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일(화)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3. ㆍ개시 선언
  4. ㆍ위원장 인사
  5. ㆍ증인선서
  6. ㆍ총무과, 기획감사과장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양복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민간위탁업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들 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중 직제순에 의하여 부시장과 총무과장이 증인선서 하여야하나 전라남도지사 주재 영상회의가 금일 9시 50분부터 개최됨에 따라 오후2시 총무과 개시 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ㆍ그러면 기획재정국장과 소속과장들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이 증인선서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들은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국·소장은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과장들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1일 기획재정국장 박용호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 세무과장 장병림,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기획재정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양동의 국장님 소관 과장들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양동의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1일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 소관 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팀장들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팀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1일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시설팀장 박용근, 운영팀장 정종석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팀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옆 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읍면동장 증인선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기철,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김영철, 외서면장 정하용, 낙안면장 홍용복,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이강선, 서면장 김수현, 황전면장 장영휴, 월등면장 유춘석,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안병헌, 삼산동장 김회전,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양회명, 장천동장 유병호, 중앙동장 정성균,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조용민, 왕조2동장 손성만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개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부서만 대기해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라남도지사 주재 영상회의참석관계로 선서를 하지 않는 부시장과 총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1일 부시장 양복완
ㆍ총무과장 장찬모
(부시장ㆍ총무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부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한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직원들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자료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임영택,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최삼림, 후생담당 정영고
○위원장 윤병철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있으신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 주간행사일정이 홈페이지에 게재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의회에는 주간일정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에 일일행사나 주간행사가 게재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게재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 홈페이지에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하니까 안보이던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홈페이지에 저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디로 들어가서 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일행사에도 나와 있고, 신전자문서 행사표에 나와 있고,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기록물이 현재 각 읍면동에서 나오는 일일행사는 주간 행사에 게재된 것과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새올시스템에도 주간행사시스템이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확인해 봤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정되었는데 구성위원들을 보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이상 재직했거나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역단위조직의장 상장법인의 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하라는 사항은 아닌데 지방공무원법에 위촉되는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현재 9명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9명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에서 위촉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4명이 현직공무원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는데 현직공무원들이 얼마나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인사위원회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보다 직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또한 위촉직과 임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재 임기3년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 공직자인 임명직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래도 현직에 있다 보면 직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운영위원구성현안을 보면 교수 2명, 변호사도 2명입니다. 그러면 위촉된 다섯분 중에 교수 2명, 변호사 2명이면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하시면 좋으리라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련법과 기준에 따라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분야도 안 겹치고 공무원비율도 2분의 1로 맞출 것이 아니라 현직공무원은 줄이고 퇴직공무원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면 어떨까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공약사항을 보면 여성 공무원의간부 공무원 양성해서 5급 공무원 임용목표제 정원의 10% 정도를 201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0년이면 내년입니다. 시장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사가 한번 남았는데 현재 5급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8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10%면 6.8명이고 반올림하면 7명이고 현재는 3명입니다. 앞으로 4명을 더 5급으로 승진시켜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을 그동안 심사할 때 배수에 들어오지 않거나 또한 직렬에 따라서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간부공무원으로 임용은 안 되더라도 6급에서 민선4기에 들어 상당히 많은 여직원들이 6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 내년까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10% 정도 간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선심성으로 무조건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중간 중간 점검해서 거기에도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약사항이 안 지켜지는 것이 많지만 여성으로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했습니다. 1. 불우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 문화예술체육활동유공자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 부서 5.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로서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집행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분하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내역집행성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것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여 집행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집행구분 요령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실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순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꼭 거론되고 단골메뉴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것만 보고 다른 시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희 순천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가 종전과는 다르게 공선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도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년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고 금년 역시 받고 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지침에 맞게 예산부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그동안 매월 한번씩 집행내력을 공개하고 있고 또한 내부에서 부서별로 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누구 보더라도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특정부서에 편중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 현안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건전배분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순천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불응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보공개를 그동안에도 공개요구를 받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요구를 했다고 봅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부를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부공개가 안된 부분이 실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금한데 지출결의서 사본이나 증빙 영수증 사본 법인카드사용내역 이런 것이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앞으로 항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단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항소를 제기 하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최근 10월6일 수원시에서 의원이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시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감사자료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회계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서 조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안산시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해남군도 최근 에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가 이렇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청렴도시를 표방하고 시장께서도 청렴서약을 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최근 청렴도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순천시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투명하게 쓰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명하고 적절한 곳에 배분해서 쓴다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군사례도 조사해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고 공개하면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방지되리라 보니까 조례제정관계도 저희들과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작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올해집행현황이 약간 다른데 집행부분내역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08년에는 회의격려 간담회 등 기관단체 행사지원 등 특산품등 이렇게 구분했는데 올해 감사자료는 회의간담 현안협의현장방문 위로격려 직원사기진작등 내방객 편의제공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다른 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을 공개하면서 현재 이런 사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같은 사유로 해도 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관업무추진비가 현금지출이 총추진비에 6.7% 이고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현금을불가피하게 사유가 있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쓸 수 없으니까 현금을 썼겠죠. 어디에 썼느냐 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들 축조의금에 들어가고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은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집행이 아닌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이번 에 소송이 된 것을 계기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가 없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ㆍ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우리직원이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용휴 과장과 정기성 담당 두 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대개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수 박람회 문화행사기본방향과 용역수행 문화행사준비를 위해서 문용휴과장이 전담하고 있고 정기성 담당은 박람회 숙박시설 건립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순천시와 기본적으로 연결은 과장님과 하십니까? 시장님과 직접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 업무는 우리 2013박람회추진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팀에서 여수엑스포지원 관계업무를 하면서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들이 있습니까? 