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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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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장, 문화예술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장, 문화예술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장, 문화예술회관)

(10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97페이지부터입니다. 내년도 평생학습과 본예산의 편성규모는 20억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8억1천500만원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계약업무 프로그램유지비, 평생학습 서포터즈 참석자 보상금 등 1천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역특화사업으로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사수상 3천600만원과 교통비, 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4천080마면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8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강좌 식전공연행사 및 목요어울마당 운영비 등에 3천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억4천400만원, 그리고 성인문예설명회 참석여비 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한글작문교실 강사교육 참석자 보상비, 그리고 외국인 한글교실 강사수당과 성인문예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천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분은  순천시민대학 과정 중 평생학습과에서 자체 운영하는 평생프로그램의 강사수당과 청소년 연극교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천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순천시민대학 12개 학과 운영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 마을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범마을 3개소 운영보조금 2천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설명회 참석여비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하여 전북 및 전남 평생 축제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축제참가 동아리 보상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모범학생 표창과 우수교원 표창 등 사무관리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부분 출연금입니다. 산학협력기관 공학교육 혁신모델 구축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대응투자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을 순천대학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순천대학교에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 운영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 중, 고교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합논술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3개 사업에 대하여 49억7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부터 하단부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를 보면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에 단위형 영어체험학습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비를 50%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소 당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농촌중학교 EBS 방송교재 지원입니다. 농어촌 중학교 학력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전학년 학생에 대하여 EBS방송교육 교재비로 3천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사교육 없는 예비학교 지원입니다. 교과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지정을 원하는 예비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개소 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교과부로부터 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과프로그램개발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지원사업입니다. 성적우수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진학을 유도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성적우수 중학생중 관내 고교진학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저가 설명 드린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외의 계속사업은 저희가 배부하여 올린 예산설명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영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영어학습센터 23개소 운영을 위한 광고홍보물제작, 원어민강사 숙소 등 사무관리비에 3천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어학습센터 영어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및 원어민교사 8명의 급여 및 수당 등 보상금으로 3억3천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으로 2020년까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매년 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억을 출연토록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화건강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15억원 중에서 2010년도 현재까지 372어천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회 추경에 추가로 35억을 확보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통합도서관에 따른 광특 13억원과 시비 95억2천600만원 등 총108억2천600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예산으로 유아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3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억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나 수도사용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일반행사보상금입니다. 여성문화봉사단  위문행사 출연금과 수강생 기능경연대회 참가보상금 보상금으로 1천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문화교실 등 재료비에 863만원, 승강기 유지관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3, 4층 유리블록이 노후 되어서 그 보수비 1,000만원과 재봉틀이 지금 40대가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재봉틀이 10대입니다. 그중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업무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3천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박람회 참석자보상에 25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등 보상금으로 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있는 스위스 켄더스텍 소전에 순천홍보관 관리운영을 위한 보조금 2,000만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족 청소년 스포츠리더십 켐프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8개 동아리 활동지원보조금으로 600만원, 청소년예절교실 2개소 운영보조금 400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지원 보조금 4,000만원, 청소년문화행사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시설정비사업으로 수탁운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감가상각비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소규모시설물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민간대행 개보수비에 4,000만원, 수련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비로 광특예산 6억6,000만과 시비 9,000만원으로 총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센터근무자 소장과 상담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천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지역청소년 통합체제 구축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6천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저가 설명 드린 지원센터 인건비는 국비와 도비로 구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재원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13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일시사역인부임 2명과 청소년지도자 2명 등 퇴직금과 보험료 등 인건비로 6천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천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아래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상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과 사무관리비로 4천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원사업으로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 40명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천100만원, 그리고 아카데미 참석자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으로 3천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한 우리시 출연부담금으로 2011년도분 3억6천600만원과 정부보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3천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내년에 수련관 앞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되기 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로 360만원과 이전에 따른 이전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영 법정경비 또는 부서운영경상비로 2억4천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 전남인재육성장학기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남인재육성장학금은 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출연과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금 그리고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도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은 재단법인 순천인재육성장학회에서 저희 시비출연금과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급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기관이 도는 도인재육성장학재단이고 우리 순천은 순천시장학재단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남인재육성장학기금은 조성해서 전남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에서 집행한다 그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순천인재육성장학회에서 조성된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순천출신 학생들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0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학생 표창패 제작비가 있는데요, 졸업식 때 시장명의로 주는 표창패를 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졸업식 때 주지 않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말씀드리면 각 학교별로 1명씩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 보면 졸업식 때도 나가던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은 저희들이 11월에서 12월까지 각 학교에 한명씩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학교 측에서도 
○위원 신화철   
