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7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로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들이나 수감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조용훈 위원은 주암면의 부녀회 이장단, 청년회등 각 단체의 주민들과 함께 민원처리차 대전수자원공사 방문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장영석, 평생학습운영담당 김태옥, 교육환경담당 손한기, 여성문화회관담당 이근상,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질문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학습센터 원어민 영어수업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습센터 원어민 영어수업은 성인과 초등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분기 수강등록 인원대비 실수강 인원을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수업이수 비율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인들의 수업이수실적은 남제동처럼 잘된 지역은 100% 이수를 하고, 거의 대다수는 평균 50~60%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3분기 중심인데 나머지 분기도 동일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비슷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원어민 수업을 수강하시는 성인들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성들의 수강신청 이유 분석을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분들은 3~4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가시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적으로 영어강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직장관계에서 필요한 관계도 있고, 이걸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성인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을 분석을 해 봤더니 성인수업 시간 중에 특이하게 왕조2동은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야간 성인반은 타 지역과 비교해 봐도 수업이수율이 굉장이 높게 나타나는데 지역별 수강자 수강신청이 이유에 대해 차이는 있겠으나 성인반을 야간운영하는 것을 확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내년부터 야간반을 탄력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각 읍면동별로 원어민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야간반을 확대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가 원어민 영어수업을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만큼 글로벌시대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까지 함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다면 기회제공은 얼마든지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자치센터별 수강신청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야간수업반은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장께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원어민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민자치센터내와 기적의 도서관등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내 원어민 영어수업시 학생들과 원어민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초창기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는 얘들의 영어실력이 낮아서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업보다는 얘들을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특히 저학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학습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보조교사가 배치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극히 낮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왕조 2동같은 경우는 있던데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원어민관련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성인반이 됐든 어린이 반이 됐든 원어민 보조교사를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려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면 자원봉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분들을 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동지역 학습센터에 많은 원어민을 배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원어민을 접수를 해서 접수인원수에 따라서 학습센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원어민을 1~2명 있는 학습센터에 배치를 할 수가 없고 인근 동사무소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통합 운영 방식으로 하면 개최한 장소가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준별로 강의를 하고 수준별 강의에 맞게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합운영 하는 것에 이견이 있습니다. 학습센터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 논리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센터내에 원어민수업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원어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습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설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쉽게 영어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고 있듯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지역에서 통합운영할 것이 아니라 2개동을 인근동과 통합 운영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원어민 수당 문제 때문에 통합 운영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통합이겠습니까? 그 지역 아이들만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습센터별로 가지만 성인반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인반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적립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 또는 평생학습 전국 축제라든지 이런 선진지 견학등의 포상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도 활용한 만큼 그 분들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에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모든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원봉사제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수당을 줄 수는 없고,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원어민학습센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적의 도서관 원어민 영어수업은 스토리텔링, 게임, 북카페, 아트인잉글리쉬등 기적의도서관 조건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지역학습센터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지역학습센터에 비하면 기적의도서관 센터가 상당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수강생 모집은 기적의도서관에서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급적 경제부담 때문에 사설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님을 둔 학생들을 우선 모집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영어학습센터가 있는데 시골학교라든지 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도 확인할 겸 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반기에 한번이라든지 기적의도서관 원어민 수업을 농어촌 지역과 통합해서 한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원어민 영어수업은 평생학습도시 우리 순천시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초창기를 지나서 성과를 바탕에 둔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5연대 부지내 영어타운이 건립되고 나면 지역의 학습센터에서 배운 학생들의 효과는 확연이 그 성과를 드러낼 것이라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수업은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님들의 고민거리를 덜어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에서는 교사관리에서부터 학습 커리큐럼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열심히 노력해서 저소득 자녀나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기획과에도 계셔봤기 때문에 예산성립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융자를 하고 나면 예산계상전에 한참 많이 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의회에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투ㆍ융자 다 끝났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95연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95연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작년에 승인되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승인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과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올린 내용중에 보면 시민 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7억9,000만원 정도되고, 시설비로 42억9,150만원, 부대비로 약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받았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현재 기본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대다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 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변경신청 안하고 예산계상 하신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건 아니고 기본설계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먼저 된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해야 건축면적이 산정이 됩니다. 건축면적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올린다는게 맞지 않기 때문에 3월중에 끝나기 때문에 3월중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승인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 하면 됩니다. 사전에 거쳐야 할 단계이지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실시설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하면 예산계상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안을 성안을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건축면적이 당초에 기본설계에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다보면 건축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해서는 좀 더 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주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축제를 통합해서 개최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몇 차례 실시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3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월,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5월달에 제1회 했고, 9월달, 11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서는 몇 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보통 보름에서 한 달 이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월 축제했던 정산서는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9월에 한 것은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9월에 청소년축제 했던 정산서를 최근에 달라고 했더니 얼마전까지 정산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 못 주겠다고 하던데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들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들어왔는데 의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관련 회의록과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회에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쓰셔서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만으로 청소년축제 관련된 사무감사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2차 청소년축제 초청 공연팀은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비보이 댄스팀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공고 브라스밴드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외부 초청 공연팀만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공고 브라스밴드도 초청을 해서 했고 낙안중학교 사물놀이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울에 있는 비보이 포니프랜드라는 팀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 2차 청소년축제 공연팀은 중복된 팀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중복해서는 초청을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가지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청소년팀들에게 출연료를 많이 줬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월 9일자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청소년 금요열린 무대를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청소년팀들 출연료를 주십니까? 안 줍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안 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열린무대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나 각종 동아리들의 아마추어들이 발표기회가 없어서 숨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연토록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청소년축제는 틀립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청소년축제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지만 외부에서 잘하는 팀을 초청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지역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포니프랜드 비보이 공연팀 여기는 서울에서 와서 1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무대에 올라온 풍물패라든지 공고 브라스밴드 이런데는 출연료를 왜 주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공고 브라스밴드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면 아이들 밥값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브라스밴드가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25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5명인데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25명이면 5,000원씩만 하더라도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만 주면 될 것을 50만원이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에게 50만원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축제가 청소년축제 다워야 하는데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소년 공연팀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대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애들은 돈 안받고라도 수많은 청중들앞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팀들에게만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주고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공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축제위원회에서 그 아이들을 섭외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특정팀을 초청해서 그쪽에 돈을 많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2차 축제를 준비하면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때 무대공연 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때 제가 회의를 참여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축제준비에서 회의 당시 1차 축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무대행사 안 하기로 했는데 2차 축제 때 또 무대공연을 한 것입니다. 3차 축제 때 무대공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초청공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초청공연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1차, 2차에서 문제가 되니까 3차에 초청공연을 뺀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무대공연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년축제 자체가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부분 청소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출시키고 싶은 동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끼와 열정을 발산시킬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말 안 나오게요. 왜 청소년들에게 돈을 줘 가면서 뒷소리를 듣습니까? 자기들도 무대에 나가고 싶은데 축제준비위원회에 계시는 실무자들과 안 친해서 자기들은 못 나간다고 다른 공연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지나가십시오. 과장께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산서(간이영수증 제시)를 보니까 정산을 담당했던 분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50만원짜리 영수증입니다. 과장, 행정에서 1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250만원짜리 영수증이 간이영수증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하나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 이벤트인데 사업장 소재지가 광양시 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짜리이고(영수증 제시) 전자제품 음향쪽인데 사업장 소재지가 보성 벌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인데 광양시 칠성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에도 이벤트는 있죠? 음향기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금계산서도 미첨부 이벤트나 음향기계를 섭외를 하면서 비교견적서도 없고, 타지역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이 행사를 준비했던 실무자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거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직접 처리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사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검토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체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했는지 적어도 2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면 비교견적서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조금전 초청공연팀 중에 순천공고 브라이스밴드라고 있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친구들에게 50만원 출연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한팀인데 수신계좌도 틀립니다. 그리고 25만원씩 2번에 나눠서 줬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한팀이니까 5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이 축제 몇일씩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하루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5월 23일에 한번 보내고 5월 18일에 보냈습니다. 저는 정산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수신계좌도 틀립니다. 하나는 637-048-9019이고 다른 하나는 637-040-3728로 나갑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5월 19일에 청소년축제를 했던 것을 5월 19일 전에 좀 보내주고 뒤에 보내주고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계좌번호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청공연팀에게 식비, 교통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식비, 교통비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출연료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아리 발표회 할 때 교통비 나가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여기도 보면 교통비 해서 15만원, 2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참여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비로 15만원, 20만원씩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미있는 영수증(영수증 제시)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 디카 찍으셨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동호회에 줬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약은 동호회로 하고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니까 어떤 세금계산서를   첨부했냐면 사진재료 도매상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송금을 보낸 곳하고 영수증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조금 하나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전용결재카드나 이런 새로운 방식이 나오는데 밖의 시민들에게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 스스로는 2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도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이면서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사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하실 때는 전용결재통장 만드시고 체크카드나 전용결재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향후에는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이가 중학생이 아직 안 되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까지는 등록금 안 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부 농촌지역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와 관련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운영비 다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반강제라는 것은 그렇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그걸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학교에서 수업관련한 것 외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상위법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데 학교장들이 전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받고도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즉 이 말은 순천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거기에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우리 순천시가 보조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조례에서 전년도 세입의 5%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전전년도 세입의 5% 범위내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순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순천교육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청이 행정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 신화철   