순천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 공사를 기공하는 절차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파견을 지난 4월달부터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서울 조직위에 국토해양부가 주관부서인데 우리는 두 명이 가있는데 184명이 있어서 125명 정도가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서울 남해안 인근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여수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개최지인 여수를 제외하고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파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추진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고 순천만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하는데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직위 간부를 대상으로 지정에 필요성이나 관련자료를 수시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직위 업무추진 현황과 정례보고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송부하면 관련부서에서 그 자료를 보고 우리시가 해야 할 대형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부서에 정보를 주어서 우리시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직에 주요 업무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조직위 상해박람회 출장결과 등에 해외박람회 벤치마킹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기본방향, 용역보고서 등 이런 사항도 입수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도 그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건져내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2명이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보다 워낙 탁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결되면 정원박람회 쪽으로 인원이 증가될텐데 서울 사무소에 인원이 증가될텐데 이분들과  그분들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정원박람회와 기존 서울 사무소와 엑스포 서울사무소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날 수 있도록 업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좋은 자료를 입수해서 시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왕 능력 있는 분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여수엑스포가 다가오고 있고 순천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왕 파견되었으니까 큰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향토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비군업무는 향토방위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업무가 내년1월부터는 예비군 지역대가 편성되면서 지역대장이생기고 5대대에서 분리되어서 지역대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예비군 대대는 운영을 그대로 하면서 종전에 5대대했던 부분을 별도 지역대장이 생겨서 내년1월에 창설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보조금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지역대가 편성되면 지역대에서 모든 보조금을 받아서 쓰게 체제가 바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조금에 대한 쓰임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재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보조금사용내역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쓰는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중대본부나 하급 말단 그런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대급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대대에서 받아서 대대에서 경상적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현재는 소모성 경비에 충당을 많이 하면서 지역대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조금사용내력은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고 있고 추진실적으로 해서 방탄헬맷, 야산판초등은 전투장비인데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예산이 적고 지역의 방위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관련법이나 관련규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관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시비를 충당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나 소모품이 상당히 매년 소모되는 것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장비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부득불 여러 가지 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보조금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상위 전투장비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당되더라도 우리가 향토예비군을 육성지원한다면 중대본부 같은 중대장들이 노고가 많으시고 예비군들과 접촉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밑바닥까지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각 중대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 때 그 부분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을 챙겨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향토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기고 그 부분을 독려해 주시고 일선 중대장들이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잘 활용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매년 나오는 단골메뉴로 알고 있는데 콘도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토요일휴무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용이나 사용일이 올라가야 하는데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해서 평균이용율이 50.2%입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이용율은 55%입니다. 그동안 토요휴무제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때 이용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직원휴양시설은 개방해 놓고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성콘도 같은 경우 이용실적은 많은데 이용계획이 많다보니까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최근 경기가 안 좋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파악해 봤더니 이렇게 이용율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직원워크샵이나 가족들과 함께 휴양시설을 찾거나 할 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틈이 나시면 신청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직원분들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직장분위기에 적응하면서 화기애애할 때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중에 싸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말에 훌훌 털고 월요일부터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휴양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 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기대보다는 약간 매년 증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성수기와 비성수기와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성수기에 몇일 쓰고 비성수기에 몇일 쓰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기에는 부족하고 비수기는 남아돌고 이렇게 시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요즘에는 주5일제가 되다보니까 가족끼리 마음만 먹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설과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가 부족해서라고 보시면 더 홍보하셔서 직원분들이 사기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공무로 나갈 경우 귀국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갔다 오면서 좋은 제안을 내놓은 데 채택율이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수한 사례를 조사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건수는 많이 냈습니다만 제안한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안을 받아보면 예전에 나왔던 제안이 중복되어서 나오고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채택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앞으로 제안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선진지를 보고 온다거나 할 때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 적절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이 보고서로 채택되고 그 결과물들이 시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혀야 아무래도 시정을 펼치는데 좋은 시책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해외연수관계는 보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나갈 때도 내실 있는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하지만 들어 왔을 때도 내실 있는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서 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웬지 끝나고 나면 끝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니까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올해 전보 제한자와 관련된 전보현황을 보니까 다섯차례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보 제한자 인사발령 할 때 물론 기구개편에 관련된 것이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했던 내용은 서면심사가 아니라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섯 차례 전부 실질 심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작년7 11공무원집단행동과 관련된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교육뿐만 아니라 집단행동과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문책성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성 인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항상 확인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못했으면 못했다 못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부인사가 이루어 졌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전보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인사책임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승진인사했습니다. 문책인사하라고 했는데 전부 승진인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측면에서 서로간 사과하면서 요구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동했던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두 번 경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해라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 입장을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고하신 대로 
○위원 신화철   
ㆍ그대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흉내는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간 입장은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이렇게 승진인사하면 언제 또 7.11사태 같은 제2의 행동이 나올지 몰라서입니다. 의원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집단행동하면 승진 하더라 이런 문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여성간부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한번 이 문제를 봤습니다만 올해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참 기분 좋은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도 정책사업별로 내지는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단위사업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오면 제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최선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한 것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그렇게 가시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서면심사해서 눈으로 확인할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선하고 있는 중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간 단위사업에 맞게 집행이 어려웠다 관례적으로 예산 편성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보니까 단위사업명이나 세목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간에 예산을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전용이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전용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과장님이나 여기께서 담당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만큼은 어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되었고 내년에는 확실히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박준영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고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 선거법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제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옛날 권력자들이 자기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시민의 혈세로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가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요구를 하고 바로 안 되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순천시가 패소했습니다. 아까 허강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이 감사자료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라는 것이 1부 승소판결입니다. 그러면 재판도 이미 패소했고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지방의회에서나 시민사회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자료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소송하고 계시는데 1심이 끝났고 또 항소하겠다는 것인데 항소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은 과장님 돈으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관계는 고검에서 지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인사와 관련된 문제나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고등검찰의 지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까지 지위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것은 저희들이 지위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위를 받아서 결정되면 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고검에서 업무추진비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원고 측까지 다 대는 것까지도 간부공무원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충분히 고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만 지위를 받는 것이지 모든 사안을 지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싶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에서 지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본 감사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천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자료에는 24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근로자들은 보통 배치현황이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각 부서별로
○위원 신화철   
ㆍ가장 많이 집중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건강증진과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배치현황과 임용일과 사업내용 이 사람들 업무내용을 본위원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현재 표준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박람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순천시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 맥시멈으로 찼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조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인근동부지역에 비해서 조직관리를 잘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일과 업무를 봐서 조직을 늘려야할 부분은 늘리지만 행안부 지침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해라는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보다 더 세심하게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인사운영에 있어서 숨을 막히게 하는 재량권을 넓게 해준다고 만들어 주는 총액인건비제가 오히려 패널티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사운영을 더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패널티 받을 정도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의 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표준정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런 말을 하냐면 총액인건비제 보고할 때 본예산서 기준으로 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를 없애버렸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때 이 인건비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예산서 기준으로 하죠라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국제정원박람회 기준해서 이 준비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발표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질문에 발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 산정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에서 예산에 따라서 사역하고 있지 총무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린지 막판에 알려 드릴 테니까 질문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준비과정이나 사람이 필요할텐데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실려고 할텐데 총무과에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위원 신화철   
