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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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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1 월 30 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3.   ㆍ개시 선언
  4.   ㆍ위원장 인사
  5.   ㆍ증인선서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사항 추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한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읍면동에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점태 자치행정과장, 심일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춘자 여성가족과장, 김장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여러분과 시정모니터 여러분,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도 위원님들의 답변요청에 있을 때 참고인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행정사무감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질문을 신청하는 위원 순서보다는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간사부터 질문한다고 하면 그쪽부터 차근차근하는 식으로 질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박제근 시민참여담당 선덕원, 김면균 정겨운마을담당,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질의하기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안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민간이전경비 기준경비 즉 기준한도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확정조서 그리고 문화원 보조금 삭감 당시 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세 개 자료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간이전 자료가 별도 있었습니까? 회의록은 올라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의록은 올라왔는데 기획감사과장께서 08년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화원 보조금삭감할 때 그때 회의록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인데 삭감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지원액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회의록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민간이전경비 기준경비액 있죠 기준한도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각각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경비가 있는데 그것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 그 목록을 못봤습니다. 아마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에서는 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확정조서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006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획감사과와 조정해서 2009년, 2010년 것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두개만 하면 의미가 없고 이미 확정된 조서이니까 그것만 카피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연도별로 두세장 분량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료를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크게 5가지 포괄사업비 집행과 선정의 부적절성, 읍면동장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집행,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 자원봉사센터직원 선거법 위반관련, 각종 위원회 중복 구성문제, 순천시참여조례 준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한해 편성해서 집행하는 포괄사업비 전체규모가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과 시단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시장포괄사업비 10억 읍면동 단위는 6억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중 상당수는 시기적절하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사업비는 따로 내부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적절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할 성격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는 시 차원에서 예산성립에 예산심의의 시기가 촉박해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순천조례복지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서면에 있는 모대형 법인식당에 대한 입간판설치같은 경우 포괄사업비로 지출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이들에 대한 지급의 법적근거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큰 집행현황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불편해소사업 다시 말해 포괄사업비는 일단 주민건의나 읍면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해당부서로 사업신청을 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서나 읍면동장이 자치행정과로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바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요구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시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시급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지원대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몇가지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부적절하고 의회 심의나 보조금 기타 조례에 명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기억했다가 정말 시민들이 시급하고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별도 세부사업 조서없이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종철 위원님의 지적에 반박하고 반대할 수없습니다만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의 민원사업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취합해서 별도 내부적으로 검증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몇천만원정도되고 그 목록을 다 봤는데 시급한 소규모 민원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중에는 단위가 큰 일부공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사같은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후 급하다면 분기별로 추경 등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장님들이 직접 집행하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읍면같은 경우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고 동은 3천만원입니다. 대단위사업은 읍면동에서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도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또 나몰라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부 실과소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실과소 및 주무 연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보조금신청에 대한 사업적 성격과 예산의 전체 상한선을 제출하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과거에는 어떤 단체는 접수까지 했으나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격이나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해야지 일반 실과소에서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소위 말해 칼질한 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대부분 원안통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이미 순천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의견이 지배했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그 과정과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굳이 예비심사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러개 단체를 한꺼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깊은 내막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건과 일반 실과소에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특성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포트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70개에서 80개단체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에서 예비적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접심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개에서 80개되는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1회나 2회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깊이있는 심의보다는 개괄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단체에서 예비과정이 너무나 크게 오해하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한 예비과정에 큰 사업성격의 문제점이나 예산편성에 나름대로 요구편성 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되도록 요구단체의 입장을 살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게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관련조례와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 이종철   
ㆍ조례에 예비심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정권입니다. 그점 참고해서 최대한 요청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과소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보조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공익적 매체를 검색해봤는데 쓰라고 내용이 공지되는 것을 못찾았습니다. 정기분은 이해하지만 수시분이 우리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6천에서 7천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을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단체는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최소한 소식지 및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익적사업을 응모하니까 지역에 있는 공익단체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력에는 거의 받았던 단체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6천에서 7천되는 금액을 타서 씁니다. 그렇다면 생겨나는 단체들 공익단체들이 할 수 있는 보조사업들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고 아는 사람만 보조금 타먹는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모든 공익적매체나 보도 자료 홈페이지 읍면동 유관기관단체에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널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 관련 세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실과소에 보조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조금성격도 있고 경상자본이전도 있고 그런데 일부 실과소는 조례에 정하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나가는 임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과소 다 파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합니다. 프로그램공모사업을 하면 내부심의위원회가 순천시가 추천하는 6명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러가지 단체에서 추천해서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려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위 임의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전체 실과소에 있는 임의위원회의 구성문제 그리고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정부서를 규정하지 않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 금액이 얼마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재산취득이 어렵습니다. 농축산과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많습니다. 기계나 건물 그러한 자산 취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둡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등기특약 이런 것이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재산입니다. 첫교부할 때 저당권설정이나 등기특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재산취득을 막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설정하는 방법 또 등기특약으로 매매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근저당설정은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추후 등기특약으로 간단히 명시만해도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화적인 방법으로 등기특약같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실과소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이지 경상보조 자본보조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각종 단체 보조금이 크게 2,300만원부터 수억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부적인 사업집행내력을 보면 오히려 순천시가 계약대응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구입같은 경우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계약의뢰하고 심사할 때는 룰과 계약 선정의 타당성을 봅니다. 일부 대단위 금액의 집행을 보면 금액이 적절한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물품같은 경우 이런 것은 순천시에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해당된 사항이 있다면 순천시가 입찰이나 계약대응을 해 주어서 집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정산시 상근직원 인건비 계상못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일부단체에서 보란 듯이 사무국 직원인건비가 집행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테두리내에서는 집행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는 운영비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사사업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행사보조비에서는 집행하면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5천만원이상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모농업인단체에서 큰행사를 하면서 사무국 여자직원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안되는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별행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국 관련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통으로 나갔는데 그안에 세부내용에 사회자 한명 인건비가 몇시간하는데 250만원집행됩니다. 아무리 방송국에서 한다고 해도 일반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납득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순천막걸리 빨리마시기대회에 70만원 얼음위에서 오래 버티기가70만원 모든 사업을 개별적으로 쪼개서 그리고 물풍선 터트리기70만원 얼음에서 오래 버티기는 여름철 행사에서 많이 합니다. 통얼음 해 봤자 몇만원 되지 않습니다. 하루내내 해 봤자 재료대 얼마 되지 않고 그안에 행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 인건비 규정대로 나간다하더라도 어떻게 70만원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막걸리 빨리 마시기대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시간할텐데 막걸리 한병에 2천원안팍인데 거기에 수천명이 다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를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것도 정산심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한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2,3000만원 일부단체에서 항목이 얼마 되지 않아 심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수억원짜리 사업은 정산심의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큰금액 이상은 다시 한번 정산심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수정해 주시고 과다계상된 부분은 환수토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심의선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제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시고  보통행사가 끝나면 평가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평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 보조금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평가외에는 다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익적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에 대한 적절성, 공익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실과소에서 하는 심의는 예산이 적절하게 했나 그 심의로 봅니다. 어떤 정책적 평가보다는 보조금은 마지막 연말에 도나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사회단체행사를 하면서 평가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가 시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 평가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역시민들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참석해서 배석해서 평가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때라도 세워서 시에서 평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알기로 각종 축제예산안에 평가예산이 있습니다. 축제같은 경우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사는 
○위원 이종철   
ㆍ공익적 사업은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합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라 사업평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단체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단체 홍보할 수 있고 기회이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평가회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끼리는 잘 압니다. 맨날 사업내용이 없으면서도 하는 곳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4조에 위원 구성 상위 2항을 보면 동일인이 세 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순천시 모든 위원회 비교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나름분석해 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에 위반해서 3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위촉받으신 분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차츰 위촉할 때 저희과와 협의합니다.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201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위원 이종철   
ㆍ바로 해촉사유가 됩니다. 2011년 1월1일에 조사해서 평가해서 즉시 해촉토록 하십시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기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번째 위원회부터는 원인무효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해촉사유가 됩니다. 3개만 남기고 다 해촉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조례에 보면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지가 있는 부분은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당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이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 소위 말해 한시적 위원회 그 경우  세가지 말고 초과되었던 문제되었던 2분 이 세가지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보니까 중복된 부분에 한정되어 해산되는 위원회까지 포함되다보니까 많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외한다는 것은 해촉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참여기본조례라고 있습니다. 참여기본조례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순천시정 발전이나 정책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시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 적극적 제공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려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가 하고 있는 모든 결과, 과정 공개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형태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요청한 자료도 주지 않고 얼굴 붉혀야 가져다주고 자료주라고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소송이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간부회의 각종 위원회 회의 그냥 공개가 아니라 적극적 공개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받아보기 편한 곳이 시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순천시가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순천시 홈페이지를 샅샅이 봤습니다. 형식적 예산안 공개말고는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간부회의 위원회 회의 1년에 수많은 단체 실과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한글파일만 올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든 안보든 그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위원회 만들어놓고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부분 위원회 특성이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유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현황에 대해 파악만해도 위원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의회 1대부터 5대까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재미있는 난이 있습니다. 결재문서 공개방이라고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예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시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그 페이지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안자가 제출하면서 사항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클릭하면 시홈페이지방에 가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클릭을 해서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해야 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역으로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대비나 여러가지 공개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는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내가 굳이 클릭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공개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무관리규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홍보전산과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순천시 참여기본조례가 그 목적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기위원 순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참고인들이 11시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3040시정서포트즈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능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현재 시정이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50대, 60대입니다. 30, 40대 여성인력 주부들이 집에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좋은 여성인적자원을 끌어내어 시정참여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역에 여성인재를 육성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현재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50명정도합니다. 명단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조직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8년 6월경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분들이 3040시정서포트즈 정확한 명칭이 임원들도 구성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대표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김복희 회장님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분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4회 추경때도 올라갈 것입니다만 행안부에서 공모했던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교를 운영해서 생태해설사교육도 마치고 각종 극회활동을 통해서 순천만홍보를 하고 스토리텔링교육을 받아서 이분들이 시정을 널리 알리는 빅마우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특별교부세로 7천만원 들어와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응모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의회에 협의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반실비보상금으로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예산을 보면 이분들 참석행사 실비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바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활동한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 실적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분들 예산을 보니까 2011년에 민간위탁금으로 교육비를 15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해서 1년이상 활동한 근거 실적이 나오는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실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실적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말씀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040뿐만 아니라 교육은 활동실적과 상관없이 교육은 할 수 있고 
○위원 손옥선   