ㆍ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순천교육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그의 일부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도와 줄 수도 있고 안도와 줄 수도 있는 협력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줄때 주더라도 앞으로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성역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1년에 33억정도 나갑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금년 같은 경우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30억의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단 한번이라도 얼굴을 비친 적이 있습니까? 의원이 찾아가도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정말 교육자치가 하루속히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의 업무와 상반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성역입니다. 문턱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협력이 잘 안되면 보조금 쉽게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교육청이 계속 저런 문제로 간다고 하면 중학교 운영비 폐지를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그냥 교육청이 원한대로 일방적으로 줘서도 안 되겠고, 올해 본위원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서 들어오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정산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강사워크숍을 올해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언제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상반기에 하고 이달 21일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했고 언제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작년 5월에 하고,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체적으로 여성문화회관 안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강사들의 자질향상이나 마인드제고도 하고 대민봉사라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원하면 워크숍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회관의 평생학습축제를 작년까지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올해는 통합축제식으로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가  다같이 팔마체육관에서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 한마당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한 강사들이 하루종일 품을 파는데 시간당 해서 25,000원씩을 강사료 수준으로 해서 줬다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작년에는 여성문화회관 앞마당에서 했는데 올해는 강당에서 해 가지고 지급 안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급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 하던 것을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작년에는 사업소에서 있다가 올해 저희과로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하루종일 전체 여성문화회관에 참여했던 팀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 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고 거기에 전시하는 경우는 약 4일정도 있었지만 공연팀들은 불과 10분 정도 있다 가셨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예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있었잖아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도예나 전시하는데는 하루종일 있었지만 공연하는 팀에 대해서는 5분내지 10분 공연하고 갔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8,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여하지 않는 과목은 몰라도 참여한 과목은 형평성에 맞게 차별화를 두어서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예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물 묻히고 있는데 여태 없었던 것이면 모르지만 작년까지 있었던 것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그 부분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축제예산이 풍족하면 운영비를 체험부스별로 체험부스나 전시부스에 대해서 운영비를 확대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작년하고 규모는 커지면서 똑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랬는데 다음에 개최할 때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고 하십시오 다음 강사채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강사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채용 안하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는데 관련기관ㆍ단체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반을 개설하려면 순천대학이나 제일대, 청암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컴퓨터반을 개설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고, 공개채용방식으로 하되 관계기관에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일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안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제가 있을 때는 새로운 강사채용을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컴퓨터강사반을 개설을 했는데 컴퓨터강사반은 순천대학이나 제일대 청암대 같은 곳에 관련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강사분들이 할 때 효과가 있다 해서 거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강사를 채용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혹시 뽑아줘야 할 강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과목 강사를 뽑으면 기존의 강사들이 서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강사가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43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강사들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사를 뽑으면 사실 강사들끼리는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누가 잘 가르키는 것은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공개채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좀더 자질있는 강사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남도음식개발과정은 언제 강사를 채용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남도음식개발은 주말 프로그램으로 최근 9월에 개강을 해서 특수로 주말강좌를 확대해 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한시적으로 뽑았더라도 이것도 공개채용 안 했잖아요?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남도음식관계는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주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발한 것이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개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모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양재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 9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양재반에 기초반이 하나 더 생겼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경우도 선생님이 광주에서 오시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광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광주분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사람을 뽑아야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분도 모집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뽑은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양재선생님한테 배운 실력있는 제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실력있는 사람이 순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모집해서 배점점수를 보면 그 사람들은 경력점수가 있고, 중앙에 입상한 자격점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쟁으로 해서 선발을 하다보면 그런 점수에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양재반도 광주분이 중앙의 양재경연대회에서도 상을 받고 경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보다는 그 분이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중급이라면 모르지만 기초반인데, 기초반이면 우리 지역에도 알아보시면 실력있는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심사를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4명이 들어 왔는데 내부적으로 강사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강사료가 지금 6년째 동결됐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시간당 얼마가 지급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기능반하고 교양반하고 틀린데 기능반은 3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당 25,000원, 취미반은 2시간 하기 때문에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인근 지역 고흥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가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고흥같은 경우는 수당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수당은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38,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같은 경우도 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광양같은 경우도 고흥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광양도 기본이 시간당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시 순천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여성문화회관은 순천지역으로 제한을 안하고 전지역으로 해 버리면 다른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순천지역의 사람들이 강의를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수강신청을 해야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순천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도 변별력 있게 하려면 터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 덕례리 같은 경우는 순천이 훨씬 가깝습니다. 미용같은 경우나 일부 과목은 수강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이나 구례 쪽에서 그런 분들이 원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그 분들에게 주민등록을 순천으로 옮기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개강을 하는 것은 수강생이 70%가 넘어야 개강을 하고 70%가 못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천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순천시민이 우선적으로 강의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인원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면 수강료 수입도 있겠지만 여기서 점심이라도 사먹고 또 순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시민교육문화 공간이 개설이 되었을 때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지역 사람들을 위한 지금 우리지역 사람들도 상당한 분들이 수강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명칭에 있어서 광양 같은 경우 여성문화회관이 아니고 여성문화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회회관 과목을 수료하고 나면 어떻게 수료증이 나갑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3개월 동안 해서 70%이상 수료한 사람들은 수강증을 줍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문화회관 어떤 과목을 수료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광양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문화대학을 수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기분차이지만 그냥 회관의 어떤 과목을 수료했다라기 보다는 순천여성문화대학 수료라고 하면 좀 더 이미지가 나아지지 않나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마지막으로 강사들 강사료는 며칠에 지급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강사들은 한달 기준으로 월말에 지급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월말에 지급한 것이 확실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월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었다 하면 다음달 월초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께서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제가 분임경리관으로 도장을 찍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게 맞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어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10월분 강사료를 합쳐 가지고 11월 20일에 입금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아마 그 달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그런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하셔야지 다 나름대로 돈 쓸 계획이 있을 텐데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9월, 10월 강사료를 한꺼번에 11월 20일에 입금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금유용 내지는 근무태만 이런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공금유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왜 그렇게 밀려놨다가 한꺼번에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때 담당직원의 사정에 의해서 출타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강사료 지급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강사들에게 지급시 도장을 다 받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출근부에 하고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도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도장은 안 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지급대장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서 2006년도에 평생학습 컨설팅 용역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2007년 시민교육문화 공간조성 기능성 설계용역을 하셨고 평생학습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하셨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외에도 용역하신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외 용역으로 시민교육 문화공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민교육 문화공간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다는 겁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타당성 용역입니다. 기본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같이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따로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외에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평생학습 컨설팅 용역,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 기능설계 용역, 평생학습관리시스템 용역 이것들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왜 제출 안하십니까?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평생학습도시 컨설팅용역이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비는 2,2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업무에 응용된 것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금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 용역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분석 내지는 앞으로 순천시의 평생학습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이 용역의 결과로 보면 지금까지의 평생학습도시가 거주 시민들의 취미나 교양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순천평생학습의 기본방향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평생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프로그램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프로그램을 CD로 받으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CD가 있고 홈페이지에 서로 연계된 학습이력자 관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면 몇 월 며칠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내역이 다 기재가 됩니다. 강사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등재를 하면 A라는 사람이 여성문화회관에서 도예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수를 했다하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홈페이지 구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시민교육 문화공간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기능설계, 기능검토라고 해야 합니까? 기능설계를 하셨는데 기능설계 용역, 투ㆍ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금년 4월에 발주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기능성 설계가 2,900만원 타당성 용역도 2,7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먼저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능성 용역보다 타성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용역과 기능성 용역을 했고, 다음에 해야 될 용역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했고
○위원 정병회   
ㆍ도시계획 시설결정 계약을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12월 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계획 변경시설 용역 다음에는 무슨 용역을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본설계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기본설계죠. 기본실시 용역이라고도 일반 표현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야죠.
