인데 이 감리회사에서 1차년도사업과 2차년도사업을 같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순천시 회계과로 낸 자료가 있어요. 또 준공검사도 그 시기에 같이 했고 우리 감독공무원들 또 감리회사 직원들, 기술사들이 다 도장 찍어놓은 게 있어요. 준공한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같이 한 게 맞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회계상 아까 1차년도, 2차년도가 명확히 제가 자신있게 몰라서 다시 분석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1월7일부터 2005년1월6일까지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병회   
ㆍ3차년도 사업이 2004년1월7일 발주되고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2004년4월12일날 ESC를 한번 봐줬고 2차변경에서 2004년9월10일 설계변경이 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사업이 지금 약 38억7천만원이에요. 3차년도 사업의 현재 공정율이 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전체공정으로는 85%정도 현재 
○위원 정병회   
ㆍ3차년도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거에요. 3차년도 사업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3차년도 사업만 봐서는 20%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1,2차 사업은 당연히 준공 완료가 됐어요. 지금 3차년도 사업비가 2차 변경까지 해서 38억7천만원인데 현재 공정율이 몇%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3차년도 사업 20%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준공 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005년 원래는 1월 6일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나머지 80%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주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보행교량 설치가 주 공정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영산강 환경관리청, 해양수산청의 협의과정이 지연되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정책결정과정과 계획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실시설계 가운데 있어서도 미비점이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설계변경 사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최초사업비보다 50%증가된 92억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부분적인 것은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많고 특히 주차장 추가조성 때문에 13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산물판매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수산물판매소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과정에서 
○위원 정병회   
ㆍ우리시에서 명분있는 설계변경은 그 2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순천시가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수목변경도 저희들이 너무 넓은 면적에 소목들로 되어 있어서 약간 증액을 시키면서 대목으로 교체해 나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순천만 생태공원의 수목 조경공사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목선정이나 수목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도급액 92억7,200만원 관급자재가 약 8억이 되고 감리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전기가 2억6천만원, 통신이 4,900만원, 전시연출분야가 10억1,500만원이에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가 121억입니다. 지금 3차년도 사업이 2005년1월6일날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20%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이미 나머지 공정 이미 이뤄지지 못한 공정의 주된 내용이 용산 보행자교량 그런 부분 우명테마공원, 와온공원 이런 내용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정책입니다. 이 사업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립비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9억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자료에 29억이고 10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책자 225쪽 보면 총 사업비 28억원, 국비 8억, 시비 20억 어떤 게 맞습니까? 어제 현장에 봤을 때 자료는 29억, 업무보고 자료에는 28억 어떤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9억이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건 왜 이렇게 잘못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서에 보고서를 잘해야 위원들이 혼란이 없죠.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있죠? 인건비가 연 6회 나갔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산현황에 보면 1월달에 한번 나갔고 2월19일 한번 나갔고 5월20일 한번 나간걸로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분기별로 사무국 운영인거비하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한 번 나갈 때 각각 나가기 때문에 6번이 아니고 8번이
○위원 김대희   
ㆍ여기는 왜 6번으로 나와있어요. 6번에 2600만원.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럼 저 인건비가 2번 나가고 4번 쪼개 나가는 이런 과정일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생활체육 2600만원 지출내력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비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생활체육 육성비는 우수선수 육성비입니다. 육상선수 몇 사람을 도민체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기도 보면 3월18일에 육성비 429만원 또 생활체육 또 5월20일날 그리고 또 육성비가 8월달에는 1115만원이 나갔고요. 10월달에는 1333만2천원이 나갔는데 어떤 선수를 육성하길래...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3명 지원된 거 하고 
○위원 김대희   
ㆍ지도자 3명 인건비죠? 방금 책자에 나온 6회는? 6회에 26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연5,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이 체육진흥계로 해서 저희들이 6개 교실이 있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분기별로 지원한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반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6개 교실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어린이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생활체육교실, 체육지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달리 나가다보니까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 질서가 없고 계획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시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강사가 손흔들고 내일부터 안합니다 하고 갑니다. 이 정산서 생활체육육성비 3,967만원 정산서하고 인건비 2,600만원 정산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7개 읍면에 농악팀 육성 지원비가 있죠? 근데 왜 3 군데 밖에 지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200만원씩 해가지고 14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근데 왜 3군데 밖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 최종적으로 9군데 했는데 자료를 지금 날짜에 따라 하다보니까 
○위원 김대희   
ㆍ언제 9군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승주 외서 낙안 별량 상사 해룡 황전 월등 조곡까지 해서
○위원 김대희   
ㆍ근데 왜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거기에는 날짜별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날짜별 자료인데 어디가 조곡이 들어있고 여기는 바로 승주외서해룡만 들어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집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600만원 집행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근데 왜 예산 추가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에 저희들이 
○위원 김대희   
ㆍ당초에 1400만원 예산 세워졌어요. 200만원은 어디서 어떤 돈으로 집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00만원은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위원 김대희   
ㆍ아 추경에서요? 근데 다른 지역도 농악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조사를 제대로 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해야지 지금 책자에 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농악팀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농악팀이 자체적으로 활동한 데가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팀을 보고를 받아서 하고 아까같이 2차례 3차례 나눠서 지급된 것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먼저 들어온 팀은...
○위원 김대희   
ㆍ조사신청이 전부 엉터리에요. 제대로 조사하세요. 무슨면 농악팀이다 무슨동 농악팀이다. 순수하게 그 지역 주민들이 농악팀인 줄 아세요. 다른 취미생활하는 농악팀들을 사서 온 거에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행사에 있을 때 말이에요. 불러서 와서 대신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역의 명예 조금 그런거 있고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내용은 모르고 읍면의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당초 육성
○위원 김대희   
ㆍ농협농악팀이지 어떻게 읍면동 농악팀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농악팀 보세요. 인적사항을 본 위원이 다 갖고 있어요. 순천시의 전체 주부 농악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무슨 동 농악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담당 인정해요? 누가 담당이에요? 실무자들 말이에요. 공정성이 있어야지 과장께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순수한 읍면동 농악팀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 시단위 예산행사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농악팀이 자생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출전비 지원해서 뭐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농악팀이 자발적으로 육성된 어떤 면의 경우는 마을별로도 많이 있고 해서
○위원 김대희   
ㆍ그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하시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통상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찬모, 투자유치담당 정종석, 기업통상담당 장한선, 에너지담당 안행수, 노사행정담당 김회전, 경제자유구역담당 이영휘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오천동 남부시장 이설예정부지의 활용대책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로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 말에 예상사업비가 울산지역에서 국비로 12억이 반납되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세웠으나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민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다시한번 신청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5년에는 한해동안은 그냥 놔둘거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내부적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택가 주변에 대형차량 주차된 곳이 많아요. 그곳을 일시적이나마 대형 차량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문제는 유통상업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가장 걸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간이 주차장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으로 묶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유통상업지구로 들어가고 더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유통상업지구와 상관없이 주차장 사용은 문제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시적인 임시 시설이라 할지라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게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를 짓고  일부지역은 주차장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일년이라 할지라도 노상에 주정차의 방지를 위해서 강구해 보시고 북부시장환경개선사업 있죠. 주차장면으로 닦여진 면이 있고 그 사이에 보니까 주택이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매입해서 주차장면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그쪽에서 매입허락을 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강제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제가 알기로는 강제수용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북부시장을 위해서는 철거가 되야 할 것  같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전망이 트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가림시설 설치했던 그 부분에 우수통로 박스 조정 다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분야는 실시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 필히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지원액이라고 해놨던데 그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부는 보조사업으로 일부는 안정자금 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융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은 보조입니다.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달라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비자료 69쪽 봐요.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경영안정, 경영창업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지원액이 보조금이냐 융자금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육성자금은 융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융자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원래 5%에서 2~3% 융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이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마도 제가 알기론 제한조건이 있어서 제한조건을 맞춰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한조건만 맞추면 융자를 예를 들어서 1년을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면 전반기에도 받을 수 있고 후반기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나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0쪽 마지막에 순천버섯영농 강정자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섯창업자금 10억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누구신지 아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분이 예광마을, 은빛마을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외자유치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계속 투자유치차원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1월 9일자로 순천시가 재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래는 순천시 공영개발인데 민자를 유치할 것이면 어느정도 유치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구체화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게 하기 위해서 의회와 항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조금전 강정자씨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소재지는 상사오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현지도 안보고 돈을 줍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는 안가봤지만 담당자는 아마
○위원 박형근   
ㆍ가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가보신 분 없어요? 직원중에 가보신 분 없어요?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답변하시려면 과장 옆에 서세요.