ㆍ민간이전경비로 나가는 것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예를 들어 3040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육이라도 민간인의 교육을 할 때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해서 위탁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실적은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확한 활동한 실적 회원명단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명단은 올라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명단은 저에게 없습니다. 임원진 현황까지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보고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주 많은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어제 받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밤세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을 무엇으로 잡을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어쨌든 방대한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가 관심있어 하는 주민자치관련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적게는 600명 많게는 만명 하루에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지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직접주민과 하는 사업이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시장 포괄사업비도 들어가고 읍면동 재량사업비도 들어갑니다. 또 지방행정 동향과 주민여론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시장님 역점시책추진사업과 시정보고를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본 위원 생각에 사실 많은 지역리더들과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하여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고 관리를 해야 할 또는 지원을 해야 할 하고 조직이 있고 동향과 주민여론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경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시장이 될리 없지만 시장이 잘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무척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주 확인받고 싶고 그러다보면 동향파악과 주민여론에 대해서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 선의적으로 해 왔던 동향이나 주민여론이 다소 요청과 요구에 따라서는 다소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순천시에 새틈뜸보고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지난 회기때 새뜸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김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여론이나 동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의를 보면 지역사회주민과 단체등이 공공사회문제에 대해 가능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이런 것을 여론으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고 동향이라는 것은 공공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움직임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동향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뜸보고를 받는 이유는 읍면동장은 그지역의 기관의 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 여론과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매일 채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이종철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문서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역여론은 시민정서와 의견을 파악해서 시정의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이지 이것이 보존문서로서 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시장님이 정리하면 그것으로 보존기한없이 정리하는 것이 문서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일받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리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뜸보고에 대한 문제에 앞서 여론동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라면 대단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뜸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읍면동장이 각 실과소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요청이 많다는 것이 내용과 현안이 보고되어서 시장님이나 또는 담당실과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고 그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장께서 동네를 돌아보면서 동네상황을 보는 것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성문제 전반적 필요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향으로 또는 여론으로 잘못 이해하는 읍면동장의 경우 시장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리포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인 공무원에 따라서는 시장의 관심사항이니까 특별하게 보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확인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위원 김석   
ㆍ시장님이 아니시니까요. 새뜸보고를 하시는 분이 동장님 읍장 면장님들인데 주무 실과소장님도 올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통 사무관이 올리는데 행정을 20년이상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또 그문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기본적으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새뜸보고 관리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삭제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새뜸보고가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공공성의 문제랄지 전반적 지역여론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서로 보존하고 자료요청이 있으면 새뜸보고가 어떤 지역의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원입장에서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서로 보존하거나 공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주로 보는 사람이 시장이니까 시장님에게 정치적으로 개인들에게 요청과 내용이 사라진 가운데 객관적 여론이 새뜸보고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직접적으로 동향을 관리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나갔을 때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여과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시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령 실명이 거론되었거나 특정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새뜸보고가 문제가 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문서를 구할 수  없어서 왕조1동 새뜸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문서내용을 보면 앞서 복지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ㆍ출마예정자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와 반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여론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고 작성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새뜸보고의 공공성 등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다소 여론이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문제 등으로 언론에서 질타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향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동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주요 정책결정관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은 주요 정책결정관자가 관심있는 사항에게 줄을 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개라는 원칙으로 새뜸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과 메뉴얼을 작성하다보면 훨씬 더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 부분은 동부사회복지관 개관식에 가서들었던 이야기들을 모동장이 작성해서 올렸는데 공개를 전제로하면 이런 말을 안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죠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윗분에 대한 해 보고 싶은 욕심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의 새뜸보고회 구조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다면 새뜸을 당장 없애라고 할 수 없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작성의 매뉴얼을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종철위원께서 참여조례와 관련해서 문서공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장님만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함께 볼 수 있다면 시장님의 별도 보고는 각자 읍면동장회의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 주요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공개되면 순천시 지역여론이 이런 방향에서 다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해야겠다는 긍정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이겠지만 6,2선거때만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순천대학교 공대이전관련해서 실명이 거론되기도 하고 모이발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동장이 이야기해서 먼저 문제된바있습니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근 민간인 사찰관련해서 개인적 문제가 붉어지면서 국무총리에 있었던 이리 저러한 사람들이 민간인을 사찰해서 보고하고 결과를 올리고 해서 그사람이 이명박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블로그 활동까지 거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향이 아까 경계선에 있다고 한 것처럼 자칫잘못하면 사찰이 될 수 있고 작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새뜸보고에 대한 지금도 이런 방식이 진행된다면 동향을 관리하시는 주무과장이니까 이문제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2009년도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되었는데 2010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도에는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추진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였는데 2010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된 부분은 2009년도 자료에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중에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암에 있는 감성 메주마을 1200만원이 빠져나가서 자본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 행한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것 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이 자본형성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위원 김석   
ㆍ커뮤니티비지니스 특상상 2009년도에는 육성과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운영과 필요한 경비를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고 2010년도에는 뭔가 특정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필요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이어서 같은 질문인데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역 2010년에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범시민협력사업지원이라는 사업내용으로 추진위원회에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순천시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순수민간단체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수민간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이니까 순수하게 민간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모임중 추진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민간경상보조로 2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조례에 어디에 근거해서 준것입니까? 아니면 이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률이나 조례 사항으로는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 명확하게 지급해야 할 관련조례 근거는 없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했지 그 단체에 주어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동향과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지역리더와 함께 하는 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경계선에 설 수밖에 없고 시장의 포괄사업비이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잘 집행해도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정말 주민들이 도모하는 일에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과장께서 자랑스러운 추진위원회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일은 이미 국민운동단체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지원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앞서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받았다면 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과 심지어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도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최근 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본청 3층 옥상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단체를 지원하거나 경상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의 구속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지원해야 할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명확하게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평등하게 순천시청 관내 4층에서 공간이 비어 있다면 많은 단체들이 요청하는 가운데 사용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 더 나아가면 특혜적인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조곡동, 풍덕동 주민사업 관련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공통과제라는 제목으로 주민들과 학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단히 오랜만에 참여한 교육사업이어서 저 역시 두 차례나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난 정겨운마을계에서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진행되어 온 주민민자치대학을 비롯해 상상프로젝트등 수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참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토지 공사에서 추진한 초록사회만들기사업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담당실무자가 일본에 가서 순천의 좋은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동안 순천시의 마을 만들기 성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시비사업 진행된 전 과정입니다.
○위원 김석   
ㆍ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흉내내고 주민자치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엄두를 못냅니다. 왜냐하면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좋은 체계를 가지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6년, 7년을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년 6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명단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이 사업을 준비해 왔지만 별도 자생력을 가지는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칭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현재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일부 조항에 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기 들어와서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든 커뮤니티비지니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하고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순천시 사례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1년정도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에 대한 결실로 백서정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하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운동이나 마을만들 기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저는 정체되어 있는 도시들을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순천시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도 홍보할겸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내부적으로는 금년에 해 볼려고 검토했는데 정원박람회를 1년 앞두고 2012년에 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 비해서 잘되고 있지만 주무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 만들기, 공동체이루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얼마 전에 시행되었던 조곡동, 풍덕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자치교육 사업 중에 공통과제라는 의미 있는 교육사업이 전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교육하고 재학습하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마을 비전과 동네자원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교육사업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이 전 읍면동에 진행되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다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두개 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우선 읍면동 행정지도와 정겨운마을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4년마다. 돌아오는 공정선거관리업무도 우리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억원을 책정했다가 17억원 썼습니다. 순천시 세비 17억원을 써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돈 간수 잘해 달라고 국비 3,4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한 푼도 안내려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위원 선거 관련해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 선거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국비,도비,시비가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 뽑는 데는 도비,국비,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수하게 순천시민 혈세로 우리가 왔습니다. 2회 추경에 17억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어야 맞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운동 개입한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뜸 있는데 그것은 파악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선거운동 관련은 저희 관련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체가 선거 개입해서는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선거의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론에도 보신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선거운동관련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과장님은 직책이 그것도 보셔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입니다.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위원 임종기   
ㆍ보조금조례도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왜 필요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 더 정확한 보조금 집행 편성 평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포괄적인 것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구체적인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이전경비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보조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시가권장하는 사업에 교부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시가 권장하는 사무나 법령조례에서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자본적경비는 제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거의 비슷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경상보조는
○위원 임종기   
ㆍ됐습니다. 이것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로 자료제시)
ㆍ민간경상보조해서 이것이 나옵니다. 세부사업명에 리더십 교육운영관리 저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세부사업명이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편성목에 선진화새마을촉진사업 저것이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새마을운동 순천시지부에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마을순천시지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주었던 새마을순천시지부와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순천시지부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경상보조로는 운영비가 새마을에 나가고 운영비는 최근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마을운동순천시지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받던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이 바뀌면서 5천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화면 봐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세부사업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립되어 있지 않는 예산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 10억원, 이상지금은 20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심사 20억이상 50억까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억이상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억이상의 의미는 투융자심사가 10억에서 20억원으로 바뀌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원짜리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립 안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10년도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문구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하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수립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예산편성은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이 2,500만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다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확정조서입니다. 언더라인 한 것이 한국노총전남본부 순천지역본부에 근로자 날 기념행사해라고 7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급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노총 전남본부순천지역본부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 운용기준입니다. 맨 밑에 언더라인한 것을 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에 교류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숙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확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거와 관계된 일에 개입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데 그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고 주무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녹색으로 쳐놓은 것을 보면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비만 주라는 것입니다. 운영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와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는 민간경상보조를 받았을 때는 운영비 주어서는 안됩니다. 즉 인건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았을 때만 사업비도 할 수 있고 운영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었던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회단체보조금 연도별 지급액 증가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액수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 하면 훨씬 높아집니다. 2009년도에 2억6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늘어납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것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또는 보조단체의 보조금 증액에 따라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위원 임종기   
ㆍ물가상승도 되고 순천시 예산도 규모가 커가고 그러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력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새마을운동순천지회가 3600만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다가 2009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필히 이과정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을 법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1,600만원씩 받다가 2009년도에 1,400만원으로 감액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1,600만원으로 원상회복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장님2009년도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유병관   
ㆍ제가 2009년도 1월1일부터 순천시 바르게 살기협의회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전에 2008년도에 책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유총연맹순천시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님! 묻겠습니다. 1,200만원에서 1,400만원 받은 것은 타단체도 증액되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고 400만원 보조금 받다가 2010년도에 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병준   
ㆍ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새터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 과거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인원들 고추장과 김치등을 담아주고  하고 있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자유총맹어머니포순이봉사단 장숙희님은 안오셨습니까? 
