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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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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27일(화) 10시05분


  1.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 발의)
  5. 4.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외 5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공단지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예, 조용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지난번에 문안을 삭제 했습니까? 
○위원장 유종완   
ㆍ안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안 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종완   
ㆍ이의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공동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가와 공한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이 빈발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킴은 물론 생활환경훼손과 이로 인한 악취로 주민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송혜경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4조 제1항 별표8 제2호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부과항목 제2호에 다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현행 조례의 규정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시 부과되고 있는 금액과 인근 시·군에서 불법 소각시 부과되고 있는 금액 등을 검토하였으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20만원으로 정해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도시인 광양, 여수, 목포 등 많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해 과태료부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빈발로 인한 악취로 주민불편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제24조 제1항의 법 제7조 제3항을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대상은 읍·면·동 면지역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의원 기도서   
ㆍ순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농촌지역은 거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답에 같이 소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것까지도 포함합니까? 
○의원 기도서   
ㆍ예, 불법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름을 위해서 한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활폐기물도 거기에 자칫 또 신고제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 신고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ㆍ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을걷이를 하고 나서 벌레알을 없애기 위해서 소각하는 행위라든지 하는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광양시 같은 경우 쓰레기소각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의원 기도서   
ㆍ양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시·군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에 대한 의미는 거의 없다, 이게 불법 소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해서 양에 상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시·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많은 양으로 몇 톤을 고의로 벌금을 낼 작정으로 불법소각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농촌부분에서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을 그 정도로 많이 쌓아 놓으면 우리 눈에 띄게 되고 특히 이 부분은 도심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송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불법 소각량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싶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각을 하고 있을 당시에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을 낸 것처럼 10킬로에서 10킬로미만, 10킬로에서 20킬로미만,  20킬로이상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한주먹이나 되는 것을 태운 것도 고발이 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과 의견이고 두 번째는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자체를 우리 자체만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내용도 함께 신설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과태료의 50%가 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24조 2의 별표9에 삽입해 줬으면 하는 것이 주무과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금전 조례를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께 최병준 위원과 존경하는 신화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어촌 문제가 나왔습니다. 논두렁도 태우고 여러 가지 아주 악취가 나는 폐기물은 아니더라도 농촌에서는 가끔씩 넓은 마당이 있고 하니까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써 읍·면지역도 우리시 동 지역하고 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우선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당초에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농업부산물이 되는 추수가 끝나면 나머지를 많이 태우고 있는데 부산물이기 때문에 소각만 못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등산하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이왕 부산물을 태우면서 집에서 가지고 있던 일반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왕 불태우면서 집에 보관했던 가져가기도 버리기도 어중간했던 쓰레기를 같이 태우다보니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는 단속을 할 때 가정에서 발생이 되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의 부산물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홍보를 해서 소각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운반차량들이 읍·면당 1대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차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개씩 세개씩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읍·면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몇일씩 차가 안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일내지 3일에 한 번씩 수거해 오고 있는데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식당을 하고 있는 곳이랄지 하는 곳은 날마다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앞이나 신작로에 내어 놓고 기다리고 하는 경우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읍·면에 쓰레기수집 운반차량도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2~3일만에 한대씩 오는데 제 의견은 우선 읍·면은 제외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읍·면에도 버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놔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것을 태울 때 같이 태우는 경우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읍·면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2~3일정도에서 빠르면 2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27명의 미화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서 모아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 보고 
○위원 박문규   
ㆍ가을이나 겨울 동절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하절기에는 악취가 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런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피복하는 비닐을 지금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비닐이 다이옥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적용시켜서 고추 피복비닐을 태웠을 때 적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처하고 검찰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도 안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말씀하신 고추비닐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소각을 하는 자체는 막아져야한다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그 다음 과장께서 주무과 의견으로 제출하신 신고포상제도 반드시 따라야한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정말 문제는 가끔 제가 저녁늦게 귀가 할 때 보면 노점상을 늦게까지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합니다. 대다수 아파트인근에서 야심한 밤에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겨울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진촬영까지 해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드렸던 농촌지역의 우려스러운 게 신고포상금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시골같은 경우에는 이집 저집 다 알기 때문에 친불친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도 기간을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규칙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세부 규칙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가정이나 전담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가나 시장통 이런데를 중심으로 하고 가정이라든지 전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도 기간을 더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지금 농작물 고추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우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하다 보면 비닐을 같이 섞어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폐비닐이나 생산물박스 같은 상자같은 것이 농촌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해 놓고 이런 폐기물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계도기간을 읍·면에는 상당히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상회 때도 계도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을 어떻게 수집을 빨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개선된 후에 시행되어야지 한 마을에서 서로 신고를 해 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마을이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조례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승주 고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숲 가꾸기 사업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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