○위원 박형근   
ㆍ버섯이 무슨 버섯이죠? 버섯도 여러 가지 거든요. 계장이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리온실로 되어 있어요. 농협이 아마 해서 그 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해서... 창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신기술로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박형근   
ㆍ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조금 있다가 가볼테니까 차를 대기시켜 주세요. 제가 거길 몇 번 갔는데 그 분이 안하던데 젊은 분이 하시던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저희가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합동단속 누구누구 나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 경제통상과 지역경제계 직원과 YMCA나 한국부인회 그리고 경찰서까지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자료에 보면 4회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경제통상과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이나 어느 차원에서 불법불량공산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마 경미한 관계는 그 자리에서 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경미한 사항도 위반내용은 위반내용이죠? 위반내용이면 기재를 해서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4번을 갔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 우리가 TV를 보면 폭죽이 어쩌네 식품이 어쩌네 이렇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4번을 갔는데 한번도 위반이 없다는 것은 하나도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죠. 단속공무원의 자질이 문제있다고 생각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1년내에 조사를 다니는데 한번도 없어요. 우리 순천시에 들어오는 공산품은 별도로 만들었을까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런 부분은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은 방송에 언론보도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그런 것인가 숨겨버린 것인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차라리 안했다고 하지. 제가 볼 때는 단속의 어떤 미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 민자유치 신규프로젝트 공모를 한 적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기에 보면 제안 건수가 몇 건입니까? 아니 돈을 많이 주고 프로젝트니 뭐니 해가지고 하면 뭐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작년에 7 건 했습니다. 채택이 안되서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채택한 것에 대한 시상품은 전혀 안나갔어요? 상금이나? 여기에 보면 발굴된 프로젝트를 제작한다. 7건이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채택은 됐었는데 실행은 안하고 공모만 한 걸로 해서 상품권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필요없는 걸 왜 채택을 해요. 아무필요가 없으면 상품권을 주기 위해서 채택을 했습니까? 아니 뭐 한 것 같이 내벌려놓고 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것 재강슬러그가 뭔 말입니까? 이것도 과장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에요. 재강슬러그가 뭔 말이냐 읽어보니까 쇠를 녹여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자료를 과학기술부와 순천시에 줬는데 우리 순천시가 1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광양같은데서 하든지 포항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해놓은 거에요? 얼른 답변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분야는 저희 순천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과기부에서 반봉찬 교수가 그 업무를 따와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어떤 교수가 되든지 우리 시비를 안줘야지 여기보면 참여기업이 와이엔비테크 대표가 반봉식이고 연구기관 책임 연구원이 반봉찬이고 이게 과학주관이 과학기술부고 순천시고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켜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닌가요? 무슨 필요가 있어서 했냐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함부로 1억2천만원을 지역기술용역에 관하여 이런 필요도 없는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학기술부가 아니라 과학기술 할아버지가 시켜도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당시에는 자원화하는 게 타당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쇳덩어리를 녹이는데 뭐가 타당해요? 보고서 받는 것도 이것이 대학교수가 만든 것인가 순천시에서 이따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날짜도 안맞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연구가 끝났으면 책자를... 언제 연구 끝난거에요? 책자를 챙기니까 오늘 순천대학교에 가서 책자를 가져와요? 돈을 주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책을 챙기니까 지금 가지러 갔어요. 내가 안챙기면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잘못되었죠? 이걸 연구를 했으면 필요없더라도 책을 갖다가 이용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할 것인데 돈 4억4천만원을 주고... 과학기술부에 준 돈은 우리 돈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너무나 일을 저질러놓고 챙기질 못해요. 우리 순천시의 굵직굵직한 사업 40억 70억을 펴 놓고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지적하는 거에요. 담당자가 바꿔지니까 챙기지도 않고 ... 앞으로 다른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타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중소기업지원 수출촉진 역량강화라고 해서 업무보고때 이야기했는데 뭐뭐 한 것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지원 촉진 역량강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중소기업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알선지원 했었고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료 50%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제박람회참가업체에 대해서도 8회에 걸쳐서 4개 업체에 지원했었고,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도 3회에 걸쳐서 13개 업체에 개최를 했고 해외출하와 참여업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수출업체 해외홍보용 카다록을 제작지원했고 전남도 100대 수출중소기업 지정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거 했어요? 했다는 내용은 다 빼먹고 다른 것만 해버렸네요. 중소기업제품우수 구매기관 포상제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것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지식인 홈페이지 구축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신지식인 몇 명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3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을 내가 뭘 물어보냐면 신지식인이 13명인지 그것을 기억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안했겠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신지식인과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실제로 신지식인 소관 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도 신지식인 13명을 했는데 신지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만 있어선 안됩니다. 역할을 부여해서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줘야 한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요. 사실 중소기업을 돕겠다, 포상을 하겠다, 중소기업 물건을 하나 사주겠다는 이런 거창한 이야기만 오고가지 실제로 실천이 안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금 참고로 2개월에 한번씩 신지식인과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보면 1사1담당제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지 1사1담당제, 내실운영 및 애로상담센터... 뭘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우리 과장께 인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이번에 이 말 쓰고 내년에 이 말 또 올라와요. 이번 감사 때는 실적을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괴목 장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사람이 서 있는데 왜 파놨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배수시설이 잘 안되서
○위원 유종완   
ㆍ건설과에서 한 거에요. 어디서 파라고 시켰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과 담당공무원이 
○위원 유종완   
ㆍ담당공무원 오라고 하니까 왜 안왔어요? 그 다음 장옥 고치는데 얼마 줬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차라리 안고치고 놔두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에요? 장옥을 버렸어요. 저것들을 봐요. 마음대로 파버리지 왜 저것만 파요. 흰 막대기 있죠? 왜 이렇게 찍었겠어요. 무슨 부분이에요. 제대로 공사가 안되가지고 물이 차 있어요. 장판을 왜 얹어놨겠어요. 민원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이 안빠져서 모기, 파리 온상지가 되어버렸어요. 냄새 막으려면 이걸 전부 막아야 돼요. 누가 이런 조치를 해 준거에요? 이 사항을 더 있어요. 누가 이걸 검사해서 준공검사를 해 준거에요. 누가 해가지고 과장이 도장을 찍어줬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감리하고 감독공무원이 건축과
○위원 유종완   
ㆍ경제통상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거에요? 예산이 어디서 세워진 거냐고요? 건축과에서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걸 놔두고 준공검사를 해줬냐고요? 왜 칸막이 했냐고 그 이야기하니까 위원들 괴롭히면 되겠어요? 감독자가 누구에요? 화장실 한다고 1억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또 저 모양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고요? 1억으로 화장실 몇 평 지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7평 정화조 시설과 토지매입비용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 시장통에서 장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장옥 지을 때 비만 오면 물이 달려드는 지역이다. 배수로 시설을 해놓고 지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고려하지 않고 해버린 거에요. 돈 1억4천 이거 깨끗이 망가진거에요. 건물도 지적했죠. 비가오면 양쪽으로 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보완대책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보완대책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일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대동종합건설이 장옥을 만들 때 지적사항 있었죠? 알아요 몰라요? 대동건설이 괴목 장옥 건설에 지적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무엇무엇이 있었어요? 과장이 통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있어요. 용접시공이 소홀됐고 각종 표시판이 방치되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지적받은 내용 보완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장확인을 위하여 박형근 위원과 한 분 동행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같이 박형근 위원님과 현지를 다녀오시도록 하십시오.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괴목장옥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이거 뭔지 아시죠?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장옥시장이 이렇게 천장과 바닥이 높은 건 황전괴목시장밖에 없는 것 같고 비가림도 안되고 햇빛가림도 안되고 어떻게 장옥시장이 이렇게 되어있는가 의심스럽기 그지 없고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왔을 때 이게 차라리 5일시장에 장옥 난전을 하게끔 설계가 되서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불법칸막이라는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차라리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지말고 칸막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줘야지 옳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니까 우리 주무과 공무원들이 상인들에게 의원님이 와서 지적하니까 망치부대 동원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이것이 책임감리였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책임감리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디 감리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우리건축회사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리비 얼마였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427만원
○위원 김대희   
ㆍ이래가지고 감리의 역할을 다 했는가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감리단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감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우리 순천시에서 시키고 있는데 훈련기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분들은 누구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여수지방노동사무소 순천고용안정센터장, 순천교육청교육과장, 순천직업전문학교 교무부장,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총무팀장, 그리고 경제통상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부분 한번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안바뀌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평가표대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가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과목은 몇 개 과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9개 과목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훈련기관은 몇 개 기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9개 기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에 위탁인원은 얼마나 되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64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64명에 9개기관에서 분산해 교육을 시키면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2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탈락사유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조기취업, 생계곤란, 이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격증 취득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6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였었죠? 25% 정도 된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격증 취득이 이정도면 저조하다고 보신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보통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격증 취득실적이 아주 저조한 겁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주부요리강좌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자격증 취득 실적이 80~90 %되요. 12명의 중도탈락자가 훈련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자격취득이 어렵다거나 해서 중도탈락한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까 훈련기관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자격증 취득은 반영이 안된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떤 분야가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한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미용분야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려운 과목은 많이 하고 쉬운 과목들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미용이 전체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데서 그곳에 인원이 ...