ㆍ표창패는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 업체에 맡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업체나 직접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에 맡겼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표창패로 안 주고 표창장으로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표창패로 나오던데요? 조그마하게 표창패로 나오던데, 예년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금년에는 저가 11월에는 표창장으로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표창장으로 계속 주지 왜 표창표로 바꿔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대표성 있게 한명씩 주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예년에 다른 학교 졸업식에 가서 보면 조그만 하게 나무패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졸업식 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표창패로 주면 또 졸업식 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줘서 학교장이 줄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거에 표창패로 나오던 것이 올해는 표창장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다시  그것을 표창창과 표창패는 가격 단가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표창패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좀 이상하네요. 본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교원에 대한 표창패는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입교사에 대한 축전발송은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그 밑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왠지 말입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을 비용은 큰 것이 아닙니다만 왠지 선심성예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오는 교사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미지 선입관이 좀 좋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전에는 선입관이 나빴습니까? 순천에 전입해서 들어오신 교원들은 서로 들어오시려고 애쓰신 교원들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가서보면 새로 들어오신 교원에 대해서도 환영현수막 교문 앞에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별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우리시에서 이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왠지 이름 한 번 더 알리기 위한 선심성이라는 느낌이 확 와 닿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선심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번 여쭤봅니다. 701페이지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사업비 아까 도비대응투자라고 했는데 이게 각 학교에서 보면 일종의 영어교실을 만든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중학교에는 영어학습교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개소 당 5,0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전라남도에서 도비 25%, 도교육청 25% 해서 읍면동에 1개소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000만원씩이면 4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1억이 확보되니까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위원 신화철   
ㆍ5,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에서 기준이 개소 당 설치할 수 있는 비용기준이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실질적으로 5,000만원가지고 1개 교실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지금은 단위형으로 하기 때문에 내의 영상으로나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교육교재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기존의 교실에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원청에서 관계기관과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우리는 돈만 그냥 교육청에 줘버리면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동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보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새롭고 소위말해서 굿 아이디어가 몇 개보입니다. 먼저 격려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좀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니까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좀 많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신규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수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지원비라든지 그런데 사교육 없는 예비학교 지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아직 최종방법은 아직 결 안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저의 시가 합동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교육복지투자, 우선투자지역 학교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교육과학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역별로 특정지역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구역을 복지우선투자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순천에는 구역 내에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가 해당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성남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왕조초등학교, 남산중학교, 효산고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일단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도록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업비로, 그냥 돈만 줘버립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청과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기관에 보조금주실 때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08페이지에 있는 세계스카우트센터 스위스 순천홍보관 관련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관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작년 6월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에서 6개월에 한명씩 교체되어서 거기에서 봉사단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는데 2025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쓸 수 있도록 서로 내부적으로 되어서 저희들은 수시로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교체해서 게시를 하고 관리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뭐
○위원 신화철   
ㆍ이게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에 올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 6월 15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에 추경 때, 아니 작년에는 안 했었고 금년추경 때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돈으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스카우트에서 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 운영하는 것을 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설명 잘못하면 또 삭감됩니다. 현재는 어떤 돈으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스카우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돈 안줘도 운영 잘하고 계시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처음에 설치해서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탈부착이라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가 연간 한8만명이 그쪽을 와서 숙박을 이용하는데 16개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일반스카우트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거기에서 많이 묵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어느 지역보다 비용은 적으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스위스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스위스 켄더스텍에 스카우트센터 내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정부보조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 앞전에 이것과 좀 비슷한 내용의 전라남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서 그것은 그쪽 전라남도 조례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 상태로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장학재단으로 출자가 되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라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원래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상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   
ㆍ그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대행을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출연할 것은 하고 시군별로 부담을 시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부보조금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연되다보니까 지금도 조례가 일명 사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지금 저가 도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장된다고까지는 저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천290만원정도면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학생수는, 우리 순천에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수가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파악은 신청하는 사람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870명에서 900명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은 숫자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 900명의 대학생들 이 3천290만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1기분에는 이자의 1%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굉장히 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실 텐데요, 지금 정부보조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관련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조건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들을 나중에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지금 도 조례에 관한 사항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보니까 정부보조금 학자금대출이자 이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도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 시비입니까? 100% ?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100% 시비를 출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는 근거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출연금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출연금인데 저희들한테 근거로 어떻게 내려왔냐면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하고 전라남도 대학생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분담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고 합해서 하고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 자세한 내용들 본위원에게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소용돌이에 빠질 염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도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시 조례까지 한번 만들어 서 이것을 도와 시와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기초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게 전국적인 아주 이슈가 한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느닷없이 이것을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졌었는데 조건이 원래 취지보다는 상당히 낮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이후에 이것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관련조례나 이런 것을 딱 한번 챙겨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
○위원 오행숙   
ㆍ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농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302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디, 702페이지요?  
○위원 오행숙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방과후교실 지원요?  