ㆍ전혀 모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규직만 어느 정도 박람회가 본격화되면 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추진단에서 나온 자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에 100여명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규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규직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위가 구성됨으로서 지원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년에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판단했더니 보통 기간근로자 인건비가1년에 2천만원에서 2천 500만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 500만원으로 계상했더니 16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해직을 못시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또 하나 노동법이 바뀐 것이 2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할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정원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에 무기계약자가 148명이고 이분들이 자연감소 연세가 드셔서 퇴직하는 자연감소 속도보다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인력운영이 또 하나 순천시 전체에 인력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미리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조직을 관리했고 앞으로도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간제가 40억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고 이런 데이터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분석이나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40억원이 직원인건비까지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전체인력을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원하나 관리하는데 대여섯명의 관리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는 여러 섹타가 있습니다. 수목원도 있고 습지센터, 저류지등 입장료 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주차단속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나무나 화훼류를 관리할 사람이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100명이상 기간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지만 아웃소싱으로 가능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해서는 각과에서 하신 다고 했는데 각과에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계약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기계약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기획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 인사라인에서 무기계약자 운영관련해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 올해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것 중에 민간위탁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총체적인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것을 각과에서 알아서하는 문제라고 하면 인사총책임자로서 앞을 보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를 관련부서와 총괄 관리하는 부서간 협의된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만약 기간이 도래된 사람도 일부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1년짜리가 많다보니까 부서에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위험한 생각인데 업무연속성이 있는데 계약해지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전체적인 인력운영 조직운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사업단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사업단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부서에서도 잘 챙겨서 이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걱정이 걱정으로 만 끝났으면 합니다. 자료33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현황을 보니까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노 시지부와 현황을 두가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두 조직 모두 노동조합으로 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는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인사운영 기본운영계획을 해년마다 발표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년 직원들에게 의견수렴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1년에 한번씩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초에 발표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앞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평정 근평을 70에서 80%로 올리는 문제, 근무기간, 경력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행시기가 늦추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번 위원님이 회기 중에 언급하셨고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1년 늦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보다 더 신중히 의견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견 수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면평가비율은 몇%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70% 이고 다면평가는 30%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면평가가 초창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인기투표성 평가가 되더라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면평가비율을 낮추어가는 추세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근평이 차지하는 비율이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평이 수, 우, 미, 양, 가 단위로 나누어진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현업 격무부서보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해서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우대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볼 것인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격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너무 어려운 부분만 물으셔서 
○위원 신화철   
ㆍ격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격무부서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직원들 사이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 분야를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를 조사하고 있고 격무업무에 대해서만 2년마다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라 해서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격무부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약사항집에도 그렇고 인사 관련된 업무보고때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들에게 혜택을 준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무평정할 때 부서장들이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부서장들이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그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무성적을 잘 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 소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호부서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격무부서라도 격무부서와 선호부서가 같으면 좋겠죠. 총무과처럼, 고생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격무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부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에서 동장이 서기관 승진한 것을 보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수시에는 읍면동장이 서기관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담당들이 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평이 안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루빨리 본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분들의 꿈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제가 만든 말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변강쇠와 변허세로 이야기합니다. 변강쇠는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것이 변강쇠이고 변하세는 시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허약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제가 만들어 낸 말입니다.변강쇠, 변허세 권력중심에 있으면 자기도 승진인사가 빨리 되고 시민들 가까이 있으면 승진이 늦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인력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격무부서가 무엇인지 선호부서가 무엇인지 이런 기준점은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조직훈령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정다운소리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수렴창구를 통해서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비선호부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어야 하고 기준정리가 되고 나서 인사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는데 2년에서 3년 단위로 하는데 세 번 잘 받다가 한번 못 받으면 쭉 처집니다. 내 못하다가 세 번, 네 번 잘 받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관적인 해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평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라는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인사가 100%  못봤습니다만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도 격무부서입니다. 민원 많죠.읍면동사무소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선호부서 비선호 부서 격무부서를 정하면 상대적으로 왜 우리 부서가 격무부서냐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지정은 세심하게 분석해서 지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이면 전자에 인사운영계획을 연초마다. 발표한다고 했는데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해년마다 바뀌면 해년마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인사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서 채워가는 것은 좋은데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해년마다. 바뀌는 것도 큰 틀에서 바뀌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남들 승진할 때 나도 승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자 이것도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약직 공무원중 종전에 250일이다. 300일은 어느 직종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00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기계약이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간제라고 하고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자 현황과 임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리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신화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같은 직장 내에서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직장내에서도 직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직종끼리 순공노나 전공노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단체교섭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체교섭은 순공노와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전공노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공노는 이번에 단체교섭안을 접수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전공노나 순공노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조합활동을 한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회기 때마다 노조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조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물론 단체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만 우선 선결문제는 전공노와 순공노가 두 단체로 나누어져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순천시 직원이 하나로 화합된 분위기로 가야합니다. 복수노조가 되어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고 자연적으로 꺼림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통합되어서 직장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노조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로 만들어서 화합될 수 있는 순천시청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를 프랑스는 현재까지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프랑스 낭뜨시와 2004년부터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5년 정도 되었는데 5년은 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4년 5월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5년 정도 되었고 일본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본은 스이타시와 이즈미시 두 군데인데 스이타시는 2007년부터 교류했고 이즈미시는 금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중국도 두 군데인데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영파와 단동시 두 군데인데 영파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어떤 곳은 거의 10년 되었고 어떤 곳은 5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는 5개 지역을 교류하고 있는데 10년 내지 적게는 1년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면서 시에서 기업을 진출하거나 인력을 배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의 해외진출은 파루가 상해와 했고 선태크발전기가 영파와 했고 신성메이저글러브나 디에스 제강이나 밀림산업이 청도와 했던 경우 가 있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감사보고서 14페이지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했는데 그 기간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 기업간 실적이 있었고 감사기간 중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감사자료가 작년에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기간에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이 없었고 그 이전에 일부 중국과 기업에 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업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교류만 해 놓고 진출과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기업과는 활발한 교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지금 주무과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기껏 우호적인 차원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무슨 자매결연이고 국제교류라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국제교류가 해를 거듭 할수록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과의 교류는 미흡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업진출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인력배출이라도 했습니까? 특산품이라도 코너를 만든다거나 판매로 연결했다거나 우리가 그 시에 한번이라도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타고 가서 얼굴만 보고온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도 지적하셨던 농특산품 상설판매장도 자매도시인 양천구와 연초부터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료가 4억 정도 들고 인건비가 2명 정도 상주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와 연계해서 추진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자꾸 특산품코너 설치했냐라고 하면 자꾸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 제가 만들어드릴까요 4억 필요합니까? 우리 시청관내 농산품 코너 만들라고 안 만드는 곳에서 어떻게 4억을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순천시 관내 특산품코너를 만들 어라고 해도 제가 들어와서 8년을 말해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4억을 들여 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 세운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도 금년연초에 지적하셔서 