○참고인   
ㆍ거기는 오후 두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는 2007년까지 200만원 2008년에 300만원 2010년에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체육회가 4천만원씩 언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표상으로는 2009년부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전에도 있는데 파악을 못해서 공난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저도 서류를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순천시장이 체육회장님이어서 그런지 4천만원을 받습니다. 이 액수중 가장 많습니다. 새마을은 민간경상보조이고 문화원이 2천만원씩 받다가 한 푼도 보조금을 지급 못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안올라왔다고 해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500만원씩 보조 받다가 2010년도에 못받았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올라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고로 동사연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지 못하고 지역사회시민단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순천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생태수도 순천만 가꿈에 있어 감히 제가 이야기하건데 동사연이 없었다면 오늘의 순천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사연에서 500만원 보조금 받는 것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책자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순천만을 기록하고파 몸부림치는 동사연에 500만원 아까워 삭감하고 순천시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물량의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별량면청년회 순천만의 해맞이축제 700만원 보조금주다가 천만원주고 2009년도에 1,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급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라해서 2000년초경까지는 여기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지출됩니다. 단체들이 하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상한선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해서 법 내지는 조례에 있는 단체만 보조금을 주시오. 많이 주라고 해도 주지 말고 최고상한액까지만 주라고 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순천시 임의보조금은 2억 8천만원입니다. 그 당시 순천시체육회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조금 800만원이 최고입니다.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단체가 한국예총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새마을운동순천시지회가 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이 한국예총 2,100만원, 문화원이 2,000만원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주어오던 것을 한 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체육회 800만원 받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 보고 느낀 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이 언제때 자료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기본지침이 그이후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2000년초 경에 봤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2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2002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과 단체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고 개인이 달라면 민간경상보조로 신청해라고 해서 민간과 단체를 구별합니다. 2002년도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개념정리 자체가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순천시지부는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기준액 아직 제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획과에 이야기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에 대해서 김석 위원이 물을 때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변단체입니까? 순수하게 발생한 자생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변이나 자생 개념정리는 그렇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사회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단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 무슨 기획감사과 업무보고 2009년 3월 17일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활성화계획안 기획감사과 4개월후인 2009년 7월 29일 시장님에게까지 보고합니다. 2009년 7월29일 기획감사과에서 보고한 것 별도로 7월 30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별도보고합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는데 차라리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로 대체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보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자랑스러운 시민운동활성화추진 로드맵을 다시 보고합니다. 시장님 싸인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싸인이 이 싸인과 다릅니다. 기분 좋을때 저 싸인을 씁니까? 기분 나쁠때 씁니까? 마음대로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싸인을 내가 볼 때 시장 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노관규 시장싸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시장싸인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싸인은 그 대명사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순천시장 싸인이 두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재받다 보면 저 두가지 혼용으로 쓰십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 싸인은 기분 좋을때 씁니까? 나쁠때 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답변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70년도 80년도초만 하더라도 싸인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도장을 가지고 했고 높은 사람에게 올라가면 그때 싸인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필로도 싸인했습니다. 그러다 뒤에가 보면 해 놓은 싸인이 없어집니다.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필로 싸인하면 테이프로 못지우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싸인입니다. 시장님 보고 싸인하나로 통일하라고 하십시오. 누가 봐도 저것은 노관규 시장의 싸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이 싸인은 전자서류 싸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부터 전자싸인로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 9월 7일 선거 끝나고 2009년 11월 16일 선거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선거 끝나고 처음 자치행정과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계획 보고가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자 때문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2010년초에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장께서 읍면동사무소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를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15명내외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관변입니까? 자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이냐 자생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시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서 순천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화가 749입니다. 749전화를 순천시에서 순천시청 말고 쓰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49번호를 쓰고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 그린순천21, 평통 말고 또 쓰는 단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려 세대나 쓰고 있고 팩스까지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전화비 누가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만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못했고 당시 옥상 4층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예산작업실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계획서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오셔야하는데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내부서류에 2009년 11월 16일 시장님 결재라고 해 놓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에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았다는 소리인지 누가 우리 것을 결재를 대신했다는 소리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1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정원박람회와 관계가 있는지 2010년 중점과제를 보면 2013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이 보실 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계가 있는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저 단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함으로서 정원박람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도시를 아름답게가꾸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 11월 16일 결재서류가 이것입니다. 박람회추진단에서 순천시장에게 결재한 것을 2009년 11월 16일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오면 물어 볼려고 했는데 안오셨고  2010년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성과보고 개최 이 서류가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서류에 끼어져있는 서류입니다. 2010년 12월중 행사내용으로 시정홍보물 영상물 상영하고 2013년국제정원박람회 추진결과를 설명 듣고 시장님 특강을 40분간 받겠다라는 내용이 보조금 신청서 서류에 첨부서류로 들어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녹색성장도시 발대식계획 2009년3월7일 행했던 것입니다. 순천정원박람회 홍보물영상 시장님 특강 30분 작년 초에 시장님 특강 30분을 듣다 보니까 아마 10분이 부족했는지 올해는 40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2009년 보조금 3천만원을 받습니다. 3천만원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중 4월에 집행한 것이 750만원 12월에 집행한 것이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즉 2,100만원을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합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2009년에 집행내용 3천만원중 2,100만원을 홍보비로 씁니다. 2008년도 1,500만원을  받습니다. 800만원을 홍보비로 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2009년도에 썼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국민광고기획에 990만원, 천지기획에 1,100만원 이렇게 광고비로 씁니다. 국민광고기획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입니다. 천지기획 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천지기획시장도 시장의 선거운동과 깊이 개입되었던 사람인줄로 압니다. 모세환씨 강사로 30만원을 받습니다. 누구인지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행사에 가끔 사회 보는 사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 행사에 사회 보는 사람인데 순천시장 4대 순천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유세원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발대식 대관료 농협 문화예술회관에 34만원, 18만6천원을 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지급합니다. 발대식때 대관료 지급않고 있습니다. 그 발대식은 순천시에서 한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운동본부에서 행했던 발대식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 이전 집행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건비로 해서 390만원이 나갑니다. 이 인건비 정당하게 지출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간경상보조로 나갔으면 지출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못된 지출 환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인하시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보조금이 인건비 사무실 보조비 이런 운영비로 한푼도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히 그 경우 확인해서 새마을운동순천시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로 사무실 보조비로 나간 금액 필히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계법령 검토해서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문기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불법사찰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생체정보파악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처음 듣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호담당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역사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뜸보고는 과장님의 업무사항이고 제가 오늘 의회를 오면서 라디오방송을 들었습니다. 생체정보파악이라고 해서 생물학과과 정보과학을 합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클린턴장관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이런 분들 국제적,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 식성은 어떻고 결재하는 형태는 어떠며 걸음거리 어떠며 게놈정보는 어떻고 이런 것까지를 다 파악하라는 것이 생체정보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이 망신살을 살 우려에 처해 있다고 아침 라디오방송을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이인규씨가 불법정보사찰을 하다가 징역 6개월 실형을 맞는 보도입니다. 이것과 새뜸보고와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차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새뜸보고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찰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그럴려면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새뜸보고작성 메뉴얼을 작성해서 그 부분은 김석 위원이 답변했던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자칫 좋은 새뜸보고가 나쁜 민간불법사찰로 잘못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손옥선 위원과 김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장숙희 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숙희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0년 11월 30일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 장숙희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ㆍ죄송합니다(눈물을 닦으며)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순서를 먼저 주무관리부서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같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김상길 사무국장
○증인 김상길   
ㆍ선서에 앞서 증인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발언권을 받으시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김상길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길   
ㆍ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상길입니다. 제가 왜 증인이 되어 있는지 참고인이 아니고 팩스로 문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님이신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상길   
ㆍ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또한 순천시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직공무원 속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는 안 되어있으나 그렇게 근무하는 순천시청 내에 직원들이 500여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청공무원에 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상길   
ㆍ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준공무원이라고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하는지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증인으로 증언을 해 달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합당한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분명히 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큰 의미의 근로자라는 의미의 소범위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사기업의 근로자 범위 내에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 속에서 근로자이고 
○증인 김상길   
ㆍ의원님 명확한 것은 저희들은 노동법에 근거해서 대우를 받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 녹을 받고 있기 때문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증인 김상길   
ㆍ그러면 참고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참고인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순천시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선서를 하신 소장님이나 사무국장께서는 순천시에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상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0년11월30일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상길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무국장님 자리로 나오시고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것이 불쾌하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궁금할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근무하신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김상길   
ㆍ내년 2월 10일이면 2년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위치가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증인 김상길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정식 공개채용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예.
○위원 이종철   
ㆍ주로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 김상길   
ㆍ센터업무 추진, 단체간 네트워크, 저명인사 릴레이 대상 선정, 할인가맹점 신규 발굴 및 가맹점 모집등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반휴가 다 되시고 특별 업무하시는데 풍족하지 않겠지만 만족하면서 하고 계시죠?
○증인 김상길   
ㆍ자원봉사 관련 임무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나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공무원 6급 5호봉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말이 6급 5호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급여기준이 6급 5호봉이지만 사실 부족하시죠?
