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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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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2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3. ㆍ기획재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4. ㆍ신도심 전광판 관련 민간인 증인출석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정종선, 재산세담당 김해주,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징수담당 양선길, 체납정리담당 박수열 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고생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실상 관계실무자들이 업무연찬이 아니고는 세법을 익히기에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에 관련된 세법까지 종합적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은닉세원 발굴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올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94.2% 정도, 9억원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목표달성은 금년에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함에 있어 예산액이 4,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보니까 1,4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왔는데 공로공무원에게 징수포상해 주는 액수가 예산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실상 문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된 담당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은닉세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번에 900여 만원의 돈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일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단순한 식구들 회식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지급받은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는 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모두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능력 인센티브라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지급해서 자기 자신을 충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포상금이 회식자리에서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별로 체납세의 경우 징수팀, 정리팀 서로 업무를 공유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에게 지급되었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형평성에 의해서 서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서운하지 않게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고액체납자들 고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고액체납자가 1억원 이상 된 것이 46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체납액이 현재 147억원인데 이중 46억원에서 50억원이 고액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부도나 아파트 업체랄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채권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고액자중에서도 체납자는 별도 부동산 압류나 각종 채권이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현금화되기까지는 소송이나 공매 경매 진행 이런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금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병행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모든 것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소송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디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를 들어 석호아파트나 기산코아 이런 부분이 다 얽혀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행정적으로 걸어서 차후에 해결되면 일부는 충당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정리팀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와 과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기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금년에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표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허강숙   
ㆍ155페이지를 보시면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한번 개최했고 민간인이 10명인데 여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서면심사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이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산자체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실 기부금관계는 5년 이전에도 없다시피 해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100만원정도를 노인회장께서 특별히 기부해서 부득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측을 해서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70만원인데 집행액이 70만원입니다.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산의 한도가 7만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1회 개최해서 70만원이면 10명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다 라는 말인데 민간인이 9명인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예산도 70만원이고 집행액도 70만원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관계는 자료를 보고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자료상으로 이상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거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나 환불신청 현황이 많은데 과·오납 현황도 20억원 정도 됩니다. 다시 반환한 액수도 20억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실상 과·오납은 지방세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신뢰행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오납은 지방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계되어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과·오납 상태를 보면 물론 관계 실무진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99.9%가 관련된 법규나 유관기관의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국세조정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13억원 5,497건입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감세정책 에 의해서 주택분이 주택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유지하고 있다 해서 2009년 2월달에 법을 개정해서 소급해서 2008년도 분을 2009년도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환불해 주라는 세법개정이 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분은 2,5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서 신고를 잘못했다거나 국세 부과방법이 달라서 과·오납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국세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착오 부과분이나 이런 부분도 액수가 많습니다.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오납부분에 액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불도 이왕이면 잔액이 4300만원 남아 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 감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무과에서는 세원확충에 대해서 무척 고생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할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을 보면 고액체납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약 5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이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6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보면 6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관, 단체, 법인 이런 분들이 전부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강합니다. 그런데 법인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소홀하게 느껴집니다. 전부 고액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 내용은 주민세 특별징수 해서 무려 2,367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과정까지 거의 10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주민세는 10년 동안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세는 1년에 한번씩 받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년간이나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체납부분은 얼마나 기동성있게 신속하게 채권압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납을 해 놓고 받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동안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10년도 되고 15년도 되는 사유가 있는데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습니다.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또는 기타 다른 채권이든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00년도에 주민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실상 그 이전에 체납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납부를 안했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년간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나중에 작업에 들어 가서 보니까 폐업 또는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처음 대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까지 온 과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에게는 상당히 잣대가 센데 고액 법인의 잣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앉아계신 담당들이나 여기에 관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부강콘크리트라고 있는데 경매가 되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상태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뒤에 경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된 것 같은데 돈을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6만원 받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경매가 떨어지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1순위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압류 조건에 의해서 선압류순에 의해서 하되 국세나 지방세는 당해세 거기에 따른 토지나 재산에 따른 부과된 세액이 우선이고 나머지 법인세나 주민세 기타세목은 후순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등록세 같은 것은 후순위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이 127페이지를 보면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93만 2천원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등록세 부동산체납액이 1,227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에는 1,321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현재 부강콘크리트의 총 체납액이 예를 들어 1,3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부강콘크리트에서 보유한 자산이나 기타 건설에 관련된 증권을 압류했을 것인데 그대로 체납액은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부동산을 경매해서 충당했을 때는 
○위원 유종완   
ㆍ체납액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안맞습니다. 체납액 숫자가 안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하면 의원대로 숫자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이 부분은 충당금이나 자료를 볼 때 6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완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납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6만원 수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해서 맞으면 되는데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기로 하고 119페이지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주민세 양도소득 외 15건 사망자 공매진행으로 나와있는데 공매진행을 언제 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공매는 횟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해서 최고 가액 50%까지 다운되면 공매실익 없기 때문에 취소되고 
○위원 유종완   
ㆍ2003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공매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도 국철웅씨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일부 재산이 상속관계로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뉴아시아관광 이런 곳도 자금압박이라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도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서울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을 한 가지씩 이야기 하냐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직원도 부족하고 한건 해결을 위해서는 1년도 가고 할 것입니다만 관리대장을 정비해서라도 세무과 전 직원들에게 두 건에서 세 건씩이라도 맡기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서로 앉아서 토의하든지 해야지 어떤 한계에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1년에 한집에 한번도 못갈 정도이고 해서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 세무과 차원에서 두건이나 세건씩 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숙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서 이 액수를 줄여야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줄인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사지적할 건수가 여러 건이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유종완 위원께서 감사질문했던 내용중 제가 먼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체납액과 압류금액은 원래 틀립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체납액은 3천만원인데 압류금액은 2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예를 들어 체납된 건수, 압류시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중가산감이 들어간다든지 그 위에 부과된 체납액 세목이 있다든지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체납건수가 여러 건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때마다. 압류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만큼 판단해서 압류금액을 넣지 않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괄 압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시점에 압류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시점이면 같은데
○위원 신화철   
ㆍ일단 체납액이 발생한 총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맞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2009년도 지방세 주요 변화와 세입전망을 세무과에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부동산 교부세나 소득할 주민세 세입감소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지방세 환경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또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요건의 세입전망을 보면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은 총괄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뿐만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입까지 총괄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 주행세가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고서에 의하여 4% 인상한다고 했는데 주행세 4%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 신화철   
ㆍ올해 1월부터 오른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시점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인데 유류세가 오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주행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유류세가 오르던 뭐가 올랐던 전체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포인트가 4% 인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추계 주행세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1억 4천만원인데 올해 129억 6,900만원으로 했습니다. 28억5,6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단순수치로 보더라도 1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순천시에 세율이 4% 올랐는데 자동차 보급 내지는 기름이 10% 정도 오른 것인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동차세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동차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축세 폐지되지 않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금년에 폐지될 것으로 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지방세 추계를 할 때 보통 신장비율을 몇% 로 둡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편성할 때 지방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해년마다 지방세 징수실적 신장율이 연4.9%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로 보신 것입니까? 내년도 지방세만 보면 9.8%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확한 수치는 안뽑았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물론 현 경기침체나 전체적인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의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거래세 위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기타 담배소비세등 시세 세목은 주로 그런 부분에 영향이 둔화된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도 
○위원 신화철   