○위원 유종완   
ㆍ지적하면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만 공예공방에 농산물직판장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노하우를 쌓고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구호에 그치지 말고 도농이 합친 도시로서의 어떤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낭뜨시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수확하자고요. 제가 볼 때 한 것이 없습니다. 안 부끄럽습니까? 10년을 우호교류했다고 하는데 남긴 것이 없습니다.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천구도 몇 번 이야기했더니 국내 두 번 정도 직거래장터를 했다고 하는데 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우호교류고 자매결연이라는 문구가 무색합니다. 뭔가 같이 주면 그 사람들도 줄 수 있고 안 되면 우리가 요청하십시오. 중국 같은 곳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면모를 갖춘 다보면 특산품코너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부분에 막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를 뭐하러합니까?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입니까? 맨날 우호교류라고만 하고 교류목적이 우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업진출하거나 상품을 우리가 못하면 모파상을 통해서 거래를 준다거나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인력을 교류한다거나 문화를 준다거나해야 하는데  교류목적이 우호입니다. 10년 교류했다고 하는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특산품코너 농산물코너를 말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유종완   
ㆍ승주군은 통합한 것을 발등을 찍으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게 농촌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코너 하나 시청에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보십시오.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오라고 돈 주고, 차비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특산물 판매코너를 수시 운영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도시간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에서는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진주도 우리가 가면 비단도 주고 하더군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장소 없다라고 해도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쪼개더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서 특산품도 순천시에 같이 교류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서 영파시와는 오랫동안 교류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영파시의 물건이 있다 라고 하면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파에 가서 우리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핵심부서장으로서 총무과장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시오. 무엇보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중요한 것은 인사인데 인사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기대한 만큼 승진의 자리가 적거나 직렬별로 없을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의견으로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최소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년을 두고 부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부서를 희망에 따라 옮겨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소 근무기간이 3년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소 기간은 1년 이상 3년 사이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소 1년인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사이트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민선4기 시작 때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사이트는 2003년 8월 20일에 최초 고충상담실을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7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들의 고충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인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인에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공개로하고 비공개이고 공개이면 공개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74명이 인사고충상담실에 의견을 내놓았는데 전부 비공개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본인들이 설정할 때 비공개로 설정하면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고충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체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고충사항은 일일이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들어온 것은 전부 검토는 했습니다. 일부는 
○위원 김대희   
ㆍ이 사이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3월 28일부터 투명한 인사관리를 운영한다고 시나 시장님이 개설했는데 처리는 5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전 시민이 다 봅니다.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 처리기한은 5칸 처리되고 나머지는 공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위원 김대희   
ㆍ처리는 했을텐데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리도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위원 김대희   
ㆍ제가 알기로는 소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될지라도 이것은 오픈된 것으로 27만시민이 다보고 있는데 처리가 이렇게 안 되어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처리는 했을 지라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처리는 다 되어겠지만 관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처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직원들 전체가 비밀공개를 원했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김병권 위원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공직자나 저희들처럼 선출직공무원이나 이런 선출직들이 국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우리시 공직자들 해외연수비용이 총괄적으로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77명 정도 연수를 나갔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억 8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해당자료를 보면 출장목적에 따라서 채택된 안건도 있고 한데 저도 많이 생각된 것이 요즘 시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기타 학교 앞의 스쿨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국외연수보고서가 좀더 현실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초등학교에 스쿨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속도를 30키로로 한다면 보통 스쿨존 설치하는데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고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되어야 하고 선진국에 가보면 대부분 시내 일정구역에 들어오면 속도제한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 형식에 맞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보행자 중심으로 차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의문점도 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고서 형식을 뛰어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한 조건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의견들을 해당 국이나 연석에서 각 실과별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국외연수 목적에 따른 보고서 양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여지껏 테마별로 시정시책에 맞추어서 연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책에 전문성이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연수로 바꾸어서 목적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관계도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도록 자유롭게 작성해서 소기의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세금으로 가는 공직자의 국외연수가 그 비용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거짓말로 답변하십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읍면동에서 있었던 행사를 일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 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부서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든 총무과 업무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 야지요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일 행사에 대해서 일정을 보니까 시장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 원미회전 인재육성장학회 후원 바자회 순천시 2차 정례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립극단 이렇게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행정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새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일일행사만 있고 주간행사는 없냐라고 물었을 때 다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새올에 다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의정계를 통해서 전문위원실이나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각 읍면동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알권리 차원에서 몰라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1일행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주간행사로 착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있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분명히 확인한 후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셔서 제가 착각 했다라고 생각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하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주간행사와 읍면동행사와는 자치행정과에 구분하고 있는데 읍면동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리고 있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나온 행사만 총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새올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새올시스템에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주간행사가 없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안 되는 거잖아요 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시민이나 읍면동 직원할 것없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오픈해서 전부 게재하십시오.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혼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순천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파악해서 입법 활동자료나 예산심의 정보 이런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아까 보니까 답변 속에 감사장에 잘못 답변한 것이 있어서 수정해도 될련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비선호 격무부서가 분리되지 않아서 분리하면 우리 부서가 어떻게 비선호이고 격무부서냐라는 항의를 받는다고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격무와 비선호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최근 2009년도 7월8월중에 의회에 제출한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2009년 수정 신규 반영사항 희망2020에 의하면 43페이지인데 비선호 격무부서 현황해서 교통과, 생활자원과, 도로과, 건설재난관리과, 낙안읍성,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책자에 활자로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장에 와서 답변하실 때 잘 선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감사가 맨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행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의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복리증진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이 한 두가지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위주의 인사체계구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직급상향 조정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 기억 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제138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 이 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종속기한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자로 2년간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직급조정이 5급에서 4급으로 한시직으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나 인사위원회 운영 직위분리 및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총무과 장의 사무분장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 당시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뒤에 인사발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뒤에 의회가 조례개정한 의결한 조례개정안대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죠? 답변하십시오 못하셨죠? 현실이니까 답변하십시오. 당시의회에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이라는 행정녹지를 병합해서 5급을 기술서기관을 병합한 4급으로 단위사무 및 일부기능을 보강한 한시직 4급 정원기구조례를 개정해 주었는데 조례개정내용대로 하지 않고 인사는 다르게 인사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의 한시정원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현재 박람회에 맞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조례개정상에는 상이한 내용으로 인사조치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위원장 윤병철   