○증인 김상길   
ㆍ예.
○위원 이종철   
ㆍ보통 근무의 질을 비교할 때 내부적인 절차가 있죠? 관례적으로 정식 법규내에 정하고 있는 연가나 휴가등 여러 가지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있고 여기저기서 김상길 사무국장이 6.2지방선거때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에 응하지 않고 선거때 특정 시장후보자의 업무를 도왔다. 수행하면서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이안에서 목격자가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확실합니까? 
○증인 김상길   
ㆍ예.
○위원 이종철   
ㆍ선서하셨죠?
○증인 김상길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선거기간동안 365일 계속 자원봉사센터에만 출근하셨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외근도 다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확히 선거지역 활동이라고 오해 받을 캠프 근처나 유세 근처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제가 알기로는 6.2지방선거당시에 순천시 전역에서 선거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위원 이종철   
ㆍ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 핵심은 지나가는데 겹치면 내탓이겠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직위를 유지한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상길   
ㆍ직위를 이용
○위원 이종철   
ㆍ직위를 유지한채 
○증인 김상길   
ㆍ유지한채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하면 센터 대표직을 유지한 상태 속에서 정당활동 내지 정치활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58조를 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괜찮고 둘째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위한 중계행위도 되고 세 번째 정당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지지 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도 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한 정당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캠프 내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며 누가 봐도 객관성을 유지할 만큼 중립성을 해칠만큼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이로서 본인이 없다고 하니까 속기록에 남은 것으로 추후 활용하고 소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상길   
ㆍ다 끝났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예 끝났습니다. 
○증인 김상길   
ㆍ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다른 의원님 질문도 받고 가죠?
○위원 이종철   
ㆍ사무국장님 회의진행은 의원장께서 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질의가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사무국장님께서는 뒤에 자리로 가주시고 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전체업무를 총괄하시죠?
○증인 장숙희   
ㆍ예.
○위원 이종철   
ㆍ해당 소속직원들의 모든 동향파악하시고
○증인 장숙희   
ㆍ예.
○위원 이종철   
ㆍ앞서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하고 갈 때 출장복명서 작성하죠?
○증인 장숙희   
ㆍ예. 할 때도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관례적으로 했던 것은 안할 수도 있고요?
○증인 장숙희   
ㆍ예.
○위원 이종철   
ㆍ출근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전자화시스템 되어서 예를 들어 따로 별도하는 것 없죠?
○증인 장숙희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난 6.2지방선거때 앞서 사무국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증인 장숙희   
ㆍ사무국장이 해야 할 역할이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적인 일이 아니고 직접 뛰어다녀야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명인사프로그램 이나 할인가맹점등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지적하는 것은 
○증인 장숙희   
ㆍ지방선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내용에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정확히 사무국장 행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증인 장숙희   
ㆍ어떤 정치활동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센터에서 근무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공공기관내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나 별도 소위말해 중간자적 신분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보면 처우나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행위의 저촉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각종 품위유지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금기사항도 동일하게 받고 있죠. 다만 채용공고가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이냐 아니면 기타연관조례에 의해서 근거만 달리할 뿐 사실 행동의 제약이나 규약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그러한 행위의 신분을 유지한채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에 의해서 근무시간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서 예외조항은 모든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투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순천시에 모든 계약직들은 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연향동이나 신도심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오늘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신 것도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잘못하면 오해의 중심과 편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실과소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지역 말고는 대민접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단체활동을 하고 업무자체가 그동안 과거 조례로 명문화 되기 전에는 시장 임명직이었습니다. 악용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생겼고 순천시에서도 관련조례로 채용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께서는 그 자체가 똑같이 신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나타난다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으로 오신 두 분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에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제는 시기구에는 없고 관련조례에 직제는 아니고 자원봉사 시행규칙 별표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 위촉 자격이라는 표에 의해서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요원 사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등 지급기준에 센터장은 5급 5호봉, 사무국장 6급 5호봉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 직제를 센터장, 사무국장 이렇게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몇 년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최초 97년도에 제정되어서 20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6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국장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까지 소장, 사무국장 두분이서 거기에서 근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무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 교체)
ㆍ바쁘신데 시의원들이 불러서 혹시 언짢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언짢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언짢은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이 순천시비 17억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미워서가 아니라 단 사무국장이나 자원봉사센터소장이나 순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있는 자리임을 천명하고자 여러분을 뵙고자 했습니다. 설혹 지난 지방선거때 어떤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개입했었다면 본인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를 물러나야 옳을 것이며 재차 묻겠습니다. 6.2지방선거때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적 있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6.2지방선거때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 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정인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중 특정인 선거후보와 같이 동행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김상길   
ㆍ없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현재 해룡상삼 주거지를 두고 있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해룡 상삼리에서 그 지역구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의원님이 현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알게 모르게 좋은 것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임종기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으로 오신 두 분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증인 김상길   
ㆍ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증인신청이 들어와서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오기를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증언을 하게끔 행사소송법 160조에 근거해서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고지에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 안했던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긴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평가나 정기분 수시분 배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이종철 위원과 임종기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일하는 방식개선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의 날을 시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우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들이 의회에 진출해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과연 가정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겠는가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을 준수하자는 프로그램 시책이 나왔다고 보는데 가정의 날은 매주 수요일을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11월까지 자치행정과를 보면 수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자치행정과는 초과근무를 수요일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료에 의해서 아실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식개선을 지침에 따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탈피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행한 날은 미흡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모든 과의 초과근무확인서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중 4째안에 들어갈정도입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상급기관들의 연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켰을 때 사회적 비용절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하루정도 업무개선을 해서라도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적극 독려할 생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좋은 지적이시고 고맙습니다. 과장인 저부터 솔선하면서 특별한 상황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가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업무에 대한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수요일하루정도는 정시퇴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활기찬 직장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이바지될 수 있는 효율성의 극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했듯이 강력한 의지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는데 그중 순천시후보생활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명칭 자체가 후보생활지도자장학금조례가 있는데 ’95년도에 1월달에 제정되었고 2009년 1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목적은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년도에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7년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3년간 한번도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있습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관련된 조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치행정과에 제일먼저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는 이 조례는 없어져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서 개폐여부는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를 처음 인지했습니다. 제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조례에 대해서는 존치여부를 검토해서 불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2조 목적은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혀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1항에 위원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단서에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위원회 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일과시간 외에 괄호해서 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항에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에 조례부칙에는 유효기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마 일몰제에 관련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위원회 관련업무를 어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번 이상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순천시 전체위원회를 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10년도에 40여개됩니다. 122개의 위원회중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위원회운영실적평가 및 정비규정이 13조에 있는데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최안한 위원회가 40개라고 했는데 그중 폐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평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10년도에 했으니까 2011년도에 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이중에는 업무보고라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위원상해등에 관한 조례는 굳이 업무보고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랄지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그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개 미개최 위원회 중에서는 
○위원 이창용   
ㆍ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13조2항에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제3조 1항 1호 및 2호의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법령이나 지침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등 이것은 상위법에서 설치하도록 권장한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전반부에 이야기한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건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실적을 분석평가해서 시장의 존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존치여부를 판단해서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야간에 혹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야간에 개최하도록 조례에서 권면규정을 두었는데 야간에혹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야간에는 하지 않고 하다보면 5시나 7시까지 한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입법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위원회 위원외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들만 모시고 하기 때문에 기왕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생업 때문에 굳이 저녁에 해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원님들 야간까지 오시라고 해서 위원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위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신중하게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참여는 시민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민들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에 운영하는 방향도 사문화되면 안 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중 제일마지막 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많은 생각들을 해서 제정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 이 규정대로 야간에도 개최해 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를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평가결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회가 전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치법규집을 쭉 봤는데 조례중 위원회가 설치안된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역할등이 지방자치 이후에 많이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자체에 정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3040시정서포트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40 시정서포트즈에 참여한 회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순천에 주부독서교실, 주부독서대학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40서포트즈 회장이 김복희씨라고 했는데 순천독서대학대표도 김복희씨로 되어 있는데 동명이인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되면 1개 단체를 가지고 두개 단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부분은 확인 못했는데 그렇다면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확인한 결과 명단만 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이 대다수 많다는 이야기를 확인했고 이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독서지도교육, 독서지도사 강의를 4개월에서 5,6개월에 걸쳐 수강하고 20시간이상 수강해서 수료증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받느냐 확인한 결과 주부새마을문고 주체로 새마을문고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와 다를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명단부터 문제되는데 교육은 저희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다른 생태학교 과정과 스토리텔링 전문가과정,, 생태학교는 1기 2기로 나누어서 했고 
○위원 손옥선   
ㆍ생태학교 스토리텔링 거의가 서포트즈 간담회 참석자들이 동일인물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런 경우는 창조경영아카데미랄지 외부교육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했고 주부독서대학에서 교육한 부분은 그런 교육은 시킨 일이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포트즈 간담회 등 횟수를 보니까 11회입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는 간담회 장소로 활용된 곳이 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사무실 동일사무실입니다. 그곳이 4군데로 4회입니다. 그렇다면 3040시정서포트즈로 관리하는 회원이 단체가 새마을지회 또는 주부독서대학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들고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저도 봤습니다. 3040서포트즈 활동하는 회원들이 시정의 직속단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시에서 모든 행사는 이분들이 참여해서 박수부대가 되고 6.2지방선거 때도 노시장께서 참여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이분들이 다 참석하고 관련공무원부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를 굳이 시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오해받을 필요가 있는가 또 이중삼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040서포트즈가 2008년부터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주부독서대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라는 점은 이 자리에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명단 다시 확인하고 3040처음 출발했던 순수한 성격을 잃지 않도록 여성인재들을 순수한 주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가꾸어야나가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세력이니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사실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점검해서 오해가 없이 순수한 활동이 되도록 끌고 가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있는 3040서포트즈 교육비는 어느 기관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직 안 되었고 다음 에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내지는 외부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제작소나 창립 아카데미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개인생각으로는 외부기관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과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정선순, 서비스연계 김미자 계장께서는 시숙님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중이시고, 복지설계담당 조기훈, 통합조사관리계 이재무, 재활복지담당 변동일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셔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이 감사인데 어제 와서 밤세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청구할 때도 시간을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에 청구하는 의원의 요청과 요지를 분명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애원 관련해서 지적과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임을 인식하셔서 질의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애원 관련한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08년도부터입니다. 
