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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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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3. ㆍ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 질문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랍니다. 
ㆍ오늘 감사진행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감사위원과 김병권 감사위원께서는 읍면동사무소 보건지소와 공립사립 어린이집과 복지 시설등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위원께서는 현장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박제근 자치행정담당, 장경심 시민참여담당, 정계완 정겨운마을담당,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자치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감사위원님 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몇 가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한 운영비 집행내력이 나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개별단체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자체적으로 지급하거나 없거나 그럴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상위법령이나 관련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원이 3천만원이 원래 신청금액이 있습니다만 심의결정이나 지원결정에는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 또한 문화원에 관련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문화원 관련법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임의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서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모든 부서도 그렇죠?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운영비도 마찬가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개별법령을 명확하게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법령에 있는 것은 명확하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 신화철   
ㆍ강행규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원은 임의규정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실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강제규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집행자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문화원 문제도 다른 예산은 말고 운영비 아닙니까? 사업비를 떠나 운영비라는 것은 문화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가 있을 것인데 사업비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더라도 적어도 사무실을 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운영비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운영비조차도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현재 문화원사무국장 상근자 없는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하기가 곤란해서인지 사무국장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원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없어서 어디서 불을 켜야 하는지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히 문화원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가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별관으로 되어있는데 전기요금안내서 전기 끊기면 별관 중에 2층은 불꺼진 상태로 있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단순히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부서이니까 과장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문화체육과에게는 말을 못하고 참 운영비에 관련된 문제는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후에라도 사업비는 서로 이야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문화원이 원장과 이사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원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시장과 문화원장이 싸우는 것은 개의치 않은데 문화원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두 분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계속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문화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관리나 프로그램연계사업이나 사업비 지원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나머지 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단체에 대한 것을 과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감사는 없었고 보조사업이 끝나면 정산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요즘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결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서류적으로 한 것을 보면 모르죠. 몇 달 전에 어느 일간지에 중앙부처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유용해서 감옥까지 간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를 하기보다는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같이 지급되는 큰 규모의 단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제 생각입니다만 사회단체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위해서라도 해년마다는 못하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순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행제도나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적인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산뿐만 아니라 감사도 고려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부서라는 것은 기획감사과를 말하는데 왜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사회단체와 관련된 감사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할려고 하면 감사계에서 그 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고 그 데이타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가져가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로 통보해 줄텐데 이러한 사전조치와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아마 직접감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의 감사는 하지 않았고 규모가 큰 새마을 아니면 새마을은 중앙에서 검사하고 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시 관련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라도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윽박지르는 감사가 아니라 투명성과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야 이런 정도의 액션이 있어야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시책사업등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우선적으로 정산할 때 심도 있게 하고 근거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는 접수해서 해당 읍면동에 내려주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읍면동 또는 해당과에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은 해당과나 읍면동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연하게 봤는데 325페이지 낙안면 하송-상송진입로확장 제석건설 327페이지 낙안면 5개가 있는데 다 제석건설입니다. 제석건설이 낙안에 있는 건설업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낙안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르겠습니다만 낙안에 건설업체가 하나만 있는가 몰라도 물론 자기 지역에 건설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배분한 것 같은데 유독 낙안은 한 업체에서 거의 독식하고 계셔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총괄부서이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사업이면 이해합니다만 조금씩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회계 계약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미처 거기까지 업체선정하거나 공사 추진하는 것까지는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그럴텐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참여라는 용어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민참여 시민참여 자치행정과는 기본이 그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참여나 주민참여의 정의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안한 방법으로 시정에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총괄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참여 주민참여의 개념은 시책에 관련된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가장 큰 역할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대다수 직능단체도 총괄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총괄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찌 보면 말은 시민참여인데 조직관리수준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듭니다. 민선4기 정책 공약집을 보니까 노관규 시장께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정책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특이하게 순천시민 참여조례를 본위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2006년 11월달에 대표 발언했는데 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10조를 보면 정책토론청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토론정책을 순천시민 200명이상 연서로 토론을 제안했을 때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이내에 토론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순천시에 가장 큰 화두의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원박람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관련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민들이 직접청구해서 요구한 것은 없었고
○위원 신화철   
ㆍ시에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까? 발표회장이 아니고 정책토론회 형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알기로 공청회나 토론회는 직접으로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설명회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완성단계에서 설명회는 있었고 이를 테면 시민들에게 정원 박람회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자리였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나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집행 또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까지 적어도 이정도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충분히 보장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에게는 시장도 공약으로 내놓았고 지금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현재 순천시민참여조례 제10조 3항을 보니까 여기는 강제조항입니다. 200인이상의 연서가 있을 때는 시장은 반드시 이 토론회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만약 누가 되었든지 간에 200명의 연서가 들어 왔을 때는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순천시와 시민들과 정책토론을 하자라고 하면 응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도 한번 해봄직스럽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응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 자리를 통해서 수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TV로 녹화방송이든 생방송이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조례에 근거한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고 잘하시기 때문에 자치센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자치센터 문제가 발생된 것 있죠? 그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활성화된 곳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사업비가 없을 정도입니다. 분기별로 500만원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최종의결기관은 의회입니다만 현재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체력단련실 사용료 부분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해서 프로그램과 똑같이 현행사용료를 프로그램화해서 이용료로 해서 그대로 자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조 사용료라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용료와 수강료로 나누어지고 사용료라는 것은 체력단련실의 시설료이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현재는 사용료가 기타 세외수입으로 시청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전체사용료를 징구한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보니까 100% 지급은 안되고 보통 기능 보강 쪽으로 다시 하다보니까 100% 가 아니라 보통60%, 70% 정도 해당 동으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규정을 보니까 대다수가 시간당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만 5천원에서 2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만원까지 간곳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당 2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 이것이 잘될까 싶어서 스타트는 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1만 5천원 아주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달에 1만 5천원, 2만원 가지고 말을 하냐 그런데 5천원 올리는 것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밸리댄스한 사람이 요가하고 있고 요가하신 분들이 스포츠댄스하고 있고 또 체력단련실 노래교실에도 참여하고 많게는 5개, 6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돈을 내니까 그러면 4만 5천원씩 계산하면 4개, 5개하면 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대다수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60대, 50대입니다. 주로 50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로 만족을 못합니다. 동사무소를 이분들은 날마다 출근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날마다 있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사업비로 15,000원이 별개 아닌데 기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3개, 4개를 합니다. 이렇다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낮게 했다가 높았다가 내리는 것은 좋은데 낮았다가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기준도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재무재표를 보고 현실성이 없다 라고 하면 아예 조례상에 수강료를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로 하면 동마다 난리 납니다. 구도심 틀리고, 신도심 틀리고 덕연동 틀리고, 왕조 1동 틀리고, 왕조 2동 틀리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율권이나 자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읍면지역이나 프로그램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여기서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인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조례를 폭넓게 바뀌어야 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많이 내야합니다. 조례상 보자면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자치조직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어디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관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고장나면 너희 돈으로 해라는 것인데 그래 버리면 사실 범위 내에서 자기 사용료를 징구한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또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 너희들은 프로그램 사업비만 운영하고 동네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기타 나머지 프로그램을 아예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밸리나 댄스스포츠나 노래교실이나 소위 인기품목들은 활성화되는데 쉽게 꽃꽂이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일아트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니까 개강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폭넓게 한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에 갔습니다. 가서느낀 것이 전국에비교하니까 순천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벤치마킹 할 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지역에 마을마다 특색이 없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 같은 곳을 보니까 자기 동네에 맞는 짚풀 공예등 공예품 위주로 하고 있는 곳을 봤고 차이나타운은 그쪽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을 봤고 주민자치센터가 이 프로그램이 농촌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 월등이라고 하면 복숭아와 연계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연세드신 분들 모아놓고 밸리댄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 그러면 강사도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그런데 도시형은 거의 획일적입니다. 앞으로는 신도심복지회관도 생기니까 무조건 낮에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고 밤에도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공간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돈이 안 되어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예산을 별도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에서 주관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주민자치는 맡겨주는 것도 장만 서게 해 놓고 물건은 와서 팔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10년도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대하고 수강료 부분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내년 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에 의회를 대표하는 박광호 의장님께서 같이 배석해 계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신문 이종철 기자님도 배석하셨습니다. 행자위에 대한 관심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유종완 위원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첨가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입니다. 면단위를 보면 특화사업 에 있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그렇게 특화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월등면에 가보니까 모계장님에게 전화 드렸는데 농악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좌석에 50명 내지 60명 정도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 봤는데 오늘 신화철 위원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획일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면단위에서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싶냐 농악놀이나 밸리댄스나 설령 안되면 운동도 좋습니다. 또 꽃꽂이나 나무가꾸기, 묘목사업도 하고 꽃 사업도 하고 이런 특색 있는 특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전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큰 곳은 리 단위로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동도 동보다는 아파트 단위로 하는 것등 왜냐하면 거리감도 있고 친근감도 있습니다. 밸리댄스를 배우려고 한 면에서 하면 친화감이 떨어집니다. 다니다가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 가있습니다. 큰리 단위로 해서 잘되면 면단위로 승화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큰 곳은 리단위 100호, 120호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진료소나 그런 주변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다음 단체보조금 관계인데 아까 강제성이 있고 임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단체에서는 면단위협의회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면단위협의회에 1,400만원의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지부에 농촌, 도시간 승승프로젝트추진을 1,400만원, 모 단체에는 1,800만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확인하고 줍니까? 아니면 강제배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에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도위원회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해도 지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있을텐데 나타나지도 않은데 한번 읍면동의 지도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활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감사끝나고 점검해서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의정활동을 8년째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모 단체의 지도 위원이 있다거나 지도위원장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이런 활동을 뭔가 남겨야 마냥 단체만 많이 만들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농촌, 도시간 승승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각 마을별로 틀립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있고 
○위원 유종완   
ㆍ승승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마을별로 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마을별로 하는 곳도 있고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모단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했습니다. 정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볼 때 전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어떤 동과동이 했는지 몰라도 면단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승승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동 면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촌과 아파트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식만 해서 조인식만 해서 하지 하나한 것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활성화된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부에서는 그제도 삼산동과 서면과 같이