○위원 김대희   
ㆍ다른 과목들이 더 자격증 취득하기가 쉬운데 지도점검은 년 몇회나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가서 원장실에서 관계자들만 보고 오는데 실질적인 교육내용 출석인원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요. 여기 점검나간다고 하면 머릿수 짜맞추기 교육행위가 아직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석율이 저조하고 관리가 소홀하니까 중도탈락생이 많이 발생한다 그거에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에 26%인데 자격증 취득이 내년에는 자격취득이 되야만 취업이 될 거에요. 자격취득 안되면 예산낭비입니다. 70%80% 끌어 올려야 되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4명 중도탈락 12명 수료인원이 39명이고 현재 2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자격취득이 15명했습니다. 39명중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북부시장 환경개선에 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과장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재래시장활성화 경제살리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그런데 북부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처음 용역하고 틀리게 야외주차장을 마련하면서 북부시장 내에는 많은 액수를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당초 계획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설계가 변경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 김대희   
ㆍ설계가 변경되서 설계비 예산낭비 뭐 이런거 그다음 비가림시설의 무용지물 이런 현재 문제점 잘못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가림시설이나 내부 리모델링이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리모델링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변의 상가를 제외한 안쪽은 임대희망자가 없는 거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실제로 이번 공사에서 내부에는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총 예산이 얼마였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끄럽기 그지 없었어요. 동감하십니까? 동의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후정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파라솔을 갖다가 가려놓고 있고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보완조치하실 거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하수도 공사는 과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7억이 든 환경개선사업이 소가 웃을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남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의 구 원협시설 임대를 해주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김대희   
ㆍ임대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어물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활성화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많이 못해요? 전혀 안되었죠. 지금 현재 원협자리를 임대해서 주변에 어물 노점상인들을 안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남부시장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그 쪽의 활용계획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유계장 신축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총 7건에 대해서
○위원 김대희   
ㆍ구 원협자리에다가 활용방안이 무엇이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사업비 구상으로 다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쪽에 정비문제가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활성화를 핑계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는데 기득권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저기 남부시장 대로변에 3층 건물있죠. 활용방안이 뭡니까? 철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번 사업에 하...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왜 묻냐면 남북부시장의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임대권자들이 기득권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실사용자들을 먼저 파악해서 기득권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거의가 한자리 숫자 프로테지 외에는 최초의 계약자가 점포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득권자로 인정할 겁니까?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임대권자들의 처리문제가 더 심각한데 북부시장 같은 경우 남부시장도 일부 소규모입니다만 전매행위 권리금이 얼마나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3평짜리 하나에 2천만원이 오가고 그래요. 기득권 인정 안해주면 난리가 나겠다, 시청에 쳐들어 오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법개조 했던 것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도단속해서 앞으로 ...
○위원 김대희   
ㆍ지도단속이 아니죠. 장옥을 말이죠. 장옥을 3~4평 쪼개서 여러 가지 시장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장옥을 분리를 해서 칸칸이 막아놨던걸 8개 16개씩을 터가지고 대형슈퍼마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과장님!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매행위 최초의 계약자가 현재 점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나 전전세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점포를 앞으로 회수할 것인가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지금 이런 논란이 많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저희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남부시장같은 경우도 사전에 환경개선사업 시작을 안했는데 최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길 바라고 그런 계획들도 점포상인들의 이용계획까지 세워서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질서한 주변시장 잡상인 노점상도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일요일에 시장관리사무소 외에는 본청 경제통상과에서 한번도 지도점검이나 실태를 조사해 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2개월에 한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규정을 제대로 세우세요. 지금 남부시장에 가면 도로1차선이 노점상, 잡상인들로 점거 당했죠? 도로1차선 노점상들 자릿세 받고 있어요? 안받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불법으로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분야는 남부시장 고치면서 내부적으로...
○위원 김대희   
ㆍ그게 고치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들어간다니까요.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해야지요. 도로에서 자릿세를 받아버리니까 불법으로 인정해준 꼴이니까 잡상인들이 들어가겠어요. 왜 도로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무질서화 되가니까 할 수 없이 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조례상으로는 시장 100미터 범위내에서는
○위원 김대희   
ㆍ차도에서 자릿세 받으라는 조례규정은 없어요. 그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에요. 근데 노점상시장에서 배추 몇 포기 가져와서 파는데 자릿세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자주 가보세요. 질서가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기 그지 없습니다. 순친시 관문입니다. 여수로 내려가는 국도 4차선에 그리고 그쪽에 무질서하고 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국청과 같은 경우가 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법인간의 그런 문제 불협화음 때문에 그게 지금 합류가 안되고 있어서 그것도 무질서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김대희   
ㆍ물론 시장 노점상 단속이나 시장주변 단속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건 압니다. 상인들의 질서단속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도로점령은 도로과에서 해야되고 차도문제는 교통과에서 해야되고 이런 어려운 면은 있다는 건 알지만 시장 무질서 역전시장 단속은 우리 순천시 3개 과가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무질서해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1일 시장화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질서체계를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하면 아무래도 일반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고 값싸고 인근에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재래시장은 많이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래시장에 비중을 두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현대인들의 구매패턴이 이제는 재래시장보다는 대형화시설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깔끔하게 정리정돈되고 다양한 상품이 진열된 그런 매장을 찾기 때문에 결국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을 좀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맞추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많은 액수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겁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단순하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가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심이 어디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순천시가 인지해야 하거든요. 재래시장이 살고 서민이 살고 중산층이 뭔가 좀 활력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지역경제가 안정적인 계도에 올라 설 수 있고 기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사업까지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순천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학이 다소 빈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해 두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김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사유화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동안 영업을 해왔던터라 그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상인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전대나 전매행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시의 규제와 상충될 때 SOS를 청하는 경우를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은 여러번 경험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상에도 지금 71쪽 보면 금년도 상가임대계약변경사항 및 관리현황에 신규로 1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6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은 앞사람이 점포사용을 포기해서 새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경우에 상인과 상인간에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 전매행위가 이뤄지고 그러고나서 시의 임대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요청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아무 조건없이 본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영업권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영업권을 포기하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쨌든 사유화 그 진행속도는 빠른 것 같고 이제는 아직까지 묻고싶은데 재래시장의 최초 계약자들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자료가 없죠?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한 적도 지금까지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실태조사는 지난번에 했었는데
○위원 정달영   
ㆍ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던가요? 시에서도 자료가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반사항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재래시장 점 사용자 현황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앞으로 전매나 전대행위가 근절되고 시에서 그 모든 사항들에 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능한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장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했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북부시장 상인들이 기존에 있던 건설분담금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북부시장 때문에 다른 시장까지도 사용료 현실화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북부시장의 건설분담금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앞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북부시장 상인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었고 상인들이 안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건설분담금을 자기들이 냈기 때문에 사용료를 차별화해달라 그런 안건을 제출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건설분담금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좀 전에 재래시장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부시장같은 경우는 건설분담금을 부담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들은 사유화가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하면서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마무리짓는 절차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사용료 차등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검토를 하고 향후에 건설분담금으로 인해서 시에 시장관리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대지구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대지역의 개발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않느냐? 사업시행자가 순천시가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부당하겠는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이 재경부에 승인 얻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1월 29일자로 재경부에 승인 났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앞으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순천시가 모든 책임을 걸고 총 역량을 집중해서 향후 개발업무에 임해야 될텐데 이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에 총 소요자본이 얼마나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522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SOC사업에 2,100억정도 예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SOC사업에 예산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SOC사업은 도로같은 경우는 국비와 저희 시비이고 상하수도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가 132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SOC사업은 단지내 도로와 단지외 도로가 있는데 단지내 도로를 제외했을 때 그 액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지내도로까지 넣은 이유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예산이 순천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인데요. 앞으로 재원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예산은 단기간에 소요될 예산이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2005년에는 100억 정도, 2006년도에는 이주보상비로 1000억~1600억 정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책방안으로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880억 사용하고 지역개발 기금에서 550억을 차입하고 선수분양해서 나머지 돈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덜란드에 있는 모 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로 투자하겠다는 의향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민간개발회사와 은행을 합자해서 하는 프로젝트 파이넨스 해가지고 시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자본금 880억원이 공기업회계 전체예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도시개발사업소 그 액수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체갖고 있는 예산의 총액이 이 금액이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880억원에서 연향3지구 미수금액 60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연향3지구 개발해가지고 조성해놓은 예산인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동안 총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총예산이 그렇단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 예산이 앞으로 순천시 여러 가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업에 사실 투입이 되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체 사업은 거두절미하고 신대지구에 예산총량액을 다 쏟아 붓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차입금 55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결국 부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아파트 등 공공용지 선수분양을 해서 비용을 확보하겠다. 대략 600억정도 예상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정달영   