○위원 김석   
ㆍ3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의 시작과 여러 가지 인애원의 비리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시작은 인애원 비리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 내부고발이 있었고 인애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가 되었는데 몇 명 정도가 부당해고된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2월말까지 두 사람입니다. 기존 희망하우스와 인애원까지 해서 7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3년이라는 긴시간동안 돌이켜보면 시청 앞에서 또 도청 앞에서 법원이나  검찰로 해고자들이 오로지 복직과 희망하우스 정상을 위해서 한푼의 생활비도 없이 거리로 뛰어다녀야합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럴려면 인애원 비리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애원에 대한 비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순천시가 한 감사결과와 법원판결을 근거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수 있습니까? 간략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08년도 5월달에 인애원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남도와 순천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도 그해 작년도 11월 20일 감사처분에 대한 무효청구소송을 광주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엊그제 11월 26일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9가지 지적했는데 9가지 사항은 기아시리라 봅니다. 8개항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시가 승소했고 그 부분은 비리문제나 시가 회수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단지 한개항이 위법으로 나온 것은 법인 감사결과 날인을 요구했는데 날인거부했던 부분만 위법이고 나머지은 순천시가 승소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내용을 보면 종사자 채용 부적정, 직업재활참여자 임금 미지급, 종사자연월차수당 지급 부적정 및 문서관리소홀, 제빵자립 재활 작업장, 수익금 관리 부적정, 자활사업프로그램 운영비 목적 외 집행, 시설운영비 지출부적정 시설종사자 정년제 불이행, 문서관리소홀, 자립촉진근로활동 관리대장작성 소홀, 시설장 경고 및 개선명령 이것이 2008년도 8월 12일날 인애원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사항으로 순천시장이 보낸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리 입사하기로 결정한 형식적 공개 모집이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총 몇 명 입니까? 9명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업재활사업참여자 임금 미지급 및 관리부적정이 지적된바 있는데 이중에서 3명중 2명이 퇴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시 팀장이었던 위모씨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위씨가 팀장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팀원이었고 팀장은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모씨와 전대표인 문모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구이자 동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연월차 수당지급 부적정 및 문서관리 소홀을 보면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전 대표이사 문모씨와 강모씨 법인에 벌금이 각각 30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인애원에서 총체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무국장 법인까지 비리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렇게 비리사실이 드러나서 대표였던 문모씨가 지금도 대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전 대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당시 300만원 확정되었던 강모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무국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 사무국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인애원 사무국장
○위원 김석   
ㆍ인선요양원입니다. 참고로 인애원과 인선요양원과 희망하우스, 희망하우스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 비리가 감사결과에서 나왔고 법원에서 판결되었는데 강모씨가 인선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모씨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지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법인에 운영비가 나가면 그쪽에서 나갑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우리가 인애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여기에서 보면 문서관리 소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년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문서관리 소각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에 9가지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차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산하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강모씨가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문제 보조금관리와 집행이 대단히 엉망이었고 미근무종사자에게 까지 인건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여전히 그 사람은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의 급여는 순천시가 인애원 인선요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2009년 7월 27일 과장님 말씀대로 인애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황당하게도 순천시 감사처분에 대해서 인애원이 순천시 감사결과 처분지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그 결과 지난 11월26일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최종 판결이 아니라 검사구형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최종판결은 언제 납니까? 저는 판결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입니까? 26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광주고등법원은 판결되었고 저희시가 순천지원에 계류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검사구형만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은 문모씨가 징역2년 받은 것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이것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각합니다. 전대표 문모씨는 징역 2년 구형받고 백모, 강모씨는 각각 1년 6개월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의 인애원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한 여러가지 비리내용의 일부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법인은 돈 관리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시설관리는 순천시가 하는 것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점에서 순천시의관리감독이 아쉽다는 대목을 과장님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에 사회복지법인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 7월에 도와 합동으로 
○위원 김석   
ㆍ인애원 말고 전반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마저도 인애원과 같은 저평가를 받을까 걱정스러워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지도 점검 결과 타 복지시설은 문제가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애원 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인애원 비리문제는 향후 어떻게 순천시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 인애원에 대한 조치해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전남도와 시가 법인을 관장하는 도와 시가 수차례 법인대표나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 11월4일 어느 정도 법인에서 내부정리 윤곽이 나와서 그때 당시법인에서는 모든 재산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법인자체에서 내부에 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기부채납상 압류되어 있고 쉽게 시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3의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운영부분에서도 저희시가 일단 정상화하는 것은 기본철칙입니다.
○위원 김석   
ㆍ인애원입니까? 희망하우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희망하우스입니다 내년도 정상화목표로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빠른시일 내에 재개토록 퇴직자 복직하고 운영을 재개토록 법인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울체가 내려간 느낌도 듭니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인애원입니다. 순천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애원이 많은 감사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미 미지급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되었던 사람이 조리원으로 근무명부에 올라가있고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순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압박할 것은 압박하고 책임성을 높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최종 광주고법에서 판결났는데 저희시가 고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최종판결나면 아까 말씀드린 모국장 관계도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추징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제 판결났기 때문에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순천시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 입장에서는 해직자도 중요하지만 그쪽 생활인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인을 생각한다면 법인도 설득하고 해직자도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인애원을 잘 설득하든 아니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순천시가 인애원으로부터 설득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어서 인애원 해고자 문제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원래는 5명이었는데 11월 이후 2명을 더 해고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감사결과 처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애원에서는 2명을 또 해고했습니다. 이미 참고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안용호씨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복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해고자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결났는데 아직도 5명이 길바닥에서 전남도청에서 천막치고 이러저러한 일들로 서울로 법원으로 발로 뛰어다닙니다. 옆에서 보면 눈물이 나서 볼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복직을 인애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희망하우스 해직은 퇴소하면서 해직되었겠지만 최근 해직자는 모든 관계는 법인시설에서 해직하고 그런 것은 저희 권한 밖이고 금년 해직자들은 내부적으로 허위 문서작성이나 그쪽 부정행위 때문에 한사람 되었고 최근에 되신 분은 생활인 폭력관련해서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노조관계는 없고 기존 본인잘못에 의해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말씀을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인애원 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 대표인 문모씨 장모가 조리원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횡령한 사람들입니다. 또 300만원 판결 받고도 팀장이나 사무국장은 그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을 믿다니요. 지금 해고된 사람들이 노조원입니까? 노조원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노조원이 맞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불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공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안내책자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 중에 부당해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당해고 확실합니다. 법원 판결났었고 시설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순천시 입장에서 인애원의 복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급여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당해고가 아닌 것을 부당해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판결난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원직복직해라는 조치와 관리감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애원이 자꾸 순천시에 등을 비빌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조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부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우리시에서도 현재 법인대표를 만나서 서로 대화 중에 있는데 불필요하게 해고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애원의 자세를 낮추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 순천시와 인애원과 노조가 협의하고 있는 자체에 2명을 해고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도 김석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느냐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단체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받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을 보면 어찌되었던 부끄럽게도 순천시 인애원 문제가 사례로 나옵니다. 보조금 관련한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들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한은 10월 30일까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집행의 여러 가지 비리가 난무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공감하지만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수조사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제가 돕겠습니다. 차제에 인애원문제가 순천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애원 문제 벌써 3년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해고자를 생각하십시오. 부당해고에 체불임금에 오늘도 거리에 계십니다. 만약 과장님 동생이나 아니면 큰아들이나 조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비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시나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계속도와 절충해서 제가 세차례 방문했고 도에서 직접 순천시를 관계자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법인 이사회 일부분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시정될 것 같고 저희시의 제일 문제는 빨리 법인을 물색해서 운영할 곳을 물색하고 있고 재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와 시가 한 목적을 내야 합니다. 대안과 제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꾸 인애원에 끌려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도 관계자들을 요청했습니다. 오전에 통화했는데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순천시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다 라는 것이 법인에 대한 관리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한 바 있고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니까 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안용호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위원 김석   
ㆍ언제부터 희망하우스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2005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해고되었습니다. 
○참고인 안용호   
ㆍ2008년 2월입니다.
○위원 김석   
ㆍ인애원에서 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해고는 내부고발 1월달에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위원회에 2월 25일해서 바로 그날 해고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내부고발내용이 사실상 법적으로도 비리내용으로 드러나 있죠?
○참고인 안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3년까지 임금을 단한차례라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용호씨 외에 몇 분이 더 해고되었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희망하우스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 4분 있는데 저와 같이 5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분들은 별도 다른 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시운전하다가 사고당해서 돈도 못 벌고 다른 일을 찾아다니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고라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실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 어쨌든 가슴먹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애원 관련해서 시나 도가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조에서도 감사요청하면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데 해고자를 비롯한 안용호씨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참고인 안용호   
ㆍ조금 전에 심일섭 과장님이 마치 해결될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전라남도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 임금을 주고 해고자 복직하고 희망하우스 독립시설을 뺀다라고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 대표이사인 유동완씨는 안에 내부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바람에 캔슬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합의사항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안에 문영철씨 해임 당했지만 아직까지 그 조직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세력을 따르는 이 사진들이 아직까지도 말 진짜 안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사 중에서 잘 아신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인아학교 성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측에 붙어서 있었던 정내영씨 라는 사람이 아직 까지도 이사로 인애원에 있는데 전문입니다. 사회복지 쪽만 다니면서 노무사로서 임금을 사태가 일어나는 곳만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 사람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노조가 바라는 정상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안용호   
ㆍ저희들은 원래는 원직복직하고 인애원사태가 책임지고 인애원 사태 이런 일을 발생했던 이사진들과 운영자들이 다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러면서 민주화 투명화 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도와 시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국장님 잘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예.
