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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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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7일(월) 10시00분


  1.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문화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
  4. 4.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5. 5.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문화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045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가번 음식물쓰레기 용어의 정의 개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번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제외지역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안을 음식물류 분리배출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산간, 오지 또는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하고 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는 현행 분리배출지역은 전용수거용기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도록 하고 있으나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방법을 전환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용수거용기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번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규정입니다. 사업개시 후 30일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나 재활용방법 재활용위탁업체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번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할 경우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바번 음식물류 폐기물 부과징수의 개선입니다. 현행에는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부과 징수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용봉투에 의해 부과징수는 타당하지 않아 문전수거방식과 칩을 판매 수입으로 하는 납부필증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번 납부필증 구입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납부필증의 고가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판매소는 생활폐기물 전용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응하도록 하며 판매소의 지정에 관하여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다음은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행 순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6일 법제부서인 기획감사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현행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부칙을 보니까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때문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전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문화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순천시 문화의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행동, 영동, 금곡동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것이고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에는 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육성업종에는 화실 및 서예원, 화랑 및 필강, 고서점, 전통찻집, 예술인창작실 등을 포함하였으며 지정된 문화의 거리내 건물중 육성업종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간판설치비, 건물도색비, 창작활동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위원회를 11인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41쪽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조목별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은 행동, 영동, 금곡동 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 지번은 별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도시환경개선, 문화의시설, 문화예술관련 업종을 육성 및 지원 기타 문화의 거리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 도시환경개선, 5조 문화시설의 설치, 6조 문화예술 육성업종, 그리고 7조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7조는 시장의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조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간판설치, 건물도색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고 간판은 최고 50만원 건물도색은 1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창작비를 1인당 년1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발전를 위해서 제반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문화의거리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구성은 1, 2, 3, 4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1, 2, 3, 6호까지 해서 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조 벌칙을 뒀습니다. 입주자 및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금을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 및 법정예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영동, 행동과 금곡동 일부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도시환경개선, 문화시설설치, 문화예술관련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문화의 거리내 건물주 육성업종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간판설치비 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원도심이 많이 활성화는 될 것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지금도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보면 간판이라든지 건물도색비 이런것도 하나의 조성사업비에 포함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창작활동비지원, 이후에는 계속 운영비형태로 들어 가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크게 보면 조성사업비와 운영사업비 두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체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건물도색이라든지 문화창작 이런것은 앞으로 이것이 얼마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드린 말씀은 조성사업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그다음 운영비같은 경우는 년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조례안을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설명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카페 뒤에 있는 후정, 그리고 건너편 공터, 그리고서문터를 앞으로 향후 복원한다고 봤을 때 그 주변일대 장기적으로 4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8억 이후에는 창작활동비라든지 건물도색, 간판설치비는 별도로 그때그때 창작활동비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건물 도색비는 입주했을 때 신청해 오면 필요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일단 최초 조성사업비는 50억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그렇게 보자면 1~2억정도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문화의 거리를 48억을 주고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이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 올 사람들의 수요조사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거리조성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간판이라든지 도색은 나름대로 간판을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 또는 도색을 한다는 이야기는 각 골목마다 조명색깔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몇년간에 걸쳐서 하나의 거리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두집 건너서 하나씩 들어 오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유치를 해서 일괄성있게 추진할 문화의 거리는 아닙니다. 