○위원 유종완   
ㆍ왕조1, 2동 이런 동간은 그런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과 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비용도 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락과 부락의 조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자등에 적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남겨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타가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례 해년마다. 타고 여기서 안 세워주면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일이 미담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위원회 정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금년 12월 현재 121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 10개를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위원 유종완   
ㆍ더해야 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위원회에 가입된 것이 7, 8개 되는데 1년 동안 한번정도 참석했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란 적도 없고 그런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여러분들께서는 말하는데 600만원이나 천만원 계상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골 모인이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 감사 때 지적하셔서 작년 9월 28일자로 위원회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 저희과로 오는데 3개, 4개 속한 위원이 있으면 그 분은 위촉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직 까지는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는 강하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참여제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골고루 그쪽에 관여할 수 있는 관계인사를 선택해서 해야지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쁜 말로 업자등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와서 행세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이런 지적사항이 단골메뉴로 감사지적 되지 않도록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수 많은 단체를 배분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면 저도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년에 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해서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사항이나 실적파악이 된다면 줄일 곳은 과감하게 줄이고 활동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보면 예산이 전년도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그대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아시겠습니다만 70여개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보조금집행을 위해서 감사기능을 발의해서 감사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확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세부적으로 확인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70여개 단체의 사업을 보면 한 단체에서 5개, 4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업했던 내용을 현지에서 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서류로 정산할 때밖에 할 수없습니다. 매년 보조금금액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나 과감한 삭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단체에 대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확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내지는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단체 성격상 작년에 100만원 주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삭감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증감을 하면 그분들도 수긍하고 한, 두번만 대표적인 사례로 뽑아서 보여 주면 다른 사회단체에 경각심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8년도 정산해서 2009년 두개단체에 패널티를 준바있고 2010년도 것을 심의했는데 일정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무점검을 나가는데 나가서 어떤 것을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원들 근무사항 출장명령 없이 나가거나 무단결근등을 우선적으로 보고 현안사업들 시책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기획감사과에서 보는 것도 비슷한 것을 살펴보는 것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와 총무과 저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기획감사과 보고에 의하면 가서 보면 출장명령을 안쓰고 나간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주의주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 것인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작년 점검사항에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올해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이 잘 돌아가면 얼마 좋겠습니까만 실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사전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노출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또 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읍면동을 점검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는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읍면동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보는 시각과 총무과에서는 특히 자치행정과와 성격이 다르게 각종 수당등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점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읍면동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꼭 읍면동에 가서 지적하고 적발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구나 점검되면 윗사람에게 보고되어서 조치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복무점검을 나가면 성과가 있게끔 과장님 말씀대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올해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추진해서 마무리 되었는데 11월 27일도 보고회까지 마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대체로 어떤 보고를 드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대표 축제로 선정되어서 어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대표축제심사를 마쳤을 것이고 도대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갔고 그날 주요 성과와 관광객이나 찾는 분들이 지적했던 미흡한 부분을 보고하고 잘한 부분의 특별히 보고서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개선할 점으로는 음식값이 비싸다, 불결하다, 맛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은 30여명이 다녀간 축제장에 그분들 입맛에 다 맞출 수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는 시각이나 감각에 따라서 맛도 없을 수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러나 음식가격 같은 것은 사전에 참여하는 시·군에 조율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은 비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표출되어서 음식값이 비싸고 맛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일부에서 했던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음식문화축제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음식 저 음식 맛보고 구경도 하고 오는 축제의 장인데 그런 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남도음식문화큰축제가 열리면 꼭 그 지역을 가서 음식도 먹고 옵니다만 올해는 신종플루관계도 있고 해서 관람객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9만 5천명 정도 됩니다.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보다 3만명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종플루 영향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상당히 컸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책은 세우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종플루는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되어서 언론에서 많은 칭찬도 있고 했습니다만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서 발열감시카메라 3대, 동·서문 전시관 그리고 손세정기, 손소독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심환자 한명 없이 끝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건소에서 협조가 되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잘하셨습니다. 관람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었습니다. 지난 해 그 부분이 지적 되어서
○위원 문규준   
ㆍ옛날에는 그것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 재단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30만원 기네스도전 떡도 팔고, 이벤트하면서 한 돈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방송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작년에는 100만원 넘게 성금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오시는 지자체에서 대표음식들을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도 와서 자기 고장의 먹거리를 자랑하지만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며칠간 고생하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시하는데 200만원 판매하는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탁자, 의자, 냉장고, 수도, 전기 전체를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자기들은 물건만 가져와서 조리해서 판매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분들을 섭외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넘쳐서 선별할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옵니다. 시·군마다. 틀린데 음식업지부에맡겨서 선발하는 곳이 있고 보건소나 식당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결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분들이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그분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인지 다른 문제인지 올려는 팀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난해 컨셉과 올해 컨셉이 달랐는데 지난해에는 판매장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이해하기를 지난해와 똑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판매장터에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온 식당 중에는 대박을 본 식당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축제 컨셉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군을 다 모아 놓고 도에서 주관할 때와 시에서 주관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할 때는 시군에서 다 오라고 하면 의무감을 가지고 왔는데 순천시가 주관하다 보니까 참여를 너희 축제에 우리들이 가야하냐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크게 불만 없이 축제마치고 돌아갔다라고 격려도 받고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 장터 개설을 짚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앞쪽은 초가형으로 했고, 뒤쪽은 몽골텐트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존회 쪽에 이야기하면 처음에 기와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단가가 너무 높아서 예산이 전년보다 3억원 줄었습니다. 처음에 7억 8천만원 하던 것이 이번에 5억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화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화재예방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순천에서 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통 혼잡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난해 보다 원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종플루 있는 가운데에서도 큰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가 있는데 2009년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도 있는데 신문에 저명인사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을 자원봉사릴레이 저명인사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명인사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명인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회지도층들을 이야기하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런 사람들을 하려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야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회지도층이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위원 유종완   
ㆍ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분상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의원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이것도 자원봉사입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교육장 시장 국회의원 조합장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저명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명인사릴레이라고 하면 몰라도 왜 자원봉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차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치적인 부분은 저희도 크게 동의안합니다. 정치성이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릴레이는 아니고 사회지도 층이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정치인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릴레이를 할 수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하도 없다라고 하면 몰라도 자원봉사를 진짜 멋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앞으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 이야기가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정 없다 라면 월 한번씩 해야 하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저명인사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폭넓게 찾아서 소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7년도 중앙정부에서 한번 이야기되었다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현재 정치상황으로 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체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동 통합이나 읍면끼리의 통합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하고 지리적인 위치조정등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경계구역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경계구역 이런 문제와 또 하나는 도시형 농촌면 이런 부분 우리시로 봐서는 다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논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도 보면 한아파트에 두개의행정동이 존재합니다. 중흥1차 한동은 반으로 짤라서 한쪽은 왕조2동이고 한쪽은 해룡면입니다. 덕암현대아파트도 한쪽은 덕연동이고 한쪽은 왕조1동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일 중요한 것은 동간 경계조정부분은 주민들이 자기 주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반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주민의 동의가 선결문제입니다. 한아파트가 두개로 쪼개진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해룡상삼지구 같은 경우는 면에 있으면 면단위 쪽에 혜택을 받고 왕조 1동으로 오는 것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부분을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을 일소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면 배들아파트 지역은 아직 배들아파트만 있지 전체적인 것은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해룡 상삼같은 경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해룡상삼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이 왕조1동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헷갈리는 것이 한섹타내에 3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해룡면이 있고, 덕연동이 있고, 왕조2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니까 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금당지역 이것은 정확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구도심사람들이 금당지역 어디로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아 옵니다. 어떨 때보면 택시기사들도 헷갈려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정확한 구분을 짓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동이 신설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해룡과 왕조2동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군도 생각하고 행정관할구역도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면에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시대에 총 맞기 싫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해룡상삼이 어떻게 농촌지역입니까? 보육의 문제나 교육문제 특히 보육 쪽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왕조2동에 살면서 생활하기가 편합니다. 자기 동생은 돈이 없어서 해룡상삼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아이를 수시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우미아파트에 둡니다. 여기는 농어촌특별전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가많습니다. 도시동에 살면서 시골에 농촌인 경우 살기는 여기 살고 주소는 농촌으로 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것을 추적합니까? 험한 표현으로 똥을 순천에서 싸고 주소는 광양에 해 놓은다고 실제 거주자 이전하라고 지시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살다가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주소 옮겼다가 3천만원을 날린 경우도 봤습니다. 우선순위 전입신고를 못해서, 그래서 순천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룡상삼지역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룡면에 인구가 2만 5천명 정도 되는데 1만 8천명 정도가 도시지역이고 7천명 정도가 농촌지역입니다. 7천명이면 순천시내 서면 빼놓고 가장 큰면입니다. 다른 면 두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못합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시라도 한 동에 관할하는 면적은 적지만 인구는 많다고 하더라도 작은 몇 천명인 지역이 한 동에 있습니다. 어떤 곳은 5만, 6만인 곳도 한동입니다. 이런 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저전, 장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전체적인 그런 틀 정도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한꺼번에 정비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밀집도나 면적 행정관할구역의 효용성을 본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해룡 상삼 도시형에 사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원망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언제가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실태파악도 하고 
○위원 신화철   