○위원 김석   
ㆍ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리재단 관련에 대한 책임처분문제도 있고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한 문제 임금 문제 희망하우스 정상화에 대한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내용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리 인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에 와서 수없이 인애원 문제로 시내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안용호씨를 일부러 3명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을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전라남도측에 가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라남도측에서 최근 공문을 내려온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김석 의원이 전라남도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측에서 관선이사를 법적으로 나와 있는 관선이사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순천시에 협조요청하고 
○위원 김석   
ㆍ일단 해고자 안용호씨의 이야기도 이 사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선이사가 우선 파견되고 이후 절차를 밟아가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와 인애원과 노조가 각각 이야기들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려면 전라남도에서는 제가 통화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인애원 해고자들 노조가 되겠죠? 의회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해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만나는 사람들이 따로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순천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헛다리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5자협의든 3자 협의든 법인과 안용호 해고자측과 순천시 전라남도 모든 관련 분들이 다같이 협의하되 주측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측에서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위원 김석   
ㆍ그 문제는 우리가 압박하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는 방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한 발짝 나와 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 테이블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각각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 만나서 하다보면 앙금도 쌓이고 문제해결이라는 곳에 좋은 목표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해고자들 다시 모순인데 잘못되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지 않고 다시 해법을 찾으려면 그것이 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와 관련된 대법원을 비롯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바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객관적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고자 복직문제 임금문제 해결 희망하우스 정상화 비리재단에 대한 여러가지 패널티와 책임 있는 처분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5자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 중심의 역할을 국장께서 나서준다거나 이렇게 책임있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과 요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저희 측에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오늘 참고인으로 와주신 안용호씨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용호 참고인에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2008년 2월에 해고당했고 해고당한 이유는 내부고발로 고발자여서 해고를 당했고요?
○참고인 안용호   
ㆍ명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원에서 말했던 것은 근무태만으로 저를 해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당해고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해고확인무효소송은 
○참고인 안용호   
ㆍ필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당연복직
○참고인 안용호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복직시켜 주지 않는다?
○참고인 안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리주체인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서 복직가능 할텐데 방관적 자세입니까? 소극적 자세입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그것은 직접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005년 11월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참고인 안용호   
ㆍ이제 40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가정에 민생고는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집도 내일, 모레 나가야 하고 차도 중간에 팔면서 생활해 왔는데 워낙 장기화 되다 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적기간의 부조는 힘들고 다시 복직되리라 희망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5분이라고 했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동조했던 분들입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같이 싸우고 투쟁했던 분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루에 다 5명을 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제가 먼저 내부고발시작해서 해고당했고 희망하우스라는 시설에 전부 5분이 노조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리횡령자들 물러나라고 투쟁하다 보니까 인애원에서는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해고시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고복직 프랑카드를 들고 있다고 해서 한명 해고 또 어느 정도 기간지나 또 해고 이런 식으로 5명이 해고 당했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나머지 4명은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은 희망하우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안용호   
ㆍ폐쇄되었습니다. 폐쇄시키면서 해고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희망하우스 있어야 할 필요성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희망하우스는 설립당시필요에 의해서 설립 되었겠죠?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현재도 설립은 중앙에서 평가하는데 승인난 것은 법인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중앙에 보건복지부 올리면 판단은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존의 희망하우스에서 요부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희망하우스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나서 사회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다른 타지역 시설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시설은 순천에 있어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애원이나 인선요양원 이런 분들도 순천시민만이 입소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순천에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해고당했던 분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당연합니다. 다른 곳으로도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직종을 변경해서 간다든지 해야 하는데 순천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고자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현재로서는 해고자에 대한 대책을 순천시에서는 같이 고민하고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들의 아픈 것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만 노력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가능한 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에서 관선인사 임명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벌금 받았던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러난 원장이 배후에서 리모컨 작동한다면서요. 그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뒤에서 기존 법인대표가 조정한지 안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희망하우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관선인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파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도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관선인사 파견해서 법인에서 하지 못한 것을 담당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시에서 3년 전부터 계획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고 작년도에 도 중기재정계획에 통과 예산이 금년에 10억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시비 성립되어서 일단 금년도에는 용역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6월 정도 끝나면 본 공사를 착수해서 2013년까지 완공계획에 있고 내년도 국비,도비,시비가 내시가 총 33억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었습니다. 일단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평상시에 거기를 가보면 차량 진·출입 교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은 부지 얼마 되지 않은데 매입해서 잘 가꾸지라고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예산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에 좋은 실적으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봉안당 화장장 짓고 그 앞에 주차면적 부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25억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은 25억원으로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바로 연하원 앞에 7필지를 절반정도 매입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금년 추석부터 했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나머지 25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장과 연하장 시설이 되기 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특히 9기정도가 동시에 올 때도 있는데 주차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역 주었다 말은 있지만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보고는 의회에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들이 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인데 이것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사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중간설명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사를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역실시설계중이라 할지라도 중간보고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시고 뒷북쳐봐야 일되는 것 아닙니다. 꼭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각과에 동일시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현황과 두 번째는 장애인편의시설 및장애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초과근무현황표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앞에 자치행정과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래도  ?% 가 나오고 있는데 가정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정의 날은 야근할 일이 있어도 퇴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생각이 적극적이어서  ?%는 많이 지켜지고 있고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직장문화를 개선해 보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한자리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주부터 독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의원은 그렇게 믿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최미희 의원께서 장애우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출장중이라 참석못했습니다. 담당자는 참석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형태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들을 취하면서 일단 장애인들의 최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항을 무엇인가 조사하고 같이 토론의 장을 수시로 열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 과에서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3개월에 한번씩 갖습니다. 의견수렴은 전체 장애인에게 듣지 못하지만 단체장에게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도록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전수에 관한 일제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전수조사는 시만 예산들 일이 아닙니다. 정부나 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 입니다.장애인단체 대표나 시민단체, 시가 참여해서 일제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들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순천시가 부족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이것은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시민이 장애인 편익시설에 해당됩니다. 일단 노인이나 임산부, 아동등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편리한 편익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초에 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생활과 문제가 아니라 각과가 다 해당됩니다.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저희과 등 각과에서 앞으로 향후 4년간 편익시설을 해야 할 부분에 대토론회를 가져서 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이전에 편익시설은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크게 장애인일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도우미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16명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로 60명이 주축이 되어서 청소나 급식도우미 관공서 청소 주차도우미등 76명 정도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숫자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더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될 것으로 2011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시 입장에서도 장애인들이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도 공공근로나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장애인들은 취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재활치료등 이와 같은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장애인 주차공간 단속을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를 드렸는데 단속 몇 건 정도했습니까? 건수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시에서는 건설부설주차장이 661면 있고, 공영주차장이 9개소 24면으로 총685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금년도에 209건을 지도 단속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일단 단속해서 벌금고지서가 10만원 나가는데 납부 안된 경우가 많아서 독촉하고 압류하는 등 어려움 이 많습니다. 인력은 한도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최대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인원으로 부족해서 다른 직원으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9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사회적인 배려 마음이고 그렇게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209건도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나다니다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들이 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을 실시했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금년에 14동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4,9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었는데 한가구당 380만원 이내로 최하는 50만원부터 380만원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 목표는 원래 12동인데 적게 들어간 곳이 있어서 14동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일단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했고 현재 자활에서 농어촌이나 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한 부분은 거기에서 커버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대로 모두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당초 사업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금년 예산 4,9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산이 남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
○위원 신민호   
ㆍ장애단체들이 올리는 제안이나 기획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장애단체가 6개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나 기능보강사업들은 작년보다 증액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DSR제강인가 11월달에 쌀 난방료로 7천만원정도 지원했는데 지원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읍면동장을 통해서 재량에 의해서 제일 어려운 가정 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가정으로 쌀과 난방용 유류와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 장애아동캠프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어려운 가정에서는 사실상 나들이를 못하는데 저희시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장애아들을 데리고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시간을 내서 차를 대절해서 순천을 떠나 캠프를 해서 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일반인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작년에 본인들이 좋아하고 확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산이 천만원 소요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천만원인데 금년에 쓴 것은 800만원정도 썼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끝나고 제안을 받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받지 않고 끝나고 난후 사후 연말에 모니터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행사내용에 질을 높이든지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일단 참석자들 연말에 11월 달에 1차로 끝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으로 장애아동들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항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학습지도를 하는데 방과 후에 별도로 나가서하는 것은 없고 학습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민간위탁사업으로 장애인음악치료가 있는데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장애아동들의 방과후교실을 일반아동들은 방과후교실은 여러 계층을 통해서라도 공간의 장이 많은데 장애아동들은 그런 부분들이 협소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특수한 부분을 빼놓고 다른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각기 다르듯 장애인 역시 각기 다릅니다. 장애인들 모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것을 인식하고 세밀히 그들에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실시한다고 하니까 일제조사를 면밀하고 정확히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감사 질의)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장애인 임산부의 편의진흥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중 가장 큰 실내건축분야 말고 도로편 즉 사회적 약자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로 대표되는 교통약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행권 확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총괄부서입니다.주무부서 도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전수조사 말고 세부사업부서는 교통과 및 도로과쪽 업무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
○위원 이종철   
ㆍ단지 조사업무 개선업무 거기에 대한 총괄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여러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수조사한 것 말고 도로환경개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용역발주해서 납품받은 적 있습니까? 그 사항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이번에 각 실과 전체가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실과소별로 용역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구체적으로 최근에는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업무협조 하셨다면서요. 과장님 모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발주했던 녹색도로 종합계획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이야기해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발주했던 사업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는 어떤 법으로 분류되었습니까? 교통시설에 관해서, 세분화된 것이 있죠? 모르십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법 추세가 과거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은 건축법이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관련법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위원 이종철   
ㆍ그 법의 상위법이 시설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로 특별법으로 세분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별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 조례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 이종철   
ㆍ왜냐하면 이 환경이 어차피 장애인 및 교통약자 전수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유관부서 회의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관련법이나 조례는 해당부서에서 관장합니다. 총괄업무협의는 하지만 교통약자에 관한 것은 
○위원 이종철   
ㆍ편의 시설 전수조사를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간단하게 법에 대한 취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통행가능한 접근로 유폭은 몇미터로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 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보행권확보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과 부르고 도로과 불러서 하지 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러니까 저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유효폭 1.2미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미터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덮개는 1센티이하 의 덮개 간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등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2센티미터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고유식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떤 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사진을 한개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할 때 유관부서 협의체에서 이야기된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 시설이공공시설이나 대중이용 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기초시설등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 통합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유관부서 협의체할 때 논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인도의 시설물조차 유관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그냥 경제통상과에서 예산 받아서 건물하면 끝납니까? 