ㆍ감사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에 환경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연초나 작년 말에 보고했던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세입감소로 이어 질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국가에서 내려진 재정계획 운영지침내에도 내년도 세입 전망이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월말, 10월초에 세무과에서 기획감사과로 제출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세 내년도 신장율을 4.9%로 본 것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입 제출을 같은 시기에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9%로 신장율을 만들어놓고 본예산서에는 9.87%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맞추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 세입 주관부서에서 봤을 때 금년 결산이나 내년도 세수 전망을 볼 때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확인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입에 대한 부분은 추계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예상해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에 대한 기준이 어디입니까? 결산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입은 모든 것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입전망을 해 놓고 지방세수나 세외수입 변화에 따라서 추가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해 놓고 경정할 때 깎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적게 들어왔다고 감소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수적으로 먼저 해놓고 추가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2008년, 2009년 결산 또 최종예산 받았습니다. 본예산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은 70%, 80% 정도로 잡아놓고 세입결과를 보면서 추가 경정때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가 경정예산에 세입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보니까 2009년도 결산 전망 대비 2010년도 예산 추계를 거의 맞추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경정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현재 2010년도 본예산 추계는 금년말 결산추계를 참고해서 금년도 세수 여건 다시 말해 주민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확실하게 이정도는 본예산에 확실하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최하 이 정도는 금액은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추경발생시에는 추가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예상이고 가능성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바램입니다. 본인들이 예산전망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본인들이 평균4.9% 신장율을 보인다라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10% 가깝게 세입전망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행세는 4% 전망해 놓으셨는데 깜짝놀랬습니다. 1년만에 순천시민들이 요즘 금연운동이 펼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10% 늘고 11억원이 늘고 자동차세가 20억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세도 5% 늘었으면 이해하는데 주행세가 10%이상 늘어서 30억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면 결산을 봤을 때 이렇게 안나올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수가 이렇게 확보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추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입재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경 세입재원을 무엇으로 잡느냐라고 하면 추가 지방세 추계, 잉여금 예비비로 잡는데 이런 상태로 하면 추경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제 느낌에 본예산서는 세입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늘려가야 할 판에 세출예산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다보니까 일단 본예산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외수입에서 봤을 때도 나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웃긴 이야기 하나 해 드리면 1년만에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수까지도 늘렸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세입전망은 어차피 보수적으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야하는데 연초에 이야기한 세입전망과 연말에 추계한 세입전망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출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다보니까 세입을 현실화했다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필요한 만큼은 세입의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워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정한다는 말이네요. 좋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무과가 세입부분을 총괄하다보니까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서가 세무과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노력하고 있지만 뒤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볼것이냐라고 하는 세입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판단했는데 일종에 소득할을 보면 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 개인 법인 이런 것을 보면 압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해 봤더니 건수와 금액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오는 것도 있고 해년마다 증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장율 대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적인 신장율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4년동안 평균신장율 말고 그 외에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경기가 어렵구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와 대비합니다. 종업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건수로 보면 866건인데 올해는 727건입니다.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지역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내지는 정체 악화로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세 징수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세수전망을 평균신장율 4.9%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10% 가까운 예산증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종합소득세나 주민세 소득할에 관련된 부분인데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 부분은 3년을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고 주민세 소득할 부분은 국세 경기와 영향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 새정부 들어서 감세정책을 너무나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적용됩니다만 금년에 경우 201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세 소득할에 한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하는데 예측된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정확한 확인은 못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거의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증가되는 신장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결산하면 그 이상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한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추계는 시작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가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스타트 라인에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이 거의 종착역에 달했을 때 결산 추계로 맞추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거기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렇게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전망의 환경은 둔화내지는 정체입니다. 이런 환경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4.9%로 해 놓았던 지방세 징수실적을 왜 10%로 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ㆍ다음 과·오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 감세정책이나 세법 변화요인에 따라서 발생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건수가 400건이나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착오부과 또는 이중납부가 있습니다만 계약해지 과세면제 이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연결된 부분인데 착오부과 내용에는 상속재산이 있는데 상속재산은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서 취득세는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관계법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한다든지 협의가 되면 상속자 전원에 과세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 과세청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합니다. 고지해서 이후에 서로 분쟁이 되어서 나누어주라고 할 때 다시 부과 취소하는 내용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속 포기할 때 이미 과세는 했는데 포기한다라고 해서 
○위원 신화철   
ㆍ용어가 착오부과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법적인 용어입니까? 용어가 착오부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공식용어입니다. 분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중납부도 사실은 과세청에서 납세자들에게 홍보할 부분입니다만 옛날에 종이고지서를 할 때는 이런 이중납부가 미비한데 지금은 전자납부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이해합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자동이체를 했는데 그날 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위택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부시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도 새로운 시책건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부에서 종합평가하는데 유일하게 세무파트에서는 한개입니다. 직원이 업체도 방문해서 하고 있고 현재 시단위에서는 1위이고, 전남에서는 2위이고 장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는 위택스 활성화 추진에 상당히 노고도 있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장려했으면 합니다. 체납액 줄이기 도내 시단위 1위를 하셨는데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수이고 하나는 처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징수는 징수대로 잘하실 것이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가급적 당해 과년도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시점이 아니고 체납자를 분석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보증보험 증권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제반 채권부분을 망라해서 조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채권전문가라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결손처분을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하는데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점은 보통1년에 두, 세차례 자료를 모아서하고 있고 
○위원 신화철   
ㆍ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점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체 체납액 줄이기나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위원 신화철   
ㆍ결손처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징수권자인 징수관인 국장님이 최종 결재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관련된 계장님 아홉 분이 별도 항목별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건이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손처분 체납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채권 등 정례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재산조회 또는 예금채권 도 단위, 행정부 단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손채권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금년에 800건에 4,1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하셨네요. 예를 들어 계속 당해세는 체납비율을 줄이는 목표이고 결손처분된 채권을 중심으로 한 은닉재원을 확인해서 찾아내야하는데 이것은 이미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속에 반은 들어가 있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엄청난 세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짜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권회수팀과 관련해서 전담팀이 있습니까? 결손만 담당하는 한명인가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지금은 전문화가 되어서 금년 초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쪽 징수팀에서는 각 직원들의 노하우가 대단해서 빈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권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년전에 봤습니다. 관리대장을 봤더니 엄청 잘되어 있었습니다. 몇 건 보고 깜짝 놀랬는데 문제는 서류상 관리는 잘되어 있는데 현장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도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재산조회 해야지 신용정보 등록 해야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결손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도 채권 관리 쪽으로는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5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5명이 어떻게 수십억되는 채권관리를 다합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한 대우도 있어야 하는데 있는 돈도 삭감하더군요. 있는 인센티브도 없애는 것이 우리시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세원을 더 발굴해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숨어있는 은닉세원을 발굴할 것인가 세입으로 만들 것인가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 이자율 감소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저조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감소가 32억원 정도 올해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뭔가 자금운영방법을 틀리게 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금리의 변화는 수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예금보다는 중·단기적인 이러한 예금예치 방법이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금년에도 적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60억원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90억원 그래서 150%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올리게 된 것은 예산 조기집행을 해도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단기자금을 그때그때 적기에 운용을 잘했고 전년도에 정기예금을 고금리로 예치된 부분이 그대로 이율을 물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기예금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확정금리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금고지점장에 전결금리에 별도 알파금리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정금리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금년보다 환경이 다릅니다. 일단 평균 운용자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2천억원 금년 같은 경우는 1500억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 아니냐 금리도 2008년도에는 4점 몇%였는데 금년에는 저금리된 상태이고 일단 금년에도 세입 교부세든 국고보조금이든 또는 지방세든 매월 매분기별로 세입상황을 분석하고 세출 나가는 돈은 각 실과별로 고액으로 나가는 사업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기별로 예민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고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단기자금으로 최소화하고 이 부분이 전국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이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도권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확인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일반사업부서까지 연결해서 일시 예치금에 놔두지 말고 운용할 수 있으면 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가 지금까지는 시의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서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지적보다는 격려위주의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경제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입전망이 어려운데 세출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세입전망과 세출에 대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가야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지적을 그런 관점에서 전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 위택스나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시책발굴하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예산이 1년에 1,500억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세수를 확보하는데 현장에서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정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원을 걷기 위해서 50원을 투자해서 걷는 것과 120원을 투자하는 것과는 걷는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천원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납세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고 편의책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납세자의 편의책 사전 홍보에 따른 편의책이 가장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고 결손처분이나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미 정리해야 할 부분을 안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처분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규정에 의해서 하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해야 할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와 최대한 편의를 주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지혜를 모아서 창의적인 기법들을 2010년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고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추경 의미 자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목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런 것에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여러 가지 금액에 과부족이 될 수 있고 예산목적이 변경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있습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폭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요즘 국가적으로나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좀더 분발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문은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중 2009년 국·도비 보조금 수입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천만원이상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국비가 예산대비해서 미수액이 217억 6,100만원 정도 미수입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명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미수입으로 잡혀있는 줄 아십니까? 미수입 부서가 사업명이 220건 정도 국도비보조가 미수입되고 있는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별도로 과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본위원이 정리한 것에 맞은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상황중 대체적으로 국비가 약 217억 6,100여만원 도비가 54억 5,100여만원 정도가 미수입으로 되어서 총계금액이 272억 1,300여만원 정도가 현재 국도비가 미수입으로 되었는데 맞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중에 많이 미수입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감액되어서 왔던 분야가 어떤 곳에서 미수입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11월말로 확인해 보니까 총 1,610억원이 들어오고 미수입이 218억원입니다. 18개부서에서 218억원이 안들어오고 88%가 현재 수입으로 되었는데 현재 주된 과가 여성가족과가 77억원, 관광진흥과가 18억원, 건축과가 17억원, 주민생활지원과가 41억원, 생활자원과가 10억원 규모가 큰 과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연말까지 관련부처와 소급될 수 있도록 공문을 10월25일경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조치 되어서 내려온 과가 주로 시민복지관련 생활자원관련 보건위생관련 농촌관련이 주로 미수입액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맞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아직 시기가 국고보조금은 거의 연말에 들어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윤병철   