ㆍ총정원의 범위가 아닌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저희내부적인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결론은 그렇게 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 뒤가 중요합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때 한시 존속기한 안에 2009년도 정부에서 정원박람회 승인을 했을 경우는 재협의를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기억 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 뒤로 재협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아직 박람회조직위가 설립되지 않아서 조례가 제정되는 관계라 조례가 제정되고 조직이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회와 협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회협의가 아니라 상급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급기관은 이미 한시정원에 협의된 것을 도와 협의해서 기구명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 인사조치를 할 때는 의회 정원조례에 의하면 생태수도사업소장으로 정원5급을 줄이고 4급을 늘린 것으로 했다 가 발령은 생태수도사업소장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을 내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가 당시에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을 하면서 개정안대로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인사발령내용입니다.근무분위기 개선 및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위 엘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직권면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엘로카드는 경고성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직원의 신분까지 면직하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엘로카드제 운영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조직 내부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그분들 면직까지 생각한 것은 만든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온 시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순천에 큰살인 사건과 연루된 직권면직에 해당자가 두 분 계셨는데 그 점은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과장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때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면직된 인사들이 주요 요직으로 발탁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권한 밖의 일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인사에 대한 관련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그것은 검토했습니다. 인사실무라인에서 검토했고 주요 요직이라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감사과가 아닌 부서를 주요 요직이라고 보기는 좀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그분들이 얼마 만에 직권면직에서 복권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복직되었는데 그 상황은 그 당시 직위해제를 하는 부분까지 고심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민들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만 물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근무분위기 개선 및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엘로카드제를 시행하겠다 근무성적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게는 경각심 제고 자기성찰과 의식전환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직위해제 그리고 교육훈련 및 과제를 부여해서 직권면직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해 동안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인사 관련해서 제가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과위주의 인사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떤 성과에 의해서 복직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런 체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가 마감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또 한가지 시장공약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제출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소위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관련해서 지적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되었는데 공무원문화공간이 확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와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공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확보는 못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점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후생복지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차츰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문화공간 확보를 2009년 시장 공약사항 미이행 또 후생복지향상에 대해서 저해요인이라는 내용으로 감사지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을 마치고 그사이에 혹시 추가로 감사지적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2시간 20분정도 지났는데 200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총무과가 예전에 비해서 권한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직원들의 복지나 인사등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염두해서 새해에는 좀더 나은 행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중지)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감사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확인평가담당 문도열, 감사담당 최용 씨는 감사원 교육이 있어서 대신 박광영 주사가 와 있습니다. 음식문화담당 오종숙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도시통합 관련해서 반성할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7월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여수 79.3%, 순천 81.2%, 광양 55.2%, 구례 53% 이런 찬성율이 있었는데 11월에 행안부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요동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표가 많은 결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반대로 돌아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얼마 기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이런 결과가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 통합문제는 10여전부터 지역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서 지금까지 여수와 순천지역은 상당히 찬성이 높았고 반대하는  광양쪽은 찬성이 낮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광양 쪽도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8월 달에 자율통합에 대한 지침이 발표한 이후 각 지역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개 시 통합에 대해서도 여수시도 상당히 찬성이 높았고 여수같은 경우 순천과 여수가 통합했을 때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 지역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렸을 때는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생각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민의가 왔다 갔다라는 것인데 순천자체만으로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를 해도 MBC, KBS 동부방송을 하더라도 동부방송을 일시에 방송을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에서 여론조사결과를 통합이 높다는 것을 홍보해도 3개 시가 다 보게 되어 있고 광양시에서 반대하는 것도 3개시가 다 봅니다. 홍보전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주는 다시 말해 도시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잘되었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율통합할 때 우리시에서는 홍보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나광양 쪽에서 순천시에 흡수되는 통합이라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수록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자율통합관련해서 홍보를 거의 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동안 통합에 대해서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믿고 저희들은 홍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안한 이유가 광양이나 여수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홍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인 논리가 좌우되어서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에 의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제가 볼 때 여수나 순천, 광양등 순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또 통합되었을 때 부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속도조절에 있어서 여수나 광양에 비해서 너무 앞서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8월 28일 3개 시장이 모였습니다. 3개 시장이 모일 때도 여수시장이 주선해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 한달이후에 만나기로 해서 9월 22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광양시장이 불참통보를 해서 못 만나고 여수시장과 순천시장이 만났습니다. 그때도 여수시장과 순천시장이 일단은 여수시장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통합이 가능한 지역부터 통합하는 좋다 이 말이 나와서 했고 경실련에서도 시민서명을 받은 것도 여수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알고 보니까 여수시도 같이 합의되었는데 여수시에서도 시민단체를 모아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3려통합추진반대위원회가 있습니다.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수시민련에서 당초 우리 경실련과 약속했던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시기적으로 지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하는 것이지 속도를 과속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러 가지 생각차가 있을 수 있고 도시통합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통합이 된다 라고 하면 중심지역이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순천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속속 빠져나가고 반대했던 경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청사문제 같은 것을 인센티브로 적용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통합이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많이 나오면 의회의견을 듣고 다음 주민투표로 결정되는데 그 이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구성되는 단체에서 청사나 명칭이 결정되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순천시가 시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순천시장이 청사를 광양으로 준다. 여수로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수순천광양의 통합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춤해 졌습니다. 잠복된 상태인데 문제는 추진 중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광양 활성화 문제등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광양만권이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분열되었다 더욱 더 어렵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입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가 되면 도시통합을 추진하려고 국회 행정구역특위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토론회를 하고 다닙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민의 여론수렴 지역통합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법에 의해서 2014년이면 도시통합이 다시 거론되어서 2014년도 지방선거는 통합된 도시로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는 전남 동부권 3개시 내지 인근시군까지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주변시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85년도에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회장으로 해서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관련부서와 통화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회의소집도 안하고 있고 또 광양·진주만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행정협의회를 충분히 협의하고 직원간 교류해서 전남 동부권 3개시가 다시 화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도시모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나 직원들간 체육대회 교류 시민들이 화합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3개시가 통합의 물꼬를 트는데 조금 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다음으로 공직자부조리신고창고를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체나 민원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보상해 주는 부분에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운영하고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8년도에 두 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것은 그만큼 깨끗해졌다고 봐야합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좋은 취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봐야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8년도 두건에 대해서 3배를 보상했기 때문에 정례조회때 시상해서 직원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가 높아진 것과 같이 직원들이 상당히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직자 부조리신고 그것을 클린신고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창구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도 해서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 실적이없도록 실적이 없는 것이 좋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공직감찰활동을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연말연시 설 명절, 하계휴가철, 추석명절, 시장부재시 비정기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6회에 대한 감찰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것 중에 혹시 자기 생각은 간단히 밖에 다녀온다고 출장을 안내는 경우 가 있고 공중보건의들의 복장이 공중보건의들이 젊은 층이 발령받다보니까 복장문제가 소홀해서 도에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직공무원들은 기강은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 의원님들도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과거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투명하다 저는 전문직을 띄면서 청렴 하나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느꼈다는 말을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시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어떤 지 몰라도 3년을 돌이켜보면 참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는 자리인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많은 감찰활동이나 시대에 맞추어서 투명해 졌다는 것은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노출 공직감찰활동을 펼치면서 곧 있으면 민선5기가 지방선거가 2010년에 합니다. 