ㆍ예산도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똑같은 도시형인데 덕연동이나 왕조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교사수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촌형이기 때문에 지원이 국가적으로 더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해서 추가로 혜택이 세금을 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시형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낭비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돈을 수천억씩 쓰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욕 얻어 먹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결단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당장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 안에 두개의 행정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가 100% 있어야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난감합니다. 몇 년전에 매곡동과 동외동 사이 남내동과 중앙동사이 한집, 두집 사이로 한번 중앙동이면 계속 중앙동이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시계획으로 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도 일단 지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광양과 순천의 경계조정이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블록으로 쪼갰는데 옛날 도로는 경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 때는 도시통합이 문제가아니라 옛날 오래 전에 농촌의 고랑을 중심으로 행정개편을 해 놓은 것을 하다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된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적으로 거짓말 농촌지역에 대한 혜택을 없애라고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사람들의 혜택을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많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요점으로는 행정구역 조정통제부분에 대해서 분장사무의 능동적인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감사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치행정과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맡고 계신 분장사무중 당정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번 시정설명회때 시장님께서 당정협의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 시작할 때 시정연설시간에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당정협의회는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과 자치단체와 업무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데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데 전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회에서 개념을 의회가 당일 수 있고 집행부는 행정부다라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것이 당정협의회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지금까지 업무분장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해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잘못된 판단은 직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당정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당정협의회를 의회와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국회의원과 시와 하는 것을 당정협의회로 이해했는데 며칠 전에 시정연설시간에 시장께서는 그런 식의 당정협의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는 지역국회와 우리시가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를 들어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수장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와 하는 것이 당정협의회로 추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장님이 그런 의지로 하신 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소신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천시만 시장과 순천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100% 민주당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당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만 가지고 그러면 다른 당을 제외한 의원들과 하는 것이 당정협의회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자치단체장이 판단오류를 했으면 해당과장께서 이런 유형들은 타 도시는 이렇게 하고 관련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정리해서 상급자에게 진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시민들에게 하는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할 때 시장께서 당정협의회는 이렇다라고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라고 생각되어서 감사장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급자의 왜곡되거나 착각으로 인해서 판단이 잘못되면 그 근거를 정확히 색출해서 판단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부하직원의 또 해당 분장 사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당정협의회를 1월 19일 두시에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당시참석자는 물론 시 공무원 10명, 지역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순천시민주당지역위원회 당 소속 당원들이 7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당정협의회를 왜 분장사무에 넣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의 현안사항 협의나 국고지원사업을 위한 상호협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서로간 역점추진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관계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2009년 10월말부로 확정된 보조금의 미확보된 금액들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70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을 지역의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기는 힘에 붙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진출시키고 거기서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수급이나 이런 역할분담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당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세세한 부분까지 알겠습니까? 지역정치만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식을 시켜 줄 생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감사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은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분장사무를 맡고 계시니까 당정협의회의 주체가 누구이고 이런 내용들을 법률검토등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관례가 어떤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나 당정협의회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아니면 분장사무가 당정협의회라는 관례적인 것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정협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향후 활성화 방안 등 당정협의회를 더 많이 하겠다는 자료내용을 볼 때 올해12월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명인사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저명인사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단 기관단체장인 사회지도층 사회적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알려진 분이라고 하면 
○위원장 윤병철   
ㆍ인력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각종 기관단체장 현황 사회단체대표자 현황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력풀로 대처하면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에 정치, 정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력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할 때 몇 분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관단체장이라고 하면 순천지역에 100여분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얼마 전 특정언론에서 거론했습니다만 100여분에게 골고루 본인들이 원해서 자원봉사 릴레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접수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타진해서 안된다라고 하면 다른 분에게 저희들이 부탁해서 그런식으로 컨택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다면 방금 답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타진했다고 하셨는데 유독 특정인에게는 자원봉사릴레이를 100여분의 대상이 있는데 다 타진해 봤더니 안 되어서 같은 인물이 또다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0여분을 다 타진할 수는 없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인력풀이 있다면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의 기관단체장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100여분이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타진해서 진행한다면 100여분에게 골고루 타진해서 중복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언론홍보와 함께 릴레이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2007년 1월달에 하고 2009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쉽게 말해 노관규시장님이 두 번하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 두 번하신 분은 노관규 시장밖에 없습니다. 지마켓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저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당첨되었습니다. 100여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12월 이후로는 모든 정치인들은 내년선거까지는 다른 일정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미 있게 저명인사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추천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2008년도에는 거의 못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아까 기간으로 2007년 말과 2009년 10월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100명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한달에 한번이라고 하면 100개월이 필요합니다. 100개월 안에 지원자가 없다 하더라도 불과 24개월 안에 한사람이 두 번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마켓 공모사업이 응모되어서 의미 있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주감사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을 관리해서 인력풀로 있는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저명인사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특정언론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자꾸 언론에 부각시킨 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괜한 빈총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읍면동행정지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읍면동의 행정지도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십사 지적합니다. 우선 특정면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있다는 내용, 읍면동장중에 선거법 위반우려가 된다는 순천시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들 그리고 각종 자치위원회에서 장이 읍면동장 상대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과 3040 시정서포터즈, 시민사회단체보조금 평가지원,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 자원봉사자 관리, 자율방범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읍면동행정지도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혹여 언론이나 기타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법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읍면동 행정지도를 유기적으로 못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라 당부사항입니다.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009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기간안에 필요하다면 다시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장영석 복지행정담당, 김미자 서비스연계담당, 임신경 사회복지담당, 최낙연 통합조사담당, 명형문 재활복지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정상윤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순천시가 자치단체부분에서 보훈문화상을 최초로 수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 11월 달에 수상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수상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매년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5개 부문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우 증진과 기념사업과언론홍보와 교육문화 개인과 단체가 있고 기초단체로는 2000년부터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시가전국최초 로 기초자치단체중 한군데 되고 충남도가 광역시가 한군데 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주무과장 내지는 직원들께 감사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생활과 업무분장을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런 분들 또 말썽이 많은 단체들을 상대하고 있고 이런 분야를 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에서 보장구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5종 113건에 1억 180만원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18건했고 금년도 95건해서 113건이 되었는데 여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보청기등 15종을 기초수급 장애대상자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0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오래 사용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러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할텐데 그 물품은 회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을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탁받아서 금년 말까지 150건을 무료대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A씨가 전동휠체어를 200만원짜리 가져갔으면 그분이 쓰다가 돌아가시거나 할 때 회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내용연수가 보통 휠체어는 5년이고 전동휠체어는 6년입니다. 기간이 2005년부터 해서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 회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쳐서 내구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하면 장애인보장구를 200만원, 160만원 이런 식의 비싼 물품을 가져가서 분실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동해 주거나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수리부분은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연한 안에 고장이나 분실 이런 부분은 고장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무료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이 사용하다가 사용을 못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전출하실 때는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알기로 회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회수된 물품이 더 어려운 곳에 전달해 주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벌써 회수가 되고 있는데 다 회수되지 않고 회수를 촉구하면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이동하거나 또 제가 듣기로는 팔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싼값에 팔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장구를 지원할 때 그분에게 회수가 되어야 하는 물품이라면 그 부분을 직시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앞으로 지원이 나갈 때는 교육을 시키고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국가 돈도 우리 돈입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하지만 연세 이런 것을 보면 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려서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장애인편익시설을 지도·점검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각 공공기관으로 지도 점검한 곳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우체국등이 있고 공중화장실, 장애인시설, 종합병원, 이런 건물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 건축면적 500평방미터이상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시설은 정비대상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할 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도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보건소나 진료소나 복지회관 등의 화장실을 본다거나 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사항을 다를텐데 편의시설을 해 놓은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 지도를 할 때 매년 나가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순천이 이렇게 장애인편익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작년에도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위반행위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순천에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지 않은데 형식상 점검에 그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은 건축허가나 준공때 직원이 3인이상 건축관련 부서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위반행위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정명령 받고 500만원이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고 현재 기존건물에 대해서 감사를 나갔을 때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를 주고 옵니까? 경고를 줍니까? 시설을 개선해라고 명령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 말까지 64건을 했는데 법적으로 기존건물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치는 그때그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도록 공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편의시설이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받아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검 나가면 위반사항도 직시해 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방대한데 인원도 부족하고 또 점검 나가서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민원소지도 있을텐데 행정력이 이왕 나가서 지도 점검했다면 위반행위등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년과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지도 점검 실적이 위반행위 없음,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서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개선사항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개축이나 증축할 때 바로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를 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곳을 하더라도 실속 있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3년 반이 지나가는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때 이야기했던 사항이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올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7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승인을 해 주셔서 토지 소유자와 최근에 간담회를 가지고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금년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과 원만하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토지 보상이 되어서 토지 매입을 하면 좋게 그려놓은 그림이 펼쳐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화장장이 1981년도에 생겨서 손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하는 것, 두개 교체하는 것과 진입로도 아주 조금 넓힌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유족들이 가서 두 번 울고오는 곳이 화장장입니다. 제가 볼 때 정원박람회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시급한 부분이 화장장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연설하실 때 화장장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중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보고할 때 마다. 느끼는 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현재 연화원화장시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1,670건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에서도 공원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일 난관이 국비지원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화장장 공원 이런 부분은 도심중심에 있어도 될 만큼 깨끗한 시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국비지원 확보가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전국에 17개의 공설화장장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 내년2010년 예산이라도 용역비라도 하도록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했고 국비가 47억정도 필요한데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있고 2010년은 예산액이 하나도 없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국비가 되면 시비가 계상되는데