○위원 정병회   
ㆍ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설계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설계를 먼저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기본설계를 먼저 발주합니다. 실시설계는 뒤에 하고요.
○위원 정병회   
ㆍ지금 추진절차에 보면 건립기본계획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건립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감사계에 검토 의견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지금 기본계획용역 해야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기본계획용역 하실거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설계는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시민교육 문화공간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셨고 기능성 용역하셨고, 기본계획 용역하셨고, 기본설계 및 설계를 하셨고 용역을 몇 번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현재 5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용역에서 기능성까지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의 타당성이라든지 자금 분석을 하는 것이고, 기능성 용역은 타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기능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용역에서 기능성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하셔야 되고, 기본설계 용역도 하시고, 설계용역도 하셔야 되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나열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일건물로 들어가면 일부를 생략하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다기능 여러가지 건물을 한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을 최상으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다기능시설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관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일부 생략하고 쉽게 갈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영어타운, 예방의학센터 이 4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동선이 중복될 수 있고 어쩌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서 시민교육 문화공간 규모에 대해서 두 차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9월 업무보고시에는 연면적 11,550㎡, 2008년도 업무보고 지난 11월 8일 업무보고에서는 연면적 13,220㎡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계속 계획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능성 용역이나 이런걸 통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안이 13,220㎡정도가 적당한 면적으로 나와서 
○위원 정병회   
ㆍ9월 업무보고 시에는 11,550㎡로 되어 있고 다시 2007년 11월 8일 업무보고 시에는 13,220㎡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통합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관계를 검토하면서 정부 투ㆍ융자심사를 올리면서 면적이 13,220㎡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의 업무보고서는 개괄적으로 생각했던 면적이었고, 이번의 업무보고에 나온 13,220㎡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나온 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타당성 용역은 올 7월에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는 시민교육 문화공간입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정말 용역이 많습니다. 용역이 너무 잦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건물 자체를 조금이라도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난 9월 업무보고시 연면적 11,550㎡, 공원관련시설, 지하주차장 6,900㎡ 로 보고하셨고, 다시 2008년 11월 업무보고에서는 연면적 13,220㎡, 주차장이 6,900㎡라고 하셨는데 이 6,900㎡가 지하주차장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타성성 검토를 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타당성 검토는 이번에 건립 기본설계 때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타당성 용역에서는 하나의 안만 제시했지 지하주차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연면적 13,220㎡라고 하셨는데 건축 바닥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일건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단일건물로요. 여러 가지 기능은 평생학습관, 도서관, 영어타운, 예방의학센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되 단일건물로 여기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단일건물 내지 연결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큰 하나의 건물로 빌딩을 지어가지고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바운다리가 되어서 한번 들어 와 가지고 전체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빌딩식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은 하나이지만 그 정문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가지 관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위원 정병회   
ㆍ주차장 6,900㎡를 말씀하셨는데 지하는 1층, 2층까지도 계획하고 있지는 않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정병회   
ㆍ지하주차장 지하1층으로 바닥면적을 봤을 때 6,900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87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펼치는 바닥면적을 약 2,000평 이상을 여기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곳 지면을 가서 보면 현재 고속버스터널 있는데와 저쪽 탱크도로 쪽 표고의 지면을 수평으로 봤을 때 3m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더 넓게 하는 것은 이 표고가 3m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립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공간의 일부를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건물 바로 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떠나서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토목직을 통해서 표고를 봤더니 3m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부지면적이 27,000㎡입니다. 거기에서 19,800㎡, 약20,000㎡ 공원관련 시설을 빼면 약7,000㎡가 남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6,900㎡계획을 세웠는데 전체가 나머지 부지에는 지하화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건물밑에 하고
○위원 정병회   
ㆍ전체부지 연면적이 27,000㎡고 공원관련시설이 19,800㎡입니다. 그러면 20,000㎡로 잡고 빼면 7,000㎡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공원관련시설을 빼면 7,000㎡가 남는데 여기에서 6,900㎡ 1층으로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면적을 거의 지하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 밑에 지하가 건물지하 아닙니까? 
○위원 정병회   
ㆍ건축바닥 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바닥면적은 저희들이
○위원 정병회   
ㆍ건축 연면적이 있고 건축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연면적이 13,220㎡고 
○위원 정병회   
ㆍ연면적이 13,220㎡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하 포함 지상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면적은 이 시설면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생각은 시설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시설면적 13,220㎡는 지하주차장 면적 6,900㎡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주차장을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면적이 전부 지하화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된 거죠?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4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계를 해 보면 알지만 현재 추상하고 있는 것은 41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41억이요? 공간의 효율적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로 보기힘든 전체적인 지하주차장인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전체면적에 대해서 이 계획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보면 그 위에 단위면적의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 개요인데 이 지하주차장 건축비용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저번에도 예산심의시 말씀하실 때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물 기본설계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분석을 할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순천대 앞과 탱크도로 사이에 3m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났을 때 매립하는 것과, 계단별로 만드는 것과 차라리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나은가는 건립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무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민교육 문화공간 사업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제가 지하주차장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설계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지하주차장은 일반건축물의 70~80%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동서방향으로 했을 때 지형에 있어서 고도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라는 논리인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의 설계단가는 냉정히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6,900㎡의 300대 규모라고 하는데 300대도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087평이 나오는데 300대 못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에 기둥 서야죠, 차가 돌아서 나와야죠, 진ㆍ출입면이 있어야죠, 일반적인 평면주차보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관리면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건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부지가 평당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건축비용이 평당 200만원,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조달설계 단가가 일반건축물의 설계 단가가 400만원정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70~80% 잡으면 200만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구조나 지하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은 다른데 적은 규모의 주차장에서는 평균 10평당 한대 꼴로 주차면적이 나오고 건물의 형태에서 약간은 다릅니다. 7평~10평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평균 한 대당 주차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7평만 잡아도 건축비용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입니다. 냉정히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라는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임영모, 문화재담당 조준익, 시설담당 오준학, 예술지원계 김종남 직원, 오늘 예술지원담당 조동익은 아버님께서 위독하셔서 급하게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지방재정문화재가 몇개씩입니까? 주신 자료마다 틀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감사자료로 제출했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본으로 머리에 입력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국가 문화재로 52종이고 지방문화재로 57종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선암매까지 해서 3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총 자료관리대상 지정문화재가 몇 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09종에 천연기념물까지 해서 111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111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선암매까지 포함해서 112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는 55종이고, 지방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 합쳐서 60종이라고 주셨네요? 자료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에서 그랬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예,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감사자료로 제출했던 것은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뒤에 자료가 그렇다면 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각종 문화재를 개ㆍ보수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허강숙   
ㆍ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가 2005년,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5건밖에 없습니다. 개보수건은 2005년에 13건, 2006년에 15건, 2007년에 12건인데 총 2005년,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개ㆍ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가 5건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리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문화재청 현상변경승인이라든지 또는 설계과정에서 또 전문설계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도 형상변경도 마찬가지고 개보수시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개보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부 받지 마시지 5개는 뭐하려고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설계승인시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친다든지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자문을 받아서 역사의 기록보존이 이어져야겠지만 개보수 등은 설계과정에서 승인을 해서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다른 해체보수사업도 있고 하는데 순천향교 대성전 해체보수사업은 자문을 받았는데 또 같은 해체보수사업을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 문화재위원이라고 해서 몇 분씩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청하고 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추후에라도 문화재 개보수할 때 형상변경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현황을 보면 거의 시설직이고 행정직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행정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낙안읍성까지 행정,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는 시설 8급하고 계약직하고 있습니까? 행정5급, 시설6급, 시설7급 그렇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시설 6급과 7급, 8급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문직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학예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학예직에 가깝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학예직에 가깝다고 하시면 안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예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학예직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허강숙   
ㆍ학예직을 두셔야 하잖아요. 지자체 관내에 보면 중요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문직원이 문화재수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전문직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관리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전문직이 문화재 전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인원 계장 또 분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지만 그 전문직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문화관련 전문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또 그 지식에 의해서 문화재를 보존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문화재담당 학예직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교육이나 연수는 자주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재청 주관이라든지 도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문화재중에서 보수가 요구되고 있거나 예산사정으로 보수하지 못하는 문화재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안내판 설치 보수나 시설물 수리 같은 것이 예산사정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허강숙   
