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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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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2 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제155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ㆍ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감사준비 및 작성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일문일답식또는 현장서류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등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정사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오유나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한 것보다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른 행정의 삶의 꼭 필요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내에감사를 실시된 만큼 감사를 수감하시는 모두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지금부터 읍면동과 보건소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 앞에서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41조제5항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장과 소속과장, 읍면동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2일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보건소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읍면동장님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2일 승주읍장 유길수
ㆍ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문용휴, 외서면장 임용택,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정용배, 서면장 정종성, 황전면장 황호연, 월등면장 김대혁, 향동장 박동인, 매곡동장 안병헌, 삼산동장 김회전, 조곡동장 지석호, 덕연동장 정성균,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조동일, 중앙동장 김수현, 도사동장 박종수, 왕조1동장 조용민, 왕조2동장 이재근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ㆍ위원들의 질의에 해당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코자 하는 읍면동장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호명 받은 읍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선임 읍면이 승주읍장이니까 승주읍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승주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고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장님, 혹시 생체정보파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생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지역의 생산품을 홍보해서 그런 과정에 생태마을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태가 아니고 생체
○승주읍장 유길주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체가 생물학과 정보과학을 합해 놓은 신종용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게놈정보까지도 그 사람의 업무스타일 뿐만 아니라 식성까지도 파악하라는 것이 생체정보라고 합니다. 미국 클린턴장관이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세계적 저명인사들의 정보를 파악하라고 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저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무총리실에서 민간사찰해서 실형 구형받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죠?
○승주읍장 유길주   
ㆍ예.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민간사찰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옛날에 공부할 때 북한의 5호담당제라고 기억나십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군대 있을 때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뜸보고회 라는 것도 있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새뜸이라는 것이 자체도 그런 용어가 있지만 도정신문을 보면 도의 공식적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간지신문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읍에도 민원실 앞에 비치해 놓고 새뜸은 새로운 좋은 정보나 좋은 소식들을 도에서부터 하고 있고 우리 부분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장님은 새뜸보고를 하루일과중 몇 시에 누구에게 합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기본회의가 끝나고 주민들과 접촉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어려운 사업들 생활의 불편들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예산반영해 달라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휘보고등 절차를 통해서 보고했는데 그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간편하면서도 그때, 그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시에 하십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시간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활동하고 퇴근 이전에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연락하고 참고할 수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락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뜸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정보는 제가 만난 사람들만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소한 승주읍 공무원들과 새뜸보고를 하기 위해서 
○승주읍장 유길주   
ㆍ저는 새뜸보고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별도로 하지 않고 업무와 연결되면서 하나씩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발췌하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직접 해서 그러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뜸보고가 읍장님 일과 중에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생각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이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전달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저만 일을 안한 것 같은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사기업체에 있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희 상사가 이사였는데 이명박 사장에게 업무보고할 때 다른 사람은 월요일날 합니다. 그분은 수요일날 합니다. 월요일날 하면 쌓여서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며시 수요일쯤해야 사장이 본다고 합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그 회사의 장점일 수 있겠죠?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자치행정과장께도 김석 위원이나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새뜸보고 좋다. 그런데 민간사찰 되어서는 안된다. 안그럴 려면 공개해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주민도 보고 왜 이것을 비밀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자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졌을 때 순천시민의 행복도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단독지역에 대한 의원님은 없으시고 선거구 관할하는 의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해당되십니다만 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오실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저도 시에 보고했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그 부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써달라고 개인적으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해 줄려고 노력하고 나와 의원님이 힘을 합쳐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상생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장님들은 실질적인 고을의 수장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수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반장이죠.
○위원 임종기   
ㆍ읍장님이 승주읍에 시장님이 아닙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주민들이 알기를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네반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읍장을 사람으로 봅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그래도 저는 사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대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시장님이셔야 합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일선지휘관으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자기가 너 갈아치운다라고 이야기한 일반시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위상이 이렇게 실추되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변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이십시다. 저전동장님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저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전동장님 보건소에 있다가 동으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에 난맥상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장님의 직렬이 지방간호사무관이십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전동에 지방간호사무관이 갈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갈 당시 2010년 10월 30일 저전동에 지방간호사무관 직렬이 있었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저전동과 조곡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천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전동은 안되어있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되어있으면 바꾸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안 되어있다면 자리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전동장 이정희   
ㆍ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그래도 전공 찾아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저는 30년 넘게 전문직종에서 일을 했지만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새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배우면서 하실 것입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소한 프로잖아요 배운 것을 써먹어야지 지금 배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직종 찾아서 가십시오. 
○저전동장 이정희   
ㆍ전문직을 하면서도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동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혀 문제 없습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공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노하우가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년간 갈고 닦아왔던 실력을 왜 썩히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전문직종에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또 행정의 노하우를 동 행정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문적인 지식이 저전동장님의 일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저전동장 이정희   
ㆍ도움이 됩니다. 저전동에는 65세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무튼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상을 밝히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는 그래서 전공이필요한 것입니다. 순천시 행정이 사람을 시험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읍면동장님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선임이 승주읍장이니까 읍장님께 읍면동 전체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보면서 놀랬습니다. 본청만 일이 많고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야근 초과근무가 적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도 일들이 많으신 것 같고 초과근무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천시에서 7월부터 가정의 날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승주읍장 유길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가정의 날 취지가 무엇입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에 일을 종료한다는 것이 산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남아서 해야 하고 동료직원들의 협조사항들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씩이라도 날을 잡아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修身齊家가 되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특히 순천시 산하공무원이 1,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올곧게 화목하다면 순천시는 한결 더 밝아진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장님이나 면장님, 동장님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해야 특히 부하직원들이 아직 어린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리는 지대하게 높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주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실과장들에게 질의를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가정의날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읍장님은 어떻습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리가 내려서 감피해 조사등이 있는데 
○위원 신민호   
ㆍ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읍장님이 독려해서 직원들을 퇴근시킬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승주읍장 유길주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뒤에 계신 면장님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읍면동장 “예”라고 답함)
ㆍ꼭 지켜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비용을 더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가 형성되고 순천 지역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니다. 
○위원 손옥선   
ㆍ풍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풍덕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먼저 반갑습니다. 박동장님은 저와 함께 복지업무를 같이 열심히 일했던 동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지난번 풍덕동에서 무슨 상을 타셨죠?
○풍덕동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어떤 상이었습니까? 
○풍덕동장 박정숙   
ㆍ좋은 동네 밝은 마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풍덕동장 박정숙   
ㆍ저희 동에서 큰상을 지난 여름에 받았는데 동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솥밭 짝꿍이라고 해서 직능단체 회원들 105명과 영세민 105명이 일대일로 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밑반찬을 준비해서 1대1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수시로는 생활용품 나누어 쓰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 가정에 타올이나 비누등이 선물이 많은데 어려운 가정은 그런 것이 귀하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생활용품을 그 가정에 전달하는 멘토 멘티역할을 하는 한솥밭짱꿍이야기로 해서 큰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박동장님께서는 복지업무를 보셨던 전공을 살려서 동에 내려가서도 동네를 잘 살피고 해서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 어서 큰 상을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으로 풍덕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풍덕동장 박정숙   
ㆍ한평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버려진 냉장고를 수거해서 화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조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버려진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음 주에는 거리에 비치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다른 곳은 꽃을 심지만 저희는 시금치 같은 것을 심어서 폐자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닫아서 다음 주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히트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작업의 누가 합니까? 
○풍덕동장 박정숙   
ㆍ저희 동네에 DC마트를 하는 분이 예능 쪽으로 전문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통장님들과 직능단체장님들과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대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십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주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결과를 보니까 2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거의 한건씩은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삼산동과 외서, 왕조2동이 금년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삼산동장 김회전   
ㆍ작년도에 사업 책정할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향림 벽화그리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탑웨딩홀 옆에 태극기 사업을 했는데 태극기 사업을 탑웨딩홀 동천주변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올렸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결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산동장 김회전   
ㆍ있는 태극기도 친환경사업으로 국기봉을 뽑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시 행정에 맞지 않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구상하다가 주민자치에서 구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몹시 궁금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업을 다 했고 덕연동에서는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삼산동장 김회전   
ㆍ후속사업으로 용당 철도 벽면에 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취소하고 다른 것을 해 보려고 연구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삼산동장 김회전   
ㆍ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읍면동장님들이 사업을 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삼산동은 제가 지역구입니다. 확실히 좀 하십시오. 그것을 혼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거주지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끝나면 중앙동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살펴보면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가 독립성을 지니면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읍면동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나름대로 동차원 입장에서 보면 하부 기관이나 여론 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정 관련 주요 첨예한 대립상황시의 일방적인 사항들을 전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의 일방적인 세뇌에 가까운 일방적인 정보전달 그로 인한 학습 주민자치회의때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등 과도한 개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읍면동장님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관한 문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이 따로 모시는 이유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구가 향·중앙·매곡·저전동입니다. 그중 특히 향동과 중앙동은 계속 통·폐합 논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도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천명내로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른 읍면동과 똑같은 직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주민자치관련부서에도 있었고 직전에 면장으로도 있었고 중앙동으로 오셨습니다. 중앙동에 적은 인구가 아니면 별도 현재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지역과 통폐합해서 규모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더 공익적으로 될 것인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읍면동 통폐합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느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수현   
ㆍ주민들의 의견은 시에서 통합한다면 따라야 한다는 쪽도 있고 다른 한쪽은 통합이 능사냐 세계적으로 봐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곳도 있지만 정말로 인구가 적어도 특성을 유지해서 지역발전을 해서 곳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로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제가 중앙동사무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일 열악한 곳이 중앙동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회의실 하나 10평되는 곳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것도 갈 때마다 죄송하고 혹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에 의견을 낸 적 있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금년 상반기 시정보고회때 제가 오기전인데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건의해 놓은 서류를 봤습니다. 동 통합문제와 연계해서 신축부분은 검토하기 어렵고 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공간으로 쓰고 있는 바로 옆 웃장 2층에서 쓰고 있는데 빈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소에 대한 문제는 중앙동은 상가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읍면지역보다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동에 부도난 이후 처리되지 않는 건물도 대형 부도 건물 점포도 많고 동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거리가 가까운 것이 서로 편합니까? 아니면 거리에 상관없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현재 공간이 없어서 동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웃장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상인 쪽에서는 우리는 배고픈데 부자들이 와서 떠든다는 말도 있고 옮겨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웃장은 고유의 목적이 있고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위치변경이나 시설변경하기는 힘듭니다. 동장님이 시간되시면 지역에 여러 가지 가까우면서도 넓은 평수의 빈건물 신축이 힘들면 전세나 빈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동에 제일 열악해서 한 이야기이고 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동도 인구수가 매곡동과 비슷하지만 매곡동은 2001년경에 따로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증축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중앙동이나 향동은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나 주무부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동장 김수현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구가 아니라 여쭙기가 떨립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묻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보면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논의되다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과정에서 현재 동장님께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서 확인해 주시고 중앙동에서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많은데 대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제안과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라져버린 도심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관이 협력해서 살렸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중앙동내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인들, 행정에 발맞추는 협력과 보조에 의해서 천태만상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태만상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전 동장이셨던 전성균 동장님의 자문을 많이 구하셨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전부 인계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천태만상마을만들기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민간협력을 주도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협력을 주도했다가 지금은 사업비가 중소기업청에서 대부분 이루다 보니까 성격이 행정에서 깊게 관여하면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인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천태만상마을만들기 사업도  유지되고 문전성시사업과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럴때 급하다고 행정이 먼저 나서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보조금 끊기면 중단될 사업들 대부분입니다.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들이 보조금이 끊기는 과정까지 예산을 만들수있고 그런 노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해 버리면 하고 싶은 일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하실 때나 회의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주십시오. 