더 추가해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어서 감찰활동을 늘려야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문규준 위원님께서 공직자에 대한 칭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시민들의 뜻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감사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테마감사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직자들이 불의와 타협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대표음식 명품업소 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정상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8월 달에 음식문화계가 기획감사과에 설치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순천자연밥상 메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났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메뉴에 따른 순천의 자연밥상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두개정도 식당을 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보완 개선하고 일단 순천대표음식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CI도 준비중에 있고 기본적인 포맷, 식단이나 그릇등 모든 것을 표준화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용역도 발주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CI도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CI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심의위원회에만 통과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음식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민자체운동으로 해 보자 해서 앞그릇 갖기 운동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순천의음식문화와 순천의 대표음식을 발굴하는데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순천이라는 곳이 너무 음식 맛이 좋아서 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상 하나를 골라서 지정하려면 생각나는 것이 마땅하게 없고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모범업소도 만들어 보고 순천향이라고 해서 음식점도 두 곳을 했고 순천향으로 두 곳을 선정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총 세 군데입니다. 미용 한군데와 식당 두군데 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식당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품매우와 청해일식 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곳에는 어떤 것이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원은 안 되고 지정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정되어서 그 식당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패라도 가져다놓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알기로는 패도 제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일단 순천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 대표음식 명품업소 육성과 같이 다시 합해져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대표음식을 만들 어서 매뉴얼을 만들텐데 그 매뉴얼에 합당해서 승낙하면 대표음식으로 가지만 승낙하지 않으면 대표음식으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순천향은 폐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쉽습니다만 폐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순천 대표음식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품매우나 청해일식에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대표음식점을 육성하는데 두 곳을 지정하는 곳과 순천의 음식을 다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 방법을 흡수해서 시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초창기에는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식당중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이나 모델로 순천자연밥상이나 미인밥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들어온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처음에 내년에 최종적으로 두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한 곳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될 수 있는 가름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두 곳을 대표로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 감독해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생각은 전국체인점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자연밥상 대표음식을 전국체인점으로도 갈 수 있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두개업소를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는 특별히 기획감사과로 음식계가 생길만큼 예전보다는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왕 순천향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실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우리의 음식 순천주위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대표적인 음식이 개발되어서 순천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횡성한우, 전주비빔밥 어디 식당만가도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순천에도 똑바른 어느 분이 물어도 순천자연밥상의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도록 이번 이 마지막 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조례에 근거해서 순천시에도 고문변호사가 두분 계십니다. 올해 보니까 10월까지 인지 11월까지 인지 모르지만 115건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0건이었고 주로 어떤 내용을 자문 받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실과소에서 직접 변호사사무실에 팩스로 하든 전화로 하든 방문하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한 기록들은 다 있습니까? 115건에 대한 기록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적을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로 자문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 있는가 아니면 소송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자문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해석상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승소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묻지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집이 하나 걸리는데 일반수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식당이 법에 위반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킬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얼마 전 윤병철 위원장께서 정원박람회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 한 지역신문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와 기자들을 몇 차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문을 구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받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문을 받았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던가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소라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두 분 변호사중에 한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너무 과다하게 포장된 부분도 있다라고 한 표현도 있고 
○위원 허강숙   
ㆍ지금 어떤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윤병철 위원장 건입니까? 시민의 신문건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의 신문 건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다하게 포장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다구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그것을 맡아서하는 선임변호사가 어떤 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변호사는 광주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광주분이 맡아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쪽에는 지역분 들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광주분을 선임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역경제차원에서 순천에 변호사도 많고 고문변호사도 두 분이나 계신데 광주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역에도 변호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알기로는 순천변호사에게 이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위법소지가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해서 광주 쪽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부라고 하면 안 되고 잘못알고 있으면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일부는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변호사들은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위법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위법소지가 안보인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말씀하셨지 한분은 그렇게 말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찰수사는 끝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실 고문변호사를 두고 자문을 구하면서 형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결정은 마음대로 고소고발은 승소에 관련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미 마음에는 고소를 하자고 결정해 놓고 꼭 이 두건뿐만 아니라 하자고 작정하고 자문은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되면서 내세운 시정구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허강숙   
ㆍ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순천시의 분위기가 정겹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는 정겹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말씀 하셔야겠죠. 제가 요즘 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들어보면 순천시의 분위기가 너무 고소고발을 좋아하고 바른 소리하면 뒷조사하고 편가르기하고 너무 민심이나 시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과 숲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정겨운 순천이 아니라 고소고발 그런 것이 얼룩진삭막한 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합의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삭막하다는 생각을 몇 년 동안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의 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막걸리사건과 순천시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도하고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표창 받은 것을 돈 먹기, 상먹기 식으로 보도된 내용을 순천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선4기 들어서 2007년도부터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주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제동에 사무장 돌아가신 것도 시장과 빗대어서 보도가 나오고 인사도 읍면동장발령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장으로 가는데 특정인을 거명해서 동장으로 가는 것처럼 인사가 잘못된 것으로 발표하고 이런 내용들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상당히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감안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께서는 회의록에도 남고 하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하고 언론이라는 것은 제가 두둔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신문은 정론직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는 허위사실을 적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고소했지만 시가 승소하거나 편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몸서리를 낸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 부분을 전부 고소로 대응하다보니까 자꾸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본적이 있지만 고소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협의나 합의를 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 다라는 부분을 신문에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순천시는 조례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지 한번 의논을 한다든지 대화로 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전면이 어떻게 해서 순천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 말은 황전면이 순천시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말이 아니고 막걸리사건이 순천시와 순천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임기말 징조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원래 옛날부터 그런 사건이 많으면 예전부터 순천시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잘못 들어오면 큰 사건사고가 많다라는 말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빗대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지 허위사실을 어디에서 듣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왜 허강숙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신문을 두둔하면서 저희에게 