ㆍ11월까지 현재 미수입으로 잡힌 분야가
○세무과장 장병림   
ㆍ약 218억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미수입으로 된 부서가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소위 생활자원관련, 주민생활지원 관련, 여성가족관련, 보건위생 관련, 농촌 관련 주로 이 부서인데 예를 들어 일반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는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에 미수입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여성과 같은 경우는 복지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과가 있는데 왜 그분야만 지급시기가 늦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업내지는 일상적인 월액 이런 부분은 즉시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연말 안에 확보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미수입분야가 전부 연말 안에 확보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말 안에 확보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조금 수입상황중 순천시가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보조금 받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수입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이 자료에는 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원박람회로 수입된 보조금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말에 확정됩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되고 있는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부분의 연말까지는 전부 확보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업명이 아예 없는데 연말까지 확보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25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관광진흥과일입니다. 소위 정원박람회에서 직접사업비로 제외된 내용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미수입액으로 잡혀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굳이 있다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동천순천만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국비수입액으로 잡혔는데 이것 역시 10억원도 시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유일합니다. 이것 역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이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만 국비 1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 잡혀있는 보조금수입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된 것이 맞나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수입상황이 맞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까지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어쨌든 현재까지 국도비보조금 총수입상황내역을 보면 총미수액이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72억원 정도 되는데 주된 미수액을 한 부서가 시민들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자원과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순천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증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물급여등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에너지보조금 기초보장수급 자활근로자 소득공제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등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를 포함한 주로 복지관련 장애인관련 기초수급자관련 이런 내용들이 미수입으로 잡혀있고 여성가족과에 기초노령연금 23억 5천여만원등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재해부담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인건비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약36억정도가 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양육수당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학기중 토일요일 급식비 지원이 약도비로 지원하기로 한 5억 4,600만원이 현재까지 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11월4일자로 송금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10월말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는 11월 달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218억원 통계를 뽑아보니까 자료는 10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미수입이 되고 농촌분야에서는 물론 건축과소관입니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 7억 오지개발사업 1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3억2500만원, 쌀소득 보존직접지불제는 57억 8,700만원, 농촌과 복지와 생활자원과 주민생활과 여성가족 주로 유기질비료공급도 물론 농촌도 3억 1,800만원, 이러한 친환경직접지불금 8억원 정도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와 같은 집중적으로 5개과 정도에 미수입액으로 잡혀있는데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과에서는 노력해야 할 일은 사실 집계내서 제출한 것밖에 되지 않은데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계수조정이나 나머지 수입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자료대로 라면 현재까지는 정원박람회관련예산이 단 한푼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동천과 순천만 환경정비 사업, 생태환경 조성사업 외에는 그것 역시 억지로 붙이면 10억원 정도가 시설팀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굳이 인정하더라도 10억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말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올해는 다 가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말입니다.자료가 제대로 제출 되었는가 확인차원에서 감사질문한 것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가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격무부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해당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계가 무려 7개정도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양도 방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지방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서비스시행이나 광주·전남 최초로 세외수입 전자납부세를 시행한다거나 이런 특수시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촉탁협약체결에 의한 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한 수범과 가압류 근저당권에 등록세 자료를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한 금년도 감사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200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체로 징수가 잘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년도 징수액을 보면 2009년도 국도비 부과액이 3016건에 2억 3천만원인데 징수액이 87% 징수해서 14%가 체납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고질적인 체납이라기보다는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능력이 부족해서 체납하는 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제때 못내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회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에도 있는데 공유재산정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기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체납자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조사를 해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도 해서 압류도 하고 5년이상 체납된 것은 정리하기 위해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는데 대부 기간이 재연장되고 하면 반드시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재계약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 국유지가 개인소유로 사용되었던 예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공유재산 관리를 옛날에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전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면서 누락된 토지가 없도록 했는데 시에서 24개 읍면동에 있는 97천필지 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다 정리를 못하고 일부 3분의1씩 매년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현장을 점검해서 유휴지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파악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변상금을 공유재산특위를 운영해서 저희들도 정비팀을 운영해서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상 많은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1건이나 색출해서 약3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국유지 땅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소송도 해서 이기고 그런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허계범씨 소송을 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담당 허희순 계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주변에 같이 있었던 연고자의 증언도 받고 녹취록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유재산특별위원회나 공유재산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얻은 부과적인 성과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야단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공유재산특위도 운영되고 저희 나름대로 정비팀을 운영해서 의회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서 그 힘을 받아서 국유재산이 많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허계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소해서 국유지를 한필지라도 찾아내고 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징수 같은 체납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건물 무상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상임대는 어떤 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에서 자유청연맹은 한국자유청연맹육성법에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장애인은 장애인단체복지법등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무상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와룡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왜 여기만 무상임대 되었습니까? 농민단체협의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룡면 농민단체협의회만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되고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재산관리관이 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입니다만 분임 재산관리관을 관계과에 위임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위에 7건이고 나머지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해룡면은 면장이 위탁관리한 것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적정한 무상임대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간에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어디는 유상이고 어디는 무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린순천21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구저전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재활용매장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구저전동사무소 1층 123평방미터로 1년 사용료가 687만 2천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받고 있는데 또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죠. 1년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1억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떤 공익단체들은 무상임대이고 어떤 곳은 유상이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에서 직접 임대해 준 것은 법에 어긋나게 한 것은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룡면과 농민협의회단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도 독려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허강숙   
ㆍ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줄려면 다해 주고 기준에 맞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사하자발생 이 부분을 보시면 건설관리법에 부실벌점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6개월도 안 되었는데 하자발생이 되었고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4번째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구조성공사를 2년 되었는데 석축이 균열되었고 그 밑에 시민천문대 건립공사는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천문대 1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6개월도 안되었는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천정이 누수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뒤쪽에 해룡 외성진입로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인데 교각이나 교대가 균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사 종합체육관 시설 신축공사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닥도 배수불량이고, 지붕환기구도 누수 되었고, 낙안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 2년도 안 되는데 지붕이 누수 되었고, 그 밑에는 6개월 되었는데 지붕이 누수 되었습니다. 승주보육시설 신축공사 같은 경우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그것도 1년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시장옥상 바닥균열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낙안읍성 성곽상부길보수공사도 이것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클랙이 발생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성공사도 3년 만에 자연생태관 전시실 2층에 누수가 되었고, 체육시설정구장 본부석 정비공사에도 1년 만에 천정에 철골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었고,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도 1년만에 천정이 누수되었고, 올림픽기념관 진입로 및 공원조성 공사도 1년만 에 진입로 바닥이 클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부실벌점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가 6개월도 못되어서 발생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기 완료되었고 나머지 보수중인 것이 2건 있는데 이것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한번 누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와야 정확한 누수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착공신고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올림픽기념관 진입로 공원조성 바닥은 기 준공이완료 되었습니다. 하자가 난 부분 중에서 아직 하자보수를 못한 부분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하나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비가 한번 더 와서 정확한 누수장소를 알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비가 와봐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 집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다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실 것이고 공사감독도 있고 한데 6개월도 안되었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가 와봐야 안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도 안 된 그런 곳에 공사가 강도 높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벌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하자보수의 이행을 즉시 안하거나 할 때 벌점을 경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하자보수를 직접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회계과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벌점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현재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점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강도가 높은 하자라고 보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벌점을 줍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하자가 발생했는데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줍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심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에도 벌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행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 심한 하자가생기면 준공검사때 준공을 안해 주어야 맞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데에는 특별히 관리해서 다음 번 입찰할 때 제외한다든지 강력한 징계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든 다든지 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어야지 자꾸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하자가 발생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5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많이 제정해 봤지만 보통최소 인원이 15명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여기는 15인으로 되어 있고 2008년에는 위원이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5인, 민간인 7인입니다. 2009년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 5인에, 민간인 5인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더 줄였습니까? 12명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심의하는데 제대로 적절한 심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공무원은 5명이면서 민간인은 5명으로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허강숙   
ㆍ15인이내에 들어가기는 한데 왜 조례에 15인 이내로 했겠습니까? 10인이라고 하지 15인 이내라고 할 때는 15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5인 이내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을 말씀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위원회 개최 회수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기집행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면제하도록 해서 대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약심의대상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 물품용역 10억원이상, 학술일 경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위원 허강숙   