○위원 오행숙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방과후교실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대상학교들을 신청 받아서 별도로 선정할 것입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선정기준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학교는 또 교특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서로특성이 있고 균등하게 되도록 별도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별도선청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709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있는데 업무추진계획은 7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8회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 업무보고에는 7회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것은 8회 이상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체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초록광장이나 버드네공원 장소도 운영하는 단체에서 균형 있게 정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은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교육기관보조금 이번에 신규사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칭찬말씀을 하셨는데 702페이지 보면 우수 중3학생 관내고교 진학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수중학생들 관내고교 진학했을 때 장학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 계획은 중학교 학교별로 내신성적이 3%이내에 든 학생 중에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경우 진학할 때 성적하고 고등학교1학년 1학기 시험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내에서 관내로 가는 것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내에서 관내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왜냐면 관내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광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서 좀더 지역에서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703페이지 영어학습센터 일반보상금을 보면 6,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원어민교사가 줄었습니까? 70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금년 예산할 때 현재 원어민교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10명분의 예산을 세웠다고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8명정도면 되겠기에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708페이지 11월엔가 언제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에 따른 국비가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대책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 이 공부방에 강사수당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국비가 안 되면 도비로 대체를 해서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보되고 국비가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국비를 도비로 대체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까지 효과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방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709페이지 청소년행사추진 중 청소년문화행사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순천청소년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축제위원회에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710페이지 수련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곳에 조성을 해놓으면 와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수련소는 수련소에 와서 수련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련시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한10만명정도 와서 수련하니까 수련과정의 한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청소년들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원래 수련소 내에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청소년수련소에는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시설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702페이지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교육 없는 예비학교 지원해가지고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일단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기준은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다음해나 그 이듬해에 교과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많은 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비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과부 지원을 받으면 년 1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지원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대상학교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현재 고등학교까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1, 고등학교에 1, 현재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 초, 중, 고의 비율을 봐서 형평성 있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현재 5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비봉초, 조례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중학교는 금당중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금당고와 효천고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시내 학교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농촌에서는 그 사교육이 해당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기까지 지정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해준 것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사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지역의 학교도 희망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한마디로 선생님들의 노력이네요.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그 우수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이 있는데 1년에 한명씩 줍니까? 학년에 1명씩 줍니까? 1학기, 2학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1학기, 2학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신성적 3% 이상자가 관내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 진학을 할 때 절반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적이 좋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면 그 성적을 확인해서 2번을 줍니다. 진학했을 때 한번 주고 고등학교 1학기 때 한번 주고 
○위원장 최종연   
ㆍ중복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받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중복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중복은 맞네요. 한번 주고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게 되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지 않으면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 그것도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1,000만원 이상인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가 부분은 아까 중학생들 관내에 있는 고교진학을 장려하는 하나의 일환입니다만 어디 주관학교를 정해가지고 학교에서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관련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학교별로 순회해서 관내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순회설명회할 때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관내학교로 갔을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의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자체내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다면 학교마다 그것을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주관학교가 한 학교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지원할 수 있는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우리 주암을 봤을 대 주암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지원을 얼마 기준해서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그렇게 각 학교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학교를 지원청에서 한 학교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당중학교를 올해 이 사업 주관학교로 정하면 금당중학교에서 관내 중학교를 순회합니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를 가면서 내 고장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관내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서 우리 우수한 관내 중학생들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설명을 하고 유도하는 그런 설명회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난번에 교장선생님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이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학교를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안 먹혀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다면 사실 예산이 있다면 자기들이 볼펜 한 자루보다는 책 한권이라도 사서 들고 가서 하는 것과 볼펜 한 자루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주암고등학교 같은 곳은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비로 한다고 본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사비로 했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가 사업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등학교에서 자기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자기학교 학생들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홍보활동은 학교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좋습니다. 방금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학교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학교에 돈백만원, 200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학교지정, 한곳으로 밖에 지정이 안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학교 순회설명회도 그래서 전체적인 각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매 사업마다 주관학교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주관학교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좀더 확대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농촌의 학생들 한 사람씩 유치하기 어려운 학교를 지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입니다. 저희들 7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1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예산은 국비 894만원, 분권교부세 3억6천500만원, 시비 20억4천100만원으로 총25억3천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천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사유는 금년도에 호수도서관, 농어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련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문화 조성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 및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천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5억2천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부터 1억1천323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자 보수 등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설치비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 개보수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례호수도서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천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덕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천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 읽은 도시 순천 조성사업입니다. 