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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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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1월28일(목) 10시05분


  1.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609면
  3. 2.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7인 발의)
  4. 3.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7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공동발의 하신 허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지원하기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에서는 작은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의 기능을 하며 제9조의 운영시간에서는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중 1일은 개관하여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그리고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기타 작은도서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남동부권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인 우리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함으로 현재 2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설치 예정에 있어 우리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임을 감안 작은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강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동안 없어서 명성에 걸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상정시켜 주셔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조례안이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와 이 조례안의 내용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현재 운영하고 있는 틀내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 틀로 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 허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께서 발의한 본 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허강숙 위원외 7인이 제안하신 의안번호1032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관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까지 용역을 납품받아서 12월중에 토론을 거쳐서 입법화하기로 하는 등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정하기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이 중앙부처차원에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즉 우리 순천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즉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냐, 아니면 국가 및 정부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9월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순천에서 하신걸 말씀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9월 공청회는 도서관축제 때 서울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에서 최근에 한번 하신적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작은도서관이라는 연찬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팀장과 실무 사무관을 불러서 연찬회 때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이였고 또 현장에서 실지로 운영자나 운영위원회들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개진해서 그 사람들이 입법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해서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공청회, 10월 연찬회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어느 정도 맞아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조금전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직접 경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국가에서 입법화하기를 정립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이 순천시 모델이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이 모델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전에 허강숙 위원께 지금 발의한 조례안이 현재 우리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특별한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께서 발의해 놓으신 안은 현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조례안을 다 검토했는데 여기에서 뭘 더 해 주자, 바꿔보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운영중인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 의견이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침인 자원봉사를 통한 운영방침이 잘못된 것이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존 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순천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무과 의견은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순천에서 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국가에서 추진중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개념이 맞다고 평가해서 연기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만들어 지고 나서 하자는 개념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는 특이할 정도로 우리 순천시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하면 전국 최초로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를 그것도 의원발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못한 일을 의원들이 먼저 해 줬으니까 더욱 더 격려하고 존경을 해야 하는 내용 같은데 관계법령 상위법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조금 더 채워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상위법이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 못 하시는 것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2007년 9월에 공청회가 있었고 10월에 연찬회를 있었다고 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12월에 토론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어떤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토론회이지 어떤 법제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어제 작은도서관 연구성과 발표의 안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췌한 것이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에서 제3주제가 작은도서관 지원법제 제도개선방안 연구안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 그것은 꼭 그걸 언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지 법제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에 있었던 공청회라든지 10월 연찬회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몇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7개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개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0개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읍면에 
○위원 최병준   
ㆍ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 현장방문은 숲 가꾸기 사업현장, 청소년수련소 부근 임도사업 현장에 대한 사업결과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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