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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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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1 일 (수)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허가민원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태동 민원봉사담당, 최낙연 가족관계등록담당, 심순섭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양영심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마트 주유소 신청불허가와 서면 SK에너지 주유소 허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홍보부족문제, 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협조 관련해서 토취장 선정 부적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마트주유소 회사에서 신청했다가 순천시에서는 불허했다가 결국에는 졌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1심에서 졌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주변 소상공인의 우려의 목소리 진입로 관계 등을 고려해서 불허가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한 공문으로 내렸던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릅니다. 그때 주무담당과장님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통 주유소 허가 낼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주유소는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건축허가와 같이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마트 주유소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통영향평가였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교통영향평가적법하다고 나왔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순천시는 12월2일 전라남도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합니다. 2월30일 재협의심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는 통과되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부결시킨 목적이 원래는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불가하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당초 주차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 대형마트가 세군데정도됩니다. 조례동 홈플러스, 풍덕동 홈플러스, 이마트 다른 시설과 대비해서 이마트가 주차장 면적이 기준대비 500% 정도됩니다. 다른 곳은 300% 결국 26면 줄여서 한 것이 부설주차장이 타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했고 그때 관계자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부결시킬 때는 그만한 논리적 이유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당시 순천시는 재미있는 용역 하나를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순천시 녹색도로 종합계획 들어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명칭만 들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무래도 인간이 좋게 정주할 수 있는 도로를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통량입니다.조례동 홈플러스 앞 도로 6차선입니다. 2008년 조사기준으로 시간대당 2000에서 2100PCU, PCU라고 아십니까? 승용차 한대,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2분의 1대, 소위 교통량을 조사하는 평가항목입니다. 남부시장에서 이마트간 도로가 4차선인데도 700대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2차선 차이나지만 3배정도의 교통량이 적은 것입니다. 처음 허가 당시부터 이마트는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고 26대 주차면수를 줄이더라도 주유소신청하는데 피해는 아니라고 봐주었고 나름대로 재량권 남용이었고 그당시 제가 언론사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또다른 이유가 지역경제의 피해가 이유였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도심권내 이마트 주유소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불허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단지 그럴 것이다. 주차장 26대 줄이면 교통체증 10%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피해가 클 것이다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에는 나름대로 대기업 SK네트워크와 경제통상과와 MOU체결하면서 거기는 직영으로 SK주유소가 들어섭니다. 거기 주유소와 여기 주유소는 어떤 점이 틀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이마트랄지 대형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셀프주유소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고 순천시 입장에서는 
○위원 이종철   
ㆍ한가지씩 채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량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교통량 평가의 기준보다는 현재 우리 순천시에 SSM를 포함한 대형점포들이 많이 집중되어서 있는데 셀프로 하면 유가를 다운시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렇게 해서 불허가 되었고 
○위원 이종철   
ㆍ셀프주유소가 가격경쟁력이 좋아서 지역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셀프주유소가 아니고 일반주유소라고 하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셀프든 일반주유소든
○위원 이종철   
ㆍ불허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포함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SK주유소는 어떤 법적이유로 시와 협의가 잘된 것입니다. 그 주유소와 이마트직영주유소와 SK대기업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하나 더 설명드리면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타용도로 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적인 판단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법적인 판단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 기존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것도 아니고 기존 다른 대형마트보다 500%나 많습니다. 지역민들 그 주차장 때문에 오히려 주변환경도 좋아졌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몇백면 줄이는 것도 아니고 26면 줄인다는 순천시의 그렇게 하는 행정적 판단이 어처구니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26대줄이는 것이 원체부터 넓은 주차장에, 좁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순천시에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가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하면 유발됩니까? 가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행위로 엄청난 행정행위에 불신을 초래합니까? 그것도 대기업과의 재판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SK주유소는 법적판단없이 모순된 행정을 같은 순천시에서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SK주유소가 서면에 들어오는 것은 민간경제에 침해가 안 됩니까? 교통과와 협의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협의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나중에 SK주유소 착공한다고 주유소 허가 신청들어오면 허가 해 줄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은 건축허가만 하지 주유소 허가는 다른 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이마트는 건축허가 불허했습니까? 이유갖지 않는 이유댄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원 판결에 졌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으로까지 들어서 할 사항이었습니까? 저는 그당시 시민의 신문 기자로 있을 때 상식권에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 검토도 하지 않고 행정판단을 내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조사는 알고 왜 허가민원과에서는 교통량 조사한 것도 모르십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역경제를 생각했다라면 SK주유소도 검토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이 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소리도 못하고 공무원의 양심에 어긋나서 눈감고, 이마트주유소는 지역표 의식해서 불허 통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양심으로 행정판단이 들어갔습니까? 지역을 생각하고 주유소 업계를 생각한다면 SK주유소도 협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이마트주유소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언론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도 셨고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마트주유소 문제는 향후에도 그런 영향이 있고 서면 SK주유소관련해서도 시에서 공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위원 이종철   
ㆍSK에너지가 직영으로 주유소하는 것이 공영사업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시에서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차장과 주유소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차장하는 공영사업과 그안에 주유소 들어온 것이 무슨 관계가 있고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주유소 사업이 공영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사업이 공영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 사업부지에 주유소 들어오면 다른 행정적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같이 판단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입장차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드리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 문제는 변명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침해된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형마트가 미치는 영향 다 틀립니다. 법원에서 했던 판단은 시에서 잘못된 것을 짚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 관련해서 입장변화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진행한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소송 지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과장님이 대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인 돈 아니라고 소송돈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에 피해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다른 대형마트보다 수배나 넓은 주차장가지고 핑계를 댑니까? 그러면서 왜 SK주유소는 그대로 둡니까? 모순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순천시에서 앞뒤 안맞는 모순된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교통량 핑계대시면 안됩니다. 교통량 핑계대면서 교통영향조사와 용역보고서 하나 못봤다고 하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제가 안봤다는 것이죠 제가 후임으로 와서
○위원 이종철   
ㆍ그때 판단을 말입니다. 과에서 그 판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담당주무계장 그때 교통량 평가한 것 보셨습니까? 안보셨지 않습니까? 안보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취재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확인 다 했고 공유도 하지 않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주유소 외부직영할 때 SK주유소도 이와 동일하게 룰적용해서 판단하십시오. 공무원 양심에 입각해서 판단하셔야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까지 모순된 행정을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보상은 예산심의때 자치행정과에서 시민헌장조례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졌다는 것 확인했고 또 행정착오 민원보상한다고 안내되어야 하는데 안내되지 않았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와 서비스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심각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제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진즉부터 검토했었습니다. 행정착오조례는 98년인가 제정되었고 서비스헌장은 200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조례는 2003년에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조례가 충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에 차이가 있고 향후 앞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일몰할 것인가 아니면 더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목적 자체가 투명하고 1회방문으로 동일한 민원에 대해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 이 관련된 내용이 민원실에 시민헌장조례나 착오민원 보상규정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모든 실과소에 민원사항을 회신할 때 그 뒷면이나 특별한 여백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민원회신 서류나 아니면 별도 민원인회수 봉투가 있으니까 겉봉투나 뒷면에 명기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회의장 밖에서 증인출석 관련 해병전우회 소란)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토취장 장소선정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질의)
ㆍ허가민원과는 추진단에 토취장개발 3곳 협조받으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한군데 허가 나갔고 두군데는 협의중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곳은 허가 나갔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1토취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월동 산6-1번지 효천고 뒤편입니다. 효천고에서 남쪽방향입니다. 장소를 추진단에서 결정해서 협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사전 답사와 결정은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렇게 잡은 이유가 IC가 이쪽으로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셔서 협의해 주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 이종철   
ㆍ여러 가지 여건이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반여건들입니다. 도로망까지 해서 
○위원 이종철   
ㆍ여기는 교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하단부에서 교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기는 어차피 국도변위로 교각위로 관통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교각쪽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이 정확히 교행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교각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옆에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토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각입니까? 아니면 터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거기는 일반도로로 토사구간으로 오다가 도로횡단구간은 교각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국도변에 인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면적이 크지 않지만 14만루베정도되는데 그 땅이 평탄하게 되면 개인이 따로 일반 나대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거기는 도로부분이 이 구간이 도로면입니다. 법면이 절토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경사도는 몇도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기 경사도는 없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곳과 15미터 차이가 납니다. 절토변으로 남을 부분을 토취장에서 토취하고 성토부분으로 부지가 조성되고 법면으로 성토법면으로 남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우려되는 것은 미관부분입니다. 도로부분에 인접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경사도가 높지 않고 설상 토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 큰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2토취장은 면적이 넓습니다. 57만루베정도되고 효천고바로 앞입니다. 인근 나즈막한 산 똥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도로인접부분에 이렇게 큰면적을 토취장으로 쓸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좋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무래도 좋죠. 야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 이종철   
ㆍ3토취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룡 상삼리 산119-1번지 바로 제일교회 윗편이고 도심 인접부분이고 도로주변에 나대지로 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토취장이 만약 개인이 개발행위한다고 요청했을 경우 허가가 가능한 구역입니까? 1,2토취장은 효천고 인근이고 3토취장은 바로 해룡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제일교회쪽으로 넘어오는 곳이고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어려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제한사항이 산지법으로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도로와 철도, 가시권을 포함할 때 문제는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순천시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산림청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위원 이종철   
ㆍ1토취장부터 개인이 개발허가를 요청할 때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법에서 토취장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2,3토취장은 다른 부분보다는 일반도로나 국도 지방도 인접구역 2키로내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도로인접구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느냐 산림법의 제한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미관때문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변환경 때문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개인이 했을 경우는 무분별하게 토석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만큼 도로인접구역은 토지 활용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취장 허가 내서 흙을 퍼갔습니다. 시에서 땅 사는 것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토지는 그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고 흙만 얻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땅은 결국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토취장장은 도시계획농로 등 관리계획변경은 없고 현재 용도지역내에서 토취만 활용하고 
○위원 이종철   
ㆍ이후에 땅 평탄화 작업끝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이후에는 임야는 임야대로 전은 전대로 놔둡니다. 
○위원 이종철   
ㆍ평탄화작업이후에도 산이 아닌데 산으로 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임야는 그대로 남습니다. 목적사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가들어오면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은 달리하시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결국 옛날소유자들은 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못하죠. 이제는 거기에 작물도 심을 수 있고 토지 개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토지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산지의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만 지목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안해 줄 것을 공익적 목적 그것이 공익적 목적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은 
○위원 이종철   
ㆍ굳이 토취장 할 때 도로인접구역이 아니면 장소가 없었습니까? 원래 취지가 개인이 허가 신청했을 때 안해 주면 국가도 안해 주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참 땅 판다고 포크레인 들이대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협의안된 1구역은 허가 완료되고 개발행위 이루어지지 않았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로인접구역내 토취장 똑같은 사항 적용해서 똑같은 문제발생됩니다. 검토하셔야합니다. 정말 토지 가용도 없고 나름대로 형태변경되었을 때 찾는 노력을 하셔야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편한 곳 찾아서 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른 곳 찾아보실 노력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1,2,3토취장 선정은 정원박람회는 
○위원 이종철   
ㆍ일방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통보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운반거리등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입지선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된 지역에서 제한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제한사항에 저촉될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정말 토취장이 필요하다면 공모하십시오. 도로 인접구역에서 2키로 벗어난 곳에서 무조건 추진단에서 공문넣어서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민간인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도 하면 안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저촉되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기는 배제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 규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정서도 생각하고 원래 법 취지도 생각하셔야죠. 그것은 예외적인 단서조항이 아닙니까? 새로운 장소 민간인이 했을 때 협의해 주는 장소로 하십시오. 추진단과 같이 협의해 보십시오. 사실 위성지도로 봐서 별 거부감이 없게 보이는데 현장가서 보면 복잡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수 많은 업체 민원야기하면서 토취장 허가 한번도 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점 높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토취장 요건에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업자들 말들이 순천에서 개발행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 인근으로 많이 갑니다. 공무원들의 노력과 순천시민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나름대로 잘 보존되었던 것 아닙니까? 순천시가 마음대로 규정대서 해줄려고 마음먹으면 못해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단지 예외규정, 단서규정 여러가지 종합적 판단해서 그동안 안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만 질의하겠는데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문제로 마음 고생많으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마음고생은 별로 없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마음 고생많았습니다. 시민들도 마음고생도 많았고 얼마전 순천검찰청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사회에 파놓은 함정에 시민사회단체나 순천시나 빠져버려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함정까지는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불필요한 여러가지 작용에 의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때문에 소비한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지역사회발전에 좋은 에너지로 활용되면 좋았을 것인데 에너지 소비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고 검찰수사결과는 그렇게 되었지만 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고 감사원 결과 앞두고 있고 여전히 순천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마무리 되고 있지 못합니다. 취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는데 62지방선거에서 9월21자 보낸 공문과 9월30일자 보낸 공문이 대단히 논란을 일으킨바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천시가 주식회사 팔마의 민원내용을 마사회로 이첩한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첩한 공문이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정당하게 이첩하였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에 불과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9월21일과 9월30일 보냈던 공문이 어쨌든 주식회사 팔마와 마사회간에 법원강제조정을 만들어내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승인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강제조정에는 관여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보면 정당하게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사항을 이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을 접수만하고 마사회에 이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이첩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특정인이든 개인이든 공공기관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면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보내주는데 사장시키면 안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마사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첩에 대한 보통의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보내 주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석   
ㆍ순천화상경마장과 관련이 있던 주식회사 팔마 건물에 대한 마사회와 관계된 이첩공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당시만해도 화상경마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까지 전결을 받아서 마사회에 이첩해야 하는 것입니까? 해당 과장님 전결로 이첩해도 되는 공문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이첩규정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시장 전결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당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유추해서 보면 2006년도에 이미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까? 마권장외발매소관련해서는, 그런데 다시 건물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보신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중요하기보다는 
○위원 김석   
ㆍ너무 어렵게 이 문제를 파고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장님전결해서 이첩해도 되는 일을 부시장까지 올라갔냐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당시 중요성을 감안했겠죠.
○위원 김석   
ㆍ그래서 9월21일자 공문에는 단서조항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순천시는 예의주시했다는 것이 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러죠?
○위원 김석   
ㆍ이첩공문을 한 이후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과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기전에 5월6일 KBS 김혜정기자를 비롯한 언론사 당시 제가 후보자였던, 제가 알기전에 순천시에서 이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21일과 9월30일 공문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공문이었고 법원의 강제조정판결 이렇게까지 큰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사회가 파놓은 함정에 주식회사 팔마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걸려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까요?
○위원 김석   
ㆍ아니요. 그 부분은 이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매순간마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찰조사결과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범시민위가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행정심판 내용도 따져보지 못하고 원고부적격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이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가능하다면 범대위 의회특위 순천시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감사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지와 내용으로 이 문제를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소송관계를 통해서요?
○위원 김석   
ㆍ행정소송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검토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증소송 4가지가 있는데 김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걱정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송 진행이 더 빠르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이 아니다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중소송은 선거소송이라  해당이 안 되고 기관소송도 안 되고 
○위원 김석   
ㆍ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범대위가 의회특위, 시민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민중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중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낼텐데 순천시에서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 적격판정을 받든 받지 않든 저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일단 감사원에서 연말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받아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림부 답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와 같이 국정감사장에 계셨는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농림부가 행정기관으로서 마사회를 관리하지만 권력적으로는 마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6.2지방선거이후 여러 가지 일가운데 마사회 관계자를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순천시에서 소송했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서 순천시가 공식적으로 순천화상경마장이 철회되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입장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 혹시라도 순천시에서 나서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에 다시 휘말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공식으로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공식문서로 보냈고 그리고 중간에 마사회 간부를 
○위원 김석   
ㆍ공식적으로 화상경마장을 철회해라고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의견조율만 계속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당시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은 반대하면 손해배상청구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라고 신중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공직사회내부에서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손배문제도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국정감사준비를 하면서 제가 자료준비를 거의 했으니까 업무박스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도 못보고 저도 못보고 그때봤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이 본인들은 이미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장외발매소가 개장하든 안하든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개장하든 안하든 15조 조항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마사회와 팔마 주식회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 내부 이면계약을 통해서 협약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았다면 더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몰랐습니다. 