ㆍ이 돈도 아파트 공공용지가 선수분양이 될지 안될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네델란드 라보은행 2천억원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라는 얘긴데 이것도 뜬구름잡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오천동과 도사동 일대에 문화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1000억원의 투자사업을 유치했다라고 했었지만 무위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책정을 내렸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곤란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협약 체결했던 것도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공용지도 분양될지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매년 연차사업으로 시예산을 50억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이 신대지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개발된다면야 상관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발길이 확정되지 않는 국면을 맞이했을 때는 순천시 전체가 위기국면 속에 든단 말입니다. 모험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엄청난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 재원대책 계획들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앞으로 현재 저희가 3,522억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에는 국비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SOC로 지원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다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외국인학교를 제일 먼저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짜피 순천시가 개발하게 확정되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순천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역시 공동의 부담을 안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인데 사실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업성공여부에 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돌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단계별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의회의 의견을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묻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시 일방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고 가서는 나중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큰 사업을 신대지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조세부과 등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지금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내로 묶여있기 때문에 구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조세징수업무는 순천시에서 대행을 할거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닙니다. 구역청에서 해가지고 그 비용이 다시 순천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순천시로 돌아옵니다. 구역청에서 받아가지고요.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신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남도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도비부담을 하지 않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거기에 대해서는 도와 구역청하고 순천시가 3자 공동해서 개발팀을 구성해 이끌어 나갈 것이고 거기에는 같은 비용의 분담으로 해서 나갈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향후 예산마련대책 속에는 도비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안들어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도비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3자가 공동으로 한다면 3자를 구체적으로 순천시와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인데 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예산이 있는가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거기는 물론 도 소관이기 때문에 도예산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정달영   
ㆍ별도의 예산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아마 근데 구역청 같은 경우도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소속으로 해가지고
○위원 정달영   
ㆍ국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남동부권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줘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특별회계 자본이나 손쉬운 지역개발 기금 차액이나 이런 것 등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마련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현재 외국인 학교와 병원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병원관계는 3~4군데가 접촉하고 있으며 포스코에서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한인회장이 미국에서 외국인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여오는 방법을 하고 있고 일본계 에르네테코에서 일본계 학원을 유치하는 방법, 중국계 단과대학을 유치하는 방법, 네덜란드에서 물류대학을 유치하는 방법 이렇게 대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관계는 앞전 전남도지사와 포스코회장이 만나서 포항공대와 비슷한 의대를 포항제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순천시와 구역청의 교육의료팀 그 다음에 전남도 투자진흥과와 공동으로 투자유치팀을 구성해서 외국을 실지로 나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서 얘기 했습니다만 신대지구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껏 순천시의 사업성향을 보면 이렇게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후에 순천시의회에 승인을 억지로 얻으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사업에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 또 순천시와 시민간의 원활한 관계들 그런것들로 인해서 지역민의 총의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신중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보고 그 사업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장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ㆍ별량 장옥 아시죠? 그게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10억 가까이 됐죠? 아까 김대희 위원님하고 정달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장옥 1층이 한 70평 가까이 되죠? 지금 거기에 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는 한 8명정도 했는데 4명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형으로 터가지고 슈퍼마켓을 40평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과장께서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제 말하고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그렇게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지고 단 4사람 5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002년 12월 23일 개장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지금 몇 년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2년 지났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2층이 그대로 놀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은 별량면과 사회단체협의회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건물로 들어올 수 있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전 과장이 그해 12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복지쪽으로 사용하게끔 근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부분은 시장사용료와 관련해서 조례를 북부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미루시지 말고 올 12월까지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다섯 사람을 위해서 장옥이 되었지. 근 50명은 비가림도 안되고 햇빛가림도 안되는 난전에서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거 한번씩 나와보시고 정 안되었을 때는 비가림이라도 해준다든가 등 한번씩 관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업문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담당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동신교통파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발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알고 있습니다. 노사담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가서 노사협상을 하려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집행부가 계속 중심을 못잡고 있어서
○위원 정영태   
ㆍ우리 김과장이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중요한 것은 노조 집행부가 중심을 못잡고 노조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안들이 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도 시차원 우리 경제통상과 담당 과장으로서 조속히 이뤄지게끔 해결이 되도록 일선에 나가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천동 문화 테마파크 투자유치계획 업무가 과장님 업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 오천동 홍내동 일원에 20만9천평에다가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놀이시설, 호수광장, 관광호텔, 콘도 등 문화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거기에는 (주)원우주택하고 그렇게 투자유치관계 얘기가 된 게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래가지고 작년 7월25일날 순천시장을 비롯해서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개발협약을 체결한 바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당시에 체결한 약속사항이 앞으로 1천억원을 투자하되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에 토지매입비를 우리 순천시에 입금시킨다고 그렇게 되어있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근데 60일내에 입금시킨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연기가 되고 4차례까지 연기가 되서 금년 4월30일까지 입금시킨다고 연기가 되었었죠? 근데 현재까지 입금이 안된 상황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최종적으로 2004년1월6일날 토지매입비 미입금시 협약파기를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4월7일 당초 투자기업이 개발하기로 했던 연향3택지지구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으로서 사실상 협약파기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시민들도 협약파기 상태라고 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현재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 오천동 문화테마파크는 저희 순천이 처음으로 외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법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전문성도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투자유치를 실패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천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순천시민들은 대단히 감동을 했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공원하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오천동에 공원테마파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고 기대가 부풀었습니까. 근데 현재 이게 파기가 되가지고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민들 중에는 그 협약이 파기가 되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홍보해가지고 투자유치가 실패됐다면 그런 사항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업판단을 잘못했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효과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실패됐고 우리 행정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 시민들은 많이 실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이종하   
ㆍ그렇다면 현재도 국내외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의 이런 선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동안 제가 연수원에 있는동안 저희 시가 1천억원의 외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에 대해 구문을 받았었고 이게 수포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교훈삼아서 투자유치 하나하나에 신중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종전에 그런 하나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투자유치관계가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업체 현장확인을 다녀오신 박형근 위원님 현장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ㆍ버섯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전혀 여기에다 삽입을 한 게 잘못된 것이고 현재 확인을 해본 결과 강정자씨의 아들이 그것을 농협에 1억에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번지는 383-1번지고 창업자금을 받아서 버섯종균을 만드는 공장은 381-1번지가 되어있죠. 그래서 10억이 된 것인데 물어보니까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거든요. 느타리 버섯도 두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가지 큰 것이 있고 그것이 느타리고 또 하나는 새송이라고 줄기가 굵은 것 가시가 적다 그것이거든요. 플라스틱병에 접종을 해갖고 올라온 것인데 전혀 시에서도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데 왜 여기에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버섯이라고 하는 종균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접종되어있는 병 하나를 가져오는데 3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생산을 해서 버섯 상에다 넣는다 종균 접종실로 해야 맞는 거거든요. 버섯재배사라고 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우리 시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참고로 들어와 있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창업자금을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예
○위원 박형근   
ㆍ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 관련이라고 비고란에 써넣든지 이 서류가 우리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죠. 도의회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중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사회복지사업가로서 성패 불확실한 창업을 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동조를 할 필요가 있었냐 라는 의미속에서 물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지원금액이 연 4.09% 변동금리래요. 만약 창업자금을 받아서 자식을 주려고 할 모양인데 만약 잘못되었을 때 우리 예광마을, 은빛마을이 제대로 국가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창업자금을 신청한 부분이 있을 때 사회복지내지는 이런 부분과 관계되서 어떤 분들이 창업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고 협조를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증언석으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정선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조화훈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근례에 파업관계로 여러가지 교통과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구도심지 설치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현재 철거작업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3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늦게 된 이유는 사업지 선정위치 결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이 들었었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매수불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일본을 보면 여기에 보면 70면이라는 큰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왔잖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때는 주차장은 우리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20면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만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동의합니다. 앞으론 소규모 단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시민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교통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멀리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놔도 방향이 멀다면 주치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류대나 벽지노선 일년에 몇 번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유류대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에 상반기에 한번 했고 금년 이번 추경이 있어서 또 1분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택시나 화물차는 분기, 버스는 월 그렇게 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까지는 반분기로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유종완   
ㆍ올해는 어떻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올해 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추경이 되서 3, 4분기 것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감사자료 제출을 해놓고 유류대를 지급했네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교통과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몇 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순천교통 차고지 앞 교통사고예방대책 미흡에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 이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지적의 처리결과가 완결 그렇게 해왔는데 감사자료 빼 놓은 것 보니까 완결상태가 아닌데 왜 완결이라고 했을까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특히 자동차관리법 같은 데는 제때 검사도 못받고 책임보험도 잘 못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완결해놓은 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촉구하는 서안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2달후에 완결해서 마감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순천교통에 5천만원하고 2천150만원 이번 유류지원시 다 징수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5천만원 징수했습니다. 2,150만원은 금년분이기 때문에 좀 유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천만원은 다 징수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150만원은 언제 지급할거에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내년 상반기 지급할 때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팔마항공은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것도 이번에 다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지적사항을 해놔도 이것이 완료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꼭 챙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법주정차단속추진 미흡 그 내용에 보면 2번째 강변도로와 인접된 예식장 주변도로는 결혼식이 많은 토?일요일의 경우 불법주차장이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었어요. 그것도 완결이거든요.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과장님은 결혼식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길이 복잡하다는 물으신 모양인데 저도 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교통과에서는 완결이 안된 상태도 완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그럼 전부다 완결이 아니네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계속해서 단속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지적해봤자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설주차장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부설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교통단속요원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복무규정 별도로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규정을 주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교통과는 거짓말 과네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죄송합니다. 제가 잘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규정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데 복무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복지규정도 갖다줘야지 거기에 대한 수반된 규정은 있냐 그러니까 순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이 규정에 의해서 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기본은 그렇죠.