간판같은 경우 개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설치를 했을 경우 문화의 거리에 걸맞지 않는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서울인사동 같이 그 거리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아무색이나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그 분위기가 날 수 있게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획일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과  제생 각은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면 48억을 주고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문터 복원이라든지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우리 순천시 예산에 보자면 이왕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어느 정도 그 인근의 주민들도 이 거리 조성에 따르는 지가상승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니까 이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말씀드린 간판이라든지 건물도색이라든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통일성있게 죽 들어 서버려야 48억 대비 투자대비 값어치가 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성에 맡긴다면 어떤 집는 간판이 신도심권에 있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언발란스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인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는 간단하나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하루속히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행정에서 강제하는 측면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광주 동구청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어떻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광주 예술의 거리도 당초에 자생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이 되어서 그 이후로 광주시에서 관심을 가지를 육성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그거리가 예술의 거리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 역행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거리가 방송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육성하려는 업종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겠다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표구점 같으면 표구점이 들어올 수요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도예같은 경우는 희망해 온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 놓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오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업종이 경쟁이 된다고 할 때 표구점하면 우리 순천에서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꽤 했던 경쟁력있는 전통이 있는 업종 또 화실, 서예원하면 서예원이 우후죽순처럼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예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잘 구성을 하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광주 동구청을 보더라도 역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관찰하고 우리 순천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밟지 않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에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경제환경국장 박용호입니다. 평소 시의정 발전과 시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지고 계시면 유종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책자편철 순서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부터 환경보호와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예산집행과정상 필요에 의해서 일부 예산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해서 인건비중에 일부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보상금 잔액 등 5,7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건교부 국비지원사업인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인 시설비 3,500만원과 감리비 500만원 삭감해서 114페이지 상단 민간자본 보조예산 3,000만원으로 과목정정을 실시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자동차구입과 연료비로해서 3억2,100만원을 환경부에서 국비 재정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수자원공사 출연금사업인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인112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475만원하고 또 114페이지 시설비 3,1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는 생활자원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환경미화요원 133명에 대한 인건비중에서 하반기 2명의 결원과 연금지급 차액분으로 인부임 1억9,0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1억2,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소송으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환경센터 비교견학, 환경센터입지 응모자 포상금 등으로 해서 4,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재료비중에서 음식물 20% 감량운동 표준식단제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했고 재료비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생활폐기물을 압축포장해서 매립을 해 왔으나 현재는 포장을 하지 않고 압축매립방법으로 개선해서 민간예탁금 절감액 2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수료부과 프로그램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비중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중에서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는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으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순천만 보전사업비로서 순천만의 설화 및 이야기 체계적인 기록관리 등 관광객들의 감성에 맞는 체험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자원조사가 완료되면 발주되는 순천만 관광기념제작비로 국비 700만원을 삭감했고 중간부분 자원환경해설사와 지킴이 근무복 구입은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순천만 이야기책자 만들기 2,000만원하고 순천만 이야기체험교실 운영비 1,000만원은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산관리예산으로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비 4,8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의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을 못했던 어항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는 경제통상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범기업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노동조합 순천시 산업평화상 수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도심에 있는 빈 건물을 활용해서 농산물가공 등 소기업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주변 문화거리조성사업와 관련해서 공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집행을 제외한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복권법 위반행위를 지도단속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예산 27만6,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산업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북부시장 A동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상가의 침수방지를 위해 국비 60%를 지원받아서 시설비 2억3,080만원과 실시설계비와 감리 등으로 해서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서면산단 구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부터는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 인부임중에서 1,700만원하고 운영수당 1,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액사유는 체험관을 지난 10월에 개관해서 미사용기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제1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중에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500만원이 교부되어서 도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천수변휴양지개발사업비는 문광부에서 현지 확인결과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 미흡으로 해서 국비중단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를 중단하게 되어서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사업이 승인된 동천생태습지복원사업비로 국비 7억원과 시비 6억9,500만원 등으로 해서 1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입니다. 시티투어 차량임차비는 당초 2대를 운영코자 하였습니다만 관광객 이용에 따라서 평일에는 1대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2대를 운영해서 이에 따른 차액 6,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순천관광홍보 부스운영비와 체험투어 차량도색비를 감액해서 부지매입 등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는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으로 산림소 득과 예산은 국도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비 및 주입기 등 구입비로 국도비 98%를 지원받아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관리에 따른 보상금 등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조정했고 태풍 나리 임도 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75%를 지원받아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생태숲조성사업은 208페이지에 사전환경성조사비 1,8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설비 1,100만원을 감액해서 208페이지의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시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시비 1억6,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임산물 표준 출하는 국도비 감액 조정분이 되겠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원은 태풍 나리피해 산사태 복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경제통상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32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중도탈락자 5명과 조기취업, 생계곤란 등 사유로 훈련을 중단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80만원과  또한 228페이지의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잔액으로 47만원 발생해서 정산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관리인부임 314만원을 증액해서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서 278페이지까지는 불요불급한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3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수계주민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2,800만원을 