○위원 김석   
ㆍ62지방선거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순천시장께서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막는다고 했었고 방송토론에서도 국회의원이 관계자를 만났느냐 안만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바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쪽간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6.2선거때 폭탄처럼 떨어진 순천화상경마장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순천시가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관여된 것이 아닌 가운데 그야말로 마사회에 의해서 지역의 정치문화도 완전히 흐트러지고 갈등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나왔는데 판결이 나면 마사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저는 하려고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처음에 저희들이 마사회 간부를 고소할 때 그부분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같이했으면 좋겠고 사행산업이 순천시에 들어옴에 있어서 건축허가 이외에 순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2004년이후에 사용승인이 끝나서
○위원 김석   
ㆍ그이후에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없는데 사행산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청절차나 설치절차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건의하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검찰에서도 수사결과 발표문에 제도 개선 관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와 범대위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법적조치내용을 보면 마사회법이 악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것이 신청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데 사행산업규제와 관련된 시민조례를 만들어서 향후 2013년에 개장여부를 마사회가 검토한다고 하니 순천시에 사행산업이 들어올 경우 주민동의나 의회동의를 받는 것을 신청절차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문제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니 안되니 이런 논란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이 마사회법이든 다른 사행산업에 신청절차내용에 들어가든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악법이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마사회법 6조에 농림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한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나 요건 등 이런 것도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중앙부처나 마사회에 올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니까 이와 관련된 부당한 요소들이 적시되고 저 역시 의회에 있으니 이 입법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같이 조율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순천시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좋은 생각이십니다. 꼭 마권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에 국한하지 않고 사행산업전반에 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농림부 승인절차내용을 기다리지 말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나 조례에 대한 문제도 허가 민원과와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리에 대한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공개냐 공개냐 하는 결정은 허가 민원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석   
ㆍ2010년도 비공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작년감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75건입니다.
○위원 김석   
ㆍ75건 비공개리스트를 감사끝나고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밖에 상황이 이래서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저도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시간관계상 토지정보과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선 기획감사과장, 장병림 세무과장, 홍금표 회계과장, 서용석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1일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 세무과장 장병림,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기획재정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께서도 위원님들의 답변요청이 있을 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는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따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왜 자꾸 오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쁜 사람입니다. 순찰나가야합니다. 순찰, 지금은 비전시상태라고요라며 큰소리로 말함)
ㆍ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에 여러가지 안정과 공익단체인 해병대전우회 이근용 회장님 일정이 있으시니까 몇 가지 먼저 여쭙고 일정을 빨리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용 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근용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1일 순천시해병대전우회장 이근용
(증인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황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정식 명칭이 해병대전우회입니까? 
○증인 이근용   
ㆍ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논란이 되는 것이 순천 공유재산에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알고 있죠?
○증인 이근용   
ㆍ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회장님을 뵙고자 하는 이유가 그동안 순천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이근용   
ㆍ무슨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전우회사무실 무단점용문제가 과거 전에는 사무실을 어디에 쓰고 계셨다가 이 사무실로 오게 되었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팔마체육관에 있는 것은 
○증인 이근용   
ㆍ그것은 전남연합회사무실입니다. 22개 지회가 있고 순천시는 지회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이 없었고 존경하는 이종철 의원님! 시민의 신문 기자로 계실 때 사진찍고 신문에 내셨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이근용   
ㆍ의원이 되셔서 저와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옛날 기자때와 틀립니다라고 하신 분이 왜 새삼스럽게 물어봅니까? 존경하는 이종철 의원님! 순천시내 콘테이너박스 우리옆에 방범초소있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불법점유한 것 수십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말이 없고 와보셨죠, 주차못합니까? 콘테이너박스 받아가면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막아가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에게 불편하게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하지만 시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공원에 불량청소년들이 놀았는데 해병전우회가 와있으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장천동 주민들이나 노인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왜 순천시의회 이종철의원님만 끝까지 말합니까? 주차하는데 한번이나 오셨습니까? 그리고 순천시에 무단점유한 콘테이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옆에 방범초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왜 해병대만 가지고 말합니까? 김강호교육장님이나 광주도교육장님이나 너무 잘하십니다. 아동 성범죄피해가 엄청난데 변두리학교 승주면읍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최고라고 합니다.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업을 포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천, 순천만, 상사호 순천에 자랑이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의원님 군복 입고 다녀보셨습니까? 안했죠? 개인감정으로 하면 안됩니다. 성숙한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나 지역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지 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있어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주차못합니까? 한쪽담에 해 놓고 있습니다. 6평입니다. 사람 몇사람 앉아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런 봉사단체에 뭔가 해줄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말씀 다하셨습니까? 순천에 수백개 공익단체가 있습니다. 티안내고 묵묵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분들 나름대로 정식 법적 테두리내에서 회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리고 순천시 나름대로 공익사무소 필요하다고 느끼시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해병전우회 어르신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 순천시가 사무실 하나 못마련해 줄까 번듯한 차 하나 왜 지원못할까 그런 것은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회장님을 뵙고자 하는 이유는 순천시에 나름대로 빈청사나 여유공간이 있어서 정식 대부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와 갈등을 하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 내용은 회장님과 제가 수도없이 길거리에서 대화하고 공유점을 찾자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 이근용   
ㆍ존경하는 이종철 의원님! 전남에 22개해병회 전우회 지회가 있는데 각 지자체 의회에서 의장님부터 봉사단체 시에서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장님이하 운영위원장님들이 도와서 22개 시군 해병대전우회가 컨테이너나 공공장소에 배치해 주고 기동배차 다해 줍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순천시는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시민들이 열심히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입니다만 다른 곳을 볼 때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지회가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 세비를 쪼개서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전우회는 시민들이 걷어서 돈주는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에서 보조금받지 않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보조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례군만 해도 800만원받습니다. 순천시는 27만시민인데 1년에 500만원받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근용   
ㆍ그런데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근용이 쓰라고 준 돈입니까? 1년동안 봉사하시라고 취약지역 순찰해라고 
○위원 이종철   
ㆍ회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 이근용   
ㆍ존경하는 의원님 시의원이 되셨으니까 괜히 해병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다른 바쁜일이 있으니까 이종철 의원님이 보기 싫으면 와서 부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질의응답하시게요.
○증인 이근용   
ㆍ질의응답이나 뻔하지 않습니까? 불러놓고 누구 기죽일 있습니까? 앞에 세워놓고 이 양반이, 내가 의원되었으니까 너 좀보자 그전에는 도망다니다가 의원되었으니까 정식적으로 야! 안오면 과태료 500만원내라 
○위원 이종철   
ㆍ제가 언제 도망다녔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이 양반아 의원되었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의원이 되었으니까 보내 서 여기에 세워놓고 무슨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증인 이근용   
ㆍ1년동안 나하고 오죽 이야기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일단 해병대전우회활동사항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제도권에서 도와준다면 당연히 그 테두리로 들어가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시와 서로의 상황 방법을 말씀드릴 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수 많은 단체가 자치행정과등 제도권내에서 도움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익을 위한 단체가 나름대로 좀더 나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고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도망갈 이유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할 이유도 없고 다만 서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대화하고자 함이고 어찌되었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애로사항이나 시민단체가 같이 공론화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시민단체 법인단체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내제 잠재되어 있는 문제 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의회가 동참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회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과 도움이 있으리라 봅니까? 
○증인 이근용   
ㆍ지금 북괴가 연평도 침공해서 해병대 2사람이 죽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비전시상태입니다. 전방에는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종철 의원님! 의회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종철의원님 해병대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증인 이근용   
ㆍ시민의 신문 기자님으로 계실때부터 의원이 되셨으니까 이종철의원님이 각 지자체 시군의회 의원들이 해 주는 식으로 순천시에서도 해 주기를 바라고 저도 시민인데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시민의혈세로 해외 시찰나간다할 때 정보공개요청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하십시오. 제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증인 이근용   
ㆍ알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 따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애로사항이나 뭔가이런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증인 이근용   
ㆍ순천시 봉사단체가 해병대뿐만 아니라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나름대로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해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전라남도 시군지자체 의회 의장님부터 봉사단체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에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의회에 권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 성숙한 의원이 되셨으니까 계속 찾아와서 우리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은상받은 도시입니다. 그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런 고장을 이종철의원님도 의원이 되셨으니까 거기에 동참하셔서 성숙한 모습의 의원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회장님 고맙고 팔마체육관에 전남해병동우회라고 있는데 전남지부입니까? 
○증인 이근용   
ㆍ전남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거기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이근용   
ㆍ부끄러운 일인데 연합회 회장이 공석이고 유성균 변호사가 대한민국해병대 전남연합회에 전남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정싸움이 되어서 전남연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철거가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지회는 우리만 열심히하지 연합회까지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얼굴에 침뱁기여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맨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장소 말고 다른 장소 생각한 적있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시에서도 고심했고 알아봐도 없고 박광호의장님때 자기가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었는데 임종기 운영위원장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광양을 보니까 산올라가는데 해병전우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광양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명시가 있고 광양시가 있고 거기는 클럽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광영시에 해병대전우회 광양시지회가 있고 해병대도 순천도 마찬가지고 자기 클럽으로 동기등이 있는데 순천시해병대만 전통1대부터 관여해서 80대까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클럽이고 동기들 모임 친목계입니다. 광양도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아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각 시군에서도 해병대는 의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의회에서 기동대 차도 만들어줍니다. 구례는 3만인구인데 보조금이 800만원이 넘습니다. 순천시만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다 웃습니다. 왜 순천시의회만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발벗고 나서줍니다. 그래서 나도 4년 있다가 친척들 의원 한번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말씀보다 실질적으로 해병전우회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복부터 티가 납니다. 다른 단체보다도 우선 입구만 계셔도 방범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행사때마다 선도적으로 하시면서 의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단체로 오늘 왜 오셨습니까? 
○증인 이근용   
ㆍ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가 중앙에도 물어봤습니다. 시의회에서 출석해라고 하면서 과태료 물어라는 곳은 순천시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 웃습니다. 혹시 인천 해병전우회에서 임종기위원에게 전화안왔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해병전우회를 불렀다고 해서 해병전우회를 폄하하거나 여태까지 해 왔던 공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증인 이근용   
ㆍ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는 어떻게 순천시 해병대전우회는 핫바지냐 의회에서 출석시키냐 다 웃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생기고 이렇게 
○증인 이근용   
ㆍ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해병대 전우회를 출석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종철 위원과 임종기위원장께서 두분이 출석시킨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등으로 바쁩니다. 순천시 예산이 얼마 입니까? 봉사단체 해병대 전우회를 뭐하라고 부를 것이 아닙니까? 시끄러운데 왜 자꾸 물어보십시오. 어제도 인천 전우회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순천시의회가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병전우회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이근용   
ㆍ와보셨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오다가다 봤습니다. 
○증인 이근용   
ㆍ주차 다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에 붙여놔서 6명 들어가면 못들어갑니다. 임시방편으로 뭔가 자리가 있으면 옮기려고 해 놨는데 전부 주차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면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가서보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에게 웃음을 보여야한다라고 한번도 인상쓴 적이 없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못들어가고 밖에서 놀다가 차빠지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순천시에서 무슨 무단점유했다라고 하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콘테이너 방범초소가 몇 개입니까? 왜 그런 곳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증인 이근용   
ㆍ그래서 타켓이 해병대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타켓이 아니고 그래도 제일 어르신들이 듬직합니까? 누구를 부르실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다 불렀습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다 불렀습니다. 억하심정으로 해병대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증인 이근용   
ㆍ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의원이 되셨고 운영위원장이 되셨고 그래도 순천시의회에서 힘이 제일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우회 앞날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저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증인 이근용   
ㆍ순천시민은 힘이 없고 의회에 힘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힘없습니다. 시장님에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못갑니다. 노관규 시장님도 
○위원 임종기   
ㆍ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관규 시장입니다.
○증인 이근용   
ㆍ아닙니다. 노관규 시장 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 많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순천시의회 새로 발족된 의회 임종기 위원장님, 이종철 위원님이 제일 힘이 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병대전우회 앞날을 위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순천시 노관규 시장님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도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력으로 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속기록에 안남으면 제가 좀더 말을 하고 싶네요.
○증인 이근용   
ㆍ노관규시장님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든 사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천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그 시점에 노관규 시장이 시장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증인 이근용   
ㆍ그래서 모든 것이 시의회가 잘하면 정병휘의장이 공치하가 되지 의원들에게 안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똘똘뭉치면 노관규시장에게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입니다. 그정도로 노력했으니까 의원님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회에서는 후배님이신데 해병대전우회 차도 없고 보조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고 구례군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전우님들이 난리입니다. 그만하시죠. 여기서 더해 봐야 좋은 선후배관계 이미지만 더 나빠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분께 더 할 말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인 이근용   
ㆍ존경하는 의원님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너무 고생하신지 압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서 사실 확인만 하고자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점에 대해서 회계과가 공유재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어서 역동적 감사현장을 보기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질의내용이 많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제한입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한입찰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부서에서 제안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그것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가급적 제한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적인 제한입찰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대표적인 제한입찰이라고 하면 
○위원 김석   
ㆍ자원순환센터는 제한입찰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자원순환센터는 입찰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아직 방향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온 것이 아니라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하천계약은 제한입찰이 많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김석   
ㆍ평생문화건강센터 그것은 입찰방식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앞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계약업무를 순천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이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회계과에서 관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해당부서가 제한입찰로 한다고 정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전국이 금액으로는 2천만원이하  법적으로 계약법25조에 의해서 규정된 항, 법적 뒷받침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때로는 시장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수의계약을 500만원이상의 모든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투명행정에 대한 모범이 되었고 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행안부의 내규에 의해서 2천만원으로 내려온 것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시가 한때는 500만원으로 제한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저희시의 모범사례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2002년이고 지금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500만원으로 시행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행안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 계약을 하고 있는 경리관 또 전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전문건설업 등 여론을 수렴해서 대학교 전문교수들이 심포지엄을 통해 또 행안부 지침으로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88년 12월말부터 조기집행을 하고 
○위원 김석   
ㆍ행안부에서 내규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꼭 지켜야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그제 저희들도 구미에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일부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혹에서 해소되고 싶어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여론 수렴을 했는데 
○위원 김석   
ㆍ그것을 꼭 지켜야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안부 지침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침에 따라야죠?