○위원 유종완   
ㆍ근데요, 이 규정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지금 교통단속원을 관리하는 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교통단속 요원을 이 규정대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답변하실 때 과장님 옆에 서서 답변을 도와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규정에 교통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기본은 그걸로 하고 우리 지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침을 주라니까 왜 지침을 안줘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침을 자료제출하세요. 지침이 어떻게 됐든가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었든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순천시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표창을 받고 있는데 이 교통단속요원은 시청직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주 거만해요 아주 불친절해요. 교육시킵니까? 언제 교육시켜요? 교육일지 갖고 오라고 해도 일지도 없고 월1회 교육시키니까 그렇죠. 날마다 시켜야 되요. 
○위원장 조용훈   
ㆍ답변 자료는 과장님께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교통단속원은 주기적으로 시키라 이 말씀이에요. 이 교통단속원은 지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내보내도 일이 될듯말듯 한데 교육시킨 일지 있냐하니까 없다고 하고 지침이 있냐고 하니까 이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것인지 이제와서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침을 저에게 갖다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아무리 단속권이 있고 물론 인상을 써야지 돈을 받는가 단속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친절봉사를 원해 표창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분들은 단속권이 있어서 그런가 아주 거만하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느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런 전화제보도 받습니다만 그 업무가 단속업무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또 그런 마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단속도 좋습니다만 친절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무규정에 역시 여자들만 채용을 하고 나이어린분만 채용이 가능한 것인가. 제가 볼때는 문을 좀 열어가지고 우리 순천시를 잘 아는 퇴직자분들이든가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역시 고개를 숙이고 차 여기에 대면 안됩니다하고 그런 좋은 아량도 베풀고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법권이 있는 검찰도 그러지 않겠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ㆍ이런 부분은 거의 소수입니다. 단속요원들이 담당이 있죠? 그 분들이 어떤 통신수단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실제 단속을 안해도 될 부분은 사정없이 단속을 해요. 복잡한 국민은행 그런데 가서 보면 3~4 번 그러고 있는데 요원이 없어요. 실제 하라는데는 안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 점에 대해서는 매일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만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간이 길다보니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역안배를 잘 하시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순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도시, 살기좋은 도시 그러는데 인상 찌푸려가지고 단속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또 시킨걸로 끝내지 말고 교육내용에 대하여 그 분들의 싸인이라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교통과 하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무하는 직원분들께서 여러가지 고초도 많이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교통과는 직접적인 주민들의 생활이고 생계를 위한 사업이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들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서로서의 중요성을 둬 우선순위를 메긴다고 하면 느끼는 부분으로는 최우선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천시 사업중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와 조곡교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정달영   
ㆍ언제부터 2차로로 축소 통행할 것인지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시과 자료를 보다보니까 현재 가설교량을 만들고 있는데 2004년 12월 10일부터 가설교량으로 통행을 할 것으로 나와있고 강변로 2차로 축소통행같은 경우는 2005년2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든지 논의가 전혀 없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이 분야는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 할 사항이라서 저희와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경찰서와의 관계를 떠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과는 어짜피 순천시 차량정책에 우선적인 책임을 느끼고 항상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고 대시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차량분산정책이라든지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주무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챙기겠습니다. 우리와 업무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가 안되었고 그러면 당장 내년2월달부터고 가설교량으로 통행하는 부분은 12월달부터이고 그러는데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서에만 맡기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히 각종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속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렇게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시민홍보라든지 차량분산정책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감사자료 133쪽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실제 조사와 신고 나와 있는데 조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나서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전에는 각동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없어진 바람에 우리 담당직원 한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사보다는 신고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담당직원 한 사람이 2004년도 조사해 놓은 결과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2003년도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2003년도에는 각 동 신고가 많았죠. 각 동의 교통담당들이...
○위원 정달영   
ㆍ조사라고 표기된 부분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신고로 본건가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조사와 신고가 불명확하네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신고는 명확하죠. 신고는 따로 나오는데 동에서 했느냐 우리 직원이 했느냐는 잘 안가려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심권의 미관현상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즘 주차하기가 어디든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단방치차량이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어짜피 정기주차장은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 직접 무단방치차량을 조사한 내역 대비 신고사항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업무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변명같습니다만 방치차량은 한 시점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위원님 같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단속 요원들이 없는 상태인데 기존의 있는 인원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기존에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자치센터를 맡을 때 이 업무만은 동사무소의 업무로 남겨주라고 했는데 당시에 단속업무만 전담반을 두겠다 해서 이 업무를 했던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익요원의 기능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기왕이면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으로 내보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각동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 시행중인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청소하고 다니면서 일선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른부서와 또 각 동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내년에는 자원봉사할아버지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적극 이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다음에 강제폐차대수가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320대중 224대를 강제폐차하고 자진처리를 18대 했네요. 그런데 자진처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우리가 하게 되면 차에다가 일정기간 예고문을 붙이고 본인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게 수취가 안되고 본인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문제가 되서 이게 안됩니다. 본인이 있을 때 강제 철거했을 때는 1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물겠지만 본인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기타상에 나와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이런 것 같습니다. 자진처리는 본인이 차 자체를 이동해버린 것이고 기타는 본인이 강제폐차 전에 폐차장을 이용해서 폐차를 하는 그렇게 분류된답니다. 