ㆍ다른데 예산 쓸데를 줄여가지고 이런 것은 즉시 예산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순천100선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를 예산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조금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DB구축 추진사업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완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이제 용역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무슨 용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가문화, 지방문화재, 미등록문화재 등을 총 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외부에서 우리 문화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문화재관리 부분을 해년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몇년째 본위원이 문화재관리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너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도 추진단계라든지 용역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본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이 프로그램 사업은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맨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빨리 추진해서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조각공원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각공원은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9점을 선정해서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완결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완결되었으면 의회에도 보고하셔야 할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서에는 넣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보고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완료보고라도 좀 해 주시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 주무과장께서 공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하고 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반적인 문제는 수시로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문화원사 건립 보조금집행 정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구 시네마극장을 매입하고 매입 잔금의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원사에 대한 내부시설 공사를 보조금으로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보조금잔액을 가지고 문화원사를 구입하고 난 다음 그 잔액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보조금 잔액을 집행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중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냉난방기사업이 있고, 배전반 사업이 있고, 발전기사업이 있는데 수배전반 및 발전기 등은 조달의뢰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냉ㆍ난방기도 조달 의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실 예산은 저희 문화예술과에 있었지만 세부적인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 사항은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주무부서가 우리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산은 문화예술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집행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집행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했습니다. 합의도 했는데 대게 그런 것은 조달구매 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은 하는데 서류를 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예술과도 구 시네마극장 시청별관에 근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문화예술과는 몇 층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6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문화예술과 천정에 냉ㆍ난방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4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번 보조금 사업으로 구입했던 냉난방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20억에서 10억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리모델링
○위원 정병회   
ㆍ리모델링공사에 있어서 자재 일부시설을 한 것 같은데 냉ㆍ난방기 구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천정에 달린 냉ㆍ난방기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 자체가 이번에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 냉ㆍ난방기 어느 나라 제품이 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메이커는 
○위원 정병회   
ㆍ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날마다 쳐다보시면서 모르셨습니까? 저도 보니까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물건 냉ㆍ난방기 사업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본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품명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닌 것 같았고 아마 일본제품인 것 같은데 냉ㆍ난방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냉난방기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관공서 건물에 외국산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해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가 외국산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도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낮을 때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유수의 냉ㆍ난방기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냉ㆍ난방기가 그것도 물경 한 백몇 십대가 달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에서 가격으로 해서 조달물품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외국산제품도 예전에는 조달이 안 되었는데 요즘은 조달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에 외국산제품 냉ㆍ난방기를 꼭 사용해야겠냐는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게 정서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 조달 물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본 도시바 제품입니까? 도시바로 혹시 안 써져 있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계약서류를 보면 케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케리어는 일본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리어는 대우입니까? 세금계산서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케리어 주식회사 성명 멕스김이 납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일본산 도시바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세금계산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세금계산서를 보면 상호 케리어주 성명 멕스김, 사업장 주소 광주광역시, 업태 제조업, 종목 냉ㆍ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리어라는 회사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미국 케리어사와 대우그룹이 지분참여를 통하여 1985년 설립된 회사인데 2005년 미국 케리어사가 100% 지분을 확보하였다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순천문화원사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는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이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0억중 구 시네마극장을 매입하고 남은 예산중 이렇게 전기 몇 가지외의  공사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리모델링공사를 같이 병합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관공서 건물에 일본산 냉ㆍ난방기가 한두 대도 아니고 약 121대인지 130대정도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일단 외국제품이 관공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봐서 정서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조달물품으로 해서 조달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조달물품을 선정할 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모든 책임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만 문화원사를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전문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해당제품이 규격이나 스팩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못한다거나 생산이 된다 할지라도 제품의 질이 현저히 낮아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하지만 냉난방기 제품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 가능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외국제품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리나라 제품이 우수하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구매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었는가 외형적으로 봐서는 잘못되고 정서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회계절차상에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봤을 때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회계절차상의 하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료가 안 와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세금예산서와 일부 자료를 보니까 케리어사와 조달의뢰를 한 것 같은 데 실제 제품은 도시바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 조달물품에 의해서 의뢰해서 발주했는지는 자료가 안와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질문을 할 내용이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년음악회는 언제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2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송년음악회 예산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홍보비 등 일괄포함해서 4,8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비를 빼면 공연료는 얼마정도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초청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정도
○위원 신화철   
ㆍ초청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초청팀들이 몇 팀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팀으로 리사이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초청료는 한팀에 4,400만원을 주고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송년음악회은 보통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자 그대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도 이런 리사이틀 형식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송년음악회나 신춘음악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왔었습니다. 대개 클래식 위주로 많이 했고 때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다 보니까 발레나 무용도 했고 구상은 했는데 그분들의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세미클레식으로 해서 완전 일반 대중가수가 아닌 이런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는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연팀 한 팀을 불러가지고 4,400만원의 출연료를 주고 송년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뜻 납득이 잘 안갑니다. 송년음악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한해를 기쁨과 행복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동안 1년동안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년음악회 자리는 총예산 4,800만원 중에 공연료가 4,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공연료를 줄이고 지역의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 한해를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다같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하면 우리 지역의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의 송년음악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송년음악회를 그렇게 하는가 또 연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긍지를 심어주고 그분들의 활동력을 높여줘야 하는 우리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비싼 돈을 주고 이벤트하려면 기획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활동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술인들에 따라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4,400만원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라는 것도 예술의 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더 좋은 성악가라든지 대중가수들을 요구했을 때 그 서비스를 못해 줬던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동안 신춘이나 송년이나 그런 음악회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질이 낮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나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바람인데 실제 지역예술인들의 몇몇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포스터랑 다 봤는데 참 아쉽다, 대중가수 한명을 외부에서 불러오면서 막대한 예산을 꼭 써야 하느냐 우리는 기본경비만 받고도 할 수 있는 신춘이나 송년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획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감사지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신춘음악회라든지 내년 송년음악회를 준비하실 때는 같은 돈이면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의 무대를 함께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뿌리깊은 박물관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계장께서는 지적도 좀 앞에 펴주십시오. 앞으로 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도 제시)
ㆍ저 빨간선이 현재 뿌리깊은 박물관 예정부지입니다. 이번에 20억 본예산 계상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저기에 표시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아직 안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 노란색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이 총49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애초에 문화재청에 변경허가를 낼 때 저 부분이 빠졌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빠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빠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빠진 상태에서 60억7,000만원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상단에 정사각형 비슷하게 있는 형광색 하단부가 지금 전통한옥 독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밑에 왼쪽으로 대지부분 있는데 남쪽 저기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윗쪽으로 우리 재산안에 체험관이라든지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지금 체험관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박물관 자체로만 49억의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체험관이 없는 상황에서 박물관 운영비는 우리가 다 드리는 것 아닙니까? 체험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작게 판매할 수 있는 수입 말고는 수입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지타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연간 5억에서 6억으로 인건비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입장료수입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간 3억에서 3억5,000만원 정도는 계속 단순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예상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체험관이라든지 기타 다른게 있어야 가족단위라든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낙안읍성하고 뿌리깊은 박물관이 개장이 된다면 함께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가능합니다. 같은 시립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관리하는 상위법이 틀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얼마전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읍성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뿌리깊은 박물관이 수익이 잘 안날 것 같아서 읍성에서 바로 뿌리깊은 박물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없을까 하는 입장은 낙안읍성으로 해서 이쪽으로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입장권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읍성장에서 확인을 했더니 읍성장은 상위법이 틀려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같은 시립이어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낙안읍성의 입장수입을 가지고 읍성내에 있는 살고 계시면 사람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못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표시를 해서 정산을 해서 수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깊은박물관 관계자도 한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체험관 밑으로 부지를 사야 할 것 같은데 체험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계획은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초에 본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당시에도 체험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에 대한 예산은 49억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생긴 것도 볼록 안으로 들어와 있고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야 모양이 제대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저 부지매입은 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립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선 20억으로 해서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지매입을 하면 그쪽에 충분히 뭘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설명을 받을 때 20억이면 다 되냐고 물어봤는데 다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현장을 가본 것입니다. 현장을 갔더니 그게 거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앞으로 부지 사야죠, 부지 사놓으면 거기 터가 굉장히 넓으니까 체험관 지어야죠, 뿌리깊은 박물관 관련해서 추가예산 소요됩니까? 안됩니까?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 20억으로는 진행중인 것은 마무리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초에 예산사업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20억만 있으면 됩니까? 하니까 된다고 해 놓고 추가 경비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부지가 그런 형태로 남아 있고 일단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오늘은 20억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체험관시설이 추가경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러니까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뿌리깊은 박물관 관련한 예산심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감사지적 했던 것을 배경 삼아서 신중한 예산심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감사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체험관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박물관 개장이 우선적이어서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조계장께서는 박물관 조감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조감도 제시)