○위원 김석   
ㆍ그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금액까지도 행안부에서 정해 서 내려오면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홍금표   
ㆍ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지켜야되냐 안지켜야 되냐라고 물어서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내규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500만원 상한금액이나 2천만 상한금액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을 상한금액을 정했을 당시 순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의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행스럽게도 당시 부시장이었던 기갑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내용들을 수용했고 수용과정들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 묻는 것은 2천만원 금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 500만원의 상한금액을 제시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내에서는 세미나 등을 열면서 정했다라고 하면 누가 문제삼겠습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약과 직접 당사자인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이문제와 투명행정을 요구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피켓시위도 하고 관련된 비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처벌 시장구속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시민사회 지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갑자기 2천만원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과정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행안부 지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여론이 있다라고 행안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의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투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환기준이 2천만원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고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대로 했다면서요. 순천시 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입찰 관련된 수의계약 상환금액에 대해서 순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되겠느냐라고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부분은 좀전에도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가 몰라도 시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지 않느냐라는 
○위원 김석   
ㆍ그런 인식이 있으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저는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건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는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임된 사항이죠
○위원 김석   
ㆍ제가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행안부 지침이 이런데 우리시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위원 김석   
ㆍ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두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위임에 대한 권한침해 하나는 행안부 지침에 대한 이행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안부 지침이 2천만원 상한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그렇게 한 것으로 봤고 과장님은 그런 지침이 있는 가운데에서 순천시장의 의중도 그렇게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2천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을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석   
ㆍ저는 그래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6.2지방선거에 한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한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금액까지도 말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순천시가 왜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가 어떤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졌지 이 500만원은 아픔과 경험이 있는 가운데 투명행정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였고 그것을 다행스럽게 순천시에서 받아준 요구였는데 이 기준금액에 대한 상향을 요청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협의나 내용들이나 여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차례 이 기준금액을 올리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업관련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의회에서도 요청되었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당시 제가 YMCA시민사업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관련해서는 항상 회계과 담당자로부터 어떤 의견이 있냐라는 것을 교환할 정도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한 바 있었는데 이 2천만원 관련해서 지역사회 시민여론을 그냥 계약당사자분들에게만 의견을 묻고 이 문제를 투명행정을 요구했던 시민들이나 단체들에게는 의견을 묻는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6.2지방선거때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해서 
○위원 김석   
ㆍ저는 특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문제 지적이라고 했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수많은 자료로 수사기관에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시만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을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리인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의견도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위원 김석   
ㆍ길어지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수의계약 관련된 문제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검찰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런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회계과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과정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천만원 상향금액 조정의 문제가 계약당사자인 업체관련 의견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 당시 500만원 상향조정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면서 2천만원 상향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던 것을 다소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슨 의견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렴까지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원 김석   
ㆍ실무적인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상향금액이 500만원이었을 때와 2천만원이었을 때 공무원은 어떤 것이 더 힘들게 합니까? 500만원이상은 다 입찰하고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했을 때와 2천만원이상은 입찰하고 2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했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4년인가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이문제 관련해서 상향금액을 천만원, 2천만원으로 올릴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의 계약당사자 공무원들과 통화 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국내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옛날처럼 지침을 바꿔어보면 어떻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약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의혹받고 이런 것 싫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업체가 수천건의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금액만 제한했으면 우리공무원들이 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투명행정의 기준을 마련했던 것인데 혹시 우리 스스로 허무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의혹의 소지가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목표하는 의도대로 행정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면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니까 그사이에 의혹의 불씨들이 수의계약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경쟁할 때는 2억까지 하고 전문업은 1억까지 하고 그런 것은 너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되고 행자부에서 여론수렴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시에 시민단체에 의견을 물어봤냐고 하시는데 이 지침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제가 시민단체에게 의견을 물어라는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이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2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시 상황과 여건을 돌이켜보면 당시 계약행정업무를 안보셨다면 그때 상황를 피드백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정하게 할줄 믿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한 내용중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7번 낙안면사무소 관용차량구입 쌍용자동차 2261만1천원을 수의계약하셨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달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 언론단체와의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은 회계과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무업무와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언론사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기준과 요건이 있는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약법 25조에 수예계약을 할 수 있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원 수의계약 상한금을 정했을 당시 순천시에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를 이상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있었고 비리와 여러 가지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500만원상한금액을 선정했고 그것이 다른 지역사회와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심지어 계약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심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아주 편하다 업무효율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여론이 청취되지 않는 가운데 상한금액 2천만원으로 된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이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현재 수의계약 관련된 상한금액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석위원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느낀 바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누가보든지 의혹의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굳이 의혹의 소지를 안고 가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불가방침 이것을 순천시 내부 회계규정으로 기갑서부시장께서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규로 정했습니다. 2002년 내용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조충훈 시장께서는 그대로 집행했고 노관규시장께서는 그것을 무시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대로 따른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자부에서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전자입찰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행자부 예규로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자부 예규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상은 전자입찰하고 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예규범위내에 순천시회계규칙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500만원이상수의계약 불가가 그 예규에 위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슨 예규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난번 시절에는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 민선3기때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선4기때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불가를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인데 행자부 예규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것이 행자부 예규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자부 예규에 위배되지 않고 실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제도를 굳이 행자부 예규로 끌어올려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이유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골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건 수의계약하고 싶은 충동은 누구나 느낍니다. 선거때 날 도와준 사람 수의계약 한건 주고 싶은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500만원짜리보다는 2천만원짜리 주는 것이 좋고 이런 유혹의 장를 안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의 병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아래 관선보다는 민선이 낫다라고 해서 억지로 헌법을 바꾸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민선자치입니다. 민선자치 폐단을 우리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끼는 폐탄을 순천시가 선진적으로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니까 그전에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5천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50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행자부에서 해라고 한다고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올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좀전에 다시 답변드렸는데 다시 답변드리면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더 좋은 순천시 제도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온다고 해서 행자부 제도에 위배되지 않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천만원을 올린 주요 이유가 MB정부 들어서 500만원으로 우리는 지침을 했는데 조기집행해라고 하고 모든 것을 70% 까지 선급을 주고 모든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약도 금액도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500만원으로 내려라는 것인데 내리고 안내리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의회에서 
○위원 임종기   
ㆍ조기집행과 수의계약과 인가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기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조기집행됩니까? 전자입찰하면 조기집행 안됩니까? 그래서 그 유혹이 돈의 유혹은 크면 클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마침 울고 싶은 놈에게 빰때리듯 그렇지 않아도 올리고 싶은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기갑서 부시장님이 순천시장이 선출되었다면 2천만원으로 행자부에서 올리라고 해도 올리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상하게 말을 비약해서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행자부 지침을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 지침을 이행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자유롭게 못합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내려야한다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야할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이미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자부는 놔두고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장님이 선거 도와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혹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님이 그랬다면 내가 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꾀보입니다. 내가 뭐하러 벌받을 일을 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5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을 안할 수도 있죠?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적은 것 가지고는 먹을 것 없지 않습니까? 500만원가지고 콩고물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행자부 예규라는 것으로 이유로 잘나가고 있는 제도를 옛날로 되바꿈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만큼 사회적 비용을 이끌어오면서 500만원 소액 상한금액을 정착시키느라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이것이 수범사례가 되어 인근 지자체 또한 따라왔고 잘가던 길을 왜 다시 되바꿈합니까?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안고 있는 분이 회계과장님입니다. 누구에게 밀겠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머리박고 시장님에게 독대해서 안되면 악불투분하셔서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셨던 분들이 과장님 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와도 사무실에서 두어번 싸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원리원칙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병대 건축물 불법건축물 맞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고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불법건축물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절차가 강제집행하면 미안하니까 몇번 자진철거하라고 자의적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안되면 대집행하고 총괄관리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문제가 붉어졌던 것이 작년 시민의신문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인지하게 된 배경이 그리고 지금 까지 시간이 1년가까이 되었고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산관리부서가 교통과로도 지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해병대측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재산관리인이 정확히 교통과로 등기부터 재산관리인으로 분류가 안 되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변명이 아니라 답변드릴려고 하는데 변명이라고 하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확인만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교통과로 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당시 처음에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문제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도 교통과와 서로 문제가 많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교통과에서 문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 절차가 나름대로 1년동안 했으면 직무유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주무부서가
○회계과장 홍금표   
ㆍ오늘 저는 사무실에 있느라 몰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해병전우회 난리친 것 놔두고 1년가까이 되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해병전우회가 방금 예,아니오로 답변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거기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라고 독려도 하고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두서번 입씨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본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니까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중에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려고 안내도 했습니다. 마을뒷쪽에 있다고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한번 단체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번 사무실에 입주하면 죽을 때까지 쓴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팔마체육관 2층에 넓은 사무실 써도 1년에 4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죽도봉공원 1년에 40여만원밖에 내지 않고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그 부가 본인에게만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찰부치니까 몇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천시 모든 공유재산이 입찰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입찰부치더라도 1년에 40여만원 안됩니다. 모두 경쟁에 붙여야 합니다. 모든 공유재산 임대관련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중에 그 단체가 공익적이든 공익적이지 않든 불법건축물의 면책과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순천시에서도 고민하셔야할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필요하다면 별도 건물을 정해서 공동입주하는 방향과 공동관리하는 방향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인접빌딩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들었는데 1년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판단하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직무유기라기보다는 성과가 아직 안난 것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일해야 할 것 안한 것이 직무유기죠.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기획감사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힘든 결정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얼마나 재산관리인이 교통과에서 일을 안했으면 같은 과 공무원이 같은 과 공무원에게 보낸 것입니다. 감사해 달라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사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무단점유한 업무협조를 기획감사과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결국 감사해 달라고 공문보낸 것 아닙니까? 조금 가슴아프고 서글퍼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조사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힘든 결정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직무유기인 것 맞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쓰십시오. 과장님 아까침에 해병대전우회장님께 많이 당한 것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앞서 김석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10만원이상 계약내용을 파일로 받았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점행사 심각했습니다. 지난 언론사에서도 특정업체가 수천건 독식한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추진방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고루 배분하여 시정참여 기회 균등 제공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총괄 현황관리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 총괄관리인으로서 영향력이 약하듯 회계과장 역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답변도 직무유기성 답변입니다. 수기계약 운영요령을 누가 보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직무유기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죠. 지역업체 고루 배분하여 시정참여 균등제공 못했으면 직무유기이고 특정업체 편중되도록 했으면 회계과에서 총괄 현황관리못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이지 어떤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이 직무유기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현황파악해 보셨습니까?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 엄청나게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보내 놓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추진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해당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고루배분하여 시정참여 기회 균등제공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총괄현황관리 모든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 특정실과소에서 한업체 다른 과에서 한업체 그래서 나름대로 순천시전체적인 현황에서 모든 업체에 고루 배분되었다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업체가 모든 실과소에서 집앞 업체두고 심지어는 읍면에서까지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던 사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총괄 현황관리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고루 배분하도록 그이후에 공문이나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매월마다 자료제출 요구해서 현황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실과소에 보낸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주무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계약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 취지가 모든 건설공사현장 계약에 관한 내용과 제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죠 월등 대평과 연결도로 정비공사의 잔디때가 고사되고 별량 거차 2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어이없는 부실공사로 해수가 유입되며 상한 양수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에서 포장면이 균열되고 작동이 불량되고 공립승주보육시설 리모델링 신축공사에서 방수처리가 부실처리되고 순천만 천문대 건립공사가 계단 벽면에 누수현장이 생기고 승주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바닥습기 발생되고 해룡면 복지센터 도서관 건립공사에서 1층 현관에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단순히 조치사항에 원인제거만 시켰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공사 등에 부실벌점 관리기준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부실벌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공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책임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요 부실내용과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대해서 한건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량 거차 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에서 해수가 유입되었습니다. 토공사 부실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에서 포장용 균열은 콘크리트면의 균일발생 주요 부실내용과 아스콘에 포설 및 다짐 상태불량에서 주요 채킹되고 방수처리부실공사는 부실내용중 1-6 방수처리는 벌점이 다높습니다. 3점,2점 천문대 3층 계단노면 누수현상 등 전부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주요 부실내용중에서 벌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실벌점 그리고 특수조건으로 인해서 부실벌점 받은 업체 계약에 배제사항입니다. 이런 하자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순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사가 물론 부실이 안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다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 공사한 것을 매월 단위로 끊어서하고 상하반기로 끊어서하는데 조치한 것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완료되고 3개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벌점 관리는 도시과 전문건설업에서 하고 종합건설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벌점에 의한 계약제재 총괄관리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당연히 부실벌점을 맞으면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부실벌점으로 인한 계약제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실벌점을 주었냐 안주었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토목직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업무는 다른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부분을 받았으면 해당관련부서에 부실벌점을 주었냐 안주었냐를 확인해서 계약제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관련 전국 무슨 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당연히 등록시키고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실벌점을 몇점 주었냐 이런 것은 전문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부실벌점맞은 업체는 당연히 계약에 제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업체에 부실벌점 맞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런 중대한 하자는 당연히 부실벌점되고 나중에 계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 안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 부분은 제가 조달청에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조달청에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그부서에서 부실벌점을 주지 않았다면 전반적인 공사 주요 부실 공사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 부실벌점내역을 회계과에서는 통보받아서 전국망에 등록시켜 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부실공사해서 감히 순천시 공공시설물에 납품을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별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교보생명 임대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가결로 통과된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700년 역사건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700주년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공익적 시설을 한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보생명건물을 매입한다고 가결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에 전혀 기획관련 부서와 회계과와 협조된 바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뒤에 협조된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따로 통과된지도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회계과 협조없이 기획감사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붙여서 통과시키고 나서 업무이행하라고 회계과에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주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주무부서가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입자체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정책결정은 했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올리지만 아까 말씀하다시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교보생명건은  회계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뢰가 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회계과장 명의로 총괄자산관리관 명의로 올립니다. 실제 매입여부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 교보생명매입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내의 가장 큰 시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건이 되어서 언제 했다 안했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기억이 안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공문을 못받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확인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1일 총무과장 장찬모. 증인 최덕림, 이기정