○위원 문규준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는 한 푼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던데 내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역이미지 제고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족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량해서 볼 수 없습니다. 앉아서 휴식공간 하나 없고, 따라온 사람들 조그마한 음식을 대접할 공간도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바뀌시고 관심을 두고 있는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이라도 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에 단초를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토지 보상등 원활히 수행되어서 몇 년까지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13년까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안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시의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반을 부르짖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단초를 끼는 성과가 있었으니까 토지 보상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결하셔서 주차하는 어려움이라도 해소하는 시작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신경써주시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시장님 손잡고 올라가십시오.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장님이 직접 국장님과 연결되어서 사정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저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연도가 다 되었는데 진도가 50%, 5%, 10% 어떤 곳은 설계 중에 있고 한데 전번 업무보고 할 때 지본 다목적회관은 11월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업무보고 했는데 왜 5% 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 과에서 금년도 총 사업이 12건인데 그중 복지시설 5건은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고 7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본 다목적회관은 착공을 사업비 관련해서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11월 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10월말 기준이고 현재 벽체가 올라가고 있고 늦어도 2월 3일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그쪽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고서 작성할 때도 그런 차질이 있었을 것인데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1월입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룡주민복지도서관도 50% 인데 진행이 다소 더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거기는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부 설치사업이 사업기간이 지연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총 7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3건이 되고 4건은 늦어도 1월과 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민복지시설사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아무 이상없는 곳만 갔다 왔는지 순천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하자가 없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도 점검한 실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조사한 바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팔마체육관 진입하는데 장애인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런 문제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을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우리 시설부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시설을 점검했으면 이상이 없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감사자료에는 금년도 신축사업 건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앞으로 기존건물도 그런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체를 둘러봐야합니다. 신축하면서 장애인시설 안 만든다면 문제가 됩니다. 원래 신축할 때 장애인 부분하지 않으면 신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검할 필요가 없고 기존 건물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데 또 업체가 힘들어서 못하면 시에서 어떻게 해 주거나 기존시설을 지도 점검해야지 지금 신축한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설계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왜 합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 기존건물부터 하자가 없는지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 곳을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될 것입니다만 그동안이라도 팔마체육관 부근도 손을 봐야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일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내년 추경이라도 계상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팔마체육관 앞에는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 있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장애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자체 시설부터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감사지적해 주셨는데 연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관이 원래 정책사업으로 있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면 일대에서 팔마경기장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없어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팔마경기장 내지는 팔마체육관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을 함께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팔마경기장 팔마체육관 올림픽경기장등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체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과 복지관시설전체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초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물론 지하와 옥상에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인 예산해서 그 안에 장애인체육시설 일부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 변경할 때는 팔마체육과와 올림픽기념관쪽도 활용해서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같이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같이 되어야 한다 애초 국비확보를 장애인복지관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여기는 국비가 없습니다. 부영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애초계획을 잡을 때 장애인체육관으로 잡았는데 도중에 정책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장장애인들이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체육관을 만들겠다라고 요구를 해도 시에서 잘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조례를 허강숙 위원이 제정했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장애인전문스포츠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제는 스포츠는 곧 치료의 개념입니다. 장애인체육관도 이 기능보강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한다고 해 놓고 예산반영은 하지 않고 마치 장애인복지관에 몇몇 시설을 추가해 놓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장애인체육관의 기능까지 하는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는 신축하는 건축내에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이라든지 현재 탁구장과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시설들을 더 보강해서 이것은 국비 시비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과 관련된 이 사업이 최초로 나온 것이 언제 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팔마경기장 쪽으로 부지를 이전한 것이 최초 언제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과 같이 바로는 못하더라도 공사중에 있죠? 10월 달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제 할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토지 매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 완공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사업계획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종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팔마경기장 진입하는 사거리 이 부분에 문제는 사실지역 모신문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 몇 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이 의회나 지역언론사나 이런 분이 장애인단체에서 말씀해도 마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몰라도 소귀에 경읽기 수준 입니다. 항상 의회와 와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의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내년도 반드시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나 장애인 이동에 관련된 편익시설, 장애인 복지관내에 경기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실내체육과과 현재운영중인 기념관내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불편한 점이 없는가 점검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순천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 유치신청한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여수에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 우리 순천시에서는 경기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팔마체육관에서 했고 순천대학 4군데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경기를 했습니까? 탁구와 양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크게 지장 받을 사항은 없었을텐데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체육관이 별도로 있으면 좋아도 합의한 내용이니까 장애인 단체와 저는 통합스포츠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통합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전국적인 좋은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장애인체육경기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11월 임시회 전까지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인애원문제사무감사전까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하지 않으면 사무감사 때는 낱낱이 일일이 지적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인애원 11시에 공판중인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애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3차공판을 11시에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진행과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과에서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지 해결될 것이냐 그런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안 된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대안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설명드리고 도중에 질문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사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법적 진행사항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중입니다. 희망하우스 5명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미 2009년 11월 12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로는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법인법 위반입니다. 현재진행중인 것은 순천지원에 2009-고정 193호와 관련해서 벌금 300만원으로 진행 중이고 백운자 전원장과 강해종 사무국장 두명에 대해서 주부식비횡령과 관련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행위로 부당노동행위죠 관련해서 3건을 현재 공판진행중이거나 검사수사진행 중에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현재 불구속공판과 수사 중에 있고 행정소송으로 보면 순천시를 상대로 한 시설폐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또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것이고 또 임금체불소송도 4건 있습니다. 체불액만 해도 3,164만 3,510원과 1,200만원, 2,100만원 예상치입니다만 약 3천만원정도 참 많은 돈들이 임금체불되어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채권등에 이와관련해서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와 순천시 행정처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 교체 중·징계 처분 등 2009년도 7월 27일 처분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9월 25일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
○위원 신화철   
ㆍ2008년 8월 12일 횡령금액이 인정되었던 3,800만원 수탁료에서 일부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800만원 우리에게 다시 반납했는데 우리가 공금횡령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탁료에서 지출했습니다. 수탁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한 수탁료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반환자 입소시 내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시설에 들어 왔을 때 맡겨진 돈이 수탁료입니다. 수탁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유용했던 공금으로 반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탁료 다시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지 못합니까? 자료를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탁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형철 전 대표이사의 해임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라남도에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해임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1월 16일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카드전표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탁료입니다. 수탁료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자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통보를 받았는데 11월 20일까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금이죠? 지금까지도 공금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순천시에 감독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말 안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누차방문하고 해도 행정지시를 잘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 신화철   
ㆍ행정지시를 하기는 한데 그 방법이 그냥 말로만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애원의 기본재산인 동산부동산 채권 등에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이분들 직원들 관사로 이용할 것 본인들이 아직 까지 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불법이죠?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짐을 빼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아직 안 나간 것입니다. 11월 16일 해임통보 받았고 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천시에서 뭐라고 하면 일단은 말 안 듣고 보는 것입니다. 왜 말 안 들어도 크게 제재하지 않으니까 견딜만한 제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과 후원 등 신청 및 집행권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인애원과 인선요양원 원장이 있습니까? 부재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한사람을 임명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신성의 전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사회 정식 승인이 안 되어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금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인애원대표명의로 신청하거나 정산합니까? 아니면 시설장 이름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선요양원은 따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설장 이름으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인애원시설장 없는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무장이 직무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이 다되어 가네요. 10개월이나 되었는데 10개월 동안 보조금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청과 정산에 대한 결재권자가 없는데 왜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원장이 부재시는 사무장이 직무대행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나와있 습니까? 그동안 10개월동안 없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장을 선임하도록 지도 감독을 했어야죠. 사무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권한위임을 합니까? 사무장들도 조사받고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인데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순천시에서 했는데 다 잘못한 것입니다. 줄 돈은 다주고 하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래도 시설입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0월부터는 시설장에 대한 급여를 중지하고 안보내고 있고 매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급여 안 보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지적하겠습니다. 인선요양원 백운자 전 원장은 언제 그만두시게 했습니까? 11월 급여부터 지급하지 않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0월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0월부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월 20일 저도 여기서오라고 해서 갔고 과장님과 같이 인선요양원운영위원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하고 행사도 주관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 전 대표이사는 지금 까지 법인차를 소지하고 운행하고 다닙니다. 불법적인 수탁료카드를 다니면서 기름도 넣고 다니고 지도 감독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적으로 공금횡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태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하라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해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임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마치 지금도 대표이사인 것처럼 이사회를 개최해서 인애원 원장이라고 하는 신성의 씨를 임명하고 원장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급여를 못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확인해 보니까 안주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간 이견을 좁히면서 해결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과도 그렇습니다. 폐쇄해라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환우들을 생각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 까지 참아온 것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합니다. 볼까요? 주부식비 횡령 그런데 이 횡령은 어떻습니까? 부식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납품업자와 관련된 시설 직원이 짜야 횡령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먼저 납품업자를 교체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해라고 요구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라고 어떠한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가 계속 횡령해라고 놔두고 있는 방치 상태입니다.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직원들에게 보조금으로 임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인직원 시설근무자로 속이고 임금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불법이죠. 공금유용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도지사 설립조건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처분이 되어 있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해서 다 압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압류된 모든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 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인해산의 사유를 보겠습니다. 민법 77조, 79조를 보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기본재산이 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재산을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채무는 있고 재산은 없으니까 여기는 파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은 어떤 상태로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
○위원 신화철   
ㆍ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말씀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정산입니다.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데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미 희망하우스 시설이 폐쇄 했지 않습니까? 목적달성이 안 됩니다.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소멸되었습니다. 이런 임금체불소송에 의해서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희망하우스시설 폐쇄해서 목적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할 때도 폐쇄사유가 됩니다. 이외에 사업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또는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볼까요? 매점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정관을 위반할 때  법명령 정관 위반을 동일한 사항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관위반 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 희망하우스 폐쇄 했으니까 또 사업계획 및 예산 위반했습니다. 이 내용도 예로 명시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정래영 이사에게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순천시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점 및 결산 임원에 직무에 관련된 정관 위반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정관도 위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인애원 문제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해서 행정처분이행을 하도록 수차례 촉구하고 방문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대표이사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불복하고 이번 16일자 도에 행정처분을 결국 수락한 것입니다. 현재 법인대표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대표자가 도에 보고 되어서 최종승인이 되면 새로운 대표자와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시와의 관계가 시가 여러 가지 했던 행정들 종합 감사했던 내용들을 불복하고 시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수행하면서 계속 광주고등법원을 다니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12월 24일에 있고 12월 7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결을 원만히 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종합감사했던 부분들을 9월 25일 처벌을 계속해도 말을 안들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현재 그쪽 인애원 측에서 형사고발이나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신화철 위원께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셨는데 소송진행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행정했던 부분들을 바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만간 12월달에 소송이 끝나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으로 공문지시하고 방문해도 불복하고 말을 안듣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으로 강제규정할 수 밖에 없어서 10월부터는 시설장 원장 봉급을 안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백운자가 문형철씨 공문 온 것을 재반송시키고 급여도 제한하고 분기별로 보조금 주었던 것을 매달 주어서 정산토록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생활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당장 급한 식비를 중단하고 싶어도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법정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법인대표와 새로 임명된 시설장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세세하게 감사지적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과가 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12월 1일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 대표이사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자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 대표이사의 매형입니다. 