감액해서 물품구입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민지원사업비로 840만원을 과목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발생분인 순세계잉여금 7,97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향상을 위해서 전력산업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력산업기금에서 2,180만원을 배정받아서 해룡 신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생활자원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집행을 요하는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0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6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58억9,8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4억9,900만원을 집행해서 244억2,500만원을 2008년도 계속비로 이월해서 계속비 사용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여기에는 기금의 설치는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는 기금조성 현황으로 금년에 출연금으로 67억8,900만원을 조성해서 55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말 현재 잔액은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에 출연금 67억2,000만원 조성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50억6,100만원과 예치금 12억2,700만원등총 67억8,9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관련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 건물임대료, 실험용역비 등으로 해서 수익계획은 67억2,000만원과 이자수입 6,900만원 포함해서 총 6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안은 고유목적 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3억2,000만원에서 포스코마그네슘 산업관련 연구원 등 주택임차료 8억원중에서 5억7,700만원감액해서 4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인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 부지 임대보증금과 판재공장 실험용역비, 기업유치보조금 등 5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잔액 예치금으로 1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포함해서 예치금 12억2,700만원은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질개선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관광진흥과 광천수변휴양지개발사업 경정에 11억9,500만원 감액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까지 광천수변 휴양지개발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죠?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국장 들어 가시고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당초에 50억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기 투입된 예산은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 13억정도 투입되고 22억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50억 계획이었는데 13억 투입했고 22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우리문광부에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니 22억을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2억을 투자하고 현재 13억이 1차 발주공사가 진행중이었고 2차 발주
○위원 박문규   
ㆍ22억이 투입이 되었고 13억이 2차 발주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차 발주한 금액 총 포함해서 22억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억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는 기존의 국비10억은 22억중에 들어 있고 나머지 14억이 더 국비가 올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아서 상태녹색공원사업으로 맞지 않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반납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애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확인 안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문화관광부사업이 생태녹색공원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사업이 관광자원개발사업 같은 것으로 했으면 그런것을 안 할 수도 이었으나 당초에 사업목적이 상태녹색공원사업비로 균특자금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사업은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단이 평가를 와서 이것은 상태녹색공원사업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2005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원래는 매년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가 계획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렇게 감액해 버리고 다시 지원을 안겠다 하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문제는 제가 주암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5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합의를 했고 합의를 한 가운데 다음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더 국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리해서 1차 사업은 금년말까지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앞으로도 더 추가로 국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울리지 마세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 밑에 있는 동천생태습지 복원사업 이 사업개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천습지생태 복원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까지 약1.6킬로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안에는 11만제곱평방미터인데 그 면적에 현재 농경지를 이용하고 갈대밭이 당초에는 갈대밭이었는데 그것이 다 농경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생태복원을 해서 갈대밭 또는 수로를 조성해서 그것을 자원화하고 생태관에서 밑으로 더 훼손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이용구간에 생태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더니 최종 금년 사업비로 몇일전 11월 13일 승인이 되어서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요?  
○위원 신화철   
ㆍ예, 과장께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니까 순천만이야기 책만들기, 순천만이야기 체험교실운영 이 두가지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갔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을 대상단체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데 환경관련 체험교실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 스토리텔링사업을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국비 9,2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가급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참여사업으로 몇가지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과목만 정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럴것 같으면 갈대축제라든지 스토리텔링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순천만에 대한 이야기를 심원계곡에서부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원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교실을 운영해야 해서 사업시기가 갈대축제 때는 생태해설사 60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비로 일부 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사업명은 순천만이야기 책 만들기, 이야기 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 해 봐야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이게 문제점이 이 앞전에 말씀드린 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습지센터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다 줘버 리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그것이 실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도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가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누구를 줄 것입니까? 올해를 몇일 남겨 두지도 않는 상태에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사업기간이 완료된 뒤에 해야 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차라리 예산설명하실 때 이것이 이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막판에 와가지고 3,0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몇일 남겨놓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쓴다고 하니까 애매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집행이 안된 것은 이월조서에 다시 올려놔서 
○위원장 유종완   
ㆍ관광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문규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동천생태습지 복원사업에서 지금 동천과 이사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순천만까지 하천양안 다시 말씀드리면 제외지인 고수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경작지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래의 습지내지는 본래의 생태계로 복원한다라는 그런 사업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그 양안에는 사유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총 사유지중에 국유지가 3분의 2이고 사유지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부 그 사유지를 지금 절강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거기는 오히려 사유지가 없구요. 