(총무과장 및 증인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기성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공무원단체후생담당 정영고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예,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자료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징계요구 관계 요구는 감사과 사항이고 저희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요구서는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처리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부서 크게 7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급 계약직등 고충처리위원회 미구성, 무기계약직 및 근로자들의 개시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 불일치부분, 총액인건비제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오히려 근로처우개선에 대한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 최덕림 국장에 대한 공적조서 허위사실 및 부풀리기 문제부분 그리고 업무추진 비공개에 따른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한 부분 순공노 단체협약의 부적절 부분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등을 비롯한 내부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 신청했던 공적조서 허위사실 및  부풀리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수공무원 포상 대상자 추천한적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시 관광진흥과장인 최덕림과장과 이재근 주사 둘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상결과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덕림과장은 녹조근조훈장이고 이재근주사는 행안부장관 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한분은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셨고 한분은 장관표창을 받았는데 장관표창빼고 훈장받은 주요 공적사실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세계 5대 연안습지의 생명의 땅인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선진모델로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생태관광 환경브랜드 가치에 이바지한 공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적조서라고 하면 사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사실 그리고 부풀리기 즉 없는 사실을 과대 포장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서는 안되죠? 정확하게 공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작성해야 되죠 그것이 원칙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서원추천자 명부와 공적요지 그리고 공적내용해서 문구문구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잘 보이게 앞에 불좀 꺼주십시오. 공적조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되거나 사실내용 부풀리기 과다 포장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만일 이러한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동의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허위적시되었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된다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적조서와 공문서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적조서와 공문서 같습니다. 과장님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총무과장 확인들어갔고 인사담당 총무과장 담당작성자 해당 당사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적조서가 왜 공문서 아닙니까? 공적조서가 공문서 아닙니까? 문서를 총괄하는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적조서가 공문서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문서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그정도 판단못하십니까? 누가 공적조서가  공문이 아니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담당공무원이 직인 찍어서 갔지 않습니까? 공직신고를 해 왔던 행위를 포상받기 위해 간 공적조서가 왜 공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이 공개됨을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에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상에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의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었을 때는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고 그럴경우 당연한 응분의 행정공무원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8년도 우수공무원 포상계획입니다. 기본방침 보겠습니다. 일선 현장이나 음지에서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국민참여행정에 앞선 공직자를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고 특히 하위직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포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발하고 꼭 포상을 받을 만한 공무원이 받는 분위기 이것이 주요 포상 기본방침입니다. 참고로 추천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뭐냐 수사재판이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정부포상에 합당치 않다고 즉 공적조서내용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거나 이에 논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 추천자 명부 당시 과장이셨던 최덕림 국장님 녹조훈장 주라고 추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순천시습지관리정책의 우수성을 알려서 300억원의경제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개 순천만이 대한민국경쟁력강화에 기여했다는 공입니다. 첫 공적유지만 봐도 소위 뻥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 로 순천만의 브랜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현명한 이용 동선입니다. 이용동선을 만들고자 자연생태 기반조성사업 동천하류 자연시설 생태습지복원, 생태탐방로 조성 그리고 35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별적인 사업의 부실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80만명 방문했고 2008년 250만명이 순천을 방문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헌신적 노력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정책근거나 수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으면 허위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다들 그럴싸한 말장난이고 순천만 갯벌이 전국 최초 순천이 이런 말 좋아합니다. 전국최초 갯벌 문화제 명승 41호 지정되는 발판 명승41호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 갯벌 아니죠? 갯벌 문화제는 많습니다. 진도도 있고 제가 문화재담당 부서 확인한 결과 종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어디니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반박하겠습니다. 수 많은 언론방송을 통해서 순천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예산 세워서 홍보비 돈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순천만갈대축제 연300억이상 지역경제효과 본인이 300억이상 지역경제효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왜 공무원합니까? 본인이 300억들이면 회사에서 어서오십시오.라고 하죠. 연 300억이상의 지역적 경제효과가 어떤 법적인  공식력있는 연구기관 용역기관에서 300억이상 지역경제효과가 났다고 했습니까? 다음 페이지 새로운 축제 컨텐츠 개발 주차장 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다 전문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고 순천만 신동선 도입 생태공원내 이동수단인 생태탐방갈대열차 2층 탐조투어버스 최고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멀쩡한 자전거 보행자도로에 2900시시 탐방열차 도입해서 사람도 자전거도 못다니게 하고 결국 보존해야 할 순천만을 디젤 매연연기로 뒤덮히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또 하나 이동동선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관광지입니다.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눈에는 관광객입니다. 생태탐방갈대열차의 경우 동천하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순천만 대대포구까지 운행하고 2층탐조이동버스 순천만의 전체적인 탐조 가능하게 했다 2층 탐조버스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1층은 밖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장애인은 아예 못탑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또 하나 순천만의 생태관광기반시설확충과 주차장 조성 동선 뒤로 뺄려고 안달인데 400억들여서 습지센터도 뒤로 뺀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 조성한 것도 공적입니까? 또 하나 지속가능한 국고지원사업 적극 유치 본인이 348억 돈 주었습니까? 스스로 자기 치적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태공원내 PRT교통시스템 도입, 논의중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격론이 되고 있는 PRT사업이 도입되지도 않고 사업을 하니마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도입했다고 신개념 생태교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적조서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방열차 부분입니다. 안전에 주의해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붙여놓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순천만까지 갈대차 운행구간이니까 차량은 통제되고 자전거와 보행자는 안전에 유의해 주라고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길이 누구 길입니까? 자전거나 사람다니는 길을 주인이 누구인데 탐방열차 도입한다고 조심하라고 비켜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비싼 돈 들여 서 자전거 보행자 다니라고 좌우 잘 만들 어놓고 나무까지 식생했습니다. 이 도로가 탐방열차 타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오동도 코끼리열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시 무엇입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순천시가 자전거 거점 도시라고 해서 한쪽 부서에서는 자전거 보행자 확충하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협의도 없이 자전거보행자 없애가면서 탐방열차 도입하고 디젤열차 도입했습니다. 갈대포구 입구까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까? 누가 누구를 조심해야 하고 누가 누구를 비켜가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이층버스입니다. 장애인들 어떻게 탑니까? 순천시는 교통약자 배려하지 않습니까? 관련법에서 순천시 인구30%가 교통약자입니다. 이층버스 도입해서 몇 명이나 탑니까? 보십시오. 자전거타고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렇게 다니는 곳에 코끼리열차 도입해서 하는 것은 누가를 위한 길입니까? 순천만은 자연식생 조성했다고 하길래 봤더니 양미역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래종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외래종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나 무섭냐 2007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천식생을 교란하여 제거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양미역치를 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식재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저것이 똥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환경부에서는 2007년5월31일 외래동식물 11종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하여 외래종 관리체계와 생태중 교란종 지정에 관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미역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양미역치는 종자가 바람으로 전파 확산되고 신장력이 높은 뿌리가 있어 다른 초본의 생육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키큰 초본도 배제하는 등 하천 식생을 교란시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미역치를 순천시에서는 권장했습니다. 어떻게 권장했냐 위에 에 자유스러운 자연 억대 굴락 다 베고 사람 돈 주어가면서 양미역치 심었습니다. 일어난 결과가 이것입니다. 순천만에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전부 다 훈장 받으셨던 최덕림 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을 들여 한 것입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강감정 차장은 그동안 순천시가 생태수도 운운하면서도 순천만을 보존하려는 노력은커녕 갈대열차 운행 주차장 설립등 생태계보존과는 상반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변 유해 귀화식물 퇴치운동은 범시민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생명협회 주관으로 귀화식물의 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있고 이미 에코플리스 울산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시스템조사를 통한 외래종 제거 및 순천만생태계보존등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재를 담당했던 사람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귀화된 식물로 조경에 좋아 식재, 조경입니다. 노라니까, 더 웃긴 말이 있습니다. 외래종이다보니까 외국인이 순천만을 방문할 때 지역식물이 있으면 반가워할 것, 외래종이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오면 반가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외래종관리하는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외래종은 위험성에 따라 모니터링과 제거작업등 다양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문제가된 양미역치 조사후 제거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한부서는 나름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데 문화관광과는 그때 잘나갔던 곳입니다. 순천만을 등에 엎고 그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당시 제거할 예산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제가 봤습니다. 양미역치 제거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직무유기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갑자기 순천만 자연생태관앞에 엄청난 큰 프랑카드를 붙이는데 대한민국 아 순천만 갯벌 명승 1호 탄생 명승 1호탄생이라고 프랑카드로 도배하고 그랬는데 효산고에 다니는 관광과 학생이 명승 1호는 순천만 갯벌이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순천시청 게시판에 올려줍니다. 순천시는 고등학생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갯벌 부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순천효산고 당시 관광과 2학년에 재학중인 김은지 학생이 순천시청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명승 1호는 명주 청학동에 소금강이다.라고 고등학생이 명승 1호가 아니라고 이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청관계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재법상 갯벌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등으로 나누고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심의를 거쳐 나눈다고 합니다. 마지막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합니다. 갯벌 및 습지부분이라면 이미 진도에 바닷길도 포함되므로 그마저도 1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홍보에 눈이 먼것입니다. 1호면 어떻고 41호면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순천만 2층 투어버스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버스 3배 값에 장애인시설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챙피스러운 것입니다. 순천만 갈대탐방열차와 관련해서 순천지역에 자전거단체 순천시 체육회싸이클연맹 산악자전거동호회 백두대간 팔마MTV동호외등 자전거단체연합에서 정식적으로 운행중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냐 순천만 내에있는 자전거도로 겸용도로에 갈대밭 탐방열차와 관련된 입장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미 순천시는 도심 자가용줄이기 보행환경조성 자전거도로 확충등 녹색도로 종합계획등 1년에 친환경적인 정책등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을 오히려 보존해야 할 곳에서 3000시시 디젤차를 도입해서 오히려 위험의 길로 가는 순천시형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갈대탐방열차의 도입의 타당성은 물론 운행의위법성을 조사하여 정책혼선재발을 방지할 것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안전이확보되기전까지 탐방열차의 운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시설을 그저 타고 재미좋아라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갓길로 베니어판으로 임시공간 만들 어놓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나름대로 순천만 이사천현수교까지 오는 사람의 편의수송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막상 이사천 현수교앞에는 매표시설도 없습니다. 결국 차타고 대대포구까지 와서 거기서 노는 위락시설입니다.정말 도심에있는 사람을 위해서 라면 이사천앞에도 매표소가 있어야죠 또다른 문제입니다. 순천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떤 사업이냐 제목만 들어서는 잘모릅니다. 생태습지물길복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습지를 보호하고 습지를 생태습지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알고 보면 순천 대운하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풍덕교에서부터 동천까지 보를 만들어서 물을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최소 6.5미터 수심확보 이것은 운하입니다.운하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용역비가 4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천시는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되어서 완성직전에 용역을 중단합니다. 시민들의 반대와 의회의 반대에 부딛쳤습니다. 용역비 수억원 날렸습니다. 본인이 이 업무를 기획했다라고 하면 그돈 뱉어내야죠 용역중단이 아닙니다. 바로 관광진흥과의 독선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발주했고 예산낭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역비 3억원만 날렸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만 동천탐방열차라는 사업을 순천시에서 동시대에 벌입니다. 순천만에 탐방열차를 한다더니 갑자기 탐방열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잘 나있는 자전거도로옆에 폭3미터 20센티를 콘크리트 타설해서 순천만에 논란이 되고 있는 3000시시 디젤열차를 동천까지 운행한다는 용역을 붙입니다. 그 용역결과서가 웃깁니다. 결국 구조검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풍덕교에서 팔마대교 구간720미터는 기존 자전거도로옆 제방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2.3미터 정도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구간 1072미터는 수문 2개소와 고가도로 상판 슬라브가 있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동천교에서 순천축산 도축장구간 2446미터는 수온 암거확정 및 고가도로 때문에 사실상 일부 구간은 도로개설은 가능해도 전구간을 연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밝혔습니다. 마지막 에 의미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동천의 경우 1일 자전거 이용객 668대 산책 조깅인원이 3천명이라면서 매년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증차될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동천 둔치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동호인등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레포츠 및 여가생활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의 현실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것은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동천은 이미 자전거타는 사람이나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차도가 다닐 사업을 구상하는 자체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더 재미있는 것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오기전에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과의 힘입니다. 그때 문화관광과 힘 좋습니다. 지금은 정원박람회 때문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행정의 ABC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자진 삭감했습니다. 사업추진 6개월만에 말도 안 되는 용역비 날려먹고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것저것하다 안되니까 공중에 열차 띄운다고 PRT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부실 행정 어처구니 행정의 주범이 그당시 관광과장이셨던 최덕림과장과 담당주무였던 이기정 계장이 각본 연출 다 한 것입니다. 해당과에서 모든 업무 다 용역하면 잡음이나니까 다 일하기 싫은 타당성도 없는 관련 도로과나 하천계에 강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이러한 내용조차 공적조서 내용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지하셨으니까 공적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습지관리의우수성이있고 대한민국경쟁력강화에기여했고 300억원의 경제효과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그냥 해당부서에서 오면 그대로 경유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경유부서입니까? 왜냐 하면 정확히 한계를 지으려고 합니다. 경유부서라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경유부서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내용의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는 상훈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포상추천 공문을 전남도를 통해서 받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공문을 시달했는데도 한분만 유일하게 추천되었습니다.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심의위원회에 부의를 붙여서 거기에 적부심사를 받아 의결되어서 전남도를 통해 행안부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사실 공적조서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봐서 공적조서 내서하고 그냥 위원회는 거쳐가는 자리가아닙니까?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행정내부적으로 거름장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이종철   
ㆍ잘되고 있는데 이러한 허위사실이 적시되고 공적부풀리기가 이루어 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사실 여부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직답하기는 곤란하실테고 과장님도 보시기에 내용이 허위사실이 들어가있고 내용도 사실아닌 부분이 일정정도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얼릉 내용을 봤을 때 양미역치같은 경우는 공적조서상에 적시되지 않는 부분을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인 순천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말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PRT사업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도입했다고 했고 동천탐방열차부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 시민들을 내쫓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승41호가 어떻게 해서 전국 최초입니까? 전국 최초 그런 것은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시에서 예산세워서 업체들 돈주는 것은 용역입니다. 어떻게 용역발주한 것이 공적조서에 포함됩니까?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준 그당시 의회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갈대축제 300억이상 지역경제효과 이런 것은 상상으로 공적조서를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한계가 있으시죠? 효율적인 보존과지속적인 발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생태 붙입니다. 탐방갈대열차가 생태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층 탐조투어버스가 생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명 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붙이면 안 되죠? 공적 조서 보십시오. 제가 괜한 지적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부분은 공적조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라
○위원 이종철   
ㆍ일단 예비를 거치지 않습니까? 왜 경유부서가 있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공적조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구나하고 심의하고 또 거기에서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공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는 국소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에 세밀한 검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붙여놓으면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엄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심사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심사결과로 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저는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상 그렇게밖에 말씀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왜 거짓말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해당부서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경유부서입니다. 국비 어떻게 혼자서 380억 대단합니다. 그냥 지속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전체용역발주된 이후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만을 보존관리한 것은 순천만 지역시민과 사회단체입니다. 수년간해 온 사업을 한분이 홀라당하고 그것뿐 입니까? 과거의 모든 노력을 본인 혼자서 긁어버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7년 1월부터 했으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런 연속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련부서없었습니까? 습지센터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미 2004년부터 순천만은 박이 터졌습니다. 사실 2001년부터 박이 터졌지요. 그리고 공적조서에 들어가려면 저는 추가열씨가 순천출신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나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히트곡 하나있습니다. 앞에 국민가수라는 것은 그렇게 칭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조서에 넣을 정도라면 조용필 정도는 위촉해야지 본인의 노력으로 볼 수 있죠. 그동안 있었던 좋은 내용은 다 적었습니다. 이로서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처음에 작성했던 이기정 담당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천시 이기정 담당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위원 이종철   
ㆍ그때 주무담당 최덕림 과장을 계장 신분에서 같이 모시고 있었죠?
○증인 이기정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때 작성도 본인께서 하셨죠
○증인 이기정   
ㆍ예
○위원 이종철   
ㆍ앞서 대강 큰 잘못된 허위사실이나 부풀리기 부분을 지적했고 작성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작성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순천만을 발전시켰으니까 추천성격도 본인이 판단하신 것입니까? 녹조근조훈장을 
○증인 이기정   
ㆍ저도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공문을 받고 20년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담당부서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공적조서 그것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의원님께서 허위사실 부풀리기 과대포장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했고 지면이 부족해서 못했지 더 작성해라고 하면 더 작성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순천만을 기획하면서부터 중앙부처 국비확보, 지역주민설득,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나라NGO단체가 순천뿐만 아니라 중앙NGO 모든 설득과정에서 천여가지를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노력한 점알고 있습니다. 제 요지는 정확한 패트정리 사실정리에 입각해서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제가 부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부정했습니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 공적조서는 모든 사실이 정확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만 반박하십시오. 첫 번째 양미역치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증인 이기정   
ㆍ공적조서 내용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순천만 효율적 이용보존에 기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기정   
ㆍ제가 공적조서를 175줄에 오천여자중에서 과연 의원님께서 처음 허위사실과 부풀리기가 얼마나 있었는가는 관점의 차이입니다.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양미역치나
○위원 이종철   
ㆍ관점이라는 것은 이것이 미술품입니까? 문구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순천만에 효율적인 이용보존 관리해 놓고 오히려 하층교란식물을 돈주고 사서 인부임을 사서 심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이기정   
ㆍ양미역치는 
○위원 이종철   
ㆍ수 많은 용역 전부 부실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놓고 문제된 것이 과거 잘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잘못이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질의과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당사자에게 양심껏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덕림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기정 담당은 들어가시고 최덕림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위원 이종철   
ㆍ사실상 철회와 취소의 종합적인 판단은 상을 주었던 중앙부처 행안부 사무과에서 판단하리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전임과장 후임과장 순천에 몇 번째로 드는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가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앞서 이기정담당께서 섭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했던 것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밤낮으로 뛰고 노력하신 부분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공적조서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공적조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적조서는 남의 공도 가져오고 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부서가 있거나 관여했다면 내 공으로 하고 또 훈장에 따라 틀립니다. 훈장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한 것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인 최덕림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본위원이 큰틀에서 정책적인 부실정책 실패정책을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잘하신 것도 있지만 부실하게 정책실패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가상각하면 큰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공적조서에 들어가 있고 큰틀에서 흐름이 다소 개인의 공적조서로 지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사실 이정도 문건은 기관공적조서용입니다. 기관포상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상을 탔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의 공적조서라고 하면 개인이 발의한 정책, 아주 소극적이고 범위를 좁게 평가받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역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면 훈장줄 사람에게는 주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지적하고 누구라고 훈장받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제가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수 많은 하위직 다른 공무원들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공적조서관련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 순천시에서 훈장받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자료를 보니까 사실과 동떨어지게 괴리된 현실이 있고 제가 지적한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증인 최덕림   
ㆍ위원장님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왕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20분간 발표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하십시오. 