그 분의 부인이 현재 주부식비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직원입니다. 뭔가 새롭게 인애원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커졌으니까 지도·감독기관에 말도 듣고 해결해 보자고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대표이사를 이런 식으로 선임해 놓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송할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할 테니까 할려면 해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달에이사로 신규등록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가족들을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안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가슴 아프고, 또 하나는 아까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법인재산으로 써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인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소송하고 고소고발 어제  세어보니까 14건인가 15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인이 소제기 했기 때문에 법인재산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대야 할텐데 그러면 법인이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자금 공금횡령, 유용 이러한 형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 사실 간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법인대표선임관계도 저희들이 10월 말에 그쪽법인 임원에 12명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법인대표를 교체할 때는 혁신적인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저명인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자형인 유동완씨를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차 법인 이사회에서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와 저희와 그 관계를 앞으로 보고되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문제는 저도 사회복지법을 보니까 시도에서 이행명령을 했는데 시기를 늦추다라고 이사회를 회의록첨부해서 보냈는데 대표이사라고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더군요. 분기에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매월로 집행하면서 꼬박꼬박 정산확인하고 이런 것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정산만 볼 것이 아니라 보조금집행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일반법인재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법인재산은 어렵고 후원금관계는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매달 가서 괴롭혀야한다고 봅니다. 주부식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과에서도 여러 차례 합동감사나 이미 우리도 경험이 많이 싸여있으니까 매월 가서 자기들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분명히 거기서 띠끌만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시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있어서 우리시가먼저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니까 두고 두고 보니까 절차 다 갖추어 놓고 고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고발하느냐 하면 노동조합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노사간 대립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금횡령 불투명한 법인운영을 하면 또 법에 어긴 행동을 하면 당연히 시에서 고발해야 합니다.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안 되면 또 대표이사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좋게 문제해결 하자고 하면 서로간 고소고발 취하하고 시나 도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자기들 감독기관을 고발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순천시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솔직히 심하게 표현하자면 공금횡령에 관련된 정관이나 모든 법에 위반된 의결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법인이사들 다 죄지은 것 아닙니까? 법인이사들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 전원 해임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들 다해임시키면 인애원 깨끗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도 권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애원 보통 재산 파악된 것 없습니까? 우리시는 알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체불임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판결된 체불임금은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매각을 못하니까 시설자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보통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아니면 매각해서라도 체불임금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나 도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체불임금도 안줍니다. 법에서 판결을 해도 안줍니다. 어찌 보면 정상화해서 체불임금 협상할 부분은 협상하고 희망하우스 시도 빨리 정상화해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희망하우스에 대한 조치사항통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것 빨리 입소자 다시 받아드리고 종사자들 정상복귀해서 정상근무 하도록 하고 솜방망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할 때 너무 대응을 온화하게 했다 솔직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저에게 대화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스타일이 있으니까 명계장님 날마다 쫓아 다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로 되었습니까? 저도 가운데에서 필요하시면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인데 제가 언제 노동조합편 만들었습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사회정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환우들을 무기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화입니까? 이것이 정의사회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화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하나 해결 못한 사람이 무슨 시의원으로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해야죠. 이런 것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숨통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해서 매각하든지 압류해서 경매처분 받게 하든지 하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오늘 사실 노동조합에서 오신다는 것을 못 오시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재판에 가라고 못오게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 다 압니다. 저도 인애원 문제 너무 힘들어서 근 2년 가까이를 지켜보다시피 했습니다. 시가 그렇게 노력하고 전라남도가 노력하고 말로 풀려고 하고 겁도 주고 제재가하고 제재가 했다가 다시 말로 풀려고 노력하고 당사자가 안 되니까 3자가 만나서 해결해 볼려고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시설폐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폐쇄하든지 또 소송해라고 하십시오. 지면 또 하자고 하게 변호사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보게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는데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가면 우리도 순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압박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공식적인 이사회개최하기전까지는 신성의 신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거기는 쉽게 말해 환우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조금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서류정확하게 만들어 와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수행하게끔 하시고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만약 그러다 한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 둔 사람이 뒤에서 배후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관찰활동하십시오. 증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증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담당과장으로서 저희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신화철 위원께서 그간에 고민해 주시고 뒤에서 해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서 조만간 문제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제는 더 이상 최선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저는 노동조합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 고소고발하지 마라 왜 공금횡령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감독기관이 고소고발을 해야지 당신들이 하느냐 당신들은 당신들 문제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체불임금 이 부분만 당신들이 책임지고 나머지 관리 감독 권한 이런 부분에있어서는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고소고발하게 해야 한다 순천시나 전라남도가 고소고발을 못하면 당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업무태만 이런 것으로 해서 시나 도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009년도 국도비보조금관련해서 수입사항을 자료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국도비 미수입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업들이 추경때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한시생계나 가사간병도우미나 중간에 서민경제대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에 전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 차원이아니라 사업명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은 월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매월 들어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국비가 도로 와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 외에 예를 들어 장애에 관련된 사항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은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12월 달에 수입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액이 전부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독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인원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인원을 책정합니다. 연말이 되면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70%에서 8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순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내년도 1월부터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정된 것이 2009년 4월 15일로 개정되었고 제정이 2009년 4월 15일 조례 108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1차 추경경정예산이 2009년 3월 31일 있었고, 2차추경예산이 2009년 7월 24일 있었는데 시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도 예산에는 못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년예산은 추경예산에 못 세웠고 2010년도예산에 세웠습니다. 1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차 추경이 2009년 7월 14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을 조사해 보니까 조례는 4월 15일 제정해 놓고 추경이 7월에 있었는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조례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차질 없게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희망순천2020  지난 2009년 신규반영 책자에 의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화바우처 내용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을 대상자들에게 문화로부터 소외된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서적 안정 및 자긍심을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1인당 연5만원상당의 문화바우처 티켓을 지원한다고 희망순천2020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안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가지 감사지적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지적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가족복지담당 유희성, 여성정책담당 서숙자, 아동보육담당 김청수, 노인복지담당 안석순, 노인복지회관담당 정선순, 드림스타트담당 임현희 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성가족과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에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17개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쪽도 감사를 나가서 파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책정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인원에 대해서 아동보육비가 지원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번씩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인원 같은 것 대조 파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러면 거기서오는 서류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담당보는 분이 한번씩 현장에 가서 인원파악도 하면서 대조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읍면동에서 확인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린이집에서도 월별로 들어오고 확인을 해서 지급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하면 설마 그런 곳은 없겠지만 뉴스상을 보면 인원 부풀리기도 있는데 순천에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점검을 나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점검을 나갔을 때 인원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그런 곳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었습니다. 현재 217개소 중에서 150개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도 나왔고 행정처분하고 보조금도 회수했습니다. 3개 어린이집 위반사항들이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효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점검을 4월달에 했는데 정원초과가 되어서 3명정도 추가되어 보조금을 48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 6개월 지급 중지했고, 은빛어린이집은 7월달에 점검했는데 종사자가 허위임명해서 시설장 자격정지 2개월 받은 적이 있어 아동모집 6개월 중지했고, 보조금은 60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푸른어린이집은 시설장이 허위임명되어서 거기도 6개월 정지해서 1,20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래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침은 있을 것인데 한분이 이런 것을 맡아서 전체를 매달 체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보기라도 감사를 나감으로서 다른 곳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갖는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옛날보다 효과가 있고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점점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인원 부풀리기등 그런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방송나온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안심하면서 발굴에 힘을 기울려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없도록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50인이상 50인이하의 이 기준이 난방비 지급할 때 난방비는 분기에 지급하는 것이 50인이상 50인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자율로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운영비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애매한 것이 숫자가 50인 기준으로 하니까 50인으로 맞추는 곳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맞추는 곳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알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을 모르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이 들어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 이중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쪽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올려 놓은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50명이 넘으면 난방비에 50만원을 지급하고 50명이 못되는 곳은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인원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의 편차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조례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숫자를 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인이상 이하를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더 나눌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그쪽에 사시는 분이고 오늘 안나왔다가 내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어렵고 사시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적인 부분에서 난방비 지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사람이 많고 난방이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말씀도 맞는데 기름을 쓰다보면 방을 데우는데 똑같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경로당 같은 곳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책정되었는데 경로당 유지비 이런 것은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똑같이 책정할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에어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에어컨 설치해 놓고 안 켜는 곳이 대부분이고, 경로당에서는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현장방문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생각을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에어컨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온난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후변화도 많고 더운 날씨에는 아주 무덥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노인 분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방문지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향방문사업이나 이런 것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지 않아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도도 하고 톡톡 선생님이 방문시켜서 지역아동센터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방금 과장님께서 고향방문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모 언론에서도 고향보내기 운동을 하는 그 기사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주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우리문화에 익숙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쪽 문화를 익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주 와서 가족 전체가 고향 가기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실제 생활여건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주여성을 모시고 사는 경우는 드물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더라도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순천시에 좋은 시책사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에 고향 보내기 운동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몇 가정씩 하더라도 선정해서 보내 주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 서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협화음이나 싸움 이런 것이 억제되리라 봅니다. 그런 쪽에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보다 다문화가족 연계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끌어 모아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협의체를 통해서 고향 보내주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25개단체가 다문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들이 그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분, 부분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고향보내기 사업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산은 그분들이 자체조달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조금 보조하든지 자체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몇 개 단체가 합쳐서 하면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장기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겼는데 순천시에는 아직 시설이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하나 시설이 들어오고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 의료보험관련해서 공단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험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정착이 되어서 급수별로 집에서 재가복지시설이라고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98개정도의 센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1등급된 사람들이 348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요양기관에 1등급 아닌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등급 아닌 사람들은 없습니다. 1,2등급은 입소하고 3등급은 재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옛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장기요양보험하고 있는 기관에는 1,2등급에 합당한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다 자리바뀜이 되어서 정착되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 기존에 있던 1, 2등급자가 재판정에 의해서 3등급이 된 경우에는 기존입소자는 별도 혜택을 주어서 입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1, 2등급만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1,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하향조정될 때는 일정기간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합당한 등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고 장기요양제도가 취지에 맞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관 과이니까 협조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몇 사람씩이 등급을 1, 2등급을 받았었는데 3, 4등급 받은 사람들이 계신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합니다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판정도 3등급이나 2등급이나 솔직히 애매한 분도 계시고 3등급도 집에서 모실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야겠죠. 그것을 상자에 줄로 긋듯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지원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보육료도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이 있고 연령기준이 있고 해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풍덕동과 덕월동에 선양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원차이가 나지 않은데 보육료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나이도 있고 소득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기준이나 