책 한권 하나의 순천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북스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 700만원 등 2천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및 정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도서구입비 6억원 등 6억7천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하단 도서관행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예산으로 6천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하단부 도서관홍보에 따른 운영비로 1천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독서켐프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활동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하단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4천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새마을문고 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천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기적관 전시실 운영비에 따른 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서편익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이동도서 및 그림책버스 차량관리비로 3억9천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 및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5천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천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향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연향관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적관 환경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중앙관 환경개선사업 중 종합자료실 조도 상향공사비 2,000만원과 지하 보존서고 누수방지공사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인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752페이지 보니까 운영자보수는 5만원씩 올렸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프로그램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동결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보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프로그램운영비를 일단 인상할 부분을 그쪽으로 일단 돌리고 추경에 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운영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프로그램운영비는 사실 지금 현 상태로써 저희들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2,000만원정도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옆에 예산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큰소리로 이야기하세요. 본위원이 실제로 보면 프로그램운영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무급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 아니면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운영자보수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운영자보수의 한3분의 1정도는 아이들의 간식비로 나가고 그다음 3분의 1정도는 교통비로 나가고 3분의 1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급프로그램강사들 접대비로 나갑니다. 그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특히나 프로그램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도서관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서관 보냈더니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버리더라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재료비가 없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작은도서관 1호점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2004년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4년도면 한6-7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장서가 늘어나면서 작은도서관이 공간이 협소한 경우도 있고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은도서관 개보수사업비를 500만원씩 6개소를 올려놨는데 이것 적게 하는 데는 이정도면 장서만 좀더 제작하는 정도만 한다면 이정도면 되겠습니다만 공간자체를 넓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 요즘은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한번 손대면 보통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우리 작은도서관이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좀 증개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 각 작은도서관별로 조명도라든지 그런 부분 취약점이 많습니다. 시설도 빔프로젝트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보고서를 올해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체계를 만드시고 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할 수 없다고 하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종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대책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관계는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호수도서관, 스토리가 있는 세계정원 미니어처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호수도서관은 자연생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모델, 말하자면 미니어처 조그맣게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게 완성이 되면 정원박람회 때 그쪽으로 이동해서 전시를 하고 로 이동해서 전시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쪽이 오히려 부수적인 사업이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별관 데에서 정원사업비 연관사업비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가 하나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겠다, 지금 기적관 개관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일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밤 10시까지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기적관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저녁에는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개관시간을 연장하면 기적관도 연장하실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아직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공도서관 개관, 문을 여는 시간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운영하는 시간입니다.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야간에 좀더 개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위험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거의 다 귀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는 연향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을 찾고 그리고 일단 저녁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은 책이나 그런 것을 보러오는 분들이 아니고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일반도서관을 찾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수요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4년 전에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적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기적관이거든요? 물론 환경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부모와 함께 가려고 해도 요즘은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역시 한 가지 불안요소는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도서관에 갈게요, 해놓고 다른 길로 빠지고 또 위험성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은 됩니다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도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에는 부모님들과 같이 하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등록은 4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광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2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장을 안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개장은 했는데 운영자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자가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갖추어져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거기는 자치도서관이라 시설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객수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늘릴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저희들이 실제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약적인 데, 읍면지역은 도서관이 늘어날 수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객들이 있는 시설을 활용해도 충분하고, 요즘은 아파트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건축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주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300세대예상은 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건이 다 해당되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일단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일단 등록을 해서 저희 작은도서관 범위로 넣어서 일단 지원규모가 적을지라도 
○위원 주윤식   
ㆍ작은도서관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려면, 또 신설하려면 주택법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규정상 300세대라고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300세대 이상이 되면 도서관이 필히 필수요건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랬을 때 주민이 요구하면 지원을 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자치, 작은도서관 당초 취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작은도서관들이 그런 형태로 지원요구를 했고 시가 지원해주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 해도 신설 공공주택에 들어선 규정에 의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또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서 요구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해주면 민원생기죠.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43개 파악되어 있는 43개 작은도서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추산해야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이 도서관 때문에, 그리고 이 도서구입 및 정리 건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불어났는데 올해는 한6억8,000만원정도의 예산이에요. 여기 보니까 단순히 도서구입 및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정리는 어떤 쪽의 정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서 구입하는데 들어간 예산, 몇 페이지냐면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755페이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이 한6만권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연향관, 중앙관, 기적관, 한옥글방, 조례호수도서관, 농어촌도서관, 풍덕글마루도서관 이렇게 해서 6만권을 분배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도서를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 43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42개인데 42개 작은도서관에는 배분을 안 할 것입니까? 이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에만 도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1억원이 서있습니다. 75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만 도서를 구입비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 도서관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이 연향관, 중앙관, 기적관, 한옥관, 조례호수, 풍덕글마루 이런 데가 도서가 다 안 차 있습니까? 장서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농어촌도서관이나 조례호수도서관은 올해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 서고가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관할 당시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내지는 희망도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책은 저희들이 다 갖춰놔야 합니다. 