○중앙동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앙동이나 몇 개 동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좀 느리겠지만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을 높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장께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에서 동내에 있는 곳이 있으니까 상인의 애로와 내용들을 요즘 동네한바퀴 하시고 계시니까 잘 들으셔서 유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내용들을 시에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하상가의 외관과 외형만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전혀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중앙동장 김수현   
ㆍ해당부서에 상인들 이야기는 수시로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 실무자와 실무계장과는 상인들 분위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럴줄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관리권한이 순천시로 넘어온 가운데 예산이 정원박람회로 가다보니까 중앙동 지하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내용을 잡을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중앙동지하상가 상인들을 내쫓고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앙동장 김수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과태료처분들이 특별히 지하상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뚜렷하게 시가 내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 과태료가 먼저 되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전수조사도 하기로 하고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과태료가 먼저 떨어지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부서는 민원을 접수하는데 대단히 미숙한 부서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지역사회의 큰 민원들에 대단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셨던 분입니다.중앙동 지하상가 언더패스 관련 화상경마장 관련한 문제 금강메트로빌 임차인관련 문제에서 항상 민원의 문제 핵심에 선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을 정확하게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동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은 조곡동장님께 간략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조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김석   
ㆍ조곡동장님으로 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운동 마을 만들기 전반적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몇 주민자치위원회와 동과의 관계, 주민자치위원 내부관계를 보면 다소 다툼이 있기도 하고 조곡동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ㆍ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장님이 가신 후로는 없었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업무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분이시니까 
○조곡동장 지석호   
ㆍ다툼을 몇 가지로 요인으로 축약하기는 어렵습니다. 각동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로 원인을 말하기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 문제를 동장님이 가셔서 해소하신 것이죠?
○조곡동장 지석호   
ㆍ최선을 다했습니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는 조곡동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동과 자치위원들간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 재작년에는 사업을 못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관련된 문제는 전체 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들이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되 이것을 권력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대단히 의미있게 일이 되는 과정들을 조곡동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동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이번에 자전거사업해서 박람회에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고 순천시의 중책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ㆍ그렇지 않아도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활성화 되어서 현재 6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2명 정도 접수하여서 대부분 90%이상이 주부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 계획으로는 우리 동만 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 동에서 빅마우스 주부들이 입소문이 나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자치와 관련된 일들을 보면 동장님들 현장행정에서 20년이상 행정달인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이냐는 이것이 순천시가 모범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동네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원할 때는 전폭적 지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과 단계가 올라오고 나서 평가와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적극적 지원의 시기라고 봅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곡동장 지석호   
ㆍ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는 시작된지 10년이 되었고 순천시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11일자로 동에 내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기반조성은 되었는데 해야 할 역할과 상호체계 정비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지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새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뜸은 항상 경계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지역 문제 현황 파악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경계를 넘어 혹시라도 개인의 욕심으로 활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 활용에 대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악용의 소지가 있고 여러 차례 순천대학 이전문제나 6.2지방선거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단 새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선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개원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석을 가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려이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가 지역민들과 많은 분들에게 공개되어서 함께 협의되고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하드웨어나 정원박람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행정이 투명해 지면 아마 생태수도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지대한 뿌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조곡동장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읍면동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석호 동장님 나오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님들 공적으로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인사드릴 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배된 제게 의원의 신분을 주실 수 있도록 6.2지방선거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후배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말씀드리고 앞으로 선배로서 여러분들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잘하는 것은 열심히 도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서 잘 갈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의원이지만 지도를 잘해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마침 조곡동장님이 옛날 주민자치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래교실, 농악, 장수대학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관리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비전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해서 뭔가 만들 어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소모적인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내무부였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쉽지 않는 일인데 자칫 잘못 운영되면 소모적인 시간낭비일 수 있겠다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못높혔습니다만 6년정도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동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운영을 계속하다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이제는 건강관리나 노인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곡동장 지석호   
ㆍ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도 하나의 모델이자 시행착오의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이 주민자치 특히 독일 커뮤니티 개념으로 시작했던 그런 것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만약 지금 상황에 눈에 보이는 성과나 체계가 안좋다고 멈추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주민자치라는 기능이나 해야 할 역할이 단순히 이창용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치역량 강화나 지역복지 또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는 전국에서 최고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매번 성과에 대해서 상도 받고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성숙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정책을 순천시에서 입안해 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혹시 구성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조곡동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이나 현실적인 부분은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같이 동참하고 기획 발굴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그 읍면동의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어느 동은 어떻게 해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열정과 열의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발점이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처음 시작할 때와 6년이 지난 지금 비교하면 프로그램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죠?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조곡동장 지석호   
ㆍ외견상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센터역할을 읍면동에서 공조직을 떠나 주민들이 스스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펼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자기 돈을 들여 대표자를 통해서 또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자치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김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조곡동장 지석호   
ㆍ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우리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6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읍면동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현장감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서 연결되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주민자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에게 감사차원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제시해 주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공유해서 순천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들이 힘을 합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ㆍ주민자치관련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위에서 심의를 하실 것인데 사실 읍면동에 가서 느끼는 것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보통 3개, 4개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주민자치의 전부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생각합니다. 문화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노래교실이나 풍물등을 하면서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건강 거기에 참여하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거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읍면동장들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 곳에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풍덕동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희망누리봉사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주민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봤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가는 학습에 동참을 하게 되면 소위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동기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순천에서 제일 먼저 추진했는데 평생학습의 개념이 학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평생학습의 개념이 전혀 현장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도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생산성있는 평생학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상품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품 만드는 데에도 동참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변화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덕동의 가시면 희망누리봉사단등이 있어서 동장님이 나름대로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6년 운영해 했으니까 점핑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가 선용이나 건강관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하니까 경제적인 소득도 올려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소득창출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이 한두분이 아닌데 전체 분들에게 하실 말 있으면 해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첫날 읍면동장님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선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받았으면 좋고 편하겠다라고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리합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순천시 살림을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읍면동장님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행정사무감사 이름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의회차원에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날을 잡아서 모신 것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양해주시고 이런 일이 관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생소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는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유익했다라고 판단하고 읍면동장님께서도 좋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기간이 아니어도 서로 대화의 소통이 필요한 때가 오면 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돌아가셔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ㆍ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저와 같이 보건위생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승호, 예방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신기성, 식품위생담당 김윤자, 위생지도담당 이재왕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찾으신 이용객들은 주로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해 찾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소는 만성질환자 본청 보건소 민원실이나 전체적인 시민들이 찾아오는 업무는 건강증진과 관련 업무이고 읍면지소와 진료소는 조직관리상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소의 경우는 그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고 진료소는 마을단위로 가벼운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진료과목에 질병 분류기호가 아이텐입니까? 아이칩이라고 합니까? 의학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어떤 질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고혈압 환자들 만성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처방전을 보면 약물부작용 우려 및 약물조정중으로 대체조제 불가라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이 처방전도 받고 환자들이 신도심이나 구도심에 가서 다른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려면 약품이 없어서 조제를 못하고 다시 보건소 앞으로 와서 조제를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약품의처방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처방전에 기록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의사의 약품성분을 판단하는 부분은 고유권한인데 품목별로 처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어떤 약품을 처방할 것인가는 의사의 고유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특정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한정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대부분 처방전에 그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에서만 다른 약국에서는 조제불가라고 진료항목에 씁니까? 고혈압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복지부에서 처방할 수 있는 처방기준를 정해 놓고 있는데 한정된 의약품 범위 내에서 처방을 보건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에서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품목 범위 내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의사에게 건의해서 시내 어느 약국이든지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버스를 타고 갔다가 다시 오고 시간적 낭비나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순천시 어느 지역에서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공공보건기관 즉 보건소나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사실 공중보건의들로 배치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약품들로 처방이 가능하다면 처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불성실 근무조치내용을 보면 상해 무단이탈 무단지참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0년 2월 3일, 2010년 3월 19일, 2010년 4월 16일 연속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주의 경고 3개월 수당 지급 금지등 이런 불성실한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공중보건의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복무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공중보건의들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작년 올해 도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감사팀들이 근무실태를 점검하면서 적발되어서 그 안에 시에서 진료활동비로 매월 70만원씩 주고 있는데 경고이상을 받는 경우는 지급제한을 6개월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받아서 발생한 건이 한건 있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감사부서를 떠나 수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 교육을 통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적발된 사례들이  출근시간 10여분 늦고 퇴근시간 10여분 빨리 나가는 것들이 그간 적발된 사항이었습니다. 가능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법정전염병을 시군 현황을 보면 전남도내에서 순천시가 제2군해서 수두로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도내 전체적인 통계를 잘 확인 못했습니다만 법정전염병 전체적으로 79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되어서 예방접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실제 발생했을 때 이후 처리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생율이 우리지역에 높다는 것은 원인분석을 해 보지 않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우리지역에 많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목포는 72명, 여수는 52명, 순천은 136명입니다. 2009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군으로 쯔쯔가무시도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이나 홍보부족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쯔쯔가무시는 가을철에 들쥐를 통해서 발병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74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통계를 기억하고 있고 올해는 80여명 발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광활하고 산지분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접촉원인이 다른 곳보다 높아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발병율이 높으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대부분 농촌 쪽이 넓으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 보건소와 진료소 쪽에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런 병들이 안걸리도록 예방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방교육은 행복24시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나갔을 때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예방의약계에서 전담직원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사람 교육으로만 다 커버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 걸맞게 이런 질병들이 안걸리도록 예방을 잘하셔서 말 그대로 살기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연도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진료소가 22개소인데 구상은 빠져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자료에 빠진 이유는 대체진료를 현재 판교와 다른 지역 두군데에서 대체진료를 하고 있는데 약품수불관리상 대체를 나가는 진료소에서 약품을 가지고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든 진료소장이 왔을 때 수불관계상 인계인수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대체근무를 나가는 지역에서 약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발췌 과정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현장 방문때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별량 학산 서면 구상 보건진료소장이 없는데 언제 충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현장방문 이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면서 충원문제의 대책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했고 최근 황전 비촌 진료소도 소장의 건강상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부서와 조기 채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조만간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총무과장이 보건소와 협의해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농촌보건소가 진료도 중요하지만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름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 보면 겨울에 진료소를 많이 갑니다.