ㆍ여기는 선관위앞에 인도 보차도입니다. 다른 것이 있죠? 인도사이에 과거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차도가 인도를 넘어 온 것입니다. 최근에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구간은 서로 다른 색상과 질감으로 마무리 해야지 차가 인도구나 내가 인도를 다님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가는 곳인데 사진에는 이렇게 보입니다만 턱낮추기 부터 휠체어 다니기 힘든 구간입니다. 
ㆍ순천시 도로점용구간입니다. 서로 다른 최소 한 질감이 힘들면 색상으로도 인도의 연장선성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구간 보도 환경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횡단보도 앞인데 턱낮추기 안 되어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 구간도 그렇고 이런 현상을 보면 좋은 차와 그 사람의 양심이 보입니다. 이 또한 그렇고 못 다닙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유관부서와 협의 잘 해야 합니다. 대부분 좋은 차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로인지 무엇인지 요한할인매장 왼쪽에 자기 공간 두고 인도에 두고 있습니다. 
ㆍ여기는 지금 비포장입니다. 여기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고 과거 읍면동에 복지담당들이 전부 도로환경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가 2000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위 투수블록입니다. 투수블록은 주변에 경계면이나 일부 면에 설치해야지 전면구간에 설치하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나마 턱낮추기 되었습니다. 사람이 차도를 건너 인도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앞에 보행노선표시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시설보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강변로 주변이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사실상 가로수기능을 못하고 있고 인도의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카센터에서 점용을 해서 턱낮추기가 된 것 같은데 별도 좌우에 인도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가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하게 할 것 아닙니까? 가로수인데 이미 들떠서 심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니고 장애인전동차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여기는 근처에 인도점용도 안 되어있는데 턱낮춤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연속선상에 턱낮춤이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 조사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뒤가 인도의 연장선입니다. 60센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은 웬만한 자전거 잘 타는 사람도 점프도 안 됩니다. 갑자기 휠체어타고 동천을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가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도로부분이 별도 개별법으로 빠진 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전수조사 다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원도로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정문입니다. 오른쪽은 광장이고, 왼쪽은 인도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연장선이 차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인도가 연결공사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차가 있고 제가 앞서 격자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격자간격이 일센티이하입니다. 덮개표면 격자를 일센티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발 각종 휠체어 빠지지 않고 통행의 불편함이 없도록 법에서는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격자사이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애초 납품받을 때부터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덮개시설은 납품받아서는 안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른쪽 격자도 일센티 사진으로 보면 설명이 잘됩니다. 휠체어타고 여기 못올라갑니다. 제가 원도심만 집중적으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약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전체인구중 교통약자가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5.6% 정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교통약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노인이나 임산부나 모자가정이 다 해당되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모자가정은 교통약자가 아니죠? 장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통행에 어려운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순천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관련 이동 편의에 관한 용역을 교통과에서 발주했고 순천시 인구대비 30% 가 교통약자라고 표기한 바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명중 3명은 법에 지정된 편의시설로 다녀야지 통행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0%나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모든 시설물이나 장애인 관련정책이 수립되고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노인장애인임산부 24.2%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하상가 재산관리인이 순천시로 된 것이 올해 8월이죠. 지하상가 다니십니까? 잘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
○위원 이종철   
ㆍ다행히 작년에 중앙로에 횡단보도가 개설되어서 어느 정도 보행하는데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장애인 시설 들어와야죠? 지하상가에도, 엘리베이터 설치해야죠. 순천에 육교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개소입니다. 호반 쪽에 사시는 분 휠체어 타고 우편집중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연향 육교 지나서 우편집중국 가야하고 또 한참 돌아서 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니는 것이 그분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팔마체육관 사거리 사진이 빠졌는데 과장님과 사실상 저하고 팔마체육관 때문에 사거리 장애인이동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 나눈 적 있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관부서 협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도로과에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답변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예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협의는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관련 보행권 및 모든 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로 민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유관 기관 협의 자주하셔서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대상 목록에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107개소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에 대학교가 세군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4개입니다. 명신대까지 4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학교에 시설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수조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또 조사합니까? 2008년도에 5년단위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또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이번에 다시 조사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엇 때문에 조사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적합여부와 앞으로 개선할 부분
○위원 이종철   
ㆍ2008년도에는 대학이 빠졌습니까? 조사대상목록에 빠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107개소 안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2008년도 당시에 빠졌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직접한 것은 신경 쓰지만 면적대비 의무조사 민간인시설 대학은 사실 장애인편의시설의 사각지대입니다. 순천의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도 신간건물이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면적대비 엘리베이터도 의무시설입니다. 현관 앞 경사로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니까 대학 같은 경우 공중이용시설입니다. 모든 세부 기술에서 나타나듯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수조사가 끝나면 대학만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전체 시설 다 공공기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 파출소 보건지소 우체국까지 다 포함되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공공기관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조사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6% 관리하는데 복지사가 건물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이종철 위원께서 세세한 부분을 지적한 것은 고마운데 저희과에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11월 8일 관련 실과 전체 실·국장, 과장을 모신 자리에서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해 주고 교통부분은 교통과에서 해 주고 각 영역을 맡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막대한 예산이 드므로 새로운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자 각과에서 취합하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공시설은 권장시설과 의무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되도록 이면 의무시설에 가깝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다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 조사가 도로부분만 있지 실내까지 포함하면 조사체크리스트만 해도 수백가지입니다. 전문 교육 받은 사람도 조사하기 힘듭니다. 한 건물 제대로 조사하려면 하루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로서 장애인보행권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팔마체육관 자동판매기 리베이트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크게 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조례중 자판기관련조례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도 몇 개 되지 않은데 파악 못하시면 안 되죠. 순천시 공공시설물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위법령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팔마체육관부터 자동판매기 누가 관리합니까? 업자가 관리하고 정식적으로 세외수입관리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8만원에서 수십만원씩 리베이트 챙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부서면 전체 본청 실과소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고민해서 최소한 조사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업자들에게 주고 공무원들이 리베이트 받아 먹도록 놔둡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소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설치허가는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청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 본청 자판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직원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회적 약자에게 관리권한 넘기십시오. 왜 직장금고에서 합니까? 필요하면 직장금고에서 돈을 더 걷으면 되죠. 수익사업 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 점 검토하시고 유관부서와 협의하십시오. 직장금고에서 자동판매기 나라에서 공무원들 돈 안줍니까? 왜 수익사업을 합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십시오. 마지막 질문으로 순천시조례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한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인건비로 1년에 2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2억정도 지원되는 금액이면 인건비와 건물관리비 기타 공공요금,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아니고 현재 직원에게 주는 것이 7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99%이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그 단체가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을 정도의 재정상황이 된다면 시에서는 따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이것은 전국 사회복지관이 국비,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단체가 수완이 좋아서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인건비는 자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단체에서 수익이 된다면 다른 사업비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수익을 낸다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대로 복지혜택을 줍니다. 