그리고 복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빼내고 다양하게 수요자들이  찾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주로 구입도서가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이용자들이 찾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도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도서관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책을 하고 연향은 청소년 쪽으로 그리고 조례호수도서관은 생태환경 분야와 농어촌도서관은 농어촌과 다문화가정을 주로 찾는 특성이 있는 도서를 거의 25%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지역여건에 맞는 도서를, 지역여건 환경에 맞는 도서를 갖다 채워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에 전문도서관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딱히 전문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의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어린이들에 해당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생활에 필요하는 모든 전문도서가 장비되어 있는 그런 전문도서관을 하나 순천에 만들어 놓은 필요가 없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한 군데는 그것을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도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6개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특성에 맞는 도서를 비치해 놓는다, 환경에 맞는, 그 지역도서관, 주민특성을 고려해서 도서를 비치해 놓는다, 예를 들면 농어촌도서관의 경우 농어촌에 관련된 도서를 많이 해준 것처럼 모든 전문도서가 농, 공, 상, 그다음 그에 부수된 법률, 쉽게 말해서 모든 일괄 총평화 되어 있는 그런 전문도서관을 하나 어디 특정한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이 지역에 가서 전문도서가  빠지게 되면 저리 가고, 저기 가서 빠지면 이쪽으로 오고 그런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도서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예산 많이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도서관이 우리지역에도 하나 들어서면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쉽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도서관을 찾음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 경우가 우리 국내에도 자전거도서관, 자전거에 대한 역사나 그런 것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 본위원이 전문이라는 것이 아직 숙지가 덜 되어서 표현이 잘 안됩니다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시 직영 운영 도서관 중에서는 기 나름대로 도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는 이런 전문적인 도서관, 아까 말한 역사와 문화와, 환경, 기타 등등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든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상당히 우리지역 시민들한테, 본위원인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일단 저희들 내년 통합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책의 열람이나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검토해보세요. 본위원이 함평을 한번 간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골프학교가 생겼습니다. 골프에 대한 전문도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함평, 나주 예전에 다시면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골프, 선수가 나오고, 골프학교가 생기고 선수가 나오다보니까 그 지역을 아주 특성화시켜 놨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수영하면 수영에 관한 교본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체육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아까 말한 자전거 전문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문도서관을 순천에 필히 만들어 놓으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759페이지 도서관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3개관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75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야간 프로그램은 나도 작가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들 글쓰기 그런 경우
○위원 이복남   
ㆍ그대로 지속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새롭게 야간 연장개관하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것 내년 예산은 또 다른 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옥글방을 보면 운영보조원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한명이 1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사람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해서 한명으로 합니까? 이것을 왜 나눠놓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나눌 이유가 없는데 내용을 좀 잘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6개월 일하시고 그만두시라하고 또 6개월 다른 분을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751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작은도서관이 43개가 있고 42개인데 여기에는 40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풍덕글마루 하고 한옥글방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추가로 아파트,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지난 10월 6일인가 아마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안 세워져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하고 
○위원 허유인   
ㆍ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밑에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1억원은 어디에 설치, 본위원은 이제는 작은도서관 설치관련해서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해줘도, 보통 한5,000만원 정도나 해준 것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가 사업은 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당이 되어서 할당이 된 국비가 7,000만원이 지원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지금 도사동  자치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 예산이 다 들어갈지 모르는데 국비지원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적은도서관 관장님께서 이야기할 때에는 책꾸러미사업을 좀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그것 1천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756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천750만원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작은도서관 아까 말했던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보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500만원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요즘에는 돈1천만원 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는데 후에 생각해 보실 것 중 하나가 문화체육과 문학관, 지역문학을 만드는 사업도 소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개보수를 하면서 같이 해서 문학관도 지금 있는 문학관도, 지금 있는 장윤효 순천문학회 회장님 얘기했듯이 순천에 지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문학인들이 약1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선별한다 해도 본위원이 보기에 한10여명 이상 되니까 아주 전국적인 문학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가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하면 또 책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군부대 자리에, 그러고 나면 각 도서관별로 특성과를 좀 전문적으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골프하면 어디, 자전거하면 생태하면 도사라든지 해룡으로 그 관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있다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전문적으로 큰 도서관은 순천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하지만 이제 도서관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책 그대로 다른 데에서도 가서 보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하면 기적의도서관처럼 관별로 좀 특성과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서 충원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반영 좀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서충원 문제는 일단 예산반영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조직개편이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제도 중앙평가항목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10.4%였습니다. 충원율이,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저희들 점수가 현재 상태로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도서관의 도시이고 또 사람이 중요하지만 않습니까? 사서가 중요한데, 하드웨어는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위어드컴인가 받을 때에도 하드웨어는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서 금상에서 은상으로 떨어졌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사람을 충원하고 그다음 계속 이야기했지만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율이 너무 많아요. 괜히 이런 자치센터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책 관련이나 도서관 관련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아주 열심히 좋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도 이번에 반영 안 되었으면 추경에 넣어서 좀 대폭적으로, 그에 따른 공간도 부족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공간의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내년 추경 때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56페이지 궁금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의 상단에 보면 도서관에서 하루 밤 자기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도서관에서 날씨 따뜻한 날에 하루 밤 자면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또 부모와의 대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최종연   
ㆍ누가 보면 도서관에 잠자러가는 것 같이, 문구가 좀 그래서,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뭐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 책을 보러가는 것인지 잠자러 가는 것인지 좀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문구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낙안읍성장 강윤효입니다. 낙안읍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총예산은 27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여비가 214만6,000원, 재료비가 802만2,000원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정실비보상금입니다. 2억1천641만4,000원입니다. 뒷장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1억4천600만원입니다.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3천619만5,000원입니다.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문화재보수 일반보상금에서 14억5천603만원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5억2천393만8,000원, 낙안읍성 문화재보수공사 및 초가이엉잇기사업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및 인건비, 재료비 민간이전 업무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이므로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804페이지 지금 낙안읍성 상품판매점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이것은 보존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을 금년 여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사무실 이사위원들 거기 사무실 하나있고 남은 공간은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우리 특산품이라는 것이 농·특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특산품만 말합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농특산품, 우리 낙안읍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순천시내 제품을 합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될 수 있으면 순천시 것을 다 해야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이를 비롯해서, 배를 비롯해서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볼 때 이 설치비가 리모델링비를 해서 다 해놨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2천500만원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농특산품코너가 없으니까 낙안읍성에다가 뿌리깊은나무박물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할 때에는 좀 튀어나오게끔 관광객들이 보고 그 특산품코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이왕이면 터진 곳에 좋은 곳에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나저나 좀 늦게라도 출발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목이식정비공사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의미합니까? 어디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수목이 동백나무 같은 것이 집단으로 간격이 좁게 심어진 것을 나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니까 이것을 솎아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읍성이 한4만1천평정도
○위원 유종완   
ㆍ낙안읍성에 가면 물론 본위원과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읍성자체를 읍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목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관광객이 와서 끊어버리고 어쩌고 밟아 버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가보면 조금 정비가 안 되어서 소홀합니다. 그런 것도 체계화를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할 때 개보수정비공사 이런 것 할 때 돈이 적어서 전체적인 면을 못 본다면 어느 한 면이라도 봐서 좀 확실하게 해놓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내년 봄이 
○위원 유종완   
ㆍ조금 수목 그런 부분은 혼란스럽습니다. 낙안읍성이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내년 봄이 되면 철저히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참고하시고, 다음 보안등 정비공사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짜진 것 같고, 예산이 2천500만원이면 많이 짜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낙안읍성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14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14명중에는 건표원은 필요 없는 직원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건표는 우리