○증인 최덕림   
ㆍ먼저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의원님들의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앞에 엄숙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고 엎드려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면서 공적을 기술해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하고 있는 저희 동료에게도 미안하고 이종철 위원이 말씀했듯이 나로인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료 청에 직원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까지 30년 공직생활중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제사가 어제 인데 유언하신 것이 항상 당당하라 남에게 신세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항시 그것을 제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훈장탈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들으면서 제자신이 미웠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지도자라는 뉴스에슬 대통령도 100가지 일중에 75가지만 잘했어도 나는 최고의 장수라고 했듯이 저는 장수도 아니고 촌에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무관을 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에 내고향을 하면서 공적조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위원께서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도서관유치 임종기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저는 그간 공적생활중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동에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주민의 숨결이 스며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1년동안 일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혁신 저는 이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서 우리시가 명예를 얻었습니다. 순천만 저는 순천만 업무를 맡으면서 없는 관광과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갔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담했습니다. 순천만 맡은 이후 오늘 국장된 이후 6년된 지금까지 한번도 토요일 일요일 마음놓고 쉬어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가를 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일요일에 일이 더많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과장할 때 공익요원들이 고퇴자가 많아 밤에는 공부을 시켜서 검정고시 합격자도 10명이상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이 어떻게 하면 좋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순간순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순천만를 브랜드화 하는 과정에서 순천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주변지역의 관리 250만평 습지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 일입니다. 그러나 관광진흥과인 제가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70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후손들이 순천만보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유지에게 린치를 당하면서 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순천만 보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이전 3동과 2동해서 5동을 이전할 때는 3년동안 그분들과 추석 명절이면 제가 선물까지 해 가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집도 찾아가고 예식장도 찾아가고 아들 취업도 걱정하고 제가 봉급만 가지고 일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전시켰습니다. 그분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서로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순천만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조서에도 그런 내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적조서를 안써서 그랬습니다. 제가 썼다면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이 있어야 맞는 것인지 없어서 순천만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르겠죠 거기에 낚시어선있는데 보상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하는 분이 주민들을 실고 다니면서 보상에 임했습니다. 2년동안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우리집에 3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아파트와서 퇴근시간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목 자른 놈이 너니까 나도 너 목을 짤라야한다고 저는 그날 우리 아내와 왜 꼭 관광진흥과장을 해야 하냐고 싸웠습니다. 저도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제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있고 대학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왜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침이면 출근을 따라와서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동천습지복원 저는 그것을 하면서 저해도 받고 가급적 생태하천을 손되대지 않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처음 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이 아니라 4대강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환경학자들도 감탄했습니다. 와서 보고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봇대 철거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증인 최덕림   
ㆍ위원장님께 20분 양해구했으니까 잠깐 말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요지의 패트는 과장님 공직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력에 대해서 무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나름대로 짧고 길고를 떠나 다 사회와 소통하고 호흡하고 살아왔습니다. 10년가까이 이 바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런 사연들은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공적조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적절성 사실과 다른 문제를 말하십시오. 
○증인 최덕림   
ㆍ5분내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친동선문제 순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천만을 하면서 억울했습니다. 오신분들이 그냥 가버리고 벌교가서 꼬막먹고 가고 보성 녹차밭 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습지센터를 상류로 옮겨야한다고 그래서 오천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번 환경부 환경체육관광부를 다녔습니다. 국토해양부 다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에 하려다 문화체육부에서 갔습니다. 사업비가 그당시 균특과기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기금으로 230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해 있고 엑스포 연관사업이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와야지 시비부담이 적게 들지 문광부 사업으로 와서 5대5대로 시비부담을 증가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의원들은 그러한 행위가 본인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화 시키지 마십시오. 
○증인 최덕림   
ㆍ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알티 부분도 이미 4년전에 포스코에서 세계최초 로 소형경전철을 개발했습니다. 아까와 같이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동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순천에 도입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포스코에서는 설악산 남이섬 검토했지만 우리시로 갖고 오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동선을 고민했다라고 하면 그 고민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일부 부서원들과 협의해서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민단체 진영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본적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과제로 올라올 필요성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저 순천만에 어떻게 하면 사람 몇 명이라도 넣어볼까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자전거도로옆에 동천탐방열차 도입할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합니까? 그 담당기술용역보고서 결론도 보지 않았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그동안 30년 공적 듣자고 부른 자리는 아닙니다. 
○증인 최덕림   
ㆍ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한 일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도로과에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이 부서에서 필요한 것 다른 부서에서 도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도로과 담당자가 제안해서 입안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애초부터 도로과담당자와 이야기하지 국장님과 계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업도입할 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증인 최덕림   
ㆍ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 이종철   
ㆍ양심있는 답변하십시오. 왜 다른 부서에 책임을 넘깁니까?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 자체도 거짓말하는 데 지금 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입안해서 다른 과에 떠넘긴 사업을 왜 다른 부서에 핑계를 댑니까?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증인 최덕림   
ㆍ이위원님 제가 우리 순천시 전체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부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습지센터가 오천동으로 올라온데 있어서는 올라온것까지는 습지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일이지만 거기에 어떤 동선으로 정해 지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도로과에서 판단했습니까? 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지정해서 업무를 소위말해 안좋게 표현하면 쓰레기를 처리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 자발적인 사업입니까? 
○증인 최덕림   
ㆍ관광과에서 순천시 전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관광과에서 임의대로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전문기술적인 분야는 내부검토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정책실패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주저리 주저리 과장님 30년 인생 이야기듣고자 자리한 것 아닙니다. 공적조서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다 나름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있고 이야기하자면 다 깁니다.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사회를 위해 좋게 일한 사람들이지 공무원이 나쁜일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공무원이든지 그동안 20년30년 일하면 그정도 일은 합니다. 핵심을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공적조서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회피하려 들지도 마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 이야기하라고 증인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본인이 공적조서를 모릅니까? 마지막에 국장님 도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화면을 보시면 최덕림해가지고 도장 찍어져 있지 않습니까? 못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무담당계장이 작성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4대 의회시절 그당시 최덕림 계장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에 관한 한 열성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 익히 인정합니다. 옆에서 봐왔습니다. 순천만이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는 국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 국제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할 때 국비 450억원을 받아왔다했습니다. 그 국제습지센터가 지금에 위치 오천공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태동되어 진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때 받기로 했던 국비450억 기금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감히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태동은 여기서 잘못 끼어진 단추다라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국장님 원없이 일하셨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피와땀을 다 쏟아부었던 순천시 행정의 일익을 담당했던 역할 저는 능히 인정합니다. 허나 순천만을 처음 설계했던 최덕림과장의 순천만이 아닌 상태에서 순천만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가 맑은 물관리센터옆에 들어서면서 문학관이 그중간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논바닥에 땅을 복토해서 지금의 문학관이 생깁니다. 그때 그열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문학관들리고 순천만들리는 순천만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을 저는 회의록을 보고들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은 오천동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선에 있어서 PRT라는 개념이 오고 천문대를 옮겨야한다는 한다는 이것이 지을때는 언제이고 옮길때는 언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련지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 국장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길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천 어디까지 온다고 했다가  지금 그것이 철회되고 국장님과 관계없습니다만 국제습지센터 그이전에 저는 저류지사업이 왔다고 봅니다. 국제습지센터가 오천동으로 오면서 저류지사업과병행하면서 700주년 기념사업이 오버랩되고 결국 거기에 수목원이 오게 됩니다. 저는 현상황을 보면서 과연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의 면면인가 과연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더불어 있는 연관사업중에 가장 큰프로젝트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인데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 소관사항입니다. 그센터에 쉴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산을 어떻게 넘어서 2013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실질적인 국제습지센터는 2012년에 맞이해야 합니다. 여수엑스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엑스포 부제관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제습지센터는 들어 서야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졸속적인 행정행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만큼 커져갑니다. 쉴만한 교회는 그럴수록 목죄어올 것이고 과연 이것의 탈출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속에 국장님의 정열은 인정하나 무리했던 부분이 앞으로 순천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엄청난 짐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국장님의 해왔던 행적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아까 이기정 담당 참담한 표정 의원 운운하는데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나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모시던 상관의수훈을 논하는 이 자리가 꺼끄럽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 저희들이 감정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정열적으로 일했던 부분 저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증인으로 나오신 두분께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중지)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지적한바 있지만 나름대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법에 따른 노사협의회관계는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 구성이 될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개정되는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부적인 구성형태나 인력확충방안은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나름대로 진보된 입장 제도 개선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내 무기계약직들은 기업근로자와 틀려서 임금체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얼마전 무기계약직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추후에 받은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들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당일 근로계약내용이나 이행관계를 충분히 서면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일날 많이 안받았던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무진에서 했던 일인데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닌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개시일과 근로계약 당사자 근로 계약일자가 같습니까? 달랐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약이 변동되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 이종철   
ㆍ계약서는 한번 해 놓으면 세부적으로 업무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만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근로자들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로자들은 일반기업같은 경우는 나중에 책임관계를 묻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공기관이라도 기본관계법에 의해서 지킬 것은 지켜 져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규자는 계약 당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거에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과거의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액인건비제에 무기계약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주체 당사자가 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무기계약자를 대표하는 당사자가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인상이나 각종 수당이나 호봉등 근로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내면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단체협상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것은 순천시 문제가 아니라 중앙행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체 자치단체별로 무기계약직들 인건비가 아니라 인원수 제한을 둘 필요성은 있으나 인건비 제한을 두면 결국 단체협상을 법으로 보장된 자체가 무기력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인원수 제한을 하고 실업팀들은 총액인건비 현원내에 제외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처럼 인원수만 제한하고 인건비 부분은 총액인건비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업무추진비 비공개로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죠 전번에도 과장께서 업무추진비는 공개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공노가 있고 전공노가 있는데 순공노는 제도권으로 인정하시고 전공노는 어떻습니까? 입장변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공노는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순공노 단체협약 그동안 몇차례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그 단체 협약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개정이 안되었는데 단체협약에 말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1인은 우선 채용 적극 노력한다 이것은 노조가 관여할 부분이아니죠 이 부분잘못되었죠 단체협약중 순천시와 순공노간에 맺은 단체협약 그 부분은 잘못되었죠? 단체협약으로서 적절하지 않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와 협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담당주무과장이 아닙니까?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1인은 우선채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노조와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항이 순천시와 단체협약으로 해야 할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은 노조와 그당시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협약된 것으로 아는데 차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도 이 규정 안고쳐질 것 아닙니까? 즉각 판단이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또 순천시는 서울로 대학간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순천학숙을 건립한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체협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협약을 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단체협약이 재계약하기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다음 단체협약때 반드시 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와 협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은 누가 지적한 것입니까?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청사나 시설에 정식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없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담당자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린이교통공원은 교통과에서 사무분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있습니까? 인사명령내린 적있습니까? 거기에 청원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는 교통과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로 발령하면 과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청원경찰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설에 유지안전관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통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총무과에 많이 접수되었죠 어린이교통공원관련해서 청원경찰 불친절 찾아오신 민원인들과 갈등 총무과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파악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르겠습니다. 실무진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었는데 과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교통과내에서 있었다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사계장님 이 부분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으셨죠
(인사계장 “들었다”라고 말함)
ㆍ과장님께는 특별하게 자세한 내용 보고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사시점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ㆍ전 실과소에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대체 인력으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은 청경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청경도 행정을 일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간헐적으로 특별한 일일때만 해야죠 평상시에 업무를 보면 안되죠? 왜, 청원경찰복도 입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경이 부서에서 제복을 입지 않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부서내 사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특별하게 청원경찰이 필요없으면 청원경찰 내부인력을 줄여서 아니면 정식적으로 다른 대체인력으로 하셔 야죠 청사관리 안전관리업무가 특별히 없다라고 판단하면 굳이 왜 청원경찰을 일반행정업무를 시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 실과 확인해 보시고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MBC 박광수기자가 보도한 9시 뉴스 제목이 삼시 줄다리기로 여수순천광양시 한복판에 자리한 율촌 산단내 업체들이 복잡한 행정체계 때문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3개 시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시장님에게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의견을 주었으면 합니다.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광역행정협의회에서 삼시통합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 와닿는 실감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3개시가 모여서 체육활동도 하고 그런 노력도 하고 3시 통합을 위해서 순천 여수 광양중 순천시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만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3시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3개 시가 인사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3개 시가 공무원이 먼저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보면 3개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광양가서도 근무했고 여천시에도 근무했고 강진군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보를 당했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공직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 시같으면 20분30분내면 통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의 통합은 광양만권 모든 주민들의 숙원중에 숙원입니다.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앞장서서 인사교류를 하고 문화 예술 각종 단체에서 교류활동을 하다보면 광양만권 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저도 시장님에게 시정질의를 하겠는데 총무과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3개 시만이라도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서 광양만권 통합을 앞서서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고 광역행정협의회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지만 여수나 광양은 저희보다 적극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퇴직하기까지 순천에서만 있었던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시에서도 여수에서 6급과 4급이 두분이 교류되었습니다. 상위직렬에 일정비율을 시군간 교류해라는 행안부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사정이나 공무원의 전문성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거나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곳에 교류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동부권에 교류를 검토해서 여수와 하고 있고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이부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시도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목적의식을 가지고 금년에 보건소장이 발령되었는데 사실 그런 교류는 도에서 구색 맞추기 위한 교류이고 실제 국장중에서도 2분의 1 과장중에서도 3분의1정도로 교류를 하고 보면 개인으로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객지로 가면 긴장감이 생기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찬을 많이 해서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국장이나 과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인사교류는 3개 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좋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도 여천시까지 통근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인정받고 과장생활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인사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함)
ㆍ지금 공무원가지고만 이야기되면 제한적이 됩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3개시 통합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빨리 이룰 려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통합되지 않습니다. 통합하고 나면 공무원들 진출 기회가 넓어집니다. 승진 가능성이 많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소신껏 추진해 주시고 이 문제가 시장에게 전달되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끌고 나갔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건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각과마다 제가 동일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에 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하는데 더구나 해당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인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가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년에 하반기부터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을 지정해서 귀가를 해서 가정을 보살피고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부서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는 초과근무를 해야 할 입장이지만 잔무처리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부서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보다 더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저희과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과에서는 다음 주부터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내년부터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당장 실천하기 어렵다기보다 주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주부터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과도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총무과는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협력사항이고 약속사항으로 가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 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무과이니까 신경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연수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외연수는 일반연수와 기획연수, 시책연수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국외연수는 신청만하면 이루어 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초에 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연수하되 현재 부서요청에 따라 시책에 관련된 연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연수계획을 받아서 기획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총무과 예산중 국외여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억77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부터 해서 민간인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실적이 나와있 습니다. 그뒤에공무원 해외출장비 지출내력이 있는데 2010년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0년1일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빠진 것이 많습니다. 국외연수보고서를 보면 주로 정원박람회건 위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정원박람회 건이 본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7건에 집행액이 856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국외연수보고서를 보면 8건이 나옵니다. 금액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데 보고 자료에 왜 빠진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총무과에서 국외여비로 나간 것은 저희과에서 뺐고 박람회 예산에서 나간 것은 박람회쪽에서 보고가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10월말까지해서 총 15번이나 국외연수를 나갔다왔습니다. 정원박람회같은 경우 단장님은 한달에 두번이나 나가고 했는데 각 지자체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대전광역시같은 경우는 12월달에 6급이상 공무원들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있는데 우리 순천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1년에 15번이나 나갔다는 것은 매월1회 이상 국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실정에 맞는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기보다는 무조건 해외지향적으로 나가서 외국실정에 맞는 것을 도입해서 순천시에 옮겨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출장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해외연수관계가 연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개최 관련해서 박람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으로 그 부분은 박람회에서 자료를 받아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일본 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다오니까 언론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총회에는 관심도 안갔고 일부러 해외를 간 것같이 손봐야 할 사람들해가지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언론에 도배되어 있어서 참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론인들이 의회에서 나간 것은 시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냥 오해하고 순천시장같은 경우는 8월달에 나가고 10월달에 캐나다가고 1회 나갔을 때 천만원이상 집행하고 와도 9월1일부터 6일까지 직원들3명이 가서 1200만원 쓰고 순천시장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8월28일 나가서 9월4일 들어오셨는데 그때 1100만원이라는 돈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국감이 열리고 있을 때 중국 상해 박람회 참가 및 영파시 방문를 위해서 갔다오신 경비가 약200만원 쓰시고 이렇게 갔다와도 시장님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힘없는 분이 순천시장이다.라고까지 동정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실정에 맞는 국외여행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오늘 역동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가슴한켠이 먹먹합니다. 제가 총무과 분장사무를 의회에 처음 등원하면서 받은 내용이 이런 사무가 있습니다. 비밀 및 보안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및 보안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비밀문건을 각부서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9등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충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업무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사항은 특별히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사항이 발발할 때 청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부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현황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거기는 총무과가 총괄하고 있으면서 해당부서마다 비밀문건은 다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밀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비밀문서에 취급한 여러 가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총무과에서 비밀취급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비밀 및 보안업무중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까? 포함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관련해서 순천시가 기존에 진행해온 여러 가지 행정중 주민참여 투명행정에 대해서 최근 1년사이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순천시장 업무추진비가 뭐가 있길래 공개를 못하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결국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을 기초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책결정과 하드웨어랄지 경관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 투명한 행정 이런 것이 기본되어야 합니다. 한동안 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보공개청구업무는 비교하지 않아도 전국자치단체에서 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보관련된 문제랄지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대한 문제랄지 폐쇄적인 인상을 많이 줍니다. 가까운 광양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포괄적으로 3개 항목정도로 이번 달은 1억썼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라고 하는 투명행정의 기본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고 더 필요한 사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빙관련서류를 신청하십시오. 라고 미리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찾기가 어렵던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광양시보다 자세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잘보이는 곳에 하십시오. 내일 모레 홍보전산과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순천시가 이런 말들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지상에 시장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그동안 투명행정을 이끌 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 그런 제도들을 만들려고 함께 논의했던 민관협력의 구조와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공개관계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업무추진비 공개 비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개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개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문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장님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 공개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에서 결정한다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매월 공개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공개를 해 준다는 요건을 갖추어서 공개를 요구하면 바로 바로  내주십시오. 가장 빠른 업무추진비 공개 자치단체 1위라고 하면 순천시가 나오게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일정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서실과 총무과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 누구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는 서무계 대외협력계 비서실 세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받았던 분장사무에 시장님의 일정관리라고 하는 분장사무가 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부서의 관리하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했지 세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장사무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분장사무중에 어디 업무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무계 업무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서무계 업무중에 시장님 일정관리를 하고 있고 대외협력계에서도 하고 있고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담당자는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비서실과 일정을 담당업무가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여건상 회의실이나 
○위원 김석   
ㆍ지난 번 언론지상에 무기계약직에서 별도 정원이 아니고 별정직 8급으로 승진되어 논란된 바있었던 백모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순천시 정원내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포함됩니다. 