○위원 유종완   
ㆍ아무리 소득기준이 있고 또 연령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석어린이집 같이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 아닌데 배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으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해 준 것을 여기에 써놓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보육료로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는데 한번 짚어보시고 감사가 끝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표로 만들 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공립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정했을 때는 학교로 생각하면 인원이 채워져야 하는데 안채워도 넘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정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민간인 것이 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원을 만들 것인데 공립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 아동수 정원과 현원에 차이는 있는데 이 정원은 옛날에 이렇게 정원을 몇 명 모집해라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에 가서는 적은 경우가 있는데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영세부터 5세아동중 미취학아동중에 영세부터 1세는 교사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더라도 승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 됩니다. 여기는 근래에 만들 어서 된다라고 보고 여기도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인원수는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과는 안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이 안 맞으면 가서 점검하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할 필요가 있고 348페이지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10월말 현재 감인데 12월말까지 정산한 상태에서 감입니까? 아니면 11월, 12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입니까? 증감사유가 종사자 호봉승급 및 보육료지원확대분이라고 했는데 보육료 지원 확대분은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종사자 호봉이 있을수록 승급이 되어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1월 달과 12월은 빠져있습니다. 2달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감안해서도 그렇습니다. 지원액이 줄었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1호봉이 왔는가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보아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동수가 어떤 곳은 5명인 곳도 있고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아동수가 적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38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8명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어떤 곳은 5명으로 어린이집을 하고 그런데 지원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심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과장께서 파악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아동센터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800미터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동센터가 어떤 곳은 만들어서 판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동센터를 만들어 팔고 자기는 다시 다른 곳에 만들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순천시에서 너무 관리점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기준에 의해서 800미터가 넘으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동센터에 정원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동을 모집한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원래 아동센터 기준을 설립할 때 몇 명을 한다거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0명 내외 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동수 정원은 무엇이고 현원은 무엇입니까? 379페이지를 보십시오.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은 39명이고 이렇게 하려면 정원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지 50명이내만 50만 써놓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기들이 면적에 의해서 정원이 달라집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원에 29명인데 현원이 39명이면 면적상 초과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정원과 현원 거기는 면적에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원이 넘은 곳은 오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원이 넘은 곳은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오타가 한두 군데입니까? 몇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숫자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공립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9군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새로 증설해야 한다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에 현재 7% 로 공립보육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 정부시책에 비해 적습니다. 정원박람회 쪽에서도 어린이집을 그쪽 숲속의 어린이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도시에 적절한 자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공립보육시설을 가보면 시설이 엉망입니다. 시에서 관리한다 라고 말하면 무색할 정도입니다. 좁고 협소하고 어떤 곳은 길이 또 부지도 아주 협소합니다. 강청 같은 경우도 협소하고 부지도 아주 협소합니다. 어린이들이 감옥을 사는 것인가 개방된 곳처럼 체험행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본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농촌동으로 옛날 서면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 때 취약지였습니다.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위원 유종완   
ㆍ생각만하지 말고 수년이 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조금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데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은 보수도 해 주고 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다른 과에 협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어야지 옛날 누가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가면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그쪽에 농가들이 어린이도로를 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행정기관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지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전번에 노인과 며느리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봐라고 했는데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업무계획을 보니까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 이런 좋은 말은 많이 써놓고 그 말은 뺐습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기, 사랑의 편지쓰기, 영화 감상 이런 것은 있는데 제가 말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노인과 며느리, 고부간 갈등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 봐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서로 교환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폐쇄적이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에 풀리지는 않지만 자꾸 하다보면 풀립니다. 열사람 중에 한사람만 소득을 보더라도 큽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눈에띠게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는 간담회나 워크샵을 통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두 달 내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노인의 날은 도의원 선거 작성인가, 시장 선거의 날인가 거의 두 달을 노인의 날을 합니다. 그래 놓고 노인을 데리고 와서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의 날은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위원 유종완   
ㆍ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의 날이 두 달인지, 365일 계속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일정을 자기들이 정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소리도 좋은데 그것은 맞지 않고 노인의 날이라고 하면 면단위나 동단위로 일주일 내에 끝내도록 해서 시의원 안가면 어떻고 도의원 안가면 어떻고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의 날 행사를 시에서 기념행사만 하고
○위원 유종완   
ㆍ시행사입니까? 도행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읍면동에서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읍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소리는 핑계이고 노인의 날을 앞으로도 한달, 두달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두 달간을 사람 기분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함축해서 안오더라도 하루에 세코스, 네코스 해야지 하루에 한 개, 두 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연계 되어야 하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들 모셔 놓고 어떤 사람은 25분, 30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날짜를 줄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일정을 잡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너무 한 것은 개선해서 해야 합니다. 근본 취지 가 면단위로 할 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 있으면 되지 도의원 있어야 하고 시장 있어야 하고 하는 노인의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과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악단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중 1,444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환경정화 꽃길 가꾸기, 골목호랑이 어린이 안전지킴이, 노노보듬이 노인여가생활지도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1,444명이 우리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노인 전체 인구에 몇% 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0%가 못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에 노인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만명이 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0.5%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표적인 예로 노인일자리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자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시책 발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3세대 강사파견이 있고 노노지킴이 인력파견형 시험감독이나 복지형 공익형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들이 일회적인 사업인데 사실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서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고 많은 어르신들이 소위 빽까지 동원합니다. 힘 있는 분들에게 부탁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이분들의 뭔가 일자리를 꼭 돈을 버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이 좋겠고 하나의 예를 들어 노인복지장수대학을 하는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기가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지원강사들이 현장을 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끝나고 나면 어떤 성과물이 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 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다입니다. 그런 것은 많습니다. 삼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신도심종합복지회관 그런 공간은 많습니다. 또 요즘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가도 가르켜 주고 놀이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많은데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무모하게 시간을 떼우느니 한번이라도 웃고 더 움직이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분들의 활동율이 미비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437페이지 송촌경로당, 안풍경로당 이런 곳에서 실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종에 노인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장수복지대학이 끝나는 성과물이 뭔가 나왔으면 합니다. 발표회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시골이 아닌 이상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든 요즘 장수복지대학등 교회등 종교시설에서 많이 합니다. 그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끼리는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의 방안을 강구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시간적인 여유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다 이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 어르신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함께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인장수복지대학에 후속물 성과물로서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익형, 복지형, 파견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시장형이나 이런 쪽의 생산성 있는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인복지대학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공예도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재미있게 놀고 끝내는 것보다 뭔가 고추장 된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읍면동으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했으면 합니다. 공익형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기 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공무원퇴직하면 그분들끼리 놀고, 선생님 퇴직한 분들은 그분들끼리 놀고 그렇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놀겠죠? 연세가 드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행정을 아니까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순천시청 퇴직공무원중 지역사회 주민자치나 이런 쪽에 결합하신 분이 얼마 나있습니까?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수령해서 자기들끼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으니까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 시장형 그런 부분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어르신들 그냥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뭐하니까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동네 뒷골목 청소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형을 퇴직자나 나이 드신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촌 같은 경우 좋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농촌에서는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할 분은 자기일하시고 일 못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특산물 가지고 가공식품이나 또 다른 노인일자리 요즘 보니까 실버가게를 보니까 염색등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뭐가 유명하다하면 그것을 이용한 주말식당, 판매점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순천시의 여성정책이 무엇인가 눈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참여정책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들을 많이 참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성테마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테마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위원 신화철   
ㆍ여성테마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시의 전 여성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60명 테마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테마교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분들은 여성환경지도 양성 교육등을 통해서 앞으로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이 시작되면 화초도 기르고 조경도 하고 기후에 따른 교육도 하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여성정책은 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3040서포터즈 내용이나 우리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정책이 여성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주부들이 또 혼전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의 주역으로 편안하게 나와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라고 하면 여성창업박람회 이것이 하나있고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강의를 가면 여성의 사회적일자리를 알파벳으로 M으로 표현하는데 20대까지는 일자리 참여하는 것이 쭉 올라가는데 결혼하면 육아문제 때문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일자리를 참여하냐하면 아이들이 수험생이 있고 학자금이 부족하니까 남편 돈으로 부족하니까 가서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서 그때 올라가고 또 나이 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 곡선을 영어로 표현하면 M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30대인데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사회 참여적 프로그램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돈 안주고 엄마들이 잠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갓난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시책사업들을 여성들이 편하게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이돌보미가 있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을 보더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1일 여성명예동장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다 깎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을 올리니까 안올려준 것은 철학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시고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가졌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 행정에 동원하려는 여성조직을 만들지 말고 대다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문화학습도우미나 여성직접훈련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권고사항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동부종합복지관 명칭 공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명칭공고는 기간을 정해서 게시판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고 나서 20개정도 명칭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국이나 과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야겠다 싶어서 했고 거기 중에서 몇 개 나왔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장님들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동부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신도심에는 다른 곳에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심이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래서 동부종합복지관은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의회에서 명칭을 애매모호하니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이후에는 주민들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금당지역을 넣어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금당은 지역지명도 아니고 금당고등학교 하나만 보고 금당으로 명칭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하겠습니다. 