ㆍ조기집행뿐만 아니라 계약체결방법이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관련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대상건수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75페이지, 제한경쟁입찰 현황에 석현천 생태복원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올해는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년에는 심의대상이 되더라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왜 생략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위원 허강숙   
ㆍ조기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말이 아니라 작년 11월달에 대통령특별지시로 조기집행으로 계약심의사항이라도 생략하고 모든 입찰관계도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해서 입찰기간도 단축하고 긴급입찰로 모든 것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예산액을 보면 올해도 560만원 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추경에 모두 감액조치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8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40만원했습니다. 잔액이 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작년 감사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면 840만원 예산이 있는 곳에서 7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만원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00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하다가 발견되었는데 위원구성이 12명이고,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40만원인 것도 이상합니다. 위원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0만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4명 참석했다는 말이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840만원 중에서 40만원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면 840만원 중에 714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600만원정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자료를 확인 못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금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서 없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자료주신 것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작성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허강숙   
ㆍ이 600만원을 어디에 썼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료가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00만원남아야 하는 것이 126만원만 남은 것은 그리고 이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560만원 잡아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왜 세워놓고 의원들에게는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반납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일이 없으면 작년에도 한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올해 또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물론 위원회를 개최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있을 위원회개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양해 주시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피감기관에서는 전부 선서 하셨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서는 거짓으로 발언하거나 거짓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벌 받는 것입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3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제출된 자료와 종이 색깔이 틀리네요. 상임위에 오셔서 동의 받고 수정해서 붙여놓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사자료를 중간에 꼼꼼하게 챙기고 제출해야 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시작 전에 수정하겠다라고 동의 받고 붙였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감사자료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의 받고 수정했습니까? 동의 받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못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실과에서 취합하다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여기에 두지 않고 집에를 가져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되지 않는 감사자료로 감사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 주시고 거기 보면 시유재산 미징수액이 주거용 8건 경작용 12건 기타 21건해서 222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료 징수현황 제일 마지막에 시유재산과 관련해서 미징수액, 얼핏 눈으로 계산하더라도 2,22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유재산 대부현황, 징수료 현황 이것은 어떤 것은 현황을 받으면서 실과소것을 다 취합해서 집계해서 주고 어떤 것은 회계과 것만 챙겨서 자료를 내고 해서 수치가 오락가락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회계과에서 부과한 것이라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회계과 관리 재산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
○위원 신화철   
ㆍ전체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기했습니다. 백데이타를 받아 봤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 체납액조서해서 제가 본 것은 66건입니다. 시유재산만 해당한 것입니다. 대부료가 5,526만원이 미징수액으로 체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백데이타는 무엇이고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특위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백데이타 내용은 그동안 체납액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할 줄 알고 금년도 것만 계산해 봤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11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금년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200만원인데 제가 계산한 것은 2,356만원 입니다. 계산기로 방금 한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맞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미징수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써야죠. 올해 2009년도 발생한 대부료에 대한 미징수액 이렇게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발생한 것이고 ’94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결손처분했다라고 하면 몰라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계속 미납액도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겠죠. 5500만원, 쉽게 말해 회계과를 비롯한 재산관리관도 회계과장이네요. 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적어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과 이것과 3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데이터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500만원짜리가 맞죠? 이것도 급하게 바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경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 받을 때는 8건에 5억 9천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황당해서 자세히 들여다 본 것입니다. 대부료 체납액조서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자 성명을 보니까 이름만 봐도 순천에서 돈 많은 분이 있습니다. 천만원도 안 되고 일이백만원을 돈 많은 분이 체납자명부에 들어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관이 바로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과는 순천시에서 위탁해서 사용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은 순천시에서 시설물을 위탁해서 먹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43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분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점용부분인데 일부 점용료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접하다 보니까 시가 과다해서 본인이 점유한 것과 실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실제 점용한 것으로 새로 계약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2월안에 납부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체납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셔야죠. 체납사유를 납세 태만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돈 많은 분이 돈이 없어서 납세태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부료 체납액조서를 보니까 당장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여러 명 보입니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순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시유재산 정비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지목변경이나 무단점유에 관련된 내용 유휴지, 전대사례등 이런 부분이 유형별로 적발되거나 개선된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위원 신화철   
ㆍ문규준 위원이 감사 질문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많은 행정적인 조치도 했고 유휴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자도 접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점용료 미납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고 
○위원 신화철   
ㆍ상황실을 몇월달까지 운영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별실로 운영하기는 6월말까지입니다. 실제 별실로 운영한 것도 업무한계에 있어서 업무추진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비팀을 해서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 안할 일이 아니니까 매년 다시 실태를 조사해서 점유자가 대부계약을 안하더라도 다른 점유자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유휴지도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추고자 정비상황실을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6월까지 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하고 내년에 안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회계과 직원분들만 가지고 재산관리하시는 한계만 가지고 순천시공유재산 내지는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관리 못합니다. 결국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아웃소싱하는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매년 해야 합니다. 과에서는 큰틀에 의해서 그림만 그리고 실무진들은 아웃소싱이나 용역을 통해서 뭔가 정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되는데 있는  예산도 없애고 조직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8년도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챙겨봤더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도 노상 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효과만큼 정비의 실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현지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읍면동에 인건비를 주어서 도면만 봐도 현장위치도 알고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사람을 일시사역을 시켜서 그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받아서 직원이 가서 실제 현장만 확인하면 입력이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줄여서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용역을 해서 일시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당장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재산관리 일시사역이 한명씩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일을 각 읍면동사무소로 내렸을 때 업무과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책임성을 갖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해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용역해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비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했더니 그런 것이 나왔고 발맞추어서 과에서 정비상황실을 운영하니까 과 직원들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재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알맞게 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희순 계장님도 고생 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일반재산관리관이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 계시는데 여기서는 다 우리 내용이 아니다라고 회계과로 책임전과 하고 회계과에서는 업무부화가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찢을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안정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위를 별실에 관리해서 실정을 그쪽만 관리하는 실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하는 일도 공유재산정비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적으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 에 실적의 없습니다만 노상 팀을 운영하는 역할을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을 들여 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그런데 안정적인 체계가 부족하다보니까 자료제출하나도 계수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조직개편도 자주하고 하다보니까 재산관리관별 시유재산관리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사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개편된 현황대로 그러니까 현장을 몇 개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지목상임대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소득과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에서는 우리일이 아니니까 회계과로 가져가라 내지는 농업정책과로 가져가라는 등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경로당도 재산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도 공공시설물을 일제정비해서 방금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금과 같이 경로당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 짓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유지 무단점용근절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나왔던 것이 도로를 낸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남아있는 자투리땅 이것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처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정비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업무보고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우리시가 지금은 재산보유현황이 인근 비슷한 시군에 대해서 평균 같았습니다만 앞으로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해  시유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땅도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입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들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들을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시키는 문제가 세입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조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조서는 없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라는 말씀을 알고 
○위원 신화철   
ㆍ사진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당동에 있는 제각입니다. 현재 대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제각이 대부되어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켜 야죠 이것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사용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형질변경이나 현재 실태에 맞게 나대지등 형질변경을 해서 점사용료를 받든다 아니면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을 해야죠. 이런 것을 찾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발걸음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공유재산유지보존을 소극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장래의 행정수요나 주민복지수요 등의 계획을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재산가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는 내용으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내에서도 결과보고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임시공영주차장에 신축된 해병전우회 무허가 건축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토록 이미 독촉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통과와 회계과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맞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철거해야 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계과 입장에서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두 번이나 계고를 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집행하지 않습니까? 고소하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권한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대집행권한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권한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권한부서가 회계가 아닙니까?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교통과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대집행권한이 교통과에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교통과를 못갑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하여 간 어느 부서에서 간에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답을 듣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하고 관계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산에 대한 총괄과장은 회계과장입니다. 재산관리관이 해당별 재산관리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이 부서별 재산관리관에게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고 있으니까 개선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장에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도 감사장에 오셔서 회계과장께서는 원칙적으로 두 번이나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대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관리관인 교통과장에게 있는 것이냐 이것만 남는 거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치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조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치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존치하십시오. 자꾸 민원이 저희들에게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양성화관계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안내가 아니라 저희들이 협의를 기획재정국장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바 허가 부서에서 서류를 구비해서 해오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정리해서 공유재산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허가민원과 사항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용을 하면 점용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점용료 수입은 누가 잡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허가 내 주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납은 하지 않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부과는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세수는 어디로 갑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세무과로 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유인물에 다른 과는 없는데 회계과에는 안내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과와 관계가 없다 하니까 허가민원과 감사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기왕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협조된다면 농지전용을 비합법적으로 해서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와 협의된다면 이럴 때 많이 양성화해서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동안 공유재산을 정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농지나 산지가 전용되어서 오래 전부터 전답이나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필지들이 많은데 실제 전용이 안 되어서 정비가 안되었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 유종완   