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진료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건진료소장님을 충원해서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추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주방공개 CCTV설치를 2009년, 2010년에 걸쳐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설치된 곳에 한 해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예산설명때 임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권장할 만한데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에서 얼마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12군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 순천시장께서 리브컴어워드 콜롬비아시를 다니고 와서 시장이 예산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있는 일입니다.자치단체장이 사회적자본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자본에 대한 관심이 행정적으로 표현될때는 관련조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있는 제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등 다양하게 주민 스스로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CCTV를 지원하거나 주방개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사회적 자본의 물적토대를 만들 어서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적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내에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으로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특히,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집단급식소 위생해충 포획기 지원등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아무래도 개별식당보다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 또는 식중독 발생이 아무 래도 집단급식소가 높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위생해충포획기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도시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니까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흐르지 않는 곳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모기에 시달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구도심지역에 이런 포충기 지원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을 현황파악해서 이왕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 필요한 곳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서를 주셔서 내용을 봤는데 우리만 간직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만 분석해서도 예를 들어 순천시 사망률이 어느 질병이 낮고 높은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별도 그런 내용들이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일단 행정망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별로 통계별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썼는데 이것을 보고서로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런 일에 익숙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지역보건계획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의원입니다. 해마다 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적발되고 있는데 약국 관련해서 두가지 사항을 보면 최근 안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60만원과 참약국에서 명찰 미착용으로 24만원 받았습니다. 단순히 약사가 명찰을 차지 않는 것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24만원이고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것은 60만원입니다. 그것은 따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으로 60만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과태료 기준상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이것은 과태료 기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표기에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처벌규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시켜 준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감경조항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경제형으로 처벌한 것인데 단순히 명찰 안찼다는 이유로 24만원 받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히 명찰 미착용했는데 24만원 내고,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했는데 60만원 2.5배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했는데 60만원밖에 안받고 솔직히 명찰 미착용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이나 권고 사항으로 끝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지적대로 결과론 적인 부분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에 약사들의 위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명찰미착용 과태료는 적정한 것이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제가 볼 때 봐주기라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규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약사법 관련해서 명찰을 안찼다는 이유만으로 24만원 받았는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소 한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져야 맞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봅니다. 다만 이런 과징금의 기준이 1년 동안 약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잘된 곳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처벌받고 영세약국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장사가 잘된 곳에서 무자격자 의약품을 판매하면 과징금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명찰 또한 장사가 잘된 곳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명찰은 과태료로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즉 벌금적 성격은 차등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머지는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일반대중시설 관리전반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대중 위생 개선 관련해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이종철   
ㆍ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버스안입니다.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우수시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이 접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보면 의자가 있고 천장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에어컨에 먼지가 많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천장에 에어컨 필터입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나왔던 것인데 아스퍼질러스균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어컨 필터등에 서식해 있는 균으로 곰팡이균의 한 종류이고 폐질환의 원인균이라고 하고 각종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균이 승객을 가둔 태운 시내버스 에어컨 필터를 수거해서 조사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KBS9시뉴스에나온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순천시 공공청사 관리 에어컨필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자위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놓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의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가지고 업무부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수많은 대중시설에 대한 위생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면 하나 하나 세부적인 목록 발견해서 주무부서인 교통과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순천시민들이 대중위생 관련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심각하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자가용 운전하실텐데 이것을 타고 우리 가족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취약부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 에어컨 틀 때쯤 관공서부터 버스 필터 잘 이행되었는지 사진 찍고 다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뭐냐 하면 시민들 건강 대중시설에 대해서 총괄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필터는 교통과에 물어보고  관공시설 필터는 청사관리계에 물어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독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주무부서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일반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대기 등 이런 것은 따로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문경위 소관이면 그쪽에 이야기 할텐데 우리 소관부서에 보건소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지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줄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502페이지에 약품 재고현황입니다. 보통의약품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약품에 따라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재고현황을 봤더니 구입량대 지출사용량 현재 재고량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양들이 남아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마그밀 같은 경우도 3천정이 넘고 엑스비타는 거의 2만개정도 비라비타도 15천 이렇게 재고량이 많고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심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제가 약품품목별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앞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보건소 본청 건강증진과에서 관장하는 약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한 것입니다. 세부 약품별로 보존연한은 알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2년에서 3년정도 더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리 유효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만에 잘못 복용되었을 때 부작용이발생하면 그 여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품을 구입할 때 잘 파악해서 적정량을 구입해서 재고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약품에 보존연한이 가까운 것은 제약사들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폐기하는 것 없이 다른 지역과 교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납 교환한 실적이 있어서 안심은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는 재고량이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야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보건진료소는 제한된 인원해 봐야 몇 명되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CCTV 설치문제는 김석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탑웨딩홀이 들어있어서 제가 금년에 그곳에서 딸을 둘을 결혼시켰는데 주방 CCTV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참고로 탑웨딩홀에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CCTV는 2009년에30개소 2010년에는 5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탑웨딩홀은 금년에 신청한 업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아직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희망을 했는가 본데 신청서가 현재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대상에서 빼야죠. 제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수를 자료요구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했는데 여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수시점검해서 항시 켜져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연일 순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전과에 질의를 하고 확인한 사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가정의 날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퍼팩트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다음 주부터 시행할 의지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건위생과에 추진하고자 질의를 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사랑의장기 기증운동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9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9절 구하고 구하자 아마 국가기념일로 사랑의 기증의 날로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홍보등이 더욱 활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장기기증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확인만 몇 가지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람된 말이지만 시장님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전체적으로 어제 현재로 1,949명이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우리시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기관에 신청서를 내신 분이 89명 정도 됩니다. 이중 70%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과정에는 과장님들이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주로 과장님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잘 아시다시피 장기기증이 희망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 공무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했고 이외에 시내에 각종 공공기관에 창구개설이나 참여 등 홍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기관과 확장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냐하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고 의회에도 의장님께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교육 한가지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교육부터 청소년교육까지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앞으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중추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을 중고등학교로 확산시키는 계몽적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사랑나눔패스티벌을 개최하면 어떻느냐, 세계적인 부자 빌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기 것을 나누는 습관, 남을 위한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게이츠 가정교육 이야기에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새 시대에 나눔에 대해 배우며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워가는 청소년을 일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생명존중에 대해 듣고 배우며 입시를 위해 한순간 눈과 머리로 익히는 교육이 아닌  가슴에 새겨 평생 남는 생명사랑 나눔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계몽시키는 것인데 현재 11월달 정도 11월15일이후면 중학생 중3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정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내신 적용비율이 끝나기 때문에 중3학생들을 위해서 계몽교육활동을 나간다면 학교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측면에 다른 타 도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하고 또 고3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지도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아이들에게 숭고한 계몽들을 이끌어준다면 이 부분들은 훌륭하게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이 순천시에서는 사랑으로 감싸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생명사랑나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들을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학교나 유치원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은 장기기증이식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모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청소년에게 곧바로 받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면 집에서 공론화되고 가족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런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엄마에게 동참합시다. 라고 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전파되리라봅니다. 또한 순천시는 종교적인 부분이 높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확산해서 멋지게 생명사랑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해 보고 이런 부분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주무관님과 계장님과 과장님과 수시로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ㆍ제가 간단히 묻겠는데 이종철 위원 질의 가운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이것은 조례에 의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조례는 아니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서춘자, 지역보건담당 양귀순, 진료방문담당 유희자, 방문진료담당 강종일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들어오니까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연도별 국도비보조금 반환내력이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불임부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자체별편성해서 내리는데 국비 50% 도시15% 시비30% 배분율에 의해서 편성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 김석   
ㆍ그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불임에 대해서 1회 차에 한해서만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3회까지 가능합니다. 불임부부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가지가 있는데   체외수정은 150만원 인공수정은 50만원해서 최대 3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중요하면서도 내세우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이 예산이 영원이 되어서 주변에 그런 것으로 고통 받는 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목포시에서 비형감염 예방접종하다가 8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제 아들이 올해가 돌이라 예방접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돌전 아이들이 맞는 필수 예방접종이 13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8종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잘못알고 있네요. 우리 아이는 13종을 맞추어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거기에 GPT 거기는 3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3종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중요한 일로만 알고 있다가 목포에서 영아가사망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고 예방접종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많지 않는 것도 알고 있지만 순천시에서도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망사고는 없었겠지만 이상 징후가 있었던 사례를 기록한 일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제가 와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만 사전에 특히 예방접종을 해 보면 일반병원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장비등 모든 면에서 여기서 진료 가능한 것은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일반소아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사고가 터지면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위축될 수 있고 지도·점검 때문에 업무상 불편함이 많으리라 보고 더불어 보건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방접종에 신중을 기하면서 민간의료기관등에 위탁하거나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동네의원등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는 무상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위탁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예방접종 백신이 많은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린 문서에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주요 화학첨가물에서 알루미늄, 치메로살, 포름알데히드, 패놀, 에틸놀글리콜, 염화벤젠토늄, 젤라틴네오마이신, 글루마닌산염등이 들어간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접종약품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 지식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김석   
ㆍ혹시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좌석에서 답변함)