ㆍ이쪽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현재 이쪽에 나중에 완공되면 부지쪽으로 담 쳐집니까? 안쳐집니까? 이 부지쪽으로 이 부지가 도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담을 쳐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담이 쳐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담을 쳐놓고 여기 부지매입 해가지고 여기는 개장을 해 놓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담을 쳐놓고 언제 아까 그 부지가 여기인데 여기에 매입해 가지고 토목공사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하려면 다해 가지고 토목공사라도 마무리해 놓고 나서 담을 쳐놓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입장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하실때 20억이면 되냐 아니면 추가경비 들어갈 것이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연초 보고할 때 
○위원 신화철   
ㆍ의회를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부터 통과시켜 보자 하는 식의 설명을 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어려운 고충들을 충분히 다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효율성을 먼저 설득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순천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설사 일을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십시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았을 것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순천시 길거리 공연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공연 총 몇 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8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은 얼마 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4,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는 10회로 예정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5,000만원이면 매주 목요일 상설로 할 수 있겠다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이나 10월까지로 추정을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추진하면서 생각보다 매 회당 공연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15회 계획으로 했는데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해서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대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 신화철   
ㆍ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길거리공연이 총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회당 500만원씩 해서 총 25회를 하겠다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0회란 이야기는 언제부터 입니까?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했던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당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36쪽을 보면 길거리공연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사분기에 4회 소요예산 1,500만원, 3사분기에 6회 소요예산 2,000만원, 4사분기에 5회 소요예산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총 15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에서 내부문서로 작성한 2007년도 길거리공연 운영계획 등록일자 2007년 5월 22일, 결재일자 5월 25일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소요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일정별 공연을 보면 5월에 1번, 6월에 4번, 7월에 4번, 8월에 5번, 9월에 1번 이렇게 해서 총15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초 공연이 며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5월 29일 개막공연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월 29일에 개막공연을 했으면 조금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문화예술과 내부문서가 5월 25일 결재가 맡아진 이 계획대로 공연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10회로 변경했다 이 이야기는 공연을 하다가 도중에 변경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길거리공연과 관련해서 정산서 다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공연을 연출하고 담당했던 분이 사정상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정상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 도망갔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미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망갔습니다. 정산서 단 1건도 못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산집행 2차례에 걸쳐서 2,500만원, 1,500만원 나눠서 줬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007년 6월 5일에 2,500만원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5월 29일날 개막공연을 하고 6월 7일 두 번째 2번째 공연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6월 7일 두 번째 공연을 하는데 6월 5일에 1차 보조금을 지급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업전에 주죠? 아니면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받고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보조금은 대게 예산의 성격상 사전에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초의 계획대로 2사분기에 몇 번, 3사분기에 몇 번, 4사분기에 몇 번 분기별로 예산을 선지급 하고 분기별로 정산서 받고 그 다음에 다음분기 예산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업무보고서에는 시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분기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거기까지 양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7월 23일 지출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1,500만원 지출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때 당시 1차 보조금 지급했던 보조금 정산서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들어왔는데 왜 지출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대체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이 집행이 다 된 이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이 없이 교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 길거리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쭉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5월 29일에는 금당 근린공원에서 하고 6월 7일은 동천보트장에서 하고 6월 14일은 조은프라자 광장에서 하고 이렇게 각 매일 매일하는 것이 각각 어떤 공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연결된 연속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 예산서는 1회당 얼마 몇 회, 이렇게 나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회 공연하고 정산하고 그 다음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적어도 그러면 월별로 끊는다든지 분기로 끊는다든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 말씀은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관행상 모든 사업이 끝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으면 더 알찬 길거리공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공연이 15회 할 것이 8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죠?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4,000만원 되었습니다. 줄어든 것입니다. 1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서도 없었는데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한 이것은 자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보조금을 교부했던 담당공무원의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도 받지 못했고 공연도 다 하지 못했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바로 쫓아와서 출연료 주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쫓아와서 출연료를 주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출연료를 받지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늦게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도망갔던 이모씨가 출연료까지도 조금 전 우리과장께서는 15번이었던 것이 10번으로 줄었던 이유가 사정상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을 고급화 시켰으면 출연료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신데 출연료도 기획사 대표라는 분이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그 출연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망가신 기획사 대표가 책임져야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위탁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출연료도 주지 않고 보조금도 다 써버리고 정산서도 받지 않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사업은 일단 우리시는 당초 15회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그 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했던 계획까지는 다 공연을 했고 거기에 상응한 보조금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출연료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사람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정산서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는 정산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도망가신 이모씨에 대해서 공금횡령제로 고발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검토 안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공연 25회 한다 해서 5,000만원 예산승인해 준 것입니다. 다음 올해 초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15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변경 10회를 하신다고 보고 하신 적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인정해 준 것은 25회 공연이고 여기 수정된 것은 15회 공연입니다. 15회 공연이 8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입니다. 그 다음 정산서 안 들어왔으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이 분이 이미 밝혀진 바대로 출연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출연자들도 시민들 아닙니까? 당연히 과에서 이분에 대해서 공금횡령죄로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망가 버린 이 대표자는 우리 시차원에서 공금횡령죄로 고발조치해서 15회 계획에서 8회만 했으니까 나머지 사업비 전부 다 회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수받지 못하고 정산서 제대로 못 만들어 내면 보조금 집행에 허술하게 하셨던 우리 해당과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규정상으로는 13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개최된 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번 개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4월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족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회의는 정상적으로 된 것이네요? 정족수가 됐으니까 회의가 개의가 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 참석자 등록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13명이니까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반수는 7명이 되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시립극단의 예술감독 대행이라고 해서 양승량이라는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때 당시에는 예술감독이라든지 연출이 공석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과장님은 된다 이 말씀이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19조 운영위원회 제3항을 보겠습니다.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관계공무원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가 또는 예술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시립극단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연출가 또는 예술감독관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감독대행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성격 자체가 자문을 하는 이런 성격으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양승량이라는 분은 단무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공식 직책은 단무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훈련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훈련장입니다. 분명히 조례에서 표시하고 있는 연출가 또는 예술감독은 아니란 말이죠? 이 단무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표시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회의는 개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위원장이 윤병철 도시건설위원장이신데 윤병철 위원장께서도 이 양승량 씨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오늘 회의 모든 안건은 무효처리하자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다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아까 제가 성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성격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여서 대신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훈련장을 참여 시켰던 것이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결을 한다든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담당과장께서 일방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실 수 있나보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연출가 또는 예술감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무장이 대행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어느 한 줄에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총 13명 중에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 위촉기간이 지났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분들을 왜 다시 재위촉하지 않으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비계획으로 있어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정비가 되면 위촉해서 다시 재위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위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위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분들은 2007년 2월 28일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었고 관련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가 문제가 좀 있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하루빨리 재위촉 되어져서 나머지 일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9달, 10달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위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본 조례가 조속히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된 이후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이 회의 안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무엇이냐면 시립극단 상임연출 위촉이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립극단 상임연출자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19조 운영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쭉 회의를 하시다가 마지막 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윤병철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4~5개월 전부터 시의회에서 타 시도 조례개정자료를 시의회에서 수집하고 있음. 이번 회의는 행정과 위원들간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였고 앞으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겠으며 위촉코자한 연출자 및 지휘자 두 분의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겠으며,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후 자문토록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그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이 두분에 대한 자문은 이번 운영위원회는 단무장 때문에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차기 운영위원회의 결원된 운영위원들을 위촉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셨던 것이지만 이것을 자문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 상임연출자를 시장께서 위촉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상임연출가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야 하나 자문을 거치지도 않고 시장이 위촉하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하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이것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은 인정이 된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문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가 개회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윤병철 위원장님께서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후 자문토록 하였으면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일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력을 인정을 했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촉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께서 동의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옆에 계신 윤병철 위원장 증인채택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제가 충분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보고 제가 윤병철 위원장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도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참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줬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위원장이 자문하면 되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는 회의석상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록에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후 자문토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록 무시하고 그냥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종완   