○위원 유종완   
ㆍ건표는 직원에 안 들어가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기간제요원이 4명이고 또 특산품코너 인부임도 이번에 생기니까 한명 써야 되겠네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주말이 되면 5천명, 6천명 관광객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표원은 우리 정규직원이 가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는 여름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내면적이 4만1천평인데 제초 풀제거작업에 한 행정력을 전체 쏟아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쪽에서 풀을 베고 나면 저쪽에서 풀이 길고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우리 직원이 베지는 않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우리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4명이면 면에 가면 면직원도 12명, 한 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읍성에서 14명이면 건표를 한다든지 아까 그런 잡부일을 한다든지 했다든가 그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20명도 부족하고 30명도 부족하겠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읍면단위가 큰 데도 12명, 13명정도입니다. 건표요원도 있고 특산품코너 있고 직원 그러면 한20명정도 되는데, 환경정비인부임 이것도 사람이 2명이다는 말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많은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님, 직원 기간제요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잘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화장실 등 주변청소 청결문제 이게 가장 관광객이 입장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가장 좋게 한다는 것은 좋은 건물 하나있는 것보다 청소, 환경정비가 가장 우선이라서 이런 인부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체험장 운영을 하는데 실비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체험장 지금까지 횟수에 따라서 주말공연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장간 같으면 매주 , 매일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당 같은 곳은 주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1-20만원씩
○위원 이복남   
ㆍ일일상설인데요? 주말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프로그램 85만원으로 있고 몇개는 90만원이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체험했을 경우 일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급을 하고 있는 체험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 도자기, 삼배 등은 거기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혹시 체험비를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4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잖아요. 혹시 체험과 관련한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체험 받은 체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십니까? 무조건 체험비를 받기 때문에 85만원과 체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90만원으로 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 기준은 관광객에 인기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까지 5만원, 80만원, 9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물가에 비해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받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입장에서는 이것 받아서 과연 생활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존에 쭉 한2-3년간 줘왔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파악해서 실제 체험장 운영한 실비보상이 적당한지, 체험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험비를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일어나는지 이것을 파악을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파악을 좀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현실성 있는 실비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02페이지 보면 주말 상설로 가야금병창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운영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주 관광객들이 가장 흥미스러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로 관람하시는 분들은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도 있을 텐데 혹시 비율을 봐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가야금병창을 주말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우리 순천시민이라든지 창을 들어보면 아주 흥미롭게 느끼고 있고 또 금년 5월에 이화여대 졸업하신 분들인데 전부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동문회에서 한250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순천에 왔는데 이분들이 낙안읍성 가야금병창을 미리 예약을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성과가 인기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 프로그램에 혹시 우리 순천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이 몇%정도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글쎄요,  가야금병창은 없는 것 같고 국악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가끔 가서 상설공연에 참여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순천지역 국악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상설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는데 올해 공연하셨던 공연프로그램과 어느어느 어떤 분들이 공연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출된 공연참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금년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본위원이 가야금병창공연을 하는데 지역국악인들이 절반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악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또 교류하고 나머지는 우리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국악프로그램들은 광주라든지 외지에서 초청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지역국악인 프로그램을 적어도 4-50% 정도는 파악을 먼저 하셔가지고 절반정도는 지역국악인들이 참여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대충 알겠는데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국악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지금 국악협회하고 이런 국악협회가 상당히 화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국악협회에만 국악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야금병창공연이 우리 병창단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순천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지역 국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읍성에서 프로그램을 병창단과 협의를 하실 때 지역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좀 4-50%정도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홍보를 만전을 기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하셨던 프로그램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803페이지 보면 낙안읍성 관광상품개발 예산을 올해 2,000만원 책정해놨는데 작년에 낙안읍성 상품개발이 있었습니까? 낙안읍성 이미지에 맞는 어떤 상품개발한 상품이 있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예산도 있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관광 이것은 기념품으로 해서 타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만 있지 판매코너는 없습니다. 판매코너는 내년부터 만들려고 예산을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는 타월로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타월을 낙안읍성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개발이라는 표현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 식상한 것 아닙니까? 개발했다는 것은 없는 것을 뭔가 새롭게 낙안읍성 이미지에 맞는 특산품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낙안읍성을 알리는 타월을 제작했다, 이것은 상품을 개발했다는 취지와는 좀 부합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팔았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보존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 우리지역의 상품판매코너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했던 것은 관광기념품인데 이것은 타월 그냥 얼굴 닦는 수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성의 컨셉트에 맞게 수건을 만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니 없습니다. 이것은 기념품인데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또 전국에서 오는 단체들, 이렇게 해서 낙안읍성을 알리는 계기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작년에 상품을 낙안읍성을 홍보한다든지 취지에 걸맞든 아니면 안 맞든 간에 제작을 해서 일단 팔았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판매가 아니고 그냥 배부를 한 것입니다. 오는 관광객들에게, 전국에서 오는, 무료 아무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온다든지 또 무슨 전국에 있는 시군의 단체들이 오면 그 홍보용으로 하나씩 제공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상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작년도 예산도 2,000만원이었고 올해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어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배부했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이게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올해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주목적이 낙안읍성 이미지에 걸맞은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만들었다면 개발과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고 또 2,000만원 상당하며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낙안읍성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는데 상품이 수건이었다면 그 타월을 제작해서 무료로 외지에는 오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개인들에게 줬다는 수치는 찾아내기가 좀 곤란하겠죠.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줬을 것 같은데 지급했던 내역서, 그리고 2,000만원 상당히 물품을 제작했던 납품처와 구체적인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올해는 그러면 어떤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특산품을 갖다가 판매코너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2,000만원 그러시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800만원은 기념품을 만든 겁니다. 2,000만원 다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세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얘기를 했는데 2,000만원 예산집행 했던 내역서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0만원어치 타월을 제작했다면 그 제작된 타월을 어디에 지급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000만원 예산이지 2,000만원을 다 기념품 제작한 것이 아니고 800만원만 기념품 수건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기념품 상품개발비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과장님, 그 정도 질문하고 말려고 했는데 더 질문을 할 수 있게 요지를 만드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수건제작 하는데 들어갔어요.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800만원만 기념품이 제작된 것이고 2,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상품을 개발 중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 중인 비용으로 명시이월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1천600만원 그러니까 예산 중에서 800만원만 기념품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수건을 800만원 제작했어요. 그러면 그 수건을 누구에게 무료로 배부했다는 말씀인데 그 내역서와 또 상품개발비로 800만원 지급했다면 누구에게 줬는가 하는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800만원은 상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개발 중에 있다면 그 상품개발비를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으로 누구에게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지의 요지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게 개발비를 800만원을 줬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님 요구사항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0만원 상품개발을 한다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고 비용으로 생각했으며 주 상품개발하는 상품내용은 무엇입니까? 