ㆍ옆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련 알차임 자폐증 증상도 있을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것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몰랐는데 이 문제 때문에 찾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의 고지를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어느 부분은 정확한 문제점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 하나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오면 영아들을 보면 열을 재고 바로 예방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 가진 부모입장에서 노파심인데 아이가 아픈지 부모가 잘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것이 있어서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필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일반의사가 문진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은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문진이라는 것이 물어서 체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민간의료기관으로 가게 한다고 하셨고 목포에서는 아이들 온도만 재고 문진은 있었겠지만 예방접종하고 의사가 문진을 검토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순천시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진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차단하든지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일반접종의 경우는 1대1로 문의합니다만 지난 독감접종같이 단체접종할 때는 불가피하게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서 문진표는 반드시 부모가 작성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상 있는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유아와 영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질의했던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보건소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개선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자치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런 예방접종부터 선진적 행정을 하고 안전함을 갖추었을 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맞벌이부부다보니까 사회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되어야 저출산도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산모도우미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소외된 사람없이 잘 체크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교육 관련한 문제는 초등학교 성교육문제 대단히 심각한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수요일 가정의 날 초과근무현황표를 보니까 같은 보건소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의지 피력하실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다만 수요일 날 초과근무가 많은 것은 건강증진과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특수한 사항이 있겠지만 가급적 이 부분 강력하게 고민해서라도 의지를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부터 퇴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입니다. 금연에 관해서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계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이 8개소밖에 되지 않은데 하반기에 17개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상반기에는 한군데도 금연교실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7월달부터 하반기에는 7개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재미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담배소비량 어디서 조사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하겠네요. 담배소비량을 보니까 1,756만갑 정도 소비되는데 상반기때 천만갑 정도, 하반기때 700만갑 정도가 소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수치인데 상반기가 될 때 연초에는 금연에 대한 각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초 상반기 때는 담배소비량이 줄여야 하고 하반기에는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담배피우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안피웁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반적으로 거의 그런데 이 수치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수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시켰을 때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겠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이 스티커가 순천시에서 붙이고 있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실은 제가 몇 개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학교화장실에 붙어있는가 교실 벽면에 붙었는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학생이 담배피우면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데 스티커가 학교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학교 화장실에 이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나머지 유인물이나 제작된 사항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순천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의지를 표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 목표수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금연율이 작년에 35.9%에서 10월말에는 49% 정도 됩니다. 그 목표치를 내년에는 50%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년도에 담배소비세도 줄어들기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순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세자녀 출산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가정이나 지원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302가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02가정에 4억 6,34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산에 보면 2,100만원정도 부족한데요. 작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금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회 추경에는 안들어있 고 2회추경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2회추경때 욕심을 부려서 국비배분율 외 시비를 더 계상한 것인데 출산율을 비교할 때 충분하다해서 2회추경때 감했습니다. 시비 증액한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순천시에서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2007년도에 세자녀이상 조례를 제정해서 순천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3자녀부터 1인당 150만원 4자녀는 170만원 5자녀이상은 200만원 주고 있고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복지·문화·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 내지는 무료혜택을 주고 또 종량제봉투를 2년간 지급하고 기타 15가지 정도는 감면 내지는 무료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 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홍보를 열심히 하고 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더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홍보방법은 읍면동장 회의때 하고 반상회에서 하고 일반홍보물을 리후렛도 배부하고 언론사에 자막으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주변에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보건소 쪽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혹시 모른다는 것은 장려지원금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 기억 못할 부분은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문화 복지 혜택이 많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주는 것만 홍보하지 말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복지등 15종 정도 해당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기왕이면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주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 좀더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다가구 주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출산장려금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에게 신고하면 2주내에 지급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2자녀인지 3자녀인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바로 알게 될텐데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꼭 신고를 해야 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자기가 해당되어도 신청안하면 못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런데 해당이 되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세대가 두자녀가정인지 세자녀 가정인지 자동으로 나올 것인데 그러면 관할읍면동에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읍면동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가 기능전환에 의해서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읍면동에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직원이 다시 보건소로 신고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빠질 일은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1회성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른 문화복지 혜택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5년간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헌혈권장사업 보건소에서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내 헌혈의집은 순천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에서 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혹시 거기에서 협조 구한적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들어오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삼산동에 짓게 되는 건강증진센터내에 별도 헌혈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고 헌혈차가 오면 안내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 안에 계획상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헌혈권장사업 1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 계획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증진센터내에 별도 기기가 있어서 기기만 구비되면 별도 내부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보건소는 따로 헌혈받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십자사에서 나름대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가면 그 안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오는데 저는 굳이 필요하다면 일정공간을 적십사와 업무협조를 맺어서 상신적인 공간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업무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박도식, 부과담당 이영휘, 재산세담당 과표담당 ,세무조사담당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정리담당 이성순, 징수담당 양선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각 과에 공히 자료요청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도 물론 업무의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정의 날에 대해서 아시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무과장으로서 세무업무가 복잡해서 직원들께서 찾아먹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얼마든지 일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직장문화를 개선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정의 날이 준수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주부터는 지키겠다고 의지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구나 우리시가 발전해 가고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 고심했는데 한 개인의 신상의 누를 준다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 우리시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교부세 산정내용을 보면 지방세입금 징수소홀로 인하여 약3억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교부세법 개정을 보면 자치단체가 세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했을 경우는 교부세를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90년 이전부터 있었으나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는데 현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 2008년 10월에 감사원의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전국자치단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누락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전남도내 인근 시에서도 11억을 비롯해서 지적된 자치단체 모두가 교부세 감액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누락사유는 2004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통보공문이 우편으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원래는 토지정보과에서 접수해야 하는데 세무과로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공문내용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공문내용을 보고 당사자 매매계기서등이 첨부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통보자료로 인식하고 동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는데 2003년 3월에 이루어진 거래였기 때문에 2004년 4월에는 관련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고 또 당사자 조회결과 부동산이나 금융채권을 일제 조사한 결과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종결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요지는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세무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겨야하는데 세무과에서 그것을 쥐고 있다가 결론은 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은 재산을 빼돌려 버려서 과징금 부과할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억644만670원을 부과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감사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2011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내역해 가지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내용이 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라남도에서는 광양, 보성, 해남, 구례, 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액사유가 징수 태만으로 해서 순천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미부과해서 지방교부세를 3억644만원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6억정도되네요. 받을 돈 못 받고 교부세 못 받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당공문을 토지정보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세무과에서 접수해서 그렇게 되면 세무과에서 바로 공문을 접수했을지라도 바로 세무과 소관 부분만을 참고로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정보과로 넘겨야하는데 이 부분이 관련실무자가 두분인데 전부 초임이라서 우리 세무과에 소관된 공문내용이 뒤에도 첨부물이 당사자계약서 앞에는 위반자니까 참고해라는 내용으로 봐서 순수한 세무과 소관으로만 생각하고 세무과 소관만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무자가 이와 같은 과태료나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진 제반 세외수입등을 총괄적으로 익혀야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연찬이 안 되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떻게 생각하면 업무협조 내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은 징계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받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한 것은 순천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시에서 교부세 감액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감사원에서 공문접수이후 5년내에 감사원에서 전국시군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다행히 이부분이 제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정보과에 통보해서 3억원의 과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세를 해서 체납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건이 부동산이나 금융채권 등을 수시 추적해서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 드릴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위원 신민호   
ㆍ과세를 해 놓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돈은 아직 못받았지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그 제책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지적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책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제책기간이내 그 자료를 지적과에 통보해서 그 부분을 지적과에서 과세해서 
○위원 신민호   
ㆍ과세가 진행중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과세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과세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징수태만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시기를 지연했다 그때그때 과세자료를 확인했으면 통수부에서 조치해야 하는데 시기를 지연했다 말하자면 과세에 소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세를 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부동산 실명의 위반자는 99.9%가 빈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집행하고도 타명의를 빌렸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우리 세무과는 특수한 직종으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를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끈끈하게 연찬하든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 되었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없는 담당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도 지방세 교부금 감액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 대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교부세 감액제도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 시 입장으로는 처음으로 적용을 받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전국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 몰라도 또 다른 손해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대안들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약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조만간 이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안에 대한 측면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입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업무연찬이 있을 수 있도록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 계획등을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매뉴얼을 세워서 이와 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아까운 돈이 아닙니까? 가뜩이나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으려고 국과장님이나 부시장님 모두 노력하고 있는 모습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세무과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세세한까지도 신경 쓰시고 구체화하고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요하고 그 부분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해야 할 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요구 등이 대단히 많아서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자료는 거의 저희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고액체납자 공매처분문제, 위택스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신민호 위원께서는 수요일 가족의 날을 대단히 중요시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집에 늦게 가는 편이어서 가끔 집에 갈 무렵이면 본청사를 돌아보고 가는데 유독 불이 늦게 까지 켜져 있는 곳이 세무과가 많습니다. 새벽 두세시까지 켜져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업무가 많은지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거나 어려움 점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 업무가 1월달부터 주기적으로 5월,6월,7월,9월,12월달 주기별로 대중세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법정 기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돌아오면 새벽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세무과에 종사하는 직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 볼텐데 몇 번 보더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위랭킹 5번째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기산코아 조은프라자, 신한주택개발, 팔마 건, LH건물등입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에 지역을 뒤집었던 것이 순천화상경마장 이었습니다. 재승인이 나서 6.2선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었고 다행스러운 것은 국정감사나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 마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공무원과 마사회 직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팔마관계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공유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법적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 6일 순천화상경마장문제가 우리 순천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시작점이 주식회사 팔마와 한국마사회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전고법의 강제조정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세 관련해서 상위명단을 보니까 주식회사 팔마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체납중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5억9천만원 체납중입니다.