○위원 김석   
ㆍ보통 무기계약직에서 별정8급으로 승진입니까? 채용으로 봐야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별정직8급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무기계약직 전체에 있는 청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과 공개를 구분해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비공개였습니까? 공개였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였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공개를 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어떤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당시 비공개 사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였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 특성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이 시장님 스케줄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이 비공개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시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백모씨가 순천시에서 근무하기전 어디에서 근무한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세히 모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모르시는 것입니까? 회피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릅니다. 
○위원 김석   
ㆍ상반기에 외국통상부장관이 본인 딸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경질된 바있습니다. 인사문제 역시 신중해야 되고 인사 승진 관련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계속해서 회계과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주된 요구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투명한 행정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생태수도순천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검토하셔서 비공개가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비공개로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조직위원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순천시 정원이 1280명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별도 정원신청했습니다.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신청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협의만하고 있고 아직은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어야 별도 정원이 정식 승인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해되지 않는 것이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어야 별도 정원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협의는 이 신청을 위해서 미리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협의결과는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발족되면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의라고 하는 것이 순천시는 조직위원회 설립하면 몇 명까지  별도 정원이 된다라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순천시가 몇 명을 요청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 구성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구성안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 사무처가 되면 
○위원 김석   
ㆍ저희 소관업무중 가장 중요한 현안업무가 조직위원회입니다. 여기있는 어느 누구도 조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단입니다.
○위원 김석   
ㆍ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입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정원이 몇 명까지 인지 협의하지 않았지만 별도정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설립한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지역사례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계규정에 있으니까 
○위원 김석   
ㆍ관계규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도 정원 협의가 끝나고 과장님말씀처럼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별도정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되어서 순천시가 40명, 50명 별도정원을 승인하면 그 인원을 조직위원회 규정에 맞게 재배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이 확보된만큼 충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안이 이미 나왔으면 조직개편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기획단보다 정원이 많아지는지 모르지만 조직개편에 가깝습니다. 그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박람회기획단장은 조직개편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직개편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생기면서 사무처가 생기고 사무처에 따른 별도 정원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장 조직위원회 모양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조직개편에 가까운 형태의 조직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과장님은 행정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협의도 했었고 협의에 따른 행안부나 전라남도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가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가 직접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가 발족 되어야만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위원 김석   
ㆍ협의가 이루어 진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구두로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필요에 따라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를 반대하지 않고 별도 정원을 요청한 후 2013년이후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생명이 끝났을 경우 별도 정원을 향후 1280명으로 늘어날 것이냐 늘어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이미 과장님이 하고 계실것이고 나머지 별도 정원을 향후에  어떻게 인사관리할 것인가 대단히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고 전망과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문제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총액인건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위원 김석   
ㆍ과장님 말씀은 여러 차례들었고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차드리는 말씀은 계속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안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2013년이후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나름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의 파트너로 의회를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당연히 정원증감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가 바뀜으로서 규정이 바뀐다면 그것도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밖이 대단히 소란스럽고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공개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별정8급 채용문제에 대한 비공개 채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조직위원회 별도 정원에 대한 여기계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성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2013년 이후 조직위원회 별도 정원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시기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은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 것은 조직위원회 관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 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 대외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셔 야죠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조직위원회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함으로써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간단한 것을 왜 돌려서 말을 합니까? 조직위원회가 생겨야 결국 조직위원회로 파견을 보내고 파견된 인원만큼 결원을 보충하고자 별도 정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 임종기   
ㆍ우리 시장님께서 사회적자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것이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초고를 시장님께 보고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서면답변은 시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을 따진다면 이것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 안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장님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대신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안보입니다. 시장님 찾아주셔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뒤편에 앉아계시면서 많은 불만을 가슴속에 안고 가서 가져온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서류입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자료제시)
ㆍ과장님이 가셔서 뽑아준 것이 그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찾아달라고 했고 이 서류에 5급부터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는 숨기고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했을 때 한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과장님 찾아서 주셨습니까? 어저녁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저녁에 보니까 올라왔습니다. 며칠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장님이 저에게 임위원님 컴퓨터잘못하죠?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져올께요 하니까 성질도 급하네하고 갔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시장님보다는 컴퓨터를 잘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별도 정원이 아니라 기능 연구직 이것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빠졌던 것이고 이 표시가 무엇입니까? 수정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뜬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정을 보면 이런 것이 뜹니다. 이렇게 오픈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찾아달라고 했고 지금 시장님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 앞번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엑셀에 숨기기기능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 임종기   
ㆍ왜 숨기기 기능을 해 놓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오면 시장님부터 별정까지 나와야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화면이적어서 한군데에 넣기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저것을 줄이나 안줄이나 커서가 여기서부터 해도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것 때문에 숨겼지 않습니까? 내가 말은 안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제정원박람회 이것을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 앞으로 명운을 건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볼 때 순천시가 모라토리움에 빠지느냐 마느냐라고 할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프로젝트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순천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같이 보배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믿지만 말고, 한번 볼까요? 63명이 정원입니다. 기획팀이 24명 시설팀이20명운영팀이14명입니다.우리가 정원박람회 만들 려면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심부름할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가지 다 많아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는 기획팀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판을 짜야하니까 지금 정도면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되면 판은 끝나고 인제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처음 판을 그대로 가져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조직위가 발족하면 사무처 인력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부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박람회추진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의 조정은 조직위가 발족되면서 사무처 구성할 때 다시 조정될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가 마이더스 손이 아닙니다. 하루가 바쁜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조직위를 빨리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직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설팀이 많아야지 기획팀이 많으면 뭐할 것입니까? 탁상공론해 가지고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조직위가 되면서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은 시설팀이 현재는 많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서는 저 인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십시오. 주란다고 줍니까? 지금 정도되면 일할 사람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답변온 것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금년 6월15일자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4개동 6급담당이 1명씩 증원되는데 7월2일자 인사발령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행안부로부터 사회복지직 인력 조직 개선지침이 5월19일 내려와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중간과정빼고 말했습니다. 6월15일 6급 8명이 증원됩니다. 5월19일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5월19일 5월28일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이미 행안부로부터 지침은 시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철회해야죠? 어떻습니까? 이미 5월19일 행안부로부터 왔는데 5월28일 의회에서 의결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6급 8명 증원 하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이앞에 의회에서 무보직 6급 8명을 늘리는 정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을 폐지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폐지합니다. 관계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무보직이 늘어나면서 담당이 폐지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한 인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늘어난 것이 5월28일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5월19일 지침이 의결전에 시달됩니다. 의결되기전에 시달되니까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보직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이앞 의회에서 승진이 적체된다고 해서 그부분에 있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무보직을 증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그전에도 관계법령에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묻냐 하면 의회에서 6급 승진을 요구하면 정원외로 승진시켜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안 되죠? 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분야는 
○위원 임종기   
ㆍ6급정원이 261명이고 의회에서 6급을 5명 늘려달라고 하면 266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를 해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로 정원을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먼저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조례는 누가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는 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의회에서 아무리 6급을 증원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조례로 바꾸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늘렸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가 요구했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8명에 대한 상위직급으로 올린 것은 담당폐지와는 무관합니다. 담당폐지는 그뒤에 나온 사항이고 그뒤에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가 이루어 진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 임종기   
ㆍ조례의 개정절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자부 지침은 담당보직에 대한 폐지이지 6급을 줄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담당보직을 폐지하니까 6급을 승진시키면 무보직이 더 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보직이 늘어나는데 왜 6급을 늘리는 것입니까? 6급 티오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티오가 있는 곳에서 늘리면 상관없지만 6급 티오 자체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6급담당을 빼는데 티오를 왜 늘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담당을 폐지한 것은 6급 티오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6급도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6급은 그대로 두되 보직만 읍면동에 폐지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급 제가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제가 폐지되니까 무보직이 늘어나는데 왜 6급을 더 늘리냐는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앙정부가 6급을 늘리는 이유가 앞으로는 근속승진으로 6급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근속승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261명 근속승진이 되면 근속승진이 아닌 대상자는 틈바구니가 없어서 승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인사체계가 잘못되어서 7급 티오가 263명인가 되는데 지금 4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6급 무보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7급 정원이 280명이고 현원은 413명인데 인사의 무절제속에 이만큼 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속승진 때문에 그런 줄은 아는데 근속승진 수만큼 7급이 되려면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6년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8급에서 7급달려면 2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쁘면 2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3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승진시키고 싶으면 9급에서 8급가는데 2년 8급에서 7급가는데 3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쁜사람이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데 이쁜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표현이 좀 그런데 능력있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체되어 있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일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눈치보이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옳은데 그런 경우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맞습니다만 7급이하 정원은 예전에 9급8급 정원을 만들 때와 지금 정원은 7급이하는 무조건 근속되기 때문에 풀정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7급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제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어도 7급 근속승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속 승진은 가만히 두어도 근속승진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평을 잘 받아야합니다. 배수안에 들어야하고 
○위원 임종기   
ㆍ배수안에 드는데 올해안에 배수안에 안들면 내년에는 들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모르죠
○위원 임종기   
ㆍ찍히지 않고서야 어느 정도 근속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풀로 차있는데 능력있다고 계속 뽑아 올리니까 이만큼 더 늘어날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근속 승진 수만 받아도 늘어나는데 능력있다고 뽑으니까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능력있는 것은 일반승진이라고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근속승진만으로도 풀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있으니까 승진은 해야죠? 그 승진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괴리가 이 만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동의 국장님 5월1일자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인사발령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수신자 고노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말고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공시한 적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공시한 적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는데 정기인사는 올리고 있고 수시인사는 게재하다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카페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사카페에 들어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카페에는 복직 휴직 다 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사발령을 하는데 시민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이 알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말입니다. 이 인사발령을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이부분에서 공개되지 않더라도 조직표가 공개되어서 나가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5월1일자로 직원기구표가 안바뀝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기구표를 제작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한두명 인사하면서 기구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상태로 기구표를 만든 다면 양동의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표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구표상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쨌든 정원박람회추진단장입니다. 5월1일자 발령을 받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이라는 것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추진단으로 바뀌는 것이 5월15일 입법예고입니다.5월1일은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아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내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TF팀에 대한 겸직발령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만들 기 전에 
○위원 임종기   
ㆍTF팀이 무엇입니까? 순천시 행정기구를 누가 만듭니까?  의회가 만듭니다. 시장이 안만듭니다. 무슨 TF팀입니까?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생태수도사업소내에 TF팀을 누가 만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필요하다면 TF팀을 만드는데 조례로 해야 할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당시에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TF팀 구성은 
○위원 임종기   
ㆍ6월30일되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정원박람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TF팀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장정도면 마음대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 이상되는 사람은 시장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행정기구조례를 개편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겸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겸임은 발령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집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절도 없는데 중이 어디로 갑니까? 절도 없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은 6월 30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5월1일에 갔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내에 TF팀이 가동되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태수도사업소장 직급이 무엇입니까? 과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밑에 국장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5월1일 마음대로 발령하고 발령한 것 순천시민은 모르고 고노도로해서 순천시 직원들만 알고 인사기재해라고 시보 만들 어놓았는데 시보에 한줄도 없고 이것이 순천시입니까? 돗대기장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직입니까? 무슨 조직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인사발령할 때는 필히 시보에 게재하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0년11월17일자 인사발령입니다. 시보에 게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뢰는 했습니다. 발행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인사발령이란 시장 노관규가 직원 누구누구에게 승진이다. 이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시보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공시를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 홈페이지는 게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홈페이지말고 시보에 게재하라고 시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보에 게재할 것이 조례 만드는 것과 인사명령 두가지입니다. 시보 게재사항이, 그렇지 않으면 시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해해 주실 것이 시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중으로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시보는 필요없으니까 인터넷에 게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보에 게재해서 시보를 인터넷에 띠우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위원 임종기   
ㆍ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시보에 게재해서 시보를 인터넷에 띄우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사항은 홍보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홍보과 책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려면 시보에 게재하는 순간 인사발령 됩니다. 노관규 시장이 누구누구에게 당신 승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라 시보 게재일자가 승진일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인사는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입니다.속닥속닥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에 
○위원 임종기   
ㆍ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를 둘이서 할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백주대낮에 눈 다 뜨고 있는데 둘이만 속닥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있어서 승진 시켰소 이사람 이쪽이 좋아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과일 장사가 항상 좋은 것만 팔다보면 그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판다고 합니다. 사가는 사람이 좋은 것만 살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만 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서 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할 사람 띠운다는데 그것마다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둘이 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2천여 공직자들 청내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홈페이지에 띠우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네방네 떠들어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보 역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정기적으로 발행도 하지만 수시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시보인데 원래 두번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월30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만드는데 5월18일자로 인사발령합니다. 인사발령 33명중 24명이 사업소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사업소에 정원을 만든 인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말은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저사람들 갈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저사람만 갈 집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집도 없는데 왜 이사를 보냅니까? 천막치고 살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겸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 임종기   
ㆍ겸직발령이 아니고 이때까지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과장님이 소장님이십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TF팀으로 바뀌면서 1인2역을 했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날 공포가 되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지냐 하면 이때 20일간 입법예고 해 놓고 공고합니다. 행자위폐회중 추진단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공포하려고 이때 인사발령하려고 인사발령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6월30일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이때 회의가 열리는데  29일부터 열립니다. 회의 열리자마자 의원들이 이것 가결하고 있었습니다. 폐회중에 행자위에서 이것 의결하고 있고 얼마 나 급하길래 의회 열리자마자 이것부터 의결합니다. 폐회중에 이 중요한 인사에 관한 것을 폐회중에 하고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공포하니까 그 뒷날 바로 인사명령하고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해도 될 인사명령을 7월2일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5월18일날 했습니까? 겸임근무 아닙니다. 5월18일 인사를 33명 인사를 합니다. 33명중 24명이 정원박람회 인사였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이하는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했고 5급이상은 조례를 고쳐야하기 때문에 못해서 TF팀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장과 두자리를 겸임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의회에서 보고받고 동의했던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이 움직이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6급이 움직이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과장님이 움직이려면 조례를 만들 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6급 정원이261명이고 현원은 262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직무대리가 있는 경우 현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5급 시험을 보러가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복귀자가 있을 경우 지금도 교육복귀자가 있어서 오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육복귀자가 있을 것같으면 그전에 진급을 안시켜 야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육이 만료되면 들어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년이상 파견을 나간다든지 복귀한다든지 그런 경우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조례를 보면 연구직이 여기서 나와야합니다.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인데 연구직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연구직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연구직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구직은 일반직에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의안을 송부했는데 이앞 의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으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바뀌면서 규칙이 바뀌어야 하는데 총정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없지만 정원내에서 직렬의 차이는 규칙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다음 현재는 조례가 예전처럼 지금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바뀌어서 비율로 갑니다. 이것 역시 상정했는데 이앞 의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바쁘다고 못했습니다.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해하실 것은 정원내에서 직렬을 일반직에 넣느냐 연구직에 넣느냐라는 것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원관리상의 문제이지 총정원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 임종기   