○위원 정달영   
ㆍ명확하게 말하면 자진처리라고 써진 18대는 자전처리가 아니겠고 현장만 이동시켜놨으니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으로 피하자고 해서 일정기간 장소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78대가 자진으로 폐차를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더 명확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기타는 본인이 와서 폐차처리를 한 것이고 자진처리는 본인이 차를 이동해서 갖고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강제폐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강제폐차시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폐차장과 계약이 되서 고물대로 폐차요금은 상계가 되고 저희들은 단지 렉카비용만 우리 시비에서 2만원씩 부담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렉카비용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이렇게 차량을 무단방치 해놓은 것도 좀 괘씸한 일이거든요. 시비를 들여서까지 견인비용을 부담을 했어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한 압류라든지 채권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대부분 강제폐차되는 것은 본인이 안나타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정지처분을 내리고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자료상으로 강제폐차했던 차량에 대한 채권, 확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니 시내버스 현대화 및 편리한 이용체계구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1월달로 되어있네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내년 1월부터 추진해서 여름방학인 8월경에 시도해보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특정지역을 정해서 하려고 2년전부터 연구했지만 어짜피 무료환승해야 되니까 기기 때문에 전체지역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저희가 기본 컨셉으로는 읍면단위나 몇 개 권역을 묶어서 3년짜리 한정면허인 마을버스허가를 내주고 24인승 정도로 그게 어느 기점으로 해서 돌고, 주요간선은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걸로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럼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텐데 마을버스가 아무런 절차없이 신고사항으로만 마을버스가 아무절차없이 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금 구상으로는 비수익, 벽지노선같은 게 일년에 한 5억정도 지급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면 되지 않느냐 만약 현재의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맡겨보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내년부터라면 내년예산에 이 사업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들어간 돈을...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이 시내버스 환승체계와 관련해서 교통과의 여러 가지 사무가 앞으로 많아질 걸로 보는데 어느정도 준비를 해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2004년도에 이 업무를 기존 직원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신경성 병으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 전문직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10월부터 들어와서 기초공부는 다 했는데 동신교통에 매달리고 있어서 좀 더디고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 저를 중심으로 각 회사 실무진들로 해서 1월중에 착수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제도개선방안들이 수년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거론되어 왔었고 다행히 내년부터라도 시행한다니까 반가운 마음을 갖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업무를 보고받지 못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차질없이 준비를 꼼꼼히 하되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지역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보다는 준비를 해서 하나라도 시행착오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앞으로 지금은 구상단계지만 이게 계획이야 한달 안에도 세우겠지만 여러 가지 반발도 일어나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별로 의회에 보고도 자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 힘을 실어주시면 성공적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현황에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대폭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벽지노선은 원래 전라남도에서 관장할 때 벽지에 차가 끊어지지 않도록해서 명령을 가도록 한 걸 말하고 그것만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기타수익이 안생기는 곳은 감차 내지는 폐지하려고 해서 주민불편을 위해서 작년에 노선조사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도록 증액해 왔습니다. 참고로 건교부에서는 모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신고받아서 거기에 적정이윤의 10%까지 포함해서 해줘라해서 작년7월에 조사해봤더니 현재 순천시내를 뛰고있는 56개 노선중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라면 이 보조금이 어떤 면에서는 더 증액되고 아까 또 그와 동시에 편리한 버스로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시 시내버스 적자노선 경영진단 영역보고서에도 보면 순천교통 기사들 설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읍면단위,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자체를 안했으면 좋겠다, 순천시에서 전담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갈수록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그래서 차량 이동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액은 앞으로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자치단체 시 예산부담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향후 환승시스템 관련해서 시내버스를 어디까지 운행할 것인가요? 일종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까지만 가는가요? 주요 마을까지는 들어가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금 기본 구상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구체화대론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 별량같은 경우 별량면사무소까지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괴목 노선은 괴목까지 다음에 서면삼거리에 주암쪽에서 나온 차하고 또 거기서 시간조정해서 재배차하는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중입니다. 우리대로 한다면 지금 보조금에 얼마 안보태고도, 별량면을 예로 들자면 별량면사무소를 기점으로 약24인승 버스 2대 내지 3대가 면사무소까지 실어나르고 거기서는 최하 시내버스 기능상 15분 내지 20분 내에는 한대씩 버스가 들어가서 시내로 실어나르도록 그런 구도로 생각중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맨 첫 번째 봉화산터널 조곡교 개축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햇었습니다만 이것 교통혼잡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 화살이 시에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각별히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내용은 2004년도 감사기간동안 행정 추진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신호등보다 LED신호등이 선명도가 좋고 또 전기료가 적게 들어서 급속도로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LED신호등이 어떤데는 150만원 또 어떤데는 40만원대까지 계약을 하는 실정인데 우리 순천시의 현황은 어떤가 답변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정말 LED 신호등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교오거리에 설치해놓고 석달간 전기요금을 비교했더니 전구식으로 했을 때 66만5780원인 것이 LED로 하니까 11만8천원밖에 안나옵니다. 약 82%절약되고 중앙삼거리 84% 내지 82%입니다. 획기적인 것도 사실이고 LED신호등만큼 단가가 이렇게 급히 다운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사업으로 남문다리 밑에 횡단보도 처음으로 설치할 때 등기구 한조에 20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계약할 때 한 조당 그 절반가인 10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온 것을 낙찰차액을 갖고 한달후인 5월10일날 하니까 41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낙찰차액이 생겨서 10월4일날 했더니 31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낙찰차액이 생겨서 11월에는 28만원까지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업자들이 그게 중국산이어서 형편없다 그래서 이 앞에 3차에 입찰된 사람한테 280만원 자비로 부담으로 조명기술연구소에게 심사를 의뢰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ED등의 값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12억 9,300만원 부과해서 현재 미수가 7억4,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8억4,1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6억400만원이 현재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징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부과건수 금액을 봐 보세요. 작년도 3만1,678건에 12억9,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20,363건에 8억3,169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과태료가 부담이 되었는데 적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시에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로는 몇십년 전부터 그대로 한정된 대다가 요즘 차량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은 생활필수품으로 생각하고 도로 구조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다가 차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주차공간이 없어요. 누가 이 불법주정차하고 돈 주고 싶어서 주정차하겠습니까? 문제는 불법주정차하게 된 원인이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 점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을 단속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불법주정차를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뒤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관계를 보면 작년에 9,186건을 했고 금년 6,067건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개 회사가 견인을 햇는데 지금 견인료가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승용차 기준 2만원이고, 별도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2만원이라고 하는 견인료관계는 시하고 계약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99년도 계약을 정해놨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기준을 어떻게 해서 2만원으로 산정을 했는지
○교통과장 김영중   
ㆍ당초에 건교부에서 나온 견인차 요금표나 주변시를 형평성있게 비교해서 2만원으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금 이 표를 보면 순천레카가 있고 승주레카가 있는데 순천레카가 금년도에 3,358건, 승주레카가 2,709건을 견인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많은 견인을 했는데 견인료 계산을 해보면 승주레카가 적으니까 적은 것으로 기준해보면 금년에 2,709건 견인했는데 2만원씩 계산을 해보면 5,418만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4,344건을 했는데 2만원씩 하면 8,688만원이 되는데 월별로 따져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한달에 견인료가 744만원 됩니다. 렉카회사에 차량을 몇 대가지고 하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각각 4대씩 가지고 운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래서 현재 시민부담이 대단합니다.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해가지고 렉카차가 끌어가버리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견인주차료관계도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요금은 사실은 견인업계에서는 5년째 제자리이고 시민의 부담 때문에 안된다해서 눌러놓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종하 위원님 의견과 같이 앞으로 시민의 의식이 깨어난다면 가까운 거리는 차도 안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좋겠고 교통업무를 담당한 저로서는 시내버스가 아까같이 좀더 가까운 거리 또 환승해서 가고 싶은 거리를 한번 요금으로 갈 수 있다면 승용차 이용도 줄어들 것이고... 시내 일부 상가에서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주차위반만 단속할 계획입니다. 길거리에 노란선으로 쳐져있는 곳을 노란 점선으로 바꿔가지고 시간을 10분 정도 준다면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이 카메라가 자동인식으로 몇호차량 몇분후에 단속합니다라고 예고방송을 미리합니다. 또 10분을 줬으면 10분후에 단속함으로 해서 오히려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피해를 줄이자, 지금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까 유종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저희는 정말로 날마다 민원인들하고 싸우느라고 일을 못 볼 지경입니다. 하여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료를 2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럴일은 없지만 우리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견인차 도와주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나 경찰이나 정보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분기에 한번 심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우리시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시민여론이나 필요에 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할 때 시에서 참여 안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도로과장 저랑 그리고 의원님들 2분 합 4분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불법주정차 구간도 많아가지고 단속이 과중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구간을 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간선도로는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간선도로는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아파트 입구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파트 입구같은데도 간선역할을 하는 곳은 대부분 되어있고 지선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진입로에가 거기가 주정차가 아니고 상습적으로 주차해 가지고 엄청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그런 곳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을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내 아파트단지 봐서 정말 이 지역이 꼭 이 구간만큼은 해줘야겠다는 주 진입로, 아주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 지역은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단속인원이 적어서 여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아파트지역 구간만이라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선이건 간선이건 떠나서 아파트 큰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주진입로 만큼은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잘 알겠습니다. 근데 금방 이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하니까 얼른 떠오르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경찰서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많은 위원들이 그래도 불편하겠지만 우리 순천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뒷골목까지 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함부로 많이 늘릴 수 없는 것이 긁어놓고 이제 단속이 안되면 왜 단속안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차량 3대는 다 카메라를 탑재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도심에 깔리게 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이 더 원활해 지니까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규제심의에
○위원 이종하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의를 할 때 뒷골목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덜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을 당연히 지정해가지고 해줘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뒷골목이라고 했었습니까? 큰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가 어떻게 뒷골목이라고 간주해서 지정을 못하는가? 그리고 뒷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시에 건의하고 아우성하는 그런데는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편의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교수들 등의 의견 등에 의해 그렇게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구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9쪽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19개 업체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전액관리제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안한데도 많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내용적으로는 무늬만 전액관리되고 사실은 정액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지지하고 한국노총에서는 안맞다 하지말자 그러니까 양 제가 통용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감사자료에 보면 전액관리제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이계일씨가 서류를 올렸는데 이 서류가 10월30일 올려졌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근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이건 비번날짜로 해가지고 전체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조합원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8명이었습니다. 지금 3명이에요. 3명을 순번제로 잡는다는 것은 
○교통과장 김영중   
ㆍ전액관리제 때문에 전 직원에게 들어야죠. 조합원만 해서는 안되고요.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전 직원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민원으로 넣어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이계일씨
○위원 정영태   
ㆍ그럼 이 사람이 서류를 내놓은지가 10월30일날 내놨는데 오리무중이죠? 한달 이상이 되었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일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통계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지시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국가방침은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종용은 합니다만 또 지금...