○위원 김석   
ㆍ5억 9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마사회가 이미 전세금 48억을 지급했고 이번 검찰수사결과 20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 5억9천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었을텐데 혹시 지방세체납을 위한 주식회사팔마에 대해 노력을 경주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시스템에서 누차 예고도 하고 금융채권등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팔마측에서 약속사항들을 이때까지 어겼습니다.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일단 과세를 하고 2차독촉장이 나간이후 이런 큰 금액은 사전 납기내 상황을 판단합니다. 부동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1차고지를 해서 납기가 도래되면 바로 부동산이 있으면 
○위원 김석   
ㆍ그 절차를 알고 있고 2010년에 공매처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체납에 대한 물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취한 부분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본인과 계속 면담 통화하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주식회사 팔마 대표가 세무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왔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왔습니다. 관계자와 직원들이 수시로
○위원 김석   
ㆍ5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전에도 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5월 6일 이후 지방선거를 뒤집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추진과정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순천시가 화상경마장 재승인 철회를 위한 순천시가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더불어 이 화상경마장 재개장을 어쨌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적 조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묻고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인지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마사회가 이미 허위사실로 검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화상경마장과 관련되어서 이미 지방세 체납 5억원이 있었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5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순채권 압류로 전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규제로 제재를 했고 제재 압류 속에 팔마측 납세자와 면담을 통해서 약속을 해 왔지만 실행이 안 되어온 과정이었는데 저희들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공매로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라는 것은 그 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몇 번 납부가 안 되었다고 해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위원 김석   
ㆍ마지막 수단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엊그제 그쪽 마사회 관계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지급한 돈이 있는 것으로 금액은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당장 그 건물에 대한 미지급이 있으면 압류해라고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만에 하나 아직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세청에서는 지급한 금액이 있다 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을 잡지 마시고 한국마사회와 팔마가 건물에 관련해서 지난 11월25일 업무협약서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진단하지 않으셔도 되고 첫 번째 제9조에 장외발매소 개장후에도 매매한다라고 되어 있고 장외발매소가 개장할 시도 마사회가 저 건물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의 주시하셔서 지방채를 꼭 걷어드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왕 공매처분을 현재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물건을 순천시가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재산으로 취득하면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 업무는 어디 소관입니까? 제가 이 무리한 이야기까지 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화상경마장 건물소유주가 한국마사회이거나 주식회사 팔마일 경우에는 계속 이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화상경마장이 행정적으로나 재산적으로도 다 처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도 신규 개장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까지도 어겨가면서 행정신뢰원칙도 어겨가고 있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한국마사회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위에 있지만 권력적으로는 마사회가 현실적으로 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물의 공매처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순천시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취득분에 한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로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향후 저 건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마사회가 저 건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이 취소된 후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공매처분된 물건을 매물로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관련기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소관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디 부서입니까? 허가민원과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여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 판단대로 해 주실 것입니까? 제 판단은 그 물건 구입합니다.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논의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공매처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어쨌든 우리 과세청 입장에서는 그 체납분은 전체 받아 드릴 수 있는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소요될 뿐입니다.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공매는 과세청에서 요청한 기관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화상경마장 건물이 이후에 마사회 소유가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과 먹먹한 가슴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관련업무가 세무과 업무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시금고 선정관리위원회 회의록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위택스와 관련된 사항 묻겠습니다. 위택스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쉽게 말해 국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일반시민들이 위택스 가입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세 제도가 내년 2011년부터 모든 세법 전체가 바뀌고 아울러 납세제도도 모두가 전자납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납부하는 사람들도 전자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택스로 신고 납부 고지 모든 행위절차가 위택스로 이루어 집니다. 
○위원 김석   
ㆍ아주 중요한 일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미있는 일인데 올 상반기인가 6,7월달쯤 위택스 가입해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행안부에서 정부합동 평가항목으로 230개 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내년도
○위원 김석   
ㆍ이것 관련해서 시상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시상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라남도내에서는 별도 시상을 하고 정부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평가로 실적이 좋으면 특별교부세가 지급됩니다. 
○위원 김석   
ㆍ시상결과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우리시가 오늘 현재 전국 시단위에서는 2위이고 세가지를 합동평가하는데 위택스와 전자납부와 과오납 환불인데 위택스는 전국 시단위에서는 2위이고 전자납부율은 전라남도에서 1위이고 과오납도 0.03%로 1위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위택스도 1위와는 1.2포인트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 김석   
ㆍ위택스 가입만 놓고 보면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 할당책을 주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 실과소에 협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100명이상
○위원 김석   
ㆍ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저희 과에서는 직원들이 해야겠다는 
○위원 김석   
ㆍ할당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위택스의 장점과 내용이 홍보되지 않는데 가입에만 열중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홍보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각 기업 공공기관단체, 학교, 관공서, 세무서에서 상공인들 홍보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할당도 있었는데 주민들 다소는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택스를 본인들이 가입시킨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실질적으로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으로 할당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도와 줄것이 아니라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홍보관계도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고지서 뒷면에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 할당하신 분들이 가입시킨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위택스 가입해서 활용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전 직원들에게 가입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위택스 활용에 대해서 역으로 홍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처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공문을 내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참고로 시금고 선정 자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금고 선정 관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비공개 설정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일단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자료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보공개여부 대상이 아닌 지에 대해서는 법정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감사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잘된 사항은 권면하고 의원들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쓴소리를 해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번에는 박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지방재정확충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전라남도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했는데 김석 위원께서도 위택스에 관해 지적하면서 그것이 1위라고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세원이 없는 가운데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 세무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찬사 부탁 드립니다. 또 이번에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입상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밑에 자료를 보니까 이번 12월달에 전국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12월14일에 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상하면 특별교부세가 1억정도 예상 되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1억이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세무과에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좀더 세밀하게 임해주면 훨씬 이보다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보고 역시 순천시 세무과는 든든한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쓴소리를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발전의 계기로 삼자라는 충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23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광역 및 기초까지 참여해서 제주도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했는데 2차심사, 3차심사까지 해서 12월 14일날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까지 통과되었고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14일날 가서 참여해서 발표하고 시상하게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1등이 대통령상으로 10억 최하 장려가 1억원이상입니다. 세무과 직원들 순천시 세무행정이 전국에서 뒤치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많은 찬사 드립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세무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조기집행하기 전과 조기집행한 후와 이자 수입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작년 2009년에는 이자수입이 91억원이고 금년의 경우 38억원 목표인데 현재 34억원인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총괄적인 세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자수입으로 높이려고 여러 가지 강구책을 써서 각종 자료나 수입 앞으로 수급등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때그때 파악해서 예치하고 이런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수치적으로는 작년과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작년 경우에도 조기집행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 고금리로 예치해서 그런 성과가 나왔고 작년의 경우는 어느 자치단체나 이자수입이 높지 않는 상황으로 세율도 낮고 이자금리도 낮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시점에서 전남도내를 비교해 보면 탁월하게 우리시가 인근시와 평잔을 보더라도 훨씬 높습니다만 거의 10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대로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기집행 순위를 매겨서 평가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순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조기집행 실적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성과가 좋으면 받는데 그것도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 보실 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왜 시행했다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경제활성화라고 봐야겠죠?