ㆍ신화철 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감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흥분했던 점 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당시에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해서 난감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후 차기에 자문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새로 위촉되신 상임연출가께서 실력도 있고 훌륭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위원 위촉해서 공식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순리가 아니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위원장 찾아가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 하고 그것을 자문으로 받아들여서 시장께서 위촉을 하셨다는 자체가 운영위원회도 무시하고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자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후 자문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하루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문없이 시장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일단은 자문을 구했었지만 위원장님의 그런 주문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중에 시립합창단이 수시평정을 거부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수시평정은 아니고 과제평가입니다. 과제평가를 거부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수시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원칙으로 수시평정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제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제평가라고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다른 예술단에서 수시평가 해 가지고 연중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통상 수시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같이 연말에 정기평정 하는 것은 정기평정, 과제평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제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규정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보십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무규정 몇 조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조에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례규칙 등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상에는 어느 조에도 과제평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23조 정기평정에서 2항을 보면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복무규정 등 이행사항을 종합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방법과 지표는 별표2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2에, 별표2 정기평정지표해서 구분, 합계, 실기평점, 출결상황, 과제점수, 연습 및 공연수행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정 때 과제점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무규정상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과제평가 1차, 2차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평정시 과제평가를 1차, 2차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정기평정시, 정기평정 지표해서 여기에(유인물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 규칙 예술단원복무규정 어디에도 과제평가 내지는 수시평가 이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사합의서 함께 작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작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보면 평가배점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배점비율에 지휘자점수, 관장점수, 수시평가점수, 실기점수, 출결점수 여기에 수시평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는 없던 단어가 과장님과 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지부하고 작성한 노사합의서에 수시평가점수 20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근거를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과제별평가 거기에서 1차 10점, 2차 10점해서 이렇게 해서 20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지표상에는 정시평정 때 1차, 2차 과제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예술단원은 이런 수시평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수가 몇 점이냐면 20점입니다. 관련조례 규칙을 보면 예술단원들은 80점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해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수시평가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점수입니다. 지금 합창단원들이 수시평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과제평가인 수시평가는 정기평정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평가시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작년의 수시평정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상반기, 하반기 각각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수시평정을 지휘자와 단원들과 서로 합의에 의해서 시기와 방법 등을 합의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지휘자 평가를 하고 후반기에는 단원 상호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시기를 지휘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반기에 단원들이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종전과 같이 지휘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휘자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권력을 줘버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권한을 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어떤 위험스러운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휘자에게 찍히면 바로 이 단원은 해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다가 수시평점 20점에다가 지휘자 점수가 5점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관장으로 되어 있는 과장님께서도 5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몇점이냐면 30점입니다. 두 분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러한 단원 한명은 쉽게 해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강제분포비율에 의해서 ABCDE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A 10%, B 2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점에서 30점까지를 0점에서부터 30점까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등급간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추호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받아놓고 올해는 왜 거부했냐고 만나서 직접 물어봤더니 지휘자나 과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수시평가 20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노사합의서에 근거해서 이 배점을 주신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노사합의서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노사합의서 인정하시는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20점을 노사합의서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노사합의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이 체결하셨으니까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노사합의서 3항 6호를 보면 5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속점수는 2007년부터 인정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번을 보면 그외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수시평정에 관한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당시 합의서 작성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사항이지 사측의 고유권한까지 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 6항의 항목을 결정하실 때 합의를 하실 때 수시평정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당시 이야기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표에 있는 사항들은 포괄적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수시평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명기를 하고자 했으나 그냥 이 6번 항에 그외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의 합의로 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다 포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평정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 기타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명기를 할려고 했지만 그냥 여기 안에다 수시평정에 관련된 것은 기타 세부사항으로 넣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사합의서를 인정을 하셨다고 하면 수시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정도는 여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 상호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원상호평가를 없애고 그냥 지휘자가 평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단원과 지휘자가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법을 지휘자 평가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상반기평가 며칠로 제일 처음 이야기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8월 28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8월 28일로 제한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시립합창단 7월, 8월 2달간 합창단원들 연습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연습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8월 2달간 지휘자가 연습을 안 시켰습니다.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수시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노조가 합창단만 들어가 있고 극단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합창단에 지휘자나 과장님 말을 안 듣는 단원들에 대해서 수시평가를 거부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코 한번 걸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수시평가는 연습하고 관계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수시평가에 거부한 것은 본인들이 참여했으면 될 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처럼 지휘자하고 단원들간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상호 합의를 했으면 또 노사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정해서 시행해서 그 약속을 지켰으면 왜 그분들이 참여를 안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 안 것은 질타하고 노사합의서라든지 작년에 했던 그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극단은 상반기 수시평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평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평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정기공연이라든지 연습과정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극단은 그랬습니다. 극단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평가 안 했습니다. 극단 단원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어차피 2번은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상반기평가 극단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런걸로도 수시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합창단은 그렇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합창단도 그런 유사한 방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합창단 상반기 때 정기공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합창단의 평가는 다음 정기연주회 때 연주할 곡목을 그중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대개 연주회 때 20여곡의 새로운 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극단 후반기 정기평정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정기평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시평정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결과 등을 총 포함해서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극단 후반기 수시평정은 정기평정과 함께 12월 12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원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극단하고 합창단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극단은  노동조합이 없고 합창단은 조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보통 정기평정 하시려면 12월에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립합창단 정기평정 언제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2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분들에게 공문 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제 저녁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이미 곡목은 공고가 되어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날짜 공고는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날짜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곡목은 상당히 오래전에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극단은 12월 12일로 이미 본인들이 정기평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시립합창단은 본인들이 정기평정을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모르고 있다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공문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공문은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모르고 계실까요? 지휘자가 안 가르쳐 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원들에게 본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립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과 과장님이시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두하고 계시는 시립단원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상호간의 자존심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단원들 간의 사이를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원만하게 풀어서 수시평정 안 받았으면 서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셔서 문제해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옳다 잘됐다 싶어서 너희들 이번에 0점 처리해 가지고 80점 밑으로 떨쳐서 싹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시립합창단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과제평가를 2차에 걸쳐서 4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부를 해서 다음에 또 별도의 날을 받아서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래도 거부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전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작년말에 노사합의서까지 작성해 놓고 올해 갑자기 평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도 없이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7월, 8월에 지휘자는 업무방개 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시립합창단 외부공연 억지로 안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런게 아니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남도합창단, 광주오페라공연, 한여름밤의 예술무대, 청소년을 위한 가곡의 밤, 시립합창단 다 나갔습니까? 예년까지 작년까지는 다 나갔던 공연들입니다. 안 나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광주오페라 공연은 작년까지 나갔던 공연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나머지 남도합창단이라든지, 한여름 밤의 예술무대라든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프로그램을 변경하신 겁니까? 억지로 안 내보내신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국장   
ㆍ본인들의 거부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본인들이 거부한 것 아닙니다.