ㆍ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큰집에 없는 것이 왜 작은 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을 상정했는데 앞 의회에서 안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기만료로 폐기처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연구직을 해야지. 조례에 없는 연구직이 규칙에 있어서는 안되고 규칙에 있으니까 결국 공무원 정현원 현황표에 있는 것아닙니까? 실질적인 인원이 공무원 정현원 현황표의 인원이 아닙니까?  이것을 역으로 저기에 꼽아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와 규칙 이 부분이 상이한 것은 이해하고 정현원은 인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실무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정원과 조례와 규칙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맞게끔이 아니라 맞았어야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나 이 사항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기능직 몇% 지도 직몇%  별정직몇%  일반직몇%  이 범주내에서 연구직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에 연구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연구직으로 해도 되고 일반직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려면 연구직이 왜 필요합니까? 연구직이 필요하니까 연구직을 놔둔 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 여기서 많은 숫자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오. 연구직 지도 직 별정직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정원 261명 합계 297명으로 나옵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돈은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투명해야 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야하고 조례 전체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명해 집니다. 왜 이것은 반만 보이고 왜 이것은 3분의1만보이고 이래 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인 자료입니다.위원님이 보기좋게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부적인 자료인데 현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일때는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겉으로 포장된 것이 맞습니까? 연구직하면 조례의 지도직이라고 하면 지도 관 두명 지도사 몇 명 나와야 하는데 조례에 지도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현원표는 지도관 2명 해 놓으니까 5급 인원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보고 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만큼 봤겠습니까만 이 표가 원안아닙니까? 그러면 이표가 될 수 있도록 이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무진에서 자료관리가 잘못된 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명 줄이는 것도 기능직 8명에 일반직 9급 2명 채용안했고 그래 놓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사업비 받았습니까? 기능직줄였습니까? 자연감소된 부분을 안뽑은 것이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했습니다. 그리고 김석위원이 물었습니다만 백송이라는 직원이 채용방법은 무엇이고 그전에 무엇을 했냐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상기 직원은 채용전 무기계약직으로 비서업무를 담당하였음 내가 비서업무담당한 것 물었습니까? 비서업무 담당하기전에 무엇을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전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여직원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듣기는 했습니까? 듣기는 했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내 새끼 키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아닙니까? 그런데 보이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염치가 있어야지 무기계약직으로 10년이상하는 사람 많은데 어느날 갑자기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오더니 어느 날 별정직으로 해서 그사람이 내 일정관리를 해요. 순천시가 노관규 사단입니까? 당장 바꾸십시오. 일정관리하는 직원 과장님이 바뀌십시오. 노관규 사단입니까? 바꾸셔야합니다. 사인 노관규라면 몰라도 순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 직원을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그럴 것아닙니까? 그럴 수 있도록 왜 오해의 소지를 줍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 이 모든 것이 과장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일업무를 가지고 그것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사람이 수십개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일정관리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원래 그 여직원이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업무에 대해서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으로 거기에 데려다놓았고 거기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 배치된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든 어느 업무를 보느냐가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는 과장에게 맡겨주시면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국어 전공했다고 중국말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다른 업무도 합니다. 대외협력에서 다른 업무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물론 사람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합니다. 순천만 홍보 버스같은 곳에 스티커붙어있는데 시장차량부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인의 자세입니다. 그럴려면 나 일정관리를 하는 사람은 순천시에서 제일 기억력 좋고 그런 사람이 나 일정을 관리해야 좋지 않습니까? 백송이씨가 제일 기억력 좋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시장님 일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일정이 아니고 시장일정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호불호를 떠나서 순천시를 대표하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합디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말은 과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시장님이 그랬습니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고, 그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분을 제대로 모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써먹읍시다. 잘써먹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부분은 과장 사무분장이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검토한다는 소리는 안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니까 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6급 담당 무보직 직원에게 보직을 줄것인지 아니면 6급 정원을 줄일 것인지라고 물으니까 6급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부서별 특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임으로 답변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에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있고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6급 운영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전부 무보직이고 6급이 전에 계장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은 보직, 무보직 구분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나 제도상 무보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보직을 해야 하고 계를 운영하려면 계밑에 직원의 필수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서 그 사람들 사기나 일할 수 있는 여건 전체 조직으로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조직위가 구성되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급 무보직이 54명정도됩니다. 그러면 261명중 54명이면 5분의 1입니다.속상해서 살겠습니까? 무보직자들은 그래서 저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이라도 올 간부화하자는 것입니다. 책임주고 묻고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무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계급이 있고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도록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손위원님과 내가 6급입니다. 손위원님보다 내가 6급 승진을 빨리 했습니다. 손의원님밑에 내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봤던 업무입니다.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그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나도 한때 나가서 내밀 명함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밀 명함이 없어집니다.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손해입니다.인사관리를 위해서는 득일지 몰라도 순천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야 하는데 제도상으로 무보직이라는 제도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보직을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근속으로 해서 앞으로 무보직이 나올 것입니다. 조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상위조직만 많다면 실무인력이 적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사람이 간부도 되고 사원도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DJ정부때 실무인원을 넓힌다해서 계장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순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마음으로 순천시 전공무원이 똘똘뭉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눈치보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어그제 체육대회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회자가 모세환씨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모세환씨가 6.2선거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유세원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선거운동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운사람이었습니까? 고마운 사람은 고마운대로 고맙게 아껴야합니다. 세상에 나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이 순천시 직원 체육대회하는데 버젓이 마이크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 부서진행을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과소에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몇 가지만 그동안 시 행사를 많이 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정말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사장마다 가면 모세환씨가 보입니다.많이 봤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노시장님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한 핵심 참모를 순천시 행사장마다. 그 사람이 사회를 봐야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보려면 선거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떨어진 상대방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서 당락의 시비가 엇갈릴 것인데 떨어져도 승복할줄 알아야 하고 승복할 만한 행위를 당선자는 해야 하고 어떻게 내 선거운동했던 사람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 지시 내리십시오. 사회가 선거로 인해서 반목과 질시로 갈라지는 첩경입니다. 내가 그사람을 도왔으니까 나는 자숙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선거운동했던 사람이 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하지 시장을 위해 운동했으니까 내가 시장밑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지시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행사만큼은 그 전날까지 제가 총괄 지위하고 모든 것이 진행요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단 몇가지 어려운 부분만 협조요청했는데 그것을 선거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행사장에 선거에 깊이 개입했던 분들이 행사장에 자주 안보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도 순천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사회적자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자본입니다. 그리고 별량 학산 진료소장 공석이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충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에 하다가 정년하신 분 있는데 잠깐이라도 와서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새로 충원될때까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진료소 충원관계는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 하면 진료소 소장이 그쪽 외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치의입니다. 그사람들 손이 약손입니다. 그 사람 얼굴한번 본것만으로도 시골에 계신 부모형제가 하루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공석으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을 바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은 몇 명 되지 않은데 채용해야 되느냐 옆에서 봐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고 늦어졌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옆에 사람 봐주면 그 동네는 쉬는 날아닙니까? 공석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진료소장 7월30일자로 15명을 전보발령했습니다. 진료소장이 밑보일 일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자는 순환전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진료소장들은 동네주치의입니다. 순환전보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보복성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절대 보복성인사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듣는 말로는 좋은 말이 있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가 듣기로는 너무 터줏대감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히려 저사람 보기 싫으니까 가버렸으면 하는 곳도 못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살다보면 안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환전보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료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판단해 주셔야합니다. 꼭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전동장님 직렬이 지방간호사무관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전동 복수직렬에 지방간호사무관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있고 7월30일 현재는 없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천동은 있었고 저전동은 없었습니다.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복수직렬에 위배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신경써주시고 총무과에 5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많습니다. 별도정원이 있어서 전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기 발령자 말고 정원은 한명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 정원은 
○위원 임종기   
ㆍ현원은 몇 명입니까? 임용택과장은 왜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그럴 권한을 안주었다니까 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에게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총무과 5급 과장 한명인데 두명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조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순천시 혈세로 고급인력을 공밥을 먹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과제를 주었습니다. 바쁩니다. 출장도 가고 연구서도 만들 어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야단칠 일 있으면 야단치면 될 것아닙니까? 왜냐 하면 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시켜야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능력있는 사람 한직으로 보내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미운 것은 미운대로 벌주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래 야하지 않습니까? 화상경마장 기자회견장에 공무원갔다고 중징계한 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서울에 집회갔다고 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 무슨 집회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도 본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집회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지적받아서 징계요구된 사항입니다. 화상경마장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징계절차는 중징계로 
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요구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직당했다가 복직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사람 다시 중징계하는 것이 순천시를 위해서 이익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어차피 공무원은 신상필벌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본인의과실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화상경마장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순천시가 책임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는 책임없다고 판결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니고 모르고 순천시가 책임져야 할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화상경마장과 그분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이 어떤 이유로인해서 화상경마장을 가고 하는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시간중에 어디를 가든 그런 사항이 되면 조사할 수 있지만 징계사항은 아닙니다. 징계는 서울 집회에 가서 중앙에서 체증이 되어서 경찰쪽으로 와서 통보가 와서 도 징계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한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징계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천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소청심사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본인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는 미워도 내새끼, 이뻐도 내새끼입니다.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순천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양보를 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어그제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당시 사회적자본의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자본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회적자본이 무엇인가라고 봤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홈페이지에 떠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이 내용 하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ㆍ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들었고 모든 사회가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바램도 가졌고 말은 사회적자본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사회적비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상경마장 업무추진비 말씀 안했지만 오늘 해병전우회, 조례사회복지회관, 어제 자원봉사센터소장 어제 오셔서 우셨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비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아까 보셨듯이 해병전우회가 와서 악쓰고 또 조례사회복지회관 직원들이 사표던지고 왔다고 악쓰고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눈물을 흘리고 여기가 눈물흘리는 자리입니까?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악쓰는 자리도 아니고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있습니까? 해병전우회가 여기와야 할 이유가무엇입니까? 가건물때문이고, 조례사회복지관은 직원들이 와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료 문제이고 이관리 누가합니까? 순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천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의원이 지적하니까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사회적자본의 속성입니다. 자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려면 자발적이면서 수평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수직적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혜주의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갖기전에 주자.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적자본은 없는 것이고, 친사회적 사회규범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 법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하는 관습법적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주의 나가 아니라 우리, 이것이 사회적자본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개 조항중 4개만 포함된다면 우리는 사회적자본을 위해서 일조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선5기에 4기때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유발되었습니까? 문화원 사건 감사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고 현재 대법원갔습니까? 그리고 전공노 해직사건 소송까지 갔고 문학관 감사원 감사까지 갔고 또 위탁관리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 대법원에 재소까지 하고 중앙로 언더패스공사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비용을 유발했고 뱃길 복원사업 위반했던 사회적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적비용을 유발시켜서는 안됩니다. 사회적자본이 형성되는데 일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사회적자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기구표 나온 것을 계속 누적시켜서 6급만 6번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뒤에 점찍어놓은 것은 소속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본청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뭔가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는 순천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 인사는 징계를 맞거나 갑자기 아퍼서 본인이 고충을 해오거나 부득불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 피치못할 사항으로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외에는 근속승진은 가능하고 발탁승진의 경우 승진의 경우 본인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은 티오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 제안해 주었던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전공노 있었던 직원들 몇분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분들 시린 가슴도 있고 우리식구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래에 그분들도 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속담당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장병화, 행정평가담당 문도열, 감사담당 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기획감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오늘 더구나 수요일이고 가정의 날인데 감사장에서 이렇게 늦게 까지 하고 계신데 가정의 날 준수하실 용의있으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기획감사과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의 날을 준수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위원이 3개 시군의 도시통합과 관련해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와 통합 개편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창원시가 출범하여 정부로부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도시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우리시는 실패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오늘 2014년 전국지자체를 통폐합하기 위해 개편추진위원회를 두어서 시군구의 경우 12년까지 통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통합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여수순천광양이 통합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문화 체육 교류들이 필요하고 순천시에서는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행정협의회는 4개정도있습니다. 하나는 광양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가있고 이것은 98년도에 구성되었고 여수여천행정협의회는 85년도에 순천권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순천여수광양구례가 섬진강남원임실 구례순천하동남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4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최실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86년과 98년에 구성되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한데 광역진주권협의회는 7번정도했고 순천여수광양행정협의회는 6회정도했고 섬진강협의회는 최근 에 했기 때문에 두세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적이 저조한데 이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광양진주권광역협의회는 광양과 진주권 순천 여수 고흥 보성 이쪽 전남권과 광양까지이고 진주 사천 하동이 들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장이 바뀌면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있습니다. 저희쪽에서도 권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장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광양만권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쟁력을 위해서 광양전남동부권통합을 조장하고 있고 진주광양만권에서는 진주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전남동부권이라도 활성화해서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통합을 대비한 좋은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몇 년전만해도 3개시 체육대회도 건의하고 인사교류관계도 건의했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순천에는 시민단체인 YMCA단체에서도 청소년들이 3개시에서 같이 출발해서 청소년과 같이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저희시만 편성해서 중간에 안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 앞장서면 여수나 광양에서는 순천시가 통합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앞장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광양이 진주나 하동을 포함하려는 것이 남중권개발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민호   
ㆍ남중권개발협의회를 하려는 배경측면은 광양이 중심에 서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여기서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남중권광역개발협의회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에서 정부가 초광역지역으로 묶다보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남해안선밸트를 아우를 수 있는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다. 광양진주만권을 남중권개발협의회로 하면 어떻느냐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와서 규약관계 변경을 의회에 상정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유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협의회에 의회 의장이 왜 빠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은 임종기 의원님이 좋은 지적으로 했는데 의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가면 통합은 성공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께서는 남중권개발협의회가 활성화 되리라 예측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남중권개발협의회나 광양진주행정협의회는 명칭이 잘못되어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명칭을 남중권으로 바꾸어서도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으면 광양진주협의회로 갈 수 있습니다. 남중권발전이 되더라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리라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남중권행정협의회보다는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이 순천시에도 커다란 시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수순천광양협의회가 순항하려면 지자체 단체장들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니까 어렵습니다. 먼저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여수순천행정협의회가 86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과장할 때부터 어떤 행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부터 통합하는 것이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시에 예를 들어 문화원을 같이 조성한다든지 예술단체를 한다든지 특정단체를 들먹이기는 어렵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통합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수가 맨처음 적극적으로 나섰고 중간에는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3개 시장 만났을 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당시 시장님들도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은 곳이 마진창과 전남동부권이 제일 경쟁력있는 것으로 중시했습니다. 3개 시장이 처음 만났을 때는 긍정적이었는데 광양시장이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광양시장이 두 번째 모임에서 오지 않았고 중간에 여수에서도 시민들이 반발되니까 여수시장도 발을 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광양만권이 어떻게 했으면 발전을 할 수 있고 3개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통합에 접근한다고 봅니다. 현재 선밸트중심이 여수 순천 광양입니다. 우리나라가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20억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전남동부권 3개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남동부권 3개시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 역시 희망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여수나 광양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중간에 발을 뺐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의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략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시가 처음에 통합관련해서 기획계에서 전략으로 개발해서 3개시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설명하면 할수록 반대가 강해집니다. 그런 역할이 있었고 언론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언론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쪽에서 먼저 깃발을 들고 나오면 다른 시에서는 움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다시 통합이야기가 거론된다면 인근 여수나 광양에서 통합반대가 거셀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설득할 전략이 있거나 그런 측면의 당근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등 밑바닥 여론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정치권에서 욕심을 버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근거로 왜 이야기하냐하면 3개시 통합관계에서 항상 70% 80%가 찬성해 왔고 지역주민들이 30% 50% 찬성했는데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선거가 가깝다보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버리면 통합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사례들을 보면 여수와광양에서 흡수통합으로 간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일부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연 그러면 우리시 전략으로 그러한 것들을 불식할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부에서도 통합할 때 3개시가 통합할 때 보통교부세 5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할 당시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개하기는 뭐하지만 시청사 문제입니다.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여기서 말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광양이 키를 쥐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키를 쥐고 있기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개시 통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중권통합에 관한 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광양에서는 여수순천광양시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 남해 사천까지 끌어드릴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인들이 중심에 서겠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순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법상으로는 도의 경계를 넘어서를 하자는 것은 통합하지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도를 떠나 통합할 때는 그 해당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의 서구쪽이 전남동부쪽으로 온다고 할 때 경남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도세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작년 9월달에 올릴 때도 통합의 4가지 방안을 올렸는데 구례군이 들어오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례까지 했고 전남동부 3개시가 하더라도 통합하는 것이 도시와 경쟁력이 있습니다. 구례군과 하고 2차적으로 도 경계가 없어지고 도가 없어질 경우 2차적으로 남해 하동 사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임하겠다라고 받아드려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 개인적으로 통합론자입니다.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드릴려고 한 사항은 우리 순천시만으로는 세계적인 도시로 고도성장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합을 권장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근도시와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근 시군이 통합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순천시가 나서서 인근 시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추진할 때 집행부만 먼저 나서지 말고 의회와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임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이점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중권협의회 규정 개정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8개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는 순천시와 고흥군 하동군만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성군과 하동권은 의결된다고 들었고 순천시만 안되었기 때문에 정례회때 의결되면 순천시도 남중권협약에 동의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는 다되는데 순천시만 안되면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의장님이 빠진 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단체를 구성할 때는 집행부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그 사항을 제출했는데 153조에 그것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집행부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현재 6시30분입니다. 빨리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승마장 부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하려는 바램이 담겨있으니까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순천시가 유엔환경기구에서 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맞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리브컴어워드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다행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물었더니 이에 대해서 아신 분 몇몇 지인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유엔한국위원회에 결정적 이유를 보면 생생도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후문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을 보면 디인터네셜널 그러면 리버블 한국어.. 그것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살기좋은 지역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이 대단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인구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구가 15천이하 3만 이상의 도시에 전체 도시분야가 있고 시상 분야가전체도시 종합분야에서 도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실버상을 받으셨는데 의미있는 상입니다. 이 상의 의미가 우리 순천시가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현장에서 컨퍼넌스에 참여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김석위원께서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생도시를 수상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생생도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리브컴에 응모했으면 좋겠다해서 인터넷을 보고 상당히 어렵게 이 상을 찾아서 응모했습니다. 응모해서 1차로 작년 4월달에 작성해서 리브컴어워드본부에 1차 심사에서 이 상이 현장에서 순천시만 온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제발표 주어진 상이 가진 의미 느낌 무엇으로 인증되어서 상을 받았느냐 시카코에서 본선발표를 갔는데 공적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자연과 인간, 문화예술 유산분야 환경우수사례 지역사회 참여권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6개분야로 평가하고 질문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회적자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세계 모든 도시가 주민과의 참여속에서 이후 도시를 이끌어가는 부분을 
○위원 김석   
ㆍ제가 리브컴 전반적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미있는 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상 의미에 맞게 6개분야에 맞게 보완할 문제는 보완하고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경쟁하는 상이라 기보다는 공인인증받은 상입니다. 그 의미에는 동의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꾸리찌바나 이런 도시들이 계속 출전했습니다. 그분들이 금상을 받았는데 왜 계속 출마할까 우리시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시민과 함께 했을 때는 생태도시로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리브컴 어워드에 대해 공유되었고 이 상에 대해서 컨퍼넌스 재연하거나 전달받았다는 것이 필요했고 다만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시청앞 현수막이 깔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벽면에도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했다는 말은 안맞고 창원도 받고 서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데 시가 모든 현수막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은상 골드를 마이에미비치에 의해서 은상 이 상이 경쟁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리브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인증에 더 큰의미가 있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내용을 우리가 이미 언론에서 홍보되었으니까 어떻게 잘 지속할 것인가 컨퍼넌스를 열어야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와 세계리브컴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거기에 맞는 각종 시책이나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얼굴도 나와 있었습니다. 순천만 골재채취관련해서 피켓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대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시만들 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지속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왕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상의 의미를 좀더 가치를 잘 살펴서 지표가 필요하다면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은상 수상했으니까 내년에 당장 금상을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순천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기바랍니다. 