명칭공모를 공무원대상으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시민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결정은 내부적으로 간부회의까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명칭공모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전혀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또 고민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포기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풍덕동에 있는 보건소 자리가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덕동에 있는 보건소자리를 만약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는 남부가 되니까 여기는 동부로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남부로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거기를 남부로 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동부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억지입니다. 거기는 남부시장이 있으니까 남부로 해도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남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부시장이 있으니까 남부라도 해도 맞는데 동부라고 하면 어디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적어도 명칭을 볼 때 그 지역에 상징적인 것이나 앞으로 예를 들어 새 길도 새주소부여사업도 되었는데 그 지역의 역사나 옛터 이름 등 전혀 상관없어도 됩니다. 새주소 어떤 길이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새주소가 나중에는 대중화 될 것이니까 예를 들어 왕궁길이다.라고 하면 왕길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거기가 왕궁길이니까 왕궁복지회관은 거기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권고한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여기가 남부이니까 남부이고 저기는 동부이니까 동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고 의회가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의회에서 권고할 때 아무 생각과 느낌 없이 권고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권고했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무감사 지적하기 전까지 만 해도 의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권고사항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검토하시고 내년 사무감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조만간 확정하기 전에 또 공고를 했는데 그래도 맞다 싶으면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에게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했는데 이러한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동부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해서 했습니다라고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말을 안합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권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정책에 있어서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근간해서 여성정책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도 두게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인력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가 바뀌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여성인력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순천시여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인력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이 운영해야 한다는 연관 조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례를 만들때 여성단체가 거기에 들어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조례를 할 때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게 이 위원회와 저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조례안에 있어야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비슷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조례가 있으면 성격이 비슷하니까 통합해서 포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순천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하십시오. 제가 조례를 보면서 해년마다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발표한 것을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여성가족과에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원식의 여성정책이 아닌 새로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들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여성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위원회가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 ×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또 한가지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순천시아동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뒤에 있는 담당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개정 내지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현행조례를 준수하지 못한 점은 나중에 그 결과가 무겁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가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가정자문위원회는 순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직 없어서
○위원장 윤병철   
ㆍ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 2월 5일 조례1003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여성발전기본조례도 2005년 11월 15일이고 순천시아동위원회운영조례도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시간이 4년씩 흐르고 2년 이상 흘러간 것들은 조례를 해당 과에서 전부 검토하십시오.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내지 폐지하든가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관련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더 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장에 오전에 이어서 의회대표이신 박광호 순천시 의회 의장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민원과장 차용옥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민원봉사담당, 양순화 가족관계등록담당, 윤태상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이경엽 위생민원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허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민원인과 부딪힘이 많고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만족도 향상 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해 왔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들을 가족과 형제와 같이 친절하게 응대해서 친절봉사의 민원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들에게 민원행정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를 몇 가지 들어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를 해서 26,868건을 접수해서 26,821건을 완벽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민원인의 인감증명발급같은 것을 무인 인감증명발급 전자발급기를 도입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주었고 친절교육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해서 본청은 물론 읍면동까지 친절교육을 해서 민원담당들 전부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친절교육은 위탁받아서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위탁받아서 한번 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객만족도의 여론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하반기 때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에 실시했는데 대부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무원사회가 많이 투명해 지고 문턱도 낮아지고 친절도도 향상된 것은 모든 시민들은 체감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도 더 요구되는 것이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어스들의 친절이상 버금가는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해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시상내역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연말에 3명을 차출해서 시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인센티브로 현금지급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금뺏지를 30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친절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요즘 생활민원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이나 환경은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하고 있습니다. 창업관련해서 하고 있고 세무, 금융 세 개정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용자수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창업 관련해서 하루에 5,6명 정도 되고 오후에만 와서 상담하니까 세무, 금융 등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용하는 편입니다. 많이 이용해 달라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 민원실에서 이런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법률이나 세무 건축 환경에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것인데 좋은 취지에 대시민 언론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참여형 건축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향3지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 건축하려는 사람이 심의를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연향3지구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신고했을 때 민원인이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해서 우리시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향지구에 건축사 11명, 연향지구 주민대표 2명, 공무원 1명, 건축주, 시공자해서 심의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발적 참여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중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좋다는 의견이 82% 나오고, 보통이 18% 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생각해도 건물들이 우왕좌왕 들어서는 모습보다는 체계적이고 건설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그럼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취지 에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의 압박수단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제한을 한다는 선입관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가 정리되고 경관이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지금 왕지 운곡지구 거기가 현재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거기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좋은 취지에 상황들을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시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좋은 취지의 행정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호흡을 같이하면서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를 할 때 완결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허가 민원과에 접수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고하면서 접수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준공계 접수할 때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아니 민원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위생민원처리를 하면 음식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음식점을 만들고 나서 해 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만들기 전에 와서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접수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만들어 놓고 식당을 한다고 하면 식당 영업허가 신청을 합니다. 종전에는 현지에 나가서 되었는가 안 되었는데 확인해서 관계법 규정대로 시설이 되어 있으면 허가해 주는데 지금은 민원편의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즉시 신고처리를 해주고 15일 이내에 사후 시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신고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신고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다음 준공 끝난 다음에 법대로 되어있는가 확인해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확인 나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내가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사전 예고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신고하면 즉시 신고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민원실에 자꾸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한다고 하면 사전교육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농가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절대측량해라, 축사를 지으면 측량을 하고 위생을 할 때는 주변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사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허가민원과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과에도 여러분들이 민원인과 접촉하면서 어떤 사례를 사례별로 분석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하는가, 건축과에서 잘못 하는가 사례별로 과에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주택을 지어놓고 옛날에는 살면서 담이 조금 구부러졌으면 해서 내서 사용해 라고 아기자기 살았는데 자기 땅인줄 알고 집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뜯어야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남의 땅에 지었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민원인이 확실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 부분이 물론 민원인이 잘못한 것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사,저온저장고, 농가주택 등 위생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되어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면 의원들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의원들이 법의 삼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조사업이 해당되면 그 사람들을 집합해서 사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랬으면 미리 예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 안 되어서 지은 후에 뜯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측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와서 예고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실제 민원인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 되었는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설계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하는데 현재 설계와 안맞도록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는데 
○위원 유종완   
ㆍ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맞게끔 왜 지도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런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허가민원과만 책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지 않는 사항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을 창구에서 제일 많이 접촉하니까 과끼리 협의하십시오. 농촌이나 시민들 범법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허가 사항이 잘못되어서 돈을 천만원 들어서 했는데 뜯어라고 해서 뜯었는데 뜯고 난 뒤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 가지고 또 범법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80%, 90%가 다 범법자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막자는 것입니다. 어디 소관인지 몰라도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그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사전에 과에서 제의를 해서 어디 부분에 부하가 걸리는가 같이 앉아서 과끼리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사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되어서 1년에 한건만 발생해도 피곤합니다. 민간인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보조금 준 것도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촌주택 이런 건들이 전부 그런 건입니다. 자기 돈 내 놓고 하는 것은 안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 사항이 아니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 협의해 주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유종완   
ㆍ농지전용할 때 전용부담금을 받고 허가해 줍니까? 안받고 허가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곡 토지대장은 땅을 팔아야 한다. 자금부족이다. 주민민원으로 미착공해서 돈을 안내고 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돈은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를 해 주고 착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허가가 안 난거죠? 농민들 부담금안내고 착공할 때까지 돈을 안받습니까? 모순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를 나가면서 납부하고 허가증을 주는데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군데는 안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는 나갔는데 납부하고 허가증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만 났고 이 다음에 다른 행사를 할 때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러면 착공을 못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볼 때는 전용허가 가 나갔다면 전용비를 내놓고 허가를 해 주어야 제 상식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는 해석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몰라도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징수내역으로 연번 써놓은 것이 허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거기에서 농지부담이 면제된 사항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빠진 것은 그렇더라도 중복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449페이지 60번, 573만3천원인데 450페이지 79번에 중복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두 번 받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중복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을 감사보고서라고 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여러 건들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두 번 나와 있는 것은 중복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건도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한 사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서로간 골치 아프지 않게 관련 부서간 협의해서 사전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444페이지 비공개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과 조례에 근간해서 사유유형을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판관련 정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시장님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판 관련된 정보는 원래 재판진행중일 때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것은 유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안하니까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소송중이라서
○위원 신화철   