○위원 정영태   
ㆍ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하루에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이 하루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올랐습니다. 그럼 하루에 가스비가 3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사납금제로 했을 때 7만원을 하루에 지불하고 잘 가져가봐야 1-2만원 가져간데요. 그러다보니 과속을 하고 졸음이 와도 무리한 운전을 하고 그러다보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누가 봅니까? 시민이 봅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좋은 연구를 해서 택시부에 한 업주만 보지말고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업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럼 복명서는 받고 있습니까? 그날그날 단속 건수내지는 주민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 시비 이런 부분도 거기 복명서에 기재가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단속 건수만 보고되고 주민하고 다퉜다거나 이런 것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 단속이라는 것은 적발위주보다는 지도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가 요즘은 적발위주다 끊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이런 시민 차주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담당직원이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시킬 때 상황 판단을 잘해가지고 조금만 이해하면 단속에 대해서, 서로 양보만 되었더라면 시비를 피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사들은 상당한 악질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마이카 시대가 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 참 기사 그러면 많이 시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으로 봤을 적에 꼭 단속위주보다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걸 주문하고 싶고 또 주정차 단속하게 되면 스티카 범칙금이 4만원이죠? 견인료가 또 2만원 아까 이종하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택시가 1만원을 벌려면 1시간 이상을 움직여야 합니다. 견인차는 잠시 왔다갔다 하면서 2만원을 벌어요. 그럼 견인료가 과다하지 않는가. 이 견인료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의 표준과 인근시의 예를 봐서 99년에 정했던 금액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럼 그때 당시 견인차에 대해 99년 9월 1일부로 계약체결 되었죠?
ㆍ그럼 견인업체가 우리 순천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금 견인업무만 전문으로 하고있는 업체가 14군데 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많이 있는 그 14군데를 이 업체 구도심권과 신도심권해서 계약체결이 99년9월1일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하고 있죠? 이게 함정이 뭐냐면 계약서기간을 보면 어디 본 견인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성실히 사업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14개 업체들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 과정은 어떤 차원에서 99년도 9월 1일날 이뤄진겁니까? 아마 과장님이 그때당시에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마 입찰공고 선정공고 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업체에게 준 것
○위원 정상윤   
ㆍ99년 그 이후에 안한 이유가 뭐에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까 그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래서 같은 업자에서 불만이 이런데서 쏟아지고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다시 그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들어오고 원성이 안들어오고. 이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자는 계약기간이 아니냐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점업체다. 누가 침범을 못한다. 그래서 횡포가 심하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정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것이 계약과정이라는 것은 업자를 선택할 때는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문맥이 나와야 되는데 또 정당성을 놓고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입찰본 이후로는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이것이 지정입찰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번호판 등록소가 한번 지정받아서 계속 운영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지정을 한다라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또 그 지정을 안한 사람들이 입찰하는데 업무의 차질이 있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잖냐는 이야기에요. 우선 이건 민원들의 그 업자들의 불만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나 자꾸 그분들이 아주 독점운영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온단 이야기입니가. 그래서 계약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계약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성실 수행할 수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봐줄수도 있고 안봐줄수도 있고 그럼 어떤 특정업체를 계속 봐주겠다라는 이런 논리의 문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되고 그런 업자들 속에서 위원들한테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라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경쟁입찰 속에서 그러면 견인료에 대해서 많다라고 했을 때 경쟁입찰이 되다보면 견인료가 또 인하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의 지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입찰을 다시 지정공고를 하고 그럴건 아니잖습니까? 지정이라는 것은 별도의 기간이 없기때문에 정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표를 만든다든지 이런걸 고안을 해서 성실여부는 계속 체크해서 그런 빌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니 그럼 계속 이 업체를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 과정은 입찰이 어떻게 된거에요. 누가 처음에 지정해준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시장님이요. 지정하려고 업체선정 공고를 해서 두 업체가 응찰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니까...
○위원장 조용훈   
ㆍ자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위원 정상윤   
ㆍ보통기간은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는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영구적으로 지정하는 그 대안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찾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입찰해서 다른 업자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이겁니다. 분명히 지정업체라 하지만 기관장이나 해가지고 어느 특정업체를 계속 줘가지고 계속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냐는 이야기에요. 자꾸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ㆍ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앞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몇 대정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현재 계획은 차량용 3대 고정용12대 총 15대를 1차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예산에 이번에 반영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예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2006년도 되면 경찰관지방자치제로 되면서 이관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무런 계획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지금 정부에서만 2006년도부터 교통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니 그런것도 미리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경찰을 제외하곤 일반 그 업무관계 된 것은 지금 2005년부터 경찰내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부터는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적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대비가 없는가? 
○교통과장 김영중   
ㆍ지침만 내려오면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무튼 교통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므로 들어가주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중지)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은 지금 2층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간사인 제가 계속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증언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이기철, 보호담당 최봉원, 녹지담당 황갑성, 도시공원담당 장학영, 도립공원담당 유시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미리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잘해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3년간 선정되서 우리 순천시의 산림지역의 70%되는 우리 순천시의 그런 부분의 효과를 노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및 공원정원수 및 가로수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상당히 공원정원수가 많고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눈이나 언론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인부사역을 보니까 8천만원이 들었어요? 현재까지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병충해 방제 뿐 아니고 관리하는 것 까지
○위원 유종완   
ㆍ저보다 고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거의 1억이 소요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줄 수 없는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싶네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유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관내공원이 156개가 있고 녹지대가 있고 이것은 돌발회충도 시가지뿐 아니라 국도변 지역도 있고 도립공원도있그 그래서 여러 광범위하기 때문에 순수한 병충해 방제뿐 아니고 하절기때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직원들 중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거의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갖추고 있다면 일을 해놓고 제일중요한 것은 옆에서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 공원관리를 잘못했다 사회단체에서 언론을 보고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제가 저번에 브라질 쪽으로 다녀오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 고향에서 매실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매실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순천에 보니까 나무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뒀지요. 그게 캠페인도 되지만 그 역할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잠복소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봄에나 태워가지고 없애려고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화면 보시죠. 저 사진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저것을 봤을 때 제가 2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저렇게 해놨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알 수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육안상으로는 석회 보루도액을 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병충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원 유종완   
ㆍ제가 볼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한가지이고 두번째는 경계수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저녁에 보완적인 차원 차량에 비췄을 때 어떤 도움이 되겠죠. 산림녹지과에서는 병충해 방제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도 전체지역을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어느 구간을 가로수를 저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거기까지는 검토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위원 유종완   
ㆍ많은 구간은 안하더라도 어느 구간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료용에다가 살균제, 살충제를 혼용해서 칠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병충해 방제를 3번 할 것을 저렇게 한번만 한다고 해도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무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음 사진들 보시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구간을 염두해 두셨다가 공원수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해봤으면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지원해주면서 관리대장이나 그런 부분을 비치를 합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남긴다거나 민간인에게 주고 끝납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민간에게 준 것은 전혀 관리 없고요? 산림묘목을 준다든가 조립용으로 줬을 때는 사후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민간인들이 보조금에 젖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느 궤도에 어느 수확을 할 수 있는 측면까지 산림지도를 해주십사 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솔잎 혹파리 등 5종이라고 했지요. 방제를 5종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솔껍질 깍지벌레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발회충
○위원 박형근   
ㆍ돌발회충은 밑에 있고요. 방제시기는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속껍질 깍지분은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약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팝스유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방제요령은 ?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깍지벌레나 솔잎혹파리는 수관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솔잎혹파리에 의해 소나무가 많이 죽죠. 한번 들어가면 방제가 어렵죠. 그래서 예방위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래서 대상지역을 소나무 우량임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계속
○위원 박형근   
ㆍ예방을 하려면 짚을 묶어놓은 것도 예방이 될텐데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짚을 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약재주입기로 해서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돌발회충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진딧물이라든지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표현을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돌발회충이라는 것은 진딧물은 아니고 멸강나방 파방나방 등을 돌발회충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돌발회충이거든요. 표현이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해주는 것 있죠. 사업명을 말씀드려 볼게요. 산림용 묘목 생산기반조성, 토양개량, 간이온실, 중형관정도 했단 말이죠? 이게 사업장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우리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건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용 묘목은 정부수급분입니다. 개인들이 할 수 없고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회원들이 순천시 관내에 아까 이야기한 유정근씨는 월등 계월쪽에 묘 포장이 있어서 그 지역하고 하여튼 김영호씨는 낙안 목천에 있는 양묘장입니다. 그 지구에 아까같은 간이온실이라든지 중형관정을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데 공교롭게도 김영호씨 주소가 순천이 아니고 광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토지가 낙안에 있고 거기서 수급을 해서 그러는데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순천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다른 지역 사람에게 권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광주시민에게 권장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위원님 그건 양묘협회 회원은 순천 주소인 사람도 있고 광주사람도 있는데 순천주소같은 사람은 유정근씨 한 분이고 저희들 순천에서 관내에 토지가 있는 것이 두사람이기 때문에 주소지는 그러더라도 다른사람을 주고 싶어도 또 권장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고 또 국비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국비건 도비건 우리 세금 아니에요. 이분 주소를 퇴거를 하게 만들든 순천 한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순천에서 이 사업을 하게 하려면 되도록이면 순천사람 먹여 살리자 이겁니다. 하고 싶다면 주소 옮기라 이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이분이 토지를 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광양, 광주, 광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기라 이 말이에요. 이 분에게 줄 게 아니면 순천사람 다른사람을 키울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양묘협회회원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양묘협회회원이 기 등록이 되있던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 해왔던 분들은 좋은데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보조사업이 있어서 누군가 주게 되잖아요. 