ㆍ회계과에도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 국·공유 재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것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정비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건 했다라고 통계도 안나왔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8건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도 양성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국유재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해서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4조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서울 특별시부터 전라남도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상당히 조례자체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라든지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장에게 할 수도 있고 기타 위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타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련해서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부의 사무를 위임하면서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도 가보고하면 물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에도 거기에 관련된 담당직원들이 계실텐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담당들을 조직개편하면서 읍면동에 한, 두명씩 재산관리를 하는 계가 있었는데 세금을 같이 부여했는데 읍면동을 축소하면서 조직개편해서 전부 읍면동업무를 시로 가져오면서
○위원 김병권   
ㆍ세무업무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정도공유재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현행제도 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화철 위원께서도 어떤 재산의 처분등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읍면지역이든 필지 든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의 연찬을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말 회계과 업무가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역시 참 중요합니다. 과를 하나만 들어도 관리가 제대로 될까 말까한 정도의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자꾸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무위임이나 조직개편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업무를 과라도 만들어서 전체의 국공유재산을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조직을 읍면동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읍면동에 사무위임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 김병권   
ㆍ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교부에 과거 구거도 농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복개가 되고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존치해 있고 또 방만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증이나 내지는 부서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회계과에서 총괄하되 담당책임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이 모든 국공유재산을 총괄하게 되어 있고 업무에도 통계 조정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무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답변을 일부 드린 부분도 있고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과권한이 아닌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회계과장이 재산총괄관리원으로서 업무회피는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의회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왔습니다만 특히 도시간의 경쟁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꽤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방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까지 조직개편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 가운데 물품관리가 있는데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각 실과소별로 기능별이나 성질별로 관리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물품 역시 공유재산처럼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백화점에 가면 바코드처럼 물품에 바코드를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관리는 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김대희   
ㆍ물품관리를 보면 그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소모품성 물품의 제외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문서번호에 의해서 하는데 정기재물조사는 회계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용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요동산과 유가증권 현금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사무용 또는 사업집행용 서류 몰수 귀속된 물품 서화 동식물 예술작품등이 제외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의 종류가 많은데 그 외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소모품성 물품으로 보고 부서장이 관리하고 나머지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일괄 매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중요한 것은 도서나 서화 예술작품 이런 것은 별도 관리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도서, 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다 해서 금년에 제가 사진을 만들어서 기존에도 대장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대장이 부실해서 일제 정비해서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붙여서 크기까지 재어서 작가 이름까지 해서 영구보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그 계획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우리 담당자가 이영희인데 아마 분명히 곧 해 낼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서류를 보면 소모품이나 집기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예술작품이나 도서는 금액이 높은데 이런 것을 분류해서 하면 내년 초쯤이면 나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년 연말에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에 과장님이 알기로 예술이나 도서가 가격이 높은 것이 최근 몇 년전까지만해도 고가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온 뒤로는 다되었고 제가 오기 전까지도 혹시 예산을 투입해서 산 것 또 기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적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빨리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보여 드리고 영구히 보존해서 기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무리 하면서 2009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의하면 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보고하셨는데 두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상삼출장소는 기 준공해서 입주완료했고 도사동사무소는 약 90% 되어서 12월 12일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연기되어서 20일경에나 준공 마무리 해서 내년 1월 1일은 개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 청사라고 했는데 일반건물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디자인 면에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해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또 다른 것 있습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사실 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청사라고 하면 애초 시장께서 공약했던 내용대로 소위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문화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서 한다고 시장께서 공약했습니다. 추진계획중에 대상이 해룡상삼출장소, 중앙동, 도사동, 승주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승주보건지소는 놔두더라도 회계과에서 사무분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본청 청사 및 사업소, 읍면동청사 신축 증축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목표가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중화라 해서 '07년부터 시 소유 청사는 먼저 선행하고 '09년부터는 민간건축물로 확대 시행하는데 먼저 시청사가 생태수도에 걸맞게 한다면 디자인만가지고 생태수도에 걸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녹색환경이나 대체에너지를 시가 먼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아마도 해룡상삼출장소나 도사동사무소는 향후 50년 이내에는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보고 먼저 시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곧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에 맞는 시설물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리고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태양열발전설비나 이런 것은 예산의 한계성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거기까지 추진을 못했고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바닥에 조경잔디블럭을 하고 빗물저장시설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한계성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두개건물의 신축청사에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빗물저장시설 중수도시설 설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빗물저장시설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빗물저류시설 하나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장께서 약속한 바로는 태양광설비도 하고 중수도나 빗물저장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돈이 많이 들 것으로 계산했는지 몰라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싸지 않을까 봅니다. 향후 지금 까지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과정에서도 점검을 못했는데 향후 이런 공공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애초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공약했듯이 또 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생태수도 녹색성장 이런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신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태양광발전설비도 시설하려고 국비요구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쌀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검토가 아니라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회계과랑 다른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TF팀을 짜서 공약으로 만들 어서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시장님 대신 앉아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시장권한으로 회계과 업무는 과장께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니까 검토가 아니라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에 대한 다른 감사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손한기, 정보전략담당 박승순, 전산담당 이성순, 통신담당 이응식, 홍보지원담당 허범행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고 문경위 일정 있으시니까 생활자원과장님이 먼저 참고인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참고인으로 잠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조례동에 위치한 전광판 일대가 과거에 순천시에서 택지개발해서 환지했던 지역이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언제 택지 개발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순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해서 환지했던 지역은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대전지법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2007가단 37506판결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항소심의 판결문인데 판시사항만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 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인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해당지역은 순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보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지하에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최초 매매는 순천시가 매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인은 순천시가 되고 매수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공사를 하니까 지하에 폐기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판결내용으로 보자면 최초 의매도인인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다 사용 종료된 매립지로서 폐기물매립지를 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가 굴착하는 경우에는 매립당시의 폐기물 분류로서 적정처리하면 될 것이나 다만 제3자가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굴착한 경우에는 공사의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현행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허가를 득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순천시는 지금 건설업자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건설공사로 인해서 터파기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때는 기존에 순천시에서 매립장을 사용한데는 일단 유가 차제하고 다만 순천시 매립장에 반입은 가능하고 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순천시 매립장에도 반입할 수 없고 유가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문경위 감사일정이 있어서 생활자원과장께서는 그 일정에 가셔야 하므로 먼저 감사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신화철 위원께서 신도심 전광판 관련사항에 대하여 증인을 출석해서 의견진술 및 시관련 부서에 과장으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정택동, 이병렬님과 참고인으로 허가민원과장, 생활자원과장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정택동씨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택동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2일 선서자 정택동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삼익전자 대리이신 이병렬씨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병렬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9년 12월 2일 선서자 이병렬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화철 위원께서는 누구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씨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택동씨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조례동 출신 신화철 위원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호칭을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제기하셨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가 맞죠?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하셨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전광판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은 중심지 미관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심의가 5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완료된 시점은 6월 20일 이전이니까 그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합의서 작성하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합의서에 날짜가 명기되지 않는 관계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위원 신화철   
ㆍ건축허가 전입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월경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중 하나를 보면 증인께서 제출하신 조정신청서를 봤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보니까 동영상전광판이 본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다른 건물로 이설해 주든지 본건 건물에 신축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들은 것입니까? 삼익전자공업으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증인 정택동   
ㆍ3자가 함께 논의했습니다. 홍보과 담당여직원과 여기 나와 계신 대리님과 저와 이야기했고 또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에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저희는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어야 우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6월, 7월, 8월이 되면 장마가 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제가 아주 협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정확하게 어떤 입을 통해서는 들었는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3자가 순천시 대리인과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대리인과 증인께서 3자가 만난 자리에서 이말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건축허가를 받은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의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설해 주든지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전제조건을받아 드릴 수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는데 불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증인 정택동   
ㆍ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본인의 염려였죠?