ㆍ최초에는 공개를 해라고 했는데 공개할 것이냐 미공개할 것이냐 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정보실무 측에서 관계법에 적정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데요. 정보공개조례 제9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면 공개청구된 정보공개여부가 곤란한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판공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곤란합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재판에서 지는 것입니다. 1심 패소하셨는데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 당연히 재판에서 승소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비공개를 하니까 재판에서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재판공개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집행부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정보공개조례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대로 하지 않는데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에서 이 관계를 정보공개심의 판단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의뢰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보공개조례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조례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정보공개에 관련된 총괄부서는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런데 정보에 대한 대상은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부서에서 판단해서 관계법에 부적정하고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 정보공개심의요청을 한다고 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다수는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민원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접수는 허가민원과로 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해당과로 배분을 해서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차 판단해서 10일이내에 공개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허가민원과에서 통보해 주면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 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못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은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과에서 이야기하면 총괄부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비공개가 되는지 법적근거를 찾아서 민원인에게 이것은 비공개대상이라고 통보해 주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총무과에서 통보하지 않죠?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시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므로 정보공개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통보를 하지 않으니까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도 총괄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해당과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상 정보공개를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냐 이 판단을 못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처리를 허가민원과에서 잘못했다라는 감사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가부간 결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장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감사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이것은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직접 총무과와 도로과의 각 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가 있을 때 공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안하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에서 이의 신청을 없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간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인이 왜 공개를 하지 않냐고 이의 신청을 했으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해야지 왜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는 감사진행을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감사지적하는 내용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속 조례가 아니라 허가민원과가 관장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중에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구는 단순히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문가나 2분의 1이상 시민이 참여한 기구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분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상위법 이런 것을 볼 때 비공개사유다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발하면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시로 해서 했으면 했을 것인데 바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정보공개를 할 테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두 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에 규정된 부분을 잘 이행했으면 합니다. 미결정 9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각 부서로 이송해 놓은 것이 9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간이 미도래한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다되었습니까? 미결정이 없겠네요. 10일이 지났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보공개관련해서 어느 일간지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연재칼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 주셔야 된다 시민참여행정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정보공개입니다. 그런데 공개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공개를 하고 안하고 법령도 무시하고 끝내 소송해서 패소하면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것은 우리 돈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간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예산 낭비적 사항도 축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될텐데 왜 안해서 변호사비용을 낭비하십니까? 앞으로 검토 하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제 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잠깐 올라오셨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연향3지구처럼 요즘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받고 있는데 그 위치도 디자인심의위원회 대상지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거기는 미관지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건부결정을 하셨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조건부이지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불허적 요소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법상 거기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공익을 위해서 가급적 협조가 될 수 있게 조건부를 단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건축법에 미관지구는 심의를 거치고
○위원 신화철   
ㆍ심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광판을 가린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건축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건부로 건축허가 결정이 날 수 있냐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짓는데 못하는가 물론 전광판은 일정정도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조사항을 가지고 조건부 순천시에 공식적인 기구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심의위원회가 건축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의위원회 결정하는 것도 건축법에서 위임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동의하는데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한 내용이 거기에 건축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일조권을 가린다든지 거기에 5층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하자가 있었으면 지금도 건축허가개발 행위 허가가 안나야 하는데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전광판을 가리니까 당신의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전광판을 건물로 옮기는 쪽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조건부 결정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건축주에게 오히려 협조하고 사정해야 하는데 이 건축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상 재산적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서 협조해야 할 민원인을 오히려 조건부 결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8,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만약 그분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임대차계약서나 모든 계약서를 작성해서 옮겼을텐데 건축을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시킨 대로 계속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 서도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월세도 못 받고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나 삼익업자는 자기들은 돈벌이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시도 공익광고를 하고 있고 할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초과로 들어가고 월세 못 받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허가의 조건으로 이것이 붙어서는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어렵게 되어서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큰일날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허가민원과 협조가 오면 시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문서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보존연도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영구보존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디스크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영구보존은 문서고에 이관해서 총무과에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총무과에서 하고 있어도 영구보존만큼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가족관계 호적관계만 관리하지 나머지 일반문서는 총무과로 이관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문서이관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목록을 작성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허가 나간 목록도 있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총무과로 이관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전체적으로 영구보존문서는
○위원 유종완   
ㆍ제가 묻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문서는 총무과로 영구보존상태에서 이관하겠지만 접수하는 목록에 의해서 그 목록까지도 하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허가 대장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 대장은 편의상 우리가 보존하고 있고 나머지 문서는 문서고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관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매년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연초에 총무과와 허가민원과장이 하는 것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부서가 다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면 허가민원과에서 서류가 빠지더라도 총무과는 모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목록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관절차는 과장들이 다 인수인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구보존이라는 것이 사실 허가 사항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는 거의 영구보존해야 할 정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짓는데 각서를 쓰고 도로를 사용해라고 했습니다. 15년 후에 우리 땅을 왜 지나가냐라고 하면서 도로를 사든지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승낙하고 각서의 써주고 했는데 
○위원 유종완   
ㆍ구두로 승낙해서는 허가 가 안나가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각서로 15년이나 영구히 사용해라는 각서를 써주어서 허가가 나갔을 텐데 그 허가 절차는 다 밟아서 했을텐데 그 서류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총무과에서 찾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보존연도에 명시된 것은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전부 총무과로 이관된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총무과로 의뢰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냅니다. 못 찾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접수처리부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접수처리부까지 이관되면 몇 년도것만 알면 거기서 찾으면 될 텐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찾아 라고 하면 못찾겠다라는 말만 하고 내용연수를 그것을 찾고 내용연수에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내용연수가 넘어가면 책임회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찾아오기는 했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했지만 죽도봉 그런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땅을 사서 이전도 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다 가 엉망진창된 내용입니다. 문서이관관계도 명확한 한계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도장찍어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대장을 잘 제시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허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 민원과는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시민중심의 고품질민원서비스를 실현하는 척도가 허가 민원과가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업무, 인·허가 업무, 농지전용허가나 건축물 허가k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혹 의회로 많은 진정서가 오는데 그중에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늘 시민들의 측에서 정보를 소유하고 공개를 안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허가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 수범사례가 있는데 허가민원과는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과 민원안내상담원 및 다양한 생활민원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서 올해 한해 동안 많은 수범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행수 토지행정담당, 나경윤 지적담당, 최낙철 지적정보담당, 윤보현 새주소담당, 배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해 주십시오. 토지 정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토지 정보과도 허가민원과와 마찬가지로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품질 민원행정을 요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과 근무가 끝나고 친절교육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체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자체적으로도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면 병행해서 담당직원들을 함께 보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에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요구하는 것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친절입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아픔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친절이 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오면 자기 번지를 모르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지적도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하자 없이 나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은 토지정보과 만큼은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동부6군에서는 저희 토지정보과를 보러 옵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의 자신감 있는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 주시고 더욱 높은 차원의 고객만족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예산도 서 있고 한데 다른 위원회보다 감사자료에 선진국형 새주소 사업 추진 시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간 동안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해서 성과나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까지 서있는데 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예산부서에 가서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새주소를 순천이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해 놓고 올해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전수조사 하느라 못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을 바꾸거나 주민이 바꿔주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하는데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은 좋은 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개최할 필요가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안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과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을 불용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00만원, 200만원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쓰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신화철 위원 감사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대상지역이 해룡면 대안, 연향동, 풍덕동, 남정동, 오천동 이런 지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정원박람회 주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는 전체가 다 정원박람회 주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은 어느 시점에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개발하는데 토지 거래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거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후에 개발하겠다 라고 해 놓고 만약 개발이 안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놓고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발이 안되면 그 대상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손해를 본다기 보다는 바로 해제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월 달에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7월 8일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는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중도에 정책변화가 일어날 때는 재산적손해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안 느낍니다. 
○위원 신화철   
ㆍ활발하게 토지 거래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왜냐하면 가치는 점점 올라가지 허가 지역으로 묶었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매매는 할 수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3건은 처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새주소 사용에 대한, 그런데 사실 저희부터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집 주소 또한 잘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1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전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전까지 2011년말까지는 새주소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부터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머릿속에 습관 속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 국제정원박람회를 명기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시에서부터라도 같이 명기했으면 합니다. 내년이라도 같이 표기 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지소를 넣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을 표기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행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쓰면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올해 전수 조사를 했으면 명년 말 부터 고지고시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부터는 주민등록등본에 바뀝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시에서나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건물이나 지명을 붙일 때 과에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건축과에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명위원회는 도시과에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 새주소지명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통합했는데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지명이나 공원에 대한 지명을 할 때 가급적 새주소가 그냥 만들어 놓은 지명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나 이미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새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름을 명명할 때 새주소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도심종합복지회관이 생기는데 거기를 동부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았지만 거기가 왜 동부종합복지관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새주소가 부여되었다면 차라리 그 이름을 붙였으면 몇 년 뒤에는 새주소로 일원화되니까 지금 들었을 때는 이상하지만 몇 년 뒤에는 그 복지회관은 그 길에 있구나, 어느 위치있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새주소를 만들었으니까 홍보하려고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타협하고 전번 위원님께서도 공원이름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많은 지역에는 물에 관련된 지명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름을 도시개발을 하면서 붙여놓고 학교이름이나 공원이름 이런 부분은 한번 명명하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때마침 새주소를 하니까 그런 부서와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지 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과는 시민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적공부관리도 하고 부동산중계업무도 보고 지명등 도로명 건물명부여 업무도 있고 특히 요즘 중요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재산관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아까 답변 속에서 주기적으로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자주 갖는 것은 사무감사기간 내에 모범 수범사례로 될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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