○위원 정병회   
ㆍ거기에도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복합문학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2008년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이 있죠? 순천만관련 해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 사업비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동천 및 절강습지 복원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위원 정병회   
ㆍ그 사업비에서는 용지보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거기는 용지보상이고 용지보상에 따른 시설이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13억9,500만원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동천 양안을 인위적으로 복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 환경설계를 의뢰할 계획인데 이 14억에서 습지를 사는 비용을 여기에 부담하겠다고 문광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균특보조금 자체가 토지보상금으로 못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 사업비에서도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환경적인 습지를 복원할 수 있는 습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은 토지보상만 해서 가만히 놔둬버릴 수 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을 철새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시설비가 부대비까지 1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미명아래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시의원은 상당히 안좋은 부분도 있겠는데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14억을 삭감해서 동천습지로 그런데 이 사업비가 52억이라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52억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13억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모든 사업을 평가할 때 52억을 해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13억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도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처음에 기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광천 수변휴양지로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돈 13억을 투자해 놓고 마치기도 전에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들고 또는 당신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조용훈   
ㆍ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완성을 해 놓고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잘합니다. 저것을 끝까지 지켜 봐 놓고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본 위원은 순천시 관광진흥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문광부 평가단이 왔을 때 그러한 답변을 적절하게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돈이 52억 사업중에 13억 투자를 해 놓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습지로 해야 하는데 관광의 경우 되는데 습지로 해서는 안 되느니, 그 습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광천에 어떻게 한것 알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제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것은 진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입안을 했을 때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다 해 놓고 시행착오도 나는데 가다가 발을 뺏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문광부에서 평가단이 왔을 때 적랄하게 적절치 못한 답변을 했던지 조금전 본위원같이 52억에서 13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저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면 이것은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던지 대책을 미흡하게 했다든지 여러분이 하실대로 하시라는 대로 했다든지 하는 생각을 제가 안 가져도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제가 그냥 넘어가려는데 우리 박문규 위원이 살짝 건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습지 그 부분이 돈 14억을 빼서 습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는 이 사업를 하면서 위원님과  주암면민들에게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5번정도 협의를 했던 것인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돌리는 것보다 반납할 것을 할 수 없이 저희 지역에 다시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수자원공사의 적절한 하나의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굳이 순천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가다가 마느냐는 말입니다. 저 말을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리를 놓으면 다리를 끝까지 놓아야 하는데 놓다가 그만 둬버려요? 잘못되었죠?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조금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 관광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혹시 경제환경국 과장들께 질의하실 안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간 모범기업체 및 노동조합 순천시 산업평화상 400만원 올해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위원 신화철   
ㆍ일반운영비로 전환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용하신다는 얘기시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있어가지고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요구는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만원 200만원씩 쪼개가지고 일단 알겠고 20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그때 하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오니가 남아 있어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침수조 밑에 오니가 있었는데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니가 제거되어야 철거가 될 수 있어서 오니 제거비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철거사업비 말고 별도로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침수조 안에 오니가 꽉차 있어 가지고 퍼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경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오해를 받아서 그러는데 116페이지 환경센터 입지응모자 포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응모자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선정자 포상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당초에 9개소가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포상금으로 나가고 8군데는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암으로 결정이 되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금년 12월에 고법에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내년 1월에 다시 소송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포상금이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응모자 포상금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응모자 포상금은 어디를 안주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주암입니다. 8곳은 이미 했던 곳은 사업비로 다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암도 응모는 했으니까 응모자 포상금은 나가고 별도로 응모자포상금하고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포상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지선정포상금, 응모자포상금과  입지선정포상금은 틀린 것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당초에 후보지 공고때 공고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최종결정지는 포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응모는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은 똑같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응모해서 떨어진 곳은 지원을 받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사업비로 지원을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응모해서 떨어진 곳은 포상금을 받았고 응모해서 선정된 곳은  못받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앞전 사무감사시 질문했을 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응모자포상금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시고 주암면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 다 설명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과장이 연가로 참석을 못하였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과장도 공무국외연수로 지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참석못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8억8,100만원으로 본예산447억4,200만원 대비 8억600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어민영유아양육비지원, 여성농어민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 정부양곡관리 및 부정유통단속, 낙안배 TV홈쇼핑 판매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재배농가 등 안정대책비로 도비내시에 따라 16억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절감하여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도매시장운영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FTA기금 