○위원 손옥선   
ㆍ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졌을까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1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내력 300만원이상 실적이 있는데 112명 가운데 18억1,700만원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결손처분은 부과를 해서 체납되면 부동산이나 각종 금융 채권 보험 예금 주식까지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결손처분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후관리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체납하면 관리면에서 체납액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많이 들고 특히 정부에서 평가할 때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결손처분하는데 이번에 사후관리 그 부분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체납자와 똑같이 매년 부동산은 1년에 두 번 추적한다든지 또는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사를 통해서 예금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산자료에 의해서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 집계를 내니까 1억7천만원정도 결손처분한 부분을 조회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결손처분 되기 전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로 기간은 당해연도는 결손하지 않고 설령 무재산이고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1년이 넘는 시점에서 1년동안 추적해 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차년도에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년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명단을 보니까 두 번째 서연이라고 4억7,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서연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가산금까지 해서 부도발생이후부터 지금 까지 32억원 되는데 부분결손 자산가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한정해서 덜 수 있는 마지노선이 13억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평가액 부족으로 되어 있고 서연은 공매재산이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을 공매를 3번 실시했습니다. 한번은 기존에 관련자들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1차로 실시해서 공매가격이 60% 이하 로 떨어져서 실효가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취하를 시켰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공매를 시행해서 그것도 당사자가 없어서 안 되어서 재공매를 실시했는데 재공매를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많은 입주자들 또는 당사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세무과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요인은 순천시 과세청에서 나서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건물 소유주인 서연과 현재 잠금을 냈을 지라도 등기가 안 된 사람이 거의 150여명되고 기존에 자기 소관으로 등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3자 모두 가 합의가 되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순천시에 공매를 해 주라고 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현재 시점에서 과세청 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쪽 이해당사자들이 그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고 피눈물 나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면서도 우리 과세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일괄적으로 서류가 제출된다면 쉽게 공매로 가지만 현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41건입니다. 약 4억9천만원으로 5억에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되었고 체납액중 약 27.4%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의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재산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있을 때 이사람들에게 받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피해나가는 데에는 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를 지금 시점에서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해서 끊어가서 등기를 함과 동시에 바로 설정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은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고의적으로 법을 이용한 것이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타 자산이 있다면 묶어서 하지만 이렇게 피해 나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 서 세법을 바꾼다든지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런 부분은 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별 수단을 다해서 저희들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여러 가지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더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결손처분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지적하고 확인받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관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히 임대수입과 잡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임대수입은 한계가 정해 져있고 잡수입은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잡수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위 수입목록에 없는 것을 기타잡수입으로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특별한 소요가 생겼다거나 하는 것인데 얼마 전 지적한 바 있지만 팔마체육관 2층 사무실은 임대사업으로 정확히 세입 잡혀야 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검토를 실과소에 주면 다른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드립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일단 
○위원 이종철   
ㆍ임대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부적절하게 세입 잡은 것을 지적하고  지난 임시회때도 2011년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각종 입장료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세입이 아니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관련 판매 이득금도 정확하게 판매수입금으로 남기셔야합니다. 잡수입 아닙니다. 또 최근 에 논란되었던 것이 선암사 입장료 관계가 논란되었습니다. 국가가 사찰 종교시설 즉 국가가 특별하게 급하게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자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문화재 멸실 훼손이 우려되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사실상 관리자의 의미가 좁게 해석할 것인가 넓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권한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어찌되었던 그동안 순천시는 선암사 입장료 및 임대료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시설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지출을 관리합니다. 기본전제가 국가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개인시설이 아닙니까? 특수목적이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적행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예산의 수입과지출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당시 문광부가 지정하지 않으면 순천시에서는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순천 자치단체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하다보니까 돈관리가 필요하고 돈관리을 하다보니까 수입금액도 적고 지출금액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동안 시민단체에 있었고 언론단체에 있으면서도 당연히 시 예산으로 편입되어서 지출 승인받고 편성목 승인받고 나중에 결산 받는 줄 알았습니다. 6대 의회 와서 보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별도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임의대로 관리해 버립니다. 앞서 시에서 냈던 보도 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순천시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특수한 문화재 관리를 더 잘하고자 함이 목적이죠. 제가 그 관계로 퇴직공무원 전직 의원 나름대로 물어볼 수 있는 곳에는 다 물어봤습니다. 결론이 뭐냐하면 제 말이 맞습니다. 선암사 특별회계로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 더 줄 일이 있으면 더 주고, 돈 안쓸려면 적립하면 됩니다. 억지로 과거에 안한 일을 가지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 예산설명때 과장님이 상당히 방어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일 의회에서 관리감독 받는 일 당연합니다. 순천시 국가사무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건업무 지방의회 관리감독다 받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민방위 병무업무 다받습니다. 순천시 자치사무가 거의 대부분 이지만 도 위임사무 국가위임사무 주민등록업무조차도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협된 예산마인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세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더 투명하고 좋죠? 제 지적사항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난 번에 제가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리감독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암사 관련해서 그것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제가 공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한적 없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로 이견차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 공유재산에 준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순천시가 뭐하러 국가에서 순천을 뭐하러 재산관리인의 임명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세무과장 장병림   
ㆍ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지 말씀으로 보고 제가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느냐 
○위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관련된 근거가 있느냐 해서 지방재정을 찾다보니까 15조, 16조, 17조, 53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일단 설령 공유재산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법인 공개법이 시행령도 27조입니다만 관계법을 종합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수입대체경비는 대통령령으로 편성하지 않는 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때 말씀드렸던 요지는 과거에 그래 왔던 규정을 찾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설령 공유재산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수입 대체경비로 보고 편성해서는 안 된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서로 의성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더 바람직한 방향 투명한 방향입니다. 법으로 국가재산에 준해서 관리하게끔 예산편성하지 마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없으면 편입하시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해도 되는 것을 찾기 위한 법이냐 하는 것을 위한 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왜 순천시 공무원이 마음대로 의회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목록을 짭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네 상조회, 계돈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의회에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감독이 안 되니까 6대 의회 들어와 제가 처음으로 세입 목록을 찾아봤고 관련 서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설사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 되었다하더라도 결산만 받았더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뻔히 쓰여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결산검사도 안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주무 여러 가지 선암사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 지적했던 내용 시 입장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 질의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받을때 굳이 받을 이유도 없지만 본예산 편성 끝났으니까 1차 추경때 정확히 모든 예산 정산해서 1차 추경때 선암사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해도 된다는 법이 없는데 굳이 쓸데없는 규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니죠. 쓸데없는 규정은 아니죠. 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들먹이냐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방어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했을 때 예산 편입해서 의회 관리감독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멋대로 문화관광과 직원 마음대로 의회에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수입 예산지출 관리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ㆍ세무과장께서는 신민호 위원과 김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홍보전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기획담당 손한기 정보전략담당, 배순동 정보통신담당, 허남채 홍보지원담당께서는 귀 수술 때문에 서울병원에 가셔서 대신 7급 문미정씨가 오고 통신실에 조영수 6급담당 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시보 발행하는데 인사명령할 때 원래 시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보는 각 부서에서 의뢰하면 정기발행은 15일과 30일로 하고 있고 특별히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는 수시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에서 오늘 인사발령이 있으면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시보에 바로 입력하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인쇄물로 발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만 규정에 의한 시보는 인쇄물로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터넷으로 받아서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것을 출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본적으로 인쇄물에 의한 공보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과 동시에 같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물로 발행하면 당일 발행이 어렵습니다. 관보를 예로 들면 정부인사 발령이 사무관급 인사가 있으면 모아서 사후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면 어차피 엑셀이든 뭐든 파일로 되는데 그 파일을 보내면 다운받으면 인터넷상 시보는 손쉬울 것 같고 인쇄물 편집에 있어서 시보는 그것을 가지고 인쇄업자가 만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인사발령의 경우 수시 같은 경우는 몇 명 안되지만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바로 게재하는데 다만 시보에 게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쇄물을 같은 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발행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그 사항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인사발령 날짜와 맞추어서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발행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사는 필히 시보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번 17일날 인사가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보 게재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면 전산홍보과에 먼저 보고가 되어서 발표와 동시에 시보가 인터넷에 게재되고 그 인쇄물이 인쇄소에 접수되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쇄소에서 가장 먼저 인사발령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방법도 있지만 인사내용은 시보에 등재해야만 효력 발생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 게재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효력발생 요건은 아닌데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바로 등재가 가능해야 하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인터넷에는 당일로 올라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쇄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일발행은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보 발행목적이 인사와 훈령 고시 이것과관련해서 됩니다. 인사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안실으려면 시보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터넷에도 시보가 뜨고 인쇄물로도 그날 발행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당일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임위원님 말씀대로 비밀이 아니고 인사발령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방송도 하지만 전자결재시스템에 내부적으로 뜹니다. 그 파일을 받아서 인터넷상에는 바로 올려줍니다. 다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인쇄물로 발행해 주라는 것이니까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그래야하고 인사에 관한 시보를 봐야 누가 승진되었고 발령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인사발령하면 인터넷에 안뜨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당일에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발표와 동시에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받아서 인터넷상에도 당일 올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인사발령으로 뜨는 것과 별개로 시보에 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쇄물 조차도 같은 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보자체가 외부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부서로 많이 배부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일입니다. 사후 인쇄물로 해도 무방한데 이번에 특히 조례개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쇄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개정하는 이유는 인사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용공고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 한 채용공고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채용 공고를 보려면 시보에 보면 채용공고를 떴다라는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보기 위해서 맨날 들어와서 채용하냐 마냐가 아니라 시보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시보를 보면 채용공고가 뜹니다. 그런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히 시보를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날 시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에게도 말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이유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홈페이지 기능은 정보제공과 시정 홍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을 홍보하느냐 결국 시정참여를 이끌고자 함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득이 되는 광고, 정보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가 기본컨셉으로 홈페이지가 가꾸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가 보면 특별히 공고 고시하고 시장님 일정 얼굴나온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일까 순천시 조례를 봤습니다. 순천시참여기본조례 들어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무엇을 하는 조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기 위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각종 간부회의나 각종 위원회 시에서 정보공개 제외대상이 아닌 것은 전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충실히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본정보는 홈페이지 만들때부터 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것은 