○평생학습지원국장   
ㆍ중앙무대 지휘자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 추천 서울공연 거부한 이유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오페라 공연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다음 공연수를 보니까 시립합창단 올해 5회 공연했습니다. 시립극단 12회 공연했습니다.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건 차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한 것 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의 외부출연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몇 개 외부 서울공연을 거부했기 때문에 외부출연은 당분간은 계획을 안 세웠었고 내부공연의 문제는 프로그램 변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외부출연이 뭐냐면 이화여대 개인 작곡가 작곡발표회였습니다. 여기 우리시립합창단 지휘자하고 잘 아는 이화여대 작곡가가 작곡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이니까 인근의 사람들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친분 있는 사람들로 순천에서 거기로 가라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창작곡 발표회를 하려면 2~3달 집중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안한다는데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 비용 같으면 그 비용이면 차라리 무료로 우리지역의 불우시설 자원봉사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작곡발표회는 사실은
○위원장 유종완   
ㆍ신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묻는 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이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지금 단원들하고 지휘자 또 과장님께서 서로간의 관계만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푸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방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창작곡 발표회는 매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안산시립이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작곡 발표회를 아무 합창단에나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수준에 이른 합창단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순천시 그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문화예술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잘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가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자꾸 거기에서 변명을 하시면 됩니까? 말 자체가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장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본위원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풀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간다든지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민다든지 이러한 방식은 서로 갈등만 증폭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서로 한발씩만 양보하면 될 문제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원들이 야단맞고 질책 받고 평가받아야죠. 일방적으로 단원들만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야단치십시오, 질책하십시오, 하지만 서로 상호합의에 의한 부분은 우리과에서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만하게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서로 다른 길을 가시지 마시고,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상호협력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립예술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꼭 위배 되었다기 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의 일원인 선암사 진입 승선교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암사 자주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가시다 보면 메인주차장까지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주차장을 지나서 쭉 선암사 경내로 올라가는 데는 포장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왜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왜 여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맨 흙땅으로 다니게 해 놨을까요?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속길으로서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팔트로 포장했을 때 산사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도 우리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보물400호인 승선교가 6~7년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 잘된 것이죠? 이것 콘크리트로 다리 교량 놔 버리면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같은 뜻입니다. 선암사 진입 승선교 우회도로를 개설하시고 공정은 지금약 90% 정도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사업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현장에 같이 가 봤습니다만 개설도로 주변에 조경식재 수종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철쭉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도립공원내에 있는 그런 철쭉을 갖다 심은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야생철쭉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이 5,400주 정도 되는데 굉장히 조잡합니다. 어떤 철쭉인지는 몰라도 그곳 바로 산 옆에서 파다가 끌적끌적하게 심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은 전통야생차 체험관 올라가는 도로인데 상당히 조잡하게 식재가 되었으니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야생차체험관에서 경내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차량은 다닐 수 없는 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걸어서만 다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혹시 교량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차량으로 하려다가 걸어서 가는 것으로 하면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는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다음에 차량은 통행을 하지 않고 사람만 도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설계변경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로를 좁히는 것입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량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폭을 줄이고 경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경사도를 원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걸어서 가기 때문에 지형 그대로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사업비 주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설계변경해서
○위원 박문규   
ㆍ얼마정도 감액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억5,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거기를 차가 통과를 한다면 운치도 없고 그 지역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사람만 도보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경내로 진입하는 그 교량을 신축을 했는데 교량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 그대로 신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보통행만 하는 교량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도보용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도보용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원래는 차량이 통행했을 때는 사업비가 더 많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폭도 더 넓으니까요.
○위원 박문규   
ㆍ상식적인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계산 선암사 경내랄지 경내주변은 콘크리트 시설물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선암사 경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주변에 콘크리트로 시설한 콘크리트 구조물들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무심코 봤습니다만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천년고찰 선암사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교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도 통행하지 않고 도보로 지나가는 교량인데 적게는 징검다리도 좋을 것이고 홍수비를 대비해서는 나무다리라든지 선암사경내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교량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화재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변 경관이랄지 잘 살피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화재관리청 형상변경승인 득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의 일부인 북카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현장에 가셨죠? 부지매입비 4억9,000만원 건축비가 2억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시민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에서 보니까 한옥건물 마당이 도로보다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내지 많이는 1m정도면 좋았겠지만 50㎝내지 70㎝ 복토를 하고 성토를 해서 주춧돌을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좋은 집을 지었으면서 저렇게 성의 없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푹 꺼져가지고 인도보다 낮은 한옥집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면 물이 다 들어가고 물보다도 그 좋은 집의 경관이 그것이 뭡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청소인부까지 16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담당이 책임지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227건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합해서 금액이 9,242만원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이 수입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공연장 대관현황은 예술공연 140건, 공식행사 64건, 교육강의 74건, 기타 36건, 이렇게 해서 총 314회를 대관했습니다. 거의 날다마 대관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 대관료가 문제는 아니고 대관료수입을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좀 증액이 된 것입니까? 감액된 것입니까? 정확히 비교 안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대관료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 470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현황이 있는데 오페라 나비부인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회 공연을 했고, 2006년 송년음악회, 2007년 신춘음악회 또 2007년 5월 8일에는 록 뮤지컬 지하철1호선, 그 다음 9월 19일에 발레 카르멘, 10월 23일 명인명창 초청공연을 6가지 기획공연을 11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신화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 송년음악회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 있는데 송년음악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때는 오케스트라 외부 초청하고 지역합창단들이 출연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신춘 음악회도 거의 비슷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신춘음악회는 외부에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명인명창초청공연은 무엇입니까? 판소리를 하신다거나 창을 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송순섭 소리인생 50년으로 해서 공연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를 가지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순천을 얘기할 때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표현을 하는데 대관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자체적인 기획공연을 많이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적극 공감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총 소요예산이 4억1,100만원정도 입장수입은 대비 1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장수입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 시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통해서 제공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도 증액되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돈을 주면 좋은 공연이 유치가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17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문화예술행사, 또 기획공연을 통해서 대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예술회관의 운영추세가 법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들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순천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이 없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어떻게 채워드릴 것인가 심각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 소개하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운영지원담당 안문수, 중앙관담당 우경옥 씨가 병가중이어서 나옥현 주사가 대신 담당하고 계시고 연향관담당 최용, 기적의도서관담당 허순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연향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당시 봤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연향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분들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학교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분들하고 일반학생들과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열람실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현장에서 봤을 때 행정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워도 스스로 질서가 잡혀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성인들이 주로 공부하는 3층 열람실을 보니까 책상이 좀 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현재는 규격에 맞는 책상입니다. 장애인석은 좀 넓지만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책상이 좀 좁습이다. 특히 성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을 학생들의 시험시기가 되면 그 열람실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분들은 옆에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를 정도로 공부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보니까 사소한 소리가 나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자리에 못 오게 하려고 옆에 책을 놔두고 가방을 놔둬 버리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 항의 들어 가면 정리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가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책상의 간격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쪽의 열람실을 보면 2층, 3층 열람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3층 열람실 앞쪽에 보면 칸막이가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오픈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민해서 칸막이 없는 오픈된 열람실은 잘 안 앉습니다. 본위원이 방문시에도 칸막이 있는 데는 거의 차지만 오픈된 곳은 비어있었습니다. 꼭 칸막이를 안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놔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98년 개관당시의 책상을 교체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8시 10분전에 오셔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서관 열람시간도 연장이 되었고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이다 보니까 도서관의 문화가 타 시군에 비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생에서부터 성인, 주부까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경쟁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줄서기하고 그러는데 오픈된 열람실도 예산을 확보해서 칸막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교체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도와주시면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서관의 기능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열람실의 기능, 도서를 대여하기 위한 종합자료실, 프로그램센터가 있는데 우리 연향관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 크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지금 연향관은 주말같은 경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람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배치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2층의 자료실이 비좁은데 자료실 바로 옆에 열람실이 있어 자료실에서도 앉아서 책도 읽고 자료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복사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실이 더 넓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옆의 열람실하고 자료실을 하나의 자료실을 만들고 그 열람실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신화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1열람실과  자료실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문화교실을 3층으로 올리고 2층 문화교실을 열람실로 확대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예산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성인들과 학생들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자격증이나 생계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년 내내 이용하시고 이용시간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편사항 접수함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연향관 2층에 소리함이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상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방문했고 본위원은 신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현재 우리 노관규 시장께서 70개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데 순천만 보면 참 기분좋은 것이 작은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명품이라는 인증을 받은 것은 기적의도서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각자가 다 틀립니다. 아파트 틀리고 아파트도 신도심 구도심 틀리고, 도시와 농촌지역 틀리고 아파트와 일반 나대지에 있는 시설물에서 또 틀리고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네.