특산품을 갖다가 판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특산품을 우리 순천시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님과 본위원 얘기가 상충되는 얘기가 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명히 2011년도 예산 2,000만원 책정해놓은 내역을 보면 낙안읍성 이미지에 걸맞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을 갖다가 판매한다는 것 하고 낙안읍성 이미지에 걸맞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은 차원이 달라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낙안읍성 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떤 취지의 상품을 개발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낙안읍성에 맞는 성곽모형의 조각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고 상품이지 특산품을 갖다가 판다는 것은 고추나 감자나 호박을 갖다가 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딴 소리를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이 나온다면 말 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관련한 올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낙안읍성 이미지에 걸맞은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첫째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이며 어디에 상품개발을 맡길 것인지를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읍성장님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윤식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상품개발연구비로 2,000만원이 도비대응투자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읍성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특산판매코너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특산품판매코너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죠?  특산물판매코너가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보존회사무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존회사무실에 특산물판매코너, 그러면 거기 인부임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인부임은 이제 한 사람 판매할 사람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선정해놨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니요. 안 해놨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보존회 분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니요.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서면
○위원 신화철   
ㆍ그때 공모하실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뒤의 805페이지를 보니까 특산품코너 인부임 외 죽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내나 이 내용과 연동된 내용이죠? 805페이지 하단부 특산품코너 인부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해서 쭉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나 여기하고 관광상품연구개발비와 같이 연관된 것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특산품판매코너를 조성하는데 2,000만원을 쓰시겠다 그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래가지 2,0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조금 전에 주윤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광상품개발비용 비용이 무엇이냐면 낙안읍성에 지금 소위말해서 대표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명목으로만 보자면 관광상품개발연구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안읍성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무엇이냐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을 만든 디자인업체가 되었든, 수공예협회가 되었든, 읍성보존회가 되었든 거기에다가 이 연구개발비를 줘서 뭔가 거기에 걸맞은 상품이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의 예산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 그 공간의 리모델링비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그 뒤에 그 특산품코너의 인부임에 관련된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특산품판매 코너시설비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읍성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년도 예산이 관광상품개발연구비로 800만원을 연구비로 어느 분에게 주셨다면서요?  그런 개념이라면 이해를 한다고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이 2,000만원이 사용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중 얼마를 주시고 그 연구개발에 의해서 개발된 생산된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상품을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그 상품을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주든, 유료로 판매를 하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산품판매코너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니까 여기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것은 저가 이해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연구개발비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이것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인가,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산품판매코너 리모델링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안에 뭔가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물건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읍성장님 말씀해보세요. 특산품코너 안에 뭔가 채워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민간보조 2,000만원 이것은 읍성의 관광상품개발비용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세워놓은 것인데요. 이것 관광상품 804페이지에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낙안읍성 상품판매소 설치 2천500만원이 그 비용입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읍성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지금 80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낙안읍성 상품판매소 설치비용하고 805페이지에 있는 특산품코너 인부임 이하 이 내용과 두개 연관된 내용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803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관광상품개발연구비는 거기의 내용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상품개발비죠?  개발연구비.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읍성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시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연구개발비로 특산품판매코너를 설치한다는데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안 주지, 뒤에 중복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부터 지금 읍성에서 말입니다. 읍성장님 본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읍성에서 예전부터 지푸라기 이용해서 방석도 만들고 그런 관광상품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바라는 게,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낙안읍성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읍성에 가면 읍성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관광상품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 읍성장하셨던 안효상 과장님계실 때 그분에게 본위원이 주문해서 그 후로 조금씩 관광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0만원 집행했던 내용이, 손수건이 관광상품입니까? 그게, 그러면 800만원 연구개발비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 결과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연구비 2,000만원을 예산 주라고 하면 누구한테 갈지 알아서 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못주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집행결과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또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의회가 인정을 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작년도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위원님, 803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 관광상품개발연구비 2,000만원은 관광상품개발비용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 805페이지 낙안읍성 상품판매소 설치 2천500만원은 보존회사무실 건물 그 공간 실내장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려고 2천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8페이지 관람객 상해보험료 1,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객상해보험료로 1,000만원이나 책정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808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관람객이 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보험을 미리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불특정다수에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성곽을 돌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나 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상해보험료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넣었던 것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넣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보험회사에 넣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험회사 어디에 넣습니까? 보험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보험회사는 
○위원 신화철   
ㆍ입찰로 합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1,0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지금까지 넣었던데
○위원 신화철   
ㆍ임의대로 읍성장님이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니 임의대로가 아니고 계약이 끝나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응모하는데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응모하는데 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2,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어디에 주고 싶은 곳에 줄 수 있겠네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육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상품개발이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시 입장료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시죠?  과장님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올해는 빠른 시간에 왜냐면 관광객이 수시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만큼 무료혜택이라든지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들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장료 요금표 간판을 요금표를 올해는 빠른 시간에 교체하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셨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낙안읍성 관광상품개발에 관련된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주시고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본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본 세출예산안은 2010년보다 1천133만3,000원이 많은 34억1천76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 예산은 3억8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고 품격 있는 예술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천2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대극장, 메인스피커 시스템 교체공사 9천800만원, 회관주변 우수배수로 설치공사 2천150만원, 회관동편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비 1,000만원, 공연장 화장실 개선공사비 1천190만원 등입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만들기 세부사업인 시립예술단 운영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부터 82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보면 시립예술단 총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연금부담금 종별부담금이 감소하여 3천122만2,000원이 적은 23억8천299만5,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8억8천769만6,000원, 공연경비 등 운영비로 4억9천5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세부사업인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에는 총7천8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행사운영비가 736만원, 출연료 등 일반보상금이 4천743만2,000원, 해서 행사관련시설비로 2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 예산으로 2억6천0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8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3천693만3,000원이며 기타 인건비등이 317만3,000원입니다. 821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관람객 보험료가 안 넣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관람객보험료요?  