○위원 이종철   
ㆍ안 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검색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밑에 검색바가 있는데 검색바도 없를 뿐더러 중요한 것은 시정정보기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보제공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에서는 더많은 
○위원 이종철   
ㆍ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요구하지요. 각종 위원회가 모든 회의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가 접근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날 때 간부회의 거쳐서 실과소별로 필요한 목록, 수시목록이면 수시목록대로 의무목록이면 의무목록대로,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이미 컨텐츠가 고정되어 있는 메뉴 말고 살아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합니다.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획감사과가 사실 순천시의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핵심부서인데 시정조정위원회나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파일로 올라가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읽어보면 재미있거든요. 의원이라는 신분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면 직원들 귀찮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에서 자료 확인하고 특별히 없거나 할 때 자료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하면 그 자료료 무엇에 쓸거냐고 난리입니다. 왜 의원의 신분으로서 모든 정보를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의원이 접근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되고 열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편의 목적이나 홈페이지 만드는 목적은 방금 이야기한 목적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비용의 전체적인 비용이 디자인 비용아닙니까? 그 돈이면 정보공개측면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점 지적하고 과장님 공감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많은 자료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애초 순천시가 발간목록에 지정된 것은 피디에프 파일이나 제이피지 파일로 변환해서 책자목록 올라가도 용량에 문제없습니다. 한해 순천시 서버 정산한다고 돈을 얼마나 씁니까? 또하나 홍보과에서 전문계약직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무슨 일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영상 일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에는 기능직으로 전문촬영하신 분 한분 계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그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 사진 찍으신 분은 시장님 뒷꽁무니만 다니고 막상 순천시에서 필요한 사진은 몇 천만원 들여서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지역의 사진동호회와 사진 받는 계약했지 않습니까? 2천원인가 3천만원을 주고 그 돈이면 사람 한명 써야죠? 그리고 그 분들 쓰는 영순위가 시장행사가 우선순위입니다. 저번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룡의 용줄다리기를 합니다. 중흥과 해차 그러면 그날 시장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명이 같이 옵니다. 사진과 동영상 찍으신 분 카메라맨, 시장님 누구만나는 것 찍고 본행사를 찍어도 언제나 포커스의 중심은 시장님입니다. 보도 사진 내려고 두 명을 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시간대 다른 분은 사료로서 간직할 사진, 순천시가 보관해야 할 사진을 찍고 그날 하루정도는 행사장에 있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사진부분은 꼭 시장이 있다고 해서 행사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전체 스케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용줄다리기등 축제 부분은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찍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행사 자체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일반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부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행사를 가면 시장님 얼굴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은 많은 것을 찍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도 사진을 합니다. 사진 찍는 각도나 어떤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사진의 용처가 다릅니다. 사진을 찍는 분이 다른 열정적으로 줄잡아 다니는 씬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가운데 서서 잡는 것을 찍겠습니까?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보조금행사가 아닌 지역의 뜻깊은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놔두고 그 사람 거기 못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사진이 보급되고 있어도 전문가가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것과 스냅사진 찍은 것과는 틀립니다. 필요하다면 인력수급해서 진정한 사료, 역사가치가 있는 것이 순천시에 보존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맨날 시 홈페이지에서 시장님 얼굴 보면 뭐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보도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메인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내서 찍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읍면동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각 부서에 있는 행사에 많이 다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에서도 중요한 행사합니다. 다 사진으로 담아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서 뜻깊은 행사를 하면 사진으로 담아야죠. 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요즘에는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사진은 많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본적인 자료가 사진에 대한 것은 자료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틀려요.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채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기 때문에 이종철 위원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사진자료도 많이 받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주는 사진도 
○위원 이종철   
ㆍ문화관광사진이야 많이 있지만 평상시의 행사 하나하나가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계약직 인력에 비효율적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기능직이고 한분은 전문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단기간에 쓰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계약직과 일반직과의 차이가 경계가 모호합니다. 차라리 애초 할 때부터 원래 전문계약직의 의미는 공공개방임용제에 대비해서 특수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우선 촬영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편집까지 해서 자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도 전문계약직은 계약연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편입시켜야죠. 그래야 좀더 안정적이고 아무리 전문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계약직입니다. 그 일이 단기간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촬영 뿐만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고 전문계약직으로 쓰다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정식적으로 정규직으로 편입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몇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3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두 번했다고 칩시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있는 무기계약도 본인이 잘하고 그러면 총무과 추천해서 정규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도 정식공개 채용해야죠. 무기계약직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공개채용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 공개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분도 단순한 경력에 포함되어 야지 그 사람을 한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우리가 채용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위 업무 자체가 계약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또 시정소식지문제를 언급 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정소식지위원회에 의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또 언론사에 몸 담은 적도 있고 추천해서 갔는데 시정소식지를 이렇게 편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그해 발행본에 대한 페이지별 목록만 정리해서 넣고 빼고 하면 디자인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책자가 가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남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편집위원회가 아니죠? 목록 넣고 빼고 디자인은 마지막 작업이죠. 이미 자리 다 앉혀놓고 자유스러운 편집이 되겠습니까? 페이지 목록만 대강 텍스트만 뽑아주어야죠 그것이 편집입니다. 마지막 오탈자 수정하는 편집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1차 회의때 목록으로 한번 했고 2차에 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원 불러놓고 첫 회의를 하는데 이미 책자를 만들어 놓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 있을 때는 안그랬지 않습니까? 저 있을 때 해야죠. 언론사 출신의 시의원이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정소식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민에게 시정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홈페이지와 같은 기능입니다. 얼마나 알려져야 할 것이 알려졌는가 비판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선거홍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지이고 수많은 시정회의에서 지역주민들과 논의된 사항이 없고 시장이 아침에 걸어서 출퇴근 하네 시장이 어디 행사에 갔니 페이지마다. 시장 얼굴 안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 한 중요한 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앞으로 고민할 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 이런 것이 없으면 시정소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논란되었던 이슈 부분 의도된 편집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도 자료 내놓고 그 보도자료 써 준 언론사 스크랩 살짝 해 놓고 두세페이지 넣고 해당 편집위원회 회의도 안하고 제가 어이가 없어 소관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무담당이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을 하느냐라고 악을 씁니다. 그것이 주무담당이 편집위원을 가지고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으로서 항의를 하면 받아드리고 사유를 설명하고 나가기 전에 수거를 해야죠. 오히려 저에게 항의를 합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안받아요. 주무담당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편집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편집위원으로 공무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장이 편집위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장은 실무담당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소관 담당이 편집위원이냐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편집위원회는 
○위원 이종철   
ㆍ편집이 결정되면 거기서 하는 집행부입니다. 결정되면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화를 냅니까?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편집위원회의 성격이
○위원 이종철   
ㆍ편집위원회의 성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문성이나 믿음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 이종철   
ㆍ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문을 얻기 위한 
○위원 이종철   
ㆍ자문이면 자문위원회라고 해야죠. 왜 거기서 심의하고 의결하겠습니까? 왜냐 편집에 나름대로 원론화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심의나 자문의 개념은 같습니다. 합의제 기관과 의결기관은 따로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심의기능이 자문기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문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심의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왜 과장님은 그 자문과 심의를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만약 시정소식지가 나온다면 순천시 고민했던 모든 사업들을 같이하고 시장 얼굴 넣고 이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시정소식지에 편집위원회에서 거치지 않는 것을 넣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는 몰상식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부하직원 관리 엄격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도 전화했는데 안받으셨습니다. 주말이라 바쁘셨는가 했습니다. 설마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다 잘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다만 그 내용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별개죠 공직선거법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어 보세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서 시정소식지가 나간 것과 시민들이 정확히 누려야 할 정보를 얻기 위해 편집하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을 극도로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내용과 이야기했던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서 신문을 냈다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원 이종철   
ㆍ홍보과에서 낸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살짜기 냈죠. 어찌 되었던 시에서 낸 것이 아닙니까? 언제 제가 과장님께서 냈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홍보전산과에서 냈다고 했습니까? 순천시 교통과에서 살짜기 냈습니다. 작성은 안하고 에스시 알림으로 나갔습니다. 교통과에서 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세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그 안에 문서결재방이라고 있습니다. 문서결재방은 전자문서 하기 전에 공개방으로 이동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옛날 이모계장이 계실 때 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용역발주해서 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 공개할 여부를 묻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내가 작성한 문서 문서결재방으로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라도 하지 않습니다.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대상을 제외하고는 다 가야합니다. 실과소별로 담당자별로 기안자별로 다 분류해서 해야 합니다. 검색조건도 과별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안자별로 분류검색이 되어 야죠. 그점 유념해서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각 부서에도 문서로 다시 촉구하고 있는데 
○위원 이종철   
ㆍ문서로 촉구해 봤자 필요 없습니다. 아예 시스템으로 풀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누가 언제 개인정보 공개해라고 했습니까?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마킹 안보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거기에 공개되는 것은 전자문서 결재과정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어느 부분을 
○위원 이종철   
ㆍ그 이야기는 용역발주할 때 그 문제 나왔습니다. 블라인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기술을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큰 줄거리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세부적인 실행과정은 기술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크게 세가지 지적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공개 많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정보공개 적극성, 문서결재방, 문서결재방 시스템 수정문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 시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계약직의 탄력적 운영문제 큰 틀에서 세가지 과장님께서 잘 염두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동일한 사항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전과에 동일 질의한 내용을 묻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 실시하는 것 이미 소문 들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취지는 동의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못할 피치 못할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되레 미안하고 감사한데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을 기대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표출 다음 주부터 하실 수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 뿐만 아니라 과서무담당이 시간 전에 메일도 보내고 때에 따라서 구두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문닫고 퇴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급적 지키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홍보전산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준수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날을 실천하는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생태수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순천만
○위원 신민호   