○증인 정택동   
ㆍ협조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허가과와 홍보과 사이에 전광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조사항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가과와 홍보전산과 사이에서 이 문제는 협조사항이었다라고 
○증인 정택동   
ㆍ그 말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설하는데 있어서 신축건물로 전광판 이전 설치시 신축 건물쪽에게 요구사항 3가지 가있는데 일단전광판이 25톤의 무게이니까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설계가 필요했고 전광판 전기사용용량 68kw 용량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한가지 나온 이야기가 건물임대료 2150만원을 무상임대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월임대료 2150만원 계약기간이 2012년 7월까지 그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증인 정택동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건물임대료를 받는 않는 이 제안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증인 정택동   
ㆍ이렇게 된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전광판이 부득불 저희건물에 가려지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 자문변호사님께 자문한 결과가 새롭게 지어질 건물에 의해서 가려지면 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관규 시장께서 민원인편에서 원만하게 조정해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전비용을 삼익전자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45대 55로 부담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2012년 7월 31일까지 기존건물에 있던 전광판의 임대료가 기지급 되었다 삼익전자에서 이중부담을 해야 하니 너희들이 그런 부분을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3자간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200만원정도를 희생하면 엔분의 1 정도 이전이 완료될 것 같은 마음에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이후로도 월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보증금부분은 아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에게 정보도 주지 않으셨고요.
○위원 신화철   
ㆍ내용을 보면 이설비용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임대료 무상 순천시와 삼익전자공업은 55대45 비율로 이설비용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설비용은 끝났고 삼익전자공업 순천지역 담당자인 이대리님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구조도는 이대리에게 증인께서 주기로 하고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공업 측에서 나중에 정산 이후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하고 나서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서 설치조건서를 작성한 것이죠?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은 설치조건서에는 왜 안넣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1월, 12월이 되면 각종 망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있어서 그전에 건물을 준공하고 식당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아직 제가 젊고 부모님들께 크게 의탁하여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가 급했고 10원이 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짓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에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아주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부분은 구두상 이야기가 되었고 전광판 이설 설치 조건에는 일단 이설하기 위한 제반 비용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 것이네요?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후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25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전기용량추가에 대한 추가 비용 이것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폐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비용이 추가 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가 비용이 8236만 4900원이 되었는데 증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가 지급해라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에 대해서는 삼익 쪽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추가 비용부분보다는 삼익전자측에는 아까말씀하신 임대계약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순천시청이 중재자로서 원만한 의견을 모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 증인께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 이대리와 구두상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순천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야기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증인 정택동   
ㆍ죄송합니다만 이대리 개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삼익전자 회사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삼익전자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는 부분이 전 전광판이 위치해 있던 임대차계약을 해서 이것 이야기할 때 전에 임대차계약은 보셨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못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 가셨네요.
○증인 정택동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천만원 월임대료는 50만원 임대료 지불시기 및 방법도 매익 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그런데 그 부분을 일시에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계약서 11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 계약해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나머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주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포기해라고 이야기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안 준것이죠?
○증인 정택동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이가 없으셨겠네요.
○증인 정택동   
ㆍ그리고 제가 임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은 이유중에 하나는 저희 옆 건물에서 저희 건물로 옮겨오면 철거를 해서 옮겨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건물에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철거 후에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철거시점에서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저희 건물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미래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철거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명기하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했으면 뉴코아백화점에서 팔마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보성을 간다든지 수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 전 건물에 있을 때는 국민은행 건물에 가려서 전광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례사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비로소 국민은행 사거리 정도 와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로 옮겨옴으로서 성가롤로 병원을 지나서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전광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보다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못한 임대조건이고 죄송하지만 가까운 여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수는 시청 앞에 전광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앞에 전광판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공시지가가 제곱미터가 140만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00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8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가에 비례해서 임대가는 상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너무나 턱없고 또 이미 다 지급되었기 때문 에 지급하기 어려우니 건축주께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은 삼익전자 관련자가 아니라 홍보과 직원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증인께서는 현재 전광판이 이설되었습니다. 삼익전자와 갑을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성을 해야 한다고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 건물에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런 임대차계약이 증인에 조건에 맞지 않게 증인이 제시하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파기하고 말 것도 없네요. 그냥 설치를 못하도록 요구하고 구두상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제 생각은 증인으로 출석하신 삼익전자 이대리 이 분도 아주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건물에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 시민들께서 영업에 보탬이 되고자 광고물을 이용하고 계셔서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전광판이 저희 건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편협 되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 건물에 전광판이 있음으로 많은 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기꺼이 존속하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음의 그렇지만 예를 들어 도저히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물이 5층입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임대차 나가 있는 층이 있습니까? 
○증인 정택동   
ㆍ2층 한층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축해 놓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급하게 증인출석요구를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택동   
ㆍ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갑작스럽게 아침에 통보를 받고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의 진정성이 저의 고통이 의원님들께 전달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홍보전산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인 제가 피해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시민의대변기구인 의회에 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순천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고 고생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만 예산수립을 통해서 홍보과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택동 증인께서 영업상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세가 체납분류자로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증인 정택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확인되고 있으니까 증인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참고인으로 허가민원과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전광판도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설치된 것인데 원래 있던 위치 그러면 전광판이 가리게끔 건물을 더 높게 지었을 때 이것은 건축허가 에 있어서 불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것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전산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신축허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전광판 이설을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해 주지 말라고 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협의를 해서 3자 협의를 해서 협의서를 첨부해서 허가 민원과로 통보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전에 최초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택동 증인께서는 본인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땅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순천시에서는 건물을 못 짓고 설계심의를 받는데 디자인심의를 받고 나서 건축신고를 허가민원과에 냈을텐데 내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위치에 건물을 지으면 전광판이 안보일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그때 홍보전산과에서 허가민원과로 협조가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협조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협의가 끝나 기전까지 잠정 보류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민원과 건축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순천시건축위원회심의가 6월 12일 했습니다. 그때 심의내용에 조건부로 그 사항이 전광판 이설대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이 건축 인·허가를 하는데 그것이 조건부 인허가 조건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의수준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래서 홍보과로 
○위원 신화철   
ㆍ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시민재산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는 들리네요. 예를 들어 순천시의공익을 위해서 라면 시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라고 들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것이 공익으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공익을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전광판이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신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전광판이 순천시 시정홍보도 하지만 사적으로는 영업활동이기도 합니다.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로 보자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참고인 허가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병렬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갑작스럽게 증인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전에 정택동 증인께서 순천시와 삼익전자공업 주식회사간 3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협의하셨던 분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협의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했고 협의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은 제일 처음에 담당했던 장근식 부장이라고 저희 본사에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전광판을 세울 때도 여기서 영업하신 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는 것은 정택동 증인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순천지역 담당인이대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대리는 증인이 맞죠?
○증인 이병렬   
ㆍ예.
○위원 신화철   
ㆍ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정택동 증인과 함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제가 이야기를 듣고 본사 가서 보고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여 수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협의한 후에 위 전광판 이설설치 조건서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렇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추후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하니까 이설설치조건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것은 후의 일입니다. 이설설치 조건서 3자합의 작성한 후의 일입니다.그리고 그 부분은 서면이나 문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차피 본사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하니까 본사에 보고한 입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본사는 듣고 만약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 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본사에 가서 보고하면 본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 가를 따져서 본사도 결정을 내릴 것인데 그 당시에 시공간 측에서 서면이나 문서로 주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공간 저도 시장님과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를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본사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공사비가 많이 든 것 같은데 본사차원에서 해 드릴 수 없을까 사실 서울에 있는 부장 같은 경우도 근거도 없고 저희 사장에게 가서 구두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나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도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사의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증인 이병렬   
ㆍ사실 저희본사의 지금 입장은 올해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까지 저희 본사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것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소송을 하시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소송하라는 것은 주겠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송해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안주어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업무프로세서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듣기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설설치조건에 따른 부담금은 내신 것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설 되었겠죠? 임대차 계약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 당시 3자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일의 주체가 제가 아닙니다. 장근식 부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무적인 교섭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증인 이병렬   
ㆍ3자합의내용도 본사에서 토시하나 틀린 것 없이 내려온 것을 저는 그대로 받아서 제시하고 사인만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 증인이 한번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올해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공사는 이설이 되었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마무리 된 것이 작년 12월 8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1월부터 
○증인 이병렬   
ㆍ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설되자마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는데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 부분도 제가 본사에 보고했는데 본사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라면 3자 합의한 합의서가 계약서이지 않느냐 
○위원 신화철   
ㆍ합의서가 계약서다 임대차계약서 주셨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어디에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씨에게 
○증인 이병렬   
ㆍ안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자 합의서라고 하셨는데 합의서에는 임대료 2,150만원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하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합의서 기준으로 하자면 회사측에서는 임대보증금도 영원으로 하고 건물임대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럴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참 일반 사기업이 무섭기는 하네요.전에는 임대보증금 천만원주었는데 새로운 건물인데 여기는 안주시네요. 이대리님이 생각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이병렬   
ㆍ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옮기고 싶어 옮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옮기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합의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합의되니까 
○위원 신화철   
ㆍ합의조건을 만들 때는 순천시와 어느 정도 조정된 내용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조정한 것은 없고 서울 부장이 사장에게 지시받아서 그 합의서 조건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주었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한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증인 이병렬   
ㆍ그것은 회사입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사대리인으로 오신 것이니까 만약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설이나 폐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이병렬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병렬 대리님께서는 순천시와 삼익전자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병렬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협약서 내용에 혹시 전광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병렬   
ㆍ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병렬   
ㆍ전광판의 이설 경우가 생겼을 때 상호합의하에 공사비 부담을 저희가 지분대로 55대 45로 하기로 준공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가 45입니까? 