○위원 신화철   
ㆍ다음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용대상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운영자들, 또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거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농간에도 운영비라든지 지금 운영자들 수당차이가 10만원씩 있는데 운영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하나들면 연동대주 작은도서관은 아파트관리비에 500원을 다 부과합니다. 각 세대별 500원은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합니다.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적극적이고 프로그램 활용도 적극적이고 운영자들도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 충분하니까 부족함 없이 다 하고 관리비도 아파트 전체관리비로 다 일괄처리하고 있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 동신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과 시골지역은 많이 틀립니다. 얼마 전에 갔던 상사 용암도서관은 운영위원회 분들이 마을공동자금으로 지원을 안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일반 나대지에 있는 도서관이 틀려야 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의 일부를 충당해서 전기요금, 여름철 냉방비나 겨울철 난방비를 충분히 보충을 받은 반면 실지로 읍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상사같이 청년회에서 직접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실지로 어려운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데는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차별화하고 프로그램비를 상향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있으면 그 지역의 환경과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차등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으면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는 부자동네것을 아껴서 부족한 부분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다 보니까 풀비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것만 주고 상황을 봐서 남는 부분은 10만원 줄 것도 5만원만 주고 나머지 5만원은 부족한 부분에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용암 작은도서관도 갔지만 시골 작은도서관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틀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시지역 작은도서관은 거의 아이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취학전 아이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중심입니다. 그런데 시골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문맹자교실이라든지 요리실습을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강사가 부족합니다. 강사비, 운영비 지원되는 것 뻔한데 그것 가지고 강사 어떻게 돌립니까? 강사수당 못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부분과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전부 조사하셔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조직이 미약하거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강사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허순영 관장님 오셨는데 기적의도서관 좋은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강사풀제를 도입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것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강사풀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조금 전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원어민 자원봉사자 포인트제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강사님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으로 수당을 줄 수는 없으니까 강사님들은 수당이 있지만 수당까지 다 줘가면서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분들 또한 강사풀제 자원봉사자형태로 해서 자원봉사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작은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은 독서중심, 어떤 곳은 프로그램 중심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해 보시고 낙후된 지역의 도서관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미 29곳이 운영중이고 3군데는 추진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33개가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없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송광하고 외서만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서, 송광에 작은도서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다거나 인구수가 적다든지 그런 탓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아무래도
○위원 최병준   
ㆍ앞으로 장차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현재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만 파란달구지라든지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이용객이 없는데 투자해서 시설만 해 놓으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단 한사람이라도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수능, 학업,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 그것도 원안입니다. 아무리 지역이 열쇠하고 적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 송광 주민들이 아실까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대신 이동도서관인 파란달구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열심히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미발주사업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다 발주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종합도서네트워크가 하나 있던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11월 9일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랬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낙안읍성에 근무하시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근묵입니다. 사업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뿌리깊은 박물관이 개장을 하게 되면 매표소를 한 군데로 하고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박물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상태로 동선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매표라든지 회계처리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매표소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되려면 동선이 맞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 담장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히 확인하고 다음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낙안읍성을 보면 관광객들이 실제 민속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수에 비해 낙안읍성이 특화된 관광기념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화되어서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읍성내의 기념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국 어디를 가나 보이는 또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만의 특화된 기념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는 황토염색에서 하는 손수건이나 속옷 또 목공예하는 장승 자체 기능인들이 읍성에 맞는 기념품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양이 소량이고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 읍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화된 기념품을 만들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념품 나올 때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며칠 전 관광진흥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목공예품이나 좋은 기념품이 있는데 왜 이 기념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남들 좋은 일 시켜줄 일 있습니까? 하고 답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방 모방해 가지고 중국 가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표등록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낙안읍성같은 경우는 전통민속마을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시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기념품 상가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낙안읍성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고민중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전문 판매매장이 있어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내년에는 5곳 중에서 제일 시설이 잘된 한 곳을 시범점포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군데에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킬 것입니까? 염색이라든지 다른 것도 한 곳으로 집중시키실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주변의 상가들도 그것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계획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나중에 이것이 잘 되면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제조될 때는 나머지 상가들로 특성화에 맞게 각각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더불어서 체험마당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종완   
ㆍ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자산관리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낙안읍성의 관아, 민가가 해년마다 변동을 하고 있는데 변동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관아하고 시설은 전체 91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속채나 부대시설 물레방아 시설까지 해서 91동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복원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물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는 관아가 47동 민가가 187동, 2004년에는 관아가 47동 민가가 206동, 2005년에는 관아가 51동 민가가 207동, 2006년에는 관아가 51동 민가가 207동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관아 78, 민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제가 1월 9일에 가서 2월 11일자로 보험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경우 얼마정도 보험금이 나오는가 확인을 했더니 기존의 보험들어 있는 것이 20%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 건물이 전소된다면 20원밖에 못 받도록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관아와 민가의 이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78동은 전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91동인데 27동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가입을 하면서 전체 포함을 해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변동은 없는데 전임자들이 있으면서 보험가입을 할 때 전체 78동으로 넣지 않고 51동만 가입을 해 놨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민가 207동은 어디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민가부분은 제가 문화재보호법을 보니까 소유자가 관리주체이고 관리주체자가 모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민가가 들어 있어서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가는 개인소유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속마을도 알아봤더니 다른 민속마을도 시에서 넣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여태 민가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전임자들에게 전부 문제가 있었네요? 변상을 해야 되겠네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문제라기보다는 이치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성내의 민가가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나서 우리 관아까지 문제가 생길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 관아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만 전시가옥은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개인별로는 보험회사에서 문화재쪽에는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조례를 바꾸면서 생계비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바꾸면서 규칙에 읍성 관리하는데 유선방송이나 보험이라든지 공동으로 관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보존관리비 비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보험료가 계속 줄어들면서 51동을 보험을 넣을 때는 295만5,000원이었는데 78동 할 때 27동만 올랐는데 734만6,000원으로 2배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조달단가 대비해서 먼저 재산가액을 빼냈습니다. 그전에 전소됐을 때는 20%만 나오도록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80%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올라가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을 보면 지정문화재가 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몇 동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9동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재지 보관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그런데 보면 보험료를 쭉 잘 넣다가 왜 2007년에 보험료를 이렇게 3개월이나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당초 2월 20일 관내 9개 보험사에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니까 보험회사 마다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견적요청을 했더니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무슨 말씀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문화재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종완   
ㆍ읍성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보험이 끝난 날 보험 넣으라고 회사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냈다고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2월 20일 저희들이 특정보험회사에만 넣는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9개 보험회사에
○위원장 유종완   
ㆍ그건 좋은데 언제 보험통보를 했냐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그날 만료가 되면 그날 바로 넣어야합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20%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유종완   
ㆍ20%, 30%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만료가 되면  언제 보험을 넣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바로 이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바로 이어서 넣어야죠. 3개월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검토해 봤을 때 20%밖에 보험이 안 들어져서 9개 보험회사가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읍성장이 3개월 동안에 만약 불이 났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20%라든가 동수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것을 따지려면 2월  10일 전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날 공제를 넣어야 맞다는 것이지 2월 10일이 넘은 뒤에 그걸 따져서 공제를 3월이나 지연시켜 가지고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네, 기간이 지연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고 읍성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2월 10일 이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 이후의 답변은 들을 소지가 안됩니다. 보험이라는 부분은 만료가 된날 바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낙안읍성 총 재산이 얼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지금 95억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95억짜리가 날라가면 낙안읍성장이나 담당직원 버티겠습니까? 그런 검토사항은 2월 10일전에 검토해 가지고 만료되는날 바로 보험 넣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2월 10일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읍성장님이 업무추진을 잘 못하신 것입니다. 그전 그 뒤의 일은 그전에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날 바로 공제를 넣어야 하는 것이지 그 뒤에 20%니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만약 검토하는 3개월 동안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검토하느라고 불이 나버렸다? 가능합니까?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기간을 바로 연장해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잘못되었죠. 그리고 민가도 보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권고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민가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50%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한다라는 측면에 읍성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다
○위원장 유종완   
ㆍ큰 액수가 아닙니다. 돈 얼마되지도 않는데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가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래서 현재 문화재보존관리비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제도를 바꾸고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자체는 시간을 다툽니다. 왜 보험원장에 시간을 쓰는지 아십니까? 2008년 5월 9일 16시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를 다툽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지연을 해 놓고 뭘 검토하느라 그랬다고 합니까? 우선 2월 10일 현시점에 넣어놓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넣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나 지연을 시켜놓고 다른 이유를 대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읍성장이 대단히 잘못 처리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져보냐면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재보험을 다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일 큼직하고 어찌보면 제일 위험할 수 있는 낙안읍성을 보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되는데 3월이나 지연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업무처리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리고 감사자료 49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경비 설계용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11월 20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30일까지 납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아직 안 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유종완   
ㆍ조속히 추진해서 보조사업 추진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9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