사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변경내시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푸른들가꾸기사업, 과원잡초방지 종자구입 국도비 변경내시로 4,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FTA기금, APC설치사업, 기술자본컨설팅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FTA기금, APC설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8,8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생태연못조성시범사업, 참다래친환경 무인방제시스템, 전남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지원,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 조사료 가동시설, 과수원정비사업, 연결체 조사료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에 따라 계상 및 6억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용발효제 지원사업,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비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생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항생제 대체시험사육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NK비료공급,  농협직영시범농장운영, 친환경농업 농산물확대재배, 맞춤형 저BB비료공급사업을 절감 추진하여 6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에 6,300만원,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서비스 유형개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용역비와 전산개발비를 목 변경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기계시설지원사업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절감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주요 작물검정사업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실신선도유지 품질향상시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사호 주변 약초생산사업은 6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농업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도비보조가 많은것 같은데 184페이지 보니까 2007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도에서도 정리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쌀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가당 2~3헥타 한도로 제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벼 재배농가 또 RPC 벼건조장시설 등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 농가에 다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직불금은 아닌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직불금 성질은 전국적인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전남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직불금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추가로 더 주고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8페이지 연동해서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이것은 국비가 되는데 조건분리지역 직불금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삭감, 쌀소득 보전직불제 국비 삭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당초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면적보다는 타작물로 재배를 했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할 경우 직불제가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하시고 질의 답변도 소장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문화예술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은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복원 문학관건립비로 해서 1억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각공원조성사업 자체사업비 잉여분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설치사업 정혜사와 동화사 등에 1억2,300만원, 조순탁 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에 440만원, 남해안관광밸트사업 선암사 승선교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광사 사천왕상 소조 보전처리사업비로 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니까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문화원사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57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하단부쪽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시립예술단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은 생략하고 다음 90쪽입니다. 낙안읍성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내 유선방송 수신료 300만원과 화재보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낙안읍성민속마을 문화재 보전관리비 2억5,800만원 이 부분은 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99쪽은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해서 국비 500만원과 합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도서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도서 정리 및 청소인부임해서 400만원, 24시간 도서예약 대출 및 반납시스템 사업비로 해서 국비와 함께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소관 계속비는 468쪽 시민교육문화공간조성사업비가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40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3억9,200만원, 200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87억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체적으로 5년동안 이 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송광사 사천왕상 소조 보전처리사업비 4억5,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사천왕상 소조 보존처리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왕상이 지난번 나리태풍 때 훼손이 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3억1,5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 6,750만원, 시비 6,750만원해서 4억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문화재기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년전에 사천왕상에 지원을 해서 수억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안 끝난것 같은데 2년전의 여기 사천왕을 해체해 가지고 고문서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천왕상중에서 다른 사천왕상이고 이번에는 다문천왕 소조 보전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천왕이 입구에 있는 네 분의 상을 말씀하신 것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그렇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문천왕만 복원하는데 4억5,000만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101페이지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이 엊그제 조례로 만든 것 같은데 시행일시가 그렇게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올리는 것은 저희 순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 정도는 모금을 해 놔야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 방법으로는 시비 출연도 있지만 다른 기업체나 일반 독지가들의 기탁금도 좀 끌어내기 위해서 금년 마지막 예산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2억 넣고 내년에 5억정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과 관련해서 조례가 얼마전에 만들어졌는데 시행규칙이 만들어 졌습니까?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규칙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행규칙은 별도로 필요없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현재 상태로 해서는 그러는데 만일 다음에 더 사용하는 방법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모금관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기금모금 쪽이라고 하니까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10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비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안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3,500만원을 예정했는데 4,000만원을 국비를 따 와가지고 500만원을 더 따왔습니다. 해서 국비와 시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혹시 선 집행해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말안에 하신다고요?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85페이지 정채봉 선생 생가복원 및 문학관건립사업에서 조각공원사업은 지금 아예 없어 진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조각공원은 지난번에 5억을 세웠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정도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대주 피오레, 월등 송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기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총 몇개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다 하면 32개 현재까지 대주 피오레가 열리면 31개 송촌이 되면 3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년에도 계속 사업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지센터소장 정종영   
ㆍ네, 내년에는 2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2차 회의은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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