○증인 이병렬   
ㆍ예. 저희가 55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애초 순천시 예산이 신·구도심 다해서 얼마가 순천시 예산이 투입된지 아십니까? 
○증인 이병렬   
ㆍ총공사비 20억원 중에서 저희가 11억 5천만원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에서 9억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질문하시는 신화철 위원께서 하시기로 하고 확인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병렬 증인에게 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광판과 관련된 사항은 정택동씨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간의 문제라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위탁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자와 건물주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서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광판 이설설치조건서를 받아보셨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를 보니까 이미 결재자가 홍보전산과 결재라인을 거쳤습니다. 홍보과장 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까지 사인이 되어 있는데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택동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순천시 여직원과 삼익대리인과 함께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순천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당시 허가를 조건으로 설치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정사장님도 쉽게 이 조건에 응해 주셨고 차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먼저 이 조건을 급하게 해주는 것이 약간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원래 건축법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불허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중 하나입니다.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그 쪽으로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의 조건부로 해 달라 이렇게 허가민원과에 협조하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당시에 그 내용을 안건으로 넣어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 일종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 그런 조건을 달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꼭 홍보전산과라기 보다는 홍보전산과와 허가 과정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순천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전광판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일종에 압박을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받을 수밖에 없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건축은 해야 하고 건물은 빨리 해야 하고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정도면 추가 비용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월임대료 50만원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급하니까 그렇게 응한 것입니다. 일종에 순천시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압박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표현이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당시 담당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압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어선택이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먼저 절차상으로 보자면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과 추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임대조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증인이야기를 들었지만 두 분의 증인이 갑을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자께서는 현재 공시지가 반영해서 임대보증금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해야 한다 다만 양보할 수 있는 있는 임대료는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합의서 당시에 임대보증금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니까 임대보증금은 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도 0원 월임대료도 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당시 설치조건을 작성할 때 시와 삼익전자의 부담 45대55의 지분부담에 의해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설설치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설설치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설설치조건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준용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이 돈을 월세를 주지않으면 법원에 주지 않는 다고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설 설치조건서라는 것은 채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에서 일 더하기 일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참고로 그 조건에서 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설치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위원 신화철   
ㆍ회사측에서는 여기에 임대차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에서는 엠분의 1로 하자는 내용이 55대 45로 부담했고 시와 삼익전자에서는 건물주에서는 건물임대료 2012년 7월까지 하는 무상임대료 부분 2,150만원을 그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당시 시에서는 2,650만원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삼익전자는 3,100만원, 건물주는 임대료 부분 2,1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증금은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증금은 별개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별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설설치를 위한 조건입니다. 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엠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이고 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얼마, 임대료는 0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동의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12월 달에 건물이 신축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을 올해 1월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물소유자가 단순히 상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가운데 순천시가 개입되어 있고 순천시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순천시 광고도 하고 있고 하니까 순천시도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건물소유주가 사실 홍보전산과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 홍보전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임대차계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한마디 한 것은 그것은 갑을간의 거래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만 하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삼익전자에 해결방안을 마련해라고 했고 답변내용으로 계약당사자인 삼익전자와 해결토록 한 바 있고 후속조치로 삼익전자에 이설에 따른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나 나머지 제반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라고 동의하시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두 증인들께 다 물어본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무서워서 순진한 사람이 당하기 좋은 세상인데 아까 건물소유자에게 물었고 회사 측에 물어본 것이 구두상의약속이냐 아니면 뭔가 서면상 확인된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건물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압박감에 시달려 계속 끌려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싶고 추가 발생비용 사실 추가 발생비용이 전력이나 터파기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천만원도 안 됩니다. 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발생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삼익에서 감당했을 것이다 그것도 44대 55대 비율을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데 갑자기 8천만원이 넘는 폐기물 비용이 나오다보니까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광고탑 전기공사 추가 비용 내용과 같이 천만원정도면 아마 건축주가 부담해도 별 무리없이 했을텐데 쓰레기 매립관련해서 해서 파일을 만든다든지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누가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 폐기물이 과연 택지조성할 때 들어간 폐기물이냐 아니면 그이후냐 들어간 폐기물이냐 아니면 그이전에 들어간 것이냐 폐기물이라는 것이 언제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생활자원과장에게 진술을 들었던 것처럼 이미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 문제를 풀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입장을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삼익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세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소송해라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고 제가 봐도 이깁니다. 그렇게 나오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니까 삼익측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그 부분도 당시쓰레기매입은 시에서 했을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만으로도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소유주가 우리집에 매립을 해 달라는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더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을 해결하려면 찾으십시오. 그런 것 찾으라고 과장 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이런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것 뜯어야합니다. 뜯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이설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설을 새롭게 하다보면 이설하는 쪽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임대차계약으로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뜯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시가 예산들어간 것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소유자가 나 도저히 열 받으니까 다른 것 포기하고 뜯고 나가라 나는 1년 정도 점·사용료 민사소송하겠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까 인근에 동신한방병원 이나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수 사례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50만원, 60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서 훨씬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련해서도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익은 쏙 빠지고 순천시만 소송의 당사자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건물소유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홍보전산과 하기 전에 세무과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미 이 문제를 감사지적하려고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체납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그리고 저도 날마다 거기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한층만 나가고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나머지 층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큰데 시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압박해서 그것을 공익이라고 이야기하면 풀뿌리지방자치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공공성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의회에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도심 전광판 관련해서 증인채택과 거기에 관련된 감사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번 유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읍면지역의 TV난시청지역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읍면지역 난시청지역은 8개면에 약 4,5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난시청지역은 TV가 안나오는 지역이 아니라 기본공중파 방송은 나오면서 다만 지역 여수나 순천지역방송이 아닌 다른 지역의 방송수신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스카이라이프등 다른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한데 지역민들이 순천소식을 잘 못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올해는 몇 군데 조사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령층에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는 대부분 주민이 있고 다만 황전지역의 두개마을 정도가 90%가 하는데 하고 광케이블을 깔았을 때 가입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억 1천만원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아닙니까? 특별히 여수 2012엑스포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순천만 홍보도 보장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웠다니까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읍면지역 난시청지역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전산과가 홍보과와 전산과가 합해졌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과 위상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대부분 이름을 홍보과라고 말하는데 홍보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원부서로서 전산이나 통신, 통계업무가 이런 분야가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만 떼놓고 볼 때 각과에서도 홍보하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도 자료 작성은 근래에는 하루7,8건씩 제공하고 있고 중앙TV나 언론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내 주고 있고 최근에는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선암사가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서 많은 방송사와 신문에서 취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3국제정원박람회만 홍보를 따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국제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생태수도순천이나 나머지 시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하고 있고 특별히 박람회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따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문규준   
ㆍ제가 홍보과를 보면서 격무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일 자체는 많이 축소된 것 같고 각과 홍보도 진행하다보면 전산과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홍보의 역할은 순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어느 부서가 한가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홍보전산과도 나름대로 홍보나 전산 통신 여러 분야에서 다른 부서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료제공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도 자료를 내면 채택율의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매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고 신문이나 일간지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하고 인터넷 부분이나 방송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 홍보대사가 있는데 최근 두 분이 추가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세 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숙씨와 남궁옥분씨와 김혜영씨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순천시와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어서 채택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까지는 낙안읍성에서 국악인 오갑선, 안숙선, 강경숙님 등을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1회성으로서는 지난 평생학습축제때 연예인 박진희씨 이런 분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순천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했고 가수 추가열씨가 순천만을 집중홍보하기 위해서 순천만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최근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국민가수 남궁옥분, 현숙 또 방송인 김혜영씨를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전에도 홍보대사 위촉한 실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분들도 있지만 홍보대사 운영방안 같은 것이 좀더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대사는 저희들이 위촉한 뒤에 많은 홍보활동을 기대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동이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지역축제나 다른 행사 때 많이 초청하고 시민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그분들의 활동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위촉한 가수나 방송인은 주요 전국행사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순천을 많이 홍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이 전국 돌아다니면 그 지역을 홍보하지 따로 순천을 홍보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실질적으로 추가열씨는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분들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추가열씨와 인연이 많은 김혜영씨나 현숙, 남궁옥분 이런 분들이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위촉되어서 예산이 써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진실성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번씩 홍보과에서 순천에 대한 홍보물이라도 