○위원 이종철   
ㆍ후원금도 지출, 수입 다 관리하시죠? 관리 감독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금액이 사실상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쓰여졌는지 후원금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는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규정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탁하는 대표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전국 주부교실연합중앙회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실질적으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신애란 원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은 주부클럽에서 별도로 관리받은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사단법인에서 하지만 각 지역에 시설장과 원장을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주부클럽에서 시설장을 공모했습니까? 관장은 순천시지부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이종철   
ㆍ계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부클럽 중앙회장이 위탁기관을 받고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중앙에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 이종철   
ㆍ만약 순천시지회장으로 했으면 지회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후원금 목록사용처 보다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후원금도 한해에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녹색부분 읽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12월 13일 1,700만원 김장 김치 후원행사장 장소임대료 궁전웨딩홀 12월18일 김장김치후원행사장 대여료 궁전웨딩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날 행사장 참석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기억이 잘 안나네요 제가 오기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려 2,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임대료로 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매년 전에는 웨딩홀에서 김치 재료까지 사서 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확실하지 않으면 말씀 안하셔야합니다. 하단에 물품대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장김치 후원행사 물품대금으로, 무려 2,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틀 사용하는데 임대료로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순천에 2일 건물 빌리는데 2,500만원 짜리 있습니까? 호텔을 통째로 빌려도 그 정도는 안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별도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층을 다 빌리고 과장님 보셨을 때 합당한 지불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입니다. 1,2백만원 주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민민계약에 있어서 2,500만원이나 임대료로 주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원받은 것을 연말에 지출과 거의 맞게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즉시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해당 복지관에 대한 후원 물품 지급, 현금 카드사용처 특별전수조사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심일섭   
ㆍ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하십시오.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당 복지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조속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가족복지담당 유희성, 여성정책담당 서숙자, 아동복지담당 김청수, 노인복지담당 안석순, 드림스타트담당 임현희, 용당복지회관담당 조민자, 동부종합복지관담당 양영심 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1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며칠 전에 40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며칠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도 들으시고 저보다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나왔던 아동숫자 명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4시에 끝나서오면 4시 반이나 5시 정도 끝나는데 그 애들이 왔다가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아 학교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내년에도 하겠다라고 했고 읍면에는 방과후를 자율적으로 하고 동에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저녁으로 근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낮으로는 아이들이 늦게 끝나니까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녁으로 운영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낮에 안하고 있으니까 낮에 하는 것을 저녁으로 돌리는 것이고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식사하고 아동센터에 온다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간식으로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교실까지 끝내고 집에 들렸다가 밥을 먹고 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오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지역센터장님들이 원하는 것이 급식지원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낮에 있을 때는 간식으로 줄 수 있는데 밤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급식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저녁에 데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의를 해 봐야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야간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방학중 아동급식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갔습니까? 몇 개소에 얼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는 후원금이랑 저녁식사 같은 공동모금회에서 협조해서 일부 했는데 15억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내년에 365일 아동급식비는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억7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금년예산에서는 365일 아동급식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12월말까지 집행하면 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부족하지는 않고 금액이 남으면 저녁에 그 돈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더 지원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 예산을 잘 점검해서 12월달분만이라도 지역아동센터에 야간급식비로 남지지 마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별도 지역아동센터 야간급식비를 세우기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아동급식비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야간급식비로 같이 포함해서 아동숫자대로는 지급이 어려울테니까 개소당 평균인원을 계상해서 적은 시설은 5명이나 10명 수급자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야간급식비를 지원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우한 아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아동센터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 늦게 주신 부분은 보느라 밤을 새서 봤습니다. 다음 감사할 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청할 때 내용과 형식을 잘 갖추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결산보고하면서 물었던 질문인데 목에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집행 중에서 1억6,117만5,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를 반납한 것은 원인행위를 다해서 
○위원 김석   
ㆍ원인행위를 다하고도 남은 돈이 이 돈이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더 이상 하면 
○위원 김석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원인행위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식대로 저녁, 점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계산을 다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내 결식아동들에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읍면동으로 조사해서 전부 읍면동으로도 
○위원 김석   
ㆍ당시 이 비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목이 달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결식아동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이 2010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찾아보셨으리라 믿고 당시 2009년 상황을 놓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고 요청도 있었고 목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 집행하고도 1억6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서류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성가족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력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8,555만6천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비가 922만5천원 노인돌보미사업비가 1억2,280만5천원이 남습니다. 이것 역시 기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반납할 때는 전부 지출하려고 원인행위를 전부 잡고 해서안 되었을 경우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2009년에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2008년도에도 8,500만원 반납했고, 2009년에도 보육시설운영비가 1억200만원 반납하고 보육시설 인프라구축비 6,100만원 방학중아동급식비 약 4천만원정도 반납됩니다. 이것도 기 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깝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그런 고민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정리추경하다보면 12월달이 되면 자기들도 어떻게 못하니까 인심 쓰는 형식으로 갑자기 내려오면 우리들은 여기서 찾아서 드릴려고 해도 못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최대한 찾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찾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 낙안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 저녁급식비 요청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민호 의원께서는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현장에서 약속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중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 제도에 따라 법적근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아이를 참여하고 있는등 지원의 폭을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그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시설장들의 모범적인 사례들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순천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아동센터는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위원 김석   
ㆍ다른 시와 비교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천시는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질적 내용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복지사업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역아동센터가 많다보니까 인원관리하기가 서로 빼앗아가는 형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순천시가 할 수 없는 비교적 사회안전망 확충에 정부의 예산과 복지금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기회 확대나 보육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몇몇 시설장들은 대단히 큰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사업도 그렇지만 순천시가 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평가와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되고 정착되고 나서 평가와 내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학교와 인적자원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 김석   
ㆍ방과후학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아이들이 못 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제약이기는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동에는 학교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은 가능하고 동에는 학교와 보건복지부와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위원 김석   
ㆍ지난 번 낙안에 다녀와서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김석   
ㆍ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들 말씀이 자기들은 예산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기들 교육은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동들이 못가는 문제등 제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학중에는 활성화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보다 더 고민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근무에 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지원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동부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의날 실시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은 여성가족과는 퍼팩트하게 가정의 날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최소한 일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께서 우리 업무인데 챙겨주셔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계장님들이 뒤에 계신데 가정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해도 업무 때문에 못들어가고 일을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가정의 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여성가족과는 여성공직자 비율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는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학원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머니가 안계실 때 집에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훨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되려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시를 위하는 길은 수신제가가 급선무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리라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다문화가정 조기적응 및 사회적 경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문화가정은 현재 2010년도에 617명으로 10월말 현재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241명, 중국 197명, 나머지는 48명, 65명, 20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일본, 필리핀 순으로 되어 있고 연령대로는 현재 24세에서 27세가 많고 139명이고 기초수급자들 상황을 보면 36명 정도 되고 차상위가 65세대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특히 나라별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베트남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베트남 이주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네들이 공부를 안하려고 떼를 쓰니까 현재 한국어를 가르키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음식 같은 것 할 때는 그분들이 참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그 나라 음식과 우리나라의 문화등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고 우선은 한국어를 가르켜야 할  것이 우선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개가 일반적으로 40,50대남성과 20대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하면서 언어 장벽 뿐만 아니라 부부간 갈등으로 가정폭력이 빈발하게 생기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적 고립감과 정서소외감으로 이웃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 자신의 외모적 특성이나 언어의 불안정으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가족 현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결혼이주여성이니까 일단 언어가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가정을 방문하고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있고 그분들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 부모나 남편 이런 분들과 서로 언어가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교육을 해야 하고 남편도 따로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이고 그분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가정폭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은 경찰서나 이런 곳에 고발도 되고 해서 상담소나 법률상담 쪽으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자녀들 교육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학습도우미나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디랑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학습도우미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연계해서 43가구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4가구를 학습도우미들이 다니고 있고 톡톡선생님이라고 해서 필리핀여성들을 5명 일자리창출해서 지역아동센터를 2개소씩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필리핀도 자료를 보면 65명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최대한 자원으로 영어문화권이니까 학습도우미나 지역아동센터등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요건도 되고 문화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문화나 곧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낫다고 생각하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녀교육문제는 되물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학습장애아 라고할 정도로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많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각 지역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문화가족 결연사업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하고 있습니다. 200여 세대 있고 또 80대세대하고 있고 이번에 12월 7일 100명을 결연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될 수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결연사업이 되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다문화가정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양육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중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보육시설 지원수와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24개소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립이 11개소밖에 안 되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앞으로 공립을 현재는 5%인데 20% 까지는 올려야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은 20%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대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좋은데 일단 과장님께서 20%를 말씀하시니까 올해는 그것을 목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교사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등으로 잦은 이직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영유아에게 일관된 보육서비스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임금이 적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꾸 자리를 옮기고 한데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인건비 지원들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운영비 차이를 두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보육을 하는데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원시설 가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특혜 받는 아이고 그렇지 않는 아이는 특혜 받지 않는 아이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에 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원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립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하는데 공립은 시설장 교사들 인건비가 나가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낸 것 같고 미지원시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또 기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보육 미지원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영리적인 목적도 있지만 최소한 교사들이 지원시설이든지 미지원시설이든지 모두 우리시에 계시는 교사들입니다. 그 교사들이 큰 금액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차이를 두지 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도 2회씩 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4개소 정도 자체적으로 2건 합동평가해서 시정조치도 30개소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혹시 지도 점검할 때 무자기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직접 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무자기로 전화해야지 현장으로 가야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현장에 가면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중 보육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만 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 없는 아이는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명단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없는 아이가 아니라 지도 점검할 때 강화되게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시만큼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화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종합복지관 운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닥미끄럼 방지, 조명이 흐리다, 창문높이 휴게실 설치문제 탁구대 6대이상 설치해 달라,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삼산동, 용당동을 탁구장을 벤치마킹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동부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방은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탁구대 4층 증축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중에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월달에 할아버지 할머니방은 리모델링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민호   
ㆍ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사정상 이것은 내년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 CCTV등 이런 것은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보관대등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이번 의회에서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들 탁구대 증축등 꼼꼼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 제언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주여성들이 고국에 대한 향수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보내기운동 적극적으로 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유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고 협찬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운동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이 며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0월 2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인의 날 행사 3일부터 30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시장님 참석여부를 자료요구했더니 반참석하고 반불참했습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역설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시키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지는 않고 시장님 일정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다 못했고 일정이 바꾸어지니까 그럴 때는 참석을 못하고 겹치지 않을 때는 참석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최대한 시장님이 참석하셔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신 국장님이 가시고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가시고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까지 참석을 하시기위해서 시간대까지 조정했는데 불참을 합니까? 그럴려면 애시당초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오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면서 어제 저녁 정리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시장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노인의 날이라고 아십니까? 10월 1일입니다. 1990년 빈에서 제45차 유엔총회때 10월1일을 국제노인의 날로 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일 전 세계 유엔사무소에서 국제노인의 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97년도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해야 하는데 국군의 날이라서 노인의 날을 10월 2일로 한 것입니다. 노인의 날 만든 이유가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아님을 세계에 천명하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인의 날 만든 이유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경비 보니까 1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나는 반정도는 국비로 내려온줄 알았는데 순수 시비였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자 1억5천만원의 시비를 들여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잡을 때 10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주에 다 치르도록 하십시오. 한달씩이나 시장이 할 일 없어서 노인의 날 행사 찾아다닙니까? 공인은 모름지기 선출직의 공인은 자기 몸이 아닌 것입니다. 노인의 날 재정목적이 있다면 제정목적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인의 목적이지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해서 노인의 제정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일정을 잡아서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잡습니까? 노인의날 행사해라고 어떻게 임의대로 날짜를 잡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취지가 무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시장이 그렇게 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싶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싶어서 날짜를 피해서 노인의날 행사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제가알기로는 10월은 경로의 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노인의 날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의 날은 따로 노인의 달 행사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뭐하러합니까? 하늘에 제사 지낼려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원해서 지역읍면동에서 하자라고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팔마체육관에서 일률적으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각자 노인의 날 행사를 치루기도 합니다. 기존에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할 것이냐 분산해서 할 것이냐만 했지 날짜까지 한달동안을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원시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제가 알기로는 일정 받아서 읍면동에서 할 때는 10월달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노인의날 행사를 할 때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날 다 치룰 수 없다면 근방으로 해야지 한달 동안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치룬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읍면동에 일정 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주 넘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의원들이 주요하게 질의를 뭐라고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잠도 못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에게 질문요지서를 요청했으면 드릴 수 있었을텐데 혹시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질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으로도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소문제도 신경써야합니다. 올해 보니까 종교 장소가 나오는데 종교 장소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법대 나왔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듯이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만에하나 노파심에서 우리 동네 큰 집은 학교입니다. 갈 곳 없으면 학교가면 되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필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 장소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의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인의 날 행사를 교회에서 한 부분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교회를 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소 많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우리 동네 큰집이라고 하면 동네에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오전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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