○위원 허강숙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신문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언론사를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언론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질문하는 위원에게 거꾸로 질문하시는 태도가 보이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와 일반토론과는 다릅니다. 질문은 감사의원이 하는 것이고 답변은 해당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 정문위에는 얼마 전 새로 간판도 달았지만 물과 숲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시정구호 간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볼 때 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 간판 뒤에는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삭막한 순천이라는 간판이 숨어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정겨운 순천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 무리가 안된다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기획감사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예산심의에 대해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과정을 통해서 향후 이번 회기안에 이루어질 예산심의에 정보와 자료를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보하고 획득하고 예산심의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피감기관께서는 신중한 답변과 또 감사위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사장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허강숙 위원님이 감사질문을 봤는데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언제든지 받아드릴 테니까 토론의 장은 따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기획감사과에 기획계가 있고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금 모습을 볼 때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있어야 하냐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책의 관련된 중요한 것을 시민들 모아 놓고  공청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과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토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시책개발에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나가서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의신문은 어차피 허강숙 위원님께서 하셨고 윤병철 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의회법무계가 담당하시는 것이 법원의 사건계류 중인것만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말씀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강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불순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허강숙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고소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획감사과인 의회법무과에 상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과 상의한 것도 있지만 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선되면서 일종에 이것도 지역정치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동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정책에 대한 찬반은 어디에 가나 있습니까? 이조시대도 있었고 지방의회도 있고 국회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찬반 양비론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어차피 정치인은 51%만 먹고 삽니다. 51% 로 당선되면 대다수 시민들이 당선자를 지지하는 또 당선자가 발표했던 정책에 동의해서 자기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간 넘어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이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봤을 때 순천시가 일종 정책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와 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소고발건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당간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등 이런 사전절차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그런 것도 찬반토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순천시가 경직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순천시의회를 상대로 소송계류중인 건이 조례관련해서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례 관련해서 대법원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송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여기에서 저희가 조례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약간 위헌소지가 있다해서 조례공포를 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조례 공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약간 조례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의요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든지 기획감사과가 어차피 의회법무계가 있으니까 해당 담당부서장들 조례관련 부서장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헌소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소제기를 해서 이번 에 차라리 명쾌하게 답을 얻자는 측면에서 소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위헌소지가 있으면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굳이 시민들의 혈세인 양 기관이 소송대리비용을 버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순천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위탁관계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위원 신화철   
ㆍ저는 집행부의 자세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그동안 봐왔습니다만 집행부의 자세가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의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때 의회가 그것이 뭐라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단언하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소고발관련해서는 이러한 입장과 차이를 인정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좁혀나가겠는가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조기집행을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총괄부서장입장에서 조기집행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한파에 의해서 지역경제나 서민층이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서민경제에 약간 보탬도 있었고 또는 수의계약같은 경우도 확대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상당히 공사자재를 구매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탬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공사구매 같은 자재 같은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최근 3년치 소위 말해 지역경제 활성화 되었다 그러면 소득이 올랐을텐데 최근 3년치 주민세 소득할을 다 계산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것까지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주민세중에 소득할이 있는데 일종의 소득세입니다. 법인소득할을 분석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기집행 관련해서 패널티 먹으면 보조금에 대한 교부금 손해입니까? 패널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0% 정도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예산대비 10% 그것은 큰 금액이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패널티 적용 때문에 1등은 못하더라도 중간이라도 하자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휴자금이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억 가까운 돈이 이자손해를 봤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9억 8,100만원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는 특히 이자감소가 있었습니다. 대폭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2억2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가야 할 하반기 정리추경이나 여유자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전번에 신화철 의원님이 업무보고때도 말했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부실과 10월달에 기획감사과 전 직원이 현장도 점검해서 보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득도 있지만 실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장 문제점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서민안정을 이야기하는데 서민안정은 소수 몇 %가 안정되고 그분들은 서민안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토목공사 사람들이 안정되었고 소득세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서민들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득보다 실이 많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 이런 부분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부분에 이자 손실부분도 보존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조기집행이 어느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가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했으면 합니다. 사무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허구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과로 언제 넘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0월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과에서 예산이 기획감사과로 최종적으로 언제 넘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요구는 9월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9월말에서 10월초면 비슷하네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반영비와 차계연도 예산요구액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요구액과 2년차 3년차 놔두고 내년도 투자 금액과 예산도 왜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주 많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근에 하나 발견했는데 담당직원이 처음 와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산은 경륜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사무분장에 의해서 이제 온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스템상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2년차 3년차는 놔두고 차계연도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요구액과 기획감사과에서 삭감된 예산의 차이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치가 틀려진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닙니다.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순간적인 투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먼 미래를 중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물론 해년마다.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이 갑자기 들어오고 큰 사업이 중도에 갑자기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부에서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아까같이 대형사업이 순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 미래 예측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솔직히 기획감사과장님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짠하게 보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환경은 안 좋아지고 기획감사과에는 식칼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너무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몇 십억 왔다 갔다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수백억 수치가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작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도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의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인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쨌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라리 의회에서 보고의 건을 상정 안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시로 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아예 제껴 놓고 심의해야 합니다. 과에서 하지 않으면 제발 순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타고 내려오다가 왜 저기는 민둥산이냐 하니까 갑자기 나무를 심는 다든지 포장을 친다고 하더니 우리도 무리한 표현입니다만 그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뒤에 확정된 경우가 있고 갑자기 중앙에서 역으로 연락이 와서 국비를 얼마 줄테니 이 사업을 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대형사업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국도비보조사업이 시비부담액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지고 있는데 최종예산기준으로 보자면 국비1,500억원에서 1,400억원이고 도비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액이 보통30%에서 40%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 없느냐 재정압박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받아야 됩니다만 제가 볼 때 억지로 맞추어서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이런 사업을 왜 받았을까 이것이 맞냐 받아서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안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확보하면 무조건 잘한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심의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에 붙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대면 큰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은 변해야 합니다. 차라리 대형투자비 있으면 다른 곳 좋은 사업에 붙여서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그런 것은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 모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해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사업부서에 전달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숫자틀리거나 자기마음대로 기획감사과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많이 반영하면 혹시 예산 많이 줄까봐 무리하게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상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상급기관 및 타단체등 각종 평가항목 및 시상결과를 보니까 정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한 페이지도 아니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상을 받아서 잘하셨다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상 한국경제매거진,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광남일보, 지방자치만족대상 한국경제신문, 내고향 자랑 대상 한국일보, 2009 풀뿌리경연대상 전남매일 이렇게 언론사에서 주체하는 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상을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중앙일간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언뜻 이런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부처 주관에서 평가한 상들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 일간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고 상을 산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떻습니까? 순천시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표창을 목적으로 돈을 준적은 없고 일부 신문의 광고와 이후 광고비로 준적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신문은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니까 놔두고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매거진은 중앙일보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광고비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목민관상 받았던 언론사인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경제매거진은 모르고 한국목민관상에는 방문취재나 상패제작 벤치마킹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 주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30만원 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3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벤치마킹하는 상을 받은 직원 중에서 벤치마킹시킨 것입니다. 또 단체장 인터뷰해서 보도 내주고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광고비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대가는 있었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대가는 아니고 반대결과에 대한 돈을 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언론기사가 있어서 생각나서 점검합니다. 받을만하니까 받았겠지만 억지로 받았다는 인상이 안 남아야 되겠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과에 가장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예산운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바라보니까 본예산서가 아니라 정리추경예산서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고 예산이 상당부분 한곳으로 쏠려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쏠려있는 것은 쏠려있는 것인데 과연 지방재정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과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질문)