보내주고 그분들과 전화도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순천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분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많은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PC가 일반사용대상에서 보면 PC보유율이 117% 정도 되는데 개인 1인당 1대를 지나서 대수로 봐서는 상당히 풍족한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PC가 177%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업무용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교육용, 공익요원, 행정인턴 추가 수요에 따라 PC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177%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프로그램 대형화에 따른 교체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활용하다보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불만의 요지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매번 교체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52% 가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반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52%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PC 같은 경우 결국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59%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텐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불용처리대상은 그이전이나 3년이 넘어도 사용하다보면 중간에 불용대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매각처리 한다든지 약간 보수를 거쳐 재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PC를 불용처리할 때 처리결과가 누락되었는데 과장님말씀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불용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매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여성인권지원센터등 이런 곳에 6대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도 더 그런 곳을 더 찾아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시대가 발달될수록 찾고 할텐데 적정보유대수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유지 하면서 불용처리 같은 경우 어려운 곳, 그늘진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위원님 말씀에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2회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7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회추경 당시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설명하실 때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생태수도사업소로 기억하는데 생태수도사업소에 홍보예산이 10억원 가량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전산과에 홍보예산과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도 중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제가 홍보전산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간 KBC 박람회 이미지 홍보 3천만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갔던 CBS 박람회 이미지 홍보 3,000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갔던 KTX 동영상 박람회 이미지 홍보 8,100만원, 생태수도는 놔두고라도 10월달에 나왔던 신문 8개사 박람회홍보 1,400만원 YTN 박람회 이미지 홍보 5,000만원, 거의 2억이 넘는 홍보예산이 속된 말로 중복 집행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태수도사업소로 있을 때부터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정원박람회추진단이 발족되고 나서 홍보전산과와 협의한 다음 이미 생태수도순천의 홍보가 들어가 있고 그 이후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몇 가지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추진단과 협의해서 추진단에서 일괄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KTX는 당초예산에 4,400만원이 있었고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박람회추진단에서 일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만 홍보전산과에서 집행되었고 박람회추진단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추진단이 발족되어서 몇 가지 부분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산은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박람회사업단에서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왜냐하면 그 당시 홍보부분이 추경 전에 이루어진 것이 몇 개 있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 몇 개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 일부 예산이 있었고 일부예산이 박람회에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주 큰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원박람회사업단에 국제정원박람회 관련된 홍보예산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억원이 추경때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는데 박람회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정책사업간 내부거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품위 만들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홍보과 예산을 갔다가 썼다는 것은 예산 정책상 변경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원박람회사업단에 앞으로 홍보비를 주지 않고 전액삭감하고 그 예산을 그냥 홍보전산과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복성 예산을 피하자고 해 놓고 여기에도 예산을 만들어놓고 여기 떨어지니까 홍보과에서는 그 사업명으로 쓸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정홍보나 과장께서 표현하신 대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 홍보를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관련된 지침과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표기가 단순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미지 홍보인데 내용은 생태수도순천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실무입장에서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내용 자료요구 다해서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어겼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진다면 그런데 순천시가 갔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청사나 짓는 것도 생태수도 순천청사라고 이야기하고 국제정원박람회 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복된 예산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을 여기에 붙이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정말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봤는데 홍보전산과에서 1년에 홍보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1년 7억원, 2012년 10억원, 2013년 10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 왜 이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홍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핵심적으로는 정원박람회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기획팀에서 거기에도 홍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예산이 없습니까? 추경때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기획팀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을 홍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중복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홍보전산과 홍보예산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면 다른 곳에 중복광고 해 버리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숨쉴 정도만 살짝 놔두어야 합니다. 홍보계 본연의 임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2010년에는 정원박람회는 그쪽으로 떼어서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거기는 2013년까지 홍보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틀립니다. 규모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십시오. 정원박람회홍보하고 싶으면 어느 규모까지는 홍보전산과가 한다든지 어느 내용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획팀에서 한다든지 그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죠. 앞으로 중복예산투자 하면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을 갔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한번만 말을 갔다 붙이면 지방재정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올초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천시에 부정적 언론대응문건이라는 것이 홍보전산과에서 나온 것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성배경이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사후에 이야기듣기로는 작성배경에 다른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론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 신화철   
ㆍ발언이 적절하지 않죠.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바로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언론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위한 절대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사장도 바꾸고 이사장도 바꾸고 MBC도 바꿀려고 애를 쓰고 있고 YTN사태가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언론대응문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시가 정부의 언론탄압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언론 중에 대표적인 언론은 얼마 전에 고소고발한 법정다툼까지 펼쳐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10번 잘하다가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흠을 안잡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4대강과 정원박람회와 빗대고 한나라당의 언론개정법과 빗대는 것입니다. 빗대면 좋습니까? 대통령과 빗대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왜 작성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작성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담당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쪽으로 알고 있고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론스크랩해 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부 치적홍보기사내용 밖에 없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언론자료를 통해서 감사내용을 추려낼 내용이없었습니다. 맨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의원들이 어떤 시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주요 구성의 하나라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론지필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까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홍보할 내용들은 홍보하고 생각이 틀리면 비판할 기사들은 비판하고 거기에 비판할 기사가 정책반영에 일정정도 보탬이 있으면 보탬 받고 버릴 것 있으면 버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부정적 언론을 경멸하다시피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독재시대와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하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오시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내용에 대해 대안제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역신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표현대로 하실려면 대승차원에서 지역신문과 고소고발해서 뭐합니까? 지역시민과 시민단체에게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소고발하면 누가 상처받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훨씬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려면 홍보 쪽이니까 지역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적으로 홍보과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이런 것은 취하해서 원활하게 같이 시정을 협력하는데 동반자로서 협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채찍질 하는 것은 겸허하게 받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화합차원에서 저는 원래싸움 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화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부정적 언론대응문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 성격이 참 좋으셔서 싸우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자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홍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전년도감사때 홍보대사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대사가 몇 번 위촉하고도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위촉하지 않고 새로운 낙안읍성홍보대사 순천만홍보대사 정원박람회홍보대사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우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 분들 일정에
○위원 김대희   
ㆍ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활동이 유명무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인센티브나 보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봉급 안주면 근무하겠습니까? 금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단 명예직으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행사에 많이 초청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 예산에도 없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홍보대사들이 우리시에서 전시적으로나 일방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분들이 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이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홍보대사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우리들이 필요할 때 오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많은 것은 아니지만 홍보물이나 특산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고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각 시도나 서울 공항이나 이런 곳에 안내판도 만드는데 유명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띄고 홍보하면 그이상의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국에 순천시 이미지 광고를 서울에 가면 마포로타리에 있고 각 지자체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했는데 전국에 몇군데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연말이라서 많은 부분에 계약이 끝나고 있고 보통 11월말에
○위원 김대희   
ㆍ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많을 때는 연초2월부터 시작하면 11개월 예산에 따라서 6개월도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끝나면 연장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연장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몇 군데나 끝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1월 달에 많이 끝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의 끝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대희   
ㆍ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광분야에서 있고 농·특산품 분야에서 일부 있고 저희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서울 마포로타리를 내년에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하지 말고 순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한곳에 오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군별로 좋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지역은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면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홍보를 해서 더 효과를 높힐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포공항 환승통로에 가로2미터 폭1미터인데 부산은 벽면이 넓어서 배나되네요. 서울과 단가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강남터널이나 김포공항 이런 쪽은 가격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함께 고민해 봅시다. 직협순천시지부 사이트를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가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열린마당자유게시판을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최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들어 가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서로 비난성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홍보전산과장으로 와서는 이런 사이트보다는 주로 전국적인 뉴스사이트나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 표출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몇일간 전남도나 다른 지역의 직협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순천만큼 음해성이나 야한 글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있고 다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자유게시판이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글도 올리고 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제는 비실명이기 때문에 그런 악성댓글, 비난성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운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도 너무 심한 경우는 참지 못할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버수사 의뢰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좋은 글들을 올렸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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