ㆍ승마장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직영승마장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언제 신청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8월20일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청서를 어디에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에 합니다. 축산정책과에서 농림식품부로 갑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것이 신청서가 맞습니까? 
(자료제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감사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신청서가 맞습니다. 현재 위치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아랫자락입니다. 그 주변입니다. 오해없이 들으십시오. 순천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무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2010년에 공문보낸 것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2006년에 재개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농림축산국에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보내 주신 승마장 설치 관련해서 심사는 마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를 비롯해서 승마장을 확산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김석   
ㆍ말 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있고 복합레저부분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국정감사 2006년부터 자료를 보면 한국마사회가 도박 기금들을 일정 축산발전기금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기여되지 않아서 승마장유치에 대한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또하나 얼마전 국가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개장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서 개장하려는 것은 정부방침까지 어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경기도와 협약을 맺는데 복합레저공간을 만들고 승마장 플러스 화상경마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문화공간으로 개장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추석전에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비롯한 많은 화상경마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2013년이후라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마사회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사회에 우리 모두가 빠진 것입니다. 검찰결과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 화상경마장사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까지 이 사업이 마사회에 중단된 이후 승마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합레저로 순천화상경마장이 된다고 할 때 승마장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이사업 철회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연계한다면 철회합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 승마협회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잘 모르겠습니다. 축산농림식품부에서 했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권한이 없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승마협회장이 김광헌이고 승인한 것이 화상경마장을 동일하게 축산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옆에서 떨어진 불똥을 막으려고 자칫 잘못생각하면 어디서는 불똥이 예쁘다고 만지고 있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마사회가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의 승마장추진사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취소된 다음에 하는 것은 몰라도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공고해서 그에 따라 했는데 전라남도도 신청했고 정원박람회장을 준공이후 후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승마산업과 뷰티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에 이동수단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사회가 녹녹치 않는 것이 화상경마장이야기를 하면 안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경마가 1925년이후 주민의 반대로 취소된 적이 딱 한번밖에 없습니다. 2006년 순천입니다. 그냥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뼈속깊은 곳까지 그들의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경마장과 관련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의해 주시고 경계심을 가지고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화상경마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면서 이 자료외에 별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감사 시작했던 11월29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밤을 새고 봤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일찍왔으면 정상적인 감사가 되리라 보고 향후 논의하면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항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에서 나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업무보고받으면서 결산보고서 56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그 페이지가 기획감사과 맞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민간경상보조 있었지요? 바뻐서 누락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누락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 결산보고 관련해서 과장님과 소리를 높혔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가 했을 경우는 권장하기 위해서 경상적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를 줄 때는 그의 단체등 어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입니다.
○위원 김석   
ㆍ추진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석   
ㆍ본부라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컨소시엄을 맺어도 대표단체가 경상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데 추진위원회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위원 김석   
ㆍ경상보조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주는데 누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위원장이 윤옥담씨였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이나 재단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사단이나 재단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시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삼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결산검사하면서 과장님과 언쟁이 있었던 하나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이 삼무운동을 진행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기획감사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도 2800만원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과에서 하다가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정원박람회로 갔다가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에 대해 굳이 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장님께서 본부의 결재를 했습니다. 그 문서만 놓고 보면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내용을 보면 순천시 기획영상보고 시장님 특강 대표적인 행사가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과정도 김석위원도 잘아시겠지만 단체를 구성할 때 시에서 서포트하는 곳도 있고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의미있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가 육성하려고 했고 민간차원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을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시작된 사업들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보조를 받거나 시의 지원을 받고 정책결정권자와 가까워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청 옥상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옥상에 사무실을 내주었던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감사과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화 세대, 팩스는 1대 그 비용도 순천시에서 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갈곳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미 다 있습니다.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순천에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민의 의식을 선진화하자는 의미에서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요청서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액이 없다라고 한 바있고 운동본부가 옥상에 있는데 현재 사무실을 철거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는데 집행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사업은 기획감사과 사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아닙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광양만권통합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한다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과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서포트하고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도모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경계를 넘으면 안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다음 주민참여예산조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도시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 아십니까? 브라질의 뽀르트 알레이입니다. 물적토대가 워낙 없어서 인건비 등을 주고 나면 95% 재원이 소요되고 남은 5%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우선 순위를 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광주 북구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이 언제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5년입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저도 참여했는데 현재 조건은 한계가 많다는 것알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썼다는 점은 창고가열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거의 자치단체 가지고 있거나 예산편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한군데도 모범적 사례가 없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제안조례 15조 보조에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학교 실시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시했는데 하루에 끝났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중을 높혀야합니다. 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2년의 임기동안 다 익히지 못하고 자발적 참여보다는 설명을 듣는데 주력합니다. 예산에 대한 예산학교를 창조적으로 운영한다면 예산분배를 하거나 창조적프로그램을 한다면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미있게 나름대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순천시가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심의때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학교는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학교를 하루 이렇게 하지 말고 상시 예산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묻고 질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 시의회, 공무원 입장이 들어있는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예산제안설명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패소 5개등 금년이나 작년도에 패소해서 예산비용 부담한 것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건을 패소했는데 일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석씨가 요구한 두건과 민간위탁 그 관계, 사회복지인애원 관련, 지에스칼텍스 내용등으로 5건 패소했습니다. 비용부담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변호사비용만 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민간위탁관련조례와 관련해서 소송제기했는데 그 조례를 보고 느낀 점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상위법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단은 경제통상과에서 했겠지만 소송관련업무는 기획감사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소취하를 했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이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소송비용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마 민간위탁관련된 조례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결재받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회와상당히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이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리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에 있어서 크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규정이 지장이 있거나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부 분은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부서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 민간위탁관계할 때도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과장들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소통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번 것은 의원 발의로 들어온 것으로 전번에 할 때는 그런 과정이 빠졌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강하게 어필도 했는데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민간위탁관련조례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구하는 의회 회의가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발의하기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리라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직접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앞번에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답변이 틀리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다 안한다라고 제가 판단할 그런 권한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경제통상과장을 증인으로 모셔볼까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공식적인 증인채택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3일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협조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러면 제가 내일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설명보다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이것도 제안설명하실 때 말했는데 희망순천2020 경비절감을 위해서 책자로 하는 것보다는 책자발간은 3,4년터울로 하고 연동화계획이 수립되면 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위원께서 승마사업과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승마사업과 뷰티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후방산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뷰티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용 피부 맛사지 이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산업은 후진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 종합적인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피부 맛사지 플러스해서 한방치료 숙박할 수 있는 쇼핑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야 뷰티산업이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뷰티산업하는 것이 1차적인 미용 피부 맛사지 이 세가지 사업이 대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제천과 진안쪽입니다. 한방시스템만 넣는 것인데 이미 세가지 사업과 한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 확대해서 숙박과 순천만의 음식이 플러스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숙박이라고 하면 정원박람회장안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정확하게 추진시기는 2013년 이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준비하면 정원박람회내에 한방약초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한방과 관련된 치료도 들어오고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내년초쯤 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확정된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추진해서 2015년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측하시고 추진방향을 잡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미용 맛사지등 그런 코스였습니다. 순천을 타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뷰티사업으로 방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보건소 주무과장님과 그런 방향을 전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되고 기대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웃 외국에서라도 순천을 찾아줄 수 있는 뷰티사업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양정기준의 부각종  용역심의 부적절, 총괄했던 사업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천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원박람회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업무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크게 맥락은 비슷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관련 조례나 중장기재정자문위원회등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시정의 목표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목표는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관련서류를 보고 고민한 것은 그 시대에 고민한 것 같과 추후 미진한 것도 있고 시민제안평가한 것등 소설책 읽듯 읽었습니다. 순천시 기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다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순천시참여조례에 간부회의부터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시민들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중 제일 좋은 것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의결과 혼자 보기 아쉬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과 소관 위원회 관련 모든 회의나 정보관련 자료제출받을 사항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동감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례가 만들어져있지만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중요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못찾았는지 없었는지 정원박람회를 논의했던 회의를 못봤습니다.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할 이유가 없었는지 아니면 하도 이슈가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먼저 제가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없고 제가 알기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몇 년정도에 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8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008년이면 늦습니다. 시행단계를 보니까 짧게는 1년반 길게는 2년입니다. 대단위사업이면 시정조정위원들 순천시에서 거의 거물급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광고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고민을 한참했습니다. 주암의 복다리면 엄청난 대형광고판입니다. 미인쌀 관계홍보였는데 정원박람회로 둔갑되었습니다. 둔갑했으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을 얻었을 것인데 변경하는 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임의대로 부서에서 새로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절차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안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결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간판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칭은 광고탑설치에 관한 부제와 관련해서이지 거기에 정원박람회를 넣을 것이냐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럴 거면 순천시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셔 야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이 맞습니다. 농특산품 나름대로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 관내 소개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목적은 필요성은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썼지만 제시한 광고탑을 보면 
○위원 이종철   
ㆍ일반홍보광고라면 어떻게 결정났는지 모르죠 특산품이라고 안씁니다. 정원박람회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첫 정원박람회를 언급한 것입니다. 땅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이 그동안 시에서 야심차게 했던 동천탐방열차 지하차도사업 실패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용역까지 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안 되었는지 궁금하고 자문적 성격입니다. 나름대로 자문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의 설립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천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성있는 분들이고 논의할 것이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환경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교보생명매입건 제안사유가 나름대로 원도심공동화를 막고 원도심 활성화 목적입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회계과와 협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필요성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하고 나중에 세부사업추진은 잠정보류된 것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생태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700주년기념관련해서 했고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은 언급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정조정위원회 의결한 사항인데 예산요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70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굳이 700주년기념사업이 아니더라도 매입해서 공익적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물건너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은 그 부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앙지하상가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5년단위로 잡으면서 기획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받았어야합니다. 넣고 빼고 의결받은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변경하고 수정되고 누락된다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목록을 바쁘실텐데 다 받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계획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해당의원들이 알아야 하죠? 보고하는 것에소홀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소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침상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도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면서 누락되었고 보고한 적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고는 보고사항에 했고 내력에 추가로 썼고 일부 빠진것도 있는데 
○위원 이종철   
ㆍ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빠진 내용을 보니까 상당수 지원결정사업이나 읍면지역이 빠졌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가많습니다. 정원박람회 내가 보니까 사업 많이 추진하고 중단한 사유가 정원박람회때문이고 정리해 놓고 시기를 조정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빼놓고 뺀이유도 모르고 적정한 정원박람회를 빌미로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선순위에 따라 
○위원 이종철   
ㆍ탄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징계에 있어서 성폭력은 안 되고 중징계로 갈것이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감봉이고 성폭행성폭력도 중징계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사회관념상 
○위원 이종철   
ㆍ경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징계양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음주운전은 도덕적인 면이 결여되고 성폭력은 양정을 따로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될 정도로 운전했느냐 두 번걸렸냐 세 번걸렸냐에 따라 틀립니다. 최근에 동천탐방열차와 중앙지하차도사업이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추진사례를 적어놓으면 예산을 해 주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추진사유를 의회핑계를 두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추진해야 하지만 
○위원 이종철   
ㆍ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따져볼까요? 다른 부서에 계실 때 강하게 추진했다가 물매맞은 사업입니다. 중앙테마사업도 예산심의받지 않고 해서 몰매맞은 것아닙니까? 순천만 탐방열차도 용역에서도 어처구니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삭감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고 몰매를 맞았다는 홍등가를 변화해서 홍등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그때 기숙사 현황 다 조사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동마을 도로개설한다고 투융자사업받았습니다. 기존 왕지에 한다고 타당성검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사에서도 적정하다고 되었습니다. 넉넉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자원센터를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암 소송에 그쪽에 검토한 것이지 그쪽에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차도 없으면 검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가능한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판기 관리문제가 되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잘 도출해서 원만히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국도비 기금 가내시,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읍면동사업비 2006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임종기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과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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