ㆍ순천시 일반회계가 5,500억원에서 5,800억원 정도 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391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적필수경비 사회보장수혜금등 우리가 법적필수경비라고 이야기한 것을 빼고 나면 2천억정도 남았습니다. 30% 정도 되었습니다. 5,300억 정도에서 2천억 정도 남으니까 비율로 보면 30%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 성격입니다. 이 시설비내에 국·도비 대응투자 사업도 포함되고 자체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도 넣어야 합니다. 그러고 남으면 1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천시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용예산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0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정환경을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 지방교부금이 예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전에는 교부금이 자동 상승분이 있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얼마 정도였습니까? 수치적으로 보자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통 1년에 2%에서 3%  이내입니다.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게 잡아서 200억원을 보면 작년에 201억 감소했고 내년 308억 정도 됩니다. 자동증가분까지 포함해서 크게 보면 500억원 정도입니다. 환경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가용재원을 과장님께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봤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질문)
ㆍ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위에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전체를 뽑아봤습니다. 2010년을 보면 655억원 정도해서 시비가 490억원 현재 2010년도 예산확보액이 398억원 정도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100억원 정도 지방채발행해서 넣으면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556억원, 2012년에 665억원, 2013년도에 163억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시비부담액이 전체 이 밑에는 과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과에서는 총사업비를 2,647억원으로 내놓았고 시비부담액을 1,777억원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 보면 전체사업비가 2,900억원이고 시비부담액이 2,073억원 정도 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내년까지 예산편성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후년 이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봅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교부세가 삭감되지 않을 때 보통 이야기로 500억원으로 봅니다. 교부세는 앞으로 더 삭감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볼 때 시장이 1년에 자기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내년 시장에 나오는 사람은 공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기준으로 보자면, 공약할 내용이 없습니다. 대응투자와 정원박람회사업을 하면 예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2013년까지는 다른 사람 절대하지 말고 정원박람회에 올인하지 않으면 순천시 예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시장이 새로 되었는데 공약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안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올해100억원처럼 지방채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가용예산으로 시장이 활용한다 라고 치면 300억씩만 잡아도 일반회계 쪽에서 적게는 600억 많게는 천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신화철 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과 정원박람회팀 감사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의 분석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박람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교부세관계도 내국세19.24%를 교부세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국세 세법개정에 따라서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 에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호전되면 내국세가 증가될 수 있다 증가되면 교부세는 증가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정원박람회를 특별법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예산을 요구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국회까지 넘어가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20억원을 내년에 요구했는데 20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당해연도에 받아서 그 돈을 집행 못하면 다음 연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2011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비확보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원박람회도 순수하게 정원박람회로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내에 국비사업을 끌어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테마와 정원박람회가 정부시책으로 맞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동함에 따라서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에게 정원박람회 예산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가용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시비부담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하나의 대안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시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회계로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직접사업비입니다. 올해 국비확보액이 20억원입니다. 총 국비 확보목표액이 149억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도 이후에 129억원인데 여기에 이 직접사업비 또한 국가지원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간접사업비 현재 포함해서 확정내지 가내시된 것이 711억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 내지는 이 비율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비율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눈에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 말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고 물론 이런 한방약초재배단지에 대해서 25억원 정도 노력하면 추가 배정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부담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로 내놓은 것은 2천억이고 시비부담금 2천억원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더 받는 다고 해서 시비부담금 2천억을 없앨 수 있겠느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국비부담 좋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해서 몇 백억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채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억원을 지방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0년도에 100억원, 2011년에 100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200억원만 있으면 이런 숨통이 트인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직원들이 금년에도 국비를 확보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설득하기에는 좋다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아이템 개발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시비부담금 이정도로는 정원박람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교육환경개선비 5%에서 7% 로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16억원인가 18억원 미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건강센터도 과장님 계실 때 추진한 큰 성과가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22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68억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 입니까? 그런 큰 사업 몇 개만 봐도 거기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빼도 과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 반영하려면 정원박람회에 지방채 100억원과 건강센터에도 지방채 130억원 정도 발행해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정원박람회가 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되게 협조해야 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적어도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가능하냐 또 그때까지 나무가 활착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자위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기획팀이나 시설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님에게 이러한 가용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억원이면 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와 같이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국비를 최대 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위원 신화철   
ㆍ국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 200억원으로 마무리 하면 다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확실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계획상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실이 이런 데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과 같이 실시설계가 나올 때 최종적으로 시비가 확정됩니다. 지금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획팀이나 시설팀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아니까 966억원을 다음을 고수하셔 야죠 마스터플랜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모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스터플랜 공모 끝나고 공모에 따른 당선작에 따른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셔 야죠 그 이전까지는 966억원을 계속 미뤄 붙여야지 어떤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 마스터플랜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오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 이야기는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원박람회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지만 제가 볼 때 시비 부담이나 국비 부담은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정원박람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할 때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과에서는 솔직히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기획과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과에서 알아서 해 라 요즘 순천시 모든 예산과 인사는 정원박람회로 통하지 않느냐라고 깡패처럼 밀어붙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과가 중기지방재정 총괄부서이고 예산총괄부서도 기획감사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놔두었을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 490억원인데 예산확보 반영비가 398억원이고 지방채 100억원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490억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2011년, 2012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규모를 이 부담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농담 삼아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채 발행 천 억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채발행 2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해야 합니다. 1,000억원 지방채 발행하면 이 문제 다해소됩니다. 지방채 발행 1,000억원하면 되겠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방채발행은 1,000억원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몰라서 입니까? 해년마다 발행하셔서 1,000억원 만드십시오. 오천지구택지개발에 전체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6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1,65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액이 520억원인데 245억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방채발행이 25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1,650억원을 만들려면 여기도 지방채를 적어도 땅 사놓은 돈은 지방채를 발행하셔야겠더군요 땅 사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68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오천지구택지개발쪽에도 공영개발 사업 쪽에서도 지방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제가 평시민이라고 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낼 세금만 내고 편히 살겠죠? 그런데 역사의식을 가진 시의원이 자칫 잘못하면 특별회계 쪽에서 1,000억원, 일반회계 쪽에서 1,000억원해서 2,000억원 순천시에 빚을 남겨주고 의회를 떠나야 할 입장인데 갈 때 가더라도 말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차라리 2,000억원 정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해서 2,0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도 시 살림이 문제없는가 여수는 2,000억원 넘는다면서요. 그것도 어디 가서 자랑하시더군요. 차라리 2,000억원 정도 발행해도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면 2,000억원 발행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발행계획과 이 내용만 봤을 때 이래 가지고 운영될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과 강과장님과 예산계 직원들이 짠하게 보입니다. 불쌍해서 차라리 소주라도 사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예산 총괄과장이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맞추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다양한 국비를 끌어와서 가급적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배제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비 부담액을 줄이는 것 이것이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하나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은 지방채발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5일간 고민하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만큼은 기획감사과장님과 반드시 이야기해야겠다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제출했던 정원박람회추진단에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원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문제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위원회 의사일정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 대한 2009년 감사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기획감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송 관련, 도시통합 관련, 중기지방재정 일관성 결여 관련, 예산편성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감사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감사는 계속 이어지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출석요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