누군가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지정되어 내려오는 양묘협회 회원에 한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토지가 순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그럼 다시 물을게요. 순천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양묘협회 이것을 주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가 권장해서 국비까지 해서 온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정부차원에서 로비를 해서 이것 갖고와서 갖고가는 거 아니에요? 이케이스가 그 케이스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그 케이스가 아니고요. 토지가 산림욕 묘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잠깐만요. 제가 해 볼게요. 간이온실 만들고 관정을 내 땅에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양묘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양묘협회 회원한테 정부에서 주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양묘협회 회원에 한정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실히 답변해요. 순천시에 주죠. 되도록이면 양묘협회원에게 주라는 권장사항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양묘협회 회원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순천시로 주라 그럼 내가 따왔으니 이것 나줘 이럴 수도 있겠고 허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보통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양묘협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제가 하는 뜻은 이런 부분이 있다치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양묘협회 꽤 오래 종사했고 어떤 적당한 위치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광주에 있으면서도 순천돈 가져다가 내 땅 순천에 있으니까 여기에 하겠다 그러니까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소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눈먼 돈이라고 해서 타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타지역 사람이 순천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할려면 순천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봣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 일요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요. 공통점이 예년에 비해서 이용하는 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아졌고 정비가 잘되어 있었다. 화장실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 잘되어있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질의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굴이라고 하는데 서면에서 순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순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동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북문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김대희   
ㆍ기존 겹벚나무가 심어졌었죠? 지금 공사로 인해 가로수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옮길 것은 옮기고 고목은 폐기처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얼마나 옮기고 얼마나 폐기처분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약 10% 적은 나무밖에 못 옮기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0%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다른 곳에다 옮겼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실은 진직부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두번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겹벚나무가 꽃이 필 때는 피어있어도 참 어색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수종을 변경해야 되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도시과와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전문가 저희들 의견을 공통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번지 관문이니까 단풍나무 터널식 안이 있고 그쪽에 가시나무 하는 사람이 있어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의견을 들어가지고 멋있는 가로공간이 되도록 해서 도시과와 기 협의해서 그 발주만큼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가로수 수종은 전문가들이 잘 하시고 나무 년수는 몇 년생정도 ?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당초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느티나무로 한다든지 할 때는 큰 나무로 할 것으로 크기에 보통 10센치에서 15센치 큰 나무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여튼 순천시의 특색이 있는 멋진 가로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2003년 도로과에서 발주된 장천동 장대다리 순천교에서부터 남부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산림과에 협의한 내용중에 가로수이설 협의를 협의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정병회   
ㆍ가로수는 협의하셨고 그 가로수는 이설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 녹지대나 공원에 그 숫자를 전체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근데 그 도로환경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거든요. 알고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정병회   
ㆍ당초에는 도로가 줄어들면서 가로수가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 되버렸어요. 앞으로 그 곳에 가로수를 다시 심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도로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다시 심으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아시다시피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인도폭이 좁아진다해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저희들보고 이식을 하라고 해서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 구조물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도를 사업자체를 포기하다보니까 그 가로수만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 나무만큼은 심어야 되지 않겠냐는 도로과와 협의중에 있지만 명확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봤을 땐 진보사거리에서 시외버시터미널구간은 가로수가 분명히 필요한 지역일 거 같아요. 진보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까지는 가로수가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가로수가 심어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 관련인데요. 현재 진행된 사업이 3가지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3군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이 3군데는 전부다 복구예치비가 증권으로 예치가 됐었죠? 그리고 188쪽에 나와있는 154 외7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정대집행복구추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창원산업이라는 석산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끝나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것이 2000년 1월 30일날 부도나서 화의개의 개시 일정이 2001년 8월 20일날 된 복구지입니다. 그 예치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산이기 때문에 복구촉구를 했습니다. 그 설계서를 승인해줬더니 자기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복구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복구 요구를 계속 하다가 그것이 안되서 보증보험증권에 예치되어있던 금액을 저희들이 회수를 시켰습니다. 회수를 시켜서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미뤄졌는데 그 금액을 회수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에 따라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건설심의라든지 일상감사를 맡아서 곧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여기저기 가보면 복구를 하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부라도 복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지구 외 지구 3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토석채취장입니다. 다른데는 충분한 복구예치금을 예입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창원산업같은 경우는 부도가 2000년도에 나서 2001년도에 화의결정 신청을 했던 사항으로서 충분한 그분들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치금자체를 않고 나갔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촉구를 하고 그것에 따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흉물스럽지만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기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복구가 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애시당초 복구예치비가 예치되지 않았다던지 아니면 현금이나 증권이 아닌 형태로 예치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복구를 위해 예산을 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복구를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발가벗은 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하고 그 당시 사업자들이 재정적 여력이 있었을 때 여기에 따른 시의 사후 복구명령이라든지 강제 복구를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로 느껴지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석채취장의 복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안되었는지는... 지금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기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석현동에 있고 해룡에 있고 많이 있는데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낙안읍성장 김택곤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승룡, 시설담당 박선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낙안읍성 가봤더니 업소 입간판들이 일률적으로 붙어있드라고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근데 보기가 괭장히 좋더라고요. 낙안 성 밖이라 할지라도 입간판정비를 물론 주민들과 토론을 해야겠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엉잇기 년중행사로 봄여름가을겨울 따질 것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가능하지만 우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름에도 이엉을 잇자 이겁니다. 가을에 하는 게 이엉이고 구분구분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기존개념의 이엉이 아닌 관광상품의 이엉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차별화한다면 시에서 그 부분을 어느정도 확보해가지고 월별로 몇 집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금 낙안읍성에 노점상 관리가 어느정도 입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지금 노점상이 성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과가 인수 받았습니다.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측면에서 우리 읍성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느정도 질서가 잡혀진 상태입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현재는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 안에 매표소까지 침범을 했었는데 일체 밖으로 나가도록 했고 현재 부분적으로 서문쪽에가 한 두 집이 할머니들이 조그맣게 내놓고 하는 꼴불견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지도를 해도 안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제그제 방문을 해서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질서가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점상들은 낙안면이나 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약간의 관광지에는 분위기상 약간 노점상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노점상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취급하는 농산물이 과연 우리지역 농산물인가?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그 부분은 경제통상과에 다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점검을 해주라 국산 그러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중국산 같으면 중국산 표시를 해주라 라고 지도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은 우리지역의 신뢰도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토불이 우리지역 농산품을 그 분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의 보존과 관련해서 문제점만 내놓으시고 방안에 대해서는 안내놓으셨거든요. 진입로 폭이 왕복2차선으로 비좁고 경사 등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관광객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연계수단노선이 미흡하다. 거주주민의 고령화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시설물 관리도 관행업무에 많이 의존한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낙안읍성을 찾는 4가지 방향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등록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면 이러한 여건도 낙안읍성을 알리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은 상당히 이기주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여도 높아지고 자기의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년간에 걸쳐서 낙안읍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앙부처나 시의 의존도가 지금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의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본청의 근무경험도 풍부하시고 낙안읍성의 활성화 좋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정책적인 대안들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끝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재, 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일전에 현장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8개 봉 있죠. 플라스틱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하신다는 동료 위원의 칭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 민간위탁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저희들도 당초에는 수영장이나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상유지는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적자는 아니고 현상유지는 합니다. 금년 수영장을 개장해서 작년보다 세입이 많이 줄었지만 수영장 이용시민이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동호인들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정말 서비스가 좋고 시설이 좋은 체육건강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직영 체육시설들이 아무래도 민간인들보다는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물론 수영장이나 그런 것은 요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영입하고해서 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최대한대로 친절하게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해주시고 직원의 표정이나 그런 것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기왕에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다른 민간체육시설하고 경쟁도 해야 안됩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예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호주골프장이 현재 2층으로 26타석이 있어요. 임대해서 하고 있죠? 몇 년간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2012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9억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앞으로 2002년 8월까지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기부체납 인수를 하게 되면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설비를 해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짜피 12년간이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 보수같은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받도록 부관이 붙어있으니 그 부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12년 후에는 사실상 우리가 인수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못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과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4일 내일 9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소관 과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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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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