ㆍ문화교육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 살면 순천은 발전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송편성에 대한 제4조에 의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한다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를 합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영업행위에 대한 방송편성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채널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관련법 방송법 78조 70조 4항 동법 시행령 55조 방송법 70조 3항 동법시행령 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의 방송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전남동부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으로 의무형과 보급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의무형에는 월 4,400원으로 23가지의 채널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하게 볼만한 채널이 KBS1,2, MBC,등 지상파방송과 국회채널 지역채널, 홈쇼핑채널이 5개입니다. 나머지는 드라마채널등은 놔두고라도 굳이 이렇게 홈쇼핑채널을 해서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방해하는 요소도 됩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희망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다분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인 순천에 올해는 약간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수능이나 각 중고등학교시험에 EBS에서 많이 출제한다는 말을 들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제 EBS에서 학교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학원계에서 EBS교재를 가지고 연구하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으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EBS를 어디로 넣었느냐 하면 EBS플러스1은 수능이고 EBS플러스2는 초중과 자격중등인데 이것은 보급형으로 넣었습니다. 보급형으로 넣어서 7,700원에서 19,500원정도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가 교육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순천의 키워드중 한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교육인데 아무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상받게 한다지만 또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도 신민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만 케이블TV 현재는 전남동부방송이 CJ할로비젼으로 바뀌었습니다만 CJ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홈쇼핑도 공중파 사이에 끼어들게 하는 것도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케이블TV는 23번까지는 기본형이고 27번까지는 자체 필터링으로 해서 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CJ할로비젼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시에서 편성을 해 주도록 문서로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공적 보편적 서비스가 유선방송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 시민들의 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굳이 홈쇼핑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무형으로 넣는다면 EBS플러스1과 EBS플러스2를 의무형으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도시에서 EBS를 보급형으로 넣어서 선택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챙피할 일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수시로 저와 소통되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고3 수험생이 있기에 그런 사항을 EBS을 저도 가끔 보고 있고 우리 아이도 EBS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의회차이에서도 그런 내용을 공동으로 함께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최소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떨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EBS는 의무형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일단 과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공)
ㆍ제공해 주신 자료나 제가 드린 내용을 보면 주요 방송사 홍보비집행 내역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은 CBS가 2010년 기준으로 3,300만원, DBS가 3,300, 순천KBS가 5,500, MBC가 6천 KBC가 5,280, YTN이 5천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3년간 전체적으로 주요 방송사 홍보비 집행내력을 보면 CBS 1억1,820, DBS가 8,580, KBS가 1억7,500, MBC 2억 7,500 KBC가 1억 5,280, YTN이 1억5천입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가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각 방송사별로 홍보비 집행내역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체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KBS나 CBS등 라디오나 TV를 동시에 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성격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입니까? 아니면 각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지 캠페인입니다.
○위원 김석   
ㆍ캠페인이니까 광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광고계약을 했으리라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방송사별로 그래서 계약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약서상에는 시청율이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한다거나 스팟에 대한 노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이런 근거가 없는 가운데 제 느낌에 조금 규모면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별 송출회수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송출회수나 시간대에 따라서 계약한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송출회수에 따라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횟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적은 금액을 받은 방송사의 횟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 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송사에게 황금시간대에 노출시키는데 있어서 시청율이 계산된 바가 있습니까? 광고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고계약을 할 때 모델로 삼은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대 시청율 이런 자료들을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청율까지는 받지 않고 
○위원 김석   
ㆍ어떤 자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회사가 결정한 금액의 기준단가표를 받는 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횟수 시간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방송사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고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가능하시면 각 방송사와 계약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서 내용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시간대별 단가표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본 계약서에 의하면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내 별첨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다면 저희 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이 현재 광고계약을 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단가표가 특별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면 이미 광고비나 홍보비를 집행하는 순천시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각 방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각 방송사별로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형식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이니까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집행되는 내용들은 순천시에서 공개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수MBC와 순천시가 2008년 1월달에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저도 계약을 몇 가지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MBC와의 계약이 약 5,7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월 480만원 이것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제시)
ㆍ수기로 5,280만원으로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2008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면 약 11개월인데 이렇게 금액을 하면 이 금액을 연필로 썼는지 무엇으로 썼는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월 480만원으로 정해 져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기간이 되었으니까 480곱하기 11월로 한다거나 계약서가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5천만원이상 계약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표준계약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궁금한 것이 계약을 하면 보통 선급금 중간금 이렇게 지급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월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왜 매월 정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간 2회 연간 4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일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송출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니터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방법론에 있어서는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반기에 한번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모니터가 필요해서라면 모니터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고 궁금한 것이 5,280만원으로 계약해서 각 시간대별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력은 있습니까? 모니터 하신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모니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시간대별로 체크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체는 못하고 한건별로는 전체를 못합니다. 방송사에서는 언제 나갔다라고 근거자료가 방송사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근거자료가 방송사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체크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원박람회기획단이 생기면서 순천시 전체 홍보비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도 2009년, 2010년에 정원박람회 관련된 홍보비를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홍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더구나 방송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 홍보비와 관련된 큰 금액 단위가 있기 때문에 금액과 차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표준계약서 꼭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과다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박람회만하고 별도 관련된 순천시 전반적인 홍보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광고되고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 광고인지 순천이미지 광고캠페인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거의 정원박람회 순천만을 중심으로 순천이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순천지역 사회미담을 통해서 만들 어낸 매월480만원씩 TV광고나 이미지 광고를 캠페인으로 하고 있다면 별도 제작비용이 들더라도 시기 적절하게 순천시의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정원박람회 순천만만 많이 홍보해서 많이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2013년이후에도 그렇게 홍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 하나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도 대단히 어둡고 이 문제 지적해서 과장님과 제가 언성 높힌다고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지역광고 많이 했습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스팟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참아주십시오. 정원박람회기획단에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적으로 2013년에 와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광고비가 집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정원박람회 기획팀 홍보담당과 과장님이 수시로 연결하셔서 조율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정원박람회추진단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많은 분들이 스팟광고에 대해서 많이 지루해 하십시오. 그 다음 각부서별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면서 전산업무를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여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정금액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기준금액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약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의 용도의 내용을 재발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도 체크하지만 도와 협의해서 서로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것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순천시가 별도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9개정도 됩니다. 
○위원 김석   
ㆍgo.kr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면 별도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18개 그러면 실과소에서 관리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19개중에서 두군데 농업기술센터와 정원박람회만 별도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데  홈페이지 내용은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개선은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과소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관리만 하시는 것입니까? 도메인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통합구축으로 해서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인터넷 환경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까지 실과소에서 홈페이지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종철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으로 언론사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홍보와 관련된 이미지 캠페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창간광고나 일반광고는 
○위원 김석   
ㆍ방송사 관련해서 말입니다. 거기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종전에는 시에서 방송사와 직접계약을 했는데 금년부터 작년 10월달에 정부광고시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언론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언론재단에서 계약대행의 업무를 봐주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화체육관광부 대행기관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대행수수료를 언론재단에서 챙기는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지난 해 까지는 잘 안 지켰는데 그러다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 순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봤을 때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에서도 상당히 불만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봤을 때도 지역언론사나 지역방송사들도 대단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율이 몇%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알았으니까 왜 지역언론재단과 계약해야 하는가라고 진작 고민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국무총리 훈령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키도록 촉구공문이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에 빨대를 대고 피를 쪽쪽 빠는 모양인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까지 
○위원 김석   
ㆍ지역언론사 과다 홍보비 책정했다고 지적하려다 결국 중앙정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동 인터넷 사랑방과 주민정보실을 관리하는 업무가 홍보전산과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해당부서별로는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체문제등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관여한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로 홍보전산과에서 정보교육이나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나 인터넷 환경변화에 대해서 에스엠에스교육이나 참여랄지 프로그램등을 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화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4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산교육장이 곳곳에 관내에 있으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에 있다 보면 읍면동사 이내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교체해 달라 속도가 늦니 빠르니 등 인터넷이 다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새로운 에스엠에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드렸는데 갤럭시10나오고 아이패드가 오늘부터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활용빈도수를 높이려면 그것을 직접사용해 보시고 순천시에 맞는 웹개발이나 이것이 어떻게 순천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가 순천시 생생효율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직접 체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요즘 아이패드나 갤럭시10 한참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해서 빨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하신다면 개인적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뒤쳐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보안성만 보장된다면 곧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2011년 세출예산서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체 지방단체에서 해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엑스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자원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무적인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전국 지자체가 다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돈으로 연중 홍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면 많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연간 7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행안부에서도 다 출연하고 있고 다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서 해 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계속 갱신해서 관광자원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들어가는 홍보비가 총 얼마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비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홍보과에서는 4,5억정도 듭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추진단에서도 나가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는 특정기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그쪽에서 전담하고 저희 과는 순천시의 전체적인 문화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팀에서는 홍보비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계신 지역언론인들이 받는 특혜는 적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많이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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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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