○위원 유종완   
ㆍ관람객이 왔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관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회계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전부다 넣고 있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낙안읍성은 낙안읍성대로 넣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청사사무실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별도사무실은 별도로 해야죠. 관람객하고 말이 됩니까? 계장 확실합니까?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예술회관 근무에 관한 보험은 회계과에서 되어 있고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람객이 왔을 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관람객 부분요. 
○위원 유종완   
ㆍ생각 못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신문지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불특정다수인입니다. 그것은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확인해서 없으면 넣으세요.
○위원 유종완   
ㆍ넣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813페이지 예전에 보니까 체육관리시설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화장실 개선공사 70만원씩 17개소, 화장실이 17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 소극장이라든지 대극장 1층, 2층,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전부 다 재래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연자라든지 관람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17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어디를 보니까 화장실 하나 있는데 칸이 17개가 있으니까 칸 17개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17개 곱하기 70만원 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재래식, 옛날식으로 쪼그려 앉아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이 17곳이 있냐, 아니면 칸이 17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70만원 곱하기 17개냐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체육관리시설이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칸수를 계산해가지고 한 칸에 150만원인가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17개가 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칸수가 아니고 1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819페이지 정원박람회 창작동요제가 순천에서 연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2013년도에 정원박람회가 개최되지만 거기에 마땅히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작가요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소년소녀합창단들이 동요제를 만들어가지고 관내에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죠. 지휘자
○위원 이복남   
ㆍ그 아래 창작곡 제작도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만들어진 창작동요제 때 나왔던 곡을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창작곡을 제작하고 CD로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도 좀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위원 이복남   
ㆍ창작동요는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창작동요제도 하고 이것을 창작곡 제작으로 해서 CD도 같이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곡을 제작한다 그 말입니다. 제작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8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이 운동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301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이 있는데 운동부가 어떤 운동부를 말씀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이것은 한 여름 밤에 외서면이라든지 월등면 등을 찾아다니는 예술무대하는 공연수당입니다. 그것이, 외부인도 있고 우리 
○위원 이복남   
ㆍ운동부가 있어서 그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러니까 이것이 통계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이복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비에서 예술단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 찾아가는 한 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소요되는 예술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술을 하려고 보면 클레식, 가요, 국악 등등 뭔가 테마가 있는 이런 분들을 연예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술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술단원은 우리 순천에서 다 직원의 예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예술단 활동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 시에 3개 예술단이 있고 외부 출연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외부출연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외부출연진이 왔을 때 공연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3개 예술단 공연수당은 지휘자라든지 연출자는 6만원을 주고 있고 부지휘자, 훈련장은 4만원, 일반단원은 3만원씩 공연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당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월정액으로 주는 것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예술단,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3개 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 그 액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같이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단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당이라고 해야 맞죠?  공연수당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출연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출연료는 얼마씩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공연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품바공연팀을 부른다면 그때그때 틀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그때 틀리겠지만 규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예인들 가수도 등급이 있잖아요. A급, B급, C급 하듯이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보면 아카데미 강좌를 하러오는 외부 초청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등급별로 강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예술단이 참여되었을 때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유명세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품바를 한다면 품바에 해당되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여름에 5개소 공연을 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출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전에 어떤 공연을 하기 전에 출연진을 섭외하면서 수당까지도 섭외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A급이라든지 한번 출연했을 때 얼마나 줍니까? 요즘 가수라고 합시다, 트롯트 가수가 왔을 때 최고로 많이 주는 사람은 얼마나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보통 주면 한10만원, 20만원선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0만원, 20만원 받고 오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연예인협회 안에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규정은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범위 내에서 섭외 당시 섭외를 하면서 수당도 책정하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가지고 콜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섭외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 관에서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공연수당 책정도 관장님께서 하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런데 오지 면을 갔을 때에는 일반트로트 가수들이 간다든지, 품바팀이 간다든지, 국악팀이 간다든지, 또 시내 동천수변공원이라든지 조례호수공원에 했을 때에는 시민에 맞게끔 저희들이 출연진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올해 2010년도  에 찾아가는 한 여름 밤의 예술무대를 몇 건이나 어느 장소에서 개최를 했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5개소 10회를 했습니다. 주로 순천역이라든지, 동천수변공원, 조례호수공원, 복숭아축제라든지 다음 송광, 외서 쪽에는 굉장히 또 오지 면이고 해서 외서면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어느 장소에서 몇 회 행사를 했었는가와 누가 출연을 했는가, 출연료를 어떻게 누구에게 줬는가, 이 내역서가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금년 것이요?  
○위원 주윤식   
ㆍ예. 참고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여름 밤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있잖아요. 그게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행사하실 때 관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락을 해요? 한번도 못 받았는데요?  무슨 연락을 해요? 왜냐면 별거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우리 행정이 호흡하는 좋은 공간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관내 지역구의 계시는 시의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함께 자리가 빛날 수 있다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내년 것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9월이나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계획 나오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해당 지역관련 관심 있는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데 해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복24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에 와도 온지를 모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정밀점검 용역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책정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해년마다는 아니고 저희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예산이 1천300만원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저희들 대극장 상부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5년 주기이고 이것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건물 진단하는 용역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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